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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16.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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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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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5.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0.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방성환ㆍ조재훈ㆍ이필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동규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준연 의원 발의)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이효경ㆍ김지환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영환ㆍ윤재우ㆍ오세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종석 의원 발의)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완석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나득수ㆍ박형덕ㆍ이재준ㆍ김영환ㆍ임채호ㆍ장동일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현국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정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종환ㆍ김종석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형덕ㆍ최춘식ㆍ안승남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준연ㆍ이은주ㆍ김길섭ㆍ박동현ㆍ한길룡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이영희ㆍ나득수ㆍ이재준ㆍ오완석ㆍ장동일ㆍ김영환ㆍ임채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정희시ㆍ염종현ㆍ김주성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박옥분ㆍ박용수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종석ㆍ오완석ㆍ이현호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장동일ㆍ양근서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0.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방성환ㆍ조재훈ㆍ이필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동규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준연 의원 발의)

2.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이효경ㆍ김지환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영환ㆍ윤재우ㆍ오세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종석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방성환 의원, 조재훈 의원, 이필구 의원, 박재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경기도는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사명하에 부대의 주둔과 군사훈련을 위하여 공여지를 제공하는 등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범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훈련으로 인해 소음 피해, 환경문제 등 도민들이 겪는 직간접적 피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로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개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이 저해되거나 주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및 피해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비용의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주한미군기지 주둔 지역의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운영이 마비되고 주말마다 촛불 민심이 거리를 메우는 참담한 상황에서 지난 2012년도 국민적 반대여론에 부딪쳐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갑작스럽게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 1차 실무협의, 11월 9일 2차 실무협의를 거쳐 14일에는 가서명이 이루어졌고 11월 17일에는 차관회의 의결까지 거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곧 식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태세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협상문제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적 관계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국 내 진입을 허용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돕는 데 악용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을 거쳐 체결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은 국가 중대사를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하라는 것으로 향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정권이 이러한 헌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가 안보와 국민주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정권이 법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미군 주둔이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이므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미군 주둔 지역이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바 있고 평택시의 경우 다른 지역 미군기지 이전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시법 유효기간이 2년 넘게 남아있고 부칙 적용특례 규정에 의해 주요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 때까지 법 적용이 가능하며 향후 법률 개정 등으로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한시법 만료 예정을 제정이유로 한 부분은 일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조례 제정의 전반적인 취지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피해방지 및 지원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의 목적 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주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법규 해석의 지침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일부인 평택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를 정의 규정에서 직접 예시하여 표현하기보다 제2조 및 제4조에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해석과 집행에 필요한 주요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으로 “주한미군 등”을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와 주한미군 훈련시설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3조 이하에서 “주한미군 등” 용어는 다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 등” 용어 자체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지원 대상지역의 범위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어 “주한미군 주둔” 또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조례안에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경기도 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시군으로 정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별도 용어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군부대와 훈련시설이 있는 시군 단위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방지 및 지원이라는 조례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적용범위가 넓은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거나 주민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책무 규정에서 도지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의 권한 및 책임 한계 내에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관련 사항은 외교ㆍ국방에 관한 고도의 국가적 정책 결정사항으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 또는 지역 피해 지원이나 예방 역시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개발 노력이나 지역발전 저해 또는 주민권익 침해 예방 노력은 원칙적으로 외교부 또는 국방부 또는 행정자치부 등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도지사의 사무범위 한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으로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 환경오염, 저개발 등의 피해를 입어온 도내 지역에 대해 지원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것으로 넓게 이해한다면 자치사무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도지사의 책무 내용은 자치사무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국가사무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사무에 대한 침해 소지를 없애고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6조의제1항은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제2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제2항제1호의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의 방향 설정과 목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도지사가 수행할 수 없으므로 피해방지 및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는 정도로 수정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항 제4호의 주민피해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처리 역시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피해상황 파악과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도민 또는 지역의 피해현황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달리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제1항에서 “피해상황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표현상 적절치 않아 “피해상황 파악과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실태조사를 임의사항으로 조정하는 것도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제1호 피해방지 사업과 제4호 주민피해 방지 및 피해 대책마련 사업이 중복되어 하나를 삭제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도민 의견을 말씀드리면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는 균형발전담당관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정부시 고산동 주민 김경수와 최희순이 각각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상세한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조례안의 내용은 국가사무와의 혼동 또는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경기도 내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외교ㆍ국방에 관한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이나 오랫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 온 주한미군 주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한다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사무와의 충돌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태에서 공론화는커녕 국민적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와 가서명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은 국가 중대사를 행정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 행하라는 것인데 국가안보와 국민주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식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정권이 국회 비준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정에 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ㆍ표시 원칙, 정보접근 자격, 정보 전달ㆍ보관ㆍ파기ㆍ복제ㆍ번역 방법, 분실ㆍ훼손 시 대책 등을 정하여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12년 6월 우리 정부가 여론수렴 과정이나 국회와의 협의 없이 비공개로 체결하려다 반발 여론이 크게 일어 체결 직전에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26일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여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양국의 외교ㆍ국방 과장급 이상 인사들이 11월 1일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를, 11월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거쳐 11월 14일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어 11월 15일 법제처가 협정에 대한 정식심사를 완료했고 11월 17일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협정 체결절차가 완료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ㆍ캐나다ㆍ프랑스ㆍ러시아ㆍ헝가리ㆍ필리핀 등 3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정보 등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의견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 군사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이 효율적인 방어체제를 갖출 필요가 크고 현재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미국을 거치게 되며 정보공유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제한적이라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반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견해는 우리나라 정보 전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고 일본이 제공할 북한의 미사일 발사정보로는 실제 요격 등을 할 수 없어 효용이 없으므로 대북 방어 차원에서 굳이 일본의 정보력이 필요하지 않고 협정 체결로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우려가 크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켜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것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른 협정과 달리 영토주권과 역사의 문제이며 한일 간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1월 17일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오는 30일까지 가서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협정과 관련해 대다수 언론과 여론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운데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없이 협상 재개부터 가서명까지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이며 11월 16일 113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 시국선언문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외 모든 분야의 정책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협정 체결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이러한 여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건의안 내용 중 헌법 제60조에 근거하여 협정이 안전보장 및 국가주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례상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국민적 관심이 크고 대북 안보 및 영토주권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미 비공개로 추진하다 비판 여론에 부딪쳐 협약 체결을 포기한 사례가 있고 한일 간 역사적 특수성과 지금까지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 협상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해 국회 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협정 체결의 중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끝에서 세 번째 문단 중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수동표현이 이중으로 쓰인 문제가 있어 “고려해 결정되어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제안설명하신 의원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최호 의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최호 의원님께서 제정조례 발의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좀 구체적이게 정리가 안 된 듯해서, 일단 첫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제가 이 조례를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주변 지역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에 보면 반환공여구역 이렇게 명시가 쭉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행령에서도 명시가 좀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주변 지역은 어디까지를 주둔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 최호 의원 현재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미군기지 3㎞, 직선거리 3㎞ 이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도 그걸 언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호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2조 정의에 “주한미군 등”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호방위조약에서는 “군대와 주한미군 훈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조 정의에서.

○ 최호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한미군 등”이라고 표현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 최호 의원 그래서 그 “등”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또 내지 다른 공여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지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아직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좀 체계나 자구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본취지가 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정부, 동두천 그다음에 이전한 평택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 보았던 지역주민들의 고통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최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체계나 자구를 잘 정리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취지나 의도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체계적으로 발의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직원님들과 전문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본인이 이거를 발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저희 지역을 챙기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18년 한시법이고 설사 연장한다 하더라도 늘 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미군하고 한미방위조약이 깨지기, 파기되기 전에는 절대 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법하고 상관없이 평택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어도 최소한 도에 속해 있는 평택시의 입장 또 우리 포천, 의정부, 동두천 거기 계신 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 도지사님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나 기재위의 위원님들께서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대로 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잘 수정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한미군 이전지역이나 주둔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제8조 지원사업을 좀 더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각종 환경피해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호 의원 지적하신 말씀대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평택의 환경과 관련돼서 조례안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전체 환경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8조1항에 지역발전 개발사업 및 주민피해 방지라고 하는, 주민피해 방지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거기에 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한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을 해 주신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네, 포천 최춘식 위원입니다. 최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포천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조, 8조에 “단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단체를 어느 단체로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호 의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군 지원 특별법에 보면 국가기관이 있고요, 또 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환경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주도하는 조사를 하다 보면 획일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이 있고 민간단체나 전문적인 단체의 다양한 전문가가 오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단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명목상의 규정 단체는 아니고 연관성 있는 단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 최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군 주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상생과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는 상생의 의미가 아니고 분쟁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각각의 위치하고 있는 미군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시행하는 데 뭐랄까, 특별한 지역에 따른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도 좀 강구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발의하게 된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도의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사업 하나하나를 챙길 때마다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을 하는 것은 낭비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미군기지가 없고 단순히 사격장이기 때문에 크게 피해가 없지 않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마다, 사실 저희가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안보를 지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 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채용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미군공여지역이라고 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것, 그러나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직접적인 피해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 지금 사실 소방 같은 경우에도 PTSD라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겼듯이 미군기지가 주둔함으로 인해서 3㎞ 이내에 행정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미군 측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을 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포탄으로 인한 피탄이 민가로 날아들거나 이런 것들, 그걸로 인해서 공포감, 여러 가지 위기의식들이 사실 어떤 정신적인 피해인데 국가의 책무에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7조에 나온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것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시행돼서 한다면 이 7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호 의원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최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호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실장 등 관계공무원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완석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나득수ㆍ박형덕ㆍ이재준ㆍ김영환ㆍ임채호ㆍ장동일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현국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정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종환ㆍ김종석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형덕ㆍ최춘식ㆍ안승남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준연ㆍ이은주ㆍ김길섭ㆍ박동현ㆍ한길룡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이영희ㆍ나득수ㆍ이재준ㆍ오완석ㆍ장동일ㆍ김영환ㆍ임채호 의원 발의)

6.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정희시ㆍ염종현ㆍ김주성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박옥분ㆍ박용수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종석ㆍ오완석ㆍ이현호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장동일ㆍ양근서 의원 발의)

