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7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계속)
- 3.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 6.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
- 7.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문경희ㆍ김상회 의원 등 26명 발의)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7.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윤태길 의원 소개)
- 6.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강득구 의원 소개)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박세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희 의원과 김상회 의원 등 26명이 제출한 조례안 1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 안양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과 한국애니메이션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을 심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ㆍ경영하는 각급학교로서 학교 신설 66교, 학교 폐지 12교, 교명 변경 3교에 따른 유,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 신설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2011년 3월 개교 예정인 수원시 선행초등학교 등 66개 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는 의정부 호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8개 원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원되는 지평초 일신분교장 병설유치원 1개 원 등 총 9개 원이며 초등학교의 경우 적정규모 학교위주로 교육효과 및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양의 백마초 장항분교장과 안성의 가율초등학교를 소규모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명 변경은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발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 3개 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2010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화성의 동탄국제고등학교와 용인의 서농중학교 교명선정에 대한 반대의견과 가율초등학교 분교장 개편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천의 이현고등학교 교명선정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전문내용과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신설학교 66개 교는 광교신도시 등과 같이 도내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교설립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관악정보산업고 외 2개 고교의 교명 변경요청은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명을 고려한 개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설학교 중 동탄국제고 명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성시의회에서는 학교설립의 지원과 2008년 12월 30일 경기도교육감과 화성시장 사이에 체결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근거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립학교의 명칭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명선정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 및 각 기관에 교명 추천을 의뢰하여 학교명을 공모한 바 있으며 특히 경기도교육감과 화성시장 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존중하여 국제고 명칭에 대한 의견조회를 화성시에 요청하였고 화성시에서는 국제고 교명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명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2010년 8월 24일 개최된 학교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가칭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을 선정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교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10 대 4로 화성국제고보다 동탄국제고로 하자는 의견이 6표가 많아 표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성 가일초등학교를 폐지하고 타 학교 분교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학교 동문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제기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학부모 의견을 조사하였고 해당학교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합법적으로 수행하여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학교 신설 66교, 학교 폐지 12교, 교명 변경 3개 등 총 81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은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문형호 위원께서 개인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으셔서,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셔서 안건을 미리 상정하고 오후에 다시 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오후에 되어 있는 것을 저의 어떤 개인적인 특수사정을 말씀 올렸더니 이렇게 먼저 상정해 주셔서 참 어떻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여간 백골난망입니다.
그러면 용인 서농중학교 건만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2쪽에 나와 있는 입법예고 결과에서 용인 서농중 그것만 말씀을…….
○ 위원장 박세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화성이나 그런 데는 얘기할 필요 없고.
○ 위원장 박세혁 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2쪽 7번 나. 의견 두 번째 “용인 서농중 교명선정 반대의견 제출” 그랬는데 반대의견은 무엇이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용인교육청의 교명선정위원회에서는 명칭을 서농중학교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지금 민원인의 내용은 그 지역이 서천택지개발지역이라서 서천중학교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서천중학교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 민원사항이나 그런 것은 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용인지원청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제반 조치사항들이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민원이 저희한테 의견도 들어왔고 지금 이 민원내용은 저희 도교육청이나 용인교육지원청에 이러한 민원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천중학교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서농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약 한 80~90%가 많이 사는 곳이 서천 쪽이기 때문에 서천중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말이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저 위원도 그쪽의 민원을 듣고 그쪽 가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문혜단 운영위원장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탄원서가 있더라고요.
(탄원서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 탄원서를 지금 입수했는데 아주 많은 숫자가 그렇게 돼서 저 위원도 지금 그런 쪽이 괜찮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탄원서도 청에 들어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그 지역적인 문제나 그런 것은 국장님보다는 용인지원청의 담당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개요를.
○ 지원국장 백성현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에 대한 신설 명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용인교육지원청의 담당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설명할 수 있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세혁 네, 좋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나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세요. 인사하시고.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용인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입니다. 이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당시에는 예원중학교하고 서농중학교하고 2건만 저희가 공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건을 가지고 심의 했었는데 이 지역의 옛 지명이 서천리하고 농서리라고 지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 자를 따서 “서” 자하고 “농” 자하고 그걸 따서 행정동도 서농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농중학교로 명칭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또 예원중학교는 “예”자가 예술학교 이미지가 부각된다고 해서 지역명칭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농중학교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지역적인 분포 상황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결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가 있어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네,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지금 이 주거지역들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 서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천지구 택지개발에 4,125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농중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서천초등학교이고 여기가 또 서천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천중학교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거주하시는 데가 서천동입니다. 서천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쪽에 다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쪽은 공장이라든지 임야라든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인구분포로 보면 어떻게 돼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인구는 한 1만 6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세대수를 봤을 때 한 4,800세대가 서농동에 사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런데 4,800세대 중에서 서천동이 몇 % 정도를…….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거의 저희가…….
○ 문형호 위원 거의가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비율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그것까지 저희가 나눠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거의면 대개 어림잡아서 한 95~96% 된다랄지.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한 80% 이상은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장에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서천동이?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네. 서천동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서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겠어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조사도 해봤어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학교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그리고 그 학교에서 동장님과 우선 얘기했을 때도 특별하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 문형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장님이 현장을 가봤냐 그 말이에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네, 가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네, 현장을 가봤습니다.
○ 문형호 위원 가서 이쪽 서천동에 있는 주민들은 많이 사시니까 그런데 농서동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몇 분이나 들어봤어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그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명을 바꾸자고 하면 돼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그런데 10월 4일 날 바꾸자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서천초등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 학교관계자를 만나보러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다수가…….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저 위원이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할 때도 항상 현장을 가봤느냐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현장을 갔어요. 가서 그 초등학교 교감선생님하고도 대담을 해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서천중학교로 해야 되겠다고 위원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실무 쪽에서는 이쪽도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어야지 너무 수가 적고 그런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 민원이 안 들어오고 입법예고를 해놔서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천중학교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 계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미흡한 것이 언제든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라 이 말이에요.
○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네, 죄송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야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아니, 그때 내가 가서 민원 조사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했지 않느냐.” 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장 사람들이 중요한데 우리 행정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 의견은, 이쪽 도표는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 위원장님이 보셨으니까 국장님 한번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형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만약에 말이죠. 여기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여기 주민들도 나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서천 쪽으로 그렇게 할 때, 위원장님! 절차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박세혁 국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답변 드릴게요.
○ 문형호 위원 그럼 국장님이, 어떻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학교명칭 서농중학교로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를 저희도 발견했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시면 그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민원, 정식조례는 아니지만 여기서 논의해서 서천중학교로 바꿔줘도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확실하죠, 그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서농중학교를 서천중학교로 바꿔달라는 민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서농중학교 예정부지가 원래 택지개발 이루어지기 전에는 농서리였습니까, 서천이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주로 서천리 쪽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이.
○ 김상회 위원 아니, 서농중학교 자리 주소지가 농서리입니까, 서천리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서천리로 돼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서천리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서농동이 서천 택지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서천동은 없는 거고 서농동이 서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서농동의 명칭이 서천동하고 농서동, 이 두 개의 구역을 합쳐가지고 명칭을 서농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택지개발지역이 주로 서천동 쪽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80% 이상이 지금 서천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서천동의 다수의 주민들이 서천중학교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요. 하나의 사례로다가 제 고향에 택지개발이 되는데 원주민들이 택지개발 때문에 이전한 사이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먼저 해서 초등학교, 제가 50회 졸업생인데 초등학교가 아파트 주변으로다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동문들이 동창회를 가려고 하면 학교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뀐 학교로 가야 되는 건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서천리와 농서리가 확대되어지는 것 속에 농서리라고 하는 부분이 임야와 공장지대지만 농서리에 정서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뿌리가 있는 거고 서천리의 뿌리가 있는 부분을 한 데로 합친 것의 의미 속에서 서농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나왔다라면 일명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택지개발이 되어서 신규 입주되는 인원들이 많다고 하는 거에 대한 집단민원으로 해서, 그 민원의 수로 인해서 교명을 바꾼다고 하면 농서리나 과거에 거기서부터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주체성, 역사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 초등학교가 88회인데 동창회를 가면 중학교로 가야 될지 초등학교로 갈지 헷갈립니다. 저희가 배운 학교로 가면 거긴 중학교가 되어 있고 저희 초등학교명을 따져서 가면 전혀 낯선 곳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다가 그 택지개발이 되어지면서 곡반정동 1번지에서 19번지라고 하는 지명이 택지개발지구의 일부로 권선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걸로 편입되어지면서 택지개발에 입주하신 분들이 권선택지개발로 들어왔는데 주소지가 곡반정동으로 나오니까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곡반정동 1번지부터 19번지를 권선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곡반정동 1번지에서 19번지에 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집단민원의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 여기에 서농중학교 또 그 옆에 서농초등학교도 지금 개교될 예정이라고 봤을 때 이 지구가 서천리와 농서리가 합쳐진 거에 서농동의 의미, 그리고 더 광의적인 것 속에서의 내용, 그러면 서천택지지구도 서농동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의 의미로다가 확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서천택지가 지금 80~90%가 입주대상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고집을 한다고 하면 농서리와 같이 결합되어지는 동명도 그러면 서천동으로 바꾸든지, 그러면 동을 바꿔 갖고 오면 그걸 재론하지만 이건 집단이기의 모습 속에서의 한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또한 이 내용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도의회에서 학교 명칭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의 의무가 명확하게 있는지도 국장님께서는 존중한다는 의사를 주셨지만 여기 오기 전까지의 행위 부분들을 의회가 무시하는 부분도 이건 분명 안 맞는 모습이라고 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오지 않은 것 속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고려의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함께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김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일단 저희가 교명을 정할 때 신설과 이전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갈등들이 있습니다, 동문회 이런 부분도 있고. 다만 신설인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사전에 홍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절차상의 하자는 없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알려졌다면 교명을 선정할 때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텐데 저희가 절차는 잘못된 것은 없지만 홍보하는 과정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온 그런 부분을 역시 또 저희는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기보다는 당초에 저희가 교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게시공고나 여러 인터넷공고하고 그럴 때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제시하는 여러 민원의견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서농중학교 옆에 서농초는 언제 개교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도 9월 개교 예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서농중학교는 언제 개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서농초는 이런 개명요구가 안 나올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초등학교는 이미 서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서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농초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별 구분은 없습니다. 이미 서천초등학교가 기이 있고 서농초등학교가 내년 9월에 개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구별이 됩니다. 서천초등학교, 서농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중학교의 명칭에 대해서만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천초가 기존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의 교명 자체를 서농초로 잡는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서천택지와 농서리의 의미를 합쳐내는 것 속에서의 내용으로다가 잡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서농초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를 서천중학교로다가 변경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서천초등학교의 의미나 서천지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일명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서농초로 명명할 때의 취지와 내용 속에서의 내용은 훼손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농중학교라고 명칭을 정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서농중학교로 명칭을 한 것에 하자는 없지만 여러 민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농중학교 명칭이 서천중학교로 바뀌었을 때 농서리 쪽에서 그런 부분의 문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제시되지는 않았고 현재 서천중학교로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상당히 다수의 민원으로 나타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농중학교를 서천중학교로 바꿨는데 농서리에서 의견이 나오면 또 바꿀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의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따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저희가 조례안을 제시만 했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학교 명칭을 의회 심의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학교로 명칭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의결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교명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그분들한테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저희가 교명을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교명선정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조례안을 서농중학교로 정해서 올린 것인데 그 명칭이 어떤 다수의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걸 지역교육청에서 해줘서 의회에다 올려야지 예를 들면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서천으로 했다가 서농리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또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의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 우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농서리 쪽에서 다른 이견이 없었고 또 대개 지역의 분포가, 주민 거주가 주로 서천리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농서리 쪽은 대개 공장이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민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학교현장지원과장이 아까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민원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시면 내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농동장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서농동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 문형호 위원 행정구역이 서농동장이시면 지금 서천동장은 따로 있고 농서동장이 따로 없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두 동이 합쳐져서 서농동장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돼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선정위원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동장이고 그러니까 서농중학교로 하자.” 그랬었던 거예요,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농동장이 참석은 하셨는데 그 당시 교명선정위원회에 들어온 게 예원중학교하고 서농중학교 2개뿐이 안 들어왔고 다만 예원이라는 게 아까 학교현장지원과장도 얘기했지만 예술중학교로 오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원중학교는 제척이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구역절차에 따른 명칭으로 서농중학교 하나만 남은 것이죠.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니 얘기를 하면 내가 듣고 판단을 해보니까 서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단위동장이 계셨거나 농서동이 있었기 때문에 단위동장이 있었거나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기형적으로 2개를 합쳐가지고 동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쪽 한 자, 저쪽 앞에 한 자 해서 서농동으로 된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동장 입장에서 교명위원이 되다 보니까 “올라온 것도 서농으로 되니까 그대로 해버리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역에서 의견은 그런 부분에서 크게 고민 없이 그냥 서농중학교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나도, 저 위원도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군데를 가봤어요. 내 선거구가 용인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가서 보니까 선정위원이라고 해서 오라 했는데 그 지역 내력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쪽의 사람들이 그냥 동장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했는데, 아마 그러한 유추를 해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을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장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은 여기서 의결하면 무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걸 확인해 주려면 법 조항을 인용을 해야 돼요, 법 조항을. 학교자치법이랄지 “조항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까도 물어보니까 법 조항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법은 저희 이 조례안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기본법 제11조하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그 두 가지 사안으로 교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명선정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라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경기도교육감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 대한 최종결정은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절차상의 하자 없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다만 결정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죠.
○ 문형호 위원 아니, 여러 말씀을 하셔도 앞에 말과 같고 그다음에 동료 김상회 위원께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놨는데 법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에서도 민원을 제기하면 또 바꿔야 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법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러이러 했습니다.” 하고 법 조항을 얘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위원들이…….
○ 지원국장 백성현 법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1조하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내용 중에 교명 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 문형호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 문형호 위원 여기 자료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보면…….
○ 문형호 위원 몇 쪽에 있어요?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얼른 얼른 찾아가지고 국장님을 보좌를 해드리세요. 와서 우두커니 앉아있지 말고.
