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 3.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위원회안)
-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 3.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순으로 하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 소관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기관은 일괄하여 진행하겠으며 2016년도 제4회 추경과 2017년과 예산안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결은 일괄심의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마지막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위원회안)
(10시2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됐습니다. 당초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내용입니다마는 조례안 중 안 제7조6항 인사청문 관련규정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1월 8일 경기도로부터 재의요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안에서 인사청문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안으로 새로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오늘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국장님을 비롯한 3개 언론사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3.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10시24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회사무처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어제 소개해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회 추경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8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05억 6,664만 원으로 당초예산 400억 1,941만 원보다 5억 4,723만 원, 1.4% 증가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은 415억 3,863만 원보다 9억 7,199만 원, 2.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공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료관에 홍보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하여 의회 안내 및 견학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안내도우미 미채용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료관 설치비용 1억 2,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계약 비용 집행잔액과 간행물 우편요금 할인으로 절약된 집행잔액 1억 5,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총무담당관 예산입니다. 의정 스마트 소통지원 집행잔액과 노트북컴퓨터 구입 대신 대여로 전용하고 남은 잔액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정위원장 사무실 설치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37만 원, 사무실 설치비용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 비용 집행잔액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상담소 기본 운영경비와 상담관 미채용으로 인한 상담수당 등 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회 추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위원장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건에 대해 1억 100만 원을 증액요청하고 동일금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정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은 3회 추경 증액 반영 등으로 계약이 늦어진 2억 3,700만 원과 준예산 부동의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8월에 계약이 이루어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분석 연구용역은 3,800만 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82에서 84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의회사무처 사업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199억 1,000만 원, 미디어 홍보 73억 7,7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86억 3,0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28억 5,10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57억 7,500만 원, 지역상담소 운영 62억 4,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7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억 7,140만 원으로 이자수입 340만 원,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4,300만 원,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수입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 7,561만 1,000원을 증액한 421억 9,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6.6%인 239억 664만 4,000원은 정책사업이며 43.34%인 182억 8,838만 2,000원이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는 공보담당관 68억 8,133만 6,000원, 총무담당관 322억 4,041만 2000원, 의정담당관 2억 6,573만 1,000원, 입법정책담당관 27억 1,363만 원, 예산정책담당관 9,39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9쪽 의정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2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의원 업무수첩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1억 3,7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비는 6,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입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및 의정현황 시책홍보 등에 45억 8,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홍보 역량강화, 미디어홍보사업, 행정지원 연찬회입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8,3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4억 2,1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4,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12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60만 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억 2,6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청사방호와 민원안내 및 제복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과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 등으로 2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외빈 방문행사 및 외빈 초청여비로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9,874만 6,000원,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및 공용차량 임차료,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비용, 도의원 생활관 유지관리, 기계시설 유지관리,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전기ㆍ조명ㆍ차량ㆍ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공사비와 방화 운전 등 외부용역 비용으로 총 15억 6,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의회시설 업무추진비 관련으로 450만 원을, 청사환경 개선으로 665만 원을,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능력 강화와 스마트 의회 구현,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의정지원능력 강화교육으로 5,000만 원, 소통과 나눔 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의회 구현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임차료 7,800만 원과 공공요금ㆍ통신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IP교환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비용으로 1억 1,5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위한 비용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까지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 23억 400만 원과 월정수당 57억 8,6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 1억 5,800만 원과 의원 국외여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8억 8,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억 5,640만 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278만 7,0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 1,879만 6,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억 9,5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16쪽까지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인력 사업비로 5,218만 1,000원, 월간 공공정책 등 구독료 및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의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비로 5,000만 원,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체육의 날 행사 1,800만 원과 각종 세미나 등 지원 1억 7,700만 원을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명세서 16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167억 7,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17쪽, 19쪽 상단부분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7,924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기기와 행정장비, 차량 구입비로 3억 8,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21쪽 의정운영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 960만 원, 본회의장 근무직원 근무복 구입비용 56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으로 5,500만 원, 기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3,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을 위한 비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먼저 23쪽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법률고문수당 등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으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상담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88만 원, 지역상담소 자산취득비로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5,130만 원, 예산정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4,2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출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화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의회사무처장이 상세히 보고하여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9억 5,199만 원이 감소한 405억 6,664만 8,00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제3회 추경에서 15억 1,922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추경에서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해 정작 필요한 사업에 계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업은 그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향후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써 2016년보다 1억 6,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 원은 내용연수가 초과된 버스 한 대와 승용차 한 대의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것이며 지역상담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억 2,500만 원은 2017년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민간건물 임차 지역상담소 7개소의 임차보증금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규모는 421억 9,502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00억 1,941만 5,000원 대비 21억 7,5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에 차지하는 비율은 0.25%로써 금년도 0.26%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사무처 정원이 216명에서 223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28억 6,561만 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 밖에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비로 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교섭단체 정책위원회 및 연정중재위원회 관련 연구용역 등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비가 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는 2011년 6월에 2억 2,400만 원으로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부실시공 논란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므로 11월 30일 준공예정인 지하주차장 진단 및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처장님,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계속 질의했잖아요.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서 하자 원인분석과 설계를 위한 2,000만 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현재 용역…….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진단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11년도에 2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공사했던 걸 지금 또 4억이나 들여서 다시 공사한다는 게, 그게 뭐 때문에 공사하는 거예요? 바닥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사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른 건 없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저는 어제 최호 위원님 얘기대로 그거 그냥 그 상태에서 일부만 보수해 가지고 쓰면 안 되나요? 비도 안 새잖아요, 지금? 차 주차만 하는 공간인데 그걸 꼭 그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외관상으로 볼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진단 용역하는 팀…….
○ 임두순 위원 그게 저는 사실 차 주차하면서 그렇게 보기 흉하다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일부 까져서 일어나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거 사실 땜빵 수리해도 차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어요. 만일에 비가 새고 울퉁불퉁해서 차가 못 다닌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얼마예요, 4억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4억입니다.
○ 임두순 위원 4억씩이나 들여서 그거 그렇게 공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차 주차하는 데만 이상 없으면 되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전체 면수가 몇 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70면이죠?
○ 임두순 위원 몇 면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70면 정도.
○ 임두순 위원 170면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주차하고 나도 남는 공간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지금 거의 풀로 차고 복도에까지…….
○ 임두순 위원 의원님들이 126분인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데 의원님들도 있지만 출입하는 기자들도 있고.
○ 임두순 위원 기자분들은 몇 명이나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기자들이 약 176명인데 다는 오지 않으니까 한 50%가 온다고 해도 상당한 차가 기자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기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주차하니까 주차공간이 없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많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회기 때나 모자라지 평소에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많이 남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비회기 때는 조금 여유가 있고.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의회에 출입하는 직원분들은 차를 어디에 대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직원들은 비회기 때는 과장급까지는 지하주차장에 세우는데 다른 직원들은 외부에다가 세우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외부에도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외부도 모자라서 일렬주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간이 남고 있는데 차를 못 대게 한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외부에도 주차공간이 널널하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 의원님들하고 전용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융통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여기 직원분들도 당장 여기에 대고 일을 하고 결국에는 의원님들 보좌하는 인력이 대부분인데 차 주차도 못 하고 외부에 대고 그런다면 그거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회기 때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은 바로 올라가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선주차를 해야 되지만 여기 출입하는, 의회에 상주하는 직원분들한테도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융통적으로 운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문구독료, 어제 행감 때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쭉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부서별로 신문구독료가 많이 차이 나는 거죠? 어제 행감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임두순 위원 행감 자료는 368페이지인데 사무관리 집행내역. 이게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어제 자료 나간 거기서 말씀하시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제 거를 먼저 제가 신문구독료가 왜 부서별로 많이 차이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신문구독료가 공보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은 여러 가지 매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는데 신문구독료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 임두순 위원 상임위에서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비슷한 규모로 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총무담당관실의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1,230만 원이에요, 2015년도에. 그런데 2016년도가 630만 원인데 8월 30일까지니까 아마 그 금액인 모양인데 그럼 2015년도 기준하면 2016년도도 아마 대동소이하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도 거 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총무담당관이 1,23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총무담당관이 보는 것도 있지만 의회사무처장도 보고 의장님, 부의장님 다 포함해서 총무담당관에 구독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감안된 겁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은 그렇다 치고 의정담당관실 그다음에 입법정책담당관 이거 전부 신문구독료가 보니까 여기는 100만 원대고 그다음에 상임위 내려가면 상임위는 거의 한 40만 원, 50만 원, 많은 데는 한 15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신문은 필요한 만큼 구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사실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대표실에서 신문 갖다놓고 중요 부분 스크랩해서 문자로도 보내주고 책상에 놓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신문 몇 십 가지 되는 거 언제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문구독료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민감한 문제도, 얘기도 있겠지만. 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니까 신문구독료, 소모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건 구입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비용 쪽으로 많이 나가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년간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 전용현황 검토보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전용금액 보니까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15년도에 3,600만 원을 구독료로 전용했어요, 신문구독료로.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 차이도 많이 나지만 왜 이렇게 신문구독료로 전용해야 되는 거죠? 예산 증액해 놓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 임두순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보면 3년간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 전용현황이라고 해서 2015년도, 14년도, 13년도 이렇게 3년 치가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다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검토보고서 나온 것도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낸 거.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그거 파악하고 계시고. 사무처장님 하나만 더, 그거 파악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 친선연맹 관련해 가지고 감액이 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수행공무원을 줄여 가지고 금액 감액된 내용 알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여기 보면 상임위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수행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인원은 민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변한 게 없는 거고. 상임위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친선연맹 수행공무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내용이요. 그거 파악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대표단도 수행공무원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였고. 파악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이 내용 줄은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행공무원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죠? 예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임두순 위원 예산실에서 줄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당초에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담당관실 그쪽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원님들이 국외활동…….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삭감했는데 삭감이유를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이거 왜 삭감하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보통 국외여비에 실국별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의원님…….
○ 임두순 위원 국외…….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실국별로 실링이 있어서 의회사무처에 이 정도…….
○ 임두순 위원 실국별로 실링이 있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한도를 감안해서 감액…….
○ 임두순 위원 그걸로 써라, 나머지 모자라는 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뇨.
○ 임두순 위원 그게 아니고 수행공무원 명수를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실국별로 어느 실국에는 국외예산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실국별로 할당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의회가 좀 많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 임두순 위원 어디, 도청하고 비교해서 많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약간 특별…….
○ 임두순 위원 도청에 비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그래 가지고 예산 보니까 4,000, 3,000, 2,400 해서 9,400. 결국에는 이게 감액이 된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예산실에서 그 이유로 해서 줄였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3명이 아니라 4명씩으로 해서 수행하는 개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다 보면 지금 현재도 국외활동 지원이 원활치 않은데 이렇게 될 때는 심각하게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야지. 왜냐하면 미리 양당 대표단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는데 소통을 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친선연맹을 갔는데 기관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게 필수인력 3명, 2명, 2명 가지고 충분히, 왜냐하면 필요한 의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 수행이, 그럼 나머지는 자비로 가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대표단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좀 하지. 미리 소통 안 하셨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잘린 줄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알았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았죠, 미리? 알았으면 미리 소통을 하셨어야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알았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혹시 모자라면 총액예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 목으로 별도로 배정해 놓는 게 안정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일단 이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할게요. 사무관리비 절감내역이요. 오늘 아침에 한눈에 볼 수 있게 갖다 주셔서 봤어요. 봤는데 사무관리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방안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신문구독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삭감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일단 사무관리비 절감 부분에 대해서 실국별로 과하다 싶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스스로 자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필요한 만큼 무한정으로 공급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사무용품 같은 거 절약하는 마음자세도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직원분들이, 요즘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 시대니까 전부 스마트폰이나 PC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스마트랑 연계하면 사무관리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지적했던 PC 관련해서 그거는 우리 사무처장님이 분명히 실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PC를 보급해 주는데 그 PC가 어떤 기종인지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고 보급해 줬다 그러면 결재만 하신 거지, 모른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보급된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D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주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그거를 USB로 담아서 제공한다 그러면 오히려 분량도 적어지고 또 그다음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서류보다는 USB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결국에 사무 서류도 많이 줄게 되는 거고.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사실. 너무 낭비야.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시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방안을 좀 가져오세요, 저도 제시해 볼 테니까.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원님, 좀 전에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 전용…….
○ 임두순 위원 네, 참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물어봤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그 자료 15쪽에 있는 걸로 확인했는데요.
○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게 대변인실 소관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대변인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임두순 위원 네, 그럼 이따 거기서 물어볼게요. 알았어요.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경 말고 내년 2017년도 예산안 9페이지요. 홍보 안내도우미 운영 올해 거를 감액 추경하고 내년에 1,582만 원을 다시 세우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산정기준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12개월로 나누니까 월 131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생활임금에 한참 못 미쳐요, 이 정도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 생활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생활임금인데 250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생활임금이 2017년도에 오른 건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7,910원으로 해서…….
○ 윤재우 위원 7,910원인데 그러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날짜가 1년이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 윤재우 위원 보통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해서 165만 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열두 달을 하지 않고 2월부터 11월까지 대체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 윤재우 위원 열 달?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2월서부터 11월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럼 아홉 달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2월부터니까, 1월하고 12월이 빠지니까.
○ 윤재우 위원 12월, 1월 빼니까 10개월. 그러면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은 된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저번에 서울시 사례를 얘기하면서 의원 도서구입비 지원 이 부분을 좀 얘기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지금 그 부분을 서울시 사례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좀 나눠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내년도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이 이거를 도서구입비로 활용할지 안 할지…….
○ 윤재우 위원 제가 그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이 부분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피감기관으로부터 전혀 어떠한, 심지어 10원짜리도 받아서는 안 된다, 차 접대든.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가 사주는 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의회 공통운영경비를 좀 늘려서 그래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4,500밖에 안 늘렸는데 4,500 증액해 갖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게 답변드리면 어제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방자치법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인당 610만 원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예 고정이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방문해서 설득을 통해서, 610만 원에 대한 게 너무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오래 전에 결정된 게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해서 610만 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류로도 건의하고 또 과장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모 교섭단체는 점심도 못 먹어요. 그래 가지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홍보 관련해서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9페이지 맨 밑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지출하려면 평가에 의한 배분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의정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해 준 언론매체에다가 배분이 좀 더 갈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처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배분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효과를 감안한 그런 예산집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홍보효과가 나게끔 좀 배분을, 정책을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라든지 의정보도 기여도 이런 부분들도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평가기준도 마련하고 평가할 때 수긍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걸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사용료로 3,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보면 언론보도자료 다 프린트해 갖고 각 상임위나 사무실별로 비치돼 있거든요. 이게 라이선스를 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최근에 중앙일간지라든지 방송, 뉴스통신에서 나온 뉴스는 싹 사라지고 지금 지방지의 기사만 계속 스크랩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스크랩하는 회사에다가 원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송 부분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제목만 지금 스크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원래 그런 것도 다 해결하기로 하면서 이 예산 세워서 한 거잖아요. 저작권료 다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의회가 일일이 모든 언론사를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이 업체가 저작권료 문제를 다 해결하는 선에서 이 예산 세워서 프로그램……. 아침에 검색어, 키워드 몇 개 집어넣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각 의원님들이나 다 보내주잖아요, 이메일로. 전날 언론보도 내역 이렇게 해 갖고. 그런데 여태 그러면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는 해결 안 하고 그냥 임의로 해 왔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동안에는 방송이나 그런 매체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연합뉴스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서 그 이후에 중단이 된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대비 똑같잖아요, 3,500이면. 그러면 저작권료를 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는 언론보도 내역을 지방지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난 일이 중앙이나 방송이나 뉴스통신사에서 나는 거를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검색해서 보지 않는 한은 이렇게 돈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스크랩 사용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에서 나온 기사만 받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문제제기가 돼서 이거를 스크랩하는 회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좀 진행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앙지까지, 방송하고 뉴스통신. 3,500만 원 갖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걸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확정하기 전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의정홍보 만화 제작 이거 올해 다 돼서 지금 제작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2,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10페이지예요. 미디어 홍보, 의정홍보 만화 제작. 어제 행감 할 때 보니까 이제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연말에 조금 늦어서…….
○ 윤재우 위원 연초에 제작해서 배포해야지 연말 다 돼 갖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또 2,400만 원 올라왔는데…….
○ 공보담당관 김종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만화 제작은 1년 동안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를 내용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회 제작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그동안의 조례를 모아서 해서 제작시기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관련해서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이렇게 해 갖고 1억 1,700 돼 있는데 이게 현재 방호 2명이 용역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인가요? 총무담당관실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방호인력이 좀 늘어나는 거…….
