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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0.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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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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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5회(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대변인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9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대변인실

(10시10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 고인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대변인실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여러분,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고인정 위원님의 안건에 전부 이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공식적으로 대변인으로부터 듣고 회의를 속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최우영 대변인.

○ 대변인 최우영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최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먼저 고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위원님 여러분을 도민 대표라고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빨리 만들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밤을 새우기가 일쑤고 우리 담당과장님 같은 경우는 눈에 실핏줄이 터져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께 제출한 맨 첫 번째 자료는 저희한테 그래도 이런 홍보를 한다라고 실국에서 협의가 오는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출한 자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공기관까지,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의 홍보자료까지, 어떤 홍보내용이나 매체, 금액, 일시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료를 저희가 일일이 다 취합해서, 정말 노력해서 만든 자료가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자료는 저희가 통상 수준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누락된,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자료를 고인정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던 자료고요. 두 번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다시 실국의 자료를 정확하게 취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와 두 번째 자료가 차이가 있었던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첫 번째 자료마저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저희 행정역량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특히 고인정 위원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홍보가 건수도 많고 좀 잘게 잘게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파악, 공공기관까지 저희 역량으로 파악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됐습니까?

○ 고인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첫 번째, 두 번째 자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한 건데 어저께 받은 세 번째 자료도 또 틀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다시 한 번 실국에 또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한 번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 대변인실이 공공기관 홍보를 총괄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료를 내라, 그걸 또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검증하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최대한 정확, 저희가 그걸 숨기거나 보태거나 바꾸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실무행정의 어려움이고 세 번째 자료는 거의 정확한 걸로, 저희가 여러 번 확인해서 거의 정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한테 협의온 거 정도는 저희가 파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자료가 맞는 건가요?

○ 대변인 최우영 네.

○ 이효경 위원 그럼 행감 때 했던 거는 어떤 거죠? 행정감사.

○ 대변인 최우영 제가 지금 두 번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 번째라고 말씀하셔서, 맨 마지막 자료…….

○ 이효경 위원 첫 번째 저한테 7월에 제출한 자료는 엉터리였고…….

○ 대변인 최우영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그때 수준에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던 자료입니다.

○ 이효경 위원 엉터리였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시 요청했던 자료였어요. 그거 부실하게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죠? 8ㆍ9ㆍ10ㆍ11, 넉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 해명 전혀 없었어요.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다고 해명하신 적 없고요. 그리고 행감 때 “7월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 맞죠?”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고 대변인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인정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가 맞죠, 어제 온 게?

○ 대변인 최우영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앙지와 지방지 구별해서 달라고 했죠? 그랬는데 2009년 중앙과 지방지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감사 때 본 위원한테 얘기했던 건 지방지가 69억, 중앙지가 83억입니다. 어제 도착한 고인정 위원님 자료를 보면, 2009년 언론사입니다. 2010년이면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2009년입니다. 고인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방지가 37억이고 중앙지가 65억입니다. 또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께서 최초 자료와,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차이를 해명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 언론사가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주로 협조 오거나 저희가 파악, 그러니까 지금 드린 자료가 언론사별 집행내역인데 모든 언론사가 망라된 자료가 아닙니다. 아마 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두 자료의 차이점을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최초 자료에 망라된 언론사를 기준으로 두 번째 자료를 정리한 거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체 언론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 고인정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 고인정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한 가지는 2009년도 무한돌봄과 관련되어서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제가 1차 자료를 받은 것과 이번 행감 때 받은 2차 자료의 액수가 10억 이상이 차이 난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요구한 자료고요.

