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철도도로항만국
- 심사된안건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도로항만국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철도도로항만국,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교통건설국순으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경우 교통도로국이 교통건설국으로 통폐합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심의과정에 약간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반영하여 사업설명서를 재발간하도록 조치하여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도로항만국
(10시22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11월 25일 조직개편으로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철도도로항만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78쪽부터 3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철도도로항만국에 반영된 사업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일반회계 17개 사업 4,914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개 사업 3, 485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281억 8,000만 원, 세출예산은 총 827억 1,000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교통도로국에서 이체받은 사업은 831쪽, 839쪽, 863쪽에서 865쪽까지, 조직개편 전 녹색철도추진본부 소관은 887쪽에서 8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에서 이체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업무로 신설된 교통도로과의 831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3,700만 원, 건설업법 과징금 1억 7,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과의 세출예산입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이체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8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에서 이체받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5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총 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을 도의회 제출 이후 11월 17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대상지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비 37억 2,000만 원, 도비 11억 1,000만 원 총 48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수정됨을 건의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3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로 총 4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대상지 확정에 따른 통보가 됨에 따라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 총 32억 5,000만 원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심의 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20억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9,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 8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도로과 행정운영경비는 수정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7쪽 녹색철도추진본부에서 현재 철도도로항만국으로 변경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888쪽 철도과의 세입내역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사업 특별회계보조금 10억 원, 용인경전철(자료 경량) 국고보조금 25억 1,000만 원, 의정부경전철(자료 경량) 국고보조금 18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은 교통건설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 15억 9,000만 원,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회계보조금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90쪽이 되겠습니다. GTX 소관입니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개최비 6,000만 원, GTX 홈페이지 운영 관리 300만 원, 국제화여비 2,100만 원, 국내여비 등 3,700만 원, 철도과로 이체되는 별내선 기본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용인경전철 국비지원금 25억 1,000만 원,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도비지원금 100억 원,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수당 500만 원,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자전거인프라 구축은 교통건설국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철도과 행정운영경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지원을 위한 출연금 14억 8,000만 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비 7억 9,000만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 7억 원, 평택항 발전 연구사업 2억 원, 국내여비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을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원곡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43억 8,000만 원, 물류위원회 참석수당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청 교통도로국에서 철도과로 이체되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국비지원금 185억 3,000만 원입니다.
909쪽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억 원 단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잔액 1,308만 5,000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서 교통도로과로 이체되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2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83억 6,000만 원, 수도권광역철도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359억 9,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5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일반부담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 6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6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고귀속분 80억 원, 광역철도사업을 위한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70억 4,000만 원, 예비비 1억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징수 우수시군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도로항만국 2011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27억 1,3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GTX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8,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철도정책혁신방안 세미나 6,000만 원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목적 및 필요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첨단녹색신교통수단 벤치마킹의 경우 주요 테마를 선정함은 물론 관련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철도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338억 5,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용인경량전철 사례에서 보듯이 운영수지 예측이 잘못되어 운행 지연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도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재정지원의 경우 도비 지원근거, 각 기관의 역할과 예산분담 문제, 계획공정 달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13년부터 지방채 융자원리금 상환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운영의 경우 주요 현안인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가 중요함에도 금년 예산집행 실적이 21.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설계용역 10억 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적의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만물류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76억 8,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예산의 경우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와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정책에 반영된 사례 등 실질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안성 원곡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한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공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교통도로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409억 8,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9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 등 5개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183억 6,700만 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결과를 보고드리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ㆍ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면 “환황해권물류중심 평택항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철도도로항만국))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업무가 연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과에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단녹색신교통수단 벤치마킹인가요? 그걸로 해서 2,14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GTX과는 GTX업무도 하지만 철도 전체적인 우리 국의 주무과로서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철도의 선진화된 시설을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항만물류시설을 둘러본다든지 아니면 포트세일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외의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목표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직 검토 중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일반적으로 이런 벤치마킹할 때는 저희들이 보통 전년수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중국을 갔다 온 수준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렇게 갔다 온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딱 내년에 어디 어디를 간다는 타깃을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보통 평년 출장계획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벤치마킹 사례가, 국외 저거가 아니라 그냥 벤치마킹이거든요. 벤치마킹이면 특별하게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철도라든가 또 아니면 녹색교통 쪽에 벤치마킹할 분명히 목표가 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년 대비한 관례적인 예산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제 말씀은 예산의 총액은 그렇게 편성했고 저희들 타깃은 내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한다든지 아니면 GTX가 국가계획고시가 돼서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을 한다고 할 때 프랑스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은 나가서 보고 오고 또 우리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년의 규모라는 것은 예산 총액의 규모를, 출장비 규모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벤치마킹 후에 보고서는 다 작성되죠, 공무원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철저하게 다 분석하시고 하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혁신방안관련 세미나는 어떤 내용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게 철도의 어떤 실력이랄까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또 그동안에 철도정책을 도의 입장에서 꾸준히 한 게 아니고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도도 좀 더 주도적으로 철도정책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하고 아니면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홍보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철도학회라든지 토목학회, 교통학회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좀 더 우리 도의 주도적인 철도정책을 마련하는, 우리의 전문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 직원분들 중에요, 철도전문기술직이라고 그런 계통에 종사하신 분이 계신가요? 직원분들 중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전문적인, 어떤 경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으로, 저는 철도를 28~29년 하다 왔습니다마는 계약직으로 2, 3명…….
○ 김광철 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2, 3명이라도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있으신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전문계약직으로 2명 지금 현재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전문계약직으로 2명이 지금…….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나머지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른 보직을 갖고 있다가 철도과 내지 GTX과로 발령이 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커리어 면으로 봐서는 조금 일천한 사항입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전문적인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철도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저도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저도 한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교통도로과는 아마 처음 업무를 보시는 게 돼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을 올해도 27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광특회계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내년도에 31억, 거의 40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올해 집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역별. 내년도 예정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금년도 집행률은…….
○ 김광철 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시면 내년도, 올해……. 간략하게 안 되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금년도 집행률은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금년도에는 524개소에 사업비가 104억입니다마는 내년에는 197개소를 해서 시군비까지 다 포함해서 49억인데 내년에는 주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 해서 나름대로 시군에서 요청 온 내역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2010년도에는 27억, 한 28억 가지고서 300개 정도 했고 올해 31억 가지고 200개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배정이 됐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담당했던 사무관이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금년 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올해 어느 어느 지역을 집행한 겁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
○ 김광철 위원 담당자가 있으면 사무관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도로관리담당 전경훈입니다. 올해는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524개소고요.
○ 김광철 위원 수원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라고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남부지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이세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전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청, 2청 합해서.
○ 김광철 위원 올해 11개?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그 사업비가 10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ㆍ2청 합한 금액이요.
○ 김광철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셨다가 업무를 맡으신 겁니까?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아닙니다. 도로관리담당이고요. 제가 1청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1청 업무만 담당을 해서 내용이 집계가 안 되신 건가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돼 있는데 답변이 좀…….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1청 것, 2청 것을 같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아무래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료 좀 준비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네, 죄송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도 올해 36억 8,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질문…….
○ 김광철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안전시설이 좀 부족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몇 개 지구에 어떻게 시행한다 이걸…….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 네. 13개 시군에 하는데요, 84개소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신 겁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내년 계획으로.
○ 김광철 위원 내년 계획으로 84개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보통 건당 말이죠, 거의 경비가 비슷하게 들어가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한 지구를 할 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한 지구 하는데 약 1억 5,000.
○ 김광철 위원 이 사업시행에 효과가 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차선도색이나 컬러포장,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안전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래도 안전을 더 강화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감사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죠? 스쿨존 개선사업을 하면서 과연,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드렸지만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효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사고율은 더 증가가 됐다 이렇게 아마 감사 때 지적이 됐었거든요. 교통건설국에. 그런데 이제 그 일환으로써 우리가 CCTV설치사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보호구역도 안전시설 하면서 또 플러스해서 CCTV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요. 스쿨존 그 사업은 CCTV 설치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뭔가 확인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 하는 건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원래 처음 시작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확실하게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CCTV 설치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개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타이밍상에 CCTV는 몇 년도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과목도 다르게 편성하고.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우리가 안전봉을 만든다든가 안전대를 만든다든가 또 아니면 도로 바닥에 입히는 게 무슨 콘이라 그러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투스콘.
