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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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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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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건설국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11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입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11시0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2017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기술과장은 2016년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463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6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316억 4,454만 원으로 기정액 2,421억 5,651만 원보다 105억 1,19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1,130억 1,948만 원으로 호원IC 개설공사 이자반납액 139만 원과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공사 정산금 등 9건 29억 6,6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의 부담금 미납부액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041억 6,456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5,3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90억 3,3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67억 1,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358억 3,37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942만 원, 재무활동 5억 6,04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322억 2,5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도비 미교부액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204억 9,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도비 미교부액 1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의 부담금 미납부액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824억 9,2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7,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6,333만 원 증액하였고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2억 증액, 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양주 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을 감액하였고 고양 도촌천 하천환경조성사업 10억 9,000만 원 감액, 이천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13억 2,333만 원 감액,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90억 3,3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은 15억 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전년 대비 심의수요 증가에 따른 위원회 운영예산 부족분입니다. 이외에도 201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15억 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 10억, 진우-노곡리 간 인도설치 5억 원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및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이며 별도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07쪽부터 223쪽, 하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9쪽부터 237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은 1091쪽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109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028억 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안전과 세입은 총 100억 1,997만 원이며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56억 5,597만 원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4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877억 4,200만 원이며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9개 사업 국고보조금 632억 원,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2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입은 총 1,046억 7,0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5억, 하천사용료 70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30억,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9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술과 세입은 총 3억 7,180만 원으로 건설기술심의수수료 2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3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4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16억 8,632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5,113억 3,40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95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289억 5,4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6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설정책 업무추진에 1,800만 원, 건설행정 선진화 2,000만 원, 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 홍보 1억 100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 330만 원, 상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16억 5,3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8억 3,250만 원,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64억 5,0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3억 4,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6,0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7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5억, 도로표지판 정비 4억,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4억 17만 원,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 교부 908만 원,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 40억, 지방도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관리 1억 6,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7억, 굿모닝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운영에 1억 6,0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8쪽입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5,878만 원, 경기도 건설발전토론회 1,000만 원, 신고포상금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3,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540만 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5억, 수원-구리 도시 BRT 구축지원 20억,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19억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자전거 안전모 홍보자료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억 8,000만 원,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3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3,428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건설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041억 8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등 10개 사업에 1,201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01쪽부터 110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6쪽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에 2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7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 사업에 1,344억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07쪽부터 11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66억 3,465만 원, 민간투자도로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1억 원, 미지급용지 관련 80억, 도로정책관련 주요시책사업 홍보비 1억,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 지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778억 7,3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8,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54억 원,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8,640만 원, 하천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만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5억,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3,381만 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경기도 재해예방 포럼 1,000만 원,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561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14쪽부터 11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19쪽부터 11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78억 1,500만 원, 지방하천개수사업인 지방하천개수 시군대행사업 등 5개 사업에 199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249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21쪽 하단부터 11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50억 5,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53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인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26쪽 하단부터 11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9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은 7억 4,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4억 3,410만 원,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2억 5,000만 원, 건설기술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55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6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54쪽부터 261쪽, 2017년도 예산안 239쪽부터 249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2017년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국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 6,519억 5,800만 원보다 152억 4,400만 원 감액된 6,36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 6,519억 5,800만 원보다 152억 4,400만 원 감소한 6,36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및 고양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2016년 의회자율편성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특별조정교부금 대체 교부함에 따라 도비 17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양주 화도-운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가곡2지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동양이 워크아웃되어 비관리청 공사협약이 지연되고 있고 금년 중 사업비 납부가 불가하여 사업비 전액인 50억 원 전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평택 방림천 등 4건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0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부족한 보상비 증액과 사업비 조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고양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이천 청미천 등 2개 고향의 강 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사업은 준공예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국비 확정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31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실시한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3개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은 설계 VE추가 신청 2건에 대한 자문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 명시이월 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설국 명시이월액은 지방도 및 하천정비사업 등 총 39개 사업에 803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제4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업비 부담자인 주식회사 동양의 워크아웃에 따른 사업비 감액, 각종 하천사업의 부족사업비 반영 및 국비 확정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 등에 따른 증액 및 감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국 명시이월액은 각종 도로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등 39개 사업 약 803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8억 4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321억 9,400만 원보다 29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12.6%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33억 3,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2017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보다 80억 원이 감액되어 1.5% 감소한 5,116억 8,600만 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현황, 경기북부 5대도로 투자현황,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은 5쪽부터 12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도 건설국 예산안 사업별 검토보고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와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은 국토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하여 2017년도 예산액으로 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과 평택시 등 2개 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 직접사업은 양평군 등 5개소 6.34㎞를 사업대상으로 하여 사업비 16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시군 지원사업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하단 팔당댐 유지관리사업은 2014월 8월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체결한 팔당댐 관리교 소형차량 통행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도비 100%인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4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은 13개 시군 30개소로 지진저감장치, 충격전달장치, 지진격리받침, 교각기둥의 소성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굿모닝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도비 100%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신고자가 도로관리청에 직접 신고하는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필요한 교통안전표지, 보행자방호울타리,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는 2009년부터 건설본부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16년도부터 건설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17년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구로 도시BRT 구축지원 사업은 경기남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원 장안구청 사거리에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BRT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자전거 안전모 홍보자료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으로 안전모 1만 5,000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은 78호선 덕양-용미간 도로건설사업 등 10개 사업에 총 1,20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은 18쪽부터 21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광역도로사업은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 4개 구간에 총 24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은 21쪽부터 22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쪽 지방도로 사업은 파주 설마-구읍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23개 사업에 총 1,34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은 23쪽부터 29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하단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사업은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한 7개 도로사업에 대하여 융자원리금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환원금 154억 1,000만 원, 이자 12억 2,500만 원으로 총 16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미지급용지사업으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은 지방도 및 국지도 미지급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9건, 청북-고덕 간 도로공사 환매관련 손해배상금 소송 등 9건에 대한 소송배상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15개 시군에 501필지에 대한 지방도 또는 국지도 중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목현천 등 20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32쪽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원시 등 28개 시군 99필지 6만 5,000㎡를 대상으로 하천공사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개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홍수발생 시 인근 농경지 침수 및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보다 18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6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은 33쪽부터 34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6년 본예산보다 16억 1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하천의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훼손된 하천환경 복원, 홍수에 안전한 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직접사업 5개소, 시군대행사업은 1개소 등 총 6개 사업 33.3㎞의 사업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안은 35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6년도보다 2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소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이 관리하는 64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10억 원이 감액된 19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의 홍수방어능력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 직접사업은 화성 동화천 등 4개소이며 총 사업량은 11.1㎞이며 사업비는 도비 100%로 4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군대행 하천개수사업은 용인시 복하천 등 9개 하천개수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3.33㎞이며 15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7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1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4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접사업은 용인시 경안천 등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량 34.9㎞ 234억 6,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시군대행사업은 광주시 직리천 사업으로 사업량 1.9㎞에 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3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비 100%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여주시 등 17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보다 38억 원이 증액된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시 황구지천 등 423개 하천의 하도준설, 제방보강, 호안보강 등을 통하여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쪽 건설산업 활성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은 경기도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과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자율편성예산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 4월에 오산시 스포츠센터에서 제1회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기타특별회계는 경기도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그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2015년 국비교부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인 발생이자에 대한 세입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6,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 건설국의 계속비사업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총 32개 도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4,018억 4,0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투자액도 1조 2,617억 7,3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3년간 투자 배분액을 보면 2016년 2,517억 700만 원이고 2017년 2,485억 7,600만 원이며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2018년에는 2배인 4,390억 원을 투자액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므로 도 재정을 감안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0쪽에서 4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건설국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건설국 2017년 성인지예산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으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활용도 상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건설 등 도로건설과 관련된 2017년 예산안은 무려 2,792억 원으로 건설국 총 세출예산 대비 54.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면밀한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인데 2015년 결산결과에 따르면 도로사업 계속비 이월 현황은 총 48건 1,870억 5,700만 원의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점과 어려운 도 재정을 감안할 때 우선순위 투자에서 제외된 도로사업 등 도로사업 전반에 대한 장기계획과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집행실적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 이후에 2016년 11월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은 전국 각지에서 231차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2016년 10월 24일 수도권인 수원에서도 규모 2.3 지진이 발생하였고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서 설치한 도로 구조물 현황은 교량이 617개소, 터널이 16개소, 지하차도가 2개소, 옹벽 8개소로 총 644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내진성능 보강사업 뿐만 아니라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구조물의 관리사업,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는 향후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안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자율예산편성으로 초ㆍ중ㆍ고교ㆍ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오산시 등 12개 시군 77개소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는데 집행부는 2017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46명이 사망하고 7만 3,1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시도 어린이 사망자와 부상자의 23.1%와 2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도비보조금 없이 905억 3,500만 원을 계상함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교통안전에 취약한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이 부실하지 않은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공사의 이력관리를 위해 2016년 7월 양근서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가 제정되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준공사업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2017년 본예산에 하천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시스템 구축계획 및 기존에 전산화되어 관리하고 있는 하천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지방하천정비사업 세부집행지침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15년 이상이며 2015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하천과 명시이월액은 478억 원에 달하고 있고 사고이월액도 52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각종 하천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성과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 불용액 처리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방지 등을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건설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하천과의 사업설명서 435쪽 보시면요. 먼저 이 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 천영미 위원 23억 7,000의 감액사유가 뭡니까? 지방하천개수 시군 대행사업, 435쪽이요. 책이 다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감액 이건 총사업 실링이 저희가 건설국 안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개수사업 시군 대행사업은 100% 도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비로 매칭해서 오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국비에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는데 이건 도비만 100% 들어가니까 실링 사정상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를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국비 매칭이 되면 당연히 도비는 그 매칭에 관한 게 우선순위다라는 건 제가 납득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여기가 지금 몇 개입니까? 이게 8개 시군의 지방하천개수사업 436쪽에 보시면 9개 하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시작한 지가.

