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
-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김주성 의원 등 12명 발의)
-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등 18명 발의)
-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ㆍ송영주 의원 등 58명 발의)
(15시04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팔당유기농 관련 결의안과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김주성 의원 등 12명 발의)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당유기농단지는 30년 가까이 수도권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도농 공동체 형성을 통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팔당유기농단지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일환인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9공구 등으로 인해 팔당유기농단지는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팔당유기농단지 일원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고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경기도는 유기농에 대한 음해성 홍보로 상처받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둘째, 김문수 도지사는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에 진정성을 보여 조건 없이 팔당유기농민과 만나 직접 해결하고 셋째,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9공구에 대한 공사 강행을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와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대안 논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김주성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기농 관련 홍보와 경기도지사의 조건 없는 대화 및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결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일부 도의 수용노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후속조치를 위한 신중한 홍보대책과 도 차원의 팔당 농민과의 대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제9공구에 대한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의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우선 4대강사업의 주최가 국토해양부이고 이를 경기도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행공사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의회가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사 중단에 대하여는 내년 9월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 일정과 현재의 공사진척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와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대안 논의를 시작하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력기구 구성을 통한 팔당유기농민과 경기도의 원만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일단 궁금한 것 좀 여쭤 볼게요. 4쪽에 전국 생협단체들은 세계유기농대회 정신을 지키고 성공적이 대회 개최를 위해서 김문수 도지사의 조직위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전체의견인가요, 아니면 이 단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인가요?
○ 김주성 의원 그 부분은요, 일단은 전체 농민들의 의견이 맞고요. 지금 현재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농민단체가 일단 위원장을 유임시킨 상태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단체가 도지사를 조직위원장으로 한 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죠? 이를테면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의 문제를 지원받기 위해서.
○ 김주성 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의 논리였었는데요, 김문수 지사는 전번에 본회의에서 최재연 의원이 발언했다시피…….
○ 조광명 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실제로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공사를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중단하는 거 하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 이런 게 이 제안서의 핵심인가요?
○ 김주성 의원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결의문의 순서가, 결의문의 순서를 좀 바꿀 수 있나요? 뒤에.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그건 저희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가능한 거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니까요.
○ 김주성 의원 직전에 일단 위원장님과 상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기로, 일정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백수 위원 민주당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의 제명을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내용 중 “경기도는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제9공구에 대한 공사 강행을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라”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제9공구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백수 위원님이 결의안에 대한 수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의는 아니셨고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백수 위원님이 수정안을 일부 내주셨는데요, 그러면 결의안의 제명을 “팔당유기농단지 관련 4대강사업의 즉각 중단과 경기도지사의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결의안 내용 중에 “경기도는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제9공구에 대한 공사 강행을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라”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제9공구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백수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안 내지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결의 5쪽에 이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순서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조광명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큰 개념으로 먼저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를 첫 번째로 올리고 네 번째를 두 번째로 올리고 세 번째를 그냥 세 번째 아니, 두 번째를 세 번째로 하고 첫 번째를 네 번째로.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갈 게 지금 수정해 주신 안 있죠? “경기도는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 ” 이 수정한 것을 첫 번째로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기도는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및…….” 그 이하를 두 번째로 하고 지금 두 번째에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에 진정성…….” 이 이하의 것을 세 번째로 하고 지금 첫 번째에 있는 “경기도는 유기농에 대한 음해성 홍보…….” 이것을 제일 나중으로. 이걸 다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경기도는 유기농에 대한 음해성 홍보로 상처받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 실익이 없는 건데 개인적으로 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이 얘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건 제일 나중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강백수 위원님이 수정을 제기해 주셨던 지금 이 페이지로 보면 3번이지만 조광명 위원님이 1번으로 올리자고 했던 것을 제대로 문구를 정리하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한강살리기사업 제1공구ㆍ제9공구에 대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게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이 2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이 3번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정중히 사과하라 1번의 항이 4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원론적인 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강살리기 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에서 지금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 도지사가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주성 의원 이게 내년 3월까지 일단 조사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에서 8월 정도까지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나고 공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공기가 너무 빠듯해서 내년 세계유기농대회까지는, 일단 또 팔당유기농단지가 한 30년, 40년 가깝게 또 유기농단지의 발상지이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세계유기농대회가 경기팔당세계유기농대회예요. 대회 명칭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발상지를 전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유기농대회의 어떤 진정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이왕이면 좀 유기농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4대강정비사업이 되든 뭐가 되든 그 후로 미뤘으면 하는 것이 저희 4대강검증특별위원회의 진정성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도지사한테 결의문을 통과, 결의해야 될 문제냐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김주성 의원 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미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법리상으로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것으로 법리해석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도시환경도 해당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림. 유기농 이건 농림 상임위도…….
