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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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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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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9일 제25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한 곳도 있고요. 차수 변경해서 오늘까지 회의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셨고 그래서 교육위원님들 또 여기 참석하신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 2010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일 먼저 심사하게 될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역시 기획관리실장에게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아래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경감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문화 혁신을 6대 중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제2청사 실국장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용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경기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주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경기도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운선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을 모두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 외 본청 및 제2청사 직제에 속해 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제안설명 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안전강화학교, 영어교육활성화사업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9,473억 원보다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41억 원과 국고보조금 53억 원이 증가하여 총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도세전입금 169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6억 원, 비법정전입금 2억 원 등 총 1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등의 감소로 2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2009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에 세출예산 내용을 부문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 예산은 8조 5,4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4,927억 원 대비 5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10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입니다. 전체 4,3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423억 원 대비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95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지원에 1억 원, 보건관리 및 급식기구와 시설확충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을 위하여 42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교육감 선거관리 법정경비 41억 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7억 원, 예비비에 2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 1건으로 연수원 부지사용 협의 등에 따른 이월액 18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5쪽에서 34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매실고 외 4개 교 시설비 등 19건, 제2청사 퇴계원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 지역교육청 곡반2초 신설학교 시설비 등 17건 총 43건에 4,447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9쪽에서 35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8페이지 주요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예산총칙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된 총괄적인 규정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살펴보면 예산안 내용에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예산총칙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용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6조제3항에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부시기 및 추경 편성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이전수입 291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242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전수입 29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시책사업수요사업비 등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94억 원, 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교육협력사업인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 19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자체수입 242억 원이 감액된 것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로 수업료 자체감면 증가 및 예산편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업료 293억 원과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이자수입 116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잡종재산과 지역개발 및 도로편입 손실보상 등 자산수입 1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2억 원이 증액된 것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이익금 정산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의 유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액된 반면 수업료, 이자수입,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일부 조정되어 감액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이자수입 예산 116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금유입시기,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간 결산액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청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원활하지 못했고 이율하락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금전입에 대한 중앙정부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기에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1건으로 당초예산에서 승인된 연도별 연부액 변경 없이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수원 부지사용 소송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2010년도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소요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것으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내역을 보면 총 43건으로 예산액 5,352억 원 대비 83%인 4,447억 원을 이월 요청하였으며 비록 교과부 목적지정사업이라고는 하나 인건비,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학교회계 전출금 등 경상적경비의 성격 예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내용은 부지매입 지연 13건, 공사기간 부족 9건, 개교 연기 3건, 사업비 미확보 2건, 양년도 사업 16건으로 학교 신증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의 이월이 매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동고 및 덕소고 기숙사 신축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중 특별교부금은 확보되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학교법인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사업비 확보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에 관계되는 불가피한 사정 또는 편성한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것에 한해서 요구되어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이월하려는 것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명시이월을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당시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면 예산편성 시 승인받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결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우선 오늘 경기도교육청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라서 도교육청 간부뿐만이 아니라 직속기관장님들 모두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한 질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듣고 직속기관장들은 실국 할 때 다 같이 내용들이 결합이 되니까 좀 배려를 해 드릴까 합니다. 기관장님들께서도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출석하시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예결특위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예산을 가지고 처음 대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이 먼 길에서 비록 오셨지만 우리 위원들 상호 간에 경기도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께서 직속기관장들을 대상으로 건의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직속기관장님들은 실국 예산 검토 때 다 얘기가 되니까요. 그때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요.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직속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들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급식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신설학교죠. 급식에 관해서 92억 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기존 학교의 노후 급식시설로 5억 원이죠?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가 몇 개소 정도 되며 신설학교 신축은 거의 완료가 다 된 건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급식예산 반영되는 신설학교의 완성을 말씀하십니까? 전체시설…….

○ 박인범 위원 아니요. 지금 내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 대해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신설학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신설학교 지금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

○ 박인범 위원 11년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1년도는 48개 교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아이들의 급식기구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되는가 한번 그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3회 추경은 내년 신설학교가 아니라 올해 겁니다.

○ 박인범 위원 현재 하고 있는 학교입니까, 이게? 3회 추경.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올해 진행된 학교들입니다.

○ 박인범 위원 올해 신설이 된 겁니까, 이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3회 추경예산은 지금 들어가는데 내년 개교될 학교에 그 시설을 미리 해 주는 거랍니다.

○ 박인범 위원 미리 지금 해 줘야 내년에 애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준비는 충분히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준비하는 데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예산 반영되면 내년 3월 이내에 집행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3월이면 사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이나 또 명시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교되는 이 학교의 아이들이 빠짐없이 급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시설들이 원만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아침 새벽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우리가 추경에서도 그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될 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명시이월 계속비에 1건인데요. 경기교육연수원인데 설립하는 그 부지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이 최근에 마무리돼서, 소송이 완료돼서 이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 때문에 2010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법적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소송에 대비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대화로써 부지가 매입돼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이 해야 됩니다. 또한 차질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예산이 사장됐을 때는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 명심해서 앞으로 이처럼 사전예측을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소송이 마무리됐다니까 계획대로 추진은 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내년에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것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다른 학교부지든 다른 공공건물,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특히 토지 매입에서는 상대성이 있고, 우리는 조금 덜 들이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사업부지로 들어가면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견 차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 지연과 더불어 예산이 이월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장이 되고 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경기교육연수원뿐만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충분히 예측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범표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확보됐는데 교육비특별회계나 지자체, 특히 학교법인의 예산이 미확보돼서 목적사업을 추진 못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측을 못하시고 교부금은 이미 확보를 했어.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투자를 못해서 이 사업을 본래 목적대로 진행을 못한다, 추진을 못한다 하는 부분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특이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법인에서 대응되는 부분에 관한 이행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기간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고 회수하기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취소하고 회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학교 건립을 하고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벌이시면서 학교법인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은 다음에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특별교부금부터 신청을 하고 학교법인한테 특별교부금 확보했으니까 너희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아니, 이 특별교부금까지 확보가 됐으면 학교법인이 됐든 교육비특별회계가 됐든 지자체든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돼서 그 결과에 의해서 국가에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명시이월사업들은 대부분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부지매입 지연이라든지 시설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측면이 있는데…….

○ 홍범표 위원 아니, 불가피하다는 게 사전에 예측을 못하는 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불가피하다는 게 뭐예요?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측이 불가능한 쪽에서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측이 가능한 것까지 불가피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앞으로 더욱더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충실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더 촉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학교법인과 예산이 다른 쪽에 투자될 예산이 중간에 사장이 되고 꼭 쓰여질 데 예산이 부족해서 쓰지를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받아놓고 못 쓴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끝내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경기연수원 계속비이월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 당초계획이 몇 년도에 어떻게 잡혀 있었던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개원 예정은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몇 년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2년 상반기요.

○ 임채호 위원 12년 상반기요. 내후년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내년에 시설공사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내부 비품 준비해서 2012년 상반기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2012년 상반기까지 가능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심의과정에서 2012년도에 정상적으로 시설공사를 조기에 촉진해서 2012년 상반기에 예산만 반영되면 가급적 제2연수원이 빨리 개원이 돼야 교원 연수 등 체계를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추진하려고 했는데…….

○ 임채호 위원 실장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100억이 깎여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2011년도에 200억이 필요한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200억이 필요해야 당초계획대로 2012년 상반기에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당초계획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당초계획이 200억이 세워졌잖아요? 2011년 예산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300억 중에서 100억이 삭감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 300억에서 100억이 깎여서……. 조정액이 100억, 예산액이 200억이고 300억에서 100억이 깎여 나가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앞으로 남은 예산이 300억이고 예산은 200억 넣었는데 그중에서 100억이 삭감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삭감 이유가 뭐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삭감은 저희들이 가급적 조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으로 해서 삭감 규모에 초점을 맞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굉장히 설명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삭감이 돼서 복원을,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야 집기 들어오고 201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300억 예산을 세워놔서 100억이 깎여서 200억 가지고 내년에 다 집행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억 예산을 세워서 그중에 100억이 삭감됐고요. 그 남은 것은, 내년 1차 추경에 남은 재원을 넣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넣은 것 중에 100억이 삭감됐다는 뜻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차질이 없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00억 삭감된 부분만큼은 내년 추경에 다시 넣지 않으면 2012년도에 개원이 지연되는 게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살려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2012년 개원하려면 추경에 다시 넣어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추경에 들어갈 거 본예산에서 뭣 하러 깎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저희 살려…….

○ 임채호 위원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위원들이 ‘아, 이 사람들이 이것 이월을 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도 이거 다 집행을 못하겠다. 예산이 사장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깎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차후에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지금 경기교육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 300억이 더 투자돼야 2012년에 준공을 본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전체 554억 총 사업규모 중에서…….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00억이 더 투자돼야 2012년에 준공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200억을 요구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됐다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내용에 보면.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저희 예결위원들도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안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세요? 그쪽에서 100억 원 삭감안을 올렸어. 그쪽 안을 존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답변하세요.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계수를 조정해서 보냈어. 그런데 이것을 예결위원이라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증액하고 감액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보냈으면 이거 대단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위원 일곱 분이 이거 심의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100억을 딱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보충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교육위원님들 일곱 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이해ㆍ설득시켜서 2012년도에 준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011년도 예산에 200억을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여기 100억이 삭감돼서 온 것을 예결위에 와서 어떡하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 박인범 위원 실장님, 예산서 220페이지 학교기본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재정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50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ㆍ중학교 이런 데서 다 쓰는 비용인 것 같은데 50억씩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기본운영비는 실제 학교 신설ㆍ증설에 따라 학급편성의 결과를 반영해서 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하는 데 따른 먼저 예산지원을 배정해 놨다가 이게 추경 때 빠지게 된 경위가 뭔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예산배정 연초에 할 때는 신설ㆍ증설분까지를 포함해서, 기존학교 학급까지 포함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배정하는데 학교 신증설 편성이 증감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동분을 반영해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된 학교에 증축교실이 늘어남으로써 운영비가 늘어나는 걸 현재 상황이 달라져서 삭감하셨다고 이야기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은 어때서 이 50억이 삭감된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는 없지만 학력평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력평가에 경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랭킹상, 서열상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이고 고등학교 1학년도 서열상으로 밑에서 두 번째인데 중학교 3학년은 상당히 향상돼서 밑에서 다섯 번째이고 비율상, 기초학력미달자의 비율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모두 비율이 낮아져서 향상도가, 프로그레스(progress)가 좋아졌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전체 전국단위 비교표를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가장 최저비율에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통계가 계속 그렇게 나와요. 물론 전체예산 대비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얘기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학교 등 기타 노력들을 교육감 취임 이후에 벌써 2년차 다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의 제도나 방법 이런 것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세한 통계수치나 자료는 따로 필요하시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데 총론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이고 실은 등급 구분도 전에는 5등급, 4등급을 하다가 이제는 보통 이상으로 크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우수학력에 초점보다는 기초학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의 비율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력 향상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이나 지도를 하면 향상도는 단기에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경쟁과 야간에까지 붙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에 어떤 비교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력에 관한 정책과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책의 우선순위나 효과에 관한 성과판단 이런 부분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위경쟁만을 위한 비율경쟁 이 부분은 크게 교육적인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치 잘한 것처럼 되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더욱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서요. 원어민교사 등 시간제강사를 다수 투입하고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또 정교사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축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선생님들의 숫자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거 투입해서 예산을 많이 소요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 이런 것이 극히 저조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서 내에 지금 말씀하신 가외로 투입하는, 말하자면 강사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다. 물론 경기도가 방만하고 관리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조직 자체가 그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세부적인 걸 실장님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면에서 여기 듣고 계신 해당 관계자들 모두가 내년에는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가 단지 진단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절하해서 그것이 무슨 수치상일 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예산과 정책이 긍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취도 향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경기교육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경쟁을 통해서 어떻든 우수자원들이 배출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면서 이 예산이 통과되거나 그러면 집행할 때 정말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집행부에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초점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실장님, 연수원 부지관련 소송내용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법적으로.

○ 홍범표 위원 법적으로, 예를 들어 그 소송내용과 결정문이나 이런 게 있겠지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홍범표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일상적인 것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연평도 사건 아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학교에 대피소가 있었으면 하는데, 학생들 대피하는 데. 특히 북쪽에 있는 학교들부터. 대피소 설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자체 충무계획이 따로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검토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따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설명회가 3,6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올라왔었는데 3차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교육정책설명회가 왜 삭감이 됐나, 필요 없었던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은 2010년도 이전 2009년도에도 실시했던 정책이어서 계속된 사업인데 2010년도 상반기가 선거기간 중에 겹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지만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은 유사한 각종 협의회, 의견수렴, 주민자치, 학생ㆍ학부모지원과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2011년도에는 폐지한 사업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추가질의……. 내년도 예산이요? 그건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추경에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줄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일정…….

○ 이상희 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명시이월은 3회 추경에 4,447억 반영돼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4,447억입니다, 전체.

○ 이상희 위원 전체가요? 지금 명시이월 중에서 학교신설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보통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명시이월사업 규모 중에서 약 92.6%가 학교 신증설로 인한 사업입니다. 학교 신증설에 따라서 그 부지매입의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거나 시설공사 우기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주로 명시이월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3개 정도가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 협의 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13개 학교 중에 9개가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됐다. 기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월된 사유인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견되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3개 교에서 보면 한 7개 교 정도는 1회 추경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까지 하고 결과가 결국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남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되고 또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는 한 3개 학교 정도 편성이 됐는데 3회 추경까지 해서 편성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명시이월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지원국장님이나 우리 학교설립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추경을 편성할 당시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판단이 서서 한 건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어쨌든 확실한 계획,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적인 걸 질문해 보겠는데요. 기정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501억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한수 위원님, 내년 예산은 이거 종료하고 또 할 거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설명은 듣고…… 이거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총괄로만 보면 전체적으로 총액이 501억이 증액된 거고요. 플러스마이너스된 부분을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 임한수 위원 질문한 김에 마저 질문하겠는데 총괄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2009년도에도 2010년도에도 그렇게 증액이 매년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1회, 2회, 3회 추경에 결산과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중앙정부 이전수입 이런 것 등에 따라서 1회, 2회, 3회 추경에 재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액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방금 제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했기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절박하지 않은 걸 증액해서 너무 과다예산 세운 거 아닌가요, 이게? 늘, 매년? 깎이면 말고 하는 식으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 3회 정기 추경으로 총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들입니다.

○ 임한수 위원 물론 선 질문 같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거의 9조 가까이 예산, 천문학적 과다 예산 해놔서 학생들한테 엑기스 같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세부개요를 보면 노사관계, 상고적관계, 직원들 복지혜택, 직원 사기진작, 교육청직원들 맞춤복지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공무원들 잔치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맞춤형복지사업 같은 경우 등 사업비가…….

○ 임한수 위원 너저분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중간에 학생 수나 직원 수, 단위 수가 바뀜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규모가 작으면서 그런 사업들이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아까 내가 보니까 과다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다시 제안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앞서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실장님, 경기교육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 77억 4,000만 원을 받아 놓으셨죠? 이거 이월시키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교육연수원은 담당 지원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담당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2009년도의 이월액이 77억 4,000만 원이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안 쓰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11억 원 정도 이것도 이월이 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에 200억 요구하신 것 중에 100억이 삭감되고 100억이 되어 있죠? 지금 예산서 안대로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합계가 280억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사업을 2011년도에 하시는데 280억이 다 쓰일 수 있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제 큰 비용이 시설공사 계약된 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금 본공사만 한 350억가량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최종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350억이 바로 투입돼야 됩니다. 투입이 되고, 지금 이월된 그런 금액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입찰한 시설공사비로 투입이 되게 되고 그 이어서 본공사 이외에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공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공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수원 총 공기가?

