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2.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4.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5.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6.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1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13.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17.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 20.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21.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 23.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 2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6.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2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32.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 3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 37.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 3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39.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40.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최재백ㆍ김윤진ㆍ이재준ㆍ김동규ㆍ조승현ㆍ박광서 의원)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2.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영희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국은주ㆍ임동본ㆍ지미연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이동화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류재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나득수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ㆍ방성환ㆍ권미나ㆍ김길섭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재훈ㆍ권태진ㆍ김준현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재순ㆍ박창순ㆍ김시용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진용복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안승남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박옥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이재석ㆍ박광서ㆍ진용복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원대식ㆍ박재순ㆍ김철인ㆍ이순희ㆍ최호ㆍ권태진ㆍ이재석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고오환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김원기ㆍ박용수ㆍ이필구ㆍ김호겸ㆍ장동일ㆍ윤재우ㆍ김영환ㆍ김종석ㆍ이재준ㆍ김경자ㆍ안승남ㆍ배수문ㆍ임병택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창순ㆍ문경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김시용ㆍ최재백ㆍ박승원ㆍ안혜영ㆍ조광주ㆍ정대운ㆍ오완석ㆍ원미정ㆍ이은주ㆍ양근서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지환ㆍ고윤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 9.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진경ㆍ이필구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민병숙ㆍ김시용ㆍ윤화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조승현ㆍ송영만ㆍ김성태ㆍ진용복ㆍ이은주ㆍ박승원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종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김주성ㆍ서진웅ㆍ김영협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재만ㆍ송순택ㆍ송낙영ㆍ조광명ㆍ최종환ㆍ김치백ㆍ안혜영ㆍ이상희ㆍ이정애ㆍ남종섭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최재백ㆍ김상돈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세영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원기ㆍ조광희ㆍ권미나ㆍ박재순ㆍ이재석ㆍ박순자 의원 발의)
-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재준ㆍ오세영ㆍ김원기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치백 의원 발의)
- 1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오완석ㆍ나득수ㆍ장동일ㆍ양근서ㆍ박재순ㆍ한길룡 의원 발의)
- 1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김달수ㆍ송낙영ㆍ윤화섭ㆍ임동본ㆍ김광철ㆍ윤태길ㆍ이상희ㆍ염종현ㆍ이영희ㆍ최호ㆍ임두순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조재욱ㆍ정진선ㆍ최춘식ㆍ권미나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동규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규창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 15.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상희ㆍ김상돈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준연ㆍ오완석ㆍ양근서ㆍ정윤경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한길룡ㆍ박순자ㆍ김종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치백ㆍ김진경ㆍ이현호ㆍ박동현ㆍ김길섭ㆍ지미연ㆍ박재순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상돈ㆍ이은주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달수ㆍ조광주ㆍ송낙영ㆍ김영환 의원 발의)
- 17.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상돈ㆍ임동본ㆍ윤화섭ㆍ박용수ㆍ권태진ㆍ정윤경ㆍ송낙영ㆍ이나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지환ㆍ정희시ㆍ김달수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형열ㆍ김성태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은주ㆍ박윤영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주성ㆍ정희시ㆍ오세영ㆍ문경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송영만ㆍ오완석ㆍ임채호 의원 발의)
- 20.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1.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길섭ㆍ권태진ㆍ이정훈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천영미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정영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민경선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진용복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박순자ㆍ김동규 의원 발의)
- 23.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임채호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서영석ㆍ송한준ㆍ박옥분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송낙영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정애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2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동길ㆍ권영천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 의원 발의)
- 25.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서형열ㆍ이정애ㆍ천영미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 의원 발의)