8.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위원장 이재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 기획재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업무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서 발굴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의원발의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등 26개 조례에 대한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범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도의 모든 기금을 범위로 하며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과 총괄기금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나 각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해당 기금의 운용관이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괄기금관리관이 도의 운용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운용 실태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정한 본 조례 내용 중 적용범위에 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의 전반적인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한 문구ㆍ체계 정비 외에 본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기관을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하던 것을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에게 데이터 수집 및 활용범위를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개정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박형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분양제도를 채택하여 아파트의 건축원가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분양가격이 적절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하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의 항목이 공개될 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택지비 및 건축비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경기도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대상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보공개 방법을 관보나 홈페이지,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광고 등으로 정하였고 공개대상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표준건축비, 임대료 상한금액, 관련 규정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도민이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의견을 검토해 수정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로 부동산 시장의 질서 교란이나 정부정책에 위반이 발생할 경우 공개를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건축비 공개를 처음 시도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득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경기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왔기에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본 조례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을 주민의 범위에서 배제하여 이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일반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소관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고, 안 제10조의2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원칙을 명시했으며, 안 제10조의3에서 시군별 지역회의를 두어 각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는 사항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 및 면제 조항을 1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 또 기업활동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의 회계규정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환에 따라서 관련 근거규정을 추가해서 설치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법 규정을 준용한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와 제3조 관리자 지정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4조제1항의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기업법에 의한 별도 회전기금을 운영하도록 한 전ㆍ출입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7조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ㆍ면제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정안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새로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부터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률 제명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 제명과 조문 등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용어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일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입법내용이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19조까지는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어업의 정의에 대응하는 개정 법률 조문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인데 이를 제3조제1호로만 인용한 문제가 있어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김 가공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어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수산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어서 이를 반영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제26조는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용어와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 업무 관련 소관 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0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개수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고, 안 제21조는 “기금운용관”을 법정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기금재무관”으로 변경하며, 안 제22조는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용어 가운데 “지적재산권”이 “지식재산권”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안 제23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내용이 지역보건법에 상향 규정된 것을 반영했고 안 제24조는 다른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의미하는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여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안 제25조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신설을 반영했고, 안 제26조는 2015년 10월 28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항공에 관한 사항이 철도물류정책과에 사무분장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각의 개정이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의안번호 1289호로 회부되어 있고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해당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직접 반영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안 제24조는 삭제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리적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한 여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도지사가 제출해 왔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발굴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은 당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기관명칭과 소관 부서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 “어업”이 아닌 “수산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안 제24조의 개정 대상 조례의 개정안이 별도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하여 도가 개별 조례에 의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 대해 총괄기금관리관 및 총괄기금담당관을 두고 기금의 설치에 대한 협의, 기금 관리ㆍ운용상 중대한 사항의 변경,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내용 등을 보고ㆍ제출하게 함으로써 도가 운용하는 기금 전체에 대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일반회계에 비해 집행과정에서도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집행, 도의 재정을 고려한 새로운 기금 설치에 대한 통제 등 도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의 구성을 보면 이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범위, 총괄기금관리관 등 지정, 기금설치의 제한, 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ㆍ운용 감독 등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으로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운용ㆍ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적용하고 단서로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서의 표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상황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총괄기금관리관 및 총괄기금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종합ㆍ조정ㆍ지시하는 총괄기금관리관과 총괄기금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총괄관리관으로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 각 기금별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한 협의ㆍ심의 등 본 조례안의 총괄기금관리관 역할과 기능이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함을 고려할 때 명칭은 기존에 사용되어 오던 “기금총괄관리관”으로 변경하여 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괄기금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은 스스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3개 기금의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괄기금관리관과 함께 다른 기금을 종합ㆍ조정ㆍ지시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에 표기하는 것은 다른 기금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제재로 느껴지므로 경기도 기금을 총괄하는 관리관만 표기하고 총괄기금담당관은 조례에 표기하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기금 설치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도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에 규정된 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용되기도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아울러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목록에도 2017년부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 전환되므로 목록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기금운용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성에 맞게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는 것과 기금 관리 운용상 중대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기금관리관이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이 변경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감독을 규정한 것으로 각 기금운용관은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기금총괄부서에서 협의ㆍ조정 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 확정되는 과정을 감안할 때 도 전체 기금을 총괄하는 역할을 총괄기금관리관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도가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개별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이 특정사업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일반회계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집행,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새로운 기금 설치에 대한 통제와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와 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기금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는 점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지방기금 제도 운용과 관련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기능의 용어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되어 온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 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하던 것을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그 밖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는 등 문구와 체계의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규정에 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적용범위에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까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도 관련 부서는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추가는 도 본청과 산하 소속 기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단체가 포함되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의 상자는 문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의 의미로 판단해 조례의 법령 위배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 취지, 목적과 내용, 효과 등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법률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본 조례안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를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위반되거나 그 효과를 축소시킨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도민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판례도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 실정에 맞게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임을 감안하면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 출자ㆍ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이 공공기관의 범위를 넘어선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는 담당부서의 의견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법령해석이며 빅파이센터를 개소하면서 민간영역의 데이터까지 수집해 도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수집ㆍ분석을 통해 과학적 도정을 구현하겠다는 빅파이사업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서울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 적용대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범위가 법률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나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공공기관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표현 일부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조직의 범위 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출자ㆍ출연법의 출자ㆍ출연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대로 반영하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아래 상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5조는 “그 밖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그 밖에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법령과 조례는 수직적 상하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당 조례와 관련이 있는 법령에 의하여 조례가 규제받는 것은 법리상 당연한 사항으로 개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한 문장에 같은 단어인 “따라”가 반복 사용됨으로써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게 되므로 기존의 조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함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구와 일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제3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는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고, 제5조와 제6조는 법령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정보를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려는 것으로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구성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에 대한 공시항목이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분양제 하에서 아파트 분양원가의 구체적ㆍ세부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금과 함께 택지비 및 건축비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사업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아파트 건축비의 일반 공개를 시도하는 첫 사례로써 민간건설사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최초 임대료가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준 임대료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에 따라 임대주택별 개별 산식에 의해 산출되고 있는데 그동안 표준건축비 동결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가 실제 건축비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공개의 적용대상, 공개의 방법, 공개에 따른 의견표명, 공개의 철회, 공개시기 등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분양원가의 공개 대상을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아파트로 규정한 것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포함한 분양아파트의 경우 준공시점에 건설원가가 공개되면 아파트 품질, 분양성, 사업지구별 이윤 등에 대한 논란과 계약자의 집단민원과 소송 등의 우려가 커 현행 법령상 분양원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분양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을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로 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 역시 분양전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비 등이 공개되더라도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례 적용대상에 따복하우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제1항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를 공개할 방법을 도보, 홈페이지, 분양공고 시 신문광고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하였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2항은 공개 대상으로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계산에 적용한 표준건축비, 상한금액, 관련 규정을 정하였으나 제1항에서 정보공개의 방법을 문서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2항 표현 중 “공개하는 문서에는”으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항 가목을 제외한 나머지 각 목은 사실상 현재도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항목이지만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괄적으로 공개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확대 공개되는 항목은 가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산정한 택지비 및 건축비인데 별표7은 원칙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택지관련 공사비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건축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에 따라 공개되는 건축비와 관련해 조례안에서 별표7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로 표현하고 있는바,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건축비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공개한다는 것인지, 산정된 건축비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임대주택의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목에서 표준건축비를 별도로 공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 취지상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건축비라도 그대로 공개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 표현을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민이 공개내용에 대해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공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공개토록 한 것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6조는 공개된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정부 임대아파트 관련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도지사가 공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던 상황에서 택지비 및 건축비 등이 공개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조례안에 따라 추가 공개되는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시장 교란이나 정부정책 위반에 해당하기 어렵고 정보공개를 강제하여 임대보증금 산정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 조례의 목적임을 고려하면 포괄적인 공개의 철회 사유를 두는 것이 오히려 조례의 집행력을 떨어뜨리고 법규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정보의 공개시기를 임대아파트 최초 공급 시로 정하였으나 최초 공급 시가 분양공고 시인지 입주 시인지 불명확한 면이 있어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LH공사 등이 공급하는 대규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경기도에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는 LH공사에 대해 임대료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권고하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 향상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문 표현상 도지사가 LH공사의 정보공개 추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건설 일부 아파트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에 대한 간접 공시가 이루어졌을 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표준건축비를 상회하는 건축비에 대한 공개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려는 것으로 임대아파트 운영의 투명성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나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고 도민제안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는 주민의 범위에서 도와 시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한 것으로 “나”목의 공무원 등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주민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소속기관의 이해를 대변할 우려가 있고 순수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저해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는 공무원 등을 주민의 범위에서 제한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당연직 위원으로 도 공무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는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자격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소속 부서의 예산과 주민으로서의 필요예산 사이에 이해충돌이 불가피하여 공정한 예산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어 공무원 등을 주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서울시의 경우 2013년 현직 공무원 11명이 주민위원으로 위촉된 사례가 발견되어 일괄 해촉되는 사례가 발생해 안 제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을 제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다만 투자기관의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다”목에서 도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현행 조례 “나”목에서 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주민으로 정하여 영리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만 주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별도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의 의미가 출자ㆍ출연기관은 물론 기업체와 관공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여서 앞서 공무원 등을 주민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취지와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나”목 내용에 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수정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예산편성 방향, 도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회 개최계획, 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해당 연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실질적ㆍ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2호에서 공무원 등을 주민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므로 공무원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정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중 어느 하나를 도지사가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내실 있는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어느 하나”라는 표현으로 인해 주민참여 방법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주민참여위원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 보장,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등의 운영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고 관련 법령에 맞도록 운영하는 원칙을 적절히 나열하였으며 달리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0조의3은 주민참여 예산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시군별 지역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지역회의에서 각 시군의 주민의견사업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회의를 두는 것이 시군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조례안에서는 시군에 이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이를 지역회의로 보도록 하고 있어 지역회의의 설치로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거나 이중적인 제도 운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확대되어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사업에 대한 주민예산 편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별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76명으로 구성되어 5개 분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ㆍ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는 주민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예산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찾아내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참여 주민들이 도 예산편성 과정과 도정 전반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상 예산교육에 관한 조문이 없고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교육으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보다 전문적ㆍ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2016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인력 양성과 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등 예산에 반영된 도민제안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고 형식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학교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확대와 도민제안 사업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하도록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였고 2016년 10월 20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부 불명확한 용어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권은 기본적으로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이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 활성화 도모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온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경제 및 기업지원을 위해 2016년 말까지 적용한 도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ㆍ면제 조항을 2017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기금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적용에 따른 설치ㆍ운영, 관리자의 지정 조항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는 기금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 중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관련 있는 별도 회전자금의 전ㆍ출입금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ㆍ면제 조항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고 안 제16조, 제21조, 제22조는 지역개발기금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23조는 지역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4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16조, 제21조부터 24조의 개정은 자치단체의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치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규정한 기존 조문을 활용하도록 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본 조례 개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감면ㆍ면제하던 것을 2017년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금년에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ㆍ면제 시행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93만 1,234건에 7,402억 원이 면제ㆍ감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는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도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줌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도의 부채감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가 2017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이유는 현재 도금고의 약정이 2017년 3월에 종료되고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공공예금 약정이율이 현재 1%대 또는 그 이하에 머물고 있어 경기도 역시 2017년 도금고 재계약 시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약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자금운용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2017년도 말까지 1년 더 채권매입 감면ㆍ면제를 연장함으로써 도의 이자수입은 약 45억 원 감소하게 되지만 채권매입 면제로 도민들은 연간 약 304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돼 채권발행으로 도가 얻는 재정적 이익보다 도민 수혜적 측면을 고려하여 1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과 면제는 기금운용자금 규모를 크게 축소시키는 데다 보유자금의 대부분이 운용가능 기간 3년 미만의 단기자금화해 향후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기금은 5년 후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경기 부침에 크게 좌우되는 취약한 도의 재정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민경제 지원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 말까지 적용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ㆍ면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도내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를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채권의 감면ㆍ면제를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회에 제출된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지역개발채권 감면ㆍ면제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개정이 최종적으로 의결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지방채 증권 발행 감소에 따른 수입과 지출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조정실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연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물론 한국정치사의 미답의 영역인 연합정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등 모든 면에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동토 속 자그마한 양지와 같은 곳에 뿌려진 연합정치의 씨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연합정치의 미래를 가늠할 새싹 역시 틔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검토보고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합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를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기조실 관계자들께서는 혹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결이 보류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개정안이 이번 회기 중 부결되거나 의결 보류되는 경우 최소한 내년 2월 말까지는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채권 매입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도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이 의회로 폭풍처럼 들이닥칠 것입니다.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회는 모든 의안에 대해 수정과 보류, 부결 그리고 가결이라는 형태로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의회로 하여금 가결 이외에는 그 어떤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뒤 제출됐습니다. 고의든 부주의든 의회의 가장 큰 권능인 입법권을 크게 훼손하고 위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조실 소관 조례를 심사했던 속기록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15년 9월 제302회 임시회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임용 대기 중인 소방공무원이 조례가 제출된 그 회기에 해당 조례가 가결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다행히 잘 수습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외부요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이 조례 개정 시 검토보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의 금리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국내 시중금리는 이미 많이 올랐고 달러는 예상 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12월에는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달러가 빠져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 약세까지 겹쳐 달러 반출이 급격할 것으로 전망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지역개발공채 매입감면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전문위원인 저는 이러한 내용을 더 검토하고 보고했어야 했는데 어차피 가결되어야 하는 조례인데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뭐하나 하는 자기검열 끝에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연합정치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대한 이해도, 존중도,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동토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연합정치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많은 분들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거나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연합정치는 어렵사리 새싹을 틔운다 해도 그 싹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6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환 위원 잘했어!