○ 윤재우 위원 늘어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어제 방호인력 2명이 현재……. 청사 관리하는 데 청원경찰이 있고 방호가 있어요. 방호 2명이 지금 용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에 용역이 세 군데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환경미화 이분들은 기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돼 갖고 70세 정년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방호 2명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 5명이 용역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남은 건 두 개예요, 방호하고 운전원. 그런데 운전원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기간제로 하자고 하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차마 안 하는데 방호인력만 그러면 용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간제공무원으로 전환하자, 의회ㆍ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양산하는 데 동조하지 말고 직접고용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한 명은 기조실 조직팀에서 TO를 주고 하나는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장님, 이거는 의장님한테 보고 좀 하셔 갖고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그래서 직접 제가 의장님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처장님께서 이거는 좀 우리 의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셔 갖고, 의장님께서 움직이면 해결이 쉽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아까 지하주차장 보수 관련해서 4억 내년 예산이 나오는데 22일 날 심사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11월 30일 날 나오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결과도 안 나왔는데 22일 날 심사 가능하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부분은 제가 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지하주차장과 관련돼서 경험이 있었거나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이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나 이런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단 용역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혹시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생각에다가 보완해서 완성하는 게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리 듣고 용역 결과보고서 이 예산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윤재우 위원 16페이지 보면 의원 정책 활동 지원 해서 각종 세미나 지원 1억 7,700이 세워졌어요. 기존보다 5억 3,400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왜, 못 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16페이지예요. 16페이지에 각종 세미나 등 지원 이게 애초에는 7억 1,1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그게 5억 3,400이나 감액되고 1억 7,700만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못, 그러니까 못 쓴 이유를 아시냐고요. 이 돈을 의원님들이 게을러서 못 쓴 것 같으세요? 이게 의원님들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면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이거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강사비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이 섰던 건데 여러 가지 식사비나 이런 부분들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도 이거 몇 가지 더불어민주당 정책교육원 진행하는 예산이 있는데 전혀 식사비로 쓸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식사비 지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1억 7,700도 쓰기 어려워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 부분이 자료, 저희가 설명자료에 보면 2014년, 15년도에는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이게 7억 1,000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하게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세미나만 하는데 주로 강사수당 외에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갖고요. 그러니까 한 3시간짜리 이런 것들은 하는데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 동안 몇 강에 걸쳐서 하는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식사 제공도 안 되고 계획을 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개선책이 좀 마련돼야 돼요, 처장님.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 관련해서 공용차량 승용차 1대하고 중형승합 2대에 4,000만 원, 공용차량 대형승합 1대 1억 9,000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공용차량 승용 전기차로 구매하실 의향 없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는 내년에 16대인가 또 하고 충전소를 늘리기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충전소 하나 놓고 전기자동차 구매해서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도 마련했는데 경기도의회도 동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중형승합은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떤 차량을 교체합니까?
○ 총무담당관 오재영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내구연수 경과된 차량입니다.
○ 윤재우 위원 어떤 차량이냐고요. 지금 누가 쓰고 있는 차량을 교체하냐고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그랜저 차량이고요.
○ 윤재우 위원 중형승합이요? 승합이잖아요, 승합.
○ 총무담당관 오재영 중형승합은 대형버스입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공용차량 대형승합이 있고요, 공용차량 중형승합 4,000만 원 2대 이렇게 있어요. 그랜저는 승합이 아니잖아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카니발하고 스타렉스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교체인지 신규인지 묻는 거예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내구연수 된 거 대체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어제도 행정감사 받으시고 오늘 또 예산심의 받느라고 이화순 처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에 명시이월이 몇 건이죠, 처장님? 3건 아니에요, 3건? 3건인 것 같아요.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4건입니다.
○ 조승현 위원 4건이에요? 정확히는 4건이구나. 그런데요, 처장님. 이게 다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제가 갑자기 헷갈려 버려요. 이거 사고이월 아닌가요, 지출원인행위가 시작됐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입니다.
○ 조승현 위원 명시이월이라면 2015년 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요, 올해 사업이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명시와 사고의 차이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 100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출원인행위 있어서 20원을 쓰고 나머지 80원이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이 100원 자체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헷갈려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제가 재정공부를 다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지출원인행위가 시작돼서 일부 집행이 됐고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완결이 안 된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아니냐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잠깐 말씀드려 보면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넘어가는 게 사고이월이고요.
○ 조승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명시이월은 예산액 전체가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 부분 여기 봐 봐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 입법정책담당제도 5억 2,000 중에서 2억 3,000이 아직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5억 2,000 중에서 2억 3,700은 넘어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집행이 됐고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의회사무처장님 기조실장도 하시고 그래서 재정 쪽으로는 박식하실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되고 통째로 넘어갔다면 그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산편성을 못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엄격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출이 됐어요. 이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다만 당해 연도 원칙에 의해서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감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지 않느냐 이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현재 이게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 조승현 위원 아니, 처장님. 사무실 재배치 인테리어 3억 1,000 중에 나머지 쓰고 7,500이 남은 거 아니에요. 업체가 다 선정돼서 사업을 했고 다만 사업기간이 당해 연도 원칙에 의해서 올해 12월까지 못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정책담당관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것이 미리 예측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원인행위하고 상관없이, 그게 용역기간이 예를 들면 당해 연도 끝나지 않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 승인을 받도록 승인받는 부분들을 더 확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명시이월로 처리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지출이…….
○ 조승현 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지출이 여기 와 있는데 왜 안 돼요. 3억 1,000에서 7,500만 남았다면서요, 지출하시고. 이 3억 1,000이 하나도 지출 안 됐어요? 그러면 담당관 얘기가 맞아요. 원래는 올해 사업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행위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출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원님, 저희가 7,500하고 2,600 부분이 연정위원장 사무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할 때는 목으로 하는 거지 그걸……. 예를 들어 7,500 받은 것 중에 디테일한 사업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 하나가 넘어가면 별도로 그것만 명시이월하는 게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 7,500 자체가 연정위원장 사무실을 꾸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조승현 위원 그러면 편성 목으로 사무실 재배치 인테리어로 예산을 잡지 말아야죠. 그걸 별도 목을 잡았어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추경에 편성하고 그게 명시이월되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연구개발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5억 2,000 중에서 나머지 집행하고 2억 3,700이 남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의 두 개는 연정위원장과 관련된 사무실하고 자산취득비고 밑에 있는 입법활동 이 부분은 현재 발주과정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위원님, 이거 제가……. 입법담당관 장종재입니다.
○ 조승현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네. 이게 여러 용역과제 중에 3건입니다. 2억 3,700이 3건이 명시이월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렇게 하시면.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네.
○ 조승현 위원 이렇게 여기다 한 목으로 해서 묶는 게 아니라 별도 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이나 이 부분을, 편성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공직자들이, 더군다나 최고의 대한민국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시면……. 조금 헷갈리네요. 이건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중에 국제외빈 방문행사로 올해보다 1,200%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가 과거에는 친선연맹 상대국 오셨을 때 오찬ㆍ만찬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7년부터는 숙박비와 항공료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검토가 필요한 걸 왜 올리셨어요? 편성권한은, 우리가 올린 게 아니에요. 처장님이 올리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국제교류 외빈 방문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고 구체적인 숙박비나 항공료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언뜻 듣기에는 처장님이나 공직자들의 의지에 의해서 편성된 게 아니라 마치 간접적 강요에 의해서 편성됐다라는 본 위원은 느낌을 받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이번에 작센주하고 호주 국외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5,000만 원…….
○ 조승현 위원 친선연맹을 맺은 상대국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거에서 숙박비, 항공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무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편성을…….
○ 조승현 위원 처장님, 검토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 그 확신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공용차량 임차료로 7,200을 하셨습니다, 지난해보다 100% 정도 증액해서. 사유는 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임차를 하시는 건지 막연한 수요가 발생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막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총무담당관님이 하시면 안 될까요?
○ 총무담당관 오재영 총무담당관 오재영입니다. 위원님들 활동이 왕성해지시고 거기에 따른 저희 공용차량이 부족해서 외부차량으로 임차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백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노트북 컴퓨터 장기임차는 잘하신 것 같아요. 장기임차는.
○ 총무담당관 오재영 네.
○ 조승현 위원 이 사안은 잘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에서 28억 정도 증액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대개 인건비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뀌면,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뀌면서 임금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대략?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시간선택제임기제 31명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한 사람에 2,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2,000만 원 정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조승현 위원 기존에는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기존에는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인가 했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조승현 위원 저는 진짜 처장님, 그걸 하는데 업체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하는 걸 그걸 용역비로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줬어야 되는데 못 한 게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걸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아요. 저도 이걸 물어봤어요, 정말 대형 건설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용어가 일본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에폭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에폭시의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어느 페인트를 쓰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답니다. 그 페인트 가격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가격 차이가.
예전에 관급공사 옥상에 할 때 물이 새고 그래요, 제가 기초활동할 때 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려고 전문가를 대동하고 갔었어요, 원인파악하려고. 레미콘을 예를 들어서 조달청 입찰가격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것도 어떤 레미콘이냐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이 한 차에 50만 원짜리가 있고 20몇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거로 인해서 원인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걸 감리를 철저히 안 해요, 관급공사할 때.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용역을 하고 있는데.
○ 조승현 위원 원인이 어디 있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위에 그냥 에폭시 도장이나 하고 페인트나 칠하는 그 정도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거는 구조체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 조승현 위원 그럼 바닥을 들어내야 된다? 지금 밑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구조체에 습기가 차고 약간 균열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 촬영을 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잡지 않으면 거기다 다시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업체에다 그냥 막 발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 조승현 위원 그거 맡기면 그분들이 다 원인진단을 해요, 그 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어차피 발주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용도 필요한데 설계를 하면서 원인진단에 대한 것까지 플러스해서 설계와 원인진단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외부와 내부온도가 다르면 습기가 올라와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바닥에서 막.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래서 그 습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금 되고 있는데.
○ 조승현 위원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ㆍ외부 온도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 차이가 많이 났을 때 물방울 습기, 방울이 형성되잖아요.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늘 용역의 남발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다 용역으로, 나는 용역비 갈 바에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가피하게 하는 용역은 있지만 정말 웬만한 그런 큰 기업들은 용역이란 자체가 없어요.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 정도 역량 있으셔요, 우리 직원들. 그런데 조그마한 것들, 그게 하나의 면피용으로 용역이 남발되는 거 같은데 저는 용역을 좀 자제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꼭 필요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에게 법 개정 관련, 법전구입비 500만 원 그것 좀 증액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없는 거죠?
○ 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처장님에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처음 생기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기존에 5,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예산 여기 나와 있는 건 14년, 15년, 16년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게 다른 부분에 있었는데요. 저희 설명서 자료 48쪽에 보시면 의회운영비로 해서 박스 안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격려가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7년도에는 제로로 해서 의정운영비에서 빼서 별도의 항목으로 세우다 보니까.
○ 박재순 위원 아, 별도로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재순 위원 그 전에 5,000만 원 정도씩 했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님 전체들에게도…….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원님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의장단, 대표단,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나눠서 1년에 세 차례 정도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 나눠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군 위문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우리 경기도는 사실 군인들의 노고나 치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군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전혀 없어요. 물론 위문공연 같은 건 각 부서별로 하지만 우리 의장단에서 또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군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사실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또 어려운 사람 이런 분들에게만 지원하고 찾아가 보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의장님께서 군에 대한 배려가 있었나요? 한번 위문공연을 간다든지 의장님 자체적으로 해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군은 위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게 선거법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수용시설을 위주로 한 그런 어려운 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쪽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처장님께서 선거법을 갖다 대시는데요, 복지시설이나 우리가 공적으로 가는 업무에 있어서 또 군인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선거법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군하고 가장 밀접해 있는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것, 어떻게 보면 처장님이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이 전혀 가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군부대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번을 기회 삼아서 우리가 군부대의 장병들을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1년에 한두 번씩 만들어서 의장단이나 또는 대표단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또 앞으로 군인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6,000만 원 정도 된다면 좀 적은 금액이에요, 사실. 그래도 몇 억 정도는 세워서 풍성한 그런 복지시설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찾아갔을 때 좀 풍성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디 시설에 간다고 그랬을 때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이건 누구나 개인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간다든지 대표단 차원에서 가면 좀 굵직하게 지원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어떤 혜택이 또는 즐거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인들에게는 특히나 더 좋은 그런 선물 같은 게 개인적인 장비 이런 쪽에 있어서 겨울 같은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검토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검토하겠다? 검토 갖고는 안 되고요. 꼭 군인에 대해 우리 의장단, 대표단이 함께 가서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난 10월 달인가요? 의원 체육대회를 한 번 했어요. 저도 들어와서 의원체육대회를 처음으로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아쉬움이 있다면 좀 체계적이지 못했었다. 또 규모적으로 제대로 어떤 역할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게 우리 도청 잔디밭 좋은 데가 있는데 연구원에 가서 했어요, 그 운동장에 가서.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또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하는 직원들이죠. 함께했었는데 또 더 나아가서 폭넓게 한다면 우리 기자단들도 같이 그날 하루만큼은 스킨십을 하면서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팀도 지난번에 팀은 그런 대로 잘 갖춰진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많이 있지 못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기자단은 전연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모든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내년도에는 그렇게 잘 해 줄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우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집행부 간부들도 그냥 같이 어울리는 데 좀 한계가 있었고 기자분들도 그랬는데 그게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서 엄격하게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제공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자의 비용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합동체육대회 같은, 집행부 간부나 기자가 각각의 비용을 가지고 참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 박재순 위원 아니, 그 체육대회하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때 집행부 간부들이 오기는 왔었는데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석만 잠깐 했다가 갔는데 그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참여의식이 좀 결여됐는데요. 그게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도 안 됐었고 또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미리 했더라면, 또 처음 해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정례화시켜서 잘 가면 정말 참여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의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체육의 날 예산이 지금 1,800만 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육의 날을 본회의가 끝난 오후에 반나절 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랬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행사가 없는 그런 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위원회별로 종목도 다양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다소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순 위원 회기를 피하고 그다음 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토요일 오후, 아니면 평일 오후를 하루 잡아서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정화시킬 필요성이 좀 있죠. 그래야 의원들도 ‘아, 이날은 체육대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아니, 사실 우리 의원님들 생각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처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날은 체육대회 날 이렇게 해서 의장단하고 딱 합의가 되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고정을, 미리 예고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그걸 대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저희 잘 검토해서 의장 대표단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운영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에 있어서 9억 3,000만 원에서 지금 준 게 3억 5,400으로 줄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혹시 몇 페이지 자료 말씀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저는 사업계획서 46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건데 지금 한꺼번에 서 있다가 독립시키는 과정에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업은 그대로 다 진행돼 가고 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의장상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주는 상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아니면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공직자들에게는 월례조회할 때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달, 월례조회가 있는 달에.
○ 박재순 위원 매달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여를 하나요, 1명?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한 3명 정도.
○ 박재순 위원 3명 정도? 저는 조금 할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참 많이 하네요, 매달 하면. 그래서 함께하는 직원들이 치하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매달 그렇게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제도는 잘 장려해서 함께하는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어제 또 행정감사 받느라 고생하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 금년도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홍보관 운영, 2016년 사료관 리모델링 공사로 유지관리, 올해 16년도 사료관 리모델링하고 있죠, 도서관으로 옮겨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이거 유지관리비가 지금 500만 원이 서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이후에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사료관을 도서관으로 옮겨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올해 홍보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유지관리 예산은 홍보관에 약간씩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 김영협 위원 아니, 이거 도서관으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하나 앉아서 외부에서 견학 오는 손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홍보관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그때 필요한 비용 약간을 계상한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도서관 운영,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이거 운영기금인데 2015년까지 구축 완료된 도서관리시스템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되어서 유지보수 용역비 신규계상으로 해서 360,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했는데 그러면 이건 무상보수 기간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계속 지급을 하고 해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제 앞으로는 매년 지급해야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앞으로는 매년 지급해야 된다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비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비용이라고요. 저는 위원들이 아까 앞에서 다 하셔서.
그리고 스마트 의회 구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있죠? 이게 내용연수가 도래돼서 내년에 교체한다고 2,350만 원 했는데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이걸 그럼 교체해야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내용연수가 돼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한 번 사고가 있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일 없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거 기기를 교체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기기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된 기기는 그럼 폐기처리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보존되고 그런 거 없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폐기합니다.