○ 김주성 의원 아, 그렇진 않고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이미 전체적으로 입법위원하고 법적으로 전부 다 상의를 끝낸 상태고요.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맡는 것으로…….
○ 진성복 위원 글쎄, 공사 중단하는 것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니까 한 항목은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보지만 유기농대회 할 때까지 한다 이런 것들은 농림 쪽에서 해야 할 문제고 각 상임위가 전부 다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가 이걸 전반적으로 결의문을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결의문에 보면 농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라 이것이 우리 건교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결의문 자체가 내용들이, 뭐 행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 하는 것을 도에다가 우리 건교위 의결로써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받은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라든지 그다음에 팔당유기농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건교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건교위에서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건교위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도시지사한테 이런 결의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주성 의원 이게 일단 여기 지금 건설국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모든 게 일단 보상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모든 게 이뤄져야, 대화가 이뤄져야만 보상문제라든지 설령 팔당유기농 농민들이 떠나더라도 어차피, 물론 약간의 농정국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총체적으로는 결국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법관과 합의하에서, 저희가 농정국과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세 군데를 놓고 협의를 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가 맞는다는 판단하에서 의장님 결재하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들, 농민들한테 사과하라 또 진정성을 보여라 또 민관기구를 만들어라 하는 부분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공사를 하고 있는 걸 건교위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곳에서 해당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중지해 달라라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룰 수 있지만 다른 문제들은 다른 상임위의 소관들을 우리가 괜히 십자가를 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김주성 의원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양해는 아니고요. 결의문의 특성상 한강살리기사업 내용이 여러 국에 걸쳐져 있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이를테면 대화하라는 기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중단하라는 우리한테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결의문의 성격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인 공사를 중단할 것에 대한 촉구를 중심으로 놓고 저희 상임위로 지금 의회에서 배정이 돼서 저희 상임위가 다루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무슨 예산을 적정히 삭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결의문을 수정하실 건지 원안 그대로 발의하실 건지 그리고 수정하면 어떻게 수정하실 건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주셔야 이 안건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진성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 조금 정치적인 얘기로 가는데 우리 민주당은 4대강사업을 반대합니다. 힘이 없어서 못 막고 있습니다. 국회가 다수기 때문에 저렇게 날치기 통과를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김문수 지사의 각성을 하기 위한 결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광명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공구ㆍ9공구에 대한 공사 중단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그건 뭐냐? 유기농대회가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중단을 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냐, 우리가 힘으로는 못 막지만. 그래서 저는 수정결의안에 대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이 결의안을 결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가부동수로 그냥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주 네,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지금 발의한 의원님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토론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신 걸로 끝내시고 토론은 우리끼리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일단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응답은 더 필요하지 않으신 상태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토론이 오고 가는 걸 보니 원활하게 의사진행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견 주세요.
○ 서형열 위원 이 결의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더 토론할 게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 위원장 송영주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안이 아무래도 정당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관에도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숙고가 약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표결을 한번, 나중에 저거한다고 그러면 가야 되겠죠. 가야 되지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의사발언.
○ 위원장 송영주 네, 서형열 위원님.
○ 서형열 위원 이 문제를 숙의하겠다고 해서 정회를 요청한다면 자동차 관계라든가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정하기 전에 정회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자동차 관계 그 회의를, 계속 위원회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하기 전에는 정회를 하고.