○ 건설국장 홍지선 보통 빠른 건 2003년, 2004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요. 최근 건 16년부터 시작된 것도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매칭에 따라서 그게 우선적으로 된다 그랬는데 그럼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것하고 2016년도에 시작한 것하고 같이 올라가서 순위가 같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물론 아니고요.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릴 건 하천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저희도 급하다고 생각되는 건 국토부에다가 수해상습지라든지 하천환경 그런 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올린다고 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나름대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 지방하천개수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을 일단 시작을 하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쳤을 때 그 사업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은? 지금까지 그 현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설계해 놓고 보상을 하다가 일부 보상도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요. 또 전체 사업을 다 못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만 끊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시키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지역에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 주변환경이랑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천 홍수에 관련돼서는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험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도비가, 차라리 매칭이 안 되니까 도비니까 더 열심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배정을 해야죠. 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점차적으로, 저희 도로분야도 그렇고 하천분야도 그렇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국 내에서도 실링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게 앞으로 대충 몇 년 있어야지, 제일 빨리 끝날 게 몇 년 있어야지 끝나는 사업입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순서가 위부터가 순위라고 보면 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요.

○ 천영미 위원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빠른 건 내년 17년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요. 복하천, 나진포천 같은 경우는 17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장안천, 산곡천 또 일부 초이천 같은 경우는 18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찌 됐건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실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의 핑계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일단은 한계가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기존에 공사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 짓고, 준공사업장부터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방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했는데요.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하천사업 말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지방하천개수사업이라고 치고 388쪽에 보시면 수해상습지 개선 시군대행사업도 있어요, 지방하천정비. 이건 국비하고 매칭인데 여기에서는 국비가 적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밖에 못한다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죠, 그 이유가?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니네가 국비 조금 줘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매칭을 못 해서 이게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게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가내시될 때에는 계상을 했지만 사업 간의 보상이 늦어졌다든지 상위 기본계획에 따라서 당초 설계가 중지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또 국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거꾸로 도비를 더 늘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돈이 있으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방하천 순수도비 100% 하는 구간 내에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수해상습지역이잖아요. 시급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설명서를 쭉 보면 웬만한 우리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업률이나 집행률을 보면 거의 연말에 되는 것도 많고 미비한데 하천만 유일하게 100%가 거의 다 된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도로사업 예산하고 하천사업 예산하고 저희가 집행방식이 약간 틀린데요. 도로사업은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좀 이월되는 게 많이 있고요.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당해 연도에 소진을 목표로, 물론 도로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하천사업은 당해 연도 소진을 목표로 소규모로 저희가 잡고 있고 대신에 이월시킬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명시이월로 이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천사업이 대규모라기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또 내년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이쪽으로 집중하겠죠,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간담회 때도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천사업이 최근에 3~4년 동안 수해가 없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경각심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하천분야 재해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서라도 이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떻게 양지천하고 진벌천은 다 된 겁니까? 뭐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몇 쪽 말씀하시는지.

○ 천영미 위원 388 옆의 389쪽에 보시면 밑에 산출내역 있잖아요, 사업. 거기서 양지천하고 진벌천은 없어요. 끝난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준공사업장입니다.

○ 천영미 위원 올해 16년도에?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10개 하천이 아니라 8개 하천이네요. 그렇죠, 사업량이?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내년도 건 8개 하천으로 여기다가 표기를 하셔야 되겠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10개 한참 찾았습니다. 어찌 됐건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쪽 예산반영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다음에 도로정책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326쪽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보통 실국 주무과에 전반적인 홍보예산이 세워지는데요. 도로과 같은 경우는 북부 5대 핵심도로도 있고 또 지방도 26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추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민자도로 관련 사업도 있고 그래서 도로정책과만 독자적으로 홍보할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정책과에만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올해 처음 세웠고 내년도 그렇게 상정 계상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위치를 보시면 서울 강남ㆍ종로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북부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도정홍보를 하면서 빌딩 위에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표출한다든지 그런 데에다가, 홍보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강남ㆍ종로구에다가 전광판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전광판을 해 놓고 우리 경기도의 낙후된 북부지역에 관한 홍보를 거기서 하시겠다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거기 경기도분들이 출퇴근도 많이 하시고 또 전반적인 도정홍보가 있기 때문에, 꼭 거기가 한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시를 그렇게 든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북부 쪽이면 북부 쪽에서 뭔가 해서 이게 홍보판이 있어야지 서울 강남ㆍ종로구 쪽에서 우리 북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홍보내용은 어떤 게 주로 들어갑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북부 5대 핵심도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자도로 추진 또 일산대교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도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정책적인 홍보를 추진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언론사 배너라든지 또 전광판이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수원역에 있는 전광판도 있고 도내에 있는 것도 있고 다각적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떻게 여기서 하게 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언론홍보를 할 때는 일반신문사에다가 직접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재단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언론사로 통하게 되는,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보하는 시스템이요.

○ 천영미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 하시고.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했고 내년도에 이제……. 올해 신규로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17년 상ㆍ하반기 4개월씩 홍보 추진을 하겠다는 거고, 4개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그다음에 18년, 19년 그 이후의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냐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처음 홍보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정책홍보라는 게 그런 홍보에 대한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홍보팀, 여론조사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우리 도로정책에 대한 주민들 인지도라든지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한번 의뢰를 해서 그러한 홍보효과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올해,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 봐 가지고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홍보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 사업 위치는 강남ㆍ종로구이지만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여기에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요?

○ 건설국장 홍지선 구체적인 사무실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희 홍보규정상 특정한 언론사를 저희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홍보…….

○ 천영미 위원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이 재단에서 서울 종로구에다 인터넷전광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재단에서 각각의 다른 언론사한테 또 일을 줘서 수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후자.

○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 천영미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딱히 위치는 종로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종로구가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다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 이런 사업인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323……. 시간이 돼서요.

○ 위원장 김성태 마저 하세요.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이어서 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을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건설국 소관에 대한 명시이월액이 어쨌든 하천기본계획 정비사업 중에서 토털 803억 원에 이르고 있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많은 액수인데 물론 사안별로 하나하나 제가 시간상 짚어볼 수는 없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는 몇 억도 아니고 몇십 억도 아니고 800억이 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예산의 효율성, 재정운영을 정말 가로막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책마련이 좀…….

○ 건설국장 홍지선 개별 사업마다 각각 사유가 틀리겠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보상을 저희가 하는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은 저희가 단독으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국가 상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있고 그 밑에 저희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기본계획이 세워져야지 저희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는데요. 국가계획이 늦어지면 저희 하위계획인 도의 기본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했을 때는 큰 민원이 없었지만 실제 공사가 들어가면 또 예기치 않은 민원인이 생겨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설계계획 변경을 해서 교량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좀 늦어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가장 큰 민원이 쉽게 말해서 토지주하고의 민원관계 같은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런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걸 저도 지방의원 할 때 많이 목격을 하고 그 이유를 좀 알긴 아는데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물론 공무원들의 어떤 일의 한계성도 있지만 진행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제가 현장에서 그걸 느꼈어요. 민원인들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집을 부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지연되면 결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업장이 있고 어떤 사업은 당초계획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6, 7월 달 정도 돼서 한번 전체사업을 검토해서 사업진행이 잘되는 부분을 추경 때 증액을 시키고 사업이 미진한 곳은 추경 때 감액을 시켜서 서로 사업 간 조정이 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항이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확보된 예산을 감액을 안 하고 이월시키더라도 계속 확보하고 싶은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요.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고향의 강 사업은 거의 끝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진행형이 있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런데 신규사업은 없고요.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마무리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고향의 강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편의상 제가 왕숙천 얘기를 할게요. 그 고향의 강 사업 중에 나무 심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사업에요?

○ 이정애 위원 네, 하천사업에. 나무 같은 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하천환경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 이정애 위원 환경조성 사업들이 고향의 강 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그건 시군에서, 수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거.

○ 건설국장 홍지선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 시군 위탁 주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왕숙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본계획 치수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 놓고도 계속 정지상태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행도 있고 앞으로 고향의 강 사업 말고도 지방하천이나 무슨 하천사업에 둑 같은 데 나무사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가서 보면 그 나무가 기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간격 이런 게 너무, 나무도 물론 전문가들 수치가 있겠죠.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하는데 일반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저게 고향의 강 정비를 하면서 나무 옆에 또 안 맞는, 언밸런스한 나무들을 심고, 간격이 30㎝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나무가 또 죽고 그런 현상도 있어서 그런 것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보는 건지, 나무 심는 데다 의뢰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가서 공사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신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설계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나무 같은 거 죽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그렇게 봐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예비비 비슷한 게 재난기금 같은 거 마련해 놓은 거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동안 3년 동안에 장마도 안 지고 홍수도 안 나서 그냥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건 꼭 그거에만 쓸,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천정비 같은 데, 그런 데.