○ 김영협 위원 그냥 폐기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10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건 2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10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설치한 지가 10년 돼서, 10년 주기가 돼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IP 교환기는 내용연수가 9년이어서 1대를 교체하는 거고 필요한 비용은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들이 다 하셔서, 청사유지관리비도 아까 다 하신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장, 임두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두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101페이지 좀 볼게요. 청소년의회교실, 우선 이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2016년도 집행률이 38%인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9월 30일인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게 12월까지인데 작성기준이 9월 30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떻게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게 회기 중에는 교실을 운영하기 좀 어렵고 12월까지 남은 기간 1회에 한 100명씩 해서 계속 집행하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내년에도 더 증액시켰잖아요, 1,500.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청소년들이 요즘에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이게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아요?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도 이게 인기가 참 좋은 시책인데 신청한 사람의 한 28%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게으른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중간에 집행하시면서 의원님들하고 해서 지역하고 연계해서 특히 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하면 집행률도 좋고 효과도 좋고 그게 연간계획으로 홍보비 나가는 것처럼 일정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수요조사할 때부터 의원님들하고 연결해서 많은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보니까 버스도 거기 현장까지 대주나 봐요, 1대씩?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력운영비 전체 중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건강보험료, 이게 직원분들에 대한 임금을 보면 공제내역이 있는데 이게 공제가 건강보험만 공제되는 거예요? 다른 건 공제되는 게 없나요, 공무원분들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국민건강보험은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국가가 반, 본인이 반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그런데 다른 건 그런 게 없느냐는 거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는 5 대 5로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 지급해 주는 게 건강보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의원들은 국민연금도 있고 다 5 대 5를 의회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뇨, 직원들 연금도 반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은 왜 여기에 없냐고, 반반 대주는 부분이 건강보험만 있고 왜 다른 항목은 없냐는 거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인건비 안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인건비 내에? 그 내에 포함시켜서 합니까, 그걸? 그런데 건강보험은 왜 따로 분리한 거예요? 그러면 앞의 인건비 안에 그 금액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임금이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예산 목이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이거 기본급 등에 그게……. 아니, 어디나 임금이 있고 공제해서 차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건강보험인데 다른 것도 본인부담금 말고 의회의 부담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금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연금 부분은 인건비에 포함해서 세우도록 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의원들은 연금하고 건강하고 다 나눠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의원님들은 따로…….
○ 방성환 위원 그거 좀 되게 특이하네. 연금은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 건강보험은 빼져 있고 그런 게. 그리고 처장님, 일괄적으로 273명이 다 17만 원으로 부담되는 건 왜 그래요? 이 17만 원을 전액 다 대주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보험을.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평균 가격으로, 평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부담해 주는 거잖아.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부담해 주는 게 17만 원을 다 부담해 줘요? 5 대 5가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 이 부분이…….
○ 방성환 위원 5 대 5면 34만 원을 낸다는 거잖아.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반을 여기 계상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이 얘기는 그거죠. 일단 전액 내고 원천징수하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이게 반을 계상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반이 17만 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공무원 전체가 그럼 1명당 34만 원씩 내요, 최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273명이 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평균금액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건강보험 상한이 얼마인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인당…….
○ 방성환 위원 아니, 상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273명이 모두 34만 원씩을 다 내요.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라 5억 5,000이잖아요. 5억 5,000인데 이것도 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가량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한 사람당 34만 원 낸다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맞으시면 맞다고 그러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살펴서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건강보험이라는 게 상한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공무원이 상한액에 다 차나요, 273명이?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요. 의원 정책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이게 행사가 올해 5억 3,400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확 줄었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예산액이 앞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15년도에는 한 1억 2,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 있다가 2016년도에 7억으로 그때 의회 심의과정에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현재 집행률이 좀 낮은 실정인데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왜 줄었냐고요. 줄어도 너무 확 줄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 집행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사실상 의원님들이…….
○ 방성환 위원 아니, 집행률은 66%, 78% 해서 다른 건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집행률이 올해 4회 추경에 한 3억 3,000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상임위별 세미나 개최, 도의회 개원 60주년, 한마음체육대회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김영란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이 7억 1,000이잖아요. 그런데 1억 7,700으로 얼마나 줍니까? 7분의 2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번에 60주년 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60주년 예산도 같이 편성돼 있었는데.
○ 방성환 위원 그게 빠지고, 첫 번째 그게 빠지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거 아닌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60주년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처장님, 60이 1억인데 지금 5억 3,400이 감액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작년에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예산편성이 좀 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60주년은 내년에 61주년을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께 세미나나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도록 안내도 하고 하는데 많이 못…….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7억, 한 5억 정도 감액이 되는 사업이면 한 70%가 감액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세미나나 이런 부분이 서로 몰라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집행이 상반기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반기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워낙 의원님들이 활동도 많으시고…….
○ 방성환 위원 우리 핑계 대지 마시고요. 집행을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거지 왜 의원님들 핑계를 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더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안내를 좀 체계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하세요. 분류해 가지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요. 그중에 의회운영공통경비도 있고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한번 볼게요. 이게 단체보험을 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에요? 이거하고 우리로 보면 건강보험도 있고 한데. 따로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단체보험을 든 건가요, 의원상해부담금? 이거에 구체적으로, 이 보험으로 구체적인 혜택을 보신 분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최근 3년간 자료에서 문형호 의원님 치료비로.
○ 방성환 위원 그 현황만 좀 주세요. 구체적인 단체보험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요.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의정지원능력 강화에서 의회사무처 소통공감캠프 개최 해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어요. 1억 2,000에서 지금 7,000으로, 그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의회사무처 소통공감캠프 이틀인데 주되게 준 게 왜 그래요? 이런 건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실링?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예산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깎인…….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봤더니 집행률은 94%거든요. 참 좋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왜 그러냐 하면 소통공감캠프 해서 사무처 직원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검토보고서도 보세요. 이거 있고, 여기 있고, 예결위 있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데 인적네트워크 플러스 업무적인 협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돼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게 충분히, 약간의 워크숍 개념도 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늘려줘야 되는데 기획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 부분은 직원들 달리 이렇게 전체 모여서 소통하고 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는 더 장려를 해서 예산을 늘리려 그러면 그 기획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늘릴 건데? 늘리질 못할망정 이게 몇 %가 줄었습니까? 1억 2,000에서 12분의 5가 줄었잖아요. 물론 전체 총액은 그렇지만. 그러면 기획을 해서 왜 할 건데 할 때 지금 의회사무처 간에 단순히 노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인적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게 같이 기획이 되면 최소한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2단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진짜 안타깝네요, 사실. 제가 작년에 예산위 할 때도 오히려 우리가 이 예산을 늘려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이거 단순히 체육대회 아니잖아요. 그죠, 처장님? 절 보고 얘기해 주세요. 민망하시면 저 안 보지 마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이거는 처장님이 오히려 발 벗고 나서야지. 직원 사기진작 차원도 있는 거고 사기진작 플러스 업무에 대한 서로 교류 부분이 기획단계에서 가미가 되면 오히려 이건 증액의 명분도 있고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증액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감사하다 그러지 마시고요. 좀 쓴소리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5,000만 원어치.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5,000만 원을 증액해도 저건데, 그죠? 같이 증액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4억에 대해서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 이것도 중언하지만 처장님,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자가 있었다는 거는 다 이유 없는 거예요. 부실공사예요. 어쨌든 간에 원인을 부실공사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지적하면 공사 외주 주고 그 공사하는 기관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장반장 있어 갖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는데 툭 외주 용역 주고 공사기간에 끝냈느니 안 끝냈느니 이것만 감독한단 말이에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이, 여기 의회사무처 273명 중에 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을 저기다가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비율은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크기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때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똑똑한 사람들이 현장감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66페이지 보면 쭉 올해 다 감액된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한 10몇 개 사업이 작년에 자율편성예산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북카페 이런 것도 다 완성돼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거는 올해 다 완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서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다 그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올해 당직실…….
○ 방성환 위원 이런 거는 계속사업성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고 그냥…….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일회성 사업입니다.
○ 방성환 위원 작년에 깔끔하게 다 마무리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이렇게 쭉 그냥 나열식으로 다 이러니까 너무나 참 잘 했잖아요. 100% 완성해서 이렇게 된 게.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다른 데는 다 이렇게인데 뭉텅이로 다 완성이 잘 돼서 칭찬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여러 가지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추가편성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경제위 내부수선공사도 있네요? 잘 부탁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6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인데요. 이것도 조금 언밸런스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해요. 2016년도 집행률이 12%예요. 12%인데 예산은 또 거의 한 80% 정도 증액됐어요, 4,600 정도. 물론 계획하에서 하고 국제외빈이 올 때 항공료라든가 이런 구성이 잘 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12%인 이유가 뭡니까? 9월 30일인데. 외빈이 안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외빈이 오기는 했는데 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꽃수반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 방성환 위원 한정이 돼 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런 정도로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빈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못한…….
○ 방성환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 기획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치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이 12%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4분의 3이 갔는데 연말에는 안 한다지만 이유가 뭐예요? 주되게 12%인 이유가 뭐냐. 안 오신 게, 외빈이 안 오신 이유가 제일 클 수도 있고 왔는데 항목 적용이 안 돼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 그거는 아니고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데 작년에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외빈들이 오지 못하는 그것도 있었고.
○ 방성환 위원 올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올해 있었고 그다음에…….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게 오기로 한 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계획에 대한 게 어느 때 몇 분이 와서 어떻게 하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개략적인 방문계획이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근데 그 방문이 다 취소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좀 취소가 됐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 아니라 지금은 7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산술적으로. 그럼 주된 이유가 취소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것도 있고 쓸 수 있는 경비를 저희가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처장님, 끝내려 그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5,300만 원이었는데 외빈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5,300만 원을 시기적으로 잘 써야 내년에는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있는 거지. 지금 앞에 명분이 “올해5,300만 원도 12% 쓰고 뭘 내년에 또 늘리려고 그래.” 이렇게 논리가 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셨을 때도 지원을 받고.
○ 방성환 위원 방문행사라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만 잘 해 줘서 되는 게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알아요.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는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를 잘해야 내년에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는 거지. 올해 12%인데, 그거를 그럼 한번 줘보세요, 왜 12%인지. 취소됐는지 쓰고 싶어도 못 쓴 건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자료로 드리겠……. 현재는 조금 올라가 있고요.
○ 방성환 위원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냥 한 말씀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9월 30일 현재 12%인데. 처장님, 잘못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그걸 기존으로 해서 증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것만 하나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역 부분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데 세미나 의원별도 있고 단체별로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용역이 너무나 이게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때 보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퀄리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게 없나요, 예산에도? 그냥 용역을 주고, 아까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냥 주고 마는 거야. 용역은 그 퀄리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최종보고가 왔어. 근데 너무나 형편없는 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장치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현재도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연구내용이, 연구결과물이 잘됐는지 그거를 심의하고는 있지만…….
○ 방성환 위원 있어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있기는 있는데.
○ 방성환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언제 와요? 저 의원 2년 6개월 됐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최종보고하고 말던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근데 의원들은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우리가 또 준 거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정말 형편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금액이 1,800만 원, 금액이 낮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800만 원이 왜 용역비로 낮습니까? 1,800만 원이면 낮은 거 아니에요. 5,000만 원이면 좋은 거예요. 저희도 용역을 많이 해 본 사람이지만 1,800만 원에 그렇게 용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게 “금액이 그 정도면 그것밖에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중하로 평가를 하든가 기관평가를 하든가 좀 해 주세요. 용역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장치가 사전, 사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전도 별로 없고 사후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마련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온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어저께 저희 상임위하고 또 겹쳐 가지고 행감 못 했습니다. 저는 큰 줄기에서 처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그 속에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던 것. 이번에 의원정책활동 지원예산 이게 감액 추경도 3억 3,000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은 1억 7,000 정도 잡았나요? 1억 7,700?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근데 저는 질의하시는 것 들어 보다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한마음체육대회도 있었고 60주년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의원 세미나라든가 정책토론회. 근데 이런 게 자칫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요. 역으로 얘길 하면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서포트를 좀 못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각 상임위별로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연정 2기 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번에 각 양당 대표실에 있는 정책위 관련해서 직원 파견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조정역할 같은 거 하시나요, 그럴 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집행부하고 행자부에서 온 그 공문에 대해서…….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집행부하고 어떤 양당하고 그런 갈등이 좀 있었을 때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이 제가 보기에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대안도 내고 논리도 개발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역할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번에 개정안을 철회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계속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예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별로의 활동,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수석전문이라든가 입법전문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각 팀장이 아니에요. 팀장급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고방안 같은 것도 좀 의회사무처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일례를 들면 상임위별로 차이가 나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의원들, 요즘 행감이잖아요. 그러면 상임위별로 보도자료라든가 행감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잘 나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뭐라 그럴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획서 같은 것 쓰고 하시나요?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특별히 계획서를 갖진 않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안 하죠? 그렇지만 자기 업무계획서 같은 것들은 주기적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내부적인 거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 같은 거, 의정활동하면서 생기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지적사항 이런 것들은 공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년에 우리가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이라든가 홍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하고 각 전문위원실하고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행감 동안에 직원들이 홍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방안을 우리가 수립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미나, 토론회 필요하다면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하고 입법정책담당관, 연정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의회 입법정책 차원에서의 어떤 검토보고나 또 추진상의 문제점 이런 보고서 하나가 없어요, 없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박용수 위원 저는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연정 2기 시작을 하는데 후반기에 이걸 1기에서의 시행착오를 좀 보완하려면 의회 차원에서의 어떤 보고서, 검토 이런 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업무는 좀 과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91쪽인데요. 도의회 인사권이 완전히 자율성이 없죠? 그런데 인력운영비, 우리 의회사무처 전체를 보면 인건비가 거의 40몇 %가 다 의정활동 지원이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 증가의 원인이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정책실, 연구용역 이런 거 들어간 거 외에는 다 고정비 아닙니까? 건드릴 수 있는 게 없고. 공무원 인건비가 167억 7,000, 168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전체 예산 423억 중에서 40% 정도가 인건비인데 이거 밖에서 볼 때, 대외적으로 볼 때는 타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은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쓰는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인력운영비는 거기서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일견 위원님 말씀하시는…….
○ 박용수 위원 이게 만약에 의회의 인사권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고 자율권이 완전히 보장이 됐을 때는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인사권 없잖아요. 없는데 그 인력비를 갖다가 의회사무처에 다 쓸어 넣으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아 보인단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도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들도 있고 의회 자체에서 뽑아서 쓰는 그런 인력들도 있고 섞여있는데 거의 일반직 대부분은 도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도에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 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기관별로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볼 필요도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저는 의회사무처 처장님하고 작년 예결위 할 때 뵀나요? 하여튼 그 이후로 많이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사권의 보장 또 예산권의 보장 그래서 이 의회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눈치 안 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각 상임위별의 어떤 활발한 의정지원에 대해서 좀 더 발굴하고 또 정책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4회 추경 2쪽이네요. 도민소통 의정홍보 2016년도 당초예산에 3회 추경을 해서 3억 4,295만 1,000원이었는데 4회 추경에 1억 2,590만 원을 감액하시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2015년 이전에는 예산이 2,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이게 올해 특별…….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2016년에는 3억 4,295만 1,000원으로 추경까지 해서 편성했는데 3회 추경에는 얼마를 더 편성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3회 추경에는 편성한 게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편성한 건 없는데 당초에다 플러스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예산이 3억 4,295만 1,000원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2,4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사유는 뭐였었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주로 사료관을 현재 있는 위치에서 도서관 위치로 이전해서…….
○ 이상희 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감액 추경이라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사료관을 옮겨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생각했다가 그거를 사업비도 줄이고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검소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예산이 줄고 또 그 진행이 조금 늦게 되면서 그거를 안내하는 근로자 인건비 그것도 내년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인건비하고 리모델링 비용 줄어든 거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제대로 예산편성된 건 아니네요? 예산 추계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희가 좀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료관 부분이 12월까지 밀리게 된 부분이 어디다가 할 거냐라는, 북카페하고 같이 연동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많이 지연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똑같은 내용은 아닐 텐데 5쪽에 미디어홍보. 여기도 지금 보면 14억 7,420만 9,000원인데 1억 5,000을 감액 추경하시는데요. 그럼 2015년 이전의 예산하고 2016년 예산하고 같아지나 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이것은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및 발행을 용역 계약했는데 낙찰잔액이 한…….
