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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제1차 기획위원회(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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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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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1월 29일(월)

장 소 : 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기획조정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이 도민과 경기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행정행위와 정책은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의 방향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과 예산 이 두 가지 요소야말로 모든 행정이 아닌 더 나아가서 정치와 사회의 요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기는 하지만 지난 행감을 토대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짚어 보고 대안을 내놓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2.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07분)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먼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직제변경과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바뀐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조직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 사)

이한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조직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국장급에 비전기획관 자리가 신설되었는데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공석임을 보고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표지로 된 책하고 흰색으로 된 설명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파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과 2010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70쪽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비전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 예산 중에서 경기도에 섬 조사용역 7,500만 원, 팔당호 수리권일원화를 위한 상류댐 및 유입지천의 유량 기여도 조사 연구용역 9,000만 원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각각 명시이월 하였고 중장기 비전전략수립 용역은 예산액 7억 4,900만 원 중에서 3억 2,352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서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2억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안성 문제가 있어서 국가정보원에서 현재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정부적인, 범정부적인 아키텍처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행정안전부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라 공기가 부족해서 5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조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1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1,064억 1,449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365ㆍ24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 24억 2,546만 원은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 기조실 세입예산은 1,039억 8,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쟁력강화담당관, 지금 분권담당으로 바뀐 그 실에는 국비 2,500만 원을 지역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6월 말 기준 실적평가 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190쪽에 세부예산항목별로 제가 보고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도비사용잔액 2억 5,328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9년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정산 반납액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제7호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1억 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조 2,72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365ㆍ24언제나민원실 예산 13억 8,008만 원이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조실 소관 세출은 2조 2,71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구 정책기획심의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정책기획심의관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2,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금년 3월과 6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여비도 따라서 감축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경쟁력강화담당관실에 지역발전협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2,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94쪽 365ㆍ24언제나민원실 예산은 아까 보고 올린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다음 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조 2,251억 원으로 기정액보다도 18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재정보전지원금 예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재정보전금 제3회 추경 편성액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조 8,452억 8,3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36억 3,0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금액은 과년도 초과세입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액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예비비가 일부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96쪽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u-IT 기반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계획 변경으로 3억 원 전액을 감액했고 맨 아래쪽에 있는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는 10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를 변경 계약하면서 단가가 내려가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목에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시군 지원 예산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제7호 대풍 곤파스에 따른 피해복구비 국비가 1억 40만 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 소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9조 7,744억 원을 반영했고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조가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45쪽부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45쪽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세목이 도정홍보입니다. 도정홍보사업에 57억 7,600만 원, 아래쪽은 전부 저희 기조실 소관이 아니고 146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총 사업비 540억 6,000만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쪽에 보시면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지원금이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에 9조 3,463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에 9,505억 8,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도정 운영지원 사업에 113억 5,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8쪽에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에 214억 원 반영되어 있고 소송수행지원 사업에 110억 1,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41억 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조성에 47억 원, 뷰티엑스포 개최하는 데 20억 원 등이 149쪽까지 걸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61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48억 원 등등이 148쪽과 149쪽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기조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책개발기능 그리고 연구기능 이 두 가지를 강화하고 전자도정을 확대하면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파란책자입니다만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파란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의 40쪽 세입예산입니다. 40쪽부터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2011년도 일반회계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3,552억 9,754만 원입니다. 총계 줄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365ㆍ24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이 21억 7,797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고 올린 것처럼 자치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기조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구 경쟁력강화담당관, 현재 분권담당관실은 국비 3,000만 원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은 365ㆍ24언제나민원실을 지나가서 아래쪽에 내려가면 예산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세입은 3,459억 5,543만 원으로써 주요내역을 보시면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2,7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111억 원, 보통교부세가 632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은 54억 3,413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시면 세부항목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등 9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총 해서 54억 1,413만 원입니다.

다음 디자인총괄추진단 세입예산은 17억 원인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부터는 세출예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기조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조 6,088억 9,611만 원입니다. 이 중에 365ㆍ24언제나민원실을 제외하면 기조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2조 6,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43쪽에 있는 구 정책기획심의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22억 3,47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69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부항목을 보시면 도정현안에 대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3억 7,89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도정홍보 예산에 11억 3,500만 원으로 도정 정책을 홍보해서 정책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광역행정강화 예산 2억 5,000만 원으로써 주된 사용처는 세부항목에서 보시듯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 도정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 활성화 사업비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쪽 이하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구 비전기획관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액이 첫 줄에 114억 2,065만 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도 12억 7,3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그다음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정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제안제도 활성화 5,000만 원,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개발사업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도정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1억 1,667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6억 5,185만 원이 통계조사를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47쪽은 전부 행정경비이고 48쪽 분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구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분권담당관실의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186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528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룰 위해서 수도권규제개선추진 예산 1억 9,245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기반구축에 2,500만 원, 아래쪽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을 위한 위원회 분담금이 3억 7,116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경기도 부담금입니다. 그 아래쪽에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비 3,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0쪽 평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평가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억 1,5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4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실 예산의 주요 편성목적은 정책품질을 향상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정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에 예산이 1억 원 편성되어 있고 도정업무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이 5억 9,300만 원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1억 5,700만 원 등이 50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51쪽에는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원가량 증액된 8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2쪽은 365ㆍ24민원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2쪽부터 56쪽까지가 365ㆍ24민원실 예산입니다. 따라서 5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57쪽에 있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조 5,677억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502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하게 된 주요사유는 재정보전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 아래쪽에 2/3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보전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편성되는 법정경비인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2,963억 원이 증액된 1조 7,943억 원을 편성했고 아래쪽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1,260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9쪽은 행정운영경비이고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에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기금으로 2,630억 원을 편성했고 아래쪽에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2,8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1쪽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7억 7,849만 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은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예산이 큰 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중간쯤에 보시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비가 10억 5,682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 7억 4,085만 원이 각각 전액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전자도정 운영 지원을 위해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14억 7,550만 원 등 총 21억 6,65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2,300만 원, 장애분석솔루션 구입비용이 2억 원, 온나라시스템 연계에 따른 용량 증설을 위해서 2억 원 정도가 각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위한 예산 8억 4,000만 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액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64쪽, 65쪽은 항목은 많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금액들이고 일반운영경비들입니다.

66쪽에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53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신망 보안을 위한 금액인데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예방위주의 보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예산,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용역 예산이 2억 4,9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행정운영경비이고 다음은 69쪽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억 8,2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1,1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법무담당관실 예산이 증액되게 된 사유는 소송수행 지원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예산은 중간 조금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보다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항목을 보시면 소송수수료가 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수료는 지난번에 보고 올린 대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관련 소송에 국비지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1억 3,156만 원을 편성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변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은 행정운영경비이고 71쪽에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총 55억 7,0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올리면 경기디자인페스타 2011 개최를 위해서 중간 아래쪽입니다마는 5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아래쪽에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에 12억 원 그다음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에 6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이 국비로 편성돼 있고 뷰티디자인산업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해서 편성한 뷰티디자인엑스포 예산이 4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아래 쪽입니다만 8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이 얇은 책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3쪽입니다.

