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 2.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 발의)
- 2.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 발의)
- 3.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3명 발의)
- 5.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천영미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 발의)
- 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 발의)
- 7.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 발의)
- 8.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 발의)
(14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11년도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결산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금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결산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등 숨 가쁘게 이어진 의사일정을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임하시고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두 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조례안 8건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로 진행하되 질의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 발의)
2.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 발의)
3.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계일 의원 등 13명 발의)
5.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천영미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 발의)
6.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 발의)
7.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 발의)
8.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 발의)
(14시20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영환 의원 등 42명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을 교육청에 적기에 교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원과 학부모대표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교육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경기도 교육재정정책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협의회에 2명의 공동의장과 1명의 부의장을 두며 당연직위원과 도의원, 학부모대표 및 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임기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과 지방교육세 등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도와 교육청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안건을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결정을 교육재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범위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2003년에 시작된 교육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5년에 만들어진 본 조례가 구체적으로 경기도 교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과 교육지원 사업계획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 조례에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와 같이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사유로 올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10년 10월 19일 교육지원 조례를 수정의결을 했는데 지방세법 5조의 규정에 부과되어지는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30 이내의 금액으로 개정됐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교육지원전출금의 1,000분의 5를 금액으로 정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또한 도지사가 전출금으로 보내는 부분의 내용이 수정안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상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은 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으로 올해 1월 22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원근거법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중 제2조제4호의 신용보증 규정을 삭제하고 또 제4조 학자금 이자 지원대상 및 제6조의 우선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띄어쓰기, 미비점 보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동근 평생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존경하는 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를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도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장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부상수여 관련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법령 제정기준에 맞춰 조례의 제명 등을 정비하여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명 “경기도청소년상조례”를 “경기도청소년상 조례”로 띄어 쓰고 둘째, 안 제4조에서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에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을 추가하였고 셋째, 청소년상 수상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부상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ㆍ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서비스의 연계 등을 도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4조는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의 추진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사항이며, 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부터 15조는 도내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의원 나 아니야, 없는데.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과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적응이 힘들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과 자녀교육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적응하고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등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도의 정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문화가족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복지증진, 혼인과 출산지원, 가족해체 예방, 다국어서비스 제공, 차별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 다문화가족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 각종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실적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공로가 큰 단체ㆍ개인ㆍ공무원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단체 등의 지원,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의원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류재구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만 1세 이하 영아보호자의 사회활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아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보호자의 편리를 위하여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에 보육시설의 설치 노력을 권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2에 보육시설 운영자는 만 1세 미만 영아의 보육확대를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지역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노력할 것을 안 제16조의3에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안계일 의원입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에서 각각 나누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제1차세대위원회와 경기도제2차세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 이외에도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로 하여 조례의 제목형식에 맞게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차세대위원회와 제2차세대위원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8조제4항에 신설하였고, 그 밖에 사람을 세는 단위를 “인”에서 “명”으로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8건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ㆍ김영환 의원 등 42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은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요골자로 하여 경기도의 교육정책 일반에 대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고 정책에 반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도가 부담하는 교육재정을 징수된 세액의 90%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년 10월 31일 현재 경기도의 교육재정부담금 총 예산액 1조 5,552억 2,000만 원 중 3,300억 원, 21.2%가 되겠습니다, 교부한 점에 비추어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경기도의 교육재정부담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발전 부분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게 징수된 세액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토록 하고 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며 정책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예산에 대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교육발전을 위해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균형적인 자금 교부를 규정한 동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예산전용권과 집행권 등에 대해 침해 우려와 동 조례상에 협의회의 의결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바 현재 도청에서 도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에 대한 운용실태와 적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동안 현 교육지원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회 의결조정 권한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안한 조례의 조항이므로 도지사의 예산전용권ㆍ집행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 조례제정의 입법취지와 교육발전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회ㆍ조광주 의원 등 33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비법정전출금의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투자와 확대가 적극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은 인사와 조직,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조례의 내용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ㆍ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개정대상 내용인 교육지원전출금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런 균형과 견제의 권력분립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교육감은 하한선의 상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일 제출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은 22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1월 11일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인 이백래ㆍ송영주ㆍ백승대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ㆍ운영 중인 조례로써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기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의 제공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에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저소득층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고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바 조례개정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인원 및 예산의 변동 수반사항 등에 대하여 개정 전후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의 경우 “소득분위 1~7분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소득분위란 소득과 분위가 합쳐진 용어로 보이는데 분위 또한 통계학 용어인 분위수에서 따온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소득분위별 분류내용이 법령상 근거가 명확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고 1분위~7분위 