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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3차 기획위원회(2010.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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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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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7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4명 발의)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문식ㆍ정재영 의원 등 38명 발의)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6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어느덧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바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 자리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전문위원 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 사전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전자우편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4명 발의)

(16시08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3% 이상 적립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함은 물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중 3% 이상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 적립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09년 말 지방채 잔액은 1조 5,577억 원이고 2010년 말은 1조 5,854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지방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 지방채 잔액 기준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도 3,157억 원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도로 등 인프라 사업과 도민숙원사업, 재해대책 등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2009년 말 현재 경기도는 특별회계 지방채 1,281억 원을 포함해서 1조 6,858억 원의 지방채 잔액이 있으며 사업별 잔액으로는 도로건설사업 9,014억 원, 재해재난 예방사업 2,163억 원, 고양한류우드관광단지 조성사업 1,140억 원, 기타 도민 숙원사업 4,551억 원 등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적립비율의 상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과도한 기금 적립은 가용재원 감소를 초래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적립비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 감소 등 도의 재정 여건과 지방채 상환기금의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경기도의 재정운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삼 의원님께서 재정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만드신 의견을 저희들이 조례안 사항 자체를 쭉 저도 검토안을 집행부랑 해서 검토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50% 선까지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너무 과도한 적립이 된다면 가용재원의 축소로 인해서 재정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주삼 의원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방채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가용재원 속에서 지방채 상환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종의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집행부의 일종의 주의를 좀 더 강력하게 촉구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저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 의견은 30%까지는 가능하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 이승철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으셨던 안에 보시면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는 공제한 후에 소요된, 산출된 금액에 대한 적립을 30%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 김주삼 의원 원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런…….

○ 이승철 위원 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 김주삼 의원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거든요.

○ 이승철 위원 거기까지도 충분히 다 보고를 받으셨고 거기까지는 의원님도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주삼 의원 네. 원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그런 겁니다.

○ 이승철 위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을 꼭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3%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지금 다 보고받았듯이 국회에서도 30%에 대한 대안을 내놨다가 현재 지금은 안 된 상태거든요. 국회에서도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현재 만드시는 거거든요, 이 상태를.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도 정확하게 저희도 들어야 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된 발의에 대해서는.

○ 김주삼 의원 참고로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3%,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지방정부에 지방채 기금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방채 부분이 우리 전체 지방재정 규모가 우려스러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도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그런 논의를 중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사실 가용재원이, 어차피 가용재원 속에서 우리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빚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금을 만드는 게, 과도하게 기금을 쌓아놓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보면 앞으로 최소한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어느 일정규모를 가지고 매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율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3%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들을 하는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역순환은 없어야 되거든요.

○ 김주삼 의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현재 가용재원을 이용한 사업들이 정말 우리 도민들이 필요한 SOC사업이나 숙원사업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좀 더 합리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세수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더 과학적이고도 세밀한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30% 수정안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하여튼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주삼 의원 감사합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말씀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삼 의원님이 낸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율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승철 위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김주삼 의원님도 동의하신 거죠?

○ 김주삼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랑 의논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 내부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3분 내지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승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제2조제2항 중 “50%”를 “30%”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재정보전금,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조례 제8조제1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발의안이 정재영 대표님 말씀도 존중하고 또 조례 개정안을 내신 김주삼 의원님 취지도 살리고 그런 합리적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정발의에 동의하십니까?

○ 김주삼 의원 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의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오문식ㆍ정재영 의원 등 38명 발의)

(16시26분)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고인이 되신 해병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을 위해 꽃다운 나이 소중한 생명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고인들의 숭고한 정신은 영원히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격사건으로 희생되신 2명의 민간인 김치백 님과 배복철 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선 동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절실한 지역이며 또한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행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고 아울러 최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위해 그들은 그 어떤 도발행위와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들의 통일에 대비하는 준비와 대응전략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존경하는 정재영 의원과 뜻을 모아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도내 통일교육 활성화 및 통일인식 개선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와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경기도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9조까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위탁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정사항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남북 관계 및 통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 를 비롯해 시군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하고 통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통일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를 비롯해 시군 등 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규정하고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으며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통일교육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 있는 통일정책 및 대북관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조례 제3조에서 도 차원의 통일교육 실시 근거 및 예산 확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항은 공직자에 대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참여와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도의 통일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통일교육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도민들에 대하여 통일 대비 교육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6조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실시 및 인력 양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도 및 시군 등 자치단체에게도 통일교육에 대한 준비 등을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 취지에 맞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보면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 내용상으로는 임의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안 제5조에서 도민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과의 상충여부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통일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민간단체 통일교육 프로그램 지원, 통일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의 통일교육을 위한 시책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조문 체계상 무리가 있으므로 단일조문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맡은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통일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6조에서도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9조에서도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조문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 및 교수법 등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하려는 자에게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교수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는 일부 표기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조문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항은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직자에 대한 통일교육 역량 강화 및 도민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프로그램 교재ㆍ교구 개발, 도내 사회단체 및 시군, 사업소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통일교육에 관한 교육과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통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통일의식 함양과 공공 및 민간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 제6조의3에서도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두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조항과의 상관관계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의 경우 안양시에 위치한 경인교육대학이 통일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현재 19개소가 통일부로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통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기관ㆍ단체가 위탁받거나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실제적으로는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및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민과 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통일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기관 또는 특정 단체가 지정되어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예산 등 재정 지원과 집행의 근거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입니다. 제가 조례 조문과 관련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다만 지금 오태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또 특정단체가 지정돼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지금 지적이 됐는데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제기되는데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현재 환경상 통일교육을 어떤 단체가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 오문식 의원 네.