○ 건설국장 홍지선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관장하는 게 아니라 재난대책본부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 이정애 위원 이 하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 30억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받아서 하천의 준설사업 하는 데 썼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본예산 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번 보시면 알겠지만 본예산에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 이정애 위원 거기서 받아서 써도,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재난이 터져서 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도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긴급한 응급복구 같은 거 아니면 이건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담아서 해라 그런 게 취지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논의하셔서 그걸 해 달라는 거고 한 가지 또 하천명예감시 예산 우리가 줍니까, 시군으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명예감시하는 건 맡는 건 시군에서 하죠? 사람 뽑고 하는 건.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유지 관리라든지 준설이라든지…….

○ 이정애 위원 그 사람들 일당을 주는 거죠. 거기다 맡기죠, 시군에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차피 일차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 이정애 위원 거기서 하니까? 대부분 그냥 돈만 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 건설국장 홍지선 크게, 직원 1명이 경기도 전 하천을…….

○ 이정애 위원 일반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우리가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감사 비슷하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군의 상황을 보면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분명히 들여다보시면 형평성 있게 하고 한 사람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느 이장님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분들하고 연관된 그분 하나 해 놓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들여다봐달라는 거죠.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는 우리가 봐 줘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정애 위원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132쪽 봐 주세요. 132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저도 보면 시군에, 그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새로 생긴 거예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돼 있는 데는 이게 교통흐름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서 자율적으로 가는 게 오히려 교통흐름에 굉장히 좋고 ‘이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잘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본예산에 한 건 도비 100%로 다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이 선정은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원래 비슷한 사업이 회전교차로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비 그다음에 시군도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매칭분담을 해서 했는데 그런 사항하고 별도로 저희가 지방도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 이정애 위원 지방도에 대한 걸 전수조사를 해서 100% 도비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한 거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몇 개 정도가 나왔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6개 시군에 한 13개소를 일차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또 주민들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그런 데를 선정해서 지금 6개 시군 13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목적대로 신호교차로를 개선하는 데 저는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도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100% 도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크게 확대시킬 사업이 있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도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시장ㆍ군수가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도 국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 이런 데는 시군하고 같이 협업이 돼서 이게 좀 확대되면 교통 정체시키는, 유발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또 사업명세서 140페이지 보면 자전거 안전모 사업에 몇 가지가 지금 계속 140쪽, 143쪽, 144쪽, 146쪽에 전부 보급사업, 홍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실효성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140쪽에 보면 홍보자료, 안전모 홍보자료 및 현수막 제작,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설명서에 보면. 누가 할 겁니까, 어떻게?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안전모 관련 홍보제작을 해서 시군 또…….

○ 이정애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국 주무부서에서?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홍보, 어차피 인쇄하고 그런 건 위탁을 줘야겠지만 그런 안을 만들어서, 왜 이 자전거 안전모가 중요하냐면 전국 자전거 사고 중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희 인구도 많고…….

○ 이정애 위원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으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자전거도로가 많고.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도 좀 낮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치거나 넘어졌을 때 머리만 보호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사고 중에서…….

○ 이정애 위원 아니, 안전모에 대한 그건 굉장히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많은데 시군에서 다 이것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자전거도로를 책임지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한테 있는데 그래도 이런 도단위, 광역단위에서 전반적인 이런 홍보, 안전의식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지난 전반기 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상으로도…….

○ 이정애 위원 이거 도지사님 사업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건교위에서 조례상으로도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상반기 때 또…….

○ 이정애 위원 그럼 시군 어느 지점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 혹시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홍보기 때문에 31개 시군한테 다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거 이런, 현수막 같은 건 좀 그런데.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 것도 있고요. 안전관련 홍보 브로슈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그럼 143쪽에 보면 같이 연계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144쪽 세부 목적에 보면 사업시행주체가 자전거 전문교육단체라고 돼 있어요.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데.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요새는 자전거의 관련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호회도 있겠지만 안전교육을 시키는 그런 민간단체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서…….

○ 이정애 위원 위탁할 생각이신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 교통국 내에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럼 교통연수원의 예산이 경상비 빼고 기초적으로 교통교육 같은 거 시키고 그거로는 예산이 빡빡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연수원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런 것도 위탁을 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 교육 자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이 교육은 자전거 안전에 대한 특화교육이고 또 이게 도비 100%가 아니라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라든지 교육시키는 사람들의 선정은 시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온 사업시행주체는 정해진 건 아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전문교육단체에 의뢰해서 이걸 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주체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방자치에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이정애 위원 그럼 여기서는 특별히 이 예산만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뜻이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으로 도비를 배정해 주면 시군에서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 이정애 위원 같이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크게 저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광역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광역도로로 지정된 도로가 몇 개 노선이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정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2개 노선인가요, 화전-신사와 상도교-호장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17년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와 시군비는 예산이 2017년도 다 확보가 됐는데 도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때는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중에서 원래는 대부분 광역도로가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라서 시비가 50%인데 그중에서 30%, 그러니까 15%를, 50%에 대한 30% 그러니까 15%를 그동안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내년부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예산에서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교통국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교통국 예산 중에 광역시설 예산이…….

○ 건설국장 홍지선 광역교통특별회계.

○ 김정영 위원 거기 보니까 내년도 총 투입액이 철도에는 약 87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광역도로도 아니에요. 그냥 지방도 338호선에 40억 정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광역도로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설국에서 국장님과 실무공무원들께서 이 예산은 그런 돈에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광역교통특별회계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예산을 잡지만 어쨌든 그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연초에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시기적으로는 힘들고 2018년 본예산부터는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작업을 해서 광역도로가 광역교통특별회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국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전체의 15% 정도를 도비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어째든 기초자치단체와. 그 전체 100% 중에 50%는 국비이고 나머지 15%는 우리가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잖아요, 도에서.

○ 건설국장 홍지선 향후 사업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타 시도는 광역도로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요. 저희 경기도가 예산이 좀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던 게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다음에 이정애 위원님이 자전거도로, 모자 헬멧 2개 다 우리 안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그래서 일단은 노약자, 어린이 그다음에 교통안전, 이쪽에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하천 예산 얘기하니까 하천 예산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하천의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하천유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53억 세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규모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당초예산에 15억 세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에. 그리고 추경 때 20억 해서 35억 올해 예산을 반영했고요. 내년에는 이보다 한 20억 정도 증액된 53억 됐고 저희가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당초에는 한 100억 정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에 그렇게 담아놓고 추경 때 저희가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유지관리예산에 담기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추경 때도 실링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추경 때는 그런 실국 실링보다는 어쨌든 순세계잉여라든지 그런 여유예산이 내려오면…….

○ 조광명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을 100억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서 가능하시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요. 최대한 추경 때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번 본예산 때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저희 실링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년보다는 내년, 그러니까 당초 올해 15억 예산이었으니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밝히셨던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예산 때도 같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많이 늘리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실링 안에서 점차적으로 50억, 100억 최소한 저희가…….

○ 조광명 위원 시간이 많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서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한 200억까지는 늘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185쪽에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이 도로가 굉장히 막히는 도로라 늘상 민원이 많은 곳인데 집행률이 계속 제로인 게…….

○ 건설국장 홍지선 현재 설계 중에…….

○ 조광명 위원 그렇다고 집행률이 제로는 뭐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저희가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서울청에서 설계를, 국지도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 기재부랑 총 사업비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설계도서를 내려다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 착수를 못 하기 때문에 집행률 자체가 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15년, 16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 예산을 계속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이 예산 자체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을 하게 되는데 국비 자체가 시설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냐면 국토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당해 연도에는 큰 사업비는 아니더라도 단 10억, 몇 억이라도 일단 세워놔야지 그 차기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하는 순서가 보상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언제쯤 총 사업비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내년 초까지 총 사업비 협의를 끝내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설계도서를 받고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보상은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보상하는데 예상되는 게 383억?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실제 감정평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보상비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보상비는 올해…….

○ 조광명 위원 10억.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10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16년도 예산, 17년도 예산은 아예 없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보상 안 하면 진행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10억 반영이 올해 되어 있고 이제 이월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용지도가 와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해도…….

○ 조광명 위원 아니, 전체 볼륨이 도비가 383억이거든요. 380억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보상비인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보상, 정확한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380억 정도의 보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추경에서 얼마큼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차적으로 보상을 하려면 최소한 40~50억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본예산 때 세워놔야 이게 사업이 가능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민원은 아마 전반기에서도 꽤 많은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갈천-가수가 남부권에서는 가장 시급한 국지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갈천-가수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도로들도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설계도 완료가 안 됐는데 그 보상비를 세우는 게 다른 타 사업도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갈천-가수만 저희가 실링 안에서 확보하기도 힘들고 일단은 기존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보상비를 세워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사업 못 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예산도 안 세우고 무슨…….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추경 때 일부 세우고 본격적인 보상은 아무래도 18년…….

○ 조광명 위원 하천예산도 세워야 되고 이것도 세워야 되고 다른 예산도 세워야 되고 추경이 본예산 볼륨보다 더 큰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 조광명 위원 이거 보상비를 세우면 지금은 실링 범위 바깥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고 어차피 보상…….