3쪽 기본운영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역개발채권을 금년도보다 300억 원이 더 많은 6,100억 원을 발행해서 4,934억 원을 도내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4쪽에는 기초자치단체별 융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인 5쪽, 6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올리고, 7쪽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영계획 중인 자금은 총 1조 4,387억 원이고, 11쪽 이하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11쪽 이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이 나와 있는데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억 원이 감소한 1,260억 원으로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익 1,226억 원, 영업외수익인, 아래쪽에, 예금이자수입 34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2쪽과 13쪽에는 수익적지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예산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834억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기금관리비가 1억 원 그다음에 채권상환이자, 다음 쪽에 있습니다만, 채권상환이자 752억 원 그다음에 13쪽 맨 아래쪽에 예비비 81억 원이 수익적지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간지를 뛰어넘어서 17쪽 자본적수입에 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6억 원이 증가한 1조 2,474억 원입니다. 항목을 보시면 도융자금 회수수입이, 111-1번입니다마는 2,387억 원, 그 아래쪽 -2번에 시군융자금 회수수입이 1,909억 원, -3번에 기타융자금 회수수입이 2,078억 원 등 융자금 회수수입이 총 6,34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맨 아래 쪽에 보시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6,100억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21쪽까지 자본적지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조 3,5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3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1번에 보시면 도융자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개발사업이 1건, 도로사업이 29건, 하천개수가 37건 등 총 67개 사업에, -1번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2,7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융자금으로 하는 사업이 토지개발사업 4건, 도로사업 7건, 이게 20쪽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마는 토지개발사업 4건, 도로사업 7건, 공영주차장 및 종합운동장 건립 등 기타사업 10건 등 총 21개 사업에 2,234억 원이 20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채권원금 상환금하고 기타 자본적지출로 5,719억 원, 예비비로 2,9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2쪽, 23쪽의 자금운용계획과 25쪽 이하 예산부속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기조실 소관인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횡으로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8쪽부터 저희 기조실 소관입니다. 횡으로 된 자료의 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9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 예치금 106억 원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액 2,639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총 2,738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도 말의 기금잔액은 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쪽에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2,638억 원하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7억 원 등 총 해서 2,745억 원입니다, 왼쪽 칼럼입니다. 오른쪽의 지출은 지방채 및 원리금 상환액 2,738억 원을 집행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잔여되는 7억 원은 도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11쪽 수입계획, 12쪽 지출계획, 13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은 보고드린 10쪽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앞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정부로부터 차입한 공자기금 1,197억 원을 금리가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을 하면 총 242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정계획 제출할 때 이를 포함시킬 예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기금운용 개요 및 조성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를 해서 SOC자금 등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이에 따라서 2004년도부터 운용을 해오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다른 기금에서 예탁한 여유자금하고 통합기금 운용에 의한 수익금으로 조성되고 있고 17쪽의 표를 보시면 2010년도 말 운용잔액이 4,022억 원이 있고 2011년도 수입액이 718억 원 해서 총 4,740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97억 원을 집행하고 나면 2011년도 말에 기금잔액이 4,543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18쪽 자금수지 총괄표입니다. 왼쪽에 수입을 보시면 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한 예탁금 상환금이 2,700억 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이 566억 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52억 원, 수입계획의 수입액입니다. 예치금 회수 211억 원 등 총 3,639억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오른쪽 칼럼입니다. 도로, 하천 등 SOC 투자사업에 예탁금으로 돼 있는 2,700억 원을 융자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환경보전기금에서 예탁한 예수금 원금 45억 원, 개별기금 예수이자 152억 원을 예수금 원리금으로 상환하고 지출잔액이 742억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치금으로 도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19쪽에 수입계획과 20쪽 지출계획,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은 18쪽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방금 제가 설명 올린 내용하고 금액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3,552억 9,754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774억 5,262만 원 대비 358.73%인 2,778억 4,4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3억 3,200만 원, 전입금 2,811억 원, 잡수입 2,000만 원, 지방교부세 636억 9,437만 원, 보조금 91억 5,117만 원입니다. 세입이 전년도 대비 358.73%나 증액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통합관리기금 전입금이 전년 대비 800%인 2,400억 원 증가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11억, 지방교부세 355억 337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6,655만 원 등이 증액되고 감액이 도비사용잔액 100억과 부담금 8억 1,700만 원에 그친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의 내년도 세출은 총 2조 6,088억 9,611만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조 8,617억 1,763만 원의 40.13%인 7,471억 7,8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 소관입니다. 도정운영추진 기반구축 사업비 3억 7,890만 원은 도정발전 열린토론을 위한 일반운영비 9,700만 원, 국외여비 1억 2,19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국외여비 1억 2,190만 원은 도정정책 해외비교연수비 1억 원과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 2,19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불필요한 해외연수를 통제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 과별로 편성되던 국외여비를 주무부서인 정책기획관실로 일괄 계상한 것이나 여비의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과다 편성된 인상이 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보다 큰 문제는 예산편성이 기준이나 원칙 없이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보면 도정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공직자가 함께 열린토론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별 예산편성이라는 편성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할 때 도정발전 열린토론의 실제 사업비는 전체 예산액의 25.6%인 9,7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4.4% 2억 8,190만 원은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이 같은 형식으로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을 통한 도정역량 강화 사업비 16억 8,500만 원은 도정홍보비 11억 3,500만 원과 광역행정 강화 2억 5,000만 원, 소통 활성화 3억 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홍보비는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도정홍보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홍보 등 예년과 비슷한 형식으로 편성돼 그간의 홍보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는 자체평가를 기반한 것으로 파악되나 과거 검토보고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돈으로 기사를 사는 형태의 기획홍보는 그릇된 방식임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최근 실시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이용해 홍보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관련예산의 삭감이나 사업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언하면 이 같은 방식의 홍보는 도민으로 하여금 광고를 기사로 알게 하는 기만행위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태의 반복을 통해 언론은 독자인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됨으로써 존립기반이 붕괴되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육성과 발전에 일정한 책무를 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오히려 언론을 수렁으로 인도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규사업인 소통 활성화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발굴하여 소통을 통한 따뜻한 도정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는 공감되나 세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수요자 대상 정책개선 간담회 및 설문조사에만 사업비의 1/3인 1억 원을 배정했을 뿐이어서 소외받고 있는 도민들의 살아있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같은 사업의 경우 공무원 위주의 정책개발 워크숍이나 전문가 회의 등보다는 수요자인 소외받는 도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들어주고 수렴하는 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소외받는 주민과의 소통이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단과 제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그간 수없이 개발되고 제시된 바 있고 설령 새로운 맞춤형 정책수단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무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전기획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해결방안 개발사업비 104억 8,000만 원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3,000만 원,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4억 5,000만 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을 위해 도 전체 실국공통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신속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0억 원은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156억 6,600만 원 가운데 자체 수입분을 제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자체 재원확충 방안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 9,000만 원은 제안제도 활성화 5,000만 원, 공무원직무발명 활성화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도민 및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무발명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연구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안의 경우 제안이 실제 적용될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제안이 사장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제안과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증액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4,800만 원은 주요개발사업 자료수집 및 홍보물 제작에 2,700만 원,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 2,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나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32.2%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 조사 6억 5,185만 원은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중 도 직접사업 1억 1,668만 원, 시군 지원사업 2억 6,830만 원, 각종 통계자료 발간 5,800만 원,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 중 도 직접사업 3,700만 원, 시군 지원사업 1억 7,18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는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도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와 연구자료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체 고용수요조사 역시 사업체의 입ㆍ이직자, 향후 채용 인원수 등을 조사하여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돼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쟁력강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주요현안 종합 대응체제 유지사업비 1억 9,245만 원은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실태 및 개선 안내책자 제작비 8,745만 원, 수도권 정책 토론회ㆍ공청회 등 개최 7,000만 원, 수도권 규제개선 대책수립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발전 역량강화 사업비 3억 7,117만 원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 3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균등 분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발전 기반조성의 출연금 1억 5,500만 원은 국내 각급 자치단체의 관광 및 문화 특산물 등 자원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으나 향후에는 재단의 사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 재단에 각종 아이디어 등 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경기도 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군포시 등 5개 시군에 대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지원 3,000만 원은 전액 국비인데다 기타 26개 시군의 경우 지역발전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역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협의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정책 진단 사업비 1억 4,500만 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000만 원, 도정평가 업무추진비 500만 원, 도정 주요정책 도민의견 조사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과중심의 도정운영체제 정착 사업비 8억 2,190만 원은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5억 9,300만 원, 혁신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3,1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1억 5,790만 원, 새바람 시스템 고도화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소속공무원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통해 조직 내부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종종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반응도 표출되는 만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중 성과관리 기반 고객체감도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주요 도정시책에 대한 도민 만족도 및 정책평가 결과를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사결과는 성과관리 지표 도민관점 점수에 반영하여 성과연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 사업비 8억 8,400만 원은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2억 9,900만 원, 도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2억 4,0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경영평가 5,000만 원,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2억 9,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도 공공기관과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CEO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지난해 2009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오산시설관리공단 등 3개 공기업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65ㆍ24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마는 2010년 11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로 업무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되었고 예산담당관-13968호로 전달된 조직개편에 따른 2011년 당초 및 2010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수립 관련 공지사항 전달에 따라 관련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비 42억 7,377만 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31억 3,188만 원, 예산 성과금 운영 2억 원, 체계적인 예산지원관리 1억 9,520만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7억 4,669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실국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도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1조 7,943억 6,000만 원은 일반재정보전금 1조 2,111억 9,300만 원, 특별재정보전금 4,037억 3,1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1,794억 3,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거 시군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재정보전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1,26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분기별로 납입토록 강제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출연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저리의 자금융자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용도로 활용되나 출연의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별다른 권한이 없어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원관리의 예비비 958억 7,915만 원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 전출금 5,462억 7,050만 원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 2,630억 원,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 2,699억 6,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금 133억 350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전출금 2,630억 원은 지방채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편성한 것이고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약정에 따라 원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자상환금은 통합관리금에서 전입한 3,801억 원에 대한 2011년도 이자 상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들어 경기도 재정이 계속 악화되면서 지방채발행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규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원리금 상환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지방채 등에 대한 상환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60억 2,572만 원은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7,491만 원,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2억 4,740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비 10억 5,683만 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7억 4,086만 원, 공간정보서비스 고도화 1억 1,000만 원, 전자도정운영지원 21억 6,653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비 3억 4,905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2,300만 원, 행정정보 장애분석 솔루션 구입 2억 원, 온나라시스템 용량 증설 2억 1,215만 원, 청내 PC정비센터 운영 5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8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위수탁경비,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경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 임차비, 공간정보서비스 고도화, 전자도정운영지원 사업은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며 2010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었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행정업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소프트웨어 구입과 행정정보 장애분석 솔루션 구입, 온나라시스템 용량 증설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청내 PC정비센터 운영은 폐기 및 수리 등의 이유로 업무용 PC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우려되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은 핵가족화로 늘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에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 구조구급을 위한 센서 설치와 운영비 지원 등으로 공공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 시군이 성남과 수원, 용인 등 3곳에 불과하고 이들 지역도 대도시이거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에 관한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어서 독거노인 등 노령인구의 분포지역이 넓은 여타 시군으로의 확대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도민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사업비 15억 1,473만 원은 정보화마을 조성 1억 5,972만 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2,000만 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3억 7,414만 원, 사랑의 PC 보급 2억 9,962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5억 2,425만 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 4,000만 원,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8,700만 원, 정보문화 확산 1,000만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비는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을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센터관리, 주민 컴퓨터 교육, 체험프로그램 관리 등을 통해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랑의 PC보급 사업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중고 PC를 무료로 보급하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사업은 시군의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학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예방 그리고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예방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시대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 사업비 53억 3,949만 원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6,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33억 3,774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8억 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 사업은 도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지원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운영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인터넷 회선 사용료 및 부가서비스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성격입니다. 정보보호 체계 강화 사업비 3억 8,400만 원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운영 2억 4,900만 원,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 운영 1억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는 현재 1단계 및 2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경기도 통합보안관제센터로 본격 가동 중이며 이 예산은 보안관제를 위한 용역비로써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행정 발전의 6,597만 원은 자치법규 정비 5,541만 원, 법무행정 지원 1,05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자치법규 정비 예산은 법규집 등의 추록발간을 최소화하는 경우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전자인증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인쇄 및 추록 물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적권익보호 사업비 24억 3,056만 원은 소송수행 지원 22억 원, 권리구제위원회 운영 9,900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1억 3,156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사업비 22억 원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수수료 1억 2,000만 원,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17억 6,00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2,000만 원, 소송배상금 3억 원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2010년 본예산을 심사할 때 제안한 바 있는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송에서의 승소는 예산을 확보하는 효과도 일부 있는 만큼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 소송 유형별, 소송 가액별 포상을 차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사업비 6억 9,300만 원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8,000만 원, 공공디자인 정보지 제작 2,000만 원,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5,000만 원, 경기디자인페스타 2011 개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디자인에 산업디자인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디자인페스타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해 체험토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불러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비 35억 원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12억 원,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지원 6억 원,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17억 원을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사업비 가운데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된 2억 6,000만 원 중 일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 정주성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쓰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산업기반 육성 사업비 4억 7,500만 원은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2,500만 원, 공공디자인 공모전 5,000만 원, 뷰티디자인 엑스포 개최 4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뷰티디자인 엑스포는 지난 두 차례의 행사를 통해 생계형 골목업종으로만 인식되던 이ㆍ미용 관련 업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각인시키는데 기여했으며 행사의 내용과 내방인원 등 여러 측면에서 관이 주도한 행사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초기 행사의 주도권을 놓고 관련업계 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운영 주체인 사무국의 적정성 여부와 계약 및 예산집행 등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적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비 8억 1,500만 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8억 원,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들 사업은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ㆍ관리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집행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했으나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정보화기획단 통신민원담당 관련 예산은 구분하기 어려워서 함께 보고하게 됐으며 오늘 회의에서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 예결특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같은 혼란 상황이 초래될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면서도 예산안 심의 직전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집행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나아가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권위를 훼손하고 위축시킨 데 대해 위원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4,386억 5,98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조 2,200억 1,583만 원 대비 17.92%인 2,186억 4,3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은 1,260억 2,0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1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수입내역을 보면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1,226억 3,986만 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33억 8,097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감액된 것은 융자금 조기상환과 일시상환으로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71억 178만 원 감소하였고 도금고 예치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 역시 예치금 감소와 이자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1억 9,834만 원이 줄어든 때문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조 2,474억 21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 6,374억 21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고정부채 수입 6,100억 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9.56%인 2,84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증가한 것은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전년 대비 34.03%인 606억 원 늘어나고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도 전년 대비 5.17%인 3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때문입니다. 이월금 수입은 652억 3,688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 47.34%인 586억 6,0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이 줄어든 것은 2009년은 경제상황 예측이 어려워 추경에 융자금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2010년은 경제사정 호전과 자금 수급의 예측이 가능하여 시군 SOC사업 등에 융자금을 추경에 반영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은 전년 대비 55억 1,969만 원이 증액된 833억 9,114만 원으로 영업비용 753억 997만 원과 예비비 80억 8,117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사유는 영업비용 3억 6,791만 원과 지급이자 3억 6,935만 원이 줄어든 반면 예비비 58억 8,760만 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조 3,552억 6,867만 원으로 기금융자금이 4,934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 5,718억 6,717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50만 원, 예비비 2,9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6%인 2,131억 2,4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기금 융자금 감소가 474억 원, 고정부채 상환금 감소가 2억 2,053만 원, 예비비는 2,607억 4,331만 원이 늘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이 감소한 것은 해마다 발행된 채권 매출이 달라 상환 만기도래 채권 상환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금융자 내역을 보면 시도 융자금 2,700억 원, 시군구 융자금 2,234억 원으로 대부분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도로, 하천 등 SOC 사업에 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융자금의 대부분이 도에 편중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시군에서도 기금을 활용하여 SOC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운영은 기금을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1,064억 1,450만 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57억 4,080만 원의 0.64%인 6억 7,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2,726억 2,135만 원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조 2,550억 6,254만 원의 0.78%인 175억 5,88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19%인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6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국내여비를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남양주, 군포, 양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발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포럼, 세미나 등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이를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예산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65ㆍ24언제나민원실 관련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의 예산계수정리요원 인부임 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초과 세입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배분을 위하여 해당예산을 336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도가 그 관할구역 내 시군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군이 징수한 광역시세와 공동시설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와 징수실적,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시군 재정불균형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예비비 149억 9,652만 원을 감액한 것은 국비의 추가내시에 따라 도비 분담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 소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 기반조성의 u-IT기반 지역특성화 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했는데 이는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 및 공모 미선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이 예산이 당초예산도 아닌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제3회 추경에서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보안강화의 정보통신망 운영지원비 10억 5,000만 원 감액은 정보통신망 회선을 국가정보통신망으로 변경 계약함에 따라 절감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에서만 제2회 추경 대비 13.53%인 2억 8,040만 원이 증액된 23억 5,2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간판디자인학교 운영비 2,000만 원은 감액한 반면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시군 지원 2억 원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1억 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 우수시군 지원 2억 원의 경우 편성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추진하는데 반해 이 사업은 예산편성에 앞서 평가까지 완료하고 사업비를 요구하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인센티브 제공이 일정 부분 필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적절하지 않은 편성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1억 4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기획관실 도정발전연구용역의 경기도의 섬과 팔당호 수리권일원화를 위한 상류댐 및 유입지천의 유량 기여도 조사연구 용역은 공기부족을 이월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연말에 발주된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장기 비전전략수립을 위한 경기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사업은 추진기간 부족에 의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기술 아키텍처 기반구축사업비 5억 400만 원은 범정부 아키텍처가 2010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늦춰진 것으로 보이나 예산편성에 앞서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관련 예산이 사장되지도 않았고 201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만큼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제3회 추경예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증감이 없고 일부 사업내역만 변경됐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살펴보면 시도 융자금 중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융자 취소로 324억 원을 감액했고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115억 원을 융자해 주고자 함이며 시군 융자금으로는 화성에 북양-자안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120억 원, 화성 발안도시계획도로 64억 원, 광명 철산동 시립도서관 건립 46억 원, 화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 원, 화성 난머리천 정비 32억 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제3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의 자산규모는 총 6,384억 1,427만 원으로 전년도 3,008억 3,919만 원에 비해 112.21%인 3,375억 7,5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442억 5,892만 원, 도 일반회계 융자금 2,400억 원, 도금고 예치금 574억 3,228만 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금 종류별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의 2011년도 기금 수입은 도비 출연금 2,638억 2,875만 원, 기금 이자수입 7,594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 105억 9,660만 원으로 총 2,745억 129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도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2,737억 5,892만 원, 익년도로 이월되는 예치금 7억 4,237만 원으로 총 2,745억 129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1년도 기금 수입은 도 금고 예치금 및 일반회계 융자금 이자수입 151억 6,227만 원, 각 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566억 3,024만 원, 일반회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2,699억 6,700만 원, 도금고 예치 회수금 221억 5,348만 원으로 총 3,639억 1,299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각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7억 1,581만 원, 예탁금 2,700억 원, 도금고 예치금 741억 9,718만 원으로 총 3,639억 1,29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서 지난 9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채 원리금 7,71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2,738억 원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운영계획을 보면 2011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은 2,737억 원이나 2010년도 말 기금잔액은 106억 원으로 전체 상환액의 96.09%인 2,63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말의 기금 잔액은 7억 원이나 2011년도 상환예정액은 3,080억 원으로 이 역시 상환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이처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매년 상환원리금은 증가하고 경기도의 재정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을 자제하고 긴축재정을 도모해야만 재정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 기금은 각 기금별로 개별적으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04년 11월 29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설치된 기금으로써 2010년 말 현재 조성 기금은 총 3,969억 원으로 도금고 예치금 168억 원과 도 일반회계 융자금 3,801억 원이며 2011년도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221억 원, 예수금 수입 566억 원, 예탁금 상환금 2,700억 원, 이자수입 152억 원입니다. 기금 지출은 예탁금 2,7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7억 원, 지출잔액인 도금고 예치금 742억 원으로 기금운영 계획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1년도 본예산(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0년도 제3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 위원장 강득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하실 시간을 13분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돌겠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 출신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오태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보고하시는데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총괄사항에 대해서 좀 한번 한 두 가지 정도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유상거래 세율 감면 또한 법적의무 경비 증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또 그 외에 교육재정부담금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속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도비부담 증가 등 재정운영에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도에 자체 투자재원인 가용재원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2004년도는 한 1조 6,000억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한 8,700억 원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2011년도에는 한 2002년도 수준인 6,400억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고 또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또한 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도 세입에 주종을 이루는 도세, 특히 아마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죠. 증가율이 상당히 경기로 인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반면에 국세와 시군세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 재정이 어려워지면 또한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31개 시군의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제가 지금 여섯 번에 걸쳐서 재정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재정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가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쓰는 걸 아껴 써야 되고 벌어오는 걸 많이 벌어 와야 되는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성과를 생각하지 않고 해왔던 사업들을 일몰시키고 성과가 낮은 사업들은 성과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도가 벌이는 많은 사업들을 아껴 쓰는 부분, 이 부분이 제일 큰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 많이 벌어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OECD국가들은 대부분 6 대 4 또는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방세 쪽에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토지의 유상거래, 주택과 토지 유상거래세인 취등록세가 절반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4%에서 2%로 떨어진 걸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교육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도 중에는 저희 경기도만 세입의 5%를 교육청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교부세 교부단체로 바뀐 만큼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3.6%로 깎아서 저희 도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소방 업무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가 사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그 비율에 맞게 국비가 지원이 돼야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는 체납액들이 많이 있는데 체납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서 기울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려운 경기도 살림살이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껴 쓰고 더 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지역구 것을 보다 보니까 지역구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2011년도 감소된 예산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지역에 관심이 있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 지역구뿐 아니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나름대로 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것이 다른 광역시에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을 파헤쳐 나갈 수 있게 국가와 중앙정부와, 또 많은 머리를 맞대고 또 그런 부분에서 타개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옆에서 미력이나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세세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은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용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가 2011년도에 잡고 있는 가용예산의 규모가 6,417억입니다. 맞죠?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행자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주택유상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수 증대액이 1,880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산담당관님 맞나요?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주택유상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수 증대액이 1,880억 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행자위 보고한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했는데 금액은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 부분 관련한 반영을 1,000억 원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를테면 추정이 불가능한 그런 세수와 관련돼서는 1,000억 원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의미 있다 싶은데 1,880억 원, 구체적으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예산을 1,880억 원이 발생한다고 해놓고 1,000억 원만 예산안에 반영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현재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이미 개정된 상황이면 우리가 전체 금액을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법률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이 통과가 안 된다면 1,000억을 계상한 부분을 도로 빼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1,880억 중에서 1,000억은 우리 도 본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지만 나머지 880억은 도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나 교육청에 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즉, 1,880억을 다 계상한다면 880억은 어차피 도가 사용할 금액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도 주고 시군에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1,00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 김현삼 위원 현재 이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정안전부는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사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듯이 행정부가 원한다고 통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국상황에 따라서는 또 법들이 전부 통과가 안 되고 국회가 종료되는 상황까지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의 법률통과가 예상되어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1,88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880억 원은 시군구가 사용할 예산으로 해서 빼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계획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1,880억 원으로 예상했으면 일단 법률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1,000억 원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880억 원은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세입에는 1,880억 반영해도 상관없지만 세출부분에 시군재정보전금 37%, 징수교부금이 3%, 교육청 전출금이 5%로 되어 있는 법정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것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경우를 보면 2010년도에 약 1,780억 원 정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2,533억 원으로 7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려 75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2011년도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연금의 경우에 경제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2012년도에 해도 되는 것을 굳이 2011년도에 750억 원이나 증액시킨 별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출연금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750억 원이나 증액해서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느 출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출연금 총계…….

