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5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8.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1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3조 보건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복지국

(10시30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희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장애인단체 일람표라고 그럴까요? 우리 24개 단체도 있지만 24개 단체 속에 그 안에 또 연합회도 있고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일람표, 좀 속된 말로 족보하고요, 거기에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예산안을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면 장애 관련된 예산, 노인, 저소득층,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정희시 위원님, 소속된 각 단체를 지금 일단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희시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노인이면 노인단체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 이렇게 두 카테고리 단체를 얘기하고 그 예산과 관련된 세부항목과 예산 이렇게 해서 달라는 거죠?

○ 정희시 위원 네, 엑셀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공통표준협약서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국장님, 혹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개보수 사업비 올라오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시는지, 세우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해 준다고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일반운영에 관해서는 운영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시설 또는 기능보강 관련해서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통상 일반적인 시설ㆍ장비들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랑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 김경자 위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시고 신청을 하시느냐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해당 병원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실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자체 판단을 해서…….

○ 김경자 위원 판단을 하실 때 현장을 가보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연히 저희는 현장을 봐야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시설이나 장비니까요.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이익이 났을 때는 본인들 스스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시설개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질문 취지를, 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른바 기능유지를 위한 개보수 이런 것은 자체수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능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나 보강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화장실에 갑자기 변기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쪽 그걸로 해야 되겠죠.

○ 김경자 위원 방수공사는 거기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경자 위원 방수공사 이런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방수요?

○ 김경자 위원 네, 옥상 방수나 뭐 이런 것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옥상 방수는 안 새던 게 새면 그게 기능유지인지 보강인지는 또 추가적인 판단이, 좀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방수면 당연히 기능유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충분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먼저 유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었지만 간호사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인력보다도 10명 이상씩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에요. 간호사 평균 연봉으로 따지더라도,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평균적으로 대략 내도 한 사람당 3,000만 원이면 10명이면 3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복지국에서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굳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도 국민들 세금이고 도비를 지원해도 국민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병원이 주변에서도 잘 안 되면 요양병원으로 다시 그것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은 다 도에서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서, 물론 도에다 신고할 때는 거의 약간의 적자가 나는 쪽으로 신고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식으로 제출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관리를 했더라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자체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유지보수뿐만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 0.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체 13개 도립의료원하고 도립전문병원, 도립정신병원을 관리하는 인원이 도에 0.3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를 도에서 잘해 주신다면 충분히 도에서 더 이상의 비용은 들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일반적인, 어쨌든 그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 조례나 또는 관련 규정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기능유지 그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재산이니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내구연수를 증가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지금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건데요. 유지인지 이게 새로운 보강인지 건물에 새로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건지 이것은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노인전문병원들이 비용절감을 통해서, 자체수익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해당 병원들과 같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도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 행감 때 0.3명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분들이 13군데를 다 세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쨌든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안도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전담제. 전담공무원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적정인원의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훨씬 많은 비용이 절감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원 자료를 받은 게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쭉…….

그거 저한테도 자료 한번 다시. 지금 책상 위에서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관계공무원, 김경자 위원에게 자료전달)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공익적 비용인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대부분 있잖아요. 의료급여환자 식대부분이 그럼 일반병원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 부분은 원장님이 답변을 하는…….

○ 김경자 위원 그래요, 원장님이. 식대부분이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나는 건지. 나고 있어요? 일반병원에서 그럼 그대로 5,000원 정도인가를 받는 거예요, 의료급여환자한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보험급여의 식대하고 의료급여의 식대가 5,530원하고 삼천…….

○ 김경자 위원 삼천 얼마라고 돼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래서 한 이천몇백 원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하루 세끼인데 주기는 똑같이 줍니다, 저희들이. 따로 차별을 두지…….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립의료원에서만 이렇게 혜택을 드리는 거고 일반병원에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건강보험 환자하고 똑같이 오천 얼마를 받느냐 그걸 질의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수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했기 때문에 예컨대 의료급여환자가 일반병원에 입원했더라도…….

○ 김경자 위원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똑같은 그런 건데…….

○ 김경자 위원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병원에는 의료급여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환자를 거의 안 받죠. 그러니까 대충 공공병원에서 그 비용 차액 부담을 떠안을…….

○ 김경자 위원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안 받죠.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받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예 그럼 진료거부를 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보건이라고 되어 있는 본예산 설명서 198페이지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이게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계획서 예산은 2억입니다. 이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국비와 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조건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근로자가 이 의료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사업내용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해서 또 도비 100%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앞에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2억하고 내용은 다르지만 국가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국가를 같이 다 넣어서 해도 될 텐데 따로 1,000만 원이거든요. 이 내용 같이 해마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주시고요. 국제의료 신시장 진출 이게 또 1억이에요. 이게 각각 세부사업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뒤에 산출근거는 대충 나와 있는데 보면 의료홍보행사비예요. 의료홍보행사비가 1억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192페이지도 세부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그런데 의료홍보가 주인데 그 앞에 또 보면 189페이지에 글로벌 의료마케팅활동 지원, 계속 의료마케팅 홍보인데 해외의료마케팅이 있고 국내도 물론 있을 텐데 2,500만 원 또 서 있어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 앞에 또 한 번 다시 볼게요. 186페이지 글로벌 의료마케팅활동 해서 해외의료인을 국내연수 지원해 주는 예산이 5,0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첫 사업이 아닌 것이죠, 이게? 2014년도에도 쭉 해 왔으니까 해외의료인 연수실적 이건 자료로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어제 많이 수고하셔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고맙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또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은주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은 선례가 남는 사업이라 조금은 꼼꼼할 필요도 있고 전년도에 대한 부분, 또 올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을 살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40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용인 그다음에 여주 2개의 병원이지만 남양주병원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남양주는 보건위생담당 쪽으로 해서 일단 3개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본예산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부분, 단독회계 계약체결이 분명함에도 지금 현재 계약체결 미이행에 대한 시정도 아직 결정과 시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경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좀 덧대서 말씀드리면, 공통표준협약서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유지관리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수탁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국장님께서 하신 거고요. 공통표준협약서에 보면 시설투자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있습니다. 시설투자의무의 사항을 보면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대한 독립회계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에 발생한 이익금 또는 병원의 운영 및 시설ㆍ장비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 신규사업으로 17년도 예산에 책정되면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계약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은 선례가 남을 거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렇게 도비 100%로 협약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또 3개의 노인전문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잡은 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이른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까지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현재 안 돼 있는 데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지적대로 용인, 여주, 남양주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의무사항이고 이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기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요구했는데요. 협약서 내용상 기능을 유지하고, 유지보수는 당연히 그쪽 해당 수탁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새로운 기능보강이랄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은 이익이 날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익이 날 수 있도록 일단은 먼저 유도를 하고 이 부분이 용인하고 여주, 남양주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시흥이나 도시 근교에 비하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노인전문병원은 시설로 따지면 노유자시설이죠. 그렇죠? 노유자시설에 해당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병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노유자시설, 그런 부분의 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소방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몇 년도에 생긴 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최근에 세월호랄지 그런 대형사고, 안전사고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돼서요. 시행령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법에 딱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법령이 완료되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행령이 내려왔냐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것은 법제처 법령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5년 부칙은 6월 30일이니까요.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도 스프링클러의 소방법은 한참 전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협약서 안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사업도 도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기능보강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법령에 내려오는 것들은 그해에, 16년도에 내려와서 16년도에 설치를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계약서에도, 협약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 이전에 우리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에 관련된 계약서에 대한 부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를 쓰고 협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고 또 지키기 위함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까지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중증외상센터 추진단 운영, 도비 100% 3,5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중증외상센터 추진단이면 신규사업이거든요, 올해. 그런데 여기 사업시행 주체는 경기도와 한 곳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아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중증외상센터는 아주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 중증외상센터에 국도비가 많은 금액이…….

