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철ㆍ고영인 의원 등 27명 발의)
- 2.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의용 의원 등 13명 발의)
(17시0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정기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철ㆍ고영인 의원 등 27명 발의)
(17시06분)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는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체계화 및 내실 있는 지원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조례 제정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장의정활동은 의회에서 회기ㆍ비회기 중 도민의 민원,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펼치는 의정활동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의하고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를 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활동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수립 조문으로 의장은 교섭단체대표,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내년도 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의 기본방향을 강구하고 의회사무처장은 현장의정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일정, 내용, 의회사무처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정활동 운영계획을 1월 중에 수립토록 하여 체계적인 현장의정활동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현장의정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장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적 있는 의원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의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이승철ㆍ고영인 의원님 등 2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승철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 운영을 체계화하고 지원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및 현장의정활동의 범위 조문으로 현장의정활동의 용어를 정의하고 현장의정활동의 적용범위를 현장참여활동, 자원봉사활동, 기타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으로 구분한 것은 의회현실 여건에 맞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일하고 봉사하는 경기도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현장의정활동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의장이 강구하고 의회사무처장은 1월 중에 연간의정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의원에게 홍보 및 솔선참여를 권장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현장의정활동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주체 및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의회의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부서의 지원 및 관리사항을 규정한 것은 내실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한 현장의정활동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안 제5조의 현장우수활동 의원 및 우수지원활동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과 안 제6조의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입법사항을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이승철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승철 의원님ㆍ고영인 의원님!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시고 이와 같이 조례로 체계화해서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도 해왔고 봉사활동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그 조례안의 제3조와 4조 그리고 3조, 먼저 3조1항의 맨 말미에 “기본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또 2항에 “권장하여야 한다.”에서 “하여야” 3항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서 “되어야” 그리고 4조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 관계없을 것 같고, 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는 기본방향을 강구한다. 그래서 의무를 부여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자율의 범위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으로 제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3조1항 “강구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그다음에 2항에서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장한다.”로 3항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이”가 “을”로 바뀌고 “한다.”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이승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승철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정리로 보고요. 지금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해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면 저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4조 현장의정활동의 지원 및 관리, 행정지원의 주체가 의회사무처의 소관부서라고 했는데 이 소관부서의 규정이 현장방문의 관련 상임위 전문위원실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행정지원의 주체.
○ 이승철 의원 행정지원의 주체는 지금 의회사무처 중에 저희들이 도의회에서의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담당관, 회기운영 계획에 대한 것은 의정담당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장의정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 소관부서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 이승철 의원 이 소관부서 자체가…….
○ 조광명 위원 그냥 의회사무처의 책임하에…….
○ 이승철 의원 의회사무처의 책임하에 돼 있는 것입니다, 계획서부터.
○ 조광명 위원 그럼 “의회사무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소관부서라고 하면 부서를 특정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부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유동적인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별도의 설명을 주시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안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회사무처는” 해서 “소관부서”가 삭제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제6조 여비에 현장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의원의 여비는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조례 이렇게, 이것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비규정이 이를테면 거리나 교통편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지요?
○ 이승철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통상…….
○ 이승철 의원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통상 이 조례 없이도 그동안 현장방문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의회에서 버스 타고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통상 상임위 활동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이 여비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냥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의회 차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조례에 관해서 하면 현장방문하는 것이 상임위 활동도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활동과 관계없이도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의원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는 상임위 활동 자체도 지금 현장의정활동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비규정으로 그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
○ 이승철 의원 그렇죠. 앞으로 조례 규정이 되면.
○ 조광명 위원 혹시 또 다른 논란 여지는 없을까요? 보통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도 수당을 받지 않고 의원도 그렇게 가면 별도의 수당을 받지 않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의정활동비랑 기타 월 일정 정도의 세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있는데 현장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그것과 관련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인지요? 혹시 그런 우려 같은 것은 없을까요?
○ 이승철 의원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지금까지 갔다 왔던 그 사례가 규정이 없이 그대로 우리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 자체도 상임위에서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처가 주관이 돼서 이제 모든 방문 나가는 것을 여기서 여비신청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이중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거지요.
○ 조광명 위원 의원의 여비가 출발지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 건 없나요? 거리 뭐 이런 거, 그런 규정 없나요? 하여간, 여하튼 검토를 다 하신 거지요?