○ 지원국장 백성현 총 공기가 지금 착공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착공 들어가면서…….

○ 홍범표 위원 금년에 착공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업체가 결정돼서 착공 들어갑니다.

○ 홍범표 위원 총 공기가 얼마나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540일.

○ 홍범표 위원 540일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2012년 6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80억이면 총 공사비 중에, 기 투자한 거 빼고. 지금 280억 정도면 몇 %나 되는 거예요, 총 공사비 중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실제 이 돈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1차 시설 본공사만 계약이 되어 있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가 연계되면 저희가 계속비로 승인받은 540억이 다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제…….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540억이 2011년도에 다 투자될지…….

○ 지원국장 백성현 2011년, 12년까지 계속 투입돼야 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280억 원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2011년도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홍범표 위원 그거 가지고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모두에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0억 요구했는데 100억이 반영되고 100억이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총액 계약은 되어 있지만 차수 계약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차수별로, 총액은 350억이지만 예산 확보되는 대로 1차, 2차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공사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 홍범표 위원 국장님! 2009년도에도 77억 4,000만 원을 확보해 놓으시고 하나도 안 쓰시고 201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10억이 되는데 그거 다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다 묶여서. 그게 다 합쳐져서.

○ 홍범표 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이 공사가 진행된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2년간에 걸쳐서 180억 정도를 못 쓰시고 계속 이월을 시키셨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 편성된 100억하고, 200억 요구했지만 100억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다 합쳐져서 이번에 계약완료된 350억으로 합쳐져서 계약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총 금액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2009년도와 2010년도에도 180억을 이월시키셨으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350억이 당장 내년에 있어야 된다? 그걸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완료됐는데 그 계약 완료된 금액이 시설 본공사만 350억가량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된 금액하고 내년도에 반영된 금액 전체가 이 시설공사비로 투입되게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경석 교육국장님 나오시죠.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교육국 소관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 박인범 위원 101페이지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관한 내용 속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3억 7,000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35%를 증액해서 추경에 1억 3,000을 더 올렸거든요?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게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교육연구회는 전부 단위교사들이 교과목의 개선 발전을 위해서 교사분들의 어떤 동아리 형태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 박인범 위원 연구하는 단체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121페이지로 넘어가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사업설명서?

○ 박인범 위원 네. 이 책자입니다. 본예산 책자요. 초ㆍ중등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내용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초ㆍ중등 위탁교육비는 그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수교사들을 대학의 연구 연제처럼 우수교사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어떤 특별한 강좌를 개설해 줘서 그 선생님들이 더욱더 어떤 선생님들……. 앞에서 리드하는 격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이 위탁교육비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교과부에서 교원능력평가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런 제도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 기회……. 위에 나왔듯이 그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교과부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시행됐던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어떤 얘기가 지금 국장님이 주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경인교대하고 서울대에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 박인범 위원 어디에 돈을 줘요?

○ 교육국장 박경석 경인교대, 서울대에서 연수를 맡아서 합니다. 초등은 경인교대에서 하고요, 중등은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우수교사분들을 위탁교육을 거기다 시키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국외연수 보내는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주부식대는 뭐예요? 주부식대.

○ 교육국장 박경석 준비위원들 심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식대입니다.

○ 박인범 위원 아, 이분들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교과교육연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해마다 있어온 사업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 박인범 위원 처음 사업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 3회 추경에 관한 건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요, 본예산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회 추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모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추경 얘기도 나오다가 본예산도 얘기 나오고 그랬었는데 추경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 예산 다루시고 오늘 또 바로 저희 예결위에 나와주신 이런 노고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48쪽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업설명서…….

○ 최우규 위원 네, 설명서 48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이것이 일단 130만 원씩 급여를 주는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인턴교사 인건비입니다.

○ 최우규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방과후학교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상담활동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이 활동을 우리 교사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는 전문상담교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님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정원이 부족해서 정규교사는 아니고요. 전문인턴교사, 인턴교사를 별도로 뽑아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상담인턴교사 자원들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재원내용을 봤을 때 특별교부금이 한 5억 4,600만 원이 내려오는 것 같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과부 특별교부금입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 예산 5억 4,600만 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매칭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한 10억이 넘네요, 사업비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5억 4,000이고요. 본예산과 당초 1회, 2회 추경까지 합치면 전체는 92억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 추경만 봤을 때 이게 210명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하반기.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학교에 여러 분이 배치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여러 명 배치될 정도 자원은 아닐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1명 내지 2명씩 배치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1명씩.

○ 최우규 위원 한 학교에 1명씩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한 학교에 1명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개월 치 예산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하반기 4개월분입니다.

○ 최우규 위원 4개월분인가요? 네, 그렇게 따지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월 치 예산이 한 840명분이면 210명씩 그러네요. 딱 4개월 치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학교 선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학교 선정을 하죠? 210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402개 교의 학교에 학교단위 그리고 지역교육청단위, 도교육청단위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건가요, 어떤 지역별로 배치를 하시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번에 배치된 것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곳에 추가로 배치를 하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격이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을 주로 채용하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채용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학교장이…….

○ 최우규 위원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채용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려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이 보조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도의회와의,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실이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딱히 그런 역할을 맡는 기관이 어디라고 저희가 봐야 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행정관리담당관실이 대의회…….

○ 최우규 위원 행정관리담당관실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협력 창구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의회협력 1계와 2계, 2개의 팀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행정…….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행정관리담당관실.

○ 최우규 위원 관리담당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과장입니다. 과장을 담당관이라고도 직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담당관, 과장…….

○ 최우규 위원 하여간 저희 의회가 경기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 집행부 쪽은 사실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잘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여러분은 정말 뵙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경기도의 대외협력담당관은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라든지 어떤 모든, 나름대로 자그마한 도움의 역할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전화 직접 안 들면 안 되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일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고등학교는 정책담당을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뜻이고 도교육청에서 특정 한 부서에서…….

○ 최우규 위원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시설보수라든지, 공립ㆍ사립이 나눠지나요, 고등학교 관리하는 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립하고 사립을 일부 나눠서 사립을 전담하는 사학지원과가…….

○ 최우규 위원 사학지원과는 사학고등학교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난 9월 1일 자 신설이 돼 있고 사학의 법인, 감독, 인사 그리고 사학재정결함보조를 전담하는 사학지원과가 있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특별히 공사립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을 나눠놓지는 않고 과별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관한 장학이나 정책 지원 등을 모든 과에서 다 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없고 사업별로 나눠져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사학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학지원과가 전담을 하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총괄 사학지원과는 별도로 사학지원과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최우규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주세요. 나중에 그거야,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409개 학교 중에 135개가 사립이고 274개 교가 공립입니다. 그러니까 약 1/3 정도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3이 사립고등학교가 되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게 도교육청과 도의회와 의원님들과의 매끄러운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이 시간 이외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을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재귀 위원 학교보건운영관리 그렇게 돼 있죠? 사업설명서 전 기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67쪽, 예.

○ 김재귀 위원 학교보건운영관리는 학교용지 선정 환경평가 심의하는 곳입니까? 보건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운영관리. 잘 모르시면 전문인이 답변을 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경기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김재귀 위원 학교보건운영관리 그것은 학교용지 선정에 환경평가 심의하는 곳입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금년에 사업량으로 몇 개 용지나 심의했습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지금까지 약 15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15건이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약 39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김재귀 위원 2010년도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39억 원.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39억 원이요?

○ 김재귀 위원 네, 추경 2회까지가.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명에 보건위원회 운영과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포괄…….

○ 김재귀 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역의 종류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39억 원을 사용하는 내역의 종류.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치료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학교용지 선정 교육환경평가 심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은? 학교용지 선정은 뭐예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학교보건운영관리라는 항목에 저희들이 학교보건위원회 운영과 기타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설명서는 그렇게 학교용지 선정 이래 가지고 보건, 애매하게 돼 있고요. 금년에 15건을 했다는데 계산으로 나누면 한 건에 약 2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별도 사업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학교용지 선정 환경평가 심의로 들어가는 액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심의로 들어가는 예산은 8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환경심의를 하기 위한 외부인사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다른 예산은 기타사업으로 해서 신종플루, 보건운영관리를 위한 기타사업 해서 신종플루 치료약품 구입을 위해 확보된 예산입니다.

○ 김재귀 위원 내용에는 전혀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저희들의 예산서에는 학교보건운영관리라는 항목에 따른 기타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세부 사업명에 편성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사업설명서를 할 때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학교용지 선정으로 보지 신종플루다, 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9쪽 급식기구 매입 건입니다. 실장님이 하실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양해해 주시면 평생체육건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세요.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입니다.

○ 류재구 위원 과장님, 류재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급식기구 매입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 평생체육건강과장 안선엽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설 예정학교 43개 교에 대해서, 3월 개교하는 초ㆍ중ㆍ고 43개 교에 급식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 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올 12월 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교부를 해서 내년 3월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 류재구 위원 76쪽도 답변하실 수 있나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말입니다. 여기 지금 전부 감액 처리하셨잖아요. 61억을 감액하셨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전부 감액을 다 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액수가 61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품을 추가로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별로 개교가 연기가 되고 사업 추진하다가 그래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일정들을 조정해서 연말에 수정예산을 내고 감액으로 처리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교육지원청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면 소관부서에서…….

○ 류재구 위원 159쪽에요. 안양과천교육청, 시설비를 취득비로 변경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159쪽이요. 안양수영장 현대화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런데 시설비하고 취득비하고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데 시설비를 처음에 많이 책정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시설비를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시설비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과다 책정해서 5,000만 원이 남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책정 부분에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자산취득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과목 변경하는 것은 잘하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예산책정이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리모델링 이후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예산을 잘 책정하도록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유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74쪽의 광명교육지원청 건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17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지금 추경으로 3억 9,500을 요구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국민체육기금 및 지자체 보조금으로 7억 4,000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부족액이 3억 9,500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소요액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내에는 처음에 기초적으로 확보된 예산내용이 없이 자체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처럼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전체 소요액을 신청 협의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부분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천연잔디로 하는 건가요, 인조잔디로 하는 건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인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인조잔디의 문제가 어쨌든 오래전부터 찬반논란이 계속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하고 나중에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80쪽 봐주실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15억을 여러 가지 사업에 하도록 돼 있는데 본오초 다목적실내체육관 신축이라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1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180페이지.

○ 지원국장 백성현 본오초 다목적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이라고 돼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신축입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재원으로 체육관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교육청 예산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재원은 우리 교특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재원의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하고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그런 사업을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교육부사업이라고 돼 있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경을 다룰 때는 어떻든 겨울 내에 공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일단 따져봐야 되잖아요,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이월돼서 내년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3쪽을 봐주실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4억 5,300만 원 했잖아요. 우남초 체육관 리모델링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겨울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잡으셨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205쪽이요. 학교 내에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0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네, 205쪽. 그런데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태양광을 시설한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보통 개인집도 집열판 해 가지고 태양열을 이용하듯이 이 보안등도 태양전지판을 이용해서 그 열로 설치하는 그런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거 있잖아요. 집열판 설치하는데 위치 선정이나 그런 걸 잘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그게 아주 처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전체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223쪽 봐주실래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고요.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방수공사라고 하는 것도 온도가 낮고 할 때 겨울에 공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줘보라고 그러세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건 별도로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433쪽 좀 봐주실래요. 교실증축시설비인데요. 새로 지금 학교를 더 하나 내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모자라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이 송천분교가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는 지금 일단 교실 증개축이라고 포괄적으로 하고요. 아래 부기에는 개축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추가경정예산안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시급성은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일기문제라든지 나중에 또 테나오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재공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 본예산에 그냥 편성하셔서 내년도 3월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유의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반영이 되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위원님 하시고 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투자심사제도도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투자심사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물품관리법에 의한 정수책정대상도 정하도록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제가 제시한 네 가지에 대해서 대상금액 또 자체심사대상, 중앙심사대상 이러한 것을 나열해서 주시고 정수책정대상은 별도로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이따가 오후에 식사 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이건 업무와는 관계가 없지만 교육청에서 와 계신 공무원들이 업무 시에 항상 공무증을 패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무원은 근무 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증 패용하신 분 손 좀 들어보시지요. 왜 오늘은 패용을 안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 차이가 좀 있던데요. 저도 광화문에 근무할 때는 계속 항상 패용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 윤영창 위원 규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증 패용 규칙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패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오후부터 공무원증 패용하시라고요. 금방 대답을 왜 안 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80쪽을 한번 보실까요? 신설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재귀 위원 신설학교 부지매입입니다. 그 내용 중에 부지매입비 채무 때문에 사업추진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안에 광교고등학교 외 16개 교인데 광교신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광교신도시 고등학교는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개교를 당초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1년 늦춰지게 됩니다, 개교 시기가.

