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가족여성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여성가족국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여성가족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10시03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제3회 추경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가족여성정책국이 여성가족국으로, 가족여성정책과가 여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 내에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변경된 조직에 따른 수정예산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제안설명 시에는 변경된 부서명칭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국 산하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재규 가족여성연구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순서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6쪽부터 157쪽까지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156쪽, 157쪽.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56쪽, 157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여성의 권리ㆍ복리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가족문화 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1,0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3,2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8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ㆍ지출 자금수지 총액은 2010년보다 1억 2,819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6,929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21억 6,92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자금운용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115만 4,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1,865만 3,00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은 만기가 도래되는 적립금 17억 9,748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0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총 21억 6,929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민간이전비 4억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17억 1,9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과 165쪽 운용 총칙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 등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도모를 위해 조성된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중앙 복권기금에서 전입된 출연금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우수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장학사업 등 청소년 육성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02억 6,3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00억 5,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4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4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액은 45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8,000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4,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발생분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치한 만기 도래되는 적립금 2억 6,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16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총 45억 5,800만 원으로 청소년 질서, 예절학교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2,5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사업 등 일반보상금 39억 6,7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추진 민간이전비 2억 3,000만 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봉사사업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8,100만 원이며 보전지출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쪽부터 226쪽까지의 사회복지 분야 중 여성가족국 세부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중 총 사업비 40억 이상의 세부사업은 자체사업 10개 사업, 보조사업 32개 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에 3조 6,29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212쪽부터 214쪽, 226쪽 여성가족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 3개 사업에 303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1,60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6쪽 보육정책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1,360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8개 사업에 2조 9,87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쪽부터 208쪽, 221쪽부터 22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대상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에 309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16개 사업에 2,751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대상사업으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 등 2개의 자체사업에 8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6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6,779억 912만 7,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24.5%인 1,335억 7,2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2쪽에서 1065쪽까지의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62쪽의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총 445억 3,147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여성인력개발비 등 2개 사업 6억 6,235만 3,000원, 국고보조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27개 사업에 413억 2,311만 1,000원, 기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 4,6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의 보육정책과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보육돌봄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5,785억 3,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총 541억 6,810만 2,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68억 8,408만 원, 지방교부세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9억 1,139만 7,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등 13개 사업에 316억 2,099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57억 5,400만 원, 기금으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54억 5,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총 6억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7,113억 8,236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9.38%, 행정운영경비 0.12%, 재무활동비 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67쪽부터 111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67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4.6% 증액된 463억 6,236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은 341억 1,555만 8,000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사업 7억 3,8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국비사업 59억 5,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 아이돌보미 지원 자체사업 9,600만 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1억 6,9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2억 6,209만 5,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31억 3,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5억 8,827만 1,000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를 위하여 1억 7,952만 원,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자체/직접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재 구입 등 1억 3,000만 원, 1070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자체/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등 3억 3,150만 원,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지원 23억 2,111만 5,000원,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국비/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9,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자체/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비 981만 6,000원,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2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분권/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등 4억 8,080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지원사업으로 130억 3,771만 2,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체/지원사업으로 20억 814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0억 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2쪽이 되겠습니다.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사업에 7,500만 원,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436만 3,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8,559만 7,000원, 1073쪽입니다. 가족보듬 운영 지원 9,850만 원, 한부모자 복지시설 생계급여 3억 6,563만 4,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2억 211만 원, 1074쪽입니다.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국비/직접 및 지원사업에 1억 2,06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원 교육 143만 6,000원, 107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및 자체사업 3억 7,836만 원,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1억 9,347만 원,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비 4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 기금 및 자체사업 6,146만 원, 가정 및 성폭력 예방사업 1억 5,094만 7,000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3억 2,497만 원, 107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 운영 5억 639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에 3억 7,035만 7,000원, 1078쪽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억 4,060만 원,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1억 7,287만 3,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7억 1,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5,040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2억 3,955만 6,000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2억 1,4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주간사업 지원비 8,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비로 1억 4,905만 2,000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1억 1,648만 원, 1081쪽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경기여성소식지 발행 등 4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7억 1,791만 8,000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국비/직접사업으로 직업교육훈련비 등 5개 사업에 17억 9,659만 8,000원, 10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 운영지원 자체/직접사업비 2억 원, 여성교육기관 운영 자체/지원사업으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단위사업으로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이민정책연구원 임차료 등 2개 사업 6억 6,793만 5,000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는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1억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7.7% 증액된 5,853억 2,788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에 676억 3,242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 4,707억 5,389만 5,000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73억 7,354만 5,000원, 108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3억 9,288만 9,000원, 차량운영비 9억 1,689만 2,000원, 교재교구비 32억 9,619만 4,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4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자체/직접사업으로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에 1억 3,788만 원,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자체/지원사업에 취업여성 보육지원 등 8개 사업에 82억 2,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3억 4,600만 원,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10억 5,160만 6,000원, 108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7억 6,964만 2,000원,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및 민간이전사업비 2억 2,600만 원 등 총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9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6,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부터 110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2% 증액된 723억 7,044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단위사업으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활동지원 7억 4,303만 5,000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150만 원, 지자체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 2억 1,910만 원,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운영 사업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3억 5,125만 원, 109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기금 지원사업에 4,300만 원,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 지원 1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109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에 3억 6,825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2억 116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 1억 5,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6억 37만 6,000원, 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비에 1억 4,625만 원, 1095쪽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중 기금/직접사업 9,000만 원, 기금/지원사업 9억 3,9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9억 3,976만 9,000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6억 8,000만 원, 1096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중 기금/지원사업에 13억 9,587만 1,000원, 자체/지원사업에 8,064만 원, 청소년 상담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8,640만 원, 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7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호계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43억 1,805만 원을, 1098쪽이 되겠습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억 2,997만 6,000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비 3억 8,520만 원, 1099쪽 도립 청소년수련원 수련시설 운영지원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지원 단위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지원비 18억 4,885만 7,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분권사업으로 104억 5,649만 1,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사업으로 55억 9,697만 3,000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억 502만 9,000원, 1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3억 6,053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5억 7,980만 5,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8억 5,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39억 7,267만 4,000원, 아동보호시설 지원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6,899만 6,000원,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은 6억 9,772만 8,000원,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5,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단위사업으로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4억 5,091만 7,000원,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자체/지원사업으로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2억 9,756만 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행사비로 입양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마을조성 단위사업으로 위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6억 6,000만 원, 1103쪽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비에 3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시설지원 단위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생계급여 국비/직접사업에 1억 1,628만 원, 국비/지원사업에 21억 4,9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분권교부세 직접사업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12억 8,799만 1,000원을, 110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자체/직접사업으로 아동상담소 운영 등 2억 1,920만 원, 저소득 아동지원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594만 3,000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8,412만 5,000원, 110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에 22억 7,438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41억 9,935만 8,000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2억 9,040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7,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23억 6,3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부터 1112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7.9% 증액된 22억 67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경기여성고용-HRD센터에 일반운영비인 여성교육기관 종사자 교육운영 등 1억 5,028만 원, 민간위탁금인 여성취업기관 평가 및 컨설팅 사업 8,800만 원 등 총 2억 4,8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직업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에 일반운영비인 여성취업소양교육 잡카페 운영 등 5,100만 원, 민간위탁금인 여성취업정보 잡카페 운영 등 8,800만 원, 이외 전산개발비, 도서구입비 등 총 1억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사회적기업 e-보육센터에 일반운영비인 예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등 1,035만 원, 민간위탁금인 예비 사회적기업 경영지도 및 컨설팅 지원 4,000만 원 등 5,9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리더십과정 운영에 2억 8,500만 원, 여성 새일찾기 특화과정 개발운영에 1억 1,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9쪽이 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 단위사업으로 일하는 여성 육아지원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500만 원, 톡톡나눔터 운영 7,0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여성기관 전문 상담인력 양성 1,900만 원 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새일지원본부 운영 단위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원체계 구축에 1억 원,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비/지원사업에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0쪽이 되겠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비/직접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에 2억 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1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2억 1,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부터 1119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3.5% 증액된 51억 1,491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단위사업으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에 8억 7,000만 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온라인 교육 국비사업 3억 6,000만 원, 여성특화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에 2억 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3,900만 원, 평생교육 e-러닝 교육운영에 4억 원, 111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e-러닝 교육콘텐츠 임차와 시스템 개발사업에 각각 4억 원과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 단위사업으로 여성창업과 경영 지원에 국제협력 자료수집 및 입주업체관리 지원 인부임, 입주업체컨설팅 지원 등에 5,036만 6,000원, 비즈니스 전문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여성 창업지원 사업 모집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 등 4개 사업에 4,980만 원, 여성창업설명회 개최 등 2개 사업의 행사운영비에 1,200만 원 등 총 6,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5쪽 여성정보화 전문인력양성 단위사업으로 IT블랜디드 교육 운영을 위하여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5개 사업에 3억 5,900만 원, IT블랜디드 교육지원기반 조성을 위하여 IT전문교육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5개 사업에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단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3억 8,892만 4,000원, 1116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자체 직접사업으로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4대 보험 등 3개 사업에 3,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을 위한 정보자료실 운영 인부임 등 4개 사업에 2억 599만 원, 1117쪽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1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기반구축 단위사업으로 모자가정 자립지원행사 및 모자자립시설 보수를 위한 모자자립시설 운영비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8쪽 교육ㆍ사업 환경제공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구내식당 운영 등 고객복지사업에 1억 1,371만 4,000원,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휴게실 외부 바닥데크 교체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8,300만 원, 프로젝트 대체 구입비 4,200만 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에 3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119쪽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적인 행정운영비로 3억 6,6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IT전문교육 미수료생 교육비 반환금 등으로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 금액이 확정된 후에 변경내시된 국비사업 반영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 당초예산안은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가족여성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말 기금조성액 104억 1,0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07억 8,2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및 예탁금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21억 6,900만 원으로 금년도 수입액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21억 6,900만 원으로 공모사업과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 확산 사업 등에 4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여재원인 17억 1,9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예금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므로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의 기금재원 추가 확충 등 사업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과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학업증진 지원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말 조성액 202억 6,300만 원보다 42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5,800만 원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액은 45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3억 2,800만 원보다 1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복권기금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이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예산은 45억 5,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에 35억 4,700만 원,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에 4억 2,000만 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에 2억 3,000만 원, 장애우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봉사에 8억 1,000만 원, 시설아동 및 어려운 청소년 해외문화유적 답사 등에 2억 2,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사업의 수혜대상자를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대학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기금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가족여성위원회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6,779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35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11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41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 7,300만 원으로 금년도 보다 8억 7,600만 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여성가족국 전체세입의 98.1%인 6,652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0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여 국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가족과가 445억 3,100만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정책과가 5,785억 3,200만 원으로 85.3%, 아동청소년과가 541억 6,800만 원으로 8%를, 여성능력개발센터가 6억 7,800만 원으로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의 2011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7,113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990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국 전체예산의 6.5%인 463억 6,200만 원으로 14.6%가 증가하였으며 보육정책과는 82.3%인 5,853억 2,800만 원으로 17.7%가, 아동청소년과는 10.2%인 723억 7,000만 원으로 4.3%가 각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전체예산액의 0.3%인 22억 700만 원으로 78%가 증가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체예산액의 0.7%인 51억 1,500만 원으로 33.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24.4%가 증가된 6,652억 2,700만 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예산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0.1%가 증액된 1,110억 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5.8%가 감액된 15억 7,300만 원으로 대부분 분권교부세가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안은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교육생 수강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113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6.2%인 990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대비 24.4%인 1,302억 7,6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0억 6,300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20억 5,500만 원,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4억 7,7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08억 8,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9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비 지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운영에 3억 1,500만 원, 도 보육정보센터 지원사업에 1억 9,000만 원, 취업여성보육 지원에 10억 6,300만 원, 위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3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부 국비 감액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2억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20억 300만 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과 기능보강에 3억 400만 원, 평생교육 e-러닝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에 6억 원 등이며 광역특별회계로 반영된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1억 400만 원,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억 4,400만 원,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억 2,8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은 도 가용재원의 감소와 복지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세수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사업을 유지하거나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여성 정책사업의 발굴과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실질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예산 7억 7,100만 원의 경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까지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사업비 중 국제이주기구 프로젝트 지원사업비 4억 원에 대하여는 지원의 타당성과 경기도 기여도에 대한 성과 등의 집중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비전센터에서 대학에 위탁하고 있는 여성최고위CEO리더십과정 1억 2,600만 원의 경우 지원대상과 운영과정 및 성과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 예산은 9,000만 원으로써 성과와 효율성, 그동안의 사업추진 현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국))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국장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심의는 배석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자료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2011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한 방향은 지금까지 업무보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과 사업에 관련해서는 2011년도 예산내용에 반영한다라는 게 또 저희 방향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예산안과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자료 등을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 2개 사업소가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2개 사업소와 출연기관이 2개가 있지요? 가족여성연구원과 청소년수련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그 출연기관의 출연금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성연구원에는 지금 23억이 출연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련원 같은 경우는 6억 8,000이 출연금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연구원 같은 경우 23억×1개소 해서 23억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23억의 내용을 사업별 설명서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내년 출연금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대비하려면 지금 출연금의 산출기초를 바로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국장께서 이번 예산편성 총평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경향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년도 예산 대비 24.5%가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들었던 것처럼 가용재원의 부족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의 문제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전체 요구한 예산액 대비 지금 반영한 예산이 6,779억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이번 예산안의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업들이 집중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서 기조실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의 경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총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24.5%가 증액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거의가 다 보육에, 그러니까 국비가 증액됨에 따른 부담비율, 도비 부담비율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주로 보육료, 그러니까 차등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 하위 50%가 전액 지원이었었는데 70%로 이것이 확대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사실은 줄어든 그런 사항인데 주로 저희가 금년도에 하던 사업으로써 하지 못하는 사업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직업능력 개발, 문화체험, 복지센터 운영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 보육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라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대체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새로 기구개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필요하시면 금년도에 하던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소멸된 사업의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다문화과나 저출산팀 이 부분들의 사업들은 앞으로 어떤 예산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지금 과가 생기고 저출산 업무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편성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좀 사업개발을 하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1회 추경 전까지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그 기구에서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경향적으로 보니까 여성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육사업들이 국가정책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보육관련 국비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아동청소년과 예산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정책적 판단은 아니고 우리 사업의 그냥 연장선상 속에서의 편성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동청소년과 부분은 특별하게 줄은 부분은 없고 다만…….