(백성현 지원국장, 자료 확인 중)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께서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법 조항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보면 “(도립학교의 명칭)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의 소재지 명칭은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로 제시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도립학교 설치 조례, 구체적으로 하면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서 명칭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 문형호 위원 아니, 제2조를 한번 낭독을 해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의 소재지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위치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별표 쪽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별표를 우리가 못 보니까 어떻게 된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지금 국장님이 못 하시는데 우리 의회가 여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주면 된다고 하는 그 법 조항을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조례 내용은 어떤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문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나오면 따르겠다 그러셨는데 그러한 법 조항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놈을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어떤 의안을 수정의결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안, 이 의안 아니고 다른 의안이라도 의회에서는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 위원장 박세혁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의원은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어요.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사대로 의결하면 된다고요. 그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치적인 사항이에요. 갈등과 조정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천면하고 농서리에서 갈등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의회가 의결권은 있지만 정치력으로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행정으로 풀어야 될지, 의원은 의원의 입장에서 정치로 풀라고 했는데 의원님한테도 어려운 부담이 되고 우리한테도 어려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 의견을 중요시하자. 행정절차를 따르자.” 그게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지금 법, 무슨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 문형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확하니 저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례안으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여기 국장님 말씀도 수정안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조례안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한 대로만 따르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조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조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 김상회 위원 위원님, 조례로다가 올라온 거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조례로 올라온 것은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서농중 교명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동탄 같은 데는 반대를 해서 화성국제고로 명칭이 되어서 반대 조례가 또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서천 조례가 안 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해 가지고 의결해도 되냐 하는 조항이,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서천중학교 조례가 신ㆍ구조문 대비표 12페이지를 보시면 “용인시” 해 가지고 우측 개정안에 서농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항상 역민원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명칭을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상정했을 때 이 명칭을 바꾸면 그 반대되는, 김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시 농서리 쪽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는 그런 민원은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을 집행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 의견은 서농중학교로 해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서농중학교로 명칭을 해달라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의 의견이고 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희의 의견은 서농중학교로 올린 것입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 문형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서농중학교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위원 의결을 거칠 때 그냥 뭐 어어 해 가지고 주민들 얘기만 듣고 했을 경우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이만저만 해 가지고 반대의견을 또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제화성고 같이. 동탄이었는데 우리는 국제화성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그놈으로 해서 해주시오 해서 논의가 되는데 서천중학교 것이 안 올라오고 여기서 지금 그냥 구두로만 서로 증거 대라 마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의결해 가지고 되는 것이 합법화되느냐 그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은 합법적이고, 저희가 입법예고 결과에, 2페이지에 용인 서농중학교 교명선정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는 내용을 이 조례안건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여기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의견으로 되었으면 서천중학교로 반대를 했다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안 나와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논의하는 과정이. 그래도 괜찮은가를 법조항으로 얘기를 해주라, 그래야 확실하지.
○ 위원장 박세혁 오늘 지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와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사개진하실 위원님, 이렇게 많으세요? 그럼 최철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명 선정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두고두고 미래까지 욕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경우도 A중학교 옆에 B초등학교가 있고 B중학교 옆에 A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찾아가는 데도 엄청 애 먹어요. 나중에 농서초등학교가 교명이 농서초등학교로 확정될 경우 농서초등학교 옆에 서천중학교가 있고 나중에 또 서천초등학교 옆에 다른 중학교가, 이 마을이 커서 생길 경우, 이쪽 농서가 개발돼서 생길 경우 또 엉뚱한 중학교가 서고, 그런 면으로 볼 적에 교명 선정은 미래를 내다보고 좀 신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역 이름도 그래요. 서울에 삼성역이 있다 보니까 안양에 삼성초등학교 옆에 관악역을 만들었어요. 관악역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서울 신림동에 관악역을 못 만드니까 엉뚱한 역 이름이 생기고 이런 뒤죽박죽 한 결과가 생겨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정을 잘 모르는 속에서 얼렁뚱땅 그냥 이쪽 의견만 듣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는 조평호입니다. 저는 이 조문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용어사용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신ㆍ구대조표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신설, 삭제, 뭐뭐로 한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설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가 새롭게 지어져서 학생을 모집해서 개교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용어 중의 하나가 삭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삭제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가 통폐합 또는 학교 명칭이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것은 폐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꼭 폐교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교가 분교장으로 바뀔 때도 본교 명칭은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안성의 가율초등학교가 분교로 되면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본교의 명칭은 폐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학교가 폐지가 아니더라도 본교가 분교장으로 격하될 때도 본교는 폐지가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유치원이 단설로 되면 병설유치원은 폐지가 되고 단설유치원 명칭으로 새로 신설된다는 얘기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없어졌을 때는 없어진 그 상황은 폐교이지만 여기에 기재를 할 때는 삭제라고 써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지평초등학교 일신분교장을 삭제하며”, 삭제가 맞는 거지요. 그러면 별표 1에서 수원시의 명칭란 중 “곡선초등학교 다음에 광교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신설하고”의 용어가 적절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 조평호 위원 이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가 새로 세워진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여기서는 뭘 쓰고 있느냐 하면 명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신설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재하며…….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제가 아까 조 위원님 말씀을 그냥 학교 신설의 의미로 했는데 여기서의 신설과 삭제는 조항에 대한 신설과 조항에 대한 삭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학교 신설의 의미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신설과 삭제는 우리가 법조문 쓸 때 조항을 새롭게, 광교초등학교라는 법령상의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 또 없어지는 것은 조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법령상 조항은 신설, 삭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조항이 새로 생길 때 “신설” 이렇게 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문맥의 흐름상 여기서는 명칭에 대한 거예요, 명칭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것은 명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이라는 용어보다는 일단 그 명칭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 문구 자체에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야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나와 있는 학교명 이런 전체가 법령상 조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에 대한 것은 신설, 삭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설혹 광교초등학교라는 것이 명칭이긴 하지만 이 법령상의 조항에, 본 법령이 연계돼 있는 별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조항으로 보고 조항은 저희가 법제심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한 신설, 삭제를 쓰지 기재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법제심의까지 다 거치고 또 법령상의 표현 같은 것을 다 검토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항, 이 사안도 명칭이기는 하지만 법령으로 쭉 이어지는 조항이거든요. 법령의 앞에도 내용이 쭉 나오지만 앞의 법령의 흐름 속에서 명칭 같은 것이 다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법조항입니다. 그럼 법조항은 새롭게 집어넣으면 법조항에 대한 신설이 될 테고 또 없애면 법조항에 대한 폐지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법조항에 대해서는 기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3쪽을 한번 보시면 똑같은 용어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지평초등학교 일신분교장을 삭제하며” 이 의미하고 “신설하고” 하는 의미가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괜찮다?
○ 지원국장 백성현 법조항으로 본다는 거지요. 이게 법의 내용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한 도막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어지면 폐지, 법조항은 신설, 폐지라는 법률상, 조문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법이 조항이 생길 때는 분명히 신설이 맞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는 신설이 돼 있지만 학교가 분명히 새로 생겼으니까 신설이지요. 신설이 돼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의미의 신설은 아니고 여기서 쓴 것은 학교가 신설이 돼서 신설이라는 것보다 법조항을 신설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학교 신설에 대한 의미로 물어보셔서 답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설은 “법조항을 신설한다.” 또 폐지되면 “법조항을 삭제한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법조문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임의의 표현은 아니고 법제상 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틀림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틀림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저도 한번 이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맥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건 기재 또는 등재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통폐합되는 학교들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번에 3개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교가 되면 특히, 가율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가율초등학교는 폐교가 아니고 분교장 개편입니다. 가율초등학교가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으로 개편돼서 현재 있는 선생님이 현재 있는 학생을 데리고 그대로 수업을 하는 건 변함이 없는데 다만 본교로서 교장, 교감이 있지는 않고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으로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분교장은 행정업무 같은 걸 추진하지 않고 본교에서 다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은 없지만 그 선생님들이 분교장에 있는 교사로서 분교장에 있는 학생들을 수업은 현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어지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죠. 본교는 없어지기 때문에 가율초등학교는 삭제가 되고 이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쪽은 삭제가 되고 한쪽은 신설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부분에서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시겠어요?
○ 조평호 위원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가율초 분교도 안성이어서, 제 구역이어서 제가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 민원 들어왔지요? 거기를 분교장으로 하거나 폐교를 하지 말고 동창회나 그런 데서는 지금 그대로 살려달라 그렇게 나왔죠, 민원이?
○ 지원국장 백성현 동창회에서는 최초에는 분교장 개편을 반대했다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것은 혹시 폐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폐교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폐교에 대한 생각은 없고 저희가 분교장으로서 학교를 그대로 존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 동문회 이런 데하고 안성교육지원청이 이 민원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분교장으로서도 학교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저희도 분교장으로서 학생들 교수활동이나 학생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 거기도 지금 과장님이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데 그분보고 잠깐 좀 설명을 해달라고…….
○ 지원국장 백성현 안성교육지원청의 학교현장지원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지금 조평호 위원님 질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저는 무슨 의사진행발언인지 알았더니 보충질의인데 그건 조평호 위원님 발언 끝나신 다음에 보충질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요.
○ 위원장 박세혁 조평호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점 위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두 가지 점이고요. 저는 그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고맙습니다. 김광래 위원님은 현장에서 오래 계셨고 교육장까지 하셨으니까 종합 정리하는 발언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박동우 위원님 먼저…….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명은 진짜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명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가 빛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인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가 석우리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신도시가 되면서 석우고등학교라는 게 생겼어요. “석우” 하니까 돌머리, 뭐 그런 표현이 돼 버려서 그때 변경을 해서 예당고등학교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그 변경, 혹시 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는 상세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대부분의 명칭은 사실은 시군의 명칭도 많이 따르지만 또 행정동, 아니면 거기 단지의 명칭을 대개 따르지요, 많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지역명칭이나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그 명칭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 아까처럼 예를 들면 석우라든가 그런 어떠한 나쁜 명칭 때문에 바뀌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역시 교명 변경할 때도 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명변경선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올리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으로, 이 교명은 전부 다 도립학교설치 조례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학교의 교명 변경은 굉장히 첨예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문들도 있고 현재 학생도 있고 학부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해서 저희가 이 교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임의대로,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 박동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의 명칭을 따랐다가 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타인이 듣기에 좀 좋지 않은 명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학교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석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당고등학교로 변경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석우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1, 2년 사이에 변경을 했거든요. 또 학부모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고.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좀…….
○ 지원국장 백성현 변경할 때는 학교장이 발의를 하게 되는데 그 학교장이 현재 재학생, 학부모, 동문 이런 데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저희가 교명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명변경 신청은 학교장이 신청을 하지만 임의대로 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행정예고 해 가지고 그런 철자를 거치면서 조례 개정으로 넘어오게 되지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올라오면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은 그걸 조례를 경기도의회로 올리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쟁점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그대로 존중해서 조례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농동이 행정동으로 돼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행정동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서천리하고 농서리는 구명이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구명이고 지금은 서천동, 농서동.
○ 박동우 위원 또 서농리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우려하는 게…….
○ 박동우 위원 지금은 예를 들면 서농중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서천중학교로 바꾼다고 그러면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교육행정의 전문가이신 김광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 김광래 위원 김광래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맥이 같습니다만, 제가 성남,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장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위원장을 하면서 판교가 생기면서 판교의 중심부에 백현동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중심인데 판교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백현이라는 이름이 잣나무 “백”자와 언덕 “현”자 해서 그게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이름을 구성남에서 이미 백현중학교를 써먹었어요. 백현중학교를 썼는데 백현동이 끝자락에 약간 걸려 있어 가지고 이미 분당지역에 백현초등학교가 있는데 주 개발된 백현동이 판교 개발되면서 “우리 백현 이름을 가져와야 된다.” 이러면서 교명선정……. 그 지역의 출신이 시의회 의장이고 이런 분들이고 죄 해서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백현은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백현중학교를 만들었어요. 신백현중학교! 앞에 “신”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교명이 두고두고 저는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신백현이라 하지 말고 신백중학교라든가 신현중학교나, 두 자로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첫째, 서농초와 서농중의 부지가 서농초와 인접해 있다. 외부인들이 찾는 문제, 이거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에는 행정동 명이 서농동이다. 그다음에는 서농이라는 게 좀 포괄적이니까 민원을 좀 나중에 해소하는 데도 더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서천할 때 “서”자는 서녘 서자예요?
(「“글 서(書)” 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천”자는요?
(「“내 천(川)” 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서농”할 때 “서”도 글 “서” 자입니까?
(「아니요. “서녘 서(西)”에 “농사 농(農)”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건 “서녘 서”고, 그다음에 “농” 자는요?
(「“농사 농”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고 “서천”이라는 이름과 “서농”이란 이름이 어떻게 이 학교의 교육목표와 교훈을 설정하는데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서천하면 앞에다가 용인 서천중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야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서천중학교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서천시가 있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충남에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충남 서천시에 서천중학교. 그래서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이 있는 것보다는 동일 이름이면, 단일 이름이면 이게 하나의 상당히 교명으로는 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에다가 자꾸 붙이니까 길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천으로 바꾸는 건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문형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가율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안성의 학교현장지원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 문형호 위원 나와 계시니까, 얼굴 보이구만요. 한번 잠깐 얘기 좀 해줘 보세요.
○ 위원장 박세혁 네,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위원장님이 하명을 하셨으니까 잠깐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얘기만 해주세요.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진수창입니다.
○ 문형호 위원 가율초,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하실 때 내가 발언을 하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동문회에서 민원제기를 상당히 맹렬히 한 것 같아요, 주민 일부도 그렇고.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네,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현황이 어쩐가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핵심만.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가율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이 총 18명입니다. 3학급에 18명인데 그중 6학년 8명이 졸업을 해나가면 내년도에 10명이 됩니다. 신입생이 주민등록상 5명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실제 거주학생을 찾아보니까 2명인데 그 2명 학생도 가율초등학교로 올지가 불투명한 상태고요. 현재 학교 현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총동문회가 당초에는 강하게 민원제기를 했는데 현재 와서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분교장 개편을 하는 데 대해서 크게 문제는 삼지 않고 다만 인근학교가 2개 학교가 있는데 가율 분교장이 되더라도 그 학교가 잘 유지돼서 향후에 인근학교가 또 폐교가 될 때에 본교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은…….
○ 문형호 위원 됐어요. 그러면 동창회에서나 맹렬히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 수습이 되면 수긍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하겠어요? 그 느낌이?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최근에 저하고 통화한 바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통화를 했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네.
○ 문형호 위원 전화로 통화를 해서…….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네, 직접 저한테 전화…….
○ 문형호 위원 현장에 가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그 이전에는 많은 대화를 했고 현장도 많이 갔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이 문제예요. 이런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철환 위원 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를 바꿀 때 쉽게 바꿔야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설득을 하려면 낯바닥을 보고 설득을 하는 것이지, 전화 한 통화 갖고 되겠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수많은 면담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나 과정에서, 프로세스 과정은 그렇더라도 거의 여기 나온 대로 교명을 선정하려고 하면 또 가서 설득하고 해서 진정성을 보여야지 말이지. 그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이 난맥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언제 가서 또 얘기해 보겠어요?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네,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바로 만나 가지고.
○ 문형호 위원 거기 가서 할 날짜하고, 누구하고 했는가 하고 잘 적어서 결과까지 해서 저한테 이달 말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지금 여러 가지 서천중학교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이제 논의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표결보다는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의 연고도 있고 그러셔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제가 수정발의를 해서 그때 가부를 결정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박세혁 지금 말씀하신 수정이라는 거는…….