○ 박승원 위원 이것이 가장 큰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 진행할 경우에…….

○ 오문식 의원 네. 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일교육 활성 조례안에 대해서 경기도 최초로 제가 한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최접경선에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면 강원도보다는 아마 우리 경기도로 많은 왕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어느 무슨 단체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갖고 집행부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처리해 주실 일이십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의논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오문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통자문회에 참석을 해서 회의할 때 자료를 보면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현재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통일정책 내용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 중에서 특정 정권의 어떤 통일정책 내용만 부각시킨다든지 아직까지도 우리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통일정책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남북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이 조례가 저희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독일의 통일방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벤치마킹해서 전문가들이 독일통일 교육을, 사례를 잘 연구해서 그런 부분도 진행하자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인,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교육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도 상당히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내부적인 준비 그리고 이것을 통일교육을 진행했을 때의 주최 또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전반적인 것들도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사전의 검토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문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평통 있지 않습니까?

○ 오문식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민주평통자문회의.

○ 오문식 의원 네.

○ 권칠승 위원 거기하고 상관 관계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 오문식 의원 관계된 건 없습니다, 위원님.

○ 권칠승 위원 민주평통이 내거는 모토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모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운동의 중심” 이렇게 돼 있어서 취지가 통일교육 인식을 확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의 제정 취지하고 좀 비슷합니다, 내용 자체는요. 민주평통에서 하는 게요. 하는 게 비슷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게 결국 경기도에서 본다면 도지사의 책임하에 혹은 말을 바꾸면 권한하에 이루어지겠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통일부의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박승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김일성보다 더 나쁜 놈” 이런 욕을 했다고 국보법 위반으로 걸릴 정도로의 그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에 박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권한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도지사가 바뀌면 통일교육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이럴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정이나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명백하게 보일 수 있도록 특히 교육내용, 강사의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뭔가 제도적인 준비가 있어야, 이게 지금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통일 이후에도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체계가 잡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문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 권칠승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의원 정재영 의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내용에 있다시피 존경하는 오문식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문식 의원님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 처음에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지난 2010년 4월 20일 날 법률로서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됐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이 2010년 5월 5일 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조례안을 저희들이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 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나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 과연 어느 단체에서 통일교육을 맡아서 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개념, 이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이념적인 이런 것을 다 정파를 떠나서 보수단체에서도 해야 되고 진보단체에서도 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통일교육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지금 서서히 통일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얼마 후에는 지방자치경찰도 될 텐데 이런 통일문제도 국가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보다도 가장 긴박하게 현장감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운영의 방법 이런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집행부와 내지는 기획위원님들하고 상세하게 의논하면서, 정말 이것은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국가의 대명제를 우리가 완수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조례안 저희들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안에 대해서는,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을 하시는데 그 내부적인, 실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계신데 이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완해 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재영 의원님께서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제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체, 어떤 세력,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문식 의원님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이 법안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동시에 약간 서두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안 제6조에서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 제7조에서는 사회단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조문 체계상 이게 중복이 돼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도민에게, 제5조에서는 책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민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내지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8조에 “도지사는 통일 대비 업무 및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을 맡을 공직자, 종교단체, 여성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등”, “등”을 쓰는데 사실 이 조례에는 “등” 이런 자의적 해석할 여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문식 의원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오문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문식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갖고 좋은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다 상정하셨지만 좀 더 조문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많아서 검토한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그때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 오문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우리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심의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0년~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도정발전에 애쓰시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201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연단위로 저희가 조직 정원관리하는 데서 벗어나서 한 5년 정도의 단위로 수립하기 위한 것인데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해서 5년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하면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린 다음에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기본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10년~2014년까지 5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이라고 하는 범정부적인 정책기조 속에서 조직운용의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충족시키면서 쇠퇴하는 분야는 자체 조정을 해나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완할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보육, 복지, 기후변화 대응, 지방분권 추진 등 국정기조라든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까지 증가할 도공무원 예상인원은 총 1,875명입니다. 