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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0.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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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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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0분 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본예산과 연계하여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는 오늘 하시고 의결은 12월 2일 개의되는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괄적으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국별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2분)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자아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의 기본방향 아래 창의적 지성교육으로 미래형 학력 신장,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까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학교 책임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문화 혁신을 6대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영어교육활성화 사업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예산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9,473억 원보다 501억 원이 증액된 8조 9,974억 원으로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과부 특별교부금 41억 원과 국고보조금 53억 원이 증가하여 총 9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 일반회계로부터의 도세전입금 169억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6억 원, 비법정전입금 2억 원이 포함되는 등 총 1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과 수업료 수입 등의 감소로 24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은 2009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부문별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 예산은 8조 5,4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4,927억 원 대비 56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10년 기정예산과 동일한 12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4,3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423억 원 대비 6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95억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1억 원, 보건관리 및 급식기구, 시설확충 등 보건, 급식, 체육활동에 9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을 위하여 42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5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교육감 선거관리 법정경비 41억 원 등 교육행정일반에 51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45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에 7억 원 그리고 예비비 2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1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은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 사업 1건으로 연수원 부지 사용 협의 등에 따른 이월액 189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5쪽에서 34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매실고 외 4교 시설비 등 총 19건, 제2청사 퇴계원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 지역교육청 곡반2초 신설학교 시설비 등 17건 총 전체 43건에 4,447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349쪽에서 35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9일 자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학교부지매입 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개발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호매실고 외 4교 신설학교 시설비 등 43개 사업 4,447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전체 예산액 대비 5%에 가까운 사업이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액 2,648억 9,300만 원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볼 때 2008년도 이후 명시이월 금액 및 이월률이 예산편성액 대비 8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의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명시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자체수입 감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8조 9,974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9,473억 3,700만 원 대비 50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수입의 예산점유율은 4.6%로 기정예산의 점유율 4.9%보다 0.3% 감소하여 세입재원의 의존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의 학비감면 정책과 더불어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확보 방안 마련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당초예산보다 116억 원이 감소된 이자수입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금 전출 시기와 규모, 교육청 자체의 재정운용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부금 및 전입금 등의 전입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이자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이월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의 경우 기정예산에 6,231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서 452억 100만 원을 추가하여 모두 6,683억 8,000만 원을 편성, 예산점유율이 7.4%로써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이월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사업별 중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사유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학생안전강화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등 중앙정부의 목적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기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예산 성립 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사유가 발생한 일부 사업비를 가감 조정함으로써 교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불용액 등 가용재원을 재편성하고 조정사유가 발생한 사업 등을 가감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예산의 효율적 분배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전조사 및 타당성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자체 세입예산의 감소추세에 따라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사업별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경기도교육청))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개요, 사업설명서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과 국과장님을 직접 호명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금회 추경이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아주 적고 또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들이고 해서 가급적 연일 감사로 위원님들 피로도도 지금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장시간 쓰지 않고 15분 정도 내외면 충분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시고 또 어쨌든 의결은 12월 2일 날 다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과별로 안 하니까……. 우선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추경예산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는 잘 못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세부 과별로 하기 어려우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그리고 다른 과에서 또는 국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개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확인할 내용은 없고요. 세출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대강 그래도 알죠? 사업내용이 뭔가 이런 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개괄적인 것은, 네.

○ 최창의 위원 우선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게 이름도 생소한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53억이 반영됐는데 이 내용이 뭐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최근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 내의 성추행 등 여러 가지 교내 불미스러운 피해가 발생하면서 교과부에서 청원경찰을 권장했고 시도교육청 교육감님 협의를 통해서 청원경찰 배치보다는 경비실 시설을 갖추는 형태로의 건의를 해서 교과부에서 특교로 자금을 내려보내서 저희가 해당사업을…….

○ 최창의 위원 학교 안에다 경비실을 짓고 거기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인력배치는 저희가 배움터지킴이 예산은 종전에 시행하던 예산으로 저희가 별도배치를 교특예산으로…….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 있는 예산 전액은 다 경비실 짓는 예산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전부 시설예산입니다.

○ 최창의 위원 시범적인 학교를 우선 하는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전체 학교는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당 2,700만 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2,700이면 상당히 규모가, 그럴 듯하게 짓나보네요? 모형 같은 게 뭐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미 뭐…….

○ 최창의 위원 설계 들어갔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니요, 이것은 예산이 편성돼야 배정되는 거라서요.

○ 최창의 위원 시설과에 혹시 이런 모형 미리 구상한 게 있나요? 어떤 형태로 어떤 모형, 왜 그러냐면 예산이 2,700만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형 같은 게 안 나왔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해당 부서에서…….

(「모형은 내려온 게 없고요. 가능하면 이동식으로 좀 해라 이런 정도로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창의 위원 이동식? 이동식은 컨테이너밖에 없는데요. 그걸 좀, 사실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통과하려면 “이런 이런 규모로 이렇게 2,700만 원이 소요된다.” 이게 바로 제가 늘 지적하는 과별 업무협의예요.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이 예산이 왔으면 시설과에 한번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어떤 모형이 대개 나오냐, 2700 얼마…….” 그래야 설명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교과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예산 배정하고 통과시켜 달라가 아니라 어떤 모형으로 뭘 어떻게 짓겠다하는 걸 봐서 저희가 “규모가 너무 많으면 이걸 규모를 줄여서 학교 수를 늘려라.”랄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우선 오늘은 의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전까지 설계도, 간이설계도라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과부에서 교당 인센티브 정해서 해왔는데 저희가 연구해서 의결 이전에라도 기본 프레임을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학부모회 지원활성화 사업비가 추경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죠? 1억 정도 추경에 잡혔고 전체 올해 31억을 투여했어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학부모 사업 잘하십시오. 한마디를 그렇게 드렸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도 이번 추경예산에 많이 규모가 늘어나는 사업비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세항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지역교육청별로 사업 세항을 작성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 어떤 기구들이 교체되거나 더 들어가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본청과 2청을 구분해서, 학교별로도 하셔야 하지만 본청과 2청을 구분해서 통계를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보고 뭐라 그러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서.

○ 최창의 위원 이것보고는 예산서라고 그래요? 이건 사업설명서고 이건 예산서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예산서 250쪽에 통칭해서 이렇게 나왔군요. 지역교육청을 다 볼 수 없어서 이걸 봤는데 시군 지역교육청별로 여건개선사업비가 전혀 배정이 되지 않은 교육청도 있고 10억 가까이 이번에 반영해서 15억 이렇게 추경을 해준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이 까닭이 뭡니까?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본청에서 심의를 해서 기존에 나갔던 실적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별 균형과 북부와 남부의 차이 또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음 이런 거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예산과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최창의 위원 추경예산도 편성하셨죠? 검토하고 편성하셨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편성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비가 나왔는데 고등학교 거는 어디 있나요? 교육여건개선사업비.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추경에 저희가 교육…….

