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가족여성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4.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5.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김유임ㆍ김상회ㆍ문경희 의원 등 45명 발의)
- 5.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안계일ㆍ강석오ㆍ심숙보ㆍ이라 의원 등 21명 발의)
(17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33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 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으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지막으로 김동근 평생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 자료 보셨습니까? 2011년도 이번 본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증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가정보육교사제도가, 아마 1/3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의 없는 안으로, 이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근 평생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항목 중 증액된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신규로 한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 항목이 기존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이라고 된 항목이었는데 항목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산운영의 책임 있는 기관과 예산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부동의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저희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오늘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정회 과정에서 집행부 실국장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을 했고 그런 의견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심도 깊은 회의를 통해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고 오늘 두 분의 국장님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김동근 평생교육국장은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으로 심의를 한 부분이어서 동의 여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본예산은 심도 깊은 심의와 그리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청취했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결과의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대안 등을 관련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경기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이후의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로 진행하되 질의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김유임ㆍ김상회ㆍ문경희 의원 등 45명 발의)
5.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안계일ㆍ강석오ㆍ심숙보ㆍ이라 의원 등 21명 발의)
(17시53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권선구 출신이며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회 의원입니다.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7월 1일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무상급식 실시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기존 경기도에 있는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찾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상 부분에 ‘농어촌과 저소득층’ 이 내용을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서 의무교육을 국가가 이루어야 하지만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취지로다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24일 자동 산회할 때까지 함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졌던 내용들을 반영하고 또한 불필요한 확대를 피하고 경기도 전체 초ㆍ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1일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김유임 위원장님과 문경희 의원 외 45명의 의원님들의 동의을 얻어 가족여성위원회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왜 무상급식인가? 먼저 법적근거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보면 “모든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한 기본권리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1조3항, 학교 의무교육 부분과 학교급식법 제6조1항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31조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정책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도 최고의 교육복지 정책으로 효과적인 교육복지 정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질 좋은 식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이나 계층과 상관없이 건강한 국민을 길러낼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초등에서부터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급식 제공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간에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여러 선입견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교육시설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을 포함해 복지예산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예산과 무상급식 예산이 서로 경쟁하는 논리는 부적합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729억을 사용했고 2010년에는 871억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53억여 원입니다.
또한 2010년 예산에는 경기도 지원금액이 0원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근원은 이미 교육과학부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며 교과서 무상지원 또한 보편적 복지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전체학생들 대상으로 3무사업으로 학습준비물과 학교폭력, 사교육을 없앤다라고 하는 사업의 내용에서 학습준비물과 관련돼서 예산 1,445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무상급식은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외국의 사례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구호급식에서 효시를 찾을 수 있으며 아동의 건강과 산업발전에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급식은 94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서 98년도 이후에 완성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2010년 6월 지방자치 선거를 기점으로 국민적 검증을 받았고 지금은 국회와 각 지자체가 새 예산을 짜고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자체 선거 후 여러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들이 세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 무상급식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본 조례가 갖는 사회적ㆍ정치적 의미를 깊이 숙고하셔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논의되어 의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상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안계일 의원입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강석오ㆍ심숙보ㆍ이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법 및 아동복지법으로 분리추진되고 있는 학생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시키고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방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용의 불완전성과 기관 책임이 모호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학교급식과 결식아동급식을 통합ㆍ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과 결식아동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ㆍ결식아동급식 지원 계획을 급식지원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육감은 학교급식 계획안에 대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급식지원정책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학교급식ㆍ결식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급식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도ㆍ감독 및 협의회 위원의 수당, 정보의 공개,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임ㆍ김상회ㆍ문경희 의원 등 45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상 학교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학생의 존엄성 보장, 학교를 통한 사회통합 목표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무상 학교급식, 급식경비, 식재료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는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로 하여 의무교육 대상학생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는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는 학교장 및 교육감이 무상 학교급식 경비 사용내역 제출 등 정산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및 도지사 등의 정보공개 의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목표인 무상 학교급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올바른 식사습관과 편식교정, 적절한 영양공급 등 아동의 식생활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급식 