두 번째는 이번 행감 때 이효경 위원님께 제출하신 언론사별 집행현황 2009년도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과 또 행감 때 주신 자료, 여기의 내용이 다르다. “액수가 여기는 D일보가 1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5억밖에 안 되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받은 내용이 무한돌봄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비 최종적인 것과 그리고 2009년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받은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 자료하고 그거하고 다른 점은 최초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고, 하여튼 기존의 자료와 실국에서 연락 온 것들 이런 것을 종합해서 위원님한테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09년 언론사별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언론사가 다 망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엑셀을 돌려서, 위원님께서도 해보시면 이게 정확지가 않습니다. 실국에서 종합홍보, 전광판광고 같은 경우에는 꼭 무한돌봄, GTX 외에도 행정안내 홍보도 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무슨 홍보로 특정할 건지, 종합홍보로 갔을 경우에 이것은 무슨 홍보로 특정할 것이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지금 이효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어떠한 것을 홍보했느냐가 아니라 중앙지와 지방지에 어느 정도 홍보비가 지출됐느냐를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 대변인 최우영 제가 말씀드린 건 중앙지에도 중앙지 전체가 포함돼 있지 않고 지방지에도 지방지 전체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여기에는 망라되어 있으나, 저희가 이 중에서 모든 언론사를 다 뽑지 않고 위원님께 최초 제출해 드린 그 언론사에 있는 항목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자료에는 KBS나 MBC 자료는 없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기에 보면…….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들겨 봤거든요. 도대체 D일보에 2009년도에, D일보만 제가 다 표시를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뽑은 겁니다. 다른 걸 뽑은 게 아니에요. 몇몇 개 신문사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더라는 거죠, 단 한 군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지금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동아일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정확하게 뽑았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왜 안 맞냐고요.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 고인정 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저쪽에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효경 위원님께서 지방지와 중앙지에 2009년도 홍보비를 얼마큼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뽑아달라고 했을 때, 저희 손에 다 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와서 해명하시기에는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도 중앙지, 저희가 제출한 한 장짜리 자료에 중앙지 전체가 포함…….

○ 고인정 위원 똑같습니다. 여기의 내용과 이효경 위원님이 받은 이 내용과 제가 어저께 받은 내용의 신문사는 똑같습니다. 순서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다른 겁니다.

○ 대변인 최우영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최초에 파악한 것은 저희가…….

○ 고인정 위원 최초 파악이라고 하는 건 그럼 이효경 위원님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최우영 네.

○ 고인정 위원 최초라고 하는 건?

○ 대변인 최우영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것과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의 내용이 그 사이에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최우영 아니, 최초에 저희가, 산하 공공기관이나 실국의 홍보비 전체를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저희가 실국ㆍ공공기관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저한테 질의하시고 저희한테 그걸 취합해 오라고 수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리과정 중에 1차 오류가 있어서 다시 또 2차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다 뽑은 겁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 대변인 최우영 그런데 하여튼 차이가 있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행정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착오라고 이해를…….

○ 위원장 송순택 대변인!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착오가 생긴 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이고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최우영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실국에서 홍보를 할 경우에 저희한테 사후통보라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라면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하여튼 행정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게끔 할 수 있어요?

○ 대변인 최우영 최대한 신명을 다 바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럼 고인정 위원님 그리고 이효경 위원님, 이 정도로써 하시고 일단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대변인께서는 의회 조례에 따라서 선서하셨죠?

○ 대변인 최우영 네.

○ 위원장 송순택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 대변인 최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리고 이 정도로 하시고.

○ 원미정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원미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아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각 실국 또 산하기관으로 간 예산, 홍보예산 자체가 취합하기가 어려워서 자료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은, 2009년 무한돌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토털 금액만 딱 주신 게 어제고요.

그리고 갑자기 불쾌해지는데, 저한테 메일 주신 적 없고 저 통화한 적 없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 원미정 위원 저한테 다 준 것처럼, 저 오늘 아침에 이거 받았고요.

○ 대변인 최우영 죄송합니다. 고인정 위원님한테만 통화하고 메일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막 위원님들께서…….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고인정 위원님한테 드릴 때도, 저희가 공동으로 요구한 겁니다. 행감 때 요구하는 자료는.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만 보고 다른 분은 보지 말라는 식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불쾌합니다.

○ 대변인 최우영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언론…….

○ 원미정 위원 그건 됐고요.