○ 위원장 송영주 되게 민감한 결의안이죠?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 사정상 또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서형열 간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이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 결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임위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요, 연달아서.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은 2개의 의사일정이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등 18명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하신 박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현행 조례상의 등록기준이 자동차정비 관련 소지자로만 국한돼 있어 자동차 정비업체의 폭넓은 정비요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요원의 자격 요건을 자동차검사 분야 소지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의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정비”를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관련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에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물론 부산광역시에도 이미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어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시급히 도입, 이를 통한 도내 자동차정비업계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박동현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요원의 자격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정비”를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총 8,070개 업체로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는 1만 7,836명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판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경기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에서도 현행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박동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기사 정비기능사하고 그다음에 검사기능사하고 시험과목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용을 혹시.
○ 박동현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내용은 잘…….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 입법전문위원 이성호 제가 답변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답변을 하면……. 그거 알려주세요.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
(입법전문위원, 박동현 의원에게 개별설명)
○ 박동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 시험과목하고 검사 과목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차정비는 기계부분 쪽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검사는 안전도 쪽으로 해서 정확한 시험과목은 나열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검사 자격증 소지자나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나 대동소이하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요?
○ 박동현 의원 우리가 어떤 걸 고치기 위해서 진단이 먼저 된 다음에, 그래야 정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서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걸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정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광역시 쪽에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자를 정비할 수 있게 했다고 그래서 업체등록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고 업체등록은 똑같습니다. 자동차등록업체는 똑같고, 기준은. 여기 정비하는 것만 검사자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죠. 정비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경기도에?
○ 박동현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박동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라고 나와 있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 산업기사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기능사와 기사와는 차이가 있거든요.
○ 박동현 의원 지금 진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정비할 수 있는 게 기능사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능사까지.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런데 자격요건에, 시행규칙은 우리가 조례로서 안 되잖아요. 조례로 터치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보면 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산업기사하고 기능사하고는 다르거든요. 기능사 위에 산업기사입니다.
○ 박동현 의원 그런데 135조1항 말고 2항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도 가능합니다.
○ 진성복 위원 글쎄.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안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박동현 의원 지금 조례…….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걸맞게 하는 거죠?
○ 박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정비를 자동차검사 하는 사람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 박동현 의원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동차정비 자격증 소지자만이 정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동차정비와 자동차검사에 방점이 자동차정비는 아까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 주신 것 보면 기계중심, 그러니까 구조중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고 자동차검사는 안전중심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소비자들이 혹시 좀 불안해하거나 이럴 우려들은 없나요?
○ 박동현 의원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자격자가 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걸 조례를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인력 창출 그런 의도에서…….
○ 조광명 위원 정비업등록에 관한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 조례 내용이?
○ 박동현 의원 정비등록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정비업을 등록하는 기준에 자동차정비와 관련돼서 정비 책임자를 포함해서 자동차정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으로 이 인원수를 채우기에는 수요ㆍ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해 보겠다는 거죠?
○ 박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자동차정비와 자동차검사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로 자동차정비업이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기존의 무자격자가 등록업을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보면.
○ 박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 우려라고 하는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큰 문제가 일반인들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박동현 의원 자격증 소지자가 1만 7,836명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가 8,070업체입니다. 업체이다 보니까 이걸 자동차정비 등록을 할 때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3명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 조광명 위원 하여간 내용이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안, 우려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부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 박동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지금 이렇게는 혹시 할 수 없나요? 조광명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에도 자동차검사, 밑에도 자동차검사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밑에는 자동차검사를 삭제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1/5 이상의 인원은 자동차정비 기술자여야 된다라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래야 정비 기술자가 꼭 포함되는데 정비기술자가 하나도 없이 검사요원만 전체 둔다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밑의 항에는 자동차정비만 그냥 놔두고 위의 것만 자동차검사로 해도 관계없는가요?