- 26.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영석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한길룡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규창ㆍ천영미ㆍ장현국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 28.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현국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지미연ㆍ최중성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정대운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 29.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명상욱ㆍ방성환ㆍ박형덕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승남ㆍ장동길ㆍ한이석ㆍ고오환ㆍ최춘식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 3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 32.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민경선ㆍ권미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박광서ㆍ이재석ㆍ이영희ㆍ서영석ㆍ정진선ㆍ송낙영ㆍ조광명ㆍ송순택ㆍ최재백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원기ㆍ배수문ㆍ나득수ㆍ이나영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염종현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성태ㆍ오세영 의원 발의)
- 3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36.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창순ㆍ김성태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욱희ㆍ이동화ㆍ김승남ㆍ원대식ㆍ김영협ㆍ송낙영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지환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길섭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영희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종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미리ㆍ민경선ㆍ방성환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서영석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염종현ㆍ정윤경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원기ㆍ천영미ㆍ박재만ㆍ나득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상희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광명ㆍ정대운ㆍ문경희ㆍ고오환ㆍ임동본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규창ㆍ원미정ㆍ정희시ㆍ오완석ㆍ조재훈ㆍ송한준ㆍ명상욱ㆍ권미나ㆍ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정애ㆍ김치백ㆍ한길룡ㆍ남종섭ㆍ최종환ㆍ박승원ㆍ이효경ㆍ홍석우ㆍ최중성ㆍ이순희ㆍ권태진ㆍ최지용ㆍ박형덕ㆍ김광철ㆍ박순자ㆍ조창희ㆍ최호ㆍ윤화섭ㆍ장현국ㆍ박윤영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임채호ㆍ김유임ㆍ서진웅 의원 발의)
- 37.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 3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39.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40.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4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한준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농아인협회 소속 신동진 회장님 등 서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본회의장 실내공기질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올린 공지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실내공기질 검사는 금번 정례회기간 중 고오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24일과 25일 그리고 이번 달 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6시간 동안 본회의장 실내공기의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재백ㆍ김윤진ㆍ이재준ㆍ김동규ㆍ조승현ㆍ박광서 의원)
(11시26분)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재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된 비정상의 교과서가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해 국정화의 길을 가는 것은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자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OECD국가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일각에서 국정교과서를 하려면 OECD부터 탈퇴하라고 비아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 줄곧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했으나 197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로 회귀하여 사용하다가 2010년부터는 다시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시대를 거슬러 국정교과서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기존 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며 뉴라이트 인사들에 의해 쓰여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교육 정책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보급에 실패하자 정부는 방향을 국정화로 선회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작년 10월 12일 갑작스럽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행정예고를 발표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3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교과서 편찬을 위한 예비비 44억 원의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또한 44억 중 22억 원을 불과 보름 만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홍보비용으로 사용했고 범정부 부처가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예고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의견은 국정화 반대였습니다.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한 28개 역사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했고, 7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80%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으며 전국 중ㆍ고교 역사 교사 90%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 날인 11월 3일 전격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었으며 행정예고는 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추진되어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늦게 인지하고, 12월 1일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통해 한국사 과목에 한해서만 적용시기를 2017년 3월 1일부터로 앞당긴다는 절차적 위법행위마저 저질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달 28일 집필지침도 없고 집필진도 몰랐던 전대미문의 깜깜이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되어 우리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집필진을 보면 뉴라이트 인사가 대부분이었고, 더욱이 근현대사를 집필한 12명 중엔 역사학자가 단 1명뿐이어서 이들이 무슨 권위로 역사를 말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오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교과서를 배후에서 조종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조차 지난 3월 인사를 통해 14명 중 9명을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먼저 교체해 놓고 이번 교과서 개발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교육부의 역사교과서의 추진은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비단 내용의 오류를 말하지 않더라도 획일적인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정권 입맛대로 심겠다는 반민주적인 무서운 음모가 숨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꼼수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통해 교육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정치가 아닌 교육에만 다시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로 인한 수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팔당댐의 현안사항과 어도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3년 완공된 팔당댐은 전력 생산, 