○ 조광명 위원 동의는 하시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상비가 확보가 돼도 내년 가을까지는 보상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도 좀 어떻게 보면 상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상충 안 되게 하려면.

○ 건설국장 홍지선 추이를 봐서 추경 때 필요한 금액만큼 보상을 세우는 게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이미 이 도로에 관련돼서는 많이 검토하셨을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토부 서울청에서 설계가 끝나고 그걸 가지고 기재부랑 협의를 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부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구조물이 증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라서 보상비도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남양-구장 도로확포장공사 17년도 예산에 58억 세웠는데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이 정도 금액이면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도 일부 보상문제 때문에 거기가 수용까지 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 조기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 조광명 위원 사업비가 이 정도면 되냐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건설본부 요구액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화성 동화천 지방하천개수사업 439쪽, 전체 예산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습적인 집중호우로부터 주택, 농경지 등 농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목적이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보통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거니까. 예산을 10억 세우셨어요. 언제 사업하나요, 이거?

○ 건설국장 홍지선 하천사업은 거의 당해 연도에 시작해서 마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남아있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왜 10억만 담으셨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전체 사업을 한꺼번에 다 발주를 못 시키기 때문에 하천사업은 30억이면 30억에 대한 구간만큼 끊어서 발주시켜서 마무리 짓고…….

○ 조광명 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정, 공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 건설국장 홍지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 뭐…….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게 125억 담아있는데 10억 담아왔으니까 1년에 10억씩 담으면 10년 걸리겠네.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보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한 95% 돼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면…….

○ 조광명 위원 2016년도도 10억 담았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보상비로 다 썼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7년도에 10억 담고.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까지는 대부분 다 보상비로 사용을 했고요.

○ 조광명 위원 보상 95% 했다고 했으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면…….

○ 조광명 위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하면 10억 담아가지고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요. 10억을 해 놓고 연차별로 계속 증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돈이 있으면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억 쓸 수밖에 없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더 할 수 있죠.

○ 조광명 위원 아니, 저기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을 이 정도 규모로 하는 게 맞는 건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그냥 딱 닫아놓고 선 그어…….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보상이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확보가 될수록 거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십시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광주시하고 성남시 경계 이배재터널 공사하는 거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서에 실링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 도로는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광역교통특별회계 거기서 도비 분담분은 세워왔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우리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성남시에 시장이 잘 안 하죠? 협조가 안 되고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성남시에서 당초 분담 이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이행을 안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린벨트 관련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이 곧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점심 먹을 때 연정 지방장관이 와서 이런 자료를 줬어요. 이게 보니까 먼저 이 사업계획서에는 지금 미착공이잖아요. 98번 도척-실촌 간 도로. 어디까지 진척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도척-실촌은 국토부로부터 저희가 설계도서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도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뭐죠, 이거? 28억인데 50억을 증액했다는 게 무슨 내용…….

○ 건설국장 홍지선 28억은 국비가 20억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20억에 따른 도비매칭이 8억 5,000 매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시설비고요. 보상비는 저희가 100% 도비로 세워야 됩니다.

○ 장동길 위원 아직 예산 안 세운 거죠, 이거?

○ 건설국장 홍지선 보상비는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것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올해 명시이월이 803억 이렇게 나와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에는 1,167억인데 803억이면 공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미도래다. 전부 보면 하천 쪽이 많고 그런 점들이 많은데 올해가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많은 거예요, 어떻게 좀 줄어든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명시이월 자체는…….

○ 서형열 위원 작년보다.

○ 건설국장 홍지선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이월액은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한 80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되고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 명시이월도 조금 줄이는 방법론이 없을까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회 추경을 저희는 한 3월, 4월에 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고 빨리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추경이 9월, 10월에 이루어지니까 그때 10월에 확보된 사업비를 두 달 안에 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금액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것은 하천과의 예산들은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많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건 1회 추경을 3월, 4월에 좀 빨리 결정지어서, 왜냐하면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그게 가내시가 된 거고 2월 달쯤에 국비가 최종 결정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 매칭이라든지 그걸 추경에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9월 달까지 늦어지니까 국비도 저희가 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기에 추경이 돼서 저희가 국비라든지 확보한 도비 예산을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6년 전에도 건교위에 있었지만 그때도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반복되는 것 같고. 좀 명시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국장님 혼자 입으로만 다 한다고 되겠어요? 밑에서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해 주시고 광암-마산 도로는 언제 준공을 해요?

○ 건설국장 홍지선 18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 서형열 위원 18년도?

○ 건설국장 홍지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 개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6년 전에도 내가 여기 현장을 갔던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2018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몇 년 공사하는 거야, 한 10년 이상 하겠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한 10년 가까이 공사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이 계실 때는 1년에 한 30~40억 지원되던 게 지금은 200~300억 대폭적으로…….

○ 서형열 위원 터널은 다 관통됐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터널 공사는 끝났고요. 내부 전기공사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자전거, 아까 오전에 이정애 위원께서 질문하시던데 안전모 보급을 처음 시작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3억?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1만 5,000개를 보급한다면 지금 3억이면 1만 5,000개를 살 수가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개당 한 2만 원 정도 저희가 잡았고요. 저희가 전 시군을 다 보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징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안전교육장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할 때 시상품이라든지 그렇게 주면서 활성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나는 사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 타는 거 보면 굉장히 빨리 달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겁이 많으니까 세게 못 달리는데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키면서 공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 교육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주로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러한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야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안전모라든지 안전수칙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안전모도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빨리 달리는 거 뭐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많이 지도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하는 얘기가 집행률이 참 저조해요. 여주-가남 도로도 보면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많이 그렇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여주-가남 같은 경우도 추경에 이번에 한 50억 그런데 여주-가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말까지는 가포장하고 내년도에는 최종 도로 파이널 잡고 안전 부대시설 그렇게 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여주-가남을 지적을 하는데 여주-가남만이 아니라 이것도 6년 전에 얘기를 또 해야 하니까 구조적인 무슨 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기집행이 좀 안 되나, 건설국에서는?

○ 건설국장 홍지선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적기에 되면 공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요. 보상을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중토위까지 수용을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민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하다 보면 일부 예기치 않게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보상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시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독려도 하고 좀 그래야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도 직접적인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렇지만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시군에도 독려를 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저도 보지만 “참 어려운데요.”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찾아가면. “참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이 얘기보다는 “네, 그건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좀 많이 찾아주지를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도 오늘 양평군청의 부군수를 만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김영란법 청탁이 아니라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보내면 잘 가르쳐 주는데 일반인들이 찾아가면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요. 은행에 가도 난 뒤에 서 있으면 앞에 가서 하라는데 절대 앞에서 안 합니다. 왜? ‘저건 배지 달았다고 빨리 하고 간다.’ 욕먹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도 정말 내 아버지같이, 작은 아버지가 온 것 같이 대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국장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다 간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국장도 하실 텐데. 내가 홍 국장도 좋아하고 성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6년 전에 과장일 때 잘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지금 과장인 분이 또 내가 다음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그때 국장 하면 지금 하는 상태도 보고 또 국장이 돼서 하는 상태도 볼 거야. 내가 칭찬한다면 홍 과장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박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심성은 좋은데. 그러니까 업무를 통달했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 주면 안 될까 싶은데 그런 주문 한번, 한마디 해 봐요, 그럼.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민원인의 편에 서 가지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를 하셨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결산서…….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초대장에 2,000만 원 이렇게 조금, 내가 그건 정산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할 때도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그래서 신기술협회에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의지를 했는데요. 올해 한 번 박람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신기술을 이렇게 박람회를 해 가지고 도로라든가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되게 활용한 기술들이 많이 있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신기술협회에 파악해 보니까 80여 건이 경기도 자체 발주한 것에 있었고요. 시군까지 합하면 수백 건의 신기술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신기술 자체가 국토부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인정한 기술이기 때문에 일부는 비싼 가격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적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현장도 있지만 신기술을 씀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실적이 없는 데도 신기술이면 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들을, 그래야 중소기업도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은 작년보다 줄였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올해는 3억 2,000 정도가 됐었는데요. 일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한 2억 5,000만 해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 서형열 위원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서형열 위원 내가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면 줄인 만큼은 감시가 소홀했나 싶고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이 돈 가지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더 좋은 신기술박람회가 되도록 하고 올해는 하고 나서 결산서라든가 효과를 한번 보고를 특별히 해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결과보고 자체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실과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의 우리 건설국에 실링이 떨어진 게 작으니까 또 위원들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부분이 많이 반영됐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보십니까? 한 87%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항상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제대로 충분하게 담지 못한 것은 도 재정상 불가피한 현실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위원님들이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못 담은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내후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페이지 수는 236페이지인데 지방도 333 도로에 대해서 우리 서형열 위원이 너무 늦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해 주셨어요. 선배ㆍ동료 위원님이신데 전에 우리 건교위에 들어와서 했던 사업이 여태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 마치기로 돼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정말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전부 다 느끼고 오셨던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후반기에 또 50억이라는 거금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원해 주셨고요. 본예산에 100억을 담았네요, 보니까.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39억 2,400만 원이 남았는데 내년에 333 지방도로가 끝을 맺어야 되겠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준공이 되고요. 향후 39억은 저희가 집행하고, 당초에는 그렇게 세웠지만 남는 예산이라서요. 내년에 100억이면 충분히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100억만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100억이면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셨나 보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리고 부족한 건 1회 추경 때 정산을 하면서 정확한 금액을 남으면 남는 대로 아니면 부족하면 부족한 것만큼 20~30억은 더 추가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야 되겠죠, 아직 추산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걸맞은, 도로포장에 걸맞은 모든 부대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1차 추경에 잘 그걸 올려 주시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리-우만 간 국지도 지방도 갔어요. 거기가 345호선이에요. 345호선인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정말 피양지도 없는 데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그런데 여주가 군에서 시로 된 지 이제 3년이 됐으니까 동에는 여주시에서 지금, 어저께도 내가 시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 예산에 다 5억 잡아놨더라고요. 동지역은 시에서 지금 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산도 다 확보가 되고. 그런데 지방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각 읍면 거기는 지금 도에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 이걸, 올해 본예산에 안 담았으니까 내년에 추경에 꼭 담아 주셔야 될 부분 같고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건 꼭 담아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또 보상이 들어가다가 중단된 26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여주지역이 백석-내양하고 천송-신남이 들어가 있고 당장 내년에 백석-내양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그 26개 리스트에 없는 사업이, 물론 처리-우만이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당장은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시킨다, 안 시킨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여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군에도 건의사항이 올라오기 때문에 A그룹으로 세운 우선순위는 먼저 시행을 하되 기존의 B그룹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 뒤에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검토를 하면서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은 그중에서 앞 순위로 당기고 또 그런 사업 말고 소규모, 중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우선순위하고 별개로 10억, 20억짜리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위원님 의견 듣고 자체평가를 해서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잘 들었고요. 하나 얘기해 봅시다. 국지도 70호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적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학생 수가 700여 명이 다니는데, 큰 대형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 위험성이 크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4억 8,000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총예산이 15개 시군에 64억 5,000이 올라온 부분인데, 거기에 제가 질의한 부분의 일부분인데 국지도 70호선에 4억 8,000이 반영됐어요. 거기 국지도 70호선이 길이가 굉장히 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총 ㎞죠?

