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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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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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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1월 30일(화)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로사업소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및 도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09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로건설 분야에 2011년 투자사업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총 17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에 총 527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천행정사업으로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5개 사업에 123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3쪽까지는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2억 3,3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254억 3,3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79억 7,500만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13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35쪽까지 특별회계 부문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유료도로 관리에 88억 2,200만 원, 댐 주변 지역정비사업으로 7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833쪽 건설본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관리과 소관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토목시험수수료 2억 5,000만 원,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185억 2,548만 원,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부담금 4억 1,398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4억 3,000만 원, 하천사용료 35억 원, 다음은 834쪽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 원, 국고보조금 781억 8,250만 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안성천 개수사업 등 15개 사업에 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5,260만 원,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 2,500만 원, 건설본부 청사시설물 유지비용 4억 3,152만 원, 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4,6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억 7,770만 원, 870쪽 하단부 일반운영비 2억 283만 원, 871쪽 국내여비 4,219만 원, 업무추진비 1,476만 원, 자산취득비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비 5억 5,943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76억 6,4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비 36억 3,832만 원,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 상단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2,900만 원,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대행비 5억 5,000만 원, 도로건설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1억 500만 원, 소송업무 수행비로 1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건축시설과 소관입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7,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23억 원,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2억 7,300만 원,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7,300만 원, 하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1,5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50억 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으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 2,530만 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부터 879쪽까지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30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송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878쪽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 6,6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2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중간부터 883쪽 상단까지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5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노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80쪽 양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81쪽 황구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양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882쪽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각각 25억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생태하천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7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시군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서 179억 7,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총 13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직접사업인 안성천 자연형 개수사업에 27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으로 42억 원과 884쪽 자치단체 부담금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에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73억 4,744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4,4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5,200만 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67억 5,544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73억 4,744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금 52억 8,140만 원, 유료도로 유지보수에 35억 4,056만 원, 다음은 930쪽 기타회계 전출금 185억 2,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청 건설재난과 하천업무가 저희 건설본부 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입ㆍ세출 편성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8쪽 하단 건설재난과로 표시된 부분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폐천부지 대부료 2억 6,900만 원, 하천사용료 20억 원, 899쪽 폐천부지 매각수입 32억 2,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남양주 마석우천 개수사업 등 9개 사업에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5억 9,0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0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왕숙천 하천환경정비사업, 916쪽 미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등에 각각 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룡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평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46억 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지원사업으로 홍죽천 개수사업에 10억 원, 마석우천 개수사업 10억 원, 자치단체부담금인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0억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으로 2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청 건설재난과에서 건설본부 하천과로 이관된 하천업무 중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6쪽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89만 원,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7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세출예산으로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66억 6,000만 원,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 예비비 1억 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도 신청사 건립 등 3건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이 제출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383억 2,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5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토목시험 수수료,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의왕-과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부담금, 폐천부지 대부료, 하천사용료, 폐천부지 사용료와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97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9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과 세출예산안은 10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은 191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문수산터널 관리 용역, 소송 업무수행 등의 경우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40% 미만으로 저조합니다. 미집행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 840억 원 중 2011년 예산안 60억 원을 포함하여도 19.6%인 164억 9,900만 원을 확보한 것이나 당초계획인 2012년 7월 말 준공을 위하여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안은 8,5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하천과 세출예산안은 1,492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생태하천조성사업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안산천, 신둔천, 양화천, 경안천, 도촌천, 왕숙천, 미원천 등의 경우 금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은 273억 4,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고 세출예산은 유료도로 민간위탁 및 유지관리, 기타 회계전출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임진강유역댐정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73억 1,8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 등 분담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예비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추계결과를 기초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로 및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생태하천 조성 등 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을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유로도로특별회계의 경우 통행료 징수 및 도로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홍정석 위원입니다. 제가 양수대교에 대해서 누차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사업은 양평지역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쪽이 남양주하고도 같이 돼 있고요. 다 이용을 하는데 이게 46년이 넘은 노후교량이거든요. 사업의 급박성은 아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이런 노후교량에 18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인근 주변도로의 노후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국 구 양수대교 재가설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변도로의 노후 정도가 심해져서 위험도로 유지보수 등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기완료만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량은 굉장히 노후됐고 그래서 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비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조기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 홍정석 위원 사업의 급박성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변의 도로까지도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 사업이 전액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당시에 의원이 아니라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라 재원 확보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알겠습니다. 애초에 전액 도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04년 당시에 이 사업 시행 초기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이 원래는 국도였습니다. 국도 6호선이었는데 이곳이 국도가 새로 신 양수대교인 용담대교로 연결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국도가 폐지되고 그러면서 98년도 12월에 지방도로로 도로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98년 이후에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는 중에 교량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위험이 있다 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재가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840억 원 정도…….

○ 홍정석 위원 차라리 국도로 놔뒀으면 벌써 해결됐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대체가 됐기 때문에 국도로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계획대로라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길이가 1.2㎞밖에 안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도로폭이 최대 16m 다리를 재가설하는 데 무려 8년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공사 공정률이 15%고 내후년에 이러한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다는 게 본부장님이나 주민들도 거의 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12년까지 과연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금까지는 공사가 기초공사, 주로 수중에서 하는 기초공사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사실 어려운 그런 현장여건도 있었고 앞으로 상부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초공사가 끝나면 상부공사는 상당히 진도가 빨리 진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투자해서…….

○ 홍정석 위원 2012년까지 가능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요.

○ 홍정석 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라 내년 예산편성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 단 한 해만 전체공사비 840억 중에 거의 80%에 가까운, 무려 615억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정대로 2012년 7월에 공사가 완공되게끔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이 615억을 투입을 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12년까지는 우리 도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 같고요.

○ 홍정석 위원 언제까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최대한 공사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최대한이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들어서요. 명시를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거고 우리 도 재정여건이…….

○ 홍정석 위원 기존에 계획대로 차질없이 했었으면, 기존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전액 도비라는 건 시작 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었고. 그랬는데 당장 내년 12년인데 나머지 640억이 넘는 돈을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해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최선 얘기 말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서 완공이 2012년 7월인데 반드시 2012년 말까지는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답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본부장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 홍정석 위원 확보를 해서 올려주십시오. 여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게 다른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니까, 주변도로가 계속 다 이게 늦춰지는 바람에 앞으로 또 거기 도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또 예상이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무튼 12년 말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12년은 도저히 불가항력 같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음에는 32쪽 문수산터널 기술용역비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수산터널 기술용역비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문수산터널은 길이가 약 1,566m입니다. 그래서 원래 1,000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 홍정석 위원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세부내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로 위탁관리에 따른 사항인데요. 전기인건비가 72% 되고요. 전기요금이 19% 그다음에 전기시설공사 유지관리 사항하고 방재시설관리 이런 건데요. 이 세부내역은 별도로…….

○ 홍정석 위원 제가 보니까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비 및 상주인력 인건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터널 내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요. 2009년 5억 1,000만 원 계약에 집행 4억 1,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9%입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는 37%에 불과합니다.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는 매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탁관리비용이 과다 책정되어 불용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수산터널 기술용역이 계약액 대비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문수산터널은 2010년 금년 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위탁관리가. 그래서 원래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가 위탁관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마지막 준공 때 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기성이라든지 준공 미지급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 홍정석 위원 과다책정은 아니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인건비가 한 72% 차지하니까 과다는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집행률이 69%밖에 안 되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월 말까지 기준입니다.

○ 홍정석 위원 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해서 정산을 한다는 거죠? 내년 2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 2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69%인데 과다 책정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뭐 과다는 아니고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건 과다가 아닙니다.

○ 홍정석 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최근 2년간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금년 2월 달부터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걸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불용액이 커진다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문수산터널관리사무소 도로ㆍ터널 방재설치지침에 의거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관리자로 선임돼 있고 현재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돼 있고 저희가 항상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좀 전에 과다 책정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 한번 세부내역도 보고, 한번 2월 달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커진다는 건 책정할 때부터 저는 이게 제대로 책정이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네,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39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하여서 내년도 23억을 편성하였는데요. 금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과연 이와 같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만 약 28억 9,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약 24%에 불과한 6억 8,700만 원입니다. 올해 애초에 기본계획 사업대상 하천의 현황과 실제 세부 진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하천기본계획은 행정절차라든지 환경영향성평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까지 감안하면 약 1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기간이. 그래서 금년 4월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나 준공이 됩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관련부서 협의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래서 내년 6월 달쯤 준공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한 50% 정도 되는데요. 그걸 감안하다 보면 예산 사업 특성상 준공이 됐을 때 전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은 뭐…….

○ 홍정석 위원 그 부진한 사유가 준공이 됐을 때 전액 집행이 된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올해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과연 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의지가 있는지 이걸 보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준공시점에 뭐 한꺼번에 그렇게 집행을 하시는 거라니까 제가 그 사업성격에 대해서……. 이 예산안 편성금액 역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책정 당시에 이게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그리고 10월 말 현재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44쪽, 제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44쪽입니다.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관련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게 있는데요.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신규 예산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예전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하천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경비에서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랬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제가 일단 이건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각 항목에 맞게 예산을 운영해야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특히 동 위원회는 지방하천이 재난기본계획 등 강변이 많은 우리 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2,53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방하천위원회의 운영실적과 현황을 보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이 커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회의 개최현황을 보면요. 각각 연 8회, 11회, 8회, 일단 회의개최 수가 11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원 14명, 이하 소속공무원 3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회의기 때문에 수당이 없고 나머지 위촉위원은 11명, 그 11명에 대한 수당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회의참석 현황을 보면요. 2010년의 경우 50% 미만 출석위원이 전체 14명 중 4명입니다. 100% 참석위원은 단 2명이고요. 또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천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등에 의거해 간사와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지난번에 회의록은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그때 인사말만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 내용의 중요한 것들은 누가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회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출을 요청했었는데 제가 제출 못 받은 것 같아요. 저 주셨습니까? 받아온 걸 제가 다 어제 확인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요. 그 요약서를…….

○ 홍정석 위원 인사말을 제가 듣기 위해, 인사말을 무슨 인사말을 했는지 보기 위한 자료 요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진행상황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수당항목을 신설했으니 이 기회에 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 및 정비, 위원 정비 등을 통해서 좀 내실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에 관련된 게 저희 양평도 마찬가지고 여주, 이천 쪽이 강하고 끼여 있어서 하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맞게, 그 지역에 맞는 하천정비가 되기를 위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앞 페이지부터 쭉 훑죠.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여기 설명자료 9페이지 토목시험수수료 세입이 2009년에는 2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에는 2억 5,000, 2011년도 2억 5,000. 왜 이게 똑같이 나옵니까? 이게 건설공사 투입예산에 대비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세입부분으로서 추정한 거고요.

○ 이상기 위원 뭘 갖고 추정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략 예년에 비해서 건설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걸 판단해서…….

○ 이상기 위원 품질시험수수료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품질……. 다시 한 번요.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이 토목시험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하는 게 있고. 네,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 이상기 위원 이건 정확히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대상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시험을 해야 되는 대상공사. 그걸 대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우리 시험기관이 건설본부에서도 있고 또 일반 개인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우리 건설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해서…….

○ 이상기 위원 2010년도에 시험장비 구입했죠? 1억 2,700만 원 주고. 그렇죠? 31페이지 보세요. 31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올해 구입할 예정입니다.

○ 이상기 위원 올해 1억 2,700만 원을 투자해서 토목시험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에는 추가로 좀 들어간 것이 버스가, 시험차량이 노후화돼서 그게 구입하는 데 4,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비용이 좀 많이 추가로 됐던 거고 이제 금년에 그게 빠지니까 약간 좀…….

○ 이상기 위원 아니, 장비에 1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시켜 놓고 세입은 작년과 동일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그 시험이라는 것은 특별히 사업이 많아지고, 최근 같은 경우는 건설경기가 줄어드니까…….

○ 이상기 위원 건설본부 소관의 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24.13%가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단 이건 추계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이 연말에 정산이 되면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건 세입을 추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경향이 있어서 정확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공격적으로 해서 세입을 좀 늘려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이 시험을 위해서 별도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최근 건설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 이상기 위원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유료도로 전입금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입금이 되는 것은 우선 통행료가 옛날에는, 지금 하이패스로 많이 하면서 하이패스가 20% 정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통행량 자체도 혼잡 때문에 일부 조금 줄어들었고요.

○ 이상기 위원 대신에 하이패스를 사용하면 미리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있을 텐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자수입이 아니고 끝나고 운행된 다음에 나가죠. 그래서 하이패스 이용률이 전년도에 40% 정도 되고 지금은 50%가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에 따른 통행수입만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하이패스 때문이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원인이 있고 교통량도 약간 좀 줄었습니다. 워낙 공사 중의 혼잡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요. 폐천부지 대부료 이게 공시지가 기준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는데요. 일부 경작인 경우에는 농업 총수익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어쨌든 공시지가가 매년 내리지는 않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는 거의 멈춰 있는 추세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도 내리는 건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면적이 줄지는 않았을 건데 작년 그대로인 이유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부…….

○ 이상기 위원 2010년 그대로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하천사용료가 우리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경작 목적에 대한 점용허가로 지금 일부, 그러면서 면적이 줄어든 것도 있고요. 또 공시지가도 아까 거의 멈춰 있는 상태 이런 것, 그런 요인으로 해서 일단 추계를 전년도 수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13페이지. 하천사용료는 골재채취가 감소해서, 골재채취료 감소로 인해서 감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에 폐천부지 대부료나 하천사용료가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게 수입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골재채취 관계는 4대강정비사업 하면서 저희는 자체 지방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수입인데 그런 사항이 줄면서 그런 사항이…….

○ 이상기 위원 아니,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같은 면적이면 매년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용허가 불허 이러면서 면적도 좀 줄어들었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 이상기 위원 14페이지요. 폐천부지 매각은 분할로 매각한 겁니까? 어떻게 매년 수입이 같아요? 매각수입. 14페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폐천부지는 매년 시군에서 관리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관리계획을 받는데 시군에서도 폐천부지는 거의 갑자기 늘어나고 줄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매년 수입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은 걸로 해서…….

○ 이상기 위원 거의 같은 것하고 똑같은 것하고는 틀리죠. 똑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관리계획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 이상기 위원 관리계획을 받은 것 있습니까? 연초에 받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연초에.

○ 이상기 위원 그럼 2009년, 2010년도 초에는 받았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쭉 넘어가서 23페이지요. 지금 2010년도에 현재까지 63%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금년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게 10월 말 현재 아닙니까? 그렇죠? 11월, 12월은 공사차량 같은 게 상당히 감소가 되는데 단속을 이제 많이 안 할 거거든요. 덜하죠, 겨울철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63%면 이 예산 남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과적차량 단속은 인건비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남았는데 63%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해야 한 70%~80% 정도뿐이 집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게 10월 기준으로 하면…….

