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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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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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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여성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복지여성실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일간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마무리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계속될 계획이오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계속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안인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안을 각각 구분하여 질의 심사하고 예산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여성실

(10시09분)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순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여성정책실이 복지여성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조직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의 명칭은 변경 전 명칭으로 제출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형근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46억 2,471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4,693억 716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4,308억 4,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생계급여 21억 5,711만 4,000원을 증액한 1,191억 2,225만 6,000원과 기초노령연금 19억 2,791만 원을 감액한 1,341억 4,5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사업은 5억 5,934만 2,000원을 증액한 173억 5,48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4,05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2억 8,694만 4,000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8,19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 재가급여 2억 1,382만 6,000원을 증액하여 49억 1,31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장애수당사업은 4,857만 2,000원을 감액한 101억 6,187만 1,000원을, 장애연금 23억 5,571만 5,000원을 감액한 86억 2,7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액된 384억 6,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는 1,814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3,352만 9,000원,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은 750만 원 증액한 21억 7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2억 9,141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6,972만 2,000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 7,290만 4,000원을 증액한 20억 7,19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서상 직무대리인 입법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월 1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까지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그리고 각 실국 소관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원 심의 시마다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9,11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65억 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내용상 일반회계는 1조 2,60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는 6,5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실국원별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국이 1조 2,518억 원으로 46억 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여성실은 51억 원으로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4억 원 감액된 2조 3,58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조 7,07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4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6,51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실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국이 1조 2,19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억 원 감소하였고 복지여성실은 4,69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300만 원 증가한 60억 8,000만 원이며 대변인실은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번 심의사항인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도비 사용잔액 18.7억 원과 이자수입 25만 1,000원 등 2건의 추경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4,69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담당관 예산은 4,308억 원으로 14억 4,000만 원 감액되었고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은 385억 원으로 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3건의 사업 중 국고보조 관련 증액 2건, 그리고 감액 4건, 분권교부세 세출편성 3건, 그리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기금지원사업 증액 4건 등으로 모두 국비보조내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정산 또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결과 등에 따른 증가나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편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복지여성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복지여성실))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인 만큼 5분 정도씩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추경이다 보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박윤영 위원 이게 3회 추경인데요. 이건 왜 이제서 추경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 박윤영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요, 중앙정부에 올리면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시기에 맞춰서 마지막 추경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래서 이제 하신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만약에 회기가 좀 늦춰지면 그때 가서도 늦춰서 맞추면 된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네,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아주 성질이 급하시구만요.

(웃 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226쪽 사회복지분야 중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복지여성실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자체사업 14개 사업과 보조사업 40개 사업으로 54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3,876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0~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2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4,797억 9,803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83쪽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3% 증액된 4,428억 6,50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대해 1,593억 5,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생계급여 1,133억 2,464만 원, 주거급여 285억 1,495만 3,000원, 교육급여 60억 4,2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해산ㆍ장제급여 6억 6,579만 6,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39억 1,500만 9,000원, 긴급복지 41억 209만 6,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7억 8,2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58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20억 5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65억 1,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48억 5,866만 4,000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7억 1,359만 4,000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778만 9,000원과, 다음은 786쪽입니다.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734만 원, 현충시설 건립지원 3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 5억 1,570만 원, 차세대리더 양성 480만 원입니다. 자립자활지원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130억 9,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활지원 108억 7,395만 원이고 계속해서 787쪽입니다.

자활소득공제 6억 8,568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 10억 8,858만 3,000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3억 4,4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도 자활지원사업 1억 379만 3,000원, 그리고 부랑인ㆍ노숙인 보호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29억 4,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부랑인시설 급여비 8억 6,589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지원 18억 8,753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2,71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으로 1,464만 원, 부랑인시설지원비 1억 2,876만 6,000원,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2,235만 6,000원입니다. 노후생활 지원강화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1,541억 9,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기초노령연금 1,442억 8,8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으로 93억 5,699만 7,000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분권사업으로 1억 1,250만 원, 자체사업으로 3억 3,135만 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98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으로 7,200만 원, 노인보호ㆍ사랑나눔단 운영지원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노인주거ㆍ의료복지증진 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250억 9,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9억 628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7,784만 2,000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8,316만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지원으로 34억 8,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164억 8,402만 6,000원, 노인시설 지원 8억 5,8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 예산으로 8개 세부사업에 135억 6,1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노인돌봄서비스 41억 1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2억 5,184만 4,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6억 8,139만 4,000원, 노인여가활동 지원 24억 125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39억 2,645만 4,000원, 노인생활안정 분권사업으로 9억 4,480만 4,000원, 자체사업으로 12억 4,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94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관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예산으로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398억 1,5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장애수당 55억 1,274만 5,000원, 장애연금 176억 7,144만 9,000원, 장애인의료비 11억 3,7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4,614만 6,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783만 5,000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6,58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16억 4,067만 5,000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38억 6,550만 4,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98억 2,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반 조성예산으로 6개 세부사업에 26억 9,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4억 1,777만 9,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11억 3,373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1억 500만 원, 자체사업으로 9,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98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5억 3,350만 7,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4억 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255억 1,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1,619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32억 6,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9억 1,435만 4,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63억 7,973만 6,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활동 지원 27억 6,7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00쪽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1억 1,934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457만 3,000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으로 1,98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으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2% 증액된 369억 3,295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건강증진 단위사업은 13개 세부사업에 67억 8,3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3,600만 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6억 4,800만 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5억 1,6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3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으로 8,281만 원을, 암 조기검진으로 20억 6,623만 5,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2억 4,943만 1,000원을, 노인 의치보철 6억 6,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4쪽입니다.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으로 8,135만 원을,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으로 1,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2억 8,998만 4,000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으로 9,700만 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5쪽입니다. 보건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지원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75억 9,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10억 6,741만 8,000원, 알콜상담센터 운영으로 6,370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18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6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으로 8,729만 원, 치매 치료관리사업으로 6억 9,966만 3,000원,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7,886만 1,000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 34억 7,4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입니다.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49억 5,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1,575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7억 2,980만 4,000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21억 4,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08쪽입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으로 6,576만 7,000원을,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운영 인력교육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지원 확대 예산으로 7개 세부사업에 73억 8,6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3억 4,7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09쪽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785만 8,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228만 6,000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3억 9,009만 원, 난임부부 지원으로 27억 3,12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10쪽입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18억 8,552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9억 9,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 예산으로 8개 세부사업에 21억 6,5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차량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 1,200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7억 7,989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으로 4,000만 원,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 8,000만 원,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으로 3억 1,03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12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3억 9,5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4개 세부사업에 11억 4,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10억 1,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13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924만 원과 1억 3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확산방지 예산으로 5개 세부사업에 54억 3,5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33억 6,365만 1,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5,174만 3,000원, 전염병 등 예방사업 1,500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11억 2,460만 원, 국가 결핵예방으로 3억 8,0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질병 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5억 5,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5억 1,2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16쪽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589만 1,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3,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치료지원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끝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1월 10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5쪽까지 경기도 전체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의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로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1조 8,292억 원보다 1,516억 원 증액된 1조 9,8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65.7%인 1조 3,02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3%인 6,7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보건복지국이 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여성실과 대변인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231억 원으로 전년도 2조 2,641억 원보다 1,5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72%인 1조 7,44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4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28%인 6,7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9억 원이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국원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국이 위원회 소관 예산의 51.4%인 1조 2,467억 원, 복지여성실이 19.8%인 4,798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이 0.2%인 55억 원, 대변인실이 0.5%인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원 소관 예산안으로 복지여성실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79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사회복지담당관실 예산은 92.3%인 4,429억 원이며, 보건위생담당관실 예산은 7.7%인 369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점유율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보호 1,819억 원,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1,929억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680억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297억 원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복지여성실의 예산안 중 주요 증액사업은 생계급여 1,133억 원, 주거급여 285억 원, 기초노령연금 1,443억 원, 노인일자리 확충 94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65억 원, 장애인연금 177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98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장애수당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43억 원 감액된 55억 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7억 원 감액된 27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기금이 17억 원 감액된 4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1억 원 감액된 20억 원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지급되어 감액 편성된 사항이며 감액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 관련 사업량 변경 등으로 감액된 것이며 도 자체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의 감액은 금년도 사업비 집행액을 감안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현충시설 건립지원 3억 5,000만 원, 국가결핵예방 3억 8,000만 원 등이며 분권교부세 및 기금지원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11억 2,000만 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작된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따라 내년도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1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원칙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의 긴축재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분권교부세나 이런 것들로 국고보조금으로 된 사업은 조금 제외하고요. 제가 2청의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청에 신규사업이 몇 개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 2011년 신규사업이 도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 사회복지담당관실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담당관실에 국비 포함해서 8개 정도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냥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보건위생담당관실은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보건위생담당관실에는…….

○ 원미정 위원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으로 2개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차세대복지리더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 운영 이거에서 보면, 제가 두 가지 다 지금 긴축재정에 의해서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이나 제안을 해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계속 하셨어요, 각 과에서.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정말로 지금 급하게 필요한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53페이지에요.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서 1,5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거 보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따로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주신 자료만 가지고는 이게 기존의 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특별하게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주신 자료의 설명으로 보면 “소외된 노인의 생활고민, 학대, 자살 등 노인문제를 상담하고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함” 그래서 노인봉사단을 조직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선 201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이것을 운영했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문화예술공연단들이 공연단하고 함께 지역을 순회하면서 노인들한테 예술단의 공연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상담도 해 가면서 자살예방도 하고 학대예방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상담과 그다음에 어떤 자살예방에 대한 처치라든지 이것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도립 민속국악단 그쪽하고 연계해서 직접 저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이 있어서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여기에 보면 “노인 학대, 생활고민, 자살 등 노인문제를 상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보면 이건 기존의 노인자살예방센터나 은빛사랑나눔단 또 무한돌봄센터에서 하는 사례관리,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여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다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이 꼭 급하게 필요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이게 도립공연단을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해보니까 노인들이, 제가 파주에 오자마자 한번 이 운영하는 데를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노인들이 모이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물론 학대예방센터나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상담하고 있지만 현장에 오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맞는,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케어를 받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노인서비스는 물론 더 많이 하면 좋죠. 이런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재가간병인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더 필요한 부분도 다 충분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뒤쪽에 보면 삭감된 부분도 많고 감액된 부분도 많은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 설명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이라는 사업내용 안에 복지정책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 사업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설명자료 29페이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업무추진비 성격이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담당관 소관의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별로 이 업무추진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을 줘 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업무추진비가 따로, 뒤쪽 다른 과 보면 운영비나 이런 데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업비 안으로 과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거는 시책을,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책운영추진비는 사업 속에 예산을 편성한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그럼 이것이 2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건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비용으로 좀 쓰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사업비 안으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나요, 전체 과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했을 때?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비 안으로 들어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마 이게 전년도에 해왔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여기다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편성상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업비 안의 시책…….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편성상은 없고요. 내역별로 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500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업무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것도 똑같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세부 설명자료 118페이지 보면 금액이 틀립니다.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저희 예산서하고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금액이 틀린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400만 원으로 세웠고요. 500만 원이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8페이지 보시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맞습니다. 여기 400만 원으로 돼 있는…….

○ 원미정 위원 오타인가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오타입니다.

○ 원미정 위원 5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보통 부서 업무추진비를 500 정도에 맞추시나요? 관례적으로 세우실 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500 정도 맞춥니다.

○ 원미정 위원 차세대복지리더 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 설명자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 원미정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경기 북부지역에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직접 저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하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차세대복지리더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2010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이론과 현장과 접목시켜서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48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다 보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더들한테 저희가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다가…….