○ 문형호 위원 서천중학교로 일단 제가 수정발의를 하고 다음에 논의해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거기서 결론을 내주시면 어떨까.
○ 위원장 박세혁 잠깐만요.
○ 문형호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면 최철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그럼 보충질의 듣고 논의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쪽 문제는 아니고요. 교명에서 광명시 운산고등학교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운산고등학교 주변에 구름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구름산이라는 지명이 엄청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운산고등학교라고 굳이 왜 이랬는지, 혹시 지원청에서 의견 올라온 거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직접,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자료는 제가 이거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계속 속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자료를, 오후에 이게 속개가 되거든요.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구름산고등학교라고 했을 때 구름이 고등학생들 은어로 담배를 연상시킨다 그래 가지고 한자말로 바꾸어서 구름 운(雲) 자 써서 운산으로 바꾼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도 그래요. 한쪽 초등학교는 구름산초등학교, 또 한쪽은 운산고등학교 이런 지역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 교명을 선정할 때 경기도 도 단위에서는 어떤 조정하는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포괄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의 그런 명칭을 붙인다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학교 명칭으로 한다든지 또는 그 명칭이 학생들한테 또는 학부형들한테 좋지 않은 어감을 준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지침을 주어서 그런 지침을 참고하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최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침만 줄뿐이지 조정기능은 없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관여까지 하고 있지…….
○ 최철환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에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하고 안양에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명칭이 변경되는 걸 보십시오. 똑같이 정보산업고등학교가 교명 변경을 합니다. 하나는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이고 하나는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입니다. 부천에서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로 교명 선정을 먼저 해버리니까 안양에서는 “국제”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똑같이 “경기” 자를 붙이다 보니까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가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해프닝이에요.
더군다나 나중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걸 전제로 자기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고 “경기” 자를 앞에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경기도청에 없다는 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최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지침만 주고 지금 말씀하신 3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과만이 아니라 직접 관련 과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런 명칭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숙고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고요. 지금 문형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또 다른 의견,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등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1시47분)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난 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1조의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교육장학재단과 경기도교육감과의 관계, 장학금 지원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먼저 심의하는 과정 속에 1조 목적 부분에 경기도교육청과 장학재단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감이 지금 기소가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은 추후에도 이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취지에 원안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그러니까 그 상정에 대한 원안가결을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께서 지금 본 조례에 대한 어떤 검사의 기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안 통과가 빨리 요구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또는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했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9분)
○ 위원장 박세혁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규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박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인이 각종 교육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화문의를 할 경우…….
○ 박동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전번에 설명은 익히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는 의견을 냅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에 다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위원의 질문으로 들어가자는 박동우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규철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경기도교육청 강규철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분산된 각종 민원접수 형태와 응대절차를 집중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민원콜센터 설치ㆍ운영에 따른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콜센터는 주민들의 각종 문의상담, 건의 등 요구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일반 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정부기관은 물론 광역기초단체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 콜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자체 콜센터 기능을 갖춘 종합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 설치될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가 위탁 경영될 예정이므로 위탁 경영에 따른 실력 있는 업체 선정과 상담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능력에 따라 민원콜센터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원스톱체제로 경기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반 상담원들이 구체적인 경기도 교육 정책에 대하여 상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민원콜센터가 단순히 담당부서로 전화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세혁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 네, 윤태길 간사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위원회를 따로 둬서, 물론 잘하자는 그런 차원은 알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를 따로 둬서,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한테 실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공적인, 콜센터 설치하게 되면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어떤 심의나 이런 거보다도 제도 수립이나 정책결정에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해서 민간대표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흡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둬서 콜센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태길 위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 총무과장 강규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운영계획 수립, 행정전산시스템과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교육감의 어떤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 것 해서 그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답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도 운영위원회를 다 이렇게 두고 있나요, 콜센터가 있는 데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라든지 다른 데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의 간사가 담당사무관이 된다고 그랬는데 간사님께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고 담당사무관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윤태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콜센터를 벌써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2005년도, 2007년도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저희보다 먼저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각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어느 교육청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로 근거를 하지 않고 민원실에 하나의 업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가 처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다른 시도교육청은 없고 현재 서울시교육청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운영할 때 별도 직원의 업무 분담이 있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주로 상담원은 외주에 아웃소싱을 줘서 운영을 하고요. 콜센터 기본운영이나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 직원이 4~5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민원담당 사무관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 강관희 위원 그럴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내년도 9월에 개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구축비 그러니까 어떤 기본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내년도에 한 5억 2,800 정도, 9월 달에 설치하는 걸로 봐서요.
○ 강관희 위원 아, 9월 달 설치했을 때 9억 정도 예산이…….
○ 총무과장 강규철 5억 2,8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2012년도에는 1년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약간 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하여튼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어떤 기본시스템이 설치된 후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들어가는데 2012년도부터 그렇게 되겠는데요. 그때부터는 인건비, 운영비는 2억 남짓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억 5,000~6,000 정도.
○ 강관희 위원 콜센터를 이왕 운영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질문 고맙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을 굳이 위탁운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업체에 이걸 줘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대부분 다른 기관도 거의 외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위탁을 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청의 다산콜센터는 한 400명이 넘는 인원이 상담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전부 위탁을 주고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위탁을 했을 때 청에서 통제가 확실히 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법적근거도 있고 그래서 저희 통제를 받죠. 저희가 그 사람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걸 업체대표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통제하에 하고 있고 어떤 상담기술이나 이런 건 업체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고요.
○ 최철환 위원 특히 민원상담 같은 경우는 비밀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위탁 줬을 때의 위험성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 건 어떤 보안대책을 해서 그것의 마련은 저희가 앞으로 다 계획을 세울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위탁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그 장단점을 분석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 분석은 저희가 미처 못 했고요.
○ 최철환 위원 위탁하지 않은 곳의 사례는 없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내부적으로 하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아마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위탁, 또 위탁이 편리하고 전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거기 상담원만 아주 정예요원화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해서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상담원들이 위탁을 주었을 때 불안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안정한 사람들 속에서 보안유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총무과장 강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하고 저희하고 정식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그건 업체하고의 계약이지 사실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그냥 떨어져나가면 그만이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개인상담원은 저희한테도 통제를 받고 업체대표한테도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을 마련해 놓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잘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업체에서 보험도 들어놓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사례도 그런 걸 다 대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보고 그랬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민원콜센터의 명칭을 경기에듀콜센터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에듀콜센터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명칭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창기고 그래서 경기에듀콜센터로 해놓은 건데요. 그것은 경기하고 교육을 뜻하는 합성어로 결합을 해서 “에듀콜센터” 이렇게 부르기 쉽고 저희가 교육이라는 이미지를 두고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우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조례에다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부분의 구축비를 포함해서 5억 2,000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하고 위탁비가 지금 9월 달부터 진행되어질 거의 4개월 치를 예상한 건가요, 이 비용이?
○ 총무과장 강규철 상담원은 사전훈련도 해야 되고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는 6개월 치를 계산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콜센터의 운영은 9월 달을 예상하고 있지만 6월 달부터 사전준비나 내용 부분을 가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래서 9월 달부터인데 인건비는 6개월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갑자기 와서 상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담원 교육도 하고 시범운영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사전준비단계를 거쳐서 9월에 오픈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한 6개월 치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은 9월에 하는데 소요예산은 한 6개월 치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콜센터 개원을 9월로 잡았을 때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소요예산을 저희가 내년 추경 때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추경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9월 개통이 다소 약간 변동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민원콜센터를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사전설명을 하면서 의사를 밝혔는데 이 민원콜센터를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나 단순반복적인 민원부분들의 배분의 처리에서 내부 시나리오나 아니면 내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있습니다, 기본계획.
○ 김상회 위원 기본계획이 이 콜센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인지 아니면 콜센터가 운영되어지는 것 속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 저희가 한 그 자료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추진계획이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거는 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민원콜센터 운영계획 그 부분에 대한 업무프로세스나 예상부분을 여기 안에서 시나리오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이것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이 나오는 것 속에 추진계획은 봤는데 운영계획이 가상 시나리오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서 어떻게 가겠다, 그 내용의 기능, 5조 부분의 내용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사전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진 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구체적인 거는 조례가 통과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향후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그때 정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이 조례도 통과가 안 됐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아직 운영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콜센터의 효율분석이든 아니면 콜센터가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이후의 업무의 경감이든 어떠한 이 내용들이 분석되어진 거가 있나요? 그냥 남이 하니까, 뭐 서울시가 하고 교육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과 운영 후의 업무적 내용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단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콜센터가 운영되어짐으로써 효율적인 내용들이,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났다 이런 것을 근거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 김상회 위원 설명이 아니라 그거를 제출할 자료가 있냐고요?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분석을 해서 만든 건 없고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통화량이 어느 정도 되고 콜센터에서 얼마를 해결해 주고 또 거기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런 걸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려도…….
○ 김상회 위원 총무과장님, 저는 새로운 거를 추진하겠다고 특히나 민원콜센터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센터가 운영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얼굴이 될 텐데, 첫 번째 민원인과 교육청이 만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될 텐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기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부분의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콜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 속에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면서 취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구체적 근거로 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에듀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되어지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와 앞뒤가 맞는 것 속에서 이게 들어오면 의미를 이해할 텐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도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경기도청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꼭 필요한 거를 인정하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서는 취약한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간접비교가 되는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은 하루에 민원전화가 한 670통 정도 오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중에서 콜센터를 설치해서 콜센터에서 1차 상담원이 안내를 해서 종료하는 게 한 80% 정도가 되고 그걸 보면…….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콜센터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필요한 부분들의 당위를 어떻게 설명해낼 거고 설득해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설득이라고 하는 부분, 이 당위를 설명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이 내용들이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이해하는 것 속에서의 동의가 아니라 근거적인 사항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이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 명확하게 설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구두로 말씀하실 정도라고 하면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신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민원콜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면 민원인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걸 제가 또 설명드리는 거죠. 또 내부공무원들은 민원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해서 민원을 거기서 해결해 주니까 내부 공무원들은 민원전화에 시간을 뺏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집중도도 높아질 수 있고 해서 그런 효과는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도 자료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상회 위원 시간이 없는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효율성은 ‘아, 이게 설치가 되면 효과가 있겠다, 굉장히 좋겠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하는 거에 명확하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새로운 거를 진행하는 거에 기이 운영되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했거나 아니면 이런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예상되어지니까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하거나 제시하면 더욱더 효율적이거나 이해하는 게 빠를 텐데 지금 저도 인정은 하지만 주무과장님이 “이것이 설치가 되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효율적입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저도 이것이 설치가 되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인정하는 거의 확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라니까, 먼저 주신 것에서도 확증적 데이터나 아니면 사례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콜센터가 설치되면 당연히…….
○ 김상회 위원 아니, 만들어지고 나서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한 거에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들을 주의해서 가면 성공할 겁니다.”라고 하는 설계도를 달라니까 왜 설계도는 주지 않고 “만들어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 김상회 위원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서울교육청 사례도 해서 전체 민원전화의 몇 % 정도를 콜센터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연간 한 1만 8,000건 정도가 민원전화가 오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일일이 해당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고 답변 상담해 주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매달려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공무원도 업무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기고. 그런데 콜센터가 되면 상당부분 거기서 이걸 커버해 주기 때문에 어떤 민원만족도 제고…….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극단적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민원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만족하는 걸로 보지 못하면 민원콜센터 접을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만족하도록 운영을…….
○ 김상회 위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 극단적인 것 속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적인 걸로 접근을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100% 믿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콜센터 운영됐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1년 해봤는데 만족한 거의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접을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
○ 김상회 위원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요.”로 답변하십시오.
○ 총무과장 강규철 잘 나오게끔…….
○ 김상회 위원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말씀을…….
○ 김상회 위원 답변 못하죠?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김상회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은 이렇게 필요하겠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근거 속에서 ‘아, 이렇게 가면 꼭 필요하고 이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 자신은 이걸 결정하는 거의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 근거를 주지 않고 “필요성이 있고 열심히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해보지 않고 이걸 얼마나…….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러니까 천상 다른 기관의, 유사기관의 운영사례를 간접적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서울시교육청 사례도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기관에서 만족도, 효율성이 간접적으로 저희가 증거가 되니까 저희도 민원만족도 같은 게 높아지지 않을까, 천상 그렇게 말씀을……. 이미 우리가 이걸 해보지 않고서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상회 위원 아니, 이 업무를 추진하실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이 없는데 의회에서 뭐를 믿고 조례를 신청해 줘요? 과장님이 데이터도 내놓지 못하면서 믿음으로다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믿고 이걸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운영하면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 김상회 위원 운영 안 돼 가지고 기대효과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면 그다음에는 누가 책임지고, 그거 접을 거냐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런 걸 우리가 개선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어떤 방안도 논의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걸 더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상회 위원 질문이 계속 길게 돼 가지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명확하게 과학적 데이터나 앞에서 기이 단체ㆍ기관에서 운영되어지는 사례를 근거적으로다 제시하기 전까지는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우 위원님.
○ 박동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례 홍수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이게 꼭 조례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예를 들면 내규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꼭 조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법인이나 단체에,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저희가 정하게 돼 있고요.
○ 박동우 위원 반드시 조례로 해야 된다 이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래서 다른 기관도 대부분 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두 번째로는 사실 콜센터가 어떻게 보면 한물간 내용 아니에요? 사실 다른 지역에는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콜센터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콜센터 설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에는 콜센터보다도 찾아가는 민원을 많이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교육지원청이 25개 있고, 직속기관이 22개가 있는데 이런 데도 경기도교육청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게 집합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이 이용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콜센터 통과가 되면 심화단계로써 2012년 정도 되면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도 저희가 그쪽에 민원, 공통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저희 콜센터에서 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현재 교육지원청들이 콜센터를 운영하죠?
○ 총무과장 강규철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콜센터.