○ 건설국장 홍지선 16㎞입니다.

○ 김규창 위원 네, 16㎞의 800m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거기 예산 된 게 16㎞의 800m가 됐어요. 정말 그거 달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거기 투입된 부분이 너무 적다. 그리고 16㎞의 800m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노선 전체가 다 주민들이나 어린이 통학생들의 이용이 다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중간에 농경지도 있고 산 절개지도 있고 그런데요. 우선적으로 급한 주민들, 마을 주거지가 있고 그런 통행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이천시 구간도 그렇고 여주시 구간도 그렇고 좀 잘라 가지고 급한 구간부터 먼저 개량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거기를 국지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선형개량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다 보도 설치하는 건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좀 불합리하고요. 일단 급한 부분부터 보도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선형개량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규창 위원 저도 맨 처음에 질의를 할 때는 전 구간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건 의원이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에서. 그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러한 게 저도 이렇게 생각들 들어요. 꼭 뭐 민원 들어와서 그 부분만 민원 해결해 주면 안 될 부분이고 이천-여주 간 국지도 70호선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급한 대로만 하다 보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식으로 되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어요. 허나 우선 제일 학생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었어요. 이러한 부분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선배 위원님들이나 31개 모든 게 다 합해서 지금 순위를 정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월해서 후순위 있는 것 올려달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다, 31개 시군이 고루 다 급한 건 사실이에요. 의원이 건교위에 들어왔다고 먼저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실링을 우리 건설국에서 많이 받아서 주민의 민원을 다른 곳보다 빨리 해소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천영미 위원님이 하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제일 큰 시가 어디죠, 군이 어디고?

○ 건설국장 홍지선 시는 화성이 제일…….

○ 김규창 위원 섹터가?

○ 건설국장 홍지선 여주도 크고요. 제가 구체적인…….

○ 김규창 위원 여주ㆍ양평ㆍ가평의 3개 시군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경지면적이. 가평ㆍ양평ㆍ여주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요. 그렇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를 보더라도 여주가 섹터가 엄청 큽니다. 섹터가 크면 그만큼 넓어 가지고 하천도 많겠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1개 시 다 도로를 하면 우리 여주는 요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경지면적이 좁은 데는 조금만 해도 눈에 확 보여요. 그런데 면적이 큰 데는 요만큼 하면 어디 가서 했는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그거 이해하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하천문제도 그렇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지만 우리 각 시군의 지방하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타당성검토라든지 할 때는 수혜 인구라든지 그런 걸 보면 주민, 주거가 밀집한 지역이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건 어떻게 저희가 고칠 수 없는 방안인데요. 그래도 26개 사업 지방도 타당성조사를 하면서도 BC만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을 한 게 아니라 지역 낙후도라든지 또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천사업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도시에 있는 하천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도 도시민들이 할 만하게 잘 해 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 변방에 있는, 우리 수원의 변방에 있는 각 시군에는 아주 정말 미비해요. 눈으로 국장님 보시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김규창 위원 이게 하천인가, 늪인가? 아니면 이게 임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솔직히?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임야로도 보인다니까. 요새 비가 안 와서 하천 내에 너무 나무가 자라서 둑보다도 더 높잖아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앞으로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하천이 게릴라성 큰 비가 오면 큰 재앙이 인재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헤아리셔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그런 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이 살기 좋은 우리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공무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 오셨는데 사실 새누리당에서 일이 있어서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요. 청미천 고향의 강, 율면 하상정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셨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국토부에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내년도에 그 기본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준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 복하천 포장이 안 된 게 먼저 2건 정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현장에 나와 보실 의향이 있는 건지, 보통 공무원들이나 요새 주로 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심의 끝나면 이번 달 안이라도 현장 다시 체크해 보고요. 복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천 덕평-매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건가 해서요.

○ 건설국장 홍지선 덕평-매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계 좀 잘해 주시고 또 인도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현황사항에 대해서 설계하시는 부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와서 현장답사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설계 전에, 설계에 착수하면 또 위원님 모시고 지역에서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LH에서 공사한 마장고 앞에도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계도면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신호등이나 가로등 이런 체계가 다 되면 그때 문제점을 주민들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잘 지도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공도-양성 도로포장 있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공도-양성 구간입니다.

○ 권영천 위원 공도-양성, 거기 예산이 10억이 섰는데 여기도 작년에도 예산이 적게 서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공도-양성 자체는 저희가 26개 장기표류구간에 대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여기가 보상 중에 있고요. 이 10억도 보상비로 들어가고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보상비가 한 20에서 3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발주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여기 설계는 끝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권영천 위원 설계가 끝났으면 10억 가지고는 보상이 너무 약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한 20, 30억 정도 더, 한 30억은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충분하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 한정된 실링 내에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일단은 기존의 사업, 준공사업장부터 마무리 짓고 나서 신규사업장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10억밖에 반영을 못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솔직히 말하면 10억이면 보상이다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뻔한 거 아니에요? 얼마 하지도 못하잖아요, 요새 10억.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 써서 세워주시면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또 예산 때문에 홍지선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들까지 수고 굉장히 많습니다.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57번 국지도 오포-포곡 간 여기가 39% 공사가 지금, 보상도 지금 다 안 돼 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 보상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공사가 포곡 가다 보면 교각이나 이런 게 많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홍지선 교각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하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량 교각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요.

○ 조창희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구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했습니다.

○ 조창희 위원 2011년도부터. 어쨌든 이걸 빨리해 주시고 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57국지도, 45번 국도 오포-포곡 간 연결되는 게…….

○ 건설국장 홍지선 용인 포곡구간이요?

○ 조창희 위원 네,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얘기했지만 사실 용인에 제일 심각한 건데 용인에서 해야 될 게 450억인가 그렇잖아요? 용인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 다 지나갔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직 시장하고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용인시에서, 동지역은 용인시에서 하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그럼 그걸 우리가 집행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렇게 하려면 보상비, 시설비까지 다 용인시에서 하면 가능한데요.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돼야지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하려면 도비 100% 시설비까지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기 때문에…….

○ 조창희 위원 아니, 우선 국비는 나중에 받더라도…….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그게 우선적으로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라서요.

○ 조창희 위원 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조창희 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계획에 넣어야 되지, 난 참.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국도ㆍ국지도계획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4차 국지도계획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고요. 5차가 2021년부터면 5차 계획을 한 2019년 정도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19년도부터 한 3년…….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저희가 시군 의견 받고 타당성조사하고 한 1, 2년 정도 해서 2020년도 말에 결정하면 21년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 조창희 위원 그거 타당성검토 안 나오더라도 2차선으로 우선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는 그 노선을 국지도가 아니라 45번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면 타당성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저희는 국토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해서 그걸 뚫어야 용인시 전체가 도로가 숨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82번 도로는 국토부에서 12억 섰나요, 그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도 4차 5개년계획에 그게 반영됐기 때문에 설계비로 그게 반영이 됐고…….

○ 조창희 위원 반영이 됐어요, 국회에 통과됐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지금 상임위 심의하고 있으니까 최종은 국회도 예결위에 가서 심의가 끝나면, 저희는 다 그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설계 자체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요. 설계가 끝나서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보상이 들어갑니다.

○ 조창희 위원 어쨌든 그것도 관심을 갖고 82번 도로 오산부터 송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정체가 되고 사실 말도 못합니다, 도로가. 아침저녁으로는 15분이면 갈 걸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84번 국지도는 12월에서 1월 달에 보상한다고 그랬으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84번.

