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2.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송순택 의원 등 11명 발의)
- 2.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금종례ㆍ정기열 의원 등 16명 발의)
- 3.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성복 의원 등 18명 발의)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고영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송순택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고영인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시행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택 의원님 좌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으로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 시행규칙 발의안은 지난 11월 8일 공포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활동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는 지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3조에서는 활동보조인력의 채용과 복무, 보수적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신청 및 추천서식은 별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혜량 속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고영인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송순택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행규칙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송순택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시행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는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보조인력의 신청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의회사무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의회사무처장은 서류 미비 시 해당의원에게 보완요구 및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토록 한 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보조인력 채용 시 해당의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인력의 보수, 복무 등은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인력의 채용과 운영이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송순택 의원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의원님께서는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송순택 의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8일 공포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활동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금종례ㆍ정기열 의원 등 16명 발의)
(10시59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금종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동력이라 할 수 있는 도내 61만여 개의 중소기업은 전국 중소기업의 수 20%로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에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중소창업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까지의 지속적인 발전환경 조성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자료인 관련 법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금종례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금종례ㆍ정기열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기열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관련되며 현재 도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 기업애로, 판로개척,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구성요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활동시기 및 위원 수 관련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활동내용이 유사한 제7대의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사례 및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활동시기 및 위원 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에서 밝혔듯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제반대책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윤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정기열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중소기업 간의 발전 특별위원회인데 중소기업 간 어떤 식으로 특별하게 발전시키시겠다는 의도십니까?
○ 정기열 의원 이번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목을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발전,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에 소속되면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요, 저희 경기도에서 비엔날레사업이나 아니면 보트쇼, 그다음에 G-페어 등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나 판로, 그다음에 판매 등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비엔날레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또 경기도에서 많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면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판매에 대해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계속 그걸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집행부나 행사를 주관했던 그쪽에서의 답변은 인원이 부족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다, 전수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는 우리 경기도가 기업들의 판로나 또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저희가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도 연구하고 또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있으면서의 애로사항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스펙을 만들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 과제로는 지금 요즘 국제보트쇼에서 경기도에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요. 즉, 거기에 해양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에 관련된 산업이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해양산업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양산업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사무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별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지원금의 한도가 얼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특별위원회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특위별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돈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토론회 할 때 보통 한 번 하면 150~20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 이번에 2,500을 또 확보해 놨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청하면 250이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진자료하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세미나나 토론회 하는 경우 저희가 항상 충분히 잡아놓기 때문에 연말에 그 비용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하시는 돈은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신청만 하면 그 지원금 주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뭉뚱그려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세미나 하게 되면 비용이 강사수당, 또 원고료, 플래카드 붙이고 장소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등등의 비용을, 아무래도 서류준비는 전문위원실에서 하게 되니까 전문위원한테 얘기하면 그 양식을 갖춰서 신청하면 신청하시는 대로 다 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위원회가 실제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만든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렇게 미비할 바에야 그 많은 산고를 겪으면서까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나 하는 그 의구심이 생겨서도 그렇고 또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지원금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보조금이 얼마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돈들을 주최하는 분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하게 홍보할 그런 대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공고를 붙인다든가 해 가지고 확실히 그 기금 갖다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하고 관계된 게 아닌 거에 대해서 여쭤봐서 그렇고, 정기열 의원님, 수석님한테는 상관없는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들이 가장 지금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게 자금이랑 판로 확보이지 않습니까?
○ 정기열 의원 네,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보면 경기도에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있고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 정기열 의원 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이랑 어떤 결합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나 해서요.