○ 최창의 위원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편성 안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 편성 안 하셨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앉으세요. 실장님, 이게 보면 북부지역, 다시 말해서 2청 관할에는 동두천양주에 2억 7,000하고 포천에 8억 7,000 이 둘을 빼놓고는 뭐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이. 없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지역별로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재정수요 대응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 최창의 위원 아니, 이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기에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 안 들어가 있는 사업비예요, 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런데요…….

○ 최창의 위원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본예산하고 같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에 먼저 넣어주고 그 외의 나머지 지역교육청별로 균형 있게 골고루 반영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하고 추경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면서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15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1억도 안 되고 5,000만 원도 안 되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긴급한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요청하라 그러면 다 요청합니다.

우선 긴 시간 얘기할 수 없고 1억 넘게 교육여건개선사업비를 예산에다 반영한 그런 학교, 뭐 학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유인지, 이렇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사유를 전부 다 작성하시고.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2청 관할의 지역교육청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는지, 요구한 사업명하고 금액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창의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우리가 방향 제시하고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규모에서 구분을 할 때 말이에요. 구분하실 때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그리고 인적자원 운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교육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의 어떤 제목 사용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편성 과목구분은 타 시도와 공통적으로 교과부에서 과목구분을 정해준 틀 범위 내에서 기준재정 수요와 기준재정 수입을 정하는데 그 수입과 수요를 정하는 항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받아서 큰 유아교육과 중등교육…….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이 교육인적자원이란 이런 용어를 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거기에 “인적자원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그 틀 안에서 예산을 구분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 있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모두의 인건비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인적자원 운영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뭐냐 하면 저는 다음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예산관련 회의가 교육부에서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시고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즉, 뭐냐 하면 교육부 자체에서 우리 교육행정 조직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보고 있는 시각이 인적자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적자원으로 봐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휴먼캐피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휴먼리소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에서부터 우리 교육이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과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런 시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독일에서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연말이 되면 그 해에 가장 나쁜 용어가 뭐냐 이걸 조사를 했답니다. 2004년도에 독일에서 가장 나쁜 용어가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을 자원으로 봤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인적자원”이란 그런 용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육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11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이런 시각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게 예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적합하게, 타당하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예비비 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법정으로 몇 % 확보하게 돼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법정기준은 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0.5%로 했는데 그 비중을 저희가 이번에 0.3%로 해서, 0.3% 이상 이렇게 확보하도록 돼서 기준을 올해는 0.3%로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예비비가 전년도 예비비 사용과 또 최소한 3, 4년 정도의 예비비 사용 되어지는 어떤 추계에 따라서, 추이에 따라서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작년도에 0.5%에서 이번에 0.3% 정도로 낮췄다고 한다면 지금 기 편성되어져 있는 예비비가 몇 % 정도 됩니까? 0.3%에 가깝습니까, 0.5%에 가깝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0년도 예산의 0.5%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2011년도에는 0.3%로 편성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현재 예비비가 469억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0.5% 정도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1년도는 0.3%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 2011년도까지 지금 진도 안 나갔고요. 2010년도인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 2010년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469억 원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평호 위원 이 규모가 0.5% 수준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0.5%는, 본예산과 추경 그때그때 예산 총 규모가 바뀌면 0.5% 맞춰서 계속 맞춰놓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564억이 증가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서도 예비비를 증가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평호 위원 얼마를 증가시켰다고 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조평호 위원 예산개요 4쪽을 보시면 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3회 추경 시 26억 증가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이 26억이 지금 기정예산에서 꼭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예비비만으로 사용된 게 한 86억, 90억이 되지 않는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예비비 추계에서 최소한 3, 4년도의 예비비 사용의 추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대강 나올 거다 이거죠.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2010년도 지금 예비비가 469억 맞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25억, 26억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자치단체에는 따로 법률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교육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지침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준수 차원에서 예산 총 규모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럼 그거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총 예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현재 3차 추경에서 0.5%를 적용을 해도 469억 원이면 충분하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충분한데,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5억, 26억을 또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박한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거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고요. 과목상 그렇게 해서 3차 추경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곧바로, 3차 추경이 의결된 걸 전제로 해서 본예산 편성하는데 여기서 집행되지 않고 세출 편성되지 않은 예산은 본예산에 세입전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6억이 늘어난 부분의 그 필요성,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별한 의미도 없고 지금 기 편성되어져 있는 예비비가 0.5% 이미 넘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5% 기준이 총액에서 564억이 늘었으니까 그 는 만큼, 늘었으니까 0.5%에 좀 미달된다, 2010년도의 기준이 0.5%니까. 그랬으니까 26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하면 그건 설득력이 있죠, 어떤 기준 안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편성되어져 있는 예비비 자체가 증가되어져 있는 3차 추경의 총액 대비 0.5%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또 26억을 편성한 까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그러니까 3차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예비비가 0.5%를 넘은 상황에서 다시 세입ㆍ세출 재원을 짜서 세출로 또 풀어지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지면 그 부족한 부분을 전체 총 규모에 맞춰서 다시 예비비로 맞춰놓기 때문에 넘은 부분에 대한 설명은…….

○ 조평호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지금부터 11월, 12월, 1월, 2월입니다. 방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비비 26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예비비를 현장의 누수, 교실 마루바닥 교체, 창호 교체가 급박한 학교가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방학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자, 지금 현재 예비비가 3차 추경 총액의 0.5%를 넘었다. 즉, 절대적인 예비비에서 26억은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이 26억은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학이 돼 가니까 지금부터 약 한 달이 조금 안 남았지만 일선 학교의 급박한 상황인 교실누수, 창문, 창호 특히 어느 특정학교는 지칭 않겠습니다만 제가 다닌 학교 중에 보면 마루바닥이 정말 볼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무늬입니다. 그 애들이 그 교실에서 있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아마 정신이 혼동될 것 같아요. 어떤 마루냐 하면 목재마루가 아니고 플라스틱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형태의 마루인데 그게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의자가 끌리고 하다 보니까 모양이 아주 기기묘묘한 모양들이 교실 바닥 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애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다녔던 많은 학교에서 긴급한 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예산의 적정한 사용, 긴급한 사용, 적시의 사용.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각급 학교에 긴급히 보수할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셔서 이 26억 부분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관이 모두 공통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서…….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방금 경기도청 예산 보셨죠? 경기도청 예산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5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2,529억 원이 삭감이 됐고 임진강유역댐주변공사 1억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경기도청에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교육청 탄력적 운영 안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도 이번에 삭감해서, 감 배정해서 그 재원으로 3차 추경 편성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있단 말이에요. 증액할 건 증액하고 삭감할 건 삭감했단 말이에요. 고양관광문화단지 보십시오. 2,529억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일선 학교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최고의 조직에서도 빨리빨리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비비 26억으로 일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규모 어디를 사업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주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좀 고마운 말씀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지역교육지원청의 기관공통운영비가 2,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점에 있어서는 매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각 기관공통운영비의 10% 줄이기, 내년에는 5%입니다만 줄이게 돼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시고 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비비 26억 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창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3차 추경 때 긴급한 여건개선사업이나 시설 부분 또 당장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고 본예산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고 금액이 큰 부분은 그쪽에 나눠서 넣는데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든 예비비는 여기서 든 예비비 재원이 본예산 세입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세입재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잡고 재원으로 또 풀기 때문에 이게 사장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규정의 0.5%도 이미 기존예산에 넘는데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어떤 사업에 대한 규모라든가 경기도 교육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26억을 그냥 묻어두겠다, 내년에 쓰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1월 말부터 12월, 1, 2월 얼마나 좋은 적기입니까?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는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일정비율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이게 재원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고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예비비는…….