소득분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안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계일 의원 등 13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인 도 단위 기관ㆍ단체장을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장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청소년상의 권위를 높이고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사항인 표창ㆍ포상을 받는 경우 부상의 수여에 관련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법령 위반사항이 없이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안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영미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2010년 12월 3일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및 정의규정,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조항 6개 조문과 도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8개 조문 등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된바 형식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11종의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써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것이며 지원대상 여부 및 기준설정 등을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등 지도ㆍ감독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및 중앙 및 도, 시군의 역할이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독자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11종이나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로 지원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던 것에 대한 효율성 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동 지침상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시도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평가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 예산지원 등의 사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교육지원사업 등의 추진 주체로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류재구ㆍ신종철ㆍ김경표ㆍ안혜영 의원 등 30명이 2010년 11월 30일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1세 미만인 0세 아동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2개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추구하는 0세아 보육의 확대와 역세권 등의 보육시설 설치 노력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 법령상에서 관련성이 가장 많은 조문의 앞이나 뒤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법령 조문의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 15조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현행 조례 제16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다음에 신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조항의 신설을 각각 제15조의2와 제15조의3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통보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표ㆍ조광주ㆍ윤화섭ㆍ류재구ㆍ안혜영ㆍ유미경ㆍ이라 의원 등 45명이 2010년 11월 30일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 근거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직제변동에 따른 개정사항 이외에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도지사가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법령상 의무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적 의무화하는 조항이 대부분으로 시행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ㆍ행정적 의무가 수반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 의무화 규정 신설 등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판례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각각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ㆍ강제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계획의 수립, 예산반영 등 의무규정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안 제5조 조항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과 중복되고 안 6조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현행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대상이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안 19조에 대해서도 조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마지막 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숙보ㆍ정대운 의원 등 28명이 2010년 11월 1일 발의하여 11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는 2000년 11월 24일 제정ㆍ공포되어 2005년 4월 11일 제1차 개정을 통하여 제1차세대위원회와 제2차세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ㆍ제2차세대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개정 당시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촉진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일체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우선 조례안을 이렇게 신경 써서 개정단계까지 해주신 점에 고맙다는 표현을 표하고요. 본 위원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구와 또한 일부 산정요율을 좀 수정건의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취등록세의 1,000분의 30으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보면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취득세ㆍ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또 한다고 했는데, 아, 1,000분의 30 이하의 금액, 1,0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1,000분의 30 이하의 금액으로, 또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3조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다 보면 많은 부분의 예산을 교육감께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한 감시가 나중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쓰여질, 또 아니면 보고도 안 함으로써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좀 약간, 정확하게 쓰기야 쓰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전혀 그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감께서 이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사업이 추후에 올바로 쓰여졌는가를 조례 제6조 예산의 편성에서 제3항으로 “교육감은 제2항의 전출금이 지원된 교육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사업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를 신설 목으로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정내용은 가결할 때 수정안을 의제로 선택해서 하고요.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김상회 의원 본 조례에서 지방세법 5조에 근거해서 1,000분의 5 이상으로 잡은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비법정전입금이 기존의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3억 정도가 넘어왔는데 이 부분의 최소 금액부분을 정하려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000분의 30 이내로 수정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이번 본회의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받는 것처럼 충분한 협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본을 전제로 할 때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강석오 위원님이 개정안 6조3항에다가 지금 그 부분을 삽입하자는 건가요? 지금 3항이 있는데…….
○ 강석오 위원 6조2항을 개정내용으로 하고요. 3항은 “교육감은 제2항의 전출금이 지원된 사업 후 사업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됐었던 1,000분의 5 이상이라고 하는 최소 교육전출금 규모를 규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수정안처럼 만약에 1,000분의 30 이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신 예산편성에 3항을 신설해서 “전출금에 대한 사업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출금으로 예산이 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역을 전혀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 대한 자료를 대부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교육 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에는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산을 했을 때에 목적 외로 쓰고 사용한 돈이 남았을 때는 반납을 하도록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정산의무는 부과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몇 군데 시군구에서 이렇게 정산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표로 만든 게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석오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전출금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3항에 정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입니다. 3항에 “교육감은 제2항의 전출금이 지원된 교육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사업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신설을 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상회 의원 지금 개정한 부분의 6조가 3항이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는 부분에서 1항을 그대로 하고 2항 부분을 “1,000분의 30 이내로” 하는 부분이 신설부분이고 3항 부분이 교육감 부분을 도지사가 전출금으로 해서 삽입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신 것이 4항으로 잡거나 아니면 3항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 뒷부분에 삽입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 부분은 제4항, 6조4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 김상회 의원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께서…….
○ 강석오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네.
○ 강석오 위원 6조2항에 “1,000분의 5 금액을 취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30”으로 그 내용도 넣으셔야, 30 이내로. “1,000분의 30 이내”로 그 내용도 넣으셔야죠. 그리고 같은 조 제3항 중 3호를 3조로 수정…….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산의 부분을 4항으로.
○ 강석오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오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지방교육세 등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균등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하고 의무적으로 해놨는데 이게 균등해서, 매월 균등해서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강제조항이 아닐까. 그래서 100분의 90을, 뭐 균등하는 건 둘째 치고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윤은숙 의원 여기서 균등이라는 의미는 매달 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100분의 90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90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온 금액에서 100분의 9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은 1,000억이 될 수 있고 다음 달은 2,000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겠죠?
○ 윤은숙 의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목적세라는 것입니다. 목적세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온 금액이 5,000만 원이 있는데 3,000을 주면 나머지 2,000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는 나머지 그러면 2,000을 일반회계 통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이자증식을 해서 해야 되는 나름대로 그런 이유들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당연하게 경기도 전체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목적세로 들어온 금액의 90% 정도는 당연히 매달 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 안계일 위원 이따가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볼 문제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1년 치를 쫙 세우잖아요. 세워 가지고 한 번에 어느 정도 책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균등해서 받으면 이를테면 매월 어떤 사업이 약간씩 변동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니까.