○ 김재귀 위원 2년이 늦춰진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1년. 그래서 이제 감액되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용지매입비 부채 그 상환으로 들어가는데 이 학교는 2013년도 개교로 1년이 늦춰지면서 추진하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입주는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광교신도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입주하게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학생수용 판단을 해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이상 없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결은 12월 14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실국별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8분)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에 각종 경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1년 이후 평균 6%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 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경기교육재정은 국내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대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 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조 9,145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8조 2,176억 원보다 8.5%인 6,9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조 6,133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0.4%인 1조 5,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8,878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7%인 1,5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40억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5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6,901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기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544억 원이 감액 계상된 2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8조 4,468억 원으로 전년보다 6,284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97억 원이며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654억 원이 증가한 4,5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5조 4,930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5조 4,175억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 강화에 204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87억 원, 교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단체 등에 26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2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4,281억 원으로 수준별 수업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232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및 교실수업개선 등 학력신장에 148억 원, 유아교육 진흥 및 특수교육 진흥에 649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9억 원, 외국어교육 지원에 413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교육 지원체제 구축 운영과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지원에 555억 원,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및 ICT활용 교육 지원에 239억 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653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와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54억 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에 573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진학진로교육, 학력평가 등에 3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3,032억 원으로 유아학비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사업에 1,873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에 939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38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등에 8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예산이 전년 대비 279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0년도 본예산의 무상급식 재의요구 예산 366억 원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포함되어 있었고 2011년부터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에 따라 학비지원 예산 120억 원이 감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개요 31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2,466억 원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1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에 2,386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4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2,216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표준교육비 대비 112%에서 116%로 인상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6,812억 원, 재정결함보조 및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에 5,40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7,543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생수용시설사업에 5,908억 원,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 일반시설에 499억 원, 학교대응지원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1,13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6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97억 원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7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590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175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42억 원, 일반행정운영, 부담금 등 교육행정운영에 251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10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등에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505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 268억 원,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비 200억 원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37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215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로 303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의 민간투자사업 상환 예산 등으로 2,9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0.3%인 2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4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2011년도 계속비사업은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1건으로 3년간 총사업비 규모는 554억 원이며 2009년도에 130억 원, 2010년도에 112억 원을 기 반영하였고 2011년도에 312억 원을 추가반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재정여건 및 예산개요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10페이지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 중 일부사항은 시간절약을 위해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96/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사용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반면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4/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통교부금과 달리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와 교육세의 신장률을 10.3%, 교육재정교부금 예산요구액은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도 및 2009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로 나타났습니다.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 9.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지난 2년간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율 약 19%를 감안하여 경기도교육청 배정예산액을 추정하면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35조 3,061억 원의 19%인 6조 7,081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요구액은 2010년도 대비 30.4%가 증액된 6조 6,134억 원으로 추경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0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되어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관련사항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해의 예정된 계획서로 익년도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집행해야 하나 매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실태를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가내시 통지를 받고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7쪽에서 이월금 등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매년 970억 내지 8,442억 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544억 원, 지난 4년간 평균 대비 1,538억 원이 감소한 293억 원만 계상하였는데 이는 3회 추경 시 불용예상액을 감액요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로 2010년도 불용액이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현재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2011년도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정교부 시 증가폭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불용예상액을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 불용액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집행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 없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세입재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건전재정운영 원칙에도 부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6쪽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관련사항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서 납부해야 할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은 총 2조 1,785억 원으로 이 중 8,975억 원만 납부하고 1조 2,810억 원을 미납한 상태이며 또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 매입한 108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2,279억 원은 인근지역 학생들이 일부 수용되었지만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설립한 학교로 과밀해소만을 위해 추가 매입한 학교가 아니므로 도에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 미납액이 1조 531억 원으로 이 중 개발사업 수요 외의 인근학교 과밀해소 차원의 매입비 2,279억 원은 부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납부방법에 대한 산출방식에 의한 매입비 6,164억 원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학교 해소 차원의 매입비와 장래 상환액을 제외하면 2009년도 기준 실제 미납액은 4,492억 원이고 미납액 또한 계약연도 기준 민선 2~3기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1월 교육청과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개발사업 수요 외 인근학교 과밀해소 차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이견이 없는 9,901억 원에 대해서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납부할 것과 이견이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중 분할계약에 대한 납부방법에 대하여 경기도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개발사업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규모가 과도함에 따라 2008년부터 매입비 지급시기 등 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 계약이 필요한 해는 계약금을, 중도금이 필요한 해는 중도금을 주는 등 매년 토지공급자에게 실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연부 납부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교육청에서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를 재산정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 총 금액에 대하여 최초연도에 교과부 50%, 경기도 50%씩 부담금을 요청, 교과부는 교육청이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공급자는 일시불로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예산부족에 따라 분할납부로 계약하는 것이지 원칙은 아니므로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담금 전액을 편성하여 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현안인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고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대금납부조건 등에 대한 다각적인 협의와 구체적인 전출계획,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해결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과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정 및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전출입금 불일치 및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을 1조 8,878억 원으로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결과 경기도는 1조 8,940억 원을 계상하여 6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법정전입금 중 도세전입금 50억 원과 비법정전입금 12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현황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10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2억 원, 자영농고생 급식비 3억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자영농고생 급식비 1건만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청과 도의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고 도의 통보내용을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종 예산안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추가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도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좋은 학교 만들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등 12개 사업은 2011년도 협력사업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회신이 없고 전입금 현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는 도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교육협력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의지연 시 도의 편성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청 예산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하고 추후 예산을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쪽 세입ㆍ세출예산 재원배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하단에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매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2011년도 본예산은 2011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 추계보다 9,734억 원을 미반영하였는데 이는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본예산이 아닌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예측하여 작성한다고는 하나, 향후 세수증대 또는 소요재원 발굴을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재원배분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최종예산은 8조 9,974억 원으로 2010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 추계액 8조 6,747억 원보다 3,227억 원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에 미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에 대한 정확한 재정전망 분석을 통해 사업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기경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자녀,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학생,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은 2010년도와 같이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하고 급식경비 지원은 도서벽지, 농산어촌은 물론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은 2011년도 예산은 869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7%인 15만 9,611명에 대한 학교급식관리 사업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학교급식 확대에 따라 2010년도 초등학교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대상자가 2011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대상자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며 2010년도와 같이 차상위계층 범위를 최저생계비 130%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최근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5년 내 최고로 높아져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2,002억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전액 지원과 중학교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경비 일부,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192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92억 원 등 총 38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화성시 및 용인시를 제외한 19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초등학교 6학년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중학교 도서벽지, 농산어촌 7만여 명에 대한 소요액 38억 원과 2010년도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에서 2011년도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른 학교급식비 소요액을 경기도교육청 1,943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365억 원 등 총 3,346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21개 자치단체 중 오산시를 제외한 20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하다고 파악되었으나 수원, 광명, 평택, 광주, 용인, 시흥, 양주 등 7개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을 초등학교 전체가 아니라 3~6학년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교육청 지원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자치단체별 급식비 차등지원 방침에 대한 비율 산정에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대응지원사업 등의 기준에 의해 부담률을 산정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기준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학교급식은 2010년도 5~6학년 대상에서 2011년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재정부담이 많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도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회 및 도민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 대비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감안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가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 대응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학교급식 확대 실시에 대한 효율적인 재원 분담에 대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자치단체, 교육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7쪽~3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쪽 BTL사업 관련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BTL사업은 2005년~2010년까지 총 387개 교에 2조 9,916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면 322개 교는 준공 완료하였고 36개 교는 공사 중이며 기타 실시계획 협의 및 실무협상, 사업계획서 접수 중으로 계획 대비 지연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BTL사업비는 총 2,902억 원으로 임대료 원금 965억 원, 임대료 이자 1,540억 원, 운영비 396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임대료 이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BTL사업비는 전액 교육과학기술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게 됨으로써 초기투자예산은 적어 재원확보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총 지급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재정 경직화가 우려됨에 따라 BTL사업 물량 축소, 중앙정부 차원의 학교 신설에 대한 재정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BTL사업은 적격심사에서 공사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일부 학교의 공사 지연으로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설학교의 개교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BTL사업 학교에 대한 내부비품 구입은 정해진 비품총액에서 학교의 모든 비품, 교재교구 등을 구입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BTL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학교의견 미반영, 제품의 질 저하, 비품의 미완비 등 불만족한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자 중심은 물론 질 좋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비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홍보비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홍보 관련 예산은 72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58억 원 413%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 등 2011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의 홍보예산 30억 원과 미디어홍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작, 경기교육시책홍보 등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내용별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사의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산 16억 원, 중앙지ㆍ지방지ㆍ라디오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예산 31억 원, 인터넷을 통한 홍보예산 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방송사 홍보콘텐츠 및 언론사의 홍보비용이 2010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또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영상콘텐츠 디지털화를 통한 제작 환경의 개선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인터넷과 무선통신 등 웹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매체 확산 흐름에 맞춘 차세대 방송시스템 구축과 콘텐츠 제작ㆍ공급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미래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출 수 있는 미디어홍보시스템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타 시도는 물론 기업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교육시책홍보 예산은 2010년도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역 언론 중심에서 중앙 언론매체로의 확대를 통해 경기교육 시책과 우수사례 등을 전국에 알리고자 증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신규로 편성된 홍보예산 등의 비교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2010년도는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으로 경기교육 시책을 홍보하였고 2011년도 예산 또한 27억 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및 혁신학교의 홍보예산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방송 및 언론사의 홍보비로 집중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책정된 비용의 과다 편성, 과잉홍보 여부, 홍보사업대상의 적정 여부, 홍보방법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혁신학교 관련사항입니다.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학년당 6학급 이하인 작은 학교를 지정,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현재 43개 교를 운영 중에 있고 2011년도에는 23개 교를 신규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4개 권역의 혁신학교벨트 구축과 권역별 12개의 거점학교를 운영함으로써 2013년까지 총 200개의 혁신학교 지정과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네 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 관련 201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원이 증가한 141억 원으로 혁신학교당 1억 원씩 지원하는 혁신학교 운영비가 1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혁신교육기획단 운영, 혁신학교 아카데미 운영, 4개 권역별 혁신학교벨트 조성과 12개의 거점학교 운영 등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따른 시책홍보비 1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마다 다양화ㆍ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토론과 체험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창의성교육 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한다는 취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도 43개 교의 혁신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24개 교뿐이고 혁신학교 중 인근학교 학급당 학생 수보다 같거나 많은 학교가 16개 교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혁신학교 지정 이후 전입생 급증으로 인해 일부 혁신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변하고 있고 신설학교의 교장공모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적,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업무부담 경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와 본질에 부합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학교 지정에 있어 지역별 안배를 통해 학교 간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혁신학교벨트 조성, 거점학교 지정 운영, 혁신교육지구 선정 등 점진적인 변화로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경기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고 교원 부족이 제일 심각한 곳으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 산출에 있어 현재 43개 교, 2011년도 34개 교 등 77개 교를 운영할 예정이고 17개 교 내외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90여 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66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고 운영비 차등이 필요한 만큼 현재 100개 교에 대한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39쪽 신규사업 중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은 최근 학교 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원경찰 경비인력 배치 29억 원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중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배치할 계획이며 이외에 2011년도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초등학교 등하교안심알리미 서비스 36억 원, 배움터지킴이 75억 원, CCTV 설치 4억 원,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비 1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총 311개 교로 학교 주변환경이 열악한 학생안전 취약지역 소재에 있는 학교이며 2010년도 3회 추경에 194개 교에 대한 출입보안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5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는 신규로 지정할 117개 교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된 상태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CCTV는 2011년도 281개 교에 대한 예산 4억 원을 지원하여 설치하면 총 2,129개 학교 모두에 설치가 완료되며 향후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과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재원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2쪽 유아교육진흥 부분입니다. 유아교육진흥 예산은 275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흥미영역별 다양한 교재교구 구입 예산 신규 지원, 유치원종일제 운영 확대 등으로 증액된 것이며 특히 유치원종일제는 대부분 유치원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야간전담 돌봄유치원, 유치원ㆍ초등학교연계에듀케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 행복한울타리는 운영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ㆍ고령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교사의 업무 경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시범사업은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이동거리가 멀고 홍보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가 많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과 함께 점차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아 수 10인 이하 공립유치원은 현재 99개로 대부분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유치원으로 교육청에서는 2010~2012년까지 농산어촌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으로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예산 절감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농산어촌의 지리적 특성, 통학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43쪽부터 45쪽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사항입니다. 2011년도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5,036억 원으로 2010년도 3회 추경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운영비 중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공립중학교와 같이 2011년도부터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50%인 41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30개 사립학교의 인건비결함보조 4,737억 원, 운영비결함보조 299억 원이며 이와 별도로 초ㆍ중등교원 명퇴수당 37억 원, 맞춤형복지 69억 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총 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공사립학교 학생 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의존도는 심화되고 자구노력은 감소시켜 법정부담금도 대납하게 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94억 원으로 이 중 23%인 68억 원만 납부하였고 13개 학교는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장, 교감, 교사는 물론 이사, 행정실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개 법인 중 개방형 이사와 감사를 도입한 학교는 22개 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 개정, 개방형 이사 확대, 경영평가 및 감사 확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사립학교의 자구노력이 우선 요구되는바 연수, 의식교육 등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외국어연수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 사항입니다. 외국어연수원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는 6억 원으로 3개 동의 건물 누수로 인한 우레탄공사비 1억 원, 식당의 신축건물 이동에 따른 공간을 체력단련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방수공사는 균열이 많아 비가 새는 부분을 정확히 잡지 못하여 전체 방수를 위한 예산이나 본관동 및 연수동은 1997년에 준공되었고 원어민숙소동은 2006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건축공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체력단련실 구축을 위한 예산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헬스장, 탁구장, 미니당구장, 골프연습장, 체스 및 다트장 등으로 확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연수원 내 거주 인원 대비 효율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국외여비 및 포상금 부분입니다. 2011년도 국외여비는 2010년도 대비 1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계금융 위기에 따른 재정악화로 2010년도 대부분의 국외여비를 삭감하였으나 경기도 교육정책을 벗어나 해외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포상금은 2011년도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19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2010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된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할 수 있고 상금, 상패, 메달,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사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지원청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단기적이고 포상범위, 부상내용 등에 차이가 많고 또한 일부 교육지원청은 사업이 없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사업대상, 포상범위 등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민간보조비 및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민간보조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는 110건에 246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40건에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2011년도에는 27건에 19억 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건에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영역에서 특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보조금을 수령하여 교육청의 어려운 사업부분을 대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2010년도 대비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그동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법령 및 조례의 위탁근거, 특정단체나 관례적인 지원이 없는지 등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상을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비비 계상비율은 2010년도 0.5%에서 0.2% 하향된 0.3%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검토된 내용으로 매년 예비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계상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2011년도 예비비는 2010년도 대비 142억 원이 감액된 27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경기도교육청))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 임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지금 중식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박동우 위원님 먼저 저거하셨으니까…….

○ 임채호 위원 네, 그걸로 하면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김원찬 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연일 수고 많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오늘 또 예결위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선 처음에 신문을 보니까 여러 군데서 났더라고요. 가족여성상임위에서 53억 4,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무상급식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지원이더라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서에서도 들었지만 비법정전입금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비법정전입금 경기도 협력사업 중에 저소득층 중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방세법 제5조하고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해 주게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동우 위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일단 의사진행발언이니까…….

○ 박동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간단하게.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지금 15개 항목 그 자료 보셨죠?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동우 위원 지금 15개 있는 자료에 예산이 지금 서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청에서 넘어오는, 통보한 비법정부담금액은 비법정부담예산으로 넣어 놓고 또 그 15개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사업 예산규모는 각 사업별로 매칭에 해당되는 부담예산만큼은 다 들어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 세워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청에서 예산편성 내용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제출이 돼 있고 경기도교육청에 미반영된 것을 공문으로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최근에.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2개 항목 12억 정도만 세웠고 그 나머지는 전혀 안 세웠다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들이 도의회 2011년도 경기도청 예산심의 최종 본회의 의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반영된 예산사업이 협력사업의 전제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종철 네.

○ 박동우 위원 오늘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점까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인 김동근 국장을 저희 점심 끝나는 시점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히 들어서, 오늘 예산을 짜는데 이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혀 돼 있지를 않거든요, 협의가. 그래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청의 김동근 국장을 불렀으면 좋겠다는 거죠.

○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장은, 그러니까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거나 이건 다른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 박동우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교육국장에 대한 질의로 가기는 곤란하고 교육국장에 대한 질의와 확인 그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면 경기도 예산 할 때 해야 되는 거고…….

○ 박동우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 불러서 그냥 확인을 하고 나서…….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사실관계만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 박동우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일단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협조요청을 하셔서 출석이 가능한지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한 위원님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11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므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 건강상 문제가 좀 있어서 중식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찬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적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과 숫자를 보면서 상당한 실망감과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발행한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펼쳐 보시죠. 146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양해가 되신다면 중기계획 146쪽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는 여주 농촌 출신 위원임을 전제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금년도가 1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 내년도 2011년도에는 29억으로 확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후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문자 그대로 개선입니다. 개선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 74%가 내년도에는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200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전년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예산 금액?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9년도 말씀이십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많을…….