연도별로 표를 보시면 2010년도에 198명, 11년도에 379명 등등 해서 2014년에 415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분야별로 보시면 앞으로 절반 정도가 소방ㆍ방재ㆍ민방위 분야에서 앞으로 2014년까지 5년간 충원될 것으로 계획돼 있고 그다음으로 경제라든지 복지 분야가 20.6% 그다음에 기획이라든지 행정ㆍ재정 분야에 12.1%가 증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올린 대로 오늘 도의회에 보고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쪽부터 50쪽까지 상당히 두꺼운 분량이 돼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고 안건으로 돼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70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신도시정책관, 한시기구로 돼 있는데 설치기한이 연장 협의되었는데 이 부분이 존속기간이 원래 금년 말로 돼 있던 부분이 1년 더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로 조정하고 지난 11월 2일 날 저희 직제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의 사무조정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이나 도로에 관한 사무를 2청에 있는 교통건설국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은 별도의 사업소로 돼 있는 것을 본청 과 기구로 이관조정해서 문광국의 하부조직으로 편제시키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3교대 확대실시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정원을 100명을 늘리고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제22 서식의 설계기준에 따라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 3쪽부터 17쪽까지 조문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 올린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한시기구인 신도시정책관의 설치기한을 2011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업무 중 교통ㆍ도로 사무를 행정2부지사 소속의 교통건설국으로 조정하는 한편 철도도로항만국의 명칭 가운데 “도로”를 삭제, “철도항만국”으로 하고, 현재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본청의 문화관광국 소관 과단위 조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5,538명에서 5,638명으로 10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도시정책관의 설치 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당초에는 199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도와 행정안전부 간의 협의에 의해 설치된 한시기구로서 신도시정책관은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동탄2신도시 및 고덕신도시, 뉴타운사업, 광교신도시 건설 등 택지개발 및 신도시건설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로서 기구 설치는 업무수요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건설과 뉴타운사업,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사업 등은 최소한 5~10년 정도 사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량 150만 호 가운데 100만 호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도시로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유를 인정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246회 정례회 시 금년 12월까지 존속기한을 1년 연장 조치한 바 있으며, 금번 역시 같은 사유로 2011년 12월까지 1년간 다시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기간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직과 기구를 설치 운용하거나 금번과 같이 기구 설치기한을 연속해서 연장하는 경우 그 필요성 못지않게 운용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 없이 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져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도로항만국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일부 남아 있었던 교통ㆍ도로 업무를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전부 이관하면서 행정1부지사 소속의 “철도도로항만국”을 “철도항만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업소로 운영되던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을 행정1부지사 소속의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업무이관 사유가 명확지 않은 만큼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을 5,538명에서 5,638명으로 100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공무원 총 5,538명 가운데 교대근무자는 4,186명이고 일반근무자가 1,352명으로써 경기도의 3교대율은 2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대근무자 4,186명의 71%인 2,98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함으로써 격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로 소방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정원 증원은 바람직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향후에도 소방인력 보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증원에 앞서 소방인력 보강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현실적 문제인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총액인건비제도 그리고 도 소방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소방본부는 3교대를 위해 2012년까지 856명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재정여건상 국비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도소속 공무원의 증원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경우 소방 외부로부터의 인력충원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3교대의 전면실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소방조직 내부의 일부 효율이 떨어지는 요인들을 찾아내 이를 한시적으로라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본부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624명을 3교대 인력으로 전환하고 일반근무자 1,352명의 65.4%인 885명을 내근출동대로 편성해 현장에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 인력운영 효율화에 매진하고 있으나 기왕에 확대된 조직에 대한 개편과 일반직공무원 및 퇴직소방공무원, 민간인 등 외부인력의 활용을 외면하면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방서가 2개 설치되어 있는 성남, 평택, 고양시의 소방서 통합, 소방서 내 직할센터와 구조대의 통합, 안전센터와 119구조대의 통합, 일정구간 내 설치된 안전센터 간 통합 등 소방조직 내부의 비탄력적 요소에 대한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소방서를 비롯한 많은 조직들이 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정치적 고려 등에 힘입어 소방적 필요성보다 확대된 채로 유지되거나 설치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소방의 최우선 가치라고 한다면 1시군 1소방서 등과 같은 일반 지방행정조직 형태의 조직운영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인력부족 상황에서 과연 합리적인지, 소방력의 탄력성은 저해하지 않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일반적 사무에 대한 타 직렬 공무원 활용이나 인력수요가 큰 소방검사업무의 민간위탁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 활용, 구조ㆍ구급업무의 민간활용 또는 일부 유료화 등 검토가능한 모든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실행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거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100명은 소방수요가 많은 상위 21개 안전센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번 조례안의 제출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는 의안의 제출과 발의에 있어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의안제출의 형식과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례안은 금년 말로 폐지되는 한시기구의 연장과 내년도 소방인력 증원 등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으로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지연 등을 이유로 회기 중에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한시기구 일시폐지 등을 우려해 현재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이 같은 행태는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위원회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분명하게 다짐받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또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규정도 위반한바 동 조례는 제5조에서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안의 경우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고한 뒤 제출됐습니다.

금번 조례는 한시기구의 연장과 부서 이관, 소방직 공무원의 대규모 증원 등 관련 조직과 기구의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공무원과 특히 소방의 경우 주민과 수험준비생 등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제출된 의견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입법예고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회의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과 같이 향후에는 관련 부서의 이해당사자와 주민 등이 모두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고기간 준수를 다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질의 답변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재발방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면 우리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발방지 약속할 수 있습니까? 박수영 기획실장 답변석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출석하신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변상호 본부장.