취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호수화를 가속화시키고 외부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댐 건설에 의해 형성된 호수들은 대체로 하천의 중ㆍ하류에 위치하게 되고 주로 폭이 좁고 길이가 길게 늘어져 있는 하천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반면 댐 상류의 지역은 전체가 호수의 유역으로 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저수면적뿐 아니라 유수의 흐름이 거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어류의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수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팔당댐은 퇴적물이 쌓여 수질이 악화되면서 환경부 보호어종인 두우쟁이를 비롯해 뱀장어, 쉬리, 배가사리, 칠성장어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고 어류의 서식지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남ㆍ북한강 합류지점인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은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많은 반면 댐 부근은 잉어, 붕어, 누치, 강준치 등 오염에 내성이 강하거나 고인 물에서 사는 정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어도는 단순히 남ㆍ북한강 수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어류의 이동통로가 아닌 팔당댐에 서식하는 모든 어류의 수생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계의 다양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당댐의 어도 부재로 인한 수생태계의 불균형 심화도 문제이지만 어류채집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지역주민들의 어도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어민들의 소득보장과 유용한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도 어도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어도는 1976년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의 어도설치 규정을 통해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에 대한 생태의 환경보전을 법제화한 것이나 이것은 댐을 제외한 것이고 2005년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서는 하천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 설치 시 어도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에 완공된 댐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수자원관리를 위해 댐은 불가피한 시설이지만 용수 확보를 위한 댐이나 보와 같은 하천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어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수생태계의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팔당댐에 우선적으로 어도를 설치하여 한강 본류라도 물고기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의 설비ㆍ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조속히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2008년부터 치어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접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팔당댐 어도설치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어도설치 전체 예산 20%의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연구원에 경기도 하천의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겨 결과물을 제출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도설치에 앞장서던 경기도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논의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2002년과 2012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팔당댐 어도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에 따르면 팔당댐 어도설치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며 팔당댐 이용되는 어종들은 강에서 76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도설치는 단순히 회유성 어종의 교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댐으로 막혀 있던 생태계의 수환경 보전을 위해서 그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이에 따라 팔당댐의 어도설치를 위해서는 수력발전과 어도의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어도의 형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팔당댐에 대한 어도설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도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댐에 대한 어도설치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건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도는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수반되어야만 그 효율성이 유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원흥지구와 원흥지구 교통대책 수립과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 무효소송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 원흥보금자리는 약 1만 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의 시내버스는 광역버스 1대와 일반버스 1대가 있습니다. 일반버스는 20~30분 사이에 1대씩 운영되는 그리고 서울행이 아닌 횡축으로 가는 보조노선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곳에 702a와 b가 용두사거리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저것은 고양시 땅이고, 저 거리에서부터 위에 사거리까지, 도래울마을 사거리까지 a지점까지는 900m, b지점까지는 800m입니다. 저 위에는 지하차도 위에 있기 때문에 신호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그래서 2~3분, 많게 걸리면 4분 정도면 충분히 왕복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것 연장을 하자는데 사실상 서울과 서울버스업체에서는 대책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저것을 도래울사거리까지 연장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익과 저 운송수익이 적자 내지는 배차간격이 늘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그 손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저렇게 연장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가 우리 고양시에 요구하는 것은 차를 즉 신설을 해서, 노선을 신설을 해서 다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둘 다 손해를 보고 그리고 적자운송 폭은 결국은 요금인상으로 전이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와 고양시, 서울시의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 대책 중에 분명하게 우리 지난번 혐오시설 반대 때 서울시와 고양시가 맺었던 상생협약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차고지는 우리 경기도의 관할권에 있는, 불법주차, 토양오염, 환경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지임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파취약계층 보호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법이 2개일 수 없듯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적용하는 전자파 안전기준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자료3을 올려주십시오. 이 조례는 지난 4월 의결되었으나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87명 가운데 찬성 72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의결되어 11월 3일 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입니다.
자료4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조례는 2015년 3월 26일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 중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바꾸었을 뿐 동일한 내용의 조례입니다.
