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2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교통건설국
- - 철도도로항만국
- - 건설본부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교통건설국
-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철도도로항만국
-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건설본부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28건, 처리 23건, 건의 140건 등 총 191건에 대해 주요 핵심사항을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별도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교통건설국, 철도도로항만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건설국
(10시19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통건설국의 업무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고 2청의 일부 사업이 흡수 통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조직개편 이후의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에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개편 후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경 세입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은 조직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95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004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4쪽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이자수입에 따른 53만 원과 국비 변경에 따른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사업비 21억 원, 간선급행버스체계 BRT사업비 70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4쪽의 하단 재난관리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소관이 이체되었습니다. 335쪽 도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부담금으로 용인 남사 4억 원,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33억 원이 증액되었고 제3경인민자고속도로 사업비 사업감리비 정산에 따른 9,300만 원이 감액되어 3개의 사업부담금 수입 총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성립전예산으로 7호 태풍 곤파스 수해복구사업비는 조직개편으로 교통도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5쪽 하단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건설공사 심의 보류로 인해서 건설기술 심의로 수입감소분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36쪽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개편 후 기준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3회 추경 세출총괄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건설국 3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929억 원으로 조직개편 전 대비 10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대중교통과입니다.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사업은 기술료 적용 및 무선통신요감 인하에 따른 2억 5,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교통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 구축사업은 성남시 부담금 미확보에 따른 구축사업비가 부과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40억 원 감액하였으며 조직개편을 위해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하남-천호 간 간선급행버스 구축체계 45억 7,000만 원과 청라-화곡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11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은 부천시의 사업포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결정 취소로 인해서 4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중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교통정보운영센터 운영용역비에 대해서 계약낙찰차액으로 발생된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정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340쪽부터 341쪽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세출예산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송포-인천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김포시 부담금 3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인-남사 2공구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시행 원인자 부담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1억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제3경인고속화도로 사업은 준공에 따른 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도로수해복구비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교통도로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쪽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감소에 따라서 위원회 수당 1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번 개편으로 인한 교통도로국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도로계획과로 도비반환금 수입 680만 원, 도로철도과에서 도로계획과로 공유재산임대료 4억 원 등 8억 5,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354쪽부터 355쪽까지는 도로철도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체된 사업으로 북부지역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사업 간 예산조정을 통해서 부족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조정한 내용으로 법원-상수 간 국지도사업 6억 원을 감액해서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에 6억 원을 증액하였고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에 10억 원을 감액하여 내각-오남 국지도 건설에 10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돼서 5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광역지원발전 특별회계사업인 김포 개곡리 선형개량 등 6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57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비 국비 1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추가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956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정보과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과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의 경우 무선통신인하금과 입찰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이며 도로계획과 송포-인천 및 용인-남사 사업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비 잔액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성남대로 및 경인로 간선급행체계 구축의 경우 성남ㆍ부천시의 사업포기와 기관 간 협의지연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동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은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될까요? 추경자료가 늦게 와서 이제 막 검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연천에 김광철 위원입니다. 334쪽이요. BRT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감이 됐는데 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간선급행버스 BRT구축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중요한 진출입로 상에 버스의 속도를 증진하고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이 계획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해서 각 시도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 구축체계,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성남시 비용부담을 각 기관이 해야 되는데 성남시가 부담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남-천호 간은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권교통본부 최종 예산반영 요청에 따라서 국비예산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화곡 간은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경인로에 대해서는 부천시 구간을 부천시가 국토해양부에 사업취소 요청을 해서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당초예산 편성된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요. 성남대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지방비 부담의 미확보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BRT사업 구축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라든지 광역 시도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여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대체적으로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 간에, 이 성남대로는 근본적으로 LH가 재원을 부담하는데 이게 서울시와 연계된 도로고 그래서 15.5㎞ 중에서 경기도 15.27, 서울은 0.23㎞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BRT를 하게 되면 재정부담인데 재정부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 근본취지와 방향은 다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 김광철 위원 재정부담 능력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발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덕양-용미 간 국지도 건설, 이게 지금 10억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이상기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니까 공사추진 지연사유 보상비 부족, 현공정 공사 8%, 보상 19%. 보상이 19% 정도 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사실 어렵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항목이 많아요. 보상이 20% 이하 된 상태에서 공사 먼저 추진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본 위원 생각에는 40% 이하인 상태에서 추진하게 되면 곧 중단이 돼서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런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이게 국지도잖아요, 국지도.
○ 이상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상과 공사가 같이 추진됐어요.