○ 김진호 위원 비슷하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진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는 100억, 110억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농촌 부분의 예산이 이 정도로, 100억 이상 책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가서 29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2012년도에는 5억으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 비율로 떨어진다는 것은 2013년도에 가면 1억으로 떨어집니다, 70~80%로 떨어진다고 보면. 그럼 2014년도에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항목은 아예 없어집니다. 이렇게 낙후된 농촌교육을 개선하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차라리 농어촌교육을 포기하십시오. 이와 비슷한 한 가지 사업을 사례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요구자료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한 임대버스관계. 그건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학교에 버스를, 원거리이기 때문에 버스를 지원해서, 임대계약을 해서 버스를 지원해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을 등ㆍ하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버스임대차의 임차비용이 천차만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버스임차비용이 천차만별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교의 지역여건 규모에 따라서 차량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지역교육청별로 달리 상정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또 버스임차가 만료되는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지원할 생각이 있으세요? 또는 사정에 따라 없으십니까? 단, 본 위원의 질문은 폐교대상이 아닌 학교에 한해서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두 가지가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 김진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두 가지 사업은 도청과의 협력사업이기도 하고 협력사업을 시작할 때에 5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업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돌아오는 농촌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이 부분이 농어촌학교에 상당한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임대되었던 버스가 중단되면 학교의 존폐위기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못하니까 차라리 포기를 합니다.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농촌학교는 고령인구에 따라서 자기 손자 또는 외손자, 친척분한테 맡기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기간을 1년씩 했던 것을 차라리 연장해서 2년이나 3년 이런 식으로 장기연장을 하든가 하는 쪽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 2010년도 예산편성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력사업 기간에 따른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2010년도 예산반영 안 된 사업의 학교에 대해서도 2010년도에 경기도청과 자치단체 협력이 되면 대응협력 예산사업으로 다시 사업 반영을 해줬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놀랄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 분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는 각종 홍보비 분야에 대해서는 1,000만 원, 500만 원 단위를 가지고도 상당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그것을 삭감할 거냐 말 거냐 등등……. 여러분들이 다 겪으셨을 겁니다. 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은 차치하고라도, 물론 신규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무상급식 홍보, 혁신교육 제공, 혁신학교 홍보 이런 등등 순증가 부분에 대한 홍보 부분은 필요하겠으나 도대체 413.3%, 307.7%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여기 계신 집행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수립했는지, 도대체 대한민국에 이런 순수 증감이 400%, 300%, 금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된 예산이 있어요?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동안 증액되지 못하고 동결 삭감된 부분에 관한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 김진호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감안합니다. 과거 경기교육청이 다소 홍보비 분야에 미진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은 하나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몇십억씩 홍보비를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집행부 공무원들이세요. 이 부분은 여러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마 짚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팸플릿 보셨지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만.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떤,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 김진호 위원 “경기도는 왜 학교를 지을 수 없나?”라고 되어 있는 팸플릿. 갖다드리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봤습니다.

○ 김진호 위원 맨 끝에 보면, 물론 좋습니다. 교육청을 홍보하고 이것도 홍보비 예산으로 제작되었겠습니다만 쭉 제가 관심 있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만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 각종 사업에 펑펑 쓰면서” 맨 마지막입니다, 5페이지에. “경기도청이 각종 사업에 펑펑 쓰면서 그 개발사업진에 학교용지매입비는 부담 못 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실 적에 이런 문구는 상당한 고심을 해야 됩니다. 과연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왜 이렇게 사서, 교육청에서 사서 반감을 갖도록 하십니까? 교육청에서 홍보하시려면, 참 잘하셨는데 이런 문구는 자제하시고 이 팸플릿 거둬들이세요. 어떠세요? 거둬들일, 회수할 의사가 있으세요,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건 제가 답변할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서 답변을…….

○ 김진호 위원 팸플릿 제작하신 분, 국장님 나와보세요.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이 팸플릿의 용도는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팸플릿을 제작할 당시에 도청과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그럼 내부용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부 직원용으로…….

○ 김진호 위원 내부 직원용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진호 위원 그럼 외부에는 이거 나가는 거 아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교육가족, 우리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 김진호 위원 우리 교육가족이면 외부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우리 기관.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 김진호 위원 아니지요. 내부용이라는 것은 교육청 직원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본청 직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소속인 각급 학교나 지역교육청.

○ 김진호 위원 각급 학교면 다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부가 아니지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내부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라 그러면 우리 본청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내에…….

○ 김진호 위원 그럼 교육청 전체면 우리 학부모님까지 다 나가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부모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가 우리 교직원, 지역교육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지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인데요. 기이 교육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 나와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플러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를 자료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정원가산금, 부서운영경비, 외빈초청경비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하셔서, 이것은 작성해 주시는데 예산서별로 페이지를 비고란에 명시해서 전체 토털금액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합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고 또 사업별로 들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른 자료는 많은 시간이 안 걸려서 금방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업별 들어있는 자료의 추출과 해당 페이지 명시해서 하는 자료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곧바로 해서 완료되는 대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07개 학교가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그렇겠지요? BTL관련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대신 해주시지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박인범 위원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2,900억이 되고 또 임대료 원금이 965억, 임대료 이자가 1,540억 원 또 운영비가 기타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부분은 어차피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민간투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면 되지만 임대료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 신설을 하면서 BTL로 하는 이 부분은 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재원을 다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환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부담해 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났을 경우에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닿을 때마다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런 문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시도 교육감님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정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각 시도의 기획실장님들 회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촉구해서 그런 방안을 정부가 모든 부분을 원만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그런 예산이 경직되는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각 구체적인 부분은 실국에서 진행하시고요. 맨 마지막 날 기획관리실이 있으니까 총괄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맨 마지막 날 총괄부분에서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1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 조병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Ⅰ-1 도교육청 단독과 및 기획관리실, 지원국 예산설명서입니다. 예산액 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9,8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과 7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공보활동지원입니다. 교육공보활동은 언론인들의 보도활동을 돕기 위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신문구입, 통신 구독 등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공보활동은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여 시도에 보급하는 꿈나래21 구독비, 교육 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등의 통신 뉴스 구독비와 홍보실 운영비, 신문스크랩관리, 공보업무시책추진비로 4억 3,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은 2010년도와 같습니다. 통신뉴스 구독이 인상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약간 올렸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경기교육홍보자료 제작사업은 경기교육 주요정책 및 교육 소식 등을 홍보자료를 통해 학생, 학부모, 도민에게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교육소식지는 매월 발간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4회 발간으로 축소하는 대신 페이지 수를 늘릴 것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소식, 교육미담사례 등 보다 알찬 내용으로 제작하여 도민과 학부모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매체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사 두 번째 발간은 민선교육감의 4년 단위의 정책자료를 모아서 평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단 2011년에는 자료수집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9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운영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는 경기교육 현장의 소식을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영상물로 제작하여 방송 및 인터넷, 전광판, 외부시설물 등에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6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입니다. 전광판 등을 말합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입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뉴스크립입니다. 거기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영상 촬영비 HD촬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방송홍보콘텐츠 개발은 5대 혁신과제 또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외부에 발주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멀티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은 플래시기반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설명서 12쪽과 13쪽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홍보사이트, 홈페이지와는 다릅니다. 홍보사이트의 짱짱뉴스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죄송합니다. 운영사업은 경기교육홍보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전광판, 방송매체, 학교 기관 등에 홍보영상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 8,37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청 내 4개 전광판 운영 경비에 3,360만 원,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에 2억 1,245만 원, 미디어장비 운영에 1억 77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출미디어시스템 구축은 동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서버 구축비입니다.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은 동영상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시스템에는 동영상 서버나 동영상 송출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서 동영상을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사업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 및 일선 학교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자체 인터넷 홍보매체인 짱짱뉴스를 통해 홍보하여 경기교육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기사 제보와 우수사례 소개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수범적 교육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대변인실의 주요 사업입니다. 인터넷홍보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시스템 유지보수, 웹 접근성 개선, 장애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도입, 외부의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추가 개발 그리고 콘텐츠 편집수당의 협의예산 등으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경기교육 주요 정책인 우수교육활동사례 그리고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교육시책 홍보는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주로 지역언론 중심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매체수용도가 높은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경기도민 전역에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는 일선 학교 현장의 교육사례, 미담사례 등을 라디오 고정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사 연계 교육활동 홍보는 학생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언론사와 연계하여 행사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교육활동 발굴 홍보는 본청의 교육정책이 아닌 일선 교육 현장의 우수교육사례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이며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입니다.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홍보역량 강화 사업은 경기교육 홍보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및 여론수렴을 통해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성과분석 결과를 피드백하기 위한 용역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성과지표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수행을. 이 예산은 지난번 도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과학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로 부서운영 기준에 따라 6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우수교육활동 홍보예산이 있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우수교육활동 발굴.

○ 최철규 위원 홍보를 하는데 지금 여기 교육시책 홍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별로다가도 홍보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40%씩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 대변인 조병래 아, 교육국의 다른 과에…….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서마다 홍보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교육국에 있는 홍보비는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고, 대변인실 예산은 주요시책이 아닌 경기도 전체의 교육목표를 알린다든지 아니면 교육현장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변인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것을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하는데 부서별로 또 홍보비가 필요한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 대변인 조병래 주요사업 추진은 대변인실 예산하고 별도로 사업단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전체적인 것을 대변인실에서 하니까 부서별로는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교육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철학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사업은 별도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을 시책별로, 대변인실에서 모든 홍보예산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홍보예산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요 시책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게 옳다고 봐서 그쪽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최철규 위원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계속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혁신학교시책홍보, 교육협력,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것 다 같이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를 하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하지 않습니다. 시책은 단위 과에서 하게 됩니다.

○ 최철규 위원 대변인실에서도 항상 성명발표하고 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건 공보지원활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면 나머지 부서에 예산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40% 삭감이 된 거고.

○ 대변인 조병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남은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책별로 홍보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시책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 최철규 위원 40%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40%가 삭감된 것이지 필요해서 60%를 남겨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그쪽 해당 과에서는 적절하다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의견은 40% 정도 삭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래서 과별로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 거고요. 대변인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쪽 예산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철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대변인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전년 대비 예산의 비교평가가 사업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총 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먼저 6페이지에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도 내년도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됐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근원적인 요인이 뭐예요? 가격이 올랐나요?

○ 대변인 조병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예산이 100% 정도 증가됐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전에 민선교육감이 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정보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언론매체도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에 홍보를 해오던 지역언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면 중앙신문…….

○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중앙일간지를 홍보대상으로 더 넓혔다 그런 뜻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넓힐 예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전년도 사업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질의 좀 할게요. 중앙일간지를 늘렸다? 그런 거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8쪽 좀 봐줄래요? 8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지금 전년도 아, 올해 말이죠. 최종 예산이 1억 1,098만 원이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올해 예산. 그리고 또 1억 6,000만 원 내년에 잡으셨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대변인 조병래 우선 경기교육소식지…….

○ 류재구 위원 요약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 대변인 조병래 네, 그게 부수를 좀 늘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 경기교육소식지에 대한 인쇄단가가 오른 부분이 있고요.

○ 류재구 위원 아, 인쇄단가가 인상…….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리고 경기교육정책사 발간이란 사업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새로요?

○ 대변인 조병래 네. 4년 단위로…….

○ 류재구 위원 교육정책사?

○ 대변인 조병래 네. 정책사 발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정책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액수가 9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900만 원하고 여기 지금 4,928만 원인데…….

○ 대변인 조병래 그건 이제 인쇄비가.

○ 류재구 위원 아, 인쇄비가 인상됐다 그런 얘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정책사를 특별히 발행할 무슨 이유가 생겼나요?

○ 대변인 조병래 교육감이 민선으로 4년 임기를 함에 따라서 교육감이 임기 중에 실천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 류재구 위원 그럼 지난 교육감 것을 하신다는 뜻인가?

○ 대변인 조병래 현재 교육감을 하게 됩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 교육감은 4년 안 하셨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아,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정책사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수집 평가를 위한 위원회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발간 예산은 2013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자료만 수집하는데…….

○ 대변인 조병래 자료수집 평가만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회 수당…….

○ 대변인 조병래 네, 위원회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늘어난 액수는 인쇄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대변인 조병래 네, 인쇄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인쇄비도 총 4회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인쇄비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을, 괜찮으시다면…….

○ 류재구 위원 여기 홍보물 제작하고 인쇄비, 그 위에 인쇄비도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은데요? 하여튼 자료를 구체적으로 줘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0쪽이요. 10쪽에 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래 2010년도에도 2억 2,000만 원 가지고 하셨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6억 3,000을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 대변인 조병래 지금 차액이 주로 나는 게 방송홍보콘텐츠 개발과 멀티미디어홍보콘텐츠 개발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홍보콘텐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은 보통 신문 같은 데는 종이로 된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방송에서도 보도자료를 요구하는데 방송에서는 동영상 보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제작하는 비용이 미디어홍보콘텐츠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 류재구 위원 그 위에요. 지금 미디어를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난이 미디어홍보콘텐츠제작이라는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방송용으로 따로 제작하신다는 뜻인가요?

○ 대변인 조병래 일종의 방송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문은 종이에 인쇄를 하면 되는데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취지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우리 경기교육을 방송에 해서 대외적으로 특별히 홍보할 이유가 어떤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이게 광고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민의 매체수용도를 보면 TV매체수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 경기도민의 50% 이상이 TV매체를 수용하고 있고 경기교육 소식을 접하는 게 TV매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동영상 형태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할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새로운 민선교육감이 오시면서 교육감의 초ㆍ중등 교육정책이 도민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원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정책이 뭔지 쉽고 빠르게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이 예산의 승인유무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하신 정책을 이해하는 방향이나 진로를 선정하는데 동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업적을 위주로 뭘 싣는다든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저도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홍보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정책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예산을 넣는 건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류재구 위원 12쪽 봐주실래요. 12쪽의 미디어 홍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 내용은 다 똑같은가요? 전광판 운영도 마찬가지고. 송출미디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새로 신규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송출미디어시스템하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그리고 미디어 H카메라세트 장비 구입, 이 3개가 지금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육청 서버에 동영상서버가 없어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저장해 놓을 데도 없고 그것을 송출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미디어시스템은 동영상서버를 구축하는 것이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은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외부에서 수시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다 필요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다음에 16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산서 보면서 이건 지금 사항설명서잖아요. 이 책자가 사항설명서 아니에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다음에 좀 복잡하더라도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의응답이 좀 더 간단할 수 있을 텐데 장황하게 다른 말씀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액수가 어째서 더해졌는지 이것이 금방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질의하게 되는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14억이 증액됐다고 돼 있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 대변인 조병래 경기교육시책 홍보예산으로 14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시책을 홍보할 때 나가는 신문의 광고비입니다. 종전까지는 지역지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중앙지에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이 워낙 적었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혹시 여기서도 또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홍보의 효과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홍보의 효과가 없는데 신문에다가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다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구독하는 층은 한계가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런데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것은 슬기로운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려면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시책을 알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방향에서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나중에 이해되도록 여기다 어떻게 할 건데…….

○ 대변인 조병래 경기도의 시책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한국광고주협회에서 매년 조사하는 미디어접촉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홍보광고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지나 지방지는 홍보효과가 중앙지보다도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론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에도 비용 대비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또 여론수렴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내역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라는 게 다 들어 있어요. 다른 부서도 똑같이 다 나중에 공통으로 얘기가 될 텐데. 여기 지금 직책업무수당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 추진비라는 게 세목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런 부분이 세목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그 예산을 다 모아보면 충분히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 뽑아놓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해서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을 한번 보실까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보면 홍보역량 강화 그렇게 돼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경기교육 홍보활동 성과분석 여론수렴 해서 1억 원으로 돼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홍보하는 데 총 비용은 약 35억 원 가지고 하는 거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35억 원을 써 가지고 그것을 잘 썼냐, 못 썼냐 평가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내년에 1억 원은 5,000만 원 정도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작업에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들어가지만 내후년부터는 5,000만 원으로 줄어들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이 예산을 40억 쓰는데 5,000만 원 정도는 들여야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또 편성할 때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1년 동안 공보하고 홍보활동을 평가할 때 그럴 때는 그 정도 예산은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가도 없이 대변인실에서 임의로 공보ㆍ홍보 활동하는 식으로 쭉 연결하는 것보다도 매년 하는 업무를 평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봐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평가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죠?

○ 대변인 조병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이것도 외부에다 맡깁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지표개발도 외부에 맡기고 평가용역 수행도 완전히 외부에 맡깁니다.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35억 홍보하면서 그것을 못하고 외부에다가 1억을 던져버린다는 말씀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평가는 저희들 스스로 하면…….