○ 대변인 최우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일단 아까 얘기하신 각 실국 그다음에 산하단체의 홍보비 취합이 어려워서 자꾸 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 무한돌봄 관련해서 주신 자료는, 무한돌봄만 다시 취합해서 주시라고 고인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건 다른 실국이 몇 개 안 됩니다. 주로 이 사업을 하는 복지건강국 그다음에 정책기획심의관.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의 홍보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관 부서인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취합이 잘됐어야 되지요? 이건 그 기관에서 하시는 거니까.

○ 대변인 최우영 네.

○ 원미정 위원 이거조차도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이거 총계 내면 163억이죠, 주신 게?

○ 대변인 최우영 아니, 16억…….

○ 원미정 위원 16억 3,000이죠?

○ 대변인 최우영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행감 때 어쨌거나 공식 자료로 주신 이거에서 2009년도 것, 제가 2009년도만 따로 빼지 않고 2008년 11월부터 이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09년도까지 더한 게 7억 4,300입니다.

○ 대변인 최우영 이 자료에요?

○ 원미정 위원 네, 이 행감 자료에. 여기에서 무한돌봄이라고 쓴 내용, 제가 계속 다 더해서 한 금액이 7억, 이때까지는 7억 4,366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이라고, 2009년 무한돌봄을 뺐다고 주신 이 자료를 보면 다 여기 소관 부서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줄 쫙 하고 복지건강국 뒤에 2개 들어가고 정책기획관실 한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한 내역서입니다, 2009년도 거. 그런데 두 자료가 10억 이상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10억 정도, 9억 정도 차이가.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저희가 이 자료를 통계로, 지금 위원님이 엑셀 자료 돌리는 거와 저희가 돌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로 이렇게 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자료로 2009년도 뺀 거예요?

○ 대변인 최우영 네. 이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실국에서, 이 자료 검증을 위해서 실국에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정말, 저희가 정말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원미정 위원 지금 행감 때 이 자료 주신 거를 제가 여기 내용에 무한돌봄이라고 쓰신 것만 다 계산을 했다고요, 더했다고요.

○ 대변인 최우영 저희는 공익캠페인 이러면 캠페인 내용이 뭐냐? 그중에 무한돌봄이 있으면 여기에 또다시 넣고.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돌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공익캠페인 되어 있으면 그 캠페인 내용이 뭐냐, 그중에 무한돌봄이 들어 있으면 그걸 다시 또 무한돌봄으로 최대한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네.

○ 위원장 송순택 조금 이후에, 이거 계속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어때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이 자료가 뭐 한두 푼 차이가 아니고…….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 원미정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계속 주시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대변인 최우영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에 실국에서 그냥 도정시책홍보 이렇게 내용 잡아온 걸 우리가 다시 또 일일이 확인해서 시책홍보가 뭐냐…….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국에서 한 건 몇 개 안 된다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다 대변인실 아니면 홍보관. 이거 다시 주신 것은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주로 쓴 거라고요. 여기 다른 부서는 복지건강국 2개인가 3개밖에 안 되고 정책기획심의관실 3개인가 4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에서 나간 홍보비예요, 무한돌봄에 대해서.

○ 대변인 최우영 다시 저희가…….

○ 원미정 위원 이게 매번 다르다는 게 그리고 금액이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게…….

○ 원미정 위원 그럼 다시 계산해 주세요.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 대변인 최우영 네.

○ 위원장 송순택 이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고 확인해야겠어요?

○ 대변인 최우영 …….

○ 위원장 송순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존경하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제안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화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흥식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시간관계상 계장님들은 지난번에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까지만…….

○ 위원장 송순택 네.