○ 위원장대리 박형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제안설명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광명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늘 이렇게 선두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 김영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또 이렇게 언급했는데 제6조입니다, 공개의 철회. 이 조례가 사실은 도민들에게,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대상이 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로 한정되긴 하지만 공개를 함으로써 시장의 표준을 마련해 주는 그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6조 철회를 딱 보면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타당성 이거를 뒤에서 좀 잃는 느낌이어서 이 조항은 삭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이재준 의원 원래는 도지사나 집행부가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사원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철회하는 걸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일면 또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그거는 수정안을 제의해 주시면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좀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1호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에 질서 교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적어주셔 가지고 차라리 이 조문들은, 3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삭제하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이재준 의원님, 참 훌륭하고 또 실질적인 조례 발의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 가지 좀 제가 개념하고 다른 면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원가에 대해 가지고 원가의 개념이 한번 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준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가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듯이 택지비하고 공사비 그다음에 간접비, 그 외 기타 소요되는 비용들 총체적으로 이게 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최고가격제를 선택하고 있는 걸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한제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대단히 좀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공사비가 높다는 것은 원가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데미지로 당연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원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시는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 그 부분은 전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께서 문제제기했던 건데 공사원가가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정부고시 가격이, 조달가격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부조달가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가라는 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원가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표준원가까지 반영하지만 그거를 안 넘는 범위 속에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는, 올라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것이 지금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원가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 최춘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임대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맡겨놓으면 전에는 주택공급에 대한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뜻, 그래서 분양상한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쌀값 같은 경우는 또 놔두면 너무 밑으로 내려가니까 최저가격제를 우리가 택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의 경제현상과 연결돼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임대아파트에 국한해서 오늘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를 것 같다는 말씀은 제가 전자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사실상은 지금 정부상에도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정부가 정부조달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촉구 건의안 정도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안 되고 나면, 일례를 들면 도서관 건축비 하나가 평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하나 짓는 데 1,000만 원이 넘게 우리는 짓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공사원가인지, 그런데 정부조달로 하면 그것이 표준원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불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점들은 좀 있으니까 그거는 공사원가에 대한 산출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촉구 건의안 정도를 저희 도의회에서 내주신다면 그것도 적절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형덕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나득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경기도 재정에 큰 타격을 줬던 때가 있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희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런 수입, 세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 결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거는 주요한 이유가 아니고요.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담은 법을 4월에 제출했어요, 국회 상의 없이. 그게 언제 통과된 줄 아세요? 10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도 그렇게…….

○ 김영환 위원 그때 경기도 세입이 그냥 거래절벽이 일어나서 취득세가 안 걷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때는 취ㆍ등록세인가요? 별도로 있었는데 그때 세입결손이 엄청났어요.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그때 결손 난 게 그런 이유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거래절벽은 뭐냐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취득세 영구인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법이 통과된 다음에 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시장이 신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너무나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선택의 여지를 줄여놓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할 때 또 내용을 담은 게 있잖아요. 뭐였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타면서 1억 5,000, 2억짜리 타고 다니는 분들은 똑같이, 그러니까 2,200㏄나 3,000㏄나 3,500㏄나 5,000㏄나 똑같이 받는다. 이게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별표1에 의해서 가번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이거 누가 정하죠?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2,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8,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6. 2,000㏄ 초과 나는 부분은 누가 정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조례에 별표…….

○ 김영환 위원 그냥 별표로 정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조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3,000㏄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표구간을, 취득세 과표구간을, 채권매입 과표구간을 3,000㏄ 이상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별표에 규정하면 가능합니다, 그 레인지(range) 정하는 거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늘 누진적인 세 체계 이거를 좀 강조해 왔는데 왜 상의 없이 그냥 제 얘기는 무시하고 그냥 2,000㏄ 또 1년 연장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거의 여러 가지 안정성이라든가 지속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별표를 설계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금리인상이 예견된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이 더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채권 이자액보다. 한 46억이라고 그랬던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300억이 넘는 후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억 5,000, 2억짜리 5,000㏄, 3,500㏄ 이런 타는 분들, 벤츠 S클래스 이렇게 타는 분들은 이거에 관여를 안 해요. 채권매입이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00㏄ 사는 분들은 관심 있을 거예요. 높게 사냐, 이 ㏄를 낮게 적용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관심 있어 할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기금 이자수익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기금 이자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과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연장할 게 아니고. 1억 5,000짜리, 2억짜리 그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보통 5,000만 원 이상은 바로 3,000㏄ 이상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채권이 얼마고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제 의견에 의해서 이 조례가 내년 2월까지 계류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비자들은 안 삽니다. 경기도 소비자들은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지.’ 이러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영환 위원 거래절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옳다. 우리가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한번 크게 당했다. 세수결손 그때 1조 5,00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12년에 발생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거는 취득세 영구 감면조치에 따른 법이 6개월간 표류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안 샀기 때문에,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최악의 피해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좀 더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고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행자부에서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 관련되는 법령 이관사항을 정비한 다음에 조례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6월 30일 상황이고요. 이거를 안 하고 설치 조례상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기금으로 수정하는 걸로 결정된 게 9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되고 사실 다른 시도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김영환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동시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과 내수가. 내수의 큰 축은 소비영역인데 소비는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특정한 부분, 이 조례에 관련 있는 자동차라는 걸로 보면 사실은 내수하고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소비를 높이는 데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기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다 재벌기업들한테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채권감면조치를 받으면 후생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지만 특히 저는 승용차가 정말 필요한 서민들, 2,000㏄ 이하 그리고 2,000㏄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50% 하더라도 저는 그 이상은, 한 3,000㏄ 이상은 채권면제해 주면 안 된다고 봐요, 매입면제를. 그 뭐죠? 채권을 바로 또 팔죠. 팔아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즉시매도.