○ 이상기 위원 왜 그러냐면요. 물론 공사비가 국비니까 한 푼이라도 빨리 타내는 건 좋은데 이게 공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면 예산이 그다음부터 쫙쫙 들어오면 좋은데 안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국고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낭비할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물론 욕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래서 일단 도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보상비가 도비인데 하여간에 이러한 여건에 있는 현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간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30억, 2010년도 본예산 25억,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공사에서도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한 20억씩 주는 거.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에 랜드뱅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대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34페이지 보시면 경인로 간선급행버스체제 구축, 이거 지금 국고보조금 교부가 취소 11월 달에 됐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천시의 사업포기로 인한 국토해양부의 사업취소 결정, 기이 편성된 국도비 감액, 현재까지 경인로에 총 도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지금 투입된 건 없습니다.
○ 이상기 위원 2010년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010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 이상기 위원 22억 5,000을 배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계에 보니까 도비가 27억으로 되어 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010년도에 도비 25억, 국비 22억 5,000…….
○ 이상기 위원 아니, 국비가 25억이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국비 25억, 도비 22억 5,000, 옆에 시군비 52억 5,000.
○ 이상기 위원 시군비 52억 5,000.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게 추진하고자…….
○ 이상기 위원 하고자 했는데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계 27억은 무슨 뜻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도비가 총 27억 들어가면 10년도 나오고 향후 투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없어서 표시를 아직 안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총 공사비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이건 손해 본 거 없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체크해 놨는데 어디 갔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덕양-용미 국지도 관련해서요. 저희가 10억을 시업이 광특이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10억을 감액해 가지고 내각-오남 현장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내각-오남은 47호선하고 연결되는 확장구간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부족된 데로다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2010년도에 40억을 배정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위원장 송영주 40억을 배정해서 보상이 19%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5억이 내려 왔는데 여기 보면 보상이 적어서 국비 내려온 돈을 공사비로 못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여기는 절대적으로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덕양-용미 간 예산안이 20억을 도비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위원장 송영주 본예산, 어제 심사했잖아요? 국비가 50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보상이 안 돼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다시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이것을 랜드뱅크라는 제도가 있는데 토지은행을 이용한 보상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가 이런 공공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를 LH에 잉여자금을 이용한 토지뱅크를 운영하는데 이 덕양-용미가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을 차입해서 그 보상비를 부족한 것을 랜드뱅크를 통해서 내년도에 확보해서 사용하고자 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송영주 될 것으로 본다라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홍정석 위원입니다. 공사 사업비 지금 추경을 보니까 저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 접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니까 각 지자체의 재원부담금이 미확보가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를 신청해서 와도 또 도에서의 부담금, 보상비 부담액이 크고요. 요즘에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더 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90%고 공사비가 10%인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무조건 일단 받고 보자라는 식의, 국가 간 지자체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일단은 벌여 놓고 나중에 1년 지내보다가 막판에 안 되니까 다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지금처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국비가 반납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의 재정이 사실 경기도 재정보다 더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도 거의 턱에까지 다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니까 사업을 선정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대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요. 각 지자체에 공사, 사업이 있을 때 ‘아, 이거 과연 소화를 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국지도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거기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 배정을 하잖아요. 그럼 정작 그 돈을 연말 가면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도비가 정말 제대로 쓰여져야 될 곳에 예산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못 쓰여지는 경우가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받을 때, 사업을 신청할 때 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지자체와 도와 재정부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미 배정된 도비가 정말 쓰여질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이렇게 연말에 가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방향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인로 간선급행버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진행하면서 1,200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게 63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경인로는 인천시계서부터 부천을 거쳐서 서울시 온수역까지 하나의, 그러니까 옛날 국도 있잖아요. 부천-인천 간 국도를 BRT를 조성해서 버스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꾸고 거기 교통체계도 바꾸고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부담해야 될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고자 수립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꾸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의 재정부담도 악화되지만 시군도 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조리-법원, 덕양-용미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왜 안 되는 것에다 자꾸 예산 세워 놓으면 뭐하냐.”, 그래서 연말에 부족한 데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반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극히 중요합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정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반납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 홍정석 위원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을 세울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는 사업에 먼저 예산 배정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도 다른 주민들의 직접적인 예산을 세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통은 시설사업에, 시설투자에다가 먼저 배정을 하고 인프라나 이런 쪽의 투자는 그다음으로 밀리거든요. 왜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시군에서 매칭펀드 못해 주면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데 쓰여야 될 돈이 시군의 어려운 재정 거기다 먼저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양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군비 부담을 못합니다.
○ 홍정석 위원 이런 것들을 도에서 관리를 해야지.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에서 국비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측이 잘못돼서 나중에 재정부담을 못한다. 앞으로는요. 누누이 계속 얘기되어 온 거지만 재정이 결코 좋아진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재정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계획을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요. 투융자심사위원회…….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심사를 하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냐, 내려오면.