○ 대변인 최우영 그러면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언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순으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6쪽 언론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대변인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7,381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0억 5,852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529만 2,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담당관실의 2011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홍보역량 강화사업의 도정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비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물품취득비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도정의 효율적인 홍보사업은 전년도보다 6,448만 원이 감액된 20억 5,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하여 신문ㆍ방송 등을 통한 홍보사업은 다양한 매체에 도정홍보를 하기 위한 언론공익광고비 13억 4,500만 원,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 3,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 원으로 총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한 여론수렴 강화사업은 다양한 콘텐츠 수집을 위한 각종 간행물 구입비 4,200만 원,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구독료 2억 4,000만 원, 각종 신문구독료 1억 4,400만 원, 신문스크랩 이용료 4,692만 원으로 총 4억 7,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역량 강화사업은 도정홍보의 전략적 방향성을 구축하고 언론ㆍ핵심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진단을 위하여 도정 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비 9,500만 원, 해외투자유치ㆍMOU 등 해외취재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760만 원, 도정홍보 평가 및 홍보베스트 시상금 2,500만 원으로 총 1억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언론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54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1,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자실 운영 및 방송모니터요원 무기계약직 4명의 인건비 8,539만 2,000원을,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기관운영기본경비 7,590만 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780만 원을, 조직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기능이 불량한 컴퓨터 4대 대체구입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0쪽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9억 2,635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7억 9,325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310만 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2,1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2011년 추진할 사업내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여론조사비, 메일링서비스 유지보수비,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비,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 추진 및 행정운영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나 시설이용 홍보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비를 증액 편성하고 2010년 도정 기획홍보비를 전용하여 추진하였던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2010년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855만 원이 증액된 5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체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홍보사업은 전광판ㆍ야립광고판 등 시설홍보를 위한 시설물 광고비 9억 8,000만 원, 신갈 광고탑 전기요금 1,560만 원, 전광판 문자전송단말기 사용료 60만 원으로 총 9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기획홍보사업은 TVㆍ라디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의 주요시책과 현안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도정 기획홍보비 31억 5,000만 원, 원활한 홍보시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200만 원으로 총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도정 홍보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기법 도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사업은 도정홍보 컨설팅비 1억 3,500만 원, 광고기획 컨설팅비 1억 1,5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도정홍보에 활용하고자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사업비 2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참여홍보 추진을 위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도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운영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각 실국 행사를 지원하고 주요기획 이벤트를 추진하기 위한 행사 기획홍보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5,950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3,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홍보 운영을 위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위한 도정 홍보책자 발행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ㆍ인터넷뉴스 콘텐츠 및 UCC형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공중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화에 따른 고화질 방송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통합매체 운영사업비 13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정보지인 월간 G-Life 발행 및 점자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지향 도정 홍보서비스를 위하여 도정 주요사업의 온라인 프로모션, 콘텐츠 제작ㆍ홍보를 위한 인터넷 마케팅 비용으로 7억 원을, 급변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생활정보와 행정정보를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 운영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 관련 영상과 사진자료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영상 및 사진자료 이용 활성화사업비 3,600만 원, 외국어 홈페이지 및 외국어 블로그 운영, 콘텐츠 번역 및 감수 등을 위한 외국어사이트 운영사업비 1억 5,000만 원, 뉴스레터ㆍ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도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메일링서비스 유지보수비 1,280만 원, 경기도 정책포털사이트인 G뉴스플러스를 최신 자료로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G뉴스플러스 홈페이지 운영비에 1억 6,750만 원, 네이버의 ‘인사이드경기’, 다음의 ‘줌인경기’ 및 블로그 ‘달콤한 나의 도시’ 등 포털사이트 내 경기도 특화사이트 입점을 운영하고 경기도 공식 블로그로 도민과 소통하고자 포털 내 특화사이트 및 블로그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넷을 통한 홍보강화를 위하여 경기넷 콘텐츠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억 2,397만 4,000원, 경기넷 콘텐츠 개편 및 기능개선을 위한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웹 서버 도입 및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업비 3억 1,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향상하고 일반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65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기본경비 8,6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7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용 컴퓨터 4대 대체구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변인실 소관 사업이 경기도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경기도의 위상제고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체 설명을 안 듣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요청드리고요.