○ 위원장 김유임 다른 예산들이 25% 는 것에 비해서 그 사업들이 줄어든 정책적 판단이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드린 자료, 출연금 산출기초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특별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6억 8,000 출연금 외에 기능보강 사업들도 청소년에 주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이면 같이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가 겹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성취업정보망에 관련된 부분을 토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3쪽에 보면 우리 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직업정보망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152쪽에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취업정보망에 대한 홈페이지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세부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뉴스콘텐츠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국장님. 해서 보니까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1억 2,000 정도 소요경비가 있는데 여성취업 등록건수가 73건뿐이 안 됩니다, 등록건수가. 그렇다면 취업을 해준 결과는 몇 %가 될지는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2억 이상을 홈페이지 운영하는 운영료로 사용하고 있고 북부여성 역시도 3,200만 원 정도 해서 토털 우리 여성비전센터와 능력개발센터, 북부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3억 5,800만 원 정도 경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나름대로 특성 있게 잘 운영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IT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IT의 특성이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경기일자리센터 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 봤더니 거의 1,400건이 이용됐었고 예산이 3억 4,000 정도 든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홈페이지, 저도 가서 능력개발센터하고 비전센터를 클릭해서 취업정보망을 살피려고 했을 때 그리 편하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도청에 나와 있는 경기일자리는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고 도청에 있는 일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또다시 개편을 해서 트위터까지 연결이 돼서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서 70% 이상은 여성들이 또 이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라도, 예산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낭비하지 말고 이 3개 부분, 제 욕심은 이 모든 것을 경기일자리센터에다 여성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싶지만 또 나름대로 여성정책국에 대한 여성 특화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효율적인, 예산낭비를 안 하고 운영을 위해서 이 세 부분을 합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어떻겠나. 그럼 관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통합할 수 있다면 통합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통합해서 각각의 특성화를 산출해낼 수 있는지는 한번 의논을 해보고서, 그러니까 우리 3개 사업소와 그리고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여성의 부분, 특화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국 소관 내에서, 여성가족국 소관 내 홈페이지를 해서 그러면 얼마나, 클릭으로써 또 우리 경기 일자리와 연동을 시켜서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그 비전센터라든가 능력개발센터 나름대로 홈페이지는 있지 않습니까. 취업정보망 빼고 그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취업을 원하면 클릭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IT에 대한 정보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의 제안을 해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보육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늘었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국비도 반영이 안 된 게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국비가 안 된 것이 몇 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기준보조율만큼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국비 부분도 안 된 게 있고 도 자체사업도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인데 충당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국비 보조사업 말고 도 자체사업은 반영이 안 된 것은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도 자체사업은 반영이 안 됐다기보다는 금년도에 하던 사업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해서 삭감된 게 있고 국비 반영사업 관련해서는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예산을 보면 지금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해서, 아마 지금 미반영된 게 영유아보험료 등 법정저소득 차액 보육료 이런 등등이 미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 신종철 위원 아니, 그건 보시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0세아 전용시설 운영 이런 것들도 미반영이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으로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상당 부분의 예산이 국비와 연동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사업들이. 그렇지 않고 도 자체사업들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된 가정보육교사 운영문제에 7억 7,000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고, 여성최고위CEO리더십과정도 역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건데 1억 2,600이, 그것도 해외연수까지 포함한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도 반영을 못하고 0세아 문제에서 0세아 시설 운영도 반영을 제대로 못하고,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도 한 5억 9,100만 원 정도를 반영 못하고 있는 이런 예산상황에서, 또 영유아 보육료도 573억이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의 사업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과감히 정리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것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신종철 위원 그 논란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최고위CEO리더십과정은 이미 제기가 되었고 최고위CEO리더십과정 정도면 자비로 해서 다 하셔도 되는데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을 보면 정말 좀 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자부담 플러스해서, 그 CEO과정에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플러스 지원을 함께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해외 가는 것도 자부담을 일단은 하고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여성들이 CEO과정을 운영할 적에, 경기여성들이 아무리 CEO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자부담으로 전액 다 해서는 쉽지가 않다는 사항이죠. 일단은 전체예산액에 자부담이 한 43%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육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다음 추경으로 넘겨진 상황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신종철 위원 상황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지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 보면 그대로 변동 없이, 인건비를 제외한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각 센터마다 전체의 운영비를 비교해 가지고서 어느 부분을 좀 올릴 것인가 하는 것들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그것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 속에서 하던 사업을 증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어쨌든 운영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정말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을, 그런 정도의 사업들은 부득불 유지를 시키면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편견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확장이 되어 가지만 실질적으로 거론했던 CEO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의 문제, CEO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CEO과정 정도는 남성의 문제, 함께하는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점에서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를 정말 소외된 계층이 누구이고 그런 부분에 분명한 선을 긋고 그런 제언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탈선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사실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이러한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 예산과 관련해서. 청소년쉼터는 야간이 참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쉼터에 보면 야간인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으로 쉼터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는 경기도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 저희가 야간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씩의 인건비를 더 지원해서 야간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올해는 뭐 특별히 더 변동된 게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마찬가지입니다.
○ 조광주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1년 동안 해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
○ 조광주 위원 인력 1명을 증원시켰다고 하는데 그 1명의 인력을 가지고, 쉼터의 상황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점검은 저희도, 청소년과 직원들이 쉼터에 가서 거의 하룻밤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자면서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야간교사하고 대화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야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1명 더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한 분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매일 야간만 근무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야간만 매일 근무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쉬는 시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쉬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야간, 정확하게 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야간교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그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일직과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좀 현실파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가장 치우쳐야 될 부분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편성에는 적어도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회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접근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반영에 있어서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에 관련해서요. 지금 사실 연구원장님 임명이 아직 안 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안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지금 통합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ㆍ타당성을 조사한 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용역을, 단기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안이 어느 정도 되면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현 연구원들이, 사실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리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조광주 위원 그 리더가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리더가 지금 공석으로 있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적으로 통합이, 만일에 통합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 기간이 계속 방치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통합될 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연구원들의 고급인력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조직에서 그 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차상위에 있는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을 8년 동안 아웃소싱을 하면서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웃소싱할 때마다 무려 최소한도 15일부터 몇 개월까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간을 통해서 국장대행을 많이 하면서 차질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었고요.
○ 조광주 위원 공석이라는 것도요, 장기간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넘어가면 그 조직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점은 확실하게 검토해서 일을 접근하셔야지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방치는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박재규 실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 박재규 실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조치했으면 하는, 진짜 고급 연구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틀을 처음에 만들었으면 취지대로 일을 진행시키고 과정 속에서 통폐합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때 가서 결정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국비가 내시됐는데 도비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사업 리스트,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2011년도 예산요구액을 편성하기 전에 각 사업소 및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센터들로부터 예산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복지센터, 쉼터. 그리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민간기관들로부터 결산을 받잖아요. 결산을 받으면서 앞으로 신규사업들에 필요한 요구액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하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은 전반적인 예산을 받고 있지만 그 외의 곳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지표도 확인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확대 여부나 또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당연히 거쳐야 요구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애초에 위탁을 할 적에 사실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이러한 예산하에’ 하는 전제조건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거니와 그것이 하나하나 의견을 수렴한다면 일정 부분 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의견수렴만 하고 반영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것도, 뭐라고 할까요?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총체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해야죠. 의견을 준다고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다가…….
○ 위원장 김유임 그런 부분의 타당성 검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을 하면서 평상시에 그런 의견은 받고 있고, 근로자복지센터도 그쪽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한테도 얘기했고 담당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하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견은 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조광주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 위원장 김유임 그 자료, 거기에서 더 반영을 요구했던 의견자료 그 부분,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가 추가로 더 반영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특히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평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청소년쉼터들은 청소년들 성폭력이나 가출이 주로 심야에 경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쉼터에 입소가 되면 입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온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야간인력 1명 이외에 쉼터 상담직원이 필요한 거죠. 별도의 야간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했다면 아마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겠죠. 우선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요구된 내용을 아시니까 그 자료, 얼마나 필요한 요구액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그 두 가지, 근로자복지센터하고 쉼터에 대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쉼터는 쉼터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쉼터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 과와,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쉼터를 가 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었는데 우선은 그 시설을 약간 보수해 가지고 편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발췌해서…….
○ 위원장 김유임 시설이 아니고 지금 인력문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우선은 그렇게 해서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러한 시설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교사도 지난해부터 저희가 투입을 해서 좀 덜어주려고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쉼터에 대해서는 일시, 단기, 중장기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알겠고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 그 의견을 알고 있으시니까 그 부분, 지금 야간인력 1명을 지원해서 굉장히 쉼터들이 청소년 가출, 위기청소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 훌륭한 정책이었고요. 경기도에서 참 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좀 효과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인력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지 쉼터 직원들의 야간수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아마 국장님께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에는 빠져 있어요. 가정폭력ㆍ성폭력교육 강사 시군 대응투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합치니까 수원, 성남, 평택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제가 왜 저번에 지적을 했냐면요. 지금 2청 보니까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더 늘어난 통계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매매 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6년이 지났는데도, 실제적으로 법으로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가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피해를…….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피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피해여성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죠.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는 그 자체는, 결론은 요즘에 보면 사회적으로 음성적으로 많이 성문화가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곧 교육이 많이 부족해 있다는 거거든요. 증빙이 되는 거거든,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도가 세우지 않으면 보통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많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지금 사업에는 이미 빠졌으니까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2청에도 말했지만 이 성매매피해시설 제가 꼭 가봅니다. 여기도 가볼 겁니다. 과연 그 아가씨들이, 여성들이 거기에 과연 몇 명이나 오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숫자 통계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경찰 통계 가지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잘 압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을 하고, 지금 정부가 법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형식상만 이래서는 안 되죠. 과연 그 성 피해여성들이 제대로 그분들이 와서 정말 교육을 통해서 다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쉼터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쉼터란 것이 우리 아이들 탈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안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 심야시간에 탈선 여러 가지, 가정과 학교도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더 줄이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기성세대가? 여기에 보니까 쉼터도 만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 그분들한테 맡길 수는 없겠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분들을 위해서 학자금도 마련했지만 아마,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유해환경, 밤에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방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이 부분들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이 쉼터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쉼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비행청소년이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유해환경감시단,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대가를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서 이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경찰관 그분들한테 다 맡길 수가 없으니까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법이 1999년 7월 12일 날 시행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 지원 부분에서도 공로사업, 결론은 그분들한테 공로사업을 안 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더 활성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사실 정작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심야시간에 나가서 어떤 유해 부분들, 폭력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몸으로 뛰고 있는데 참 공로사업의 돈, 숫자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적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 2,100만 원이 뭡니까! 지금 경기도에 57개 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 단체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보니까 국비가 2,100만 원, 경기도가…….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 어디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다른 사업도 다 소중한 사업이겠지만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실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유해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탈선해서 그 아이들이 가면 뭐 합니까? 거기를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좀 과다한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유해환경감시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가, 아마 이것 자체가 시작한 것도 2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저도 사실은 시군에 있을 적에 함께 단속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무척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특히 이런 업소에 가면 업소에서 막 소금도 뿌리고 그런 것을 받아가시면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사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여성가족부죠. 그나마 경기도가 늦게나마, 사실 어떤 사업이 정부로부터 이관된 지는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조금 그래도 한번 참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부분에서 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여기에 청소년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연찬회라고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어떤 고위층을 위해서인가 모르겠지만 교육아카데미 정말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감시단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분들한테도. 지금 보니까 연찬회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 부분도 청소년지도위원과 감시단은 근본이 틀린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업무성격이 틀리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년에 연찬회 할 때 이 청소년지도위원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같이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저희가…….