○ 박동현 의원 우리가 상위법령의 규칙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염려를 하는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의사를 비유를 들면 엑스레이, 방사선과의사가 외과 수술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걸 1명 정도는, 외과의사가 5명 있는데, 5명 둬야 되는데 1/5 1명 정도는 외과의사로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개정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명 정도는, 외과의사가 5명 있는데 5명 둬야 되는데 1/5, 1명 정도는 외과의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개정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를 똑같이 자동차 검사를 넣을 게 아니라 밑에는 자동차 검사를 빼도 되겠느냐 하는 걸 여쭤본 겁니다.
○ 박동현 의원 지금 진성복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상위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진성복 위원 아무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먼저 김남형 교통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 조례안이 사전에 집행부 협의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 작성된 조례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토론을 해야죠.
○ 위원장 송영주 토론을 더 할까요?
○ 진성복 위원 지금 질의만 했지 토론은 안 했지요. 토론은 하자고요. 질의는 끝났고.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일단 교통건설국장님은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사이에 토론을 조금 더 하고 혹시 개정안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토론을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것이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만 정비업체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그러나 정비업체에 정비검사요원만 5명이 다 보직이 된다면, 그래도 자동차 정비업체 허가가 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전 조례에 보면 “1/5은 자동차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해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자동차 정비기술자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은 해주되 위에, 꼭 여기는 지금 전체를 자동차 정비로 한 것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1명은 자동차 정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 1/5은, 이건 ‘검사’자를 빼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검사자가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명 정도 1/5, 여기 4쪽에 보면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밑에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1/5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했습니다. 이건 살려 놓고 위에만 자동차 검사를 삽입하면 이건 합리적으로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비업체가 전체적으로 검사자들만 둬서 업체를 운영한다면 이건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아까 박동현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죠. 혹시 더 토론이 필요하신 분,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약간 아까 비유가,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께서 비유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과의사와 방사선 기사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와 안전기사 정도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비하고 검사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전문가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정비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하지요? 그렇죠? 정비를 한 다음에 검사를 합니다. 정비가 완벽하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진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자격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끝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염려하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전기사가 토목공사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정비기사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검사분야 기사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도 얘기해도 돼요?
○ 위원장 송영주 의견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국장님 의견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요. 규칙이 바뀌어서 정비와 검사에 관한 것은 그 자격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는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이미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건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2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와 검사를 일정한 자격을 갖췄으면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미 규칙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정비책임자를 포함해서 산업기사 이상,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자가 3명 이상이면 등록해 줘요. 예를 들어서 큰 정비업 같은 데 100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20명은 정비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 이상과 기능사 이상을 갖춘 자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입니다. 그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지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사본을 해주셨는데 이 135조에 보면 여기는 1/5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는. 135조에는 없고 우리 조례에는 지금 1/5로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1/5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지금 토론한 겁니다. 지금 135조에 1/5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조례는 지금 정해놨었단 말이에요, 먼저. 현행 조례가 1/5로. 그래서 1/5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건 살려놓고 위에 것만 개정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은 이미 과거 때부터 1/5 이상의 이런 정비를 하더라도 이건 갖춰라 이렇게 해왔으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을 조정하기는 정비요건을,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비요건에 의해서 기준이 나간 것을 지금에 와서 조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행규칙에, 135조 시행규칙 사본에는 1/5이라는 게 어딜 봐도 없어요, 여기에 성문화 되어 있는 게 없다고.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현행 조례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왜 전에는 그럼 여기 1/5이라는 게 없는데 1/5을 조례에 집어넣었느냐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건 정비책임자입니다. 정비책임자 선임. 정비책임자의 선임. 선임자를 해임하거나 신고할 때는 조합에다 이런 걸 제출해야 된다. 신고인의 경우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현 조례에 1/5이라는 이 법률 조항을 사본으로 해서 주셨더라면 규칙에, 주면 명약관화하게 알 수 있지요. 지금 그건 안 주고 엉뚱한 거 정비책임자에 대한 것만 사본을 해서 주고 조례를 갖다 대면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위원들이. 지금 1/5이라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여기 기술자들이 보면 기계분야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로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계분야의 정비와 검사를 할 때는 이런 다양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도로 산업기사와 기능사는 1/5 정도는 갖춰라 이런 것이 과거에 이 자동차 검사의 등록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내려 줄 때 표준안에 이렇게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1/5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기 보면요. 