○ 정기열 의원 저희가 중소기업은 작은 소규모 기업부터 해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소기업하고 중견기업입니다. 소기업은 5인 이상 되는 기업이고 중견기업은 한 20명 이상 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SOS,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해 주고 창업보육 같은 걸 함으로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기업들이 자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곤파스 등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부천의 기업들이 수해를 입었을 때 긴급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창업이나 자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듯이요, 지속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창업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관심, 관련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저희 경기도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기업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그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다 하고 그 행사를 끝냈을 때 그다음 사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는 그 겉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사후에, 그런 비엔날레 행사가 시작된 그 사후에 일정 기업들의 애로사항, 그 뒤 이면에.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해서 바이어들하고 수출계약을 상담하고 거기에서 했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하는 사례나 아니면 성공했을 때 어떻게 또 성공을 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주로 엮어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주선하면서 그런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 조광주 위원 보통 관리공단들이 있는데 보면 이게 전부 사단법인화돼 있던데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경기도랑 어떤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 교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공단이라는 게 기업을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를 내고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직원들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좀 이런 부분에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영인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성복 의원 등 18명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고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진성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복 의원 존경하는 고영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진성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초 출자ㆍ출연 비율에 따라 지분율을 갖도록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비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어 우리 도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인 성과실적도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총체적인 구조진단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을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과 도비 보조를 통해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업무 위탁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진단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의회의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후 1년간으로 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넓으신 혜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진성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석환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진성복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성복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관련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특별위원회의 주문사항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ㆍ출자 구조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조 및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도내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거나 실질적인 운영성과 및 실적도 저조한 상황으로 객관적인 구조진단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의회 차원의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구성요건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활동시기, 위원 수, 대상기관 관련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상기관을 경기도의 출연ㆍ출자ㆍ보조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과 업무위탁기관으로 정한 것은 그간의 운영 중인 여타 특별위원회의 활동시기 및 위원 수, 대상기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결의안의 주문에 밝혔듯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을 통한 구조개선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윤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의하신 진성복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진성복 의원님, 좋은 특위를 구성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25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기관들이 대단히 커요. 그런데 지금 특위 위원 구성 면에서 보면 10명이 진단분석을 하시겠다 이렇게 특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분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시 미리 구상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진성복 의원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구성인원을 10명으로 한 것은 이 25개 공공기관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을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방만한 그런 공공기관이 25개, 교통연수원까지 하면 26개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위원 수가 늘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그건 다소 신축성 있게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위원 수가 초점이 아니고 진단분석, 그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되면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진단하고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진단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으셨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진성복 의원 제일 먼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자할 당시에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타 기관, 일반 기업체라 할지라도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동일한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손실된 모든 비용을 우리 경기도만 출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흑자가 나는 부분은 별도로 또 흑자로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항만공사의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매년 15억 정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회사들과의 지분 안배에 있어서는 이자수익 발생부분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5년 동안에 13억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5,000원에 주식평가를 했던 것이 지금 1만 원대라는, 9,800원대 가는 그 정도로 주가를 상승시켜 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손실되는 금액은 우리 도에서 보전을 하고 이익은 그들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출자한 기관들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주장을 못하도록 먼저 1차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후 상세한 보고내용이 없는 것이라 이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례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복되는 업무를 하는 곳이 있으면 그것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좋은 특위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우리가 출자 내지는 출연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대단하게 방만합니다. 규모도 크다고요.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진성복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야, 이거 어마어마한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도의원들의 꿈인, 또 도의원이 되고자 했던 그 꿈이 만약 이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원님께서 생각했던 대로 구조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 진성복 의원 우선 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태해 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면 우선 지분 부분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 이필구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경기개발, 쉽게 얘기해서 위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의원님께서는 원하는 바를 출자한 부분,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특별위원회한테 모든 것을 공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출연금, 출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거의 방문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출연한 부분이라든가 당신들의 경영사례에 대해서 우리한테 행정감사하듯이 보고하시오.” 했을 때 진 의원님은 이 특별위원회한테 그렇게 보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진성복 의원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 공공기관의 대차대조표만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만 보면 그냥 바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무슨 여비를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만 하나 보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을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우리 특별위원회가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 진성복 의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비교를 들면 현재 우리 경기도가 56%를 출자했고 그다음에 기관 둘이 시군에서 15%, 민간은행에서 8%, 자체적립 21% 해서 이게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연금 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 출연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차대조표에 보면 출연금이 어디에서 오는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왜 출연금은 경기도에서만 하고 여기에서 흑자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민간은행이 지금 8%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이익배당이 되느냐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구 위원 아, 그래요?
○ 진성복 의원 네.
○ 이필구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실제적으로 이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나노특별산업, 보증보험, 평택항만공사 하여튼 이런 경기도의 모든,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 우리 진 의원님의 뜻대로 된다면 경기도의회보다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고 또 여기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만약 이게 구성되면 본 위원도 꼭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토론시간인데요. 아까 우리 최재백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특위의 인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몇 명 이내다 그러면 그 인원을 꼭 채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필요시에, 더 늘릴 필요가 생길 때 일단 10명 이내로 해놓으면 더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모든 특위를 20명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20명 이내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성복 의원, 고개를 끄덕임)
네, 그렇게 해놓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 진성복 의원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영인 그러면 진성복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문 다항 중 위원 수 10명 이내를 위원 수 20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영인정기열이승철송한준이용석이필구조광명조광주진성복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송순택
○ 출석전문위원
윤석환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박신흥총무담당관 한태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