○ 이상기 위원 11월하고 12월 달에 집중단속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집중단속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비라든지 운영비인데 연말에 집행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집행이 되려면 단속횟수를 대폭 늘려야만 이거 다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매일 나갑니다.

○ 이상기 위원 단속 개소가 매월 비슷비슷할 텐데 지금 63%면 앞으로 많이 집행이 돼야 한 80% 집행되겠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뭐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차질 없이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 이상기 위원 과적단속 업무추진비 중에 단속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단속요원이 2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1팀에 5~6명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비라든지 또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복리비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이상기 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이동식축중기와 다기능복합기를 사는데, 그렇죠? 구입해 달라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단속인원도 늘어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거 이동식축중기는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교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교체도 있고요.

○ 이상기 위원 추가가 아니고. 추가입니까, 교체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교체, 노후화되면서 교체, 새로 사는 겁니다.

○ 이상기 위원 노후 교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요. 청사시설물 보호관리. 지금 10월 말일 현재 66% 집행했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금년에도 남을 것 같은데 1억 8,000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1억 8,88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에 비해서 추가로 된 것이 저희 건설본부에는 지금 주차장이 뒤의 빈 공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비포장도로로 돼 있어서 상당히 우기라든지 이럴 때 불편하기 때문에 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용이 돼서 이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차량선박비가 포장비용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추가로 금년보다 좀 증액된 게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주차장 포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1억 8,000이 증액됐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운영비는 1년 사이에 1억 6,200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년도에는 당ㆍ숙직비가 기본경비로 돼 있었는데 당직비가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로 그 예산이…….

○ 이상기 위원 옮겨진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940만 원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당직수당 신설한 거 2,940만 원 말고 운영비도 늘은 것 같은데. 869페이지 한번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큰 공사가 아닌 소규모공사, 예를 들면 사무실 내 조금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조그만 공사는 그냥 공공운영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27페이지요.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지금 수탁계약을 하고 있죠? 계약운영을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09년도에는 4억 3,400, 10년도에는 5억 5,900.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늘어난 게 주로 인건비 상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인건비.

○ 이상기 위원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많이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인건비가 약 140명 정도 되는데…….

○ 이상기 위원 아니, 수탁계약을 하면 입찰을 봅니까? 용역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도로유지관리용역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처음에 92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계속 그걸 경기개발공사하고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연장계약을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인건비가 4억 3,400에서 1년 사이에 5억 5,900으로 올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내용이 인건비, 우리 제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아니, 유지관리에 같은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인건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 이상기 위원 인건비가 4억 3,400에서 5억 5,900이면 1억 3,500 정도가 1년 사이에 증가가 된 건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요.

○ 이상기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한 140명 되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주로 그 내용이 제일 큽니다.

○ 이상기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28페이지. 2010년도에 추경예산 9억 1,000만 원까지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64%로 저조한데 이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9억 원이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 이상기 위원 부족해서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이게 연말에, 거의 특성상 연말까지 계약 건만이니까 연말 되면 거의 집행이 준공시기 미도래라든지 공사 준공 이런 것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지방도 유지관리의 주요사업이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포장도라든지 시설물관리 그다음에 차선도색 이런 사항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차선도색은 원래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자보수는, 차선도색은…….

○ 이상기 위원 직접 합니까, 아니면 계약을 해서 줍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일반업자에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 이상기 위원 겨울철에 차선도색 하는 데가 많고 보면 자꾸 들뜨고 그러는데 이건 공사를 주면 하자보수를 같이 주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차선도색은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거의 안 하고 있고 주로 봄이나 가을 이때 차선도색을 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포장도로나 차선도색이나 도로시설물이나 한 번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충격을 준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가드레일을 친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 그렇게 돈 들어갈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특히 보면 차선도색에 30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차선도색을 하는 걸 보면 얼마 못 가요. 깨지고 뭐 들뜨고. 그래서 이 차선도색 비용으로 이렇게 대부분의 비용이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차선도색이 하자라는 건 주로 라인 할트라든지 그런 게 좀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도는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라인 할트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고 다만 포장도가 파쇄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같이 포장도 보수하고 같이 차선도색까지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요.

○ 이상기 위원 아니, 포장도 보수공사는 21억뿐이 안 되는데 무슨 차선도색공사에 30억 원이나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포장도 보수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차선도색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이건 1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1년 계획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노선별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한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차선 도색은 거의 매년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집행률이 30%인데…….

(「시간…….」하는 위원 있음)

시간? 위원장님, 시간 지켜야 됩니까?

○ 위원장 송영주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30%가 집행이 됐어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이 추가로 우리가 지난번 수직교 같은 경우에 예비비로 1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수직교 같은 경우 내년 3월까지 시공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이 구조물사업비도 대부분 사업이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용역을 줘서 연말에 하는 거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공사는 연말 정산이라든지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지금 보면 계약액이 42억 8,400인데 예산 확보액은 2010년도에 51억 3,800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금년 추경에 수직교 15억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추가로 들어간 것까지 포함해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추가로 이번에 발주가 돼서 추가된 사항이 됐지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42억 8,400에다가 수직교까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당초는 36억 3,800이었는데 이번에 15억이 돼서 51억 3,800이 되는 거지요.

○ 이상기 위원 그런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이 밑에 계약액이라고 써있는 건 뭐예요?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계약액이 써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42억이요?

○ 이상기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계약은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어떤 거까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5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럼 예산은 51억 3,800이고 계약액은 42억 8,400이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약액이,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한 9억 정도가 남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먼저 서정리 야밀고개 아까 잠깐 물어봤습니다만 30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됐다 그랬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그게 환경문제 때문에 검토가 안 돼서 그랬다 그랬지요? 지금 돈이 어디로 가 있지요? 30억이 어디에 있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지출되거나 그런 거 아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안 되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집행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그게 위원님들이…….

○ 진성복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집행은 우선 계약이 돼야 되는데 서울지역환경청에서 부동의 때문에 아직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정이 될 때까지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비 사업으로 해놔서 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 진성복 위원 확보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30억씩 묶어 놓는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저희가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도 저희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빨리 공사가 착공되면…….

○ 진성복 위원 아니, 착공되면이 아니고 지금 착공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냐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이 위험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만…….

○ 진성복 위원 아니, 꼭 필요하면, 합법적이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역청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과적단속이 250건에서 1억 2,500 수입 잡았어요. 이거 적절하게 잡으신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해서 일단 적발…….

○ 진성복 위원 초과달성하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청사관리, 아까 이상기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집행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기 위원 질의할 때 보니까 거기 포장을 하겠다고, 청사 내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뒤에 직원들 주차…….

○ 진성복 위원 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1억 6,000 정도씩밖에 집행이 안 됐다 말이지요. 09년도도 그렇고 10년도도 그렇고 공히 1억 6,00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된 실적을 보면. 1억 6,000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청사 내에 물론 주차장을 더 확보할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직원들 주차장인데 포장상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시급하냐 말이지요. 지금 아주 시급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경기도에. 예산은 줄고, 세수는 줄고 지출할 데는 많아지고 굉장히 시급한 상태거든요. 긴축, 긴축을 해야 될 입장이라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랬을 때 아까 답변에 “하부공사라 진도가 늦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진도가 늦는 게 아니고요. 진행이…….

○ 진성복 위원 진도하고 진행하고 다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같이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부공사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진행이라 그럴게요. 진행이 하부공사라서 늦는다 그랬지요? 상부공사를 하면 더 빨라진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상부공사에는 집중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 진성복 위원 예산 많이 투입되는 건 얘기하면 안 되시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 투입됐는데 집행을 안 했는데 뭐 예산 많이 투입된다고 더 집행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하부공사는, “진행”이라 그랬지요? “진도”가 아니고. 진행이 늦어서 늦는데 예산확보가 되면 빠르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사 집행률이 저조하다고도 할 수 있고 공사진도가 어려워서…….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하부공사라서 그랬다 그랬지요? 아까 답하실 때 하부공사라서 늦다 그랬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부공사입니다. 지금…….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늦은 하부공사를 하면서 왜 예산을 거기다 편성해 놨냐는 말이에요. 그 정도는 기술직이시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아, 하부공사는 늦으니까 예산 덜 편성하고 상부공사 할 때 많이 편성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부 광교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돼서. 그래서 이게 제작은 투 스판, 두 경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 진성복 위원 지금 말이지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정확히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기냐면 진도가 늦어서, 하부공사가 늦어서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홍정석 위원이 질의할 때. 왜 40%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질의에서는 사업비 부분 질의하셨고요.

○ 진성복 위원 아니 사업비에서, 지금 보세요. 예산편성 된 거에서 40%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홍정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업비가 너무 투입되는 게 적으니까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하셨고요.

○ 진성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라 10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투입한 거에 비해서 집행을 40%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부공사라 진도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다고, 분명히. 한번 볼까요, 속기록?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글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 진성복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냐 하면 그러면 왜 진도 늦은 그런 공기에, 그 연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느냐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 진성복 위원 허허, 집행률이 40%인데 어떻게 부족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집행이 40% 된 것은요. 지금 강재, 광교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 달에…….

○ 진성복 위원 아니, 제작을 하든 뭐하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광교가 제작되면 전액 집행이 되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10년도에 67억 배정했는데 26억밖에 진행 안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광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아까 하부공사라 늦었다고, 그러면 이거 금년도에 100% 집행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내년 2월 달이면 거의 100% 됩니다.

○ 진성복 위원 내년 2월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내년 2월이요.

○ 진성복 위원 회계연도가 2월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요. 공사는 공사를 발주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공사…….

○ 진성복 위원 아니, 마무리하는 건 회계연도가 2월 달이냐고요. 지금 2월이면 다 끝난다고 답변하셨는데 회계연도가 2월 달이에요, 우리?

○ 건설본부장 이의재 회계연도는 연말인데요.

○ 진성복 위원 그런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답변을 하실 때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히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행여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쉽게 답변하시지 마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유의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아까 문수산터널 관계도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어떻게 금년이라고 5억 5,000을 세웠느냐, 이게 합리적인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인이 인건비 증가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인건비가 71% 정도 차지합니다.

○ 진성복 위원 인건비 증가요인인데 지금 금액이 인건비가 이렇게 1억 4,000씩이나 차이 납니까? 35페이지 좀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09년도에도 집행 3억 6,000, 금년도에는 2억 1,000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4억으로 세우셨는데 집행실적도 금년도에는 더더욱 저조하고 그런데 이렇게 4억씩 더 상향해서 계상한 이유가 뭐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도로대장 전산화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연장을 19㎞ 올리고 용역비를 세워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30㎞를, 더 연장을 늘려서 30㎞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 진성복 위원 더 늘리면 더 예산 책정할 수 있지요. 30㎞ 하던 걸 100㎞ 하려면 더 예산 책정할 수도 있죠. 이거 왜냐하면 맞게,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서서히, 서서히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으니까 저조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용역인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늦게 용역을 줬거나 급하지 않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용역기간이 우리 공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 진성복 위원 아니, 용역기간은 얘기할 게 없지요. 왜, 늦게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기간에서 안 맞겠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저희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기간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른 기성이라든지 준공…….

○ 진성복 위원 지금 건설본부 당직 몇 명이 하지요, 하루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당직이요?

○ 진성복 위원 당직!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당직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두 사람이 합니까, 매일 같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거긴 세콤 같은 건 안 되어 있나요? 여기는 상황이 벌어질 사항이 있나요, 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우기가 아니더라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상황대기도 하는 겁니까? 당직이 상황대기 겸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상황대기 겸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비상연락…….

○ 진성복 위원 당직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이 건설본부에서 하천정비계획 하는 대상하천이 몇 개나 되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년이 지금 경과된 것은…….

○ 진성복 위원 아니, 경과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상하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하천은 다 하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몇 개냐는 말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하천이 500개 하천이 있는데 그중에 접적지역에 6개가 있고 494개가…….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10년마다 한다면 매년 50개 군 정도를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야죠? 500개라면 10년에 한 번이면 1년에 50개씩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평균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이 10년 주기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유역이 변경된다든지 개발한 게 있다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것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50개씩 매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용역비 들어가는 것하고 전문기술자를 우리 직원으로 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기빈도, 홍수빈도 같은 걸 따져서 확장하거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빈도라는 것이 한번 예측하면 10년에 한 번씩 빈도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 기간이 10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너무나 낭비성 정비계획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 것은 20년에 한 번씩 용역을 주고, 10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은 하는데 10년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는다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본 거예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법상 되어 있는데요.

○ 진성복 위원 법상, 그걸 위반해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이게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역이 자주 변경이라든지 하천여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 진성복 위원 지금 2011년도 23억 올라온 게 몇 개 하천에 몇 ㎞ 정도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50㎞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개소 50㎞를 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총 ㎞ 수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하천은 몇 ㎞나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지방도가 500개소인데 한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수된 것이 한 3,000㎞ 정도 됩니다.

○ 진성복 위원 ㎞당 얼마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4,500.

○ 진성복 위원 4,500에 3,000㎞면 얼마예요? 이게 법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이게 법이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했을 때 꼭 용역을 해서 수립하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는 홍수량이라든지…….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해서 하라고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묻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저희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그 용역을 하는 기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으로 하면 안 돼요? 채용해서 하면 안 되냐고, 직영을 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채용했을 때는 측량부터…….

○ 진성복 위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으로…….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금년에 50㎞ 하는데 지금 23억이란 말이에요, 50㎞ 하는데. 50㎞ 하는데 23억이거든요. 시간관계상, 본 위원은 이걸 이렇게 해서 개선할 의향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일은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것이지 오늘 여기서 “바꾸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고정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한나라당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을 보시면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이 2009년도에 205억에서 2010년도는 186억 그다음에 올해는 185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하이패스 사용료의 증가로 인해서 이게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올라 올 때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 말씀드리면 하이패스 율이 많이 늘었고요. 교통량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민자 확장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혼잡스럽기 때문에 아마 우회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교통량도 약간 줄었고 그런 부분이 주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아울러 경차범위도 확대가 됐습니다. 경차기준이 800cc에서 1,000cc로, 그런 게 경차일 경우에 50% 할인혜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경차부분 50% 할인은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08년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이게 물론 거기 도로공사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고 또 하이패스의 감액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입부분을 한 20억씩 감액이 됐다가 10년도하고 11년도에는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역을 갖다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이패스 이용률을 여기 우리 도로에서 몇 % 정도 보고 계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한 50% 넘습니다.