○ 위원장 문경희 도비 100%입니다, 도비. 도비 100% 사업이라고요. 155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중증외상센터가 그렇게 예산지원이 돼서…….

○ 위원장 문경희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상센터가 당초 저희들의 요구조건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료적인,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외상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추진단…….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증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 관리시스템 이게 뭐예요? “3,000만 원×1식”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뭔지 자료로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3,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용역을 줄 건가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용역을 줄 건데요. 예방가능 사망률이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개념인데요.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용역을 하려면 중증외상센터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된 다음에 용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바로 한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외상센터가 오픈이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 3,000만 원은 용역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세입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저희가 국고보조 기금으로 17억을 받아요. 이 세입은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게 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을 통해서 시군에 교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해당 보건소에서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 저소득층에게 치매관리비 본인부담금을 시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이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의 세입을 보니까 181억 원입니다. 이 세입 181억 원을 받아서, 이 내용도 각 시군의 보건소로 내려주는 사업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난임부부 지원? 아니면 각 병원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것도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이른바 체외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난임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지불을…….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이 181억 원 들여서 난임부부 중에서 몇 명의 난임을 치료했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작년까지, 2016년도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146억 원이에요. 그렇죠? 올해 한 40억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40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결과치 나온 거 있나요? 난임부부 난임치료를 한 사람 수. 전체 몇 명이 난임치료를 원했는데 현재 치료율이 몇 % 되는지 그 근거자료 갖고 있나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올해 181억인데 사실은 저희가 한방치료는 단 1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논문자료에도 보면 난임치료에 관련된 한방치료의 성공률이 꽤나 높습니다. 오히려 양방치료 못지않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할 법한데, 이게 사실은 선택권을 우리 도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일단 한방이든 양방이든 사업의 기회는 열어두고 도민들이 선택 안 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활성화되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방치료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받은 바 있어요. 관련 논문하고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명 치료를 했는데 약 한 20 몇 % 정도의 난임치료한 그것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바 있지만 오히려 양방 쪽에서 전체 난임환자 대비 몇 명이 치료를 받고 성공률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도민들이 선택해야 된다, 적어도. 난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양방에서는 체외수정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른 방법도 함께 고민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무엇이 되었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181억이면 어마무시한 예산 아닙니까, 사실은? 쏟아붓는 거예요. 전체 난임환자……. 환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난임부부 해서 얼마나 치료를 위해서 몇 명, 데이터에 성공률까지 해서 주시고요. 왜 여기에 한방은 단 1원도 지원이 안 되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시범사업으로라도 경기도가.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40억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832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줄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조금.

○ 지미연 위원 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운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존에…….

○ 지미연 위원 평가비로 2016년도 올해 예산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평가결과 나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평가결과가 나와서요. 그 평가내용은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평가에 의함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평가도 반영을 하고요. 우리 보건정책과 자체 실링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세요. 제가 언제 사업을 돈에 맞춰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판단이 아직도 안 서 있어 보인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여섯 곳밖에 안 하고 있고 여섯 곳의 위치가 어떠한가, 정말 반응은 어떤가. 그다음에 이것도 날짜도 1년 중에 180일로 줄이셨어요. 그만큼 영업을 안 한다는 걸로 이해가 가고,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죠. 그만큼 수요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국장님, 그렇다 그러면 더욱더 냉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공사에다가 사업 주신 거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국제의료사업.

○ 지미연 위원 이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관광공사에 저희들이 통번역 또는 그쪽 전문인력이 있어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거기에 사업을 맡겨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의료 관련기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바로 다음에 편성돼 있는 경기국제의료협회 활동지원. 중복성이 보여서 그래요, 국장님. 그다음에 관광공사에다가 사업 지원하시니까 또 이번에 예산을 증가시켰어요. 이거 올 한 해 실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얼마큼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광공사에 각 언어별로 세 분이 고용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그…….

○ 지미연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제의료사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장님이 다 자료요청한 부분이긴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리는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936페이지 상단에 있는 응급처치교육차량 및 이동응급의료세트 유지관리 이거는 예산은 증액을 시키셨지만 평가는 부진하다고 적으셨어요. 미흡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또 예산은 증가시켜 주십니까? 이거는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응급의료차량을 구입해 줍니다. 어제 마지막 추경에서도 차량가격이 2억…….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데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차량인데,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분당차병원이 원래 지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이 좀 늦어져서 유지비도 같이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집행이 늦어져서 사업추진 실적을 그냥 미흡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여기서 미흡이라는 것은요…….

○ 지미연 위원 자체평가가 미흡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미흡이라는 게 집행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지미연 위원 단순히 그걸로만 사업을 평가하세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한 번 편성되면 이 예산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성취해야 할 목표달성을 잡으셔야 올해 연도에 얼마만큼 성취가 됐느냐에 따라서 차후 연도에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갈 것인가, 증액을 시킬 것인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집행률만 갖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집행률도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미흡이라고 표기를 한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고려해서 사업평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시군에다 내려보내시는 건 집행률 100%예요. 하지만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안 받으시잖아요. 국장님, 우리 좀 깨어나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시군과 함께, 특히 시군 통해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는데 사업에 따라서는 상황변화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군 안 통하고 차병원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굳이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요, 2017년도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평가지표 당연히 있잖아요. 반드시 만드십시오. 2018년도 예산은 이거보다 더 깐깐하게 볼 거예요. 그거 백데이터 없으시면 돈 한 푼도 못 드립니다. 지금도 과연 예산편성을 승인하나 마나 정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믿고 줘야하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양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요, 또 부족한 것은 그 이후에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보건 쪽에서도 보면 2016년도 추진실적이라고 얘기를, 지금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도 내년도 사업량이 감소된 게 상당히 많아요. 주로 국비 관련된 사업들이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2016년 추진실적이 1,687명을 지원했어요. 이게 지금 9월 달 현재 추진실적인데 2017년도 사업량은 519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 현재 실적보다도 사업량을 작게 잡아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쪽의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올해의 집행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내시해 주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수요 추정이 크게 그룹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요 추정이 좀 잘못돼서 아예 사업규모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시도 간에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 이른바…….