지도가 아동들에게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인위생 등 식행동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각종 연구결과에서 보고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학교급식의 틀을 갖추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확대되어 2009년 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99.9%인 1만 1,303개 교에서 734만 명이 급식을 이용하고 있는바 양적인 확대가 완료된 시점에서 학교급식의 현안들을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내실화와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한 최근의 쟁점은 전면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지 로 양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은 교육복지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와 재정여건, 다양한 교육정책 간 우선순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는 노인의 도시철도 요금 감면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무상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보편적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실질적 무상 의무교육과 더불어 무상보육, 아동수당, 장애인활동 보조인 확대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무상 학교급식에 대하여서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 연구에서 무상급식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바 소득계층별 비용과 편익에 대해 급식비 수치심비용, 행정비용, 중산층 조세부담, 고소득층 조세부담, 승수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의 항목에 대해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보았을 때 완전 무상급식 하에서 사회 전체의 순편익은 부분 무상급식 하에서의 사회 전체의 순편익보다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급식정책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내에서는 성남ㆍ포천ㆍ과천시 등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고 경남ㆍ전북ㆍ광주광역시 등의 일부 시군구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의 재정소요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권의 침해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조회한바 경기도교육감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경기도지사는 조례안 중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과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관련 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0년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계일ㆍ강석오ㆍ심숙보ㆍ이라 의원 등 21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학교급식 및 아동급식 주체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상위 근거법령을 학교급식법과 아동복지법으로 명시하고 학교급식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결식아동, 저소득층 학생, 우수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계획을 급식지원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급식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와 협의하며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교육감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사항이고 아울러 조례안 제4조는 급식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협의회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 학생과 결식아동, 저소득층 학생 등으로 하고 지원신청은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교부목적에 맞는 사용 및 결과의 보고, 정산제출 등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체계의 통합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제9조는 급식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위원회 출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유사 조례를 하나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의견을 조회한바 경기도지사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급식경비 지원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은 급식에 관한 경비 등 일부 용어의 수정과 결식아동 관련 조문의 삭제ㆍ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관련 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0년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통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은 일괄로 하고 일괄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만 질의는 건별로 진행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회 의원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우선 헌법의 확대해석 부분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무상급식의 위헌소지에 대해서.
○ 김상회 의원 아니,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소송이 제기됐었습니다. 2009년 위헌심판을 제기했는데, 안양시에서 했습니다.
신청취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ㆍ제3항이 헌법 제31조에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서 가장 상위법이라고 하면 헌법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김상회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헌법에 위반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두 번씩이나 올린 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안계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헌법소원에 제기되어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생이 수업료를 낸 것과 여기 급식에 포함한 부분들의 반환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내용 부분과 지금 본 건인 무상급식과 다툼의 판결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헌법 31조에 또한 교육기본법 8조에 따른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일부 학자들이 “무상범위법정설”과 “취학필수비무상설”, 대체적으로 헌법학자들은 “취학필수비무상설”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고 또한 이론상으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바라볼 때 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진 내용으로 보면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범위 속에 무상급식의 범위는 지방자치, 교육감이 법리적 내용으로 함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안건이 이 위헌소송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2009년도 헌법 위헌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안계일 위원 결과가, 우선 신청인의 주장이 헌법 전문 및 제11조 등 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정하였는바 따라서 모든 국민은 3년의 중등교육 과정에서 수업료는 물론 기성회비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학교급식법 제8조2항ㆍ제3항은 위헌이다. 재판의 전제성은 이 사건의 신청규정이 위헌이라면 이를 근거로 수령한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는 것으로 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의 위헌여부는 급식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의 전제가 된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급식에 대한……. 잠깐만요, 위헌 부분에 대해서.
(안계일 위원,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김유임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법 8조2항은 “급식운영비에 대해서 보호자가 급식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즉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3항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일부를 또 부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서 각 지자체, 광역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바로 좀 찾아보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분 하시죠.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의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저도 같이 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데요. 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김상회 의원 지원 조례의 목적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경기도 초ㆍ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 문경희 의원 그리고 학교급식법 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면 우리가 지금 발의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김상회 의원 제가 이 안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입법전문위원과 상의한 것 속에서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 건 없습니다.
○ 문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무상 학교급식이죠?
○ 김상회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시중에서는 있는 자제까지, 학생들까지 무상을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이 많죠?
○ 김상회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교육평등의 원칙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할 게 아니라 잘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바지했다고 생각하시죠?