(인 사)

다음 배석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인 사)

다음 홍지선 교통도로과장.

(인 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셔서 직접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여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번과 동일하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영 실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신도시정책관 연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1년씩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저희가 정규조직의 숫자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수요들이 생기는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는데요. 행안부가 승인을 몇 년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3년 해줄 수도 있고 2년 해줄 수도 있고 1년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 행안부가 저희가 아무리 부탁을 하고 설명을 드려도 1년 단위로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연장 취지로 봐서는 1년으로 안 될 것 같아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 올리는데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1년 단위로만 계속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문화관광단지개발사업단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사업단을 별도로 했던 취지하고 사정변경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었던 이유는 현재 위치가 고양시 한류월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사업에 전담을 하라고 해서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 뭐 정부에서 일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부 조직과 사업소 조직 간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즉, 본부 조직은 우수한 인력이 서로 오려고 하고 사업소는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류월드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본부 조직으로 넣어서 문화관광국장이 직접 통괄도 하고 직원들도 우수한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한류월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소방서 3교대 근무율이 81%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는 29%입니다.

○ 권칠승 위원 지금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강원도나 이런 데는 100%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개 시도를 빼고 전부 100%입니다.

○ 권칠승 위원 아,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특히 그렇게 열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경기도가 우선 땅이 넓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인력만큼 저희 일반직공무원도 서울시의 1/3밖에 안 되는 것처럼 소방공무원들도 필요한 숫자를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전부 인력을 보강해서 3교대를 100%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진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땅이 넓은 걸로 치면 강원도나 경상북도 이런 데가 경기도보다는 더 넓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땅 넓이만 보면 경북이 저희보다 큽니다. 그러나 소방수요라는 건 땅만 있는 건 아니고 인구 그다음에 건물의 밀집도, 상가지역의 존재 여부 이런 부분들이, 또 대형아파트 단지의 존재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경기도의 소방수요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결국에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경기도가 소방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총정원제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묶여 있기 때문에 마구 늘릴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둘째, 일반직공무원이 3,100명인데 소방공무원은 5,600명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일반직공무원들도 사실은 주말에 저희가 보면 거의 나와서 근무하고 야근이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일반직공무원은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방공무원만 계속 늘려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방공무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모두 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소방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교부금을 받은 게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통교부세는 소방인력을 전제로 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 소방인력 늘리는 데 써라 이렇게 전제로 해서 받은 건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전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통교부세는 저희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부족할 경우에 그거를 보충해 준다는 일반적인 보전입니다, 보통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하라고 교부해 주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 권칠승 위원 특별히 소방인력 부분을 충원하기 위해서 받으신 교부세는, 경기도에서 받은 교부세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따로 목을 정해서 받은 건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정해서 받으신 건 없고요. 제가 사실 자료를 보고 싶은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정지출의 비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소방분야에 대한 지출비중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14조 예산에 소방분야 예산이 5,000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은 저희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소방인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을 때도 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2교대 할 때도 제대로 소화가 됐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화라는…….

○ 장호철 위원 인력, 인력.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력이요?