지금 자동차 검사자 숫자하고 자동차 정비 숫자를 보면 이것은 한 5배 정도로 자동차 검사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을 정비기술자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화가 충분히 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4/5를 검사자로 채울 수 있는데 숫자적으로 봐서 안될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1/5 수준도 안 됩니다. 현재 자동차 정비기술자하고 검사자 기술자 숫자가. 그러면 여기 조례 전에 있듯이 1/5은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만 한다라고 해놔도 지금 충분히 소화가 된다는 거지요. 4/5가 검사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한 사람도 검사자는 들어가지 못 했던 걸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4/5가 채워진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5 전체를 검사자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 정도라도 자동차 정비기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진성복 위원님. 국장님, 추가 답변 없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과 진성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2010년 8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안 자체에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라고 해서 검사부분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은 자동차 정비와 검사를 다 열어놓은 상태로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서 1/5 이상 그러니까 뒷부분에, 맨 처음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 여기에서 자동차 정비와 검사를 열어놓는 건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 1/5 이것을 닫아놓게 되면 실은 시행령의 입법취지랑 조금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행령의 개정 의도는 정비와 검사를 섞어서 하지 말고 정비하는 사람은 정비를 하고 검사하는 사람은 검사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아마 둘 다 열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저희 조례에서 정비와 검사를 같이 열어놔 줘야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1/5 부분을 정비와 검사를 굳이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 이게 지금 토론의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장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전국의 자동차 정비기술자격증 소지자하고 검사자격증 소지자를 파악해 봤는데요. 경기도는 전국의 인원 대비 21%가 정비사자격증이 있고 검사자격증도 21%,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있습니다, 전국 대비. 그래서 그 사람으로만 채워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지금 그러면 1/5이라고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 만들 당시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그걸 주시면 금방 알지요. 그 당시 게 있으면. 그런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것이 시행령에 없는데 여기 도에서 조례로 1/5을 넣었다면 지금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원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근본 취지가 정비업체 기술자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5가 검사자로 채워져도 충분히 소화가 다 된다는 거지요, 이게. 그런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 저를 믿어 주세요. 옛날에 조례 준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사무실 가서 또 찾으려면…….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는 국토해양부 령에 자동차 정비 또는 자동차 검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로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8월 30일 날 열어두면서 이 조례안도 같이 열어 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충분히 우리 실무진들이 알아들었을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시면서 할 걸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하여튼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한 위원 있으시면 의견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ㆍ송영주 의원 등 58명 발의)
(16시01분)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를 하신 송영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4년 2월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가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실적 단가하락을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고 대부분 100억 이상의 공사에서 수집된 단가를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공사규모별 적정공사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같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 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건설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도지사 및 지역건설업체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대한 책무규정 및 권장사항 등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에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위하여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였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 책무규정을 위하여 안 제3조제5항과 제4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을 위하여 안 제9조의2를 신설,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와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의3 신설은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제8항의 신설과 안 제11조제4항의 개정사항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능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 구성에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송영만ㆍ송영주 의원 등 5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도입된 실적공사비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실적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지역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는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까지 실적공사비 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적절한 공사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규정 그리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주요 개정내용으로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을 규정하는 안 제9조의2는 2010년 9월 말을 기준으로 타 지자체의 실적공사비 적용 공사규모와 비교해 볼 때 금번 조례안에서 제시한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존 표준품셈 방식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한 것과 단서의 예외조항도 실질적 단가적용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할 때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관련한 조항인 안 제2조제5호에 지역건설근로자 용어정의, 안 제3조제5항과 제4조제2항 도지사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안 제9조의3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고용안정에 관한 권장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기능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안 제10조제2항제8호와 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지역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한 안 제11조제3항제4호의 개정은 실질적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에 따른 사후 정책적ㆍ제도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부서의 정책개발과 지도 감독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요, 개정안. 4조2항이 신설이죠?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 송영만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4조2항이 신설인데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셨나요?