○ 김상회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의원 김재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부 무상급식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 내용의 한 부분이 재벌의 손자나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시장의 원리와 부합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서 아이들은 바로 그 아이들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장관도 나오는 것 속에 눈칫밥을 먹지 않는, 아주 맛있는 밥을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속에, 부모가 사회적 재산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또한 그 역할 속에서 세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김재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똑같이 다 세금 내고 애들 다 똑같이 밥 먹어야 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밥만 먹는 걸로 다 똑같이 행복하게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 엄마고 학부모이고 제 아이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반에 급식만 다 똑같이 먹는다고 해서 평등하게 되는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반에서 샤프 하나가, 1,000원 짜리 샤프 쓰는 아이들도 있고 2만 몇천 원이 넘는 샤프를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분명히 밥 먹는 데서 평등되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약자에 해서 그리고 학교마다 격차를 다 평등하게 하고 나서 무상으로 급식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상회 의원 이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마지막 부분에 격차를 평등하게 만들고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의 제도나 내용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확대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해는 합니다. 의원님도 아이들 있으시죠? 학교 다니죠?
○ 김상회 의원 네, 있습니다.
○ 이라 위원 그런데 물론 무상급식이 통과된다고 해도, 제 아이 아직은 그렇게 무상으로 밥 안 먹어도 저희 가족은 아직 살만하니까, 제가 잘산다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 급식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까 예산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도 조금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의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 학교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교시설의 개선이나 또한 교수학습 비용이 지출되어지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면서 교육여건 개선비나 또한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또한 아주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 부분에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교육여건 시설비에서 2010년도에 2,200억이 여건개선비로 편성해서 운영되어졌고 교육환경개선 비용에서는 1조 200억 정도가 교육환경개선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바라본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거에 2011년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라고 할 때 3,300억 정도의 소요내용이라고 봤을 때 이 내용들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의 원칙 속에서 함께한다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교육재정의 약 9조 정도 되어지는 부분의 비율로 봤을 때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라 위원 제가 과하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복지 지원에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도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굳이 한 번에 이렇게 빨리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의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유치원 또 보육시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지는 개념 속에서 이 내용들을, 2011년부터 전체 모든 것을 함께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2011년에는 초등학교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재원들을 확충하는 것 속에서 중학교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고 하는 단계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제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명이?
○ 김상회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무상”이라는 뜻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법안에서 조례를 따셨습니까? 학교급식법에 의한 조례를 따신 거 아닙니까, 제명을?
○ 김상회 의원 네. 조례 제명 부분에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의 내용 부분에서 “범위가 인정될 때 전액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속의 단어를 그리고 지금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져 있는 무상급식의 내용을 이어받는 것 속에서 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학교급식법에는 보면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 김상회 의원 네, 무상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지금 전액 지자체장이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단어가 퇴색되지 않느냐, 과연 맞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 아닙니까?
○ 김상회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이나 농수산물 또 급식시설ㆍ설비 확충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것이지 그것이 결코 무상급식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한 거죠, 그걸 위임한 것이지.
○ 김상회 의원 학교급식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8조4항 마지막 부분에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급식법 8조 부분에 있어서 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표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교육청이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4조 부분에 도지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과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그다음에 우수축산물을 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부분 속에서 저소득의 내용들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앞에 계수조정 상황에서 조정되어졌던 경기도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2010년도에 지원한 53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의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위원회는 급식지원 조례 내용의 위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잡고 있는 광역, 경기도의 역할을 학교급식법 8조4항 부분의 내용으로 잡고 이 안을 풀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견해 차이인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볼 때 견해 차이라고 보고요. 조례안 제4조 있죠.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을 여기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초등학교ㆍ공민학교 및 같은 조 제3호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와 같은 조 제5호의 특수학교로 한다.” 이 내용에 있어서 학교급식법에는 고등학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를 축소해서 이렇게 제안하신 이유라도 있나요? 뭐 간단하게.
○ 김상회 의원 먼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을 때 이 범위 부분을 의무교육에 “급식”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거에 있어서 의무교육의 범위를 초등학교ㆍ중학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를 본 의원은 확대하고 싶지만 내용들을 더욱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제척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조례안 제4조하고 5조의 지원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범위를 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회 의원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사전에 전달을 받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러 사항이 좀 의문이 가서, 의원님이 직접적으로 다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계실 텐데 비교적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잘 답변하시는데. 학교급식법 제5조1항 및 제9조2항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책무이나 조례안 제3조, 제5조 여기에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지금 보면, 3조하고 5조에.
○ 김상회 의원 네.
○ 강석오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월권이라고,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게 교육감의 책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도지사를 선택하셨냐 이거죠.