○ 박동우 위원 저희 업무 이번에 감사 나가면서 콜센터 운영한다고 다 보고를 하던데요.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처럼, 아마 지역청에는 민원실에서 상담해 주고 그런 정도지, 저희처럼 어떤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 민원 상담 차원에서 민원담당실에서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서 업무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을 한데 엮어서 콜센터가 운영이 돼야 비용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게 통합해서 저희가 어떤 통합서비스를 구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어떤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전화상담 위주로 하다가 2012년도 이때부터는 저희가 차별화된 서비스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인터넷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통한 문자서비스라든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콜센터가 토털 상담서비스를 하는 기능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서 콜센터를 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콜센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콜센터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사전설명 듣고 그리고 지금 한 세 번 정도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우려사항에 대한 또는 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부그룹에서 콜센터를 처음 국내에서 시도했답니다, 저는 98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행정기관에서 도입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동부그룹에서 5개월 동안 해본 다음에 자료 데이터를 냈더니 50%는 콜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0%는 직원들이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서울시청 80%까지 올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콜을 안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 비밀유지까지 하면서 질문을 해도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뭐하러 하겠어요. 콜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산콜센터 만든 건 그분의 업적으로 해서 언론에 뻥튀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지적하고 “수치로 제시하라, 과학으로 제시하라, 비밀유지에 대해서 어떡할 거냐? 처벌규정은 뭐냐?” 얘기할 때 막연한 답변만 하는데 그럼 위원들이 오죽하면 “할 거냐 말 거냐, ‘Yes, No’로만 대답해라.” 이렇게까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두루뭉술하면 과연 이 사업의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건 통과가 되면 나중에 구체적이고 그런 건 운영위원회를 통하고, TF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쯤에. 그래서 거기에서 심층 논의해 가지고 운영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따로 수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세혁 제가 답답해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 해서 위원회, TF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위원회가 권한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구성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원회, 위원회 만들면 만능인 줄 알죠? 공무원들 피곤한 거예요, 위원회 뒤치다꺼리하다 못한다고. 미국에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 행정기구에.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를 없애는 위원회를 만든다고요. TF나 위원회가 만능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나 이 사람들이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고 과연 그럼 이걸 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제시해야지, 무슨 TF를 얘기하고 위원회를 얘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답답하게.
○ 총무과장 강규철 저희가 그 자료를 처음에 초기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조정해줄 TF를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초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 각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려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기능을 다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세혁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아까 김상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겁니까?
○ 김상회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이 구체적으로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사전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다음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앞뒤가 지금 바뀌어 있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기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그거에 필요한 것 속에서 조례나 예산들이 수반되어지는 형태로 가야 올바른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를 보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세혁 김상회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세혁 속개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회 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요내용은 자문기구보다는 협의회 형태로 그리고 교육자치협의회로 하되 명칭이나 목적, 조직 세부사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혁신기획단과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대다수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때문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 명칭변경은 가능하나 세부내역은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종합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 상정은 보류하고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철회를 하시고 새로운 안을 다음 회기에 내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문경희ㆍ김상회 의원 등 26명 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가족여성위원회 문경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상회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감과 도지사의 교육행정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부터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공동의장의 직무와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협의회의 간사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하여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당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으로부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사를 확인하고 존경하는 김상회 의원님과 함께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의 여러 차례 실무적 협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계법령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문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주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주요 통로를 설정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제정 기본 방침을 배부하여 조례 제정을 독려하였고 유사 조례 및 협의회가 있는 경우 현행 조례로 개정하거나 기존 협의회를 활용하도록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2008년 1월 28일 경기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경기도청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와 기능이 중복되고 협의회에 도의회 의원 및 교육위원회 위원 참여가 미흡하며 협의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경기도청의 안건 제시에 따른 교육문제 개입의 여지가 있으며 교육감과 도지사 공동의장 체제로 협의회 주관기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타 시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9개 교육청이 제정하였으며 7개 교육청이 미제정 상태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하여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조문상의 검토 의견은 없으며 둘째, 다만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목적, 기능 등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기관장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협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바람직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2008년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 부결 이유, 경기도청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협의회의 2009년 이후 미개최, 9개 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제정을 통한 협의회 운영의 미미한 개최 실적 등의 복잡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넷째, 경기도 교육행정협의회가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처럼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의 우호적인 협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청에 의견조회를 하여 도청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2항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 둘째, 조례안 제2조제2호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집행ㆍ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확보, 부담, 집행ㆍ정산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셋째, 조례안 제2조제3호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학교급식위원회, 도지사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 안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 넷째, 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호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제3항제2호 교육의원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위촉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 다섯째, 안 제6조의 공동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의장의 회의진행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각각 별도로 번갈아가면서 한다.” 연 1회의 정기회와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하여 공동의장의 회의진행 방법을 명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 여섯째, 안 제10조제2항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교육 실무국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을 교육국장으로, 도의 기획조정실장을 교육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도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사항 중 공동의장의 회의진행 순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 변경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안 제3조3항제2호 교육의원 1명을 위원으로 포함하는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도청의 검토의견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1년 2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이게 언제부터 발의된 거죠?
○ 문경희 의원 올해 발의되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오늘이죠?
○ 문경희 의원 네.
○ 최철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어떤 협의할 시간을 왜 못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에 도정질문 시에 도지사님과 교육감께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도청과 교육청의 이견이 심화되어 있어서 문제해결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체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 양 기관의 정책판단권자이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그때 수용하신 부분이어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과 도청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종의 강제하는 거죠?
○ 문경희 의원 강제화는 아니고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실에서 싸운 놈, 두 놈 데려다가 둘이 손 붙잡혀서 벌주듯이, “너네 둘이 안 맞으니까 꼭 손 붙잡고 있어라.” 그런 모양새로 보여요. ‘그런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 문경희 의원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지방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이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해서 추진되어 있고요. 경기도를 포함한 5개 시도만 조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제정을 기본방침을 2007년도 5월에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동안 경기도는 이 조례 없이 그럼 어떻게 운영돼 왔다고 판단하세요?
○ 문경희 의원 잠깐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안이 먼저 추진되었고요. 그 교육행정협의회의 조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우선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교육청에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죠. 순서는 좀 바뀐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가 부차적으로 계속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가 이때까지 이 기능을 해온 거잖아요?
○ 문경희 의원 이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는 도지사의 교육지원, 그야말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좀 포괄적인 전체 정책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없음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문경희 의원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있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요. 그 실무협의회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간의 이견이 다소 좁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조례에 근거한 실무협의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최철환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좀,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너무 갑작스럽게 대한 것 같고 또한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해당사자인 교육청과 도청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양쪽의 의견도 한번 청취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저는 문경희 의원님보다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 윤태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도청에서 여기 관련된, 제출된 의견을 보게 되면 학교용지 확보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라고 여기 2조2항에 있는데 이 부분을 도청에서는 경비 부담, 집행ㆍ정산까지를 넣는 걸로 의견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학교용지 관련해서 양 기관이 실제 현재 현지실사, 정산까지도 다 하고 있고 의회에 자료도 다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많은 공개된 자료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넣는 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정산에 대한 개념을 보는 부분은, 물론 돈으로 맞추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용지가, 지금은 폐교 되는 데가 농촌 쪽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폐교가 거기서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긴다고 볼 때,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을 경기도와 교과부로부터 반반씩 내서 학교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학교가 없어질 경우에 대한, 그 돈을 절반씩 내고 학교용지를 부담했다 그러면 나중에 처분할 때에……. 지난번에 제가 지원국장님한테는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 돈을 반을 경기도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포함된 게 정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런 의미의 정산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의 정산과 법적인 의미에서의 정산은 다른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에 관한 소유ㆍ처분에 관한 부분에 관한 정산인데 그 부분은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경기도라는 자치단체의 법적 대표는 교육ㆍ학예ㆍ체육ㆍ과학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한테 전적으로 법적인 책임까지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돈은 도에서 반은 내고 나중에 결국은 돈 낸 게 전부 교육청에만 재산으로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지방자치하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서…….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런 부분을 바꾸겠다거나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우리 교육행정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다음에 3호2항에 있는 학교급식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에서도 보면 의견을 도청에서, 교육감 소속의 학교급식위원회가 있고 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왔습니다. 실제 학교급식위원회도 잘 안 되고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안 했잖아요? 3월 달에만 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년에 많은 횟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연초에 하고 또 기본계획 세울 때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그럴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하는 게 학교급식을 어디까지 하냐?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다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기본정책은 거기서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통상 다른 시도에서도 예산이 불확정…….
○ 윤태길 위원 통상이 아니고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니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확정 못하니까 예산이 심의 통과된 다음에 곧바로 합니다. 연초에, 1월 달에.
○ 윤태길 위원 그런 쪽으로 급식위원회를 바꾸시든지 그래야 되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운영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걸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양쪽에 있는,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급식위원회도 있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여기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지금 상호 모순이 되는데요. 2번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정산까지 넣자는 것이고 3번은 학교급식 여건은 각각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빼자는 얘긴데 실은 2번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3번도 같은 취지라고 한다면 학교급식이 도에서 하는 급식에 관한 참여와 기여가 상당한 부분이 있고, 지금도 친환경 급식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양 기관 간의 상호 정책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우리 최철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되고 적절하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최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로 볼 때 우리 실장님하고 아니면 도의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지금 공동의장을 맡아서 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보다 더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잘 조율이 될 수 있겠는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제정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관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을 했는데 올 이번 예산 세우는 데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생각대로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갈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지켜서, 또 도청의 담당 실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실제 여기서 제가 누가 먼저고 아니면 어떤 체제가 우선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돈들이 도의 입장에서는 돈을 교육청으로 보태주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의를 할 때는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나서서 하고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경기도청하고, 경기도청과의 관계에서는 경기도청의 일반자치단체의 재정과 관심, 협력을 끌어내려고 하는 입장이 교육자치단체인 경기도교육청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도청을 끌어안고 좀 협의를 하는, 활성화하는 형태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저는 문경희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문경희 의원 운영의 문제는 현재 지금 11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지원 조례까지 제정할 만큼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상의 주체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죠?
○ 문경희 의원 경기도는 현재 협의체 자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실무협의회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경희 의원 현재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을 때 훨씬 도청과 교육청 간의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조평호 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 문경희 의원 아니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해 보니까 잘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잘 된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 문경희 의원 또 다른 근거라는 것은 일단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둔다.”라는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어서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외에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소 경험상으로 이런 협의회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이 협의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교육청의 협조가 더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도청의 협조가 더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경희 의원 저는 교육적인 문제는 교육감께서 모든 정책판단의 결정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체자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관련한 정책에 따라서 교육지원을 하는 주체를 도지사께서 해주셔서 이끌어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잠깐만요, 그 주체 말씀하셨는데 주체가 교육감이냐 도지사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지사가 주체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문경희 의원 이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의 공동의장은 도지사와 교육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공동의장을 맡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모든 교육업무에 관련한 총괄적인 책임은 교육감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교육업무 자체를, 교육사업의 계획수립, 집행ㆍ정산, 지도감독 등의 권한은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그 업무의, 교육업무 지원에 관한 것은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교육지원 조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주체는 교육감이죠?
○ 문경희 의원 그렇죠.
○ 조평호 위원 그 지원을 도지사가 해주는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왜 주체는 교육감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 법률에서는 규정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또 다른 의도 때문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경희 의원 이 부분의 협의체는요, 모든 전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 조평호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왜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쭙는 겁니다.
○ 문경희 의원 교육협력사업에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할 사항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 조평호 위원 교육협력사업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보면 대부분의 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돼 있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규정을 두어서 그나마 협의를 하도록 하라. 즉,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떤 식으로 도에서부터 교육청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죠?
○ 문경희 의원 지방교육세하고…….
○ 조평호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돼 있는 그 내용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국가에서부터 주어지는 건데 교육비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전출이 되는 거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즉, 전출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전출금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죠? 즉, 교육부로부터 받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교육비특별회계는 고스란히 주게 돼 있는 거죠. 교육청으로?
○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문경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왜 도지사가 1조 약 2,000에 가까운 교육용지 확보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게 또 감동적으로 저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왜 이게 확보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점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즉, 도지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청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 문경희 의원 저는 이것을 한 가지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특별법을 잘,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특별법을 잘 지켜주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또 도의 재정상황상 전국에 신규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가 거의 경기도에 60%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을 도와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해야 될 의무를 해태한 사항입니까?
○ 문경희 의원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죠.
○ 조평호 위원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해야 될, 법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열네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1번, 학교설립과 학교시설에 관한 것,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에 관한 것, 학교급식에 관한 것, 그다음에 6번, 교육격차에 관한 문제, 이 평생교육에 관한 문제는 경기도청에 평생교육국이 생겼으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도청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도 인재육성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번,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과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 뭐 이런 여타의 문제들은 전부 다 교육법이라든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다 규정돼 있는 법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이 협의체에서 다시 다룬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중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경희 의원 그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의 기능에 관련되는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 조례가 됐더라면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를 교육지원 조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교육청 조례가 되겠죠,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이 조례와 교육지원 조례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나타낸 것이 교육지원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기능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4개 시도가 교육지원 조례와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서울특별시에만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중복사항의 문제는 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교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지원 조례는 그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이다. 당연히 내용은 중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제기한 이런 사항들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감 소속의 고유한 영역의 문제이고 이런 내용의 문제는 교육법이라든가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모든 법에 있어서 모두 다 규정이 되어 있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또다시 건드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즉, 고유한 문제를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이 해야 될 그 사업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역할에 대한 간섭이라고 할까요?
○ 문경희 의원 교육문제 개입우려를 걱정하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개입우려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도 우려된다고 하는 거죠.
○ 문경희 의원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조평호 위원 전적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는 이런 문제까지 다시 거론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 문경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상에 있어서 5번, 교육유해환경시설 또는 평생교육에 관한 문제,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 정도는 평생교육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의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적인 내용과 교육적인 프로그램, 이런 점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는데 다른 기타 사업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한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의, 또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간섭과, 간섭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경희 의원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평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 문경희 의원 조금 전에 조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기관을 두고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소관부서가 교육감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교육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한 사안은 지방자치법과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과 소관 업무가 별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우려는 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이 도 협의회 조례 제정으로 업무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협의체 기능과 지원 조례의 기능은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사안일 수도 있고 아닌 사안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 조례는 어떤 업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교육행정협의회 조례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위한 협의체 기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기능과의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 조평호 위원 자꾸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규정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이 협의체의 구성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즉,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의 모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지 법이 규정돼 있지 않거나 또는 법이 미비해서 되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단지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관심을 너무 갖는 것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간섭 또는 권한의 침해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경희 의원 네, 좋으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조평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문경희 의원님 자리에 좀 들어가시고요. 김원찬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본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숙의를 하셨고 아마 입장들을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좀 난센스예요. 2006년 12월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이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부위원장 이재삼 4년이 경과가 되었어요. 법적기구입니다,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법령에 근거한 법적기구를 41조2항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지방정부에 있는 두 기관이 어째서 4년이 되도록 이에 대해서 실행을 이제까지 못해 왔었습니까? 우선 그것이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고.