○ 이상희 위원 입찰차액?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입찰잔액이 한 7,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간행물 우편요금이 저희가 3개월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제작 발행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 발생, 저도 써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입찰차액이 발생됐나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감안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입찰할 때는 전체 예산이 확보돼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거로 하지 않고 최대치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모양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입찰차액이 나면 감액 편성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히 지적해 주신 사항이에요. 의원 세미나, 의원 정책활동 지원사업에서, 저는 여가교위에 있을 때도 이 세미나나 토론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나 수석이나 알면서도 이걸 제대로 못 했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업무수행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어. 여기서 이러면서 감액을 3억 3,000씩 해 버리면, 물론 여기는 체육대회도 있다 그러고 뭐도 있다고 섞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서 이 돈을 다 소진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번에도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면, 한 번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감액 편성한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금액은 절대로 감액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하더라도 처장께서는 수용하시기 바라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세미나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없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올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희 위원 제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드렸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안내도 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가교에서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암암리에 하지. 전체적인 의원들 128명한테 고지하세요, 직접적으로. 어디 통하지 말고 의원들한테 사무처에서 직접 하든지 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세미나ㆍ토론회 비용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하실 의원님들은 어느 선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몇 번 했냐고. 이거 의원들이 지역이나 도의 어떤 정책사업 이런 관심 있는 분야의 세미나나 토론회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고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처장께서 판단하셔서 이거는 감액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시되 이렇게 사용이 안 됐다고 해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 보지도 않고 감액한다, 이거는 사무처에서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보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안내를 더…….
○ 이상희 위원 활성화하시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감액시켜 놓고 이 예산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전년도 예산 수준은 유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지만 저같이 활성화 안 되고 당해보고 한 사람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6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ㆍ토론회 해서 평균. 그렇지 않나요? 연평균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상담소 운영 좀 봐 주실래요. 26쪽인데요. 상담소 운영경비 잔액이 남은 게 6,000만 원 정도 돼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1억 3,000만 원도 상담관 상담수당 했는데 상담관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하려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추경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몇 페이지…….
○ 이상희 위원 26페이지요. 여기 상담소 운영 기본경비 해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현재 상담관이 한 11개소에 11명이…….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돼 있네요. 11개소라고 하는데 31개 시군에 다 되어 있죠? 상담소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11개소에 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데 상담관들이 6만 원 정도에서 일주일에 두 번 안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이거를 편성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1개소밖에 없잖아요.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는 다 했는데, 31개소가 채용이 다 됐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담관을 31개 지역에 다 위촉해서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지역들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지역을 위촉하지 못하는 그런…….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상담관이 필요합니까, 없습니까를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면 예를 들어서 상담소에 상담관이 필요한 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건 내년 예산으로 또 가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한 달밖에 없어서…….
○ 이상희 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는 다 잡아놨어요? 이따가 한번 보시자고요. 다 잡아놨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내년 예산에는 올해 11개 정도 상담관을 했는데 내년에 15군데 상담관이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그럼 4개 지역은 더 해 놨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 놓으셨네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야 될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전액 삭감해 놓으면…….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이것은 올해 거기 때문에 내년 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더 필요하면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15개 지역으로 한정짓지 마시고 의원님들한테 각 상담소에 필요하냐 없냐를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2017년도 예산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때문에 예전에 편성하던 스타일의 업무추진비 편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50% 전부 다 감액 편성하세요. 김영란법 때문에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하고 같이 기관업무추진비나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 이거 분명히 불용처리 돼요. 그렇게 편성하셨습니까? 그렇게 편성 안 하셨더라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의회는 또 조금 다른 상황이 있어서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하시되 다 필요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30% 감액하든지 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올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의회에서는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떻게 잘 피해서 하시는 모양이죠?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의원 정책활동지원에 감액 편성하셔서 금액이, 예산안이 1억 7,700밖에 안 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정책위원회, 입법정책위원회가 확대 개편됐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예산분석관들 인원이 몇 명 보강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1명 보강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11명 보강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부서공통경비는 11명 이전하고 이번하고 똑같이 편성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수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더 편성됐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편성이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직원 수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는 맞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상 예산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책상에만 앉아서 예산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현장을 방문하고 발로 뛰는 업무가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부서공통경비 지금 예산편성한 거 가지고 되겠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올해 예산정책위원회가 조금 새롭게 구성되면서 현장지원 활동도 증가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여비가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책위원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이런 데 또 이것도 무슨 위원회, 위원회가 다 있는데 연찬회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정책위원회는 연찬회 편성이 안 돼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이번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아까 의원들 의정역량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의원들 역량교육으로 해서 지금 보면 강의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항상 보면 그 교육이 그 교육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할 때, 그럴 때 맞춤으로 맞춤교육을 하고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교육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개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교육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안 받아. 그러면 받는 사람 보면 10명 안 쪽이야. 그럼 돈은 들어가고 이게 무슨 교육을 하면서 역량강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하시면 편성한 거에 의해서 그렇게 맞춤교육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수요조사도 좀 해 주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리서치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 산출하실 때 지금 평균 증가율이 7% 범위는 7% 범위가 모자가 씌워져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직전 3년도 평균…….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전전년도, 전전년도, 3년도 해서 평균 증가율.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런데 왜 우리 예산편성에는 7%로만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직전 3년도 평균값인데 그게 2015, 14, 13. 3년도에 대한 의정활동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걸 계산했더니 7%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거 확실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여러분 예산지침 거기 보시면 122페이지 그 내용들에 나왔을 때 의정활동 실적의 평균 증가율 7% 범위 내에서니까 증가율 자체를 7%로 지금 모자 씌워놓은 거 아니에요. 최대치를 반영한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계산했더니 12.5%가 계산이 나왔는데…….
○ 위원장 김종석 그럼 그대로 보고해 주셔야지, 그러면 왜?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12.5%인데 그 한도를 또 7%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쭸잖아요, 7%가 모자가 씌워져서 그러냐니까 아니시라면서요. 실제로는 경기도의회가 열심히 잘해서 12% 정도로 예산을 더 늘릴 소지가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한도를 7%로 정해서 7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한도 7%를 누가 정한 거예요, 행자부가 정한 지침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런 불합리한 점 지적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말고 모든 사업이 그러는데 모자 씌워놓고 더 잘했더라도 7%만 가져라,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놓고 예산편성하셔야지. 이것들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러 경기도의회가 열심히 하고 지방의회가 열심히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종석 다음으로요. 의정운영공통경비 우리 내년도에 써야 되는 거 그래서 약 8억 3,000 정도 돼요.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지에 대한 리스트는 오후에 좀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소위하는 데 참고해야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올해…….
○ 위원장 김종석 세부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주로 어떤 용도로 쓰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의원들 아무도 모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자료 주시라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 위원장 김종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장짜리로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로 이렇게 씁니다.” 이거 주시라는 소리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다음이요. 여러분 예산편성, 경기도에서 발행한 188페이지, 189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리고 매달 할 수도 없게 돼 있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원 개인으로만 안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해 가지고 수만 부를 찍어서 돌리든 그다음 지역상담소, 지역별 부천시 도의원 의정활동 홍보 공동으로 해 갖고 수만 부를 찍어 돌리든 다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항목 보시라고. 뭐라고 나왔어요?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 홍보물, 김종석 도의원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처럼만 안 하면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방법 연구해 내시라고요. 그러니까 남양주 도의원 임두순 의원 외 5인 의정활동보고서 하면 된다니까요. 그다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정활동보고 제목 그렇게만 해 가지고 내용은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저촉이 안 되게 돼 있다고. 문제는 이 비용 자체를 의정공통활동 범위 내에서 쓰라는 거니까 다른 데서 줄이거나 이렇게 하고 이 몫은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연구하시라고. 아니,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특별위원회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의장이 허락하면 주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정활동공통경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적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필요한 부분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개최하고 뭘 개최하는 데 강사료와 몇몇을 제외하고 밥도 먹을 수 없고 뭐해서 안 하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되시는 거지, 의원님들도 몰랐고, 사실은 이 금액이 이렇게 있는지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자, 1억 7,000 전체 풀예산으로 짜놓으셨는데 의회사무처에서도 세미나 준비하거나 뭐 준비할 때 밥 못 먹습니까? 직원들도 밥 못 먹고 그냥 강사비만 주게 돼 있고 나머지 별도로 돼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거는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건 다 됐고요. 이번에 있어서는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물이 아닌, 쉽게 말하면 범위를 줄여서 상임위건 지역별이건 이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서 진행해 봐, 그러고 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러네요, 시정할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이거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들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려우신 분들하고 방문하는 거 아까 올해 신규예산으로 들어 있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다른 데 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왔다라고 아까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런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그 5,000 몇백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그전에는 의정공통경비에서 쓰셨던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 의정운영비에 그냥 같이 다…….
○ 위원장 김종석 운영비인가요, 공통경비인가요?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거는 별도예산인데 의정지원…….
○ 위원장 김종석 그전에는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게 의회운영비에 48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어디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48페이지 의회운영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당초에는 거기 가 있었다 그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의정운영공통경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다음, 정책활동, 행사 운영비 부분들에 대한 5억 원이 없어졌는데 5억 원이 없어진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액만 늘려놓는다고 쓰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보시면 아니, 왜 입법정책위원회 연찬회는 되고 그다음에 우리 여비, 의원들 국내여비가 123만 4,000원으로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근거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그거는 별도 기준은 없는데 그동안에 지난해 당초예산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편성해서…….
○ 위원장 김종석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여러분이 세운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없어서 그냥…….
○ 위원장 김종석 자, 그다음.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두 번째 여기 의원 국내여비에는 버스비나 숙박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여비에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럼 여러분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여비를 1인당 200만 원씩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은 못 다닌다, 뭐한다 소리가 나오고 현장활동을 못 간다 하는데 이 여비만 많이 늘려놓으면 그게 상임위가 됐든 아니면 연구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가서 할 수 있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모자가 씌워지지도 않고 공통경비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준대로 그냥 100만 원 해 놨다가 임의로 124만 원 하고. 그래서 지금 없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는 한 200만 원 수준으로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집행부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의회를 속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활동을 못 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켜나가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부분들을 줄이고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그걸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겠어요? 의원들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비용 범주 내에서 열심히 현장활동 다닐 수 있게 하고 뒷받침하게 하는 게 맞지 깎였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아니, 그래서 저희도 200만 원 수준으로는 위원회에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부분들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활동담당, 지역사무소라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위원장 김종석 이 방법들을 여기서 찾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의회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 개인의 보좌관제라든가 뭐라든가 심대하게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뭘 밥값이 주어집니다, 안 주어집니다 꼬투리 갖고 잡지 마시고 그냥 밥값 줘, 그러고 나서 내년에 감사 먹으면 되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안 해 보고 지침이 그래서 자꾸 안 된다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말이며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못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하고 총무담당관 말고 다른 쪽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사무소를 만들어서 의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만들어 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으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나머지 부분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무처 소관…….
○ 임두순 위원 사무처 끝난 거잖아요.
○ 위원장 김종석 네. 사무처 소관 업무 질의는 종결토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3시에 나머지 운영위 소관 기관 예산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이우철 대변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2017년도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사업명세서 29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6년 당초예산 62억 3,280만 원에서 21억 7,905만 원이 증액된 84억 1,1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2억 1,568만 원 증액한 83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3,662만 원 감액한 9,1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부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4쪽, 사업명세서 30쪽 신문을 통한 홍보 사업입니다. 광고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16년 본예산 대비 10억이 증액된 25억 2,8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추경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5,0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30쪽 방송을 통한 홍보 사업입니다. 지역방송채널을 활용한 도민 밀착형 홍보 강화를 위해 2016년 본예산 13억 대비 6억이 증액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 사업명세서 30쪽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본예산 9억 5,000만 원 대비 1억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쪽, 사업명세서 30쪽 케이블 TV를 이용한 홍보 사업입니다. 지역케이블 TV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을 위해 2016년 본예산 5억 8,000만 원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4쪽, 사업명세서 30쪽 경기 GTV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2016년 본예산 6억 7,678만 원 대비 3,609만 원이 증액된 7억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6쪽, 사업명세서 30쪽 홍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도ㆍ시군ㆍ산하기관 언론담당자와 도ㆍ의회ㆍ언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2016년 본예산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쪽, 사업명세서 31쪽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 사업입니다. 국제 언론단체 행사유치, 해외 언론사 팸투어를 통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경기도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경기도의 가치와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 사업명세서 31쪽 기자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도정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자실 운영비로 2016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 사업명세서 31쪽 여론수렴강화 사업입니다. 신문구독료, 통신구독료,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500만 원 감액된 7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구독료는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행물 구입 예산은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6쪽, 사업명세서 30쪽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입니다. 신문ㆍ방송 스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언론보도 모니터링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스크랩 언론매체 4개사와 신문 초판 서비스를 추가하여 2016년 본예산 대비 2,448만 원이 증액된 1억 1,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사업명세서 30쪽 인건비입니다. 대변인실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규정에 근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2016년 본예산 대비 2,683만 원을 증액한 1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 사업명세서 31쪽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산취득 증가를 반영하여 2016년 본예산 대비 2,228만 원이 증액된 1억 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사업명세서 33쪽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사업입니다. 주요 도정 사업과 현안에 대한 직원 및 부서의 자발적인 도정홍보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쪽, 사업명세서 33쪽 보도기획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정책방향 홍보 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80만 원이 감액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9쪽, 사업명세서 33쪽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산취득 감소를 반영하여 2016년 본예산 대비 3,183만 원이 감액된 5,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운영 방향은 기존의 도정 중심 홍보에서 탈피하여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맞춤형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홍보 기반 조성을 위해 의회 및 언론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우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 본예산 및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총괄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금년도 93억 1,000만 원 대비 17.6% 증가한 109억 4,000만 원으로 약 16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금년도 44억 5,000만 원 대비 7.1% 증가한 47억 7,000만 원으로 약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외국어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증가 등으로 인한 1억 9,000만 원 증액과 G-Life 발행 부수 증가로 인한 6,000만 원 증액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은 금년도 48억 5,000만 원 대비 27.2% 증가한 61억 7,000만 원으로 약 1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해외홍보 강화, 오류정보 수정 및 콘텐츠 검색 최적화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정정책홍보비 중 방송프로그램 편수 증가 및 꾸준히 늘어나는 실국 홍보지원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의 브랜드 홍보비 중 도정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G버스 TV 홍보를 기존 1구좌에서 2구좌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모니터 홍보 2개월 연장 등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네티즌의 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음ㆍ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배너 및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는 디지털 마케팅 사업비에 약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 대표 블로그 및 SNS 콘텐츠의 제작과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약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와 시군 SNS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정보교류를 위해 SNS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약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도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도민의 시점에서 직접 도정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생산할 수 있는 소셜락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소셜락커 운영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내 초등학생 4학년~6학년으로 구성된 꿈나무기자단의 활동 지원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약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내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기자단의 도정 주요현안 및 지역 내 행사 취재활동 지원을 위해 약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 기자단의 주요 도정행사 현장취재, 기사생산 및 확산 지원을 위해 약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요 도정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로 도민의 도정 관심도와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약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도정 관련 사진ㆍ영상 등 자료를 보관ㆍ관리하는 멀티미디어 자료실 유지보수비를 위해 약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모바일 소통매체의 사용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정보, 관광정보 그리고 지식정보 등을 모바일 매체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도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도정 여론조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책사업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 패널모집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에 약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주요행사 취재와 기획기사 작성 등 인터넷 뉴스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경기G뉴스 운영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생활정보 매거진 발간을 통해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생활정보 월간지 G-Life 발행에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도의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 및 유지관리비와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에 금년 대비 약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도정 뉴스, 방송 보도자료 등 도민에게 유용한 도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약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모니터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우리 도의 다양한 매력과 신선한 정보를 세계 주요국에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매체홍보를 위해 해외홍보비에 금년 대비 약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도정정책홍보 사업입니다. 종전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던 기획홍보비, 도정정책방송, 홍보대사 운영 등 유사한 사업들을 도정정책홍보에 통합 편성하여 예산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별사업으로 정책 다양성ㆍ매체환경의 다변화 등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획홍보비에 금년 대비 약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도정 정책결정 과정과 주요행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도정정책방송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분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도정 브랜드 홍보 사업입니다. 종전 세부사업별로 편성되었던 유사사업들을 경기도 브랜드 홍보에 통합 편성하여 예산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별사업으로 부족한 자체 보유매체를 보완하고 도민의 접근성이 높은 교통 및 생활밀착형 옥외미디어 홍보를 위해 옥외미디어 광고에 금년 대비 약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 언어로 표현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정 브랜드 개발 및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정홍보 컨설팅을 위하여 홍보 컨설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와 라디오 등 매체에 사용할 공익 캠페인을 통한 도정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제작비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기본현황, 분야별 통계지표 등 경기도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홍보책자 발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캠페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소통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도민생활을 개선할 도민참여형 공공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개선 캠페인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기별 또는 이슈별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홍보를 진행하기 위하여 홍보이벤트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소통기획관 연정사업 경기도 브랜드 개발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정 2기 합의문 세부사업 262번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마켓으로 지향하는 경기도의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내외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기도 브랜드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고 향후 경기도의회와 브랜드의 역할과 개발 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된 소통기획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도정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명시이월 현황보고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경기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전용서체를 개발 중에 있고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해당사업 예산 1억 9,800만 원 중 36.2%인 약 7,1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업 내용은 경기 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에 대한 홍보역량 강화와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 도민 참여형 양방향 소통 공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과 고견은 실제 사업 추진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세현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장이 공석이므로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전문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연정협력국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예산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입니다. 17년도 연정협력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5,842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억 9,020만 원보다 3,178만 원 감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연정협력과 17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8,0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외협력과 17년도 세출예산안은 8,5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2억 9,2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 사업명세서 48쪽 연정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17년도 세출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기연정 성공적 정착을 위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등 회의운영에 1,750만 원을, 연정사업과제 추진 점검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경기연정 토론회 및 워크숍 등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연정사례 비교연수를 통해 경기연정의 효율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연정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기본경비 2017년도 세출예산은 4,62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0쪽,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2017년도 세출예산은 2,927만 원으로 연정협력국 사무보조 업무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쪽, 사업명세서 50쪽 대외협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국회 및 도의회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세출예산은 5,6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능동적ㆍ효율적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정감사관련 경비 3,785만 원을,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에 300만 원을,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에 따른 국제화 여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8쪽, 사업명세서 50쪽입니다. 기본경비 세출예산은 2,9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 51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4,070만 원으로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5쪽,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해 1억 5,404만 원으로 2,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8쪽,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국회ㆍ중앙부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설명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1쪽,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에 1,285만 원으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4쪽, 사업명세서 51∼52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2017년도 세출예산은 7,4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소통기획관 소관, 연정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은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과장이 상세히 보고하여 종합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2017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84억 1,186만 7,000원으로 2016년 대비 21억 7,9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의 신규 사업인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이미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언론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언론관계자 등과 소통강화사업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체육행사비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론수렴 강화를 위한 신문구독료사업은 2016년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최근 3년간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을 전용하여 부족분을 메웠던 사업으로 언론협력담당관실의 실ㆍ과 지원범위를 최소화하고 부득이 추가 구독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자체 사무관리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변인실이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도정홍보 역량 극대화에 힘쓰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홍보수요 및 환경변화에 맞춰 예산증액은 필요하겠으나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9%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 과다하게 증액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용역사업 1억 9,800만 원 중 7,18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은 3년 연속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바 명시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09억 4,700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3,6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사업비는 2016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시의 예산과 비교했을 경우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기획홍보비 중 실국 홍보지원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으로 실국 자체 홍보예산에 이중으로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통기획관실은 대변인실 산하에 있다가 2015년 4월 7일 소통기획관실로 조직이 커지면서 사업량도 많아지고 예산도 상당히 증액되었으므로 실국에 분산돼 있는 홍보예산을 조사ㆍ분석하여 홍보전문부서인 소통기획관실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5,842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3,1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정협력국은 민생2기 연정이 시작되면서 2016년 11월 1일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조직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오히려 2016년 대비 5.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부 홍보사업을 대변인실 등 홍보부서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겠으나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국회업무나 대의회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소통기획관))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대변인실,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언론인 팸투어 추진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3억이 어떤 형태로 개발하는 건지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해외홍보, 이건 용역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 부분들의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제작, TV광고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광고하실 건지, 전년보다 3억 정도 예산이 증가됐는데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내역, 그래서 케이블TV마다 예산 배정액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거 케이블TV가 대변인실이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신문을 통한 홍보 세부적 내역을 같이 주십시오. 방송을 이용한 홍보하고 같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사업설명서 이거 똑같은 거죠? 33페이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하고 뒤쪽에 보니까 또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 여기 48페이지에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에 50페이지 보니까 인건비만 9명이에요. 그중에 인건비가 5억 7,000 정도 되는 건데 우선 이분들의 신분이 뭐예요? 9명이 공무원은 아닐 거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용역사입니다.