○ 부위원장 이재삼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죠? 필수교육기반시설을 시급히 개선할 곳에 재원을 남겨두지 말고 투여하자 이것이 어쨌든 위원님의 요지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리고 실장님은 이 재원이 지금 본예산 재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드린 11월, 12월에 집행은 안 되지만 1월, 2월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들어가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본예산에…….

○ 부위원장 이재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부위원장 이재삼 한 달, 두 달의 차이입니다. 그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필수교육기반시설에 빠른 시일 내에, 방학 중에 투여돼서 아이들의 학습기반시설을 갖춰주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이나 그 취지는 서로가 그렇게 접근하고 계신데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말씀하세요. 정리 좀 하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 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더욱 노력하고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비비를 굳이 왜 편성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조평호 위원님이 어제 행감에서도 직접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 교육기반시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장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 강관희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과 예산 심의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쪽으로 하도록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대비교육으로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지원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집에 3,000만 원, 한꿈학교에 8,000만 원을 편성해서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생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교육과정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은 담당 교육국장님 또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럼 설명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대로 답변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마이크가 이래서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앉아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은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2개 기관, 우리집이라는 안산에 있는 거하고 의정부에 있는 한꿈학교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기관 선정도 교과부에서 했고요.

○ 강관희 위원 교과 내용들이 뭡니까? 실제 교육과정 내용들이.

○ 교육국장 박경석 교과 내용은 탈북청소년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 강관희 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탈북자들이 신빈민층으로 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이 쉽지 않은 것만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 상황으로 기회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적 적응이 용이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장학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쪽, 실장님께 계속 여쭐게요. 거기 특수교육 대상학생 방과후 운영비 지원으로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학생 1인당 8,000원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이며 1인당 8,000원으로, 학교당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소수일 텐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충실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두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이거는 교육국장님이 직접 하시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것은 2청 예산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원래 방과후 학생 대상자가 처음에는 9,8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8만 원씩 지급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 세우고 난 후에 7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만 원씩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79명을, 전체를 8만 원씩 계속 주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1,568명분에 대해서 7만 2,000원의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1,568명에 대해서 8,000원씩 6개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 첨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79명에 대한 8만 원씩의 예산과 같겠죠.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이 8,000원씩 예산…….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8만 원씩 줘야 되는데 7만 2,000원 정도가 지급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인당 8,000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1인당 8만 원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 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는 부족분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쪽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인데 1억 9,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역을 보니까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1억 8,400만 원에 1식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을 하면 도대체가 미인가 교육기관이 몇 군데인지 또는 얼마씩 지원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미인가 교육기관이 54개 기관입니다. 54개 기관인데 교과부에서 이 기관운영에 대해서 어떤 대안학교, 학업중단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도록 해서 이걸 낸 데 대해서 교과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들이 전부 지원신청을 안 하고 9개 기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기관에 대해서만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그 9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놔야 되는데 그냥 “1억 8,400 1식”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과연 이것이 몇 개 기관에 예산이 배정되는 건지 그 부분이 분명치가…….

○ 교육국장 박경석 9개 기관 이 내용물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럼 다시 국장님이 좀 하시고 실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으로 4억 2,000여만 원을 사립에서 감하고 공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편성사유가 사립 지원학생 감소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사립 학생 수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아마 계산 시에 예상 못했던 사항인데 사립, 그 정확하게 추정이 100%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사립은 예산이 좀 남고 공립이 부족해서 항을 바꿔준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사립은 왜 예산이 남았을까요?

○ 교육국장 박경석 공립고가 신설교 등 이런 걸로 해서 중식지원이 증가되었고 사립고는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칫 이런 부분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사립에서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예산을 골고루 지원해도 사립에서는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어, 우리 사립은 또 피해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 교육국장 박경석 이 건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전혀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도 자칫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실장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서 95쪽을 봐 주세요. 거기 학교지원인력관리를 보시면 동 사업은 학교회계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복지비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일부 부족하여 증액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죠?

○ 부위원장 이재삼 몇 쪽이라고 그랬어요?

○ 강관희 위원 예산서 95쪽입니다.

(관계공무원,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에게 직접 설명 듣는 게 좋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과장께서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강관희 위원 말씀하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강관희 위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맞춤형복지비 지출과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모두 편성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비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돈 중에서 남는 거를 자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출하기 위해서 과목조정을 해서 일부 감하고 일부 증하고 모자라는 데는 추가 편성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돌리고 돌려 쓰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계속 그냥 답변을 해보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2010년도가 다 지난 지금 와서 예산의 원가통계비목이 틀려 예산을 변경한다는 것은 아직도 복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의정부나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이 그런 사례인데 예산 증감 없이 원가통계비목만 조정하는 것으로 볼 때 1ㆍ2회 추경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런 동 사항을 미리 변경했으면 대상자들이 이미 지급받아 복지혜택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근무환경에 근무하는 직원들일수록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3회 추경이 12월 중순에 의결돼서 동 예산이 본인들에게 지급되어 12월 말까지 사용하라, 그리고 정산을 하라고 하면 바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네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더라도 너무 시기상으로 조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내년도 예산집행에서는 하자 없이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받을 걸 받는 사람도 또 줄 걸 주는 사람도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중간에 잘못된 걸로 인해서 상당히 서로 오해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네.

○ 강관희 위원 다음 실장님, 다시 한 번 나오세요.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산서 72쪽을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당초 본예산에는 361억 원이고 1ㆍ2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 116억이 감액되어서 총 244억 정도로 예금이자수입이 세입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제가 궁금해서 2009년도 결산액 중에서 예금이자 수납액이 얼마인지 보았더니 537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0…….

○ 강관희 위원 2009년도에 537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략 54%가 감액되어서 293억이 줄어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총액으로 보면 2009년도나2010년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차이가 있었나 싶어 찾아봤더니 금리 차이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신 가중평균금리는 약 3.25%가 되고 2010년에는 3.03% 정도였습니다. 293억이면 각급 학교에 체육관 약 20개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원인이 자금관리를 잘못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무리하게 자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실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거 재무과 소관이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이진규 과장님께서는 주로 아까 2청 산하에서 맞춤형복지와 관련해서 이 사안이 발생했는데 사안이 발생한 설명자료를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원국장님.

