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7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원미정 간사입니다. 송순택 위원장께서는 행사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계속되는 의회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위원장대리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복 원장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사ㆍ시험 등의 수수료 면제대상에 도민불편 해소,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발급과정과 소요비용이 동일함에도 근거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제출된 검체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ㆍ권고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 검사ㆍ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 규정입니다.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는 보건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의거 500원, 환경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의거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재교부 수수료를 적용하여 보건과 환경분야의 재교부 수수료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수수료 감면규정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하는 검사ㆍ시험 중 식품 및 의약품 단속,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 사업장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등에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민원해결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정 현안사항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검체 및 수수료 반환규정입니다.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제출된 검체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았으나 수수료 과다징수, 시험기기 부재 등 연구원의 과실로 검사ㆍ시험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체와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항목 1의 개정이유부터 4페이지 항목 5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반영 내용까지는 제안설명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다르게 적용하여 왔던 보건분야 즉, 식품의약품ㆍ질병분야와 환경분야의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도민불편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ㆍ시험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종전보다 1개 조항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검사ㆍ시험 등의 불응 규정은 현행 제5조를 이관한 것이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에서 검사ㆍ시험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다만, 시험성적서 재교부의 경우에 한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의 시험의뢰규칙에 따라 500원에서 1,500원까지 소정의 재교부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분야 시험성적서 재교부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따를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재교부 시 민원인력과 그에 따른 소모품비 등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식품의약품 및 질병분야 시험성적의 재교부와 같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응익자 부담 및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타당한 조치이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에서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정의 재교부 수수료의 일원화 규정은 적정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수수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기존 감면사항 외에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나 도내 자치단체장이 민원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토록 추가하였고 동조 제2항에 “각급 군부대장”을 “도내 각급 군부대장”으로 지역제한을 명확히 규정 감면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타당한 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규정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도 조사담당관실의 부패영향평가관련 협의결과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제9조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8조의 검사 또는 시험대상물 반환규정 등을 반영, 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개정작업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끝으로 안 제8조는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정에 미비하였던 검사ㆍ시험 성적의 통보와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위한 절차 등을 명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재교부 수수료 책정의 일원화와 일부 수수료의 감면, 시험 검사 대상물과 수수료의 반환 그리고 시험검사결과의 통보절차 등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고 적정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수수료 현황을 보면 5만 1,000원, 3만 5,000원, 4만 5,000원 보통 수수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폐기물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이게 오타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5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궁금한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00만 500원입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다른 수수료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액수가 큰지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10년 전에 한 10억 정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검사장비 자체가 일단 고가이고요. 다이옥신 1건을 실험하는데 소요기간이 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전처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전처리 과정에서 시약이라든지 어떤 저기가 필요하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다 감안해서 규정이 그렇게, 수수료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장비대가 10억이라고 하는 말씀이신데요. 구입하는 데 몇 년이 걸리셨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입한 지가 한 10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구입한 그 기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은 한 15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 박윤영 위원 이제 기계가 노후돼서 앞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교체를 할 시점이 되기는 됐는데요. 사실 지금 도 재정난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가 다이옥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석면도 새롭게 대두되는 검사장비가 되겠는데 석면 검사하는 데도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내년도 어쨌든 추경이든지 아무튼 국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계속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로라도 확보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글쎄요, 아무리 10억씩 간다고 해도 이 검사수수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인데 앞으로 좀 수수료를 낮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소각장, 주로 이제 소각장 같은 저기에서 저희가 민원으로 받기 때문에, 또 저희와 같은 일반 민간검사 기관에서도 같은 액수를 받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았습니다. 단, 일반 공공복리에 필요한 다이옥신 중에서도 이런 대기질의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저희가 관의 의뢰에 의해서, 도의 지시나 어떤 단속에 의한 저기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하는 곳이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몇 군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차이라는 것은 검사인원에 대한, 인력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공신력이죠. 대외적으로 어떤 수치를 발표할 때라든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관의 성적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도 아마 이런 수수료가 꽤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런 성적표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정을 못 받는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1건 하는데 보통 한 달씩이나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검사 수요는 또 한꺼번에 많이 있고. 그래서 지침상 우리 같은 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성적이 필요한 데에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 성적서를 받고, 또 수요를 저희가 다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기관의 어떤 성적서로…….