○ 김현삼 위원 출연금이요, 출연금. 기금전출금 빼고 일반출연금을 보면 무려 전년대비 2011년도에 42%나 증액해서 지금 세웠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출연금이 증액된 부분은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잡혀 있지 않았고 2011년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저희가 1,26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없던 부분이 1,260억이 추가로 들어간 거고요. 이 1,260억을 제외하고 나면 출연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500억이 줄었습니다. 508억 원이 감소한 겁니다. 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거 빼고 나면 출연금 자체가 500억이 줄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본 위원이 빼고 계산한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260억 원을 제외하시고 보면 전체 금액이 감소했을 겁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닙니다. 출연금의 경우에 1,780억 원인데 2011년도에 2,500억으로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는 내년도부터 발생되어지게 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빼고 계산하니까 42%가 늘었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우선 2010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4,000억 이상이 증가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2009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도가 제출한 일반회계 자료를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있던데 경기도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1안을 선택했는데, 7, 8년 동안 1안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보수적으로 분석ㆍ추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1안을 선택했는데 2009년도 거의 5,000억 그리고 2010년도에는 4,000억 원 정도 추가해 가지고 세수가 증가한 거를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에도 이를테면 세수 추계를 최소 1,000억 이상,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은 발생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인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시 위원회를 할 때에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수 추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시군이 하는 방법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탄성치추정법에 의하면 경제성장률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너무 많이 추정되고 중간에 우리 도가 추정한 방법이 그 두 가지 방법의 중간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위원회에서 전문가 분들 십여 분 모여서 논의한 결과 저희 도가 추계한 방법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도가 추계한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약 5,000억, 2010년도에 약 4,000억 예상하는 추가 세수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자료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2011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성치추계법이랄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논쟁을 피하더라도 최소 1,000억 이상은 세수 증대가 예상되어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9년도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세들이 감면됐던 것들이 도로 복귀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상치 않게 부동산거래가 갑자기 급증을 해서 유상거래세가 더 많이 거둬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내년도 예상을 따지면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몇천억 정도 더 세수가 걷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아파트 입주물량을 계산해 보면 예년에 들어가던 입주물량보다 훨씬 더 많이 입주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더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세수 추계는 저희 기조실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의 의견을 보면 내년도 입주물량이라는 것이 지금 부동산경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세수를 더 잡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가 이 세수 추계 부분 관련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1안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나 가용재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추계를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2009년과 2010년 대비 이를테면 추정을 해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탈루세액 부분 관련해서 탈루세액이 3,424억이라고 2010년도에 되어 있던데 그중에 고질적 체납액이 약 1,660억 48.5%에 해당합니다. 징수유예랄지 거소불명, 무재산 빼고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2009년도, 2008년도 쭉 추계를 한번 봤어요. 추계를 봤는데,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경기도의 징수 노력이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체납액 수납률이 너무 낮다. 전체 미수납 이월액 중에서 고질적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이를테면 가용재원의 부족을 하소연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를테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면 저는 상당히 분노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조금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책임징수제라는 것도 만들고 일제정리기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대포차 단속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체납조치를 하는 노력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고질적 체납자들은 재산이 아예 없거나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놔서 법적으로 체납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방식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마는 나름대로 시군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은 결국은 추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추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봤을 때 전체 미수납 이월액 대비 이를테면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노력이 좀 더 요구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를테면 이 부분과 관련한 특별한 태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경기도 예산이 상당 부분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질적 체납액만 따져도 1,600억이잖아요. 1,600억이면 경기도가 예상하고 계시는 가용재원 규모의 거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것과 관련된 제가 예를 들어서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지금까지 열심히 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고질적 체납액 수납과 관련한 행정계획을 기조실장님 세워 보실 수 있으면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용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느낌도 갖습니다. 뭐냐 하면 가용재원의 규모가 6,400억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조실장께서 그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 하면 그러므로 인해서 이를테면 당연히 편성돼야 될 복지예산이랄지 민생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거나 미편성하는 것이 가용재원이 6,400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건 뭐 한편으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이 가용재원의 예산규모를 기조실장께서 과다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분 예산하고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비율로 볼 때. 그다음에 6,400억이라는 금액 안에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잡아야 되는 1,000억을 더 잡아 놓은 부분이 있고 1,500억도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예산에 잡는 게 아니고 추경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도 저희가 본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도 2,500억 정도는 가용재원을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복지부분하고 기업살리기, 일자리 창출 부분은 오히려 늘렸다 이런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복지예산이 증액됐다, 비율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의응답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총론적으로 가용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가용재원의 하락추이 이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편성돼야 될 복지예산이 축소되거나 또는 미편성되거나 그래서는 곤란하다. 물론 방금 기조실장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이 사업별로 짜여져 있어서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페이퍼만 봐서 사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승인이나 결재를 하실 때 이해가 덜 되면 확신을 갖고 의사결정하시기가 어려운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향후에는 당연히 사업이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편하게, 자세하게 묻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회의가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 올리고 개별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아까 모두에 실장님이 살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줄이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보면 26페이지는 도정발전 열린토론이고 27페이지는 도정홍보사업입니다. 도정발전 열린토론 같은 경우에 워크숍하고 토론회 개최 있고 또 옆에 도정홍보 포럼ㆍ워크숍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또 1,5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이 2개가 특별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도정발전 열린토론은 한 회 하는데 700만 원씩 들고 도정홍보 포럼이나 워크숍은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지 이게 당초에도 했었던 일이니까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 행사운영비는 사실은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으로 잡아 놓은 건데요. 규모가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사실 도정홍보를 위한 포럼이나 워크숍하고 도정현안 설명을 위한 워크숍하고 규모의 차이 빼고는 별로 큰 차이는 없는 부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들 내용이 보통 보면 장소를 어떤 곳에서 하느냐 이런 걸로도 예산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용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집행할 때 아껴서 쓰도록, 장소도 전보다 등급을 낮춰서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내용 위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광역행정 강화에 보면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은 2억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2억 원입니다.

○ 권칠승 위원 2억 원이죠. 그러면 밑에 업무추진비 5,000만 원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무슨 행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다른 데도 전부 별도로 갹출 형태로 내서 공동경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5,000만 원은 다른 시군도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 내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하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광역행정 강화와 관련된 사업하실 때 경기도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개최를 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주관이 돼서 행사할 때는 이 비용에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의무금액 갹출한 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권칠승 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우리만 혹시 했는가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규모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 1,260억이 나갔는데요. 이게 인천이나 서울하고 전부 1/3씩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수체계가 좀 다른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불공평하다고 따지자면 인천이 제일 인구도 적고 세입도 적기 때문에 사실 적게 내야 되고요. 서울은 더 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인구가 저희가 제일 많고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우리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자면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1/3씩 내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부분입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이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무료변론지원 해서 4,600만 원인데 이건 법정에 출두해서 변론을 해준다는 의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변론으로 소송을 지원해 주는데 무료변론 대상자로 선임이 되면 그분에게 변호사 한 분을 선임해 드립니다. 그때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8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도선변호인 이렇게, 말을 만들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 같은 경우가 70~8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도 80만 원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게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권칠승 위원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굳이 도에서 이렇게 도선변호인을 활용할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당초에 저희가 무료소송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너무 적고 또 여기 법률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이나 경기도에 필요성을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송제도를 시행하게 된 겁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권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재무활동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무활동비가 약 2,27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470억으로 약 140%가 증가했는데, 두꺼운 책자 59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강득구 예산담당관이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재무활동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거는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전출금 중에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이 2,630억 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상환금 이런 적립기금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상환금이 특히 2,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갖다가 쓰고 이자만 갚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갚고 다시 쓰는 걸로 이렇게 제도를 원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2,700억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금에 2,70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은 것처럼 보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들 보면, 이건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기금인데 실제적으로 거의 기금잔액이 없죠, 지금?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충당방식은 출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기금전출금이 되는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전출할 때 도 출연금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내부거래에 의해서 바로 사업비에 충당이 되죠.