○ 김영환 위원 팔아서 한 10만 원 내외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런데 그 중간에 채권매입하는 금융기관들이 또 돈을 벌게 되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익이 크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적어도 시한에 쫓기는 것, 지난번같이 소방공무원 뽑아놓고 교육 다 시켜 놓고 조례안 내고. 이거 같은 경우도 시한에 이렇게 쫓기잖아요.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한 번은 보류가 되거나 부결될 수 있어도 다음에 처리할 정도의 그 기간 정도, 그 앞에 정도는 내줘야 이게 옳은 거 아닌가. 사실 이런 경우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과 정의 부분을 수정했고 조문 내용 중 국가사무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ㆍ정비하였으며 불명확한 표현을 자치법규 입법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 위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끝에서 세 번째 문단 중 “고려되어”를 “고려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동일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동일 위원입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어업”을 포괄적인 개념인 “수산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24조의 내용은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반영 예정임을 고려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형덕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4조2항, 제5조2항, 제6조, 제7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의 명칭을 현재 지방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금총괄관리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 부분은 기금운용상 적절치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의 기금 설치 조례 목록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적용범위 중 개정안 내용이 법령 또는 조례가 규정하는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의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법령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해 현행 조례 내용을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두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승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의 단서 부분에서 “투자기관”을 “출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 나목의 내용에 비영리단체가 포함되도록 수정하는 대신 다목을 삭제하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양당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 등의 시간을 갖고자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득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0.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1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따복공동체지원단, 균형발전기획실

(14시40분)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제10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1항 2016년도 경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기관별 진행순서는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협조를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과 간부직원들이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황색 책자입니다. 아울러 청취의 편의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재무활동 예산안은 e-호조 지방재정시스템상 세목분류가 어려운 관계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공동체 예산과 사회적경제 예산이 통합 작성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이자반납금은 2014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원한 사업 정산에 따라서 발생한 이자 반납을 위해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용잔액은 2014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서 2016년 9월 12일 국고보조금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3,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2016년 10월 24일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2017년 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연동화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2021년까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65쪽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회복 분야는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 등 5개 사업 3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하늘색 책자입니다.

313쪽부터 318쪽까지 따복공동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지원, 따복공동체 융복합 행정체제 운영,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주민공모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지역역량 강화 사업 등 2건으로 6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604만 원이 증가한 78억 1,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해 따복공동체위원회 운영,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 등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따복공동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해 500만 원, 융복합 행정체제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26억 6,089만 원, 운영비 6억 133만 원, 사업비 2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시군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위해 1억 500만 원, 따복공동체 주민공모 사업을 위해 8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이좋은 마을만들기 2개 사업 4억 2,400만 원,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 6,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은 6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역량 강화 사업이 4억 2,4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예산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8억 1,0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은 따복공동체 활동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소통하며 해결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따복공동체위원회 등 운영에 1,500만 원,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에 2억 5,000만 원, 따복공동체 현장방문 여비에 300만 원, 따복공동체 활동지원 국외연수에 400만 원, 따복공동체 조성활동 시책업무 추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 중 인식 확산 사업 2억 5,000만 원은 따복공동체 활동 사례와 시책행사 홍보 및 보도비용이나 신문과 방송의 보도를 돈으로 사는 행태는 광고를 기사로 가장해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는 행위인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따복”이라는 명칭을 붙인 정책이 따복공동체를 포함해 따복기숙사, 따복마을, 따복버스, 따복택시 등 셀 수 없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발되고 있는 따복 명칭을 우선 정리한 후 일관성 있는 따복공동체 정책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따복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인건비 26억 6,089만 원, 운영비 6억 133만 원, 사업비 2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면 지원센터 사업비 중 공감확산에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에도 따복공동체 인식 확산에 홍보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 이들이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인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단과 센터에 분산 편성하여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사업비 중 ‘상 그리기’의 따복공동체 정책전략사업 2억 3,000만 원과 따복공동체 도민참여 연구 9,000만 원은 연구과제 사업처럼 보이는데 추진형태가 위탁인지 센터에서 직접 연구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ㆍ운영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재위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따복공동체 사업 추진 시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복공동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모사업 여성 참여율을 44%로 높이고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양성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코자 하였으나 목표치를 전년 대비 1% 높이는 데 두고 있어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에 따복공동체지원단 도비 이자반납금이 3,6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따복공동체지원단 도비 사용잔액이 3억 3,83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만 원이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은 43억 4,2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세출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따복공동체지원단))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본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그래도 또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단장님과 또 모든 관계자들께서 각 시군에 따복공동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각 시군의 따복공동체사업단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마을의 어떤 발전적인 것과 또 화합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를 돋워주기 위한 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지사님께 표창이라도 상신해 준다면 아마 그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는데 제 의견이 어떠신지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이현호 위원님, 따복공동체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마을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인건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딱히 방법이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대로 도지사 표창으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위로를 해 드리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시군과 협조하고 또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떤 특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 주셨지만 답변대로 실천에 옮겨줄 수 있도록 단장님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꼭 답변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홍보 관련에 부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따복공동체 활성화나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또 어떤 사업이 있나 또 어떤 활동들이 있나를 서로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론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매출을 못 올리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단지 그런 과정에서 돈을 주고 기사를 샀다는 그런 검토는 동의할 수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그런 언론사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거를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 김영환 위원 특히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현장에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따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게 경기도형 마크잖아요, 사실은 트레이드마크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따복이라는 말을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물론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딱 하나, 따복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대신에 도민들에게 홍보수단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인데, 마케팅을 잘 해야 돼요. 상품 잘 만들어 놓고 마케팅 못 하면 그거 다 헛수고거든요. 특히 현장에 이 정보들이 잘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도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따복이라는 게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지역의 일산동 작은도서관 문제나 혹은 학교협동조합을 제가 따복공동체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 잘 몰라요.

이게 아직 우리가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들을 얼마나 도민들에게 잘 알려내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도지사는 잘 한 것 같아요. 도지사 마이크가 있어서 그런지, 신문에서 다 봤잖아요. 탈당한다, 뭐 한다. 그런데 따복은 자체적으로 마이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도지사 마이크를 빌려서 해야 되는데 도지사는 딴말만 하고 있고 따복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요새. 한참 하다가, 공유경제는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유경제의 구체적인 내용들 도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도지사께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에 우리가 전념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인식 확산 그것도 그렇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한번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도민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서 도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 홍보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공모사업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연초에 시작을 해서 실제로 시군을 통해서 주민들께 예산이 집행되는 게 6월, 7월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재위 심의가 끝나는 즉시 바로 주민공모를 시작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예산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 사전컨설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다니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공모사업을 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시군에 행사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따복 명칭이 도에서 남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따복기숙사, 따복버스, 따복택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올 초 3월 달에 따복 명칭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기본 결재를 만들어서 해당 실국에서 따복 명칭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저희한테 신청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따복공동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말씀 주셔서 추가적으로 한마디 좀 말씀드리면 도청이 손을 뻗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교육청 소관 학부모들. 그런데 그쪽에서 학교협동조합들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 가면 정말 자체적인 학부모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하고도 일정 정도 MOU 관계를 맺거나 해서 학부모협동조합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그리고 학부모협동조합들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사실 매점을 운영하잖아요, 매점. 그런데 자제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당장 회계부터, 어디서 매점 물품들을 공급받아야 될지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3년 단위로 끊어지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되는데 도청의 힘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교육청 협조나 체계적인 그쪽의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이쪽 따복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실 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주민공모사업에 3개의 고등학교가 올해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두 군데인가 돼서 올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준공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관련 부서와 학교협동조합 그리고 꿈의학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나 공동체 또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접점을 이루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경제라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내용들이 깊게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협력사업이나 이런 걸로 별도로 추진하고 또 교육청 홍보가 필요해요. 교육청이 실제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교육청…….

○ 김영환 위원 교육청이 실제 학부모들이나 이분들께 알려줘야 되거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보고 해 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교육청이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협력사업의 내용들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김영환 위원 여기서 직접 하면 제가 보면 한계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직접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육협력사업으로 깔아놓으면 교육청이야 돈 드는 거 없이 자기네들이 직접 교육협력사업 받아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시라 이거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마케팅 부분을 어떻게 잘 팔지를 이걸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에요? 그게 주 사업이지요?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 금액, 예산도 제일 많고요, 사업 중에?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사업하고 심사하고 홍보하는 부분을 분리시켜서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전에는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었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전에는 과 사업비로 기본경비로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주민공모사업이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발표하고 직접 심사하는 축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공간에 대관이라든지, 행사준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따복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거를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왜냐하면 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경기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하는 사업이잖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주민공동체 사업이라는 것들이 시군에서도 활성화가 돼 있고 또 시군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경기도 따복공동체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정리가 잘 되면 저는 아주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따복공동체가 생긴 지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또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던 것들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관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사 두 번, 따복공동체 한마당축제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뭐였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토크콘서트.

○ 오완석 위원 토크콘서트. 한마당축제가 토크콘서트였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다릅니다, 좀.

○ 오완석 위원 다르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한마당축제는 사례발표하고 했던 게 한마당축제인가요? 토크콘서트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한마당…….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한마당은 두 번째 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두 번째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제가 그날 늦게 갔지만 발표하는 거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마다 특색이 다 있고 또 그 특색에 맞춰서 뭔가를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사실 뭔가를 창조해 내고, 창의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선진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사례와 비슷한 것들을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날 40몇 개지요? 43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42개.