○ 김광철 위원 현재 50% 정도 보시고 있고, 경차는요? 경차 이용률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 김광철 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이거 경차 이용률하고요. 하이패스 이용률하고 그다음에 절감이유 있죠. 이거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12쪽에 폐천부지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9년도에 50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랬다가 10년도에 43억, 올해 43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한 7억 정도가 2009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세입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2009년하고 2010년도가 다른 것이 2009년도에는 2청 지역, 의정부 제2청에서 관리하는 10개 시군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같이 예산을 했다가 작년에는…….

○ 김광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2청을 같이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다가 별도 편성이 되는 바람에 7억이 지금 감소가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이 폐천부지 대부료는 일정하지요? 이것도 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일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폐천부지 임대료 수입이 좀 늘어나겠지요.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 폐천부지가 공사에 편입되는 구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럼 거의 일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큰 변동은 없고요. 많이 극하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다음에 13쪽 하천사용료 부분도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부분도 여기 보시면 2009년도에 비해서 올해로 친다면 거의 30억 정도, 34억 정도 지금 감을 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도 2009년하고 많이 차이나는 게 그때 당시 하천업무를 전부 우리 건설본부에 있다가 작년에 2청으로 분리가 되면서 따로 예산을 했다가 앞으로 다시 합쳐져서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는 비고란에 골재채취료 감소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골재채취료도 있고 크게 많이 변동된 것은 그 사항이, 2009년도하고 달라진 사항은…….

○ 김광철 위원 아, 이것도 2청하고 합산이 됐던 내용인데 별도로 함에 따라서 그렇게 됐단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하천사용료는, 이것도 일정하지요? 하천사용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크게…….

○ 김광철 위원 거의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으면 일정하게 부과가 되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점용료 성격이기 때문에요.

○ 김광철 위원 19쪽 좀 봐주시죠.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리과,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는 소액이지만 전부 다 증가를 했어요. 증가했고 그다음에 하천과는 4,335만 원이 감했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운영경비로 줄어든 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하천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바뀌면서 운영비에서 별도 감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운영위원회 경비가 얼마인데요? 운영위원회 경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2,500인데요.

○ 김광철 위원 어디가 2,500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운영위원회, 중간쯤 보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그게 한 2,500, 작년에 없던 건데 금년에 2,530만 원.

○ 김광철 위원 본부장님, 올해 우리가 긴축예산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보통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운영비를 우리가 감해서 편성하지요? 10% 정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지요? 소액이지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올해 전체 우리가 가용재산, 가용재원 얘기해 가지고 재원이 없을 때에는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다른 부서도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액의 증가를 시켰습니다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2009년, 그전에도 했지만 2009년부터 어느 어느 하천에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용역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2011년 같은 경우는 언제 완료될 건지? 2010년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데 언제 완료가 됐는지,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하천정비 관련된 게 수해상습지 개선이나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 하천정비관련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60% 이하인 하천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에 따른 공정별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정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폐천부지 매각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기준이 공시지가인가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감정을 해서 사실 하는데요. 공시지가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10억 그다음에 2청에서 넘어온 게 32억입니다, 7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폐천부지가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해서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일대의 지가에 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감정을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감안이 됩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 민경선 위원 그래서요. 제가 매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매각에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합니까?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회가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 민경선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나 그건 전혀 없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다룰 수 없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0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면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유수지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하천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활용대안도 위원회나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법점유한 사람들이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적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경지를 경작하는 부분들은 임대를 줘서 하지만 거기에다 불법으로 건물, 골재채취하고 거기를 점유하고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들이 결국 매각에 참여해서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어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과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폐천부지 매각과 관련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폐천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묶여서 포함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나 기타 개인한테 매각되는 것은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번에 제방 같은 경우도 쌓았다고 하지만 500년 만에 오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넘쳤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대책까지 감안해서 폐천부지는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매각해서 이게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히 해서 매각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가가 반영돼서 향후에 매각했을 경우에 10억 받을 거 20억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고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한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금 2개월 남은 시점인데 63%의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야기는 연말까지 다 집행한다고 하면 지금 11월, 12월에 대부분이 공사를 안 하는데 그럼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나가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별 계획에 따른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미집행된 겁니다. 그러면 불용처리하든지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지 말고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2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상승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하이패스시설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상행선 2, 하행선 2씩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이패스가 있으면 인건비가 줄어들어야지 상승한다는 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것은 전년도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럼 전년도에 설치했으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그것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액은 위원님 자료에도 어차피 신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은 같은데 다만 차이 나는 것은 인건비 관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봄철 2월, 3월에 상당히 폭설이 내려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지 자재구입 그런 게 사실 추가로 많이 된 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들어갔는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크게, 저희도 작년에도 폭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많은데 그걸 감안해서 금년에 예산을…….

○ 민경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이패스를 했을 경우에 인건비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에 따라서 하이패스를 도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감액되고 증액되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한 게 여기 27페이지는 이건 우리 유료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유료도로는 국도 1호선 안양 가는 길 거기서 과천까지가 유료도로고 그 아래쪽부터 봉담까지는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료도로특별회계와 다른 부분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유지관리 28페이지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64%로 저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피성을 얘기하시면서 2회 추경에 9억 1,000만 원 올리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동절기인데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공사가 봄이나 가을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절기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월 말까지는 64%였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는 83%가 집행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11월 말까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11월 말까지 83%가 집행이 됐고요.

○ 민경선 위원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 9억 1,000이 돼서 현재 입찰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큰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도로예산과 하천예산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10년에 비해서 21.04%가 감액됐어요. 그리고 하천 관련해서는 18.84%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게 뻥 뚫린 경기도 실현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뻥 뚫린 실현이고 막힌 도로 뚫을 생각 안 하고 하천 뚫고 있어요, 지금 하천. 그래서 이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하천사업은 사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전년보다 거의 30%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 다만 국비 지원사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 민경선 위원 아니, 국비 매칭이라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면 내용을 보더라도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향후 투자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비 오면 그냥 매칭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별도의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하천 관련해서 예산 배정한 것을 다 더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채로 412억 원을 발행해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천 국비에 매칭하고 있습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2청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2청까지 합쳐서 다 마찬가지. 그만큼 그 집행률은 20%도 안 되는 거, 5%도 있는데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재정을 충당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우리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도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기에 완공하지 않으면 사업목적이라든지…….

○ 민경선 위원 아니, 조기에 완공을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들이. 문제는 집행률이 5%, 0%, 2010년도 예산 25억 투자했는데 5%인 경우도 있고 15%, 올해 예산도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불가피성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다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하겠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같은 경우 지금 지방채로, 자체 재원으로 자치단체한테 지금 지원하고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러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집행률이 97%,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는 100%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시군 자체의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 자체에. 지금 100% 예산은 지원됐는데 시군이 얼마만큼 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보충질의할 테니까요. 이외에도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세입 세수추계가 보수적이다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같은 문제의식 중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서요. 하천사용료를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골재채취가 감소돼서 하천사용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부분도 있고…….

○ 조광명 위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세수추계를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신규 경작용 점용허가가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면서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지금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5% 줄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주요한 이유가 골재채취가 감소돼서 하천사용료가 줄었다라고 하는 게 주요요인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아니고 신규 경작용 점용허가가 사실은 제일 더 큽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이렇게 줄여서 예상할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를 들면 하천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살리기사업에 하천부지가 많이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감소된…….

○ 조광명 위원 주요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얘기가 맞네요. 4대강 관련돼서, 한강살리기와 관련돼서 하천사용료 수입이 그것에 많이 편입돼있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에도 있고 국가하천은 원래 원칙적으로 국가하천구역 내에는 점용허가 불허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도내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 조광명 위원 세수추계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짜여진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집행률 저조한 것을 쭉 뽑아보니까 64% 미만을 뽑았습니다. 72%도 있고 그 이외에 쭉 있는데 70% 넘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64% 미만을 보니까 지방도 유지관리 64%, 구조물 유지관리 30%,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40%, 문수터널 관리용역 37%, 하천기본계획 수립 24%, 노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63%, 양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64%, 신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53%, 경안천 생태하천조성사업 23%,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15%, 10개를 뽑았습니다. 자료 다 보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이 예산액하고 집행누계액을 퍼센티지로 내신 거죠? 예산액 대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계약은 이게 뭐예요? 이 자료에 계약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약은 주로 하천 같은 경우에 용역.

○ 조광명 위원 예산액에서 계약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용역계약 했다는 얘기, 여기 집행된 것은 원인행위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0억을 확보했으면 10억 확보한 사업의 계약을 얼마 했다라고 하는 게 계약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표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예산액하고 계약액을 일단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액수가 틀린데, 같은 내용이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금액이 예산액에서…….

○ 조광명 위원 아주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약을 하게 되면 일단 계약낙찰률에 따른 집행…….

○ 조광명 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을 주세요.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 하천과장 김세중 여기서 표시한 예산액은 예산서상에 명시된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계약액은 시공사와 업자가 계약한, 갑과 을이 계약한 원인행위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다른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금액이 10월 말 기준이긴 한데 집행률이 64% 미만인 10개 사업의 예산 확보액을 다 합쳤더니 335억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하면 본부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액을 합쳤더니 153억입니다. 남는 돈이 181억입니다. 집행률이 45.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설명 한번 해 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각종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우선 공사가 착공이 되면 선급금이 일부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성에 따른 기성금이 나가고 준공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공사 특성상 거의 연말에 준공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준공돼서 집행된 시기가 최종 집행단계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상당히 좀…….

○ 조광명 위원 아니, 사업을 64%, 30%, 24%, 53%, 15% 이렇게 10월 말까지 집행했다가 두 달 남기고 이게 90% 이상으로 확 넘어갈 수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준공과 동시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연말 집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무슨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몇 %였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을…….

○ 조광명 위원 기억을 잘 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 이 퍼센티지가 연말 되면 90% 이상으로 다 올라간다라고 지금 설명을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 조광명 위원 거의 불가능한 숫자를 지금 얘기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업시기가…….

○ 조광명 위원 양화천, 송곡천, 복하천 이런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 숫자, 집행률이 45.7%입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이면 이것 45.7%를 열 달이면 거기 퍼센티지로 나눠서 매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가 50%를 갓 넘는 정도인데 12월 달까지 간다고, 물론 평균산술로 계산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예산이 이월되든지 불용되든지 이럴 상황인데, 본 위원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그리고 이렇게 안 쓰는 거죠. 물론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결국 세금이라고 하는 게 못 쓰는 형태로 남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 더 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사업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부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해서 사업이월이 되지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수치로 지금 나와서 계산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연말이면 거의 집행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 조광명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45.7%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연말에 9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사업이라든지 시기미도래 사업 이외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가능합니다.

○ 조광명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뭘 가능하겠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이걸 90%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계수조정 전까지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저를 납득시켜 주시든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이 정도 돈을, 예산을 안 쓰고 있으면 불용처리 되는 건데, 이월되든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거 납득시키지 못하면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요구자료 아까 조광명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일단은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천사용료, 폐천부지 대부료와 똑같이 2청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예산안을 적게 잡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지금 답변은 또 다른 말씀이셔서 정확한 답변을 서류로 일단 주시고, 왜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는지 답변 주시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 중에 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쓰고 있는가 혹시 많은 불용액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쓰고 있지 못한가 이런 것에 대해 예산심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50%, 60%가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계획을 지금 한 장 받았는데 이것 봐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말로 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제가 보니까 신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금 47%인데 12월 공사착공하게 되면서 선급금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아마 가능하다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별로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하실 때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위원장 송영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실 텐데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본부장께서는 오전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오전에 질문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바뀐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08년도에는 실적이 504건 정도 된 걸로 돼 있고 2009년도에는 562건, 2010년도 10월 달까지 268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면250건만 잡았어요, 수입내역을 보면. 그런데 지금 2008년도, 2009년도만 봐도 500건이 넘고 2010년도 10월 달까지만인데 268건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더 잡을 수도 있었던 건데 안 잡은 이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과적차량은 법이 지금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 벌금형이었는데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벌금형이었을 때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과태료가 되면서 약 500만 원까지도, 상당히 금액이 상승이 되면서 과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되면서 줄어든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과태료가 금액이 많으면서 화물운전자나 업체에서도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제일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시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안 늘리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늘린다기보다 예상을 한 거기 때문에, 추계예산이기 때문에 개략 이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점용료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사용료가 점용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천사용료가 점용료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옛날에 점용료인데 사용료로 바뀌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옛날에 하천점용료였는데 그게 사용료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 송영만 위원 바뀐 거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같은 내용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골재채취료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저번에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2006년도부터 2009년도 해서 저번 행감 때 받았던 자료예요. 거기 보면 다 해서 4년 동안 징수액이 137억인가요? 그리고 체납액이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변상금부과액이 1억 9,100,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은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게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변상금부과액라든지 체납액이 여기에 안 들어간 거 아닌가, 하천사용료에 이월돼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 송영만 위원 그러세요.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 김세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13페이지 하천사용료는 내년도 세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체납 변상금과는 별개로 회계를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건 별개로 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대교 건에 대한 거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40% 정도 돼 있는데 30페이지.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현재 강구조물이나 이런 게 지금 제작 중에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2월 달에 납품입니다.

○ 송영만 위원 2월 달에 납품이 되는 거죠. 그때 되면 한꺼번에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이유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강구조물은 다 나가 있다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외주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건 진행속도가 빨라지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양수대교는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지 집행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2012년도 정도 되면 예산만 있으면 바로 이것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국비가 없이 도에서 직접 이렇게 발주가 될 텐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도비입니다.