○ 박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융자방식이 아니고 그냥 기금에서 출연하는 형태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에서 상환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은 일반회계와, 그러니까 실제 상환하기 위한 중간의 기금성격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먼저도 한번 저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은 저희가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중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과정상의 기금이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잔액은 평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러면 거의 잔액도 없는데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잔고도 없는 상황에서, 그럴 바에는 굳이 기금 만들지 말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바로 상환하면 되잖아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의 관련조례가 있어서 3% 이상 적립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올해 기준으로 3%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의 3%면?

○ 예산담당관 김필경 순세계잉여금이 대체적으로 약 2,0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초과수입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불용액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는 지방세의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체적인 세입이 잡히지 않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 세입 초과분은 약 40% 이상이 시군의 재정보전금 38% 그리고 징수교부금 3%, 교육재정교부금 5% 또 소비세가 초과됐다면 소비세 상생기금 또 35%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지금 2,000억 내지 4,000억 대가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 전부 이월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2,000억 대로 볼 때 3%면 약…….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박용진 위원 2,000억의 3% 해봐야 60억 정도잖아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거의 우리가 한 해 상환해야 될 지방채 원금만 하더라도 2,000억이 넘는데 거기에 60억은 거의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이네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이 저희가 별도로 일반회계 재원이 넉넉하다면 그 기금 자체를 확충해서 그 기금에서 직접 상환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기금을 별도로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적립기금에 출연하고 그 기금에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우리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근본적으로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적립해도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금액에 불과하고 어쨌든 전체 우리 경기도가 상환해야 되는 그 재원이 대부분 우리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충당이 되는 그런 형태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건 좀 더, 비율 자체를 증가하든가 아니면 다른 기금의 예비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다시 한 번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전체 재정보전금 1조 7,943억 가운데 일반재정보전금이 1조 2,111억, 특별재정보전금이 4,037억, 시책추진보전금이 1,794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지금 재정보전금의 구조를 보시면 1조 7,943억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 맨 아래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이것이 1,700, 10%가 됩니다. 이 나머지가, 중간에 있는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이 전체 재정보전금의 90%에 해당됩니다. 이 90%를 가지고 지금 법에 운영하게 되는 것이 일반재정보전금의 75% 그리고 특별재정보전금이 90%에 대한 25% 이렇게 운영하도록 제도화돼 있는 사항입니다.

○ 박용진 위원 지방재정법, 행안부가 만든 지방재정법에 보시더라도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도 의하면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보전금 재원 총액의 25/100로 하게 돼 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 비율을 훨씬 초과를 한 수치가 나오거든요. 지금 일반재정보전금 1조 2,111억에다가 만약에 25%를 적용하면 한 3,000억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4,000억 예산이 배정돼 있거든요. 지금 이거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보시면,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일반재정보전금 산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0% 시책추진보전금을 뺀 90%에 대한 75 대 25입니다. 그래서 산출에 나와 있는 4,300억 여기에 75 대 25이기 때문에 3배,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조 2,000억 대. 비율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정확히 산출된 겁니다.

○ 박용진 위원 아, 75 대 25 이렇게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박용진 위원 특별재정보전금은 어디로 나가는 금액이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이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 성남, 재정이 좋은 시군에……. 불교부단체인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대상 단체는 6개 단체인데, 불교부단체. 보통 말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됩니다.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6개 시가 되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원래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가 예전에 9개 단체였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지금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9개.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과천, 용인, 화성 여기에서 지금 6개 단체로 줄었지 않습니까? 부천, 안양, 안산이 빠졌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시군이 빠졌는데 여전히 비율은 25%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안부에…….

○ 박용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줄이든가 아니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를 늘리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을 20% 정도로 반영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행안부가 일부 시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 제도개선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20%보다도, 이 퍼센티지로 보면 약 15% 정도까지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거든요. 9개 단체에서 6개 단체로 내려왔는데 퍼센티지를 감안하면 약 15%까지도 내려가야 이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걸 저희가 정확히 산출을 해서 두 가지 안 정도로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가 아직 그거를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불합리…….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이로 인해서, 어쨌든 불교부단체에서 제외된 3개 시군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했던 겁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 부분을 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좀 형평성에 맞는 배분이 될 수 있게끔 좀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의 박승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권칠승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시는 것 같던데 26쪽에 도정발전 열린토론 관련해서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이 토론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전문가분들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전문가분들이고 경기도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각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거나 전문가이고 공직자분들인데 이분들이 도정발전 열린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사업성격상 이게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를 세워서 가야 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도정발전 열린토론이라고 하는 사업명 밑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외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지금 도정발전 열린토론 밑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2008년도부터 항목별 예산,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업별 예산 밑에 들어가야 돼서 들어갔는데 이건 딱히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기조실 전체의 풀로 쓰는 여비나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별 목으로 따지면 43쪽에 있는, 큰 책 43쪽에 있는 목이 별도로 떨어져도 되는데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풀예산으로 들어 있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사업에, 정책기획심의관실이 총괄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반영돼 있는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이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풀로 쓰는 금액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승원 위원 기조실 전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면 풀예산들의 위치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2008년부터 바뀐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9쪽에 소통 활성화 관련된 신규사업이요, 정책개발 워크숍(중앙정부, 시군 등 참여), 정책분야가 중복되는 현안 중심 내용들하고 수요자 대상 정책개선 간담회 및 설문조사. 전문가하고 대학생의 정책제안과 정책평가인데 이 사업은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나 도민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 충분히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소통 활성화사업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게 정책개발사업하고 큰 차이점도 없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시군, 이 부분도 약간……. 현재 김 지사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사실 새로 생긴 저희 담당 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느끼기로 정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잘 가고 있는지 또는 전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예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잘하고 있는 건 있지만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도 현안이나 시군 현안에 관해서 수혜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만나 보는 역할을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넣은 부분입니다. 이게 지사님 행보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니고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거를 저희 기조실에서 정책방향 전체를 조정하는 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넣은 예산입니다.

○ 박승원 위원 피해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책을 하다 보면 수혜자만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반대하던 주민들도 개발에 수용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만나 가지고 과연 우리 도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까지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고 사업을 점검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넣은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충분한 설득이나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정발전 열린토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도정 생활 만족도 조사 여기서도 또 일부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 활성화라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업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정회시간에, 쉬는 시간에……. 정책기획심의관실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박승원 위원 특별히 설명할 수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이따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과별로 행정운영경비를 봤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을 제외하고는 행정운영경비가 다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얘기했지만 기조실장께서 가용예산이 6,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짜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비를 좀 줄이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됐을 텐데 보니까 법무담당관실 제외하고는 소액이지만 조금씩 다 늘어났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특별히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소액이지만 다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제가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많이 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기본행정운영경비는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밖에 자산취득이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늘었다든지 이런 이유일 겁니다. 아마 특별히 금액이 급증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정회시간 중에 얼마가 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특별히 평가담당관실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평가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8개월 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12개월 분이기 때문에, 4개월 분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보이는 부분입니다.

○ 박승원 위원 네. 행정운영경비는 동결로 가든지 줄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꾸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중간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을 왜 행정운영경비로 집어넣었죠? 이게 총액인건비로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직 보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계약직 직원은 사업별로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쪽에 들어있지 않고 사업별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시군에서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 정책기획관 박신환 정책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를 쓰는 소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 편성을 해서 인건비로 쓰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박승원 위원 과 외로 한다는 거죠?

○ 정책기획관 박신환 과별로. 각 실과별로 세워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44쪽에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1,900만 원이, 1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명 쓰도록 돼 있고. 비전기획관실에 보면 4,200만 원이니까 아마 3명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각 실과별로 쓰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총액인건비제 전체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 박승원 위원 포함돼 있고 편성만 이쪽으로 했다 그런 얘긴가요?

○ 정책기획관 박신환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각 실과별로 해서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이런 상임위 자리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식의 편차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유감을 표명하면 우리 권칠승 위원님이 사전설명을 좀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전설명을 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위원분들이 인식하는 것만큼, 인식하는 수준에서 답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전제하고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 상임위를 여는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입장 정리된 게 큰 틀에서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는 시간에 편차가 큰 게 있다 그러면 개별 위원님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시고 서로 격의 없는 토론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심 또 휴식 그리고 토론의 시간을 2시까지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입장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화기획단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강득구 지금 허리가……. 일단 박수영 실장님한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일단 답변 올리고 안 되면, 담당주무 사무관이 와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우리가 도민들의 정책 이해도라든지 수용도 등을 조사하시기 위한 많은 조사관련 예산들이 편재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90페이지 전자도정 운영지원 관련된 세부항목에 보면 정보화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위에서 아홉 번째 도정현황 모니터링 해서 6,2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도정현황 모니터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어서.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입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하드웨어만 통합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 임병택 위원 하드웨어만요?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 임병택 위원 도정현황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내용인가요? 도정현황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내용인가요?

(정보화기획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주 내용은 도정현황 통계를 다루는 건데요. 비전기획관실 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인터넷상에 수렴된 경기도민들의 의견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연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게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분들이 이런 저런 의견들을 남겨주시잖아요? 그러한 의견들에 대한 취합 내지는 분석 또 정책반영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는 아닌가요?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건 주로 어디 소관 업무인가요?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여기 비전기획관실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35종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만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 소프트웨어 쪽에는 패키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 임병택 위원 페이지 9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입법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독거노인응급환자돌보미 운영 사업이 있죠?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관련되어서 수원, 성남, 용인시 3개 시만 현재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데.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 임병택 위원 어떻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할 만한 사업 성격은 아닌가요? 이렇게 3개 시에만 국한돼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이게 2008년도에 성남시가 공모과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 것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았는데 신청한 데가 수원하고 용인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적한 대로 저희가 전문위원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물어봤더니 지금이라도 시군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신청하면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겁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부분도 좀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기존에 22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감사기간 중에 들은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유지하기 위해서 2억 9,000만 원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책정한 셈이 되는 거죠?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마을에서 단합이 안 되고 했을 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들이 많은데요, 이게 체험 같은 걸 하면서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다르게 저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카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싸다 보니까 안 잡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50% 정도는 활성화가 됐고요, 50% 정도는 약간 미흡한데요, 그거에 따른 저희 대책으로는 컨설팅이라든가 코칭교육이라든가 전자상거래교육 같은 걸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지도자 워크숍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잘되고 있는 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보화마을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용이 한 3억가량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이게.

○ 임병택 위원 관리자 인건비라면 그 마을에…….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마을당 관리자가 한 분씩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관리를 담당하는 분들?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 임병택 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2,0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지…….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이 부분은 지도자 워크숍이라든가 체험박람회 같은 데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고요. 내년만 좀…….

○ 임병택 위원 네, 2011년도 사업진행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호철 위원님.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안병원 위원님과 김현삼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 현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상습 체납자들 때문에 아주 고생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가사무인 복지나 소방이나 경기도에서 강력 대응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67개 사무 정도가 지방사무 이양했죠, 복지 쪽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복지 쪽에만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소방은 뭐 아주 0.1%도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 안 됩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는 가용재원에서 계속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고액 탈루자들이 또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제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공개됐습니까? 그때 명단을 공개한다고 그랬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는 아직 안 되고…….

○ 장호철 위원 상습 체납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습 체납자.

○ 장호철 위원 뭐 사업하다가 일부 실패했다든가 이런 어려운 상황 말고 상습적으로 체납…….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고액 특별관리 대상자는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지역 인터넷에, 지역지나 이런 데에 그 사는 곳에 그 명단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뭐 물론 우리 사회적으로 성폭력범들 명단 공개한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습 체납자들에 한해서 지역 인터넷이나 지역지 이런 데에다가 공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아주 특별히 상습 체납자에 한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래서…….