○ 강관희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예금이자가 줄었는데 이 원인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 경기도세,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받아야 될 게 한 1조 7,000억인데 그 자금 교부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이자액수가 줄었습니다. 현재 한 7,00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자금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경기도로부터 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그런 의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자금관리라도 잘해서 예산 확보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외부전문기관의 자금위탁 관리나 또는 기업의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신청하신 김광래 위원님. 국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우리 교육감 선거비용 부담금 중에, 제가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선거부담비용 중에 추경예산에 한 40억 정도가 선관위로부터 경비가 당초에 예상해서 2009년도부터 우리가 선거비용으로 산출해서 선관위에 제시한 내용 중에 정산하고 나니까 이게 아마 남아서 넘어온 것 같은데 맞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광래 위원 그렇다라면 이번 선거 관련해서 한 260억 정도가 예산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가 예산…….

○ 김광래 위원 이 나머지가 들은 돈일 테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저희가 납부한 그러한 예산이고 그 잔액 정산입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 제가 아무래도 성남지역이니까, 사업설명서 150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중에서 학교여건개선사업 지원 중에 이 보평중을 앞에다 내놨기 때문에 제가 좀 걸려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학교가 혁신학교인데 이건 제가 지정을 당시 했던 학교인데 보평중 외 4교하고 뒤에 노후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 쓴 거 같아요. 이 학교는 노후학교가 있을 수 없어요. 이제 개교한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노후환경개선 해놓으면 안 되죠. 이게 왜 보평중학교가 노후학교인지 그거에 대한 사유랄까 저기 좀 제출해 주세요. 왜 이게 노후학교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온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 예산이 있고 우리 자체수입이 있고 그런데 중앙정부로부터 온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특별교부금도 있고 보조금도 있습니다. 국가보조금도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이미 목적이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사업을 정해서, 예산액 규모까지 정해서 편성과정은 경기도교육청 교특회계에 세입ㆍ세출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편성을 해서 쓰더라도 이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고보조금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보조금도 보조금 사업, 한정된 그 사업과 규모로…….

○ 김광래 위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안 됩니다.

○ 김광래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전입금은?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쓰라 하는 목적이 정해져 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입금은 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해서 그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 김광래 위원 총액으로 오면 우리가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광래 위원 맞죠? 자체수입은 물론 그럴 거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교수학습지원과, 학생학부모지원과, 과학직업교육과, 평생체육건강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이 5개 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적으면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반영 안 된 사업이 있으면 이미 각 담당 장학사라든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했을 테니까 이건 교육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전부 목록으로 해서 그 5개 과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교육국장님 보내주실 수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 편성했는데 안 된 것, 채택이 안 된 것, 예산 때문에 안 됐겠죠.

그러면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뭐냐 하면 경기교육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하려면 우리 기획예산과가 정말 변해야 된다. 저는 이걸 이 예산을 보면서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교육이 지금 사회적으로 질타 받는 게 뭡니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글을 잘 못 가르친다. 이것저것 나가 가지고 뭐 하면 꼴찌다. 잘 가르쳐라. 그게 있고 또 아이들 사고 나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인성지도 잘해라. 건강하게 잘 크게 잘해라, 뭐 이런 두 가지 종류인데 글 잘 가르치려면 교수학습지원과 같은 데, 이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여기 한번 내용 보세요. 7개 사업이 있는데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지정돼서 성립전으로 썼거나 그것만 전부 달랑 올려져 있지, 우리 교육청이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추경이라는 것은 이맘때쯤 오면 신나게 각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열성을 다해서 막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메워주고 뭐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은 다 어디 가 있냐? 전부 다 기획예산과, 지원국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국의 예산은 자체예산에 투여된 거가 딱 3개가 있습니다. 특별교육지원 1억 7,000만 원 이건 공익근무요원 활동비예요. 그다음에 교수학습과에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비 이게 7,000만 원 자체, 특수학생 통학지원비 1억 7,000만 원이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이미 위에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에 의해 다 내려준 거 그것만 그대로 달랑 편성하니까 여기에서 무슨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글을 열심히 가르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국도 문제고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 예산편성할 때 획기적으로 좀 필요한 데 필요한 것이 투자되게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제 이론이 아주 어거지인지 아니면, 저는 잠깐 분석해 보면서 그 필링이 딱 오기 때문에 뽑아 보니까 역시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산편성하는 분들의 고충은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이건 마지막 3회 정리추경이고 세입ㆍ세출 맞춰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 단계로서 12월 16일 날 예산 통과돼도 집행시기가 한 달 정도도 채 못 되고 학년도가 이미 끝나가는 시점이고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부분은 본예산에, 본예산은 대부분 교육국, 교육과정에 관한 예산이고 또 증액예산도 교육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사업들로서 꼭 보충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그런 측면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어서 3회 정리추경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고 마칠게요.

제가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 마찬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전부 뽑아 보는데 이 신규사업이, 신규사업 중요하잖아요. 특히 교육국에서는 뭘 신규사업으로 하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럼 과거에 교육감님이 혁신교육을 하겠다 그러고 이젠 새로운 틀로 새로운 뭔가 변모를 준다 그러면 모양만 요란스럽게 새로운 게 아니라 사업 자체도 구태의연한 건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 똑똑하게 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것, 또 인성 이런 쪽의 것만, 정말 그런 데 부족한 것들은 사업꼭지를 새로 넣어 가지고 신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내용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을 제가 전부 뽑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저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신사업 하면 정말 이제는 잘 가르치고 아이들 정말 인성지도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뭐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 없어요. 만날 옛날 그 사업 그대로, 신사업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놀래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 뭐가 증액됐나 봤는데 기획예산과 증액된 게 없는데요, 예비비밖에. 학교설립과는 지역교육청하고 환경개선사업이 한 420억 됩니다. 그건 맞고. 김광래 위원님, 교육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깊이 느끼셨겠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11월, 12월에 교육국에서 교수학습과를 비롯해서 많이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연중 집행하지 못한 예산, 지역교육청, 단위학교를 통해 가지고 빨리 집행하려고, 보름 만에 집행하고 결과를 올려달라 이런 관행들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발견되면 정말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질책들이 따갑게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부터 문형호 위원님, 우리 윤태길 간사님께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에 보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경기북부 특수학교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지금 당초에 감정평가액에서 조성원가의 30%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용지매입비가 좀 줄어든 겁니까? 이게 더 변경이 잘된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도 지원국장님이나 학교설립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제가 아직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어떤 분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청사 기획관리국장 허진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곡고 외 4교는 2010년 부지매입비 중도금 선납에 따른 할인금입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 5년 분할로 납부를 합니다, 부지매입비를. 그래서 약정일 이전에 그 부지매입비를 상환할 때는 연 5% 범위 내에서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납할인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 말은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당초에는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원가의 30%로 바뀌었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윤태길 위원 변경되면서 도교육청 입장에서 더 좋아졌냐 아니면 더 나빠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상됐던 건데 조성원가의, 경기북부 특수학교 관련입니다. 자운학교. 그래서 30%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 경기북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쪽으로 제도상에 바뀌는 부분 때문에 더 좋아졌는지를…….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좋아졌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실증개축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읍고등학교, 가운고등학교는 BTL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차액분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BTL단가가 실제 설계내역보다 조금 더 싸지요? BTL단가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쌉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BTL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BTL로다 가운고등학교, 동패고등학교, 고읍고등학교가 BTL사업 학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BTL이 아닌데 BTL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BTL학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왜 BTL로 설계를 안 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것은 특수학급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가 거기에 대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왜 BTL로 설계가 안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추가로다가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면서 추후로 결정됐기 때문에, 특수학급에 대한 것이. 그래서 반영하려고 재정사업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좀 조정된 금액입니다.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감액하고, 업체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자 협상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이 교별로 차이 나는 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모르고 그냥 기존 재정사업단가로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저희가…….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저희가 BTL로 사업결정이 되면 SPC사가 공사 같은 것을 설계해서 하는데 저희가 중간에 계획변경이 됩니다. 특수학급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변경이 될 때는 다시 재협상을 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자체라는 것보다 BTL로 사업 확정이 된 이후에 새로운 사안으로 특수학급을 한다든지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교실을 좀, 그런 사안이 생길 때는 다시 조정을 하면서 변경해서 협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좀 차이 나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애초에 BTL로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설계가 BTL로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이게 원래 BTL로 추진하는 학교인데 특수학급에 대한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재협상 들어가면서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BTL사업으로 학교를 짓는데 특수학급 부분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 지원국장 백성현 학급 증설이지요.