○ 장호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교대 상태에서는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소방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2교대 했을 때도 그런데 3교대가 지금 29%밖에 안 되는데 안전센터 정도로 100명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물론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그랬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소방119센터의 임무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면 효자노릇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노인회장님이 자식한테 전화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라고 노인회장님이 직접 축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 주민한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진짜 주민봉사대입니다. 투신이라 그러죠, 투신. 이 경찰이나 소방은 생명을 담보로 한 투신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기도가 29%라는 건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 언론에서 본 위원이 봤지만 500억의 국비를 받아서, 인력증원에 대한 500억 국비지원을 받았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목으로 받은 게 사실이에요? 언론에서 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통교부세를 받은 건 사실인데요.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산정할 때 약 100가지, 98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를 모두 고려해서 재정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것이지 그 지표의 하나인 소방력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교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인력구조, 본 위원의 생각에 인력구조가 아파트, 시하고 도농복합도시하고 다른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제일 실패작이 뭐냐? 경찰서 지구대 설립한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시에서는 지구대가 가능해요. 그런데 도농복합도시 농촌은 파출소가 없어짐으로 해서 아주 불안에 떨고, 주민들이. 순찰차가 지나가도 그때만 잠깐 있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파출소를 하나 다시 복원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찰서나 소방서는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119대원들이 일하는 것 보면 아주 다 맡고 하고 있어요. 아주 별 게 다 전화 온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29%밖에 안 되는 그런 교대인력을 100명만 증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119센터 직원 수준에 맞게끔 인력이 보강돼야 돼요.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인원이 856명이 보강이 더 2012년까지 돼야 된다고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기획실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인력보강이 될 수 있게끔 확보 노력을 해야 돼요. 100명 인력 늘려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정말 적극 나서셔야 돼요. 변상호 본부장님도 같이 도와 협조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같은 국민인데 여기는 왜 이렇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항에 소방정대가 없는 데가 없어요. 소방정대, 배에 사고 나면, 항만에 소방정대도 하나 없는 데가 경기도예요. 이래 가지고서야 어디 사고 나면 그냥 애꿎은 소방서만 만날 언론에 타고, 거기에 사고로 순직하면 잠깐 애도의 물결 있다 끝나고. 나홀로 소방대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런 식으로 경기도가 행정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히, 정권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래서 하여간 위원장님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그런 토론도 하고 했지만 무슨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재산을 담보로 하는 소방이 오죽하면 노인회장님이 축사에서 자식한테 전화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라 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나 노인들이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전부 119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뭐예요, 100명이. 이거 신중히 더 119센터 직원 그만큼 수요를 증원해 줄 수 있는, 다각도로 증원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부터 매년 약 400명~450명 수준으로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ㆍ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재정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충분한 만큼 증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력이 좀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앙으로부터, 제가 수차례 말씀 올립니다만 소방업무의 40%는 중앙업무인데 돈은 100%를 저희 도가 내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약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시도야 그 돈에서 소방 충당을 하면 되지만 저희는 보통교부세도 얼마 받지 않는 데다가 관련된 돈은 전부 100%, 5,000억 가량 돈을 도비에서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 도의 재정력이 좋아지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5일 24시간 도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조직이 소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빠른 속도로 확충이 돼야 된다는 큰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장호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경기도의 열악한 소방인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 도대체 왜 그게 몇 년간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저께도 소방방재청장이 왔었습니다. 소방방재청장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행안부는 전국에 있는 소방을 행안부 조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은 하나도 안 대주고 있습니다. 안 대주고 있는데 이유는 지방이 더 부자니까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논리는 2004년도 당시에 경기도가 가용재원이 1조 6,000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규모만 해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상시 4,000억~5,000억대로 떨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념을 다들 가지고 “경기도는 아주 부자 도인데 뭘 그렇게 그런 불만을 가지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장호철 위원 그분들은 딴 나라 사람이에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면 복지사무도 전부 중앙에는 67개나 사무이양을 해놓고 재정은 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뿐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도 마찬가지고 특히 거기 뒷받침하는 소방도 그렇고, 그 인건비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한미군 근무할 때 소방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조금 나아졌어요. 식대 정도가 아니라 차량문제라든가, 소방차량 있죠? 그런 것부터 조금 변해 있지 그대로예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식사하는 거나 근무환경 열악한 수준이나 이런 게, OECD 국가에서 13위고 11위면 뭐합니까? 중앙정부 사람 생각이 다르고 우리 경기도 다르고,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아무리 개발행정을 한다고 해도. 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입니다. 난 같은 한국, 같은 공무원인지, 생각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지방에서 똑같이 올라가는데. 그런 걸 향후 어떻게 이해시킬 건지 복안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두 가지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와 관련해서는 행안부나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만날 때마다 저희가 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또 지방 소방재정이 지금 저희처럼 100% 지방이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방재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원유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중앙 국가사무가 40%니까 그에 마땅한 재정을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도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만큼 내려가는 방안 그다음에 소방 내부적으로도 예컨대 1시에 2개 소방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좀 통합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내근 행정인력은 최소화하고 현장인력을 더 늘려가는 이런 기구통합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1개 시에 2개 소방서 답변하셨는데 평택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평택, 고양, 성남입니다.

○ 장호철 위원 평택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굉장히 광활합니다.

○ 장호철 위원 아니, 광활한 게 아니라 거긴 군사도시예요. 옛날에는 미군부대에서 레저베이션 해서 반경 몇 ㎞ 내에는 미 소방대에서 다 꺼줬습니다. 먼저 큰 사고가 한 번 난 거 아시죠? 비행장 탄약고 한번 연료가 터져가지고 경기도 소방서가 다 몰려온 사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다 왔습니다. 경기도 소방서가 다, 거기에. 수십 명이 잔디 깎다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LNG 가스 있죠. 미공군기지 있지 육군기지 있지. 또 350만 평 기지 또 들어오죠. 기름탱크 있지. 아니, 그런 지역을 갖다가, 또 3개 시군이 통합된 지 16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 열악한 그런 지역도 행정적으로 1시 2소방대를 통합해서 내근해야……. 이런 안일한, 이런 현장에 있는 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은 분개만 해요. 지금 거기는 소방정대도 다시 생겨야 되고,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소방서가. 하여간 1개 시 2본부 통합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지구대 간 지구대가 좁은데 얼마 안 떨어, 반경 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