○ 정대운 위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 정대운 위원 같이 교육을 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따로 할 겁니다.
○ 정대운 위원 따로따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금년도에 따로 했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도위원들은 5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두 단체 중에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감시단하고 청소년위원들하고 같은 연찬회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을 할 겁니까? 1년에 한 번 제대로 교육해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 유해 관계해서 정말 더 몸소 뛰어달라고 어떤 격려와 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님께서는 증액과 감액사업 리스트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신규사업 리스트 같이 좀 포함해서 오후까지 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일단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신규사업에는 목적이 있을 거고 증액과 감액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목록만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목록만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86페이지 보면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급에 관련되는 사업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2009년도에 75%, 2010년도에는 63%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2011년 예산은 당초 2010년 대비 투자예산보다 줄어든 2억 502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집행계획은 어떻게 잘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렇습니다. 상해보험료를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는 보험감독원이 공시하는 요율표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집행할 적에는 저희가 조달청에 최저가 입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집행률이 저하된 이유는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최저가 입찰이니까.
○ 문경희 위원 그 낙찰차액이 최저가 입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당초예산에 조금 더 많이 편성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편성 자체는 요율표가 있어서 그 요율대로 하게 되어 있고.
○ 문경희 위원 그럼 예산절감을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낙찰을 최저가로 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 문경희 위원 대신에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는 모두 다 지급하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직접 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우리 열악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건물이나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공간 없이 지방행정동우회관에서 지금 임차해 있는 현실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건립을 해주지 않고 일단 임차해 쓰고 있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문경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건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요, 경기도가. 다만 지방행정동우회 건물에 가족여성연구원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상담지원센터 3개 기관이 거기에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주차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리고 협소하다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이는…….
○ 문경희 위원 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청소년전문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기타 다양한 청소년전문시설이 설립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저희가 2012년도가 되면 지방행정연수원, 국가연수원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이 빌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반적인 경기도 공공기관의 어떤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좀 더 나은 건물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 문경희 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임차료로 매월 약 1,0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건물 요율표에 비해서, 거기 적절한 가격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임차료 산정기준은? 왜냐하면 이게 2009년도에는 90% 집행률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00% 다 집행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는 1,080만 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가 부동산적으로 계산을 대략 해봤을 때 임차료가 다소 비싼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임차료를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증액을 안 했었습니다. 당초에…….
○ 문경희 위원 당초에 임차료를 어떻게 산정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건 어떤 요율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 계약하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주를 당초에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 문경희 위원 그 땅값과 전체 건물가격 대비해서 은행이자율 계산해서 책정한 임차료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당시에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 시중의 건물 임차료를 조사해 가지고 쌍방 협의해서 이것을 계약한 사항인데 그 후로 증액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건물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지만 현재 1년에 연간 1억이 넘는 것이 임차료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가 증가할수록, 계속 연도에 따르면 이제 몇 억이 되겠죠.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운, 공무원연수원이라고 그러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만약 새로운 그 공간이 생긴다면 이러한 임차료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3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직접인데요. 2010년도에 보시면 집행률이 32.4%예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또 증감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것은 비전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김유임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이거는 새일센터에 있는 분들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봐도 약간 수치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것은. 이게 퇴직금이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퇴직금 부분만 빠졌다고 해서 지금 32.4%가 됐다는 말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좀 뭔가 이상해서 다시 한 번…….
○ 천영미 위원 이거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바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사업이 여기에 있고요. 262쪽에는 여성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금 247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신규사업, 신규가 아니군요. 이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비전센터라든가 한 가지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완벽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비슷한 사업이 신규로 또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이게 사업이 자꾸 여기저기 문어발 형식으로 비슷한데 이름만, 명칭만 조금 바뀌어서 너무 많이 자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비전센터와 능력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새일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일센터가 비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센터도 새일센터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이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렇거니와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사실상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아주 완전하게 자리 잡은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오는 여성 분야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벤치마킹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완전히 자리 잡고 전국에서 가장 벤치마킹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성비전센터가 그전에 경기도여성회관이었었고 그것이 시군 여성회관과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지금 기능전환을 하면서 자리 잡아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 기능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기능전환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유사한 부분이,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의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비전센터는 뭐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뭐냐?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그러한 차별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비전센터를 경기도가족지원센터로 성안했었습니다. 그렇거니와 가족의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도 차별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까지 사실은 확보가 됐었는데 이것을 반대한 단체가 여성이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다시 여성들의 기관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 자체가 담당국장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서 여성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던 바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족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조금 더, 예산까지 다 준비가 됐었다 그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더,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성비전센터 내에 여성관련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잖아요. 4개인가요, 6개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개 단체입니다.
○ 천영미 위원 있는 상태인데 왜 그걸 사전에 미리 조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었나 하는 아쉬움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도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여성비전센터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능력센터와 비전센터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지적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것과 어떻게 틀리다라고, 하여튼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예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2010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2011년에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에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아니라 1회 추경……. 본예산 때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해주셨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2~3년 동안 일을 하고 본국에 돌아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국어교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운영 자체는, 이 외국인들은 주중에 못합니다, 한국어교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현장에서 운영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아서 일정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센터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문화체험 지원도 사실상 외국인들이 주중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가가 없어서 실제와 그렇게 저희가 만족할 만큼 운영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함께, 따로 세우지 않고 함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교육 플러스 문화체험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저녁에도 수원시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 50몇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만남의 자리는 모국에서 온 방문기관ㆍ단체 사람들 만나는 자리였지만 그 외국인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의견하고 어떤 방식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려고 일어나는 첫 번째 분이 일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들으면서 ‘진짜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기에 먼저 눈물이 나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거기서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법률에 대한 상담지원은 되는데 법률의 문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고 한국어교육도 있어야 되고 문화체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언어가 통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해 줘야 되는 사업이 제일 우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에 제일 필요한 건 언어문제하고 안전적인 거고 그리고 인권하고 법률에 대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사업은 제일 우선으로 필요하고, 그 언어에 따라서 안전적인, 맨 첫날부터 2~3시간에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거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전적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건강이 문제예요. 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5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는데 옆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쓰러졌을 때 사업하는 기관 관계자분들이 별 관심이 없었다. 동료 외국인노동자들이 그분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치료받게끔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안전적’이 여기도 들어가는 거고 언어 쪽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경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했었던 경험도 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라 위원 제가 독일분 얘기 들어보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살면서 독일에서 한국사람들 나쁘다, 인권에 대해서 이런 거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다. 그래서 그만큼 독일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나 관리가 잘되어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만큼 관심 갖고 해주면 조그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걸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들은 문제이고.
그리고 또 그분이 지적하는 거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팔리는 독일 가전제품이 한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거에 대해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수 조정하면서 여기서 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추경 때 이걸 포함해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는 어떤 소그룹을 형성해서 이라 위원님 모시고서 끊임없이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외국인노동자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센터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외국인노동자고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도 외국인노동자니까 그러한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천상 일요일 날 함께 만날 수 있는, 저도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흥에 일요일 날 찾아가서 노동자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고 나서 그다음 한 것이 기업체의 CEO를 비롯한 직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담회 한 후에 그걸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 외국인복지센터 있는 지역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경기도도 지금 전국 외국인노동자의 37%이면 거의 대부분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이 외국에 방문했을 경우 베트남이나 필리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한국인을 폭력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여기서 힘든 그런 게 있었기에 모국에 가서도 한국사람 보고 그런 폭력을 터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미지 측에서도, 한국문화체험도 필요하고 한국을 알려줘야 되고 안전적인 문제에서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문화과장님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정리를 좀 하고 12시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경력단절 주부 지원법과 관련해서 새로 생겨진 사업들 중에서 지금 새일지원센터가 우리 능력개발센터에 있고 새일지원본부가 비전센터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비전센터 새일지원본부 같은 경우 7억 8,00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혹시 수원시에 새일지원센터가 또 있습니까? 수원시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력개발센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원시에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수원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 위원장 김유임 새일지원센터가 있냐고, 수원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없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가 아니고 그냥 여성인력개발센터.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2청 복지실에 있는 새일인턴사업도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청에…….
○ 위원장 김유임 복지실에 새일인턴사업.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청사에 있다고요?
(「북부여성비전센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북부비전센터에 있는 것이죠. 2청사에 있는 게 아니라.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경력단절 주부 지원법과 관련해서 새로 생겨난 사업인지 묻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2청사 말씀하시니까 저는 2청사를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북부비전센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게 다 경력단절의 주부 일자리창출 및 교육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새일지원센터가 있는 시군구가 어디 어디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여성연구원 관련해서 23억 출연할 때 그 산출기초들은 국장님과 협의해서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건 협의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예산 갖고 안 됩니다. 1년 동안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제가 보건대 23억이 아니라 아마 요구한 것이 30을 더 요구했었을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가족여성연구원이 지금 일할 수 있지 23억 가지고는 인건비와 운영비밖에 안 되고…….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아까 총평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요구예산 대비 삭감된 금액, 이번에 증액된 부분 관련해서 예산편성 총평하시라니까 다 만족스러운 듯이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그래서 가족여성연구원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질의 초점은 그건 아니고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오후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연구원은 우리 여성정책의, 경기도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거기서 나온 결과물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그런 방향의 정책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23억 중에 정책개발비, 연구 및 정책개발비가 얼마인지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들이 쭉 있는데 그 사업비,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언뜻 계산해 보니까 4억 5,000밖에 안 돼요. 23억 중에서, 정책개발 연구비가. 그러면 연구원의 목적사업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전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요청한 자료들 다 준비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마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눠드리려고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취합, 묶지 않아도……. 된 자료들 먼저 위원님들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아까 먼저 요청했던 자료 중에서 청소년수련원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시설 기능보강 6억 1,000은 어디로 가는 민간이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몇 페이지.
○ 위원장 김유임 1098쪽 중간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민간이전금 6억 1,3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민간위탁금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은 수련원하고 그다음에 야영장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민간이전인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내용이 위원님, 사업 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 위원장 김유임 백몇 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7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게 그럼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은 대부도에 있는청소년수련원이고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아래에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은…….
○ 위원장 김유임 그 위에 안양, 광명, 이천 등등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야영장은 광주에 있는 야영장을 의미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야영장은 어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광주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기능보강은 그 위에 있는 5개 지역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기능보강 사업이 5개 지역이 아니고 대부도에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3억은 수련원으로 가고 3억 1,000은 광주?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억 1,300은 야영장.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광주?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출연금 6억 8,000하고 시설 기능보강 3억, 이렇게 되나요?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는 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수련원에 총 7억이 지원되고요. 운영비…….
○ 위원장 김유임 6억 8,000으로 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출연금 6억 8,000. 아, 출연금 4억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4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4억이고 그 밑에 있는 2억 8,000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은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6억 8,000하고 3억 해서 그럼 9억 8,000이 되나요? 수련원으로 가는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수련원이 총 7억이 되겠습니다. 7억이요.
○ 위원장 김유임 10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7’, 7억이요.
○ 위원장 김유임 7억?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왼쪽에, 1098쪽 시설 보강 3억도 수련원이라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4억하고 시설 기능보강…….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1099쪽에 출연금 4억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2억 8,000도 수련원이라면서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야영장이요.