○ 김광철 위원 네. 투스콘을 입힌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니면 요철을 만들어서 차량속도를 저감시키든가 그런 건데 과연 그 사업이, 여태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도 별로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주도랄까 주체도 있지만 아마 행안부에서 어린이 사고가 나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설정이 돼 와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런 안전시설들을 더 강화해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예산도 넣고 시군 예산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고 난 뒤에 과연 효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이건 업무연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제가 다른 질문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계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여기 요청한 사항 중에 보면 도로표지판정비사업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한 일환으로 CCTV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주 사업은 주 사업인데 그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교통시설물 관련 내지는 안전보호장치에 대한 시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 있는 행정이 되게 수반을 시켜 달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어떤 거냐.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관에서 구입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위장회사들이죠. 그래서 여기 조건 맞추려고, 도에서 입찰한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추려고 위장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입찰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입찰이 됐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관리, 운영, AS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체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팔아먹으면 그만이야.” 이런 식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행정적으로 지도 편달이 좀 돼야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뭐 얼마 안 가서 아주 질이 떨어지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고. 그래서 돈이 계속,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줘야 되고. 어떤 정책적이고 이런 것이 변해서 변한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걸 질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지도 편달을 잘해 달라.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아주 그야말로 타이트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우리 관 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정말 일종의 블랙리스트도 좀 만들어놔서 말이야, 몇 년 동안은 정말 이거 입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또 별도로 있게 한다라든가 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런 거 발주하시고 할 때 입찰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교통도로과에서 하는 각종 지역에 대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이라든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 그러니까 지점 위치된 것, 금액 이게 나온 거 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 진성복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것하고 좀 필요한 것이……. 그다음에 화물유치인센티브라든지 각종 인센티브가 7억 정도 잡혔는데 지난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연구 내용의 효율성 검토를 위해서 발전연구정책 정책 연구한 게 뭐 있는지 그것 좀 내용이 필요한데 그거 줄 수 있습니까? 준비됩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바로 지금 드리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먼젓번에 행감 때 보니까 홍보관 운영에 안내선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안내선이 2억 5,000이 잡혀 있던데 먼젓번에 우리 감사 할 때 보니까 그 낙찰금액이 1억 얼마로 알았는데요. 1억 몇천 아니에요, 그 안내선이? 집행내역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1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억 5,000씩 계속 잡혀 있는 이유가 뭐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 예산의 개념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입찰해서 낙찰 결과가 그런데 보통 일반예산은 총액 설계금액으로 예산편성하고 낙찰돼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그걸 집행을 못하고, 그 돈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또 입찰 봐서 이번에는 입찰을 해서 1억 5,000이지만 내년에 입찰해서는 또 그게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총액으로 이 정도, 예산설계상이랄까요, 계획상에 한 2억 5,000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상 편성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예산상 편성인데 실질적인 그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계약내용을 보니까 입찰 응찰자들이 없어서 수의시담한 것처럼 해서 그걸 줬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1억 얼마씩.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그 금액들이 1억 몇천 똑같은 금액이던데, 똑같은 금액 1억 3,000 얼마가 되는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인데 어떻게 똑같이 매년 2억 5,000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자체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운영하는 운영비는 낙찰을 그렇게 1억 5,000 했는데 낙찰조건에, 입찰조건에 유류비를 항만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유류비는 뺀 상태가 1억 5,000이고…….
○ 진성복 위원 아, 유류비 포함이 됐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유류비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항만공사의 자립계획 지금 15억 정도씩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자립계획이 지금 있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 사실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방안으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평택항만공사로 하여금 좀 더……. 또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하시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항만공사가 벼랑에 선 기분으로 민간회사를 떨쳐낼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만약에 또 내년에도 안 된다면 2012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아예 자발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출연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 기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 자체를 출연금으로 계상하려고 많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하고 법률자문도 받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딱 걸림돌이 된 게 행정안전부에서 경영평가를 문제 삼아서 “혹시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갖자 이런 뜻에서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15억을 보전하고 있는데 15억이 결손이 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익잉여금이 생겼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이자수입이라든지 모든 이익잉여금을 이익으로 처리해서 지금 주가를 상승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그 15억이 보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기초적으로 이익이 나면 그걸 갖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라든지 출자를 한다든지 해야지 왜 이익을 계속 내면서, 내는 건 주가 상승시키고 전부 다 자산 축적해서 일반회사에도 주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15억에 가까운 돈을 매년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진성복 위원 항만공사 행감 때 분명히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이익금이 있느냐.” 물었더니 이자수익서부터 각종 수익 되는 게 있어서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손 나서 지금 보전 받는 데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제하고 요청하는 게 맞죠. 어떻게 남의 돈은 그냥 거저 가져가고 남는 돈은 안주머니에다 차고, 이게 안 맞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회사를 떨쳐내려고 지금 상당히…….
○ 진성복 위원 아니, 떨쳐내든 안 내든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15억이라는 손실이 있어서 지금 보전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이익금이 2억이든 3억이든 났더라고. 그래서 배분을 한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주가가 상승됐냐 물었을 때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자수익서부터 각종 뭐 있더라고. 그럼 그 수익 15억이, 예를 들어서 결손이 났다고 그러면 이익금을 뺀, 수익금을 뺀 나머지를 손실로 처리해서 보전 요청을 해야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항만공사 측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항만공사 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입니다.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사항은 우리 공사가 2005년 이전에는 부두 운영을 직접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본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에 대한 이자가 됐든 전에 남은 돈이 있었든 그건 어떻든 항만공사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 항만공사의 재산이 있음에도 모두 불구하고, 이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건 손실금에 충당하지를 않고 별도로 이익금으로 안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15억을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냔 말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현재 우리 회사 재무상 손실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손실금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은…….
○ 진성복 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항만공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인건비 지출이 됐든 경상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보조해 달라 이러는 게 맞는 얘기 아니냔 말이죠. 영진상운이나 우련 때문에 우리 항만공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익금 난 걸 왜 거기다 나누어주고 왜 모자란다고 그 돈을 다 청구하냐는 말이에요, 요청하냐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현재 이익배분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 참 나. 이익배분 했다는 게 아니라 자본금에 대한 이자가 나온다면서요, 자본금이.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 진성복 위원 자본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 가지고 예를 들어 인건비가 됐든 경상비,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됩니까, 안 메워야 됩니까? 가정 살림을 하는데 정기예금을 1,000만 원 한 게 있어. 이건 약속을 한 거라 해약을 못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 10만 원 나오는데 내가 생활비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거기 10만 원 갖다 100만 원을 쓰고 90만 원만 갖다 요청하는 것 아니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만…….
○ 진성복 위원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쉬운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매년 요청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익을 발생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매년 이익 난 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 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요청한 자료를 준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진성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평택항만공사가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법상 이익이 나면 어떻게 처리돼요, 항만공사가?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현재 저희 공사 정관에 따르면 손익금의 처리는 공사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첫 번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두 번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세 번째 부채상환이라든지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적립한 돈이 있어요? 적립한 돈이 있냐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도 이전에 부두운영에서 난 수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자본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자본금에 대한 이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자본금이 지금 15억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자본금을 처음에 할 때 결손이 났을 때 잠식을 안 시켰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저희가 부두운영사업을 할 때는 일부…….
○ 이상기 위원 흑자가 났습니까, 그때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흑자가 났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흑자가 나서 그 이익이 남아 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출자금이 아닌 출연금 상태로 계속 출연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이미 결산보고가 끝나서 이제 끝난 얘기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존경하는 진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박종갑 네,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고 또 경기도가 직접 관여해서 관리하고 계속 발전시켜 온 항만입니다.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물론 초기에 지원을 통해서 항만을 발전시키면 나중에 흑자도 낼 수 있겠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질에 맞게,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게 지원금을 계속 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진성복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출연을 해서 계속 흑자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반하여서 출자한 2개 선사가 계속 반사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그쪽을 설득해서 없앨 수 있겠죠, 그쪽 자본금을? 할 수 있겠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내년 예산,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타협을 해서 안 되면 내년부터는 출자금으로 전환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2012년 예산 편성이니까 내년 이맘때쯤 그때…….
○ 이상기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이게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1년 정도 시간을 좀 주십사 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요.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도에서도 출자 내지 출연한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발전연구비…….
○ 이상기 위원 평택항발전연구사업, 2억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그건 도에서 항만공사로 지급이 됐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건 항만공사로 가는 돈이 아니고 지금 중앙대학교 평택항만연구센터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연구과제를 줘서 거기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평택항이 역사가 일천하고 또 평택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해 와서 또 도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그동안에 국토부라든지 중앙정부하고 많은 성과를 이룬 건 사실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 연구과제를 토대로 평택항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사실인데 이게 시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의 한계랄까 내용에 그런 게 있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과제 위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중앙대학교에 물류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평택캠퍼스에.
○ 이상기 위원 지금 평택에는 물류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아시죠, 경기도의?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기 위원 물류고등학교와 대학교 물류학과를 활성화하는데 그런 데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집행될 때 확실히 검토를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 위주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평택항 전체적인 총괄적인 발전방향 위주의 연구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운영하는 과정에 실무적인 어떤 그런…….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 포승물류부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은 조금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 이상기 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평택항발전연구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폭넓게, 깊이가 없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평택항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한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자꾸만 중복되는 듯한 연구가 돼서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목표과제를 여기서 줘서 그 목표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본금 문제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합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행안부로부터 정식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공기업평가과로부터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주춤했다 할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어붙이는 그런 개혁정신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 받았는데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한 번도 시도도 안 해 보고 바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건 조금……. 혹시 또 시행착오가 생기면 큰 불만이 있지 않겠냐 이래서 1년 정도 시간을 주어서 하고…….