○ 장호철 위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아주 교묘하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이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왜냐하면 선진사례를 보면, 해외에 가보면 그 나라 국민의식이, 의식이 선진화가 돼야지 물질하고 상비례합니다. 세금을 아주 잘 내는, 기부문화가 발달이 된 데는 가만히 있어도 3만 불이 넘어요, 국가에 돈이, 자본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2만 불 넘지 못하는 나라는 꼭 탈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딱딱 떼어서 나오는데.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지만 일부 고액 수입원 되는 분들이 일부 세금을 탈루하는, 지능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언론보도로 봤을 때 우리 사회적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만큼은 정말 성실 납부자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무슨 방법, 대책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제도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벤치마킹을 지금 한 셈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책임징수제도 만들고 일제정리기간도 두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대포차량 단속도 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저희 홈페이지에만 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지라든지 지역 인터넷 쪽으로 공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시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시군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 장호철 위원 지역에서 낯 들고 살지 못하겠죠? 이렇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런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정말 어느 때 보면 선진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그 나라의 국민성, 우리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가 나라의 명예를 해치는 이렇게 아주 상습 고액 탈루자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부는 둘째 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래야 우리나라가 3만 불을 뛰어넘어서 정말 복지사회국가를 이루지 않겠나 제안해 봅니다.

질의 좀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제안제도 활성화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여기 35쪽 보면 도민제안 보상금하고 공무원제안 시상금이 있는데 지금 이 차이점이 무슨, 이 제안제도 자체는 도민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아주 바람직스러운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주민, 도민이 제안한 보상금이 500만 원이고, 공무원제안 시상금이 4,500만 원이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뜻에서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에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도민들이 내시는 의견들 중에 많은 부분은 아이디어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민원, 제도상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불평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공무원들이 낸 부분은 아이디어로서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 접수된 건수로는 도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채택된 건수를 보면 도민들이 한 것은 2009년도에 1건, 금년도에 3건 정도밖에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것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20, 30건씩 채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장호철 위원 도민제안은 대부분 민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도상…….

○ 장호철 위원 예산에 따라서 뭐 있는 것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도민분들이 내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불평 또는 제도상이라도 전에부터 여러 번 수차 제기를 해서 중앙까지 가서 했는데도 제도개선이 안 되는 고질 민원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단순한 신세 한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참신한 제안으로 저희가 도정에 반영할 만한 제안의 숫자가 극히 적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장호철 위원 혹시 도민의 민원제기에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이렇게 다 뒤엎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민원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딱히 금년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민원,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클로징 바이 텐이라고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보도공사를 전부 다 마치는 걸로 제도에 반영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도민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도에서 시행한 적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각양 각층의 도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양 계층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든가 여러 가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도민들의 민원을 좀 많이 수렴해서 시상금을 좀 확대해서, 이런 시상금이 있으니까 많은 도민에 대한 예산절감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이런 홍보를 하셔서 시상금 확대를 좀 하셔서 같이 집행부 아이디어와 도민, 도민들에게 위임받은 우리 도의원이지만 나름대로 도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많이 접수를 해서 시상금을 좀 확대해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오픈해서 받아서 쓸 만한 게 나오는 경우가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너무 적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인수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제안을 모았는데 실제로 제도로 반영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투입은 많이 하고 성과를 못 이뤘고요. 지난번에 참여정부 초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국민들로부터 참여하는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는 제도화된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게 몇 %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율로 따지면 우리 같은 경우도 1,000건이 들어와서 1건이 채택이 되는 정도이니까요. 그게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도민제안 보상금 확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설명자료 9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정보화 교육.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 한 50만 명이라는 장애인 수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으십니다.

○ 장호철 위원 앞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이상하게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데 비해 정보교육에 대한 서로 소통관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별히 장애인 취약계층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설명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장애인 정보화 교육비가 생각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저희…….

○ 장호철 위원 정보화단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두 가지 종류였었는데요. 집합교육하고 1 대 1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1, 2종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내년에 중앙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약 한 3억 6,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아니, 다른 데 복지사업 67개 그 사업은 사무이양을 다 도로 해놓고, 1 대 1 정보교육은 또 중앙으로 갔다 이 말입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중앙방침이라 저도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아니, 사무이양은 다 해놓고 권한, 예산은 다 중앙정부로, 그런 건 다 환수해 가는 겁니까?

○ 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장애인 방문교육을 위해서 저희 안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그분이 파견 나와서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인원도 철수가 1월 1일 자로 되면서 이게 정보화진흥원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 장호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장애인들의 정보교육 서비스 질을 확대시켜 나간다고 정부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대 1 매칭교육은 다 환수해 간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이런 거를, 특히 소외계층, 취약계층 아닙니까? 교육열도 얕고, 정보 접근성도 얕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잘하고 있는 거를 다시 중앙정부로 환수해 가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정보화진흥원의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그 조직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니까 이왕 도에 줬던 사업까지도 가져가서 직접 수행하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기구의 하나인 정보화진흥원이 전국에 있는 장애인 방문교육까지 감당할 만한 능력 용량은 되지 않는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 거를 도나 시에 사무이양과 예산이양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게,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게 해야 이게 제대로 돼 가는 정책이지 이런 것은 다 자기네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존폐 위기 때문에 다시 수거해 간다? 이건 좀 본 위원이 이해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걸 좀 실장님이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설명자료 119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참 법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해 주는 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무료법률상담 운영 실적은 좀 어때요, 건수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에는 무료법률상담이 몇 건이 됐더라.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상담 건수는 3,000건이 넘었고요. 무료변론 건수는 5건밖에 안 됐습니다.

○ 장호철 위원 집행률을 보면 지금 하반기 접어들었는데, 12월 달이 다 되는데 47.4%예요, 집행률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지금 주변의 민원을 들어보면 진짜 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무료 변론인은 50명, 50명만 무료 변론해 주는 곳입니까, 여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일단 50분까지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도민의 무료법률상담을 50명으로 잡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률상담이 아니고 변론입니다.

○ 장호철 위원 네. 무료변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무료변론…….

○ 장호철 위원 이게 변호사비 아닙니까? 무료변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무료변론 변호사비입니다.

○ 장호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소송수행지원 사업비 22억 원 중에 민사 및 행정소송 수수료 17억,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자문료는 1억 2,000.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앞부분에 말씀하신 우리 자문변호사라든가 소송수행 비용은 도 행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우리 도를 대행할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도민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의 무료변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소송 가액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료변론을 원하는 도민들을 5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이것도 홍보를 해서, 지금 홍보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장호철 위원 홍보는 어디에서 해요, 무료변론 홍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뭐 저희가 여러 게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무료변론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좀 찾기가 어려운 면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마는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무한돌봄사업 같은 데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담을 하다가 무료변론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하여간 홍보를 통해서 무료변론을 원하는 도민을 50명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우리 취약계층의 실질적 권리를, 정말 많은 인원수를 구제해 준다고 생각되는 좋은 제도인데 50명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늘어가는 추세를 봐서 예산을 더 반영하든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왜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리냐 하면 중앙에서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도에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좋은 제안, 예를 들어서 먼저 2청의 남북협력 거기에서도 지적했지만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전역군인들 교육을 통해서 향후 취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경기도가 도민들한테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진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적ㆍ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득구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아까 하셨죠?

○ 김주삼 위원 다 했습니까?

○ 위원장 강득구 네. 한 바퀴 돈 다음에, 김주삼 위원님.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혹시 2009년도에 결손처분 한 게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체납액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주삼 위원 네, 대략.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8년도에 결손처분 한 게 395억, 2009년도에 결손처분 한 게 475억 원입니다.

○ 김주삼 위원 2010년도는 아직…….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0년도는…….

○ 김주삼 위원 어차피 내년에 또 결산을 해봐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해보셔야 아시겠죠? 대개 한 400억 정도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떤 조건에서 결손처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손처분은 최고를 수차례 하고도 안 되는 경우에 5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 최고로부터 5년 후에 결손처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마지막 최고 후에 5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최고를 계속하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최고를 계속하면 결손처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아무리 최고를 해도 나올 그…….

○ 김주삼 위원 어쨌든 계속 최고를 하면 평생을, 세금 언젠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결손처분을 안 해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맞아요? 마지막 최고로부터 5년이에요, 아니면 발생일로부터 5년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발생일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생일이 될 수가…….

○ 김주삼 위원 그럼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없는 게…….

○ 김주삼 위원 정확하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세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그 5년간에 최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로부터 5년 동안…….

○ 김주삼 위원 마지막 최고를 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최고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럼 계속 최고를 해놓으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런데 그렇게 하면…….

○ 김주삼 위원 최고장을 계속 보내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손도 못 시키고 최고장은 계속 나가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결손을 안 시켰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뭐 돈을 받아오지도 못하면서 계속 관리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만…….

○ 김주삼 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는데 뭐 관리비용이 들어가요? 예산상, 장부상으로 계속 남아 있는 거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장부상 체납액도 자꾸 커지는 부분이 있고, 국가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또 마무리지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국세에 대한 5년간 소멸시효기간을 둔 걸로 법을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지방세는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결손처분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심대하게 비용이 발생한달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결손처분까지 이르는 분들을 대개 보면 거의 뭐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국세청에 세금 납세실적을 떼어 봐도 재산이 없고, 직접 가 봐도 거의 뭐 갚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손처분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결손처분이 굉장히 저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보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글쎄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5년 정도 지나면, 최고를 언제 했든지 관계없이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그냥 뭐 의례적으로 그냥 결손처분을 해서 털어내고 털어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몇백억씩 되는 금액을 장부상으로 털어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체납자가 그 후에 재산이 있는 걸 발견하면 다시 추징을 합니까, 안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단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추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 김주삼 위원 추징 자체를 안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보면 물론 정말 모든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신 반면에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잘 알겠지만 세금을 떼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압류처분 할 수 있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압류처분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미 세금을 안 내려고 작정하는 분들은 재산을 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명의변경 해 놓고 있어서 압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뭐 부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명의변경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미진하게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결손처분 결정은 누가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손처분 결정은 우리…….

○ 김주삼 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권한이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요? 시군이든 우리 도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사의 결재까지 올라가서 결손처분하는 거냐, 아니면 중간에 누구 전결로 결손처분하시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이 세수분야는 사실 저희 기조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죠. 주무는 아니고 어쨌든 세정담당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계신 대로.

○ 예산담당관 김필경 지금 도세가 같은 경우도 시군에 징수권한을 주고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나 시군세나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권한은 시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시군의 누가 하냐고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시군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대개 과장이나 국장선까지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너무 좀 안일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죠? 최소한 시세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도세는 최종적인 결손결정권한인을 도에서 행사를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신중하게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5년 후에는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 김주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그렇게 안 하고 6년이든 7년이든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5년이 다 돼 갈 무렵에 최고를 다시 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다만 아까 5년이라는 것은 소멸시효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손을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대개 무재산으로 판명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을 결손하는 것이지 재산이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심지어는 공매처분까지도 해 가지고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일정 정도 세금을 안 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을,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러겠죠. 전체적으로 다 전환시키고 그러겠지만 체납자에 대한, 특히 결손에 대한, 저는 체납자는 세금을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못 낼 수도 있지만 그걸 너무 쉽게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줌으로써 체납자들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 불감증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사실 일부러 체납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거기에 따른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이 오히려 체납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고요. 다만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무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하지 않고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재산유무를 전국을 다 조회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무재산으로 판명됐을 경우에 한해서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어쨌든 저는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분들의 재산상황을 다 파악하셨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만 결손처분하고 체납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지방세하고 국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라고 그래요. 강남, 서초, 송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방세 체납이 많고 국세도 그쪽 강남, 서초, 송파를 담당하는 지역의 세무서가 가장 국세 체납률이 많다.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방세 체납, 근본적으로는 결손처분부터 시작해서 체납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기술적으로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대책들을 촘촘히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저희 의회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계속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가용재원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가용재원은 6,417억 정도 여기에는 지방세…….

○ 김주삼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인데 올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거의 그 정도 됐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작년도에 결산해서 금년도에 넘어온 것은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설명드리면 취등록세가 작년 12월 달에 보통 한 달에 걷히는 것의 세 배 이상의 세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주택유상거래 취등록세 연장 부분이 금년에는 이미 10월 달에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12월 중순 넘어서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내까지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가서는 취등록세가 배로 느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가 파악할 때 초과세입 포함해서 2,00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 김주삼 위원 올해 2010년도에?

○ 예산담당관 김필경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것은 불용액을 포함해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2010년에는 한 2,000억 정도 되나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저희가 볼 때 2,000억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세수 추계 지금 지방세 들어오는 거로 봐서 약 1,500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예상되고 불용액이 약 50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됐었죠, 대략?

○ 예산담당관 김필경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세수의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보통 2,000억 내지 3,000억 내의, 그 정도 됩니다.