○ 윤태길 위원 되면서 BTL이 붙은 거니까 BTL 설계를 당연히 했어야 됐지 않느냐고요, 처음부터.

○ 지원국장 백성현 설계를 BTL로 사업추진하고 그 이외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BTL사하고 협상하기 때문에 BTL로 계속 이어져가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BTL로 애초에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 설계를 할 때…….

○ 지원국장 백성현 아, BTL로 학교신설이면 신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 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고자 한다, 특수학급을 난 2교실 증설하고자 하면 다시 BTL사하고 협상해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지 BTL이 아닌 학교를 중간에 특수학급을 BTL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BTL사업을 하는데 특수학급이 필요해서 특수학급을 더 증설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애초에 BTL로 설계를 했어야 되지 않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처음에 저희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달라진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특수학급이 필요하거나 또는…….

○ 윤태길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BTL로다가 학교 30학급이면 30학급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2학급이 특수학급이 필요해서 2학급을 붙일 때는 재정사업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BTL로 설계를 했어야지, 애초에.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재정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재정사업만…….

○ 지원국장 백성현 협상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특수학급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BTL사하고 협상해서 같이 조정하면서 하는데 필요할 경우는 재정사업으로, BTL로 건물 지은 데다가 체육관을 재정사업으로 지을 경우에도 협상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BTL로 연계해서 계속 협상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혹시 챙기지 않았을 경우에 BTL단가를 적용 안 하고 그냥 재정사업 했던 기존단가로다가 그냥 지출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비록 3회 추경이지만 지역교육지원청에 18개만 어떻게 지금 다 자금배분이 됐거든요, 예산배분이.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느 쪽 보고 계시는…….

○ 윤태길 위원 지금 마지막 교육지원청 총괄 페이지 보면 18개 교육청만…….

○ 부위원장 이재삼 7개 지역교육청 3차 추경은 왜 없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3차 추경,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업 있는 데만 지역교육청 총괄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빠지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인 데는 잘 주고 잘못 보인 데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번 정리추경은 특정 교육지원청의 편차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불가피성을 가지고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돈을 적게 주고 더 주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빼는, 지역교육청에서 3회 추경을 할 게 하나도 없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3회, 12월 달 정리추경은 오히려 해당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 윤태길 위원 그 말이 맞지요. 당연히 추경이라는 것은 없어야 되고, 맞기는 맞지만 그것보다는 예산배분이 잘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하남에는 그래도 많이 반영됐는데, 보니까.

(웃 음)

○ 윤태길 위원 좀 깎아가시라고…….

(웃 음)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개요 7쪽, 아까 강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대비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통일대비가 계획서 109쪽이지요? 거기에 보면 2개 기관이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문형호 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안산하고 뭐 하는데. 지금 경기도청에서도 통일 관련 남북교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거기는 딱 우리하고,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교육청하고 같은데 거기는 1억 9,000이더라고요, 예산관계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1억 9,000에서 8,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억 1,000으로 돼 있고 그런 것 보니까 약 9,000 차이가 나지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어떤 탄력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포에 한국예술종합교육학교인가 있어서 거기서는 지원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고 있는데 2개 기관이 보면 우리집하고 한꿈학교하고 있지요? 거기서 하나는 3,000이고 하나는 8,000이고 그런데 그 차이가 어째서 그렇게 나요? 5,000 차이가 나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정해져 내려온 건데 아마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해당 기관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만…….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문형호 위원 네. 아니, 안 여기서 보여 가지고.

○ 교육국장 박경석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실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직접.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그 내용은 안산에 있는 우리집은 방과후학교 활동비로 배정됐고 한꿈학교는 대안학교로서의 교육으로 배정돼서 그 금액이 달라진 겁니다. 이것도 전부 책정되고 예산내역을 전부 교과부에서 편성해서 그냥 그대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도 예산은 그렇더라도 세목 관계는 조금 알 수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그냥 교과부에서 선정, 지정까지 해서……. 사실 예산을 저희들이 그냥 편성해서 옮겨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이것의 설계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청에서도 그렇겠지만 보는 사람도 봉사 씨름굿 보는 격이 돼 가지고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봤으면 다음에라도 어떻게 관항목에서 세목이라도 알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지 이거 뭐 봉사 씨름굿 보기 해 가지고 뭐 알 수가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계고는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 부위원장 이재삼 전문계고. 교육국장님이 그대로 하셔야지요.

