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14분 개의)
○ 위원장 김광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15분)
○ 위원장 김광회 의결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소위원장이신 김경표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경표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표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조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세출예산 323억 9,451만 원을 증액하고 59억 67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공연전시나눔 등 국비지원사업 2건과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14억 7,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원은 금액으로 보나 시기로 보아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이번 제3회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광공사 측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안은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내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남양주 폐역사 관광상품 등 국비보조금 사업 2건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등 15억 8,4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아리활동 육성지원 등 16건 58억 5,670만 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구역 사업자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이 예상되어 반환금 기이 중도 포기로 기이 환수금 594억 원 중 50%인 297억 1,035만 원을 세출에 계상하였고, 한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행보증금 같은 금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실국별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3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경표.
○ 위원장 김광회 김경표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관련 실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국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다음은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광회 그럼 소관 실국장께서 수정예산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광회장태환원욱희김경표김달수김영규류재구심노진안혜영유미경
윤화섭전진규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이세정
○ 출석공무원
ㆍ문화관광국
국장 황성태문화예술과장 이재철종무과장 천성기
체육과장 최원용관광과장 최계동콘텐츠과장 강승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장수진
ㆍ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박충호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경기관광공사장 김명수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권택민한국도자재단상임이사 서정걸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홍광표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