○ 원미정 위원 이 3만 원이 그러면 식비, 교통비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거하고 또 거기 와서 일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1일 보험 정도라도. 그런 보험료까지 들어갑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원래 기관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다른 거는 뭐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실습을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걸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셨다니까 어떤 정책제안이나 효과에 대해서 반영된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직까지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10월쯤에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안방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일시보호소라든지, 물론 실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저희들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2011년에는 이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복지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또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자활참여자 교육 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부랑인시설 지원비 이게 감액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지원된 것 중에 동결도 아닌 감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사회복지 관련한 학생들한테 현장경험을 주고 그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요. 지금 어떤 긴축재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는 좀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시범적으로 올해 예산을 주시면 북부지역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하고 한번 이런 활동을 좀 해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 배수문 위원 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청, 어제 파주 쪽에 불발탄 하나 터져 가지고 문제는 없었나요, 혹시 보건 쪽에서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별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인천광역시 소속이어서 이번 연평 건 때문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심약하신 어르신들이 혹시 최전방에 위치해 계신, 특히 2청 같은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한 보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험해 하시는 분들에 대해 기존 시책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각별히 살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 배수문 위원 먼저 돌아가신 군인분들과 민간인분들에 애도를 표하면서 2청에서 각별히 또 계획 세우신 것 혹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직까지, 접경지역 쪽에 있는 노인들이 연천이나 포천이나 파주나 이쪽 지역인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가 끝나면서 내일쯤에는 저희가 동향파악을 해서 연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련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심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케어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모두발언을 하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신 자료 27쪽입니다. 현충시설 건립지원이죠? 조소앙 선생 본가 복원사업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원래 사업이 한 16억 정도, 17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2010년, 2011년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하면 총 얼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동 건이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독립운동가인 조소앙 선생의 독립운동을 기리고요. 삼균사상, 정치ㆍ경제ㆍ교육 균등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친 사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얼마큼 추진돼 있고 내년에 필요한 것, 이 금액만 지급하면 별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금액 지급에 있어서 원래 설계도대로 가는 거기는 하지만 면밀히 살펴볼, 분권이 79%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 건 아닌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5년부터 이 추진사항이 이루어졌는데…….

○ 배수문 위원 간단하게 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양주에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도비 지원이 2010년에 19억 6,0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었고요.

○ 배수문 위원 아니, 1억 9,600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1억 9,600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이번 올해는 3억 5,000인데 이게 지급이 되어야 건립이 될 것 아니에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현재는 2011년 6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착공이 안 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들어간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러면 설계하고 기본만 들어간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09년도에…….

○ 배수문 위원 2010년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10년부터 계속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 5월에 업체를 선정했고 6월부터 12월까지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 의료원 사고에서도 보듯이 물론 직접사업비로 다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3억 5,000, 다 하면 5억 정도 지급된 사업입니다. 2청에서도 각별한 관심 그리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지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 금액은 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건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65쪽 들어가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65쪽이요?

○ 배수문 위원 네. 노인여가활동 지원 건입니다. 내년에 경로당 운영 쪽에서 난방비 금액이 좀 변동이 있습니까? 난방비 지원금액이 올해와 변동이 있냐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난방비요?

○ 배수문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전혀 없이 올해랑 똑같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경로당 난방비가 아마 올해 2010년 초에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한시적 경비를 조금 지급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시적 경비는.

○ 배수문 위원 한시적 경비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어르신들의 겨울나기가 북쪽이라 훨씬 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보다 2청에서 조금 더, 특히 연천 위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기 남부에 비하면 아무래도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2청에서 요청해서 좀 균등한 것보다는 좀 더 차등지원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은 좀 하셨나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거 신청 안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자체예산에서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심의할 때 질의할 내용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개 노인복지관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2청 쪽에 11개소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보통 1개 복지관에 거의 1억 정도 지원되는데 그냥 일반지원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시설 쪽의 지원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설 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500명 이상일 때는 3억 5,000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나형, 가나다형이 있습니다. 나형일 경우에는 300명에서 500명 미만은 3억 정도. 그다음에 다형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형인데 100명에서 300명 정도 이용할 시에는 2억 5,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30%만 도비로 지원이 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방분권으로 내려오면서 가나다형으로 나눠진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한 등급 더 높은 쪽으로 갈 수 있기도 하고요. 판단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청 지역은 조금 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 의미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히 시설 새로 생긴 데 외에 기존에 됐던 부분들 시설보강비를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 위주로만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그것 외에 특히 어르신 복지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복지관에 대한 지원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그리고 69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일 단가가 얼마로 나와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00원 정도.

○ 배수문 위원 2,500원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500원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동결인지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500원이요? 제가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한 끼 식사입니다. 한 끼 식사인데 2,500원 같으면 지금처럼 야채값 변동이 좀 있고, 특히 중국 식품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원사업에 대한 금액이 지금 주로 복지관에서 점심식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하면서 재가노인들만 같이 만들어서 따로 배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비 전혀 없이 식사비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1청에도 다시 요청을 하겠는데 금액이 2,500원 같으면, 고등학교 식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500원.

○ 배수문 위원 3,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경상경비를 제하더라도 2,500원은 좀 적고요. 이거 외 기초금액도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향후 논의가 좀 돼서, 지금 몇 년째 동결이고 어르신들의 먹거리 수준이 점점 떨어지죠, 처음보다. 가뜩이나 소외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대한 건이거든요.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건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면밀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달비용 전혀 부담하지 못하고 다 자원봉사로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쪽 지원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먹을거리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질의 저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2,500원으로 동결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3쪽 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청에만 136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43쪽?

○ 배수문 위원 83쪽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83쪽이요?

○ 배수문 위원 네. 이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됐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장애인 행정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했고요. 담당업무는 공공기관 및 지방 직영 공기업, 지방공사, 공단 등에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센터별로 한 명씩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읍면동별로 배치한 게 136명.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165쪽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같이 200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국민다소비식품 검체수거비입니다. 한 건당 1만 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배수문 위원 1만 원이고 40종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필요시에, 식중독예방 기자재에 뷰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약구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청도 만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굳이 도청에서 따로 이 비용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거해 오는데 수거부분도 그 키트라든가 이런 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자체로 구입해서 400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검체수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검체수거를 했다는 얘기는 자체검사 못하잖아요, 어차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차피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아보는데 왜 이게 따로 배정되어 있냐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행정요원들은 저희 행정기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수거해다가 주면 검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도 이걸 수거해 오는 인력은 인력비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검체수거비 이거 수거했다고 1만 원씩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아까 실장님 얘기로는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배수문 위원 자체 확인해 보시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 2청은 거의 본청에서 수립된 대로 지급된다 해서 자세하게 내용만 파악하고 계시는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에 익숙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나 만드시려면 있는 거에서 그 금액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고 있는 거에서 바꿔서 진행,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도 그런 행사라든가 그런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또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도청에서야 하나씩 늘어나면 되겠죠. 늘어나서 그냥 시로 예산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걸 또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간단한 걸 지적했습니다만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한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투입되는 비용 대비 그걸 쪼개 가지고 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업무의 중복성이 되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거는 거의 통합해서 같은 내용으로 그 지역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필요여건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다 쪼개 가지고 얼마 얼마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도청부터 너무 잘게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보고요. 특히 2청에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더 축약해서 2청 자체에서 조절이 필요한 건 먼저 조절하고 예산을 내려주면 훨씬 일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고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2청 쪽에서 접경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성과가 별로 안 좋다면, 평가해서 안 좋다면 저희가 일몰적용을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인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먼저 복지여성정책실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 46쪽부터 5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 또 노인일자리 활성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53쪽까지 말씀하셨죠, 위원님?

○ 고인정 위원 51쪽까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51쪽까지요?

○ 고인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노인일자리 지원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60세 이상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공익형으로 교통질서 계도와 행정보조를 하고 있고요. 교육형으로는 숲생태 해설사, 또 그다음에 복지형으로는 독거노인 보호, 인력파견형은 주유원, 시장형은 지하철 택배, 창업모델형은 실버카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에서는, 이것은 시니어클럽이 북부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지원형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시킨다든가 훈련을 시키고 사후관리를 하는, 시니어클럽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여기는 노인복지관이나 실버뱅크나 노인회나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노인회, 경로당, 자원봉사센터, 동아리 등 관련 단체의 자원봉사와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활동내용은 환경정비, 교통지도, 식사배달, 경로식당 도우미, 복지관의 강사, 문화유적지 관리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떻든지 이 사업들이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든 아니면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든지 간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들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작용하는 사업들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경기도가 지난 8월에 100만 명 노인인구가 돌파했다라고 들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100세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일자리와 관련된 거는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점 더 늘어날 테고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청년실업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어디나 다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그 100세 프로젝트 내용 안에 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져서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00세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요, 위원님? 저희가 100세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클럽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을 노인일거리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전혀 증액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노인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다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기가 국비다 보니까 국비를 받기까지의, 국비지원이고 분권교부세를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거 파악을 해서, 아니면 100세 프로젝트라든지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저희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정책을 마련했을 때 그때그때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반영이 되어져야 올바른 예산수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다 동의를 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확충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페이지 52쪽입니다.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북부 쪽이 더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해 보시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타났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가 주요성과로는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포천이나 연천, 연천이 아마 가장 자살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노인보호ㆍ사랑나눔단이라는 봉사단을 조직하게 된 것이 우울해 있는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하고 케어도 받게 할 수 있게끔 해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연천이나 이런 쪽의 정신적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연천의료원의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쪽하고 저희가 연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어떻든지 그 센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관이 됐든 정신보건센터가 됐든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집에 계신 노인들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러니까 노인사랑봉사단 운영을 해 보니까,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집에 계시던 노인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자살예방센터가 뭐가 있는지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관한 그런 것을 상담해 주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노인들끼리 서로 동네에서 이런 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한다 하면 노인들이 여기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한 500명에서 1,000여 명 정도 모일 때도 있고요. 많이들 모입니다.

그런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동두천에 거주하는 78세 국가유공자 이원갑 할아버지에 대해서, 98년 배우자와 사별 후 홀로 사셨는데 2남 3녀 딸이 가끔 반찬을 해주는 정도고요. 이유 없는 눈물, 외로움, 건강악화 우려와 공포에 우울해 했었죠. 그래서 수면제도 사 모았다가 본인이 버렸고요. 자살예방센터를 다니면서 그다음에 자식을 생각해서 포기도 했고, 그래서 가정방문을 저희가 실시해서 우울증 검사도 했고요. GDS-K검사를 실시했고요. 문제해결의 지속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처방하고 사회참여, 여가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 고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어떻든지 이 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이 북부에 자살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높기 때문에 더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지 이거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안도 사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이 보면 지역에서 복지관을 찾아가시는 분들과 경로당을 찾아가시는 분들과 아니면 여기도 저기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 고인정 위원 그래서 어떤 일회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런 어떤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문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든지 말벗이 되어질 수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든 아니면 직접 찾아가든, 그러면서 그분의 심리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이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닌가 전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높았었는데, 경기도가 연천ㆍ양평ㆍ김포 이런 쪽에 많았었는데 지역사회와 관공서와, 민관이 같이 이런 쪽에 총력전을 기울인 결과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예방센터가 밖에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우리 경기도가 정말 노인자살률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또 98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죠? 그런데 하나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올해 12월까지 재활작업장 유형개편을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이렇게 되면 그 의미가, 그 취지가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와 그리고 많은 수입을 보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형개편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 확충되려면 어떻든지 이 재활작업장에 대한 기능보강 그리고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고인정 위원 그리고 90쪽에 보면 7개, 전체가 한 20개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7개 시설에 기능보강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90쪽에. 그러면 그 7개 시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거는 시군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도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중앙에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을 꼭 방문합니다. 보고서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리고 98쪽에 보니까 20개 시설에 기능보강비가 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그 액수가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기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는요.

○ 고인정 위원 아니, 생활시설이 아니고 재활시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직업재활시설에, 여기에서는 개보수에 관해서는 공사별 소요단가를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장비보강은 장비별로 소요단가와 물량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다 차등 있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 산출내역을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확보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사실 재활작업장이 지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반감과 오해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연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고인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

○ 고인정 위원 페이지 157쪽인데요. 혹시 시간이 짧아서 그간에 어떠한 달라진 것들을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11월부터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용현황이나 내지는 접종률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참여의료기관이 사업시행 전에는 14%였고요. 사업시행 후에는 소아ㆍ청소년과 참여율이 64%로 증가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그거는 이제 그렇고. 직접 수요자들이 이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9월 말 현재는 29%에서 11월 13일 현재 93%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시행하기 전에는 46%였었습니다. 9월 말이 32%였다가 11월 13일 현재 46%가 됐었습니다, 시행 전에는요. 그리고서 이 사업을 시행한 후로는 지금 11월 13일 현재 북부지역은 93%입니다.

○ 고인정 위원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거네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아마 이제 이……. 그러니까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1일 평균 약 한 89%가 증가를 했습니다. 1,062건에서 2,010건으로.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아, 하루 이용하는 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아, 하루 이용률이 1,062건에서 2,010건으로 증가를 했다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만큼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언론홍보가 굉장히 주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매일경제라든지 경기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인일보라든지. 그다음에 전광판에도 게시를 했고요.

○ 고인정 위원 제가 우려돼서 여쭙는 질문인데 처음에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과대홍보가 좀 이루어졌었죠? 100% 지원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100% 지원이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고인정 위원 본인이 6,000원 부담하는, 얼마 부담하는 거죠? 본인부담률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6,000원입니다.