○ 방성환 위원 용역으로 되는 건가요? 그럼 용역으로 치면 그 용역비의 총괄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용역회사의 근로자예요, 프리랜서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근로자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근로자예요? 그러면 이 경비에는 용역할 때 다 전체적으로, 용역사에 확인해 보세요. 이분들은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상당히는 모르겠고요. 계약직인 경우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제경비는 뭐예요? 여기 모바일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우선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하고 홈페이지하고 이렇게 따로 사업으로 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하나 통합 안 해도 되나?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 모바일 전용 콘텐츠는 홈페이지 내용하고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 방성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9명 정도로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가 방대한 정도예요? 9명이 총괄관리를 이렇게 할 정도로.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기넷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콘텐츠가 경기도 내의 모든 실국의 콘텐츠를 총망라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실국을 다 망라한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홉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소통기획관 정세현 기본적으로 콘텐츠 작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걸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나 어떤 레이아웃으로 앉히는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총괄하는 기획자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고급ㆍ중급ㆍ초급 이런 식으로 또 등급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직능별로, 급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9명이 필요합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직능별로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하는지? 받아볼 수 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G뉴스, G-Life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히 G-Life. 그러니까 G-Life도 그렇고 G뉴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의정소식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이 제 사진을 하나 찍어서 소통기획관에서도 하고 대변인실에서도 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의정소식지나 G-Life, G뉴스 같은 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좀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기관별로 다르니까, 솔직히 제가 어젯밤에 이 세 권의 책을 보면서 의회사무처하고 대변인 해서, 헷갈려 죽겠어요. 사업명칭도 그렇고 다 결론은 홍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통기획관에서 제작을 하고 대변인실에서 그걸 하고 의회에서는 의정, 그러니까 대변인실은 도청, 의회사무처는 의원 이렇게 나눠지면 모르겠는데 똑같이 죄다 이게 막 산재돼 있고 산만하게만 돼 있고 어디는 막 금액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그중에서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전역에 꽂혀 있는 게 솔직히 그냥 80%야, 보지 않고. 그런데 그걸 좀 많은 도민들이 보게끔 유형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좀 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말씀하셨던 의정소식지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관여를 서로 해야지, 같은 저기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부서가 틀립니다.” 하지 말고, 방성환 위원 사진 하나 찍고 어떤 내용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여기 내고 저기 내고 막 하고 또 다르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이니까 성남 모아서 하고 제가 교육위원회니까 교육위원회 모아서도 하고 아니면 통합적으로 같이 좀 한 번 해서 다 보내고, 이런 효과적인 부분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분 여기 다 오셨잖아요. 여기 의회사무처장님만 오시면 세 분이 머리 맞대고 하면 저는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매년, 작년 예결위 할 때 보니까 그냥 항목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통 그냥 배분만 됐지 동일한 걸 왜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오해받는 게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홍보비는 자꾸 올려 갖고 옵니까?” 이런 오해도 받잖아요. 대변인님이 같이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일단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들었고요. 제 생각은 지금 각각의 매체가 생산자 중심, 공급자 중심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체라는 것이 사용자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각 매체의 성격, 편집방향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G-Life 같은 경우는 도정이나 의정보다는 생활중심, 생활정보중심으로 편집을 하고 있고요. G뉴스 같은 경우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 의원이나 일반도민들은 ‘아, 왜 똑같은 걸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설득력 있게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 보세요. 대변인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 대변인 이우철 아마 기존 사업을 매년 하다 보니까 바로 합치거나 그런 건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하나의 정책이, 도가 혼자 홀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의회와 협의하고 또 연정이라는 그런 논의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제안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 통장 같은 경우도 여기 의회에 계신 의원님 중 한 분이 제안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경기도정 홍보는 경기도만 했다라고 해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쪽이 도 공무원이 한 걸로 가면 항상 의원님들이 같이 거기 사진 실리고 이런 취재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방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 도 브리핑도 지사님뿐만 아니라 실국장님 그다음에 그걸 제안했거나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려고 바꾸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은 한 번에 못 바꾸겠지만 그런 홍보, 아까 말씀하신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홍보 관점에서 볼 때는 같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인정해요. 또 소통기획관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상 짓지 마시고요.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왕이면 3개의 부서가 머리 맞대고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건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도민들에게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아, 일 열심히 하는구나.’ 경기도도 의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업이, 그건 좀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다양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그건 시간이 있으니까요. 대변인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긴 하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저거인데, 예산을 다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는 작년 추경 대비해서는 오히려 삭감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추경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면?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그 증액시킨 거에 합당하거나 이런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문, 케이블 여러 가지 있으면 “이렇게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노출시켜야 되고 이런 구조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동결되고 삭감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을 시켜 왔어요. 이게 매년 이래, 사실은.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서로 얘기해 봅시다.
○ 대변인 이우철 일단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감춰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변인실 홍보예산뿐만 아니라 운영위 시작하면서 실국 홍보비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고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할 건지, 왜냐하면 예산을 했으면 어느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지역주간의 홍보를 많이 늘렸고 그다음에 케이블TV, 그러니까 지역의 케이블TV 홍보를 많이 늘렸고요. 그다음에…….
○ 방성환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케이블TV 많이 늘리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보니까 다 10개 사예요. 그러면 경기도의 케이블TV 10개 다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렸다고 그러면 범위도 늘려야 되고 금액도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왜 10개 사는 계속 고정된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기존에 10개 사였는데요. 내년부터는 16개 사로 늘릴 생각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10개인데요? 10개예요, 10개.
○ 대변인 이우철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16개고 케이블은 기존에 10개인데요. 그런데 10개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저희가 홍보비를 10개에 그냥 n분의 1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개가 31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나눠서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는 고정돼 있잖아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10개 이외에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데 있잖아. 그런 건 없어요?
○ 대변인 이우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의 케이블사가 2개의 지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지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10개가 다 포괄한다 이 말이에요?
○ 대변인 이우철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는 10개를 동등하게 줬다면 이제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데는 더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홍보비를 더 드리는 개념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정홍보 그다음에 도정홍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 제작이 제대로 그 지역별로 곳곳에 가려면 이게 저는 케이블TV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지적하면 왠지 홍보라는 게 많은 효과성이면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G-버스, 지하철 광고 이런 데는 왜 안 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건 저희 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대변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효과적인 부분, 케이블TV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상대방 내지 장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서. 대변인실은 왜?
○ 대변인 이우철 저희는 주로 언론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 방성환 위원 이것도 언론이에요.
○ 대변인 이우철 G-버스 광고랑 요즘 최근에 경기도 내에도 지하철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하철에 광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다 사업제목이 뭐 뭐를 이용한 홍보야. 뭐 뭐를 이용한 홍보, 뭐 뭐를 이용한 홍보. 그러면 우리가 뭐 뭐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계속해서 보는 이런 게 효과 좋은 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하철, G-버스 이런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뭐 뭐를 이용하는 데서 많이 노출이 되고 G-버스 같은 경우에 경기도 버스잖아요. 그러면 가장 효과 있다는 거지. 그러면 대변인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대변인 이우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콘텐츠로 같이 홍보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연정협력과에 서울사무소하고 대외협력과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는가요? 이건 예산이 2개 사업을 합하니까 1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000만 원하고. 그것도 있는 데다 그냥 깎였어요. 이 주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지금 대외협력 강화가 작년 그나마 1억에서 5,600으로 4,700이 깎였고요. 여기 연정협력과는 보니까 얼마야, 연정협력과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1억 500인데 그중에 감액된 게 경기연정홍보, 그게 그나마 3,000 있던 게 싹둑 잘렸어요, 0원으로. 이유가 뭡니까?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홍보는 이제…….
○ 방성환 위원 더 이상 다 됐다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연정 1기랑 다르게 여긴 도 전체가 하는 연정이기 때문에 해당 연정부지사님 밑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 방성환 위원 이것도 대변인실에 갔다고?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는 왜 이렇게 예산이, 1억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좀 깎인 부분은 연정실행위원회 회의운영이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해 보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은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정협력국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연정협력국이고 통괄하는 데가 많은데 총 합해 갖고 1억 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다음에 주요된 거, 거기 왜 또 홍보는 대변인실로 가야 돼요? 연정은 거기에 특화된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하시겠다고. 대외협력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절 좀 봐주세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네.
○ 방성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손발이 다 잘려 가지고. 대외협력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 강화라든가 홍보 그다음에 유대감 강화, 할 일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업장입니까? 서울사무소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공통적으로 기조실에서 싹둑 잘린 거예요, 뭐예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대외협력과는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결위, 실국 같이 합동연찬회 비용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세워서 지원을 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위에서 감액시킨 데도 문제이지만, 연정과장님!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 방성환 위원 여기 보세요, 중요한 얘기하는 거니까. 3개 과에서 기획력 부재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맨날 사람 만나고 연찬회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본 국하고 과의 본연의 업무에 대한 부분 기획을 잘하고 그게 기조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액시키고 예결위에서 증액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건 자르고 와, 이건 감액해.” 그냥 그런 상황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냐 하면 본인들은 가만히 있고 “일정 부분은 다른 데로 뺏겼어. 일정 부분은 필요 없어, 깎였어.”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과하고 국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크게 하려면 본인들의 일에 대한 기획력을 해야지. 지금 3개 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두 분하고 여기 사무소하고. 대외협력과, 연정협력과, 서울사무소의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32, 33명 정도 됩니다.
○ 방성환 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직원 38명에 예산 얼마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다 합하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한 1억이잖아요, 그죠?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38명 뭐 하는 거예요, 그게. 38명이면 과도 있고 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본연의 일에 대한 예산은 반영하게 해 줘야 되는 거지. 과장님들만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죠? 기획력 부족이잖아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게 있는데 감액된 거 원래 살려주십시오, 증액시켜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좀 해 가지고 갖고 와야지. 어떻게 3개에 38명인데 그래 1억이 되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이 순간까지? 그죠?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저희가 여태까지 해 보니까, 연정실행위원회나 연정위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어젠다 새로운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많이 말씀하셔서…….
○ 방성환 위원 그게 토론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조직의 기본인 거잖아요. 조직에 서른여덟 분이 계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올해는 이런 사업합시다,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워크숍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해 가지고 3기관의 존재이유를 넓히는 뼈대를 살려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위원님. 추경 때까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거 연구하세요. 그렇게 해 갖고 추경에도 반영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38명에 1억이, 그죠?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 방성환 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의원들이 뭘 해 줄게 있는 거지. 이상입니다.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요. 추경 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외협력과장님은 그래도 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연정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더라도. 대외협력과장님이 연정협력국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업무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기획해 보세요, 네? 아셨죠?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의미겠죠? 대변인실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내역이 몇 개가 돼요?
(대변인, 자료 확인 중)
5개 같아요, 5개. 그리고 소통기획관실도 6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되게 돼 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라온 것 중에 대변인실에 신문을 통한 홍보와 방송을 통한 홍보 외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예산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우철 대변인님?
○ 대변인 이우철 네.
○ 조승현 위원 소통기획관실은 이거 다 2015년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15년도에 어디에 그렇게 세워졌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조승현 위원 네, 2015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이라면 5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거고 올해 세워놓은 것은 2021년까지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되는 게 6개잖아요? 6개가 작년에도 다 세워졌던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올해 처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예산 편성원칙에 맞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5년 동안 40억이 소요되는 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도가 아닌 2016년도 기준으로…….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소통기획관님, 2017년 것을 세우려면 5년 전에 세워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리고 보세요. 신문을 통한 홍보, 방송을 통한 홍보 2개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작년 자료에 보니까. 얼마를 해놨냐면 2017년, 내년에 신문을 통해서 12억을 하겠다. 15년에는 16년에 11억을 세웠어요. 2017년에 12억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방송을 통한 건 20억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에. 근데 방송을 통한 것은 거의 재정계획이 맞아요, 이우철 대변인님. 이건 제가 칭찬드릴게요. 근데 신문을 통한 것은 2017년에 12억을 세우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건 법적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얼마를 세웠냐면 24억을 세웠어요. 그럼 이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조금 어긋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지방재정계획을 뭐 하러 세우고, 이게 행안부의 강력한 지침인데 이걸 뭐 하러 하십니까, 하지 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도 잘하시고 인품도 좋으시던데 예산편성하시는 건 영, 조금 언밸런스하시네요.