○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의 어떤 도 재정하고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연히 목적세이기 때문에 일단 통장이 다를 뿐이고 그 역할을 해주자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사업의, 도의 사업이라든가 교육청의 사업과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목적세의 100%를 줘야 되는데 100%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90%로 한정했을 뿐입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교육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7조2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는 전항의 교육재정을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교육재정이라고 하면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 윤은숙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때 징수된 금액을 매월 정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예를 들어서 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산한 균등이 아니고 매월 정산 시스템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등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균등했을 때 어떤, 3월에는 균등을 했을 때 그 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매월 정산하는 시스템은 가동되기 어려운 건지 그것도 함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윤은숙 의원 균등부분에 대한 이해가 받아들이기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90을 균등하게 준다는 것이지 어떤 금액을 균등하게 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90을, 100분의 90이라는 그 숫자만큼의 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금액의, 결과의 금액에 대한 균등은 아닌데요.
○ 문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세금을, 목적세로. 그럼 징수된 금액을 균등하게, 의원님께서는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로 나눠서 균등하게 1월에서 12월까지 교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면 어떤 월에는 그 균등세금보다 못 미치는 월이 있을 텐데 그러면…….
○ 윤은숙 의원 그 균등이라는 게 100분의 90이라니깐요. 100분의 90이 균등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 결과의 금액이 균등의 의미가…….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100분의 90에 대한 부분이 다를 것이고 다음 달에는 8,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8,000만 원이 또 균등이 달라지는 것이죠.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균등’이라는 말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 윤은숙 의원 글쎄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큰…….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매월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교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 윤은숙 의원 네, 그런 내용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경희 위원님은 여기 ‘균등하게’가 ‘매월 균등하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액수의 균등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라는 문구가 없어야…….
○ 문경희 위원 그렇죠.
○ 위원장 김유임 삭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문경희 위원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거의 거둬들인 금액의, 100%에 가깝게 거둬들인 만큼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 윤은숙 의원 균등이라는 부분이 사실 법적인 용어의 흐름에 맞춘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 입법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빼도 어떤 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3쪽요. 3쪽 한번 보실까요? 협의회 구성, 그게 도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균등한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촉위원들이.
○ 윤은숙 의원 네, 위촉위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청에서는 부지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이렇게 세 분이 집행부에서 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님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교육국장 해서 여기도 세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도의원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촉위원이 지금 7명이죠?
○ 김재귀 위원 네.
○ 윤은숙 의원 7명인데 여기서 위촉위원은 도지사가 4명을 하게 되고 교육감이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감이 3명 하고…….
○ 윤은숙 의원 도지사가 4명.
○ 김재귀 위원 그럼 1명이 더 많네요?
○ 윤은숙 의원 안 많죠. 15명이…….
○ 김재귀 위원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 도의 입장에서.
○ 윤은숙 의원 그럼요. 도지사가 당연히 1명 많아야죠.
○ 김재귀 위원 당연히 많으면 회의하나 마나죠.
○ 윤은숙 의원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좀 할까요? 의견을 내주신다면 참조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금 제가 바로 와 가지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 도지사께서 위촉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임명까지, 거기다가 또 수에 비례해서 도지사가 우월하면 회의하나 마나인 거 아닌가, 협의회가. 그렇게 봐서 좀 균등하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윤은숙 의원 사람은 1.5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청 집행부의 역할이 더 이렇게 해서,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도지사에게 1명의 위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여한 것인데…….
○ 김재귀 위원 학부모단체는 어떻게 교육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지사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런 부분은 뭐…….
○ 김재귀 위원 연구 안 해보셨어요?
○ 윤은숙 의원 글쎄요. 일단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 때는 교육감의 편과 저기 도지사의 편을 나누지 말고 나름대로 교육재정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위촉위원을 떠나서라도 두 집행부가 3명씩 이렇게 균등하게 갔다는 데 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감의 권한은 전혀 안 보여서 그래요. 협의회 구성하는 데 교육감의 어떤…….
○ 윤은숙 의원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잠시 후 정회를 통해서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안 제7조2항에 “교육재정을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제7조3항에 “도지사와 교육감은 협의회와 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협의회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꾼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조정결정을 해서 조정결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항에서 “협의회 결정을 교육행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정책협의회는 자문기관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문기관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써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좀 전에 8조2항이 집행권에 대한, 집행권을 어떻게 훼손한다는 거죠?
(「7조2항.」하는 위원 있음)
아, 7조2항.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집행을 할 때는 집행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90으로써 이렇게 강제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집행의 재량권에 대해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질문 있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잠깐만,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래서 권고규정 형식으로 하신다면 그 정신을 살려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교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규정을 둔다면 그 정신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김동근 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권 침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분담금이라는 이 항목은 교육청의 교육감께서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 집행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리 징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을 뿐이지 그때그때 징수된 금액은 바로 도교육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취지에서 지방교육세나 교육재정부담금이 만들어진 목적이기도 할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권 침해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균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대해서는 물론 존중해야 되고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도지사에게 강행규정으로써 매번 매달 얼마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식의 의무규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의 방법이나 시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량권을 갖게 되는 도지사의 권한이 침범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는 단순하게 징수를 대행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 위원장 김유임 현재 답변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문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2항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그 문구를 “범위에서”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100분의 90 범위에서 교부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그리고 7조3항 “보고”를 “통보”로 문구수정합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협의회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됩니다. 그리고 제8조3항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수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윤은숙 발의자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 윤은숙 위원 있어요.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보육 조례 16조2항에 보면 이 부분은 종사자들의 훈련에 관한 조항이죠? 16조.