○ 이상기 위원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심의 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민주당 소속 송영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평택항 관련돼서 질문이 나가고 있는데요. 항만공사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진행이 됐었던 사항인데 재정자립을 위해서 대안 혹시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재정자립을 위한 방편이 포승물류부지를 출자를 해서 그 자본금 그걸로 인해서 해외 대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물론 국토해양부하고 저쪽하고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배후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디까지나 그 주인이, 우리 도에서 투자는 했지만 땅의 주인은 우선 국토부, 정부 권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권은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덩치도 키우고 아까 같이 출자를 해 왔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익사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돼서 그동안에 계속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하나 더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을 보면 2010년도에도 20억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미임대된 부분이 5억 7,471만 3,000원 정도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도 안 되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또 2011년도 계획에는 역시 이건 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계획을 더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2011년도에는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안 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동안에 임대수입을 좀 과하게 잡아서 세입에 결손이 생기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얘기하는데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2011년도 예산안은 이미 나간 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잖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임대되고 있는 부분 가지고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번 2011년도에는 향후 임대 예정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이 없으니까 빼신 건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건 같이 포함해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좀 구체적인 방향이 아직 성립은 안 됐고 지금 현재 미임대된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 송영만 위원 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미임대 부분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해 놨는데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현재 저희 도에 갖고 있는 제도적인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임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연구사업의 일부를 그쪽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기 위해서 중앙대학교가 한다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그런 연구비를 써서 내년 1년 동안 연구를 좀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방채 융자원리금에 대한 것 잠깐 짚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2,000억 정도를 앞으로 추가 발행한다고 얘기가 돼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2013년부터는 상환부담액이 채권, 융자원리금 한 20억 이상 대폭 증가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저희 도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강구가 아니고 도 전체적인 재원 강구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포승물류부지에 대한 임대 또 지금 현재 제가 업무를 맡아서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쪽에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 내고 그런 돈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부서의 한계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끝으로요. 여기 지금 건설산업ㆍ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인해서 수입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이게 예측해서 지금 다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건설업법 과징금 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게 내용적으로 봐서 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3,100만 원가량, 2008년도에는 3억 6,700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2009년도에는 1억 1,600, 물론 예측을 해서 했지만 너무 심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정확치도 않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건설업법 과징금도 그렇고 건설산업ㆍ건설기술관리법 위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안 했어 이러면……. 이런 예측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어찌 보면 이게 세입으로, 우리 도로 봐서는 또 세입 쪽에서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을 위반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도의 업체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다른 기관의 일을 하다가도 잘못되면 과징금은 또 우리 도가, 그런 식인데 평균액으로 예산상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지 전체적인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또 일을 하다 보면 건설이라는 게 항상 창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하고 과태료 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잡는데 예산편성상의 하나의 그냥…….
○ 송영만 위원 형식적입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형식이란 표현이……. 예산편성상의 하나의 그냥 평균 계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 수립과정에서의 이런 모순이 된 게 아닌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세입만큼 과연 똑같이 들어오느냐, 세입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평균으로 해 보면 얼추 맞춰지지 않겠느냐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혹시 지금 항만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항만 관련 직원, 어떤 커리어 면에서 보면 저희 도의 인사에, 제가 도에 지난해에 와서 이렇게 쭉 보면 한 보직을 가지고 최소 3년 정도 있는 경우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순환보직제라 해서 도의 어떤 인사방침이, 방향이 순환보직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경력으로만 딱 가지고 몇 년 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기 어렵고 저희 항만정책담당 사무관 같은 경우는 와서 항만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상당히 항만에 대해서는 수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몇 년 했느냐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 같은 경우는 GTX만 관심 있지 항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재정자립을 위한 대안을 송영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연차별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스터플랜 해서 10년이면 장기 10년 딱 해서, 매년 재정지원이 계속 14억 8,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어떻게 달성되고 있고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분석을 해야 항만공사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앞으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성과분석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평택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항만안내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안내선 운영이 투자유치활동하고 전혀 관계없는, 운영 규정에 벗어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거의 60~70%가 전혀 투자유치하고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 안내용으로 많이 쓰고 종교단체, 심지어는 종친회를 안내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도 감시 감독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급 52명이 안내선에 탄다고 하는데 안전장구도 전혀 채우지 않고, 항만공사 인원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19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내선에 아이들 안내하는데 5명이 붙는데요. 그러면 다섯 분은 투자유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하는 데 안내선을 활용하고 그 외에는 홍보관이나 전망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조정을 해야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첨단녹색신교통수단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동안 한 것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만들거나 제출한 적은 있으신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의회에 제출…….
○ 민경선 위원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은 안 했는데 보고서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전문가나 도의회 등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건교위에서 2년간 하지 않습니까? 더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선진 관련된 녹색신교통수단에 대해서 가서 보고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정책도 입안할 수 있으니까 도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도 오히려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하면서 같이 공감도하고 같이 설명하고 하면 저희들도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검토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보면 지금 매년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1.5%라고 올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자문위원회 구성된 게 지난해 12월 21일 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자문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 예산인데 사실 비율은 도 예산집행으로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우리가 자문위원들을 활용하는 횟수는 상당히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동탄 신교통수단 하면서 우리가 자문위원을 불렀지만 자문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구비를 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집행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은데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비로 준 걸로 쓰고 도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끼자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은 좀 떨어집니다마는 횟수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자문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좀,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이나 여러 가지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전에 자문절차를 많이 거치면 그에 대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4회 개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딱 4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2월 21일 날 구성을 했는데, 거기 위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해놨고요. 그다음 각계 전문가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다음에 안전자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안전자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런 도로에 보행자 위주로 안전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존 보도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보도와 차도에 경계를 주는 경계석을 둔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교체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보도블록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보도를 넓힌다든지 이럴 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 경기도에 몇 군데나 되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통계를 잡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저희 도하고 시에서 우선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난 위주로 잡습니다. 잡아서 우리 도에 통보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260개소 잡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국비 매칭돼서 됐는데 도비가 얼마죠? 지금 3억 4,500 정도인데 260군데, 왜냐하면 이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사업은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하고 또 도비도 많이 투여해서 조기에 잦은 곳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복지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계수조정을 해서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지만 좀 신경을 써서 나중에는 더 배려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260군데에 23곳을 한다면 퍼센티지로도 너무 적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예년에 조금씩 해온 곳도 있고 한데 금년하고 내년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좀 해온 게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재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세입으로 산출했는데 10개 시군에서 359억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부담액을 제대로 부담할지 의문시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게 주로 광역철도사업에 국고 75% 빼고 나머지 25% 중에 도가 70%, 나머지 30%는 시군에 해당이 되는데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해당되는 10개 시군을 다 포함하니까 359억인데요. 여태까지 시군에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철도사업을 잘 해주기 위해서 무난히 부담을 해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인데요. 부담금부과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건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0.1, 3.7. 예비비가 포함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비비 빼고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만큼 부과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이 제가 어제 업무를 맡아서 쭉 보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받지를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우리 도에 전체적인 재원확보라든지 세입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현지방문 여비인데 그만큼 방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직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매년 책정해 놓고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례적인 예산 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세수추계와 관련돼서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세수추계가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과징금과 과태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 대비, 2010년도 예산 대비하면 세수추계가 굉장히 낮거든요. 2010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 아마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잡은 것일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가 일정 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거와 2011년도에 이렇게 세수추계를 잡은 것을 함께 말씀을 좀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실적을 말씀 달라는…….
○ 조광명 위원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2007년도에…….
○ 조광명 위원 2010년도. 17년도가 아니라.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 2010년도 금년에 말씀이죠?
○ 조광명 위원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
○ 조광명 위원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했으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세수추계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들에 대한 근거가 지금 기억을 못 하시면, 너무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아가는 경향들이 올해 예산에 특히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거 25쪽 볼까요? 세미나 비용 6,000만 원이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올해 GTX포럼, 사업내용이 비슷합니다. 그거를 GTX포럼에 예산이 없고 이 예산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미나를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더 생겼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금년에 저희들이 GTX포럼이나 아니면 GTX관련 세미나 비용은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된 걸 가지고 썼는데 GTX에 대한 세미나보다는 좀 더 철도의 어떤 다른 발전방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승방향이라든지 역세권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다른 철도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전문가들하고 토론해 보고 또 자료도 얻고…….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올해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것들은 문제가 좀 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시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홍보예산을 지난번에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GTX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홍보예산이 있으면 다른 국에 숨기지 말고 녹색철도국에서 예산을 세워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홍보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 국에서는 홍보를 특별하게…….
○ 조광명 위원 그렇다고 GTX 홍보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담당관한테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요구하셨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홍보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이런 비용을 홍보예산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예산 쪽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철도도로항만국이 어쨌든 소관 부서이고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부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예산이 각 국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다른 단위에서 정책적 판단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을 못 쓰고 시기별로 사안별로 그냥 총괄해서 홍보예산을 쓰게 되는 거니까 결국 GTX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보면서 요청해서 우리 국에 홍보예산을, GTX홍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에다 예산을 세워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저희 도의 전체적인 홍보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이건 제가 알기로는 주로 홍보실을 통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얘기를 하시긴 하셨나요, 예산담당관한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는 내년에 GTX 홍보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전문가들의 집약된 얘기, 토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고.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GTX와 관련돼서 어쨌든 마스터플랜을 짜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이런 고민들을 총체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같이 고민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 조광명 위원 됐습니다. 예산편성을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GTX가 이렇게 홍보예산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국에 분명히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는 홍보의 어떤 방향이나 예산을 쓰는 걸 어떤 개념인지…….
○ 조광명 위원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국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에 필요한 홍보예산이 거기서 세워지고 그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지 기조실에 홍보예산을 감춰놓고 도시공사에 감춰놓고 문화관광국에 감춰놓고 대변인실 감춰놓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떳떳하게 하란 얘기예요. 그런 주문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고 이것을 2011년도 예산할 때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또 없으면 기존에 관행이 똑같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우리 GTX 홍보비가 다른 국에 있지 않나 이것은 좀…….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또 판단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할 거니까.
27쪽. 보셨죠? 벤치마킹. 해외여비와 관련된 건데 유럽에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오셨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거와 좀 다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똑같습니다. 그런 류의 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때에 성과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와 다른 것이 있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거와 다른 게 있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갔다 온 성과를 플러스해서, 만약에 지금 동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테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2개, 3개 시스템을 비교해 보고 하기 위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반드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반드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나 일반철도의 기술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전철 부분은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난번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반드시 여기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계획서. 방문지, 일정, 목적 이 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차별이 없으면 예산이 이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예산이 총액이 줄어들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이 개선사업이 일정정도 성과를 내서 그 사업이 더 이상 할 만큼의 예산집행 자체가 줄어들은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있는데…….
