바로가기


제255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10.12.0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5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김진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03시38분 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한 후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3시39분)

○ 위원장 천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오병열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호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박창석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병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오병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오병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등 국비 3건을 증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에는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 6건을 증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부담금 등 총 8건을 신설 또는 증감 조정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기타 필요한 사업 등 총 47건을 신설 또는 증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협의한 내용과 지금 올라온 유인물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 소위원장 오병열 어느 부분이…….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 위원장 천동현 일단 심사보고 다 한 다음에.

○ 소위원장 오병열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 조정 결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오병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아까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이 내용이 일부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를 해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맞춘 다음에 나름대로 나머지 일정이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천동현 최우규 위원님! 여기 뭐 다 계셔도 상관없지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 최우규 위원 일단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인쇄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확인이 되면, 되는 시간까지 시간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3시44분 회의중지)

(0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소위원님들이 장시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병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 윤희문 위원 관련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 위원장 천동현 네, 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전부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 위원장 천동현 네.

○ 윤희문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천동현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천동현 네, 그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국장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동현 네,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말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아까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나중에 수정된 게 확실한 거 맞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하신 거. “보고한 대로”라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천동현 아까 다 얘기한 게 우리 이진찬 국장님께서 2장 주신 거랑 그걸 다 소위원회에서 받아들였고요. 삭감된 부분은 경마…….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지사배 3억.

○ 위원장 천동현 농림재단 1억 해서 토털 4억을 아까…….

○ 최우규 위원 추가해서.

○ 위원장 천동현 네, 추가해서.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4.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김진호ㆍ김호겸 의원 발의)

(04시41분)

○ 위원장 천동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김진호ㆍ김호겸 의원의 동의로 금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을 동의하신 김진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진호 의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여주군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업인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 물량과 계속되는 재고미 증가,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매입량 확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목표가격 현실화, 쌀 생산 조정사업 확대 추진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금년에 생산된 쌀 중에서 당년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은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고 금년 하반기와 내년에 재고미 긴급처분 등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떨어진 쌀 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쌀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 수매가 하락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비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물량을 연내에 전량 시장 격리 조치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목표 가격을 현실화 하며 쌀 수급조절을 위해 논에 타 작목 전환 시 소득차액 지원이 현실화되도록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여 쌀 생산비 보장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방금 김진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건의안은 최근 쌀 수확량 감소와 수매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생산 농가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호ㆍ김호겸 의원이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생산비 보장 및 쌀 수급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이진찬 농정국장께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이진찬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국 예산을 심의하시고 또 많은 것을 결정해 주시는 데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경기도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각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진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쌀 농가에 대한 어려움이 올해 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가운데 다소간에 저희 농정국 차원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또 사업을 하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이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 감사를 드리고 제가 협의과정에서 불미스러웠던 일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저를 깊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동현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천동현김호겸박창석김진호박종덕오병열윤희문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진찬경제농정국장 김정한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