○ 김보라 위원 삭감하는 거죠. 줄여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중앙정부 예산파트를 통과 못한 그런 것, 대별을 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이게 어제오늘 예산서 쭉 보면 국비매칭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보건복지국장님이 전 분야에 걸쳐서 2016년과 사업량이 동일하거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건 그거였죠. 운영비나 인건비는 동일해야 되는데, 아니면 증가해야 되는데 그걸 감소해서 잡은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단비나 의료비 지원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 9월 실적보다도 사업량을 줄여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보건복지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을 세우는 데 우리가 강력하게 의견 개진을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정말 이게 추진실적과 상관없이 2017년도 소요되는 물량을 잘못 계산했다고 하면 그건 경기도에 있는 집행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를 좀 적어서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원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지금 의료원 본부에 23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서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복돼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권역외상센터추진단과 관련돼서도 별도의 추진단을 만드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공의료,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역외상센터라든지 이런 민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저희 위탁 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원까지 다 포함해서 이 공공의료와 관련돼서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할 것인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네트워킹 작업을 해 가는 게 역할인데 별도로 권역외상센터추진단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저는 그럴 거면 왜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워낙 권역외상센터추진단에서 추진 점검상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전문적이고 또는 인력풀이 다양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가 맡아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공공의료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처음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래서 좀…….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저는 인력을, 돈을 예산을 쪼개서 막 흐트러트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공공의료지원단과 관련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의료원 본부에 있는 인원들 23명 다 필요 없으면 23명 줄여서 공공의료지원단으로 인원을 보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을 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공공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싹 다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돼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동안 해 왔던 실적이나 이런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응급의료평가진료정보 및 정보관리지원이 있는데 보면 사업내용은 3개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산출근거는 5개소로 해서 산출근거를 내셨어요.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산출근거하고 사업내용하고 이렇게 다르죠? 그것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응급코디네이터 운영은 응급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상ㆍ중등급을 받은 데는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하등급을 받은 데는 인센티브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3개소는 올해 그랬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한 5개소를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네. 그리고 경기메디투어센터 관련돼서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됐던 게 공항픽업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실제로 몇몇 특정 의료기관만 이용하고 있고 그 의료기관이 민간차원에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굳이 도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계속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182페이지에 홍보 브로슈어 제작 4개 국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홍보 브로슈어에 기록이 되는지 그리고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최근 5년 동안에 선정돼서 해외봉사를 갔던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191페이지에 보면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양성된 코디네이터가 몇 명이고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3페이지의 국제의료 신시장 진출지원과 관련돼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설명회를 하실 계획인지, 누구랑 함께 갈 건지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민간병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지금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민간기관들을 선정하고 있는지 그 내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감염병관리교육이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받고 도에서도 받는데 이 교육 받으신 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연수요, 최근 한 3년 동안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계속 하셨는지 그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시도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의사 1명에다 연구원 10명 그다음에 행정인력 1명 이렇게 13명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분당서울대병원에 두고 있어요. 지금 시행주체가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본부에서 13명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감염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을 초기에, 초동에 전파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행성 여부를 재빨리 인지해 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들은 여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염병관리본부에 연구원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런 조사 연구한 사례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최근 3년 동안 이분들이 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71페이지에 보면 파주병원에 따복하우스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지어지는데 이 따복하우스가 실버형 따복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이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짓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인데 운영 주체는 파주의료원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복하우스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거기에 당초에 주차장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같이 복합으로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병원 주차장은 1층…….

○ 김보라 위원 1층부터 지하 4층까지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것은 병원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주차장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같은 건물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가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저희 의료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시공사의 자본투자를 통해서 이뤄지는 거고요. 단지 원래 저희 주차장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건축은 그런데 따복하우스가 실버형 따복하우스로 지어지는 거고 파주병원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차장이랑 같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따복하우스를 실버형으로 공공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시주택실에서도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이 일에 같이 접근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운영 관련돼서 의료원이 어떻게 개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파주병원의 주차장과같이 지어지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문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주체가, 사실 경기도시공사는 건물 짓고 시설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파주의료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진행됐고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 개진을 하신 게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489페이지의 정신요양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요. 사회복귀시설, 490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 총괄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거든요. 국장님, 이게 왜 삭감이 됐나요? 사회복귀시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원래 20%를 보조해 줬는데요, 보조율이 10%로 낮춰져서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보조율을 낮추는 이유는 종사자를 한 사람 없애라는 얘기신가요? 기존에 하시던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증액은 못 하더라도 그냥 현상유지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을 하는 건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이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사실 복귀시설이 없는 건 아시죠? 많이 없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그분들 이번에 감액 많이 됐잖아요.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공영애 위원 감액.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아까 맹아학교랑 좀 비슷한데요.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건비 상승분을…….

○ 공영애 위원 도비가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대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가도 계속해서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시가 되고 통상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계속 저희들이 챙겨서 꼭 필요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 공영애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행사성 이런 행사를 한두 건만 줄이면 이 부분 인건비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정신질환자들과 상담하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것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분들 고충을 이해하시고 인건비 정도는 좀 챙겨 주셨으면, 감액하지 마시고. 증액은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필요한 인건비는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그냥 기금으로 내려가서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관리만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탁사업입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병원 신축이전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안성병원 신축이전사업에 지금 예산액이 19억 8,000인가요? 이 예산액이 지금 내용이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안성병원이 신축, 지금 새로운 부지에 지어져서 2018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곳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다 마쳐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필요한 장비나 비품들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품과 이전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필요한 비품을 일괄구입, 새로운 신제품을 일괄구입하시는 비용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그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 가능한 물품과 기존의 비품 대비 내구연한과 수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쓸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으로 좀, 새 병원이니까 모든 걸 새로 다 집어넣자 이런 개념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은 좀 적절하게 선별하셔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비품들을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서, 표현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폐기하는 비용이 더 높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집행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 필요하지 않다,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편성 여부를 했는데요. 다시 편성이 되면 집행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 잠깐 보충드려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이 약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2월 달에 안성병원 신축이전을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규모에서보다 배 이상 커져서 가니까 의료장비나 이런 게 다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59억을 의료장비 사달라고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의료장비에 배정이 20억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다 가져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지금 의료장비의 아주 필수적인 장비를 못 살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품은 최소화하고 나머지 예산을 의료장비 사는 데 보충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의료원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최소한의 금액이 이 정도인지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나머지는 의료장비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돈을 예산만 배정해 주시면.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감사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료원 본부 운영에서 인건비에서 한 6,300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동안은 오르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본부에서 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원 본부가 1실 4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실은 기획조정실이고요. 전체 6개 병원을 통합해서 법인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 회계, 그다음에 조달은 통합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공의료사업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팀은 또 우리 도에서 시설직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팀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총 인원은 23명인데 저희들 판단할 때는 필요 최소한의 기능인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인력을 1, 2명 좀 줄이고 인건비 사항은 조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전반기 상임위에서 의료원에 대한 기능 효율화 해서 저희들이 관련 용역을 해서 TF회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가졌고요. 그래서 본부 조직기능이 좀 개편이 돼야 되고 일부 조정이 돼야 된다 하는 보고내용도 있습니다. 용역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위원회와 깊이 상의해서 의료원 본부가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조직이 돼서 낭비 없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 6개 병원의 인력이,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청 전체 인력하고 맞먹습니다, 6개 병원의 인력이요. 그래서 그 인력과 시설 그다음에 그런 기능을 최소한의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청 인력이 증원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 감사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노인전문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금 도에서 부담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적정성 여부가 얘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사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걸 경영해서 도에 어떤 이익을 준다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왜냐하면 노인전문병원이 원래 많잖아요? 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관련법에 따라서 2018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기능의 유지냐 새로운 기능의 추가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3개의 병원은 사실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인전문병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잉여금으로 투자할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돼서 새로운 기능보강 또 필수, 필요 법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 정신건강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가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방문을 해서 이걸 여기다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7억, 거의 7억이죠. 7억 가까운 돈을 여기다가 투자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증축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럴 바에는 아예 분리를 해서 자살센터, 정신건강센터 분리를 해서 다른 곳에 임대해서 좀 넓게 쓸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정신건강센터도 굉장히 좁고 그게 자살예방센터까지 같이 그 안의 같은 공간에서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을 해서 독립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판단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확장하면서, 사실 의료원은 거기 사용료를 공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용문제도 있고 새로운 공간을 또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장을 해서 거기 의정부의 면적 그것을 새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면서, 보증금과 주면서 하면 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로 짓기 전에는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이런…….