○ 건설국장 홍지선 당장이라도 LH에서 의지만 가지면 하는데 지금 LH에서는 화성지역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 조창희 위원 용인지역 먼저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글쎄요, 저희는 그래서 용인지역은 먼저 도로계획 결정을 다 해 놨거든요. 그랬는데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전에도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빨리 보상이 추진되도록 LH에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했지만 송전천 하천 제방에 차집관로 묻어서 가는 것을 저도 용인시 집행부하고도 대화 많이 나눴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설득을 시켜서 같이 자전거도로라도 될 수 있게, 그 하천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하천이. 정비사업도 좀, 그걸 워낙 난 91년도 수해 때 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잘 아는데 하천정비가 완벽히 된 건지 알았더니 보상이 안 되고 응급복구만 됐던 거 같아요. 난 자전거도로팀장이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게 안 됐구나 그때 사실 제가 알아서, 어쨌든 그것도 들어가서 하천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천, 신갈천 명칭변경이 쉽지 않나 봐요.

○ 건설국장 홍지선 명칭변경 쉽지 않다기보다 지난번에도 한 사례로 용인에도 수원천이 있어서 그걸 명칭을 변경했고 저희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 그런 지난번 수원천 사례 같은 경우는 타당한데 그냥 지역 단순 민원으로 해서 변경해 달라면 그건 좀…….

○ 조창희 위원 신갈천은 지방하천이고 오산천은 정부인가, 국가하천 틀리지 않나요, 그게?

○ 건설국장 홍지선 오산천이 지금 용인에서 광주로 가는, 북쪽으로 가는, 경안천으로 빠지는 오산천은 지방하천이고요. 지금 오산 쪽으로 해서 가는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분리가 되니까 용인 쪽에는 신갈하천으로 해 버리면 명칭을 좀, 12일 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지금 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사항이니까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잘해서 변경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번 먼저 행감 때도 보여준 정수리고개, 그거 사실 봤잖아요, 그때. 경기도에 그런 데가 있는 게 창피한 일인데 거기 진짜 심각합니다. 그거 한번 실무과장님이나 누가 현장을, 저 한번 부르세요. 와서 보고 잡을 수 있으면 조금만 잡아주면, 사실 거기 지금 교통량이 옛날하고는 틀려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차가.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만 선형을 잡아주면, 그게 17번째 들어가 있다니까 그걸 지금 17번째 있는 걸 앞으로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순번을 당겨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서, 그쪽 지역에 사실 60호뿐이 우리 용인사람은 살지 않아요. 그런데 60호도 용인사람이고 또 거기로 교통량이 워낙 많이 늘어서 그걸 잡아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도 그렇고 다 타 시군에서도 급경사, 급커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제일 좋은 건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개량은 못 하더라도 구간 구간 급커브라든지 급경사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건본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우리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토위 간사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서류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우현 국회의원하고 상의해서…….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 예산은 주로 국토위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 조창희 위원 행자부에서 하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험도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 조창희 위원 어쨌든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거기를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용인 것만 질문, 용인이 워낙 문제가 많고 사실 가면 죄 민원이에요, 용인이. 그리고 또 제 지역이 용인의 반이고. 사실 다녀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남사 가면 남사, 서리 가면 서리 또 모현 쪽에도 그렇고. 이 모현도 하나 보니까 지방도 321호선 용인 매산-광주는 지금 설계 투융사심사를 맡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매산-일산…….

○ 조창희 위원 매산-일산.

○ 건설국장 홍지선 매산-일산은 이제 투융자심사는 끝났고요. 내년도에 10억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설계를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설계는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게 설계한 지가 좀 오래되니까 일부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재설계를 마치고 나면 바로 보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좀 빨리 되기를 바라고 일죽-대포 확포장공사, 일죽에 있는 거. 이건 시작한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죽-대포는 지금 1, 2구간이 있는데요. 호국원 가는 데는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호국원이 19년, 20년 정도 공사가 끝나면 그거에 연계적으로 해서 일죽-대포2도 지금 공사, 그건 26개 장기미착공에 들어가 있는데 그건 후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덕평-매곡이 급하기 때문에 덕평-매곡부터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일단 일죽-대포1이 끝나면 거기에 연계해서 일죽-대포2도 같이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걸 하나하나 챙겨서 될 수 있는 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는데 힘드실 텐데 국장님 좌석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고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추경 중에서 화도-운수 지방도 387호선 이게 세입이 50억 삭감됐어요.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양이 워크아웃됐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워크아웃됐었죠? 대략.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작년에 워크아웃됐다고 합니다.

○ 최종환 위원 주식회사 동양입니까? 동양건설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주식회사 동양입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 2015년도에 워크아웃됐으면 작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 건설국장 홍지선 작년이 아니라 올해에 예산을 담은 사항이고요.

○ 최종환 위원 올해 처음 신규예산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동양에서 올해부터 아파트 택지를 계획하면서 우선적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들어가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50억을 납입하겠다고 했다가 워크아웃되고 올해 2월 달에 기업회생이 됐습니다. 절차는 마쳤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건 마쳤는데 지금 외부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영진에서 사업착수 시기라든지 사업방식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중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비 2억이 전액 삭감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된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사업구간인데 이게 의회자율예산으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었던 건데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예산편성원칙을 어겨서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예산이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였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자전거도로 자체예산은 보조가 아니라 직접 하는 건 시장ㆍ군수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 하는 사업보다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과 해석을 왜 내리지 못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그래서 지사님이 당초에 올해 본예산 하면서 일부 부동의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게 하나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동의한 사업 중에서 도비가 계속 지원이 안 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것은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하는…….

○ 최종환 위원 사업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본예산에 편성됐던 2억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한다는 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느냐,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질문했었지만 그런 식이라면 본예산 편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시군 사업이다 그게 답변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적인 원칙은…….

○ 최종환 위원 17년 예산에 자전거 사업과 관련해서 안전모 신규예산으로 1,500만 원, 찾아가는 자전거교육 1억 8,000, 자전거 안전모 보급 3억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2억을 편성했던 걸 삭감했는데, 이거는 예산 편성에 맞지 않다면서.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체적인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1개 시군에 대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홍보라든지 안전모 보급 그런 거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다발지역 개선도 특정한 시군에 대해서 특정한 사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기본원칙에 흔들린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추경에 화전-신사 간 광역도로, 당초 30억에서 이번 추경에 1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광역도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광역도로라는 말을 쓰나요? 도로법에 찾아보니까 도로법에는 광역도로라는 용어가 없어요. 도로법 제10조에 보면 일곱 가지 도로의 종류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역도로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건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광역지자체 간, 서울이면 서울하고 경기, 경기하고 인천, 경기하고 충남 이렇게 광역 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

○ 최종환 위원 대광법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이 또한 도비가 15억이 교부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를 삭감했어요. 그 대신 추경예산서에 보면 알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교부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거는 2억 삭감을 하고 편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지원형식으로 하고 이거 또한 15억을 도비를 지원 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특정지역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까 답변으로 본다면.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거는 자전거도로하고 또 성격이 틀린데요. 저희도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서울하고 경기하고 연결도로지, 서울하고 고양하고 연결도로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광역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도 도비 35%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무조건 도 예산은 도로 외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걸 방침으로 해 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광역도로는 일단은 광역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건설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후년부터는 광역교통특별회계 거기서 우리 도비 분담분을 반영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향후 투자금액이 3억 9,000밖에 안 남았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광역도로는 여기 화전-신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김포도 있고…….

○ 최종환 위원 아니, 광역도로 중에서 화전-신사가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3억 9,000을 광특회계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특별회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 예산을 삭감했느냐, 왜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입해서 왜 삭감했느냐는 취지가 아니라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걸, 다른 데서 계상을 했던 것도 아니고 경기도청과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걸 느닷없이 삭감하고 편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도로 그걸 메꿔주고 있는 방식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사업부서 입장은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적인…….

○ 최종환 위원 아니, 이런 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쓰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연계성이 있냐면 지방재정법 제29조2항 및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특정한 재정소요에” 특정한 재정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이란 말입니다. 본예산에 담아놨던 걸 교부를 안 하고 이렇게 2억씩, 15억씩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 우회지원 아닙니까? 정작 필요한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은 많이 있는데 그만큼 충분히 담지를 못하는 실정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 최종환 위원 건설국 잘못입니까, 아니면 정치놀음에 정신이 없는 기획조정실 잘못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 최종환 위원 어쨌든 간이 아니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 예산 경기도 전체가 건설국이든 예산부서든 같이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은 예산부서에서 내리겠지만 같이 최대한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정확하게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 부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년도 5월, 6월에 결산검사위원께 예산집행의 중대한 원칙 위배라고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군의 도시계획도로까지도 도에서 예산이 좋을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항이 계속 예산이 줄고 저희 실링도 줄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발주하는 지방도 자체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시군도까지 지원을 하느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광역도로 자체는…….

○ 최종환 위원 그런 건 둘째 문제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됐던 걸 삭감을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란 방식으로 지원을 하냐 이 말씀이죠. 애당초 그것이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예산이었다면 그 선에서 불가함을 합의를 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결정된 예산을 누가 누구 마음대로 삭감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런 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조실 쪽에다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는 게 타당…….