○ 김재귀 위원 그럼 그전에도 평가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거금을 외부에다가 버린다는 것은 어찌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많다면 몰라요. 홍보를 자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 아니에요. 그 홍보를, 자체적으로 해놓은 홍보를 외부에다가 잘 했나 못 했나 감사해 달라고, 평가해 달라고 1억 원을 쓴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 전 국민이 낸 세금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평가를 뭐 뭐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세우셨어요? 무조건 5,000만 원으로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례조사를 한다, 무슨 조사를 한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시려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것은 일단 평가지표의 개발을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게 되면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 판단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러프하게나마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수행을 하는 데 1회 수행에 기본적으로 2,500 내지 5,000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정도는 2,500 내지 5,000은 들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첫해 지표개발에 5,000 정도 들어갈 걸로 지금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오전에도 김진호 선배 위원님께서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35억을 쓰면서 평가하는 데 1억을 쓴다, 그러면 9조 원을 쓸 때는 얼마나 평가가액이 들어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변인실 홍보ㆍ공보 활동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이 내용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가 없이 수행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라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서 평가를 수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평가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을 바라고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첫 해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해왔는지 못 해왔는지 외부에서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만 둘째 해부터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활동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기에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너무 이게 많아요. 1억 원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들께서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해야지 1억 원은 너무 많아요. 35억 원을 광고하면서, 홍보비로 쓰면서 35억 원을 잘 섰냐 못 썼냐 1억 원을 평가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 출신이고 상임위에서 대변인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발언한 기억이 없습니다. 또 예결위에 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9월 1일 자로 대변인실에 부임하셨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대변인실 조직이 20명 됩니까?

○ 대변인 조병래 19명입니다.

○ 이재삼 위원 전문직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 대변인 조병래 세 분이 계십니다.

○ 이재삼 위원 장학관 한 분, 장학사 둘?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제 대변인실이 상임위에서 어쨌든 제안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셨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어쨌든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논란의 핵심은 홍보ㆍ공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냐, 이것이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2010년도 홍보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20억 약간 상회했습니다.

○ 이재삼 위원 20억. 2011년도는?

○ 대변인 조병래 39억 넘습니다.

○ 이재삼 위원 딱 배 정도 늘어난 액수네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경기도청이 2010년도에 편성한 홍보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만 제가 알기로는 12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그 이전의 경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도 단위기관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도교육청이 도청에 비해서 그동안 홍보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그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청은 도지사께서 일찌감치 민선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민선도지사로서의 책임 그다음에 민선도지사의 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정보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도청은 계속해서 홍보예산이 증액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은 민선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민선교육감에 대한 이전의 교육청 시책이나 정보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예산도 적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두 가지라며요, 또 한 가지는.

○ 대변인 조병래 그리고 이전과 달리 민선교육감으로서는 초ㆍ중등교육의 일선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권자 특히 도민, 학부모, 학생들한테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책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 이재삼 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실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은 일단 민선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 이전 교육감도 기법상은 민선입니다. 다만 지난해는 주민직선이고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주민의 대표기구를 통해서든 뽑혔을 때 민선은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완전한 민선은 아니었죠.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주민직선이 지난해부터 이루어졌고 우리 교육행정이 갖고 있는 폐쇄성, 일반자치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에 비해서 닫힌 행정을 해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결국 홍보비라든가 이런 데 필요성들도 체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어쨌든 그러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산기법상 예산이 100% 증액이 되었을 때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당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가 이해를 해드려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쨌든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긴 합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앞서 위원님들 속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교육정책의, 시책의 알권리를, 주민직선교육감으로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것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첫 번째 주 임무입니다. 아울러서 도정홍보를 할 때도 보면 이러한 것들, 제가 간간이 과거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도정과 함께 도의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도 늘 곁들여서 같이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도 교육행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의회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것들도 늘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이것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대변인, 예산의 원칙을 좀 아세요? 예산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 대변인 조병래 예산편성의 예측성, 안정성…….

○ 홍범표 위원 그렇죠. 예측이 가능해야죠. 대변인실이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금년도보다 2011년도에 무려 800%가 넘는 예산을 요구한 게 있어요. 물론 신규사업인 부분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금년도보다 차기년도에 800%, 200%, 300%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금 신규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년도에 그 부분의 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인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적당해야죠, 적당히. 지금 이 사업계획 세워놓으신 거 보면 순수하게 증액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좀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종 홍보를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지방지 왜 이렇게 다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일간지에 게재를 했으면 됐지 주간지에다는 또 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주간지의 양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지에도 계속 사업비를 늘려 놓으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을 경기도 메이저 신문에다 내면 그것으로 경기도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지 중앙지에까지 낼 이유가 뭐 있어요?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경기도민이 접하는 매체 수용도를 토대로 예산을 갖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지방지보다는 구독률이 중앙지가 더 높기 때문에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경기도교육청이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셔야지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몇백 %씩 예산을 요구하시면,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학교 짓는 데 어려움이 있고 땅 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홍보분야만은 예외잖아요, 예외. 엄청나게 몇백 %씩 예산요구를 하시고. 이거 되겠어요?

○ 대변인 조병래 종전에 예산 액수가 워낙 적어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대변인, 제가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요구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홍보하셔야 됩니다. 또 교육청 내에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홍보를 하셔야, 학생이라든가 학부형이라든가 홍보한 내용을 꼭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계시면 반드시 홍보하셔야 돼요. 홍보 안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일일이 교육청에서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가져 오시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어서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홍보예산에 드는 단가가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관계로 중앙지를 최소화해도 예산은 굉장히 대폭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자체도 대폭 늘리지는 않고 최소한 하려고 한 예산이 이 정도 잡혔습니다.

○ 홍범표 위원 대부분 이걸 보면 이 중에서 신규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 미디어 영상물 쪽에는 신규사업이라도 그렇지 그것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셔야지 미디어 쪽에 있는 것은 미디어홍보콘텐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영상홍보시스템도 운영을 해야 되고 온라인 경기 홍보도 해야 되고 왜 이걸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많이 요구하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세요. 하시는데 이런 요구를, 미디어홍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2%예요. 12페이지.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800%씩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세요.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12페이지 송출미디어하고 디지털아카이브는 단위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영상홍보 몇 가지를, 몇 개의 매체를 동원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나 이런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차적인 사업으로 가져가시라 이 말씀이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홍보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총 금액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로서는 도민들이 접하는 언론매체가 다양한 만큼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도 지금 현재 대변인실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상당폭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의 홍보예산과 비교해 보면 2011년도 예산도 그렇게 과하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른 실국과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 대변인 조병래 다른 기관을 얘기한 겁니다, 실국이 아니고.

○ 홍범표 위원 단순히 대변인실만 봤을 때 이렇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다른 실국은 비교하지 마세요.

○ 대변인 조병래 다른 기관의 대변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봐서 내년도 예산도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역량 강화 해서 외부용역을 주셔 가지고 또 평가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홍범표 위원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몇십억씩 홍보매체를 통해서 교육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건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금년도에 홍보 쪽에 파트별로 성과평가를 받으시려고 그래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받으시려고 지금 이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없는 예산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대변인실에서 홍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또 내용이 바뀌는데 홍보를 안 하면 교육청에서 일 안 하는 걸로 보지요, 학부형이나 관계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적정선의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셔야지 몇백 %씩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무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다른 기관의 대변인 홍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것도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대변인, 왜 다른 기관의 예산을 비교하시려고 그러세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는데 다른 기관을 왜 비교를 하세요. 어쨌든 대변인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마 이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실 거예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대변인 조병래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일을 갖다 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기를…….

○ 홍범표 위원 물론 예산을 드려야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다면서요. 학교 지을 것도 못 짓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홍보 예산은 몇백 %씩 증액을 해서 가져오면 안 되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대변인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지역 최우규 위원입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시고요. 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홍보역량 강화 예산이 금년에 새로 잡혔습니다. 이게 처음 잡혔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외부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외부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누구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누구 건의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만들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상임위 지적사항입니다.

○ 최우규 위원 지적사항이지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는 자체가 도교육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가 없이 도의회에서 성과를 요구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고를 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지요. 결산심의, 예산심의 할 때 나름대로 홍보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성과를 제출할 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전에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도 나왔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쓰여지는 예산은 진짜 짜임새 있게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와 정확한 분석이 돼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공감합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은 늦게 생긴 게 일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늦게 생기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님한테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청 대변인께서 하시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120억 정도의 대변인실 비용을 쓰면서 결국 서울시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비교를 하면서 “거기는 저희보다도 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저희를 늘려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답변을 들은 기억이 이 자리에서 생생합니다만 이런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객관적인 나름대로 수치가 있을 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평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합리적인 답변이 되겠지요. 하여간 이런 기능을 잘 살리셔서, 아, 그때 그 답변이 생각이 납니다. 도청 대변인께 “도교육청 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20억 정도 쓰는데 120억 쓰면서 모자라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에다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저희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나름대로, 홍보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잘 운영을 하셔서 나름대로의 홍보가 정말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 장정은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하실래요?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 좋은 의견들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는데요. 사실 홍보 예산 많지 않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많지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항상 예산이라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무한대로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그렇게는 아니고요. 항상은 아니고 저희 교육청 대변인 예산은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항상 다른 부서에, 집안의 규모가 있고 살림살이가 다르지요? 거기에 비해서 과거에, 오늘 100만 원 쓰던 집이 내일 당장 200만 원 쓴다면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모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기능과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과 대치해 보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마 대변인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과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장정은 위원 대변인 생각이 그러신 거고요. 중요한 건 전체예산을 따지고 작년 예산, 금년 예산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다, 적다를 위원님들마다 각각 개인의 견해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야기가 다 다르지 않으셨어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견해에 대해서 제가…….

○ 장정은 위원 저는 아직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를 여쭤보는 거지,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100원으로 살림을 살다가 내일 갑자기 이것 좀 더 쓰고 싶다 해서 200원으로 늘리면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조병래 예산은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 장정은 위원 작년에는 100원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오늘 와서 올해는 200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지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다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 장정은 위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중요한데 본 위원은 정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있어서 대변인실에 예산을 많이 준다라면 그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민선, 과거에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치르지 않았지, 그 과거에도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되신 겁니다. 그런데 뭔가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올려도 100원에서 점차적으로 올려가는 거지 이렇게 많이 올린다면 여기 어디에서 의구심이 안 든다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전에는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걸로…….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세입이 너무 늘어났나요,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전체예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 장정은 위원 전체예산이 늘어났느냐고요?

○ 대변인 조병래 전체예산 좀 늘어났습니다.

○ 장정은 위원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 대변인 조병래 6,900억 늘어났습니다.

○ 장정은 위원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내년에 8조 9,000입니다.

○ 장정은 위원 두 배로 늘어났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전체예산하고 비교하기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전체예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홍보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대변인께서는 결정을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하나를 잘했니, 못했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용납이 가는 예산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저는 이야기드립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실국에서 올려서 기획실을 거쳐서 여기에 올 때까지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당연히. 하지만 일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대변인 조병래 홍보실 예산은 우선순위 사업 이런 데에 포함될 예산 성질이 아닌 걸로…….

○ 장정은 위원 네?

○ 대변인 조병래 우선순위 사업이 이거냐 저거냐를 갖다 홍보실 예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고려돼야 할 사항이 아닌 걸로…….

○ 장정은 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대변인. 지금 예산을 올리는데 우리가 대변인실 것을 더 올릴 것인지 학교를 지원하는 시설 쪽에 더 올릴 건지 교육청의 전체예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 예산은 학교시설 예산 증가에 비해 가지고는 대변인 예산을 고려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럴 정도까지는 예산이…….

○ 장정은 위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람마다 그 생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홍보에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온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전파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렇게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

○ 장정은 위원 그렇게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세요?

○ 대변인 조병래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각 학교 홍보사이트하고 저희들 교육청 홍보사이트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이야기드리는데 일단 이걸 학부모들이 알기에 가장 좋은 건 학교에서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전달도 제한적으로 전달해야 될, 모든 내용을 갖다 학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장정은 위원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안 보냅니까?

○ 대변인 조병래 가정통신문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로 하는 것입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이러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하실 분은 이용하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 장정은 위원 아니, 요즘은 학교 학부모님들한테도 메일을 통해서 다 보내고 합니다. 문자도 서비스하고요, 학교에서. 그걸 모르셨어요? 그런 건 홍보 역할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도 잘 이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한계가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대변인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변인님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저하고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뜻이 서로 다르게 전달된다는 거지요. 물론 대변인실에서 이만큼 예산 올린 것은, 무조건 지금 대변인께서는 부정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그런 뜻으로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더 해서 더 많은 예산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지요. 그게 나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 대변인 조병래 홍보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한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 장정은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전체예산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실에서 이렇게 많은, 작년보다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 대변인 조병래 종전이 전체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체 교육청을 봤을 때 대변인실의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변인께서는 많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가하시고 홍보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없이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걸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런 말씀의 좋고 나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예산이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대변인실에 집중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뜻으로 전달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더 올라왔는지 덜 올라왔는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장정은 위원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장정은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잠깐 조금 이따가 시켜드릴게요. 대변인 답변하시는데 좀 답답한 마음도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저기서 전체적인 대변인실 예산을 보고 많이 증액이 됐다라는 부분, 어떤 세세항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높이 세워졌다라는 부분,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나중에 질의드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대변인실 예산이, 다른 실국 말고요. 지금 39억 9,000이 편성됐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교육청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리고 그게 전체 교육청 예산의 몇 %가 되죠?

○ 대변인 조병래 0.04% 정도로.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겠죠? 한 90억 되고 한 40억 되니까 0.04% 되고요. 이건 실국을 포함한 것 아니고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대변인실 예산만.

○ 위원장대리 임채호 실국을 포함하지 않고 대변인실 예산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경기도청에다가. 본 위원 상임위원회는 도시환경위인데. 경기도청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청 예산이 13조 6,000억이에요. 13조 6,000억인데 대변인실 예산을 보니까 122억의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경기도 예산의 몇 %인가 봤더니 전체예산의 0.09%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대변인실 예산이지만 경기관광공사, 문화원, 도시공사 기타 이런 기관에 세우는 홍보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올라온 게 전체 뭉뚱그려서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관리, 혁신학교 시책홍보, 학생인권조례 관련홍보 이게 일괄적으로 40%씩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씩 삭감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각 항목별로 10%도 자를 수 있고 70%도 자를 수 있고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데 교육위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40%를 일률적으로 잘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상임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시책홍보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아껴서 쓰라는 그 뜻이 아니었나.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게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담당과는 아닌데. 그래서 이게 홍보예산인데 일괄적으로 40%씩 잘랐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 0.04%, 0.09%라는 게 있고 거기에 실국을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실국 예산을 뺀 예산이 0.04%죠?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고 경기도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같이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경기관광공사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도시공사, 실국 홍보비를 다 빼서 두 기관을 비교 분석해서 나눠보겠다. 왜 그러냐, 대변인님이 자꾸 다른 기관, 다른 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다른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도청이나 아니면 수원시청이나 가까운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시청이요?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면 우리 수원에 있는 다른 기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수원시청 홍보비?

○ 대변인 조병래 네, 수원시청이나 도청을 갖다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저는 시청하고의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른 기관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기관이 저는 경기도로 예측이 되고요, 경기도청. 다른 서울시나 서울시청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예산 대비 또 다른 충청도 그런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다라는 근거를 만드셔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홍보비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해오다 보니까 전체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13조 6,000억에 122억이 대변인실 예산이다. 그래서 0.09%인데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나왔다. 물론 이건 경기도교육청은 실국을 포함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국이랑 다른 기타 것까지 해서 나중에 이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대변인, 요즘 교육이 새로운 어떤 성장동력이고 특히 경제나 모든 분야를 이끌어가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죠?

○ 대변인 조병래 우리나라의 특성상 교육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도 외치는 게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것만큼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각자는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어필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임채호 위원장님이 얘기한 자세한 수치의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가 민선교육감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깎였죠? 예산보다 많이 올린 게.