○ 홍정석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했는데도…….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엄격한 기준이 할 수 있냐 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게 예산 배정이 되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민선시장님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방침이 변경돼서 포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의 한 예입니다.
○ 홍정석 위원 글쎄요. 시장님들이 선거 때 공약사항들이 있잖아요. 도로공사도 보면 공약을 선거 때 막 합니다. 사실 그것 나중에, 시설투자에 많은 공약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도에서 중심이 돼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재정여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그것을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과는 다른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리고 세비는 지자체가 됐든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적정한 곳에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좀 만드셔서 차후에는 이렇게 감당 못할 걸 받아서 나중에, 물론 이게 다른 쪽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짚으셔서 이제라도 전체적인 점검, 지자체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만 그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하여튼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 홍정석 위원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되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낙찰잔액이 남은 게 3월에 입찰을 봐서 이 운영관리에 대한 걸, 용역비의 입찰이 10년도 3월에 입찰이 됐어요. 입찰시켜서 낙찰된 게 3월인데 남은 잔액이 3월에 있었을 텐데 2회 추경 때 반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3회 추경예산에 이거 반영시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원래 2회 때 반납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게 집행이 되면 하여튼 간에 계약 낙찰돼서 되면 연말까지 그게 갈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위원 가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 송영만 위원 아니, 지출할 금액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런데 낙찰이 됐더라도…….
○ 송영만 위원 아니, 낙찰이 되면 17억 3,300만 원만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걸 변경할 수도 있고 추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인 카운트는…….
○ 송영만 위원 설계변경 된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이 완전히 호환이 돼서…….
○ 송영만 위원 아니, 이건 설계변경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무슨 설계변경이 되는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니, 이제 그걸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그 금액으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을 전부 정비해서 입력을 다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변경 요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운영관리용역비가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지금까지 봐서는 추가로 늘어난 건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설계변경 돼서 늘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없습니다. 여태까지가 아니라 이번에 이건 늘어난 건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전에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전에도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당연히 반납이 됐어야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계약이 되면, 하다가 보면 어떤 이유로든 변경요인이 나와요. 그래서…….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계약 지연과 관련돼서 일할계산에 따른 잔액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계약이 늦어졌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3월 1일 날 했는데 이게 3월 26일로 하면서 한 25일 갭이 생겼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5일 갭 생긴 만큼 그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게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계약을 안 했냐 이거예요. 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조달청의 계약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이것을 업체가 부담을 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3월 1일부터 이 과업을 수행하기로 됐는데 조달청에서 3월 26일 날 계약됨에 따라서 그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만큼 인건비하고 이건 삭감을…….
○ 송영만 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업체가 이걸 손해를 봐 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건 손해가 아니고요. 그건 3월 1일부터 인력을 투입하게 돼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3월 26일 날 이게 계약이 됨에 따라서 계약이 지연됐잖아요. 그럼 이 25일만큼 인력이 투입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력을 감액시킨 금액이다.
○ 송영만 위원 아, 인력을 감액시킨 금액이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잖아요? 기간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 송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겠고요. 전자에 제가 질의한 내용, 2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됐던 부분 이런 부분 업무에 꼭 보완해서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운영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철도도로항만국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도로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도로항만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의 2010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 총액은 338억 7,000만 원, 세출예산은 총 1,280억 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이체 받은 사업은 335쪽 및 343쪽, 조직개편 전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은 348쪽에서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서 이체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교통도로과의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수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0억 6,000만 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과의 세출예산입니다. 343쪽입니다. 지난 9월 호우피해 도로수해복구 10억 6,000만 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철도도로항만국으로 변경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과의 동탄2 신교통시설 구축 부담금 수입으로 10억 원을 지난해에 반영하였습니다만 LH공사와 연구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협약서상에 협약함에 따라 4억 원을 감액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GTX과의 환승주차장 구축사업 국비 10억 3,000만 원은 LH공사의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유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GTX과의 병점 환승주차장 구축사업 국비 10억 3,000만 원, 도비 4억 8,000만 원 총 15억 1,000만 원을 세입 삭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항만물류과의 수정예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 이후 2010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차운송 집단거부 시 피해차량 보상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가 있어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예산 1억 2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심의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도로항만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80억 9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도로과 소관 환승주차장 구축사업의 경우 LH공사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보류로 인한 감액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로 수해복구는 금년 9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을 성립전으로 추진하고 금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추경 건설교통위 전반)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오문식 위원입니다. 이거 오늘 서류 내려온 건데요. 전소가 됐다고 그러데요? 전소가 됐어요, 차량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오문식 위원 누가 그랬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난 7월 13일경 화물연대 사건 시에 파업을 주도하는 측에서 아마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자기들 파업연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금 대응으로 아마 이렇게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은 받았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화재를 낸 당사자를, 범인을 잡지 못한 모양입니다.