○ 장호철 위원 몇백 m 안 된 데 이런 것을 조율해서 하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데는 더 증원해 줘야 돼요. 하여간 100명 이상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세요. 100명 갖고는 정말 3교대 하기는 경기도가 너무 열악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0명을 증원하게 되면 현재 29%인 3교대율이 6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이 작년 말 기준으로 70%고 금년 말 기준으로는 81%로 올라가게 되는데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얼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아시죠? 물론 친환경급식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먹거리. 정말 반찬, 음식 갖고 장난쳐서 식중독 유발한다든가 방학 중에 결식아동 이런 데도 물론 해야 돼요. 이 119센터도 그 예산 없다,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직접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투자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세요? 100명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지금 화재 나서 재산손해 나는 거 올해 들어와서 몇 건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엄청 많아요. 119센터에서 하는 일이 화재예방뿐이 아니에요. 지금 밀접한 생활, 아주 새벽, 하루 종일 전화 온대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추경에서라도 획기적으로 해서 더 추가로 하셔서, 정말 시급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본부장님! 그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부장님도 중앙정부에 빨리 소방재정지원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정말 적극 나서시고 이런 인력보강뿐이 아니라 차량 및 여러 가지 소방장비 이런 게 더 시급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안 계시죠?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한테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아까 박수영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전번 달에 신문기사나 이런 데 보면 기사의 소스가 “경기도소방본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소방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교부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소방본부를 소스로 해서 나온 기사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는 봤지만 저희 본부에서 그런 자료를 준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형식적인 사실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기사의 내용이 맞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는 그 내용이 지금 박수영 실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박수영 실장님 해명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다고 봐집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이 된 걸로 수용을 하고요. 방금 장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호철 위원님이 자세하게 다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는 말씀드리지 않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물론 소방인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되겠지만 장호철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해서 인력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직접 지역에 나가보면 진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은 않겠습니다. 잘 좀 살펴서 우선순위에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반갑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0분의 소방인력이 아마 늘어나네요. 그러면서 20개 상위, 화재수요 또 구급수요 상위 20개 소방서에 인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40, 40, 80명이 됐고 신설 안전센터에 20명입니다. 지역으로 용인하고 파주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센터를 해달라고 들어온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입니다. 41개입니다. 추가로 또…….

○ 안병원 위원 지금까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 안병원 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안전센터. 그러면 2개를 빼면 39개 남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 2개를 용인하고 파주로 한 나름대로 그것도 분석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분석이라기보다 소방력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인구라든지 소방대상물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기준을 따져서 119센터에 설치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제가 올 7월 달에 들어왔을 때 이 문제로 찾아뵀어요, 전 기조실장님을. 그때 25개인가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5개월 사이에 17개가 늘어난 건가요? 그때부터 보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기조실에서 잡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디든지 지역마다,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상당히 이 부분에 119안전센터 해달라는 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겹치는 데가 어느 기초에는 몇 군데가 들어온 데가 있는 것 있습니까? 만약에 어느, 저희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들어온 식으로 그런 지역도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대부분이 다 각 시군에서 인접한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3교대율을 갖다가 갑자기 60몇 %로 높인다는 자체가 100명을 줘서 그렇게 높인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3㎞ 이내 가깝게 위치한 25개 센터를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겠다는 내용…….

○ 안병원 위원 통폐합해서 재정비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러니까 그걸 25개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거고. 아까 저희 얘기는 39개소라는 것은 이외에 이거와 관계없이 신규로 해달라는…….

○ 안병원 위원 아니, 그러게.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이 신규로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냐?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지금 39…….

○ 안병원 위원 41?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39개소. 41개소…….

○ 안병원 위원 2개가 빠졌으니까 39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적인 것이 지금 어쨌거나 경기도 여러 가지 재정사항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그것이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더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이 이번에 100분으로 한정됐고 또 외부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얘기들이 계시고 저희도 당연히, 저 자신도 당연히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입장이고 하는데 결론은 돈이겠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돈인데 만에 그 지역에 이런 119안전센터가 지어질 수 있는 터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대비해서 충분하게 기업체나 인구수 이런 거로 했을 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하고 계신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들이 신청을 다 했다고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안병원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충분히 저희들 내부에 법적인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또 제일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구나 대상물 그런 걸 떠나서 첫째 소방수요입니다. 특히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빈번하게 인명구조나 구급, 어떤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소방력을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지어 저희들 땅을 사놓고 그다음에 건물의 설계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할 수 없는 그런, 3년씩, 4년씩 묶어놓고 있는 데만 해도 세 군데, 네 군데가 됩니다.

○ 안병원 위원 현재 몇 년씩 지났는데도.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이런 부분은 결국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인력수요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센터가 적어도 1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군데만 돼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도 3교대를 채우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극히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잘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신규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그런 화재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번처럼 용인하고 파주에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안병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어쨌거나 저희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국에 어린아이들, 앞으로 모 직업을 갖겠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외치는 것이 아마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방법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 기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박승원 위원 박승원입니다. 한시기구로 지금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신도시기획관.

○ 박승원 위원 그게 한시기구로 매년 연장하다가 나중에는 승인을 대부분 다 받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정식조직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쉽지 않은, 행안부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 박승원 위원 대부분의 지방행정조직들이 정원 늘려갈 때 그런 방식들로 많이 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게 100% 된다, 5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신도시기획관만 하더라도 작년 말에 연장할 때 거의 마지막 날까지 행안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 자료에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1, 2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사업을 꾸준히 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정원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거 하려면 행안부에서 법령을, 시행령을 개정해야 실국 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경기도는 실국의 숫자가 18개로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극히 억제를 하고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받아 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안부나 의원님들 상대로 만나시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한시조직으로 있을 때는 문제점 같은 게 없습니까? 조직의 불안정성이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무래도 불안정하지요. 이게 3년, 5년 또는 영구적으로 간다는 것하고 1년만 있는 조직이라고 할 때하고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게 크다고 생각듭니다. 저희도 한시조직을 영구조직으로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박승원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 박승원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관선도지사이면 소방인력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민선도지사는 관선지사보다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되는데요.