○ 김상회 의원 교육감의 책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8조4항 부분에 이 내용 자체를 앞에 1항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한다고 했을 때 4항 부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 부분에 도지사의 역할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부기를 그 뒤에 달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 김상회 의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9조3항 부분 속에서 이 8조의 내용들을 근거해서 책임과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법 자체가.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교육감의 책무니까 교육감을 먼저 달아주고 뒤에 부수적으로 달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 김상회 의원 그리고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 내용 부분에서 지금 기이 경기도에 운영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존중, 거기 위원회를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질의 중에서 안계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2009년도 위헌심판청구 그 부분은 기각되었음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조례안 3조, 5조가 법령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상회 의원님이 검토보고를 미리 받지 못해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제정되었고 또 이 부분은 조례안 3조, 5조가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법 8조와 제반법령들을 통해서 위반되지 않았다는 부분들의 검토보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용어부터 상당히 낯선 게 있어서 우선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거든요?
○ 김상회 의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 요새 최대로 사회적 화두가 되어진 단어인데요.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용이 전혀 다르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혜택을 받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개념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급식하고는 어떠한 연계를 시켜서 생각해야 될까요?
○ 김상회 의원 일부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도,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사람도 무상이고 급식비를 낼 수 없는 사람도 무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안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전동차 운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는 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헌법사항에서 의무교육이라고 처리를 하면서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의무교육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함께 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이 용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 가족여성 상임위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기준을, 오늘도 사실은 예산을 감액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학생에 있어서는 부유층이나 또는 다른 조건이 좋은 학생한테도 똑같이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과거에 사회주의의 콜호스(Kolkhoz), 집단농장제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데서 같이 일하고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삶과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살고 있는데 그 제도가,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낯설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그러한 어떤 이념 그런 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상회 의원 여기 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복지의 보편주의는 소득조사 또는 자산조사 없이 연령, 고용기간 등의 준거와 연동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라고 해서 주석을 붙였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주의적인 내용들과 연관되어진다라고 하면 유럽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 그리고 앞에서 계속 나왔던 우리나라 보편적 개념의 기회를 같이 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어떤 면, 어떻다라고 학문적 내용으로 본다면, 그 이념과 연결시킨다면 거기에 함께 길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단어의 개념은 아닙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늘 처음 접한 용어이고 설명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했습니다. 물론 재정이 좋고 그래서 모든 학생이 똑같이 식사하고 걱정 없이 하면 좋은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러한 것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 김상회 의원 우리 위원님 그 말씀에 하나 더 첨부하고 싶은 건 서울시장님께서 ‘3무’, 세 가지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학습준비물이 없는 내용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그 부분에 예산을 1,445억 편성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무상급식 부분의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학습준비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혜택되어지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아주 돈이 많은 부모나 자산을 소유한 아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내용 부분은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유럽에서 스웨덴이나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이면서 현재는 점점 본인부담을 늘리는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이다 보니까, 서울은 경기도보다는 여러 가지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 김상회 의원 서울시장님하고 경기도지사님은 같은 당 출신 아니신가요?
(웃 음)
○ 심숙보 위원 물론, 지금 당을 떠나서 근본적인 그러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당 차원이 아니고.
○ 김상회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 강석오 위원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안계일 의원님의 지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 5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상, 장애 유무, 출생지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받지 않도록. 그랬을 적에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안 만드신 게 중학교까지죠?
○ 김상회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중학교까지는 보통 18세 이하죠?
○ 김상회 의원 네, 이하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저는 아주 합당하게 지원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차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차별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 올렸었죠?
○ 김상회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상회 의원 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를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의 취지 속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 영유아를 포함하고 고등학교까지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 대상을 초ㆍ중으로 잡는다고 하는 내용을 함께하는 것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규정 자체, 대상규정을 좀 축소하는 형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법에도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상급식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많이 나오죠?
○ 김상회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저는 부합이 되느냐. 여기에도 무상급식이 부합이 되느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 김상회 의원 김재귀 위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김상회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우리 김동근 교육국장 좀 나와 주실래요?
○ 위원장 김유임 교육국장님 의견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질문을…….
○ 위원장 김유임 일단 앉으시고요.
○ 강석오 위원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좀 하려고…….
○ 위원장 김유임 김상회 의원님께 질의 종결하고요. 김동근 교육국장 의견을 듣는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의견 들을 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무상급식 받는 것이 수용소를 연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무상급식을 받게 될 때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학교에서 주는 음식을 다 먹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됩니까?