○ 문형호 위원 전문계고, 개요 9쪽에 158쪽입니다. 157쪽, 158쪽인데 거기에 보면 1억 400만 원인데 인턴교사 40명분 이건데 여기 보니까, 그런데 전문계고 거기에 있는 인턴교사이기는 하지만 그게 특별교부금식으로 내려오거나 대응 그렇게 되고 그럽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 종전에 있는 예산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더 내려와서 40명 증원해서 전문계고등학교 산학협력을 현장지도 할 수 있도록 정규교사 아닌 인턴교사 인건비를 특교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의원이 이렇게 전문계고 같은 데를 가보니까 거기 인턴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밤늦게까지 머리를 써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책정된 내용을 보니까 많지 않은데 따로 조금 더 덧붙여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인턴교사가 정규교사가 아니고 청년실업 관련 등 여러 가지 과도기에 있는 자원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많이 지급은 못하는데 2010년도에 130만 원 지급했고 2011년도는 단가가 150만 원으로 인상은 되었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랬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산업역군으로서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문계고가 저변확대가 돼 가지고 인식이 달라지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런 우수교사, 정식교사는 아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더라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도와주고 안 한 사람은 많은 것도 쪼개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수원의 김상회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의 형태여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추경으로 21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상회 위원 이게 지금 사유가 업무추진비인데 과장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대행하시는 분의 업무추진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과장이 공모로 바뀌면서 직급을 3급으로 상향시켰고 3급이 되면서 복수직 4급 2명이 무보직 서기관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보직 서기관 2명은 지금 9월 1일 자 인사로 발령했고 과장 3급 감사담당관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마무리 안 돼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남은 3개월 동안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3급에 해당되는 것을 넣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공모가 안 됐는데, 이거 금액은 적지만 대상이, 쓸 사람이 없는데 편성을 하고 이번에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앞의 거 3개월 치 소급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대로 결정을 해도 두 달 치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12월 21일에 결정된다고 보면 결국 내용 자체, 세 달 치 자체. 그것도 쓸 사람 자체가 없는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원래 예산이 모든 경우를 다 대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하게 일정이 좀 지연돼서 편성이 되더라도 1, 2개월 집행이 못 되는 상황은 발생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의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맞다고 보고요. 공모를 해서 사람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에서 세우는 것은 맞는데 이것 자체에서 어쨌든 대상이 문제 때문에 선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에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는 예비비로 돌리든 어떤 다른 형태, 계수를 조정하든 대안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금액 자체는 적지만 적은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4급의 복수직은 이미 발령이 나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대상과 내용이니까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3급 부분에 대해서는 쓸 사람이 있어야 이걸 해줘도 쓰지. 그 부분의 거가 이게 잡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좀 안 맞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3페이지 교육정책설명회입니다. 자체예산 3,600만 원을 감액하는 거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상회 위원 왜 감액을 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0년도에 교육정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선거과정과 기간이 중복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 배정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이거 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 상황부분에서 2009년도에 세운 것일 텐데 이 사업설명회라고 하는 부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라고 하면 상반기 6월이나 7월 부분에 선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산 세울 때 몰랐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작년도도 했던 사업이고 올해도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물론 할 수도 있었는데 가급적 오해가 되는 상황을 자율적으로 피해서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할 수 있었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법적으로 매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타성적으로다가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3차 추경에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제하는 거, 또 이러다 보니까 사유가 그렇게 해서 상반기에 못 했고 후반기에 또 뭐 밑에 붙어 있는 업무 사유가 유사 내용이고 뭐하고 해서 이렇다. 그러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매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이 아니라 좀 이런 계기적 사업의 내용들은 충분히 예측되어지는 거고 이런 거에서는 좀 과감하게 타성 자체를 끊어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거 지금 추경 아니었으면, 이게 한 11월 달이나 10월 달이면 이거 하겠다고 그래도 계속 남겨놓았을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좀 배려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2010년도의 선거 상황과 2010년도에 또 학생학부모지원과가 학부모에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런 결정을 했고 2011년도에는 그 예산을, 사업을 폐지를 해서 이 사업은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후 관계를 조금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내용이 궁금한 게 좀 되니까 짧게 짧게 해서 가시자고요. 2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부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교육청에 269명, 2청에 269명. 추가로 더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건 정보화 예산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통신비, 기존에 지원했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중간에 저소득 학생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100명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자랐던 형태여서 그것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몇 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은 정액요금제가 548명 그다음 일반요금제가 7,749명인데 이게 인원수가, 지원대상자의 차이가 유동적인 것보다는 정액요금으로 하는지 일반요금으로 하는지 선택하는 게 아마 집계가 종합이 좀 늦어져서 인원예측이 불투명,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나중에 보정해서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그 사업이나 35페이지 특수학생 통학지원의 계속사업인 것에서 여기에 추경으로 올라온 1억 7,000, 이 사업의 내용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상황부분이.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들이 집계나 이러한 부분들이 늦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이 500억 추경부분들을 정리하는 것 속에서 재원부분들을 좀 더 투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가지고 확대하는 건지, 대상 자체가 변경이 된 건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수학생 통학지원은 아까 정보화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아마 특수대상은 인원 자체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자체가 늘어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 김상회 위원 앞에 것은 요금제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바뀌어지는 형태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상회 위원 좋습니다. 44페이지, 지금 여기에 사업에서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학생생활안전실태연구 전국공동사업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게 이게 뭐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도 교과부 특교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연구를 왜 하는지에 관한 부분하고 이것이 우리의 부담금인 것 같습니다만…….

○ 교육국장 박경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김상회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안전지표 개발보급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동사업을 위탁운영을 충북교육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주면 우리는 그대로, 교과부에서 막바로 못 주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그대로 거기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총 연구비 중에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다시 정책연구진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는 부담분이 4,3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나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직접 지출이 안 되니까 배달을 해줘라 해 가지고 지금 받아서 배달하는 내용이다? 뭔지도 모르고? 상황 자체, 정해져 내려온 거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게 특별교부금을 교과부가 갖고 있는데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직접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시도교육청을 선택을 해서, 충북교육청이 아마 대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북교육청이 대표로 하고 돈은 배정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충북에 다 못 나눠주고 비율로 해서 나눠줘서 다시 그것을 분담하는 형태로 충북교육청에 돌아가는, 그렇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교과부가 더 상위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상위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원 금액은 교과부가 지자체에 이만큼을 지원했다라고 들어가는, 합계에 들어가는 내용 아니에요?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1,000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의 내용을 따지면 이렇게 목적을 지정한 것 속에서 내려보내는, 어디로다가 보내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면서 총계에는 총액이 다 잡히는, 정말로 1년 있다가 보내는 것들에서 거기서 이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횡포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약 34조 중에서 1조 1,000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시설현안으로도 풀고 있지만 교과부 정책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교육재정예산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 34조는 다 내려서 저희가 교특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과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교과부가 국가기관이니까 교특예산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짧게 짧게, 제가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눈총이 있으니까, 한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모순이 있는, 문제성이 있는, 상위기관의 권력을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도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 본청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선거 전에 돼서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내용에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학부모지원센터 자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데, 기능이 뭔데 콜센터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요즘 학부모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본청에도 학생학부모지원과가 조직개편에 신설이 됐는데요. 학부모지원센터를 본청에 둬서 학부모에 관련된 각종 종합적인 서비스, 안내 이런 것을 하는 인력인데 정규직 인력이 아니고 콜센터 인건비를 비정규직으로 둬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특교로 교과부에서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여러 가지 콜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 통계업무일원화콜센터도 있고…….