○ 공영애 위원 이번에 중증치과 새로 증축하셨잖아요? 의료원의 치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조금 그 부분과 연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 수는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수원병원에, 저희도 의료원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치과, 중증장애인치과 그 부분…….

○ 공영애 위원 거기에 치과가 옮겨 가신다며요? 기존의 의료원 쪽에서 그 신규시설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것은 제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보충……. 거기 3개 층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제일 위층은 병실입니다. 병실 16병상이 들고 2층만 거기 치과 최하 13개, 지금 현재 7개, 13개 하는데 나머지 1층은 검진센터가 워낙 협소해서 진단검사의학과가 그쪽으로 오고. 그래서 현재 위원님 그 내부에 잠깐 와보셔서 알겠지만 원장실도 없고 간호부장실도 없고 행정지원부서도 지금은 이비인후과 외래에 파묻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 공영애 위원 기존에 치과가 이쪽으로 옮겨 가도, 기존 치과 쪽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거기가 지금 행정부서, 간호과, QIC 이런 쪽으로 다 가요. 원장실도 거기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공간이 원래 3층에 원장실, 회의실, 행정과가 있던 부서에 병실 2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다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간은…….

○ 공영애 위원 한번 국장님이……. 네, 의료원장님 알았어요. 의료원장님은 의료원장님 쪽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실 것 같고요. 국장님이 한번 가서 보셔서요. 저는 이 7억이라는 돈으로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참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작은 건물에다 리모델링값으로 이걸 투자해야 되나.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가능한 방법 좀, 국장님 어쨌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성급하게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노인전문병원 감가상각비,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노인전문병원의 감가상각비가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까? 여주병원하고 용인정신전문병원하고요. 이 재산이 경기도 재산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건 간에 그 결정은 경기도가 하는 거죠. 현재 여주는 얼마나 감가상각비 비축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여주병원의 경우에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예를 들어 최근에 그렇게 오래 안 됐던 동두천도 십몇억 있는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가 비축되어 있잖아요, 각 병원에. 우리 시흥에도 꽤나 있고요. 그러니까 자체로 가진 감가상각비를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취지를 이익잉여금 취지로 이해를…….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이익잉여금과는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비축하게 돼 있잖아요, 건물이 노후화될 걸 생각해서. 아파트로 말씀드리자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충당금은…….

○ 위원장 문경희 왜냐하면 기능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비축하게 돼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충당금은 별도로 없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감가상각을 그걸 계산해서, 건물 노후화를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계산한, 그러니까 회계보고 받으셨잖아요. 감가상각비 비축이 얼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15쪽 보면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2016년에 비해서 5,1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2억 1,000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줄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수는 줄지는 않았고요. 지금 국비내시액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왜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경제가 힘들다고 해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이것을 삭감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봐져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해 주고 향후 우리나라를 홍보해 줄 수 있는,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일선 복지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판단에는 통상 부족하면, 그 수요에 맞추지 못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타 시도하고 조정이랄지 추가 추경을 통해서 더 내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당초 2016년도에는 3억 4,000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6,000으로 증액이 돼서 1,90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많이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도 이것을 소방서에서 한 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고 나니까 ‘응급상황이 생겼을 경우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분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19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 했는데 당초에는 19억이었다가 2017년도에는 10억으로 해서 한 9억 정도가 줄었네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취약지역이 경기도에 원래 여주, 포천, 파주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군데였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파주 지역이 인근 일산과, 그게 거리 계산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일산이나 고양시의 의료기관을 응급 시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취약 응급의료기관에서 파주지역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원비가 한 군데 빠지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실태 파악을 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이 건을 가지고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께 다시 가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파주하고 포천 두 군데를 다 배제시키려고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시, 사실은 고양이나 파주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천을 배제시키려고 그랬는데 포천은 계속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선에서 막아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 결정사항을 내려줘서 경기도가 그냥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오히려 설득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중앙에 수시로 건의를 또 하고 필요하면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의 의료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요. 여기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유명한 메르스, 과거에 저희들이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80종인데요. 메르스라 할지 올해 가장 이른바 언론을 탔던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와서 새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하고 그런 훈련들이 좀 사실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선 병원, 보건소, 또 우리 도 이렇게 네트워킹도 강화해야 되고 그런 모의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원래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하는 것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신종ㆍ재출현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존의 감염병들은 어느 정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심각한데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이런 신종 새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인체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미리미리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했는데 여기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이 증액을 하게 된 것은 물론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예방접종사업에 생후 다섯 살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폭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포함된 예산들이 어린이예방접종 그다음에 노인예방접종 또 B형간염 등 다양한 예방접종사업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은 고무적이고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41페이지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해서 2017년도에 금액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해서 여기도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에이즈라든지 결핵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구멍이 뚫려서 지금 오히려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더 증가가 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멍이 뚫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핵은 그동안 환자 중심으로 해 왔는데요. 최근에 잠복기, 특히 청소년 잠복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에 그것을 전담하는 간호사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요, 추가로. 그다음에 에이즈, 성병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아까 예산 부족분들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병원에 외상으로 국가가 좀 해 오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 다 해소시키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에이즈, 성병이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증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병원에 올해나 전년도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환자가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지원을 못 해 준 것을 올해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과 관련돼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필요하면 의료원장님과 같이…….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 자료를 제가 봤었어요. 내진성능과 관련돼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내진성능이 당초 2005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3층 이상, 1,000헤베 이상은 2005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또 강화가 돼서 3층 이상, 500헤베 이상은 내진설계를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의정부병원이 1만 6,870헤베가 2014년도에 노후설비 교체, 환경개선, 의무병원 이렇게 해서 준공을 2014년 12월 달에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원병원이 증축을 했어요, 876헤베. 지금 증축 중이고.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가가. 하지 않아도 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포천병원. 포천병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렇죠? 새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단가가 다 포함돼 있어요. 이게 허위로 올린 거지. 다 하겠다, 내진설계.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거 공사비 다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진성능?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먼저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진설계비가 아니고요, 이 예산은.

○ 송영만 위원 알아요. 아니, 여기 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기 공사 견적을 낼 때 직접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서 총 공사비는 진단비용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설계비 고려해 10% 할증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단가가 9만 5,024원이에요, 건축물. 거기 다 돼 있다니까.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이미 되어 있는 건 빼라 이거야. 이미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설계상에. 돼 있을 거 아니야. 증축공사는 이미 설계가 다 돼서 내진설계가 돼 있어야 준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든가 제대로 검토해서 올려라 이거예요, 이런 건. 전체적으로 면적 대비로 다 뺀 거 아니에요, 전체. 포천병원은 2,847헤베고 노인전문병원은 5,646이고, 어느 건 해야 되고 어느 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올린 거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봐서 자료로…….

○ 송영만 위원 현장점검 다시 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이걸 건설본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경기도의료원 병원 건축공사를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시공한 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전체 곱하기 얼마씩 해서 그냥 예산을 반영했다니까. 잘못된 예산 반영을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내진성능평가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 건물을 갖고 저희들은 편성을 했는데 일부 증축된 부분들은 이미 성능평가가 끝나 있다는 게 위원님의…….