○ 박승원 위원 그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박승원 위원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는 지역현장에서 소방분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수요부분을 얘기하고 많은 애로점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인원을 확보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가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는 아무래도 이게 물론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보니까 관심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드려보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서도 잠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됐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기조실장님께서 늘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기존의 행정조직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무기직 아니면 이런 소방직 이런 전체적인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조직의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일방적인 조직의 힘에, 우열관계 속에서 조직이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이 좀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이 특별히 피해를 본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저희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애초에, 당초에 파이가 너무 작습니다.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소방에도 무리가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도 사실, 지금 구제역이 나서, 아시겠습니다만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데도 인력이 한참 모자라는데 구제역 날 때마다 전 직원이 저기 가서 지금 추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살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력 늘려줘야 될 부분이 소방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많다고 생각하는데 참 한계가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고양문화산업단지사업소인가요? 그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단.

○ 박승원 위원 그게 국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로 나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한류사업 하는 데 힘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측면을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다른 요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단에서 결정해서 주계약자로 했던 기업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에 부실화돼서 부도도 나고 법정관리도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지금 그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데 따지고 보면 이 사업단에서 그 기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소송도 하고, 지금도 소송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내부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소송도 저희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4년간 우리 소방인력 증원현황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 재작년, 그 앞에는 적은 규모였고요. 그 이전에는 약 400명 정도 규모로, 지난 3년이 적었고 그 앞에는 400명 정도 규모로……. 2003년부터 405, 449, 471, 284 이런 식으로 쭉 오다가 07, 08년에는 80명대로 떨어졌고요. 09년에 108명이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09년엔 108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07, 08, 09가 적었고 그 앞에는 400명대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07년, 08년도에는 적었고 2009년도에는 108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8명입니다.

○ 임병택 위원 108입니까? 2010년도에는 100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0명입니다.

○ 임병택 위원 100명인 거군요.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본부장님, 앉아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 임병택 위원 소방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데 기본적인 현황만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경기소방 쪽에서만 계셨습니까,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는 전국을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정책본부장을 했고 시도 본부로는 지금 네 군데째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일단 지표상으로는 우리 경기소방이 교대율도 미치지 못하고 무척 열악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본부장님이 느끼시는 타 시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경기소방이 꼭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전반적인 총평을 듣고 싶어서.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일단 천이백만이 사는 지역이고 그런 인구수를 떠나서 화재건수가 무려 거의 8,700건, 9,000건이 됩니다. 서울도 인구가 천만 이상이 살지만 6,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면적이 넓고 또 화재건수가 많다는 것. 화재 한 가지만 보더라도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타 지역의 소방공무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인명구조라든지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현격하게 많습니다. 모든 면에서 수요가 전국의 1위입니다.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는 전국 1위를 떠나서 전국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잦은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물론 직원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준비소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소방본부장이 보기에는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오늘 우리 소방업무에 대한 전체 인식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은 중앙정부의 경기도에 대한 특별한 지원일 수밖에 없겠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 부분은 시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교대율이라든지 전반적인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경기소방, 우리 경기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교육 또한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교육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 같은 가장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사님과 우리 의회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은, 기재부라든지 행정안전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알기에는 소방업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맡겼으니까 그곳에서 100%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 우리 경기도 차원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특별법도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 임병택 위원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알겠습니다. 지사님과 경기도의회가 어찌됐든, 본부장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장호철 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

○ 위원장 강득구 네.

○ 장호철 위원 안심폰 독거노인들 관리해 주는 거 지금도 소방서에서 관리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하고 있는데 안심폰은 이미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심폰이 아니고 안심콜서비스라고 해서 본인들이 쓰는 전화번호를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해놓으면 전국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했던 경기도의 안심폰서비스는 이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말할 수…….

○ 장호철 위원 안심콜서비스가 관리가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지금 일부 350대 정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장호철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방문보건이 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그것을 사회복지로 넘겨라. 왜냐하면 긴급출동은 가능한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사회복지로 넘겨서, 보건소나. 보건방문팀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긴급출동만 우리 소방서에서 관할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지금 된 건지. 그래서 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의 구분을, 하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인원수 모자라는데다가 너무 힘들어 해갖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저희도 그래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소방서비스의 가지가 늘어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날수록 소방공무원의 여러 가지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버리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 장호철 위원 소방대원들의 “소방원의 기도”를 항상 떠올리고 있거든요. 정말 투신이고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소방대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 때 진짜 힘들었지만 119센터 식대비, 지금도……. 실장님! 지금도 119센터 식대비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때 참 당연히 도와드려야 될 건데 늦은 감이 있어서, 그때도 참 감사하다는 글도 오고 그랬지만 작은 것부터 이런 환경, 장비 이런 것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승원 위원 위원님, 저 하나만…….