○ 김상회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말 고민을 뒤집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그건 우리 아동…….
○ 이상성 위원 아니,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그런 의무규정이 있습니까?
○ 김상회 의원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어떤 학생이든지 학교급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또 자기 자녀에게 자신의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가 도시락을 따로 싸준 것을 가져와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 김상회 의원 그 사항이 없고요. 경기도교육청 소관에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일률적이고 정말로 말씀주신 것처럼 강압적인 것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강제적으로 동일한 음식을 수용소처럼 먹이는 건 절대로 아니죠?
○ 김상회 의원 네,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의 결정권이 완전히 배제된 조례는 아니라는 거죠?
○ 김상회 의원 네.
○ 이상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존경하는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에도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죠?
○ 김상회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새로운, 비슷하죠?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 김상회 의원 좀 구체적이지가 않은데, 기억이 없는데…….
○ 위원장 김유임 발언을 읽어 주시고 말씀하시죠?
○ 김상회 의원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안계일 위원 그때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냐 말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 김상회 의원 네.
○ 안계일 위원 그때 위원회 배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저도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데 그게 농림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랬어요. “이 부분은 오늘의 이 내용이 의결되고 또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업무분장이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충분히 논의하셨나요?
○ 김상회 의원 네. 그렇게 답변한 부분 기억나고요. 그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안건을 상정한 위원장이…….
○ 안계일 위원 아니, 왜냐하면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물론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은 법률안을 발의하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정절차의 부분은…….
○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슷한…….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상정절차의 부분은 절차들을 거쳐서…….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주세요, 진행만.
○ 위원장 김유임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거를 발의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십니까?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끝나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일단은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회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 김상회 의원 저는 그 학교급식이, 맨 처음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지의 소치인데요. 가 가지고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려고 찾으니까 그 조례가 이미 급식지원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 상임위가 농림수산위원회라고 얘기를 해줘서 농림수산위원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라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분장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급식 지원 조례개정안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서는 우리 농촌과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이러한 내용들이 주인데 아이들의 밥 문제는 교육국이 소관되어져 있는 가족여성위원회나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추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의 의안을 발의하게 되면 의원이 요청한 그대로 위원회나 어디로 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배정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위원회는 이미 무상급식을 최대한으로 준비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이 내용이 함께 되어져 있는 가족여성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무상 학교급식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비슷한 조례안이 지금 양쪽, 한쪽에서 계류 중이고 지금 새로 와서 어디서든지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농림수산위원회 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김상회 의원 같은 안 부분 속에서의 내용부분은, 그 내용을 우리 동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그 내용부분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무상 급식 지원 조례 내용자체를 철회할 수 있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철회를 먼저 하시든가 거기서 정리를 먼저 해주고 올리시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요?
○ 김상회 의원 그 내용은…….
○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유사한 조례를 별개로 심의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 김상회 의원 유사한 조례를 별개로 심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는…….
○ 안계일 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 김상회 의원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없죠.
○ 안계일 위원 왜 유사하지 않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 김상회 의원 전혀 유사하지 않죠. 유사하면 단어라도, 조례 제목 자체라도 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계일 위원 제목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렇지만 최종 목적은 무상급식 아니에요, 그죠?
○ 김상회 의원 그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원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아닌가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따 담당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상회 의원 그 내용은 준비를 하겠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 급식 조례개정안이 차후 일정 자체를 잡지 않고 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철회하는 부분은 계속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은 서울시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제 통과됐죠?
○ 김상회 의원 네, 뉴스를 보아서 알았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난 18일 재경위에서 논의돼 가지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거의 서로 난투극 상황에서 통과가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김상회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안계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만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 일 수 없어서 재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상회 의원 그거는 우리 경기도지사의 고유권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저는 또한 그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본 조례안을 동의하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안계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거 먼저 의결하고 한다고…….
○ 문경희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토론을 끝내고 진행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아니, 교육국장 의견 듣고.
○ 위원장 김유임 그 이후에, 질의 토론하고.
○ 안계일 위원 건별로 하면 그것도 건별로 통일해요.
○ 위원장 김유임 제가 모두에 일괄적으로 상정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한 이후에…….
○ 강석오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교육국장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 의결을 해놓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 문경희 위원 의미가 없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진행을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한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그 건에 대한 의결을 끝낸 다음에 그다음 또 그 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의결하고 이런 순서로 아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도 토론의 과정이에요. 들으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하려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에 하시죠.