○ 송영만 위원 자,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리면 2005년도에 3층 이상, 1,000헤베 이상은, 지금 여기 1,000헤베가 다 넘어요. 노인병원 2007년도에 준공됐고, 동두천. 남양주노인전문병원은 준공이 2009년도로 돼 있네요, 이건. 2009년도로 돼 있고, 2010년도에 서부노인병원 돼 있고. 준공일자와 안 맞는다. 그러면 내진설계가 기본적인 게 돼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다시 파악을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라 이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진성능평가가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론 증축된 건물부분은 빼고 단가를 반영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 송영만 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년도가 2005년도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반영이 됐다, 1,000헤베 이상. 법으로다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법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실제로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준공년도를 보면 2007년도가 다 넘었다 이 얘기예요. 1,000헤베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회의 끝나고 다시 점검해 보시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법에 돼 있는데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 그럼 잘못된 건물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시 검토를 한번 하셔라 이 얘기예요.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민간업체도 아니고 공직자로서 법으로 2005년부터 짓는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었는데 법은 그렇게 돼 있었지만, 국가 공공기관인 경기도의 자산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이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거죠. 다시 한 번 정말 꼼꼼히 판단해 주시고요. 민간에서 그러면 사실 불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립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05년 이후 것은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남양주노인전문병원 언제 개원됐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남양주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건 북부에 있겠죠. 지금 3개 병원 올라왔다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것은…….

○ 송영만 위원 이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건 따로 검토해서 돼 있는 거면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판단해 주시고요. 내진성능평가 판단해서 저희가 오후에 새로 시작하기 전까지 이 자료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아까 노인전문병원의 감가상각비 비축액이 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자료 함께 주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다음 경기도의료원 보건사업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 본부 운영이 지금 2016년도 예산에 11억 7,000이었는데 18억으로다가 증액이 됐어요. 아니, 증액된 금액은 6억 3,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금이 18억이었는데 20억 그래서 2억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것에 대한 내역이 별로 정리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양해하시면 의료원장님 와 계시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답변. 위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료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료원 본부 운영비가 2016년도에 11억 7,000이었다가 18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6억 3,000 정도가 늘었다. 6억 3,000에 대한 게 어느 게 늘어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란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지원이 당초에 2016년도에 18억이었는데 20억으로 2억이 늘었어. 그 2억 늘은 것에 대한 설명이 상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도 되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영개선지원금을 작년에 요구할 때도 사실 4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밖에 지원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소위 착한 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본부 운영금도 실질적으로 예산절약이 되다 보니 예컨대 저희 봉급조차도 본부에서 받지 못하고 수원병원에서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지 본부 운영 관련돼서 인건비 등 예산이 최소한도 18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배정을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경영개선지원금에서 일부로…….

○ 송영만 위원 잠깐만,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내신 거 보면 2016년 말까지 15억 5,000이면 된다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의료원 본부 운영비가. 그러면 15억 5,000이면 되는데 이게 18억으로 있으니까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자부담이 스스로 다른 데서 돈을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다 끝나서. 2016년도 말까지, 2016년도에 15억 5,00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억 5,000 정도가 늘어나 버린 거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거기에 대한 근거…….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당초 2016년도에 부족했던 금액은 3억 정도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15억 이렇게 늘린 건 이해를 하겠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다시 2억 5,000이 더 늘은…….

○ 송영만 위원 2017년도에 다시 또 늘어났어, 18억으로다가. 그 부분 이해를 제가 못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억이었다가 2억이 별안간에 늘었어요. 그래서 2억 늘은 것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깎든 안 깎든 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보면 본부 개편하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 송영만 위원 자료로 내주세요. 시간이 다 돼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은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 잠깐. 수원 출신 최중성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최중성 위원 좀 전에 원장님께서 행정감사 때나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착한 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를 하다 보면 적자도 날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은 의료원에서 진료 안 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진료 보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보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최중성 위원 진료 보고 CEO 역할도 하려 그러니까 힘드시겠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노인요양병원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노인요양병원.

○ 최중성 위원 노인요양병원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게 많이 생기는 것 보면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흑자가 나니까 의사들이 노인요양병원을 많이 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요양병원 여섯 군데가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최중성 위원 거기는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원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주변에 또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그게 큰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초기단계에는 틀림없이 흑자가 났을 겁니다. 처음에 복지부에서 기준 만들어서 막 만들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아주 파도처럼 밀려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공급이 과잉되고 그중에 복지부가 보고한 데는 기준에 미달한 그런 병원도 많다 해서 지금 그게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일부가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자냐 흑자냐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위치나 병원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익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이 인구가 많은 데에 있으면 흑자가 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닙니다. 인구가 적은 데 있더라도 규모에 따른 환자 유치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데는 그런대로 조금 경영이 괜찮고 또 그런 게 좀 미흡할 때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인건비 포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적절히 관리를 잘하면 적자를 덜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중성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국장님, 잠깐. 지금 노인요양병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까 위원님들께서 스프링클러 기능보강 해서 하는데 문경희 위원장님께서도 수선충당금 비치해 놓은 거 이런 거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규모면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위탁한 노인요양병원은 흑자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지원만 나가는 거지 자체적으로 흑자가 나서 그걸로 충당금을 해 준다든가 적립한다든가 또 그걸 갖고, 이익이 난 걸 갖고 우리 경기도로 환수한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죠, 여태까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없었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민간이 운영해서 적자 나면 다 문을 닫거나 망하잖아요. 뭐라 그러나 신용불량자 되고, 의사들도 사업해서 잘못되면요. 그런데 관에서 지원하고 관에서 위탁 준 것을 보면 흑자 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공공의료도 있고 또 공공복지가 있어서 적자가 좀 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착한 적자라 그랬는데 제가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원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시설이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좋고 새로 지은 건물들이고 또 몇백억씩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보다 굉장히 좋아서 주민들이 거기 선호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해서 그 나오는 수익금이 보통 만만치가 않은데 맨날 기능보강이라 그래서 수선비 시에서 대주고 또 도에서 대주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또 여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에서 운영해서 위탁 준 것들은 맨날 지적만 받고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위탁을 줘놓고 국민의 세금이니까, 본인의 돈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텐데 국민의 세금이니까 좀 등한시하지 않나.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공직자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중에서 사회복지직렬이 아니고 한 1년 반이나 2년마다 보직이 바뀐다 그러면 위탁 준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얘기하는 대로 끌려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미흡하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업무파악 하다 보면 다른 데로 또 이전해서 새로운 사람이 배우고 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위탁 준 데에 적자 나는 부분이고 감독하는 게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 이렇게 착한 적자 아니면 적자를 더 줄이기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경영평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리 의료원 쪽은 예를 들면 지금 의정부병원이 적자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운영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 같은 거 받고 또 매년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도 운영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이 처음에 도에서 설치해서 도립병원으로서의 시작을 할 때는 이른바 요양병원이 많지 않은 때에 선도적 기능을 했었는데요.

○ 최중성 위원 국장님, 아니 그렇게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전문병원은 받은 적이, 저희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것 좀 한번 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흑자가 날 수 있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런 파악도 안 하시고 맨날 지원만 하시는 것은 복지국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안성의료원을 병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겸해서 짓는 거라면서요, 병상이? 노인요양병원하고 같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급성기 질환 병원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입니다.