○ 송영만 위원 발주된 거기 때문에 이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충분히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조정을 해서 이리로 갖다가 예산 집행하는 데 쓰면 뭐 문제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다른 사업도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장기 집행됏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까 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하천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서 계수조정을 해서 이리로 배정을 한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냐는 얘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사업은 순수하게 도비로 사업하는 건 사실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었고요. 다만 국비지원사업이 일부 좀 전년도보다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늘어서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총액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사항인데 사실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이 12월에 많이 지출이 된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주로 기성이 있고 준공이 있는데 대략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준공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실 10월이면 예산이 전부 지출이 되고 예산이 또 편성돼야 하는데 지금 40%, 30% 집행을 했는데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금 연속성으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 관행상 그렇더라도 앞으로 12월이 아니라 10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70~80%가 집행되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걸 분석을 해야 분석이 되지 지금 뭐 20%, 30% 집행된 데다가 또 새해 예산을 그에 상응하는 예산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설 관행상 그것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데 그러다 보면 설계를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이 있고, 설계기간이 적게는 2개월에서 6개월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뭐 설계심의라든지 계약절차 하다 보면 보통 거의 공사 같은 경우에 6월 달에, 거의 이르면 3월부터 발주가 되는데 6월 달 되는 게 있고 또 실제로 착공되는 건 농경지 같은 경우에 추수가 끝나면 공사가 착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부터 사업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연말에 자본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사업이 이월되고 그중에 또 보상관계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이 또 지연되고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거의 당해연도에 집행이 사실 어렵고 이월되거나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관례적으로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조기발주를 해서 10월 정도에는 그래도 80~90%가 집행이 되게 할 수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관행들을 나쁜 관행이라면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예산행위가…….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 말고 본부장님이 얘기를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봐요. “위원님, 참 생각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조기발주를 해서라도 앞으로 좀 그렇게 하겠다.” 왜 그렇게 관성적인 대답만 하시냐 이 말이야.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업무도 제대로 끼고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엉거주춤하지 말고 말이에요. 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뭔가, 위원들도 지금 여기서 하숙을 하고 밤을 새우고 그러는데 본부장님이 이런 준비하면서 밤 한번 새워보셨어? 아니, 인간적인 얘기로. 한번 얘기해 봐요. 밤 새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년에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또 내년에도 심의를 할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조기발주 같은 걸 해서…….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조기발주 해서 10월까지는 한 70~80%가 이렇게 집행되도록 하면 우리가 ‘아하, 이 예산은 좀 더 줘야겠구나.’ 이런 감이 잡힐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예산도 집행 안 된 데다가 예산을 또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라 눈 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으면 “아하,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발전시키자 이거예요, 우리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왜 12월에 그러냐. 모든 사업들도 그래요. 12월에 기성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기업체들도 다 바빠요. 연말에 자금이 다 집중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들도 도와주는 의미에서 기성도 좀 빨리 책정된 거면 풀어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긍정적인 거고 이 나라가 잘 돌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여튼 조기 집행해서, 미리 사전설계도 좀 하고 해서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유료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미납차량 지로용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유료도로 민간위탁비를 준단 말이에요, 5억 이상을. 그런데도 미납차량 지로용지, 그 사람들이 통행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우리가 꼭 이걸 해 줘야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행정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인쇄를 해서 고지를 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미납차량 징수실적 의회에 제출해 줬나요? 이 앞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자료 제출한 적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있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홍정석 위원님 오셨나요, 그거? 미납차량 징수실적.

○ 홍정석 위원 전체적인 건 왔어요.

○ 서형열 위원 왔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고.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제설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까, 거기서 구입하게 우리가 돈을 내줍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유료도로에요?

○ 서형열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원래 재산이 있던 건데 그걸 유료도로 관리업체에 준 겁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주나요, 염화칼슘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옛날에 저희 도로사업소였을 때 차량이 있었습니다. 있던 차량을…….

○ 서형열 위원 아니, 염화칼슘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느냐, 그쪽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염화칼슘은 구입해서 줍니다.

○ 서형열 위원 구입해서 현물로 준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데 또 다른 대답을 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진짜 다음에는 “정말 역시 우리 본부장님 달라졌다.” 뭔가 이렇게 느끼게 좀 해 주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머리에는 다 있는데 이게 스피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 이계원 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적인 폐천부지라든가 하천부지 그런 것 말고요. 이건 제도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의 하나일 겁니다.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을 때 감정가액으로 모든 세액이라든가 이런 취득하고 있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농가들에 한해서 모든 세액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감정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세액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이럴 때 우리 농가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농사 짓고 거기서 뼈를 묻고 살아가시는 농민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도개선이 유해지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사안이 될 것 같아요, 모범적인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점용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작일 경우에 경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적은 걸로다. 그래서 경작이 수익이 적을 때는 경작을 기준으로 산출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해의 경작에 준하는, 수입에 준하는 이런 부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조금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쳐 주십사 하는 걸 하나 드리고요.

사실 아까 전에 다들 말씀하셔서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런 정도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본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업무보고 60페이지 보시면 전부 이거 본청 쪽의 하천만 올라와 있거든요. 2청 건 어디서 하나요? 또 다 합쳤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2청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따로 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어디에 있어요?

(「83페이지 이후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건설본부장 이의재 83페이지부터가 2청 소관입니다.

○ 진성복 위원 83페이지에는 뭐가 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2청 건설재난과 하천과로 지금…….

○ 진성복 위원 이 자료가 그럼 내준 것하고 그쪽 준거 하고 다른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 진성복 위원 아, 그래요? 50페이지하고 56페이지를 보십시오. 50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액이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25억씩이에요, 25억씩. 이거 합당하게 계상됐다고 생각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50페이지부터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인데요. 사실은 지금 용역이 이제 완료가 돼서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사업을, 우선 보상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자, 50페이지 보면 10년도에 25억 예산 섰는데 계약액이 69만 원이에요, 69만 원. 이것 공사발주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라는 건 뭘 계약했죠? 69만 원. 25억 세워서 지금 10월 말일자로 69만 원밖에 집행 안 한 게 이게 타당한 예산 편성이에요?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25억을 요청했단 말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건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과장이…….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 김세중입니다.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이 준공됐는데 금년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실적은 이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고요.

○ 진성복 위원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 하천과장 김세중 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뭘 협의해요?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2009년도부터…….

○ 진성복 위원 아니, 2010년도 금년도 예산이 25억인데 69만 원밖에 집행 안 해서, 이건 계약금액이란 말이에요,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이거 집행하고 끝난 것 아니에요. 계약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24억이나 남는데 이 돈 어떻게 됐어요?

○ 하천과장 김세중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금년도 3월 달에 용역은 준공금이 나갔는데 2009년도 예산에서 전액이 나간…….

○ 진성복 위원 준공용역이 69만 원에 용역을 했어요?

○ 하천과장 김세중 2009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이월된 금액 플러스 금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69만 원이 이게 지금 보면 10월 7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자가.

○ 하천과장 김세중 집행일자입니다.

○ 진성복 위원 네?

○ 하천과장 김세중 집행이 10월 7일 날.

○ 진성복 위원 10년 7월?

○ 하천과장 김세중 네.

○ 진성복 위원 10년 7월이라는 게 금년도 7월에 69만 원 내줬다는 거죠? 그러면 용역은 끝난 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용역은 끝났습니다.

○ 진성복 위원 용역은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아직까지 안 한 것 아니에요?

○ 하천과장 김세중 공사발주를 아직…….

○ 진성복 위원 공사발주 안 한 거 아니에요, 아직?

○ 하천과장 김세중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좀 보세요. 보면 25억 똑같아요, 이것도. 금년도에 25억인데 계약금액이 15억 7,400이면 나머지 9억 2,000이 남아요. 계약은 이거 이미 공사 발주한 것 아니에요?

○ 하천과장 김세중 여기서 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건 공사계약뿐이 아니고 용역계약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25억에 지금 여기 19억이라는 돈이 용역금액이에요?

○ 하천과장 김세중 2009년도에는 용역이고요. 금년도는 일단은 노곡천하고 양지천, 신둔천은 공사계약이 돼 있어서…….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노곡천에 대해서만 얘기해 봐요. 노곡천에 대해서 지금 25억인데 15억 7,000이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공사비일 것 아니야?

○ 하천과장 김세중 그렇습니다. 공사비 플러스 구역 보상비입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이 9억 2,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으면 이건 공사발주 끝난 것 아니야. 그렇죠?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집행한 건 계약집행 괄호 열고 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 진성복 위원 아니,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계약액이라고만 돼 있단 말이야. 계약액이란 건 공사발주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용역을 해서…….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똑같은 서식에 보면 집행 괄호 열고 계약일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진성복 위원 네. 그런데?

○ 하천과장 김세중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건…….

○ 진성복 위원 그리고 이거 용역을 그럼 몇 건 나누어서 발주합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닙니다.

○ 진성복 위원 공사비를?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닙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닌데 한 번에 발주 받아. 그러면 한 번에 용역 납품을 받으면, 결과를. 그럼 예를 들어서 20억이면 20억짜리 받았다 이거예요, 설계서를. 20억짜리를 받았어요, 용역을 줘서. 설계용역을 해서 20억을 받았으면 그걸 한 번에 발주를 하지 분리발주를 합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분리발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노곡천에 대해서 이것만 딱 설명해 보세요.

○ 하천과장 김세중 그러니까 노곡천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첫째가 용역계약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 진성복 위원 네?

○ 하천과장 김세중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 진성복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페이지서부터…….

○ 하천과장 김세중 그 추진경위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여기 지금 50페이지서부터 보면 계약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금액이란 건 공사금액까지 한 걸 본단 말이야. 이 정도 금액이면.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최소한도 17억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됐다. 예를 들어서 신둔천 같은 경우 17억이 지출이 됐다면 17억이 용역비만으로써 17억은 아닐 것이다. 이건 공사비가 플러스 돼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09년도부터.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분리발주를 안 하면 이 계약으로써 끝났다는 얘기거든, 이 공사가. 그리고 다시 또 시행을 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 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총 공사비가 노곡천 같은 경우는 80억이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약 3억 3,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와 보상비인데…….

○ 진성복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걸 왜 25억으로 세워서 계약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25억 세워서 계약금액이 지금 15억이란 말이야, 노곡천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률적으로 25억 세워서 집행 안 된 것, 계약금액에 차액 나는 것들을 쭉 보면 9억서부터 24억, 8억, 13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현재 집행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죠?

○ 하천과장 김세중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일률적으로 25억씩 계상이 또 된 것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자, 보상비를 한번 보십시다. 52페이지 보면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해서 1만 2,500㎡ 딱 떨어져. 딱 떨어진다니까, 이게요. 이렇게 면적이 딱 떨어져요?

○ 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 저희가 그 산출근거 계산을 하는 건 어떤 평가금액이나 이런 걸 갖고 요구를 했을 때 예산실에서 사업비를 조정합니다.

○ 진성복 위원 자,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또 단가에다 면적을 맞춘 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총 금년도 예산금액에다가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일단 25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용지보상에 헤베당 20만 원이니까 나누기 이렇게 해서 맞춘 거죠,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하천과장 김세중 지금 산출근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사비는 그렇게 맞추는 게 없고요. 공사는 분할발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내용을 보시라고, 보고내용 52페이지.

○ 하천과장 김세중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에 보면 금년도 2011년도 예산액을 계산할 때 거꾸로 역산해서 선출근거를 명시해 놓은 거지 그 산출근거가 금액 대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지금 여기 25억 해 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예를 들어 52페이지에 보면 딱 1만 2,500㎡ 그래서 20만 원씩 했단 말이에요, ㎡당. 이렇게 해서 25억 했어요. 이건 공사비는 없는 거예요? 보상비만 계상한 거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일부 공사할 때 같이 포함됩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공사비라고는 없으니까 얘기예요, 내용에.

○ 하천과장 김세중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자료 작성이 일부 부실하거나 잘못된 점은 있다고 봅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건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데이터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사업비 산출은 이 총사업비 내에는 보상비도 있고요. 용역비, 보상비 그다음에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보상비만 25억을 했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우선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니까 사실 2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이 25억이 안 되면 나머지는 공사로도 발주가 되는 거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럼 쉽게 양지천 하나만 갖고 보자고요. 52페이지 양지천 하나만 갖고 보면 여기 보상비를 25억 잡았다고, 11년도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공사해서 남은 돈이 지금 9억이 남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그것도 합쳐서 이게 계속사업비니까, 전체 사업이 총 사업비가 25억이 아니고 설계금액은 금년 예산만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사업비가 많고…….

○ 진성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비가 산출돼서 나왔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이 양지천에 대해서 공사비가 설계돼서 나온 것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든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발주한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도 게 16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계약금액이. 낙찰된 금액이 아니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선 계약된 것이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죠. 낙찰된 금액이 이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럼 25억에서 차액 남는 게 지금 9억이 남아요, 9억이.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러니까 9억 남은 것에다가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한 걸 합쳐서 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이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서.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금액들을 왜 미리 이렇게 전부……. 지금 여기 몇 개 천이 다 그래요, 이게. 적게는 8~9억서부터 10몇 억까지를 이렇게 전부 이월시킨다는 말이에요, 금액이 지금. 이거 보세요. 데이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왜 그렇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급한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사업이 집행이, 지금 계약이라든지 이게 아직 안 된 사항이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서 용역이 일부는 5월 달에 끝난 것도 있고 3월에 완료된 것도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대부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국토해양부에 증액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액요청 과정에서 여러 번 직접 방문도 하고…….

○ 진성복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여기 7개 되는 하천을 일률적으로 전부 25억씩 똑같이 계상을 했어요.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를 보니까 남은 금액들이 전부 8억서부터 13억, 많은 데가 13억씩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있다, 집행 못한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금년도 10월 달까지.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이제 다시 발주를 못할 거라고. 왜? 용역을 해서 다시 무슨 공사비 산출이 나와야 다시 발주를 하지 지금 공사비 용역 준 것만큼의 공사비는 나와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럼 용역 또 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용역은 끝났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럼 분리발주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분리발주를 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분리가 아니라 연차사업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 진성복 위원 연차사업이라는 게 뭘 뜻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예산이 총사업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 진성복 위원 아니, 연차사업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5억 가지고 공사비를 20억 잡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상을 잡았을 때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설계비가 25억이 나왔으면 25억 설계비 나온 걸 가지고 발주를 하겠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닙니다, 그건.

○ 진성복 위원 아니면 용역 줄 때 그러면 이거 분리해서 5억짜리 5억 이렇게 구분해서 용역을 받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설계는요. 여기에는 양식이 좀…….

○ 진성복 위원 내역을 좀 주세요. 이 내역을, 용역발주해서 준 걸…….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사업비하고 집행내역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총사업비하고 용역해서 설계비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언제 했는데 얼마에 발주를 했다, 그래서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기 위원 진성복 위원님 질문한 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지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하 쭉, 생태하천조성사업이 국비가 15억이 내려와서 도비를 거기에 맞춘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여기 국비 15억, 도비 10억 해서 25억 맞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사업비에서 60%가 국비고 도비가 40%인데…….

○ 이상기 위원 아니, 맞을 겁니다. 맞을 거고 지금 진성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가에서 15억이 나와서 부담률 때문에 10억을 맞췄으면 그만큼 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야죠. 빨리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는 15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불필요하니까 이번에 10억만 주시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억이 나왔으면 거기에 우리가 부담률에 따라서 10억을 맞춰서 25억의 예산을 짰으면 다 써야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빨리 추진을 해야 되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왜 빨리 안 씁니까? 잘못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이상기 위원 그 집행률이 47%, 64% 뭐 이런데 국가에서 그 15억이라는 예산이 나와서, 국가에서 60% 정도를 도와주는 건데 왜 빨리 추진을 못합니까? 용역사업 빨리 끝내서 빨리 보상해서 빨리 공사하셔 가지고, 하여튼 국가에서 나오는 건 빨리 소비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용역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늦게 줄수록 이자를 남겨 먹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공사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건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사는 늦게 발주를…….