○ 송영만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강행규정이죠?
○ 송영만 의원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강행규정이면 이게 안 됐을 때 페널티 규정이…….
○ 송영만 의원 3개월 그 기준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안 되면 페널티 규정을 따로, 이것을 안 했을 때 페널티 규정이 따로 있나요?
○ 송영만 의원 강제나 의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상.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와…….
○ 송영만 의원 그러니까 노력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노력한다.”라고 하는 용어,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이 다른데 보통 강행규정을 뒀을 때는 페널티 규정을 뒤에 따로 벌칙이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 송영만 의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페널티 적용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데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선언적 규정인가요?
○ 송영만 의원 그러니까 제4조를 보시면 그거랑 같이 보시면 내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 송영만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9조의2 이것도 신설인데요. 신설내용이, 이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설을 하죠?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 송영만 의원 지금 실적공사비를 안 했을 때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들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표현을 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100% 입찰이 나와야 되는데 85%가 되잖아요? 85%대 입찰이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실적단가 대비로 적용이 되면 85%가 10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실적공사비 충분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11조3항4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 이게 건설관련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신설이죠?
○ 송영만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여기 건설관련 노동조합은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 송영만 의원 대개 100억 이상 되는 업체도 있는데, 전국건설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전국건설노조가 있으면 경기지부나 이런 게 별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 송영만 의원 네, 수도권 지역.
○ 조광명 위원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송영만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혹시 신설되는 조항 중에서 9조3의2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는 도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혹시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한다.”로, 지금 사실 일용직근로자들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신청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취업알선기관에다 신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 지금 8항에 들어간 것과 같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한 지역근로자라는 용어를 빼고 그냥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한다.”로 이렇게 고칠 수는 없나요?
○ 위원장 송영주 이건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토론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거기서 주로 나왔던 의견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일명 팀장님, 오야지라고 하는 분을 따라서 지방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기관에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게 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그리고 경기도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고용을 일정 정도 보장하게 해주고 이렇게, 여태껏 해왔던 관행을 법 제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취업알선기관을 일단 넣은 거예요. 도나 시나 무료취업센터나 이렇게 취업센터 같은 데 등록했던 근로자들이 먼저 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채용을 먼저 해줘라, 이런 의미로 제가 개정안을 넣은 건데요.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송영주 네.
○ 진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 송영만 의원 본 위원이 답변을 할 때, 제가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관련된 그 부분은 송영주 위원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먼저 아까부터 손 들으셨는데요.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순서를 드릴게요.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아까 진성복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건설관련 노동조합이 현재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건설관련 노동조합은 현재 큰 뭐, 예를 들면 동탄신도시 할 때 동탄신도시 건설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건설업체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건설근로자 노동조합이 있고요. 경기도 내에는 특별히 조직된 건설노동조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답변할까요? 제가 12월 13일 날 토론회를 했고요. 이때 수도권 건설본부랑 같이 토론회를 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덤프, 건설기계 쪽, 레미콘 이런 쪽 그리고 타워크레인 노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노조가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합쳐진 게 전국건설노조라고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수도권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건설기계를 우선고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레미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덤프하시는 분들도 오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일단 실체가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건설노동자조합이 아니고 이건 건설기계나 또 어떤 특정회사에 관련된 노동조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진성복 위원님하고 같이 겹치는데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취업알선기관을 찾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인력시장에 가서 팔려가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선기관에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한 경기도지역건설근로자”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더 포괄적인 확대 의미를 두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거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규모를 이게 9월 말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가 5억 이상으로 가장 적게 잡혀져 있었어요. 2004년부터 시행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러한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정요구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적었던 걸,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타 광역단체들 저쪽에 충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들도 100억이나 50억, 30억 이렇게 대상규모를 정하는데 그 이유가 뭣 때문이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5억으로 여태까지 경기도는 해왔죠?