○ 최중성 위원 일반 종합병원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최중성 위원 그러면 수원의료원에서 진단을 받고 하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건강증진센터도 있는데 건강검진을 의료원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게 그냥 관에서, 도에서 돈이 나가고 그걸로 월급이 나가니까 홍보부족이든가 아니면 장비가 부족이든가 수원시민이 의료원을, 제가 2차병원이라고 얘길 들었는데 그때도 원장님한테 수원시민한테 “수원의료원 가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동수원병원ㆍ성빈센트병원 2차 병원인데 거기 가서 검사를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백이면 백 동수원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에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차 병원인데 수원시 공무원들한테 건강검진을 받으랬더니 의료원에서 받은 사람은 3,400명 중에 25명밖에 없습니다. 40 몇 명에서 25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조그만 건강검진에서는 이게 1,000명, 500명 막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거 보고 나서 장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홍보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의료원이 자꾸만 수원시민한테 1차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복지국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 공공의료라는 우산 아래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복지국에서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죠?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본질의 제가 마지막인가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8억 2,600이 올라왔더라고요. 공공의료비 323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한 곳을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여주에.

○ 임병택 위원 여주 한 곳. 8억. 운영과 관련돼서는 도비ㆍ시비가 5 대 5고요. 그렇죠? 대략.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래계획, 설치계획.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로 가평, 연천, 여주, 동두천 이렇게 특히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경기도에는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회보장협의회 여주는 통과했던 거 아니던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그 시행령 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지금 하면 여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 임병택 위원 시행령?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시행령…….

○ 임병택 위원 몇 월 정도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서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후조리원의 설치요건이 거리요건이랄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적용해 보면 경기도는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연정합의서를 재작성할 때 모든 연정위원들이 더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추가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시에 보고를 하면서 그런 보고들은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보고를 했는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는 그런 연정합의서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여기 여주 설치하는 것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연정합의서 자체가 도민을 속이고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확인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 더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할 수 없다는 거군요? 시행령이 다시 고쳐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법상.

○ 임병택 위원 저는 애초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8억 정도 규모라면 보건복지국의 예산에서 이왕에 남경필 지사님 임기 중에 나머지 동두천ㆍ연천ㆍ가평도 소위 말해서 설치의 시작을 알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질문을 하면서 저는 당연한 증액사유 형태로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했는데 시행령 때문에 더 이상 확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걸 들으니 참 저도 허망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그래서 당시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네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 시장, 보건소장을 또 계속 했는데요. 여주만 희망을 했고 나머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는 성남하고…….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시행령 바뀐 부분까지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때 상황이 이러했고 그래서 못 한다, 아니면 더 할 수 있다 이걸 좀 판단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각자 다 다르실 텐데 저는 보건복지, 어제 말씀드렸던 G-봉사단과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통해서 유인하는 행태의 보건복지정책은 정말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당연히 그러한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와 반대로 우리의 여력이 있다라면 보건복지 관련 예산은 최대한 증액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위원님마다 다 다르시긴 하겠지만.

저는 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합니다.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지만 정말로 증액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적극 도와드려야 된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치과 관련해서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4억 원 정도를 의료원에 지원하더라고요. 388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맞아요? 이거 원장님이 동시에 답변하셔도 좋은데 제가 지난 행감 중에 장애인치과 관련된 민간 대기업의 지원이 올해 6월로 종료가 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행복치아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별도입니다.

○ 임병택 위원 별도면, 어차피 진료소는 같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같은 장소에서 하죠.

○ 임병택 위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관계를 안 합니다.

○ 임병택 위원 왜요? 중증장애인들도 행복치아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될 수는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될 수 있죠? 교집합.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주로 학생들, 저소득층 아동들 중에서 학교 학생들…….

○ 임병택 위원 자, 보세요. 대기업 지원금이 1년에 어느 정도였어요? 민간기업의 지원금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억까지.

○ 임병택 위원 2억이었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없어졌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게 내년부터는 중단이 됐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없어졌습니다. 금년 6월로 중단이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없어진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행복치아사업은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애인하고 조금, 대상이 조금…….

○ 임병택 위원 아니, 어쨌든 취약계층 대상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맞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맞으면 우리 도비지원도 그만큼에 해당돼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량이 행복치아 포함해서 5억 정도의 사업비였다면 이제 민간지원이 끊기게 되면 당연히 공적 영역에서 민간지원 못 하는 부분 더 커버해 줘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절대로 공감을 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그 변수가 이번 예산안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복지혜택을 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냐 이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위기가정 무한돌봄도 왜 축소를 해요? 계속 그건 가져가야죠. 그건 지켜가야죠. 장애인치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료원 대기업 지원금이 삭감된 만큼 정도는 도의 예산여력이 있다면 증액해서 대상자가, 올해와 같은 대상자가 내년도 충분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증장애인 치과 관련해서 우리 여력이 수원과 의정부밖에는 못 합니까?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서는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확대가 가능은 합니다. 치과의사가 없지는 않습니다. 1명 정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오시려면 도로교통편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데 만일 예컨대 파주병원이나 포천병원이 옆에 있어서 이용하고 싶다 하면 확대는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뽑아주세요. 원장님, 수원과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 치과를 이용하신 분들의 거주지 있죠? 주소, 도시 있잖아요. 대략…….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장애인치과 이용자.

○ 임병택 위원 네, 이용자분들의 도시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수원 중심으로만 되는지 아니면 저 멀리 안양, 안산, 시흥에서도 오는지를 좀 보고 싶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 임병택 위원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국장님, 봤더니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있더라고요. 국비ㆍ도비 5 대 5로 운영되던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법. 434페이지를 보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구강보건법 15조를 보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몇 곳?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 임병택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한 곳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임병택 위원 1개소밖에는 없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현재 한 곳입니다.

○ 임병택 위원 한 곳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단국대에.

○ 임병택 위원 단국대. 이곳에도 어쨌든 계속 도비가 50%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우리 경기도에 없습니까? 법에는 권역과 지역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없습니다. 지역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역, 한번 다른 광역시도 권역과 지역장애인구강센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부모님들의 가장 간절한 부분 중의 하나가 치과진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광역치매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광역치매센터만 혼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 도비도 투여되고 있고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감독권을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좀 참고하셔서 네트워킹 있잖아요. 당장 홈페이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네트워킹 그리고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의 정책이 당장 홈페이지부터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까지, 어차피 도비도 지원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주체가 시군 단체장이어서 더 이상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상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자료요청을 마저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해서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있어요. 최근 3년간 이 세부사업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안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14, 15, 16 산출근거 한번 주십시오.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사업비 안에 내용이 “교육자료 개발” 교육자료를 아직도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를 계속 쓰시면서 이 교육자료 개발로 넣어놓은 것인지,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교육상담 프로그램 내용 해서 이론, 실습, 개별상담 교육 프로그램하고요. 뭘 주시냐면요, 교육자료하고 프로그램 샘플로 주십시오. 올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에 인원이 무려 7명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다 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역 프로그램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3개년 동안의 이 예산서 내의 산출근거 프린트해서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 사업이 이미 완료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산후조리원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진 그것과 관련되는 것도 정확하게, 시행령도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자살예방센터 452페이지입니다. 용인정신병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우리하고 용인정신병원에서 용인노인전문병원도 지금 위탁하고 있고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용인병원에 위탁했는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또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몇 개 기관이 용인정신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그리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자연증가분인지 모르겠지만 상승분이 눈에 보이고요. 이 자료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센터장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하고 동일한 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겸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러면 그 겸임했을 때 인건비가 줄어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는 물론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센터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독립돼서 운영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그 센터 내의 인건비 산출내역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약 1억인데 어떤 사업비인지 사업내용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이네요, 지금.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증진과, 의료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하지 못하신 정희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잠깐 앞서서 하나 질문드리고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자료 11페이지에 출연금과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정희시 위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알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출연금은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 정희시 위원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의 핵심은 상환을 하느냐 상환을 안 하는 경비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출연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매년 출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것은 언젠가는 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에도 분명히 기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7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예산 얼마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도비 합쳐서 5 대 5로 5억 편성을 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5억을 편성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2016년도에 얼마를 편성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5 대 5로 50%, 50%인데요. 4억 7,000…….

