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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0.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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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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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1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일괄상정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7분)

○ 위원장 박세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김원찬 기획실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 등을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원과의 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차등을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한 법률용어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그리고 복잡한 문장 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1조 목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 개정 법률에 의하면 136조 및 139조입니다. 이는 복지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조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번호가 변경될 때마다 본 조례도 개정돼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2조의 사용대상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순화와 법률개정에 따른 문구 등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 및 산하기관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정들이 많으시니까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소재지 지번이 변경되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별표 청사의 위치 중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위치란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5에서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8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16일 조례안을 입안하여 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10월 28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 전부개정 시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두 번째 학교의 평생교육진흥, 세 번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경기도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평생교육기관 각급 학교 및 경기도립도서관 중에서 평생학습관을 지정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평생 학습관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그다음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평생교육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3조에 학교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 도서관, 체육관, 그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교육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의 인건비, 입학금 및 학습비, 실험실습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전에 만든 부칙에 대한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하고 경기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16일 조례안을 입안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역시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 10월 28일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지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재단의 목적 그다음에 필요한 경비 출연, 그다음 조례 이외의 사항에 대한 명시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는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3조에는 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종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과 백성현 지원국장과 2청사 이종욱 교육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연천, 가평, 안성 수덕원 사용대상자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공사립 교원과 교육행정직에 국한되었던 수혜자가 기간제 교원과 학교회계직원으로 확대되어 총 3만 5,137명이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경기교육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4조 관련 세미나실 사용료 중 구분란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개정취지와 같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용인시 교육행정수요 증가 및 행정조직 확대로 인한 신청사 신축’을 승인을 받아 총 1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10월 25일 청사 이전을 마친 용인교육지원청의 주소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2조에 의거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폐지하고 그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늦은 감은 있으나 방만하게 운영되는 관련 조례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1975년부터 시작된 비영리임의단체 경기교육장학회에 뿌리를 두고 2006년 농협의 경기교육사랑카드 출연금 4억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원의 재단기금을 마련하고 2007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농협지역본부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15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포함하여 총 17인이 이사회 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기준 총 재산은 38억 3,300만 원으로 2007년 초ㆍ중ㆍ고ㆍ대학생 231명에게 1억 7,300만 원, 2008년에는 278명에게 2억 800만 원, 2009년에는 총 256명에게 2억 3,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라는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안별로 질의 답변을 가진 후 조례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교직원들의 화합하는 차원과 또 열악한 회계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회계직원 등” 개정 이유에 썼는데 학교회계직원 말고도 또 공무원이 아닌 소속된 직원들이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거기 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경기도교육청의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범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적용, 또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적용대상은 아니어도 사립학교 교직원도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미,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 끝나신 거예요?

○ 최철환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조 사용대상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의 동일사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4조 관련 세미나실 사용료 중 구분란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당연히 개정취지와 같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교직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향후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누락이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고맙습니다. 지금 김광래 위원님께서 별표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이것 또한 개정해야 된다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사용료를 별표에 공무원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추가로 동등하게 받는 학교회계직원까지를 포함해서도 유료로 해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별표 부분에 관한 세세한 개정 조치가 안 된 것으로써 차후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김광래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상황설명)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그래 갖고……. 그럼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광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실장님, 죄송합니다.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제1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1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유보하고 그리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청사가 다 완공이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준공됐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어디 이전은, 계획이 어떻게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직원들 짐은 다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청사 이전의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금년 중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행사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구청사 활용에 대한 계획도 본청에서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안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향후에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해야 될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은 지원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로는 수원교육지원청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반영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내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현재 직접 추진되는 사안은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도 국 체제 교육청으로서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사실 청사 규모가 제일 작습니다, 협소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증개축이나 이전을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재임기간 중에, 우리가 정말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증개축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지역교육청의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남양, 구리남양주교육청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거기를 두 번 나가 봤는데 지금 이재삼 부위원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유보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거나 하는 것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별도의 조례가 없었었나요, 이제까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전에, 아까 네 번째로 나온 조례폐지안을 지금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 이재삼 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 이재삼 위원 그것이 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이재삼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학습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주로…….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해 왔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렇게 해 왔던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서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또 상정했습니다. 네 번째 의견으로.