○ 고인정 위원 네, 본인부담률이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고인정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혹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현장에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이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g의 예방약이 1㎏의 치료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는 바로 이 1g의 예방약에, 복지예산은 1g의 예방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명의식을 갖고 실장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원미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미정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 가지고. 파주의 김광선입니다. 우리 복지여성정책실 사업이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다 국비사업이네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도비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 눈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건 없네, 좀. 작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을 17억 원 감액했는데, 그렇죠? 금년 예산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 김광선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네.

○ 김광선 위원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셨기에 예산을 다 이렇게 삭감시켰냐 이 말이야.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17억 원이 감액돼서 4억 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2010년도에는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시설장비비를 지원했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주로 어느 기관에다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포천의료원이요.

○ 김광선 위원 의료원에다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장비비 17억 1,100만 원 지원했습니다, 2010년에.

○ 김광선 위원 아, 응급의료장비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아, 장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감액…….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장비비 지원이었고 올해는 운영비만 섰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은 하셨는데 27쪽에 현충시설 건립지원이, 저는 보니까 이게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사업 같던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미 금년에 벌써 또 한 2억 가까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줬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총 25억, 26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16억이야. 맞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국비를 한 푼도 세우시지 못하고 지원을 못 받았냐 이 말이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이것은요. 시군으로 이건 직접 갔습니다. 특별교부세…….

○ 김광선 위원 아, 시군으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분권교부세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양주인가 그리로 직접 갔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 직접 간 거예요, 나머지 액수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나머지 돈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래서 직접 갔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이게.

○ 김광선 위원 아,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직접 갔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이거 양주시에 투융자심사한 거는 확인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그 시군 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확인 안 하고 그냥 돈 달라면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요.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시설 건립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 김광선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 니더라도 양주시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사업인데, 좋습니다. 궁금증이 풀렸고요.

2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100% 도비사업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작년에 보니까 2010년도 사업의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한 10% 가까이 안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한 4,000만 원 이상 되니까 총 한 4억 8,000에서 4억 4,00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 예산은 제가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불용시킨 거만큼 이렇게 업해서 5억 1,500만 원으로 돈을 좀 늘리셨어. 금년에는 왜 사업량이 늘었습니까?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했는데, 의료비 지원액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의료비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가 34만 2,000원에서 40만 5,000원으로 이게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올해 책정된, 아니 그러면 이번 예산에 책정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번에는 금액이 1인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34만…….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총 금액은 얼마냐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1억 5,000?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몇 배가 늘은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000만 원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 김광선 위원 3,000만 원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3,000만 원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는 뭐, 이게 얼마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2010년에 1억 2,000이었어요. 의료비가 1억…….

○ 김광선 위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해서 61만 7,000원 나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60만 원이요?

○ 김광선 위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단위가 원인데, 이게 분명히. 어떻게 된 거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억 2,000이었고 2011년에 370만 5,000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더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료비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뭐 많이 늘은 거는 아닌데 어쨌든 사업량이 감소하고 또 많이 돌아가시고 전출입을 많이 해서 사업량이 줄었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전문지식의 필드 활용 및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내용인데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교통비 3만 원 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40명에 480만 원이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사회복지학과 출신들 중에서도요…….

○ 김광선 위원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더불어 서 이거하고 유사한 지적을 내가 좀 드리자면, 이것도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53쪽에 노인보호ㆍ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설명하고 여기 사업예산 내용하고 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입이 닳도록 이렇게 아주 높게 평가를 하시는데 많게는 500명에서 1,000명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불러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그런데 간식 3,000원 주고, 노인 1인당 간식 3,000원짜리 제공하고 1회 행사경비가 60만 원이야. 1회 행사경비 60만 원 가지고 500명, 1,000명씩 불러 모아서 공연하고 간식 제공하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나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는 거하고 사업내용하고 영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우선 도립예술단은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기 오셔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 김광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내용도 보니까, 아까 다 설명을 하셨지만 노인의 생활고민, 학대, 자살의 노인문제를 원스톱 민원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노인학대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왜 이렇게 유사하게 찔끔찔끔 그냥 돈 1,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냔 말이야. 이것도 10회에 걸쳐서. 이게 1,500만 원 가지고 노인자살예방사업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더 강화하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적을 좀 어떻게 더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1,5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는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증대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봐 가지고는 1,500만 원 가지고는 이건 턱도 없는 사업이야, 이런 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토털로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예산을 잘 세우셔야지. 저는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 정말 전시성이나 낭비성 예산 집행뿐이 기대할 수가 없다. 480만 원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대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제가 국비사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사업으로 일자리 확충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몇 개 사업이 눈에 띄어요. 물론 국비도 내시가 되는 사업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29쪽에 있는 거, 48쪽에 있는 거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49쪽에 있는 게. 나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 넣는지 모르겠어. 대개 내용을 보니까 다 유사한 사업들인데 그냥 이런 사업도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어쨌든 사업을 좀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예산을 제대로 좀 세워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시간과 인력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함께 토털로 집행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광폭적인 생각도 필요하다, 이렇게 찔끔찔끔 나눠서 하는 거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73쪽에 보면 장애인연금사업도 국비가 70%나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2009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나요, 이거는요?

(「신규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규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6개월분에 대한…….

○ 김광선 위원 지금 60% 정도 집행했으면 나머지는 다음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 2010년도에는요. 이 연금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6개월 치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는 집행을 못했죠, 시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100% 도비 사업입니다. 우리 2청 관내에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병원들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설명자료 116쪽. 우리 2청 관하에 호스피스 병동을 갖춘 병원이 있습니까, 민간병원이라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은 7개소가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디 어디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북부지역에 일산병원이 있고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병원입니까, 국공립병원입니까? 공공의료기관이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일산병원은 민간병원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다음에 모현의료센터가 있고요.

○ 김광선 위원 거기는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거기는 민간인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민간인 병원에 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기는 전국 최초의 가정간호 호스피스를 도입한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작은자매회의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민간인 병원에 호스피스 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해주느냐 이 말이야. 그것만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거는 지원근거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보면.

○ 김광선 위원 자, 이게 정책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병원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시냐 이런 얘기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 김광선 위원 지금 정책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이라고 자료에 지금 명기가 돼 있잖아, 표기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보건소나 이런 쪽에 말기암환자들의…….

○ 김광선 위원 내가 보니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이 예산이 거의 간호사, 간병인, 또 호스피스 교육, 홍보 다 이런 경상보조사업이야, 예산내용이. 직접적인, 우리 호스피스 환자들에 대한 직접 수혜사업은 아니야. 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인 병원의 간호사, 간병인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특별히 그것도 사업에, 이 사업은 분명히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되냐, 그것만 이해를 시켜 주시면 돼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암환자들은 말기가 됐을 때는 통증완화 치료를 원합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설명을, 저도 가족이 호스피스병동에 1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민간인 병원에 지원이 되는 기준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기준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관리법 제11조3항에 의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비 지원이 2만 원씩, 그것도 12개월 동안에 의료비 지원도 있고요.

○ 김광선 위원 2만 원씩 얼마나 해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다음에 호스피스 교육은 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도…….

○ 김광선 위원 아니, 좋습니다. 월 2만 원씩, 이게 버젓이 우리 도민 건강증진사업인데 월 2만 원씩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줘. 이걸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월 2만 원씩 2명에게 열두 달 동안 지원을 해주는 의료비 지원사업이야. 월 2만 원씩 그것도 월 2명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게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간병인이나 간호사는 저희가 개인적이지만 종교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말기암환자들 치료의 어떤 막바지에 왔을 때 안정적인 그러한…….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다니까 왜 자꾸 그걸 설명을 하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저는 이건 꼭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지역…….

○ 김광선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에요. 저도 이 사업을 국장님,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당해 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월 2만 원씩 2명에게 열두 달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을, 그래도 경기도에서 이걸 의료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원미정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12시 5분 전입니다. 5분 전이긴 한데 한 위원님이 지금 질의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끝내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 김광선 위원 식사하고 하죠, 뭐. 어차피 오늘 한 개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뒤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순택 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군병원 참여 취약지 대민응급진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이것은 군병원에 책임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대신 지역민간인에 대한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도모하는 것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그런데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보험비를 집행하신 거 같은데 왜 그 집행률이 2009년도 50%이고 2010년도에는 41%밖에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2010년의 책임보상보험료가 왜 많이 남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들이 그 병원을 이용했을 때 어떤 사고가 생겨서, 의료사고가 생기면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의료사고가 없었고요. 2009년에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원래 보험비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 특수한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2010년에 예산을 1억 해놨는데 올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한 8,000만 원 정도로만 계상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164페이지를 봐주시죠. 164페이지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봤습니다, 위원님.

○ 박윤영 위원 거기를 보니까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가 있어요. 그 중간에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계산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오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인 평균 입원치료비가 얼마라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인 평균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200만 원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씩?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이거는 오타입니다.

○ 박윤영 위원 오타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8억 5,714만 원이 되는 건데 “천원”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 박윤영 위원 이것이 오타인데, 보면 오타인 거 같고. 그럼 1인 평균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200만 원이 아니죠, 그것도.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평균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진료에 따라 틀리니까.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280만 원 정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입원치료기간을 뜻하는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보통 한 3~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3~4주에 한 사람 앞에 28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거 오타인데 이렇게 큰 오타가 생겨요. 어떻게 이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합니다.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 박윤영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시정하는데 만날 “시정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개선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네, 감사합니다. 또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설명서 80쪽에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386억 되는데 장애아동 가족지원 내역이 뭔지?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있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장애아동이 18세 미만의 뇌병변, 그다음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을 가진 사람,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6종이 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가족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것을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언어는 청각치료를 해주고요. 미술ㆍ음악 치료, 행동ㆍ놀이ㆍ심리운동 치료, 그다음에 재활서비스가 있고요. 장애조기발견 발달지원서비스 중재를 위해 부모한테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단체를 통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군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

○ 이강림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노인자살예방센터도 만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남양주에서 장애인 부모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던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센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서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부모들이 모임을 갖는 지원센터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족센터가 남부 쪽에 하나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먼저 우리 간담회 때 북부 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가 예산편성 올렸고요.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 이강림 위원 절실히 필요한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절실히 좀, 강력히 요청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강력히 제가 요청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 이강림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을 때 확실히 강력히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12시 5분입니다. 점심을 위해서 질의를 중단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여성실 자체사업, 그러니까 재량성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청을 했어요. 재량성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정경비 내지는 경상경비를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여성실에서 재량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죠. 그게 얼마나 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실이 모두 대략 보면 4,800억이에요. 4,800억의 예산인데 특히 거기서 복지여성실이 재량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78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78억. 78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온 자료에는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4,800억 중에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4,800억 중에요?

○ 이효경 위원 4,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량을 갖고 있는 사업이 복지여성실이 저한테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요구가 130억 정도 됐고요. 이번에 반영한 것이 70억 정도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 반영이 70억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70억 4,600만 원 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7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82%라고 얘기하는 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70억이 반영이 됐다는 70억?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복지여성실 총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희한테 자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43개 사업이…….

○ 이효경 위원 아니, 총.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총이요?

○ 이효경 위원 네. 2011년 세입ㆍ세출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항목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항목이요?

○ 이효경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자체사업이 61개 정도 되고요,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총 사업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총 사업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총 사업이 몇 항목인지 아시냐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더하기하면 나오는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129개예요, 본 위원이 더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129개가 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129개. 거기에서 70억의 규모니까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돈이 70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43개 사업이고. 그럼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법정경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해야만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 꼭 집행해야 되는 게 법정경비라고 한다면 재량을 갖고 복지여성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11년에 약 70억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43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다른 국비에 의해서 대응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예외로 제끼고, 그것은 제끼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70억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사실 겉으로는 4,800억인데 거기에 진짜 1%도 안 되는 건가요, 70억이면? 재량을 가진 예산이. 그 11년에 김문수 도지사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용재원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가용재원. 6,500억이라고 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마 내년에는…….

○ 이효경 위원 내년에 6,500억 정도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70억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 43개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건 자체사업 요구 및 조정목록인데 그 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복지여성실이 43개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30억을 요구했는데 70억밖에, 그 반영액이 보니까 저는 10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70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 제거 이거 갖고 계시는 거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자료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이 자료에 보면 10억이라고 나왔는데, 70억이라고 안 그러고. 반영액. 뭐 어쨌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반영액은 70억이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10억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70억.

○ 이효경 위원 7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여기는 반영액 1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종요구액 그래서 실에서 예산실로는 13억이 갔다가 반영액이 10억 6,500. 이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맞아요, 이 자료? 반영액이 어느 거예요, 여기서?