○ 김주삼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수립을 하실 때, 예산을 작성하실 때 어떤 합리성 부분이 좀 더 제대로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은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돈이 어디서 어떻게 수입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런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적정한 예측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가용재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실제 가용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잉여금은 그렇게 몇천억씩 남아돈단 말이에요. 물론 작년도에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2,000억~3,000억 정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용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세수예측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수를 잡을 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세외수입에는 우리가 예측해서 내년도에 넘어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되겠다 대개 예측을 해서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산에, 세입예산 중에서 1,500억을 세수 초과세입으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 거예요? 결국은 추경에 쓰실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아닙니다. 추경에 쓸 재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1,500억, 올해 초과징수로 예상되는 세수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를 미리 당겨서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계획이 없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러니까 추경은 그 이외에 세입으로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과세입 1,500억과 그리고 불용 예상되는 500억, 이 2,000억 정도를…….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인데 그거를 현재는 추경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통상 재원이 넉넉할 때에는…….

○ 김주삼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재원이 넉넉할 때에는 추경재원으로 썼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세수예측을 할 때 어떤 합리적이고 적정한, 말 그대로 정확한 예측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당히 잡아 놓고 그리고 나머지 남으면 세금 더 걷히면 그거 추경으로 잡고 계속 그렇게 해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적당히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 부분은 지방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세 부분은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저희하고도 사실 협의를 해 가면서 추계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대로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런 측면을 저희가 세정부서에서 세수 추계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수준에서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면 금년 경우에 예를 들면 화성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세입이 펑크가 나는 바람에 내년도 재정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세수가 세입보다, 세입이 다 안 들어왔을 때 그것이 더 재정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남습니다. 세수를 조금 덜 잡아가지고 그 덜 잡힌 것을 다음 추경에 쓸 수는 있어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부족했을 때 그건 대책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는 건 방만을 넘어서서 잘못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최소한 가용재원의 거의 절반수준 그리고 절반수준은 못 미치겠지만 그런 정도로 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건 원칙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세수 예측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그 예측이라는 게 그렇다고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용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조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특히 국회에서도 지방재정법 기채상환기금적립에 발의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개정 발의가.

○ 예산담당관 김필경 정부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지방재정법에 채무상환기금을 현재는 3%로 되어 있는 게 30%까지 되도록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바뀌고 조례도 제가 발의해서 내서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30% 이상 40%, 50%까지라도 순세계잉여금 중에 그 금액만큼을 채무상환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추경이라는 게 미리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추경을 예측해서 예산수립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물론 올해도 충분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2011년도 예산도.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꾸리고 그러는 게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어쨌든 추경이라는 건 실제 정상적인 예산 수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추경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추경은 불가피성이 있다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온다거나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신규사업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다음에 72쪽에 업무설명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경비라고 해서 31억 정도를 뭉뚱그려서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31억 3,000.

○ 김주삼 위원 네. 근데 이게 각 부서에 혹여 부족할 것 같아서 해 놓은 거라고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필요한 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특별한 지출사유가 없으면 지금 그 위의 표 중간에 있습니다만 60 내지 70%가 지출됩니다, 이 경비에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기서 지출이 돼요? 지금 각 부서, 실국에 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실국 공통경비 전부 예산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를 들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사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 김주삼 위원 네?

○ 예산담당관 김필경 행사 같은 경우가 별안간 생길 수도 있고.

○ 김주삼 위원 아니, 행사는 기존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행사이고 전부 그 행사들은 예산이 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공통예산은 조직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개편이 되는데 조직개편될 때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미리 조직개편을,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겁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거는 1년에 대개 한 번 내지 두 번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인력이…….

○ 김주삼 위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조직개편이라는 게 인원이 대폭 늘어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인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느 팀이 없어지고 어느 팀이 새로 생기고 그러는 거지 새로 인원 늘어나면서 팀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유가 될 수 없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를 들면 과가 몇 개 늘었다면 과의 필수경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과가 늘면 다른 과 어딘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순증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 단위까지는 도에서 행안부 승인 없이 조직이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가 몇 개 늘면 그 과에 따른…….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과가 늘면 예를 들어서 그 인원은 늘어나는 거 아니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과만 늘어서 조정할 수도 있고…….

○ 김주삼 위원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31억씩이면, 통상적으로 31억 정도 예산이면 몇 개 과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이 전체 예산 중에서는, 31억 중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맨 아래 18억 8,0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 김주삼 위원 근데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다 넣었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이건 기관공통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2/3 정도가…….

○ 김주삼 위원 이게 성격이 맞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다 넣은 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18억 8,000만 원.

○ 김주삼 위원 어떤 단체에 어떻게 보조를 할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18억씩이나.

○ 예산담당관 김필경 이 18억 8,000만 원은 매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해 오면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 공통 운영경비 중에 2/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단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나머지는요? 13, 14억 정도 되는 돈은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지.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 내용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 김주삼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어떻게 설명 주실 거 있어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아니,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통 일반운영경비나 아까 조직개편 등을 대비해서 일부 반영해 놨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실국에 대개 배정을 주무과…….

○ 김주삼 위원 실국에 국외여비 다 있고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주무과에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 김주삼 위원 국제화여비, 시책추진비 다 실국에 잡혀져 있어요. 근데 시책추진비도 문제가 많지만 아니, 시책업무추진비.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심의관실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도 해주시기는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000만 원을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입니다. 아마 큰 책자의 43쪽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김주삼 위원 네, 1억 6,000만 원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1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 제도가 2008년도부터 바뀌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각 사업 밑에다가 각종 관련예산을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사업과 연관이 없이 실국의 전체에 걸리는 풀예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각 실국의 주무과에 첫 번째 항목에 보통 기재가 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억 6,000만 원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이거는 기조실은, 다른 실국실은 그 실국 거고요. 기조실에 넣어 놓은 것은 저희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또는 도정 전체에 걸리는 부분도 기조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담아놓고 이걸 풀예산으로 쓰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계속 해 왔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써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는 실국장들이 쓸 수도 있고 제가 쓸 수도 있고 지사님, 부지사님 쓸 수도 있고 과에서도 쓸 수가 있고 사업에 따라서 풀예산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 김주삼 위원 다른 실국에도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몇억씩 다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주삼 위원 거기도 쓰고 그분들은, 다른 실국은 자기들 거 쓰고 부족하면 우리 기조실에 와서 이거 가져가서 쓰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부족한 데, 그게 도정현안이라든지 또는 실국 현안사업을 위해서 필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실국에 없다고 하면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각 실국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나눠서 애시당초에 그쪽에 분배를 해서 그쪽에 세우도록 해야지 왜 기조실에 세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에 있는 풀예산은 당연히 다른 실국에서 사업할 때 예측이 되는 부분은 다 담는데요. 도정을 1년 동안 하다 보면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또는 중앙에서…….

○ 김주삼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2011년도 전체 예산서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그거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타 실국 전체에 걸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도정 홍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우리 경기도에서 쓰는 전체 도정 홍보비가 이게 참 계산이 잘 안 돼요. 저도 이거 찾다가 솔직한 얘기로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실제 홍보기획관실 예산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거의 100억 가까이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80억이나 90억.

○ 김주삼 위원 99억이에요. 99억이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인건비나 그런 거 1억 얼마인가 제하고 나면 99억이더라고요, 홍보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홍보예산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총 150억 정도 되는데 대변인실…….

○ 김주삼 위원 그리고 대변인에 20억 그래서 지금 현재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실만 120억이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인터넷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홍보가 그렇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관실만 해도 11억 원, 다른 부서도 보면 2억, 3억씩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윤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 실국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네 실국 예산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 예산만 따지면서 홍보비에 대한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 도정홍보비 얼마나 되는지 예산담당부서에서 뽑아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저는 이거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가용예산이 아까 6,000억 정도라고 그러면 실제 길 뚫고 신규사업하고 그러기도 바쁠 텐데 복지예산 들어가는 것도 바쁘고 여러 가지가 돈 씀씀이가 많을 텐데 이렇게 홍보하는 데 몇백억씩 집어넣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 기조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예산 세우실 때 점검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에 이 문제가 행감에서 말씀이 나오고 나서 제가 점검을 한번 했고요. 실국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서 두 가지 방법…….

○ 김주삼 위원 그래서 얼마나 깎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깎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서울시가 무려 500억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깎지는 않습니다마는 집행방식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바꿨습니다.

○ 김주삼 위원 집행방식도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어쨌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내용을 살펴보면서 드러난 게 이게 어떤 특수목적의 치적사업을 과도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방지나 중앙지에 광고를 내는 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행정예고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러는 건 좋은데 가장 비도덕적인 게 기사를 빙자하거나 TV 같으면 어떤 기획 저기를 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짙어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홍보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바로 나올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뽑아서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고 나서 실국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침을 토론 끝에 정했는데 첫 번째 방침은 편성된 대로 집행한다. 다시 말해서 대변인실에 편성된 건 대변인실이 집행을 하고 실국에 편성된 건 실국에서 집행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전문위원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광고성으로 기사를 산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광고성 기사 부분도 한국언론재단에 편집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기사형 광고에도 광고임을 표시하고 하단에도 어디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걸 하고, 무슨 기자가 썼다는 오인하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는 한국언론재단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서 집행하도록 각 실국장 및 대변인에게 당일 회의에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저희가 금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365ㆍ24 예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56ㆍ24 이 업무, 특히 수원역에 있는 민원실은 수원시청으로 업무이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수원시청에도 지금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원시청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지원해 주고 우리 경기도는 철수를 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어쨌든 365ㆍ24가 자치행정국으로 옮겨가지만,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삭감을 해야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 의회의 의견을 돈 주고 나서 “고쳐라, 고쳐라.” 하면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고스란히 수원시에 내려보내서, 뭐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이라도 더 수원시에 내려보내서 수원시에서 하도록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할 의도가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텐데 애초에 이거 개설할 때 수원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설하고 나니까 방문해서 편익을 보는 도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오픈한 부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곳은 전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대로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비하고 지원해 주고 컨설팅…….

○ 김주삼 위원 의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정부에도 하나 있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동두천 중앙역하고 부천…….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의정부는 2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김주삼 위원 의정부도 의정부시로 주고 여기 수원도 수원시로 주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는 한두 개 정도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시에서 오픈할 때 참조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시에서 할 때 하도록? 그러면 일단 한 군데만 해도 되겠네요? 그럼 의정부는 빨리 의정부시로 넘기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의정부 부분도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협의를 좀 하셔서……. 저는 기초업무는 기초에 맡기고 그런 게 맞습니다. 아까 국가 업무, 정보화 업무 중에 우리 도의 업무를 정보통신부에서 이관해 간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든 저는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맞다. 법에서 하라는 데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저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질의해도 되죠?

○ 위원장 강득구 네, 질의하셔도 되는데 마지막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 김주삼 위원 네, 그럼 공기업특별회계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딱 하나, 뭡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건데 안양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이거는 발행을 했다가 회수한 겁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한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안양에서 지방채를 가져가기로 신청했다가 안양에서 취소한 겁니다.

○ 김주삼 위원 자체에서 보류한 거죠?

○ 예산담당관 김필경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비전기획관실에서 의정발전연구용역으로 주었다가 나오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좀 연계해서 하면 이렇게 사업기간을 이월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이 용역은 어디다 맡긴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 김주삼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겼는데 연구원에서 그럼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거는 시작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기는 경기도의 섬, 이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명시이월한.

○ 김주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과제는 연초에 이 섬에 대한 조사 부분이 수요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연초에 맡겼으면 다 마무리했겠습니다만 후반부로 오면서 필요성 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용역을 뒤에 주다 보니까 부족했던…….

○ 김주삼 위원 아니, 연초에는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용역예산이라는 게 언제 무슨 용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풀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준 부분도 있고, 풀로 가지고 있다가 후반부에, 하반기에 필요성이 제기되는, 새롭게 제기되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갖고…….

○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정발전연구용역의 성격이 다 이렇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개별적으로 용역이……. 그 전에, 지금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내년도에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다 잡아 놓습니다, 항목을. 그런데 그렇게만 잡아 놓고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 이거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용역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풀예산에…….

○ 김주삼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용역사업이라는 건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짧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네. 대부분 그런데 그걸 사업연도 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 6개월 전에는 미처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김주삼 위원 그러다 5, 6개월 후에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용역사업이라는 게 조금 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또 5, 6개월의 시간이 허비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고 좀 신속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주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용역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각 실국에서 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거 있는데 그게 3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정해져 있는 거 있습니까, 시군이? 산출내역에 6억씩 18억이 잡혀 있거든요. 1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사업량 3개 시군. 정해졌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어느 시군에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닌 상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아니,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사업에 내려온 양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 이승철 위원 정해져 있는 데 있습니까? 혹시 센터가 구축돼 있는 데도 있습니까?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지금. 돼 있는 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구축돼 있는 곳은 여섯 군데가 있고요. 부천, 안산, 안양, 시흥, 이천, 의왕 이렇게 여섯 군데가 돼 있고 지금 구축 중인 데가 광명, 남양주, 과천 3개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6개는 완료됐고 3개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또 늘려가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지금 수원이 빠진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수원은 지금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얘기 들은 게 좀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원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원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승철 위원 지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이 부분을 일선에서는,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혹시나, 지금 3개 시군이 다시 잡혔기에 어떻게 되나, 저희 지역이 어떻게 됐나 여쭤본 겁니다. 되는 대로, 하여튼 이 사업은 일반 시군에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관리가 돼야만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이승철 위원 설명자료 119페이지 보면……. 법무담당관님, 무료변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변론, 작년에 변론이 몇 번 정도 됐습니까?