자료5를 올려주십시오. 보시는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전자파안심지대 내에 설치된 8개소 기지국에 대해서, 어린이집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밀측정 실시와 통신사 및 건물주의 협의를 통해 이전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자료6을 올려주십시오. 경기도 조례의 영향을 받아 지난 11월 1일 서울시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발의ㆍ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전자파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는 등 경기도 전자파안심지대 조례 제정 시행 후 매우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효소송 제기된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법규적 효력을 지니고 있고 많은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효하게 운영 중인 경기도 조례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의결까지 거치면서 직권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취약계층 조례에 대해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이 공동으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경우 경기도 조례에 대해서 제소를 하지 않아 이미 제소권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아무런 원칙과 소신도 없이 통신사 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주무부장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제8항은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아동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1월 16일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두 분에 대한 두 분 장관에 대한 업무상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언하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이재준 의원)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파주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시설의 노후시설 보강 및 시설 확충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과정으로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으로 건전한 발달과 성숙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장과정에는 자연환경과 안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한다면서 정작 그 시대의 주인이 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도를 대표하는 청소년시설인 수련원과, 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의 모습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렇게 방치되고 노후화된 청소년시설을 방문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수련원의 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영장의 모습입니다. 야영장 역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들의 체험시설은 위험시설이 되어버렸고, 시설 곳곳이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예산안에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을 위한 예산 42억 6,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현 실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향후 청소년시설 개보수와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청소년시설로 인해 도내 청소년들이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역시 심각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 수련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수련관과 문화의집 경우 남부와 북부의 차이는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수련관 등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활성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턱없이 부족한 것뿐 아니라 지역별로 불균형한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청소년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청소년들이 활동의 장으로서 제대로 된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별 균형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작년 5월 도정질의를 통해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의 행ㆍ재정적 노력에 대해 질문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학입시에 편중된 교육체계의 한계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설립과 지원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설립과 확충은 진학교육과 진로ㆍ직업교육과 균형을 이루는 실용주의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스스로의 꿈을 그리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확충과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활성화와 내실 있는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도,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서울시 등과 타 지자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효율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변화에 대비하여 진로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진로ㆍ직업체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로ㆍ직업 지원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은 향후 진로ㆍ직업 지원계획과 각 시군 및 기업과의 협력 구축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중앙정부의 혼란함과는 다르게 자랑스러운 지방자치 25년이 튼튼한 뿌리와 기둥 역할이 되어 민생은 흔들림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소홀로 인하여 도내 가금류 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1월 21일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초동방역 추진을 해 왔다고 하나 그 추진대책이 매우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중심의 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현재 경기도 양주, 포천, 안성, 이천 등 9개 시군 농가에서 12월 12일 기준 약 500만 마리의 가금류가 매몰처분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가금류를 처분하는 농가의 슬픔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는 농민들의 피해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내에서 계란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계란 값 폭등을 걱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닭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치킨집 자영업도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기 양계농가 전체가 초토화될지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남경필 도지사님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모병제 문제를 가지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원책 변호사와 논쟁을 벌이는 등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AI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철새에 대한 선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역도 한계, 대책은 곤궁한 이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과연 코리아 리빌딩 포럼 주최가 더 중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경필 지사님의 정치적 가치인 대한민국의 정치혁신과 협치를 통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들어가는 농가 살처분의 아픔! 포럼 주최의 현장이 아닌 농가들은 도지사님이 방역 현장에서 함께 이 아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희망할 것입니다.
탄핵정국으로 시대가 어지럽다면 강력한 분권적 추진력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존재 이유를 모를 정도로 우리 경기도 농가는 침통함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민의 민생과 안전 그리고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이재정 교육감님의 통 큰 결단으로 해결되어 작은 위로가 되지만 현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입니다.