(관계공무원, 이효경 위원에게 직접 개별설명)

아, 제가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13억이라고 해서 너무 이상해서. 2011년 복지여성실에서 최종 요구한 액이 130억이에요, 반영은 106억이고. 그렇죠? 70억이 아닙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 건 100억에 43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재량권을 가진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4,800억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배분되었으나 그것은 다 국비, 거기에 대응비 나가는 도비 이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100억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100억의 예산을 분배하면서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고 어떤 사업이 복지여성실 전체의 방향키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43개 중에서. 아니면 그런 생각이 혹시 없으셨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00억 중에는 제가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몇 가지뿐이 없었고.

○ 이효경 위원 그 몇 가지가 뭐 뭐였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라든지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저희가 세운 예산하고 그다음에 말기암 호스피스 지원이라든지요. 그다음에…….

○ 이효경 위원 아까 말기암 호스피스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업인지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죠? 2만 원씩 열두 달을 주면서 그걸 호스피스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것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렇고 작지만 조금 전에…….

○ 이효경 위원 네, 차세대리더 3만 원씩 이렇게 400명 주는 것.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차세대리더하고 노인보호ㆍ사랑나눔단 그다음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신규사업인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것뿐이 제가 한 것은,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500만 원 정도 들이는 것 같고요. 그 정도가 저희가 새롭게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와서 해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 지적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자활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활참여 교육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일자리지원센터는…….

○ 이효경 위원 자활근로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일자리 확충 보겠습니까? 확충하고 활성화가 뭐가 다르죠? 노인일자리의 확충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력비는 국비입니까, 도입니까!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일자리와 일거리의 차이가 또 있더군요. 일거리는 뭐고 일자리는 뭐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양로요양시설 지원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시설지원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시설양로요양종사자 특수교육 근무수당사업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노인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35년 하신 우리 실장님도 분간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비사업인지 도비사업인지 특색이 있습니까? 구별 있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뭘 핵심적으로 100억이면 100억을 들여서 어떻게 그 사업을 구체화하고 할 것인지가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어요. 그리고 국비인지 도비인지 분간이 도저히 안 되고. 일자리하고 확충하고 확대하고 뭐가 다르죠? 어떤 건 일자리라고 하고 어떤 건 일거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기금이 있어요. 재활기금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 기금사업까지 보태면 더 정신이 없어요. 복지여성실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핵심적으로 무엇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계속 이뤄 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핵심사업이 있고 그 핵심사업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고 그런 발전이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나열식으로,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그런 식으로 분배해서 어떤 일이 과연 옳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치매에 대해서 했죠? 치매. 치매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의 치매환자 수가 2만 5,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았더니 전체 경기도가 100만의 노인인구 중에서 8만 8,000이 치매다. 그래서 전국이 16만인데 어떻게 경기도만 8만 8,000일 수가 있냐.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 자료가 왔어요, 추정이라고. 그때 8만 8,000이 추정인원이었대요, 치매 추정인원. 어쨌든 저번에 행감 때 질의했듯이 그러면 북부청에는 2만 5,000의 추정 치매환자가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2만 5,000의. 그런데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여러 번 지적했듯이 치매전담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6억 정도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왜 이 치매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도비지원 안 합니다. 도비지원 안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도비에서 주는 돈대로 쓴 만큼만 딱 해결하고 더 이상 확대를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이유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도비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노인 무료의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요? 그것도 확대되고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이것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100억이라고 하는 그 재량권을 가진 도 예산을 갖고 일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치매사업이나 노인 무료의치사업에 대해서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라고 얘기하면 100억의 효과가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고, 그럼 100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뭐가 국비인지 뭐가 도비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치매환자 관리사업비 이런 쪽은 아마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는 예산 확보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화점식 나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어차피 도 자체사업이라도 루틴하게 계속 내려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일몰을 적용하든지 확대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적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없고 계속적으로 진행돼 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1개 시군의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1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한번 그쪽 1청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2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고생 많으셨는데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3개월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업무파악과 함께 2011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고순자 실장님께서는 얼마만큼 분주하게 뛰어다니셨을는지에 대한 부분은 미뤄 짐작이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번에 복지여성정책실 설명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틀에 걸쳐서 한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여성정책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2담당관이고 또 예산총액은 사회복지담당관에 4,428억 원과 보건위생담당관에 369억 원, 총 4,797억 원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사업량은 사회복지담당관이 73건이고 보건위생담당관이 56건, 총 129건. 존경하는 우리 이효경 위원께서도 앞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147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실장님께서는 2011년 예산준비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국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도 자체사업도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저도 이 자료를 직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먼저 주ㆍ이번 주 걸쳐서 쭉 보다 보니까, 토요일ㆍ일요일도 직원들이 나와서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사업과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고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번 걸러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2청 자체적으로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1청하고 똑같이 루틴하게 가야 되겠지만 도 자체, 2청 쪽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자체사업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다가 해볼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2011년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실장님이 요구한 예산규모는 얼마이며 또는 최종 결재된 것과 비교하면 몇 %에 해당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2청이라고 해서 예산신청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없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실국에 배분된 재원이, 저희가 내실 있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요구액을 139억 6,500만 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반영액은 114억 4,700만 원으로 저희가 됐고 그래서 한 82% 정도 수준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82%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상당히, 82%라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처음 생각하신 예산확보에 대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거의 소기의 달성을 다 하셨다라는 건데요? 82%라고 한다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거의 만족한 수준이라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00%가 돼야 만족하겠지만 82%라도…….

○ 이삼순 위원 아니, 82% 한 걸 100% 하라는 건 힘들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많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아, 82%에 만족을 한다. 82%를 차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특히나 북부 쪽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역 특색상으로 봐서도 열악하고 환경이 됐든 또는 모든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본청에 비해서 모든 게 열악한데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처음 요구하셨던 그 금액의 82%다라고 한다면 조금, 제가 생각하는 고순자 실장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북부 쪽의 복지에 대한 부분을 발전 지향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90%나 100%에 비해서는 적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2청 쪽에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실장님, 본 위원이 특히 2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모든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나 여주 이쪽에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청과는 다르게 북부 쪽에 나름의 색깔 있는 특색사업의 중점으로 복지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 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 이삼순 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그 정도에 또 만족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하고 본 위원이 직접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22쪽, 23쪽입니다. 지난 1년간 무한돌봄사업 추진성과는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각 시군의 반응은, 그러니까 북부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시군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 이삼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무한돌봄사업은 지금 많이 해소된 것 같고요. 다만 시군의 반응은 제가 현장에 그다음에, 현장이 아니라 시군의 반응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청취를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돌봄사업 추진이 성과가 많이 좋아졌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2010년 대비해서 무한돌봄 예산이 좀 감소됐는데 그것은 이 사업을 많이 발굴하면서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말입니다. 무한돌봄사업 예산은 증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유사한 긴급복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 지역사회의 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은 감소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역현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20쪽, 22쪽, 23쪽을 살펴보니까 이런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긴급복지 예산하고 지역사회복지 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따라 저희가 추가 내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났기 때문에 좀 사업량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긴급복지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량을 정할 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이삼순 위원 실장님이 지금 답하시기 곤란하신가본데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답을…….

○ 위원장 송순택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송순택 네, 담당과장.

○ 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 2청 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입니다. 이삼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으로써 요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사업 같은 걸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업이 많다고 해서 그 배정량을, 국비사업비를 좀 늘리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우선 국비사업부터, 위기가정이라는 게 발생됐을 때 국비사업부터 다 사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비 자체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하고 사업비를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다음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실장님 나와 주시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우리 북부 쪽에 사회복지관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북부 쪽에 7개소입니다.

○ 이삼순 위원 몇 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8개소 중에, 8개소입니다.

○ 이삼순 위원 8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중에 2011년 예산에 편성된 건 7개소입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총 8개인데……. 아, 8개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요청하고요. 아까 몇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살짝 언급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있어서 2009년도의 자료를 보면 1억 원이고 2010년도에 2억 2,596만 2,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에도 2010년과 똑같은 금액 2억 2,596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나 또는 이런 어떤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보강을 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면 그다음 해는 그 예산이 이미 보강을 했으니까 좀 줄어들거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2010년과 11년이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매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이거는 산출기초를 갖다가…….

○ 이삼순 위원 어떻게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평균을 낸 거고요. 평균을 내서 2억 2,596만 2,000원의 총괄적인 예산을 7개 기관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고요. 다만 여기에 사회복지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화장실 공사도 있고 책상 교체도 있고 냉난방 구입도 있고 그래서요. 사회복지관에 따라서 예산은 다르게 교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기능보강을 한다든가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하다 보면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책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 거에 대한 기능보강을 중앙에서 아니, 저희가 도비로 이것을 책정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서 이것을 지금 산출해 낸 근거가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은 증액이 되거나…….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똑같으냐?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돼야 되는데.

○ 이삼순 위원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010년, 2011년이 같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에 들어가서 26쪽입니다. 특히 행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질의보다는 역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2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푸드뱅크의 추진현황하고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늘 질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순서죠?

○ 위원장 송순택 네.

○ 이삼순 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음이 급해지네요, 마지막이라고 해도. 설명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북부 쪽에 특히나 경로당의 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603개소입니다.

○ 이삼순 위원 이천육백…….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자, 그러면 65쪽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3개소 그랬습니다. 이 경로당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삼순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군이, 의정부ㆍ남양주ㆍ파주가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향후 경로당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 변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서 지적을 하냐 하면 사실 경로당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이거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경로당을 이를테면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다시 이걸 확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갖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동감입니다.

○ 이삼순 위원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2청에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하고 또 공청회 등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시범적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중장기 발전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저희 2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31개 시군의 경로당 문제이기 때문에 1청 쪽하고 저희하고 이걸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경로당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해보고 그다음에 31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향후 북부 쪽에서 앞서 가는 노인복지정책의 그런 정책실현을 위해서 신경을 각별하게 더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청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이 되겠습니다. 2청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요. 2청의 등록장애인 인구가 13만 2,17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먼저 7대 의원들의 의정활동 회의록을 한번 들어가 살펴보기도 했고 실제 우리 업무보고 받고 하면서 나름 본 위원이 생각한 겁니다. 7대 때 보니까 장애인복지신문에 대해 우리 2청에서 장애인들이 이걸 한번 요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신문은 지금 어디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한국복지뉴스하고요.

○ 이삼순 위원 한국…….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뉴스가 있고요.

○ 이삼순 위원 복지뉴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다음에 경기복지신문 등이 있는데 한 7~8개 회사에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7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신문을 몇 가구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한 9,000 가구가 되는 거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약 9,000 가구?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그 복지신문을 통해서 고급정보를 많이 득한다고 나름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만족도조사 결과를 아마 우리 1청 주관으로 표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90% 이상이 정보접근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럼 지금 신문을 구독하는, 배부할 때 기준은 어디다 맞춰서 배부를 하게 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급하고 2급 대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 이삼순 위원 장애 1ㆍ2급? 어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러니까, 1급ㆍ2급 대상자입니다.

○ 이삼순 위원 전체? 세팅별 다? 지체가 됐든 신체가 됐든 다 1ㆍ2급에만 배부가 된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문제 있는데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급은 예산이 허락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 이삼순 위원 아니,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북부 쪽에 시각장애인의 총체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알 수 있어요, 지금? 담당을 통해서라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각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 이삼순 위원 북부 쪽에만 1만 2,000명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복지신문이라는 게 점자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접하게 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점자도서관을 통해 갖고요.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월 1회 정도 저희가 소식지를 갖다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 이삼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점자를 통해서 소식지를 배부한다 그랬는데 1만 2,000명 정도 되는 시각장애인들이, 그것은 1급에서 6급까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급ㆍ2급.

○ 이삼순 위원 1급ㆍ2급만 1만 2,00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럼 1급ㆍ2급 1만 2,000명 중에 거기서 실제 점자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돼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점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요?