○ 법무담당관 류인권 법무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무료변론 지원은 올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올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10월 달까지 총 14건이 신청됐고요. 그중에 5건이 선정돼서…….

○ 이승철 위원 5건이 변론됐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무료변론은 7대 때도 굉장히 많이 주장하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무료법률상담은 잘,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자마자 무료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 당시도 계셨을 테니까, 저소득층 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이 국선변호인 말씀하셨듯이 저는 하여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 정도만 변론이 됐다 그래서, 시행이 올해 좀 늦게 된 거네요? 7월 달에.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이승철 위원 그 바람에 5건 정도 됐는데 이게 신청자에 의해서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 법무담당관 류인권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대상자가 있죠?

○ 법무담당관 류인권 소득기준에 의해서.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 이승철 위원 혹시나 너무 까다로워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는데 지금 신청자 14건 중에 5건 정도 하셨다 그러니까 점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무료상담을 받고 변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류인권 네.

○ 이승철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정책심의관 소관 것. 26페이지요, 설명자료 26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문 중에서 도정발전 열린토론을 위한 일반경비가 지금……. 회의 현황이 운영경비가 2,700만 원, 워크숍이나 이런 거에 7,000만 원, 9,7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국외연수비. 자체가 너무 일괄, 이제 계상은 기획조정실 전체 풀예산으로 돼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국외여비 1억 잡혀 있는 거랑 2,190만 원 편성된 게. 일반 각 실국에서도 지금 여비가 잡혀 있는 건 없습니까? 따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국별로 여비 잡혀 있습니다. 이건 기조실의 풀예산입니다.

○ 이승철 위원 기조실 내의 다른 과에는 없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른 과에는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실국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대한 실제 사업비가 9,700만 원에 불과한데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기획조정실 산하 관련된 과에서 국외여비로 써야 될 금액이 너무 많다. 편성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도정정책 해외연수비다 이러면, 실제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봐야죠. 원래는 더 많이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심층분석을 좀 해야 되고 한두 번, 3, 4일 출장갔다 오는 걸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알려면 더 많이 잡고, 가서 한 3개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금액이 상정돼 있다, 편성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금액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잡아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 계시지만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외에 연구하기 위해서 갔다 왔을 때 그냥 적은 금액으로 갔다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내는 데 있어서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 편성하실 때,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설명이라도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편성을 한다든가 해서……. 사실 우리 도의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갔다 오시는 거고, 실무진이 갔다 오셔야 되고 실제로 가서 배워오셔서 여기 와서 이게 다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니까 실장님께서도 이 점을 좀 상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수영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정한 사회를 얘기하시면서 소방업무 같은 경우 국비지원사업이 돼야지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소방업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네.

○ 위원장 강득구 공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니까 ‘공평하고 올바름’이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가치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 예를 들면 또 최소한의 노동환경 이런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 관련된 부분은, 조직에 대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소방 2교대 근무율이 혹시 몇 %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9%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29%는, 3교대가 29%고 2교대는 71% 정도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거꾸로 하면 2교대가 71%.

○ 위원장 강득구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소방직공무원들한테 계속 공무원으로서의 공복된 자세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들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인 동시에 노동자거든요.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직업환경들, 작업이라는 표현을…….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어쨌거나 예를 들면 전북, 대전, 강원, 충북 이런 데는 3교대 근무율이 100%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도 50%가 넘고요.

좋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야지 공정한 사회다라는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가치라 그러면 우리 전 광역시도가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건 이건 좀 저는 도정 책임자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 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소방재정 안정화 및 소방관서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현대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2009년도 3교대 인력 108명 보강, 2010년도 232명 신규채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일 현재 소방인력이 몇 명 충원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에 108명 충원됐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108명 충원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에 108명…….

○ 위원장 강득구 작년이었죠? 올해는 1명도 안 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이번에 508억 교부금을 받을 때 소방인력 충원을 전제로 받은 교부금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교부금은 언제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교부세는 내시를 받았고 실제 금액은 분기별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소방인력 충원이 전제가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꼭 그렇게 명시적으로 소방인력 충원하라고 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런 쪽의 행안부의 뜻은 담겨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어쨌거나 행안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건, 그게 전제가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명시적으로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행안부에 자료를 요구하든지 한번 알아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공정한 사회라는 전제하에서 실지로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소방서를 몇 군데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쉬는 시간을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지로 준비하고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어쨌거나 격무, 생명을 담보로 긴장감을 갖고 근무해야 되는 아주 특수직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환경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그리고 최소한 규정에 맞게 해주는 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저는 3교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단위에서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3교대율을 전국 평균 정도로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도공무원이 8,000명인데 소방이 5,000이고 일반행정이 3,000입니다. 소방공무원을 무작정 기준에 딱 맞게 늘려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강득구 소방직공무원들, 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죠. 5분 출동률인데 경기도가 거의 꼴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이게 5분 출동률이 거의 꼴찌라는 건 예를 들면 사고가 나면 우리가 사고를 처리할 확률이 반비례해서 간다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3교대를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경기도가 워낙 넓고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들이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도로가 상습정체구역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은 점 등등이 여러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의 도로 막힌 상태, 지금 현재의 소방서 위치 그다음에 119구급센터의 갯수 이런 상태에서 3교대로 갔다고 그게 1등으로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3교대로 간다고 해서 더 나아지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3교대가 되면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근무여건은 좋아집니다만…….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근무여건 포함해서. 근무여건이 좋아진다라는 게 5분 출동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작업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소방서의, 소방본부의 본연의 역할들이 더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주시면 제가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리고 뷰티엑스포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저는 지금도 이게 공동디자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사실 공동공디자인은 우리 도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좀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이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투자 쪽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 미용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디자인이 아니고 산업, 예를 들면 산업디자인과 연계된 산업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디자인이 예를 들면 산업디자인이 있고 또 공공디자인이 있고, 그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건 산업디자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 기조실보다는, 디자인추진단보다는 경제투자실에서 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이부영 단장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디자인추진단장 이부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한번 본인 입장을 좀 얘기해 보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회에서 지금 뷰티디자인산업진흥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업이라고 하면 산업일 수 있고 또 뷰티가 디자인으로 승화할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가치관이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 위원장 강득구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볼 건가, 아닌가 이건 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개인의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보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산업디자인 쪽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미용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걸 계속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바라보겠다 그러면 이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식의 편차가 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개정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에 대한 우월적 지위라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어쨌거나 최종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걸 지금도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글쎄,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입장에서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장님이 새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또 달리 볼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인식을 좁히는 겁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위원님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식의 간극을 좁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됐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 관련해 갖고 우리 박수영 실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사랑의 PC보급 사업을 포함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맨 처음에 국고사업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다가 매칭사업으로 바뀌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래갖고 제가 정보문화진흥원이랑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서울시는 전체 예산의 70%를 시비로 보조를 한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속 5 대 5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그냥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더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약간 더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런데 저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예를 들면 국고 지원과 상관없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보화 격차가 커진다라는 건 그만큼 양극화가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더군다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영어수업을 배워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어수업뿐만 아니고 전자교과서를 교과부에서 보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러면 컴퓨터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컴퓨터가 없는 집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그리고 지금도 제가 알기에는 이것과 관련돼서 PC 지원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대 정도 대기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200명 정도 PC기증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그래서 저는 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좀 더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균형 잡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강득구 특히 예를 들면 이 사랑의 PC 관련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많은 관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가용예산 관련한 부분, 세수 추계액, 탈루세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용재원 관련해서도 좀 논쟁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현실은 2011년도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이런 기획조정실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 일반운영비를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올해 1,350억 정도, 그런데 2011년도에는 1,620억 그래서 이제 한 20.13%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안이 2010년도 대비해서 7.38% 증가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13% 이렇게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아껴야 될 것은 사실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인데 예산증가 대비 이를테면 일반운영비가 좀 과도하게 증액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우리 기획조정실 9개 부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우리 도 전체 대비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대비 2011년도가 약 한 12.8%,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좀 증가된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증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 위원들이 소위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들어가겠습니다만 과도한 증액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릴까요?

○ 김현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이 7% 늘은 데에 비해서 뭐 23% 늘었다는 위원님 지적은 틀림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늘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절대액이 늘은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지금까지 포상금 항목에 들어있던 선택적복지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들어와서 선택적복지만큼, 무려 이게 120억가량 되는데 그러니까 포상금 명목에는 줄어들고 이쪽 사무관리비 쪽에는 늘어났던 부분, 이전된 부분이 크게 잡혀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도 많이 늘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저희 경기도에서 있기 때문에 체전관련 예산 한 65억이 또 잡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소방항공대 운영비 37억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씀 올리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이전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의 가용재원 규모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또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일반운영비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저희 도의회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도정발전 열린토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여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사업명세서 대로 이를테면 “도정운영 추진 기반구축 사업”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를테면 도정발전 열린토론 하게 되면, 이 사업명으로만 따져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이 2개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중에서 2,700만 원하고 7,000만 원 이 부분만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사업명세서랄지 또는 설명자료를 구성할 때 좀 더 정교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도정발전 열린토론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여비랄지 또는 업무추진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굳이 들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심의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 정책기획관 박신환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필요경비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항목 자체에 대한 필요, 불필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설명자료를 구성할 때 좀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구성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박신환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을 토대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전체 사업비 3억 8,000 중에 도정종합 기획조정 관련 시책추진업무가 근 40%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너무 과다계상 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만 좀 전달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정홍보 해서 11억 3,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하게 기획조정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집행방침의 문제점들을 최근 실국회의를 통해서, 내부토론을 통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집행방침의 변경뿐만 아니고 이게 가용자원 대비, 이를테면 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나 본 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중앙지인데요. 물론 뭐 경기도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홍보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를테면 그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사를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관행의 어떤 연장선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들께서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정홍보 포럼 워크숍 1회에 1,500만 원 이렇게 잡혔어요.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만 이를테면 본 위원이 단체에서 일을 할 때, 물론 단체가 일을 할 때하고 행정기관이 일을 할 때하고는 규모나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게 1,500만 원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토론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1,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 정책기획관 박신환 정책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보통 1,500만 원 정도의 포럼이나 워크숍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발표토록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토론자를 또 초청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전문가 초청수당 및 원고료가 좀 들어가고 그리고 대관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박신환 기타 행사비.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것 역시도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통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 새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통 활성화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이것 역시도 명칭이 좀 부적절하거나 또는, 이게 소통 활성화라고 하면 주로 도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면 전문가, 대학생, 이해당사자, 시군 전문가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업명칭에 걸맞은 그런 사업구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요.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이 2010년도에 99억에서 올해 2011년도에 1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죠?

○ 정책기획관 박신환 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글쎄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깊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나 연구의 범위 관련해서 우리 좌승희 원장과 견해의 차이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연구의 중복 내지는 연구원 예산이 연구 자체사업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는 도정 홍보에 예산이 사용됐던 그런 점들도 좀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어서, 경기개발연구원 2011년도 전체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죠?

○ 정책기획관 박신환 내년도 운영비가 총 157억 정도 됩니다.

○ 김현삼 위원 157억이면, 그러면 57억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는 건가요?