두 번째, 오늘 경기도……. 다른 관련 의안이긴 합니다만 직접 도민들이 많이 출석도, 이 자리에 방청인으로 와계십니다만 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두 기관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불협화음을 가지고 소통을 잘 못하는 모습들이 공공연히 보여지고 있는 때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 시대에, 도청과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던 시절에 행정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시고 법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마땅히 준수하시고 그리고 추진해 왔어야 될 일이 왜 이렇게 의회기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하는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이 교육행정협의회의 사실 실질적인 업무의 주관은 도청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이것을 추진했어야 마땅합니다. 일괄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6년 12월 달에 법률이 제정됐고 2007년 5월 달에 교과부에서 기본방침을 내려서 설치하라고 그랬고 그 이후에 경기도 종전 폐지되었던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저희가 운영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되어서 현재 있는 경기도청에 교육지원 조례 개정을 저희가 경기도청에 2008년 8월 20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청에서 현행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개정요구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저희가 7대 의회 때 경기도 상임위원회 방영기 교육위원을 통해서 경기도교육지원 조례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의원입법 제정안이 부결된 게 2008년 10월입니다. 1년 2개월 전인데 그 이후에 다시, 제가 부임을 한 이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마땅하나 7대 의원의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통과가 불확실하고 안 되는 게 명확한 상황이어서 일단은 8대 의회까지 좀 기다려봤고 8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저희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문경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것을 알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어떤 양해나 그런 측면보다도 이 부분에 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경과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여러 가지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가 입법을 통해서 법적기구로서 이 장치를 4년 전에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가 돼 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두 기관이 좀 더 상생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이 법적ㆍ제도적 장치 이전에 당연히, 마땅히 도민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일부 위원님들의 이견들이 계시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질의 답변을 갖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박동우 위원 거수)
○ 박동우 위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사실은 이번 255회 정례회의 예산안을 통해서 사실 많이 가까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평생교육국 김동근 국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사실은 조례도 중요하고 또 반드시 돼야 될 조례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청의 평생교육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자리에 배석하시고 위원님, 직접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시죠.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상생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상생의 길을 찾았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가 경기도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마음과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보기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교육에 관련한 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유사한 협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본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다른 조례에 있어서의 유사한 협의회를 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대행하는 형식으로 조례를 전부 정리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양 기관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면 조례 또한 하나로 일치돼서 그 안에서 모든 업무나 협의를 통해서 해야 간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 잘 받았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따로 여쭤보실 거 없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저는 없고요.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평생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이 교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에 관한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분야까지도 원만하게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서라도 잘 좀 가겠다 하는 그런 뜻은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잘 안 되는 것은 도정, 일반행정에서 교육행정 쪽만 잘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교육행정 쪽을 바꿔야 된다 또는 이런 협의회에서 우리가 많은 분야 쪽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쪽을 보는데 사실 저는 교육행정직 쪽에 한 40여 년 근무하면서 교육행정 쪽이 아무리 잘해도 도 및 시군의 일반행정이 잘 안 돼서 즉, 사회의 모든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관이 다 있어요, 교육이. 일반 도정의 다른 행정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한다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기능 중에서 세 번째, 학교급식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건 학교급식에 간주하지 말고 청소년급식, 우리 학령기 아이들이 학교급식 외에도 학령나이의 아이들이 또 다른 어떤 급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학교라고 하느냐. 그다음에는 5번도 교육유해환경, 유해환경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어떤 유해환경 쪽에 좁혀서 이 양 협의체가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유해환경 폭넓게 해서 교육 아닌 쪽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도나 시에서 운영하는 유해환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유해환경과 관련해서 교육 쪽만 보지 말고 다른 쪽도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고. 아홉 번째, 우수인재양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수인재양성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양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자체에서 우수인재를 활용해서 전부 써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수인재양성 및 활용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교육시설 개방하라는데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의 체육관 등등 개방하라고 주민들이 엄청 요구하는데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체육시설 돈 받는 거 알죠? 돈 얼마씩 받잖아요, 사용료.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 사용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가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관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많아요, 적어요?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저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엄청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교육감 재산인 이런 체육관은 당연히 무료로 개방하고 시장이나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관은 도민에게 무료로 하면 안 되고 비싸게 받아도 당연히 그건 돈 내고 사용하는 줄 아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체육관 없는 학교가 경기도에 52%가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시나 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육관도 무료로 개방한다거나 이런 쪽도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교육 쪽만 가지고 협의회에서 운영한다. 이 기능 내용에서 이렇게 한정되면 이거는 저는 너무 협의(狹義)고 교육 쪽에만 가지고 도청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가 불필요하게 그쪽의 것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오히려 침해랄까 어떤 이런 쪽 영역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려가 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서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교육행정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행정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분야가 같이 협력하고 논의를 해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에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바로 원하는 것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한 분야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방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학교급식, 유해환경, 우수인재양성 또 교육시설 개방 등등 역시 일반행정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도 한꺼번에 같이 논의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2조에서 담고 있는 기능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국장님,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실무협의회 있잖아요? 공동의장은 그렇다 치고 실무협의회도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두 분으로 둬야 하느냐. 정말 잘 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한 명으로 하는 방안은 어떻게, 없겠어요?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 조례 자체가 서로의 협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동의장으로 하는 것이 성격에 맞는다. 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교대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임시회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이 한 번 하면 그다음에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고 또 정례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저는 어쨌든 사안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무협의회장도 공동의장이 아닌 단독의장으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어떤 역대 원로랄까, 역대 의장을 한 분이랄까 뭐 많은 분들 중에서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저명한 원로들을 공동위원장이 아닌 단순위원장으로 하면 오히려 이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상회 의원님.
○ 김상회 의원 본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와 그다음에 경기도청 그리고 교육청에 함께 제안의 의미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는 의무사항이죠?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상회 의원 교육청도 의무사항인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김상회 의원 그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를 독려하고 또 기존에 유사 협의회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으로 대체하거나 하나로 합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있는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보기에도 몇 가지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교육지원사업협의회라는 것도 있고요. 또 교육정책협의회도 있고 학교급식위원회도 있고 학교급식지원협의회도 있는데 제가 지금 거명한 것보다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기능이 가장 넓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지금 제가 거론한 그 협의회 같은 경우에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면 저는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정말 의미 있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상회 의원 지금 2008년 1월 28일 날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올라와서 부결된 사유가 기존의 여러 가지 유사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결이유의 제일 커다란 사유였는데 지금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의무사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이 내용 속에서 각기 유사 협의회나 위원회 부분들이 이 행정협의회 안에 들어와서 행정협의회 틀 속에서 활성화되어지고 각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의무감과 또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면 본 조례가 늦었지만 지금 제안되어진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혹 교육행정협의회에 있는 내용과 기존 가족여성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경기도청의 교육지원 조례와 일부 유사한 사항들이 있지만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의적인 법적사항 부분에 협의회의 부분을 명확하게 띄우고 이후에 이에 상충되어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조정하는 형태로 오늘 교육행정협의회를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검토의견서에서 제안되어지는 도의원이나 교육의원의 참여문제와 그리고 실무협의회의 운영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기획실장 부분을 교육국장으로 변경이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실무협의회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의 의미로다가 기존 안 그대로 기획실장이 책임감을 갖고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졌을 때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나중에 소관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으로 이양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도의원과 교육의원의 참여문제를 좀 다시 한 번 의논해 주셔서 이번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본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차례입니다. 의결하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바로 토론을 통해서 찬반을 하는 방안이 있고 토론 없이 찬반으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유보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성안 전체가 유보가 되니까 더 이상 논란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숙의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 조평호 위원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우리가 관례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수정안을 조금…….
○ 부위원장 이재삼 아까 진행발언을 빨리 주셨으면 좋은데.
○ 윤태길 위원 아니, 저쪽…….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잠깐만요. 지금 표결 중에 있는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수정안을 하실 게 내용이 많습니까? 이거 지금 축조심의하고 수정안을 하면 1조부터 해서 상당부분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계십니다.
○ 윤태길 위원 진행하시죠.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빨리 입장표명 하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조평호 위원 절대 반대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저를 포함해서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조평호 위원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 조평호 위원 저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데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특히 경기도청에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또 다른 협의체를 통해서 조정이 되어지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들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또한 유감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우리가 스스로 자꾸자꾸 손을 놓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은 갈수록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지방자치에 예속되어지는 이런 어떤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교육행정 당국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냉철히 생각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어쨌든 의견서에 나중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평생교육국장님, 두 기관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로 잘 협력하고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2011년도 본예산 협의과정과 같이 그러한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크고, 사실은 그동안 여러 관례로 만들어져있던 작은 단위의 협의체들이 큰 단위 속에서 잘 어우러지고 하부단위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실 관계자들은 퇴실하시고.
(관계공무원 퇴실)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10분)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오전에 심의했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청취를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내용은 화성시 반송동 203번지에 설립되는 국제고 명칭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탄국제고”로 선정되어 정해졌는바 이에 대하여 화성시의회로부터 특목고 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감과 화성시장의 협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교명을 “화성국제고”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는 동탄국제고의 교명선정에 찬성의견을 제시하신 화성시의회 정현주 의원과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홍성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현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발언을 먼저 듣고 찬성발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회의 원칙상 그런 거죠.
○ 박동우 위원 의결할 건이 아니고 사실은 의견만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게 맞는 거죠, 원래.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딱히 그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회의진행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대발언을……. 당연히 이때까지 동탄으로 왔으면 동탄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먼저 들어야지요.
○ 부위원장 이재삼 그것을, 순서를 바꾸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실 직원, 이재삼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전문위원실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성시의회 쪽에서 순서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인 사)
○ 참고인 정현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 교육상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동탄지역구 정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교육상임위원 여러분들께 지난 8월 2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1년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동탄 내 특목고가 “동탄국제고등학교”로 명칭이 결정된바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도 교명선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을 확정해 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고 교명과 관련해 다른 시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화성국제고등학교”라는 명칭은 차후 민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교명이기에 동탄 주민들과 함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탄국제고가 지어진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2003년 국토해양부가 동탄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립형사립고 1개와 특목고 1개를 짓겠다고 공식발표한 후에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무산됐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비로소 동탄국제고가 설립돼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2011년 개교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삼성전자 등 주변 첨단산업단지의 고급인력 정착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목고 1개, 자립형사립고 1개를 유치하여 자족적인 교육여건을 완비함으로써 품격 높은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학교설립의 목적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바와 같이 동탄국제고는 동탄의 자족적인 교육여건 완비라는 학교설립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교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개발까지 생각한다면 동탄국제고는 40만 인구가 살게 될 동탄신도시라는 위상에 손색이 없는 교명입니다. 당시 입주자 신분이었던 12만 동탄주민들은 동탄국제고를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교과부는 분양이 끝나기 무섭게 학교설립을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동탄주민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교과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하고 항의집회를 통해서 특목고가 지어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저희는 2,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12만 동탄주민들은 현재 “화성국제고등학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학교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한 바가 없었고 동탄주민들이 학교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2,000여 명이 넘게 서명을 받은 그 상황에서 단 1명도 서명에 참여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동탄국제고등학교는 동탄주민들이 분양을 받을 시 냈던 금액에서 학교를 지었고 화성시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화성시 세금이라 함은 동탄 이외의 지역분들이 낸 세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동탄국제고가 지어진 모든 비용은 LH공사가 화성시를 통해서 조달했으며 그 모든 금액은 동탄시민들이 분양을 받으면서 분양금에 포함된 개발이익금으로 지어진 학교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화성, 수원, 오산 행정구역 통합 시 발생할 혼란을 미리 막아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화성에는 10개의 대학이 있지만 그 10개의 대학 중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 수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지명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고요. 또한 오산에는 화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길을 찾아가는지,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정체성까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행정통합을 했을 당시에 “화성국제고등학교”라고 교명을 확정했다라면 그 학교는 또다시 교명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고등학교 즉, 특목고는 한 시에 하나만 지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게 밝히고 싶습니다. 서울에는 과학고가 3개가 있고, 외국어고 6개가 있고, 예술고가 9개나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외국어고와 경기과학고 2개가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경쟁력 1위로 50만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면적은 서울보다 1.4배나 넓습니다. 그러한 발전의 속도를 보자면 화성시에는 특목고가 더 지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화성그린시티 동탄2신도시를 개발할 개발계획에 특목고가 계획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확정될 학교를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바꾸게 된다라면 그 이후에 지어지는 여러 특목고들은 화성제1고등학교, 화성제2고등학교, 화성제3고등학교로 바꿔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한 학교명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탄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탄신도시는 현재 1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동탄2신도시는 28만 명이 계획되고 있으며 전체 합하면 40만 명이 살게 될 거대한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동탄에 특목고는 교육인프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확정이 되어야만 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매우 적절한 교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프라가 어떻게 갖춰지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의 발전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8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는 MOU를 체결하고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명칭을 확정합니다. 물론 앞에 가칭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화성국제고등학교”라는 교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화성국제고등학교”라고 명칭이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그 자체가 밀실행정이었다라는 비난을 했고 거기에 많은 반발을 그리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학교명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명선정위원회는 교명을 선정하기 위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명선정위원회의 결정도 없었는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화성국제고등학교”라는 명칭을 결정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1년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10 대 4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가결되었습니다. 학교명선정위원회는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 의견들을 반영해 위원회 회의에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한 학교명이 개교 두 달을 남겨 놓고 바뀐다면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많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비난여론도 조성될 수 있으며 공연히 지역 내 심각한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 교육상임위 여러분! 12만 동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1년 학교명선정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민주적으로 토론의 과정을 거쳤으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탄국제고로 교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아 화성국제고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화성국제고등학교”가 아니라 “동탄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성 위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 참고인 김홍성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홍성입니다.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이재삼 교육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소중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국제고 유치와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및 화성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51만 화성시민 중 한 사람의 자격으로 섰습니다. 물론 동탄고를 주장하는 분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아버지와 조금 잘난 동생을 위해 자신의 기회를 양보했던 형들이 남루한 직업을 가졌다고 하여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진 막내가 그 가정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간 화성시에서는 자랑할 만한 명문고 하나 없이 우리 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로 진학해야 하는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많은 시민들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진정한 바람으로 우리 시의 국제고 유치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51만 화성시민이 시로부터 601억 원이라는 돈으로 받아야 할 내집 앞 도로건설, 우리 가족의 복지서비스, 우리 마을의 노인정 건립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양보하며 국제고 유치와 설립을 위해 투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내년 3월 미래화성을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국제고를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51만의 외형적인 성장 못지않은 내적 성장의 구심점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구 100만 도시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활력과 경쟁력 또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렘과 자긍심으로 200여 명의 신입생을 맞이하여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국제고의 개교를 기다리던 51만 화성시민에게 누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와 불신의 벽을 남겼습니까? 소수의 의견, 마땅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을 소수의 주장만이 수용되어 소수만이 즐긴다면 과연 바른 선택일까요? 국제고등학교의 잘못된 교명 선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51만 시민이 보여준 화합과 단결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서로에게 벽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화성 동부권과 기타 지역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화성시민으로서 자존감과 자긍심은 물론 시의 정체성에도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여 2010년 8월 24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동탄국제고가 아닌 화성국제고로의 교명 선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탄국제고가 아닌 화성국제고로의 교명 선정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체결한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맺은 기관 간 협약사항인바 협약서 제2조 학교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더라도 주요협약사항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명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화성시와 오산시의 교육행정업무를 모두 관장하다 보니까 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또한 2개 시의 관련인사로 구성한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의 파급성을 고려하였다면 51만 화성시민 모두를 대변치 못하는 오산지역과 특정지역의 인사만으로 구성된 교명선정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존협약대로 화성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ㆍ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교명선정은 적정한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의견반영이 불가하다는 통보받은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화성시에서는 학교설립 협약 당시부터 대내외적으로 각종 시정홍보를 통해 화성국제고등학교로 홍보하는 등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또한 국제고 설립에 따른 비용 601억 원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명문 고등학교로서의 육성을 위해서도 화성시의 행ㆍ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탄국제고등학교”가 아닌 “화성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선정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 전국의 공립특목고 교명 선정 결과를 보면 지자체 내 중복설립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의 이미지나 홍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단체 명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우리 시와 같이 신규설립 개교하는 고양시의 국제고 역시 고양국제고와 일산국제고 중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고양국제고로 만장일치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화성시의 국제고등학교 교명 선정은 시민 전체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잘못된 선정으로 국제고의 명칭은 반드시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변경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점은 화성시 51만 시민의 의견임을 재차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부디 화성시민의 대다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홍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 개정안 내용 가운데 일부인 동탄국제고등학교 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해당지역 두 분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물론 “동탄국제고등학교”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화성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성국제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져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지금 의견 수렴하는 이 절차라든가 아니면 화성,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오산교육청이 양쪽, 두 군데 시를 관장하다 보니까, 오산에 있는 사람들이 교명선정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심도 있게 어떤 화성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결정을 딱 부러지게 내는 것보다 이걸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나 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제반절차에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화성시장한테 의견을 물어서 화성시장이 교명선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 절차에 따라서 교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와서 그런 정당한 절차를…….