○ 이상기 위원 용역은 늦게 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익이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공사 늦은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훑어보면 용역이 아닌 사업이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우리 건설본부에서 처음에 공사를 추진할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딱 나오면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다 여기 급한 사업이지 안 급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이걸 하도록 하시는 게 옳은 길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아까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계속 좀 나가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십시오.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 40페이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거기에 집행률 100%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추진 및 자체평가 의견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0년 사업 11개 시군 146개소 하천표지판 교체 추진 중으로 11월 말 완료 예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을 먼저 준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건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집행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시군에서 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시군에서…….

○ 이상기 위원 시군에서 시행을 한다 그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지금 34페이지를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 해서 1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매년 09년도에는 46%, 1억을 잡아서. 10년도에는 32%, 앞으로 더 나간다 그래도 45% 정도까지 나가겠지요. 항상 1억씩 잡아서 50% 이하로 나갔는데 예정을 아예 다음 번에는 한 5,000만 원 잡는 거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소송이 도로 같은 경우에 사고 났을 때, 도로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금에 따른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봤을 때 예년에도 거의 1억 원 수준에서 비슷하게 사건이 발생되고…….

○ 이상기 위원 아니요. 지금 09년도에 4,600만 원 나갔고요. 금년도에 10월 31일 현재 3,200만 원뿐이 안 나갔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이건 배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 아니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가 됐을 때 연체이자가 한 2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나오면 불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추경이 한 3개월이나 4개월만에 한 번씩 있는데 이런 거, 만약에 어떤 돌출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해도 되고 본예산을 예년 집행률을 봤을 때 50%가 안 넘거든요. 굳이 이렇게 크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건 확보를 해놔야지.

○ 이상기 위원 예비비도 있고 또 추경도 올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지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소송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많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좋습니다. 39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운다기보다요. 하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고시되면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아니고 그냥…….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아닙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작업 45페이지, 하천관리대장은 주로 뭘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관리대장은 하천에 대한, 지금까지는 하천이 준공되면 그냥 대장을 도면 자체로만 관리했었는데 최근에 하천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민원이라든지 또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으로 정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천관리대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에 대한 이력사항이 정리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623㎞면 경기도 내 전부 다하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다는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시군에 내려주는 돈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시군에 내려주고 나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현장도 확인하고 설계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확인하신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 확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료도로 전광판 사용료, 이거 매년 계약을 갱신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2009년에는 5,300만 원, 2010년에는 5,200만 원, 2011년 5,200만 원, 물가가 오르는데 같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가 똑같아요, 오히려 줄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것은 거의 시설사용료는 같은데 2009년도에 된 것은 달라지는 건 전기사용료가 조금…….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손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5,200만 원인데 전기사용료는 우리가 대납한 거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사용료만 늘어나고 시설사용료는 준다는 얘기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조금 줄어들었지요. 2009년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게 전기를 아마 개선하면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는 똑같고 전기료만 다릅니다. 전기료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전광판을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건데, 물가가 오르는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크기로 전광판을 만들면 더 늘어야지 어떻게 줍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 유료도로는 의왕-과천 톨게이트에 있는 전광판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용료는 같고 전기료는 최근 LED라든지 이렇게 등이 바뀌면서.

○ 이상기 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요. 전기사용료는 실비…….

○ 이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사용료가 늘은 것은 우리 수입이 늘은 게 아니고 시설사용료가 늘어야 수입이 느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기 위원 전기사용료는 늘고 시설사용료는 해가 갈수록 낮아진다 이 말씀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전기사용료가 줄어들었지요. 시설사용료는 똑같고요.

○ 이상기 위원 똑같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똑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매년 같게, 2011년까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3년 차로.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매년 계약하느냐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고 계약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매년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간 계약을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죄송합니다. 아까 매년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마 제가 잘못 답변드렸고요.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이상기 위원 업무파악 좀 하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세부사항이라 제가 파악을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72페이지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줬습니다.

○ 이상기 위원 09년도는 49억 9,900만 원에 하셨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55억이었는데…….

○ 이상기 위원 여기서 조금 빠지는 금액 같네요. 2010년도는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약은 같고요. 계약은 52억 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2억 8,100만 원이 늘어났네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전광판은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받는 것은 줄어들고 주는 것은 늘어났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위탁관리비용은 아시다시피…….

○ 이상기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경기개발공사하고 92년도부터 계속 계약하는 사항이고 이 늘어나는 건 실비로 인건비가…….

○ 이상기 위원 실비 정산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 차원입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 고정된 임금에 따른 정부 노임단가로 맞추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하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유료도로 유지보수, 자산취득비가 3억 1,200이 되어 있고요. 예비비가 5,400만 원인데 이 내역이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런 상세한 내역까지는 제가, 이건 담당과장이.

○ 이상기 위원 네,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 1,296만 원을 저희가 배정하고 있는데요. 제설차량 교체가 1대 있고 비상전력발전기 교체가 1대 있고 제설방지원격시스템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 1,296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비비는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예비비요?

○ 이상기 위원 네. 설명하기 힘드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예비비 성격은…….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폐천부지 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폐천부지 총괄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산가액.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762억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계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2009년도요.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는 785억이 됐습니다. 늘어났지요? 762억에서 785억으로 늘어났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가 미처,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도유 폐천부지 총괄현황.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785억.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면적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가액은 늘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기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사용료나 폐천부지 대부료가 왜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이거 재산가액이 공시지가가 기준금액인데 기준금액이 늘었는데 금액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런 상세한 내역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이 너무 상세한 것을 질문하시다 보니까 제가 미처 답변 못 드리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이상기 위원 이건 단순한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 받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죄송한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죄송합니다.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 김세중입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대한 금액을 명시한 것은 존치과목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입예산은 추계이기 때문에 존치과목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알맞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기 위원 여기에 지금 폐천부지가요. 임대하고 있는 폐천부지가 여러 가지 종류의 농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시지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맞지요?

○ 하천과장 김세중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재산가액이 늘면 수수료도, 임대료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했냐 이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이게 폐천부지 전체 다를 점용이라든가 매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 같은 건 신청인의 청구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했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똑같이 한 것은 공시지가도 올랐지만 우리가 대부한 면적이 줄었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그렇죠? 줄었다는 얘기죠?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서 예산이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액이 동일하게 된 것은 이 예산과목 항목에 대한 존치를 하기 위한 항목설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우리가 대여한, 빌려준 면적이 같으면 수입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공시지가가 그대로이고 우리가 빌려준 면적이 적어지면 감소가 되고요. 그렇죠? 분명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잡은 건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그런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91페이지, 국장님 영평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을 봐주시면, 시설부대비 500만 원 신문공고료 등 했는데 아까 뭡니까? 91페이지 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 할 때 측량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하게 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했을 때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고료입니다, 신문공고료.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내려가는 비용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이 아닌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으면 안 됩니다. 사실 12월 달은 거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특히 12월 달은, 그렇죠? 동절기 공사 중지도 되고. 그런데 집행률이 이건 10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11월 말 기준에서 거의 공사인 경우에는 9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말고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상당히 추진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천사업이나 도로복구사업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빨리 추진을 않고 미적미적 예산 따놓고 10월 말까지 버틴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조속히 추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예산을 적게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조기 발주든 최대한 빨리하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예산 엉터리로 잡아서 조기 발주하는 것보다는, 조기 발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발주를 했으면 빨리 독려를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조기 발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조기 발주 좋은 것 아닙니다.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발주하는 게 옳습니다. 조기 발주는 옳은 게 아닙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일단 발주가 나갔으면 업체를 빨리 독려해서 나중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강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백수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강백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 답변하시느라고 이의재 본부장님 또 관련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고맙습니다.

○ 강백수 위원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책자 883페이지입니다.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2011년도 예산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체 세출예산이 약 1,696억 정도 됩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179억 7,53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도 보시면 소하천정비 자본보조 국비지원 또 자치단체자본보조 소하천정비사업에 그 금액이 다 똑같은 금액이 그렇게 여러 줄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기에 그게 좀 혼동스럽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전년도 예산은 78억 4,532만 9,000원인데 예산은 101억 3,001만 1,000원 이렇게 늘어난 내용이 있는데요. 혼동되게끔 그렇게 여러 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서 있기에, 다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강백수 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예산 항목에 그렇게 자본 위주로 되었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런데 한두 줄로 하면서 설명을 달아놓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 줄로 되어 있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을 표시할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다음 그 밑으로 지나서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거기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국비나 도비 하다가 자치단체에 부담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쪽 수원이라든지 용인, 시군 지자체들하고 다 합의가 된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도 했고요. 거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주면 줄수록 오래 하지, 거의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 강백수 위원 그 뒷장에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정평천개수사업 용인, 신천개수사업 시흥, 곤지암천개수사업 광주 실촌, 초이천개수사업 하남, 청계사천개수사업 의왕 그런 내용도 다 똑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 강백수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고요. 다른 위원도 거의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는 저는 중간쯤 보시면 예산 요구 필요성 해서 지방도 확충으로 유지관리 연장 매년 증가 및 고품격 도로서비스 요구 증대, 도로의 주행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연 최소 300억 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300억 원인데 지금 예산 필요액 해 가지고 요구액은 76억 6,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300억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좀 행정성 비슷한 느낌도 들고, 정말 300억이 필요한데 76억 6,400만 원을 요구하면 1/3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그렇게 되다 보면 부실공사나 유지관리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시설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 강백수 위원 아무튼요. 시설이든 관리든 300억이 필요한데 76억 6,400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억 이 말씀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100억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면 예를 들면 차선도색을 1년에 3번 한다든지 또 청소를 몇 번씩 해야 된다든지 제초작업을 3, 4회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형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환경이라든지 서비스가 부실한 그런 원인인데 최소한 큰 위험이라든지 이런 건 부실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강백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은 예산이 필요하면 편성도 하실 건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절감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재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강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오문식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에 하천편입토지 보상 해서 총사업비 5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 등 14개 시군 207필지 했는데요. 수원 외 다른 13개 시군은 어딘지 모르겠고, 하천이 어떤 하천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4개 시군별로 해서 하천 해 가지고 면적 그다음에 보상금액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사업설명서 35쪽을 보면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인데요. 도로대장 전산화를 하면 장점이 뭡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도로대장 전산화가 도로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건데요. 그 이력에는 도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나 그다음에 시설물 현황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특히 이 자료를 가지고 아까 했던 도로의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하고요. 또 유지관리를 하면서 사업비 산출한다든지 설계변경사항, 노선변경사항 같은 걸 기록해서 그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관, 공직에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영구보전으로 하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영구보전이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91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 11년도에 30㎞를 전산화하면 전체도로의 92% 완료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건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은 우선은 기본적인 것이 내년도까지 하면 92% 되는데 요.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자료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변경사항만 하면 됩니다.

○ 오문식 위원 기본자료를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마 2013년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13년도요. 추후 생기는 도로는 빼놓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가 3억 6,000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2010년도에 2억 5,200이고 11년도 예산이 요구하신 게 4억이고 그런데 09년도에는 몇 ㎞나 하신 거예요? 09년도에는 몇 ㎞ 하셨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 오문식 위원 10년도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10년도는 19㎞ 했습니다.

○ 오문식 위원 19㎞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내년도에 30㎞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산화가 빨리 돼야 되니까 좀 있을 때 더 좀 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럼 얼마 남지 않은 거 13년도까지 할 게 아니라 빨리 내년도에 싹 해버리지 그래요.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 오문식 위원 그래서 10년도 19㎞와 11년도 30㎞하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산비용이 다르더라고, ㎞당.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건 한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발주과정에서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보니까 ㎞당 금액이 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도로대장 하면 전산정비까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4억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체 2013년도.

○ 오문식 위원 아니, 내년도 이 4억 예산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거는 거의 당해연도에 끝납니다.

○ 오문식 위원 도로전산까지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사업설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정비 해서 500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사업명세서 873쪽을 보시면 도로대장 전산화 해 가지고 거기 나오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나오고요. 사업비 설명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하천과로 넘어가고 873페이지, 874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대장 전산정비 해서 500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도로대장 전산화 하면 전산정비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산화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874쪽의 도로대장 전산장비는…….

○ 오문식 위원 장비가 아니고 정비라고 했는데. 도로대장 전산정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 오문식 위원 유지관리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전산장비에 대한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도로대장 전산화를 해서 유지관리까지 다 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산장비가 빠져 있는데요. 전산장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전산장비 정비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운영이죠. 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 오문식 위원 전산정비라고 그래서. 도로대장 전산화된 것을 무슨 정비를 또 하냐 이거예요. 이중으로 예산을 잡은 게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표기가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 장비에 대한 운영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 오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나온 거고. 이런 것도 도로대장 전산화할 때 전산장비 정비라는 것도 원래 같이 넣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정비는 따로 있으니까요. 용역하고는 상황이 다른 사항입니다.

○ 오문식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1,690억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오문식 위원 줄었거든요. 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가 좀 줄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좀 줄었습니다.

○ 오문식 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도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좀 덜 된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일률적으로 줄인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전체예산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같이 사업도 줄어든…….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제일 많이 깎인 분이 도로건설과장 쪽에서 제일 많이 깎였는데 내년 추경 때 어떻게 만들어서 또 달랄 것 아니에요. 뭘 깎아요, 아예 올려서 달라고 그러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총예산 범위 내에서 실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오문식 위원 32억이 깎였는데 32억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더 쓰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14.41, 과장님, 억울하지 않아요? 어디 갔어요, 32억씩 깎였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깎였어요. 사실 제일 많이 해야 할 판인데.

그래요. 본부장 이하 건설본부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예산편성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잘 짜셨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니까 아주 잘 쓰셔서 우리 경기도가 풍요로운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11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 위원입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129페이지입니다. 저는 여기 집행률을 보면 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09년도 99% 집행률이고 2010년도 10월 말 현재 30%입니다. 제가 알기로 경기도 내에 하천환경이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4대강의 준설작업으로 인해서 지천, 하천들의 환경이, 수천 년을 내려오던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진교 사태도 있었고 지금 다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4대강 주변에 있는 지천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전체적인,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구조물 유지관리에 교량이 들어가죠? 국지도 및 지방도상 도로구조물에 교량, 터널 등 이렇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 홍정석 위원 집행률이 30%라는 걸 보면 이거 일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36억이었는데 추경에 1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 홍정석 위원 추경을 확보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번에 수직교, 그게 15억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 15억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거기에 포함된 것까지 해서 집행이 있고요. 또 연말에 또 집행이 준공과 동시에 되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지금 그래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집행은 문제는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이 교량이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제대로 다 하고 계시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지금 하천환경이 굉장히 변했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들이 관심 있게…….