○ 신종철 의원 저희 개정조례안에 제기하는 내용은 운영자가 1세 미만의 영아보육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 윤은숙 위원 아니, 그 개정조례…….
○ 신종철 의원 그건 기존 조례고.
○ 윤은숙 위원 기존 조례안이요.
○ 신종철 의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고.
○ 윤은숙 위원 기존 조례안, 지금 이 부분이 그럼 없어지는가요?
○ 위원장 김유임 개정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16조3항 같은 경우, 위에 2조는 운영에 대한 거고 16조3항은 설치에 대한 조례가 같이 16조 안에 붙어 있어서, 16조 안에 운영하고 설치 2개가 나란히 조례가 돼서 이 부분을, 차라리 16조3항에 대한 부분을 15조로 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입법전문위원, 윤은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수정발의하시는 겁니까?
○ 윤은숙 위원 …….
○ 위원장 김유임 준비하시는 동안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은숙 위원님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수정발의하는 걸로,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수정부분은 의결할 때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6조3을 보니까 “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 인근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 신종철 의원 설치를 노력할 것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안 돼도 관계없는 거죠?
○ 신종철 의원 아, 강제조항은 아니니까요. 권유조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만약에 그게 강제조항이라면…….
○ 신종철 의원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강제조항이 되고요.
○ 김재귀 위원 인허가 낼 때 상당히 힘들까 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정숙영 국장께서는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수정안으로 지금 발의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주시죠.
○ 윤은숙 위원 전문위원님이 알고 계십니다.
(입법전문위원, 윤은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위원장 김유임 수정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수정내용은 제16조의2 및 16조의3항을 15조의2와 15조의3으로 했으면 합니다.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윤은숙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은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은숙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라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중 “소득분위 1~7분위에”를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소득분위 1~7분위에” 문구를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로 수정하는 수정안입니까?
○ 이라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수정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라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후보자들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ㆍ단체를 도 단위 기관이라든가 단체장뿐 아니라 도내 청소년기관ㆍ단체장으로 지금 확대를 하셨는데요. 도의 청소년기관에 대한 그런 범위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 안계일 의원 청소년, 우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기관으로 딱 정하면 그만큼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라든가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청소년은 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정확한 검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청소년은 기관에 따라서 정확한 검증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범위를 정해줘야지 상에 대한 위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단체라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게 있기 때문에.
○ 안계일 의원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 관한 건 청소년기본법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등록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심사가, 좀 심사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도나 이런 데서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좀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 윤은숙 위원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가, 단체도 굉장히 범위가 너무 넓은데.
○ 문경희 위원 질의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안계일 의원에게 개별설명)
○ 안계일 의원 청소년 활동 기본법 중에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비영리단체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 내용을 좀 집어넣어서.
○ 안계일 의원 아무 청소년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기본법에 근거해서 단체나 기관은 기본법에 근거한 단체나 기관이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기관에서 확대해서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한 가지 상이 남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봅니다. 통상 청소년상조례를 통해서 받는 청소년들이 1년에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안계일 의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상이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추천범위를 넓히는 거지, 예를 들어 청소년상이 하나인데 둘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 문경희 위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도지사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지 않나.
○ 안계일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명 한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도지사님 상을 주십시오.” 하면 모든 단체ㆍ기관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상의 남용소지가 있지 않는지. 그래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안계일 의원 그건 시행규칙에서 각 부문별로, 9개 부문이 있는데 9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 안계일 의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거.
○ 문경희 위원 추천은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 안계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한정돼 있던 인원을 추천범위를 좀 넓혀서 상에 대한 문호를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9개 부문이라는 건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 안계일 의원 9개를 넓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 문경희 위원 더 이상 넓히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 안계일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안계일 의원 그거에 대한 염려는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신데 전혀 염려될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시면, 4쪽 보셨죠?
○ 안계일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7조 시상. “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안계일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부상을 삭제하는 거죠?
○ 안계일 의원 네, 이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도나 일반단체에서 일체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이 상을 주는 부분은 저희 청소년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금 일제 정비를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상시적으로 이 부상을 주면 안 됩니까?
○ 안계일 의원 안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안계일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됐다면 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경기도청소년상조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장님! 집행부 의견 안 들으세요?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결 이전에 여성가족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다만 7조에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패를 줄 수가 없습니다. 상패가 하나에 한 10만 원 내지 십몇만 원 가는데 저희가 한 130여 명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상패를 주려면 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상장이 더 좋아요, 학생들한테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상패와 부상을”을 “상패를”로 바꿨는데 이 ‘상패’를 ‘상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안계일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주신 상패를 상장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저요.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좀 범위를 넓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상장도 좋습니다만 “상장 또는 상패”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1명일 때는 좀 크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또는 상패” 어떻습니까?