○ 박윤영 위원 대신한다 이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신해서…….
○ 박윤영 위원 대신해서 인정을 하는데 공신력이 있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단속이라든지 그런 어떤 저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죠.
○ 박윤영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제가 추가로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민간기관 수수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는 거의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거의…….
○ 위원장대리 원미정 비슷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비교해볼 때 “각급 군부대장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명의로…….” 해서 쭉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앞에 “도내”라고 이렇게 덧붙여 있었어요. 이 도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 있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 가끔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규정에 의하면 타 도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으로 의뢰했을 경우에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 군부대…….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도내 자치단체장이나 또 민원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도내라는 그 한계를 짓는 부분이 그동안에, 이제 군부대로 따지면 포천지역과 철원지역 그 이외에는 다른 쪽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문제점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천에 있는 이 군부대장이라는 것을 어느 한계까지 둬야 되는지 모르지만 5군단 하면 사령부가 포천에 있는데 그중에 사단 2개는 철원에 있고 또 6사단 같은 경우에는 사령부가 포천에 있는데 대대부터 연대 이런 부분은 전부 철원 쪽에 있고. 또 5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천하고 철원하고 관계인데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도내라는 것을 뒀을 때는 군부대에서는 의뢰를 하려면, 거기가 생활권이 지금 대부분 경기도권인데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로 가서 의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도내 경계에 있는 군인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꼭 이렇게 도내를 붙여서 거기에 제한을 두면, 제한을 둘 때는 편법으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연대에 문제가 있다, 수질검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부대장을 군단으로 해서 같이 도내로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러한 편법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도내를 붙여서 그렇게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은 타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거리가 됐든 어떤 다른 목적이 있든 의뢰를 했을 때 각 자치단체 시도별로 우리와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한 이유로, 거리관계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의뢰를 할 때에는 일단 자치단체 저기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내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기를 규정하기 위한 거죠. 타 시도에서 어떤 의뢰하는 것을…….
○ 이강림 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많은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초ㆍ중ㆍ고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거의 없고 군부대만 의뢰가 들어오는데, 사실 군부대가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 예를 들어 저쪽 동해안 쪽에 있는 데는 이리로 오라고 해도 안 올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도 저희가 개정안과 똑같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포천이나 연천지역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하는 것이 더 가까울 때는 수수료의 금액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검사를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포천하고 연천 경계에 철원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면 그 경계에서 같은 부대인데, 예를 들어 군단으로 따져도 같고 사단으로 따져도 같은데 이 도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어느 대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어느 대대는 또 강원도로 가야 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수질시험성적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공히 어떤 고도의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적서 발급기관이 강원도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대외적인 공신력이나 이런 저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 이강림 위원 아니, 편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면 각급 군부대장이라는 한계를 이렇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죠? 예를 들어 대대급, 사단급 그렇게 안 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까지 명시한 것은 아니고.
○ 이강림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그 대대에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 하려면 춘천으로 가야 되니까 철원지역에 있지만, 그러면 그 사단장의 명의로 보면 경기도로 올 수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별히 그런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 이강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강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수수료 부분이 감면되는 건가요? 감면되는 것도 있고 조정이 좀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50% 감면되는 규정을 좀 애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 배수문 위원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세입에서 변경이 좀 예상됩니까? 아니면 미미해서 그냥 무시하고 예산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편성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교부 수수료 500원은 연간 건수 해봐도 사실은 금액상으로는 미미하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전체적인 세입부분에서 전체 조정할 필요는 없는 안이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정도로 미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요, 학교 수돗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한다. 그리고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과횟수에 대해서는 유료로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교내? 그런 규정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어쨌든 50% 감면으로 저희가…….