○ 윤태길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절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는 따를 수는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 화성시장님한테 물어봐서 또 시 의견도 이렇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여기 시의장도 그렇고, 시의원들 해서 13명이 서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견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당초에 2008년도에 MOU를 체결할 때, 경기도교육감과 화성시장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당시 MOU 체결한 갑과 을, 을의 입장인 화성시장한테 이 교명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장이 MOU를 체결한 을의 입장으로서 교명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겠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에 따라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이 교명을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저기하는데 처음에 학교명, 이 협약서에도 보게 되면 내용이 2조1항에 보면 “화성국제고등학교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밑에 물론 “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어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교명선정위원회 하기 전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교명선정위원들이 심의할 때도 양 명칭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과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교명이 결정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처음에 화성국제고등학교로 출범을 해서, 가칭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출범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많이, ‘아 당연히 화성으로 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좀 소홀한 차원이 있었는데 교명선정위원회를 할 때에 몇백 분의 서명을 받아서 그런 동탄 쪽의 여론의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간 걸로, 제가 양쪽의 서류를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화성시청도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도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을 인지 못한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회의하기 전에 이미 화성시나 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던 그러한 상황에서 교명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2010년 7월 26일 날 수원일보 신문에도 보게 되면 여기 시 관계자도 생각이 화성국제고등학교를 유지하는 의견이 맞다,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지금 절차가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화성시나 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잘 모르는 사항이었으면 혹시 윤태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겠지만 이미 첨예하게 그런 부분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화성시에다가 의견을 좀 물어봤었고 또 화성시에서 교명선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검토는 되었지만 지금 여기 시의원님들 두 분 다 오셨고 또 위원장님도 오셨고 뒤에 기자 분들, 화성 쪽에 계신 분들 오셨는데 지금 교명선정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도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절차상의 하자는 아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결정을, 우리가 여기서……. 물론 오산 출신의 박동우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결정을 짓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재심의를 해줄 것을 다시 내려 보내서 심의를 다시 하면 되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행정절차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이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처럼 이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첨부가 돼서 저희가 의회에 그런 내용을 안건을 상정하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화성시 전체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재심의를 해서 오는데도 동탄국제고등학교로 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 여론이, 재의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와서, 몇 분들은, 제가 볼 때도 사람 숫자를 놓고 보더라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다수의 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자꾸 맞다고 우기면 잘못되었지요. 설사 법적으로 절차상도 맞게 왔더라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해와야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조례 안건을 상정하는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제반절차를 거쳐서 상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동탄국제고등학교로 명칭이 되고 있는데 동탄국제고등학교에 내년도 기자재 사고 이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 국제고등학교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 또 상세히는 모르지만 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언론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반적인, 일반계고등학교에 따른 그런 경비는 보조를 해주지만 그 이외의 특목고에 따른 다른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만큼의 예산이 책정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주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듯이 지금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601억이라는 돈이 물론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다 화성시 세금으로 들어올 부분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가, 물론 동탄지역이지만 지금 시에서 돈을 다 내서 거기다 학교를 지어주는 입장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시에서 아니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학교 명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은 알지만 제반절차가 순차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3월 달 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될 텐데 3월 달이 되기 전에 저희가 정기회나 임시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입학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학교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연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얼마 만에 열 수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의회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달에는 휴회고 2월 달에…….
○ 윤태길 위원 의회 말고요. 교육청의 교명선정위원회.
○ 지원국장 백성현 교명선정위원회, 제가 말씀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 윤태길 위원 아니, 만약에 오늘 여기서 통과가 안 되고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통해서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한 교명선정위원회를 특별한 하자 없이 다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통과 안 되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되지 않으면 2월 달에 의회에 상정할 경우에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을 감안하면 3월 개교할 수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이 며칠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20일입니다.
○ 윤태길 위원 20일이면 3월 달 개교한다고 볼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열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교명선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해서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발언이 끝나거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여기…….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발언 중이시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말씀하세요.
○ 강관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아니.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일단 발언을 종료를 하세요.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무조건 3월 달에 개교하기 위해서, 지금 교명선정위원회를 무조건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고요? 학교 문 안 엽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정상적인 절차에서 한 사안을 의회 결정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일주일 정도하게 되면,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하자, 이거 문제가 많다, 도의회에서 빠구 당해서 왔다,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이 절차가…….
○ 윤태길 위원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발언 끝났습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아까 윤태길 위원이 말씀을 하실 때 절차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절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는데. 물론 이것이 일반 교명선정위원회는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성시 운영위원장께서도 지적한 내용을 보니까 “교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수 오산지역 위원 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체크를 해보니까 오산시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세교택지지구 입주자 대표, 또 한 분은 오산시 시의원 이분들은 전부 오산에 관계되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두 분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적어도 4명 정도가 되지요. 아까 국장께서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는 괜찮은데 화성오산교육청은 교육청 특성상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과정에서. 그렇죠,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교명선정…….
○ 강관희 위원 아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제없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아니, 화성지구에 있는 국제고등학교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교명선정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날 교명선정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화성과 오산지역을 총괄하고 있고 그날 교명선정위원회는 이 국제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오산 세교에 있는 유치원 교명…….
○ 강관희 위원 그건 다 아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 선정위원회는 단일 건을 할 때마다 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위원을 선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앞으로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통합교육청이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에? 통합교육청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습니다. 통합교육청, 앞으로 할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합교육청에서 이러한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는 분류해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이것만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이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구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저희가 특정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이미 규정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또다시 새롭게 구성한다는 그 자체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강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 자체로서도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규칙을, 지금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이 개정되어진다면 모를까 현재 저희 교육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있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 강관희 위원 이거는 처음에 구성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저기예요. 예민한 부분이고. 전 그래요. 지금 이것이 이대로 돼도 상관없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통합교육청이 있는 그러한 교육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할 때 이러한 것은 분류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강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교육규칙 같은 걸 개정해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강관희 위원 이건 특수한 사안이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교명선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라도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강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발언 끝나셨어요?
○ 강관희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위원님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윤태길 위원님도 이 교명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66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신설학교 교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명선정은 지역에서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 그거에 의해서, 그 이전에는 가칭으로 교명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확정이 돼야만 정식 학교명으로 이것이 선정되게 되는데 필요하시면, 이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위원님이 여기서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66개 교명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서 동의를 받으시고 표결을 거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원안표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동탄고등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전체 조항들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백성현 국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러한 심의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단위에 대해서 구성 이후에 항상 가끔씩 지역에서 그런 잡음들이, 민원들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지역단위에서 교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주문들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어서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 출신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이 동탄 지역은 교육청 이름이 그렇게 복합교육청인데서부터 화성시와 오산시 2개 시를 관할하는 교육청인데 사실은 교육청 명칭 지을 때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어디를 앞에다 넣느냐? 화성을 먼저 넣느냐 오산을 먼저 넣느냐? 이 동탄이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흠결이 있어서 이름을 화성으로 바꾸자는 건 없지요? 동탄이란 그 이름 자체가 어떤 다른 걸 연상시켜서 이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비하적인 발언이라든가 어떤 우스개 발음이 된다거나, 왜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지금 논의가 없었던 것 같고.
○ 지원국장 백성현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 산통을 거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지 교명선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인 건 틀림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아마 화성시장님도,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이어서 죄송합니다만 화성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동탄국제고를 화성국제고로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화성시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교명선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시에서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거는 그만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가 실질적으로는 동탄신도시와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오산에 밀집된 도시기능 이쪽의 작용도 어렴풋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자체 이름을 썼더라도 이 동탄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크게 흠결이 없고 그렇다라면 이 이름을 써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동탄이 좋냐 화성이 좋냐는 어른들의 논리지, 이거는 기존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고 꼭 바꿔야 된다 그러면 개교된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름이 맞지 않으면 화성으로 바꿀 거냐, 오히려 교육수혜자인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보다 사전에 하려고 그러면 시민의견이, 시민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름이 어느 것이 더 좋냐 이런 것까지도 아마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을 지금 바꾼다라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청 학교설립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8월 24일 날 교명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10 대 4라고 하는 결과로 결정됐다라고 해주셨는데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이 참석하셨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여기에 경기도교육위원과 화성시의원, 오산시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언제 위촉이 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위촉된 날짜는 제가 확인되는 대로 질문 중간에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 3장4조에 “도립학교의 명칭(학교명) 선정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 학교명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조2항에 보면 위촉직위원에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 학부모대표 및 주민대표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해연도 지방자치 공무원 부분들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식구들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의 위촉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청에 확인해서, 위촉시기는 확인해서 별도로 진행 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위원과 화성시의원, 오산시의원이 현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과거에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있고 경기도의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2년이라는 기간을 위촉하다 보니까 그 위촉기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정해서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제외하고 도의회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위촉이 되어서 위촉기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정해서 경기도의회로 일원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시행규칙 부분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련공무원이라고 평한 것처럼 임기가 지방의원이나 교육위원이 4년이지만 올해와 같이 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특수적 상황들이 맞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위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임기에 의원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 부분도 이러한 현역에, 취지 부분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취지 속에서 의회 의원을 추천한 거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 시행규칙 부분의 내용들이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자, 그러면 이 교명선정위원회가 적법하게 운영되어진 부분은 지금 이 자료로 확인되어진다라고 할 때 현행 교명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동탄지역으로 치중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제고등학교 명칭과 관련되기 전에 이미 교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국제고등학교 선정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은 순수한 입장으로,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이 과정 자체가 화성국제고로 MOU가 체결돼서 그 내용들을 화성시 단체장이 교명선정위원회 권한임을 동의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고 교명선정위원회의 의견이 동탄국제고로 변경되어졌고 그 변경되어진 거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올린 이 절차 자체에서 집행부로서 이견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견이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경기도의회에서 변경되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하겠는데 지금 실무진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그건 속히 확인을 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시행규칙 제4장 보칙 3장 학교명선정위원회 4조의 설치에 근거한 교명선정위원회 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존중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명선정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된 교명은 다시 재심의는 안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거나 그러한 사안이면 저희가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또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동탄국제고는 하자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돼 왔다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산고등학교가 결정되는데 그 지역지원청에서는 어떤 다른 반대청원 이런 관계는 없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쪽에 반대청원은 없었는데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산”이라는 명칭을 고등학교인 경우에 “구름산”이라는 것이 좀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운” 자를 써서 운산고등학교로 한 그 내용이, 최철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그 내용과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구름산으로 쓰지 않고 구름 “운” 자를 써서 운산고등학교로 했는데 과정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적합하지만 고등학교한테는 좀 안 맞지 않는가 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일부에서 구름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부분적으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입법예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 그런 교명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후에 구름산고등학교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가 오전에 질의하신 이후에 확인한 바로 부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우선 신설학교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6개 유,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중에서 조례심의를 통해서 적기 개교 가능 여부와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급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은 사실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교 신설과 폐지에 대한 것들이 개교를 앞둔 시점에 조례안이 상정되는 관계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일단 심의된 것들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우선 이 중에서 적기 개교가 어려운 학교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저희가 이 제시한 내용은 2011년도에 3월 또는 9월…….
(백성현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2011년도 3월 또는 중간 개교하는 이런 부분을 예정을 해서 조례안을 내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그러니까 지원국장께서 어차피 학교 신설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점에서는 3월 1일 적기 개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률 이러한 것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이한 어떤 신설학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는 2011년도 개교에 대해서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고, 1청과 2청이 합동으로…….
○ 부위원장 이재삼 점검 한번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점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점검 한번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착공시기가 늦어져서 3월 1일 개교가 물리적으로, 교사동 개교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추후에, 다음주 21일 본회의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학급에 대한 적정 규모가 36학급이라든가 24학급이라든가 편제가 주로 그렇게 됩니다만, 기준의 전후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의초는 48학급 규모란 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광교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초등학교가 과대학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이 정도 학교라면 쉽게 말해서 2개 학교로 분리가 됐어야 될 문제인데 적정 규모에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좀 우리가 지양하는……. 혁신학교를 하더라도 모형을 만들 때 이런 학교를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들이 된단 말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광교지구가 학급 수가 상당히 과대한 그런 규모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정이나 왜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학교설립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 김한철 학교설립과장 좌석에서 - 광교지역은…….)