또 대변인께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없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른 편제를, 업무편제를 바꿔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업무의 담당자를 둬서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직원이 대변인실 21명, 홍보기획관실 30명 수준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거의 1/3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네,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혹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셔 갖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생각한 부분대로 이게 의혹이 해명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변인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취합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한 과정에 행정의 미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네. 위원님, 저희는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 위원장 송순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홍보에 관한 자료가 각각 다르고 또 계수 등이 맞지 않은 채 아주 불성실하게 제출됨은 물론 그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정회를 장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우선 대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저희가 홍보비 관련해서 산하 공공기관까지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최초 자료가 잘못돼, 정확지 않게 제출된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최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대변인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대변인실은 전체예산의 18.6%인 2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홍보담당관은 81.4%인 99.3억 원으로 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점유율을 보면 도정의 효율적 홍보 16.9%, 방향성 있는 입체적 기획홍보 48%, 자체 홍보매체의 영향력 확대 32.3%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대변인실은 도정홍보 평가 및 홍보베스트 시상금 2,500만 원과 행정경비 외에 증액된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대학생 광고경진대회 2억 원과 지난해 2회 추경에 계상……. 아, 금년입니다. 금년 2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HD디지털 방송장비 구입 1억 8,000만 원, 인터넷 마케팅 2억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결과 대변인실 소관은 국비보조 등이 없는 자체예산 사업으로 부서별로 보면 대변인실, 언론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7% 감축 예산을 편성하였고 별다른 증액이 없는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의 경우 도정 기획홍보 32억 원과 행사 기획홍보 3억 원은 사업성격상 다소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도정 홍보예산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대변인실))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인정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심의하기 전에 행정감사할 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당시에 받은 자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서 저희 감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다라면 행정감사 자체도 사실은 기초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의 예산심의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저는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최우영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23개 공공기관 자료를 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관할할 수 없는 기관의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책임지고 하여튼 바로잡아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저에게 명하셔서 처음으로, 저희가 도자재단의 홍보비 내역을 언제 받아봤겠습니까. 처음으로 한번 자료를 취합해본 겁니다. 그리고 저희와 협의가 전혀 없는 기관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인정 위원 지금 대변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변인실에서 도정홍보에 대한 총괄의 책임을 지고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저희가 책임지고…….

○ 고인정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좀 더 신빙성 있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 대변인 최우영 원 자료를, 엑셀 자료를 모두 다 공개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조금 아까 그 엑셀 자료로 온 걸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그런데 지난번에 신빙성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여기에 누락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조사를 하십시오.

○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은 진실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저희가 하여튼 산하 공공기관까지 정밀점검을 해서 자료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니 저희가 하여튼 권한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반발도 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여튼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위원들이 앉아 있는 이유는 도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됨 없이 도정을 위해서 얼마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의 역할을 하라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료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사실 좀 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감사기간 전체에 저희가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고인정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자료 몇몇 페이지만 봐도 집행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18쪽, 23쪽, 25쪽. 물론 아직 돈이 지급 안 돼서 그렇다고 표현하시겠죠? 26쪽, 30쪽. 다 집행률이 전혀, 글쎄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지적…….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이거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 사업 진행속도를 봐서 하반기에 한 번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홍보를 다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겁니까?

○ 대변인 최우영 네, 그 결과를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집행하는, 미리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 진행 중인데 줄 수가 없어서. 1년에 두 번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 또한 제가 질의를 해서 받는 답변이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답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홍보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 각 실과에 있는 그 사업까지 어떻게 대변인실에서 다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들이 좀 수치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각 과에서, 각 국에서 그 과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주제로 홍보하는 것과 그 주제를 가지고 또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무한돌봄도 마찬가지로 복지건강국의 사업이 거기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서도 합니다. GTX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팔당호 관련한 것도 그렇고 G-디자인페스티벌 이런 것도 각각의 각 과에서 지금 시책홍보로 또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에서도 똑같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홍보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각 실국의 홍보와 대변인실의 홍보가 중복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토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것은 홍보, 같은 내용으로 홍보가 낭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비 자체가? 그래서 그냥 국 따로 대변인실 따로 이렇게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걸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맡으셨으면 각 실국에서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것이 통계가 있어야 대변인실에서 중복되지 않게 꼭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서 꼭 필요한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실국 따로 대변인실 따로 각각 알아서 홍보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결과를 봤을 때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각각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홍보비 지출에 있어서. 이 부분 자체도 좀 수정을 하시고요, 시정을 하시고.