○ 위원장 김유임 그 야영장, 어디 야영장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야영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한 군데.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야영장이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1098쪽하고 1099쪽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1099페이지에 출연금 4억하고 그다음에 1098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이 3억 해서 총 7억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영장은 1099페이지의 2억 8,000만 원이 운영비고요. 1099페이지의 시설 기능보강 3억 1,300 해서 총…….
○ 위원장 김유임 6억 1,000.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 9,300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5억 9,300만 원이요.
○ 위원장 김유임 6억 1,000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2억 8,000하고 3억 1,000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억 1,300하고 2억 8,000이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5억 9,300이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이게 다 광주로 가는 돈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야영장 운영 지원에, 광주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폭우로 시설이 훼손됐는데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큰 것들은 복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잘한 것들은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한번 여쭐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광주의 수련원, 퇴촌 우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뭐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산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들 와 가지고서 야영ㆍ훈련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무슨 시설을 보강하는 데 그 많은 예산이 드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거는 177페이지에 쭉 열거를 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잠깐만요. 백…….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업별 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 강석오 위원 177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오수처리장 노후기계교체 사업비, 야양장 텐트 및 매트 구입 그리고 야영지가 1ㆍ2야영지가 있는데요. 5야영지의 부지정리, 그다음에 체육관 벽면 보수공사, 6ㆍ7야영지 내 샤워장 시설 보강공사, 각 야영지별 전기시설 설치공사, 모험활동장 시설 보수공사, 관리동 실내보수공사 등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해마다 한 2~3억 정도의 시설 보강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실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실내인데 이만한 예산이 많이 드냐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 지금 천주교에 위탁해서 하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위탁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시스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관리시스템이요?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 인력이 거기 가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천주교에 특별히 위탁해서 경영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금년에도 공고, 위탁기관이 만료돼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공고를 한 결과 지금 다른 사업자는 신청을 하지 않고 천주교재단만 지금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기가 경기도 야영, 수련장이 맞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야영장이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아무나 들어가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야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야영장에는 들어옵니다.
○ 강석오 위원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저희가 가도 못 들어가게 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야영장을요?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들어올 수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를 위한 그런 위탁을 주신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야영장 옆에는 천주교에서 뭐 백년 무슨 사업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 강석오 위원 알아요. 제가 광주 출신이잖아요. 잘 알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 야영장을 못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위치도 다 알고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예산에 수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원을 하든지, 단위를 천 원이면 천 원으로 하든지, 한 설명자료 안에 어떤 그 사업에 한해서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는 원, 뒤쪽에는 천 원 단위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표기법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게 아마 세입은 원 단위로 하게 되어 있나요?
○ 강석오 위원 세입이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에요?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됐는데 뭘, 뭐 어느 쪽을 꼭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로 이렇게 통일되면 더 알아보기가 쉽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국 하면 예산 먹는 하마라고 합니다, 원래가.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 보육이 상당히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 강석오 위원 더 많지요, 지금 예산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보육이 많습니다.
○ 강석오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교통건설국에는 세입이 6,630억에다 8,180이 세출이고요. 다른 데 쭉 있습니다만 우리 가족여성정책국이 세입이 6,770억이고 세출이 7,100이에요. 세출은 조금 적은데 이 정도로 예산이 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기관에는, 교통건설국은 SOC사업부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가 적지 않다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지국가가 돼 간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면, 전년도 대비 쭉 봤어요. 우선 간단한 퍼센티지 하나 가감해서, 퍼센티지 하나 제대로 표기를 안 해놨어요. 몇 % 증가됐는지 감소됐는지, 간단간단한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일일이 전자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지요. 전부 그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저는 꼭 그런 것보다 하여튼 표기나 이런 관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성이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평생 e-러닝 통합운영 부담금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6억 2,500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게 도비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시군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시군에서 세입.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해줘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세입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세입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세입이니까 세입…….
○ 강석오 위원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다룬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 밑에도 보면 계가 안 맞잖아요. 4,000…….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4억 2,500이요?
○ 강석오 위원 이거 4억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도비, 시비 2억씩 해서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6억 2,500이라는 계가 안 나오잖아요. 콘텐츠 개발 총 사업비 해서 6억하고 그 밑에 e-러닝 콘텐츠 개발 해서 2,500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임차부담금이 2억이고요. 개발부담금이 4억 2,500 해 가지고 6억 2,500이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 밑에 6억 표기한 것은 뭐예요? 4억 2,500에다가 도비 1억 7,500을 플러스해 놨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 밑에 2,500만 원×24개 과목은 6억에다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위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 위에. 도비 1억 7,500은 세입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시군 부담만 4억 2,500을 잡아놓은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것 좀 상세히 써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36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는 중간에 2011년도 예산요구액 2억 2,100만 원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10%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나머지는 다 시군에 떠넘기고 도비는 10%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군 사업에 속한다 해 가지고서 예산부서에서 몽땅 다 감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다만 10%라도 도비가 세워져야만 시군에서 90%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정을 해서 10%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원래 룰로 10%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게 좀 이상해서요. 10%라는 것을, 10/100을 표기해 놨기에.
그다음에 223쪽 한번 보실래요? 여성비전센터하고 이런 데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여성비전센터는 퍼센티지가 무려 78포인트나 증액이 됐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전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전체예산이요?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성비전센터가 여성회관일 당시에는 예산이 한 25~26억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간을 기능전환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70몇 %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뭐 옛날에 26억 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못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센터는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요. 신규사업도 많고요. 뒷장서부터 쭉 보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요? 여성직업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에서 2010년도에 집행률이 42%였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3,070만 원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직업정보망 및 홈페이지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억 4,800, 내년도…….
○ 강석오 위원 2010년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010년도에는 3,070만 원이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070만 원이요.
○ 강석오 위원 3,070이었는데 이제 몇 배가 더 오릅니까? 1억 4,800으로 오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 다, 동 예산 쓸 수 있나요? 집행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아니…….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그 42%도…….
○ 강석오 위원 3,070만 원 예산액도 못 써서 42%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10월 31일 현재는 그랬었는데…….
○ 강석오 위원 후반기 연말에 쓰는 예산인가요, 원래? 나머지 예산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다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집행이 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여기 집계에는 안 나타났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보면 제작은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여성경제 웹진 말씀하시는 거죠?
○ 강석오 위원 네, ‘여자날다’ 웹진 제작하는 것.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성능력개발센터에 가서 홍보물을 좀 봤어요. 홍보물이 다 동일해요, 표지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신데. 그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뭐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다면 그 홍보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것도 혹시 해서, 어디다 위탁해서 하실 텐데 뭐 예산이야 절약해서 쓰시겠지만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주의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잡카페 운영과 홈페이지 운영은 어떤 점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실 모양인데,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 관계는 비전센터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간단한 건데 이게 필요성이 있냐 그걸 여쭙는 건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저희가 잡카페는 지금 온-오프라인 잡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네이버하고 다음에 잡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의 사업내용을 알리고 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잡카페하고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도 따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다른 사항입니다.
○ 강석오 위원 나오신 김에 답변을 더 하시죠, 그럼. 답변하기 좋아서 나오셨으니까. 이 뒤에 보면 전부 사회적기업 e-보육센터도 그렇고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실 수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사회적기업 e-보육센터 사업은 저희가 올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5개 기업 정도 신규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사회적기업 창업을 했고요. 4개 기업이 지금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보다 체계적인 교육 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예산입니다.
○ 강석오 위원 226쪽에 있는 그 기업에 그런 사업을 주겠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사업비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여기 보면 전부 다 60%, 65, 42% 집행률이 다 그런 데다가 예산은 몇 배로 지금 더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가서 자꾸 여기를 봤고요. 그런데 유난히 비전센터가 그게 많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강석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센터 사업이 올해 2월 달에 여성부로부터 경기새일지원본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한 게 4월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 몰려 있어서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낮지만 12월 말까지 정상 추진되어서 전부 정상적으로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도비 예산이 늘은 게 아닙니다. 도비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저희가 국비 예산이 올해 한 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8억이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에 새일 인턴이 국비 예산을 하나도 못 받아 왔는데 올해 저희가 여성부하고 노력을 해서 100명분 3억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1억 등 전부 국비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지 도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여성 새일찾기 특화과정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여성취업 특화과정이요?
○ 강석오 위원 여성 새일찾기 특화과정 개발 운영 해 가지고 감액된 거 있잖아요, 228쪽에. 이건 왜 감액이 돼 있냐 이거죠. 이거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6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10년도 대비. 228쪽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여기 나타났는데, 여기 다 있는데 안 읽어보셨나? 오히려 그것은 더 중요시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좀 감액이 됐기에. 계수조정 때 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이 의아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몇백 %가 더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사업을 또 할 수 있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집행도 못할 것을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예산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쪽에 보면 실제로 연말에 다 소진하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쭉 내용에 보면, 달아준 내용에 보면 연말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1년 내내 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현재 있는 2010년도 예산도 제대로 집행을 못했는데 2011년도에 많은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되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실지 그게 의문이 가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강석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월 말 현재는 40%지만 저희가 12월 말 목표 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12월 말이면 전부 완료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이 증가된 것은 국비 사업을 저희가 여성부에서 더 많이 확보해서…….
○ 강석오 위원 아니, 국비든 도비든 간에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집행은 다 100% 될 예정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것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어서, 10월 말 현재의 집행률이 40%인 것이지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새일찾기 특화과정이 줄었다는 부분은 사회적기업하고 스마트 앱스토어 과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회적기업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국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히 기금에 있어서, 기금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운용을 하는데 없는데……. 기금이 자꾸 소진돼 가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혹시 뭐 잘하시겠지만 어느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놓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통합관리기금 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 강석오 위원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총괄 관리해서 거기서 예탁금 이자수입을 주고 있고요. 그것 외에 몽땅 다 맡기면 저희가 간혹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율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혹시 했나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건데 통합관리해서 잘 모르시겠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통합관리기금은 예산부서에서 전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6쪽의 건강지원센터, 우리가 산출근거를 10%뿐이 안 잡으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추경 때까지 돈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너무 조금 잡은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10%뿐이 안 잡았잖아요. 36쪽에 보면 건강지원, 22억인데 2억 2,000을 잡으셨잖아요, 산출근거 예산을. 36쪽 말입니다. 지금 10%를 잡으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 추경에 안 되면 그동안은 돈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가 10%, 시군비 90%로 일을 하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가 10%를 주더라도 산출근거가 10%만 지금 예산에 잡은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경 때까지, 만약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추경에 세우지 않습니다, 이거는.
○ 윤은숙 위원 안 세우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냥 10%만 주고서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 시군이 90%구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90%가 시군입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았고요. 지금 보니까 39쪽에 행복한 가족만들기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2,000만 원짜리 있지요? 2,12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무슨 사업인가요? 아니면 가족 직원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고요. 잠깐만요. 이것은 우선 아래 보시게 되면 해외연수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380만 원씩 4명을 세웠는데 4개 과에 1명씩, 그러니까 과당 1명씩 직원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서의 판공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 이건 직원들을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4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자료를 보면 지금 컨설팅 지원비가 300만 원이 30개 기업에 민간경상 보조를 하고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컨설팅을 발주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중소기업이나 이쪽에 이 금액 전체를 컨설팅 비용을 주고 중소기업에서 컨설팅을 하는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컨설팅 중에서 집중형과 자문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집중형은 저희가 6회를 컨설팅 해주고 있고 자문형은 3회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집중형은 생산성본부에다 맡겼고요.
○ 윤은숙 위원 생산성본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가장 전문적인 그러한 기관에 맡겼고요. 자문형은 우리 중소기업센터에다 맡겼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컨설팅에 대한 지원은 우리 도에서 한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컨설팅 전체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61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이 잡혔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거의 비슷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산출을 30%만 한 이유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비 50%, 시군비 50%가 바람직할 수 있겠는데 도 재원이 없다 보니까 도비를 30% 그리고 시군에서 70% 부담을 하게…….