○ 대변인 이우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반영하고 또 미리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요. 이게 만약에 수정이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기초단위에서도 지키는 원칙들을 광역 와서 제가 보니까 전혀 안 지켜요. 그만큼 사업비가 크고 또 예측을 통해서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대변인 이우철 앞으로 예산을 짬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에 맞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소통기획관님은 반영했다 그러는데 반영한 작년 자료에 보면 경기도 해외홍보 딱 그거 하나 있어요. 그걸 갖고 막 나누셨나요? 나누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48억, 2020년까지요. 48억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48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450억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재정은 그래도 좀 문외한은 아닌데. 설명을 한번 해 주셔 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
○ 조승현 위원 예산심의하시면서 없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제대로 좀 파악해서 다시…….
○ 조승현 위원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에 의해서 조금 오버하고 조금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원천 무효화할 정도의 예산편성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론인 팸투어 있잖아요, 이 대변인님.
○ 대변인 이우철 네.
○ 조승현 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속기록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일명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가능하시겠어요?
○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김영란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 는 언론인 팸투어 자체가 외국 기자분들이어서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 조승현 위원 이거 국내외잖아요, 사업내용이 국내외.
○ 대변인 이우철 네, 제가 볼 때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도 예상이 됩니다.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 조승현 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해외언론은 물론 청탁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은 갖고 계세요, 혹시?
○ 대변인 이우철 기본계획을 지금 결재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조금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랜서는 해당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방송사업자하고 신문사업자는 명백하게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기획관님,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관련해서 서로 수평적, 쌍방향적 소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블로그, SNS 보니까 다 이거 용역 주는 거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우수한 인재를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물론 총액인건비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늘상 이런 식으로……. 어느 자료를 보니까 SNS, 블로그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연속 3회인가 대한민국 SNS 대상을 받더라고요. 거기는 자체역량을 많이 강화했다. 그때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용역하는 것.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저희가 검토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즉 고급인력이라든지 양질의 인력이 임금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나라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유능하십니다. 가장 잘 훈련된 조직이시고요. 근데 다만 관행적으로 하시는 게 좀 많으세요. 의원님들은 늘상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내용적으로 잘할 수 있다. 충분히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면 대개 아십니다.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각론을 얘기 안 하셔도.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우리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전문가를 채용해서, 채용하면 지속적으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다 사업이 용역 인건비입니다. 용역 인건비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전문가 몇 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많지도 않아요. 한 두세 명이 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정착화하는 방향도, 관행적으로도 하셨지만 새로운 것도 자꾸 늘 모색해 보고 그러면서 또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 또 도의 역량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경상남도의 예도 우리가 한 번 정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케이블을 통한 홍보인데 케이블은 대개 몇 개를 얘기해요?
○ 대변인 이우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도에 10개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10개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조승현 위원 10개가 이게 전 지역이 안 나오고 지역별로 섹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10개를 여러 가지 우리 도정홍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자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죠?
○ 대변인 이우철 제가 볼 때는 꼭 의원님들이라기보다는 케이블 한 개 사가 어떤 데는 3개, 많은 데는 6개의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저희가 예산을 새롭게 짰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조승현 위원 경기도 해외홍보요.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추경 때도 또 반영할 예정이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5억이나 늘었는데 5억이 늘어난 구체적 사유 한두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예를 들어서 해외홍보 광고를 경기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산하기관에서 하는 해외마케팅이나 홍보는 그 해당 산하기관의 특수목적에 의한 광고이고 마케팅이지 경기도 전체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전체 이미지를 끌고 가는 홍보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예산이 이제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같은 포털이 있는데 그 바이두라는 포털에 경기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오류를 다 잡아내고요. 또 그 사이트 안에서 경기도의 관광 혹은 정보, 경제 이런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바이럴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글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 와 닿지가 않아요. 저 같으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에도 홍보가 이런 쪽으로 필요하다 딱 정리를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소통기획관님이 막 나열식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인식은.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예를 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다 돼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2016년도에도 온ㆍ오프라인 홍보예산 7억 7,000인가요? 예산편성 요구했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해외홍보 말씀하시는…….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정세현 5억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것도 방향성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수정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당시에는 전반기 의원님들께서 최초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게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차년도에 검증된 것에 의해서 증액을 하는 것을 검토해라라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1차 감액을 하고 2017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것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줘보세요, 한번.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한참 기다리다 다 잊어버렸어요.
연정협력관님 먼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연정협력관 연정협의과제 목록 3건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 임두순 위원 근데 이게 연정실행위원회 자동소집방안 마련 그다음에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확대 운영, 연정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3가지인데 이게 다 비예산이에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 임두순 위원 같이 가지고 계시죠, 이거?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네, 갖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내용인가, 아니면 다른 실국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연정을 위한 합의과제 288개 중에 예산사업이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저희 부서 게 예산사업이 아닌 게 3개고요. 각 규정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정해졌는데 이 3개가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확대 운영 내용도 전혀 예산이 수반 안 되나요, 이게?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이것은 기존에 회의참석이나 그 수당으로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하나, 국회협력팀장님 계시죠? 자료 중에 2016년도 50% 미만 사업의 향후 지출계획이라고 받았는데 현재 집행률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결재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지금 2016년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김장현 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입니다. 금년도에 제일 중요했던 게 20대 국회 개원이 새로 돼서 보좌진이 일부 개편되고 해서 중요대상을 보좌진으로 생각했는데 원구성 과정과 계속되는…….
○ 임두순 위원 소회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김장현 일정으로 저희가 수차례 협의가 됐다 또 지연되고 협의가 됐다 지연이 되고 이래서 집행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다 쓰나요?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김장현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보좌진들하고의 현장설명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12월 4일 예산심의 종료 후라도 당초에 지연됐던 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장님. 예산불용현황 중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있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사무관리비는 국정감사 필요 소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그동안 언론인이나 종사자, 국회 관계자들 도시락이나 다과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 임두순 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네, 올해는…….
○ 임두순 위원 행사운영비도 같은 내용인가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행사운영비는…….
○ 임두순 위원 이게 뭐야,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이라는 게 뭐예요? 2016년도 2월 20일.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행사운영비로 숙박비나 식비, 교통비 지출이 어렵고요. 대부분 여비를 달아서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지금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을 안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콘텐츠담당관. 이게 제가 홍보콘텐츠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집행률이 거의 다 50%대예요. 5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왜 전부, 그리고 내용이 경기도 홍보, 도정정책 홍보, 경기도 브랜드 홍보 그다음에 경기도 브랜드 개발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 목으로 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 같은데 일단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 임두순 위원 글쎄 다 50%, 심지어 브랜드 홍보는 현재 46%. 9월 30일 기준.
○ 소통기획관 정세현 사업 착수시점이 늦어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사업 착수시점이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 임두순 위원 아, 착수시점이 늦어졌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결재가 연말에 집중되는 이런 내용도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렇게 편중된 거는 아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도 지금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게 9월 30일 기준이네요. 그 사이에 대부분 집행이 됐나요? 완료된 거나 아니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직 완료보고서를 받지 못한 용역들이 있기 때문에 완료보고서 받고 나서 집행될 예산들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경기 브랜드 홍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9월 30일 기준 말고 지금 현재 기준 해 가지고. 보고자료 73쪽.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이 사업에는 잘 아시겠지만 G버스 광고비라든지 옥외미디어 광고비가 많이 편성돼 있고요.
○ 임두순 위원 여기 옥외광고 내용도 있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런 것들을 다달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달이 정산하는데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46%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자료는 제가 다시 집계해 보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 임두순 위원 이거 담당 어느 분이세요? 지금 현재 몇 %까지 집행됐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현재까지는 약…….
○ 임두순 위원 다른 것도 같은 내용인데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옥외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게 각 항목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평균치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평균치. 오늘 현재 기준 해 가지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60%밖에 안 돼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거 다 쓰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연말까지?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계획이 완료돼서 정산이 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저희 과 전체 예산은 약 96.7% 정도의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렇습니다. 기이 계약 완료돼서 진행하고 있는 건들을 다 취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당초에 사업예산이 섰을 때는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행계획이 있다고 하면 차질 없이 일정대로 회계 종료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콘텐츠홍보뿐만이 아니고 전체 불용액이랑, 이 과에서는 저것도 가져왔네요. 보니까 불용액이랑 그다음에 집행률이랑 집행예상액까지 가져온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 예산 집행이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연말 기준 해 가지고 말경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려는 건지 아니면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는 면밀히 관찰이나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대변인께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경기GTV 운영 내용이에요, 홍보역량강화랑. 그런데 홍보역량강화 내용 봐도 9월 30일 기준 해 가지고 집행률이 44%예요. 16쪽, 그렇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임두순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9월 30일이면 9월 달 다 가고 10월 바로 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집행률이 2016년도 것이 44%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요.
○ 대변인 이우철 그 홍보역량강화 사업내용은 31개 시군구와 산하기관 공보담당자들과 워크숍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 집행 다 했어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지난달, 10월 달 말경에 워크숍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홍보역량강화 그러니까 시군 기자들이랑 워크숍 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 대변인 이우철 시군 기자들은 아니고요. 시군에 있는 공보담당관들과, 이게 김영란법…….
○ 임두순 위원 이거 김영란법이랑 관계없나요?
○ 대변인 이우철 김영란법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련된 것들 또 그리고 서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건지 관련돼서 또 지역주간 어떻게 할 건지 관련돼서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이 다 됐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워크숍하면서 집행이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사무처 질의 중에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 전용 관계를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알죠?
○ 대변인 이우철 네,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신문을 통해서 홍보예산을 구독료로 전용한 거.
○ 대변인 이우철 네, 봤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대변인 이우철 저희도 매년, 3년 정도 그렇게 전용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용하지 않으려고 그걸 조정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내년부터, 올해는 그렇게 한 게 없나요?
○ 대변인 이우철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었던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 대변인 이우철 이유는 저희의 잘못인데 당초 신문구독 부수를 정확하게 계상을 못하는 바람에 신문 홍보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신문구독수를 정확히 계상을 못했다고요?
○ 대변인 이우철 그러니까 신문을 위한 홍보비는 홍보비인데 따로 신문구독료로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전용하게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자꾸 신문구독 가지고 얘기하니까 어느 기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 지금 적정한데 왜 자꾸 구독료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런데 제가 구독료를, 전용문제 이거는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2017년도. 그건 우리 대변인님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2017년부터는 없도록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자분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구독부수나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론을 접하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도민들도 언론을 접하는 시스템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언론을 많이 접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게 시대흐름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내용도, 시대흐름이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반대로 간다면 이거는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또 질의할게요.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대변인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광고나 홍보나 사전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가요?
○ 대변인 이우철 좀 명확하게 구분은 어렵습니다만 집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아마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이나 방성환 위원이나 전 위원님들이 지금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이나 전부 다 목들이 홍보, 광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목은 다 정해져 있지만, 정리가 다 돼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기에는 전부 다 중복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광고나 홍보나 사전적 의미로 말하자면 어떤 공동체가, 어느 기업이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표현 아닙니까? 맞죠?
○ 대변인 이우철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여러 목으로 달라져서 구분돼서 엄청 복잡하게 하니까 사실 도민들의 피부에 닿기에 중복된 사업이 그게 그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 있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김영협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 대변인 이우철 네, 신규사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신규사업인데 저는 결코 대변인실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냐 하면 이번에 소통기획관에 사실 예산이 많이 증가됐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기획관에서도 지금 해외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물며 김영란법에 저촉될 위험소지도 다분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김영협 위원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꿈나무기자단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증가했어요. 그랬다가 2017년도에 다시 또 많지 않습니다마는 삭감했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삭감이유는 여기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사업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꿈나무기자단 운영을 직영으로 합니까, 아니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용역. 그게 결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제가 사실 직접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저는 공직자들이 책임회피하려는 수단으로밖에 안 들려요. 유능한 공직자들이 그걸 못해서 용역을 줘서 잘못되면 용역에다 핑계대고 공직자는 출구를 마련하는 난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용역에 대한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꿈나무기자단이 “어린이 시각으로 기사작성 및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 공유ㆍ확산으로 도민과의 소통강화” 했는데 과연 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특별히 효과를 봤다, 사업성과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지만 정량적으로 저희가 어떤 구체적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매체활동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자단 활동 특히 꿈나무기자단 활동에 대해서는 정량적 자료라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대동하고 와서 실제 꿈나무들이 취재활동을 하지만 부모님들도 도정에 대해서, 도정행사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인지하게 된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정홍보 차원이라기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데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김영협 위원 어차피 하는 거 기자단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도정여론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도정여론조사는 전화 설문지로 1,000명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하고 있는데 격주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1년에 2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1,000명 기준으로? 설문지 해서 연간 몇 회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총 전화 설문조사는 20회고요. 그 밖에 역점조사나 특수방법의 조사 다 포함해서 31회 조사 수행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화 설문조사가, 전화 도정여론조사가 20회 그리고 설문지 해서 31회요?
(소통기획관, 자료 확인 중)
31회 맞습니까?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전화조사는 저희 소통기획관에서 직접 설문 설계까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20회고요. 비정기조사가 11회 운영됐는데…….
○ 김영협 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11회 같은 경우는 실국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 김영협 위원 도정정책을 크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제가 샘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비정기에는 을지훈련 관련해서 접적지역 주민이동 관련 여론조사를 한 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을지훈련 관련 관계자 심층면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겨나는 이슈나 정책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할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기조사 이외의 비정기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에서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변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떤 사업이라는 게, 무슨 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해 봐서, 해 봤을 때, 경험해 봤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을 해 봐서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바로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용으로 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설문조사한다고 여론조사한다는 식으로 예산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했을 때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냥 추측해서 대충대충 세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요즘 여론조사, 설문조사, 전화조사 다 이게 전부 스팸입니다, 스팸. 지금 각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아주 주민들 심지어는 전화 그냥 꺼버리잖아요, 안 받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정을 다른 언론이나 언론매체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굳이 여론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기획관에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홍보콘텐츠담당관이 훨씬, 엄청나게 많이, 27.2% 정도로 증감하셨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김영협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줘 보실래요? 그렇게 된 사유. 이게 그렇게 많이 증감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유를 한번.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홍보비가 올해 5억에서 내년도 10억으로 5억을 추가 편성해 놓고 있고요.
○ 김영협 위원 추가 편성의 이유를 말씀하시라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홍보는 1차,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초기 연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점검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실행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광고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해외홍보의 절대적 필요성은 경기도의 정체성이 지금 해외에는 없습니다. 경기도의 인지도도 없거니와 경기도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거는 경기도의 위상, 현재 국내 위상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진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의 콘텐츠와 수단으로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갭을 메꿔주려고 하는 것이 해외홍보의 기본적인 취지고 2017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의 개괄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전년도에 예산 얼마 들었어요, 이거?
○ 소통기획관 정세현 2015년에는 없었고 올해 예산이 5억 있었습니다. 16년도 5억입니다.
○ 김영협 위원 16년도 5억입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거 내가 기억했다가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마지막이라 할 게 별로 없네요. 대변인실에 홍보비 증감사유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사유예요. 하나는 단가가 인상됐다, 하나는 매체 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인데 매체 수 증가돼 갖고 증액을 한 거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단가인상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인상률의 한 거의 20∼30배 이렇게 돼요. 뭐 광고 단가만 이렇게 특별히 올라갔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저희 지역주간이랑 지역일간은 단가를 조금 높였고요. 이게 총액 기준해서 그런데 지역주간은 2회 줬던 것을 3회로 늘렸고요, 지방지는 3회 했던 걸 5회로 늘렸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보면 많이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이것도 그럼 결국은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입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단가가 조금 오르고 횟수가 증가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 횟수는 안 나오니까. 중앙일간지만 예를 들면 660만 원에서 890만 원 이렇게 단가가 인상되는 걸 하면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데, 세상에 물가는 그렇게 상승이 안 되는데 이것만 갑자기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 대변인 이우철 이제 지방이 3회에서 5회, 지역주간이 2회에서 3회 늘리다 보니까 중앙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단가는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은.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홍보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해요, 보니까. 한 10가지 이상 정도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은 소셜락커가 뭔가 해 갖고 한참 뭐지 했더니 기자단이더라고요, SNS기자단이더라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블로거.
○ 윤재우 위원 블로거, 페이스북 그냥 SNS기자단 이러면 되지.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마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별칭의 네이밍을 자체적으로 해서 소셜락커라고 좀 흥 나게, 재미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락커라는 말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굳이 교체는 안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제가 경기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다 들어가 봤어요.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경기도 네이버 블로그는 5,127명이에요. 어제도 제가 넥스트스토리, G뉴스 이런 얘기했잖아요.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 경기도청 1만 명 공무원도 안 보고 있다. 노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력과 예산을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늘릴 방안이 좀 있습니까, 예산 이렇게 또 하면?