○ 대변인 조병래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많이 깎였습니다. 모르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지난 9월 말에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7억 9,000을 올려주셨어요. 사실 3개월 치를 7억 9,000을 올렸다고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12억 2,000과 역계산하면 사실은 한 51억 6,000 정도가 나와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치가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와는 달리 사실 25개 지역청이 있고요. 또 22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저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뤘는데요. 거기에는 4개의 부서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여러 군데, 아마 부서별로 홍보비가 엄청나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각 사업에, 그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러려면 홍보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 총 예산이 14조입니다. 우리가 2차 추경까지 마쳤는데 대변인 홍보실 것만 따졌습니다. 136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39억 9,800만 원입니다. 총예산은 9조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얼마 나오느냐면 0.04%, 경기도는 0.9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하고 그랬으면 이거 이렇게 논쟁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비교표라든가 그런 걸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김포 이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예산결산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짠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보비하고 관련해서 대변인실은 사실은 경기도 전체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변인실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계원 위원 따라서 지금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그동안에 과다지출됐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내년도에 과다지출의 개연성이 여기 충분히 이 자료 속에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400% 이상씩 증액이 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살림인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홍보비에 치중하고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는 상당히 늘은 건 맞습니다마는 개별개별 보면…….

○ 이계원 위원 자, 제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6억이에요. 외부매체만, 여기 자료 주신 거로만.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이게 껑충 뜁니다. 이게 2010년도에는 20억 했다가 2011년도 지금 예산 요구한 게 53억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그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내부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53억이고 최종적으로 된 건 39억.

○ 이계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홍보비를 413%씩 증액해서 사실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무상급식 예산확보 관계 그다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계 이래서 전부 시행하고 확인하고 하면 되는 그 절차가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홍보를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이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병래 일반적으로 저희 홍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그런 문제로 돌아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보나 홍보라는 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편성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지만 너무 과다 출연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저희들은 그게 최소한의 필요라고 해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하는 그 견해와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 들으면…….

○ 이계원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좀 인식을 시키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 이와 같은 예산들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 학비 지원을 위해서 조금 사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정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뭘 합니다, 뭘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낯 뜨거운 일 아닐까 싶어요. 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교육지원청들 여기도 홍보비용들이 책정되어 있지요?

○ 대변인 조병래 대부분은 극소액이, 아주 적은 액이 있는 걸로.

○ 이계원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가 교육감님의 정책을 진짜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교육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주 이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홍보비에 대한 얘기를 누차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제가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홍보업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이 교육감 홍보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육정책을 위해서만.

○ 이계원 위원 다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결국은 인식의 차이 문제인데 조금 더 인식을 많이 시켜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차후라도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요.

○ 대변인 조병래 노력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변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실이 우리 도 예산에 비해서는 액수가 상당히 적다, 퍼센티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지금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그런데 제가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상당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왜 괴리감을 느끼냐면 10년이 지나면 솔직히 말해서 강산이 변하고 세대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분이 생각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찬성이 거의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시설이 상당히 열악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제가 보는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육청 예산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시설개선 작업의 내년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시설개선자금이, 노후시설개선자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대변인실에서도 홍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을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거의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부모회장이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이나 전체적으로 식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책적인 홍보를 어떻게 하기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평택에 살고 있지만 평택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거의 90%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참 낯 뜨거울 정도로.

○ 대변인 조병래 그 부분은 제가 대변인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저로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오세호 위원 혁신학교나, 교육감님이 실질적으로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됐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인의 할 일이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면 대변인실도 심각하게,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더 발로 뛰고 홍보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깊이 새겨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개선사업이나 시설이 결코 줄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이만큼 됐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역량을 강화한다면 그런 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변인실의 예산이 사실 적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전에 조금 조금씩 어느 정도 예산을 증액했어야 되는데 별안간 많이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오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대변인, 수고 많으신데. 제가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이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해야 될 조광명 위원 모친께서 돌아가셔서 빈소에 갔다가 전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전철 안에 홍보를 하는 방송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한 이만한 작은 TV 정도 되는 건데 거기서 강원도 홍보, 원주시 홍보를 하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홍보가 우리 가족여성 같아요. 여성국장님이 나오면서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홍보를 제가 우리 경기도의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 열차를 타면서 쭉 보면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도지사님이 홍보에 한 네 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이 크게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나오는 건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러한 경기도의 일은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홍보정책은 바르고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빠르고 넓게 홍보의 효과를 달성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뒤따른다. 그런데 지난 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홍보예산을 세운 것은 소극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도에 예산 얼마 썼습니까? 총 예산이요.

○ 대변인 조병래 2010년도?

○ 박인범 위원 네.

○ 대변인 조병래 경기교육청 전체가 본예산만 내년에는 8조 9,000억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10조 가까이 그런 예산을 쓰면서 천이백만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홍보비가 20억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청의 홍보비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게 저희가 홍보예산을 뽑아놓은 것이 260억에 달합니다. 260억이에요. 제가 처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260억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들이 또 교육행정을 하는 분들이 무슨 홍보예산을 많이 쓰느냐 이런 소극적인 사고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홍보비가 갑자기 많아졌다, 어떻다 하는 얘기들로써 지적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오세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일선의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아직까지도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실천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내부 홍보, 또 내부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대외적인 도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어디를 다녀봐도 경기도 홍보를 하는 건 보고 이런 책자는 많이 받아보는데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책자와 기타 여러 가지 간행물을 받아보기가, 접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전체 우리 도민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길로 나가는가 이 부분을 끌어내기 위한, 또 그래서 공감대를 크게 형성시켜 주는 그런 노력에도 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잠깐만요.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대변인실에 예산이 많다는 건 똑같이 인식을 했으니까 많으면 나중에 가서 자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 얘기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세세항으로 가서 이 부분이 많다 그러고 많으면 나중에 이 부분은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만 계속 1시간 반 동안 갔어요. 그럼 앞으로 이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시고 그 항의 예산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예산 어느 페이지 어디에 있는 것 그런 데로 집중 좀 해 주시고 진행을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다 했으니까. 그러면 대변인실을 이제 마치려면 간략하게 보충질의할 사람 한두 분만, 내내 같은 얘기니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16페이지 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하고 홍보비가 중복이 되는 걸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11페이지를 보면 실적에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홍보한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차후에라도 중복이 되는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그걸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153페이지를 보시면, 두꺼운 책이죠. 2153, 2-2.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교육행정일반, (단위) 교육정책 홍보, (세부) 교육활동홍보 지원 그렇게 돼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이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교육은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죠, 교육청은? 가장 근본은.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홍보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의 시책홍보란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한다는 건 교육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주체가 근본이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 대변인 조병래 학생은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주로 교원들 그리고 학부모, 도민들에 대한 교육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무엇을 높인다고요?

○ 대변인 조병래 교육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잡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책을 홍보한다는 건 조금…….

○ 김재귀 위원 그래서 교육시책을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라디오방송까지 해서 홍보를 한다 이거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라디오방송 얼마나 청취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 있지, TV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접하는 매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지금 여태껏 말씀 올린 것은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원 갖고 110원 해도 많다 하는 거고 100원이 300원 해도 많다는 건데 많다는 것이 참 애매해요. 보니까 2010년도에 약 8억 정도 썼죠? 8억 6,000.

○ 대변인 조병래 네, 홍보비는 그렇게 썼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 약 35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수치를 말씀해야지 많다 많다 해 놓으니까 몰라요. 얼마가 많은 건가. 그래서 약 8억 정도 된 게 35억을 지금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좀 급격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고 오늘 대변인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예산에 절대적으로 반영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이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으로 알고 이것으로 대변인실의…….

○ 홍범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대변인님 오늘 이거 중부일보에 기사가 난 거예요. “교육감 홍보비 본질은 정치다.” 이렇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중부일보 사설에 난 내용입니다. 이것 꼭 한번 봐주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읽어보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꼭 한번 봐주시고 이게 학생인권조례가 8억, 무상급식 홍보비가 7억 그다음에 혁신학교 홍보비가 16억 해서 3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억을 홍보비에 쓸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학교가 있죠? 자체예산으로 안 되는 지자체 거기다 도와주는 게 낫다 이런 사설의 요지가 있어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대변인 조병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홍보비를 이렇게 늘리시면서 각 교육지원청 있죠? 거기 예산은 줄인 데가 있죠? 여섯 군데 줄였더라고요. 줄었는데, 교육활동 교육정책홍보. 교육지원청 예산.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그건 대변인실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요.

○ 홍범표 위원 네, 죄송합니다.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거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종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8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부터 25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은 종합감사, 기관감사, 특정감사, 범죄 및 민원조사, 직무감찰 활동지원 등 각종 감사 실시와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운영 등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7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9,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부터 27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1,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교육위원회 폐원에 따라 속기사의 자체 인원 활용이 가능해져 속기사 용역비 등 90만 6,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사업으로 감사자료 인쇄비 등에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공직사회에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고발시스템인 헬프라인 운영, 부패ㆍ취약 분야 모니터링 감사용역, 청렴옴부즈맨 운영 등 여러 사업에 전년도 대비 6,629만 4,000원이 증액된 8,0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2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재산등록 대상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위한 위원회 수당, 금융통보비용,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인쇄비 등에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3쪽부터 3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청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으로 통합되고 인원이 42명에서 54명으로 증가하여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해 1억 6,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류재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29쪽의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이 예산의 기준이 정확히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본예산에 1,448만 원으로 책정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최종 예산에는 1억 2,700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청렴도를 위한 감사실의 이 예산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것이 정확한 기준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미처 못 드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이 1억 원이 왔다 갔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첫 번째 꼭지에 있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때문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공직 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상한액이 5,000만 원인데 작년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가 추경 합쳐서 늘어난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상금이 한 번도 지급이 된 사례가 금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올해는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기에 지금 8,0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러시면 그 최종예산 1억 2,000 중에서 불용액이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그 불용액은 정리를 하셨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남아 있는 기간도 있고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2개월이 있잖아요, 잔여기간이. 그리고 나면 마무리 추경도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이 추경예산을 올릴 때가 9월에 기초예산을 올렸고요. 그때는 9월, 10월, 11월, 12월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최고 보상금이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기에 저희가 미처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안 했으면 지금 이런 질의응답이 필요가 없는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거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비교표를 만드실 때 본예산 대비 이렇게 증감사유를 쓰잖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최종예산으로 보면 8,000만 원,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 않고 본예산으로 보면 1억이 지금 증액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활동을 지원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1억씩이나 증액되는 그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첫째로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은 작년도 1월 달에 저희 직무감찰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직무감찰 활동비로 인해서 본예산과 최종예산에 차이가 좀 있었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맨 하단의 직무감찰 활동지원계획 수립 말씀하신 거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물리적으로 또한 권고사항으로 폐지를 했고요. 감사방식을 특정감사 위주로 변경을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었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특정감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고 주 감사가 종합감사였습니다.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기관을, 1ㆍ2청 합쳐서 약 145개 기관을 하던 종합감사인데 저희가 관할기관이 2,20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를 어떤 한 분야에 깊숙이 감사를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돼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또한 인원도 더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나중에 체벌위주의 감사보다 예방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늘 위원님들 그런 지적 저희가 잘 받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많은 준비하고 있고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 류재구 위원 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 박인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내용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ㆍ외부고발시스템 헬프라인 운영을 위탁한다 그랬는데, 위탁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이라는 외부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내용이 있는 분은 익명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그곳에서 고발내용을 하게 되면 고발 신고가 들어왔다는 게 저희 직원에게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락 받은 직원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처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써 용역을 주는 거군요, 이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물론 저희 내부에도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익명성을 요구하고 철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옴부즈맨 업무추진비요. 옴부즈맨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지금 옴부즈맨이 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위원이 한 분 계시고요. 건축사가 한 분 계시고요. 대학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시민단체 위원 한 분 해서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 박인범 위원 그럼 그것은 잘 알겠고요. 이분들이 늘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지금 완전한 시스템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그런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4개월째 활동 중인데 현재 민원처리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외에 그분들이 더, 외부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고발시스템이나 그분들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어떤 걸 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주로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시책조언도 하시고 특정사안에 대한 감시ㆍ감사기능도 하고 저희에게 시정건의도 할 수 있고 교육감님 또는 민원인들 면담도 할 수 있고, 자료요청하면 저희가 자료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감사 보조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시민이 직접 저희에게 더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3쪽을 한번 보실까요. 설명서 1-1이요. 부서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김재귀 위원 밑에 쪽을 보시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3급, 4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급 밑에 4급은 몇 분 정도 됩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부서에 2명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2명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김재귀 위원 3급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1명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개방형 공모제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명이 정원입니다.

○ 김재귀 위원 현재는 1명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총 몇 분이 지금 계시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54명입니다.

○ 김재귀 위원 54명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현재.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서 정액이 딱 정해 있습니다. 전 부서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3급은 60만 원?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4급은 15만 원?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보직을 받고 있는 4급의 경우는 35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2명은 무보직 서기관으로 1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 김재귀 위원 35만 원 받는다면서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두 서기관은 보직상 무보직 서기관입니다. 보직이 있는 과장들은 35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차별이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올려주시면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차별 없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 장정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돼서, 감찰활동 정보자료 수집이라는 게 뭔가요? 24페이지에.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감사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성도 짚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권익위원회 등에서 얻는 정보수집 내용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헬프라인이라든가 저희 핫라인을 통해서 민원 오는 분들하고 따로 접촉해 가지고 만나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인들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라든가 교장선생님들도 뵙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보수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인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사실 감찰활동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성입니다.