○ 조광명 위원 2010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어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국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업 대상지는 많은데 국비로 내려온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현재 전체 규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계획되어 있는 곳에 이 금액으로, 52억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52억 집행되는 계획 위험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CCTV 관련돼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개당 2,500만 원 정도를 한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
○ 조광명 위원 1개당 2,500만 원, 197개, 49억. 이게 나눠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2,500만 원 정도, 한 대당.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업무와 관련돼서 처음 하시는 거여서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위험물 담당하시는 분은 계속 들어서 알 겁니다. 이게 한 대당 2,500만 원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저렴한, 훨씬 성능이 좋은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CCTV를 본 위원은 계속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 늘리는 한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도 받고 새로 나온 모델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이를테면 지금 한 방향의 CCTV가 360도가 되고 300만 화소 이상으로 CCTV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33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2,500만 원짜리는 굉장히 고가이죠. 성능도 훨씬, 화소가 40만 화소인가요? 1/10, 1/9 정도로 떨어지는 화소가 지금……. 그래서 새로 개발되고 훨씬 저렴한 것들을, 이 금액으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건 CCTV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제가 검토해 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하든지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안내선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전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안내선이 왜 필요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내선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까 2억 5,000이라고 하는데 1억 7,300인가요, 600인가요? 그게 낙찰가이고 거기에 유류비라고 하는 게 월 200만 원이 안 들 겁니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도 돈이 남는 부분이, 돈이 얼마 들고 안 들고의 문제보다는 2억 5,000이 매년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하냐? 유일하게 한 군데 업체만 그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애초의 불합리한 구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오는데 사실은 이게 투자유치 목적입니다. 관광목적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유람선을 바깥으로 한번 돌아봐야, 1시간짜리. 돌아봐야 투자를 하고 안 돌아보면 투자를 못 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에 미끼상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람선 한 번 태워주고 사람들 모아오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이런 식의 설정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유람선, 미안합니다. 안내선을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을 계속 매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드시 세워지고 안내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로 그러면 운영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해라 이렇게 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얘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 안내선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가 듭니다. 이게 없으면 홍보가 안 되고 이게 있으면 홍보가 되고 투자유치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게 안내선의 운영비의 목적이 투자유치다라는 어떤 것으로 답변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꼭 투자유치만이냐? 그런 것은 효과가, 실적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의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홍보, 전체적인 관리홍보에 대한 일환으로 홍보관도 운영하고 안내선도 운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홍보관에 오니까 배도 한번 태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비하적인 표현보다는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데 홍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배를 타고 평택항을 둘러보는 이게 하나의 홍보 개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일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좋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게 사실 평택항만공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질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받고 있어요. 아마 매년 받고 있을 겁니다. 내년 가면 또 똑같은 문제로 질책받을 건데 효과 대비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 될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이걸 하지 않으면 평택항만공사 홍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지. 이 협의하셔서 마지막 계수조정 전까지 결과를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쭉 검토해 보고 거기 오랫동안 근무한, 평택항만공사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하고도 얘기해 보면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게 답변을 너무 거창하게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나니까,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만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책이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는 평택항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의 위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다 이런 거창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또 예산자체도 홍보관 운영의 일환으로 하나의 선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투자유치도 할 수 있으면 또 투자하러 오신 분들한테 보여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렇게 일반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경기도가 그렇게 좋은 예산,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님! 영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강백수 위원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인데, 온수역 연장구간. 지난번에 서상교 본부장님도 같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저도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봤습니다.
○ 강백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75% 정도 되는 걸로 봤고요. 본 위원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하기로 된 거였죠? 여기는 2012년까지 돼 있는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
○ 강백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75%고 또 그 사업비를 부천시에서 공문으로 193억 원을 요구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100억으로 요구액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기한 내에 사업비 투입이 안 되면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하셔서 공사기한 내로 완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천시의 요구를 보고 저희들도 우리 재정부서에 200억을 예산편성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공정률이 78%~79% 되면 100억으로 부천시 돈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조금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100억을 더 투입하면 내년에 충분히 마무리시키는데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어차피 재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년 추경할 때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백수 위원 네,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고요. 공사기간이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하면 결국 도민이 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강백수 위원 다음은 수도권광역철도망계획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수도권광역철도망사업…….
○ 강백수 위원 수도권광역철도망사업.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예를 들어서 대곡-소사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시-소사선. 그런데 대곡-소사선은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원시-소사선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고 또 기타 다른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으로 예정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한다지만 도에서도 예산이 좀 필요할 텐데 그 예산액이 별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이 2개 사업이 같은 축의 노선입니다만 현재 사업은 2개로 나누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BTL사업이라고 해서 용지비하고 국가지원보조금 외에는 건설회사들이 자기들 돈으로 우선 건설하고 나중에 우리 도는 아마, 이게 일반철도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광역철도로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철도로만 되면 저희 도에서는 돈을 낼 게 없습니다. 낼 게 없고…….
○ 강백수 위원 지금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로, 원래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됐던 걸 일반철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 중인 걸로, 협의 중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기획재정부장관님을 저희 지사님께서도 전화를 하셔서 쪼고 있고 또 국회 예결위에서 고양 쪽 의원님들하고 부천 쪽 의원님들이 기획재정부장관님을 상당히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만 아직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기획재정부장관님에게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이게 일반철도지 화물열차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일반 여객열차만 취급하는 선처럼 광역철도로 하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료를 국회의원님들한테 드리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마무리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강백수 위원 7월 달인가 8월 달 당시 서상교 본부장님, 그때 업무보고 때는 금년 하반기 중에 착공하시겠다고 했었는데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소사-원시.
○ 강백수 위원 네. 지난번에 질의 때는 1월 달쯤, 2월 달쯤 착공하시는 걸로 말씀했었거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마무리협상 중이기 때문에…….
○ 강백수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크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대로 잘하셔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도비, 도 예산은 전혀 책정 안 해도 별 무리는 없겠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이게 광역철도사업으로 해 버리면…….
○ 강백수 위원 도비가 25% 필요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민자사업자 부담분 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하지만 이게 일반철도로 가버리면 전액 국고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BTL사업은 국가가 나중에 민간사업자들한테 돈을 줄 때 다 국비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도는 전혀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 강백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교통편의를 위해서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강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도의원의 역할은, 저는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최소한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돈의 효과를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예산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를 제가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요. 돈 들여서 오히려 더 안 되게 만든 경우도 많고요. 돈의 효과를 못 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GTX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GTX 홍보비가 싹 어디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딱 세미나하고 벤치마킹 이것만 있더라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GTX 홍보나 GTX 출장비도 아니고 GTX 세미나도 아닙니다, 그건.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벤치마킹, 아까 경전철 얘기하셨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경전철도도 볼 수도 있고 고속철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물류시설이나 항만도 볼 수 있고…….
○ 홍정석 위원 경전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GTX과에 해외출장비로 돼 있는 건 우리 국 전체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저도 말 좀 하자고요, 국장님. 어쨌든 저희는 GTX에, 왜냐하면 하나도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없고 제가 받은, 지난번에 GTX 관련 산하기관의 홍보비 취합을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달랑 두 군데 왔더라고요. 이미 밝혀진 것,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것 나왔는데 그것도 한 6억 가까이 돼서, 신문기사에는 한 10억 이상 홍보비를 썼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저는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홍보비가 60억 가까이 된다고, 60억 이상이 되면 됐지, 60억이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10억 이상만, 연구용역비와 홍보비를 합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본다고 했고 다른 산하 관련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했는데 2개의 총금액만 나와 있고, 주셨고 나머지 안 주셨어요. 그것도 취합을 해서 주시고요.
여기 벤치마킹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올해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제가 10월 31일 현재 봤을 때는 집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다 썼습니다. 지금 오히려 모자라서 경투실에서 좀 더 저희들이 꾸어 썼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런데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도 보면 되고요. 이게 지금 명확한 어떤 계획이, 지금은 경전철 나머지 쭉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삭감하는 쪽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도 GTX하고 연계돼서 지금 12월에 확정 고시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연관해서 나온 게 아닌가.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연간 6,000만 원 세미나예산 편성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경기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워낙 예산이 적게 돼 있어서, 오히려 너무 적어서 이거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것 가지고 뭐하려고 그러지 하고 봤어요. 금년도 예산이 48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내년도 예산이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적고 많고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예산이 적은 돈이 들어가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그게 효율성, 효과가 나오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시철도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리 도시철도의 계획이나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일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죠? GTX 연계교통체계 수립하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도시철도 조례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이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조례 및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조례는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입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례 10조, 제11조 위원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11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에 돼 있더라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오히려 많이 의사결정하고 하는데…….
○ 홍정석 위원 이거 연 4회 정도 회의하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통상 연 4회 정도, 회의를.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횟수를 저희들이 4회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요.
○ 홍정석 위원 올해 몇 번 열렸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올해 기본적으로 우선 두 번 했고 나머지…….
○ 홍정석 위원 제가 알기로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두 번 했고요.