○ 위원장 강득구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본 건과 관련 없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하나 떠올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산동네나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박승원 위원 그런 지역은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소방차 통행불가지역, 제가 통계를 지금 안 갖고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서 수관을 펼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대책은…….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다른 대책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소방용 헬리콥터를 출동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리고 좁은 골목에 차량들 막 주차해 놔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그런 사례가 대다수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대부분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네.

○ 박승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훈련 이런 것은 안 합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변상호 훈련은 가끔 하지만 그 훈련할 당시에만 차량을 비키거나 이렇게 하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제가 정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좀.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재정력 약화에 대한 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 국가사무가 한 40%라고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정합니다. 보통교부세 소방인력 전제로 받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예를 들면 지금 대전, 강원, 충북이 3교대율이 100%란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53%입니다. 그죠? 그런데 경기도가 11월 8일 현재 3교대율이 81%입니다. 그죠?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대전, 강원, 전북 타 광역자치단체에도, 이것은 예를 들면 경기도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고 재정력 약화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정부랑 지방자치단체랑 재원배분이 한 8 대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6 대 4 정도 되지 않으면 재정력 약화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구조의 문제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기재부 입장, 중앙정부의 입장을 얘기했지만 전부 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이것은 도지사의 도정철학 그리고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한 입장 이런 철학의 문제지요, 선택의 문제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의원을 다시 하면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몇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소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변상호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방직공무원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장호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수영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화재예방, 예를 들면 진압, 진화 이런 협의의 차원은 이미 아니라는 거 알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예를 들면 아까 경로당 얘기했어요. 저는 아주 표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예를 들면 복지 그리고 또 예방, 점점 광의적으로 소방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이런 관점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 그리고 주민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김문수 지사 포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의 말씀 옳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안팎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오태철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또 변상호 본부장께서도 얘기하고 또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자체 내의 구조조정 동시에 병행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호철 위원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소방서가 2개 설치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직할센터와 구조대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소방조직 내부의 비탄력적 요소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생각해도 1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영 실장께서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방의 열악한 상황 그다음에 소방이 가지는 중요성, 복지적인 의미 이런 것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여건이 부득이해서 100명 정도 이번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요새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얼마 전에 중동IC 쪽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렇게 중요 기간시설이 재해나 재난,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런 것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수영 실장과 변상호 본부장 두 분한테 묻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경기도가 3교대 근무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경기도가 최소한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 소방서 3교대 근무율이 평균 81%인데 2월 달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81%가 되려고 하면 경기도가 100명에서 몇 명 정도가 더 증원돼야 하지요? 대략.

(「4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400명이라고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400명이요. 400명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뭐…….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몇 명이라고 말씀을 딱 잘라서 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자체 구조조정과 저희 예산에서도 충원하는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맞춰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구체적으로 3월까지 몇 명 이렇게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최소한 150명 이상은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도 중에, 지금 100명 포함해서 입니까, 아니면…….

○ 위원장 강득구 아니, 내년도 중에 말고요. 3월 달. 현재 100명 플러스 50명 정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음 직제개편 때까지 50명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차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말씀 이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조직의…….

○ 위원장 강득구 잠깐만요. 우리 입장에서 이 조례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오태철 전문위원 좀 오라고 하세요.

이 조례안이 사실 기일 내에 들어온 게 아니지요? 이 조례안 우리 도의회에 제출했을 때 기일 내에 들어온 게 아니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음부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회기 개시 전, 7일 전에 내야 되는 조항은 맞다고 생각…….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7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해도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지요? 물론 예를 들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방인력 증원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강득구 소방인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 좀 늦더라도 입장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물론 정회한 다음에 양당 간사님들이랑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추상적인 답변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증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50명이다, 100명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직공무원들 인력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 박수영 실장께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오늘 기획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 분 한 분 소방의 중요성, 소방서비스의 대국민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인력의 증원이 더더욱, 지금 말씀드린 100명보다 더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소중히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차후 추경이나 직제 개정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소방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기할 수 없는 박수영 실장 입장 이해합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시에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어떤 안건이 상정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예산 강행처리로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장과 시의 갈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답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크게 내다보고 한발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을 합의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또 개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수영 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 토론하면서 입장들을 달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박수영 실장 또 김원찬 경기도교육청의 국장 또 고영인 의원 또 정재영 대표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6ㆍ2 지방선거 끝나고 딱 199일째 되는 날입니다. 199일 동안 2009년도 사업 결산, 조례안 심사,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나름대로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실장께서 기획실장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우리 기획위원회는 비교적 원만하게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자세는 위원장 입장에서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한 박수영 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에서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0년도 경기도 기획위원회 마지막 자리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2011년을 다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족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변상호 경기도소방본부장,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 노고 감사드리고요. 위원장 입장에서 치하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문식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박신환예산담당관 김필경

ㆍ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ㆍ철도도로항만국

교통도로과장 홍지선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변상호소방행정과장 배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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