○ 소통기획관 정세현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실제 특히 온라인 더 나아가서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조회 집계하는 기준이 그 해당 사이트의 조회된 것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셜이라는 미디어 역학관계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확산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이 갖고 계신 데이터와 저희가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 홈페이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홈페이지를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채널로 공격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조회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NS 관련해서는 팔로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위터는 그나마 좀 있는데 페이스북,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라고 했을 때 적어도 1% 이상은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조금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하려면 콘텐츠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도대체 콘텐츠 생성되는 게 몇 군데야 했더니 여기서 하는 사업, 뭐 SNS 그러니까 기자단, 모바일 전용, G뉴스, G-Life, 홈페이지 콘텐츠, 브랜드 홍보콘텐츠, 해외홍보 콘텐츠, 도정정책 홍보콘텐츠. 대변인실에도 또 콘텐츠 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콘텐츠를 다 용역 주는 거잖아요. 다 용역 주니까 각자가 하는데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인 거예요. 콘텐츠 만드는 데를 따로 하나 두고 그리고 나서 그 콘텐츠로 홍보하는 방식이 다르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좀 해야지 홍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다 회사가 다르잖아요, 용역회사가.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경기도를 딱 알릴 때 임팩트 있게 선택과 집중해 갖고 경기도 하면 딱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다양해요, 콘텐츠가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콘텐츠 만드는 전담부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은 또 따로 이걸 운영하는, 플랫폼들을 담당하는 데가 또 따로 있고 이런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를 주도적, 혹은 전담해서 만드는 조직도 사실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기능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소통기획관실의 8개 팀 팀장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내서 어떤 미디어에 어떻게 확산시킬지에 대한 회의를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월간 단위로 대변인실에서 저희하고 같이 유사한 편집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생겨나는 실국의 여러 콘텐츠들을 중요도도 따지고요, 그다음에 매체별로 역할분담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다행이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각각 지금 다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콘텐츠 만지는 데가 다 용역 주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고 한쪽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많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각 회사한테 다 이윤 주고, 독자적으로. 10개가 넘는 콘텐츠 만드는 용역 여기다가 다 이윤 주고 노무관리비 주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곳으로 몰면 예산도 훨씬 더 저렴하고 8개 팀장님이 다 모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소통기획관님이 그렇게 하면 업무 장악력도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저 이거 다 이해하는 데도 되게 어려웠어요, 지금. 운영위 해 갖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콘텐츠가 왜 이렇게 많지, 각각 다? 이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장, 임두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두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소위까지 있어 가지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일단 연정협력국. 아까 방성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중복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연정협력국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은 게 문제예요, 또. 적은 게 문제고 또 우리 지금 연정하지 않습니까? 연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청취 또 토론회 이런 게 정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거 3,500만 원 행사운영비 이런 거 한 1억이 됐든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힘이 날 것이고 또 연정사업이 연착륙하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젠다 발굴을 위해서 적극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연정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연구해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이거 사업계획서 만드는 거 한 1시간이면 하지 않습니까? 다 전문가들이시고 하니까 올려보세요, 한번.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우게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변인님이요. GTV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게 3,6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7억 1,300 됐죠, 거의?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시청률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시청률.
○ 대변인 이우철 시청률은…….
○ 박용수 위원 GTV 보신 적 있으세요, 대변인님?
○ 대변인 이우철 시청률은 높지는 않고…….
○ 박용수 위원 GTV 채널이 경기도 여기서 몇 번 나오죠? 편성이 몇 번에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요. G가 경기도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G뉴스 있잖아요, 버스에. 그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다니면서 느꼈을 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참,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적정한 예산이다.” 그런데 적정한 게 아니라 더 늘려도 돼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거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자료는 있나요, 혹시? GTV.
○ 대변인 이우철 GTV 시청률…….
○ 박용수 위원 거기 사업 과업에 보면 일일뉴스, 영어뉴스, 기획영상물 제작 및 보도영상. 대변인님!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영어뉴스 누가 볼까요? 저희가 물론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영어뉴스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오던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산이라는 거는요, 우리 가계 예산도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건 줄이고 또 효과적인 데 쓰고 해야 되는데 이거 시청률이 어떤지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이건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온 예산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언론 이용한 홍보 거기 쭉 보면 총 10억 5,000입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10억 5,000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인터넷언론이 3억 3,000, 중앙지 인터넷매체가 4억 2,500, 지역 인터넷언론 2억 7,300. 또 뒤에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가 25억 2,800이죠? 중앙지 5억 3,400, 지방일간 8억 5,000, 지역주간 8억 7,300, 잡지 및 기타 1억 4,300. 요즘에 언론사들 보면 지면 발행하고 동시에 인터넷 올리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편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는 인터넷만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야 맞지 않냐. 그런데 동일한 회사에다가 주는 거는 오히려 다른 명분을 내지는 다른 홍보수단을 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좋지만 같은 A사다라고 하면 다른 명분의 홍보예산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이게 똑같이 나간다고, 이름만 다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차별, 뭐예요, 그 차이점이?
○ 대변인 이우철 일단 우선적으로 인터넷매체만 가진 언론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용수 위원 네.
○ 대변인 이우철 그런데 다만, 저희가 모니터링해 보면 기존 언론매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매체가 아무래도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체 중에서 회사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광고비를 줘야만 홍보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언론사지만 다른 매체처럼 느껴져서 그거는 기존에 한 네다섯 개는 그냥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 박용수 위원 자, 대변인님. 저희가 이런 어떤 언론사와 또 우리 도정을 홍보해야 되고 또 의회활동을 홍보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상생의 구조겠죠. 그렇죠? 알려야 되는 지역언론의 의무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메커니즘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예산을 담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분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안 되게끔 자존감을 세워달란 말씀이죠.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도민예산 쓸 때 그렇게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보니까 대변인실에 국내언론인 팸투어 있죠, 1억.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거기 보니까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사업이 있나 봐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냐라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어떠세요?
○ 대변인 이우철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만 도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효과는 중복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수 위원 신문을 통한 홍보 중에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앙, 지역, 지방인가요? 지방, 지역이죠?
○ 대변인 이우철 지역언론이 있고 지역주간이라고 해서 31개 시군에 있는…….
○ 박용수 위원 지역주간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 보면 뒤에 아까 제가 쭉 보니까 의정활동란인가 의정소개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거. 개인을, 홍길동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정활동이 지역에서 펼쳐졌는지, 지역을 위해서 펼쳐졌는지를 지역언론하고 협의를 해서 고정란 같은 거 만들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지역에 가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도의원들은 행사도 안 오지, 얼굴도 안 비추지. 시의원들이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지자체 예산 얼마나, 아닌 말로 견제와 감시 외에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국비 포함해서 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산구조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80% 이상 걷어가는 거 어찌 됐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활동내역, 활동사항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란을 좀 확대 운영할 생각 없습니까? 그건 강제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역지 줄 때에 인센티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출된 빈도라든가. 그렇죠? 어때요?
○ 대변인 이우철 저도 여러 국회라든가 이쪽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경기도 도의원님들의 위치가 약간 홍보 측면에서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사실 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언론매체도 되게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늘려가면서 또 그리고 도 공보실, 그러니까 시 공보실이랑 협력을 해서 지금은 인터뷰 수준밖에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도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같이 균형을 맞춰서, 도의회랑 도랑 균형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도민들이 경기도, 뭐라 그럴까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활동, 도정활동에 대해서 더 밀접적인 역할 또 영향력이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신문구독료 같은 거,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왜냐하면 상임위 가면 신문 12개 다 못 보잖아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골라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또 언론 보도자료 따로 보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그래서 약간 라이트하게 살림살이를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용수 위원 대변인님은 답변이 너무 약하셔서 질문을 한 다음에는 저희가 맥이 빠져요. 크게 좀 해 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G-TV 운영 관련돼서는 아까 시청률이라든가 홍보효과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G-TV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 텔레비전이라든가 홍보영상 콘텐츠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급여수준이 일반 케이블 TV에 종사하시는 기자분들이 한 4,000~7,000 받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그 부분을 늘리는 것과 장애인 수화하시는 분이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용수 위원 예산에 그런 당위성이 있고 명분이 있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갖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청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기타 매체가 됐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가자는 취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실국에 흩어져 편성돼 있는 해외홍보예산 이걸 갖다가 홍보전문부서인 소통기획관 여기서 좀 종합해서 중복되는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된다는 검토보고서가 계속 나옵니다.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정세현 1차적으로 저희가 각 실국에 요청해서 현황파악을 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성격상 저희 쪽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3억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실국의 자체사업, 해외에 관련한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3억 부분에 대한 것이라도…….
○ 박용수 위원 그거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업무공조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도정정책홍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 2회 개최, 주간정책회의 말이죠. 홍보하는 거. 그게 줄었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하는데 당위성이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실제 저희 계획상에서는 수원 본청하고 의정부하고 해서 주간 2회 정도로 산정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게 주 1회 혹은 주 2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머지 어떤 정책 관련 토론회라든지 정책…….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회의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할애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방관에게 듣다라든지 고 이병곤 플랜 발표 브리핑장에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공중파라든지 이런 정책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공중파까지 나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좀 갈음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제가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6쪽 좀 봐주실래요. 신문을 통한 홍보, 먼저 4쪽 좀 봐주세요. 10억 정도가 16년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됐죠?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신문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이렇게 해서 신문 쪽에 예산이 다 늘어났네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대변인 이우철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는 연 3회 홍보를 했었는데 연 5회로 증액을 했고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연 2회였는데 연 3회로 늘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이유는?
○ 대변인 이우철 저희가 한 4년 동안 증액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 계속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번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연정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홍보 횟수를 늘리게 되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늘려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역주간지하고 지방일간지하고 한꺼번에 예산을 늘리게 되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에 10억씩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해 연도에는 지역주간지, 의원님들께서 지역주간지를 많이 선호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올해는 올리고 내년에는 중앙일간지나 지방일간지나 또 증액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우철 지역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4년 대비도 그렇지만 2015년 대비도 거의…….
○ 이상희 위원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죠?
○ 대변인 이우철 배로 치면 5배 이상 늘리긴 했는데요. 액수로도 많이 늘었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 대비는 10억이 증액됐지만 추경을 포함한다면 오히려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기이 집행한 것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지금 나타난 것에서만, 홍보비 전체적으로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타난 부분에선 증액이 됐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 대변인 이우철 네, 본예산 대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주간지가 그동안 많이 늘어났으면 지역주간지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든지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이유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특별히 한꺼번에 다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게 무슨 아주 긴급하고 긴요한 예산이라 늘린다면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지역지를 먼저 늘리고 또 중앙지 또 일간지, 지방일간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 가면 한 번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끔 될 수 있잖아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지 어디 올렸으니까 어디도 같이 따라서 올린다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해도 효율적으로 지역주간지 이번에 예산 증액시켰으면 차년도에는 중앙일간지 또 그 차년도에는 지역일간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옆에 방송을 이용한 홍보도 보겠습니다. 2016년 대비 6억이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 대변인 이우철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매체 수가 10개에서 16개로 늘었고요.
○ 이상희 위원 16개 는 거 아까 어디 갖다 준 거 같던데 갖다 주셨나, 는 거?
○ 대변인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 는 것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섯 군데가 더 늘었는데 그건 뭐예요, 여섯 군데 더 늘은 건?
○ 대변인 이우철 기존에는 종편 4개 중에 2개만 줬었는데 2개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도 하나가 더 늘었고요. 그리고 지상파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OBS만 줬었는데 OBS를 더 예산을 늘리면서 KBS, SBS, MBC도 조금씩 주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그 내역 좀 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13쪽의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같이 좀 다시 한 번 서치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예산이 3억 2,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 대변인 이우철 지역 케이블 같은 경우는 10개 회사가 있는데요, 10개 회사를 저희가 동일하게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케이블이 3개의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6개, 7개 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홍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동일하게 31개를 홍보하고자 홍보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업체는 열 군데 똑같은 거 같은데요.
○ 대변인 이우철 케이블사는 동일한데요. 1개의 케이블사가 3개의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동일하게 줬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동일하게 줬는데 시군을 커버하는 게 넓은데 조금 덜 줬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보면 수원방송, ABC방송, 한빛방송 가격 다 똑같이 줬는데요?
○ 대변인 이우철 그동안은 지역과 상관없이 케이블사에만 줬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홍보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늘렸다는 취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대변인 이우철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수원ㆍ화성ㆍ오산을 커버하고 있는 케이블사에 한 군데 주면 수원만 홍보가 되지 다른 지역은 홍보가 되지 않는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거를 화성도 홍보가 되고 다른 오산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늘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도대체? 아니 700만 원 줬다고 수원ㆍ오산ㆍ화성인데 수원만 방송되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계약한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 대변인 이우철 액수가 적다 보니까 방송은 같이 나가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홍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 원에 계약을 했으면 수원방송이 수원ㆍ오산ㆍ화성인데 공히 같이 수원이 한 번 나오면 오산도 한 번 나오고 화성도 한 번 나가게 계약할 당시부터 편성을 해야지 돈을 조금 줘서, 이거 그럼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법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기존에는 그렇게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왜 그렇게 안 했어요?
○ 대변인 이우철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 나오기에는 사실 방송비용이, 홍보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 이상희 위원 그동안 얼마 동안 이렇게 해 온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전에는요?
○ 대변인 이우철 2014년도에는 4억 3,000.
○ 이상희 위원 4억 3,000이라고 그러면 내가 나눠야 되니까. 지금 700만 원 얘기했으면 얼마 얼마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이우철 단가는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총액만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자료가?
○ 대변인 이우철 이 자료에는 총액만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는 나눠서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나눠봐요. 4,300만 원이면 얼마야? 한 400만 원꼴 됐겠네, 그럼. 14년도 이전엔 400만 원 정도 됐고 그리고 15, 16년도는 700만 원 됐고.
○ 대변인 이우철 아니, 15년도에는 500 정도였고요. 내년에 700으로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매년 왜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상승 따라서 올라가나? 400, 500, 700.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거 방송에 전부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대변인 이우철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400 한 번, 500 두 번 있었는데 이번에 700으로 올린 것은 횟수를 좀 늘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700으로 했으면 계약할 때 당시부터 세 군데 지역이면 세 군데 지역이 공히 잘 방송이 되게끔 해야 됐을 것이고 네 군데는 그렇게 계약이 됐었어야지 이때는 그런 계약을 못 해 내고 가격을 올려줘야만 그런 계약이 된다면 그동안에 제대로 된 계약을 안 한 거네요, 그럼.
○ 대변인 이우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엔 얼마 되는 거예요? 700만 원씩?
○ 대변인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로 돼요?
○ 대변인 이우철 내년이 700만 원씩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후년에.
○ 대변인 이우철 후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그래도 한 번씩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18년도 예산편성할 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200만 원 가격 올려주면서 이렇게 지역에 해 달라고 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는 그 계약을 못 이뤄내고, 그렇죠?
○ 대변인 이우철 케이블사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요구가 더 컸던 것이 이번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요구를 하실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어야죠. 그 전에 3개 지역이면 3개 지역, 4개 지역이면 4개 지역 이렇게 공히 다 방송이 될 수 있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 대변인 이우철 네, 그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 이 금액으로 안 되면 그렇게 안 한대요?
○ 대변인 이우철 그 당시에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 이상희 위원 이거 한 번에 500만 원이었다 7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것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40쪽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면 업무추진비인데요.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2016년도 예산 되면서 한 30%를 감액했네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감액 이유가 뭐예요? 김영란법 때문에 그러나요?
○ 대변인 이우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이상희 위원 지금 각 부서별ㆍ기관별…….
○ 대변인 이우철 2016년도에는 저희 업무용 책상이랑 의자 같은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좀 있었고요.
○ 이상희 위원 뭐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왜 들어가요? 우리 이우철…….
○ 대변인 이우철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서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총액이 줄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 업무추진비나 기관별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이번에 편성하는데 16년 대비 같이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좀 감액 편성했어요?