○ 손호성 위원 50%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50% 일단 받고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검사수수료 금액을 보면 구분을 짓는 게 공정서 규격에 따라 검사항목 및 수수료를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지금 공정서 규격에 따라서 검사항목 수수료를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묵과 어육, 소시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경우 같은 기름의 종류로서 보니까 거의 뭐 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참기름, 들기름을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또 이렇게 음료수하고 음용수하고의 차이도 꽤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 안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 샘플에 따라서 공정시험법에 검사항목이 다 틀립니다. 같은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산가, 과산화물가 하는 기름이 있고 다른 항목들, 기름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수수료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샘플을 검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과 시약과 이런 것들을 다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다 검정을 거쳐서 정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결정할 때 그런 항목에 따라서, 그 샘플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참기름, 들기름을 얘기하셨는데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들기름에 없는 에루스산이라든지 지방산 검사를 별도로 추가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참기름이 가격이 비싸고 또 가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름하고 섞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다른 항목들을 추가로 더, 참기름에는 에루스산이라든지 다른 지방산 같은 검사를 추가로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항목에 따라서 그 수수료 가격이…….
○ 이삼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 기준안 없이 우리가 수수료를 정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주부들이 얼른 생각했을 때 참기름과 들기름의 차이가, 우리가 시중에서 참기름보다 요즘에 들기름이 가짜 들기름이 참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이제 참기름과 들기름 같은 경우에 성분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 정도의 차이가 날만큼의 기준이 뭐였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료수와 음용수의 차이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럴 수 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기름과 들기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항목이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게 많이 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또 항목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항목은 한 항목을 검사하는데 굉장히 고가의 어떤 시약이 든다든지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 이삼순 위원 시약 차이에서 좀 많이 날 수 있겠다는 설명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거의 그거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원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페이지 8쪽에 보면 제7조 검체 등의 채취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이 채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러면 먹는 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 그 부분도 채취를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공무원들이 직접 합니다.
○ 고인정 위원 굉장히 분량이 많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에 제출하거나 공신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성적서의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시군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다 검사의뢰를 하고요. 민원인이 이제 참고적으로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먹어도 되는지, 어느 정도의 성분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기 위한 것은 민원인이 직접 지참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학교 아이들 정수기와 관련되어서 그게 전량 조사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각 교실에 있는 정수기 물들이 전수조사가 되어야지 그것을 샘플링만 한다든지 이런 걸로 갖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약수터가 됐든 지하수가 됐든 어떠한 것들도 샘플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게 전수조사가 되어져서 그 물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어떤 건강과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 채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일들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좀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떤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로 연결을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창출 부분이랑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됐든 자치법규가 됐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는 현재로서는 연구사업 외에는 수동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아까 그 어린이들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때문에, 그것은 사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에 어떤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이 됐든 분기가 됐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하면 꼭 일선 공무원이 다 가서 저기하지 않아도 학교 내에도 양호교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충분히 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책임 있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 고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조례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담아지면 각 시군에서 그러한 것들에 관계된 조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속도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난번에도 말씀, 그 운영조례를 사실 연구원 운영조례에 그런 검사 규정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사실은 당사자, 해당 지자체나 어떤 당사자의, 교육청이나 학교 저기나 조례로 정해서 검사의뢰가 돼야 저희는 사실 검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디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일종의, 지금 급식에 의해서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담당 영양사나 이런 저기들은 저희가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급식 교육도 하고 또 식중독 예방 교육도 하고 그런 걸 점차, 지금 100% 저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꾸 업무를 확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좀 확대해서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검사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도민 전체의 보건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좀 더 키워서 그 일들을 담당한다라면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도민들이 더 건강하고 신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교육청하고 아무튼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한번, 저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원미정이강림고인정박윤영배수문손호성신현석이삼순한이석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