○ 이재삼 위원 이게 진작에 사실은 만들어졌어야 될 조례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이재삼 위원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일정으로 다소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례를 세밀하게 각호 별로 이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특별히 이 조례를 성안하면서 고민을 했거나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논란이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그냥 근거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주안점에 뒀던 문제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조항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 부분에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 건하고 경기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2건을 폐지하는 걸로 해서 제정 건이 올라왔는데 이 2건의 내용들이 지금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 있는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2건의 조례는 2007년 평생교육법 전체가 개정되기 전,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조례인데요. 그 평생교육 운영이라든가 설치, 이런 목적 그다음에 운영 관계 그런 것이 다 있었던 것을 이 한 곳으로 지금 모아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에 대한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이 다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직과 운영 이런 관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건하고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그쪽 사업하고의 관계나 내용은 저촉이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상호협의 아래에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2007년 개정된 이후부터는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업무가 아주 확연히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과의 건과 우리 건과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경기도에서 할 내용은 연대별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이라든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이런 것들은 도에서 하는 걸로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운영 설치 그다음에 평생교육 운영, 오늘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성인문자해득 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 또 평생교육시설 승인 및 폐쇄 이런 내용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일로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에서 하는 일은 서로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이제 후속조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2009년도에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 원래 법을 만들면서 부칙 4조에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지금 폐지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도 괜찮다는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각 시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걸 자랑으로 할 게 아닌 것이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된 것이 2008년 2월 15일인데 여기에 맞춰서 정말 지금처럼 이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009년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태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도의 평생교육 관련법과 상충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명심하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경기도 내 몇 군데나 됩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우리 경기도 내 10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이 1개, 중등 학력인정 1개, 고등학교 학력인정 8기관 그래서 지금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무엇을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계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 그다음에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진영중학교, 진영초등학교 이런 학교 기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그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교육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초ㆍ중등, 고에 대한 우리 공교육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ㆍ중등 교육과정에 준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 조례제정 이전에 그 10개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입학금비라든지 교재교구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예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폐지되기 전의 조례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실험실습비 이런 것은 아직까지 지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위해서 심의 상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혹시 그 10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총액이 지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인건비 같은 것은 1인당 한 80여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상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반영이 늘어난다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든지 이 조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아직까지는 근거조항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유지해 오던 법적, 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해 오던 것을 법이 개정되고 현 조례가 상정됨으로써 모든 것이 아주 정정당당하게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금액도 앞으로 실정에 따라서 상향조정될 수도 있고 또는 하향조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이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굳이 이거를 특별회계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법정지원금처럼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세요? 꼭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해, 보조금이니까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정기적으로 우리 공립 초ㆍ중등학교 지원하는 것처럼 아주 정기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지금 제4조2항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수정할 필요성도 느끼신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현재 제 생각, 조례에는 그렇게 상정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직 하나 더 남았네요.

본 조례에 대한 의결은 유보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3조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간단한데 이 목적이 뭐예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경기교육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의 출연근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교과부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또 조례 근거가 있어야만 경기교육재단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교육재단이 우리 교육청 소속 어떤 법인이나 이런 겁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경기교육재단은 교육감으로부터 감독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내용만 조례에 집어넣었는데 운영 그런 것은 정관에 의해서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는 구분돼서, 속해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교육장학재단의 위상이 좀 명확하게 나와야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조례 초안으로다가는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산하기관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봐서, 읽고 나니까 경기교육장학재단이라고 하는 과정이나 내용을 숙지할 수가 있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진 조례 초안으로다가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게 지금 경기교육재단은 독립법인입니다. 법인인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출연기금이 어떤 거냐 하면 복지기금이라든가 지금 경기교육카드를 저희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내용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거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에, 교과부의 지적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이 조례 자체에 교육장학재단의 위상과 내용 그리고 관계가 나온 거에 여기에 지원할 근거로다가 들어와야지, 그건 국장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교육장학재단의 위상을 아냔 말이에요, 이 조례 내용으로다가 봐서. 이미 관계를 독립법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루어지지만 그 관계 자체를 설정, 전 이해가 없는 사람한테 이 조례를 갖고 설명을 하면 전혀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런데 이 경기재단은 독립법인으로서 우리 운영에 관한 그런 것은 정관으로 정해지고 저희들은 장학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면 독립 장학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저희와 별도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는 대상이 아닌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에다 표기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목적 1조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적에 설립된, 장학사업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교육청하고 뭔 관계인지를 밝혀야 지원하는 거의 어떤 의미성을, 2조와 3조의 내용들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적 자체에만 지금 명기를 하고 있는데 독립법인이라며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김상회 위원 독립법인을 왜 지원해.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지금 이 독립, 경기교육재단에서 하는 일이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물으니까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이 1조 목적에 명료하게 등장을 해야…….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왜 교육재단을 지원하는지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단지 교육재단으로다가 명기하니까 저같이 전 이해가 없는……. 그럼 독립기관에다 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왜 그걸 교육청 지적사항으로 받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인정하시겠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김상회 위원 이거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올리실 용의 없으세요?

(관계공무원,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라든가 혹은 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익을 이 재단에서, 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사실 우리 예산은 한 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근거만 우리가 명시해 주는 조례 제정이라서 우리와의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 지금 답변의 내용으로다가만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안에 들어가 가지고 교육사랑카드의 수익금이나 내용 부분들이 이쪽으로 출연되어지고 이런 어떤 내용들까지는 끄집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교육장학재단하고의 명확한 관계가 나와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 아이사랑카드의 출연금들이, 이익금들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으로다가만 보면 저 뒤에 어마어마한 커다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이 내용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조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교육감과의 관계…….

