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 2.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성기ㆍ서진웅 의원 등 10명 발의)
-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ㆍ이상희 의원 등 27명 발의)
- 6.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등 17명 발의)
(14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해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우리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신 윤영창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임한수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06분)
○ 위원장 이해문 제1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세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지방세의 기본적ㆍ공통적ㆍ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납세편의 제공 및 지방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 총칙,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통우편 송달부, 부과ㆍ징수의 사무위임 등 지방세기본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조례의 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경기도 도세 조례 중 조례의 목적, 정의, 세목, 서류의 경유 등 도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존치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개별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목체계 간소화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원이 같은 유사세목을 통폐합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레저세의 신고 및 납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조항이 중복되어 현행 경기도 도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전국등록제 및 인터넷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도 전국 신고ㆍ수납이 가능하도록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 공통적인 감면사항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의 사항 등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존치함으로써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7가지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이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내 부동산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10년 11월 1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본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경기도 도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로, 개별세목 분야는 경기도 도세 조례로 분리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동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세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및 매입면제대상을 수정하여야 하나 동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부칙 조항에 타 법 개정조항을 추가하여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함께 개정하여야 2011년 1월 1일 이후 지역개발공채 매입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경기도 도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로, 개별세목 분야는 경기도 도세 조례로 분리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를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합한 세율로 조정하였으며 취득세와 등록세 통폐합에 따라 납세자의 일시적 부담증가가 예상되어 신고납부 기간을 취득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기간 이익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유사세목을 통폐합하여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높이고 징수비용 등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3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인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지방세법의 분법 및 세목 간소화에 따라 조례 내용 중 취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세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감면사항과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을 통합함으로써 지방세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가 강화되고 납세자가 감면규정을 알기 쉽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및 분법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ㆍ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전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최경신 위원 최경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에 타 법 개정조항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이번에 개정안이 안 올라와 가지고 지역개발공채 매입할 때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최경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좀 내주셔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경신……. 또 나머지 두 안건도 동시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두 안건도 마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최경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외에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먼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먼저 최경신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신 위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최경신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은 기본 지방세법이 분법되어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의 세목이 간소화되고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등록세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및 매입면제대상에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정조례안 중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신설해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최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의해 주셨는데 이 항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기획위원회 소관의 업무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속, 성명 확인해 주시고요.
○ 예산담당관 김필경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우리 김필경 예산담당관님, 지금 최경신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 사항을 확인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 위원장 이해문 그리고 기획위원회에 이 내용도 협조를 했습니까?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관련 상임위가 기획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적기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지 못한 관계로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심의 시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됨을 지난 11월 22일 기획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그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해문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의결되면 기획위원회 또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관 김필경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경신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 답변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경신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발의자 외에 다른 분의 찬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경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오완석 위원 네, 재청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위원님 재청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이 안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제1호 안은 최경신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히 질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최경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은 최경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으므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최경신 위원님께서 발의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성기ㆍ서진웅 의원 등 10명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진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설치근거가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김성기, 서진웅 의원 등 10명이 2010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어 설치근거가 없어져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이미 특별법이 지난 2010년 3월 22일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 답변이나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국장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5.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ㆍ이상희 의원 등 27명 발의)
(14시28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상 조례는 이상희 의원님과 윤영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27명의 의원들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발의자이신 이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민간인 및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포상 재교부 및 사실확인서 발급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윤영창, 이상희 의원 등 27명이 2010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민간인 및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발의해 주신, 이상희 의원님과 윤영창 의원님 공동발의로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또 소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도 질의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후에 의결 시간입니다마는 별로 질의 답변 시에도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내용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익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관련 공무원들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소방 관계공무원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6.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등 17명 발의)
(14시34분)
○ 위원장 이해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소방재난본부의 변상호 본부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지금 같은 시간에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소방방재청장과 소방재난본부 또 우리 지사님 같이 소방헬기에 대한 행사가 있으므로 대신해서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참석하시고 대리참석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완석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는데 오완석 의원님이 대표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의원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09년 8월 7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규정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흥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류흥수 행정자치전문위원 류흥수입니다. 신광식ㆍ오완석 의원 등 17명이 2010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10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2009년 8월 7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공개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중복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류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해 주신 오완석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 또 소관 부서장인 구본식 방호예방과장께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방호예방과장 구본식입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지요?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네, 검토했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특별히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안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개 규정 명문화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지요?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구 위원 폐지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여기에서 폐지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위반업소 공개가 되는 거지요?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네, 그렇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해문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구본식 방호예방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해문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경기도 일제 감정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주신 김성기, 서진웅 두 의원님 그리고 서명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윤영창 의원님과 이상희 의원님 외 27명의 의원님들 서명해 주시고 또 오늘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의해 주신 신광식 의원님과 오완식 의원님, 그 외 서명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해문김성기서진웅신광식오완석윤영창이상희이필구임한수장동일
최경신
○ 출석전문위원
류흥수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박익수자치행정과장 오택영인사과장 이을죽
세정과장 김성년
ㆍ기획조정실
예산과장 김필경
ㆍ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