○ 윤은숙 위원 이건 추경에 또 반영하시겠다는 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안 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건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이 사업량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지만 이 부담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30%만 산출했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을 마련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밀조밀한 프로그램도 참 많고 아주 업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잘 파악하고 답변 잘해 주신 우리 정숙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 이상성 위원 먼저 8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목차인데요,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을 열심히 연구해서 새로운 기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비전센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냥 여성비전센터라기보다는 수원 주재 여성능력개발센터 지부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비전센터와 능력개발센터는 저는 분명히 차별되는 정책과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능력개발센터니까 여성들의 능력을, 그것도 사회적ㆍ경제적 능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테고 여성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여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사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자면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사회적ㆍ경제적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면 여성비전센터는 좀 정신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을 도와주는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일자리 찾아주는 면으로 치중하고 비전센터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쪽으로 더 치중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경기도 여성가족, 이제 여성가족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가족국 산하에 일자리 문제, 보육 이쪽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전무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사실 역사상 여성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은 한 번도 탐구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 대한 미래 이미지로서,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비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남성에 대한 미래 이미지로서만 여성이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조차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성들이 역량강화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여성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갱년기 이런 과정을 쭉, 그 과정을 겪어가는 여성들의 삶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비전센터가 접근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번 회계연도는 틀렸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 둘 개발해서 좀 차별화되는, 그러면서도 여성비전센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 여성회관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식해서 전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여성회관들은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소규모로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전체의 그런 두 축으로써, 한쪽은 막시즘의 이론을 용어로 쓰자면 하부구조, 하나는 상부구조 이 둘을 나눠서 정책을 개발해서 골고루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적인 제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과 이름은 꼭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뒤에 있는, 38쪽에 있는 것은 특히 아픈 아이들 돌보는 프로그램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새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2청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동일하게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동일하게 합니까? 2청에서도 같은 것을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똑같이 합니다.
○ 이상성 위원 사업량을 1,000명으로 일단 예상을 하셨는데 이 1,000명으로 예상을 한 어떤 근거는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질병에 걸렸다,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 애를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이 학부모 그리고 시설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서 이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다만 이제 1,000명을 한 것은, 저희가 1,000명이고 지금 2청사가 한 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전염병에 걸린 아동이 한 1,600명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사업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이가 병에 걸리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도 끊임없이 틈새를 갖다가 계속 봐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여간 그런 점에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가 별첨자료로 있죠? 바로 왼쪽 페이지에 있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인데 경기여성소식지 발행에 6,000만 원,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에 1,500만 원,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에 4,000만 원, 연찬회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제가 도의원이 된 다음에 느낀 것이, 도의원이 되니까 이제 여러 곳에서 많은 인쇄물들이 오는데 받아본 느낌이 이거 지나친 낭비다. 종이 재질도 너무 고급스럽고요. 인쇄도 너무 호화판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간행물이 이렇게 호화판으로 낭비를 해도 되는가? 지금 일반 그냥 A4용지를 사용해도 충분한 그런 연구보고서조차도 아주 두꺼운 좋은 종이에다가 활자도 아마 한 20포인트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인쇄물들은. 그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면 충분할 양을 막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로 늘어나고. 우리나라보다 몇 곱절 잘사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공서에 가보면요. 운전면허증 같은 것 발급받을 때 내는 양식이 그냥 A4용지, 미국서 Letter사이즈라고 그러죠. 거기다 그냥 카피를 몇 번 해서 막 나중에는 줄이 삐뚤어지고 그런 거 그냥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CEO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면 너무 낭비가 심해요.
과연 여성소식지 5,000부씩 세 번 발행하는데 이게 6,000만 원씩이나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에 보면 음향 등 대여료가 800만 원에, 공연사례비가 500만 원×4명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주부의 날 행사에 과연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이나 줘야 될 그런 출연자 4명을 모셔다가 이런 공연을 하는,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공연 때문에 음향기기 대여료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강당 같은 곳에서 조촐하게 기념식 하고 그 예산을 얼마든지 다른 좋은 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다른 데서 좀 지적을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의 예산은 막 깎거나 그냥 동결하거나 그러면서 이런 게 너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심하다는 거죠. 사실 경기여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받아보는 사람들이 뻔하거든요. 이메일로만 그냥 보내도, 인쇄 안 하고 이메일로만 보내도 충분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아파트에서 토요일마다 재활용쓰레기를 버리는데 아주 버릴 때마다 받아본 그런 인쇄물들 버리는데 아주, 제 돈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속이 쓰려요. 이거 만드는 돈 가지면 우리 힘들게 사는 애들 밥을 한 끼를 더 먹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께서는 계수, 지금 소식지 단가를 조정할 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담당팀에서는 좀 안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계수 관련해서, 정책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은 조금 줄여 주시고 계수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9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2페이지요?
○ 이상성 위원 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3,6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6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소식지 만드는 데 6,000만 원 쓰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열다섯 분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고작 3,60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할머니들한테는 국비로다가 저희 통하지 않고 월 8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 플러스 20만 원씩 더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6만 5,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 간병비가 연간 6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600만 원 갖고 부족하면 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월 106만 5,000원 정도, 간병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아까 주부의 날 행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31개 시군에서 한 2,0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이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그래도 이때에 공연도 보고 하면서 좀, 그냥 기념식만 하는 것보다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떤가 싶고요.
다만 소식지 말씀하신 것은 화려합니다. 다만 이것이 3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분기별로 4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좀 절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문화공연은 TV만 켜면 요즘 나오거든요. 슈퍼스타K도 그냥 TV만 켜면 볼 수 있고. 사실 TV에서 보는 공연들이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죠. 굳이 이런 것을 이런 기념식 때 해야 될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다 함께 모여 가지고 어떤 생라이브 음악회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여성들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근로자복지센터, 쉼터 그리고 연구원 관련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장님, 안 받으셨나요?
○ 위원장 김유임 안 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 예산요구 현황과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관련해서 이사진 각종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고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가족여성연구원 예산이 요구되어지는 요구액보다 확정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자구책을 강구하셔서…….
일단 이사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회의참석수당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써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은 기존의 관련 공무원들은 받지 않고 관련하지 않는 공무원은 이사회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받는 1회 회의수당이 6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1일, 제가 봤더니 이사회의 시간이 오후 4시 3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저녁때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일 회의참석수당이 60만 원인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배용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자대학 총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사회 이사진과 이사장이 곱하기 세 배라는 지급수당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며,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사회 수당을 제외하고라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나머지 사업 용역비나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서 요구액 반영을 하시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좀 더 가족여성연구원에 철저한, 일반운영에 관련되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수당에 대해서는, 다소 과다하게 느껴지는 1일 이사장의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이사장이라든가 대표들이 근무를 한다면 보수를 드리겠지만 이 경우에는 비……. 하여튼 근무하지 않는 이사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한테 이사와 동일한 수당을 주어서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아마 이사장으로 모실 때부터 그 정도의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모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사장님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 문경희 위원 1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년입니다.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이 상태에서 종결을 하고, 그러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임 이사장은 또 이사장의 수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전임 이사장님은 저희 부지사이시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공무원 관련해서 고위직 공무원이 회의를 참석했을 때 평균 수당이 정무직일 경우에는 30만 8,000원이에요, 최고위직이어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그것보다 다소 낮은 고위직이면 29만 5,000원이 평균 수당입니다. 이 수당에 준해서, 대학총장님도 정말 상당한 고위직 수준이라 하면 그 수준에 맞춰서 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당시에 이배용 총장님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사장으로서 그러한 격이 근무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갖다가 참고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입니다. 94쪽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서 8,500만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자세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련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거 설명을 드릴까요?
○ 윤은숙 위원 설명 주지 마시고 자료로 전체적인 내역을, 어떤 식으로 한 내역서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180쪽에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의 연간 계획서가 왔나요? 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간 계획서 안 왔죠? 연간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99쪽 보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행사 부분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7,000만 원이 잡힌 부분인데 계속 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산이 2009년도, 2010년도에서 계속 이 부분의 예산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은 본예산으로 끝나실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라도 증액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시설아동 예능발표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2,000만 원이 있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외계층 아이들을 해외에 좀 갔다 오는 게 좋겠다라고 시설 측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능발표대회는 삭감을 하고 해외에 가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었었는데 일단 그것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행사인데 행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편성의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이대로 계속 본예산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더 추경 때라도 증액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시설 측에서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그 소외계층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만들어보고 해외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아이들 해외연수비용을 세웠던 것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관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계속 관철을 해서, 사실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감소된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223쪽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여성직업정보망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싶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정리해서 예산 낭비가 최소한, 우리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2억이 감소되는 것이고 경기 일자리로 가게 되면 3억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그런 부분으로 대안을 세웠으면 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 문제는 사실은 3개 비전센터, 능력센터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한 사람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23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새일센터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1억이 연구용역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10년도에는 사실 연구용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꼭 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1억에 대한 세부 자료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집 108페이지를 좀 볼까요, 108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보면 2009년도 약 23억, 2010년도 약 26억 맞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2011년도에 약 23억, 거의 비슷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2011년도 23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이 없어요. 담당자,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자료는 놓아드렸고요. 지금 23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인건비, 운영비 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연구를 몇 건 한다든가 몇 가지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앞으로 2011년도에는 어떤 연구를 몇 가지를 하겠다, 이런 종류의 계획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이니까 연구계획서가 있어서 몇 건을 할 것이다, 예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저희가 아마 2011년도 설명자료 가족여성연구원 이것을…….
○ 김재귀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2011년도, 담당자가 설명 좀 해보시라고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의 박재규 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재규입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집 21쪽입니다, 위원님. 2011년도, 21쪽에 저희가 정책개발비로 내년도 예산으로 2억 5,900여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저희 원에서 내년도 추진하게 될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23쪽에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과제 2개 과제를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방안 연구 하나하고 경기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개가 기본과제로 저희가 8,000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2개 합쳐서 8,000만 원입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 26쪽에 보시면요.
○ 김재귀 위원 연구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26쪽 연구입니다. 26쪽에는 저희가 정책과제로 풀예산을 1억 2,400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2,400여만 원을 가지고 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 과제를 저희가 22개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도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정 지원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확정을 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년으로 보면 저희가 한 과제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많게는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정책과제 가운데는 6개 내지 한 7개 과제 정도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가지 연구를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실행한 것은 몇 가지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저희가 기본과제로는 12개 과제를 처음에 설정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3개 과제를 더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23억 중에 연구비로 분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건비 다 빼고 23억 중에 연구비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23억 중에는 연구비가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을 먼저 계상해 가지고 제가 연구과제를 산출한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23억 중에는 연구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됐냐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저희 원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 2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김재귀 위원 연구비 별도로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소한도 그 정도가 필요한데 23억 가지고는 예산서를 제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간 중간 점검해서 남은 돈이 한 2억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저희가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궁금하게 여긴 것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에는 어떤 전문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연구를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 연구비용을 총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저희가 당초,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약 19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도에서 지원받은 돈이 적기 때문에 그 연구를 조금밖에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 김재귀 위원 23억 중에 연구비로 책정된 것이 얼마냐 제가 그것을 여쭌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지금 23억 중에는, 23억 자체가 연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 김재귀 위원 전부 인건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다 소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도대체 많은 박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었었거든요. 앞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5억 내지 25억은 더 추가가 되어야만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 박사님이 몇 분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거기에 원장 포함해서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 김재귀 위원 열여섯 분의 인건비를 그걸로 충당한다는 거죠?
○ 윤은숙 위원 풀용역비가 9억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 김재귀 위원 아니, 23억 중에 모든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연구비로만 쓰는 돈, 액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구비가 하나도 없고요. 그 23억 중에서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22억 5,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열여섯 분 외에는 전문가를 초빙 못 하시겠네요, 돈이 부족하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열여섯 사람이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든가 필요한데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일단 1년 예산을, 1년 동안의 인건비를 다 책정하지 말고 차라리 인건비를 7개월분을 하든 6개월분만 하고 나머지는 연구비로 써라.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주신 자료에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연구비가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은 전체 금액이 31억 9,600만 원일 당시 상황에 그런 것이고요. 23억 속에는 안 들어 있다…….
○ 위원장 김유임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23억 중에, 지금 새로 주신 자료 마지막 장에 정책개발사업비 2억 5,000 그 부분이 지금 김재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비 아닙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그러니까 지금 김재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23억을 받았는데 거기에 얼마나 연구비가 들어 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일반관리비로 필요한 돈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2억.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22억. 2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구비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한 7,500여만 원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잘못된 자료 주신 거예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아닙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7,000으로 나와야지 왜 여기에 2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받은 23억하고 그다음에 이월…….