○ 오완석 위원 42개인가 발표했는데, 나름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성공한 사례들을 발표하시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홍보를 잘해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아주대에서 했던 토크, 물론 그것도 처음 했던 거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처음 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불만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입단계여서 따복공동체가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도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잘 풀어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조금은 지루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참 있었지 않았나 싶었는데.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의견수렴을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개념정리가 되고 시군과의 관계정리가 되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늘려서 실제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사실 이 주민공모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가 실국장님들한테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반기 때 모 상임위에 있었는데 전투적으로 하라고 위원들이 얘기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지 않으면 실링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왜 그러냐면 워낙 부서가 많고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위성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해야지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있는 책임자를 설득하든가 해서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새로 생겼고 또 알게 모르게 내부적인 역학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밀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략적으로 보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생색내기만 하면 큰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힘만 들고 돈만 나가는,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적정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하셔서 최소한 우리는 이 정도의 적정 사업규모를 유지해 주면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고 설득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내셔야 된다고 봐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시겠지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지금까지 잘 하셨는데 워낙 현장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고 현장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남경필 지사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내일 탈당하고 뭐하고 하면 잘못하면 금방 임기가 줄어들지도 모르는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성을 가질지 안 가질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있는 동안에 뭔가, 업적은 아닙니다. 업적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남겨놔야 다음에 오는 결정권자가, 다음에 오는 도지사라도 이거를 이어받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 보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핵심사업이었던 것들이 승계를 못 해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현장에 참여했던 참여주체들의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도지사만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만 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오완석 위원 하여튼 필요한 사업 또 필요하다면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와 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아직 사업 초기지만 상당히 뿌리를 내려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과도 있고 나름 애쓴 흔적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단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따복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 관여하고 싶은 유혹 같은 것은, 왜냐하면 성과도 내야 되고, 이게 맨날 되풀이 되는 일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업의 경계를 넘어선 그런 유혹 같은 것은 없는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같은 거 소개를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동체 사업을 할 때, 현장의 가장 큰 목소리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 주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로 인해서, 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관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참여라는 형식을 통해서 동원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초부터 이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도 성과주의 하지 않겠다. 오히려 지사님도 저한테 경고하기를 과장이 성과주의 할까 봐서 겁난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성과주의를 가장 크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군 또 준비되지 않은 주민들한테는 당장 지원하지 않고, 먼저 컨설팅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사전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성장시킨 다음에 예산지원을 한다라는 원칙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

단지 한 가지 단점이나 고민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소위 예산을 보고 들어오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견지할 건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에 법인이라든지 단체를 자격요건에 포함시킬 건가 말 건가도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단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기존의 단체나 법인이 공동체사업이라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내부의 사무실을 개조한다든지 내부의 활동비로 쓴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가고 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시군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또 시군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군 중간 지원조직, 지원센터가 빨리 만들어지면 그런 사례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한다니까 사업비의, 그냥 거기만 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게 사업이 자칫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것을 많이 느끼죠, 사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 2년 정도 해 보시니까 뭔가가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해서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위주의, 자꾸 이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손을 안 대야 될 부분을,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꼭 계속해서 이 사업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은.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착근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감이나 이런 사업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장동일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성과가 없는 거는 굉장히 동기부여하는 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데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사님과 그런 약속을 했지만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저희는 이게 현장에서 지역대표이신 도의원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따복사업에 대해서 들으시는 평가가 저는 곧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걸리고 또 더딜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점을 보고 주민들이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속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집중하고 또 일정 부분 사명감이 필요한 그런 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청년 특화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진행사항을 얘기해 보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올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청년공동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출발한 계기는 “공동체에 청년이 없다. 그런데 그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목표보다는 과연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한번 만나보게 된 사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청년 포럼 또 청년 3ㆍ6ㆍ9 사업, 청년대학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올 한 해만 약 700명 가까이 청년들이 참여했고 그 청년들이 발표하는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알차고 다양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감동적으로 느낀 얘기 중의 하나가, 우리 일반 공동체에서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하면 꿈이지만 같이 하면 현실이 된다.” 그래서 협력, 협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청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너무 배고프고 사람도 고팠는데 세 명이 모이니까 비로소 꿈이라도 꿀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청년네트워크사업 같이 하는 포럼이라든지 또 3ㆍ6ㆍ9 사업이라고 해서 세 명 이상이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거를 6개월 동안 집중 연구하고 또 저희 컨설팅도 받아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면 다시 일정량을 선정해서 200에서 400을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작은 사업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이게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가 연말에 있는 그런 청년들의 포럼이나 또 네트워크사업에 위원님들 참석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 장동일 위원 청년공동체, 청년 특화사업 발굴 이런 건 좀 더 늘려서 규모를 있게 해도 되지 않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었던 게 이 사업을 할 만한, 수탁을 받을 만한 업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지원센터가 같이 결합이 돼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 오고 있는데요. 좀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원센터랑 지원단이랑 또 민간영역이랑 합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해 볼게요. 제가 우리 청년네트워크포럼을 몇 번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청년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청년들이, 제가 포럼 하는 걸 하나는 일자리하고 청년실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해서 갔는데 상당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온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더라고요. 청년 부채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진지하게 질의 답변들을 하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자금 대출받아서 그걸 빚 갚아가면서 또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갚고 또 안 되면 또 정지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청년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못 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청년들이 조금만 옆에서 협조만 해 주게 되면 상당히 비전을 갖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젊고 패기가 있어서 자신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따복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다 요청해서 청년들에게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는 데 조금 앞장서서 그 애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3ㆍ6ㆍ9 사업 같은 경우는 100만 원, 300만 원 갖고 하는데 그나마도 청년들이 좋아하거든요. 사실 눈물겨운 이야기인데 제 입장 같아서는 좀 사업비를 늘려서 청년들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렇게 발굴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결시키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설립되는 일자리재단에 청년 취업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청년들이 좀 더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날 제가 참석할 때 보니까 19세부터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처음, 이제 나이가 한 20대 중반까지 됐는데 다양한 얘기가 오는데 상당히 젊은 애들이 신선하고 또 참 좋은 이미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한번 전문가를 모셔다가 토론회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나가려는 방향에 지표를 설정해 주는 그런 계기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포럼 할 때 전문가를 초빙해서 포럼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또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출발 계기가, 청년들 얘기를 청년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청년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한번 만들어가 보도록 장을 만들어 주자 이런 역할이어서 그런 쪽에 치중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선배들 또 이미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모니터링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감사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입 부분은 없으며 예산안 설명서 1쪽 감사관실 세출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8억 7,056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998만 원, 총 12억 8,054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9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1,5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9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및 행자부 특정 감사 등 수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시군 자체 감사활동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 누락세원 발굴 등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1,579만 원 등 총 2억 6,7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및 집행전말 전산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351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539만 원 등 총 1억 1,68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9,8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사업입니다.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부패방지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비 1,500만 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비 1억 6,200만 원,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금으로 포상금 1,500만 원, 청렴도 해피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313만 원 등 총 3억 7,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조사현안사항처리 사업입니다. 조사현안 업무활동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40만 원, 특정업무경비 2,8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옴부즈만 지원 사업입니다. 옴부즈만 위원회 참석수당 2,400만 원, 옴부즈만 안건심사수당 1,280만 원 등 총 4,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사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435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620만 원 등 총 1억 1,68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억 6,6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 활동 사업으로 시군 종합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390만 원,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 600만 원 등 총 8,55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기본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651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765만 원 등 총 8,0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담당관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95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1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쪽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수당 2,632만 원, 계약심사사례집 인쇄비 500만 원 등 총 3,5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939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856만 원 등 총 6,37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2억 8,05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의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 감사지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역 중 사전컨설팅감사 홍보지원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컨설팅 사례만 게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더라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타 시도 컨설팅 사례 등을 게시하면 좋은 비교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사업비는 전액 삭감하였는데 국외연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포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과 사전컨설팅감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사담당관의 옴부즈만 지원입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주민을 대신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 조사하는 민원조사관인 옴부즈만 지원 사업비로 옴부즈만 운영수당 등에 4,330만 원, 옴부즈만 안건심사 간담회 등에 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 옴부즈만 현장조사비는 전액 삭감하였는데 고충민원의 중요사항은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삭감사유 확인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의 원가심사역량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자문을 통해 심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수당에 2,631만 원, 계약심사사례집 인쇄비에 500만 원, 계약심사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보면 서울시가 29명, 경상남도가 19명 등으로 구성인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의 45명의 원가분석 자문단의 인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피고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9조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의 심사대상 자문사항에 사업비와 규모 등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감사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청렴도 향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이 올해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게 편성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국외연수 비용은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일괄 다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각 실국의 주무부서의 인원 대비해서 국외연수 비용을 정리를 했고 나머지 필요한 경우에는 풀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지급을 하겠다고 이런 형태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청렴 쪽의 그거는 없어지고요. 주무과에 있는 국외연수 그것만 지금 인원 대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 개인적으로는 고생을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격려도 해 줄 수 있고 또 외부의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승남 위원 본 위원도 감사관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런 것은 사실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직원분들이 이러한 국외연수를 통해서 그동안에 일했던 부분에 대한 성취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국외에 나가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바로 효과가 있다면 연수만 다니게요? 그렇지는 않지만 나가서 뭔가를 보고 온 것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분명히 훗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려고 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최소한의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전체 부서가 다 그렇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승남 위원 국외연수라고 그래서 나쁜 이미지로만 접근을 할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격려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예산이 결국은 다른 예산 줄여 가지고 안건심사비를 늘린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안건심사 간담회 등은……. 아, 금액이 한 200만 원 주는구나, 줄었고, 아까 뭡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현장조사비는 줄었고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했던 심사수당은 이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이거 안건심사 간담회비나 얼마 되지도 않고 옴부즈만 현장조사비는 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얼마 안 되지만 삭감을 했나요?

○ 감사관 백맹기 현장조사비에 반영되어 있는 목은 일반공무원 여비에, 여비 가는 형태라서 한 번 나가면 한 분당 한 3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그렇게 반영돼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일선에 바쁘신 분들이 나가서, 현장에 안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고충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이 다른 쪽이고요.

○ 오완석 위원 다른 쪽에 반영이 됐나요, 어디죠?

○ 감사관 백맹기 거기에 한 번 참석하실 때 15만 원 가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 오완석 위원 어디 목에 되어 있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안건심사수당 그 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사전안건심사수당, 회의수당, 참석수당 그다음에 현장조사 참석수당이 같은 목에 묶여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안건심사수당? 거기에 현장에 나가는 비용은…….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 오완석 위원 한 번 나갈 때 15만 원씩 포함된다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래서 밑에 여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없어도 되겠다 해서 없앤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중지급 되니까. 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네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오완석 위원 현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이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예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 거죠? 옴부즈만.

○ 감사관 백맹기 옴부즈만에요?