○ 오문식 위원 아, 범인을 못 잡아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는 못하고 일단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도로 요청이 와서 도에서 또 국토부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오문식 위원 CCTV체제도 잘 갖춰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경찰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1억이 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차 같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게 화물차량인데…….
○ 오문식 위원 이게 전액 국비니까 당연히 피해를 봤으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어느 단체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걔들한테도 청구를 해야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도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금년 9월 호우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지방하천수해복구비 3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호우 발생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성남시와 광주시 지방하천수해복구비로 3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청 건설재난과 하천업무가 건설본부 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010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567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1,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174쪽부터 179쪽까지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총 18개 사업에 242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 추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사안으로 추가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과 9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전액 국고보조금 69억 2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천군 소하천 수해복구비용 5,357만 원, 광주시 유사천 등 32개소 소하천수해복구비 16억 9,629만 원, 광주시 신현천 등 24개소 지방하천수해복구비 51억 5,2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수해 복구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반영과 사업 마무리에 따른 변경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06억 1,5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9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수해복구는 금년 9월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를 계상하는 것이고 임진강유역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금액과 금년도 공공요금이자수입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제3회추경 건설교통위 전반)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예비비에 보면 1억 1,300 예산요구액이 있는데요. 필요성에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사업비는 주변지역 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댐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댐…….
○ 홍정석 위원 댐이 경기도에 있는 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이게 군남홍수조절지하고…….
○ 홍정석 위원 군남. 아, 그 주변?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한탄강.
○ 홍정석 위원 연천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한탄강 댐 정비에 따른…….
○ 홍정석 위원 생활여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댐이 조성되니까 생활에 불편한 사항.
○ 홍정석 위원 어떤 불편한 거, 뭘 얘기하는지, 뭘 개선해 주겠다는 건지의 내용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요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관이라든지 복지시설…….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양평의 경우에도 내려오는 돈들 중에 예비비 성격도 있겠지만 물이용부담금도 있고, 저희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회관 만들어 주고 진짜 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돈들이 단체장이나 그 지역 속해 있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의 선심성 공약의 그걸로 이용이 되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예산을 써서, 그 돈을 써서 전체주민들의 생활개선 이런 게 아니라 기껏 몇 명이에요, 목소리 높은 사람들. 동네 가보면 목소리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 명이 요구하는 거에 이 예산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양평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특히 양평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면별로 다르겠지만 지금 전체는 18.6%고 23%가 넘는 데도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런 돈들이,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 투입이 되든지 내지는, 그런데 애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투표권이 있는 노인분들한테 집중해서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작은 돈도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게 또 우리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주민생활의 여건 개선하면 무슨 생활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냥 거기 시군에다 나눠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군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가 90%고 10%가 도비하고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 홍정석 위원 아니, 물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걸 거저 공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에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연천군하고 포천시가 해당되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 홍정석 위원 그 의견수렴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게 지역주민 중에 몇 사람, 목소리 높은 사람한테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추경에 예산이 생기면, 이거 집행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집행하시면 시군, 이게 연천군하고 포천에 줄 건데 그 시군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정말 주민들 전체의 복리나 아니면 주민 전체의 생활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몇 사람 요구사항에 시설투자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를 들면 사업에 보면 생활기반 조성사업이나 문화복지시설 공공사업인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생활기반 조성이 뭐냐고요, 도대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생활기반 조성이 예를 들면 테마마을이라든지 무슨 피셔스마켓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숙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몇몇 개인들의 주장에 예산이 쓰여지는 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마 많습니다, 경기도에. 양평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 없어요. 그냥 몇 사람 놀이터예요, 놀이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에 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그런 데 투입하라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비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동네 몇 사람 나눠주지 주지 말고, 여기에다가 시설투자 하지 말고 정말 전체를 위한, 주민생활 개선이면 이 취지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선심성으로 이것을, 단체장의 선심성이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초ㆍ광역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연천ㆍ포천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연천ㆍ포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에. 그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36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소위원장에는 송영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민경선, 이상기, 오문식, 진성복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영만 위원님, 위원으로는 민경선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23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추가경정 및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12시가 되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수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진성복홍정석
○ 청가위원(1명)
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교통건설국
국장직무대리 김남형교통정책과장 배수용대중교통과장 김건중
교통정보과장 김철중도로계획과장 김억기기술심사담당관 윤성진
ㆍ철도도로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교통도로과장 홍지선항만물류과장 이재문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의재관리과장 조광오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김세중도로사업소장 안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