○ 홍정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4대강 주변에 있는 지천의 교량들은 한 번은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 홍정석 위원 그게 지금 내년에 그 예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전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점검하면 보통 그 결과들이 나오면 의회에 줍니까, 점검결과를?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점검결과를 드린 건 없고요. 위원님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점검하실 때 앞으로 그 점검결과를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 집행률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각각 하천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정확한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도 제가 정확한 내용을 어쨌든 파악을 못 했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홍 위원님,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 내용을 들어보면 이걸 좀 미리, 이런 게 계속해서 아마 이런 지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저조한. 그럼 연말 안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게 수립이 안 돼 있나요? 그냥 몰아서 연말에 해버릴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계절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평가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 홍정석 위원 그 결과가 다 12월에 나오나요? 예산의 집행이 24%밖에 안 되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가 기본계획 발주를 하면 용역기간이 약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한꺼번에 만약에 올해는 대상이 10개 지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9개고. 그 9개가 한꺼번에 12월 말에 몽땅 나오고 집행을 몽땅하고 이렇게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같이 동시에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 식으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간이 워낙, 용역결과가 14개월 되니까.

○ 홍정석 위원 10월 말에 집행률이 24%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기간 때문에. 개략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합니다. 그런 절차,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되고 관련실과나 정부 관련부처도…….

○ 홍정석 위원 그런 것들 앞으로 당겨서 하면 안 되나 보죠? 꼭 12월 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하고 그래야 되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보통 연초에 발주는 합니다. 그런데 14개월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가죠.

○ 홍정석 위원 매번?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주과정에서도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PQ심사도 하고.

○ 홍정석 위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발주하고, 발주해서 이게 수립이 될 때까지 업체 선정하는 데 기간이 걸리는 건 저도 아까 말씀을 들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기간이 있고 용역기간이 있고.

○ 홍정석 위원 그 기간이 보통 몇 개월 걸리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보통 PQ까지 심사하면 그것도 3~4개월, 처음 발주부터 시작해서 한 2~3개월.

○ 홍정석 위원 2~3개월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한 3월 달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3월 달에 발주가 됩니다.

○ 홍정석 위원 3월 달에 발주하고 수립하는 데 10개월 이상, 아까 14개월까지 걸린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제일 많이 걸리는 게 환경성검토, 사계절 검토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사계절 검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계절 동안 환경변화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매년 이 사업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거의 14개월이 정해진 기간이라고 봅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남댐 사업하고 한탄강댐 사업이 연천군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특별회계 거의다가 국비인데도 도비 내시된 부분 있죠? 현재 총금액하고 집행내역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사업비하고 현재 집행내역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군남홍수조절지 정비사업은 전체사업비가 415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방비가 10%입니다. 10% 중에서 도비가 3%고 군비가 7%인데 지금 한탄강 같은 경우는 약 87%가 집행이 됐고요. 군남홍수조절지는 96% 집행이 됐습니다.

○ 김광철 위원 96%가 지금 집행이 됐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김광철 위원 이거 예산 확보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96% 진행이 됐어요?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금년도에 예산 성립된 것 중에서 군남홍수조절지에 대해서만 금년도 예산 중에서 96%, 한탄강은 87%가 집행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광철 위원 한탄강은 총액이 얼마죠?

○ 하천과장 김세중 금년도 예산이요?

○ 김광철 위원 금년도 총액이요. 주변지역 정비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하천과장 김세중 한탄강은 455억입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서 지금 집행이 된 게 87%가 집행이 됐다고요?

○ 하천과장 김세중 이 중에서가 아니고요.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입니다.

○ 김광철 위원 금년도요?

○ 하천과장 김세중 네, 2010년도.

○ 김광철 위원 그럼 총 집행비율이 얼마나 돼요?

○ 하천과장 김세중 한탄강이 금년도에 22억이었는데…….

○ 김광철 위원 아니, 총 집행비율이 얼마냐니까, 현재까지.

○ 하천과장 김세중 그것은…….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총금액 비용 해서, 현재까지의 집행률하고 집행비용하고요. 특히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연천군은 가뜩이나 댐을 2개나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환경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각별하게 아마 도나 국가에서도, 국비로 거의 집행이 됩니다마는 도에서도 임진강댐 관련사업, 한탄강댐 관련사업과 관련지어 가지고 각고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김세중 도에서도 시군비 부담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댐이 1개 군에 2개가 들어서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잘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천과장 김세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도로건설 관련업무 추진 재료비라고 해서 돼 있는데 시군 9개에 염화칼슘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9개는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매년 시군을 달리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지방도로 관리가 시군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방도와 관련된 시군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도에서 관리할 지방도로를 위임한 시군이 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매년 9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문제나 자동차부식 등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대체용품이 없나요? 신제품이라든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친환경 액상제라고 해서 최근에 일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다 보니까. 또 지금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 금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를 보고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외국사례 같은 경우도 한번 어떻게 외국은 하고 있는지도 분석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아까 오전에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011년 수립대상지를 보니까 석곡천이 있더라고요, 석곡천이요. 그런데 제가 좀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석곡천이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러한 수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에 대해서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전후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하천개수를 할 때 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바뀌는 사항이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사항도 있고요. 특히 홍수빈도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홍수빈도가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홍수빈도가 30년, 50년 했는데 지금은 50년, 80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니까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원래 하고서 하면 좋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 민경선 위원 아니, 하천기본계획을 지금 재정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벌써 지금 공사는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공사도 전 수계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고 안 된 구간을 정비하니까 기본계획으로는 전 수계를 하류부터 상류까지 다 하는 거고요. 하천정비는 필요한 구간을, 위험한 구간으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좀 의문 나는 점이 질의하겠는데요. 하천기본계획 정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하천을.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하천정비나 생태하천 환경개선이나 여기에 반영된 게 별로 없어요. 의례적으로 그냥 하천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간매천이나 이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상습수해지역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수원천만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제대로 분석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수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수계, 한강에 유입되는 그 수계를 하고 있고 연차별로, 그다음에 안성천수계를 한다든지 임진강수계라든지 수계별로 하다 보니까 수계별로 완료를 시키고 그중에서 사업은 수계별로 되는 게 아니고 급한 순서대로 하니까 자꾸만 기본계획하고 하천정비사업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 민경선 위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해는 예를 들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다 그러면 주로 시가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수해가 그동안 많이 발생된 지역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그거와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원래 기본계획에 그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라고 보시면 하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하천수계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기준을 마련한다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관리입니다, 관리.

○ 민경선 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이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이 예전에 수립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전 할 때보다 최근에 설계를 하면서 최근 것을 반영하면서 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아니 최근 게 수립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천 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같이 설계에 반영이 되니까 그게 같이…….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한 게 잘못된 건지 그걸 좀 과장님이 나중에 해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별도로 해주시면…….

○ 민경선 위원 제가 의문시 되는 게 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지금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패러다임에 맞게 하천정비사업이 되면 상당히 이게 맞는데 지금 그대로 추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10년 전에 했던 것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후에 다시 재정비해서 추진해야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래서 설계를 할 때부터 기본계획에서 적용해야 될 사항을 고려해서 같이 포함돼서…….

○ 민경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새로 다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 정비된 것을 완료가 2008년 10월이에요. 10월이면 바로 이에 따라서 하천정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 원활한데 과거 것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10년이 아니라 몇 년 지나면 또 계획이 구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게 엇박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도 의례적으로 10년에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골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되니까 도비를 매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기본계획에 맞춰서 옛날 것 정비대로 하지 않고 최근의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별로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지금 반영된 게, 기본계획이 2008년도부터 반영된 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절차부터 그런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간단한 개괄적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매칭해서 도비를 매칭하고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내시 총액이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저조해서 만약에 예산이 감액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 민경선 위원 매칭이지만 올해 안에 추경이든지 반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번에도 경안천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실링을 총액을 줬을 때 만약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집행이 부족하게 되면 자금을 회수해서 그 다음연도에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시도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일부 늦은 것은 용역과정에서 그렇고 공사가 추진이 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매칭을 하기 위해서 빚을 얻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가 지방채예요. 412억입니다. 거기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4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불가피하다 하면 다시 배정을 해서 예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한다 그래서 바로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발주시점에 하기 때문에 그리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수해상습지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집행률 관련해서. 보면 시군 자체 집행률인가요? 제가 요구한 게 시군 자체 집행률인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군에서 추진하는 건 시군 집행률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시군 집행률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인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군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49페이지 보면 2010년도 집행률이 90% 인데 시군 자체 집행률은 82%입니다. 그러니까 8%가 차이가 나요. 실제 집행이 미집행 되고 있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에서는 저희는 도에서 집행한 거고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내렸으니까 도에서는 집행이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시군에서는 실제로 공사에 따른 집행이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 감독의 문제도 있지만 이와 똑같이 올해 예산을 또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마다 집행률이 많이 차이가 나요. 49%, 어디는 60%, 70%, 100%인데도 있지만.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산을 배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차등을 둬서 시군한테 배정돼야만 시군이 이 집행과 관련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부진한 데는 다음연도에 금액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집행이 저조한데 내년 연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반영하신다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부진한 시군은 저희가 다음에 배정을 할 때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마무리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예산 줄 것도 없는데 이런 경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다고 해도.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 추가질의는 자료가 온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광역상수권에 있는 7개 시군에 내려오는 수계기금이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팔당수질개선대책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면 10년도에, 올해. 9년도 게 낫겠네요. 9년도 걸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사업한 게 있을 겁니다. 하천에 대한. 있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것도 사업을 수계기금으로 하는 건 저희는 없고요.

○ 오문식 위원 전혀 없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팔당본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사업 집행하고 그런 데…….

○ 오문식 위원 아니, 수계기금에서 도로 내려와서 그걸 배정해서 7개 시군에다가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천사업이 팔당본부에서 하는 건 생태복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그게 있습니다. 하천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 오문식 위원 글쎄요. 여기 노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이런 게 다 그 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른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생태복원사업이 있고 저희는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복원하고 조성이 좀 다릅니다.

○ 오문식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유역청장한테 자료 좀 받아서 있으면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것 한번 내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네,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지금 민경선 위원께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과거에 오래 전에 계획된 걸 가지고 그대로 공사 시행을 하면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건 현재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걸 질의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동두천 신천에 대해서 보면 아직까지 11월 5일자 중지 해 놨습니다, 이거 하천수계. 이 자료 주신 것. 지금 우리 민경선 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2청에 09년도 5월 달에 발주한 11월 2일 날 여기는 중지돼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받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건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신천 하천생태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2청 사업 소관은 솔직히 어제부터 저희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 김세중입니다. 신천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 진성복 위원 아니, 중지된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중지돼 있는데 그 공사를 했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금. 2009년도부터 10년도에 걸쳐서 신천 생태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생태공사는 일부 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일부가 아니죠. 그럼 얼마 했습니까, 얼마 동안?

○ 하천과장 김세중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동두천 신천이 그렇다면 우리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거의 맞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기본계획정비 추진현황 그래서 08년, 09년, 10년도에 나온 이 하천명하고 현재 여기 추진하고 있는 하천명이 중복되는 것 있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은 못 찾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민경선 위원이 질의했듯이 오래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동두천 신천 같은 경우는 하폭도 확장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호안 자연석을 다 쌓았는데 이게 그 계획대로 앞으로 다시 시행한다면 하폭이 늘어나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헛돈을 투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민경선 위원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해 준 겁니다. 정확히 이걸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하는 식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어차피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걸맞게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래된 무용지물이 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우리 동두천 신천의 경우 그 공사가 지금 어디 선에서, 혹시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혹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 하천과장 김세중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려고 메모를 해 놨다가 지금 민경선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걸 추가질의를 했는데 그럼 2청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 없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다 배치가 안 되고 다 바뀌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이것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동두천 신천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 하천과장 김세중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 진성복 위원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첫째,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기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료된 것,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계획을 지금 금년도에 하기도 전에 했다는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하천들은 이 공여지하고는 관계없이, 공여지특별법에는 관계없이 국비 내려오는 겁니까? 다른 하천들. 안산천이 됐든 노곡천이 됐든 이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펀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 공여지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지…….

○ 진성복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산천이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이 몰라서…….

○ 하천과장 김세중 안산에 있습니다, 안산 시내에.

○ 진성복 위원 안산에도 미군기지라는 게 레이더기지 하나만 있어도…….

○ 하천과장 김세중 그런 것하고 틀립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 신천의 경우 첫째 그래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도 계속사업으로 88억의 예산이, 본래 애당초 88억의 계획을 세웠는데, 공사비를 계상했는데 이걸 25억에 종결된 걸로 했고 금년도에 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신천에 대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왜 그랬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 하천과장 김세중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하나 중요한 사항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천명칭이 사업과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된 건 전체 10㎞, 20㎞ 구간이라면 일부 3㎞, 4㎞ 정도 구간별로 하는 사업비 그 하천 명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시는데…….

○ 진성복 위원 과장님, 제가 동두천 출신입니다. 우리 신천 수계에 있는 걸 지금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신천수계에.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패천이고 연관되는 그걸 전부 다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이 신천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면서 하폭을 넓히도록 돼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동두천 출신입니다.

○ 하천과장 김세중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 진성복 위원 그걸 아닌 걸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건 파악해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1청과 2청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는 우리 1청과 2청의 예산비율이 1청에서 81.2%, 2청에는 19%,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생태하천 조성은 1청은 91%, 2청은 9%, 지방하천개수사업은 1청은 79%, 2청은 21%입니다, 예산이 지금. 이것이 실링이 3 대 7 정도 이렇게 얘기를 늘 하시면서 실링 때문에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이건 3 대 7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북부지역이. 그만큼 홀대받고 있다는 그러한 여실한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 자료로 봐서는. 그런데 2청에 계신 하천과를 담당했던 분들이 좀 나태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쪽을 덜 줘서 그런 건가요?

○ 하천과장 김세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청과 2청이 실링을 배분했습니다. 그중에서…….

○ 진성복 위원 아니, 실링 배분이 9%, 생태하천조성사업 같은 건 9% 하고 91%인데…….

○ 하천과장 김세중 아니, 그렇게 사업별 성격의 실링이 아니고 총괄예산에 실링을 2청의 교통도로국에 얼마, 본청에 얼마 이렇게 실링을 배분했고 그 배분 실링 범위 내에서…….

○ 진성복 위원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은 답변을 교통건설국에서도 하고, 똑같은 답변을. 왜 적으냐고 물어보면 “이건 이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총괄적인 걸로 해서 실링을 합니다.” 이런 똑같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 하천과장 김세중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 작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 진성복 위원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하천부분뿐만이 아니고 교통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내가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그래서 저희 조직도 바뀌고 그런 걸 개선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성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필히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 하천과장 김세중 노력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수직교에 관련해서요. 건설본부장님, 이 수직교 예산을 우리 도에서는 전혀 하나도 안 쓴다고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도 예산을 하나도 집행하지……. 다른 거 다시 보전받는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수직교.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직교요?