○ 위원장 김유임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은 현재 반영된 23억 중에 정책연구비가 얼마냐고 아까 물었고 그 자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관계공무원, 김유임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잘못된 자료 주신 거잖아요. 23억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계십니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23억 중에 인건비, 시설비, 활동비 모든 것을 제하고 순수하게 연구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열여섯 분 전문위원들 인건비 뭐 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몇 가지 종류의 연구를 하실 것이다, 그걸 또 제가 여쭤본 거지요. 그게 몇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제가 답변은 2개 과제가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과제는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귀 위원 2개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1개당 따지면 비용이 많이 드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기본과제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예상하고 있어서 4,00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23억 갖고 투자를 했는데 두 가지 정도 개발한다면 돈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효과성ㆍ효율성에서 아주 뒤떨어지는 거죠? 23억이 장난하는 장난돈 아니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
○ 김재귀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에 23억을 반영해 놓고 23억 중에서 정책연구비가 얼마이고 이런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23억에 대해서 잘못된 자료를 주시고 또 이월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이월이 되면 하겠다 이거는……. 지금 김재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억을 주고 기본연구 두 가지 하는 예산인 거죠,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23억 대비 현재까지는, 정책연구원이 하는 목적사업이 연구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현재 제출된 예산내용으로 보면 23억 중에서 지금 7,000만 원 정도 연구, 이월금 포함해서 7,000만 원 정도고 기본연구사업 두 가지,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있는 거 두 가지 하겠다는 건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23억은 몽땅 다 인건비고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 위원장 김유임 인건비를 쓰는 이유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수탁용역사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예산이 31억인데 그럴 경우에 정책개발…….
○ 위원장 김유임 수탁할 거, 국비나 이런 부분에 수탁하겠다고 사업별 설명서에 있던데 지금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다만…….
○ 위원장 김유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지 마시고 현재 제출된 예산에서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다면 23억 중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4,200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이 부분이 복지재단이랑 합치는 것들을 예상해서 복지재단에 있는 정책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연구원에 대한 정책사업비 전체를 반영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고요. 매년 23억씩 편성해 줬기 때문에, 이 23억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 위원장 김유임 그럼 먼저 자료에 1회 추경 26억, 그건 추경에 26억을 별도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26억이 됐던 것이죠, 출연금이.
○ 위원장 김유임 금년도, 2010년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일단 그럼 2011년도는 지금 확보된 23억 이외에는 별도의 계획은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23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3억을 더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사업별 설명서 183쪽, 그다음에 예산안 109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우선은 도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게 104억하고 55억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예산안 109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안 1099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4억하고 55억.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이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법적근거가 아동복지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일단 제 취지는 이 예산이 교육국에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이 법적근거인데 아동복지법 제31조의 어떤 부분을 근거로 지금 결식아동이 우리 여성가족국에 편성되었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조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결식아동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 사업을 하는 법적근거가, 사업별 설명서 183쪽 하단을 보시면 법적근거가 아동복지법으로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동복지법 제4조.
○ 위원장 김유임 31조, 아동복지법 31조. 사업별 설명서 183쪽.
(여성가족국장, 자료확인 중)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동복지법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동복지법 제4조가 지금 맞는 거고요.
○ 위원장 김유임 4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아동복지법 4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어서 결식아동이랑 관련이 없고, 아마도 지금…….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그 조항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사무관이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릴게요, 총체적으로.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이 부분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급식법에 근거가 되고 또 지원대상이 미취학아동도 있지만 주로 학기 중에 있는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이런 부분이어서 차제에 교육국도 신설이 됐으니까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은 교육국에 편성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결식아동의 급식을 하는 건 아동복지 차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서가 맞다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아동복지인데 이 부분의 대상자가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결식, 저소득층 결식아동에 대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동도 되지만 청소년도 되기 때문에, 기이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통합을 위해서 교육국에 편성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집행단계에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동의 연령이 18세까지이고요.
○ 위원장 김유임 24세까지 청소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24세까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연령이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가 24세까지가 아니고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연령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 위원장 김유임 그렇게도 해당이 되지만 청소년이 24세까지이기 때문에 또 중복이 되죠, 대상 입장에서 보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학교에 지원한다는, 학생에 대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검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앞으로 무상급식의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기이 우리 쪽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단계에서는 좀 협의가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아동복지법 제31조는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결식아동 부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207쪽.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펼쳤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거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104억, 찾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찾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게 2010년, 2011년 다 104억으로 되어 있는데 12ㆍ13ㆍ14는 11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억이 늘어났는데 2010년에서 2011년까지는 그대로고 12년에 6억이 늘어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실무자들이 해온 어떤 감을 가지고 추정을 할 뿐이지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 제가 책임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 위원장 김유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을 누가 올렸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 이건 우리 부서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특별히 산출근거 없이 갑자기 6억을……. 언제 반영한 겁니까, 이 부분? 지금 올해 연동해서 반영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8월쯤에 했나요?
(「10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무상급식 조례안도 상임위에 배정되고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의 문제는 복지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어서 지금 편성ㆍ집행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 하는 부분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산출근거를 말씀 못하시는 게 정확히 교육청이나 학교와 관련되어서 이게 수치를 받을 수 있는 업무체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시군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전면 급식들이 2011년부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법적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어차피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학교에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차별을 받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학교 밖에, 현재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에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이 3,500원에 달하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지난번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만 가까운 식당으로 가다 보니까 한 끼에 현실화되지 못한 식사비로 인해서 식당주인한테 눈칫밥을 먹으며 정말 찬밥취급을 받고 “너는 좀 이따 밥을 먹어!” 이런 사례를 한나라당 금종례 의원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례가 대부분이다라고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을 떠나서 어차피 학교 안에서는 눈칫밥 먹는 아이들이 없는 쪽으로 가는데 학교 밖 아이들, 정말 결식아동들이 눈칫밥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억 정도의 확대한 비용이, 저는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확대한 현실화된 한 끼 식사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것을 계산해 봤더니 저는 한 7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울은 물론 3,000원으로 하고 우리보다 500원이 적다고 지난번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도는 결식아동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그런 한 도시로서, 도로서 아이들의 급식비를, 결식아동들이 식당에서 눈칫밥을 먹지 않도록 500원을 상향하는 현실가로 책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물론 식당주들께서, 4,000원이어도 현실가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한 끼를 먹으면 최저가 4,000원이고 한 5,000원은 돼야 되지만 아동이기 때문에 양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현실적인 측정가, 500원 정도 올려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면 그것을 현실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2012년도에 대충 올렸다는 그 예산이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그 결식아동들을 위한 현실화로 500원을 올리셨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대략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다라는 말씀보다는, 저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조금 그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3,500원은 부족하다. 4,000원으로 하자는 것이 공론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4,000원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론화시켰었는데 너무 세수가 안 좋아서 지금 시기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일단 3,500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많은 예산들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EO과정, 있는 자들은 줄여도 됩니다, 그 부분. 자비를 조금 더 늘려도 되고요. 아마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눈을 마구 뜨고 쳐다보면 사이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결손가정 아이들이 밥도 눈칫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문한 아동복지법 지금 찾으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자료 전달)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2항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춰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하여튼 포괄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몇 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4조요.
○ 위원장 김유임 31조의 어디 4조. 4항?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일단 아동복지법 제4조가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31조는 비용보조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아동복지법 4조2항…….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4조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포괄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해야 된다.’로 결식아동의 예산을 수립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급식법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해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더 구체적일 것 같고요. 이 법령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급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교과부하고 보건복지부 간에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적자원개발부에서…….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지금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건 관계기관, 뭐 해당되니까 여기 편성된 거고 그동안 또 집행해온 노하우도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서 내에서 좀 의논할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장애인 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그나마 많이, 조금씩 삭감됐거든요. 액수가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물론 남성장애인 포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35만 명이었거든요, 남녀 합해서. 그렇다면 이게 국비 액수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 심숙보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몇 페이지요?
○ 심숙보 위원 95쪽, 96쪽, 97쪽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간판만 걸어놓고 찾아와라,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면 그 대상이 16명이었거든요. 지난주 행감 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의 주목적이 권익향상, 그렇다면 장애여성이 권익을 침해당해서 혹시 접수된 사례가 있었거나 또는 처리가 되었던 것은 있었는지 그러한 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것은 그냥, 이 예산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문화 쪽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는데 정말 찾아가야 할 대상은 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여성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야말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래는 이 업무가 우리 여성부서 업무가 아니라 복지건강국의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였습니다. 다만 여성장애인들이 이러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접근을 했던 업무인 상황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128쪽에 보면 장애아 영아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여성의 아기들도 포함이 되는지요?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128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그 당사자가 장애아를 의미합니다. 장애아 엄마의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장애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에.
○ 심숙보 위원 제 얘기는 물론 장애아가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에 포함되는지요? 아까 제가 얘기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영아반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또는 찾아오게 해서 특수교육도 받는데 성인이 되었을 때, 저희 지난번 보면 복지센터에 어울림을, 이웃과 어울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밖에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생활에 있어서. 물론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장애여성 말씀하시는 거죠?
○ 심숙보 위원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찾아가서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또 하나는 37쪽, 38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국비에서, 37쪽에 보시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예산×85/100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37페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기준보조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요?
○ 심숙보 위원 37쪽 밑에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85/100.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85는 국비 70% 플러스 도비 15% 해서 85%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서 질병아동 전문돌보미라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질병아동의 전문돌보미라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돌보미는 저희가 간호사, 간호보조사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같은 줄에서 30/100을 곱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거는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군비가 70% 의미합니다.
○ 심숙보 위원 지금 설명을 부탁한 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었고 좀 더 장애여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취급하는, 담당하는 국은 다르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설명자료 175쪽 한번 봐주실래요? 찾으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내역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건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이 1시군에 청소년수련관이든 문화의집이든 1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없는 곳을 독촉해서 내년도에, 광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광주가 신규로 건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저 ‘광주’ 얘기 안 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웃 음)
○ 강석오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어떤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원 그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석오 위원 질문요지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명분은 그런 명분으로 하신다는 얘기시고 또 형평성이나 타당성 이런 게 맞아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아니면 행정이행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지원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렇다면 여기 쭉 한번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하고 그냥 비교를 할게요. 광주 얘기하시니까 광주하고 비교하자고, 솔직히. 이천시 같은 경우는 35억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23억 4,400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광주는 230억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가. 그런데 2억 4,400이 편성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계속사업은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나는……. 우선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원기준이 청소년수련관은 건립비의 기준사업비가 60억이고요. 60억인 상황 속에서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율이 틀립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렇게 해 가지고…….
○ 강석오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총 사업비가 35억밖에 안 들어가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3억이라는 예산배정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부터 우선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까지 가는 사업은 그때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한번에 몇십억 해주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한번에 그 많은 예산 다 해주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위원님, 광주 청소년수련관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아니,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제 질문요지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국비가 42억이고요.
○ 강석오 위원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형평성에 첫째 안 맞는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시게 되면 전체 230억 중에서 국비가 42억 그리고 도비가 5억 4,000만 원이 전체 사업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비 42억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 강석오 위원 하여튼 47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꼭짓점을 지금 아시면서 자꾸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점점 시간이 가잖아요. 지금 계속사업 내년도에 끝나는, 명년도에 끝나는 이천시 사업이라고 답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35억 중에서 23억 가지고 다 끝낼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
○ 강석오 위원 답변이 안 맞으시잖아요, 자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이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잔액만 남은 거다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쭉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중에서 몇 년도부터 쭉 계속사업으로 온 금액을 여기 표기해 주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질문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광주도 지금 이미 행정이행절차 다 끝났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토지 다 광주 거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지금 건물만 지으면 되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왜 2억 4,000만 넣냐 이거예요. 예산지원을 하냐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많이 와서 일시에 드리면 좋겠지만 국비 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선 배분하는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지금 계속사업비로 온 부분,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하시니까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내역을 각 시군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사업비 얼마 그다음에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쭉 해서 누계 나오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원액 얼마 그렇게 나오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계수조정 날짜가 며칠 남았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45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 해서 8억 7,000이 2011년도에 예산요구액이 올라왔고요. 사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계속사업을 했을 경우는 예산절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있는, 새로 프로그램을 넣지 않는 이상은 예산절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억 7,000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지만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50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에 평생교육 e-러닝교육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4억이 잡힌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250쪽 지금 4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산출내역에 있어서 교육생 모집 홍보부분에 대해서 9,8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과연 우리가 e-러닝에 대해서 그렇게 버스광고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1년도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2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에 있어서 400과목에 4억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사업비 내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 100만 원당, 400과목 해서 4억이라는 책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25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 중간 세 번째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에 6억 부분이 있어요.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도민 평생교육 e-러닝 콘텐츠 개발 해서 2,500만 원으로 24과목 해서 6억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서를 자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 세부계획도 같이 주시고요. e-러닝에 대해서 콘텐츠 개발의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2011년도 예산요구액에 6,940만 원, 그 돈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여성CEO리더십교육이 있는데 257쪽에 보면 그 상세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여성창업에 대한 부분의 지원을 도에서 해줘야 되는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나, 그래서 CEO과정은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창업과 약간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국제회의 참가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능력센터 소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떨까요?