○ 송영만 의원 자료를 보고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5억 미만이 여기에 해당됐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건설회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번에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우리보다 재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건설업체 규모가 아주 열악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저쪽 밑의 광역단체들은. 거기서도 이렇게 100억, 50억 해서 상한제를 둬 왔거든요. 둬 왔는데, 5억을 했으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5억이라는 것을 지금 2004년부터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 송영만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잠깐 답변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실적공사비를 5억 이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건 없고, 실적공사비 표준품셈관리규정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2009년도 8월 21일 날 개정이 돼서, 5억이라는 금액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의 훈령을 지금까지 계속 엄수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내막에 보면 5억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실적이 5억 이상인 것은 당해 공사에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업체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저는 뭐 건설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이게 어떤 모르는 사람이 이 안을 본다 할지라도 경기도면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건설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건의안이라든가 상향 조정에 대해서 수없이 건의가 돼 왔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으로 묶여 있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5억으로 묶였다는 것은. 경기도지역 건설산업 업자들이 자기 요구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뭐 일단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기업 쪽과 중소기업 쪽에서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나 예측은 하지만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훈령을 지켜왔던, 묵시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이게 어려움이, 예측이지만 대기업 쪽에서의 어떠한 견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 송영만 의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하여간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자유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지 않나 저는 그런 예측을 해보는 거죠.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억 이상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강제조항으로 한 거 맞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타 시도는 실적공사비가 불합리해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적공사비제도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공사비 적용이 예산절감에는 유용하지만 결론적으로 단가하락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또 건설업체의 적자로 파산이나 도산의 위험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영만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타 시도도 지금 50억 내지 75억, 100억 다 조례를 개정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계속 5억으로 묶어서 예산절감 내지는 절감을 위해서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송영만 의원 네. 맞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광철 위원 잠깐!
(이상기 위원 거수함.)
○ 위원장 송영주 네. 이상기 위원님 연달아서…….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제가 발언 먼저 하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발언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건설협회……. 지금 우리 동료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절감이 가장 큰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실적공사비 적용이라 하는 것은 실적이 안 되는 업체는 입찰을 못 한다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이상기 위원 제가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 송영만 의원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가 공사 도급금액 대비 실행금액이 현재 평균적으로 108%를 차지해요. 실적단가를 적용했었을 때. 최고는 118%를 차지하고. 그러면 18%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저가, 5억 미만 업체들이 100억 이상에 대한 것을 그 단가로 적용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도위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단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현재. 6년 정도 지나오면서. 충분히 답변이 됐나 잘 모르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요, 충분한 답변입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있었던 조직개편으로 교통건설국이 제2청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제11조2항 중에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수정하고 같은 조항 같은 조 제3항1호와 제14조제3항에 있는 “본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직개편안에 따른 조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더 질의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송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9조3에 강력하게 더 넣으면 어떨까요?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한다. “권장”이 아니고. 좀 강력하게 넣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경기도 건설업체들한테?
○ 송영만 의원 차후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권장하도록 한다.”를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수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면 오늘 수정안을 할 때 같이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하면 안 되나요?
(「강제조항이라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돼요?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은 하고 싶지만.
더 질의나 수정의견을 내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금방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25일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제11조2항 중에 “행정1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항 및 같은 조 제3항1호와 제14조제3항의 내용 중에 “본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의 현장에서의 의견 그리고 경기도건설노조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감안하셔서 표결을 해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기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의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아까 사전에 여러 위원님의 논의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논의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논의 시간이 얼마나…….
(「10분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이요. 그러면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농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 김광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간사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팔당유기농단지 사업과 관련지어서 4대강사업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은 반대의견을 던집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 위원 모두 퇴장)
○ 위원장 송영주 저희 상임위에서 이 유기농단지 결의문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퇴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책임성 있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유기농 사태해결을 위한 김문수 지사의 결단과 팔당유기단지에 대한 사업 중단 및 대안마련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0년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현장방문, 연찬회, 국외연수 등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김성태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
이계원이상기조광명진성복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주성
○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