경기도는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확실히 제시하시고 현장위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할 것인지 도민 앞에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과 적극 협력하는 현장중심의 대응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일선 현장에서 살처분과 방역에 노고가 많은 우리 경기도 및 시군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고 도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광주 출신 박광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들의 계속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과도한 교육감 눈치 보기와 관행대로만 일을 하려는 조직문화, 지금 이때만 넘기고 보자는 식의 도교육청의 안일한 불통행정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평소 느끼셨겠지만 도교육청의 행정관행은 도청과 그 분위기부터가 매우 다릅니다. 도민의 열린 소리를 늘 현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의원에게 도청 공무원들은 열린 자세로 조언과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반면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민원인 대하듯 무책임한 답변과 심지어 거짓 보고로 난감했던 기억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관행이 최소한 도교육청을 집행부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드는 생각은 도교육청이 기본적으로 의회를 자신들을 위한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대처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는 정당한 자료요구권이 있고, 이를 토대로 도청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과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야를 떠나 열아홉 분의 교육위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사무감사에 임하셨고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지적사항이 공허한 메아리인가라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해마다 후퇴하고 있어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잘못된 도교육청 지침과 담당공무원의 영혼 없는 업무처리로 인해 무려 5개 시의 학교 교육복지사업이 위험하니 최소한 기존 사업이라도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절반에 달하는 교육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 보다 못해 교육위원회가 예산도 증액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부동의입니다. 한마디로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이 하고 싶은 사업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 치적사업인 꿈의학교와 예비대학입니다. 15만 명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복지사 고용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1만 5,000명을 위한 꿈의학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감이 강력하게 추진한 야간자율학습 폐지도 문제투성이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추진과정을 보면 학교에 일대 혼란을 가져온 야간자율학습 폐지 결정은 오로지 교육감의 단독결정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었다면 교육정책회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예비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들은 한결같이 예비대학 추진과정이 무척 성급하고 아이들 안전문제, 교통문제, 일탈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시범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으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통과해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첫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도 52억에 달합니다. 이렇듯 석연치 않은 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획일적인 행정관행, 거창하게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아무 실체가 없는 4ㆍ16 교육체제, 여전히 학교는 지역에 따라 콩나물 교실과 빈 교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고 우는 아이만 젖을 주는 밀실에서 배분되고 있는 학교예산, 심지어 예산배정에 있어 조례까지 있는 사업예산도 하지 않는 나쁜 관행마저 존재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도교육청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바꿀 수 없다면 최소한 의회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우수한 연구물을 생산하고 있는 교육연구원의 연구물대로라도 운영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년 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그래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의 연구물도 교육현장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 연구원을 운영해야 합니까? 도교육청의 진심 어린 변화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2시0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각 안으로 승인ㆍ의결하여야 하나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1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을 각각 승인ㆍ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2.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영희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국은주ㆍ임동본ㆍ지미연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이동화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류재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나득수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ㆍ방성환ㆍ권미나ㆍ김길섭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재훈ㆍ권태진ㆍ김준현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재순ㆍ박창순ㆍ김시용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진용복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안승남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박옥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이재석ㆍ박광서ㆍ진용복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원대식ㆍ박재순ㆍ김철인ㆍ이순희ㆍ최호ㆍ권태진ㆍ이재석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고오환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방성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새누리당 방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의 활동근거 및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활동기간을 2017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은 특위의 구성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9일까지 6개월로 단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동 특별위원회 또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어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9일까지 6개월로 단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동 특별위원회 또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어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6개월로 단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우 의원과 최호 의원 및 최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병합심사하면서 세 안건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에는 안건조정위원회 신설,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상정ㆍ처리절차 신설, 무제한 토론,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규정 신설, 의장석ㆍ위원장석 점거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김원기ㆍ박용수ㆍ이필구ㆍ김호겸ㆍ장동일ㆍ윤재우ㆍ김영환ㆍ김종석ㆍ이재준ㆍ김경자ㆍ안승남ㆍ배수문ㆍ임병택ㆍ천영미ㆍ김주성ㆍ박창순ㆍ문경희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김시용ㆍ최재백ㆍ박승원ㆍ안혜영ㆍ조광주ㆍ정대운ㆍ오완석ㆍ원미정ㆍ이은주ㆍ양근서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지환ㆍ고윤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9.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진경ㆍ이필구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준연ㆍ민병숙ㆍ김시용ㆍ윤화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조승현ㆍ송영만ㆍ김성태ㆍ진용복ㆍ이은주ㆍ박승원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종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김주성ㆍ서진웅ㆍ김영협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재만ㆍ송순택ㆍ송낙영ㆍ조광명ㆍ최종환ㆍ김치백ㆍ안혜영ㆍ이상희ㆍ이정애ㆍ남종섭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최재백ㆍ김상돈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세영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원기ㆍ조광희ㆍ권미나ㆍ박재순ㆍ이재석ㆍ박순자 의원 발의)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윤재우ㆍ고윤석ㆍ박창순ㆍ민병숙ㆍ김시용ㆍ김주성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박근철ㆍ박옥분ㆍ이재준ㆍ오세영ㆍ김원기ㆍ조광희ㆍ조승현ㆍ김치백 의원 발의)