○ 강석오 위원 아니, 답변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답변은 나중에 들으셔야죠?
○ 위원장 김유임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국장한테…….
○ 강석오 위원 다 끝나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 위원장 김유임 뭐가 끝났죠?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이 건에 대한 걸 지금 질문을 하겠다는 건데 먼저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시죠.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제가 순서를, 질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생교육국장한테 질의하실 내용이시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 강석오 위원 답변을 먼저 하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 강석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의견을 말씀할 수 있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라는 제명에 무상의 근거를 학교급식법 제8조4항을 들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제8조4항을 보면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및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명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우수한 농산물 사용’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해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식품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삼은 것은 명백히 법령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법령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조에 보면 경기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 제5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제1호에 의해서 “3조2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또 9조 규정에 따른 “경비지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대한 계획과 경비지원에 대한 계획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시행령 제10조의 경우에도 명확하게 교육감의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9조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교육감의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권한의 침해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심의회는 친환경급식과 급식설비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안 제3조1항1호처럼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의 방안”을 심의하는 것은 그 위원회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방법에서도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무상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내용 및 기관별 분담계획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라고 했는데 경비의 지원내용 및 기관별 분담계획 등은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사안으로써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식법 제5조 그다음에 동 시행령 제10조1항에 의하면 반드시 교육감이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교육감이 갖는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답변형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우선 강석오 위원님 먼저 평생교육국장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사설 칼럼이나 신문에 난 것 여러 가지를 집합을 해봤는데, 수집을 해봤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이 너무나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올바른 홍보를 하셨다면 진짜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많다는 것을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 도민을 위한 여기 위원님들이 모이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걱정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지금 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조급히, 지금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안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보면 “무상급식보다 교육제고가 우선이다.”라는 것이 한국교육신문 2010년 7월 23일 자에 실렸고요. 또 “교육감들, 무상급식보다 학력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동아일보 8월 4일 자에 실렸고요. 또 “무상급식 공약, 정부에 떠넘길 일 아니다.” 문화일보 8월 11일 자에 실렸고 또 세계일보 8월 20일 자에 “현실화된 무상급식 폐해 포퓰리즘 자성해야” 이런 내용이 실렸고 등등 해서 많습니다. 또 경기일보에는 8월 23일 자에 “있는 집 위해 없는 집 희생 ‘조삼모사’ 무상급식” 이런 내용 등등 해 가지고 여기 하나 읽어 드리면 “유아교육진흥 예산이 274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30.3% 깎였다.” 이게 교육청 얘기입니다. 이게 무상급식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은 전년 216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76.4%나 줄었다. 전문계고교 교육지원 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586억 원에서 321억 원으로 45.2% 삭감됐다.” 등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보면 뭔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심지어는 장애아동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온갖 예산항목이 무상급식 바람에 칼질 당해 만신창이를 입었다. 점심 먹이는 게 교육인지, 도대체가 교육은 실종되고 공짜 점심 예산 우선 일색이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이런 많은 수십 가지의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 등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많은 우려는 예를 들어서 학계나 또 언론계 등등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실 기회는 없으셨나요, 홍보나 이런 것을?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학교급식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으로써 좀 더 다듬어지지 못하고 그런 데 있어서 저의 역할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무상급식병’ 또 도졌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런 것을 좀 알려드리고 뭐가 좀 이런 예산에 많은 부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 삭감이 되는 반면에 어떤 부분 무상급식 예산이 목에도 없는 걸 끼워 넣기를 하지 않나 이런 실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언론에 비치는 모습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은 어떤 정치색을 갖기 위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 여러 내용에서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상급식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돼. 저도 거기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위치나 우리 재정사항이나 가용예산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리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먼저 뭐가 우선 급하고 뭐가 시급한지를, 필요로 한 게 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전면 무상급식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무상급식 물론 좋다. 하지만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널리 홍보를,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려드려서 좀 많은 부분 우려되는, 언론이나 학계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계기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도 상당히 제 스스로 역할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 언론에서, 지난 11월 3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을 보게 되면 저소득부터 우선지원하자가 60%가 되고 전면무상급식은 37.2% 정도의 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최근에 여론조사한 경우를 보면, DIP통신에서 여론조사한 11월 18일 자 보면 저소득층부터 우선지원하자라고 하는 게 52.5%, 전면무상급식은 39.9% 등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조금 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토론에 있어서 저의 역할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난 얘기는 지난 얘기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좋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안하신 의원님들 훌륭하신 의원님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시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교육국장으로서 올바로 의원님들께 고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것이, 알려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로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 있으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조금 전에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신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계획을 통해서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부분의 이 3조는 정한 부분에 의해서 무상 학교급식 지원계획 여기서 ‘지원계획’이라 하면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입니다. 1번에 나와 있다시피 1.