○ 최종환 위원 제가 원하는 그 답변이에요. 건설국으로서는 본예산에서 집행하고 싶었으나, 그래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호를 했으나 정치놀음에 정신이 빠져있는 기조실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작태를 벌였다, 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의 세입 중에 지방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세입이 지특회계로 16억 계상되었어요. 금년도에 22억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16억 중에서 세출사업으로 보면 16억이 쪼개져서 나가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시군 분담분으로 각각 나갑니다.

○ 최종환 위원 네, 16억이 세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 최종환 위원 행자부에서 위험도로를 결정해서 16억이 내려오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이 16억이 세출 때는 쪼개져서 나가는데 도비가 투입되는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등 5개 위험도로 개선은 감소를 했어요, 6억 원. 그 대신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창말고개 등 2개소는 시군비 8억이 투입되는 사업은 16년 대비 증액이 되었다.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이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50%가 되는 거고요. 시군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50% 그다음에 시군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50%로 내려오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도비,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군도는 시장ㆍ군수가 매칭을 하는데요…….

○ 최종환 위원 이것도 읍면동의 문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계속해서 하시죠.

○ 최종환 위원 네, 하천 예산 내년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4회 추경에서도 하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추경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제4회 추경뿐만 아니라 대폭 예산이 삭감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내년도에 61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금년도 720억에 비해서 107억이 삭감되었고 금년도 추경 620억 대비 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금년 4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 140억보다 90억이 감액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국가하천 유지사업이 50억이에요. 16년 본예산 대비 90억 삭감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삭감ㆍ감액되고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지방하천 국고보조사업은 전적으로 국토부의 예산, 국비에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토부 전체 예산 자체가 2015년도에 전국이 6,600억에서 2016년도에 6,300억, 내년도에는 5,700억. 국비 전체 실링이, 하천에 대한 실링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 감소에 따라서 저희 도에 대한 경기도 분담, 경기도에 대한 할당 금액도 지금 줄어드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는 국토부 총 하천예산의 한 10% 내외를 지속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경기도만 예산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사업 차질은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당초 예산을 계획했던 거보다는 아무래도 총 실링이 줄어들고 저희 국비가 줄어들면 그 국비만큼 저희 매칭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종환 위원 다만 최근에 큰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지방하천 개수나 지방하천 유지사업 마스터플랜 속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사업도 그렇고 하천 유지관리사업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어쨌든 하천 분야가 수해가 나면 또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해가 없으면 또 줄어드는 게 현실적인 상황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내년도 신규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신규예산 중에 굿모닝모니터링단 시스템 구축비, 인건비로 1억 6,000, 자전거 안전모 홍보자료 1,200만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억 8,000, 자전거 안전모 보급 3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사업은 단년도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단년도가 아니라 저희가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구축하고 지금은 시스템을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면 도 시스템으로 왔다가 저희가 다시 시군으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새롭게 저희가 구축하는 거는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으로도 바로 통보가 돼서 신속한 보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017년도 단년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단년도 사업이고.

○ 건설국장 홍지선 시스템은 한 번…….

○ 최종환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1명 씁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저희가 1명 쓰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단년도 사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리고 저도 좀 전에 자전거 교육과 관련된 신규예산을 질문드린 바 있는데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을 다 100%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경기도 집행부 어디에서인가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이고 특히 시군에서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건설사업의 허브 기지를 하고 있는 건설국에서 이런 교육사업 특히 학생들 주로 하는, 초ㆍ중생들 하는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배분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연수기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8,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를 찾아가는 이런 교육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유사중복편성의 문제, 어디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건설국에서 편성된 이유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금년도에인가 자전거 조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그 조례 소관 국이 건설국 건설안전과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된 것인가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대단히 이례적이고 신속 능동적이죠. 조례가 제정된 직후에 바로 5억 정도 예산을, 조례에 특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이 정도로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업 내용입니다마는 건설국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회의적 생각이 들어요. 답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안산의 고윤석 의원님께서도 도정질의를 하셨고요. 자전거 안전에 관한…….

○ 최종환 위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통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협력국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인데 건설국에서는 막대한 도로 또 시설물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는 게, 예산이 건설국으로 배정되는 게 맞냐 이 질문을 드린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어쨌든 간 저희가 각종 법령, 거기에 따른 조례 이런 게 국가 중앙부처, 주무부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사업 자체는 국토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안전 그런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전거를 관장하는 건설안전과 자전거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전거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로로 관리하면, 그러니까 도로로 한다고 해서 도로에 있는 자동차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를 보면 그런 격이 되는데요. 자동차 교통부서는 또 따로 있는 거고 자전거 자체는 그 규모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으니까 자전거도로…….

○ 최종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도 그런 거죠.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라면 응당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건설은 건설국에서 하지만 자동차사업은 교통국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 자전거, 특히 아이들하고 관련된 자전거 교육이라는 부분이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건 교통국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더 선수들이 많잖아요, 거기?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어쨌든 간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시군에 배정해 주면 시장ㆍ군수가 관계기관하고 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쨌든 간 자전거를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중에서 월롱-광탄(2) 도로확포장공사 10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10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50억을 요청했었나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밖에 반영을 안 해 준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월롱-광탄도 있고 하송우-마산도 있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장기표류 26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 최종환 위원 북부 3위입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타당성재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타당성재조사가 내년 4월 정도에 끝날 예정이고요. 그 타당성재조사가 끝나면 도의 투자재심사가 되고요. 투자재심사가 8월 중에 끝나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한 게 내년도 타당성재조사가 4월 중에 끝나니까 3~4월에 1회 추경을 할 때 그때 보상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 게 월롱-광탄뿐만 아니라 하송우-마산이라든지 남부지역에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것 외로 아까 우회지원방식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제가 조금 성토를 했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 그런 예산이라도,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지방도는 저희가 100%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도로기 때문에요, 특별조정금 대상은 아닙니다.

○ 최종환 위원 네. 파주시 359번 지방도, 그 유명한 갈현교차로에서 죽현시가지까지 도로 아시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900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이게 3.6㎞,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심각한 교통정체 그리고 통일의 관문 파주시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질곡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1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당장 5억 정도라도 설계비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인데.

○ 건설국장 홍지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우만 같은 경우도 당초에 26개 사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갈현-죽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각 시군별로 추가로 지금 제기하는, 주변여건이 변하게 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큰 문제점이 없, 문제점이 없다기보다는 수면 아래 있다가 최근 상황이 변하면서 신설이라든지 확장의 필요성이 생기는 지방도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저희가 기존의 26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 빼놓고 나머지 사업하고 신규로 제기되는 그런 사업을 총괄로 다시 한 번 타당성재조사를 통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가로 향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국지도 98호선 조리-광탄 이 국지도에 보도가 없어요, 1.5㎞ 구간. 사업비 5억이 필요하다고 파주시와 시민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사망사고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도로 신설 요구인데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저희 사업예산에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중에서 1㎞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6억 정도 예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일단 현장실사를 나가서 더 필요한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또 가감을 해도 되는지 그건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현재 1㎞ 내외의 구간에 대해서…….

○ 최종환 위원 조리-광탄에 지금 6억이 편성돼 있단 말씀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지방하천사업 중에서 만우천 제방정비사업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이 정비사업에 하천준설 등 파주시에서…….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만우천은 일단은 개수가 된 하천인데요. 제방이 포장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파주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남양주시 화도읍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국지도 86호선과 연결되는 월길교라는 교량이 있는데 이게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비 문제로 지지부진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의 홍수 시에 지금 보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국지도 86호선 보상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민원인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묵현천 구간인데요. 당초 저희가 묵현천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것도 당초 계획된 위치보다 그 교량의 위치를 변경할 사항이 생겼는데요. 거기가 방금 말씀하신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하고 일부 중첩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하천구역에 포함된 구간은 하천시설비로 보상을 하면 되는데 도로구역 쪽에 포함된 민원은 지장물은 도로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상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가 국지도 구간이기 때문에 시설비의 70%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설비 30%하고 그다음에 보상비는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데요.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일부 시설비가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도 매칭으로 시설비는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보상이 돼야지 그 시설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가 필요한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또 당초예산을 협의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지만 총 실링에서 좀 부족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보상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 최종환 위원 좀 신속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을 제가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 위원장대리 권영천 아주 마무리 지으시죠.

○ 최종환 위원 네, 그럼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봤는데요, 건설국 성과계획서. 1468쪽 이하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한 성과계약서를 건설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과문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 지원조건이 국지도 같으면 보상비는 지방에서 감당을 하고 공사비는 국비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원칙이 2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 최종환 위원 2년 전까지 그랬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보면 국비가 90%가 있고 도비가 10%인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국비가 70%, 도비가 30%인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국비가 90%인 사업이 덕양-용미, 조리-법원, 오포-포곡, 초지대교-인천 이 4개 사업은 국비가 90% 투입되는 반면에 가납-상수, 오남-수동, 실촌-만선, 갈천-가수? 가수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최종환 위원 도척-실촌, 와부-화도 등 6개 사업은 국비가 70%예요. 도비가 30% 공사비가 들어가는 국지도사업도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게 원칙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국지도의 경우 보상비는 지방비, 시설비는 국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국가재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지방도인데 보상비만 지방비로 대고 시설비는 다 국비로 대는 건 못 댄다. 그래 가지고 원칙을 시설비에서 국비를 70%, 도비를 지방비 30%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반발도 하고 했지만 타 시군하고 공조도 안 되고 기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는 100% 지방비고 시설비는 70% 국비, 30%는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조건이 기존에 하는 공사, 기존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90%, 지방비를 10%까지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포-포곡이라든지 조리-법원 그런 기존에 공사하는 건 국비가 90%까지 내려온 거고요. 신규로 발주하는 갈천-가수, 도척-실촌 그런 건 국비가 70%로 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최종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전거도로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를 할게요. 이 사업이 왜 시작하게 된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존경하는 고윤석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도 봄경에 도정질의를 하시면서 경기도의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이 뭐냐? 사고가 날 경우에도 머리를 다치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게 많이 있는데 안전모가 그 사고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대책과 안전모 보급에 대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사한테 건의, 질의를 하셨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국에서 지금 만들어진 정책입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고윤석 의원님 얘기도 듣고 또 내부의 상반기 건교위 위원님들이 의원 제안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해서 안전에 관한 교육,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의원님이 이걸 제안했다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의원발의로.