○ 오완석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사전안건심사수당도 저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걸 기회로 삼아서 중앙부처,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도 다 조사를 하고 행자부의 조례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 다 조사를 이번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전에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데 다 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이메일로 위원들에게 보내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와서 심사를 해야만 이게 토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오려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큼 숙지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냐, 또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저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로도 필요한 게 있다면, 예산문제라면 예산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좀 해서 내실 있고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만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방금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현장조사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건심사수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 감사관 백맹기 같은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같은 목에?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원래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이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지급,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건수당을 과연 건별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건지, 건당 단가는 얼마인지 또 그냥 원고를 부탁했을 때 원고에 대한 단가기준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지침을 좀 마련해라, 이런 지적사항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위원회별로 또 안건 내용에 따라서 그게 딱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건 내용에 따라서, 위원회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조금 적게 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편차가 조금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만 조정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안건심사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 제도가 좀 필요하다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게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어느 쪽에서는 안건당 10만 원을, 어느 쪽에서는 예를 들면 5,000을 준다 치면 그런 차이가 과연 적정하냐 하는 의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아예, 그러면 현장조사비 같은 거는 그 목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별도로 예전처럼 현장조사비를 따로 빼 주는 게 좋지 않나요?

○ 감사관 백맹기 같은 안건, 특별히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포함을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비는 현장조사비고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고로 할 수도 있고 회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장조사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이게 다 섞여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사비고 하나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안건심사수당이고, 그러니까 수당과 조사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목 안에 같이 넣어놓는 게 체계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 감사관 백맹기 저도 뭐 아주 진짜 누구보다 많이 아는 예산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운영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분화해서 그 목을 달리 했을 때는 어떤 운영에 대해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구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예산운영에 대한 플렉시블한 유연성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장 작은 단위인 목에 있어서 이거는 같이 섞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나중에 다시 한 번 고민을…….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해피콜 관련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주용역 주고 계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2명 주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딘가요? 어디 뭐 회사를 통해서 외주용역…….

○ 감사관 백맹기 네, 120민원센터에서 외주 주고 있는 그쪽하고 같은 데서, 거기서 같이 줘서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2명 상담사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직책전문수당 이렇게 책정했는데 야간상담사는 20만 원, 주간상담사는 1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아무래도 야간에 더 힘들다 이거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팀장 같은 경우는 주간팀장이 37만 원, 야간팀장이 30만 원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과 상담사 직책수당이 달라요. 왜 이런지,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한 거냐.

○ 감사관 백맹기 그 내용은…….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건데 자료 받은 걸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간상담은 10만 원, 저녁상담도 10만 원을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상담을 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120경기도콜센터 운영, 같은 일관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팀장은 반대라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팀장이 반대라고요?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니까 팀장인 경우는 주간팀장은 37만 원, 야간팀장은 30만 원 이렇다는 거거든요. 바로 답변이 힘드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그걸 좀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이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설문평가진행 인건비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 돌려서 설문평가해야 되죠?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사탕도 주고 부채도 주고 설문평가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에 있어요. 설문평가 프로그램 작성 등 직접경비가 9,800만 원. 이 설문 만드는 데 힘든가요, 이게? 기존에 써왔던 방식들 있지 않나요? 설문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거 예를 들면 통계 패키지로 돌리는 거거든요, 설문을 그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무슨 코딩하고 무슨 프로그램 패키지를 직접 만들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설문지를 초기부터 어떤 설문을 해야지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할 수 있는지부터 해서 남녀, 몇 세부터 시작해서 돌리는 설문 대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질문의 순서들이 쭉 있고. 제가 보면 두꺼우면, 진짜 두꺼운 설문지 같은 경우 한 15페이지 정도 이렇게 설문들이 돌아갈 거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답하기가.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돌리고 그걸 분석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통계 조금만 전공하면 그거 금방 조사하는데 이게 1억이라는 건데 좀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이것도 내용을 같이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줬을 텐데 용역기관에 설문평가 프로그램 작성 등 직접경비라는 내용이 뭔지 주시면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전컨설팅감사 홍보지원 사례집 1만 원에 500부, 이런 식으로 작년에 홍보를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홍보가?

○ 감사관 백맹기 이런 홍보 말고도 실제 저희 감사총괄담당관께서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에 대해서 직접 강의도 하고 밴드도, 이건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것만 그런 건데요. 홍보라는 것은 지금 정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이게 정말로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방법, 최소한 돈 안 드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꼭 필요하면 최소한의 돈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는 우리가 꼭 확장해서 이런 사전컨설팅제도는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에 감사관들이 있지요? 시군에도.

○ 감사관 백맹기 네, 감사담당관이 다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담당관들이 있죠? 여기는 우리 도하고는 어떤 관계를, 업무적으로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지요?

○ 감사관 백맹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형님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형님이고 밑에 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적으로는 한 번씩 그쪽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감사내용 아이템에 따라서 인재개발원에서 같이 그런 팀들에 대한 감사 사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쪽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콘택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답을 주고 있는 그런 관계로서 같은 감사업무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 그럴까 이런 형태로 유기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우리 도 감사관님의 지휘하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도에 뭔가 협의를 해야 되고 내용이 어려운 것은 감사관님한테 내용이 문의가 오고 질의가 오고 그러나요?

○ 감사관 백맹기 시군의 감사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도보다는 훨씬 못하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기들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고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쪽으로 민원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민원들은 그쪽에 이첩해서 하도록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도 시키고 그렇게도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시군 감사담당관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특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95쪽 DMZ정책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 3만 6,000원, 296쪽 군관협력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 2억 6,676만 2,000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1억 7,9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05쪽 균형발전담당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621만 8,000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순세계잉여금 7,051만 7,000원입니다.

30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78억 8,698만 7,000원으로 307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을 위해 1억 6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1,359억 6,16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10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2,430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1,211억 7,700만 원, 109쪽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11억 6,730만 원 그리고 110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등 13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130억 4,956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이 7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93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1,095만 6,000원을 편성했고 주요 세부내역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4억 3,200만 원, 도정시책 기획홍보 11억 2,680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3억 2,4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02억 2,184만 원이 증액된 1,712억 4,256만 원을 편성했고 주요 세부내역은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지원 236억 4,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643억 3,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20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9,563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5,030만 5,000원을 편성했고 주요 세부내역은 남북 평화의 종 건립 지원 3억 원,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1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0억 7,280만 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07억 9,343만 6,000원이 증액된 354억 1,736만 2,000원을 편성했고 주요 세부내역은 DMZ 관광 활성화 2억 7,450만 원,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2억 5,000만 원, Tour de DMZ 자전거 퍼레이드 2억 3,000만 원, 고랑포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 20억 5,000만 원, 임진강평화공원 조성 26억 6,400만 원, 접경권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49억 3,000만 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46억 9,800만 원, 127쪽에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 10억 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69억 2,300만 원,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 92억 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673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2,838만 1,000원을 편성했고 주요 세부내역은 군 장병 위문공연 5억 6,000만 원, 131쪽에 한미협력사업 1억 2,000만 원,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1억 원, 한미친선 교류협력 8억 4,000만 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514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14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514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12억 원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50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84쪽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50억 원, 85쪽 재무활동비 67억 1,800만 원, 93쪽 도정시책 기획홍보 11억 2,700만 원, 94쪽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0억 3,300만 원, 94쪽 군관협력사업 7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112쪽부터 113쪽까지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333억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투자계획입니다. 243쪽부터 244쪽까지 낙후ㆍ소외지역 기반시설 확충 1,419억 9,800만 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 383억 80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514억 1,000만 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5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469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10억 2,000만 원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2개 사업 2억 3,900만 원으로 473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 8,900만 원과 476쪽 DMZ정책담당관의 DMZ 평화 가족 한마당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 11월 9일 설치됐으며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사업 활성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 도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9,844만 9,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1,996만 9,000원, 지출 5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1,841만 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세부적인 자금운용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359억 6,16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액 1,268억 2,695만 원보다 91억 3,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750만 원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등은 1,359억 5,410만 원으로 91억 2,7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130억 4,9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4억 5,2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도정시책 기획홍보입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 사업은 도정시책 기획홍보 10억 2,63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 7,800만 원, 사진 인화료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6년과 동일하고 다만 신문사를 통한 도정홍보 사업이 단가인상 등으로 6,130만 원 증가했을 뿐입니다. 경기북부에 특화된 홍보아이템 등의 발굴이 요구되며 기획홍보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살릴 수 있는 홍보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입니다. 영상스튜디오 유지 관리 사업 내역은 영상장비 및 스튜디오 유지 관리 3,305만 원과 영상관련 부속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억 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상관련 부속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산출근거를 보면 대체용 ENG카메라 구입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사업내역은 UHD급 ENG카메라 시스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청내 UHD급 TV 보급률을 살필 필요가 있고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지상파 UHD 방송 편성비율이 2020년에 가도 25% 수준에 그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입률이 낮은 4K 방송장비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아닌지 구입 시기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기초생활기반 확충ㆍ주민소득 증대ㆍ지역경관 개선ㆍ주민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76억 2,3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접경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근 3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2014년, 2015년 국비 일부가 교부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되었고 2016년 또한 국비 미교부에 따른 명시이월조서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존자원을 개발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사업비가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먼저 남북 평화의 종 건립 사업입니다. 남북 평화의 종 건립 지원 사업은 3억 원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 남북 평화의 종을 설치토록 지원하여 이곳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을 조성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것이나 도내에 임진각 평화의 종이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업인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교육 사업 1억 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제공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정착 과정에서 겪는 지역사회 융합과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선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교육비가 2016년보다 감액된 이유는 반드시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취업교육과정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좀 더 다양한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DMZ정책담당관입니다. DMZ정책담당관의 2017년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12개 사업에 16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DMZ정책담당관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6억 3,400만 원, 출연금 7억 2,000만 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08억 9,900만 원 등 총 232억 5,3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이 사업비는 DMZ정책담당관 전체 예산의 65.6%에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이 DMZ 관광과 관련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하겠습니다. 또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 사업 등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맞는 위탁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제는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전망대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10억 원 전액이 국비 미교부에 따라 명시이월 예정이고 해당사업이 2018년 6월 마무리 예정임을 감안해 사업비를 적기에 교부받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군관협력담당관의 군관협력사업입니다. 미확인 지뢰제거 지원 사업 7,000만 원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3만 5,000㎡에 101개를 제거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켰다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 되어야 하는 만큼 도가 군과 함께 협업추진하고 필요시 예산 확대지원을 통해 주민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미협력사업은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들이 한국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과 경기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주한미군 전입 장병에 대한 한미 우호증진과 미군과 지역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군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두 사업을 별개의 사업이 아닌 융합해 추진한다면 한국문화 이해 증진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 1,000만 원으로 2016년도와 같고 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2억 원으로 13억 6,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500억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가평 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12억 원, 지역균형발전 육성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사업에 50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대상 시군에 지원되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5년도에 74억 900만 원, 2016년도에 156억 7,7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사업 활성화,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 사업의 실질적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117억 1,8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탁금 원금회수는 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원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14억 9,84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3,404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2억 1,996만 원으로 2,1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규모는 수입규모와 같은 117억 1,841만 원입니다. 사업비에 해당하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 감액되었고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은 67억 1,841만 원으로 59억 5,5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45억 6,200만 원, 공감 통일교육 추진 2억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1억 7,4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6,4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67억 1,841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의 57% 이상을 예비비 성격인 도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지가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에서는 교류 재개에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도의 일반사업과 달리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다고 해도 도의 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대북지원단체 등을 통해서라도 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감 통일교육 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 사업 등은 100%에 가까운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위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2017년도 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차원의 조례 이행 촉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와 DMZ정책담당관의 DMZ 평화가족 한마당에 각각 8,9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통일기반조성담당관 국외 통일교육아카데미의 목표치를 보면 15%로 이미 2015년에 실적 21%를 달성한 바 있어 목표를 낮게 잡고 성과목표 달성에 급급한 지표설정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DMZ정책담당관은 기타 이자수입의 도비 이자반납금이 기정액 대비 3만 원 증액되었고 군관협력담당관은 기타 이자수입의 도비 이자반납금이 2억 6,6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676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의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으로 2억 6,116만 원이 발생해 기정액 대비 1억 7,915만 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사업비 집행 잔액과 폐 레일 매각수익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4,6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1만 원 증가하였고 2015년 결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사업 순세계잉여금 7,0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이 451억 1,2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64%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 사업은 2015년에도 215억 원 예산 중 66%를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74억 900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시군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으로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예산 67억 6,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개의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 3건, 기간 미도래사업 4건으로 예산액 351억 4,235만 원 중 105억 4,893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관광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은 지난해에도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예산액 453억 2,298만 원 중 156억 7,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살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에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쪽 업무를 맡으신 지 몇 개월째 돼 가시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4개월이 지났으면 짧지는 않은 시간인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아우트라인은 잡히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저는 도대체 여기 부서의 사업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워낙 유사ㆍ중복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많은 사업들이 이곳저곳에 막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어지간한 인내심 가지고는 보기도 힘들고. 보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대해서 여러 단위에서 검토보고서를 내놨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우선은 조금 전에 우리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기재위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검토보고서 내놨고 또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검토의견을 내놨고 종합적인 의견이 뭐냐면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니까 DMZ 쪽은, DMZ담당관이 지금 누구신가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 양근서 위원 정리가 됐어요, 머릿속에 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 양근서 위원 다 돼요?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건가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일정 부분 좀…….