○ 이삼순 위원 한 0.2~0.3%밖에 안 될 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 이삼순 위원 그러면 0.2~0.3%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0.2~0.3% 대상으로 한 아까 말씀하신 점자도서관, 그 몇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또 그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점자도서관에 점자소식지 등을 배부하고 있지만 소리정보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음성으로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사이트에 소리로써 정보를, 정보에 대한 관련사항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 얼마가 몇 %가 된다 이렇게는 제가 지금 밝히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소리정보사이트를 통해서 음성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삼순 위원 이게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성남이 신문에도, 여러 번 언론에도 났었습니다. 특히 이 시각장애인 1ㆍ2급 대상으로 한 음성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 말고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리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여성정책국 이영성 국장이 초대국장이셨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당시에 경기도 전체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사업으로 하려다가 하여튼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고 확장을 하려다 하여튼 안 된 사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시각장애인들이 특히나 많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분들은 그런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북부 2청에,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표현을 안 할지라도 실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그들에게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송순택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출산 대책은 필요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순택 1.1%의 저기에서는 불임부부가 갈수록, 가임여성 그런 저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런데 이게 양방이고 한방이고 2개를 놓고 봤을 때 양방은 어느 정도이고 한방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어떤 저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양ㆍ한방을 혼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난임부부들이 지금 상당히 불임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1차ㆍ2차까지만 받고 3차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의료보험 적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지금 2010년도부터 1회에 한해서 체외수정에 대해서, 인공수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50만 원씩 해 가지고 3회까지도 가능하게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그것이 지나치게 양방 편의주의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저기로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이고요. 저희는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임산부한테 산전ㆍ산후 육아교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어떤 혜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순택 그러면 예산은 어떤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예산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한방 예산에 대한 건.

○ 위원장 송순택 그러니까 한방 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에 불과하던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위원장님, 저출산 관련해서 불임부부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본 2011년도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제가 2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는데요. 이런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제가 구상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그렇게만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알겠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5분 내로…….

○ 원미정 위원 간단하게 수치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죠. 추경 때부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 대상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하고 대상은 같은 거죠?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30% 지원하다가, 153페이지랑 157페이지인데요. 기존에 국가에서 기초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원을 30% 하고 나머지 본인부담이었잖아요, 도비하고 해서 본인부담하고. 도, 시비로 보충을 했었고 본인부담이 있었고. 그 대상하고 지금 대상은 똑같은데 그 대상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하러 갔을 때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부 9,000원 정도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대상은 같은 거죠, 예방접종 대상자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상수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보니까, 국가예방접종 실시대상은 보니까 68만 6,489명 접종대상,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새롭게 하는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거는 31만 2,778명, 왜 대상 숫자가 다르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쨌거나 출생률에 근거해서, 신고한 명수에 근거해서 예방접종 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럼 기존에, 원래 국가에서 30% 지원했던 예방접종 대상자와 경기도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방접종 대상자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31만 2,000명이고 31만 8,000명 중에…….

○ 원미정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는 31만 2,700명이고요. 국가에서 예방접종하는 예산 책정한 것 보면 68만 6,48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민간병ㆍ의원 접종하면 30%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기존에. 플러스 우리 경기도가 나머지 9,000원 더해서 더 많은 퍼센티지를 지원하는 건데 대상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런데 이게 틀려진 것이 2011년에는 접종률을 90%로 봐서 소요예산을 추산한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접종률을 90%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접종률을 90%만 보는 겁니다. 대상을 여기 지금…….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68만하고 31만이 90%는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60만 명이라는 거는…….

○ 원미정 위원 154페이지 보면 별첨자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그래서 접종대상 68만 6,489명×0.361 이렇게 해 가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기금지원에 대한 부분 세부자료에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민간, 거기도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에 대한 거예요. 그게 68만 6,489명인데 경기도에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부터 세운 사업의 대상은 31만 2,77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른가? 굳이 예산상 적게 대상을 잡은 거예요? 예산범위에 맞춰서 그냥 대상을 작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을 달리 잡으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 원미정 위원 담당자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대신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치. 예산 세우실 때 어쨌거나 대상자 곱하기 단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신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제가 이거를 맨 처음에 추계할 경우에는 민간병원 이용률을 판단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병원에서 접종받을 율이 대략 얼마나 될까 하는 그 비율을…….

○ 원미정 위원 그럼 50% 정도 잡으신 건가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 정도 수준에서 잡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50% 정도 잡으셨으면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 때 세워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고인정 위원님이 질문하셨나?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굉장히 2배 이상, 이미 한 달 안 됐는데, 2배 이상 이용률이 높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천몇 건이었는데 이천몇 건인가?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기존에 병원 이용률이, 작년도에 추경 때 할 때도 50% 이상이 병원 이용률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50%~60%인가? 거의 그 이상이 병원 이용률이었고 보건소 이용률보다 높았는데 예산 책정은 사실은 전년도 이용률로 봤다면 올해 확대한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 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치가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좀, 그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저희가 시군에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셔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2009년도에도 모현병원하고 사업을 하셨고, 2010년도 모현병원하고 사업을 하셨고, 내년에도 모현병원하고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3년간 사업내용을 보니까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환자가 특별히 늘어났다거나 줄었다거나 교육을 더 많이 했다거나 그냥 줄었다거나 없어요. 없고 그냥 우리 도에서 이 병원에다가 9,700만 원 주면 그만이야. 관리도 안 되고 뭐 실적도 없고. 여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간호사가 있습니까, 이 병원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없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없는데 왜 이 병원의 간호사 4명의 인건비를 우리가 다 주고 있냐 이 말이야. 간호사 4명 인건비가 2009년도에 7,200만 원 나갔고 금년에도 7,200만 원 나갔고 내년에는 칠천팔, 이 예산액 9,700만 원이 다 간호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간호사뿐이 아니라 간병인도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9,700만 원인데 7,8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그 나머지 돈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90%가. 왜 인건비를, 민간인 병원의 간호사 인건비를 왜 우리가 지불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무슨 호스피스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이거 이해가 안 가! 아까 담당과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거. 이거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시고요.

자, 제가……. 경로당사업 우리 존경하는 이삼순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문제에 관심도 많지만 사실 또 경로당 문제를, 경기도의 지금 경로당 현주소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이 각 리 단위별로 다 있어요. 그죠? 리 단위별로. 참 큰 문제예요. 남의 동네 이장은 경로당 지어놨는데 우리 동네 경로당 못 지어놓으면 이장이 큰 잘못하는 것 같고 이장이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다 이장 치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맹점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또.

그래서 저는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난방비, 운영비, 연료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래도 각 지역마다 통합경로당을 운영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통합경로당.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통합경로당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 파주시 같으면 발랑리에 발랑 1리, 2리, 3리 이게 다 반경 1㎞ 안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그리고 1리, 2리, 3리 노인네들이 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1리, 2리, 3리를 통합해서 하나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저는 이런 경로당에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앞으로 우리 경로당의 운영 방향이나 흐름을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마다 다 경로당을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 못하니까 아주 이게 애물단지가 돼 버려. 나중에는 이게 아마 우리 실장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임대사업 해서 가내공업 이런 것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을 다녀보면 그 마을에서 어느 중소기업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의 물량을 받아다가 경로당 노인네들이 작업을 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1인당 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개인소득을 올리셔 가지고 손자들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시고 하는 노인들이 꽤 계세요. 이런 데 나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시범사례 발표나 수범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고 확산이 돼야 돼. 그렇게 좀 운영이 되면 저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경로당 운영의 시너지효과를 아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그런 데를 이렇게 직원들을 좀 내보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또 각 동네에서 모여 있는 노인네들이 정보도 서로 빠르시고 공유도 잘되고 의리도 있고 또 다른 동네 정보도 접할 수 있고 아주 상당히 건강, 치매, 노인자살 예방, 학대 이런 것도 아주 더 잘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보충질의 있…….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이삼순 위원님.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 예치한도가 300만 원 이하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예치한도는 얼마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 갖고요. 적릭급만…….

○ 이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희망키움통장 예치한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합계 금액이요?

○ 이삼순 위원 한도가 얼마냐고요, 한도?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한도는 키움통장이 20만 5,703원이 평균 지원단가가 되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한도를 물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200만 원, 예산이.

○ 이삼순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그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희망키움통장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침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 지침을 우선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5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총 대상자가 1만 명 좀 넘게 됐어요. 그죠? 그 1만 명 넘는 데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건강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 그 건강조사보고서 있죠? 그것 역시 자료 요청합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게 책자가 좀 두꺼운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삼순 위원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대상자 기본통계는 있습니까? 통계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경기도 전체적인 통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이삼순 위원 전체가 됐든 북부 쪽이 됐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저희가 지원하는 3개 시군에 대해서만 한 1만 4,600명 정도가 됩니다.

○ 이삼순 위원 1만 4,600명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량이 3개 시군의 사업비가 6,000만 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또한 7대에서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나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이걸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2011년도로 넘어와서 2011년도에 다시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해보겠다는 게, 시범이 1년 하는 것보다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한 2, 3년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 이삼순 위원 그러니까 2, 3년 정도 하는데 2010년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못하고 다시 2011년도에 이제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안심학교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심학교 이런 쪽에 시범사업을 한번 실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비단계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게 정책만 먼저 나왔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정책이 아마 2010년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할 시간을 아직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마 12월 말까지 봐 가지고 내년 2011년 1월 말이나 2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다시 한 번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걸 아마 중앙에서 확산을 시키든지 일몰적용을 하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삼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2011년 예산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재량성 경비는 어디에다 쓰냐 그러면 쭉 나열해서 집어넣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몇 분 와 계시는 거죠? 한 25분 정도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

○ 이효경 위원 그러면 북부 2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29개의 사업이에요, 모두. 129개 사업에서 국비 말고 도비사업이 43개 사업이고 그러니까 한 1/3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129개 중 1/3이 도 자체사업으로 있는데요.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당 한 3개 정도 하시나요, 사업별로? 3개 정도를 관리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노숙인상담센터 운영하시는 분 있고 도 자활지원사업 운영하시는 분 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담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면 어떤 노력과 복지마인드와 열정을 갖고 일을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지 이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노숙인상담센터 운영, 이거 돈 주는 거예요. 도 자활지원사업, 돈 주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돈 주는 겁니다.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 이것도 돈 주는 사업이에요. 다 돈 주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진짜 발전시켜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돈 나눠주는 사업으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고 이것을 어제 사회복지나 보건복지 쪽 공부를 하면서 루틴하게 나눠주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신경 쓸 것은 아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느껴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했고. 그래서 제가 쭉 며칠 동안 공부를 사업적으로 하나하나 다 보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올 하반기에 오면서 2청의 복지여성정책실 직원들의 업무의 정책개발이라든지 그것을 높이는 워크숍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느 기관에 부탁드려서 2청 쪽도 이러한 사업개발이라든지 무엇을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될 건지 해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개발이라든지, 2011년 예산에 반영은 다 끝났지만 추경이나 내년을 생각해서 우리가 좀 변신해야 된다, 이노베이터가 돼야 되고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해서 정책도 지금 마련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바꿔 나가자 해 가지고 노력하고 또 워크숍을 통해서 토의를 했고 저희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업무를 발췌해서 발표를 하게 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2011년에는 뭔가 조금 정책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 물론 이제 루틴하게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갖고 내가 대상자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광선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시간을 5분씩 딱딱 잘라서 주니까 한 가지 질문하면 5분이야. 하나만 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이 북부에는 몇 개 있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자료 좀.

○ 김광선 위원 자료에 없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노인전문병원이 2개소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동두천하고 남양주입니다.

○ 김광선 위원 동두천하고 남양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광선 위원 작년 예산에 3차로 도립전문병원을 건립하려고 12억 2,6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걸 전액 그냥 고스란히 불용을 시켰어요, 작년에. 그 이유가 뭐냐면 “수탁운영기관 공모결과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없어서 경기도립에서 화성시립으로 전환을 해서 재원주체 변경으로 미집행했다.” 하고 100% 불용을 시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청의 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사업도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 황선희 위원장한테 “위원님, 이거 꼭 예산 세워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그냥 어렵게 예산확보하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노인전문병원 작년에 3차로 건립하려고 계획했던 게 올해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사전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집행부하고 조정한 목록을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 있지도 않아. 그렇다면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존에 인프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무슨 예산확보에만 주력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제가 업무를 파악했을 때에는 2002년도인가에 아마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당시에는 북서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아마 용역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네, 그런데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면서 서북부 쪽에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형병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예상 안 하고 이 예산 세우셨냐 이 말이야, 이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쪽의 대형병원들이 노인전문병원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기관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하겠다고 하는 전문병원이 없어서, 그게 아마 국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그냥 보건복지부에다 반납하는 거보다는 남부 쪽에라도 수요가 있다면 이것을 건립하고자 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성시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했다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같은 말을 두 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서북부지역에 지금 실장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전문병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국비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사전에 그런 구성을 전혀 해놓지 않고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서북부지역에, 한수이북 서북부지역의 노인전문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서북부 쪽에는 아마 대형병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서북부지역이면 어디 어디를 일컫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고양, 파주 이쪽이죠.

