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5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6.12.14.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1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김달수ㆍ송낙영ㆍ윤화섭ㆍ임동본ㆍ김광철ㆍ윤태길ㆍ이상희ㆍ염종현ㆍ이영희ㆍ최호ㆍ임두순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조재욱ㆍ정진선ㆍ최춘식ㆍ권미나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동규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규창 의원 발의)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상희ㆍ김상돈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준연ㆍ오완석ㆍ양근서ㆍ정윤경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4.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한길룡ㆍ박순자ㆍ김종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치백ㆍ김진경ㆍ이현호ㆍ박동현ㆍ김길섭ㆍ지미연ㆍ박재순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상돈ㆍ이은주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달수ㆍ조광주ㆍ송낙영ㆍ김영환 의원 발의)
5.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상돈ㆍ임동본ㆍ윤화섭ㆍ박용수ㆍ권태진ㆍ정윤경ㆍ송낙영ㆍ이나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지환ㆍ정희시ㆍ김달수 의원 발의)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어느덧 2016년을 마무리하는 상임위 마지막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감, 예산을 모두 다 마치고 오늘 마지막 조례심의하면서 17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감 또 예산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더 활기차게 새로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김달수ㆍ송낙영ㆍ윤화섭ㆍ임동본ㆍ김광철ㆍ윤태길ㆍ이상희ㆍ염종현ㆍ이영희ㆍ최호ㆍ임두순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조재욱ㆍ정진선ㆍ최춘식ㆍ권미나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동규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규창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태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1번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달수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임동본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염종현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한류문화는 우리나라의 문화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한류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한류문화조성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한류문화조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는 한류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한류문화조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류문화조성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한류문화사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른 국가,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1341번으로 2016년 11월 8일 권태진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한류문화의 융성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한류문화 기반조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문화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제1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안 제7조의 한류문화조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향후 5년간 13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발의안 6쪽부터 8쪽까지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관계부서인 관광과에서 제시한 의견은 검토안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류문화조성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경기도지사에게 한류문화산업 현황 및 해외 한류문화 동향 등에 대한 조사와 기반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지사가 한류문화 기반조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류문화조성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경기도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한류문화조성 추진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 제8조는 한류문화조성에 대한 민자유치를 규정한 사항으로 민자유치는 대상사업과 주체에 따라 추진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한류문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한류는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문화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K-POP이나 드라마 등 콘텐츠를 활용한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류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한류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태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 보시게 되면 민자유치 추진은 상위법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사업 및 재정적 여건, 타당성, 민자유치 방식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민자유치 관련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관련법령 또 이미 조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 권태진 의원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그 문제점을 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하셔서 해 주신다면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희준 국장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동의합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께서는 8조를 삭제하자는 것이죠?

○ 송낙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발의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것이고요?

○ 권태진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의원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장님께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국은주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비용추계 부분을 봤더니 비용추계가 전체적인 문화조성센터에 대한 설치ㆍ운영비가 전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건 제정이고요. 이제 만들어져야 될 조직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비용추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하여간 이미 이 조례에 그 센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기존 조례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아, 이건 지금 제정하시는…….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6조에 문화조성센터를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조성센터를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공무원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지금 관광공사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준하는 민간직원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기본 사업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이것을 더 비용추계를 한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쭤 주시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광공사에 센터가 꾸려지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은 조례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 저희도 발의하신 권태진 의원님이랑 충분히 협의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6조2항에 보면 저희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랑 상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센터의 위치는 관광공사고 그다음에 사실 한류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관광공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콘텐츠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다 믹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자체는, 센터 자체는 관광공사에 두겠지만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재단과 협업을 해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6조하고 8조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현재 일부 우리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나눠져서 한류사업을 하는 것에 센터를 구체적으로 설립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조례상 그렇게…….