○ 김상회 위원 교육장학재단하고의 명확한 관계, 위상이 설정돼서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가 목적에 명시가 돼야 2조, 3조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독립재단이라고 했는데 독립법인에다가 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상관없지. 액면상으로다 이야기하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토리를 설명을 하면 관계가 있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교직원과 학생의 관계니까.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이 안에 명료화되어진 문구로 그 설명이 축약되어져야 이 조례가 무슨 의미로서의 관계를 지원하려고 이 근거의 조례를 제정하는구나가 명시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그런데 지금 이 사항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사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지만 우리 교직원들에 의해서 출연되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기교육재단이라서 출연근거만을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교육감과 이 재단과의 관계를 해서 수정 보완하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해서 다시 그럼 수정 보완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2청 교육국장님의 업무가 본청 국장님보다 더 자주 빈번하게 이 의회사무처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웃 음)

○ 이재삼 위원 실지로 이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2청사로 갔습니다만 참 관여하는 데가 많으네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출연금이, 물론 이게 전임 교육감님 시대에, 존경하는 김진춘 위원님이 교육감 재임하시면서 이것이 사실 모태가 되고 이것이 시작된 과정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인재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금이 쓰이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여기 장학재단에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모르긴 해도 경기도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다수 아마 여기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이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사회 명단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자본금의 모태가 교육계 교직원들의 카드사용에 의해 수익금이 창출돼서 이 장학금의 모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이것이 독립된 하나의 지금 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적사항이었고 하다면, 국장님 다른 시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장학재단과 관련된 어떤 조례안들이 한번, 참고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단지 장학재단의 지원을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위해서 우리가 단 3조항의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들을 추후 보완해 보시고 오늘 어차피 이 자리에서 심의하는데 의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후 시간적 여지를 가지고 서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조금 전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례는 우리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이 장학재단이 어떤 시행착오 없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우려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담아줘야지만 그 장학재단이 바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제3조도 지원규정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한다.” 이런 용어보다는 어떤 규칙이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장학재단에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정관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정관으로 정한다.” 교육감의, 한 기관장으로서 이거 하는 것보다도 그런 표현이 좋을 것 같고 그밖에 아무튼 좀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는 것과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출연근거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직원들에 의한 경기사랑카드라든가 혹은 복지 또 경기사랑카드를 가짐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받는 혜택 그런 것이 전부 다 재단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 최철환 위원 그 교육사랑카드에서 창출되는 이익금이 교육청에서 관여할 사항인가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사항은 아닌데 농협과 같이 협의 시에 법인카드는…….

(관계공무원, 제2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법인카드의 일반카드는 0.6%라든가 물품구매카드는 0.2% 또는 개인카드는 사용액의 0.5% 혹은 결제액의 0.3% 이와 같은 규정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것을 법인카드는 우리 교특회계에 들어가 있고, 잡수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이고 개인카드는 그냥 세출ㆍ세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 최철환 위원 아, 우리 교육청 회계 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다 이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좀 이해가 됐습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여기 들어가는 거는 없는데 들어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내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설명자료에서 우수장학생, 자립장학생, 글로벌인재장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우수장학생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교육청에 우리가 기준을 내면 지원교육청에서 저희들 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성적 우수한 자에게 주는 장학금이고. 그다음에 자립장학생은 기초생활, 사회적인 배려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혹은 차상위계층에서 나오는 어린이들 역시 지역교육청별로 배분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은 우리 교육청에 글로벌인재상이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 선발된 아동들에게 주는 상인데 초등은 대개 1인당 50만 원 정도, 중등ㆍ고등은,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약 130만 원 정도 1인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간사님 일찍 오셔 가지고 질의를 하지 말아야겠네.

제가 정리 겸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카드를 쓰잖아요?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럼 수수료가 있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위원장 박세혁 수수료 중에 일정 부분이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장학금으로 출연…….

○ 위원장 박세혁 그것이 농협과 교육청의 협약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그런 식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거죠? 그렇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돼서 관련 조례를, 근거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혹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제2조 출연금에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출연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에서 늘린다든지 무슨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늘리는 것은 협약 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몇 % 몇 %가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게 연수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이 100억 목표로, 처음 시작할 때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있는데 더 늘리거나 할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약정 시에 있는 그대로 해서, 그 대신 매년 이것이 축적이 되니까 더 늘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장학기금이라고 그러죠?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네.

○ 위원장 박세혁 그 기금은 점점 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앞에 오늘 제출되어진 부분들의 내용들을 전체 다 이루었으니까 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금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일단 질의 종결 선포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김상회 위원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정회 중에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심의를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김광래김상회김진춘문형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지원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김한철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평생교육과장 정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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