○ 김광선 위원 고양, 파주, 양주, 연천. 거기 대형병원이 고양시 말고 어디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연천은 이제 연천의료원이 있고요.

○ 김광선 위원 의료원은 대형병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쪽의 노인분들이야말로 전문병원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거론하는 지역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그 서북부지역에 지금 고양 쪽에만 있고 파주나 양주 쪽에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러니까 한번 제가 실태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현장을 나가 보고.

○ 김광선 위원 아니, 국비를 이렇게 어렵게 12억씩이나 유치하고도 쓰지 못하고 그냥 다른 동네로 넘겨버렸는데 뭘…….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일을 그냥 앉아서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현장 나가고 현장 나가 보라고 합니다.

○ 김광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5분간 회의를 중단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순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4.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배수문 위원님께서 향후 부족한 장비보유계획과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자료작성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발견되고 또 예정가격보다 변동이 있는 장비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장비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재작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11월 15일 행감 시 이를 지적해 주신 이효경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로 이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연구원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제반경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3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60억 7,9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총무과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3,6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으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장비구입비 2억 800만 원이 조달청과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연내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건강한 복지실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먹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ㆍ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염병 및 식중독 원인체에 대한 사전감시 및 신속검사로 해외유입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제규격에 발맞춰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758쪽부터 7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8,403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4,213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1,320만 원, 시험ㆍ검사수수료 수입 10억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2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및 지체상금 등 잡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1개 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 2,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6,832만 2,000원이 감액된 55억 3,5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013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9,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시험연구 운영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21만 9,000원,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비 2억 원, 신뢰도 높은 검사결과 도출을 위한 시험검사장비 유지비 8,000만 원,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700만 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07만 3,000원, 전문서적 구입비 360만 원 등 3억 7,7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8억 602만 원, 냉동기 등 시설개선비 2억 1,800만 원, 소규모 청사시설 개선비 1,400만 원 등 10억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부터 763쪽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8,206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9,323만 3,000원이 감액된 27억 5,1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087만 5,000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1,31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8,097만 5,000원 등 2억 4,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4,650만 원, 국외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6,600만 원 등 1억 4,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병관리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3,2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1,440만 원 등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지자체보조 가내시안이 2010년도 11월 22일 자로 재통보되어서 1,081만 8,000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7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 시험연구비 2,520만 원 등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에이즈 조기확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100만 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시험연구비 7,880만 원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조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시험연구비 2,14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성 검사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1,728만 원, 시험연구비 3억 2,585만 원, 자산취득비 8,265만 원 등 4억 2,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농산물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797만 9,000원,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 4,308만 원, 시험연구비 7억 3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9,165만 원 등 11억 7,5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험연구비 1,3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시험연구비 2,968만 원 등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연구과제 수행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172만 5,000원, 국내여비 784만 원, 시험연구비 8,502만 5,000원, 자산취득비 950만 원 등 1억 3,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의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9,09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 북부지원 보건분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6,522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8,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연구활동 강화 행정지원을 위하여 시험검사 업무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043만 8,000원, 공공운영비 7,350만 원, 국내여비 860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44만 원, 시설비 1,400만 원 등 1억 5,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북부지역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로 국내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2,155만 3,000원,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128만 원 등 2억 5,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704만 원 등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조기진단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질병관리조사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을 위해 시험연구비 2,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성검사 사업으로 국내여비 700만 원, 시험연구비 8,978만 4,000원, 시설비 1,400만 원, 자산취득비 247만 원 등 1억 1,3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부터 780쪽의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2,103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년도 예산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질 높은 복지실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순택 이정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이소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1건하고 명시이월 1건은 이미 이정복 연구원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1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1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8.6%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세입의 41.4%인 7억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5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는 전체예산의 30.7%인 17억 원이며 보건연구부는 49.7%인 27억 5,000만 원, 북부지원은 19.6%인 1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의 감소는 사업계획이나 내시 변경 등에 따라 세입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체 주 수입원인 시험검사수수료의 감소는 그 원인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수입 확대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 6.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8.1억 원, 노후 냉동기 등 시설개선사업비 2.3억 원 등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것이고, 주요 감액 편성은 보건연구부의 첨단분석장비 보강사업에서 2억 3,000만 원 감액과 북부지원의 식품안전성 검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인 감액 편성으로 특히 보건위생 증진부분 등에서의 감액 편성은 보건환경연구원 본연의 기능인 식품, 의약품, 농산물 등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검사와 연구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시약, 초자, 장비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염질병 예방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검사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족분이 있다면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현황과 부서별 시험검사장비 예산내역은 첨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송순택 이소춘 입법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4항 2011년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질의 없고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기본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밖에 보고할 수 없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처음 보면서, 지금 연구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2청도 나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보고 싶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실험실습비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모아서 어떻게 쓰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각 사업마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더하다가 놓쳤어요. 더해 보니까, 따로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실험실습비 정도로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 사업마다 실험실습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국비 내시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와서 중복성 시료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성 장비구입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또 조정돼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파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가 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따로 갖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시료부분 구입하면서 하는 흔히 연구개발비라고 표현되죠, 연구개발비? 그렇죠? 연구개발비로 다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도시환경 쪽에도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로 묶으셔 가지고 각 단위사업마다 또 따로따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이제 단위사업별로 시료도 구입하고 연구도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 2청하고 어떻게 시너지효과 있게 움직이는지, 각 부별로 어떻게 시너지 있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것들을 두루뭉수리 이렇게 묶어서 갈 게 아니라 자재는 어떻게 구입하고 뭘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10년도 거 분석을 좀 하셔서, 2011년도에도 반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돈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쪼개듯이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사실은 검체에 따라서 검사하는 항목이라든지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약류나 초자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 배수문 위원 상이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지만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액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년보다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항상 쓰다 보면 그렇게 해마다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모자라, 이제 모자라는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유불급하게 필요 이상의 중복되는 시약이나 초자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이게 뭐 전문분야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14억 5,000, 2010년도에 12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 지금 10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사회 여건이 사실은 검사를 의뢰하는 건이 더 적어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건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요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민원검사거든요. 수수료를 받고 검사하는 부분인데 관원 건수는 일반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 민원검사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저희와 같은 검사기관이 민간기관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일부 검사기관에서는, 과거에는 저희가 수수료가 쌌기 때문에 많이 의뢰를 했는데 지금은…….

○ 배수문 위원 지금 민간 수수료가 연구소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렴하지는 않아도 거의 동등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굳이 어떤 공인된 성적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해마다 더 줄어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책을 세워서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그걸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검사소냐, 연구소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물론 연구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과 실지 상황이 틀린 부분에 대한 그런 거겠죠. 그러면 보다 더 그 정도로, 검사수수료가 적어질 정도로 일단 그쪽 업무가 줄어든 건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 자체는, 관원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줘야 되는 관에서 요청하는 건들의 검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아무래도 시군에서 공익을 위한 대기검사라든지 수질검사…….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공익을 위한 것을 다 이리로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시군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 단위에서는 민간인 쪽으로 위탁심사를 하는 것처럼 시군 쪽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연구소 기능을 더 강화하려면 어차피 검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연구 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가야 된다고 자꾸만 지적을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사실은 민원부분에서 일부 건수가 감소하는 거를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굳이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서 민원 건수를 더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도 운영하고.

○ 배수문 위원 지금 그 줄어드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매년 줄어드는 거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꼭 전체 업무량에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금액적으로 줄어든 부분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더 정밀하게 연구를 하든가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자체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검사수수료 징수부분이 원래 12억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도…….

○ 배수문 위원 지난번 추경자료, 200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2억 5,000인가요? 3억 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입을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달성은 좀 힘들고 9월 말 현재 한 6억 9,000…….

○ 배수문 위원 6억 9,000이요, 9월 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거의 12월 말까지 하면 8억 5,000 정도 되겠네요, 계산상으로는? 이론상으로 한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금 좀…….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2억에서 많이 부족한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억 정도까지는 될 거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2009년도 결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구원이죠. 연구원이면 데이터를 근거로 일을 하셔야 되는 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데이터를 근거로 일을 하는데 내년에 얼마큼 검사가 올 건지에 대한 데이터도 퍼센티지로 보면 20% 넘게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일반회사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세웠겠냐라는 거죠. 이게 참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일반 공학을 연구하고 이러는 데서 99.9%가 돼도 이게 몇 번 지속이 돼야 정설로 만들어지고 연구결과로 발표하잖아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연구원들이, 그것도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얼마큼 검사 수가가 나올 건지, 검사 수수료가 나올 건지에 대한 계산도 임의적으로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핑계 같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수료…….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2009년부터 도출이 됐고 2010년 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바꾸셨어야죠. 바꾸지도 않고, 수입 자체도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걸 그냥 어차피 세워놓은 거니까 2010년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결국은 도 예산 자체가 2억 5,000이 지금 줄어들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전체 금액에서 어쨌든. 맞죠? 지금 전체 복지예산 대비하면 사실 연구원 예산이 크지 않은 건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볼 때도. 그렇지만 작은 돈 하나라도 그렇게 분석하시고 집행해야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건 조금만 생각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토털, 전체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원장님이 쓰실 수 있는 건 2,000만 원이고요. 2청, 그다음에 부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따로 있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지 아시냐고?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어요, 분야별로. 그러니까 같은 목으로 같은, 어쨌든 같은 원에서 쓰는 건데 왜 여비 따로, 업무추진비가 사업마다 다 다르냐는 얘기죠. 이걸 다 묶어서 표시를 딱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더 균형 있게 쓸 수도 있고 어느 쪽은 인원대비 예산이 많구나, 인원대비 여비가 많구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 기관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직급별로 정해진…….

○ 배수문 위원 아니, 그 금액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7,800이에요. 여기 토털 제가 더해 보니까 4,000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원대비 하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자체를 분석해 보시고 이게 쓰여질 만큼 되는 건지.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원을 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더 요청을 하셨어야죠. 필요경상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건 올려봐야 안 되는 거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복지재단 같으면 업무추진비가 7,800이에요. 거기 인원 28명밖에 안 되는데,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재단하고 저희 일반…….

○ 배수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틀린 건 알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같이 다루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이 쓰시기에 그 업무추진비가 넉넉하십니까? 원을 제대로, 정상궤도로 올려놓고 쓰실 만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인원을 거느린, 그러니까 다른 원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여기 인원이 다른 지방 원들보다는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모에 걸맞게 업무추진비가 책정됐냐고 보시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글쎄, 지금 도 재정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깎고 싶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지금은 일례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개발비도 그런 단위사업별 분석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이고, 초자나 이런 것도 살 수 있는 게 분야별로 다 틀리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공통으로 충분히 구입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털적으로, 쪼개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건 구입하고 그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실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도 저희가 구입할 때는 그렇게 사업별로 구입을 하지 않고요. 부서별로 통폐합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다, 목록을 다 받아서.

○ 배수문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 배수문 위원 사업별로 좀 묶어서 분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 배수문 위원 또 한 가지 더 지적할게요. 기간근로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기간제근로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는 37명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37명 급여가 똑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명 정도가 조금, 농검소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임금이 조금 높은 거 외에 나머지 32명은 거의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무기 기간제죠, 대부분? 기간이 없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거의 정식직원이랑 다름없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입니다, 1년 단위.

○ 배수문 위원 아, 1년 단위. 그러면 그게 매년 1년마다 새로 뽑고 새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간에 3~4개월 만에 취업이 돼서 나가는 인원도 있고요. 6개월 뭐 그건 일정치 않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37명 포션이 작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분들이 도와주는 업무도 적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따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 심사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데 다른 건 급여테이블이 있어서 가능한데, 이건 사업별로 들어오는 예산이긴 하겠습니다마는 따로 지원될 만한 여력은 없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늘 그런 부분, 정식 근로자가 아닌 이런 근로자에 대한 배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비정규직.

○ 배수문 위원 네, 비정규직. 이게 항상 사회문제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순택 위원장, 이강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강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삼순 위원 이삼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정복 원장님 이하 우리 보건환경원 직원 여러분! 연일 연속되는 행감에 고생 많으셨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또 예산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방금 배수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보건환경원의 2011년 여비현황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을 쭉 한번 데이터를 내보니까 18건이에요. 18건에 금액을 총 집계해 보니까 2억 774만 5,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총예산에서 지금 이 여비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2% 정도.

○ 이삼순 위원 2% 정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에서 3%로 사이 정도로.

○ 이삼순 위원 2~3%?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여비 총액이 많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삼순 위원 보건환경원의 업무가 검사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보면 이 업무량에 비해서 여비 총액이 글쎄 좀 열악하다, 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도 전체 실국별 실링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좀 아무래도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분들의 역할 속에서 뭔가 좀 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냥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실과별로 사실은 10월 달에 여비가 떨어져서 출장 가기가 힘든 실과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듣기도 하고.