○ 국은주 위원 네, 조례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8조가 민자유치의 추진 등에 있어서 이런 것도 결국은 같이 들어가야 이게 민간위탁이 되든 아니면 관광공사에 위탁이 되든, 관광공사의 사업이 되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 조항은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당연히 필요한 조항이긴 한데 아까 논의하신 과정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조례에 총괄 조례가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연히 작업은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게 가야 되면 실은 이 8조는 없어지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결국은 결론적인 것은 아무튼 관광공사가 됐건 어디가 됐건 사업을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센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국은주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면 지금 6조에 그 부분을 넣었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8조도 있어야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총괄 조례를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명기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건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으신데 지금 관광과의 의견도 공기업, 공공출자기관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중에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또 조례에 그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위탁을 강조하다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려점들이 그동안에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잘 알고 있는 공사에 일단 설치하는 게 안전하지 않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국장님 잠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김광철 위원 저는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합하게 맞춰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금 한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드라마나 또 아니면 K-POP을 위주로 해서 한류문화가 발전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류문화조성센터 인건비를 일단 여기 추계안이 5명 정도를 구성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이걸 운영해 나가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K-POP이나 그다음에 드라마 같은 건 우리가 방송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민간 엔터테인먼트에서 상당히 큰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성센터를 어떤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서의 어떤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계가 5명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로 해서 TF를 일단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TF를 통해서 그런 헤드쿼터 기능을 하는 센터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일단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는 저희도 5명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적으로 업무를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이 틀을 유지해 가되 그 필요성에 따라서, TF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는 인원 부분은 조금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인건비만 있지 사업비는 전혀 계상도 돼 있지를 않아요. 이게 추계가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한 13억 2,000만 원 정도는 5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추계해 놓으신 거거든요. 사업비도 없이 이걸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요, 센터는 일종의 기획부서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은 관광공사의 마케팅본부가 됐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의 사업단 이렇게 각각 해당되는 데에다가 사업을, 여기 5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종의 헤드쿼터 기능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 우리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한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걸 총괄기획 역할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총괄기획하고 각각 또 문화재단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재단, 진흥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한류사업에 대해서는 한류월드사업단도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어떤 예산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주 광범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어떤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해 나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송낙영 위원님께서 8조 안을 좀 삭제하자는 의견을 내셨고 또 국은주 위원님께서 8조 안은 병행되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함께 내셨는데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저희가 조례상에 필요하면 열려있기 때문에, 또 관광공사에서 아니, 관광과에서 의견을 내시기를 꼭 정부 출연ㆍ출자기관으로 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국은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일단 8조를 좀 삭제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국은주 위원님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시죠?

○ 국은주 위원 네,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실은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 이 한류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반대인 생각인 거죠. 이것을 문화재단이나 콘진이나 관광공사에서 한류사업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 권태진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는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문광위가 처해 있는, 사실 이 K-컬처밸리 때문에 이걸 같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다 민자 유치하는 부분들은 다른 파트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그걸 하면 또 질책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걸 조금만 하자. 만약에 일을 더 크게 하시려면 다른, 우리 파트뿐만 아니고 다른 것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절차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8조를 꼭 빼야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또…….

○ 권태진 의원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 국은주 위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빼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 한류문화조성센터가 제대로 잘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짜깁기 식의 나눠져 있는 사업이 하나로 일괄되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 권태진 의원 이 지원 근거로 해서 잘됐을 때 그렇게 다시 개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네, 의견을 주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말씀 위원장도 동의하고요. 발의자께서 조례안을 내신 만큼 우리 국에서 진행하면서 국은주 위원님 의견 꼭 경청하셔서 필요한 때에는 적재적소에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태진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제안이 오셨는데 우리 송낙영 위원님 수정제안을 해 주시죠,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낙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민자유치 추진 등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께서 방금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제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권태진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권태진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40번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정한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2에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와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문화 혜택에서 소외된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3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340번으로 2016년 11월 8일 김상돈 의원 등 3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도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각 시군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향후 5년간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 문화정책과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의2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생활문화시설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문화적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3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비용 지원과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게 되며 이 경우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안 제6조의3제4항에 무상사용에 따른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 제6항의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경기도 소유 유휴공간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은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및 다른 시설에 대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 시 판단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공익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은 공유재산의 엄격한 사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조례에 명시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시한 의견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문화 실태조사에 향후 5년간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 경기도 문화정책과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과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와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 한 부분만 조금,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그 6조3항의4호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마치 자기 개인적인 소유인양 너무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대개 많이 발생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개정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무상사용하는 게 최소한 한 3년에서 5년 정도로 하면서 평가나 어떠한 사용실적이나 심사를 통해서 재연장을 해 주는 그런 분명한, 어떠한 한 번 걸러주는 시스템은 조례에 꼭 넣어줘야 그분들도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상돈 의원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간을 3년 정도로 예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줬는데 우리가 이건 허가 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법에 보면 5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단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허가 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보니까 기본 5년 그리고 20년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김상돈 의원 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 법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5년을 하면서 그 뒤로 추가로 이걸 무상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어떠한 심사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 주면, 물론 공유재산법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 김상돈 의원 5년 이내로 하고 최고 2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 뒤로 무상을 더 할 때는 심사나 평가를 거쳐서 재무상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상돈 의원 네,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부분은 일리는 있는데 뒤에 보면 지금 조례에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으니까, 이 내용을 포함하면 우리 국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국은주 위원님께서, 발의자도 동의하셨고 5년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 심사규정을 정확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내신 게 11쪽의 5조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맞아요. 6조3 거기 들어가 있어요.