○ 이승철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정안은, 조건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계속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정회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송한준 위원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정기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한다.”로 하고 제2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장한다.”로 하고 제3항 중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부서는”은 “의회사무처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의용 의원 등 13명 발의)
(17시27분)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총량제한으로 공장의 신설 및 증설과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은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교육서비스산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대학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로 인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오랜 기간 동안 제한받고 있고 도민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종시 건설이 원안으로 결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중심인 경기도의 규제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 등은 정부의 수도권 관계법령에 따른 다양한 규제로 인하여 경기도는 경제ㆍ교육ㆍ의료ㆍ환경부분에서 지나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과세부담의 증가 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고 또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및 관련 서비스 확대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축소되고 반대로 경기도에 대한 조세부담은 확대되는 등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성결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제8대 의회 전반기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가 넓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 수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생활 현안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7일 이의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성목적과 활동기간 및 위원 수는 이의용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규제가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총량제한으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의 제한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구성요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및 위원 수 관련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간의 활동사례 및 사업범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도 주요 활동실적은 회의개최 3회, 간담회 2회, 토론회 1회, 연찬회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에 밝혔듯이 경기도에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이의용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이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든 도의 기업발전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 이의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가 피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지는 규제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론을 내릴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발전이 저해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장총량제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논의를 하면서 도 발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도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같이 할 수는 없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이의용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나치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경기도를 과연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공공기관이전과 맞물려서 이 규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써 경기도가 불이익을 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쪽의 활동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결을 짓는 부분은,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십시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좋은 특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 때문에 규제가 발생한 거지요?
○ 이의용 의원 법 이전에 수도권규제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진행이, 처음에 법을 만들어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법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경기도에 규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법으로 규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이 없으면 규제도 없을 것이고.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지요?
○ 이의용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법을 바꾸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활동방향이나 활동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의용 의원 그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고 그다음에 사실 국제환경이 정보통신의 발달 등에 의해서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체제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
○ 조광명 위원 아니, 당위는 알겠고요. 당위는 알겠고.
○ 이의용 의원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경기도도 많은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의 사례를 충분히 추출해서 거기에서 현재 있는 법률이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법률개정 건의 정도 이런 것이지 직접 우리가 법률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황조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론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해서 그쪽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한다고 한다면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특위를 만든 목적. 목적을 특정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의용 의원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규제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많은 부분들, 도민들이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를 전부 현상을 파악해서 그래서 그것을 방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위활동이 직접 법을 개정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조금 더, 어쨌든 특위가 만들어지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참 좋은 위원회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좋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발의자가 열네 분 의원님밖에 안 돼서 혹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접수를 했었는데 사무처에 접수를 하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급하게 그 당시 254회였던가요? 그때 접수를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명 이상에 겨우 맞춰서 접수에 급급하다 보니까 동의를 못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잘 활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활동범위나 방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다듬어져서 위원회가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활동방향은 아직 위원님들과, 구성이 안 돼서 아직 상의 못했습니다만…….
○ 조광명 위원 추상적이고 그래서 꼭 이게 특별위원회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만큼 너무 간단하고 말씀주시는 것도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 이의용 의원 많은 의제를 생산해서, 의제 하나하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이의용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가,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특별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으십니까?
○ 이의용 의원 우선 부동산 부분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많은 부동산정책이 몇 개 바뀌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보면 안정화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는가 보면 규제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입니다만 미분양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조세감면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가해짐으로써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럼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게 더 좋으냐 이런 부분도 또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환경문제…….
○ 이의용 의원 환경문제가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환경 부분 중에서도 상수원보호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상수원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각종 환경규제가 훨씬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고도처리화해서, 증설을 해서 여러 군데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장이 제대로만 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나오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수만 잘 된다고 하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는 훨씬 더 완화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염려스러운 게요. 자칫 잘못하면 난개발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 반영하다 보면 사실 이익과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그럼 난개발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어떤 방안마련 정도는 특별위원회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이의용 의원 네, 맞습니다. 도민의 이익을 너무 대변하다 보면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충돌되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연 ‘규제완화가 최선이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기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이의용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각 중앙은행 기관 소관 개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신현석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진성복
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의용
○ 출석전문위원
윤석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