○ 정희시 위원 4억 7,000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운영 개시했습니다, 지금.

○ 정희시 위원 언제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희시 위원 11월 2일 개소가 됐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여를 못 한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개소를, 오픈은 2일 날 했고요. 여기 의회일정 이런 걸 감안해서 11월 22일쯤, 아니 12월 22일쯤 정식으로 개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4억 7,000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얼마를 집행 예정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저희가…….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성립된 지가, 3회 추경에 성립이 돼서 지금 곧 교부할 예정입니다.

○ 정희시 위원 제 생각에는 4억 7,000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 집행될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곧 교부를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교부를 하더라도 불용이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시설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은 거의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올해 4억 7,000이었는데 내년에 5억을 추가로 또, 그리고 3,000만 원을 더 늘려서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이 되니까 인건비 포션이 조금 더 늘어나서 그만큼…….

○ 정희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불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불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4억 7,000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100% 완벽하게 다 반납이 안 되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4억 7,000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달 치 인건비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희시 위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크거든요. 이 부분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아마 그것을 인식하고 한 걸로 제가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이 있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달장애인 부모지원금으로 1억 7,400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으로 2억 300만 원을 올해 집행했는데요. 그 교부일자가 9월 28일, 8월 26일이에요.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시간적인 간격이 이렇게 없이 내려보냈을 때 과연 충실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부모상담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군에 교부돼서, 시군비까지 매칭이 돼서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한 두세 달 뒤처져서 통상 현금결제가 되는 거고요.

가족휴식지원 이것은 한국장애인부모회에 지원되는 그런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가구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들한테 가족들의 휴식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 정희시 위원 제 말씀은 이런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연도 말에 가까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봄이나 여름에 일부 좀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가족 휴식 또는 부모상담 이런 데 더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애인부모회에 지원된 것은 이번 8월 26일 날 전액 교부가 돼서 거기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상담 지원은 시군을 통해서 교부가 되는데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내년 사업으로 같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하나는 봄, 하나는 여름 이런 식으로 좀 일찍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용역비를 신청했어요.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뭔가요? 이미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복지정책이 세워졌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용역을 7,000만 원 주고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정이 됐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작년엔가 이렇게 제정이 돼서 사실상 발달장애인 시책이 그 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도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받아서 설치했고 그 법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 정희시 위원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먼저 지원센터를 설치해라 하고 국비를 교부했기 때문에,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보다는 특히 이건 부모님들의 역할이 큰데요. 그분들이 빨리 조속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가 있어서 먼저 설치를 했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법에 의해서 사실상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 정희시 위원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용역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 그리고 용역 금액 산정이 적합한지 또 이런 용역을 꼭 외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복지재단으로 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도록.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건 그렇게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실한 용역 수립을 적정한 가격에 해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웬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본정책방향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용역에 지나친 비용을 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특히 부모의,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두 달 동안 이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그중에 발달장애인 연금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추산하면 우리 도에서 도입을 한다면 그 연금만 해도 연간 몇천억의 재원이 소요되는 그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에 대한 타당성,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그것을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되고 또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 생각에는 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 개별단체를 위한 연금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가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예요. 일자리고 케어예요, 주간에. 그다음에 가족들의 휴식 이런 부분 위주로 용역을 좀 적시해서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요는 용역비 재산정을 요청드려요.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그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정식으로 각 항목별 단가계산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으신가요? 먼저 추가질의하시겠다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단된 것, 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김경자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원장님께서 답변은 의료급여환자 식대가 일반 병원들도 똑같이 급여환자에 대해서는 3,390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공공의료 손실액으로, 그러니까 보험환자 일반식 5,520원하고 그 차액을 여기에 산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 이분들이 입원했을 때 똑같이 식대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의료 손실액으로 산출하는 것에 이걸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에 행위료 수익에 보면 곱하기 7%를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이 7%의 의미가 뭐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행위료 가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환자하고 급여환자 차액이 15%하고 8%가 돼 있어서 진료비 가산율에서 약 7% 차이가 납니다.

○ 김경자 위원 이것도 그럼 일반 병원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료원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데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의료계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각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의료급여환자는 잘 안 받으려고 기피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어느 병원을 봐도 특수병원을 제외하고는 다 5% 미만입니다. 예컨대 3차병원은 거의 1%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입원환자인 경우에 식사를 주게 되는데 의료원 산하에 약 25% 정도의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전체 입원환자의. 그러면 그게 전부 저희들 경영의 부담으로 떨어지거든요. 지금 의료보험에 대한 원가보전율도 대개 한 70% 정도를 생각하고 나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급여환자는 그보다 더 낮은 가운데 식대조차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의료원에서 그 환자를 전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식대에 대한 부담률도 손익산정률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착한 적자 항목으로 계산한 게 한 22가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원장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금 의료원에서 혜택을 드리는 거랑 똑같이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차별을 두고 식사를 주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식대는 끝났고 지금 행위료를 가지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행위료는 가산율에서 보험환자는 15%고 의료급여환자는 8%를 주기 때문에 7%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 병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건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료 수익에서 이렇게 계산한 것에 의하면 행위료 수익, 식대 수익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공공의료손실액으로 13억 8,600 이 정도를 공공의료손실액으로 산출을, 일단 적어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우리 도립의료원에서는 6만 원을 받고 있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물론…….

○ 김경자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 입원했을 때 4인실, 6인실 이런 다인실이 없을 경우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물론 입원하죠.

○ 김경자 위원 1인실을 간혹 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입원할 수도 있고 또…….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어떤 경우?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

○ 김경자 위원 격리가 필요한 경우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런 게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병원에서 1인용, 물론 아주 고급병원의 경우에는 수십만 원을 받기는 하지만 통상 1인용 차액을 대개 한 10만 원 이상은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병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민의 부담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1인용 수가도 아주 낮게 차액을 받는 것은 급여환자를 비롯해서 모든 환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보통 원장님이, 그냥 이건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물론 전염성이 약간 있는 환자 또는 다인실에 입원시켰을 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 김경자 위원 그런 경우가 몇 % 정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 경우에 한하고 일부 또 “나는 주위가 복잡하니까 싫다, 혼자 있고 싶다.” 하는 그런 성향의 환자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로 저희들이 치료하는 대상군이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급병실 차액도 적게, 다른 민간병원보다 적게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건 6만 원으로 정한 건 어떻게 해서 6만 원으로 1인실 요금을 정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오래돼서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 다른 민간병원하고 또 다른 의료원들하고 비교를 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자 위원 그럼 시설이나 이런 게 민간병원보다 좀 떨어진다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 김경자 위원 떨어지진 않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와 보시면 아시지만 1인용에는 다 화장실이 따로 있고…….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MRI, 민간병원하고 차액을 18만 5,000원으로 해서 MRI 건수하고 곱하기로 해서 28억 6,800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럼 MRI를 이렇게 차이 나게 36만 5,000원으로 정하신 건 어떻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우리나라 의료비용체계는 보험수가가 되어 있는 급여체계가 있고 비급여체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보면 초음파…….