앞으로 나오세요. 직접 한번 답변하세요.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학교설립과장 김한철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광교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교과부에서는 24학급 미만을 적정규모 학교로 파악하고 있고요. 24학급이 넘는 거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짓지 마라, 이게 교과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교과부 교부금이라든가 또는 학교설립 예산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를 채납하면서 학교 수 때문에 저희가 싸움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반드시 적정규모로 하라 그러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학교설립과장이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 교과부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건 아니고 36학급을 최고의 적정 규모……. 큰 학교도 36학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이 48학급 규모라면 반드시 이건 2개 학교로 분리가 됐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설명도 없이 학교 설립과 개교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 놓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개교를 앞두고 그냥 조례로 일괄적으로 상정돼 올라와서 묻어서 넘어가는 관행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21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 학교설립과장 김한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다음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신설학교 중에 수원이 10개, 고양이 7개, 파주가 9개, 용인이 6개, 남양주 5개 이런 지역들이 신도시와 관련해서 신설학교 물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화성은 내년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2개가 개교를 하는데, 화성은 입주가 대체적으로 끝이 났나요? 물량이 적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동탄택지는 지금 거의 마무리 상태기 때문에 예당중학교, 동탄국제고가 현재 주변입지는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 그리고 끝으로 교명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름이 좀 새롭게, 부르기 좋은 그러한 이름으로 바뀐 것 중에, 지명과 관계없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밝은빛유치원하고 한가람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의회기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 권고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역시 66개 중에서 64개 학교는 지명을 근간으로 해서 일단 교명선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지명을 하되 기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연결해서 동일한 교명을 하는 경우가 그 이후에 개교될 학교들이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지명을 기이 사용했을 경우에 복합적인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논란이 됐던 서농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방위를 사용했던 문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를 했고 이것은 지금 거의 방위가 들어가는 이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다음에 발음상 부르기가 굉장히, 어감상의 문제가 있는 이름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동탄국제고와 관련해서도 매한가지입니다만 교명선정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이것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장님 의견에 동감하는 것이 교명선정위원들이 좀 전문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지역사회인사로 운영되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명칭이 좀 바람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규칙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어쨌든 이 지역에, 화성지역에 또 좁게는 동탄지역에 국제고가 탄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역주민으로서는 반갑고 축하를 받을 일인데 지역의 문제가 우리 의회 쪽으로까지 와서 이렇게 좀 논란이 되니까 의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심경입니다. 이러한 부담들이 앞으로 의회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지금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시면,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경기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일단 의결하는 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동탄국제고등학교”를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명칭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자, 명칭변경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지지발언이 없어 가지고…….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판단과 심사숙고를 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만 찬성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이나 동탄하고는 전혀 관계가 많이 없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우리, 저는 하남시 출신인데 제가 하남에 만약에 이런 학교가 생긴다면, 이런 유사한 학교가 우리 하남에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데, 만약에 그게 생길 때 거기에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고 명칭을 안 하고 하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로 했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사람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탄에, 지금 지역사람들 20%를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있는 전체 20%를 받는 거지 동탄 주민들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학교도 더 크게 봤을 때, 지금 화성이 엄청 큽니다. 진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동탄보다는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애초에 대응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나 시의회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이런 걸 모아서 정식으로 다시 교육청에 건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확인 중)
민감한 사안이라서 표결결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되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화성국제고”로 애초부터 올라왔었다면 이 위원회에서는 “화성국제고”로 확정이 됐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아주 첨예한,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매우 판단이 입지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새로운 교육의 희망과 기대치를 주는 동시에 지역의 갈등으로서 이것이 잘못 변질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어쨌든 이름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이후에 화성과 동탄지역의 주민들과 여러 차례 의견청취를 통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상생하는 또 새롭게 발전하는 뭔가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두 분 의원님들, 화성시에서 오신 두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시고요.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윤태길 의원 소개)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윤태길 의원님이 청원소개 의원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청원요지서, 청원소개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 김상회 위원 6항이 아니라 7항부터 합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네, 7항부터 합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하남시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때 산학겸임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교원으로 분류되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었으나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산학겸임교사를 근로자로 분류하여 비정규직법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제근로자가 되므로 산학겸임교사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다년간 재계약을 통하여 근무한 산학겸임교사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계약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산학겸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 및 제반 학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청원이 채택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윤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애니메이션고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0년 12월 14일 윤태길 의원 소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 취지는 윤태길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인 한국애니메이션고는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제작과를 개설하면서 관련교과 교원자격 자체가 없어 부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여 수업 및 제반 학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학겸임교사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계약을 할 경우 무기계약제근로자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변화하는 문화콘텐츠를 학교현장에 빠르게 접목시키고자 하는 산학겸임교사의 도입이 근본취지에 맞지 않아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안은 산학겸임교사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사들의 무기계약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재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심사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무부서인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이 지금 배석하고 계시고 본 건을 청원하신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김정운 선생님 오셨죠?
○ 청원인 김정운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관련된 세 분이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는 소개의원, 관계공무원, 청원인에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고자 하는 분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 김상회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학겸임교사 제도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산학겸임교사의 본래 취지는 학교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산업체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서 보충해 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이분들이 우리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2년도, 짧게는 2010년도 이렇게 최초계약일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계약상황이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왔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1년 또는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 왔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이것이 첫 사례인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전까지 해오는 부분 속에서 산학겸임교사라고 하는 제도는 학교 현장에서 이 관련학과의 내용들을 채우지 못하는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학교의 교실에 끌어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지금 많게는 2002년도부터 9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이분들이 굉장히 급격히 바뀌어가는 일선 현장의 내용들이 학교에 전달하는 산학겸임교사라고 하는 취지와 9년씩 계약되어진, 근무한 거와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문제는 좀 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때그때 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산학겸임교사들이 실제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보면 산업체에서 단시간에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해주고 다시 산업체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학교 위치라든가 적은 돈을 이런 걸로 봐서 그 사람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문적으로 그냥, 지금 현재 이분들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와서 근무하는 걸로 해서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이야기는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이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여기 청원인을 포함해서 관련되어진 분들의 역할을 산학겸임교사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전임교원으로다가 인정하고 있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있죠. 정원 내에 들어 있어서 교원 역할을 해 왔으니까요. 그러나 법적으로서는 산학겸임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 산학겸임교사임에도 우리 학교현장의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상황에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서 그 신분의 변화를 일정부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찾아야지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동안 9년씩 그 필요한 역량들을 받아가지고 학교의 아이들의 학습에 이바지한 이 공을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법률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갑과 을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을이 일방적으로 9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또한 이후의 내용들이 아무 보전되어지지 못하면서 을은 을의 위치의 내용을 좀 너무 넓게 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다 이유를 대면서 역할을 좀 방기하는 거, 해태하는 거 아닙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저희들도 그 청원하신 분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건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전까지, 무기계약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 변화에 맞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계약을 다시 해서 다시 해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그분들은 57세 정년까지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학교의 교육과정도 중간 중간 계속 변하는데 그 선생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과 앞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답한 것하고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산학겸임교사의 취지 속의 내용들로 산학겸임교사를 선출했고 이분들이 적은 박봉이지만 현장의 경험들을 학교로 이식하는 것 속에서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길게는 9년씩 이들의 능력을 교원으로 인정한 상태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이 법률이 바뀜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서의 장기 보전되어지는 앞뒤의 모순은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 9년간의 문제에서 새로운 분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오다가 법률이 바뀌었다는 사유를 들어서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산학겸임교사들도 2년이나 아니면 첫 번째에 재계약을 해서 두 번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산학겸임교사의 원래의 취지대로 새로운 경험자들이 학교에 이식되어진다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고 교원들을 충원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9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분들의 교수학습 내용이 이것이 진부하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닌데 법률이 바뀌었다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고 법률상으로다가 이걸 전환하면 정년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 방법은 없다. 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청원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의 내용들을 요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행위를 하신 게 있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게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서 쓰지 말라는 그런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낸 적은 있습니다. 전에, 전부터요.
○ 김상회 위원 그럼 학교로 공문을 내려보냈으면 학교장한테 그러한 문제들이 예상되어지니까 새로운 교원을 뽑아서 준비를 해 놓든지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문 하나만 내려보내고. 이제 때가 돼서 2011년 2월 28일이면 기간이 만료돼서 끝나면 그럼 그때까지 교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분들을 다시 불러오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은 박봉에 안 하고 그러면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교육청 주무과장님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수립한 대안이? 과장님께서 답답해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의견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 안타까움과 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이 대책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돼서 2011년 2월 28일 이후에도 이 문제의 대안이 서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교원이 선출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그런 모집공고를 냈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현재 산학겸임교사들은 교원자격증이 없습니다.
○ 김상회 위원 산학겸임교사 자체가 자격증이 없어도 쓰는 거에 대한 취지였으니까 교원자격증하고 상관없잖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쭉 채용을 해오셨는데 저희들은 공모를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서 모집을 하면 또 이분들 못지않은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상회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문제가 올 초부터 이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가 됐고 우리 청원인들이 의원들한테 계속 그들의 답답함을 전달했던 것이 선거가 끝날 때부터, 선거 때부터 전달됐던 상황인데 이 상황이 지금 12월인데 2월이면 이제 달수로 따지면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교원의 선출이나 내용 부분의 사항이 학교장에게 위임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청원의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불거져서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의 내용으로 볼 때 교육청의 업무의 내용에서는 너무 해태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또한 그 내용은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학교장, 여기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장이 업무를 해태한 거 아닙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글쎄 학교에서 채용을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으면 학교에서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재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청의 공문을 받고 이후에 행동한, 업무를 진행한, 공모절차를 냈든 무엇을 했든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자료로 빨리 갖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업무를 방기한 것이 합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 청원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앞서서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을 개정하는 일이 있는데 법을 지금 개정하지 못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상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을 위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었고 또한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교육청이 통지를 했으면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교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고조처를 했든 내용들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걸 파악해서 이 청원 건이 올라온 상황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경기도교육청 관할에 있지 않아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아직 공고할 시기가 안 돼서 안 했을 겁니다.
○ 김상회 위원 교원이 지금 재계약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일반 기간제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산학겸임교사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로 생긴 산학겸임교사 제도의 교사를 충원하는 문제에서 달수 상황으로 지금 12월 상황이면 1월, 2월뿐이 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간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대답입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저희들이 기간제교원도 뽑을 때 보면 한 달 전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뽑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공고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청원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저희들은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2년을 초과해서는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법과 관련돼서,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그럼 주무과장님은 이 문제를 인지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금년 6월 달 정도 됩니다.
○ 김상회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거를 하셨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처음에 6월 달 정도에 국민신고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했고요. 그 후에 2차 들어와 가지고, 다시 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질의 공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교과부에다가 다시 10월 달에 저희들이 민원을 질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학교에 나가서 같이 의견들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국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법무담당 주무관과 10월 20일 날 협의를 해서 다시 복지법무담당으로부터 답을 받아 가지고 10월 21일 날 저희들이 2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 내려 보냈고 또 10월 22일 날 교과부에서 답변이 와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해서, 부감님 전결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전결처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민원에 대한 답변이 다시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 교육감님한테 사안을 보고하고 다시 2차 민원이 11월 1일 날 다시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10월…….
○ 김상회 위원 과장님, 그 취지가 그 내용의 요지가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짧게 정리를 하십시다. 이 청원서를 채택을 하면 경기도교육청 주무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청원의 요청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서 나서서 업무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분명 여기에 산학겸임교사제도의 취지와 그런 것 속에서 여기 9년씩 근무하신 분은 이게 산학겸임이라고 하는 취지로 2, 3년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내용을 넘어선 겁니다. 9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속에서 그들에게 요청했고 9년이라는 근무의 시간이 있는데 법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구제할 수 없다. 이들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만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권위적인 행정을 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의 개정의 문제이어서 어쩔 수 없이 노력을 하는 거에,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담아낼 수 있는 자세와 내용들을 가야 이분들도 노력한 것 속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면 그 심정은 누구한테 호소할 겁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청원서가 올라온 거라고 보고 이 청원서가 채택이 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내용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목적이 뭡니까?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거든요.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단기간 근로자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최철환 위원 이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데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이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그럼? 왜 이 법이,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무엇인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모르시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건 잘…….
○ 최철환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여하튼 단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하지 못한다면 뭔가 보호하는 대책이 있었으니까 이 법률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호한다. 아닌가요? 지금 이 법률도 그럼 이해 못하시고 나오신 건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이 산학겸임교사는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보호법에도 적용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또 초ㆍ중등교육법에도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일단 초ㆍ중등교육법은 빼고 이 부분만 우선 묻는 겁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분들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죠.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계속 근로하게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런데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서요, 방금.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아니요, 이 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 최철환 위원 말이 좀 앞뒤가 어폐가 있는데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윤태길 의원 이 부분은 당사자인 김정운 선생님께서 또 종합적으로 짧게나마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듣고 난 뒤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 부위원장 이재삼 뭐, 의견조율 벌써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어쨌든 최철환 위원님이 그러면 질의를 잠깐 중단하고 의견을 좀 더 청취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시겠죠?
○ 최철환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김정운 선생님을 발언대에 지금 세우기 전에, 애니고 설립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거기 초대 교장이 산학겸임 출신 공모 교장이었나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초빙 교장이었죠.
○ 부위원장 이재삼 초빙인데 그러면 교원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던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니까 산학겸임 출신이죠? 쉽게 말하면.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전문가 출신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지금 산학겸임교사나 마찬가지로 신분에 계셨던 분이 교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애니고가 갖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모셨던 것이고 그것이 그 학교개교 설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발단된 배경이 비정규직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동일 근로형태로 2년 이상 계속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들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부위원장 이재삼 대한민국 경기도교육감이 평생을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앞장 서온 분인데, 하루아침에 정말 교육감의 철학과 현실 법령과의 충돌이 필연적으로 예견되었던 문제를 “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운진 교원역량혁신과장님 계십니다만 저 인사팀들하고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하원 과장님하고 이운진 과장님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저 인사팀들이야 당연히 법령에 근거해서 TO문제가 있고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학직업교육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로 접근을 하시고 이것을 정말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묘책을 기이 찾아봤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청원을 예를 들어서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나중으로 접어두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정말 실천해 왔던 교육감이 하루아침에 비정규직 교사들을 이 비정규직 법령을 악용해서 내쳤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거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같은 산학겸임교사로 해서 다른 데도 알선해 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어쨌든 이것이 지금 어떤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한 번 이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나면 57세까지 계속 고용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하게 접근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정에 대한 것들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실이라든가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다 하셨겠지만 선생님들은 법적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앞으로 이것이 번져나갔을 때 정말 이것에 대해서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예견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일단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전향적인 검토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청원인인, 윤태길 의원님께서 청원을 지금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여러 가지 속사정을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 다 듣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한번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원인 김정운 방금 이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정규직법이 발효되기 전에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자들을 정규화시키는 이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들을 학교 측에서는 교원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교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계약 해당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단에서 누락시킨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잠깐만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세요?
○ 청원인 김정운 네, 현재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 부위원장 이재삼 나중에 근거 제출하세요.