○ 진성복 위원 수직교 관계를 다시 보전받는다고 분명히 먼저 행감 때 답변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도로 자체 교량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 진성복 위원 아니, 수직교가 지금 전도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진성복 위원 그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은 묻고 있는 건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 교량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입니다.

○ 진성복 위원 전도된 요인이 그 하천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전도됐다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담당 과장이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징후가 있어서 이건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전액 합니다. 도 예산은 일시 투입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한 걸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진성복 위원 어? 그럼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건설과장 손성오입니다. 진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재가설이 된다라고 하면 국가지원지방도 상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을 지원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고요. 지금 수직교 보수ㆍ보강에 대한 부분은 우선 재가설하기 전까지는 17번 슬라브와 16번 교각을 철거했기 때문에 그건 보수ㆍ보강해서 쓰게 됩니다.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이해력이 부족했나 보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그 구조물 점검을 하는 중에 그렇게 전도된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그 전도된 원인이 뭐냐고 우리 송영만 위원도 현장에서 따졌고 본 위원도 따지다가 행감장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시 와서 그걸 본 위원이 틀림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진까지 보여 주면서 이것이 밑에 있는 토사를 긁어내기 때문에, 하폭을 넓히고 긁어냈기 때문에 그럼 긁어낸 것만큼 토사가 밀려내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도된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전부 다, 지금 가도를 놓는데 무슨 십몇 억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우리 경기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니까 이 문제는 뭐 규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얘기하고 왔다고요, 올 때.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우선 집중호우로 인한 세굴로 해서 부등침하가 원인인 것 같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 하면서 위심이 변동되면서 세굴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그때도 추정을 했었던 거고요. 추정을 했던 거지…….

○ 진성복 위원 추정할 때, 현장에서 따질 때 “이건 따질 게 없습니다. 국비로 보전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일시 투입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위원님 그때 말씀은요. 그때는 최초로 저희가 보수ㆍ보강할 당시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오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정한 건 그때 강수량이 약 398㎜가 왔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집중호우로 인한 부등침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국지도기 때문에…….

○ 진성복 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를 분명히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여울목을 만들어 놨는데 여울목을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서 하폭을 넓히다 보면, 그러면서 거기 토사를 전부 긁어냈잖아요, 사진에 보니까. 긁어내고, 300㎜가 아니라 500㎜가 온다 할지라도 이미 침전물이 와서 쌓여져 있는 건 그걸 훑어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밑에 막이 있으면, 그렇죠? 막이 유실되면 같이 쓸려 내려가지만 막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공사할 때까지도 막이 있었다고, 여울목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울목의 폭이 10m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하폭을 20m로 넓혔다. 그러면 그 어간에는 전부 다 유실될 수밖에 없죠. 흘려 내려갈 수밖에 없죠, 토사들이.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사진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 속기록에 확인하면 알겠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귀책사유가 어디 있는지. 국토관리청에서 하상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도가 된 거냐, 토사가 유출되면서 세굴이 나서. 한 걸 분명히 규명하자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건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귀책사유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셔서 “그러면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전부 국비로 보전되는 겁니까?”라고까지 내가 물었습니다, 본 위원은. 속기록 한번 확인할게요. 분명히 제가…….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건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 진성복 위원 아니, 여기 와서. 행감 때 제가 사진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맥기술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량이 부등침하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유심이 변경됐다, 그다음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하다 이런 부분은 추정이고 정밀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저희가 다 교각을 처리해서…….

○ 진성복 위원 속기록을 받아서 분명히 제가 답변한 것하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난 얘기를 가지고 해도 증명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얘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자료 제출에, 물론 바쁘게 하다 보면 오타도 많이 날 수가 있겠는데 오타가 여러 군데가 많이 났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헷갈리죠. 양화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예산액이 이게 지금 단위가 1,000원이면 50억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 자료 보고서에는 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문수산터널 관리용역이 집행 가능액이 지금 2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산액이 5억 5,000인데 20억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 자료가 좀 잘못된 거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님한테 양해말씀 구할 게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 빈자리에서 정리를 하면서 아마 일부 오탈자라든지 이런 게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진성복 위원 지금 여기 지방도 유지관리 이 자료 제출한 거요. 지방도 유지관리가 85억에서 집행 가능액이 19억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사업 대상지 설계 및 그랬는데 이 지방도 유지관리하는 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않고서도 그냥 추상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이 서면 그다음에 그 대상지를 찾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략적인 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차선도색 하면 몇 개 노선에 이렇게 했고 우리 유지관리비에는 응급적으로 예를 들어서…….

○ 진성복 위원 아니, 이 문제요, 이거요. 지방도 유지관리가 85억 7,000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집행한 게 65억, 그래서 20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회 추경예산에 91억이 선 거예요, 9억ㆍ9억이. 그러면 이걸 사업대상지를 설계, 그러니까 대상지를 물색해서 설계하고 입찰 등을 거쳐서 10년 11월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추경에 확보된 건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 진성복 위원 그럼 대상지를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추상적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예산 받은 대로 대상지를 물색 선정하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개략적인 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요. 선정이 돼 있고 추가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 진성복 위원 대상지가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열 위원장대리, 송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할 거고요. 진성복 위원님이 하천기본계획 관련돼서 아까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간매천 같은 경우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반영된 줄 알고 봤더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면 완료가 2010년 2월, 그러니까 고시가 2010년 4월 23일이에요. 그런데 간매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보니까 공사착공이 2008년 8월 22일입니다. 공사준공이 9월 10일입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간매천.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매천 지금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 완료나 설계된 것을 보고 하천기본계획을 반대로 수립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상습지 개선이나 여러 가지가 반영돼야 하는데 결국은 상습지개선사업을 끝내 놓고, 미리 설계해 놓고 그에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건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계획 전의 사업도 우선순위, 필요성이라든지 위험도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매천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준으로……. 당초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했고요. 나중에 기본계획 하면서 검토한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간매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간매천 거의 전 구간을 공사를 다 끝냈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류 쪽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류는 거의 남한강에 근접한 데고. 보면 상류는 넓고 하류는 좁고 그다음에 끝나는 지점에 간매교가 있는데 간매교 교각이 딱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제가 신진교의 그런 문제와 같은 사고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완공됐는데 하천 재정비를 하면 무슨 정비…….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획을.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그것보다도 간매천 공정은 먼저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만…….

○ 민경선 위원 아니, 다 끝내버렸는데 무슨 재정비 추진을 합니까?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합니까? 고시내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데 하천기본계획 재정비해서 본 사업에 반영된 게 있는지, 매칭이 제대로 됐는지 그 현황을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걸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않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 것은 몇 년 차이가 나는지, 기본계획을 언제 수립했는데 지금 2010년도와 2011년도 하천에 계획이 반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5년 차가 되는지, 10년 차가 되는지, 7년차가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자료가 더 와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래요? 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자료를 주셨는데 하천사용료 세입감소 사유, 골재 채취를 할 수 없어서 골재 채취분만 빼고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 추계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2009년도의 하천사용료 세입에 보니까 69억, 1청ㆍ2청 합쳐서. 그렇게 한 게 맞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2청이 그때 얼마였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09년도에는 1ㆍ2청 구분이 없었고요. 작년도만 구분이 됐던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1ㆍ2청이라고 하는 게 하천은 구분돼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통계를 뽑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처음에 예산 집행하고 예산 수립을 할 때…….

○ 조광명 위원 천이 아니, 지금 조직만 합치고 분리되고 이러는 거지 천 자체가 합치고 분리되고 이러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업무를…….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1청 관할의 하천에서 나오는 하천사용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2청 관할의 하천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온 금액은 각각이 있을 건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09년도는 각각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건 자료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2청이 2010년도에 분리해서 그때부터 1청 별도, 2청 별도 이렇게 통계를 냈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09년까지는 저희가 하다가 기왕에 조직이 2청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010년도에는…….

○ 조광명 위원 2청의 하천사용료는 얼마예요? 2010년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20억.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69억에서 20억 빼면 얼마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49억.

○ 조광명 위원 아주 간단한 계산이 하천사용료가 33억으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수치가 대충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문제의식은 계속 이런 겁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말씀드렸다시피 추계로 하다 보니까 예상한 그 추계금이…….

○ 조광명 위원 지금 예산이 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수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만큼 예산을 쓸 수 있는 룸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어쨌든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년의 추세대로 보더라도 세수추계를 적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계속 예산을 더 늘려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설득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국이 몇 개가 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 조광명 위원 다시 뽑아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주신 거 2010년 사업별 집행실적 저조사유 및 대책 이게 저한테도 주시고 오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주고 똑같은 자료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똑같은 자료를 주면 이거 가지고, 이게 굉장히 부실해서, 이 상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의의 논리적 근거가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요소가 있고 남아도는 예산이다. 2011년도 예산에는 2010년도에 남아도는 예산을 다 쓴다라고 하는 전제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요지이고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건 예산이 서야만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만 이월되는 것은 사업집행 과정에서 시기 미도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되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볼까요? 구조물 유지관리 계속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15억, 예비비라고 하는 게 어떤 거지요? 예비비는 어떤 때 세우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재해가 발생됐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 조광명 위원 예측할 수 없는 때이거나 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새로 편성해야 될 때 예비비를 쓰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꼭 필요할 때입니다. 긴급이 필요할 경우에.

○ 조광명 위원 예비비 15억 증액편성에 따른 시기미도래, 그러면 예비비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지요? 예비비는 15억 편성했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올해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지요?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예산이 이제 다른 예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니까 이월시키는 것이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산 회계연도는 12월인데…….

○ 조광명 위원 본부장님, 시간을 제가 많이 쓸 거는 아니고요. 2011년도 예산안 보면 36억 정도를 구조물 유지관리로 적당하다고 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30억 정도면 구조물 유지관리의 비용이 적당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세운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랬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돈이 부족한데 본예산에 36억 세우고 1차, 2차 추경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원래는 50억이 필요한데 36억을 먼저 세우고 이런 건 아닌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고 36억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돼서 예비비로 사용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구조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30억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세우신 거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넘어가는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돈이 3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니, 연말이 10월 30일 기준이니까 금년 연말에 또 집행되는 사항이 있고.

○ 조광명 위원 이게 12월 말 기준으로 42%라고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10월 말 기준으로 수치를 뽑은 거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12월 말 기준으로 퍼센트가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그중에 10개를 지적했는데 3가지만 퍼센트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12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집행내역을,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뽑아도 그렇게 높은 퍼센트로 아까 얘기하셨던 80~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논리적 근거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계속 주시면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충분하다 이런 논리적 결론이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시면 예산 삭감해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완해서…… 본부장님, 이 자료를 빨리 보완해서 제가 얘기하는 정도 수준까지를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시고, 그래야 예산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

○ 민경선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제가 자료가 온 걸로 확인했는데 아직,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혹시 있으시다면 빨리 주시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정확히 안 와서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별도로 보고를 받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성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질의보다는 손성오 과장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도로과장 손성오입니다.

○ 진성복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수직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속기록을 가져와 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속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셨나 보지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아닙니다. 저희도 속기록을 확인했는데요.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부서에서 정밀하게 원인 분석하도록 하겠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다 그렇게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한맥기술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한맥기술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라고.

○ 진성복 위원 여기 속기록에 보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지요? 거기 보셨지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다 읽어봤습니다.

○ 진성복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쭉 보면 “여울목 상류에 있는 토사가 밀려내려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고까지 답변을 했고, 그리고 여기 사진을 내가 보여 주면서 “이렇게 걷어냄으로 인해서, 하천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중앙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일시적으로 투자했더라도 예산 투입해서 다시 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거론할 게 아니라 “경기도 돈은 괜찮고 국가 정부 돈 들어가는 건 괜찮나요?” 이건 뭐냐면 경기도 예산이 됐든 중앙정부 예산이 됐든 헛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였고, 그래서 하천정비계획에서 우리 하천과에서 그렇게 할 텐데 그걸 감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 공사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도에 할당되는 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국비, 거기서도 돈의 몫이 공제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건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주되 우리 실링, 도에 올 수 있는 실링에서도 공제하면 안 된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인정한 걸로 저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답답해서.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이 말씀은 그래서 국토부 원인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정밀진단 부서에다가…….

○ 진성복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한맥에서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거지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럼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섰지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것은 추경에 15억이 유지보수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세웠잖아요? 그것은 가설도로공사 비용이 약 15억 들어갑니다. 그 공사비입니다.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중앙정부하고 그런 귀책사항이 끝나고 나면 수입이 되든 이뤄지겠네요?

○ 도로건설과장 손성오 네.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실은 건설본부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료준비나 답변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가 여기 본청에 있지 않고 외청에 있다보니까 자료준비라든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애로사항 많으셨는데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준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다음은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광현 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도로사업소장 안광현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범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원종영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도로시설2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발간한 2010년부터 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도로사업소의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비는 4건에 486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20개 노선에 208억 9,600만 원,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168억 5,000만 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88억 원, 신상교 재가설공사에 206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1쪽부터 9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2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5억 3,683만 1,000원으로 우리 도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4억 9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도유지 및 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 총 90억 5,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업무에 따른 명예과적단속원 보상금으로 72만 원, 과적차량단속용 전자저울 구입비 45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청소용역 위탁관리 및 시설유지비로 5,720만 원, 지방도관리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6,000만 원, 도로분야 유지관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20개 노선 833㎞에 대해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정비 등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22쪽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1억 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위해 신천-위곡 등 3개소에 대한 사업비 17억 원, 신상교 재가설공사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액 기준으로 편성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총 4억 8,5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2억 7,231만 1,000원, 이어서 9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6,180만 원, 여비 3,990만 원,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8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2대 교체구입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인쇄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도로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도로사업소 전 직원은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도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안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선행 전문위원 조선행입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 원으로 신상교 재가설공사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5억 3,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사유지관리의 경우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험도로 개량과 신상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10월 말 현재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경우 도로시설물과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의 철저한 실시와 적기 보수ㆍ보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도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도로ㆍ교통ㆍ하천 등 SOC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지역의 도로ㆍ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재정여건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도로사업소))

○ 위원장 송영주 조선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좀 보시지요. 청사유지관리비에서 특이사항은 없는데 구관 보수공사를 하시려고 하네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이상기 위원 어떻게 구관이 많이 손상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저희 구관이 1980년대에 지어져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이상이 지나서 지금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외벽 보수공사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물이 새가지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도 관리에서 재료비 재해대책용 재료구입, 이게 염화칼슘 얘긴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염화칼슘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아까 건설본부도 나왔는데 이게 지금 6,000만 원이면 적정한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이 저희가 전년도에 남아 있는 재고량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강설량을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이상기 위원 작년에 몇 ㎏ 썼어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약 150t 됩니다.