(웃 음)
(「복불복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상패는 사실 더 의미가 없는 게 이걸 자료로 낼 때 상패를 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더 현실감 있고 좋습니다. 나중에 보관하기도 편하고요.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의견. 상패는 복사하기 힘들어서 그냥 “상장을”로.
○ 김재귀 위원 아니,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수상자가 많을 때는 상장이 좋고 수상자가 적을 때 1~2명일 때는 좀 크게 상패도 좋겠다. 그래서 범위를 좀 넓혀놓는 게 법의 원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 안계일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안계일 의원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일 수도 있습니다. 상패에다 상장이라고 쓰면 상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패는 또 예산부분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 의견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야죠.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장님께서 어느 쪽이 좋으신가.
○ 위원장 김유임 문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1항 “상패를”을 “상장을”로 수정하는 부분을 수정발의를 어느 위원님이 해주시죠.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존경하는 정숙영 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패보다는 또 자금사정이나 재정적,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 때 상장이 더 범위도 크고 좋은 것 같아서 ‘상패’를 ‘상장’으로 수정 건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상패를”을 “상장을”로 문구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석오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원 조례보다는 내용 전체적으로 설치나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의 제목을 “설치ㆍ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보고요. 현재 지금 지역사회 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아동복지법에 대한 근거로써 이렇게 지금 발의하셨는데 여기 아동복지법 16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류가 열한 가지가 있습니다. 열한 가지 중에 하나로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 11개가 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체를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16조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라는,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법적인 설치근거가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립하라는 설치근거에 대한 법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나요?
○ 천영미 의원 아동복지법 제2조5항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 천영미 의원 위원회 설치요?
○ 윤은숙 위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법적인…….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일단 제8조에 보면 여기서도 위원회 설치를 한다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보다는 아예 강행규정으로 “둔다.”라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을,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서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면 사실 경기도의 모든 조례들이 부지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도 따와야 되고 전체적인 정책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조례나 위원회 나름대로의 위상도 집행부 부지사급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나 싶고요.
이왕 질의했으니까. 그다음에 9조에서 위원 중에서 “센터의 장”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센터장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차라서 그냥 경기도센터연합회 회장으로 한정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13조에 보면 위촉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 1번은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인데 너무 좀 어떤, 도지사가 어떤 해촉하는 데 대한 남용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2항에 보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부분하고 거의 맞물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1항을 삭제하고 두 개만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련해서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라는 부분을 지금 용어를 바꾸자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이라 하면 꼭 어떤 예산의 지원만이 아니라 운영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지원에 포함되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게 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원 조례라고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있는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가 있고요. 그중에서 경기도가 660개소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지원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책의 추진과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3조 위원 위촉 해제에 대해서…….
○ 천영미 의원 13조 위촉 해제 관련해서는 1번과 2번, 1번을 없애라는 말씀인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거하고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9조 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안 준 거 같으네.
○ 천영미 의원 네, 그 부분 “센터의 장”에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의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그 부분은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2의 사항도, 위원장…….
○ 문경희 위원 질의할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교육감의 협조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센터가……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설립ㆍ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 관련 사항은 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만약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되면 7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8조를 7조로 당기고 17조로 되어 있던 것이 16조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8조부터 17조를 7조부터 16조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9조로 나와 있는 위원회의 구성 위촉에 대해서 2번 “센터의 장”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것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경기도 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까지도 포함해서 센터장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추가할 것으로 하는,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 천영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십니까?
○ 천영미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아까 윤은숙 위원님, 9조 답변이 안 된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네, 9조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 위원장 김유임 다시 한 번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답변을……. 정숙영 국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발의를 하셨으니까 본인, 발의하신 분의 의지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 천영미 의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지사나 이렇게 딱 정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윤은숙 위원 아니, 제가 우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의 모든 위원회 구성의 위원장은 지금 다 행정부지사라든가 1부지사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일반인 위촉위원 중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 물론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실 수 있겠지만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 도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집행부만큼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 천영미 의원 각종 위원회는 부지사여서 호선으로…….
(여성가족국장, 천영미 의원에게 개별설명)
현재 모든 위원회가 부지사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으로 하는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도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부지사가 해주기를 원해야죠. 원활한…….
○ 천영미 의원 그런데 사실 이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요, 시군에서 거의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도 지원 조례를 만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의 활성화나 이런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꼭 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호선돼야 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쪽의 9조를 보면 위원이 9명 이내로 돼 있다 그랬죠?
○ 천영미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당연직이죠?
○ 천영미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센터의 장도 당연직이고요.
○ 천영미 의원 네. 아, 당연직 아닙니다.
○ 김재귀 위원 당연직 아니에요?
○ 천영미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수를 고정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9명을 놓고 1명을 뽑으면 8명이 남는데 이게 숫자로 보면 5번까지가 규정돼 있고 나머지 6번은 몇 명이 될지 모르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1명 하든지 2명 하든지 이렇게 인원 명수를 좀 고정시켜 줬으면 합니다.
○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있어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서는 위원의 수를 정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9명으로 그냥 고정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천영미 의원 …….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있고 또 경기도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균형이……. 여기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돼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아동…….
○ 천영미 의원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왜 넣어놨어요? 1번에.
○ 천영미 의원 전반적인 교육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 문경희 위원 아동복지센터가 교육관련 업무를 포괄하기 때문에.