○ 대변인 이우철 이건 인원수 대비 편성했고 김영란법을 따로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 문제없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대로 편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또 추경으로 해서 감액 편성할 때 그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판단하셔서 기관별ㆍ부서별 업무추진비도 감액을 안 했으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계수조정소위 하기 전까지 티브로드 케이블 홍보예산 잘 판단해서 얘기해 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모든 부서 과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변인실의 언론에 관한, 신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세웠던 건 14억을 세웠던 거죠, 본예산에? 그런데 나중에 결과로는 추경까지 해서 보니까 24억 정도 썼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24억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년에 24억을 썼으니까 좀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가 대비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24억 썼는데 올해도 24억 써 가지고 무슨 효과가 똑같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대변인 이우철 홍보비를 더 늘리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올해 늘어난 부분을 하고 내년에 지역주간에도 좀 더 콘텐츠라든가 만들어보면서 더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올해는 추경을 세워서, 이 정도 세워서 24억이 됐는데, 14억에서 24억이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신문에 대한 광고비가. 그런데 올해는 처음부터 24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도 좀 세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 대변인 이우철 현재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후반기에 지역주간에 대한 홍보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면 추경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순 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54억 정도 세워서 이렇게 5개 구분해서 본다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 57%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34억 대비.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또 신문이 우리 경기도에 적을 두고 있는 신문사가 있고 또 서울 그다음에 중부권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의 신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혜택을 더 주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대변인 이우철 저희는 비율로 따지면 중앙지보다는, 중앙지가 한 30%라면 지역일간지는 한 50~56% 정도 해서 더 많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역지에다가도 어떤 혜택을 지금 알게 모르게 주고 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지역일간지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조례상으로도 뒷받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더 줘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론 서울에서 오는 신문사도 있고 또 기타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오는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배려가 아닌 정말 지역신문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지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들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일부 신문사마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또 차별 아닌 차별,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건가요?
○ 대변인 이우철 지역신문과 지역주간 같은 경우는 중앙지보다는 지면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경기도에 대한 소식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콘텐츠나 보도자료를 가지고 홍보를 했다면 제가 대변인이 된 이후로는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혹은 미담사례 그리고 공무원들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이 많은데 거기에 보다 효과적이고 도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역신문이 살아야 우리 도도 살고 경기도에 전체 홍보효과가 제대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과 함께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대변인께서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을 홍보해 주는 데 정말 앞장서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대폭 6억 정도 지금 올린 거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박재순 위원 또 방송에 대한 효과도 우리 의원들이나 도정의 어떤 발전과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신문과 방송이 함께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도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향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쪽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방송의 효과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방송의 효과, 신문의 효과는.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 대변인 이우철 특히 경기도 방송인 OBS에 대한 지원이 많이 적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도정과 의정활동, 또한 연정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광고비는 우리를 위한 광고비가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모든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또 홍보해 주는 거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된 게 우리 경기도 연정사업이잖아요. 경기도 연정사업에 있어서 여와 야가 함께 우리 경기도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걸 얼마만큼 잘 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곳은 신문과 방송이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매체가 있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이우철 네, 최근에 연합이라든가 종편에서 지역방송 코너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저희 연정이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도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중앙방송은 연합이 경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방향이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대변인님이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의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다 잘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 대변인 이우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은 소통기획관님에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93억 정도 됐던 거죠? 올해 109억을 한 거고 증감률이 17.6%인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경기도 브랜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브랜드를 착안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 3억 가지고 충분한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개발 전체과정에 3억은 부족합니다. 앞에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개발하기 전 단계에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즉,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조사비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고요. 어느 정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 본격적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 그 기획하는 단계도 보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다 만들어 놓고 보면 그 결과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사실 삼성이라는 브랜드 배지를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예요. 다만 삼성 회사가 커지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 브랜드가 되어 있고 또 첼시 축구선수들이, 제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익히 들었던 건 참 몇십 년 전인 것 같아요, 첼시가 유니폼으로 입고 나오면서. 그런 걸 착안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말 타원형의 삼성,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지금 성공한 건데 과연 우리 경기도는 어떤 폼이 나올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결국 만들어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생각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돈 3억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함께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혼이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돈에,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 해외홍보죠. 그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뉴욕에 가 보면 새해 첫날 뉴욕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고 밤을 새우면서 지키고 이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광고료가 제가 언뜻 들었을 때 하루 잠깐잠깐 나오는 게 거의 1억 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잠깐 나오는 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1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정도로 광고비가 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현대가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서 직접 보고 있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서울이 제도권 안에 브랜드로 해서 5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라고 그래서 못 할 거 없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브랜드 사업이 이 10억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또 선택적으로 어떻게 잘 쓸 거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가 적재적소에 한 번 때릴 때 제대로 쏠 수 있는 경기도의 G마크가 정말 브랜드화될 수 있고 세계 속에 뜰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통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홍보가 한 번에 해소되거나 달성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즉, 저희가 그래서 크게 한 3단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올해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기초정지작업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물을 올릴 때 정지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조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하고 치장을 하듯이요. 올해는 정지작업을 하고 2018년도 예산부터는 골조작업, 인프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임스퀘어가 됐든 그런 어떤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될 텐데요. 올해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또 알지도 못합니다. 즉 경기도가 도인지, 경기도가 시인지, 혹은 어떤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밝힌 바인데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글에 검색을 두들겨 보면 서울이나 제주는 검색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기도는 거기의 한 1,000배 정도 떨어집니다. 이게 경기도의 현재 해외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정지작업, 검토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찾아내고 잘못된 걸 고치고 그리고 어떤 집을 지을까에 대한 구상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게 10억 정도에 했다고, 그런 작업들은 기초를 지금 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우리가 말하는 가까운 데는 일본, 중국 이 정도에 해서 중요한 도시 또 미국의 뉴욕 거리라든지 영국, 프랑스 파리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리고 독일까지. 그런 걸 기초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딱 내려보면 거기도 우리 삼성이나 LG전자의 광고는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뿌듯한 그런 걸 느끼는데 아마 우리가 경기도의 그런 G마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그게 브랜드화가 제대로 된다면 그런 걸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실 정치권하고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체계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빌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소통담당관님, 지금 해외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해외홍보가 경기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소통담당관에서 홍보를 안 해서 경기도가 안 알려졌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홍보를 안 해서 안 알려졌다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제대로 된 어떠한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홍보를 못 해서……. 그 홍보할 비용을 모아서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이 더욱더 빠른 방법이지 매일 홍보를 하면 아무것도 볼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을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경기도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걸 발굴해서 홍보를 할 때 그런 걸 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지 홍보할 자체도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야. 아무리 홍보를 해 봐야,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특수한 제품이 있어서 광고를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소통담당관실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오히려 먼저 발굴해 내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참 찾다가 앞뒤가 막 헷갈려서 그러는데 연정협력국, 소통기획관 그다음 대변인 그쪽 공히 아마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자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있죠? 그 금액 간단히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 좀 얼른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과 함께 첫째, 상식과 원칙에 맞아야 된다, 모든 사업추진들에 있어서. 둘째, 관행은 존중돼야 하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제출하신 예산안의 내용들을 봤을 때 저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순세계잉여금과 예산들이 충분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3% 예산편성을 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과 그다음에 소통기획관실은 각각 35%, 17.8%라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이런 예산안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경기도는 어려운데 왜 이렇게 홍보와 이 예산들을 늘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세부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자, 그러면 여기 존경하는 언론인들도 이걸 시청하고 계실 텐데 대변인하고 소통기획관님, 예를 들어서 이 예산안들이 원안대로 됐을 때 100% 장담하고 내년도에 추경에서 홍보 관련 예산 달라고 안 할 자신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 대변인 이우철 대변인실은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소통기획관실 말씀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저희 소통기획관 역시 추경에는 크게 반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두 분은 그 직을 걸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 부분들을 예산 계수조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만에 하나 다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이후에 경기도의 예산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내년의 문제이긴 하지만 엄중하게 다룰 거라는 것들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이우철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런 측면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 현재 올라온 기준들에 대해서 적절한 선을 본다고 했을 때 평균 5.5% 정도의, 의회사무처가 5.5%고 의회운영위 소관이 전체 10%,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올려놔서 이래요. 이 기준들에 맞추자고 한다면 대변인실은 약 3분의 2 사업 줄여 와야 됩니다. 소통기획관실 2분의 1 사업 정도 줄여야 됩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관련돼서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질의 좀 몇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대변인실, 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8,640만 원은 뭡니까? 기자들하고 홍보하거나 식사하거나 이럴 때 쓰는 비용입니까? 대변인 답변하세요. 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예산 사업설명서.
○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8,600만 원 김영란법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없이 다 쓸 수 있나요, 업무상? 답변하세요.
(대변인, 자료 확인 중)
관행대로 그대로 했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 2016년 예산을 관행대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밀하게 예산을 짜지 못한, 김영란법이 시행되고서 모든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산을 김영란법 시행 전인 2016년 예산 보시잖아요. 예산 그대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이거 다 쓰실 수 있으세요? 답변하세요. 아직 뭐라고 판단 못 하겠습니까?
○ 대변인 이우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어쨌든 지적합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과 똑같이 짜왔다는 부분들 해 주시고. 인터넷 이용한 홍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늘어날 이유를 딱히 찾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고. 자, 케이블TV와 관련돼서는 대변인하고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대변인실하고 홍보담당관실의 이것들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 의정홍보예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케이블TV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합니까? 케이블TV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 티브로드 몇 군데만 가지고 시범사업 비슷하게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 다 늘려라 해서 이제 와서 늘린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정확히 인식을 하시지 왜 그렇게 정확하지도 못하게 답변을 합니까? 맞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답변하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래서 이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3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마치 의원님들한테 무슨 홍보예산이 더 가는 것처럼, 늘려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란 그 말이에요. 진실만을,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셔야지 애매모호하게 섞어서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광고를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의원님들과의 홍보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여지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이우철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다음, 또 하나 국내외 언론인 팸투어 이거는 무조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그거 넣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설득할 내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론수렴강화. 뭐 이렇게, 집행부는 이걸 같이 하세요. 여론수렴강화하고 통신비 연합통신이나 뉴시스, 뉴스1 통신비하고 왜 이렇게 항목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럼 통신사는 왜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뉴스 자체를 인용하는데 통신뉴스를 인용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다 줄었다 해서 줄이고 개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통신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식과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지방지에 대한 강화들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도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반영을 해 주거나 이래서 누가 어느 한쪽이 불편부당하지 않게 기준은 똑같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 대변인 이우철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27페이지 갑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언론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방송사들, 여러분들 거기 일일 언론보도 해 가지고 메일로 보내주고 이거 만드느라고 1억 1,000만 원 거의 들어간단 소리잖아요, 맞죠?
○ 대변인 이우철 네.
○ 위원장 김종석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거 똑같은 걸, 비슷한 걸 하면서 운영비로만 약 3,500만 원만, 이거는 뭡니까? 사무처에서는 이용료로 이걸 내고 이 차이는 뭐예요? 도에서 한 것을 의회로 토스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부용역 줘놨습니까, 1억 1,000만 원짜리 이거요?
○ 대변인 이우철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 것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매체 수가…….
○ 위원장 김종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등등등 해 가지고 받아 가는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는 검색 하나만 글자 달리하면 될 것을 가지고 더 받아가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비용이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효과 면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냐, 없냐 답변하세요.
○ 대변인 이우철 의회사무처와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협의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거 여러분들, 공직자들이 아침에 좀 모아져 있는 거 받은 데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을 꼭 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 쪽하고도 프로그램 이용료로만 해서 저쪽은 3,50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하나 KBS뉴스를 포함 공중파는 이제야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통신사는 또 빠져 있잖아요. 저작권이 걸려서 못하는 겁니까, 무슨 문제 있는 거예요? 통신사는 빠져 있다고요, 스크랩하는 내용에. 뭘 일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시라고!
○ 대변인 이우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통신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그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지 그거 확인해 갖고 조금 이따 말씀하세요.
○ 대변인 이우철 네.
○ 위원장 김종석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위원장 김종석 소통기획관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소통기획관도 지금 상당 부분들이 삭감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늘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72페이지, 사업설명서 갑니다. 실국 홍보지원이 갑자기 전년도 대비 3억 8,000만 원 더 달라 그래요. 실국 홍보지원은 뭡니까, 내용이?
○ 소통기획관 정세현 소통기획관이 출범한 지가 이제 1년 넘고 하다 보니까요. 실국에서 수요가 실제적으로 많이 창출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무슨 수요를 말씀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정책을 알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자면 정책의 브랜드 네이밍을 한다든지 정책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컨설팅업무도 하고요, 그 수반돼서 제작물이 나올 경우에도 저희가 이 예산으로, 실국에는 별도 제작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론ㆍ통신 광고 나가는 것과 별개로 거기에 나가는 콘텐츠를 여기서 이렇게 서포트해 준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예요? 이 3억 8,000만 원을 궁극적으로 받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언론사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업체입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언론사는 아닙니다. 언론사는 아니고요. 용역사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용역사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용역사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위원장 김종석 이 용역사를 갑자기 안 하다가 이렇게까지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용역사한테 4억 8,000만 원이나 줍니까? 여러분들은 뭐하시는데요, 그럼? 전문성은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일부 부분들에 대한 실국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그 전문가들 하라고 여러분들 인력충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채용하시고 전문가 그러신 거 아니에요? 뭐하시고 채용은 채용대로 하시고 외부에 금액을 주면서 다 외주 줍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업무 중에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업무도 상당히 있고요. 외부에서 영입된 인력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좀 규모가 있다든지 범위가 큰 업무는 외주용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외주용역비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옥외 미디어 광고 지역 설치하는 것과 G버스가 대체적으로 늘어난 금액들이 많네요? 극장광고는 왜 합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극장광고는 G버스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하면서 특히 젊은 층 타깃의 관객들이 극장에 많기 때문에 다양한 타깃에게 접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극장광고를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것들을 특정하게 올려주느라고 예를 들어서 대형 전철 스크린도어 영상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전액 삭감했어요. 성과 자체를 평가해 보고 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해 보고 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효과가 없다고 해서 없앤 겁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좀 효율적이지 못한 항목들은 전액…….
○ 위원장 김종석 옥외광고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어서 왜 강남 쪽에 이렇게 치중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대상도 인덕원도 있고 그러던데 이 부분들의 효과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늘 우선 세우실 걸 균형발전, 경기북부와 남부 나눠서 좀 적절한 선에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 없이 어떤 임의적인 선정과정에 따라서 이런 옥외광고물은 계약합니까? 업체 봐 줘서 거기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말씀하시는 게 LED 전광판 광고 예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LED 전광판 광고는 교통량이라든지 실제 유동인구 수를 기준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강남에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광화문이라든지 실제 시내, 종로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당이라든지 경기도민들이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도 콘텐츠가 경기도민에게만 알려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도민에게 먼저 알려져야 되지만 서울시민에서 경기도민으로 유입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알리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경기도만 알려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하고 잘 연관돼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연정협력국이요. 국장이 공석이고 조직이 이제 출발했다 하더라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연정평가위원회 거버넌스 구축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다른 곳은 홍보하고 하는데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데 왜 연정과제에 대한 그것들은 언제 세우려고 합니까? 추경하면 늦는다니까요. 당장에 오늘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연정평가위원회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매달 점검할 수 있게 시민단체하고 묶어서 했을 때 기본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만드세요. 그래야만이 내년 초에 일부 시작을 해 놓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빼놓고 내년 추경에 하면, 내년 추경이 4월일지 5월일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그럼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럽니까? 이 부분들 조치하세요. 말해 보세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한 말씀만 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모니터링 부분이나 연정평가단 운영, 토론회하는 것들은 현 상태에서 지금 준비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확한 평가에 대한 큰 그림이 아직은 이 세 가지 말고는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논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라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추가예산 없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토론회만 있어서 그렇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합당한 조직과 위원회 차원에서 보수를 드리고라도 만들어라 그 말씀이라니까요. 돈 남는 것으로 대충대충 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계획 세우시라 그 말씀이라고요.
○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장님, 아까 직을 걸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자체에서는 추경 계획이 없습니다만 연정예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정예산이든 불가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부분들에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실의 예산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민들한테 지금 죄 짓는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다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뭘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럼 홍보로만 마치지 않고 각 실국에 개별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있는 것들까지 다 발견해 내서 조정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하실 때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안을 만드셨어야 됐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하나만.
○ 위원장 김종석 네,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소통기획관님, 네이버에서 경기도 한번 쳐보실래요, 핸드폰에서? 그래 갖고 경기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셨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제가 좀 통신이 늦습니다.
○ 윤재우 위원 모바일 경기도 홈페이지가 나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윤재우 위원 맨 밑으로 가보세요. 맨 밑에 로그인 옆에 PC버전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깨져서 나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결론이 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이화순공보담당관 김종구
총무담당관 오재영의정담당관 고재학
입법정책담당관 장종재예산정책담당관 김지영
ㆍ대변인
대변인 이우철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보도기획담당관 김회광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연정협력국장직무대행 김능식대외협력과장 김동기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