○ 홍정석 위원 두 번 했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두 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는 했는데 비용 지불은 연구비로 나간 게 7회인가 6회인가 추가로 더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전철 말씀하셨지만, 해외 벤치마킹도 경전철 얘기를 하셨고 지금 경전철이 경기도 다섯 군데가 다 죽을 쑤고 있다는 것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다 죽 쑤고 있습니다. 용인은 아주 심하게 쑤고 있고요. 의정부경전철 이것도 지금 GS건설하고 마찰이 있고 해서, 사고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2청 가서 질의를 드렸지만 도에서 적극적인 어떤 협의체 구성을 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군데에 대한, 용인경전철, 의정부, 광명, 김포, 수원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계획들을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방향을 선명하게 어떻게 할 거다, 이거 해결 어떻게 할 거다, 지금 문제점은 이러 이렇고 해결은 어떻게 해 나갈 거다의 도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자문위원회 얘기했는데 그건 조례에 돼 있고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용인경전철이나 나머지 의정부, 광명 이것에 대한 구성을 회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늦었지만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라도 뭔가는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다섯 군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자문위원회, 경기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 좋은 방안들이, 해결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험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개선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전체를 시군별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사고는 여전히 더 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사망사고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경기도만 줄은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평균이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선을 잘해서 줄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응급처치를 잘하거나 아니면 의료시설이 뛰어났거나 의료기술이 낫거나 그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줄은 거지 부상자는 오히려 늘었고요. 사고건수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 좀 가지시고요. 이게 그냥 자치단체 따로, 시행 따로, 이렇게 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제대로 구조개선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도면대로 공사가 됐는지.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이건 도면대로 안 된 데도 있어요, 반대 측에 하거나. 이런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가 안 된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도면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먼저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사고위험 등이 감소되었는지, 교통사고 위험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 현황들을 현재 완공된 위험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내년도 아까 얘기하신 52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돈이 정말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사실 예산을 보면 이게 줄여야 되는 건지 어떤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련히 잘 알아서 이 예산을 세웠겠거니 하고 보는데 아직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들어간 돈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똑같은 이런 얘기를 행감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위험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경기도에 총 9개가 위험도로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건 아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보고받으셨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제외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에서 전체 9개의 위험도로가 빠졌어요. 여기에 공무원의 미숙이랑 공무원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어쩌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상교 국장님 말고 지난번에…….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 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험도로를 평점 내는 걸 잘못 기재를 했다라고 변명을 저한테 하셨는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위험도로가 경기도 게 9개가 제외됐습니다. 위험도로로 평가를 받으면 예산을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위험도로로 평가가 돼서 도가 중앙정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원안대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험도로는요. 그런데 경기도 공무원이 이걸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경기도에 9개가 빠졌어요, 위험도로가. 50점 이상을 받고도. 거기에 양평 게 8개가 빠졌습니다, 전체 9개 중에. 그래서 지난번에 그 9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단순히 도로 확장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도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위험도로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그거 9개를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건지. 이건 공무원 과실로 만들어진, 위험도로에서 제외가 된 거거든요. 탈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보완은 어떻게 하고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승격된 거, 승격이죠? 축하드리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앞으로 더 많은 경기도 사업을 가지고 저희와 이렇게 계속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말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가 나는,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돈 들여서 속도를 더 늦춰놓은 곳도 있습니다. 통행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개선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10㎞대로 더 떨어뜨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아까 예산 깎아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건 한 말씀 드리고……. 이 GTX과에 GTX과 해서 해외출장비 그다음에 세미나비용 이러니까 자꾸만 GTX 관련해서 어떤 홍보성 비용 아니냐, 행사비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게 GTX과가 우리 주무과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 전체, 항만업무 그다음 물류업무 그다음에 앞으로는 도로업무까지 다 총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해외에 출장 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세미나도 GTX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이 세미나는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정책적이라든가 전략적으로 철도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 좀 더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도정책을 한번 스터디를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지, 과에 딱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무과의 이름을 철도과를 주무과로 할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한테 자꾸만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 홍정석 위원 GTX만의 어떤 홍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
○ 홍정석 위원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리고 저는 내년에 홍보 위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에다가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적인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홍보를 하더라도요. 경기도가 돈 다 들여서 하면 안 되죠. 3개 시도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정부. 왜 경기도가 계속해서 홍보비를 그렇게 썼는지 그걸…….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홍보, 그건 지사님께서 본회의 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이 있었지만 처음 초창기에 GTX업무를…….
○ 홍정석 위원 쪼려고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좀 더 정부에다 대정부 차원에서…….
○ 홍정석 위원 정부를 쪼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60억, 연구용역비까지 하면 60억이에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 연구용역비를 홍보 차원 아니냐 하면…….
○ 홍정석 위원 거기다가 산하단체까지 하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연구용역을 하지도 않았으면 만약에 우리 도에서 내세울 자료도 없고 하니까 아무래도…….
○ 홍정석 위원 최초 제안 연구용역비 빼고예요, 중간에. 어쨌든 과거를 봐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 질의에…….
○ 홍정석 위원 과거에 홍보를 해 오신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과거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홍보를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사업자 그다음에 3개 도와 관련단체가,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ㆍ정부 이렇게 같이, 돈 다 대지 말고. 같이 나누어서 대든지 정부에서 대라고 하든지 민간사업자가 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도 그렇지만 철도 전반적인 전략상 이런 게 예산편성이 됐고 또 GTX는 이제 보도자료만 몇 장 써서 뿌려버리면 다 홍보를 해 주지 않습니까? 돈 들일 필요가 없이 되는데…….
○ 홍정석 위원 지금 그게 그동안의 효과라고 보시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자꾸만 홍보비 아니냐, 홍보성 행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좀 더 철도를 내실화하고 철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무과가 GTX과가 되다 보니까 종합하는 과에다가 이런 예산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홍정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지금 진짜 문제가 크잖아요. 지자체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가 좀 나서 주십시오.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작은 GTX.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철도국이 생기고, 이제 국입니다만 본부가 생기고 철도국이 된 게 이제 1년 됐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면서, SOC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철도도로항만국장께서는 오전 질의를 통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 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과 관련지어서 세입부분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포승물류부지 임대수입란의 세입부분이에요. 10쪽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포승물류부지에 저희 도에서 물류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해외업체의 창고라든지 물류기지 이런 걸 주로 타깃으로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100% 다 임대가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 김광철 위원 이게 임대율이 저번에 말씀하신 몇 % 임대됐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한 50% 조금 넘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게 많으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내업체 유치가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 국내업체 유치가 제도적으로 임대를 하면 이게 장기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사 때나 저번에 지적에서 그 사항을 고려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평택 홍보관 운영과 관련지어서 하나 짚……. 여기 보니까 홍보관 위탁사업비가 5억 4,700이거든요. 그다음에 항만안내선 운영비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홍보관 위탁사업비는 지금 어디다 위탁을 주신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홍보관 건물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안의 내용 전시물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게 인건비 계상이 다 된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거기에 안내하는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홍보관에 인건비가 나가는 건 몇 분한테 나가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광철 위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인건비로 나가는……. 용역직원 5명한테 나갑니다.
○ 김광철 위원 아, 거기 용역직원이 5명입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5명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것 내역 좀요, 일반운영 현황 있죠. 이것 좀 자료로다 요청을 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홍보관위탁사업비요. 이걸 9년, 10년, 올해 자료까지요, 이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광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업무보고 10페이지 보면 임대예상 추정한 것 있죠? 임대예상.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게 지금 50%라고 그래서 했는데, 12개월 임대료. 50% 1월 1일 날 딱 임대될 걸로다 예상하는 겁니까? 10페이지에 예상하기를 지금 50% 임대예상을 하고 12개월 했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5억 7,000 잡았는데 이것이 1월 1일 날 딱 50%가 임대될 걸로 예상하신 겁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 진성복 위원 아니, 잔여면적 했잖아요. 미임대 향후임대예정 있잖아요. 밑에. 그런데 이 잔여면적을 50% 임대한다고 그랬는데 계획 뽑는데 12개월 곱했단 말이에요, 면적당. 12개월로 곱했다는 건 1월 1일서부터 임대를 50%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50% 1월 1일부로 임대된다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 진성복 위원 아니, 1월 1일 날. 예를 들어 2011년이면 3월 1일, 뭐 5월 달 이럴 때 들어오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 예상하는 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예산 세입예산을 만들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날 50% 임대될 걸로, 지금 잔여부지가 1월 1일자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세입을 잡았다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 세웠다는 거죠, 이게? 50%가 1월 1일서부터 임대되는 겁니다.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예상을 그렇게 하고…….
○ 진성복 위원 예상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에서 행안부로다 공문 보내서 질의응답 받은 것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것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사본.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혹시 위원님, 어제 제가 드린 자료 혹시 안 갖고…….
○ 진성복 위원 아니, 제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자료에 첨부물로 있었는데…….
○ 진성복 위원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런 걸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랬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거든요. 한 곳에 1억씩. 그러니까 시골길이 됐든 도심지가 됐든 이게 똑같이, 신호등, 횡단보도, 시선유도표지등, 보차도 설치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지금 됐는데 이게 현지확인이 다 된 겁니까, 시군에서? 그래서 올린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이 1억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 1억씩 똑같은 금액을 지금 세워놨단 말이지.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다를 텐데 똑같이 1억을 세웠다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냐를 확인해 봤냐 이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게 보면 각 시군 공히 1개소면 1억, 2개소면 2억 이렇게 됐거든요. 사업금액이 똑같이 나왔다니까, 1억씩.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각 시군에서 올라온 건데, 이게. 2개소를 고치겠다고 그러면 2억, 1개소는 1억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게 지역의 특성상 다를 텐데 똑같이 나왔다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검토해 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하여튼 위원님, 그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수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됐는지 이것이 검토가 된 거냐 하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비 받아서 같이 매칭펀드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대개 보면 5,000만 원 들 것도 설계변경해서 늘려서 막 1억 쓰고 한다 이 말이지, 미리. 현지에 맞게 요청된 건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걸 물어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면 대개가 선형개량이거든요. 선형개량 하는 거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선형이라는 것은 구배가 확 급경사라든지 급커브라든지 이랬을 때 선형변경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됐다는 건 여기는 애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이 얘기는.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당초 설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당초 도로 놓을 때 조금 급곡선이…….