○ 천영미 의원 네, 보건복지부 소관이고요.
○ 김재귀 위원 그렇다면 윤은숙 위원님께서 구태여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직접적인 지도ㆍ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틀에서 도가 계획도 수립하고 지원도 하는 것들은, 전반적인 틀은 도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위원회를 활용하다 보면 예산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구태여 거기까지 해야 될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 김재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크게 안 느꼈습니다. 느끼지 않았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이 이렇게 아동분야가 개별적으로 조례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바로 작업을 아동복지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조례에다가 장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역아동센터도 넣고 위스타트도 넣고 학대아동도 넣고, 다 함께 해야지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전문가, 그러니까 학대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전문가를 다 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으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 김재귀 위원 저도 윤은숙 위원님처럼 지원하는 데 무슨 위원회까지 둬야 되느냐 하는 회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은숙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집행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 소관 조례 중에서 아동 문제를 협의하는 위원회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밖에 없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스타트도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위스타트.
○ 윤은숙 위원 위스타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스타트가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11개 시설들이 다 우후죽순 위원회를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낭비뿐만이 아니라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잠깐 제가 제안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현재 지금 경기도 아동복지정책위원회 그 부분에 같이 이렇게 흡수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래서 아동복지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할 거고…….
○ 윤은숙 위원 따로 하면서 이 부분까지 모두 다 껴안는 걸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거기에다가 모두 다 넣어서 할 것이고 개별적인 조례는 폐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제7조 교육감의 협조요청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삭제했으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교육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상 지금 같은 상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와 교육감 또는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의 관계가 현재만의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대로 뒀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아동복지법에 관련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다 하지만 그 단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위주의 아동들을 위한 센터이고 그 규모가 31개 시군에 골고루 엄청나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천영미 의원님께 그 31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총 수와 센터장님 그리고 현재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이 발의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천영미 의원 네, 지금 전체는, 전국적으로는 3,585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 6월 말 기준이고요. 그리고 조례가 있는 시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도는 6개 말씀드렸고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구리시, 안산시, 하남시, 화성시, 오산시, 시흥시, 부천시 이렇게 7개 시군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일반 다른 아동복지법에 따른 그런 시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아동들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감의 협조요청”은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불필요하다면 요청까지는 필요 없이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구성하는 것을 통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의무규정이나 필요한 규정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지원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우리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 방과후에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재귀 위원 9인 이내라고 그랬죠, 위원 수를?
○ 천영미 의원 네, 9인 이내.
○ 김재귀 위원 그거 1명 뽑아도, 2명 뽑아도 되는가요?
○ 천영미 의원 네, 9명 이내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9명 이내기 때문에 3명 뽑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 천영미 의원 되기야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죠.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법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법은 성문화가 분명히 돼야지 그냥 인정상, 상식상, 관례상, 통례상 이런 식으로 통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헌법이든지 명령이든지 규칙이든지 조례든지 어떤 지침이든지 분명해야죠. 상식으로 통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법 만들 필요 없죠. 이게 법이에요, 법.
○ 김재귀 위원 9인 이내 했으니까 2명도 되는 것이고 3명도 되는 것이고…….
○ 위원장 김유임 의견을 내주시죠. 이 문구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 김재귀 위원 그러면 9명 하시든지,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 가지고 뒤에 내용도 분명하게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9인 이내 이렇게 하든지. 7인 이상 9인 이내 이렇게 하시든지, 정 그렇게 뭐하시면. 9인 이내 해 버리면 2명도 해당돼요, 3명도 해당이 되고. 그것도 위원회라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조례안을 만드신 분이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정숙영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7조 조항에 대해서 문경희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심숙보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교육감의 협조요청은 저희가 조례에 없더라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한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김재귀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수는 9명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관계없고요.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있는, 쭉 나열한 그분들 중에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인원수를 넣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얽매어 가지고 일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2명으로 할 수 있고 3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1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인원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훨씬 일하기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가운데 여러 문구수정 등 의견이 있었으므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데 혹시 수정발의 있으십니까?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질의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것처럼 7조 “교육감의 협조요청”을 전부 삭제하고 “8조부터 17조”를 “제7조부터 제16조”로 하며 조례안 9조3항, 종전은 9조3항이 되겠고 7조부터 16조로 했을 때는 8조3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촉위원, 제9조3항2호를 “센터의 장”과 “경기도 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를 추가할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제9조의 9명은…….
○ 문경희 위원 아, 참 그렇죠? 9조…….
○ 김재귀 위원 내가 해야 한다니까.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9조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9명 이내”를 “7명 이상에서 9명 이내”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이 2개가 제출돼서, 2개가 제출될 때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안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수정한 부분을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합쳐 주시죠. 그럼 김재귀 위원님 안으로 합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귀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귀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의원 이라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되는 외국인초청위원회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다문화정책위원회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조광주 의원 네, 지금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라는 부분이랑 다문화라는 부분이랑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은 여기서 보듯이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포괄적이겠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은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 한국사람이 됐고요.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 한국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선명하게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 이라 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 중에 아직 국적을 바꾸지 않았으면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가족이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국적 신청할 수 있고 심사도 2년,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렇게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으로 분리되고 국민으로 따져보면 다문화가족 속에 또 외국인 등록되고, 외국인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다문화가족, 국민 이렇게 분리가 되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요.