○ 양근서 위원 일정 부분만 되고, 일정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큰일이네요. 사업이 머릿속에 가지처럼 딱딱 나눠져야 될 것 아니에요, 명료하게.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제 시각도 그런데 보니까 다른 단위의 검토의견도 다 그래요. 핵심적으로 지금 지적되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번 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됐던 것은 아닐 것 같고 계속 몇 년째 이게 동어반복 형태로 문제점이 지적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정리를 할 것은 하고, 통폐합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각각 개별의 사업이 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합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 예산도 전부 검토하시면 저희가 부기별, 항목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과목 잡혀 있는 그게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각 사업별로 당연히 조금씩의 차이나 차별성이 있을 수 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이 정책사업에 대한 소비자, 최종수요자는 도민이나 일반인들일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중복돼 있다는 감이 들면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업의 애초 차별화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 효용성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부터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 이게 못 하는 이유가 있어. 왜 못 하겠어요? 결국은 각 사업을 찢어놓고 주인이 있는 거야, 따로. 그렇죠? 주인이 있으니까 그 주인 눈치가 보이니까 통폐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방관하고 좌시하고 갈 거냐는 문제예요. 저는 칼을 대야 된다고 봐요. 키울 건 키우고 집중할 건 집중하더라도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지요. 그래야지 홍보하는 데도 훨씬 효과가 있고. 이를테면 이게 대체적으로 홍보사업이다 그러면 또 교육사업이다 그러면 훨씬 많은 도민들 또 외부에 있는 분들 모셔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1억, 2억짜리 수없이 무슨 백화점에 부스 만들어놓고 사업하듯이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DMZ 전체가 보니까 완전히 다 무슨 부스 전시관이야, 전시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행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 양근서 위원 행사전시관 만들어 놓고, 다 지적해 놨잖아요. 달리기 관련된 사업만 해도 전문용어까지 동원해서 무슨 트레일러닝은 또 트레일러닝이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런데 각각 이렇게 또 세분화 들어가면…….

○ 양근서 위원 세부적으로는 당연히 걷는 것하고 마라톤하고 울트라트레일러닝 다르겠지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도 보니까 몇 개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코스도 다르고 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다는 얘기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상이 틀린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사시는 분들.

○ 양근서 위원 대상이 다르더라도 한 개의 행사로 통폐합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층들을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청하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업을 이렇게,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앞전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특히 북부지역 개발사업들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지원사업들이 수많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중복되고 유사한 것들이 얼기설기 방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북부지역 개발사업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에는 전체 한 40조가 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전체 합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북부지역 의원님들이나 북부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이렇게 많은 사업합니다.” 해 가지고 이용을 할 때는 “43조 원이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게 너무 많다, 과다하게 북부 쪽에 퍼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A사업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중복됐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고. 양쪽으로 다 지금 그거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개발사업은 북부지역개발 10개년 계획해서 다른 실국에 있는 거를 총망라해서 그런 거고요. 개별 사업,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봐 가지고 2억짜리, 3억짜리 이거를 드러내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론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기는, 그런데 더 크게는 이 정책사업의 관리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방만하다니까요. 너무 체계가 없어요, 이쪽은. 북부만 오면 제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각 세부사업도 들여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전체 디자인을 해야 돼요.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의견은 또 추가질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DMZ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는데 개별 개별 행사가 다 다른 기준이나 다른 대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칼자루 쥐어서 휘두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DMZ 일원의 균형된 개발과 보전 정책을 보면……. 여기 보니까 경기도 총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분석 책자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DMZ정책담당관의 성과계획에 의하면 DMZ의 글로벌 명소화란 그런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DMZ 관광 활성화 또 DMZ 인프라 구축, DMZ 일원 보전 등 3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이현호 위원 보니까 본 사업의 대부분은 DMZ 관광 활성화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해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가 불과 93%가 넘습니다. 그리고 DMZ 일원 환경보전 사업은 DMZ 생물권지역 교육, DMZ 일원 생태조사 등 불과 한 2억 4,000만 원, 그래서 한 0.7%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사업과 보전사업이 균형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전 정책을 강화할 방안이 없는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해 주셔서 2017년도에는 저희가 DMZ 일원의 자연환경 생태조사 및 생태도감을 제작하려고 4,0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집어넣었고요. 환경보전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는 못 늘리고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인프라 구축은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사업에 매칭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도비사업으로서는 보전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달리기ㆍ걷기 행사에 관련해서 보면 평화통일마라톤대회 또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또 DMZ 울트라트레일러닝(산악달리기)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자전거행사도 보면 유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퍼레이드, 자전거 투어 이런 행사가 있고 또 체험 행사도 DMZ 생태체험 행사 있고 또 DMZ 팸투어 운영 또 나라사랑, 이렇게 캠프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정리, 이게 가짓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요약해 가지고 더 질적으로 나은 그런 행사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짓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어도, 또 규모를 크게 하더라도 다양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을 정리를 못 하느냐. 행사하는 주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하는 주체가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다른 일반 업체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감히 이거 손을 못 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주던 데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정리하게 되면 어떤 주던 데를, 위탁 준 데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장님께서 쉬운 말로 칼질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이나 뭐나 다 틀리고 DMZ가 4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또 특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예산, 물론 실장님께서나 관계 직원들께서 예산을 내실 있게 쓰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차후에 양근서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광공사하고 북부지역은 DMZ, 특히 여기는 경기도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광공사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관광공사랑 하는 사업은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군하고 관계되는 사업을 주로 관광공사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일반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광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개발할 때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 장동일 위원 국비가 제때 교부가 다 안 되는 이유는 뭐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국비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도라전망대 10억도 11월, 며칠 전에 교부가 됐고요. 대부분 12월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항상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 행자부나 같이 논의해도 그쪽 사정이 있는 듯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을 보면 삭감이 됐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동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교육을 하면 취업장려금이나 직업훈련장려금이나 고용지원금 같은 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훈련장려금이나 이런 거 대신 지금 복지사업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는 미래행복통장이라고 그런 걸 추진하고 있어 갖고, 그전에는 생계보전형으로 그런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지금은 자본축적형으로 이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저축하면 그거에 대해서 배로 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노동부에 직업훈련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부 직업훈련 직종하고 중복되는 걸 좀 최소화하고 북한이탈주민들도 우리 일반 주민과 함께 교육을 받아 갖고, 그런 게 사회통합 차원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기존 취업지원 제도상 사각지대에 놓인 40대, 50대 여성분이라든가 이런 분 위주로, 사각지대 위주로 취업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혹시 다른 목으로 전환되고 그런 건 없는가요? 그러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의 총 실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는 통일기반 사업으로 쓰여집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 취업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고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라산전망대인가요? 도라전망대 이건 왜 계속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 그게 저희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국비가 아직 안 왔었는데 11월 며칟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에 빠졌고 저희가 집행완료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총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게 11월, 저희가 예산서 제출하는 거 지나고 나서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해서 20억 그다음 국비가 10억, 30억으로 공사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1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나득수 위원 추가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40억 공사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40억 공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까지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2017년에 10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계속 늘어 갖고요, 지난달에 우리나라 전체에 3만 명이 넘었고요. 우리 경기도에 8,700여 분이 넘어 갖고 한 30%가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로 다 가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경기도에 제일 많습니다. 30% 정도가 경기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의 대부분이 여성이 많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이 줄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수요는 늘고 그리고 또 보호해야 될 대상, 그러니까 여성의 비중이 많고. 그런데 왜 1억이 줄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일단은 북한이탈주민뿐 아니고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교육을 시켜 보니까 큰 효과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주민하고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데 노동부나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여성 일자리나 해 갖고 직업훈련과정이 굉장히 많아 갖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특히 중국서 많이 머무르고 오셔 갖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40대, 50대 여성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엔 이분들을 교육하면 직업훈련장려금이나 고용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업체에도 주고 이랬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최근 복지사업하듯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도 미래행복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취업을 해서 근무하고 있으면 저축 금액에 따라서 배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건 통일부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줄인 이유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래서 통일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취업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은 줄였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1억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국가사업으로 진행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되니까 1억…….