○ 이삼순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여비가 떨어져서 출장을 못 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다고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팀이 출장을 갈 때 같이 묻어서 다녀온다든지 아무튼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 이삼순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원의 업무를 해나감에 있어서 혹여라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또한 조직개편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여비관계로 인해서 출장을 가야 함에도 못 감으로 인해서 또 이런 이차적, 삼차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치면 이 또한 문제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도 감사 때 가서 둘러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장께서 뭔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은 나름 읽고는 왔습니다. 읽고는 왔지만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간과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이런 하나도 좀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2010년 명시이월 장비목록 주신 것 있죠?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보니까 명시이월 장비목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액은 2억 5,000이었는데 그 두 개, 초저온냉장고하고 형광현미경필터만 계약이 완료되고 이어 8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뭐죠?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원장님, 10월 6일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심사 때 본 위원이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10월 6일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제가 속기록 지금 갖고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효경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10월에 추경 편성돼서 11월 정도 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밖에 없어요. 이 예산을 써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저희가 불용액으로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모자라서 불용처분할 정도의 기간이 모자란다면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반납을 하거나 아예 거절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두 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이 정도의 장비는 그동안 저희가 오랫동안 써왔던 장비이고 너무 익숙한 장비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심사하고 뭐하고 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고 예산회계법상 설사 기간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회계연도 기준 12월 31일 전에 계약만 완료하면 아마 지출은, 집행은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집행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명시이월로 이렇게 갖고 오신 것은 착오가 생겼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예를, 상황을 봐서 두 달 정도면 충분히 그게 집행이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예상을 또 했고,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갑자기 연말에 올해 또 유난히 계약서류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집행이 꼭 안 된다도 아니고 혹 못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 이효경 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10월에 이미 시간이 촉박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쓰기에는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대답하셨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아무 해명 없이 명시이월 장비목록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상황이 그 당시만 해도, 더구나 또 국비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그 예산이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 넘는, 그리고 1.7%라고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는 0.4 정도의 불용규모를 갖는데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1.7%나 갖는다고 본 위원이 사전설명을 하고 그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정이 다르니까, 그때그때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그 당시 자신 있다고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상황까지도 어떤 해는…….

○ 이효경 위원 아니, 책임을 느끼시지 않나요? 그냥 조달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기간이, 집행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반납하기에는 그 당시 일정 자체가 두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또…….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큰소리 이렇게. 내용 다시 읽어드려요, 속기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충분히 그건…….

○ 이효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아들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속기록 다시 읽지 않아도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장담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래서…….

○ 이효경 위원 장담하셨는데 그 장담을 못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셔야죠. 그 장담을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서, 본 위원이 그 질의하기 전에 그걸 해명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그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한 질의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어야지, 제가 꼭 질의를 해야지 대답을 합니까! 그것도 조달청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말이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 이효경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실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이…….

○ 이효경 위원 네, 말씀드렸어야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얘기하고 넘어갔었어야 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장비 관련해서 제가 또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에 좀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했어요. 9대가 똑같은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한 12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1대에서 아마 2대 빼고 9대였다라고 해서 제가 그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본사의 스펙을, 일단 첫 번째 자기 스펙을 적어놨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요구하는 스펙에 대해서는 “available”.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 보냈어요, 한 회사는, 티에스싸이언스는. 그런데 워터스코리아는 스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스펙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제기, 그 제기를 했더니 그 답변 알고 계시죠? 그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워터스코리아라고 하는 제품이 이렇게 9대나 돼 있고, 그랬을 때 원장선생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반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그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팀장급에서 사실은 쓰기 좋고 그다음에 호환도 잘되고 AS도 잘되고…….

○ 이효경 위원 네, 제가 얘기하면 그거였어요. 직원들의 선호도가 있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새로운 매뉴얼을 익혀야 되고 그다음에 호환이 부서 간에, 이 장비가 고장 났을 때는 부서 간에 호환이 가능해서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A회사에 대해 선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회사에서 제출한 스펙을 이용해서 적합도를 표시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원천적으로 다른 회사와의 경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첫째, 회사 간의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분명히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두 회사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 회사가 어떤 식으로 담합하게 되냐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우리 회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가, 소위 얘기하면 떡팀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 지금은 전자입찰, 글쎄 조달청 이 장비 입찰은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자체시험연구비나 이런 입찰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사별로 이 정도 억대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끼리는 거의 되든 안 되든 자기네들 장비의 어떤 우수성 홍보차원도 그렇고 해서 저기지 과거에 떡값 받고 들러리 서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 이효경 위원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떡팀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고가의 장비가 거의 1억이 넘는, 1대에. 그러면 사실은 선호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국내의, 예를 들어서 국내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개발하고자 해도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국의 워터스코리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제품을 포기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국내제품의 기술향상이나 제품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실상 워터스코리아는 독점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달라고 하면 1억을 줄 수밖에 없고 2억을 달라고 하면 2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본 위원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이게 선호도라는 말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그냥 선호도 있으니까 쭉 하지 왜 공개입찰을 하라고 조달청에서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워터스코리아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공개입찰한 서류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 이효경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1년도 예산에 안전급식기동팀 관련한 예산은 책정이 됐나요?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일부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얼마 세웠죠? 아니,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봐도 별로, 어느 쪽인지 제가 몰라서. 민선4기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전급식기동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선4기 도지사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신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그것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 이효경 위원 예산편성을 따로 안 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제목으로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시민안전감시라든지 식품안전감시 목에다 저희가 다 포함해서…….

○ 이효경 위원 아, 식중독 관련해서 세웠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식중독에 식의약품 등 먹거리 안전검사 뭐 이런 데인가요? 학교급식기동팀은 학교식중독 신속대처를 위해서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학교식중독사업은 없는 거죠, 따로? 그러니까 안전급식기동팀은 뭐냐면 학교식중독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지 출장…….

○ 이효경 위원 네, 출장하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그냥 일반 먹거리로 대체했습니까? 먹거리 안전검사 이런 식으로 대체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업설명서 22쪽에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위생세균…….

○ 이효경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학교급식, 학교식중독이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이렇게로 간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쪽에 식중독검사…….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기동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출동하고 이런 일은 아니고 그냥 검사하는 걸로 정리를 하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출동은 저희가 여비, 출장여비에…….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는 저희가 시군에 식중독이 발생하면 시군 보건소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검체를 받아서 검사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원인균 분리하는 데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신고 즉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체를 채취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를 신속하게 하면서…….

○ 이효경 위원 학교식중독 관련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학교식중독에 관해서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가서 뭘 채취해 갖고 오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업원들 위생상태, 채변도 하고 먹다 남은 잔여음식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지하수가…….

○ 이효경 위원 아, 그게 2011년에 학교급식, 그러니까 그 학교는 찾아가는데 학교식중독을 신속하게 기동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오히려 학교식중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직접 출장 나가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쪽 그 사업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교급식 재료, 급식재료는 아니고 그냥 먹다 남은 거죠, 식중독이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학교식중독이 최근에 개인식중독보다는 집단급식소를 사용하면서 급속히 늘어요.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경기도가 10년도에 1등 했습니다, 식중독.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발생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1등 해서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학교급식재료는 상관이 없나요, 식중독하고? 급식재료하고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급식재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4대 농산물을 검사해서 급식재료에 대해서도 사전에 농산물…….

○ 이효경 위원 하기로 2011년에 되어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학교급식재료에 대해서 검사실적이 2009년에 36이고 2010년에 69인데 왜 이렇게 적냐라고 했더니 “학교급식재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봤거든요. 이 운영 조례에서 몇 조가 이런, 몇 조를 보면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몇 조에 그게, 그러니까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의무가 나와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몇 조에 의무조항이 나와 있죠?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하지 말아야 되고라는 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까지 규정에 돼 있지는 않고요, 어느 조례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농산물검사소에서 경매장 농산물도 그렇고 지금 학교가 경기도에만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해도…….

○ 이효경 위원 아니,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또 찾아봐요? 학교급식재료에 대해서 검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제도적으로 의무가 없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제도적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라 100% 전수검사를 한다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 이효경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전수조사 얘기한 거 아니었거든요. 전수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2009년에는 36개밖에 실적이 안 되고 2010년에는 69개밖에 안 되는 이유를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검사 이것은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원장님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의무가 없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의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 조례 찾아봤습니다. 운영 조례 어느 내용에…….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운영 조례 어느 내용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강림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위원 평택 출신 고인정입니다. 이정복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경기도 보건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건물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검사실이나 연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눈으로 보고 와서 훨씬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접하고 오게 된 것 같아서 더 마음이 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은 숙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검사소인가, 연구원인가?’ 사실 저는 지금도 좀 고민스럽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러면서도 검사를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그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 마음입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업별로 다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사업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연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업에 그냥 급급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하는 게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기 좋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저희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요. 그 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 고인정 위원 일단 어떤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금 그게…….

○ 고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고요. 제가 행감 추가자료로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학교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2009년, 2010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2009년도 6건 정도 되고요. 2010년도 8건 정도 이렇게 학교식중독 발생한 현황이 저한테 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불검출과 불분명이 있어요. 원인이 정확하게 병원성대장균인지 아니면 노로바이러스인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불검출과 불분명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불검출은 어쨌든 식중독균으로 분리돼 있는 균이 어떤 균도 1건도 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불검출이고 불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식중독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장균을 비롯해서 사이트로박터, 엔트로박터, 크랩시엘라. 아무튼 8, 9, 10가지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원인이, 건이 90명이 발생했으면 최소한도 5명, 10명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똑같은 균이 발견 분리가 되고 또 먹다 남은 음식에서도 그 균이 분리됐을 경우에는 이건 식중독 원인균이 사이트로박터구나 엔트로박터구나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데…….

○ 고인정 위원 아, 그러면 불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불분명이라고 하는 것은 1, 2건이 분리가 됐는데 그것도 먹다 남은 음식에서는 분리가 안 되고 사람에서도 1건씩, 대장균도 1건 나오고 사이트로박터도 1건 나오고 엔트로박터도 1건 나오고 이랬을 경우에는 이게 정확히 어떤 균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 고인정 위원 식중독균이 발견되기는 했는데 그게 여러 건이 발견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리고 그걸 균에 의해서 꼭 이게 발생했다라고 할 정도의 통계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1, 2건 분리는 했지만…….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체가 분명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나 또 그다음 대처방안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불검출이나 불분명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그다음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불분명일 때 사후처리는 행정기관에서 아마 주의나 그런 조치를 취하고 오히려 검출이 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신경 쓰는 게 확실히 식중독이 어떤 균에 의해서 발병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환자들의 치료비 문제라든지 어떤 거기에 종사했던 영양사라든지 조리사의 자기 직업에 대한 이런 불이익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실하게,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무슨 원인균이다, 무슨 원인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있죠.

○ 고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불검출 내지는 불분명으로 나왔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그것은 관할 교육청에서 아마 시정조치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그러면 그 원인균이 분명하게 나오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불분명이나 불검출이 나왔을 때는 시정명령 정도로만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행정…….

○ 고인정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굉장히, 그 결과가 처리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고인정 위원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보니까 불검출 내지는 불분명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에는 보니까 1건만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죠.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식중독균이 들어왔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해결방법 자체도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어떤 기술상의 문제 이런 거라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구원의 기능을 한다면 조금도 이런 것들을 있는 사실을 그냥 검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환경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 종사자들 교육도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거기 종사하는 조리사나 영양사나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한 것 자체를 일단 불이익 때문에 숨기고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도 1, 2명씩 나중에 추적돼서 뒤늦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미 다 항생제 먹고 처리하고 또 먹다 남은 보존식은 다 없어진 경우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불분명 내지는 불검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즉시 신고, 숨기지 말고 신고…….

○ 고인정 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런 것은 행정당국에서 아마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학교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결과, 수질검사내역을 보면 사실 부적합 판정이 안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왔어요. 많게는 34.1%부터 시작해서 2.1%, 2.3%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 교실에서 이 정수기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정수기를 바꾸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필터를 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세균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정기적으로 필터 교환을 해주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 고인정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단지 요청된 것을 검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 정수기가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필터 교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정수기 물에 대해 어떤 식으로 건강한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기회가 되면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 고인정 위원 아니,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 요구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기본 법정업무, 아까 검사업무 건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에 비해서 저희 연구인력이 따라가기가 너무 벅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고인정 위원 원장님이 하실 일은,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짜여져야 될 것 같고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그냥 맡겨진 일에 급급한 것들은 사실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로 우리 경기도민들의 건강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급성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고인정 위원 우선순위도 우선순위지만 전체적인 개편과 또 예산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참고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순택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 이강림 위원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예산서 761쪽에 보면요. 올해 긴축재정을 전부 하시는데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비가 전년에 1억인데 100% 증가가 됐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거의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아무튼 도민들 건강이나 이런 저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 이강림 위원 그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홍보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섯 가지…….