○ 장정은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장정은 위원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정보자료를, 사실은 이 감찰활동 내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말 다행스럽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심을 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감시받고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사받고 추궁받고 마음 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쪽 방향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가 꼭 어떤 걸 지적하고 감시하고 처분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 감사내용도 이런 거고 앞으로 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대화를 통해서 먼저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느끼는 게 처벌이 대상이 아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어떤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먹으라고 호두과자를 한 박스 사가지고 학교를 가셨어요. 반 아이 전체 한 사람 앞에 한 개 정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 50개 정도.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당한 것은 굉장히 수모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당해왔다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때는 처음 시행하는 상황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감찰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상황에 따라서 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국 및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근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나학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4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조 5,68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학교설립과, 사학지원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7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대비 728억 7,300만 원이 감액된 6,1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부터 183쪽입니다. 유아학비지원은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자녀 이상 학비지원 55억 7,500만 원, 만 3세아 학비지원 598억 8,2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6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4쪽부터 192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내부비품비로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 696억 4,000만 원, 택지지역에 신설한 능곡고 외 84개 교의 부지매입비 2,08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파장2초 외 32교에 1,7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93쪽부터 196쪽입니다. 신설유치원 신설은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병설 및 단설유치원 시설비로 성남 판교초 외 5개 원에 1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비품비로는 이의1초 병설유치원 외 26개 원에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7쪽 학교신설관리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9쪽부터 202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기존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학생수용시설에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실 증개축 내부비품비는 보평초 외 11교에 4억 원,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봉담고 외 23교에 16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 및 시설비 사업, 학생수용계획관리 부서운영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3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215쪽입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 감축 등으로 인한 사립학교 과원 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1학년도 사립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통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및 과원 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24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초ㆍ중ㆍ고, 특수ㆍ기타 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123교,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4,737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0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29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외부환경 개선과 학교시설의 대수선을 위한 것으로 4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시설환경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품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5쪽, 236쪽입니다. 사학기관운영관리사업은 사학기관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개최와 학교법인 관리 및 경영평가 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 238쪽입니다. 사학기관직원연수사업은 공립학교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능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경비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0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재산관리사업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건물 철거와 재해ㆍ재난 대비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공제회 가입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ㆍ보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8,200만 원과 학교신설사업비 용도로 2011년 2월 발행예정인 지방채 4,431억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상환을 위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4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1쪽~262쪽까지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진고 외 1개교에 대한 시설비 3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63쪽~264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기존학교의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266쪽까지입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7쪽~269쪽까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학교의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학교시설대수선 등에 281억 9,500만 원, 정부 녹색성장사업의 과제로써 그린스쿨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49억, 기존시설물 내진 보강 추진을 위해 10억 4,000만 원, 전기용량 부족으로 제한적인 전기사용, 교수학습 및 학교운영이 곤란한 학교의 전기용량 증설 등을 위해 10억 5,000만 원, 전력손실 방지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사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4쪽~275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비는 교육청 연수시설 부족에 따른 외부 위탁 연수의 한계와 연수인원 수용초과 등의 문제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연수기반을 조성하고자 3차년도 사업비로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9쪽입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2010년 예산액 대비 59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1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0쪽입니다. 신설학교시설비는 2011년도에 추진하는 청북고 외 3교의 기본설계비 8억 300만 원, 청북고 외 9교의 평가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교육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81쪽~283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 관리는 BTL사업은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학교시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BTL사업 추진 등을 위한 제반 지원경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BTL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6쪽~289쪽입니다. 임대료 및 운영비지원사업은 2005년 이후에 BTL사업으로 추진한 신설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원리금을 임대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시설임대료 2,5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의 시설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비 등 39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의 시설물 품질과 안전도 향상 등 서비스 질 제고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2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규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건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2.3%인 50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77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제2권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를 중심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140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8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79교와 특수학교 2교에 대한 기본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1쪽~142쪽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시설관리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자산취득비성 경비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으로 교단환경개선사업에 9억 6,000만 원, 학교시설관리사업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3쪽~144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경기도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5쪽~162쪽까지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 주요업무보고, 개인정보보호, 정보화관리,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예산관리, 부서운영비로 전체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166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35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습시설여건개선사업은 사립 전문계고 4개 교의 실험ㆍ실습 여건 개선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직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 특수학교의 급식기구 및 급식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169쪽입니다. 학교시설관리사업과 교단환경개선사업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소규모 시설비 지원과 자산취득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시설관리사업 5억 4,000만 원, 교단환경개선사업 3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신설학교내부비품비 확충사업으로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173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기존지역의 퇴계원고 신설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지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을 위하여 11개 교에 대한 분할 상환금 및 계약금으로 27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학교신설관리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176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증설과 전공과 설치를 위한 교실 증축비로 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18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사립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쪽~184쪽입니다. 학생수용(계획 자료)관리와 부서운영비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7쪽~189쪽입니다. 재무과는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관리와 물품관리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19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와 직원관사 매입비 등으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2쪽~195쪽입니다. 계약관리 및 부서운영비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9쪽~201쪽입니다. 시설과는 33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203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29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207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공립학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공립고등학교 노후건물 보수 및 외부환경개선, 교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부족한 특별교실 확보 등을 위하여 3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8쪽~209쪽입니다. 부서운영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청 지원국과 2청 기획관리국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국장을 지명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 질의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취등록세를 많이 거두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취등록세는 법에 근거하는 겁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하는 겁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지원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평생을 교육공무원 하셔서 일반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법 공부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펑펑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회의 의결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물론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펑펑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은 당시에 도청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 최철규 위원 아니, 당시가 아니고 선배ㆍ동료 의원들을 뭐로 평가하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나 이런 부분을 경시하거나 그런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닙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한 역할이 뭐예요, 펑펑 썼다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경기도와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잘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자료를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특히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녀들 교육 어떻게 책임지고 맡기겠어요, 여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자료는 그런 부분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청과 여러 가지 학교용지매입비 때문에 이견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작성된 것인데 근자에는 도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이 되고 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같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배포된 것이 있으면 회수하시고요, 배포를 안 하고 있다면 중지를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잘 얘기가 된다면.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근자에 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추진됐던 것인데 요 근자에는 도청과 같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을 펑펑 쓰고” 하면, 그럼 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여기 취등록세 제시한 것은 개발지역에서 징수가 되는 취등록세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발지역에 학교 설립을 하기 때문에 징수된 취등록세의 재원을 가지고 학교용지매입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전제하에 그 자료를 작성한 것인데 혹시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 최철규 위원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건 아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 내용을 아시겠냐고요, 이 문구만 봐서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지원교육청 이런 데서 학교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런 용도에서 만든 자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상황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문구 하나하나에 세세하게 신경 안 쓰고 이런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시정 좀 해주십시오. 배포된 게 있으면 회수를 하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뤄졌던 부분이라서, 이게 한 8월 정도 그런 정도에 이미 과거에 이뤄졌던 부분인데 근자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청의 관계 실국장이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업무를 협조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돼서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사와 제자 간에 부적절한 관계 또 학교장과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행동 이런 등등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은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표현에, 좀 더 좋은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러한 “펑펑 쓴다.”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팸플릿 지금 남은 거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 부분에서 이뤄진 사항이라서…….

○ 위원장대리 윤영창 팸플릿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자진 파기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있으면 다 파기하시라고요. 우리 최철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사실 딴 의도보다는 해결이 조속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만든 건데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청과 갈등관계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것이라서, 또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협의를 하고 상당히 대화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될 것으로 또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 팸플릿 제작하는데 최종 결재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결재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럼 최종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시는 건데 이 팸플릿에 오리발이나 그려놓고 “펑펑 쓴다.” 이런 표현이나 하고 수준이 이 정도, 교육공무원 전체 수준이 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93쪽을 봐주세요. 신설유치원 설비입니다. 이건 두 단계로 설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병설유치원하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인 단설유치원 같은 것이 이 시점에서 신설이 돼야 되는가, 물론 교특비가 내려와 가지고 한다지만. 왜 그러냐 하면 사립유치원들이 또 많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이 많아 가지고 사립유치원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공부방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 걸로 아는데 암만 교부금을 받고 한다 그래도 이런 건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꼭 굳이 이렇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비교적 영세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유치원을 막 세웠을 때는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사립유치원으로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유아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예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각 시군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미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교육시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지금에 와가지고 공립유치원의, 물론 없는 지역의 필요성은 느끼겠죠. 그렇지만 지금 어느 지역이고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단 말이야.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 이런 것도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설은 좋고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것, 몇 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단설유치원이…….

○ 임채호 위원 6개에서 2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성남 판교초 병설유치원 그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2학급 규모로 하는 그런 게 되겠고.

○ 임채호 위원 단설유치원이 4개고 병설유치원이 나머지는 리모델링해 주는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단설유치원 4개를 개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교부금이 내려왔다 그래도 이걸 짓지 않고 일반사립유치원이나 기타병설유치원 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반납할 생각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사립유치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만 또 유치원 취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양쪽이, 사립유치원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또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서 취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취원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같이 해소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의,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할 위치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채호 위원 그 네 군데에 대해서 주위 1㎞ 반경이라든가 2㎞ 반경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나 되고 병설유치원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 수요 예측하는 부분까지 자료로…….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빨리 주셔야죠.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때 그렇게 주십시오. 다음은 214쪽입니다. 공무원 특별채용이에요. 이것은 보니까 일반사립학교에서 과원교사, 과목이 줄어들고 학생 수가 적어서 그것을 공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정인원은 250명 정도가 예정인원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250명은 저희가 특채하고자 하는 인원은 아니고 특채예정인원은 33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요. 특채에 응시하는 사립학교 교사가 25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33명을 제하게 되면 한 200…….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33명을 특채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33명은 과원교사도 있고,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원이거나 폐과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자체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특채가 있고 또 사립학교에서 매년 공립학교로 특채를 해서 사립학교 교원한테 공립학교로서의 전환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같이 매년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 있는데 과원교사는 대상이 지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특채할 때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을 때 그 인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용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과원이고 어느 일개 사립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학생 수도 적고 그래서 선생을 감축해야 할 형편인데 감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신청을 했어요, 특별채용을. 신청을 했는데 그 33명 대상에 못 들어갔고 그렇다고 공립화될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할 때 학교선생님도 상당한 부담이 가고 학교도 월급을 주자니, 급여를 주자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원, 폐과 이런 경우는 경쟁이 아니고 개별 한 사람을 놓고 채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폐과나 과원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매년 공립학교로 전출시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경쟁적으로 임용절차를 밟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과나 과원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만 대상으로 임용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서 임용결정을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임용을 다 받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사람 한 사람 일대일의 과정으로 받으면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고.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9페이지의 국장님실 소모품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산출내역을 명시했지만 예산편성기준상 과 단위의 인원수에 따라서 기본운영비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사업하는 내용을 풀은 건데 이 부분은 기준단가를 제시해 줍니다. 예산부서에서 과 단위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 기준을 책정해 주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풀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화요금은 이것은…….

○ 지원국장 백성현 과 단위의 운영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과에서 전화도 쓰고 여러 가지 과 운영하는. 예산부서에서 대개 과 단위로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의 기준을 책정해 주면 책정된 운영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내역을 풀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공공요금, 전화요금 해 가지고 36만 원×12개월 해서 이렇게 명시해 준…….

○ 지원국장 백성현 과 운영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금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금액이 편성되면…….

○ 홍범표 위원 이 금액에 딱 맞출 수가 없잖아요. 전화라는 게 월별로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과에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 책임하에, 부서장 책임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면서 또 예산이 부족하면 긴축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닌데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과 단위 예산편성 기준액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대개 부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나치게 경직된 얘기죠. 일을 하시면서 전화를 더 하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할 수도 있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정 모자라고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 절차를 통해서 증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이런 것 정도도, 전화요금 정도까지도 어떤 테두리 안에서 써야 된다는 규제를 받으면 열심히 일하시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업무를 문의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요.

○ 홍범표 위원 36만 원×12 해서 얼마…….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부서운영비를 예산편성 과정상 풀어서 제시한 내용이라 서 과 부서운영비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가 그 부서의 어떤 사안들이 많아서 또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예산부서의 추경절차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크게 통제되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는 않고 다만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긴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절약을 하시면서 쓰시는 건 참 좋은데 공공요금까지, 특히 이걸 괄호해서 전화요금까지 이렇게 금액을 딱 명시했다는 부분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이게 내규에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규는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자체적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판단한…….

○ 홍범표 위원 저는 너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경 절차를 통해서 반영해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나치게 전화요금까지 규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214페이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여기 사무용품비 1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어떤 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특채하더라도 완전히 임용절차 시험 보는 식으로 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사무에 관계되는 그러한 물품경비가 되겠습니다. 특채라 하더라도 이게 완전 외부 임용에 따른 위원 같은 것도 다 선임해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임용하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임용시험에 따른 제반 물품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거예요? 사무용품비라고 해서 순수하게…….

○ 지원국장 백성현 일반사무용은 아니고 시험사무와 관련돼 있는 것은 따로 독립된 그런 시스템에서 임용시험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혹시 다음에도 연속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단순히 사무용품비 하니까 일반물품을 구입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되거든요. 부기를 달아주시든가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219페이지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이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절차를 입찰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입찰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다, 이하다 관계없이 전액 입찰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또 관련법령에 따라서 입찰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도 주고 감사나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계속 시정 또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220페이지 산업체특별학급 학교지원 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삼일공업고등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 홍범표 위원 220페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220페이지요.

○ 홍범표 위원 1개 교만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것은 원래 우리 도내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교가 2개 학교로 삼일공고하고 수원공고 2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삼일공고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공고에 운영되는 산업체특별학급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2개 학교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서 현재는 한 학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삼일공업고등학교 하나만 운영이 되신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삼일공고에 부설되어 있는 산업체특별학급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운영비를 여기 지원되는 이 비용에는 전부 교사 수당부터 시작해서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비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2억 8,000 정도 되는데 단순히 삼일공업고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 지원국장 백성현 세부내역은 사실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홍 위원님께 어떠한 내역으로 운영되는지는 풀어서…….

○ 홍범표 위원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아, 교사인건비가 얼마, 학교운영비가 얼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간 잘 알았고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것은 다음에라도 혹시 이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서 기록을 해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홍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연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의 하나가 병설, 단설 이 관계하고 관련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종합적인 어떤 개발계획하고 관련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현장행정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인구가 앞으로 애들이 얼마만큼 들어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감안 안 하고 그냥 지시에 의해서 단설유치원 세운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상당히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또 주변 어떤 여건들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마음들 아파하고 이런 경우들을 저희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계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국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제가 지역이 김포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거기에도 유치원을 한강신도시 쪽에 2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문제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경ㆍ소마유치원 설립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통학차량 교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물론 연수에 따라서 교체도 하시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까지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특수학교 내용연수 다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은 이 위원님께 이미 세부적인 학교내역까지 우리가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그런데 문제의 요는, 다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가 없어, 운영비가. 일반교체비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선에서는 사실은 그 지역교육지원청의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

○ 이계원 위원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농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북부권들이죠. 주로 북부권들에는 이주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사실 그쪽에 먼저 배치가 돼줘야 학교 통학길을 원활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또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또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은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국 소관사항인데 교육국은 월요일 날 예산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월요일 날이요. 그러시면 288쪽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2-2책2770쪽 BTL운영비라고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시설완공 이후라고 돼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약정된 운영기간 중에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이렇게 돼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공이 됐단 말씀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되려면 뭔가 잘못된 건물이 될 때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통상적인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인데요. 저희가 BTL로 학교가 설립되고 나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장에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김 위원님 말마따나 하자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운영비를 교과부에서 규모에 따라서 BTL로 설립되는 학교의 운영비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기본운영비를 주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학교에 관리운영팀을 둬서 그 관리운영팀이 BTL로 설치된 학교의 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이 단가는 교과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BTL로 추진되는 학교는 건축비부터 운영비까지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다만 학교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유지관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현장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즉시 유지관리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유지보수는 원래 사업시행자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게 아니고 BTL로 하면 BTL 시행자 측에서 건물 다 짓는데 저희가 BTL을 추진하면서 건물에 따른 상환금과 20년 동안 운영비는 약정에 따라서, 협의할 때 약정에 따라서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상환금은 20년 동안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을 교과부에서 기준 준 걸 가지고 협의해서 그 약정된 기준의 금액을 제시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투자비 이것은 이자하고 상환하는 것은 이해 가는데요, 유지보수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을 우리 쪽에 완전히 양도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해 나가는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지는 않거든요. 그 BTL사에서 직접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BTL사 측에서 사실은 유지관리를 20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양도하고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인수한다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지요. 그런데 BTL은 지을 때부터 20년까지 사실은 그 건물을 지은, BTL 사업자가 건물을 지은 것이고 저희는 20년 동안 상환도 하고 운영비를 BTL 측에 주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BTL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유지보수비는 시설 쪽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가 부담을 해줍니다, BTL사에.