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과 또 생산자단체의 참여방안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지 학교급식 자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용어자체의 의미 유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무상 학교급식은 무상 학교, 전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 31조에 의거해서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무상 학교급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부자가 어디 있고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무상교육을 받는 그 아이들만큼은 무상급식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무상교육에서 무상 학교급식이 유례한 것입니다.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본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도는 좀, 충북ㆍ광주ㆍ전북ㆍ인천ㆍ경남 등 6개 시도는 이미 이것이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어제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행처리 되었긴 하지만 일단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이것 자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일삼는 것은 이미 경기도민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다른 예산이 깎였다라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학교 새는데 급식이냐 교육청에서 학교 새는 학교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부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아이들의 보육자체도 지금 차상위계층 70%까지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무상교육은 아마 일부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육정책ㆍ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거지만 아동수당에 비하면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게 봐서 저출산의 해결방법도 무상급식이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이 무상급식안에 좀 많은 이해와 그리고 좀 더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한 보장되리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답변을 요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저기…….
○ 문경희 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제3조가 교육감이 정해서 그것 중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위임된 부분에 한정해서 다룬다고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위임된 범위여야 되는데 위임된 내용들은 친환경 급식과 급식기자재 개선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더군다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잠깐만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잠깐만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어디 심의위원회 기능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조례 보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거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심의ㆍ의결, 학교급식 지원절차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기능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고. 거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리고 그다음에 무상에 대한 헌법 해석에 대해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좀 정정해 드립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라는 부분,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임ㆍ김상회ㆍ문경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석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이의가 제기, 반대 이의를 제기하시는 이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물론 표결로 해도 됩니다마는 그렇잖아요. 나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의 유무를 물으시면 안 되죠. 그냥 표결로 거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요? 저도 위원장을 해봐서 좀 아는데.
○ 위원장 김유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결이, 원안가결이 되고요. 이의를 제기하셔야 표결할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반대의견이 나왔으므로 찬반 여부를 거수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지금 반대가 나왔습니다. 반대의견부터 묻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한 분 어디 가셨지? 윤은숙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하는 위원 있음)
(「없는 분은 기권이…….」하는 위원 있음)
(「기권이 아니라 없는 분은 안 넣는 거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중 반대 4명, 찬성 8명으로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다음 안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안계일 의원 등이 공동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네.
○ 안계일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계속 문제되고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발의해서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이라든가 지자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무상급식을, 점진적인 학교급식을 하자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조례안 중에서 한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례안도, 본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조례안은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 계속 급식을 지원하긴 했어도 법률적이라든가 조례상에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한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인 논의 이런 거에 앞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결식아동 조례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셔 가지고 가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혹시 안 의원님, 결식아동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신청서를 써내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안계일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신청서가 자의라고 보십니까, 타의라고 보십니까?
○ 안계일 의원 글쎄, 그거는 어떤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실제 결식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다고 아이들 굶길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신청서를 쓰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 안계일 의원 지금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학교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급식비를 안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급식비 손실금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신청하라.” 그럴 때 했으면 정상적인 예산이 반영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써내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한테 강요를 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본 위원이 사실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슴 아팠던 일은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신청서를 그냥 아예 안 써냅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걸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 학교는 사실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적어도 본인이 원해서 신청서를 사실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아이들 간의 평등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가 소외되기 싫어서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일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정말 어떤 소외된, 가슴에 멍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 이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 아이들이 정말 동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계일 의원 지금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전에 통과된 무상급식안도 어찌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차피 이게 지금 당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들이 정말 쿠폰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쿠폰을 가져가도 식당에서 큰 대우를 못 받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도 저희가 전부 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급식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머리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를 좀 더 앞으로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주 위원 하여튼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계일 의원님이 답변하신 대로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결식아동과 그다음에 무상급식안 2개 안이 제출돼서 위원회안으로 통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회안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이 통합되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아마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누구보다 안계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많이 검토해 보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또 안을 많이, 통합안까지 사실은 저희 같이 노력해 보고 했었습니다.