○ 이강림 위원 홍보계획서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775쪽에 보면 거기 생물안전실험실 구축 및 시설부대비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북부지원에 이번에 시설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본원입니다.

○ 이강림 위원 본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강림 위원 예산서 안에 보면 지금 북부지원 쪽으로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원에는 BL3라고 그래 가지고 생물안전실험실 등급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시설이고요. 북부지원에는 이거보다 단계가 낮은 BL2급 시설 구축하는 겁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여기 내년에 실험실이 구축이 되면 운영비 없어도 되나요? 중간과정에 보면 이쪽 본원에 생물안전실험실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4,6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운영비는 왜 안 잡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본원의 BL3급은 굉장히 고도의 어떤 청정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필터가 굉장히 생명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 비용이 상당부분 들고요. 또 그걸 저희가 기술적으로 공기이동 흐름이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제어되고 이런 것이 또 고도의 검사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에서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용역을 줍니다. 고도의 고가의 장비로 시설이 청정도를 제대로 유지하고 공기흐름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는 그 업체로 용역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이 765쪽의 생물안전실험실 운영비는 용역비로 보면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북부지원의 저기는, 지금 생물실험실이 북부지원은 2001년도, 지금 근 10년째 돼 가지고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수하고.

○ 이강림 위원 아, 이게 수리비에요, 신설하는 게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존에 실험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오래돼서.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운영비는 계상을 안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북부지원에는 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어떤 청정상태나…….

○ 이강림 위원 용역을 안 줘도 가능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강림 위원 시설부대비하고 구축하는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보았지만 건물도 오래되고 또 연구원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협소한 상태에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1년도 예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 가용재원이 줄었다고 알고 계시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전체적으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거를 보면 도의 긴축재정 방향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6.2% 감액 편성이 되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또 보건환경의 세입예산을 봐도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예산규모도 저희 위원회 소관 보면 5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재정방향이 어쨌거나 지금 긴축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에 맞춰서.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다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체예산은, 부서별로 보면 764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그래서 여기 예산도 27억으로 32억에서 줄었고요. 몇 가지 부서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거 대비 제가 세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님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쨌거나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긴축재정에 맞춰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가 보니까, 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가 2,000이고 뒤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또 660이 있고요. 이거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 대신 오히려 사업비 전체가 줄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에 보건업무 연구추진비를 보면 전년도는 300이었는데 올해는 500으로 늘었어요, 업무추진비가. 그리고 그다음에 북부지원에,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도 전체예산은 10억 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2억 5,000에서.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기도 300에서 500으로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요구했다든지 요구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 전체 아마 실국에 대해서 3급 상당, 4급 상당 실국장님들이나 실과장 일부 그렇게 일괄적으로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거기 전체 보면 시험연구 운영지원 해서, 업무추진비 과장 해서 500 이거는 신규로 또 생겼어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761페이지에. 이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부서운영비…….

○ 원미정 위원 아니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과장급으로 해서 500이 새로 신규로 됐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총무과장이 4급이거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었죠. 300에서 200 증액돼서 50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예산서 76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그게 없어요. 원장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있고요. 과장님은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원미정 위원 그것도 생기고 또 보건연구부장은 330에서 그대로 330이고, 늘지 않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년도에도 시험연구 운영지원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 원미정 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는 그 목이 변경이 됐어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저희 주신 예산서에 보면 761페이지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에는 그렇게 시험연구 운영지원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괄호하고 과장이라고 별도로 못을…….

○ 원미정 위원 아니, 그 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괄호 하면서 과장이라는 그거는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없는 걸로.

○ 원미정 위원 이게 그러면 오타예요? 전년도에도 원래 과장은 없어도 기본 시험연구 운영지원 업무추진 해서 500이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300이요, 300.

○ 원미정 위원 300이 있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이게 잘못 표기된 거예요, 전체 예산서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는 괄호하고 과장이라고 명시를 해서 아마 그게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 원미정 위원 전년도 예산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따 끝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지금 도가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각 국의 예산이 긴축재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사업비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동결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반하게 상승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도의 긴축재정 방향에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 원미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지침상 저희가 요구해서 된 게 아니고 지금 도 지침상 어쨌거나 급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이 시달이 돼서 세우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각 사업비도 줄고 있는 마당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타 실국의 형평성에 맞게,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뭐 수긍을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고인정 위원님께서 식중독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점심식사로 복을 드시고 배탈이 나셨다고 지난번에 들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복, 복을?

○ 박윤영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럼 제가 잘못 기억을 했나? 계셨던 거 같은데.

26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에서 2011년 예산안이 2010년에 대비해서 소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항목에서 예산을 줄일 만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해서 줄인 게 아니고요. 도 전체 어떤 재정상태에 맞춰서…….

○ 박윤영 위원 도비가 2010년하고 2011년도에 소폭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이 부분은 8월 8일 자로 질병관리본부……. 11월 22일 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국비가 내려와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8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 박윤영 위원 국비가 돈이 내려왔는데 소폭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당초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재정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씩 감액을 했었는데요. 감액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22일 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1,081만 원 정도를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증액을 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양해를 구해서…….

○ 박윤영 위원 글쎄, 증액 편성을 했다? 그 이유가 되나 모르겠네 이게? 2010년에 비해서 소폭 좀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 투자가, 이게 단위가 1,000원이니까 1,600만 원이었는데 2011년도에 1,570만 원이니까 이게 3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소폭 왜 줄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저희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50% 국비 같으면, 50%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50% 합해서 도비를 세우기 때문에 끝 단위까지 몇 십만 원 단위까지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 박윤영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포함된 총 30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2010년 10월 30일까지 집행률이 80%도 안 되는 사업의 개수가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험검사업무 지원의 집행률이 74.9%, 행정운영 경비 집행률이 75.7%로 되어 있는데 11개 사업이 70~80% 미만으로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일부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도 10월 말 현재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검사건수가 좀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는 95% 이상 다 집행이 완료될 걸로, 사업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95%까지 예상하고 계시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가능합니다.

○ 박윤영 위원 11개 사업이 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윤영 위원 만약에 안 되시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어제 예산심의 공부를 하면서 항목당 80% 이하짜리를 점검을 했습니다, 담당팀장들한테 가능 여부를.

○ 박윤영 위원 어떤 담당과장님이, 그런 분하고 그런 상의를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사업목표 80% 미달되는.

○ 박윤영 위원 그중에 과장이 계세요? 어느 분이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어느 과장님이신지 한 번……. 아니, 11개가 지금 80%가 안 되는데 열한 분 과장님하고 다 상의를 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중에서 한 분만 좀, 상의하신 분? 발언대에 한번……. 뒤에 나오신 과장님 답변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직제상 과장이 아니고 팀장입니다. 과장은 총무과장입니다.

○ 박윤영 위원 팀장님, 제가 잘 몰라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8쪽에 아마 61% 집행률이 제일 적은 부서가 미생물팀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 북부지원미생물팀장 박광희 북부지원 미생물팀장 박광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한 예를 한다고 그러면 에이즈 조기진단체 계구축 47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현재 83.6%가 돼 있는데요. 현재 2010년 12월 14일 자로 집행된 예산을 계산하면 9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아직 회계처리가 안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 실제 들어온 걸로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95% 이상 다 가능합니다.

○ 박윤영 위원 언제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이런 상의를?

○ 북부지원미생물팀장 박광희 상의를 한 게 아니고…….

○ 박윤영 위원 언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느냐고요, 이걸?

○ 북부지원미생물팀장 박광희 예산, 오늘 의회 나오기 전에요. 사전에 원장님 주재하에 독회를 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언제 하셨냐고?

○ 북부지원미생물팀장 박광희 어제 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어제?

○ 북부지원미생물팀장 박광희 네, 어제 저녁때 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질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원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적절치 않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면 위원님들 뜻에…….” 그렇게 답변의 꼬리를 흐리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럼 위원님들이 그냥 적절치 않은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저희 때문에, 저희 때문에 다른…….

○ 김광선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것 준비를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시기는 했는데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골자는 왜 원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건환경연구 역량강화 사업에, 시험연구 운영지원 단일사업에 포함해서 계상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자꾸 “예산지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하시는데 우리 예산지침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서장 업무추진비를 단일사업에다 끼워 가지고, 업무추진비는, 원장님 업무시책사업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포괄적인 역량강화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게 시책추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운영비가 3억 7,7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보세요. 2청의 우리 지원장님도 시험검사업무 지원사업에 슬쩍 500만 원을 끼워놨어. 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시책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셨냐 그거를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김광선 위원 단일사업비에 일반 국내여비라든지, 단일사업에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사업에 국한에서 그거는 계상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 시책사업비가 단일사업에 이렇게 슬쩍 끼워 넣어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산지침에 그런 사항이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단일사업이라기보다는…….

○ 김광선 위원 단일사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지원 전반적인 업무추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광선 위원 단일사업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자체가. 그렇다면 지금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다 사업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뭔가 보니까 사무관리비야. 사무관리비가 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라든지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인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게 보니까는 다 사무관리비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관 부서의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아까 우리 배수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서 하면 어차피 그 주관부서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인데 이게 예산기법에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게 사실은 궁금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김광선 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누차에 걸쳐서 하셨으니까. 원장님, 고민하지 마세요, 다 들었으니까. 연구원 주요성과 홍보사업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달리 묻겠습니다.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연구원의 주요성과를 홍보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예컨대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우리 도민들이 어떤 절차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중앙보다도 우리 도민을 향한 홍보가 좀 더 활발해야 된다고 보고 도민을 향한 홍보가 좀 더 폭이 넓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앙지에는 두 번 홍보하시는 데 2개 사에 1억 2,000만 원을 쓰시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한번 홍보하는 데 3,000만 원이에요, 네 번에 걸쳐서. 그리고 지방지에는 4개 사에 4회에 걸쳐서 8,000만 원인데 나는 지방지에다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실적으로 저희가 홍보의 70~80% 대부분은 사실 지방지에…….

○ 김광선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홍보까지 포함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왜 중앙지에 이렇게 더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냐고요. 중앙지는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홍보가 크게 그렇게 기대효과가, 나는 지방지만큼은 아무래도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산편성을 좀 나는 반대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자면요. 우리 국외여비를 쓰시는데 보건환경연구 자료조사 해서 국외업무여비를 2,000만 원 쓰시는데 이게 몇 분이 다녀오시는 거예요, 자료조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명이 갈 때도 있고 3명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원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 김광선 위원 이 예산이야말로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자료조사하고 해 가지고 국외여비를 좀 더 세우셔야 돼요. 더 세우셔서, 배우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좀 자주 하고 또 많이 하고 해서 우리 폭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히고 연구원들의 자질과 역량과 이런 것도 넓혀야지 2,000만 원 가지고 1명, 2명 다녀와 가지고 이게 자료조사가 되고 연구활동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광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인 생각은 우리 원장님, 각 부서장님, 지원장님, 시책사업비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걸 삭감해서 여기다 붙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동의하세요? 괜찮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또 저희 부서장들 생각은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 김광선 위원 아니, 어차피 원치 않은 예산이 올라온 건데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아까 상당히 반갑지 않게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 김광선 위원 위원님들도 안 계시고, 끝내죠.

○ 위원장 송순택 추가질의,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못한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으로 해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자산취득비에 장비가 나왔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항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런 거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학교급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질의 짧게 했어요, 그때.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과 관련돼서 학교급식 재료를 검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고요. 만약 그것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런 조례 개정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례를 찾아봤는데 그게 학교급식 재료를 검사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아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 이효경 위원 검사를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 ‘반드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례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검사해야 되거든요. 검사해야 돼요. 경기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 180만, 190만이에요. 190만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어디에다 그걸 넣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조례는, 저희는 사실 검사기관이니까 여기 복지위원회에서 저기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학교급식이나 이런 저기를 다 관리하니까 교육청 조례에 오히려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이효경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효경 위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순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미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월 1일 대변인 소관 예산심의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심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송순택원미정이강림고인정김광선박윤영배수문이삼순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소춘

○ 출석공무원

ㆍ복지여성실

실장직무대리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조형근보건위생담당관 이성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김능식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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