○ 김영환 위원 그 수요는 늘어날 거라고 지금 계속 예측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런데 취업에 대한 수요는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취업에 대한 수요는 줄 거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혹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취업에 대한 수요가 줄 거라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게 고용 저기가, 폐지가 2015년 11월 말에 폐지가 돼 갖고요.

○ 김영환 위원 뭐가 폐지가 됐다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 중에서 직업훈련장려금이나 고용지원금을 주던 거를 2015년 11월 19일 날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숫자적으로 볼 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났는데 조금 줄어 있고 저희가 또…….

○ 김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논리적으로 한 단계씩 건너가서 짚자고요. 그러니까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거기에 따른 부수효과는 뭐예요,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대신 자본축적형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금하면…….

○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는, 잠깐만. 그러면 통장으로 딱 찍어주는 자본축적이나 고용장려금이나 저는 취업을 유도하는 데는 똑같은,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통일부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취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장려금에서 통장으로 자본 축적하는 내용으로 변경했을 뿐이지 취업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자, 이탈주민은 많아요. 또 경기도에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통일부의 그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취업을 더 장려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취업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다만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좀 다시 되짚어보면 중복된 사업이 있어서 정리했다 이거는 저한테 좀 의미가 오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중복사업을 뭘 했는지 그리고 이 1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어려운, 사실은 대학교 졸업해도 반절도 취업 못 해요, 그중에 또 반절은 인턴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특히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남쪽의 여건을 감안할 때도 이분들이 정말 우리 남쪽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의 일자리를 발견하고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걸 더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50%를, 다른 거는 명시이월하는 데도 10억씩 떡떡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그냥 반절로 뚝 잘라서, 얼마 있지도 않은 예산을 반절로 뚝 자르니까 좀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가능성이 높은 걸로 해 갖고 선별해서 이 예산을 착실히 운영하면 그동안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위원 증액해도 안 받으시겠네요, 그 말씀으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사실 이분들의 취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저희가 조금…….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일자리재단 생겼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나…….

○ 김영환 위원 위탁 주면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탁이 아니고 일자리재단이나 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센터나…….

○ 김영환 위원 여성도 별도의 특성이 있으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노동부에 직업훈련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 김영환 위원 대신에 관리만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일자리 기관들이 취업 지원사업을 하고 이쪽에서는 사후체크만 쭉 해서 성공률 높은 것 또 내실 있는 것들을 골라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기금심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말씀이…….

○ 김영환 위원 저희 추인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기금심의위원회가. 다 편성해 놓고 기금심의위원회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추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참석 안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우리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그러니까 “도지사는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지금 이 기금이 한 300억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3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쓰고 나면 얼마 남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110…….

○ 김영환 위원 76억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내년 쓰고 나면, 네.

○ 김영환 위원 76억인가 그 정도 남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요? 67억인가? 67억일 거예요, 67억. 그런 것 같아요, 검토보고 13페이지 보니까. 예치금이 67억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 썼죠, 지출액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작년에 22억 썼고요. 올해는 4억 7,000 정도 썼습니다.

○ 김영환 위원 올해 4억 7,000 썼고 작년에 22억 썼고. 그러면 올해 출연금 넣어줬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올해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안에 기금 출연금이 없었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2017년도 제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2015년도는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계속 제로고요. 2010년에 한 번 50억인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통으로 2010년에 저희 막 임기, 그해에 이미 들어와 있었겠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수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한 번도 넣어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저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는데도 기금 출연금을 한 번도 확보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넣으시면 받으시겠어요, 이거를?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추경 말고 저희가 넣으면 받으시겠냐고. 추경에 확보하나, 지금 조례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한 번도 안 지켰으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내년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부동의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113페이지거든요. 도정 홍보비 얘기인데 지금 보면 우리 홍보비가 사실상은 이쪽에 11억쯤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조실 예산에 25억쯤 있고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총 예산규모 52억쯤 되거든요, 언론 관련 예산. 이것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이거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지역 총 해서 11억 7,000인데요. 북부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북부지역은 이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런데 홍보예산이 지금 보면 이거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잖아요. 다른 사업들 같은 데에서도 전부 다 어쨌든 언론의 홍보비들이 간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북부지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 있어 가지고요. 이게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그 밑에 영상관련 부속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1억이 있는데 지난번에 HD영상시스템으로 전부 교체하면서 다 일괄적으로 바꾼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때 못 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의 HD ENG카메라 장비, VHD방송 장비로 변화하는…….

○ 위원장 이재준 그것은 어쨌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가도 보급률이 25%밖에 안 되면 사실상 이거 아무리 고화질로 찍어도 우리가 보는 건 일반영상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에 두 군데를 합쳐서, 도청과 그다음에 의회랑 합쳐서 50억도 넘게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때 이 예산에서 빠졌다는 것도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북부지역은 빠졌고요. 지금 현재 방송사 제작환경이 보도나 예능, 스포츠는 그대로 HD인데 영화나 드라마나 CF 등은 UHD로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카메라는 기획영상홍보물을 찍기 위해서 좀 차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남북 평화의 종 건립인데 이게 사실상 김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약 270억인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3억이 없어서 도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사실상 어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진각 평화의 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추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사실 저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하고 저희하고 이거는 별개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도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평화의 종이 어떻게 보면 임진각에 있는 거 하나면 족한데 김포시장이 자기가 생색내려면 자기 돈 갖고 생색내는 것이지 이거 하나를 더 한다고 그래서, 평화의 종이 수십 개가 된다고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것은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하고는 별개로요. 지금 현재 철탑이 있었는데 그 철탑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그 철탑하고 DMZ 철책선하고 또 기존에 있던 탄피들 있잖아요, 저희가 모은. 그거를 모아서 종을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임진각에 있는 그런 조그만 종이 아니고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270억 중에 3억을 줄여서 평화생태공원사업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걸 김포시나 국비로 못 하고 도비로 꼭 3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예산편성 자체에서 기획을 할 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국비지원되는 것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 총 사업비가 29억이 드는데 저희가 3억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보면 DMZ 행사 관련인데 이걸 다 합쳐놓으면 행사예산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전부 개별예산으로 잘라놓으니까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닌데 이걸 합치면 다 투융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나. 1억 하면 안 되고 1억 5,000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만큼 이것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 5억 이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걸 합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면 좀 더 예산이 세밀하게 짜지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 볼게요. 127페이지인데 마정중대하고 캠프그리브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몇백억이 들어가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런 사업들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단가가. 아무리 군 대체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원가를 계산해 볼 수도 없고 군이란 특수시설 때문에 해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한미협력사업 8억 4,000도 지금 배분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동두천 같은 경우는 배분비율이 적고 거의 평택에 치중이 되는데 한미협력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랑 예산을 맞추면 10억이 넘어요. 무슨 한미협력사업 행사하는 데 10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도 또 이번에 1억을 올렸고. 그렇다면 여기는 사실상 북부잖아요. 북부가 균형발전기획실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북부에 3개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도 안배가 되든지 너무 평택에 편중되어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평택에 워낙 많은 인원이라 제일 많이 배정이 됐고요. 이번에 1억 올린 거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옛날에 동두천에, 의정부에 많았을 때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 줬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번에 저희가 동두천에 1억을 더 올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사실 동두천에 이사를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사 간 지역에는 미군이 그동안 나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사 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경제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그거에 대한 그건 안 하고 이사 가는 데는 평택특별법 지원해서 또 가고 이런 거까지 더 많이 주고 그럴 때는 논리가 그쪽에 많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많았을 때 거기 한 푼이라도 지원해 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자꾸 현상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특히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북부 저기니까 이 예산을 사실상 증액하는 것을 저는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북부지역에 안배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지 너무 평택으로만 치중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대체로 저도 같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입장에서 칼자루를 쥐기가 힘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에 피 묻히기 힘들다는 건데 저희가 손에 피를 좀 묻힐게요, 이번에. 옆에 계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이 거들어 주시기로 하시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종의 사업 통폐합 방안을 저희가, 단시간 내에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만들어 가지고 내일 예산심의죠? 하여튼 저희 안을 이야기드릴 테니까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좀 부끄럽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세부사업별로는 우선 정전협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사업은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인천하고 서울하고 같이 3자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인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합동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 예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1억이 있고 각각 또 1억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각각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먼저 회의를 거쳤습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서울시도 1억, 인천시도 1억 대략 한 3억 정도로 규모로 해 보는 거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렇게 확보하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는 또 각각의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합동연구 방식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어디, 합동연구기관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문제제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은 삭감이 됐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김영환 위원님도 여쭤 주시고요. 장동일 위원님도 여쭤 주셔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보니까 앞에 행감 때도 탈북주민들이 늘고 있고 특히 40% 정도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30%.

○ 양근서 위원 30%가 경기도에 있고 해서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이만 하고 어쨌든 이번 해에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무질서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유사ㆍ중복사업들 통폐합해서 사업을 좀 집적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대행사업에 보면 자체 사업평가가 전부 우수로 나와 있는데 최우수는 없고 보통은 없고 다 우수예요. 어떤 근거로 이거를 평가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 예산집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제대로 됐으면 우수고요.

○ 장동일 위원 똑같아서, 이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금 11월 정도까지는 예산이 거의 많이 집행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수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따복공동체지원단,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고 내일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입니다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장동일최춘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조광명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기획담당관 김현수

예산담당관 최문환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조사담당관 한인교감사담당관 송기헌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정란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비상기획관 김재준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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