1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이재준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오완석ㆍ나득수ㆍ장동일ㆍ양근서ㆍ박재순ㆍ한길룡 의원 발의)
1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이영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성남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의계약 매각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조문 등을 정리하여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소방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과 직급별, 직무별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완화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일부 자구와 문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인 인재개발원 일부 건물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대부료 납부방안을 제출받고 2018년 이후 대부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개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진 의원 대표발의)(권태진ㆍ김달수ㆍ송낙영ㆍ윤화섭ㆍ임동본ㆍ김광철ㆍ윤태길ㆍ이상희ㆍ염종현ㆍ이영희ㆍ최호ㆍ임두순ㆍ박순자ㆍ권영천ㆍ박형덕ㆍ조재욱ㆍ정진선ㆍ최춘식ㆍ권미나ㆍ김시용ㆍ김윤진ㆍ김동규ㆍ민병숙ㆍ국은주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규창 의원 발의)
14.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영협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달수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남종섭ㆍ조재훈ㆍ최종환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김호겸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상희ㆍ김상돈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박승원ㆍ김준연ㆍ오완석ㆍ양근서ㆍ정윤경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지환ㆍ박재만ㆍ김영협 의원 발의)
16.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한길룡ㆍ박순자ㆍ김종찬ㆍ조광명ㆍ김준현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치백ㆍ김진경ㆍ이현호ㆍ박동현ㆍ김길섭ㆍ지미연ㆍ박재순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시용ㆍ이영희ㆍ김상돈ㆍ이은주ㆍ이나영ㆍ염종현ㆍ김달수ㆍ조광주ㆍ송낙영ㆍ김영환 의원 발의)
17.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상돈ㆍ임동본ㆍ윤화섭ㆍ박용수ㆍ권태진ㆍ정윤경ㆍ송낙영ㆍ이나영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지환ㆍ정희시ㆍ김달수 의원 발의)
(12시2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국은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류문화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8조의 민간유치 추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에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규정과 생활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6조의3제4항에 생활문화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을 갱신할 경우 심사ㆍ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화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미술품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거래소의 순회 전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내 미술시장 유통구조 개선 등 진흥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과 권익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화언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안 제5조제2항의 경기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의 수화언어 관련 지원을 시군에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경기도 수화언어센터를 경기도 수어통역센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 정비에 따른 요금체계를 현실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사용료 감면과 사격장 운영시간 연장을 통해 스포츠ㆍ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형열ㆍ김성태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은주ㆍ박윤영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주성ㆍ정희시ㆍ오세영ㆍ문경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송영만ㆍ오완석ㆍ임채호 의원 발의)
20.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길섭ㆍ권태진ㆍ이정훈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22.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천영미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정영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민경선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진용복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박순자ㆍ김동규 의원 발의)
23.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임채호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서영석ㆍ송한준ㆍ박옥분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송낙영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정애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2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동길ㆍ권영천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 의원 발의)
25.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서형열ㆍ이정애ㆍ천영미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 의원 발의)
26.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영석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2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한길룡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규창ㆍ천영미ㆍ장현국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28.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현국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지미연ㆍ최중성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정대운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29.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명상욱ㆍ방성환ㆍ박형덕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승남ㆍ장동길ㆍ한이석ㆍ고오환ㆍ최춘식 의원 발의)
30.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3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동탄 출신 민주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해당 발의하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정가결 5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이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등은 우리 위원회의 전체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한 조례안은 6건입니다. 김정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길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의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송순택ㆍ오완석ㆍ김경자ㆍ남종섭ㆍ조광주ㆍ김상돈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지환ㆍ이준희ㆍ김광성ㆍ김준연ㆍ최종환ㆍ김도헌ㆍ염종현ㆍ양근서ㆍ류재구ㆍ송낙영ㆍ진용복ㆍ서영석ㆍ장전형ㆍ박동현ㆍ윤재우ㆍ김미리ㆍ박용수ㆍ서진웅ㆍ안혜영ㆍ박옥분ㆍ정기열ㆍ박창순ㆍ나득수ㆍ오세영ㆍ박승원ㆍ이재준ㆍ임병택ㆍ정대운ㆍ윤화섭ㆍ김달수ㆍ임채호ㆍ김주성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 의원 발의)
(12시4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10월 14일 심사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희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등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문을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수정하고 지원대상은 원안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학교인 것을 의무교육 대상학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지원규모와 방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옥분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박옥분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이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기구인 센터가 시장가격 결정 등으로 시장원리와 충돌이 우려됨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제8호의 “운영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공급 가격 관리”를 삭제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11조2항 중 민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동 조항 제10호에 농어업 관련 단체 추천인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옥분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 가결 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32.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민경선ㆍ권미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박광서ㆍ이재석ㆍ이영희ㆍ서영석ㆍ정진선ㆍ송낙영ㆍ조광명ㆍ송순택ㆍ최재백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원기ㆍ배수문ㆍ나득수ㆍ이나영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염종현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성태ㆍ오세영 의원 발의)