○ 권태진 위원 이 책자 7쪽에 위에 상단부에 있는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미 규정을 해 놨으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하는 위원 있음)

○ 국은주 위원 6조3항이 똑같은 말, 부분인데 이게 너무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좀 구체화시키면 훨씬 더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이거를 국장님, 부칙으로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더라도? 아니면 그렇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좀 규정을 해 놓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국은주 위원님이나 이상희 위원님이나 다 내용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문제점 파악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원안을 놔두고 부칙에 이것을 넣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규정을 도입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의견을 한번 줘 보시죠,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현재 먼저 규정을 말씀드리면, 규정은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사용수익 허가기관 관련해서 5년으로, 최장 5년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최장이 아니라 5년으로 해서 해 줄 수 있고 그게 최장은 20년이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장 최장, 쭉 5년으로 가면 세 번의 갱신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갱신하는 그 시점에 뭔가…….

○ 국은주 위원 심사를 평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조사, 평가 이런 것들을 하자는 말씀이신데.

○ 국은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그 조항을 또 따로 어디, 사실 이 조항이…….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 부분에다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부칙 처리하는 그 부분과 지금 다만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부칙 상에서. 조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대단한 기간인데, 장기간인데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특히나 생활문화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역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정립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어제 과랑 협의했는데요. 부칙보다는 단서조항에 조금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문의 어떤 완결성이 좋지 않겠나…….

○ 국은주 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렇게 가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러면 의견을 한번 내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그 5년 이전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 주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은 또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거는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반 규정에 따라서 사용목적 허가에 맞지 않게 했을 경우 일반론에 따라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 논의하신 그 안을 우리 김상돈 의원님께 한번 상의를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준비할 동안 잠깐만 한 5분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논의 결과를 국은주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안 제6조의3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제3항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하며”를 추가 제안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김상돈 의원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상희ㆍ김상돈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준연ㆍ오완석ㆍ양근서ㆍ정윤경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7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미술품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거래소의 순회 전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내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등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 경기도 시군을 순회하는 임시전시장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도내 미술시장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357번으로 2016년 12월 1일 윤화섭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미술품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거래소의 순회 전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내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있으며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 개정 시 안 제14조의 순회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7년 4,900만 원, 향후 5년간 2억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 제21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은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으로 비용추계 제외대상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4조는 미술품 거래 확대와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을 순회하는 임시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1조는 경기도 내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술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비는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미술품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 순회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고 경기도의 미술시장 유통구조 개선과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한길룡ㆍ박순자ㆍ김종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치백ㆍ김진경ㆍ이현호ㆍ박동현ㆍ김길섭ㆍ지미연ㆍ박재순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상돈ㆍ이은주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달수ㆍ조광주ㆍ송낙영ㆍ김영환 의원 발의)

(11시25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한준 의원님께서 부득이 특별한 사정이 계셔서 참석이 어려워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송한준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 2월 3일 제정되고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인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농인들이 제1언어로 사용하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현행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수화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이용, 학습 등 분야에서 농인들의 많은 제약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교육, 취업 등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므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 통역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여 농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가 매년 경기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도지사의 한국수어교육사업, 통역사업, 농문화 육성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한국수화언어센터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한국수어발전을 위한 사업의 위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수화언어 발전을 통해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인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317번으로 2016년 11월 1일 송한준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안 제10조의 경기도 한국수화언어센터 설립 및 운영비용으로 8억 3,900만 원, 안 제12조의 한국수어대회 개최지원 비용으로 2억 2,000만 원, 총 10억 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안 제5조ㆍ6조ㆍ7조ㆍ9조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이미 경기도 농아인협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 제7쪽부터 10쪽까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에게 한국수어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 및 제7조를 근거로 경기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기도에 한국 농문화 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수화 관련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지사가 농인 및 가족, 도민 중 희망자에게 한국수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5조제2항의 “도내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를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업무로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제2항과 제12조, 제18조를 근거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법인ㆍ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 및 11조는 경기도 한국수화언어센터 설립ㆍ운영과 센터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의 제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경기도 한국수화언어센터”를 “경기도 수어통역센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도지사가 한국수어의 보급과 진흥,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농문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으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안 제3조 및 제4조 등의 수화언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언어 측면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한국수어교육, 통역, 농문화 육성, 농인 가족 지원, 수화언어센터 등 각종 지원사업은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조례 제정 이후 관련국인 문화체육관광국과 보건복지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조문별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안 제5조 및 제10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나와 계시네요?

○ 송낙영 의원 네.

○ 권태진 위원 수정할 부분, 이런 부분 있어도 괜찮습니까?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 송낙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태진 위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조례라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시와 군이 같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시군에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낙영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이 어떻게 보면 농인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더욱 감사드립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5조하고 10조.

○ 송낙영 의원 지금 학교교육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그런데 학교 안에서 하는 부분하고 학교 밖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 국은주 위원 맞습니다. 학교 안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밖에서 실은 이 수화교육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내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 자체는 실은 교육청 부분인 것 같아요.