○ 이상기 위원 150t. 올해 예상량은 얼마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계속 똑같은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1,360만 원이 늘어났어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게 같은 톤수라도 재료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 이상기 위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단가 조사하고 계획 잡은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이상기 위원 단가 조사한 거 있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단가비교표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배상금의 내역이 뭡니까? 교통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이 저희가, 이게 소송인데요. 대부분 보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그러니까 펑크가 났다든지 그런 게 저희…….

○ 이상기 위원 주로 뭐가 많이 배상이 들어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대부분 보면 주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가다가 차량이 손상됐다. 대표적으로 펑크가 났다든지 부딪혀서 차량에 파손이 갔다든지.

○ 이상기 위원 그런 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래서 저희가, 전체가 저희 국지도하고 지방도 하고 해서 약 20개 노선에 8,300㎞를 관리하는데요. 저희 관리팀 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6명이 그걸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 이상기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정기순찰로 해서 돌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이건 외주를 줘요, 직접 시행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구조물 유지관리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저희가 자체설계 해서 하는데요. 여기에 주된 게 우리가 시설안전,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된 것을 지정해서 외주를 준다 이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렇죠. 그게 시특법상 규정에 나와 있는 기간을 감안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거 지금 이번에 시설비로 20억 9,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건 어디다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이 주가 저희가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해서 진단해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서…….

○ 이상기 위원 이게 몇 군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게 총 저희가…….

○ 이상기 위원 자료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총 213개소가 됩니다.

○ 이상기 위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왜 이렇게 집행률이 34%밖에 안 돼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저희가 신천-위곡 간, 가평 구간인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액이 약 1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5억을 가평군에 1차 배정했고요. 감정평가 나온 결과로 해서 지금 11월에, 12월부터 보상이 잡혀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평군에 재배정해서 연말 안으로…….

○ 이상기 위원 남은 금액이 바로 재배정될 거다 이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이상기 위원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빨리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신상교 재가설공사는 집행률이 0%네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신상교는 가평 하면 신상리에 있는 건데요. 저희가 설계를 끝나고 발주한 게 금년 7월 30일 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저희가 가보니까 하천 내에 농업용수보가 있습니다. 그 보에 교각하고 교대가 그 보에 일부 걸리기 때문에 터파기 해서 올려 가지고, 교각을 올려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 이상기 위원 올해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필요하겠네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올해는 10억인데요.

○ 이상기 위원 10억도 다 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10억도 다 소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감리비가 왜 1억이나 돼요? 시설비는 8억 9,000인데.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전체사업비 48억 5,000만 원에 대한 전체감리…….

○ 이상기 위원 감리비를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아니죠.

○ 이상기 위원 공사한 양만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사기간으로 하나요? 감리비 지급요령.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건 1억에서 공사 진도율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시설비로는 8억 9,000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1억씩 올라온 게 이상해서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명세서를 보면 10년도 10월 31일까지 65% 지급했네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주로 인건비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인건비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저희가 8명이 있는데…….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월 31일까지 65%면 이것도 남겠네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도 10월이니까 현재 4/4분기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 이상기 위원 그리고 2011년 예산요구액 보면 퇴직금이 100만 원 8명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 이상기 위원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이 급여에 1/12 아니에요? 연봉의, 1년 단위로 이거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1년…….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네요? 일반운영비. 왜 그렇죠? 특별한 일 있나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에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 이상기 위원 인원이 늘었다 이거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증액분에 대한…….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비 있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이상기 위원 여비가 현재 75% 지급됐네요. 그렇죠? 집행이.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는 660만 원이 증가됐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0년도에 한 90% 정도 소진할 것 같은데 왜 증가를 시켰어요? 민원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도 증액분입니다. 금년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액.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홍정석 위원입니다. 이상기 위원님이 첫 페이지부터 조목조목 다 해서, 전체예산을 봐도 95억이네요? 전체예산 내년도.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95억 3,600만 원입니다.

○ 홍정석 위원 95억이라서 그렇다고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을 시행하고 났을 때의 효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교량 및 도로의 안전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은 예산이 오히려 저는 확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신진교, 수직교, 용담대교 등 최근 도내에서 벌어진 교량의 위험이나 안전진단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예산이 좀 더 확대돼서 철저하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한정된 재원이라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의 안전진단 정밀검사를 받는 교량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안전진단은 저희가 총 213개소를, 교량 208개소, 터널 3개소, 옹벽 2개소 해서 213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홍정석 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리고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그 절차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진단이나 정밀진단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런 신진교나 수직교 같은, 수직교도 다행히 미리 발견을 해서 인명피해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보면 교량에 대한 것은 특히 경기도에서 하천의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사전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213개 그것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최소한 이 213개에서는 안전진단이 미흡해서 아니면 그 안전진단 한 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밀진단이나 안전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은 준공 후에 10년이 지난 후에 최초 실시를 하고 그 후에 매 5년마다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 홍정석 위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어서 알겠는데 저는 필요한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의 현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 싶은 어떤 판단이 서는 그런 교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같이 협조를 해서 미리, 꼭 10년이 되고 5년 되고 어떤 기준에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천 년을 내려왔던 하천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재작년부터인가요. 어쨌든 하천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일어날 수 있는 교량위험들이 지금 균열이나, 특히 용담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량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13개에 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처럼의 그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검하는 순환방식이 아니라 교량통행량 또 차량통행량, 홍수, 강우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이 바뀐 그런 총체적인, 구체적인 상황들을 반영한 좀 더 새로운 패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기존처럼 그냥 10년마다, 5년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금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교량통행량이. 많이 예전하고 바뀌었죠. 급속도로 증가하는 데도 있고 또 오히려 줄은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나 강우량 등에서 좀 더 새로운 패턴으로 한번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방안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213개소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안전을,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전에 점검과 사전에 그것에 대한 대비거든요. 사후에 하려면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위험한 것들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산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예산에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그리고 변화된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그때 민원사항이나 감사, 가로등공사에다가 몰아주고 했던 그 담당공무원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민원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것은 저희가…….

○ 홍정석 위원 소장님이 민원을 전체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도로 관리감독 부실하다, 이게 도대체 공산국가냐라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거든요. 사업 시행하시는데 가능하면 도민들한테도 좋은 호평을 받아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2010년 당초예산 대비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다 증가됐는데.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도의 재정운영상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특별하게 구조물 유지관리가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점점 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로 해서 줄어든 관계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개량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감정평가에서 15억이 나와서 5억 미리 가평군에 주고 10억을 11월 달에 재배정한다고 하셨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이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순수보상비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상기간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가평군에서 어떻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보상이 지금 감정평가 해서 보상협의를 다 해서 가평군에서 지금 보상을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로 협의해 가지고 타고자 하는 사람을 파악해 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는 지금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무슨 말입니까? 협의가 끝났습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협의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지.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협의기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군에 보상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거기 군의 부군수님이 협의의 주 저거로 해서…….

○ 민경선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보상기간이 있고 보상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집행률 보면 34%인데 돈을 다 배정했다고 해서 보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기간이 계획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딱.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보상기간이 일정, 법상 얼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 민경선 위원 가평군은 계획상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공사를 언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저희 계획은 금년 안에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안은 가지고 있는데요. 잡고 있는 것은 연내로 잡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 민경선 위원 보상은 15억인데 개인 소유자들인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렇죠. 개인도 있고…….

○ 민경선 위원 그게 몇 집이나 됩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예전에 올해 2009년도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군훈련도로 정비에서 2008년도 사고이월 돼서 2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때 교통도로국장님한테 질의했더니 올해 예산이 반영됐느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불용처리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불용액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집행이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올해 잡힌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지. 연천군 군훈련도로입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군훈련도로가 전부 연천군 관내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할 때 2청 당시에 교통도로국에서 위험도로 개량하고 군훈련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17억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위험도로를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걸 군훈련도로에 17억을 감하고 위험도로 개량에 17억을 넣은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언제 했다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게 지난번에 저희 내년도 예산 최종적으로 확정 조정할 때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11년에요, 내년도?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넘기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가 이걸 문제제기를 해갖고 완전 가평군의 담당자는 징계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파서 대신 할 사람이 없어갖고 3개월간 업무가 중지되는 바람에 이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불용처리 됐으면 당연히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시 국장님이 올해 계획에도 안 잡았고, 그러면 어떻게든 처리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2대 구입하시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민경선 위원 제가 지난 2회 추경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3,296만 2,000원을 계상해서 올렸잖습니까? 그때도 컴퓨터 4대 구입부터 해서 책상용품 다 해서 했는데 몇 개월이 안 된 시점인데 계획성 없이 그때 한 번에 올리 시지 왜 2대를 이번에 또 올렸는지.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때 그것은 금년 4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1개 팀이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이것은 내구연한 5년이 지나서 5년 지난 것이 2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단체, 다량으로 구입할 경우는 좀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률적으로 135만 원 딱 이렇게 해서 확정된 부분이라 할 때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조직개편이 4월 달에 됐고 이후 연한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리 계획을 잡았었을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사유는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일단 북부출신 위원으로서 예산액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4억이 감액되고 총액이 95억 3,000만 원 정도 이 예산을 심의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SOC사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계획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사업소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노력을 해오셨지마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괴리감이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경선 위원께서 구조물 유지관리비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거의 6억에서 7억 정도씩 계속 줄어들어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경상적으로 투입이 되는 경비가 아닙니까?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경상적으로 매년마다 투입이 되는 비용이 비슷하지 않아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구조물 유지관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 그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경상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노후됐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구조물 유지관리인데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계속 증가추세가 돼야 되는데.

○ 김광철 위원 증가추세가 돼야 되는데 1년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 줄어들면 과연 온전하게 구조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겠으며 안전이 제대로 진단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 재정이 지난번에…….

○ 김광철 위원 소장님, 실링이나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기점검이 돼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1년에 7억씩 감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주시지마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제가 교통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울분에 찬 마음으로 북부출신 위원으로서 북부지역에 대한 소회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또 남부지역의 위원님들이나 동서부지역의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깊었던 저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성복 위원 진성복 위원입니다. 전체로 보면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 신설도로가 어느 쪽이 많다고 봐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 계획노선은 25개 노선인데요. 그것은 제가 남쪽의 건설본부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것은 좀 말씀을…….

○ 진성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이쪽 건설본부 쪽에는 대개 보면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도로개설들이 많이 됐죠. 그런데 이 북부 쪽에는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만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다음에 그 말씀은 6페이지 보면 지방도 관리문제에 있어서 건설본부하고 보면 지금 도로사업소의 지방도 관리비가 퍼센티지로 보면 35%쯤 되는데 사실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건 노후된 도로일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맞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북부 쪽이 건설본부 쪽보다는 오래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실링 때문에 거의 이렇게 맞춰가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게 현재까지는 실링 주는 범위 안에서 저걸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건설국이 25일 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진성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링이라고 자꾸만 실링, 실링 그러는데 실링이라는 개념이 소요가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실링이 배정이 돼야지 지역적으로 나눠지면 안 되죠. 새 옷을 사입었는데 보수할 이유 없잖아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듯이 도로도 이것이 %수를 따져서 실링을 할 게 아니라 노후된 도로일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지역개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잘 보셔서 그래서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왔지만 그러나 건설본부 또 도로사업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역시 내년도에 다시 이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점적으로 주장을 해서 정말로 유지관리가 돼야 될 도로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알겠습니다.

○ 진성복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진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아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하나만 해주세요. 구조물 유지관리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관리할 도로가 줄었나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지보수, 지방도나 구조물 유지보수나 계속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금 진성복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건설국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추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래서 소장님,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줄은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만큼해서 하고 추경에 추가 반영을 해서…….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예산담당관이랑 추경에 추가예산을 배정하는 걸 약속 받으셨나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것은 아직, 제가 도로사업소 와서는 예산담당관에게 말씀을 못 드리고 먼저 있을 때 한번 담당관님하고 같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한번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 진성복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타당한 이유없이 예산이 이를 테면 필요예산액보다 예산실링상 70%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70% 정도,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앞서 말씀하신 전자입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법적인 의무사항 아닙니까?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법적인 의무사항 예산을 배정하는데 실링 때문에 배정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구조물 유지관리에 안전진단 하는 거요. 진단하는 금액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상이 돼 있고 거기에서 나타난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감액됐다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업비 산출이 구조물 유지관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부대비가 아마 유지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은 이제 유지관리에 따른 부대비는 부대경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나가서 하는 여비라든지 그런…….

○ 위원장 송영주 소장님, 그러면 구조물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애초에 얼마를 예산실에…….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당초에 36억을…….

○ 위원장 송영주 36억이면 추경 배정 없이 1년 예산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진단하고 보수보강하는 걸로 계상하신 건가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그런데 2009년도, 10년도가 다 26억, 24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26억, 24억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 26억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사업량에 문제가, 사업량을 줄이면서 사업을 하셨던 건지, 지금 말씀하신 36억이 절대치인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러니까 저희가 36억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필요해서 36억을 했는데 지금 줄어든 만큼 그중에서도 또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을 책정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영주 09년, 10년도 일단 26억, 24억이었는데 추경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추경에 배정 없이 26억, 24억으로 사업을 집행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이번에는 더 줄어든 21억으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야 될 예산이 있고 또 늘려서 같이 함께 해결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량과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린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있으면 되는 사업인지, 이런 사업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한 총내역하고 내년도에 여기에 맞춰서 잡은 계상한 자료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영만 위원 과적에 대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과적단속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적발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는 어느 쪽에다가.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과태료는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를 하죠.

○ 송영만 위원 수납.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도수입으로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관리를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그렇죠. 건설본부에서…….

○ 송영만 위원 2청에서 하는 거죠? 수납.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아니죠. 저희 도로사업소 수입으로 잡는 거죠.

○ 송영만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수납을.

○ 도로사업소장 안광현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경기도로, 전체 경기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접 관리를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증액이 됐잖아요? 운행제한 차량단속.

○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광현 네.

○ 송영만 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안광현 이건 저겁니다. 저희가 금년 9월 23일 날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해서 내년도에 들어올 걸 잡아서 수입으로 잡을……. 과거에는 벌금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수입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직접 도 수익으로 잡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알겠고요. 여기 구조물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북부에서 도로사업소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사업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송영주서형열김광철강백수공근식민경선박동현송영만오문식이계원

이상기조광명진성복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조선행

○ 출석공무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의재관리과장 조광오도로건설과장 손성오

건축시설과장 김태용하천과장 김세중

ㆍ도로관리사업소장 안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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