○ 김상회 위원 아니, 지금 도교육청이 본청 부분에서 종합민원 부분을, 대민민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조례나 상황들에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종합민원실이 현재는 있고 종합민원실 체제를 개편 강화해서 경기교육콜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 이 부분은 한시사업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교육콜센터는 종합민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전반에 관한 전체를 커버하는 일종의, 서울시청의 다산콜센터나 외교부의 영사콜센터 같은 거고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그러한…….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여기에도 특별교부금 형태에서 또 목적이 지정되니까 그 부분에 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내용 자체에서 민원종합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준비를 하면서, 예산의 출처 자체는 다르지만 사업 내용의 기능은 굉장히 중복성이 많은 부분을, 그럼 이런 식으로 따져지면 도교육청에 콜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이 학부모콜센터도 있고 대학입시콜센터도 있고 업무일원화콜센터들도 있는데 저희가 해당 경기교육콜센터를 처리를 해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도 지금 내년 4월까지 한시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대학입시콜센터하고 학부모지원콜센터, 업무일원화콜센터 이것 등을 통합을 해서 조례에서 설치된 경기교육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 부분을 이 추경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털어내는 개념으로 쓰지 말고 이미 큰 줄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종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하고 148페이지, 성남교육청의 내용인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이 담당이 있으신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먼저 질의를 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146페이지가 성남교육페스티벌의 상황에서 이것도 감액하는 거더라고요, 내용 자체에. 그런데 이 밑에 편성사유를 보면 충분히 예측되어지거나 아니면 충분히……. 뭘 앞의 부분 것하고 같은 사유로다가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정말로 목을 바꾸는 형태의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 자체. 분명 09년 예산부분 편성한 것에서 2010년에 한 2,8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세웠을 때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이고 예측되어진 부분을 이렇게 12월까지 끌고 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여기 아주 중요하다라고 행정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Wee센터의 내부 것을 하겠다라고 바꿔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만이라고 보고 또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한 Wee센터가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기능은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 성남교육청의 예산편성의 기조 자체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답변드리면 안 돼요?

(웃 음)

○ 김상회 위원 김광래 위원님께서 2월 달까지 성남에 계셨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두들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김광래 위원님이 예산은 세우시고 오신 상황일 텐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어렵지만 이런 상황이 예측되어진다라고 하면 3차까지 올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내용들에 분명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용 자체에.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내용들 또 이번에 본예산이나 앞으로 예산 부분들이 편성되어지는 것에서 지역교육청이나 과에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기획실장님이 정말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흐트릴 건 흐트리고 모을 건 모아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요? 간단하게.

○ 조평호 위원 네, 간단하게…….

○ 부위원장 이재삼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12월 2일 날 또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시 의결을 하고 심의 의결을 해야 되니까.

○ 조평호 위원 딱 2분만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예산서 321쪽이요, 그쪽을 보시면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있는데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업무 자체가 왜 감액이 되면서, 한쪽은 감액이 되고 한쪽은 증액이 돼 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320쪽을 보면 소관이 있지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관인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소관인가요?

예산 구분 그다음에 기능, 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0쪽에 소관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인데 321쪽에 내용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마 그 예산서에……. 직접 설명을 듣는 게 낫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은 직접 설명하시지요. 2분만 쓴다고 그랬는데…….

○ 기획예산담당관주무관 나의신 예산과 나의신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25개 교육청이 다 공통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25개 교육청이 다 계상이 안 되고 몇 개 특정 교육청만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 시스템상에 현재 안산교육청이 이 사업의 대표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서 안산교육청이 처음부터 계속 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 교육청이 다 들어가면 25개 교육청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표교육청인 안산교육청만 이 예산서에 표시가 됩니다.

○ 조평호 위원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돼 있는 건데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그래 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시스템상의 오류인데 오류라고 할지라도 이거 제출할 때는 다시 한 번 수작업을 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 겁니다. 바로 앞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19쪽,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지요? 그 밑에 시흥교육지원청이지요? 앞쪽으로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311쪽, 지역교육지원 공통운영비 안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예산액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 그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거 시흥교육지원청의 예산은 틀리거든요. 이거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311쪽 제일 밑에…….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3억 6,887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숫자가 틀렸다는 말씀…….

○ 조평호 위원 근데 그 부분도 여기서는 시흥이라고 돼 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318쪽 보면 그 소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산교육지원청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이 되셨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류인지 시스템상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지 봐서 오류라면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시스템상의 오류가 지금 발견된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출할 때는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틀리는 경우에는 다시 수작업을 해서 해당되는 교육지원청의 지명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서류가 완벽하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서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보기 편하고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실장, 과장, 계장 다 있는데 주무관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거에 대한, 시스템상 이해를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표 교육청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것들을 추후 서면자료로, 이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 문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그럼 짧게 하세요. 마음에 걸려서.

○ 윤태길 위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7페이지에 지금 교실 증개축 시설비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예산이 반납된 상태인데 이건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계획했다가 줄어들은 건가요, 이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실 증개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 부위원장 이재삼 이거 실장님하고는 잘 소통이 안 되니까 직접, 학교설립과장 나오세요, 관리과장. 2청사. 실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세요.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2청사 학교관리과장 최창규입니다. 이건 특수학급에 대한 교실 증개축비로써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시설단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9월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BTL 협상 완료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완료가 되면서 체결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BTL입니까?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

○ 윤태길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2020년도가 되면 학생 수가 약 30% 정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아니, 이 사항은 특수학급 교실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래서 어제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게 앞으로 1,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학생 수가 줄게 되잖아요. 그죠?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아니면 적절하게 교실을 짓거나, 그런 수요예측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제2청사학교관리과장 최창규 네.

○ 윤태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따로 방송시설 담당하시는 분은 저하고 이따가, 지금 시설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따로 뵐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앉아 계세요. 잠깐 간단하게 지원국에서도 할 게 있습니다.


2.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45분)

○ 부위원장 이재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변경계획에 반영된 것은 토지취득 3건과 건물취득 5건을 포함하여 총 취득건수가 8건입니다. 토지취득은 모두 신설학교 설립부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 부천 부일고 외 2건, 총 취득면적 3만 9,162㎡, 취득추정가액 504억 6,636만 1,000원입니다. 이는 취득추정가액이 이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추정가액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물취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취득 중 관양동편초의 경우 개교시기 변경에 의한 시설비 단가상승으로 기존 관리계획에 반영된 추정가액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금번 관리계획에 면적 7,291㎡, 추정가액 88억 7,3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증축의 경우 시도지원비 30억 추가확보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면적과 추정가액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면적 2,960㎡, 취득추정가액 60억으로 변경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발안바이오고 기숙사 증축 외 2건은 대응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득추정가액이 20억 이상으로 관리계획 반영대상이 됨에 따라 금번 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적 4,312㎡, 추정가액 74억 6,687만 7,000원으로 총 건물취득은 면적 1만 4,563㎡, 추정가액 223억 3,987만 7,000원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금번 201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사항은 면적 합계 5만 3,725㎡, 추정가액 합계 728억 62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경기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2010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토지부문의 증액내역은 기존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천 부일고, 용인 매성초, 남양주 퇴계원고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취득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건물부문의 증감내역은 발안바이오과학고 외 2교의 기숙사 증축, 다목적 강당 증축, 급식실 증축 등 면적 4,312㎡, 추정가액 74억 6,600만 원으로 대응투자사업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취득추정가액이 20억 이상으로 관리계획 반영대상이 됨에 따라 금번 관리변경 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관양동편초는 2009년 1차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관양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입주시기 변경으로 개교시기가 2011년 3월에서 2012년 3월로 변경됨에 따라 시설비 단가상승이 반영되었으며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증축은 기존 관리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지자체 지원금 추가확보 추진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면적 및 추정가액이 30% 이상 증가하여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 해당 토지와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반영하거나 대응투자사업 확정 및 추가지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손을 안 들었는데, 들라고 하니까 시켜버렸네.