3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6.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창순ㆍ김성태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욱희ㆍ이동화ㆍ김승남ㆍ원대식ㆍ김영협ㆍ송낙영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지환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길섭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영희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종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미리ㆍ민경선ㆍ방성환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서영석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염종현ㆍ정윤경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원기ㆍ천영미ㆍ박재만ㆍ나득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상희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광명ㆍ정대운ㆍ문경희ㆍ고오환ㆍ임동본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규창ㆍ원미정ㆍ정희시ㆍ오완석ㆍ조재훈ㆍ송한준ㆍ명상욱ㆍ권미나ㆍ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정애ㆍ김치백ㆍ한길룡ㆍ남종섭ㆍ최종환ㆍ박승원ㆍ이효경ㆍ홍석우ㆍ최중성ㆍ이순희ㆍ권태진ㆍ최지용ㆍ박형덕ㆍ김광철ㆍ박순자ㆍ조창희ㆍ최호ㆍ윤화섭ㆍ장현국ㆍ박윤영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임채호ㆍ김유임ㆍ서진웅 의원 발의)
37.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2시4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안승남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의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시중노임보다도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지시, 노동3권 침해, 업무외적 근무 등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조례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학교 용역 근로자의 정의에 학교에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는 본 조례안이 규율하는 학교 용역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3년 9월 23일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함에 따라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명칭 개정안이 올라왔으나 심의과정에서 다른 도서관들의 명칭과 통일성을 기하고 경기도 소속임을 밝히기 위해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김포 중봉초와 중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교육위원회 1차 심의 시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오도록 요청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개교 후 명칭선정의 기회를 다시 주고자 설립단계에서 사용되던 가칭 감정1초와 감정1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 113분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정규수업 전후에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시설물 개방과 그에 따른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학부모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제안되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도교육청과 수차례 의견조회를 거쳐 조율하였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거쳐 야간자율학습 전격폐지가 아니라 순수 자율학습을 인정한 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자율학습 폐지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 학생에게 공부의 강요 등 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부의 강요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신고한 학생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정화 행정고시를 철회할 것과 현재 공개된 소위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된 불통교과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긴급히 제안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빨리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2시5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ㆍ유치원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장대리 이영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영희 의원입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보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운영해 온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3월 19일 구성되어 어린이집ㆍ유치원 현황에 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시군 보육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 연구용역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4월 제2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둘러싼 주요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 또는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하남시 평생학습관에서 하남시 어린이집ㆍ유치원 연합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약 2개월 간 한국정책과학학회를 통해 경기도 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기서부지역인 시흥시에 이어 10월에는 경기북부지역인 동두천시를 방문하여 시군 어린이집ㆍ유치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육현장종사자들이 느끼는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CCTV 의무설치로 인한 교사의 인권침해 문제의 경우 CCTV 감시체계는 교직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감만 가중시킨다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입장과 아이를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CCTV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부모의 입장 등 서로 상반된 의견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교재ㆍ교구비의 연말 배정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보육료 단가 책정 시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는 등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인성교육 및 부모교육 교재를 제작해 어린이집에 배부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간 수원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경기도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2017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본 연구용역 관련된 매뉴얼을 통해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서비스인 맘톡 부모 교육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현장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보다는 종합 정리 등 사후관리가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4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주요업무보고 및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특위 차원의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두 기관이 기능적 유사성에 따라 시행 예정인 소위 유보통합에 대한 준비와 의견수렴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교사 간의 급여와 근무환경 차이 등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 특위는 오는 12월 31일 모든 활동을 마치고 종료되지만 어린이집 소관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유치원 소관인 교육위원회가 각각 관련된 소위를 구성하여 특위활동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후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들이 오직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정기열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내의 영유아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대한 현실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신 이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9.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3시0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재정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경기 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확인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0.