○ 송낙영 의원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센터에서 수화교육을 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린 개념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10조에 그것은 조금 미스가 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한국수화언어센터. 그러니까 경기도수화언어센터라든지 수어통역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권태진 간사님과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5조 및 6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신가요, 두 분 다?

○ 국은주 위원 5조의2항이요.

○ 위원장 염종현 5조의2항.

○ 국은주 위원 그리고 10조에 경기도 한국수화언어센터가 아니라 경기도 수화언어센터라든지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5조의2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10조에 경기도 수어통역센터를, “경기도 한국수화언어센터”를 “경기도 수어통역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네요?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말씀은 신설조항 얘기하신 거죠?

○ 권태진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도지사께서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 권태진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공동발의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송낙영 의원 권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3조에 보면 경기도 한국수어라고 돼 있거든요. 수어. 그런데 언어하고 통상적으로 통역하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냥……. 그 부분은 있는데, 지금 언어하고 통역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하는 걸로 그러면.

○ 국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 송낙영 의원 네, 수화언어통역.

○ 위원장 염종현 수어통역센터.

○ 송낙영 의원 수화, 수화통역.

○ 국은주 위원 수어통역. 수어통역센터. 경기도 수어통역센터.

○ 송낙영 의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5조의2항은 삭제하는 걸로. 이게 교육청 중복업무 되나요?

○ 송낙영 의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이것을 수정동의해 주시죠. 네, 권태진 간사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논의된 것 중에 권태진 간사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논의의 대상이 없는데 경비라면 운영경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되는데 지금 수화통역법을 찾아봤는데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경비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도 지방재정법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업비 지원하는 거랑 운영경비 지원은 조금 이게 더 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경비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경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하시면 저희가 운영할 때 조금 명확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아, 사업비로.

○ 김달수 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되지, 경비를 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러시든지 해서…….

○ 송낙영 의원 그러면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좀 크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염종현 예산.

○ 권태진 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제목 수정과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의 제목 및 각호 외의 부분은 “경기도 수화언어센터”를 “경기도 수어통역센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도지사는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위원님께서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쭉 논의하신 결과인데요.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송낙영 의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태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5.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상돈ㆍ임동본ㆍ윤화섭ㆍ박용수ㆍ권태진ㆍ정윤경ㆍ송낙영ㆍ이나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지환ㆍ정희시ㆍ김달수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359번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정비에 따른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사회적약자 배려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조명을 “(사용료의 면제)”에서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종합사격장의 이용시간을 두 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염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1359번으로 2016년 12월 8일 염종현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정비에 따른 요금체계의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을 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정비에 따른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원수 및 감면대상자 이용률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여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이 제시한 현행 조례 제9조와 관련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2조는 경기도 종합사격장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경기도체육회에 가맹된 사격선수로 등록된 선수”에서 “도지사기 대회, 도대표 선발대회 및 훈련, 도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5조는 선수훈련, 관광객 수요 증가를 위해 사격장의 이용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두 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ㆍ레저 활성화와 사격장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사용료의 면제범위 확대, 사회적약자 및 외국인 단체관광객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엘리트체육 및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실적이 좀 저조한 시점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염종현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지금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스포츠ㆍ레저 활성화로 증가하는 이용객 수용을 하기 위해서 하절기 업무시간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었는데 가니까 베트콩들 비트 파놓고 해 놓은 관광지 겸 전쟁 외부 기념관을 좀 돌아봤는데 거기 가니까 사격장은 아닌데 그런 사격시스템을 만들어서 단체관광객들이 사격을 하고 외화 획득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확대해서 단체관광객도 유치해서, 사격장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조하에 단체관광객도 많이 유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니까, 확대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문화관광 최고로 통괄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사격장이 자율운영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과 11월 15일 경기도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최규진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심문하면서 격려금, 기부금 관련 사항 등 10건에 대한 진술이 허위증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증언자에 대한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최규진 사무처장의 신상발언과 재발방지책에 대한 이희준 국장의 의견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규진 사무처장과 이희준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신상발언 이와 관련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최규진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부금과 격려금 문제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요구하셨던 자료의 불충분한 제출에 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확실히 힘을 쓸 것이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주신 대로 저희 체육회의 저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서 염종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또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규진 처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얘기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희준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한 대로, 도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희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희준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체육회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감사관실 감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서 체육회가 체질이 개선되고 방금 사무처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희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체육회에 나타났던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증에 관련된 그런 건입니다. 지금 최규진 사무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깊은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 상의 결과 최규진 사무처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체육회를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희준 국장님께서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도 감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미리 상의한 대로 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은 심사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17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국은주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화섭이상희

임동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문화정책과장 최병갑

체육과장 박덕진관광과장 라호익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 기록공무원

지원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