○ 윤은숙 위원 아니요. 일단 시간도 없고 사실 예산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에 대해서 현재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증액에 대한 그런 여부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고 자료로 주시게 되면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가 있고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굳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입니다. 자료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성CEO리더십교육은 센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사장님들과 독립한 사장님들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 원래 취지와 맞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는 저희가 내년에 미국에 있는 커리어컨설턴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저희 센터 온라인 커리어코칭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표 관계된 여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참조를 하겠고요. 또 우리가 2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지식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2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물론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뉴스콘텐츠 이용료를 굳이, 사실 연합뉴스라든가 중앙지, 경제지 부분을 우리 능력개발센터에서 꼭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는 99년부터 경기도 여성정보지역거점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여성과 관계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정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특별히 IT, 창업 그리고 여성정책뉴스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기사화된 것들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와야지만 하고 안 그러면 저희가 1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기 때문에 이미 이걸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 같은 걸로 검토를 다 하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대단한 어떤 그런, 물론 법으로 따지자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연합통신이나 뉴시스 통신망 그쪽을 이용하더라도 그쪽에 일단 의뢰가 되면 나머지는 다른 일간지에서 다 이렇게 소통이 돼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중앙지까지 저희들이 낼 만큼의 그런, 우리 능력개발센터의 역량이 그렇게 대단하신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가 보시면 연합뉴스는 기사 건수로 하지 않고 있는 기사를 다 가져오는 것인데 보시면 여성경제지나 중앙지 이런 데는 월 몇십 건 기사 1건당,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데 이게 주로 여성관계된 뉴스가 되겠습니다. 여성창업자가 어떻게 됐다든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했던 내역들이 있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 윤은숙 위원 어디서 몇 개를 가져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능력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 아까도 이상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한 센터에서 400개 이상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적인 부분의 구조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저도 경기능력개발센터 소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대외원조 관련업무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계속해온 것인데 내년도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업무의 필요성이나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가 2009년도부터 여성,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대외원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랑 센터랑 연계가 되어 있는 몽골 총리실 산하 양성평등위원회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청 또 중앙공무원교육원과 MOU가 되어 있어서 몽골 공무원 초청 여성정책 현장연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보다 주로 센터에서 운영 노하우, 예를 들면 IT교육생을 선발하는 기본방식ㆍ선발기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 센터에서 워크숍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지금 삭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라 위원 회의한 것 제가 자료 받아서 다 봤는데요.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그리고 몽골 측에서도 개설하고 있는 결과 쪽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다 보고, 결과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도 사실은 한 나라가, 저희 능력개발센터 사례를 봐도 여성정책이 좀 약하다가 기반에 오르는 데 최소한 보통 정책적으로 10년, 센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가 기반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서 많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델로 센터를 지을 계획까지 다 나왔는데 내년에 사업을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특히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야지만 몽골 쪽에서도, 저희가 내년엔 자비부담을 좀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거든요. 항공료 정도는 자비를 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몽골 측에서도 사업예산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본예산에 꼭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아쉬운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아까 추가로 받은 자료 중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식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저희가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가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CEO와 직원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한국사람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의 걱정이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당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시키겠지만 그래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사이좋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엄마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이라 위원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제 학부모 대상 교육은 계속할 건데 지금 아마 CEO 대상 교육비가 내년도에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문화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시기에, 지금 사회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문화 인식에 대한 사업이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한 관련 사업도 많이 늘려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1쪽을 잠깐 봐주세요. 위스타트마을 관련해서요. 지금 위스타트마을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업의 효과 자체는 상당히 지역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확대를 해야 할 사업인데요. 다만 위스타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는 전액 다 국비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위스타트를 하기보다는 드림스타트로 지금 확대를 계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국비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런데 다만 위스타트…….
○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점차적으로 도비는 줄고,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작년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줄고 2011년에 또 줄고요. 그런 데 비해서 시군비는 또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럼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시군의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우리 도에서 이거 처음 시작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처음 시작을 경기도가 먼저 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경기도가 하고. 중앙일보하고 하는 건 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게 위스타트입니다.
○ 안계일 위원 같이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오히려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를 샘플로 해서 받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위스타트를 본받아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전국에 확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계일 위원 확산을 하면서 우리 도는 예산편성으로 보면 한 발을 빼는 형국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빼기보다는 같은 사업, 내용이 같기 때문에.
○ 안계일 위원 금액을 자꾸 줄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 전체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줄이고 국비를 더 늘리는 그 사항인데…….
○ 안계일 위원 국비만 늘리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국비가 아니라 저기 뭐야…….
○ 안계일 위원 시군비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비가.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럼 도는 처음에 사업이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도가 빠지는 형국이 됐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그 드림스타트를 앞으로 확대해서 국비를 전액 다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액 다 국비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렇죠? 전액 다 국비죠? 202쪽에 있는 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좀 궁금한데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이, 처음에 좋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조차도 오히려 사업을 가져가는 이런 결과가 되면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그걸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도가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뭐 제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전액 다 삭감하고 시군비로 하라고 하는 것을 간신히 20% 살린 것입니다.
○ 안계일 위원 전액 다 삭감하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다 해놓고 나중에 이걸 사업 자체를 남한테 주어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도는 개발만 해놓고 아무 성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적으로는 큰 성과지만 도에서 어떤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지요. 일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앞으로는 국비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아무튼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애당초부터 제안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일부 왔고요. 쉼터에 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군구 센터인 경우 도비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시군에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새로일하기센터 총액이 얼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새로일하기센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새로일하기센터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틀릴 수가 있는데 거의 한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시군구로 지정할 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새일센터가.
○ 위원장 김유임 네, 새일센터. 그러면 도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 정회 이후까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중에 혹시 저희 여성가족국 예산인데 홍보비나 기타 등등이 타 국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 홍보기획관실이나 이런 홍보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 국에는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고요. 다만 저희가 홍보, 사실상 저희는 홍보가 무척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기획관실하고 협조를 구해서 거기 예산을 얻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홍보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이돌보미 예산 홍보비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이돌보미 예산 홍보비는 안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 관련해서 공보실이나 타 부서에 우리 홍보비나 이런 예산들이 혹시 편성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별도로 없습니다. 돌보미와 관련돼서 없고요. 다만 풀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다 요청해서 쓰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가 업무, 도정홍보 관련해서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관련 어떤 예산을 요구한 사안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고요. 다만 지난번 실국장 회의에서 제가 홍보비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국은 무척 필요한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얼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얼마를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유임 얼마를 요구하셨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요? 10억 정도 요구하면 한 5억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유임 요구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10억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언급은 안 했지만 해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보건대 저희 국 관련해서는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보건복지공보위의 홍보기획관실에 아이돌보미 홍보 관련 예산 9억 편성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홍보기획관실에요? 아이돌보미 홍보예산이요?
○ 위원장 김유임 네, 공보실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홍보기획관실.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심의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독립형하고 병합형이 있는데 총 19개인데 원래 여기가 21개 시군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 부분의 2개 시는 빠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직 그 시에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설치가 안 된 곳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는 것입니다.
○ 정대운 위원 지역은 어디가 되죠, 없는 데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없는 곳이 과천하고 하남이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과천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과천하고 하남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정대운 위원 제가 존경하는 이라 위원님께서도 여기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행감 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결혼이민자들의 종합적인 상담 그다음에 가족상담 그리고 한국어교육, 우리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교육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종합적인…….
○ 정대운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각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다문화지원센터에 지원되는 것이 7,000만 원 그리고 병합형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은 지원금액이 적은 상황이고요. 다만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 우리 도비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 현장 제대로 안 가보셨지요? 요즘에 돌아가는 실태 같은 부분들. 제가 왜 그렇게 말씀 하냐 하면요,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관도 있고 특히 좋은 지역사례가 안산은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비도 투입되겠지만 다문화가족 여성들이, 거기의 여성들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훌륭하시니까 우리 이라 위원님도 여기 도의원이 되신 거거든요. 또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안산은 그런 분들이 다 어떤 리더 입장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반 시군 같은 데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잘 보시고, 저 본 위원은 지금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문화 여성들이, 가족들이 기관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적으로. 지금 일반 사회단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지역도 방금 전화를 했는데 어떤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니까 잘 알아서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담당자도 새로 오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새로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예산지원 매칭.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다 동일하지는 않고 좀 틀리긴 한데 보통 한 3억 정도가……. 새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네, 새일센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도비로 3,775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시비도 3,775만 원, 나머지는 모두가 국비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지역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 광역새일본부를 뺀 나머지가 11개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인력개발센터 다 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본적으로 새일센터 지정을 했고요. 그 외에 시군 여성회관에, 시흥에 있는 것은 새일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거기 일하기본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화성과…….
○ 위원장 김유임 기준이 능력개발센터가 있는 곳 중심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력개발센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외에 시군 여성…….
○ 위원장 김유임 앞으로 지역별 안배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로서는 시군 여성회관이 일단 신청을 해주길 원하고 이 일을 해주길 원하고 있고 그 안배는 우선은 일자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순위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2년 전인가요, 여성회관을 시군이 하도록 무척 많이 독려했는데 시군에서 의지가 없어 가지고 안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균형을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우리 홍보 관련해서 혹시 타 과에 있는 예산들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량이 여성주간 행사 1식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주간에 참석하는 여성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여성주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참석대상이 결혼이민여성 그리고 장애여성, 소외계층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하고 있고 이외에…….
○ 이상성 위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강화인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목이 그런데 일단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7월 첫째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그 여성주간으로 정한 이유가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이 행사도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주로 보면 국비ㆍ도비 매칭을 하게 되면 국비ㆍ도비 50%ㆍ50%가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국비의 곱절이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던 시기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하던 사업에 국비가 얹어진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여성단체들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단체도 옵니다. 여성단체가 어느 단체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 이상성 위원 제한 없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가 3,64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여성장애인 단체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가 장애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당초에는 인건비가 3인이 아니라 2인의 인건비를 주고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자기네가 봉급을 적게 받아도 3명이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일단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도 하고 있지만 찾아가서 그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 3명의 인건비가 주로 지원액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원래 2명분을 책정했던 건데 자기들이 나눠서 3인분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하겠다.
○ 이상성 위원 지금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죠? 같은 액수였죠? 2009년에도 같은 액수였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비례적으로 볼 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노동부에서 고용을 다, 고용정책을 쓰지만 특별히 여성고용정책을 쓰듯이, 또 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배려하지만 또 여성장애인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아무 힘이 없어요. 숫자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소수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대변하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전체 비율로 볼 때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그 정책까지 여성단체들이 바꿀 정도로 일반여성들은 힘이 있는데 장애여성들은 전혀 그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여성에 대한 그 지원액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그 밑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모두 다 그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취업하는 일에 좀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을 시켜 보니까 전화받는 일을 잘할 수 있더라고요. 취업도 잘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교육을 개선해 가지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지 않아도 예산액이 굉장히 비례적으로 볼 때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도 많은데 이건 2010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2,000만 원이나. 1억 3,6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기능보강에 3억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청소년수련원의 컴퓨터를 만져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도 컴퓨터가 버벅되어서 봤더니 CPU가 펜티엄4더군요, 펜티엄D도 아니고. 지금 쿼드코어까지 나와 있는데. 펜티엄4면 컴퓨터 세계에서 이것은 완전히 구석기 시대죠. 그리고 얼마나 컴퓨터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 뭘 하나 실행할 때마다 바이러스가 툭툭 튀어 나와 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바이러스 청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1분이면 할 것을 10분도 더 걸리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일을,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는지.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앉아서 일해봐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가지고 1시간 할 일도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청소년수련원의 컴퓨터들을 좀 조사해서 그것부터 좀 교체해 줬으면 합니다. 펜티엄4 가지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른 어떤 시설 기능보다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 일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17페이지요?
○ 이상성 위원 네. 종사자 인건비, 이게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이 2010년에 781억이던 것이 지금 90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보육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자체도 한 3% 증가됩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 위탁한 사업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민간에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용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고 필요하시면 한 번 방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 함께요.
