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석배정의 건
(09시27분)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는 2016년 9월 9일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2016년 10월 10일 15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오늘 출석위원 중 2선이시고 연장자이신 이재준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2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1차 경기도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게 원칙이기는 하나 지금 본회의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29분)
○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 간에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그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추천의 방식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대표발의도 하셨고 또 가장 지방재정에 있어서 지금 선두에 서 주셨는데, 수원 지역구 의원이신 안혜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준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최중성 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준 그럼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고 안혜영 위원님이 단독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을 경기도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안혜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로 선임된 안혜영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장직무대행, 안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안혜영) 인사
(09시31분)
○ 위원장 안혜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과 지지로 과분하게도 위원장에 선임된 수원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일반재정교부금의 우선배분 근거를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과중되는 복지예산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각 시군이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지난번 지방재정개편 내용에는 이런 시군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정부는 지자체 간 재정균형을 도모하고 세수감소를 막겠다며 수차례 지방세제를 개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 63.5%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세제개편 이후인 2005년 56.2%로 하락하였고 2014년도에는 50.3%로 추락했습니다. 경기도 내 지방재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는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자립도도 지금은 겨우 50~60%에 불과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지출구조는 4 대 6으로 지방재정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개혁의 시급한 문제는 재정격차의 완화가 아닌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을 통한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세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는 지방재정의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재정 관련된 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협조하여 저희들 지방재정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09시33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중에서 추천해 주시면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을 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저는 이은주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배수문 위원님께서 이은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간사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최중성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철인 위원님께서 최중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은주 위원님과 새누리당에는 최중성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위원님과 새누리당 최중성 위원님을 경기도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재정건전성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위원님과 새누리당 최중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이은주ㆍ최중성) 인사
(09시35분)
○ 위원장 안혜영 새로이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 상임위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안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에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최중성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성 위원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위원입니다. 어떻게 간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궐 출신, 또 의회 돌아가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 안혜영 위원장님과 같이 열심히 지방재정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화성이 지역구이신 의원님이시고요. 또 최중성 위원님께서는 그 못지않은 수원의 지역 의원님이십니다. 저희 지방재정건전성강화는 이번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과 지방재정에 관련된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함께 힘을 합치려고 합니다.
3. 의석배정의 건
(09시37분)
○ 위원장 안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좌석으로 배정하고 위원장석 좌측 첫 번째 자리에는 새누리당 소속 간사좌석으로 우선 배정한 다음 나머지 위원은 교섭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들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시계방향으로 배치하고 새누리당 소속 위원님들은 새누리당 간사석 다음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시계방향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원회 좌석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나 국회 의석배정의 예를 따른 것으로 그간의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의석배정을 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향후 활동계획은 양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조만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안혜영이은주최중성권미나김영협김철인남종섭배수문이재준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