○ 진성복 위원 당초 설계에 문제 있었다고 보니까, 지금 철도도로항만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됐다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도로설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 없는 예산 또 들어가는 거거든, 이런 거. 설계를 애당초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갈 걸 지금 설계의 부실로 인해서 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게. 선형개량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건 인구가 늘어서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만 선형을 바꾼다는 건 도로 모양을 바꾼다는 거거든, 이게. 급커브라든지 이런 걸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요인이 설계부실에서 오는 것이 80~90%다 이거죠. 이제 그쪽 과로 이관됐으니까 그 과장께서는 신중히 앞으로 설계하고 할 때서부터 잘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전 질의보다 우선 자료 요청 하나만……. 제가 2011년 예산편성 홍보비 현황을 받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직접 국장님 소관 부서는 아닌데 홍보기획관 부서에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그래서 6억 5,000 이렇게 쭉 해서 왔는데요. 이 안에, 이 안에 GTX가 없을까? 저는 의구심이, 분명히 GTX 홍보비가 있을 텐데 지금 받은 예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베이스로 여기저기 다 깔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GTX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넣어달라고 한 건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요, 홍보기획관에서 쭉 홍보비 세부사업을 해서 여기다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잖아요. 이 예산안에 있는 세부계획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GTX가 들어간 걸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닌데 자꾸 저한테…….
○ 홍정석 위원 홍보기획관인데, 분명히. 그런데 지금 국장님 소속 부서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GTX 홍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홍정석 위원 지난 과거를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이게 보물찾기처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에 책정된 예산, 이 예산에 또 세부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부사업이. 거기에 GTX라고 붙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일단 홍보기획관실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자료요청, 홍보기획관에 세부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좀 해달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 진성복 위원 지금 재무제표를 받았는데요. 항만공사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이건 2009년 12월 31일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 법정적립금이 지금 12억 7,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 5,900, 1억 한 6,000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그런데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서 15억인가 얼마 보전 받았잖아요. 출연금 줬죠, 항만공사에다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이와 똑같은 현상이 금년 말 결산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적립금이라는 건 이익잉여금을 적립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돈을 남았다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지금 예산을, 출연금을 달라고 출연금 요청을 15억 했어요. 이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이익잉여금이란 표현이 돼서 일단 14억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을 운영하는데 항만공사 운영비로 쓰지 그러냐 했는데 지금 아마 항만공사의 고민이 그걸 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지주회사의 분담비율로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진성복 위원 아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식회사 개념으로 가잖아요. 항만공사에 집행부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겁니다. 인건비가 됐든 비품구입이 됐든 소모품비가 됐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집행하는 것을 주주가 와서 왜 인건비를 줬느냐 이거 따지는 것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안 맞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안 쓴 이유가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썼다고…….
○ 진성복 위원 아니, 안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익금을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날 수 없는 것을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그만큼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도에서 돈을 안 주면 이 이익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자수입이 되더라도 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답변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성을 할 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항만공사에서 우리가 준 돈으로 이익을 낸 게 아니고 자본금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회계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 진성복 위원 국장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자본금에 대한 이자도 그 법인의 이자입니다. 이익입니다. 또 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위탁받아서 일을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요, 미리. 돈을 받아서 몇백억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 거기서 이자 발생하죠? 그것도 항만공사의 이익이에요. 그런 게 다 이익금입니다. 어떻게 해서 항만공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익을 이익이 아니고 도에서 준 돈, 그건 쓸 수 없는 이익금이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그 돈부터 쓰고 모자라는 돈을 보전받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 진성복 위원 이자수익은 이익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걸 쓰려고 하니까 민간회사들이 자기들한테도 내놓으라고 할 거 같으니까 그런 딜레마 때문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물론 예를 들어 영진상운에 있는 사람이 항만공사 직원으로 있으면 봉급도 줘야죠. 항만공사 직원으로서 봉급을 주는 거지. 아니, 도대체 주식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십니까,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주주가 왜 직원 봉급 주냐고 와서 따지냐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지금 영진이나 이런 데서 직원도 한 번도 내놓지도 않고 돈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따져야 되냐고. 항만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인데, 소모품비가 됐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경비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처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복 위원 안 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돈을 안 쓰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생긴 그 이익금을 나누려고, 아니면 운영에 쓰려고 하니까 주주, 자기네들이 자본금으로 출자한 그 회사들이 자기들한테도 달라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떨쳐내고 쓰려고 하는 타이밍상에 안 맞아서 지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진성복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항만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15억이란 자본금을 투입했어요. 그러면 항만공사 운영이라는 것은 거기 직원도 있을 것이고 비품도 들어갈 것이고 소모품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이 이자수입이 됐든 무슨 수입이 됐든 이익 나는 거 가지고 충당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결손나고 모자라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에 제가…….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걸 무슨 영진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 영진이나 우련이 항만공사 사장입니까? 직원입니까? 주주의 개념하고 집행부의 개념이 아주 달라요. 사장이라고 해서 주주 행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대주주가 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아가고 그 일, 항만공사 일을 함에 따라서 가져가는 것이지 이익배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이익배당 받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모품 사려는데 돈이 없어서 도보고 100원 달라고 하는 항만공사가 소모품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자수입을 해서. 그러면 이 돈으로 사면 될 걸 왜 도보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영진이나 우련에서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 문제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항만공사에서 한번 좀 책임성 있게 답변해 보세요. 저한테는 자료로 그 돈을 쓰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데…….
○ 진성복 위원 아니, 쓰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당장 그 회사를 운영하려면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내야 불을 켜고 할 텐데 그 돈을 어디서 내느냐? 바로 항만공사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익. 이자수입이 됐든 임대수입이 됐든 이익 가지고 우선 쓰는 거예요.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저금해 놓고 전기세에서부터 일절 다 도보고 달라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 아니냔 말이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돈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못쓰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 진성복 위원 아니, 왜 못쓰느냐니까? 참나, 그 이자수입 하는 걸 그러면 영진이나 우련에서 받아가나요, 이자를?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민간 주주사들이 혹시나 반발하고 자기들 몫으로 내놔라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못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우리 강백수 위원님이 그 분야를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질의한 취지를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서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항만공사에 지원 안 해도 될 돈을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출연금으로. 먼저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으로 했어요 받지 못하는 돈으로. 대여금도 아니고. 대여금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그렇죠? 그런데 대여금도 아니고 출연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이나 출연금 개념은 뭡니까? 그냥 줘서 회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정관 보세요. 정관 보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이자수입이 생겼든 임대수입이 생겼든 이익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 전년도 결손금부터 충당하게 되어 있어요, 제1항이. 그런데 결손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남의 돈 빌려다가 충당해서 항만공사를 운영했으면 그것이 바로 남의 돈 빌린 돈 이게 결손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차입금부터 상환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건 대여금도 아니고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건 받을 수도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이 항목을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연금으로 요청이 왔단 말이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대여금이라든지 출자라든지 전환해서 요청해야지, 그래야 도가 나중에 받을 거 아닙니까? 항만공사에서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 곤란하면 도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되 그 지원하는 걸 대여 쪽으로 하든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더군다나 지금 항만공사는 돈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겼기 때문에 10몇 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익잉여금 아닙니까? 법정적립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엔 1억 몇천만 원 남은 돈 처리도 안 하고 그냥 현찰로 갖고 있고 하는 정도로 갖고 있었거든요.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국장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것은 결산을 해서 1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이, 대차대조표에 보면 1억 5,900만 원이라는 돈이 2009년도 말로 흑자가 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흑자. 그래서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주주총회를 해서 처분해야 돼요. 이 처분을 하는데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그런데 주주총회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처분이거든요. 이렇게 흑자를 냈으면서도 돈은 또 돈대로 달라고 그런단 말이지. 이게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안 되는 데다 이거에요, 항만공사는 근본적으로. 왜? 15억씩 가져가서 지금 1억 5,000이 남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9년도에도 경기도가 15억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1억 5,000, 1억 6,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15억을 안 받았으면 이 돈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써야 되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위원님 취지의 질의하고 제가 또 답변하고 전체적인 것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 그걸 처리 못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을 출자하는 식으로 하든 다른 방법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 걸림돌이 돼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자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처리가 되면 이 14억 이건 당연히 그때 되면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시간상의 문제, 타이밍상의 문제인데 당장 이걸 가지고 나눠서 쓰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취지로…….
○ 진성복 위원 나눠서 쓰라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항만공사를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항만공사에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 봉급을 주든 뭘 하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자수입도 생기고 하는 것부터 우선 다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보전을 받든지 받는 건데 이거 보전받는 방법도 행감에서 얘기했지만 대여금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항만공사로부터 회수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여금 처리도 안 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처리를 하니까, 그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또 출연금으로 올라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적당하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출연금으로 올린 이유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의 고민을 하다가 출연금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시면 위원님이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야죠.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하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진성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진성복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관념상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면 이자수익도 적자에 메워서 쓰고 난 뒤에 그 돈을 이 돈만 부족합니다 해야 그게 원칙론인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회계법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을 여태껏 연구지 못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주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나하고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렸으면 부족하면 돈을 같이 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만 이익이 남아도 같이 나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주주들은 부족한 돈은 하나도 대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주주만 인정하고 주가만 5,000원짜리가 9,000원짜리로 올라갔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주주들을 이익을 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 그런 접근에 의해서 접근해 달라는 얘기고. 지금 민간주주들 사무실이 공사 안에 있나요? 항만공사 내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사무실은 없구먼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리고 평택항 안내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걸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안내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이나 조광명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학생이나 관광객, 종친회 회원. 정말 평택항을 알리려 하는 분들이 와서 탑승하는 것이 관광홍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보험이나 이런 관계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계약할 때 보험 관계,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실무자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되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큰 사고가 났을 때 경기도의 책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면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지 않고 정말 홍보선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면 조그마한 선박을 경기도에서 구입을 해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와서 탈 수 있게 그리고 지금 또 항만공사에서도 학생이나 관광객이나 종친회 회원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게.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져야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분석을 하셔서 옛날에는 그런 관심을 못 가졌지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해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서도 반영을 하겠지만 아끼겠다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면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는 정말 예산을 다 줄여버릴 이런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항만공사 경영이랄까 운영에 대한 혁신문제, 개혁문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초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한계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혁신을 만족스럽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기회를 또 주시면,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항만공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고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GTX에 대한 예산이 1억 8,800. GTX를 포기했나 싶고 그러는데, 아닙니까? GTX.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 GTX과에…….