○ 조광주 의원 지금 이라 의원님이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외국인이라는 통합적인 걸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분리시키는 어떤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 이라 의원 이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중에서 보면 거기에 또 외국인주민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혹시 조광주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시기 전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보셨나요?
○ 조광주 의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듯이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그런 부분…….
○ 윤은숙 위원 근데 아니, 제가 물은 건 그 외국인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숙지를 해보셨냐고요.
○ 조광주 의원 거기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체를 일부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거기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분으로만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 일단 내용은 저도 어느 정도 흡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안해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7조 구성에 보면, 제7조3항1호에 보면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다문화가족”이라고 했는데 다문화가족보다는 그 내용이, 용어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셔야 된다…….
○ 조광주 의원 구성원?
○ 윤은숙 위원 구성원으로 해야지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고 3항2호에 보면 “경기도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의 위원 중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면 조금 더.
그다음에 제3호에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금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식견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법에 보면, 다문화법에 보면 제3조2항2호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 ‘식견’이라는 부분이 사회통합에 대한 학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면, 우리 다문화가족법의 근거가 사회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법에 맞는 식견을 가진 또 학식을 가진 분의 의미가 아닌가, 법에 근거해서 사회통합에 대한 학식을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조에 보시면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그 부분 있죠? 활성화와, 여기에다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사회친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12조1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해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요즘 다문화센터가 계속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도 같이 넣고 법인이나 단체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주시고 집행부에 나머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7조에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의 구성은 제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건 받아들이겠고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추천한 도의원, 그것도 좋으신 의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있어 사회통합이라는 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식견이라는 말도 들어갔으면, 식견과 사회통합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다 들어갔으면 제가 볼 때는 괜찮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사회통합만 할 게 아니라 식견과 사회통합.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대한 식견과 사회통합”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 조광주 의원 식견과 사회통합, “사회통합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통합이 앞으로 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아니, 아까 원래 ‘정책에 관하여 식견’을 넣으셨기 때문에 이 정책에 관하여 식견을 처음에 말씀하셔서,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 조광주 의원 그리고 마지막 24조에 말씀하신 거, 이게 여기 보면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세분화 안 시켜도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또 다른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역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는 것도…….
○ 조광주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논의가 되면서 좀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웃 음)
세부적으로 다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더 발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7조에, 앞전에도 모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 조광주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거를 저는 “7명에서 9명 이내” 했으면 합니다.
○ 조광주 의원 그 인원을……. 인원에 대한 수정부분이죠?
○ 김재귀 위원 네. ‘이내’ 하면…….
○ 조광주 의원 7인이 두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도 또…….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코걸이 귀걸이 만들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분명히 하자 이런 뜻입니다. 12명 이내면 3명도 되고 2명도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만들어 놓자 이거죠.
○ 조광주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라 의원님.
○ 이라 의원 제14조하고 16조 보시면 맨 끝 부분에 “강구하여야 한다.” 이게 좀 강제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부드럽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조광주 의원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같으신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게 정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이라 의원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문화사회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다문화사회의, 다문화 속에 들어가는 구성원은 다문화가족도 들어가고 외국인노동자도 들어가고 탈북자도 들어가고 외국인자녀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타 외국인, 이렇게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다문화사회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약간, 다문화가족만 뽑아서 따로 하는 거 약간 좀 분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조광주 의원 제가 볼 때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방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다문화라는 부분은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우리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라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라 의원님이 아까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조금,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가정 속에 그 사이에서 순수하게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녀는 포함 안 되죠? 그런데 다문화가족만 또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결혼과 이민정책으로 해서 온 그런 외국인 말고 순수하게 직장 때문에 왔거나 이런 외국인은 또 배제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 의원님 말씀은 그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이 제목을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는 건 “경기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를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을 포함하고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 및 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개정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의 예산낭비는 막고.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보면 일단 다문화가정을 이룬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복된 것은 막으면서 모두 다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을 이루지 못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 및 국내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산의 중복을 막는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제가 정숙영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6조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신설안이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되어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책위원회 설치 조항이 지금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없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없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설치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도지사 산하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가 돼도 되는지에 대한 위임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저촉되지 않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다고 해도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경기도에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과 함께 위원회만큼은 통합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할 적에도 위원회를 거기에 설치하지 않은 것은 우선 법에 없었고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서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 포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조례에 다문화가족 정책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확대 개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아까 이라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가급적 이번에 그냥 통과하는 것보다는 조금 연기했다가 추세를 보시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사실상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란 용어 자체도 지금 막 혼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 행정상 용어에는 외국인주민이라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유학생까지 포함되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도 다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도 아직까지 혼동스럽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말씀드린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9조에 보시게 되면 “차별 개선 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19조1항에 “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는 “차별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되어 있다 해서 경기도지사가 차별 시정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창구를 설치해도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도지사가 어찌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고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조항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광주 의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제사항이 있고요, 선도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선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여성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복지ㆍ여성ㆍ가족위원회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변해서 늘어나는 수치라든지 일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분리시키는 그러한, 지금 우리도 이렇게 가족여성ㆍ평생교육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라는 것도 그러한 개념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음하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제3조 중 “추진해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제4조 중 “협력해야 한다.”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12명”을 “7명 이상 12명”으로 하며 제14조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제16조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강구할 수 있다.”로 하며 제18조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제19조제1항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제21조제1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5조제1항 중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수정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정대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대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대운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 김재귀 위원 이의 유무를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수정만 했지!