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0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용수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는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공급계약, 도의회 보고 및 동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와 CJ E&M 간의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2월 6일 제3차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3회의 증인 및 참고인 조사와 싱가포르 현지 방문조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K-컬처밸리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왔지만 특별위원회의 권한상 법적으로 강제수사를 하거나 소환을 할 수 없기에 사실상 사법기관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에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개요, 활동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의향서 및 기본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 동의 누락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향후에는 관련조례 이행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 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감사를 통해 책임자의 직무유기에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 누락 여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향후 해당부서는 공유재산에 대해 심의를 득하고 본 건과 관련 책임자의 직무유기에 상응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3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여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3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11항에 따라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이 모호한 규정은 추가적인 법리해석을 통해 대부계약서 제2조2항 갱신 규정을 무효화하는 수정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은 향후 경기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투기업과 사업 추진 시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관련 조례인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무조항을 마련하는 등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계획과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한류마루에서 K-컬처밸리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과정은 조사특위가 강제소환권이 없어 더 이상의 증인출석 요구가 무의미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불가하나 향후에라도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사특위가 조사한 결과로 볼 때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고 있던 한류마루 기본계획이 일주일 만에 정부 문화융성 프로젝트의 하나인 K-컬처밸리 사업으로 변경된 과정은 정부 등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것임을 밝히며 이로 인하여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K-POP 아레나 공연장 설립 포기와 한류문화콘텐츠 생산기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구체적이고 보충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심도 있는 감사로 실제 사실관계를 밝혀줄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비록 조사특위는 종료되었으나 조사특위를 위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과 관련하여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고윤석 위원장님으로 정정합니다. 다시 한 번 고윤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연말이 올해만 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마다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양당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주말, 밤낮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가슴 벅찬 이유는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됐습니다.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재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헌법에 지방자치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에 나눠준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최순실 사태와 같은 비리의 사슬도 원천적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 정치시스템을 바꾸는 초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비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1,300만 도민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피해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도내 피해농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316회 임시회는 2017년 2월 14일에 개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윤화섭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영천 김호겸 이동화
6.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보라 김준현 남종섭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재우
8.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인)
박재순
9.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태진
11.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태진 박순자
12.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2명)
윤재우 지미연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한류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14.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나득수
15.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종석 최지용
16.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효경
18.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건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원욱희 장현국 조광주
23.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2명)
김주성 최지용
24.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완석
25.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26.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1명)
박창순
기권의원(2명)
염종현 최지용
2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종섭
28.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29.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낙영
30.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31.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국은주 권미나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치백 이재석
32.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종섭
3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미나 김현삼
3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고윤석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1명)
권미나
기권의원(3명)
곽미숙 국은주 김승남
36.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4명)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정영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2명)
김보라 김준현
기권의원(3명)
국은주 박승원 진용복
37.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김경자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은주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23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
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
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
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
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
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화섭이나영
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
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
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
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출석공무원(36명)
- 경기도(30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승기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교육협력국장 정상균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경제실장 임종철
교통국장 구헌상건설국장 홍지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