○ 서형열 위원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GTX과가 아직까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민자사업으로 내년에는 국가철도망계획에 고시가 되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는 크게 안 나타나 있고 단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한다는 건데 그런 돈들은 주로 회의비용이고 하기 때문에 큰돈은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상으로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홈피를 운영하는데 300만 원이 올라왔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거는 또 과목에 들어 있다 보니까.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홈피를 운영할까 싶고 그러는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전체 총괄해서 홈페이지 운영…….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요지가 아니고 GTX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 그때 가서 타당성이 검토돼서 진짜 경기도가 주도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하면 홍보비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드릴게요, 그때는. 지금은 너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그냥……. 나는 지금 인터넷비용 이거 300만 원도 줄이고 싶어, 제 마음에는. 왜냐하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지금. 필요 없는 돈을 왜 지금 지출하느냐 이거야?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검증이 될 때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3억이라도 홍보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입장이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사전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이쯤이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이 앞에 그랬죠? GTX를 바라는 몇 개 시군이 있다고 그랬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비는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우선 저희들 계획은 내년 3월 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GTX를 진짜 원하고 이런 시들에 용역을 해서 BC가 1.0이 안 나오면 정말 지금 상황에는 어렵다 해서 그분들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파주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오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안 오고 그랬죠? 그래서 구리시라든가 여러 군데 시군이 있죠, 김포 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아, 우리 시에는 지금은 타당성이 안 맞구나. 우리는 조금 있어야 하겠구나.’ 이런 것을 빨리 접도록 3월에 그 용역비를 올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꿈은 접고 진짜 3개 노선,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 검증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예요.
항상 나는 언론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민주당이 GTX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 거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이 사업이 정말 국책사업으로써 경기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원으로서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어디서든 이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되는 사업이면 밀어주겠다고 하더라, 직접. 그런 얘기를 홍보하시고 절대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GTX가 정치적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 요청한 거 다 왔나요, 위원님?
(「네,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것만 안 왔나 봐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하나 안 온 게 있어서 자료 요청을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왔다는 거죠, 자료? 일부 안 온 거 있으시죠? 지금 거의 본질의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된 게 있으면 빨리 체크해서 주시고, 저는 54페이지 평택항 발전연구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세부자료 요청했습니다. 이거 해서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들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장님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민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첨단녹색신교통수단 벤치마킹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수보고서 짧은 시간에 좀 읽어봤는데 보면 최근에 2010년 3월 2일에서 3월 6일 4박 5일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는 프랑스도 갔다 오셨고 그랬네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겠지만 연수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전문가 그룹이나 관계된 공무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간 데는 보면 언론사도 가고 실질적으로 철도와 관련된 분은 다섯 분이 가고, 열다섯 분 중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중국?
○ 민경선 위원 네. 언론사 CBS부장, 팀장이 가고 두산건설 상무, 과장이 가고 대변인실에서 두 분 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두 분 가고. 이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철도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약직으로 여섯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새로 사람을 보충하기는 힘들고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의 선진 녹색신교통 관련해서 가서 보고 배우고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담당공무원은 다섯 분 가시고 열 분은, 전문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두산건설 과장, 상무 가고 CBS 부장, 팀장이 무슨 관계있습니까, 여기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두산건설의 상무, 과장은 철도업무를 담당하는…….
○ 민경선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걸 왜 얘기하겠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때 철도부서만 중국 가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계획하는 과정에 건설회사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세호 350개를 개통했다고 하는데 경기도 갈 때 자기들 비용으로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해서…….
○ 민경선 위원 자기 비용으로 갔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다 그렇게 갔습니다. CBS도 다 마찬가지고.
○ 민경선 위원 자기 비용으로 갔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외유성이나 거의…….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우리 도, 국 예산으로 간 건 우리 국뿐이고 다른 데는 다 자기 소관 예산으로, 예를 들면 CBS도 마찬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도 저희들이 철도기술연구원보고 “비용으로 같이 갈래?” 했더니 같이 간다고 해서 비용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그 비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도로표지판 정비는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시행은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계획을 받아서 개소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 부분에 좀 계획성 있게 지침이나 이런 걸 하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고 지역 여러분도 운전을 하면서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보이다가, 행선지가 보이다가 좀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말 표지판이 무용지물일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시군에서 제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2청이나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질의도 했는데 일산대교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일산대교를 대화역에서 좌회전해서 지나가는데 대화역 표지판에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김포로 간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사업과 도로표지판 이런 게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표지판 할 때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표지판에 기입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예산만 지급하고 나중에 또 다시 고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없도록.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좋은 지적 제가 명심해서 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해외귀국보고서 아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업체랑 같이 가면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신 거 같고요. 물론 비용이야 각자, 각 부서 이렇게 다 되겠죠. 그런데 민간업체의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공무원이 같이 여행했을 경우에 폐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이어서 평택항 아시아로드쇼 결과, 대만ㆍ베트남 가셨는데 항만공사하고 쭉 가셨습니다, 민간업체. 여기도 각각 평택항만공사는 항만공사 비용으로 갔다 온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늘 이렇게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다니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합니다. 민간회사하고 같이 갈 필요, 필요성이라기보다는 민간회사에서도 그런 데 자기들이, 왜냐하면 자기들 별도의 출장기회를 갖는다는 것도 뭐 하니까 이런 걸 하면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 조광명 위원 그런 염려와 경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가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좋지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뜻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가면 혹시 그런 경계심이 비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백 번 타당하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0쪽에 포승물류단지 임대수입 이게 미임대가……. 혹시 자료 보시나요, 10쪽?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5억 7,400. 미임대 향후임대예정 찾으셨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찾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2011년 예산안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이렇게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들을 여기도 똑같이 잡아서 이것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세입을 추산해서, 추정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돼 있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뽑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임대된 것 기준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미임대 중에 한 반 정도는 또 임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추산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어떻게든지 세수를 늘려서 가야 되는데…….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만약에 이 임대수입을 더 확보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도 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 조광명 위원 예산을 수입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이라고 하는 걸 느슨하게 잡고 이런 것은 거꾸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GTX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사업비 산출내역 개발비 2,540 얼마×12%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이 12%만 부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상에 12%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이 산출기준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를 전액 도비로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방도가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지방도가 있고 그다음에 면단위, 조그만 농촌지역이랄까 이런 도농복합시군이 하는 지방도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는 시에서 다 예산편성을 해서 수로원 비용을 주는데 면단위 이런 데는 도가 원래는 관리자인데 시에다가 위탁을 주게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채용한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를 도에서 주는 걸로…….
○ 조광명 위원 규정이 있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 도로 유지보수 운영규정 여기에 따라서 줍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자료를, 규정하고 여기 2011년도 용인시 및 9개 시군에 101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48쪽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이게 도비, 시군비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죠, 매칭으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매년. 이게 매년 똑같은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 놓고, 좀 여유 있게 잡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농복합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일정 총액계산이라 할까 이렇게 해 놓고 그것에다가 나중에 숫자를 맞추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의 가로등이라고 하는 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가 개수가 똑같고 똑같이 할 개연성보다는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런데 예산상 총액으로 해 놓고…….
○ 조광명 위원 예산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가 금액이 똑같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편의 때문에 그냥 예산을 이 정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2009년도하고 하나도 숫자가 변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사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도로관리담당 전경훈입니다.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은 지방도입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인데 거기에 대한 걸 도지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관리할 인력이 없으니까 시군에다 위탁을 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 건 도 재정이 없으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게 충분히 요구하는 대로 주지 못하고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곳은…….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합니다.
○ 조광명 위원 9개 시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네.
○ 조광명 위원 9개 시군은 어디 어디예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그게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이렇게…….
○ 조광명 위원 나머지는 안 하나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일반 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도, 도로법에 시도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도농복합시군하고 군지역은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지역은 읍면지역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집행내역 좀 주세요.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네, 정산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1년도 똑같은 규모로 보면 되는 거죠? 2009년도, 2010년도.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저희가 이건 유지관리비를 시군에서 받아서요,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 재정이 좋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고 80%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 도로관리담당 전경훈 네, 그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자료 받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과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과제가 내년에 예산이 배정되면, 5년차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이 연구과제나 단기과제 이것에 대해서 평택항만공사 어디랑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는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여기는 평택항만공사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송영주 수탁하는 건 알고 있는데 논의를 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평택항만공사하고 논의를 하느냐고요?
○ 위원장 송영주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건 저희들이 주로 도에서 중앙대학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만공사의 의견을 듣기……. 회의를 딱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혹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받아서 같이 의논하고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항만공사가 자기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같이 의논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죠, 5년을 내내? 이유가 있었나요,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렇죠? 과장님 아시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특별하게 항만공사하고 직접 딱 모여서 이렇게 왜 회의를 안 했느냐 이런 취지는…….