○ 정책기획관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충당방법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박신환 충당방법은 수입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수입이 있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탁용역비 그 다음에 기금이자 그리고 전기에 넘어가는 이월금 이런 부분으로 56억, 약 36% 정도 예산은 자체에서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좌승희 원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나머지 예산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가능하시면 계획서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전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 원장님, 가능하신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물론 가능하고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별도로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에 본 위원이 주목하는 바는 말 그대로 경기도정에 대한 연구, 현안에 관한 분석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경우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뭐 관행화되다시피 해서 경기도가 부담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2011년도에 1억 5,500, 2010년도에도 1억 5,500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 보시기에 1억 5,500이 투자된 만큼 그에 대비해서 효과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지역진흥재단 자체가 사업이 만족할 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도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거래장터 운영도 하고 지역축제도 소개하고 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단의 활동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고 저희도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담 부분은 기존에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 기이 약속한 부분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부담하면서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적인 건 아니고요. 지역진흥재단 설립할 당시에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법률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이거를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재단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본 바가 좀 있는데요. 우리 16개 광역시도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이건 일반 시군구도 지금 여기에 다 투자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일반 시군구까지 전부 다 하기는 좀 그럴 테니까 16개 광역시도가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어떤 활성화 또는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관련해서 상당한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어집니다. 상당한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지는데 이건 자료로 본 위원의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도정업무평가의 추진성과, 개요를 포함해서 추진실적, 성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자료로 본 위원께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72페이지 기관공통운영경비, 이거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김주삼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기관공통운영경비 같은 경우에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정도로 크고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물론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사업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통경비를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필요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것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아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31개 시군구 중에서 수원시나 성남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나은데 특히나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데 이게 일종에 시범사업적 성격을 좀 갖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성남의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했고 그다음 수원하고 용인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매치 가능한 시군,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수원하고 용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를 하게 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를 보고서 이것을 확대할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확대는 할 계획입니다마는 시군비가 매치되어야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럼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면 경기도에서는 확대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을 설득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22페이지 보시게 되면 공공디자인마인드 확산 관련해서 다른 건 제가 빼고요. 위원회 운영수당이 연 7,000만 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그 회의를 몇 번 열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기에 연 7,000만 원이나 이게 들어가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디자인총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입니다. 저희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그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 이렇게 셋인데요.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경관위원회는 11회 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16회 또 광고물관리위원회는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저희 디자인 업무는 전문가들이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도 2시간 이상 3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자문수당의 맥시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감사합니다.

○ 김현삼 위원 125페이지 경기디자인페스타 2011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좀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5억 4,3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의 행사인데 이거를 이런 규모로 해서 꼭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 사업의 어떤 필요성 여부는 당연히 있겠는데 이를테면 2011년도 경기도 예산 규모랄지 또는 가용재원의 규모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행사 하나를 하는데 5억 4,000 이게 좀 과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행사는 내년에 하게 되면 이제 3회째가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는 위원님 아시지만 하면 할수록 판이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매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또 오르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뭐 그런 것 때문에라기보다도 1회 때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 할 때에 관심도도 좀 더 높아지고 또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5억 4,000만 원만 갖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억여 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참가하는 업체들의 부스 판매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소모성은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확산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김현삼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단일성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의 사이즈가 좀 크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절감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제가 이 사업을 사업명세서랄지 다른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 각 실국별 디자인 개발 요청사항 그래 가지고 2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김현삼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디자인 개발, 여기 디자인 처리건수는 나와 있는데 금액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죠. 올해 또는 전년도에 각 실국별로 디자인 개발을 요청을 해 와서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그 요청을 들어줘서 집행한 금액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거기 보시면 사업추진 및 성과에 금년도의 집행률이 45.4%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 중인 건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건을 합하면 지금 한 95%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소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잠깐 목록을 보고 말씀드리면…….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자체 집행한 금액 말고 실국별로 의견이 올라와서 진행한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죠. 올해 또는 전년도에? 그것이 없으니까 비교를 못 하잖아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억 6,700만 원입니다. 목록이 있는데 목록을…….

○ 김현삼 위원 금년에 얼마라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5억 6,700만 원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 5억 6,700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2010년도 전체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혹시 보고 계신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보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127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2011년도 총예산을 6억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사업비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외에 각 실국별 디자인 개발 요청사항 해서 2억 6,000이 나와 있잖아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김현삼 위원 올해 또는 전년도에는 얼마였냐는 거죠. 각 실국별로 요청해 가지고 집행한 금액이?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글쎄,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2010년도 말씀이시잖아요?

○ 김현삼 위원 2010년도는 아직 그것이 총계가 안 잡혀 있나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지금 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실국으로 해준 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실국 요청을 들어서 집행을 한 게 3억 6,000이었다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상당한 정도로 금액이 줄어드는 거네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목록은 있는데 금액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한 본 위원의 판단이 필요하니까 2009년도에 각 실국이 우리 디자인총괄추진단에 요청을 해서 집행한 예산의 규모와 그 내역 그리고 2010년도 현재 시점으로 해서 그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 42억이 통과됐는데 도지사께서 부동의 했죠? 그리고 재의요구를 신청한 상태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만약의 경우에 2011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이 이를테면 저희 의회가 예산편성권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이런 거는 차치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도지사께 요청을 한다고 하면 도의 입장은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실무적인 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지난번 42억과 동일한 절차가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거는 도지사의 입장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과 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방금 질문하신 거와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42억 진행됐을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으실 거고 또 만약에 변화를 주고 싶으면 도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중언부언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 이를테면 예산안을 올렸을 경우에 현재 추정하기에 도지사의 입장이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논의한 결과가 올라오면 당연히 도지사께서도 동의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뭐냐 하면 협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의, 논의테이블이 구성돼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할 때 협의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틀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도로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계시니까,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 계시니까 도가 지금껏 고수하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한 태도, 이 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라면 논의가 가능하고 태도의,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태도의 변화 내지는 입장의 변화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도지사의 의견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사님과는 그 문제에 관해서, 방금 질문하신 포맷으로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 김현삼 위원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상급식의 문제는 어떤 이념논쟁이기 전에 이를테면 또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런 거를 논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도지사도 경기도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당선이 되신 분이고 경기도의회도 도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기관 간에 물론 한 기관이 100%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수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도가 예산편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런 양 기관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해 내는 것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것은 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다.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 어느 한쪽의 입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업무다. 그것이야말로 이를테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지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정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적 보좌기능, 정책적 보좌기능도 동시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정책적 보좌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역할은 우리 기획조정실장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행여라도 그 무상급식 관련한 어떤 논의테이블이 구성되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열린 자세로 스타트를 어떤 전제조건 없이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열린 태도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학교용지부담금협의체가 출발하기 전에는 전혀 진척이 없을 거라고, 워낙 평행선을 긋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의 회의를 거치고는 지금 상당히 합의안에 대해서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의 특별한 역할과 노력을 통해서 도지사와 도의회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범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성 위원입니다. 빨리 빨리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예산안이 전부 사업별로 되어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았지만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설명서 38쪽에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그다음에 56쪽 이것은 평가담당관실인데요. 도민 주요정책 도민의견조사 그다음, 안 들춰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9쪽은 소통 활성화 사업, 32쪽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26쪽은 도정발전 열린토론, 37쪽은 비전과 전략발굴 워크숍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47쪽은 수도권 규제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훨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당관실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굳이 쪼개서 안 해도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총괄추진단 관련인데요. 130쪽이 공공디자인공모전 5,000만 원짜리고요. 125쪽 경기디자인페스타 2011 이건 5억 4,000만 원 이 2개는 충분히 합치는데 별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다음에 127쪽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지원인데 6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뭉쳐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서로 이해의 차이가 커서 시간낭비일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맞춰서 나중에 따로 조용히 얘기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보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정보화기획단 쪽은 사업내용을 봐서는 제가 아주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정보하고 전산시스템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몇 가지 라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DB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아주 다양한 그런 포맷들이나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시스템 관리하는 게 너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 방식이나 전체 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복구시스템 위수탁이 있고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이 있고요. 시도행정유지보수 위수탁이 있어요. 또 시도행정에 관련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뭔가 따로 위수탁 계약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정보 장비를 들이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또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또 별도로 뭐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정보화기획단장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수술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자리를 이석했는데 대리로, 이름과 직을 말씀해 주시고.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정보화기획단 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쪽부터 해서 시도 행정정보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시군구까지 쭉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가 개발해서 보급을 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쪽 부분의 시도 행정이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쪽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쪽의 위탁관리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는 부분이고요. 90쪽에 보시면 전자도정 운영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해서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 개발한 시스템들, 타 부서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합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홍보기획관실도 있고 농산유통과, 재난관리과 이쪽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나 OS같은 부분들은 유지보수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합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86페이지가 같은 경우 보면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비가 있거든요? 또 바로 옆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장비 교체인데 임차비를 주면 노후장비를 교체할 일은 없을 텐데 이게 완전히 다른 건가요?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행정정보담당 이연희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비는 거기에 보면 5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화 장비 교체비는 1차 2006년도부터 저기한 행안부 표준 프로그램을 보급한 장비들이 노후돼서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거는 임차가 아니라는 거죠, 장비교체니까?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이건 임차사업이 아닙니다. 국비 32%에 시군비 68% 지원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시는 일들을 자세하게는 필요 없고요. 보면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85페이지 시도행정유지보수 위수탁 경비라고 있거든요. 유지보수 위수탁 경비면 위탁이나 수탁하는 같은 거 경우에 연차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연차별로 크게 차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다른 위수탁 경비, 이거는 표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보급한 표준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건데요. 행안부에서 개발한 표준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는 다른 기업체의 통합 유지보수 계획에 의거해서 다른 데에다 용역업체에 위수탁을 맡기게 되었고요.

○ 권칠승 위원 지역정보개발원이 거기인가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아니요. 주식회사 대우라는 데 입찰을 거쳐서 2010년도에는 마쳤고요. 2011년도에는 이 표준 프로그램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게 된 사업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가 줄은 원인은 뭐냐 하면요, 요율이 한 소프트웨어에서 1% 정도 2010년도보다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11개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은 게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한 달 차이야 10%도 안 되니까…….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요율도 지금 1% 정도 소프트웨어 관리비 요율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일단 정보화기획단 일을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든 아니면 잘 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냥 봐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다음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기반 공통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2억짜리 사업이 결재를 위한 사업인가요? 결재만을 위한.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결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메신저라든가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우편, 메신저, 메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거를 예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이 메일은 전자우편메일이라고 그룹웨어 내에 있는 메일이 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청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건가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얼마 정도 되죠? 그럼 그래도 이 안에서 결재하는, 주성능이 결재장치인가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전자결재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내역이 되겠고요. 전자결재는 지금 행안부와 같이 표준으로다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시범사업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결재할 수 있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상급자가 외부에서 결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언제 어디서나 결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 권칠승 위원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행안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하는 처리방식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의 일환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사업입니까?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저희가 지금 안 하더라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2, 3개월 이후에는 전체 다가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아키텍처 기반구축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 정보화기획단행정정보담당 이연희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미흡한 것 같은데요.

○ 권칠승 위원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시죠.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입니다. 전자정부기본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에서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법에는 “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범정부 EA 구축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네.

○ 권칠승 위원 이거만 봐 갖고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업이 뭐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공을 해주십시오.

○ 정보화기획단시스템운영담당 김태근 알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중간에 보면 제안이나 발명 같은 이런 업무혁신에 관련된 인센티브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과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기여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인센티브가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많은데 이게 아마 기획조정실 업무에 콘셉트가 맞다고 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업무를 개발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형식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예산을 줄이고 또 내용도 훨씬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뭉쳐서 하는 것도 경기개발연구원과도 같이 상의를 해 보시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이나 발명에 관련된 업무혁신 부분은 겉으로는 폼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주 내용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장님 잠깐 이야기 하셨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내놓는 제안이라고 하는 게 공직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극히 낮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내부시스템을 잘 알고 또 제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끌어당기는 그런 제도로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은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조금 더 충실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35쪽이랑 36쪽 제안제도 활성화랑 공무원 직무발명 활성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발전 추진계획, 도정발전 연구용역, 도정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이 있는데 제가 다시 도의원이 되기 전에 도의 공무원들, 공직자들과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내부에서 의외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 도지사들 보면, 예를 들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또 아니면 외부에서 제안하면 그거를 내부에 걸러지는 과정 없이 오더를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 뭐냐? 저는 한 가지 얘기한다면 우리 내부 공직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들을 존중해 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양시 고위공무원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양시 9급 공무원이면 예를 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 경기도는 9급 뽑지 않죠? 예를 들면 9급 공무원 뽑는데도 50 대 1, 100 대 1 이렇잖아요. 이미 경기도 공직자 정도면 다 기본적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위에서 강압적으로, 타율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자발성, 창의성들을 존중해 주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정권 때 혁신 그래갖고 동아리 활성화 이 부분 있었죠? 근데 실패한 게, 사실 실패죠. 위에서부터 계속 강요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제가 근데 경기도정책포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청은 열공 중” 그래갖고 도청 내 76개 학습동아리 1,000여 명 참가 활동, 이게 얼마나 희망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데서 경기도의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권칠승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제안제도 활성화, 직무발명 활성화 이런 거야말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예산이 다 같더라고요, 그죠? 저는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당장 성과는 없을지 몰라도 이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이건 경기도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서 특히 학습동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조정실 영역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이랑 상의를 해서 좀 더 과감하게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예를 들면 개인 연찬이라는 차원도 그렇고 경기도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경기개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11월 30일 화요일에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10시부터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강득구권칠승안병원김주삼김현삼박승원박용진이승철임병택장호철

정재영

○ 출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정책기획관 박신환기획담당관 이한경

예산담당관 김필경평가담당관 임봉재법무담당관 류인권

비전담당관 장영근분권담당관 박수영정보화기획단장 김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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