(웃 음)

저 문형호입니다. 용인 매성초에 거기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지목이 임야로 돼 가지고 30%가 추가돼 버렸는데 지연된 과정이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매성초등학교는 부지 매입할 때 그 토지소유주와 이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그리고 당초 학교부지 지목이 임야상태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한 건데 학교부지가 대지화됨에 따라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

○ 문형호 위원 대답을 좀 확실하게 해보세요. 대답 자체가 시원찮아 가지고 듣는 사람 자체도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임야로 매입을 하는 경우하고 대지로 매입하는 이런 사안이 좀 변경이 된 건데, 당초는 임야상태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지화가 됐는데 대지화된 감정평가의 금액으로…….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은 예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승인을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임야상태로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제시했는데 실제 매입은 대지화가 돼 가지고 감정평가한 금액이 3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 한 200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계획 받을 때는 평가한 금액만 가지고 변경계획을 받았는데 실제…….

○ 문형호 위원 아니, 내용은 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차액이 나긴 나겠죠. 그런데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임야로 있을 때 매입을 해 가지고 얼마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대지로 바뀌어졌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임야로 있을 때는 저희가 학교용지로 해서 살 땅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고 학교용지로 매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미리, 매입하기 전에. 학교를 설립할 것이기 때문에 임야인 상태를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200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조그마한 학교 짓는데 당시에, 언제 매입했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학교 하나 지을 정도의 시설비가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측 가능한 것을 한번 봐 봐야죠.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역인데 저희가 당초에 매입하기 전에 이 지역이 학교용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임야인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승인받는 거는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물량을, 우리가 학교설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차원에서 임야인 상태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 문형호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변명 사유 내지는 합리화 사유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200억이라는 차액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 공유재산 말고 앞에서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200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추경이 500억뿐이 안 하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200억 차이가 나버리면 2건만 돼 버리면 그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상쇄가 돼 버린…….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에 저희가 매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개발지역이 임야상태에서 저희가 면적만 계산해 가지고 이 학교 땅값을, 그 당시 임야인 상태에서 추정 평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은 건데, 그때 차라리 받지를 않았으면 실제 땅값 받은 걸로 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고자 시도하기 때문에 미확정인 상태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잘못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땅은 전혀 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 학교용지로 책정됐기 때문에 임야인 상태로 저희가 탁상 평가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것이고 실제 매입은 그 이후에…….

○ 문형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정, 프로세스가 맞다고 하더라도 200억 차이라는 그런 큰 차이가 나게끔 앞을 못 내다봤냐 그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앞으로는 이 부분을 미리 승인받지 않고 실제 매입하는 그 시기에서, 좀 늦춰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미리 앞서서 한 건데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좀 늦춰서, 실제 매입시기에 맞춰서 금액이 거의 유사한 입장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받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늦춰서 매입이 이루어지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가격으로 승인을 받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럼 200억 차이 나는 것은 누가 책임졌어요?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매입할 때는 택지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이 다 되면 조성원가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으로. 다만 우리가 승인, 공유재산관리변경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다는 전제로 미리 받다 보니까 대지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임야인 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건데…….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국장님! 똑같은 답변 지금 세 번, 다섯 번, 계속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실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이해가 부족하면 추후 추가설명을 하시든가, 우선 문 위원님 지적에 있어서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서류상 나타나는 그 과정에 대한 결과들이. 그것 정리를 좀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 문형호 위원 저는요, 물론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잘못됐거나 오류가 나왔을 때는 그 원인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성격적으로 용납을 못해요. 아니, 200억 정도 차이 났으면, 그런 막대한 재산 차이를 내놨으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이 100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00억으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게워내 놓는다 랄지 물어내 놓는다 랄지 아니면 사표를 낸다랄지 무슨 징계를 받는다랄지 해 가지고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지, 이 사회가 책임사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더욱이 이것은 재산상으로. 아,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잘하고 잘못한 것은 책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책임을 물어서 해야 되는데 책임을 안 묻는다 이 말이에요, 상만 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실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답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저도 그런 뜻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나중에 추후 책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매입을 할 때 임야로다가 매입은 안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택지개발 지역은 조성이 되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매입에 대한 업무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임야인 상태에서 탁상평가해 가지고 매입에 대한 일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을 좀 미리 받는다이기 때문에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실무자가 탁상평가한 것입니다. 매입하기 위한 평가는 아니고 공유재산관리에 미리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임야인 상태에서 그 면적을 탁상평가해서, 매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신 분이, 학교 부지를 매입하면 임야가 분명 대지로 바뀌는 거는 명확한 건데, 그러면 공유재산 이걸 심의받기 위해서 현재는 임야기 때문에 임야로 받고 이거를 정리하면 대지니까 차액이 발생하는 건 분명히 예측되어지는 건데, 그럼 이렇게 요식적인 업무를 왜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임야건 기존 지역을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다 대지가 됩니다. 그때 그 대지조성가격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 업무는 예산편성 전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승인을 늦춰서 대지가 돼서 조성원가를 매입하는 그런 시기에 승인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좀 빨리 받은 거죠. 그냥 임야인 상태로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가 그 면적을 임야인 상태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그런 차이가 나온 거죠. 이 일을 좀 늦추어서, 조성이 된 다음에 매입가격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차이가 나오질 않는 거죠. 매입에 대한 일보다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성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업무 자체가 정말로다가 그러한 상황들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업무는 그냥 이 업무대로 조례에 받아야 되니까 지금의 상태로다가, 나중에 분명 한 열흘 지나면 달라지는 부분인데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다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는 이중적 낭비 아니냐 이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저희가 늦추어서 조성이 돼서 근사치의 가격이 나올 때 승인을 받으면 한 번에 끝나는데 지금은 그런 30%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또 승인 받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인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추어서 조성이 돼서 거의 가격이 확실시될 때 그때 승인을 받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임야라고 하더라도 분명 택지지역이 대지화되어진다고 하면 예상가격이나 탁상감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상황부분을 업무 자체를 충분하게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부분에 되어져 있는 걸 지금 속에서 밀어내기 형태로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매입의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초기에 올라온 것 속에서 나중에 올라온 게 2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상황 자체가? 이 업무 자체가 달랐던 거라고 지금 말씀 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업무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타성적인 사업의 모습이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문형호 위원 감사 담당자 혹시 오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때, 지금 시간이 경과됐지요? 이 과정이, 이 프로세스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때 감사는 안 했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이죠. 왜 감사를 묻냐면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하는 사람이 그런 식 아닙니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개 어떤 나쁜 직원들이 은행에서 손님, 고객 돈 가지고 나름대로 뭣 하고 말이죠. 뭐 해서 사고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꼭 땅 투기한 사람들 스타일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같은 것은 안 해봤냐 그거예요.

○ 부위원장 이재삼 존경하는 문 위원님, 그리고 감사과 답변 잠깐 중단하세요. 이건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 좀 한번 같이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같이 협의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12월 2일 날 의결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감사과에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의한 이 안건들은 12월 2일 개의되는 7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삼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상회문형호조평호최창의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교육국장 박경석지원국장 백성현

기획예산담당관 이성대

ㆍ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제2청사기획관리과장 김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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