○ 위원장 송영주 취지는요, 평택항발전연구사업을 5년차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와 단기과제가 2억씩 매년 똑같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 과제가 평택항의 발전에, 항만공사가 어쨌든 평택항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지가 초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평택항만공사와 논의가 되면서 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왜 안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안 되고는 있는 게 항만공사의 의견을 받는데 이 과제선정하고 직접 도에서 중앙대하고 협의할 때는 항만공사는 우리가 자료 받은 걸로만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 항만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게 효율적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앞으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하자고. 오히려 저희들은 받아서 우선순위나 이런 데서 혹시 항만공사에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도에서 우선순위를 잡다 보니까…….
○ 위원장 송영주 평택항만공사가 단기과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제들이 이 평택항 운영하는데, 도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항만공사가 공사를 운영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과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평택항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게 기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과제의 집중력이랄까, 좀 더 지금 현실에 맞는 과제선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는 과제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내년에도 연구과제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포승물류부지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은…….
○ 위원장 송영주 아니, 여태껏 4년 동안 내내 잘 못하시다가 내년도에 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잘 못했다는 게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점이 방향을 조금 선회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리스트를 보니까 지금 도에서 평택항의 발전을 고민하는 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제를 보니 그냥 말 그대로 대학에서 연구하는 과제들인 것 같아서. 실효성이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고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하시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금 선회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GTX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GTX에 관련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빼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우선 GTX업무에 도에서 들어갈 예산이 우리 직원들 인건비, 출장비.
○ 위원장 송영주 그것 빼고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는 특별히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 세미나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철도연계 환승과 관련한 연구용역 줬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세미나 관련된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우선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리고 세미나를 6회 할 예정이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계획하셨고 2월이 철도연계 환승 방향이고 4월이 역세권 개발 제도개선 방향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추경 때 예산 2억인가요, 배정했던 철도연계 환승 용역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는 건데, 2월에. 왜 이렇게 잡으신 걸까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용역을 하는데 계약요청을 해서 계약을 곧 아마 12월 중에 할 걸로 봅니다만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연구용역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향이나 의견이 없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2월에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시기적으로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 생각에는 세미나로 연구용역의 방향을……. 참고하는 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향은 있는데 그걸 좀 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은 방향을 잡아보자 그런 차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 방식은 세미나보다는 이를테면 자문위원회든지 회의나 이런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누가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 내용으로 하겠다는 도의 계획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방향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우리가 이것 한 번 들으면 방향에 도움 되겠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전체적인 철도정책 혁신방안 세미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여기 보면 도내 건설운영계획 중인 철도의 고속화 200㎞ 이상 이건 뭘 말하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것도 현재 우리 경기도에 계획되고 있는, 국토해양부든 아니면 우리 도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든 갖고 있는 철도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아직도 속도가 100~12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특히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120㎞로 저희들한테 기본계획 요청이 왔기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 수준으로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지금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0㎞다 하면 막연히 그냥 200㎞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좀 스터디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보강하는 뜻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다 제안을 또 하고 또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선이나 GTX 연장까지도 해서 고속화 연구를 해 보자 하고 내년에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도내 건설운영계획 중인 철도의 고속화는 기존 철도를 고속화하는 건 실은 거의…….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기존 철도의 고속화도 있고 지금 계획 중인…….
○ 위원장 송영주 불가능할 것 같고 계획 중인 건 GTX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지금 신안산선도 있고요. 지금 운영 중인 철도도 직행열차라든지 아니면 선로 선형을, 선로를 좀 보강하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위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한번 나름대로…….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세미나 1건에 1,000만 원씩 해서 6회 잡으신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특별히 세팅된 업체 없고 그리고 이 내용도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여기 포상금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페이지로 보면 맨 뒷장에 포상금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74쪽일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게 기준이 제가 이거 배정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건인데요. 이 포상금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액수입니까, 아니면 비율인가요, 어떤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도 우리 세원, 제 세입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역교통부담금에 연체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 위원장 송영주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자료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볼까 해서 잡았…….
○ 위원장 송영주 기준이 뭔가요?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뭐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동안에 워낙 이게 잘 안 걷혀지니까 이런 인센티브라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니까 잘 걷은, 그러니까 비율로 걷은, 아니면 금액, 비율?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우수한 시군 1ㆍ2ㆍ3 이렇게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시군이 500만 원 받고 그 큰돈을…….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직원들이 돈을 거두어들이는 거니까 그래도 직원들한테 그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좀 더……. 500만 원, 1,000만 원 들였습니다만 10억의 세수가 생긴다면 그만큼 또…….
○ 위원장 송영주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가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굉장히 막 몇십억씩 거둬들여야 되는 하중을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500만 원……. 시군으로 500만 원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시에 500만 원 주는 것, 아마 그게 과로 가거나 이렇게 될 것 같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 담당 과로.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이게 저는 잘 거둬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이 부담금을 걷는 우리 직원들이 매뉴얼에 입각해서 잘 거둬들였으면, 세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와 단순히 포상금을 주는 방식을 조금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예산에 심의를 해 주시면 기준도 그냥 단순히 순위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 포상금이요. 제가 양평군청에서 하는 어떤 업무성격을 보면 이것 준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이것 준다고 해서, 포상금 이것 준다고 그래서 해결 안 될 거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법대로 이행하고, 공무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우선적으로 철저히 먼저 시행이 돼야지 돈 이거 500, 300 준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움직여요. 왜냐? 다른 시군은 모르지만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인구가 별로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돈 내라고……. 제가 잘 아는 분 중의 하나인데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철거하라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쉽게 안 움직여요. 왜냐? 아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현장에 가서 “철거하세요.” 그러고 같이 술 한 잔 먹고 와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막 넣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소해서 250만 원이 벌금이 나왔어요. 그거 내고 나서는, 한 번 검찰에 고소하고 그다음에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역할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너네 그러면 강제이행금 그거 빨리 독촉해서 내게 하지 왜 안 내냐.” 독촉 별로 안 해요. 왜냐? 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 직전에 다 내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자체가 이게 누구 뭐 이렇게……. 특히요, 이렇게 사업 하다가 체납액 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다 결정적일 때 무슨 진짜 선출직에 가면 그때서야 뭐 어쩔 수 없이 이행금을 내거나 이러는데 이건 이 포상금 준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채근을 해야 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니, 제가…….
○ 홍정석 위원 견책을 하든지 문제를……. “이거 왜 너네 제대로 못 받냐.” 그래서 전화 독촉이라도 하든지 도에서 그렇게 챙겨야지 이거 돈 준다고 그래서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과장한테 그랬어요. “그것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아이, 그냥 내버려두세요.” 과장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진짜 문제……. 이 체납금이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것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체납금이 아주 많아요. 이것저것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철저하게 징수해도요, 웬만큼 재정 어렵다고 하는데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교통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년도에? 많아서 일일이 제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내년 자료는 지금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 그러세요? 그것 좀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세부자료요?
○ 홍정석 위원 여기에 혹시 교통사고 다발 10대 구간이 들어갔는지 그것 자료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그 10대 구간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비슷한 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교통사고 10대 구간이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10대 구간 안에 개선사업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됐는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자료에는 나왔는데요. 지금 2011년도에 해야 할 위치 맨 마지막장에…….
○ 홍정석 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어디요. 아, 따로 주실 건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이 자료가 위원님 책상 위에 깔려 있는데…….
○ 홍정석 위원 제가 못 찾았나요? 아, 이건 아까 제가 본 거고 제가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구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물론 위험도로 구조, 전체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여기 담당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교통사고 다발 10대 구간이 있어요. 뭐 어디 사거리 이런 데, 도로 보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교차로가 2개가 있거나 사거리 쪽에 많이 사고가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걸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왔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러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을 이야기하시는지 건지, 위험도로 그걸…….
○ 홍정석 위원 아니, 아니요. 위험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다발지역으로요?
○ 홍정석 위원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거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제가 10개 구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2007년부터 거의 같은 장소에서 계속 사고가 나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예산 심사할 때 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부천.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그게 서울, 인천 다 매칭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 부담비율과 얼마큼 부담했는지. 그리고 특히 이번 예산안에 올라갔는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주 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저희가 내는 만큼 서울이나 인천도 같이 내고 있는지를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비를 30%를 해 줬어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CCTV 설치라든지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건 도비가 30%가 됐었는데 15로%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유가 뭔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도에서 30%를 지원하다가 재정 형편으로 아마 도에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군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송영만 위원 왜냐하면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 데에서 예산 올렸다가 예산 없어서 시행도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없어서 15%만 내려보내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취지에서 일단 줄이면서 나머지 35%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자료를 받고 그중에서 또 매칭되는 부분 뽑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개소가 정해지는데 위원님의 취지는 실제적으로는 시군은 재원이 없는데, 35% 다 부담 못하는데 그렇다면 신청도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정말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협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짚으셔서, 분명히 예산을 시군에서는 2010년도에 30% 도비지원이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사업계획을 잡았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취지를…….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은 안 되는 부분들은 미리 얘기를 해서, 15%만큼만 사업을 해야 되는 결과가 돼 버린다는 얘기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개소를 줄이든지 조정하든지 아니면 시군의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면 어디든 또……. 이런 편차를 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률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좀 한번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거기가 다 어린이보호구역, 위험한 도로, 어린이를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인데 이런 건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줄이지 마시고 늘리더라도 상관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도로항만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도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진성복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GTX과장 최민성철도과장 김태정
교통도로과장 홍지선항만물류과장 이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