○ 이상성 위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 이상성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시설 내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체험관에 가게 되면 우선 이런 방들이 있는데, 생명체험방 그리고 사춘기의 성, 자궁방 해서 그 속을 다니면서 자기가 임신했을 때의 경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하여튼 생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체험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다 체험을 해본 다음에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은 내일여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식이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이 경기도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수원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닙니다. 안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에 있고요. 부천에 금년도에 설치를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에 “뭐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고 또 14개소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도 다 청소년수련원이나 그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에 있고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그곳에서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런 상담센터에서 청소년성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식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안산에 있는 것은 도에서 위탁한 곳이고, 당초에 시설 설치하면서. 그 외에는 시군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시장ㆍ군수가.
○ 이상성 위원 168페이지에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인데요. 평생교육시설 5개 교에 6명의 청소년상담교사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이 총예산이 8,640만 원인데 이 8,640만 원이 총예산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지원만 해주는 예산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원만 해주는 것이고요. 상담교사 인건비 1명씩 하고, 6개 교가 있는데 부천에 있는 진영정보공업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1,061명이기 때문에 이곳에만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교가 학력인정학교가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학력인정학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담교사를 하나씩 배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21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도 2010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이유가 시설 수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것은 시설 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인 지원비가 금년도에는 320에서 한 350으로다가 늘어났고요. 월 320에서 350으로 늘어났다는 말씀하고요.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지원하는 돈이 1년에 4,000만 원이 넘네요? 한 4,200만 원 정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규모에 따라서 더 많기도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장애여성 지원단체, 한 곳밖에 없는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액수가 삼천사백몇십만 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삼천오백…….
○ 이상성 위원 3,6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심히 비교가 된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를 관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단 역할을 말씀하시나요?
○ 이상성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원단이요?
○ 이상성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사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사를 발굴하고 교육시켜 가지고 배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자도 여기에서 발굴해서 배치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한수이남에 한 곳, 한수이북에 한 곳이 있는데 지금 한수이남은 사단법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모해서 다시 위탁을 할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가족국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기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위탁기관하고 위탁한 프로그램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경기여성 고용-HRD센터라고 221페이지에 있는데 이 HRD가 뭐의 약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이상성 위원 Human Resource Development.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의미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의 약자인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위원님.
○ 이상성 위원 109페이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09페이지요?
○ 이상성 위원 네. 5,88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4,4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군비를 제외하고 국비, 도비만 합친 액수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4~5년 전부터 여성부가 직접 대학과 연계해서 국비 100%를 가지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매칭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대학 선정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부에서 한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여성부가 한 것이로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 1개 대학만 선정이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한번 성과를 살펴본 다음에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괜찮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저희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 여성부가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요. 이게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 e-보육센터 사업인데 이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요. 여성개발센터에도 창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별개로, 그야말로 이것은 굉장히 유사한 프로그램인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사실 제가 비전센터하고 능력개발센터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좀 더 상세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센터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소장님!
○ 이상성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어떤 보호망을 촘촘히 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아카데미가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아카데미는 일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NGO들의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NGO단체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NGO들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계속해 오던 사업도 아니고 2011년에 신규 시작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능력개발센터는 지금 IT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평생교육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저희 센터의 비전이나 목적하고도 맞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대상의 확대로 볼 때 지금 두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양적으로써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더 추가로 확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52쪽에 평생교육 e-러닝 교육콘텐츠에서 보면 사업개요에서 지금 4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도비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 밑에 보면 ※ 표시를 해 가지고 “2억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목적재원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거 센터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e-배움터 홈런을 올해 5월에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이관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교육국에서 애초에 시군에서, 현재 13개 시군에서 각자 평생학습 e-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도에서 시군의 돈을 일부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도비 4억 원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 2억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지금 임차 말씀하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시군 부담금…….
○ 윤은숙 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6억에 대한 부분도.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것은 저희가 세입 부분에 앞에 29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자료 29페이지 세입에 그것을 명시해서 적은 게 되겠고요. 이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지는 않고 다만 그 위에 ※ 표시를 해서 시군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도 시군에다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나?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래서 박스표 바로 밑에 4억 중에 2억은 시군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상 이 2억은…….
○ 윤은숙 위원 도비가 6억을, 6억의 예산을 안 세워도 되네요, 그러면?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그런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예산구조상 이 돈을 시에서 받아서 일단 도에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을 할 때에는 저희가 세워서 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비는 이 중에 일부만, 2억과 4억 2,000만 저희가 부담하는 거지만 시군에서 들어오고 또 세출로 잡을 때는 저희가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나 모든 부분이 6억과 4억으로 잡혀진 상황인데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렇게 잡지 말았어야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맨 앞부분만, 사항별 설명서 책자에 앞부분만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거고요. 이 뒤는 저희가 직접 쓰는 세출에 한해서 설명이 되도록 예산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구조상.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받지만…….
○ 윤은숙 위원 그것은 우리 조정아 센터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기록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랑 협의를…….
○ 윤은숙 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으로 나왔잖아요, 예산으로. 6억으로 잡혔잖아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러니까 저희가 세출예산을 6억을 세워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4억 2,500을 시군에서 세워서 저희가 그것은 세입으로 별도로 잡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나가는 돈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이 중에 일부가 됩니다만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세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6억으로 잡혀 있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시스템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시스템 개발에 6억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그 위에 박스 안에 도비, 시군비에 지금…….
○ 위원장 김유임 지금 6번하고 7번이 다른 사업이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러니까 예산목상, 이 사항별 설명서는 목별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 목이 달라서 저희가 별도로 적었는데요. 평생교육 e-러닝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은 그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다시 한 번, 6번과 7번이 우리 도비가 총 10억입니까, 6억입니까? 지출, 세출이.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실제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3억 7,500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요. 세입은 따지지 말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아, 도비로 세우는 거요? 10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세출 10억이고, 6번에서 시군구에서 2억이 수입으로 올 예정이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사업이 다 100% 집행됐을 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7번에서는 4억 2,500이 세입으로 오는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럴 때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현재 저희 세입ㆍ세출 구조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2억과 4억 2,500은 프로그램을 시군구 세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듣는 사람들의 회비나 수강료로 하는 겁니까?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예산이 여기 산출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6억의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시는 잘못된 명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다시 검토할 동안에 다른 부분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여성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여성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고요. 현재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 아까 1억 얼마라고 그랬죠? 아니, 100억……. 103억인가, 106억인 상태에서 2010년도에는 86억은 지금 예치가 된 상황이고 3억의 이자로 지금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게 2010년도 현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현재 우리 발전기금이 거의 106억인 상황에 있어서, 원래 89억 원이었는데 17억이 기금 조성이 되어서 10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86억에 이자 3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성 발전을 위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여성발전기금은 전국, 우리 경기도에 17개의 기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최하위의 기금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여성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여성들이 몇 명이고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특히 김문수 도지사님의 여성에 대한 모든 부분은 대단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최하의 기금을 가지고 운용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존심의 문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100억이라는 기금의 조성목표는 98년도에 해서 2000년도까지의 그 금액 100억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그때 조성목표를 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운용을 좀 더 확대할 그런 부분은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도에 100억의 기금이 16개 시도와 비교하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 윤은숙 위원 경기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여성의 인구도 제일 많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 윤은숙 위원 경기도 전체의 다른 기금들을 비교해서 그 실정에 맞춰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금은 예치를 해놓고 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의 이율이 4%, 3.8%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많은 금액을 예치해 놓고 그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세수가 좋다면 물론 기금에 더 많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러 설명 들을 것 없이, 사실 청소년육성기금이 202억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모든 변명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도 여성들을 위한 기금인데 최소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이 부분은 2004년도인가 생겼어요, 육성 기금 마련하는 게. 그런데 이것은 90년도에 생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 기금을 거의 20년씩이나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여성에 대한 모든 복지나 부분이 배려가 없었다는 단정적인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경기도 재원으로 볼 적에 현재로서는 기금으로다가 많은 액수를…….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많은 재원이 없었을 때에……. 보세요. 도로공사할 때는 100억을 계획 잡았다가 130억을 투입하고, 나름대로 많은 기금들이 사실 이용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의 어려운 실정을 여성발전기금에서만 그 부분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게 여성발전기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이 아니라 위원님, 당장 해야 할 사업 자체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절절매는 상황에 있어서 예치를 확보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20년 전에 기금 100억에 대한 운용목표를 했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당시에도 100억 목표로 한 것은…….
○ 윤은숙 위원 최소한 1년에 10억씩이라도, 1년에 20억씩이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500억이라도 계속 지속적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그러한 의견을 이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계속적인…….
○ 위원장 김유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계속적인 그런 부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애써 주시길 부탁, 최소한 우리가 200억 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들에게 좀 더, 사실 8,000만 원 갖고 경기도 전체 여성단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예산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고 바이고, 다른 한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번에 행안부에서 경기도 전체를 평가했었을 때 우리가 여성분야는 최하위였습니다. 인정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정합니다.
○ 윤은숙 위원 혹시 그 평가를 받고 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파악했습니다. 그럼요, 파악하죠.
○ 윤은숙 위원 그럼 파악했으면 파악했던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셨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그것이 ‘다’를 받은 이유가 성매매 관련시설에 입소한, 그러니까 전체 수용인원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국장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 뭔가 어느 정도 다른 곳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명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논의했다니까 너무 다행인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2011년도에는 그 평가를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여성분야만큼은 잘 확대되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하는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38쪽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좀 봐주시고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만요, 질병아동 전문도우미요?
○ 천영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총 사업비가 3억 2,000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지 조금만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 기존의 아이돌보미 사업과 유사하게 실시할 건데요. 유휴간호사를 대상으로…….
○ 천영미 위원 간호사자격증 있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간호사, 간호보조사를 우선하고 만약에 없다면 일반여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간호할 수 있는 분야를 더 강화시켜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분들의 관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 선거기간에 지사님께서 이걸 하시겠다고 또 공약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듣기로는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 이걸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당초에 들었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정보육교사로 하는 것보다는…….
○ 천영미 위원 그 제도를 약간 축소하면서 이 부분을 그쪽에 같이 넣어서 활성화하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정보육교사를 축소할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건강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도비로만 하지 말고 저희가 도비를 세웠지만 이것이 부족할 적에는 국비도 여기에 투입해서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입니까?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목적사업, 252쪽에 평생교육 e-러닝,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해서 목적재원, 그러니까 “31개 시군이 부담하는 목적재원 포함사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목적재원 포함사업이라는 게 예산의 집행상 어떤 특수한 개념입니까?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입니다. 이건 저희가 특수한 개념으로 쓴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 시군 부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목적세 개념은 아닌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아까 가족여성연구원 재원의 경우…….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정책연구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사실 연구원이 경기도 전체, 시군구 포함한, 여성정책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이 사업처럼 각 시군구에서 일부 정책사업비를 부담을 받아서 여기에서 개발한 내용들은 모든 각 시군구가 정책에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풀예산으로 2010년도에 3,000만 원 정도 한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정책개발사업비를 확보하고 거기서 개발된 정책이 각 시군구 여성정책까지 지원하는 기능의 시스템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에서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별도의 연구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 전체의 상태를 봐가지고서 연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 위원장 김유임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원치 않는다고 어떻게 단정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저희가 이런 건 했습니다. 시군 평가를 하면서 열악한 시군은 여성정책을 좀 컨설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고 가장 하위인 시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무료로 해준 바는 있지만 보편적인 것을 시군에서 원치 않고 필요한 경우에 가족여성연구원에 위탁해 가지고 연구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저희가 별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방법을 써서 법률적인, 시군구 부담으로 업무분담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각 조례에 연구기능을 갖게 하거나 연구소를 시군구도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갖는 어떤 법적근거들을 만들면 통합해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다음에 아까 나온 것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리가 사업별 설명계획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좀 찾아보면, 아까 제가 결식아동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2012년도에 당장 6억,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결식아동도 55억에서 60억으로 5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산출근거 없이, 아마도 물가상승률이나 그런 5% 범위 이렇게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급식비 산정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몇 명이 더 늘어나거나 저소득층이 우리가 120에서 150%로 했다든가 이런 근거도 없이 반영을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이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예측가능성, 우리 도비의 성격 자체가 시군구 지원금의 형식이 많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시군구에서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근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우리 2020 도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이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검토하는 데 반영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2월 2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정대운안계일강석오김재귀문경희신종철심숙보윤은숙이라
이상성조광주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정숙영여성가족과장 김복자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ㆍ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기획조정실장 박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