○ 천영미 위원 의원발의로 제안을 해서 하게 됐다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안전모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시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의 단가를 보니까 인원수 대비 예산으로 보면 하나에 2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이걸 다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지급하는 데 이상 없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 천영미 위원 여기에 참여자나 이런 분들한테 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아직 구체적인 지급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무슨 자전거 행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이런 홍보 겸 시상품 차원에서 그런 걸 지급할 예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320쪽부터 지방도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그리고 도로부지 관련 소송 이거 같이 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방도 미지급용지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지금 뭐죠? 우리 도가 일반 도민들의 부지를 어찌 됐건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도로부지.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보상의 순위가 또 정해져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보면 확정판결을 받은 데가 가장 1순위이고 전년도에 지급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 것이 2순위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 건설국장 홍지선 소송을 하기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 천영미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도의 명의가 아닌 개인의 명의로 돼 있는 지방도는 저희가 찾아가서 보상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 천영미 위원 당연하죠.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일단은 그런 전수조사를 할 예산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수십억이 될지 측량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야 될 어려움도 있고요. 일단은 소송 들어온 것도 제때 지금 지급을 못 한 상황에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국가가 국민들 걸 뺏어 가지고 뭐라고 그래? 삥 뜯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강도도 아니고 뭡니까, 이건?

○ 건설국장 홍지선 개인 사유권,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 천영미 위원 당연하죠. 그걸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알아서 그나마 내 것 소송을 해서 이기거나 하면 그 과정도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야지만 그것도 순위에 따라서 해 주고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 건 그냥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이게 도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천도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도로만 추정할 때도 수천억, 1조까지도 갈 수가 있다.

○ 천영미 위원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무리 예산이 있고 없고 간에 어떻게 국가가 국민 것을 뺏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분들이 소송을 하거나 말거나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거 전수조사해야죠. 해서 당연히 빨리빨리 다 알아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건설국장 홍지선 중앙부서에다 건의할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거 전수조사하려면 예산 얼마나 필요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조사비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조사는 차치하고 저희가 시군 도로 면적별로 예산이 들어오는 그런 비율, 퍼센티지를 보면 저희가 추정컨대 9,000억 이상이 미지급됐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해야죠.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건 해야죠, 당연히.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저희가…….

○ 천영미 위원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모르는 국민들 것 그냥 다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평균 거의 매년 90억 이상씩 소송비 민원 들어온 것…….

○ 천영미 위원 당연하죠. 이게 소송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그동안에 사용한 기간, 거기에 할증 이것까지 하면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 번에 전수조사 전체 해서 다 지급하세요, 이거. 이거 참 진짜 나쁘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일부러 보상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예전에 자연도로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포장하고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소유권 재산상속을 하면서…….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았건 몰랐건…….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자손들이 이제 알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도 저희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모르고…….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왜 몰라요? 우리는 다 알죠.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요. 최근에 공사를 하는 건 당연히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예전에 자연도로가 되고 새마을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땅 주인이 그냥 자기 땅을 희사합니다. 그냥 우리 앞에, 보상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길만 내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내려오다 보니까…….

○ 천영미 위원 이거 어쨌든 이번에 예결위까지 예산 다 끝나기 전에 전수조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 건설국장 홍지선 전수조사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000억이 될지 9,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은 경기도 도로사업은 전혀 하지 못하고…….

○ 천영미 위원 아니죠. 어찌 됐건 이분들이 소송을 걸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은 줄일 수가 있잖아요. “전수조사해 보니 당신 땅 이 정도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이러이러하니 여기는 1차, 2차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주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은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에 대한 대체방안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그건. 그렇게 전수조사 비용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에 알려주시고요. 89쪽 보시면 이건 그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도로점용 변상금을 징수교부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관계인데 역으로 반대인 상황인데요. 어디에서 얼마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받는 건 되어 있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받는 건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준 사항이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좀 알고 봤더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스템이 되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잘 모아서 체납여부 같은 거 확실하게 해서 받을 건 확실하게 받고 줄 건 확실하게 주고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진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이슈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작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도로구역 재정비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중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도로구역 재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무단으로 점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우리가 무단으로 보상을 안 해 주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든지 그런 걸 지금 시군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 올해 걸쳐서 화성하고 양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거 성과를 봐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정비용역을 시군별로 연차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도로점용료에서 결손처분된 것 현황을 받아봤는데 하천에는 결손처분된 게 없고요. 올해는 있는 데 보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고 억단위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군에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자세히는 모르시겠죠?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이런 모든 관계를 시스템을 하나로 잘 모아서 확실하게 받을 건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천영미 위원 105쪽에 보시면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하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시는 게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요. 현재 상황은 담당자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도로순찰을 돌면서 여기가 어느 정도 도로가 노후화가 됐으니까 올해는 재포장을 하든지 보수를 해야겠다. 그걸 담당자가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도로포장시스템은 그러한 걸 장비를 활용해서 장비가 노면을 지나가면서 쭉 스크린을 해서 이 도로가 얼마큼 노후화가 됐고…….

○ 천영미 위원 그 장비라는 건 차량에 부착이 돼서?

○ 건설국장 홍지선 차량에다가 장비카메라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차량에다가 장비카메라를 부착해서 도로를 쭉 스캔을 하면서 도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연차별로 쭉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우면 저희가 5억 들이면 보수할 도로를 방치하고 있다가 20억 들여서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왜 이걸 하나만 합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시스템 자체는 하나로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차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초에 1대를 구입해서 경기도에 대한 지방도를 관리하고 이게 좀 커지면 시군도까지도 저희가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북부도로과에다가 하나만, 차고지.

○ 건설국장 홍지선 차고지는 차가 주정차를 해야 될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어차피 그런 말씀이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홍지선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고요.

○ 천영미 위원 우리는 왜 이제부터 해요?

○ 건설국장 홍지선 돈이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수년에 걸쳐서 겨우 팀, 지금 별도 팀도 없고 도로안전팀에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정착되면 PMS팀을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독립적인…….

○ 천영미 위원 예산 5,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왕 하려면 남부, 북부 해서 2대를 하시든가…….

○ 건설국장 홍지선 이건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면 지금은 우리 건설국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북부도로과, 남부도로과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걸 별도로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계수조정 회의준비를 위해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 토론 순서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 때와 같이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석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계수조정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회의 진행방법은 2016년 제4회 추경과 17년 본예산 순서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사업설명서 및 사업목록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검토진행은 최종환 간사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행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22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15시15분)

○ 위원장 김성태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으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철도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운영비 정산이나 도시철도망 용역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김포도시철도 건설지원은 연정합의서 정신에 따라서 조금 증액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래도 저로서는 그동안의 행정과정이라든지 김포시와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의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일단 사업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교통정보 표출사업은 사실 이게 경기방송이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GTV 사정상 이게 가동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자체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삭감하고 청소년할인보전으로 일부 1억 8,000만 원을 할 경우에 실제로 인센티브가 삭감되게 되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버스조합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은 일단 저희가 시내버스의 경우처럼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조합하고 일단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ㆍ군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택시정책과의 택시 문화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나중에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용량버스 도입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감액되었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이건 사실 경인방송 같은 경우는 가청취범위가 55%밖에 안 되고 청취율도 사실 안 나오고 경기방송은 85% 가청취범위가 있지만 1%기 때문에 일단 당초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실 증액에 대해서는 도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저희 증액한 사업 중에서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할 경우에는 일단 시군 시장ㆍ군수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매칭하는 사업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액 도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건설 같은 경우도 타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든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상도교-호장교만 증액하는 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59호선 갈현-축현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추가로 신규사업 하는 데 무리가 있고요. 이 연장이 3.6㎞ 정도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설계를 하려면 설계비 또한 12억에서 15억 사이가 필요합니다. 5억 가지고는 설계비 발주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지금 어쨌든 10억 이상의 돈이, 한 12억에서 15억 사이가 지금 드는데 구체적인 건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 정도 평균단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증액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야 예산이 증액되면 좋겠지만 총괄적인 건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마찬가지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남북부 각각 7억씩 증액해 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만 도 예산의 한계성 등을 감안할 때 동의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건건이 다 이렇게, 사실 동의여부를 청취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러네요. 집행부 국별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임을 사전에 공지하는 바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

조창희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

도로정책과장 안재명하천과장 변영섭

ㆍ철도국장 서상교

ㆍ교통국장 구헌상

ㆍ건설본부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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