○ 위원장 김유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재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내용을 들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돼요.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견이 제기가 되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김재귀 위원님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 해소가 됐으므로 정대운 위원이 제기하신 수정안이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대운 위원이 제기해 주신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정대운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심숙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시 문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제1차세대위원회하고 경기도제2차세대위원회가 지금 그럼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 심숙보 의원 네.
○ 문경희 위원 이 통합ㆍ운영하려는 것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 심숙보 의원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 재정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재정은 6페이지 제9조 “수당” 등에 보시면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은, 운영상의 비용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차세대위원회는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1차세대위원회, 2차세대위원회.
○ 심숙보 의원 현재 60명, 60명씩 되어 있는데 합치면 60명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예를 들면 25명이 운영됐었고요. 횟수를 13회까지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차세대위원회 1차, 2차, 3차 이렇게 갈 때는 매 차수별로 60명씩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 심숙보 의원 그거는…….
○ 문경희 위원 통합ㆍ운영하다 보면 빠지는 인원만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하는 수에 있어서 인원이 좀 더 적게 모집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요.
예산상의 문제나 프로그램상의 단일화를 위해서 함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인원을 그냥 통합했을 때 보충되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여성국장님께 잠깐 들어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차세대위원회 위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게 되고요. 전문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차출하고 있는데 이때에 지역 안배, 학교 안배, 남녀 성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60명이니까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 1명 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전년도의 차세대위원이 꾸준히 차세대위원으로 됐을 때 그다음 차세대위원도 해마다 그렇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충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는데 한 사람 차세대위원이 2년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차세대위원의 임기가 2년이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년인데 1년은 그 연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구성됐을 경우에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위해서 잘한 사람들을 일부 함께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청소년위원회의 전체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120명이면 2년 임기, 그러니까 1년이지만 1년 더 연임할 수 있을 때 빠지는 부분만, 연임을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매년 선발하는 차세대위원회 인원이 그렇다면 달라지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럴 때는 안배를 하고 싶어도 안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빠지는 인원이 달라질 테니까요, 원하는 수에 따라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 문경희 위원 왜냐하면 2년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명 중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임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연임을 하고 싶은 사람도 공모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 문경희 위원 인원수 제약이 있습니까? 그럼 최소한 연임을 원하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고 새로 선발해야 되는 기준은 몇 명이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통합했을 때 한 사람이 계속 2년을 하다 보면 추가되는 사람이 다른 해에는 차세대위원으로 되고 싶어도 될 수 있는, 균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차세대위원 2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그 25명 중에서 몇 명을 연임, 연임 자체가 아니라 재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똑같이 공모에 응모해서 심사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전체 인원이요?
○ 문경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닙니다. 금년도에 25명입니다.
○ 문경희 위원 전체 인원이 연임하는 인원 다 포함해서 60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25명.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제1차세대 60명과 2차세대위원회 60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올해는 25명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어느 조항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항이?
○ 문경희 위원 제1차세대위원회와 2차세대위원회 통합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목적 아닙니까? 개정사유. 차세대위원회를 1차와 2차…….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미 통합을 해서 금년도에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미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조례개정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 목적은 저희가 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개정목적을 수록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미 통합해서 활용은 다 이렇게, 운영은 이렇게 다 하시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조례를 그냥 현 운영에 맞게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차세대위원을 60명 모집,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0명 정원에 그다음 해에 60명을 또 만들기 위해서 연임하는 사람은 연임을 하고 추가로 지금 25명을 모집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차세대위원회 정원이 25명이라는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전체 위원이 25명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지역별 안배가 어렵겠습니다, 31개 시군인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지역별 전체 시군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인원 자체에 전체 시군에 1명씩은 배당할 수 있는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더라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현재 25명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1명씩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촉을 31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당연히 최소한 지역별 1명 정도는, 최소한 청소년들이 차세대위원으로서, 여기 차세대위원이 국회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비 국회활동도 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그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1명 정도는 돼야 되지, 25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까 차세대위원회가 60명 정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지금 정원이 왜 6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한 것은 당초에는 1청에 1차세대위원회 그리고 2청사에 2위원회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여성가족부의 통합지침에 의해서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요. 제가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시군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인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조례 내용대로 1인 또는 2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라고 했으면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될 수 있는 선발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러면 현재 이미 1ㆍ2위원회를 통합한 건, 조례는 1ㆍ2위원회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통합을 한 겁니까? 현재 우리가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례에 위반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미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조례개정은 지침이나 업무로 인해서 변경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가 그 지침내용을 세부적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찾아서 저희가 발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문구수정만 한 가지 원하는데요. 8조에, 8조4항에 “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자질 향상”보다는,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능력 향상을 위하여”로 문구를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동의하시는 부분 있으면 수정발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발의가 없으시면 가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조례안 질의 토론과 의결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예결위 활동 그리고 오늘의 본회의와 조례 심의 의결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
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상회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정숙영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동근교육정책과장 김성재교육협력과장 손종천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