그리고 자료 중에 제가 언론홍보비 기준에 대해서 계속 행감 때도 여쭤봤는데……. 12월에 지금 ABC 그 부수 발표됐죠?

○ 대변인 최우영 네, 발표됐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기준?

○ 대변인 최우영 네,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를 다 주세요.

○ 대변인 최우영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지방지 간에도 문제지만 지금 중앙지에 나가는 여러 가지 홍보물 비용도, 홍보예산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에 대한 부분, 중앙신문ㆍ중앙방송에 나가는 홍보비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아주 작은 한 가지 주제만 갖고 봐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각각의 주제별로 다 또 검토를 하면 참 얼마나 큰 문제들이 발생될지 걱정이 되는데, 이 무한돌봄 갖고도 KBSㆍSBS, 중앙방송사도 금액이 다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지에 나간 것도 또 다 틀립니다, 금액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를 저희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이 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최소한의 기준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들을 좀 위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언론사들도 부당한 언론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같은 크기의 같은 내용을 광고할 때 적정한 수준의 홍보비를 책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 대한 12개월 1년 치 통신구독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비슷한 종류의 언론매체 아닌가요?

○ 대변인 최우영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이고 뉴시스는 민영통신사가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차이인데요. 영향력이나 뭐 이런…….

○ 대변인 최우영 그리고 연합뉴스의 매체 영향력이랄지 뭐 신뢰도 이런 점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합뉴스에서 제시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시하면 다 주시는 건가요?

○ 대변인 최우영 현실적으로…….

○ 원미정 위원 뉴시스는 이렇게 적게 제시했어요?

○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뉴시스도 인상요구가 계속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2억 요청해서 그냥 주고 뉴시스는 증액 요청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예산상 안 됩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 대변인 최우영 현실적으로 이렇게 책정된 게 지금 몇 년째 인상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못하고…….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걸 왜 몇 년째 그러셨어요?

○ 대변인 최우영 저희 예산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조정을 해야 되는데…….

○ 원미정 위원 예산이 다른 것은 증액된 것도 있고 조정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몇 년째 왜 조정이 안 되셨냐를 묻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대부분의 예산이 몇 년째 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다 그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대변인 최우영 대부분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가인상률…….

○ 원미정 위원 그 금액에 대한 조정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두 방송사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별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가 인터넷으로 봐도…….

○ 대변인 최우영 어떻게 이게 한번 조정을 하고 싶어도 총액범위 내에 있어서, 이게 통신구독료 2억 4,000 총액 자체를 늘릴 수가 없어서…….

○ 원미정 위원 뉴시스가 별로 호의적으로 보도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 대변인 최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 대변인 최우영 통신구독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동결…….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 대변인 최우영 몇 년째 동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순 위원님.

(일부 위원 퇴장)

○ 이삼순 위원 아무튼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의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라면 마음고생이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모든 위원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이 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생각해서 우리 대변인실과의 그런 자료문제가 됐든 이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경기도민에게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는 특히 대변인의, 201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만큼은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우리 또한, 우리 상임위 위원들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진짜 경기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향후 2011년에는 진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함께 도민을 위해서, 직접적인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시거나 또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정홍보가 종합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현재까지 실국에서 협의요청을 해오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단계를 넘어서 실국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까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홍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신명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변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 대변인께서 생각하시는 2011년도 홍보예산의 특징적인 것은 어떤 쪽에 맞춰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새로 달라진 점 이런 것은, 특별한 점은 없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편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올해 저희 재정사정이 매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예산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주는 쿼터, 실링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올해 좀 새롭게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인터넷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디어리서치나 아니면 언론재단에서 다 공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국민들의 미디어를 수용하는 정도로 봤을 때 인터넷 분야가, 방송사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3ㆍ4위로 지금 포털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나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 관련 예산을 소폭 증액해서 이 부분에, 특히 신문ㆍ방송영역에서 인터넷 부분으로 좀 의욕적으로 확대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자료 10쪽을 한번 보십시오. 홍보부서 및 홍보베스트 시상 예산으로……. 이게 얼마지? 잠깐만요.