○ 안계일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 이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이 조례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서로 부담을 갖지 않는 조건이 있어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2조3항 “아동”에 대한 규정, 아동복지법에 맞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으로 좀 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식아동”이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아직 모호하니까 그 부분은 아래에 교육감이 정하는,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지원대상에 같이 포함시키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2조5항에 “저소득층 학생”이라 함은 지금 최저생계비 130%지만, 현재는 그 기준이 차상위계층 120%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자체도,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 계속 확대시키지 않겠습니까. 150% 확대시키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보육도 차상위 이제 170%까지 확대시키는 계획을 국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마다 %를 높일 때마다 이 조례는 개정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의 부분도 뒤에 지원대상에 같이 포함시킬 때 정의를 좀 달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3조3항, 통합하려고 했지만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합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모든 구절구절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5조 지원대상은 다 포함시키면 될 것이고, 8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2항에 보면 “1항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결식아동이 학교 내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급식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마련의 의미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학교에 근무하시는 조리사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1년 365일 내내 출근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전체 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아마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은 다음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금과옥조같이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강석오 의원님 그리고 이라 의원님ㆍ심숙보 의원님 등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문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통과를 해주시면 저희가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학교급식만큼은 일반급식과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교육과 교과부의 교육 안에 있는 학교급식은 급식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교육 안에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학교의 학습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급식을 줌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학습에 대한 효과나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학교급식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적을 보게 되면 학교급식법 제3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에 급식지원 체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아동복지법을 봐서도 제4조에 제가 지금 잠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모든, 주변의 환경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시책을 강구해서 학교급식을 해줘야 된다는, 아동의 급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성과 합리성에 대한 제고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을 뵐 때마다 항상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적에서 지역실정이라든가 또한 중요정책 결정의 민주성 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전에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든 결식아동이든 기초지자체별로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것이 어쩌면 지역실정이고 지역에 따라서 빈부차이가 많이 나고 어디는 굉장히 부자인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자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까, 먼저 조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지역실정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정이 안 좋은 지역이라든가 전체 학생들이 결국 고루 그 부분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현실과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요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성과 합리성에 대한 제고라는 그런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중요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아동이라고 해도 아동의 집이 넉넉한데 무상급식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실은. 또 부모들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내가 우리 아이들 공짜로 밥 먹이고 싶지 않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성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학교급식도 학교교육 과정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누가 비용을 무느냐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아주 진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 과정이라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저도 예전에 학교활동을 하면서 결식아 돕기에 대한 바자회도 열어서 결식아도 도와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 학교급식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결식아입니다. 그 결식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결식아’라는 푯말을 가슴에 달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대단한 애석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급식만큼은 학교 내에서 절대적으로 어떤 무상이니 유상이니 따지지 말고 당연히 의무급식을 해야 되지, 의무교육과 함께 당연하게 따라오는 게 의무급식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존경하는 안계일 의원님께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지원 조례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무상급식 자체도 경기도나 이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소화를 못 하는데 학교 이후의 이런 결식아까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일단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에 대한, 학교 내에서 수업과정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먼저 실행하고 점차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를 해서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계일 의원 윤은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안과 학교 밖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에 굶고, 그야말로 토요일ㆍ일요일ㆍ방과후에 굶는 학생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주고 학교 내에서 굶는 학생들은 교육청을 떠나서 중앙정부, 나라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굶든 학교 내에서 굶든 이 나라를 짊어질 모든 어린이들이 밥 굶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ㆍ강석오 의원ㆍ심숙보 의원ㆍ이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동근 교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 급식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되는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급식지원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결식아동들이 학교 내에서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방과후에 학교 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결식아동들이 좋은 조건에서 급식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든 조례이므로 본 조례의 뜻이 저희는 신중하게 채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반 여부에 대해서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바로 표결해요?
○ 위원장 김유임 네,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좀 고쳐서 그다음에 표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다시 조금 고치자고, 내용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결과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3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위가 행감 과정에서 경기도 시민단체 우수 상임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경기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학교급식 및 결식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동 회기에 상정되어서 우리 가족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많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계일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한 학교급식ㆍ결식아동 지원 조례안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을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미취학 또 유아들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무상급식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광역 모든 여러 단체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또 예산들이 합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재원 범위나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서 이 통합안이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여성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 두 의견이 통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
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상회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정숙영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동근교육정책과장 김성재교육협력과장 손종천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사무국장 김학천
ㆍ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