○ 김재귀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거지요, 유지보수비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교과부에서 기준을 주면 그 돈을 다 제시해 줍니다, 교과부에서. BTL 시설비, 운영비가 다 카운트가 되면.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상계처리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부담을 먼저 하는데 나중에는 원금하고 이자에서 감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년 동안 운영비는 일정액, 정한 액수를 20년 동안 운영비를 주고 20년이 지나면 그 건물 소유권은 저희가 양도받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유지보수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세를 얻으면 사용, 수익이 갈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은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차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간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자가 시설 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임차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은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임차하는 쪽에서 유지보수비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에서 이 BTL사업 추진할 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부담은 그쪽에서 하고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식 그리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국회 승인까지 받으면서 BTL사업은 결정을 하고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이해하겠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BTL사업 추진하면서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이 정액으로 기준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BTL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귀 위원 중앙정부 계약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정부의 방침대로 저희가 그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는 2청의 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 박인범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2청에는 북부의 교육을 위해서 부감님 이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설명서 155페이지인데요. 우리 2청은 어떻게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이 최고로 잘되어 있는 건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앞으로 시스템에 대한 전체를 본청하고 같이 연계돼서 개선되는 게 좀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내지는 신설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서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세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박인범 위원 우리 120명 2청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북부 시민들께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 경기도교육청 대회를 거쳐서 교과부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안부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평가항목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하게 뽑힌 분들이 그 경진대회에 참여를, 나가는 건가 보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정보가 힘 아니겠습니까? 정보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정보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제반시설, 전산 시스템이 우선 최고화되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좋은 시스템을 갖고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력을 갖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해서 우리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실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140페이지 학교기본운영비에 관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우리 특수학교 2개 학교가 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박인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특수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특수학교 신설에 따른 자운학교, 그거에 대한 기본운영비하고 기존학교하고 2개 교에 대한 운영비인데요. 여기는 표준교육비로다 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 교육개발원 표준교육비의 112%, 내년도에는 116% 그래서 4% 포인트가 인상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교육비는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가 산출된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설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시설비는 아닙니다.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운영비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고등학교가 지금 6학교가 늘고 특수학교가 1개 교가 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62억 3,400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전체 특수학교는 2개 교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박인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 나오시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재무과 소관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255쪽요. 이 내용은 우리가 재정수입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부족했을 때 우리가 차입을 해서 쓰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금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은 일시차입금은 안 써도 되는 부분을,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 놓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꼭 경기도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한 2개월 정도를 경기도 전입금 관계없이,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정도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혹시 도청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오는 교부금도 정부의 세수가, 그런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우리가 특별회계 전출금은 거의 경기도에서 많이 받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전출금 5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ㆍ2월에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7월, 8월 달에도 전혀 안 들어가고. 다른 연도, 그러니까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2010년도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8월까지. 9월, 11월에 와서 3,000억이 들어왔고요. 그렇지요? 전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 2005년도 것을 보니까 잘 들어왔는데 동맥경화현상이 일어난 건지 세금이 제대로 안 걷혀서 전출금을 못 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비한 일시차입금 이자를 세워 놓은 걸로 아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도청에서 학교용지매입비도 상당히 협의가 잘되고 있고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청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그게 해소되면 9억이라는 예산은 다 세울 필요도 없을 거고, 그렇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세우지만 자금의 문제가 없으면 차입하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2009년도는 일시차입금 이자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차입은…….

○ 임채호 위원 안 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10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금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 말이지만 도청에서 나중에 저희 급여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거의 맞춰 주느라고 늦었지만 도청에서 계속 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일시차입금 이자를 갖다 10억씩 괜히 왜 빼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다 2006년, 7년, 8년, 9년에 잘 들어왔을 때도 했는데 2010년도에는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1월도 안 들어오고 2월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경기도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교부금이나 기타 다른 건 말고요. 거기에다 3월에도 425억, 4월에 600ㆍ600ㆍ369억, 8월에는 또 하나도 안 들어오고. 2010년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일시차입금 이자는 전혀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몰라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자금관리를 잘하면서 나름대로 어렵게 그 차입금을 못 받아도 잘 활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운영을 아마 잘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일시차입금 이자가 전혀 안 나갔겠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 전혀 일시차입금 이자가 안 나갔고 2010년도 현재 이렇게 어렵게, 경기도 자금전출 현황을 봐도 어렵게 해도 잘 운영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임채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들어온 달도 많은데 잘해 나갔으니까 괜히 9억씩 예산 거기에다 전출금, 뭐 이자수입 올리려고 거기에다 박아놓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도청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도 정부의 세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자금 교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인건비 때문에 책정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인건비 1개월 치가 얼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한 3,50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요, 3,500억이요.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2개월 정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차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 놓지 않으면 차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경비…….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이자가 9억 8,900, 약 10억 정도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나가지는 않습니다. 집행하지 않으면…….

○ 임채호 위원 안 나가는 거지. 그건 알지요. 그런데 이게 이자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출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3.3% 정도. 3%로 차입을 해서 10억이 나간다고 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를 차입하는 예산이냐?

○ 지원국장 백성현 6,0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두 달 치를 저희가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자금문제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을 봤어요. 이자수입도 줄어들잖아요, 예치가 부족하면. 2010년도 이자수입을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 법정전입금 때문에 올해 사실은 상당히 늦었거든요. 내년에도 경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도청하고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고 문제가 호전될 것으로 보지만 또 경기도도 재정이 어렵다면 자금을 일시에 주기 어려운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00% 오는 걸로 보고 책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자수입은 예산에 적게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보면 2010년도 최종 예산액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245억 원보다 다소 감소한 192억 정도로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전출금이, 이런 일반적인 전출보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들어오면 오히려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도청과 협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내년도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법정전입금의 교부 이런 부분이 다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기는 잡았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추경 절차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또 보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일시차입금 이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시차입금도 2010년도도 버텨냈는데 2011년도는 다소 좋아질 거 아니냐 이거야. 용지부담금도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올는지는 모르고. 거기에다 또 이자수입 전망도 2010년도의 245억보다 아주 감소한 192억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거 예측을 엉터리로 잡은 거지.

○ 지원국장 백성현 올해 사실 실제 수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 교부내용이 늦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요. 하여간 이자수입 예측 같은 경우도 이건 엉터리로 잡은 거 같아.

○ 지원국장 백성현 엉터리는 아니고…….

○ 임채호 위원 2010년도에 그렇게 어려웠다면, 전입금도 어렵게 245억이 나왔는데 192억으로 잡는다는 건 아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3년 정도 평균을 잡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작년도도 그랬지만 금년도에 자금교부가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내년도도 그렇게 계상했지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 임채호 위원 네, 잘 알았고요. 하여간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일시차입금 이자와 관련돼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10년도 그 어려운 상황에도 잘 버텨냈는데 굳이 돈 10억씩 세울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우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예측을 해서 오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의 지원국하고 우리 기획관리국이 함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2청에 기획관리국이 있고 1청은 기획관리실과 지원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개 1청 기획관리실에서는 전체적인 걸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국의 업무는 1청과 2청이 실제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2청의 기획관리국이 지원국하고 같이 하면 지원되는 사업 전체를 한눈에 1ㆍ2청을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2청 기획관리국에서 하는 기획관리실 업무를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그렇게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혼동스럽습니다. 어떻든 부기를 따로, 독립채산제처럼 2청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책자를 양쪽으로 설명하면서 또 질의를 혼동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나 나중에 정리를 하셔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교육국과 함께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든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점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위원님 지적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기획관리국부터 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140쪽에 학교기본운영비 그랬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이 260억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밑에 공립고등학교 그다음에 공립특수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풀예산을 세워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목적사업이 다 있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번 기본운영비에는 저희가 목적사업비로다 자율형공립고하고 공립외고, 기숙형고교,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이거까지 해서 기본운영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부기하시지 말고요. 좀 상세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지금 풀보조로 예산 갖고 있다가 임의적으로 쓰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해되도록 부기해 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금년도에만 이게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서 금년도에 포함된 거고요. 기본운영비에는 표준교육비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2청사에 3월 달에 개교되는 학교가 고등학교 6개 교하고 특수학교 1개 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적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 증감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게 부기해야 되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47쪽 한번 봐주세요. 학교방문하고 업무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특별히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예산편성은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현장을 교육감님이 방문하실 때 그때 활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청사에. 8개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관장 업무추진비로 봐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제가 총체적으로 나중에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난해하게 되지 않도록 나중에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겠다고 그랬는데, 151쪽이요. 정보보안에서 하드디스크를 영구삭제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도입하는 거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지금 보안과 관련돼서 정보보안사업의 일환으로 본청에는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도 그걸 국가정보원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디스켓에 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불용되는 경우에는 그걸 영구삭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청사에는 하드디스크 영구삭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입하는, 본청에서 그걸 해가지고 했던 걸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정 전체에 대해서 세월이 가더라도 일단 나중에 그 진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보존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가 PC를 활용하다가 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삭제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 류재구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영구삭제라는 말은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가 불필요할 경우에 처분할 때 삭제돼서 나가야 보안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67쪽 봐주실래요. 앞에와 마찬가지인데요. 급식기구 시설확충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냥 4개 교, 8개 교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들은 이 부기를 보고는 어느 학교가 필요한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것은 저희 사립고등학교하고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급식기구…….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혼자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앞으로는 그 내역이 부기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를 다 주세요. 도대체 어디 학교에 뭐가 필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거 말씀드릴까요?

○ 류재구 위원 아니,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없는데 구두로 얘기하시는 건 한계가 있는 거지, 자료로 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그 뒤로 넘기시면 또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시설관리 168쪽도, 169쪽도 똑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예산서를 보고 나중에 예산 다 감액되고 나서 그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168쪽 보세요. 사립학교 소규모 시설개선 그렇게 해놓고 얼마였습니까, 이렇게 5억 4,000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놨으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다 해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류재구 위원 179쪽 봐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시설 대수선 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기전력 차단장치라는 뜻은 뭐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한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전력 차단장치라는 게 콘센트 그런 걸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되도록, 부품을 갖다 보이시든지 하여튼.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금년도 3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위에도 학교시설 대수선 등 해서 혼자만 이해되시지 말고 뭔지 이해되게 해주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류재구 위원 내가 끝으로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여기 내부에는 보면 시설비 등 공사비용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시설비 등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또 액수가 과다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다 행정적으로 관리하시겠지만 하여튼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걸 항상 첨언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는 여기 부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대상 교를 일선학교로부터 받아서 정리해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관공서의, 예를 들면 예산 중에 특히 건축비, 시설비 이것의 조달단가 내지는 기타 기준을 시장가격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인과 개인이 거래되거나 건축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높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방안, 노력을 계속하시라고 주문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제 지원국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191쪽을 보면 뒤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본청은 내역을 그래도 많이 어디 청에 한다고 이렇게는 써놨어요. 그래서 청별로는 이해가 됩니다, 뒤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 신설학교 시설비 내시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신설학교 시설비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알려준다는 그런 뜻의 내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하지만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뒷장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내용만큼 쭉 내시해서 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러면 그 뒤에 부기된 것 전부 얘기한다 그런 뜻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내시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봐주실래요. 산업체특별학급 지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게 그 부기를 보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업체 근로청소년한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런 학교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들이 교육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야간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라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회가 많이 변하고 그러면서 그런 대상 학생 수가 이제 진학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래 도내 2개 학교를 운영하다가 지금 1개 학교만 남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낮에는 근로, 일하고 오후에, 아주 야간은 아니지만 오후에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유인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육방침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감소된다고 보시지 말고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찾아내서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류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는 게 저희는 학교를 해놓으면 그 근처에서는 가능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학생, 산재되어 있으면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는 있지만 교육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227쪽에 통학차량 말씀하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지금 이 부기내역을 보면 특수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6개 학교에.

○ 류재구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차 산다는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고 특히 장애우들에 대한 통학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차량하고는 다르게 아주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고 대상학교가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에 228쪽 봐주실래요. 제가 똑같은 사유로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류 위원님, 아까 2청 기획관리국장한테 질문할 때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도내에 사립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립학교에 1년 동안 예측할 수 없는, 중간 중간 사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수를 가지고 사학의 신청도 받지만 중간 중간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안들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현안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경비는 많지 않지만 학교가 꼭 연초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어떤 사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신청도 받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고요. 두 번째로 예비비라는 것이 아무것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시급성을 요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풀성으로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분하게 조사하시고요. 가능하면 이해되도록 목적을 다 정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유치원 건 말이죠. 저는 병설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경영상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만 반면에 공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웬만하면 병설유치원에 대한 추가신설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행정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투명하게 잘하셔서 내년에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항별설명서에 부기하는 방식들은 다음 추경이나 예산서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임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학교지원인력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직원 간 복지혜택, 사기진작, 근로의욕 고취로 복지예산을 12억이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12억은 순수한 도비죠, 도비?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자체 재원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중에 그 밑에 보면 회계직원 맞춤복지 또 명절휴가비, 회계직원 장기수당 이 지출내역은 옛날부터 지불됐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하단에 있는 학교회계직원 장기근속수당하고 회계직원 명절휴가비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정규직은 법령상으로 이런 혜택을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공무원까지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을 비정규직 회계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 내용은 사립학교가 되겠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회계직원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법령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되지만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신설되는 거죠, 내년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단에 있는 2개는 신설입니다.

○ 임한수 위원 명절휴가비 등등 이건 신설되는 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한수 위원 아까 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의 예산개요 책을 보니까 교육청 프로그램을 160가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해 가는 걸 내가 세어봤어요. 가짓수를 세어봤습니다. 우리 경기도 총예산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 교육을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맞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쓰는 사용용도를 심층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엑기스 교육비용은 얼마 안 돼요, 50%나 될까? 도민 세금 받아가지고 교육공무원들, 회계직원들, 교사들 잔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임의로 하지 않고 다 법령에 따라서 교육청만이 아니고 도청이나 공공기관은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이 장에 간다고 내가 보자기 싸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렇다고 자꾸 예산을 늘려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자꾸 예산을 빼내가면 경기도 이게 그냥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너무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의 어떤 복지비가 되겠고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는 대한민국 모든 공공기관이 법령기준에 따라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편성해서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봉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사기진작 근로고취 이런 데 자꾸 예산이 나가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취직 못하고 대기한 실업자가 400만 명, 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결식아동이 8만 명입니다, 8만 명. 이렇게 어렵고 절박한 데도 많은데 이거 뭐 휴가비, 장모ㆍ장인ㆍ외할머니 죽었는데 300, 내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는 아닙니다만 뭐 380만 원, 이런 좀 떨떠름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거 지출한다는 건 경기도민, 시민, 제가 내는 세금을 이렇게 그냥 이리저리 빼간다는 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은…….

○ 임한수 위원 아니, 이거 신설한다면서, 신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입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요. 비정규직원이든 정규직원이든 간에 자꾸 신설해서 빼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비정규직이 도내에 2만 6,000명가량 있는데 연봉이 1,500만 원 정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회계 비정규직에서도 강력히 정규공무원과 너무 차별이 심하지 않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 수준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복지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예산을 일부를 대폭 삭감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박한 부서에 지원해야 할 걸 전환해서 쓸 수는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예산이 대개 풀어져서 느낌은 그렇지만 한 60% 이상이 다 인건비이고…….

○ 임한수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청 총예산을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삭감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절박하게 써야 될 부분이면 다른 부서 쓸 걸 그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예산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 임한수 위원 재편성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급했을 때 쓸 수 있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의 법령상 있는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의회 추경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 임한수 위원 이렇게 자꾸 종목을 늘려서, 항목을 늘려서 지출하면 좋습니다만 어려운 데도 생각을 하셔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한수 위원 없습니까? 아니, 제 말이 어떻습니까? 항목을 자꾸 늘려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제시한 이 내용들이 복지나 이런 부분의 경비가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이런 식으로 법령, 법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원칙과 규정에 있는 이외의 사항을 편성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회계 비정규직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 임한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개요를 보니까 160항목인데, 다시 한 번 내가 숙지를 시켜 드리는데 160항목인데 그 항목이 학생들을 위한 엑기스 교육비에 의한 지출은 약 50%, 40%뿐이 안 되고 따라서 거기 교육직공무원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회계직원들 잔치하는 데만 거의 50%가 지출이 되는 걸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간 예산 삭감 관계는 참고로 하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얘기하신 취지를 좀 이해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과 2청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원국장과 2청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신종철임채호윤영창김재귀김진호류재구박동우박인범오세호이계원

이상희이재삼임한수장정은최우규최철규홍범표

○ 청가위원(1명)

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교육국장 박경석지원국장 백성현

대변인 조병래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총무과장 강규철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총무과장 김인태

ㆍ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경기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이성주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경기도예절교육원장 김진호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덕일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이운선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병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박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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