(「2,50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쪽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철저한 계획수립과 전문가를 위한 컨설팅까지 실시해서 홍보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도정홍보 우수 부서를 평가 시상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 대변인 최우영 위원님, 제가 전체 공무원들,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 실국에서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신명을 바쳐서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시는데 홍보 분야에 좀 이게 소극적이고, 공무원들 자체가 홍보 분야에 상당히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언론…….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예산을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 홍보예산 대비해서 이 실부서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실제 그 효과성이 있겠느냐.

○ 대변인 최우영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실국에서 보도자료도 안 내고 그냥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좀 내라. 그다음에 기고 같은 것은 공무원님들이 꼭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기고도 좀 장려하고 보도자료를 하나 내더라도 사진 같은 것은 좀 정리…….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 부서에 인센티브까지 줘서, 이런 시상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그 모양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게 과연 이 정도의 예산으로서 각 실부서의 제 역할을 기대한다? 글쎄요, 대변인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럴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별반 그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주 짧게 좀.

○ 대변인 최우영 시상금 자체가 워낙 소액이어서 이게 얼마나 유인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상을 하고 있다, 홍보를 잘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이렇게 장려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언론기고 했을 때 저희가 장려금을 주고 나서는 기고 건수가 두 배로 늘은 사례도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글쎄, 기고를 통해서 도민들이, 그 기고내용으로 해서 와 닿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다음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대학생 광고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대학생 광고경진대회를 후원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역시 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최우영 경기도 도정홍보 방향이랄지 홍보내용 또 홍보시안을 전국에 있는 96개 대학 광고홍보전문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시상하는 건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품작이 573편이고 거의 전국대회를 거쳐서 참여학생만 해도 2,100명, 참여교수만 해도 127명입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광고학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광고학과 자체의 중요한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광고 분야에서는 이게 국내 전국체전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국 각지에서 예선대회가 열리고 경기도에서 본선대회를 하고 해서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특히 교수님들ㆍ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분들의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언론사나 홍보부서에 가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

(이삼순 위원 퇴장)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전문가 활용 홍보체계 강화가 있는데 이게 2억 5,000인데 사설업체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옆에 별첨자료에 보면 인건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민간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민간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는데,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도 대부분 계약직 전문가들을 많이 고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또 다른 민간업체에다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는 건가요?

○ 대변인 최우영 저희 홍보 중에서 홍보방향이 어떻게 가야 된다. 전문가들의 도움이 없이는 동떨어져서 행정 일방의 주장만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광고기획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아주 창조적인 기법으로 시인성이라든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디자인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는 디자인은 조금 민간보다는 수준이 떨어…….

○ 이강림 위원 원래 광고할 때 광고회사에서 또 나름대로 사업비 들여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 보고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자체를 또 여기에 의뢰한다 이거죠?

○ 대변인 최우영 그 시안이 오면 시안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 이강림 위원 아니죠. 광고회사에서 나온 시안에 대한 요구할 때 이런 데다 의뢰할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최우영 네.

○ 이강림 위원 다시 여기다 의뢰하고 또 거기에 나온 걸 갖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특별하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대변인 최우영 아닙니다.

○ 이강림 위원 좀 전에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쪽에 보면 홍보역량 강화 해서 이것도 1억 2,7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럼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중복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이거는 공무원들이 기고라든지 보도자료를 쓴다든지 이럴 때 좀 더 정성을 가지고 잘하려는 그런 악착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고요. 전문가 활용 홍보 컨설팅은 외부에서 경기도정 홍보를 바라볼 때 좀, 아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내용을 제시하는, 그다음 창조적인 디자인, 상업광고에 능가하는 이런 디자인안을 제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정홍보가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활용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최우영 네, 그러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일부 위원 입장)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1명이 앉아 있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이 정돈됐으므로 회의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55분)

○ 위원장 송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대로 원미정 간사, 이강림 간사, 이삼순 위원, 이효경 위원, 장정은 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은 소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고 2010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내일 11시 30분 제5차 상임위 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결이 있는 내일 제5차 상임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이삼순이효경장정은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 출석공무원

대변인 최우영언론담당관 조종화홍보담당관 심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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