○ 청원인 김정운 네, 근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저희 스스로도 과연 저희들의 신분적인 어떤 위치가 교원인지 아니면 비정규자인지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확정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 2007년 8월 16일 날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 산학겸임교사는 무기계약자에 해당이 된다는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 하면 본 교에 실질적인 산학겸임교사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특성상 전일제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을 지금까지 전일제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취지의 산학겸임교사와는 이미 다른 형태로 운영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기시간에만 와서 수업을 하고 가신 산겸교사들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공문에서도 계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온 공문을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 관리 협조를 보면 지금 각 학교에서 이런 문제로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정규직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니까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라는, 되레 정규직화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신 것이 있어서 같은 해에 저희 본 교에서는 산학겸임교사들은 앞으로 특별한 어떠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고용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학교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의 회칙 같은 거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그래서 무기계약제로 전환이 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8년도 12월 말에 비정규직 법안 얘기를 하면서 해고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법안의 4조1항에 보면 “사용자는 2년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2항을 보시면 “그 업무가 상시적이고 본질적인 업무고 향후로도 계속 이어지는 업무라면 무기계약제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에 필요한 1조항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2조항 역시 생각을 하셔서, 고려하셔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만화ㆍ애니메이션ㆍ영상연출ㆍ컴퓨터게임은 교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접 교과부에 가서 질의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특수한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의 수가 200명에서 300명에 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관련 과목에 대해서 교직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노무사가 얘기하기로는 무기계약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일 만화ㆍ애니메이션ㆍ영상연출ㆍ컴퓨터게임 과목에, 교직을 이수한, 한 마디로 교원자격증을 갖춘 자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해고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해고의 근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저희의 수업에 만족하지 못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 이해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교원평가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저희들의 해고를 원치 않아서 계속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단지 그 법률의 4조1항만을 근거로 계속해서 해고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 번 지금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번 저희가 민원을 올릴 때마다 들어온 답변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민원을 올릴수록 발전된, 어떤 개선된 답변이 아니라 늘 똑같은 답변, 기간제법 4조1항 때문에 계약할 수 없다라는 같은 답변만 왔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처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잘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최철환 위원님,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시던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 이하원입니다.
○ 최철환 위원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교육과정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가르치는 실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무기계약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보호법 4조1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하고 6번에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을 가서 봐도 그 산학겸임교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 최철환 위원 방금 얘기한 바로는 2항에는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도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2항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2년이라는 근무기간 내에 연속선상에서 2년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된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다 그런 얘기지 이 사람들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2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단지 법률 때문에, 그렇다면 법률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죠. 이러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하고도 단지 법률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전혀, 아무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법률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람에게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법률을 좀 더 연구해서 어떤 전향적인,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정운 청원인 좌석에서 - 제가 추가로…….)
거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
(○ 김정운 청원인 좌석에서 - 추가로 좀 더…….)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조평호 위원, 거수)
○ 부위원장 이재삼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선생님 나와서 못하신 얘기 좀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청원인 김정운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10년 6월 11일 날 과학산업교육과에다 넣은 민원에 대한 답변 대신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고문변호사들이 보내 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견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병혁 법률사무소에서 이 건의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여러 해 동안 1, 2년 단위로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계속 근무해 왔다면 이미 무기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답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금 노무사나 변호사의 답변은 한 분만의 내용이 아니고요. 또 박공우 변호사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고문변호사인데요. 이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간제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다수 있어 이 사안의 경우에도 애니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만난 노무사, 변호사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법과 이미 상관없이, 저 같은 경우는 6년 차에 들어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서도 무기계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을 두 분 정도 나열하셨는데, 제시하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변호사님 답변이 나와 있죠?
○ 청원인 김정운 네.
○ 조평호 위원 세 분, 네 분 될 것 같은데 그분들도 거의 유사한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조금 다르죠?
○ 청원인 김정운 조금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그 노무사님 성함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건가요?
○ 조평호 위원 네.
○ 청원인 김정운 어떤 노무사님께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직을 행할 수는 없는데 현재 여러분 같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이 없이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임시적, 한시적 교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규 TO,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애니, 영상, 컴퓨터게임 분야의 정식 교직자격증이 발급된다면 그때는 퇴직을 해야 되지만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고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노동과 삶”이라고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상시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 컴퓨터게임 분야의 영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설립 자체의 목적이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과 일치하고 또한 학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근무이기 때문에 이미 무기계약자에 해당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률가들이라든가 노무사님들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 청원인 김정운 네.
○ 조평호 위원 자, 그러면 근무하시는 동안에 가장 애로사항은 뭐였습니까?
○ 청원인 김정운 애로사항은 역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신분적인 이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수업에, 학생들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컸고요. 그 이외에 어떤, 약간 좀 애매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를 기간제교사에 준해서 적용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규정해서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급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적용되는 뭐, 투표권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좀 혼동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용에 있어서 약간 이현령비현령인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죠?
○ 청원인 김정운 네.
○ 조평호 위원 그런 게 애로사항이었다는 말씀이셨고. 주당 수업시간이 14시간 내지 15시간 수업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시적인 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는 그러면 매일 출근하시나요, 아니면 주에 몇 번 출근하시게 되나요?
○ 청원인 김정운 저희는 매일 1일 8시간 주 6일, 공휴일 제외하고는 계속 출근, 일반 교사들과 똑같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똑같이 하고 있다?
○ 청원인 김정운 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정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 쓰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 청원인 김정운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산업체의 가장 따끈따끈한 기술을 학교로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기본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관련업체나 전문가나 아니면 대학교수님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동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발로 뛰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들을 일과시간 이후에 쭉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교재연구시간이 하루 평균 얘기한다면 몇 시간 정도로 볼 수가 있나요?
○ 청원인 김정운 굉장히 많죠. 퇴근한 이후에, 하루 근무하는 시간만큼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작업이 매우 바쁘고 할 때는 저희는 새벽 3, 4시까지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의 활동도 교육과 연관되어지는 활동으로 계속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청원인 김정운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보수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청원인 김정운 저 같은 경우에는…….
○ 조평호 위원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까?
○ 청원인 김정운 아니요. 똑같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연봉 2,0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산학겸임교사인데 학교에서 근무한 이외에 또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까?
○ 청원인 김정운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을, 저희 같은 교사를 구할 때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어떤 명칭이 필요한데 가장 근접한 것이 산학겸임교사라고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거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산학겸임교사의 원 취지와는 좀 다르게 많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사항을 볼 때 교육청 당국이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지위 확보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나요?
○ 청원인 김정운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 당국에 가장 서운한 점은 뭡니까?
○ 청원인 김정운 저희가 가장 서운하게 생각했던 점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에게 맞는 쪽으로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저희들을 무기계약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차례 넣은 민원에 매번 같은 대답으로만 일관하셨던 것이 가장 섭섭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법을 준수하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느낀 심정은 어땠습니까?
○ 청원인 김정운 매우 괴로웠고 여러 가지로 잠도 잘 못 이루고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 하면 그간 저희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장기간근무가 보장이 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기근무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새벽 3, 4시까지 학생들 작품 위해서 학교에 남아서 한 달 내내 작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자꾸 신분에 불안한 이런 요소가 생기니까 일단 학생들 작업지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같은 동료 교사와도 뜻이 맞지 않아서 약간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신분상의 어려운 점을 계속 느끼셨을 텐데 그렇다면 혹시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할 생각이나 노력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청원인 김정운 지금 학교 측과 교육청 측이 계속해서 해고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쪽에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 학교에 있던 기간이 이미 6년에서 9년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와서 산업체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체에서 새로운 교사를 데려온다고 해서 그 교사가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학교라는 곳이 그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6년 전, 9년 전에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헤맨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의 어떤 안정적인 교육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었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산학겸임교사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전공교육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보람이 훨씬 더 증대되었다.
○ 청원인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즉, 이렇게 산학겸임교사라고 할지라도 경험이 조금 더 쌓임으로 해서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컸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나요?
○ 청원인 김정운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청원인 김정운 감사합니다.
○ 조평호 위원 과장님 잠깐.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입니다.
○ 조평호 위원 잘 들으셨죠?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 조평호 위원 교육청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아까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률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학교장이 하게끔 되어 있고 학교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지금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공립이고 지금 저 선생님들은 정원 내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 조평호 위원 아, 정원 내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교사 정원 내에 들어 있는 산학겸임교사입니다. 일반 산학겸임교사들은 대부분 정원 외로 있는데 지금 애니메이션에 있는 몇 분 선생님들은 정원 내로 계십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하신다는 건가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분들이 계속 계시게 되면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그 선생님을 거기다 발령을 내려고 해도 그 자리를 저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과산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때 과산과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주무담당관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청원서를 채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가닥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애니고 설립취지 자체가 산학겸임교사로서 구성할 수밖에 없도록 출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자격증이…….
○ 부위원장 이재삼 저 학교가 저분들이 빠지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애니고의 교육과정 운영의 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역할도 못하시면서. 그다음에 같은 동일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에 보면 임시강사라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백몇십 명 계신데 어쨌든 그분들도 자격증 갖고 계십니다만 채용과정이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인데 기득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 때문에 특수한 경우의 수로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또 계세요. 여러 가지 전향적인 상황들을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저분들 문제가 잘 좀 진척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문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태길 의원님.
○ 윤태길 의원 지금까지 김정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교육청의 입장도 많이 들었습니다. 법적인 차원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잘 들었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 의결은 관계법령과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준용하여 우리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5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애니메이션고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계약의 건 청원서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장시간 의견서를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들어보시고 추가할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산학겸임교사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주로 해서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 윤태길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맞고요. 지금 현재 산학겸임교사들이 당장에 2월 달 되면 해고 아니면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조금만 더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러면 지금 저분들이 우선 계약만료인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당장 신분상에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가해서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그 부분에는 또 가령 다른 학교로 잠깐 발령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지금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충분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요지까지 정리해서 이송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국애니메이션고 산학겸임교사 청원의 건은 교육감에게 의견서를 이송토록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 청원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관계하신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재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강득구 의원 소개)
○ 부위원장 이재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득구 위원장께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소개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본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강득구입니다. 청원인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재삼 교육위원장님 포함해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박달동 중학교 설립 청원 소개인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안양시 만안구는 구도시입니다. 안양, 성남, 고양 포함해서 구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면 학교배치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교가 예를 들면 한 군데 몰려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은 학교가 없고 이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 만안구에 있는 박달동이 그런 대표적인 곳입니다. 안양 만안구 박달동은 1동, 2동 포함해서 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양시에서 뉴타운 계획안에 안양9동에 있는 신안중학교, 안양서여중, 안양서중학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석수2동에 배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우리 박달동 주민들 포함해서 만안구 주민들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박달동으로 좀 이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학교는 통학권이 학교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출산 포함해서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할 요인이 현재도 없고 갈수록 앞으로도 더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안양 만안구에는 정보사 이전문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현안 갖고 우리 정보사와 또 안양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현안이 박달동 중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삼 위원장님 포함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청원 소개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강득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죠.
다음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수연 교육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안양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0년 11월 19일 강득구 의원 소개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원 취지는 강득구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주요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만안중학군에는 안양동에 7교, 석수동에 2교, 총 9개 중학교가 있으며 중학교가 안양동과 석수동에 편중 배치돼 있어 박달동지역 학생들은 버스 편으로 왕복 1, 2시간에 통학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며 중학교 설립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안양지역 학생 수가 저출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 대비 2010년까지 초등학생 변동추이를 보면 매년 2,000~3,000명이 감소하여 5년 동안 1만 1,503명이 감소하였고 안양지역 유입인구가 없어 초등학교 졸업생 및 중학교 입학생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안양시 만안구 내에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만안중학군 내 중학교 수용계획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학생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박달동 내 학교용지 확보는 군용지를 용도 변경해야 가능하므로 학교부지 확보 등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이 예상되므로 이전시기 및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수용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안은 장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인 학교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어려움과 안양시 박달동 거주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해소라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백성현 지원국장님과 안양교육청의 이장우 교육장님 그리고 청원을 하신 권영무 님, 이시내 님, 임상곤 님 등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님.
○ 김상회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이 청원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국장님께서 이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질의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채택하는 형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백성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이 청원서 검토해 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검토해 봤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그럼 상황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늦은 시간인데 또 계속해서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장님이 대표청원을 하셨는데 논란할 거리도 없습니다. 도교육청 입장만 표명해 해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안양서여중 그쪽을 박달동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박달초등학교 가서 현장상황을 다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아니, 이상훈 위원님, 계세요. 지금 김상회 위원님이 질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 김상회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관 국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보다는 곧바로 위원회의 청원 상황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신청하세요. 기회 드릴게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훈 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교육청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정확한 시간을 얘기 드릴 순 없겠지만 기간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 개발하면서 대체부지가, 박달동은 사실 학교용지가 없어서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용지가 나와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득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하면서 대체부지가 나올 수 있다라면 저희가, 안양서여중하고 신안중학교 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가. 그래서 그쪽에 한 학교를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박달동에 대체용지가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대체부지가 확실하게 제시가 될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항상 명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원요지서에 보면 “박달2동에만 군부대가 7개나 존치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들이, 어른들의 어떤 일로 인해서 학생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로 인해서 또 부모 마음이 아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상훈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애쓰신다면 5년 걸릴 게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다들 힘 모아서……. 여기 지금 청원하신, 강득구 의원님하고 같이 서류를 내주신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4년, 5년, 6년 이상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부천 역곡에 2005년도에 학교 유치해 놓고 아직도 개교 못하고, 터파기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학생과 부모님,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체가 지금 백성현 국장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총괄 지휘하셔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을 지역구로 한 최철환 위원님.
○ 최철환 위원 이 청원하신 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좀……. 청원 대표.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따로 청원하신 분들은 오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청원한 사람들이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교육청 입장에서 “니네 문제니까 니네가 해결해라.” 이런 거보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청원자들에게 그냥 떠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같이 부지를 마련하고 하는 데, 나중에 정보사 이전할 때 같이 적극 개입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안양교육지원청하고 안양시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잘했어!
○ 부위원장 이재삼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장우 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시고, 지역교육청 수장으로서 또 청원까지 번져나가도록 업무를 그동안 방치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장우입니다. 우선 방치라는 이런 꾸지람을 하시는데 사실 방치까지는 아니었고요. 저희들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건강한 공부 환경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보사 이전이라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그거에만 연연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삼 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위원님들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이 청원서를 채택하자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본 청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하자는 데 다시 한 번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을 채택하여 교육감이 처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달동 중학교 건립의 건 청원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양 박달동 내 중학교 건립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중학생들이 버스로 1, 2시간 걸리는 거리를 통학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고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등 박달동 지역의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국군정보사령부 이전시기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건립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방금 낭독한 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교육감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7시가 다 되었습니다. 바깥에 눈도 많이 오고 밤길에 운전들도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이상으로 제255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세혁이재삼박동우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상회문형호이상훈조평호
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조광명문경희강득구
○ 출석전문위원
이수연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지원국장 백성현총무과장 강규철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학교설립과장 김한철평생교육과장 정신근
과학직업교육과장 이하원교원역량혁신과장 이운진
ㆍ경기도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ㆍ지역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최도영
안성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진수창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안양과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민광국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학교현장지원과장 한인수
○ 출석참고인
화성시의회 김홍성ㆍ정현주 의원
○ 청원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산학겸임교사 김정운ㆍ손기영ㆍ박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