○ 김경자 위원 이건 지금 비급여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초음파 경우에 급여인 경우는 얼마 받고, 금년에는 초음파도 또 급여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러니까 통상 비급여인 경우에 보통 보면 민간병원에서는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급여수가의 100%만 받고 그 위의 민간병원처럼 그렇게 그걸 가지고 더 과하게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경자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도 이렇게 초음파랑 차이가 나는 걸 공공의료손실액으로 또 산출을 하셨고요. 그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신과병동 운영손실액, 공공의료사업 진료비 지원, 밑에 쭉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공공의료로 납득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유는 올해 17년도 예산 신청하신 것을 본 위원이 다 더하기를 해 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136억.

○ 김경자 위원 아니요, 385억이에요. 그래서 기능보강에 시설보강사업비로 128억, 그다음에 노후장비보강으로 54억,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7억, 공공보건사업 지원에 56억을 신청하셨고 본부 운영비 18억, 그다음에 아까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경영개선비 지원으로 20억, 취약계층 5억, 중증장애인 치과 4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가정간호사업, 무료진료소 운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공의료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59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4억, 안성의료원 신축이전 지원사업 비품비로 19억 8,000.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제가 출연금, 보조금 다 합치면 146억 2,600만 원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아닌데요. 시설보강사업비만 128억이고요. 노후장비가 54억, 그다음에 공공보건사업 지원비로 56억. 쭉 전부 다 본부 것부터 더하기를 해 보니까 385억이에요, 신청하신 게.

(경기도의료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경기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하시면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17년도, 네.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통 병원들은 이런 지원금이 없잖아요.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MRI 비용이 55만 5,000원 이런 것에서 좀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거기보다 우리가 좀 적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공의료사업으로 인한 손실금으로 이걸 계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간이 다 됐대요. 이따가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보면 치매관리비 지원 해서 3,500이 감액이 됐네요, 그렇죠? 3,5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인데 치매치료에 대한 대상자가 많이 줄었나요? 줄어서 그랬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대상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된 게 약 3억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탁돼 있는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00이 줄어들었는데 그랬다는 건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치매약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약처방을 하고 본인부담금만큼을 이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본인부담금만큼을 빼고 금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탁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예탁금이 3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감안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환자 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대상자 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68페이지 보시면 광역치매센터 운영 해서 여기는 또 5,400이 증액됐어요. 제가 그런 연관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광역치매센터에서 운영비는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다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기금이 조정된 게 아니고요. 예탁금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51페이지 보면 센터 진료ㆍ운영비 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인데 여기서 증액이 됐네요. 6,200이 증액돼서 1억 9,300이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액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서 구강에 관련된 진료센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거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일반인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구강진료센터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진료센터로 지정된 게 죽전에 있는 단국대에서 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매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따른 소요금액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 김철인 위원 단국대에서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단국대 하나뿐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건데요. 현재는 단국대 한 군데에, 그냥 구강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병원에서는 일반인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센터를, 시간도 장애인은 아까 치과에서도 나왔지만 한 분당 진료하는 데 일반인에 비해서 세 배, 네 배의 시간도 소요되고 또 특수한 의료장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철인 위원 아까부터 계속 제가 느낀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보면 하나인데 여기서 그냥 줄였다 늘였다 줄였다 늘였다. 그리고 항목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또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 그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추진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대로만 저희가 따라가는 것뿐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까, 지금 현재?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이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국비 관련해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라는 게 경기도 다르고 전남 다르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통일성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자체사업들을 발굴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일환의 하나로 공공의료지원단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요. 저희들도 경기도의 특성이나 지역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면요. 여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액에서 6억 정도 줄었네요. 6억 정도 줄어서 17억 9,000인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 그러니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서 아이들이 출생률이 적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2015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수요가 좀 과다 추정된 걸로 판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 따라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런데 수치조차도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로 내려주면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잘못되면 예산 줄이고 감액하고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중앙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매칭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초창기여서 사실 수요추정이 좀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수요예측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데이터 같은 걸 서로 논의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많이 나고 이러는 것은 우선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사업들은 데이터들이 더 누적돼서 좀 안정적인 수요추정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1년 정도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덜 축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도 아까 치매환자 그 사업하고 절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하고, 여기서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68페이지 광역치매센터 아, 이거 제가 아까 했죠. 아까 이건 제가 질문했던 거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공무원 대상으로 스트레스, 기분장애 등 질병이환 스크리닝 및 전문상담, 치료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위원님 현장에서 잘 아시지만 일선 특히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이 일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난임이 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민원이 세서. 그래서 굉장히 일선 동사무소 배치 근무를 기피하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스트레스 또는 직에 대한 기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지원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그럴진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부분도 다른 종류별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종류별로 살펴서 이런 프로그램이 기존의 다른 지원사업과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거 물론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올해 연도에는 실적이 저조하니까 금액이 또 감액되고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효과성 없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나중에 하시죠. 마지막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시죠.

○ 김철인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공영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지금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게 2016년도 실적 대비해서 사업량이 많이 감소된 사업들 그다음에 세입에서 국비나 기금이 일정 정도 감액된 것들 그다음에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총액만 2016년, 2017년도 비교되어 나와 있는데 증액요인이 뭔지 얘기를 이 책자에다가 해 주시면 사실은 이렇게 번거롭게 시간을 들여서 질의응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 때부터는 자료 설명서를 만드실 때 이런 세 가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설명서에 미리 다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143페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요.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자체/직접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기금/직접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직접사업과 기금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도비를 바로 쓰는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46페이지 응급의료센터는 거기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를 편성한 거고요. 별도로 센터 운영과, 물론 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료센터 운영비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에서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랄지 자원, 여러 네트워킹 관련 업무들을 하고요. 지원단은 저희 경기도 자체의 응급의료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원센터 운영비에서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금액이 좀 운영비가 여유가 있으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여유 있게 국비를 주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단에 소요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텐데요. 이게 상당히 빡빡하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두셨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요. 이것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구조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 여기서 2,000만 원이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쪽으로 지원 예정인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이제 응급의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응급의료 차량이 상당히 고가고 여러 가지 의료장비들이 갖춰진 차량이지 않습니까? 거기 차량운영비입니다. 총 5대를 연간 420만 원 정도, 주로 기름값 위주로 편성된 겁니다.

○ 공영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어차피 병원 쪽에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경기도에서 굳이 이렇게 기름값까지 대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응급의료가 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응급상황, 재난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출동하는 게 의료기관의 당연한 책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영애 위원 이 금액을 준다고 해서 응급의료를 하고 안 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관련법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야만 현장에 출동을 하고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명…….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로만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운영비 부분은…….

○ 공영애 위원 그러면 다른 서울도 운영비를 시에서 주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어느 시도든지 차량운영 관련해서는 시도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인 것 같고요.

다음에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도메디투어센터에 사실 이것을 처음에 실행한, 이 사업의 영업이익을 받는 데는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고 저희는 일종의 경기도 사업과 우리 의료를 외국에다 알리고 이런 목적으로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분들은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가 많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환원의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쪽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은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기금을 한 예로 들자면 청년통장 같은 데다가 기금 자기네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어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일단은 제 얘기 들으세요. 하는 부분을, 어차피 그분들은 그런 기금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회공헌사업으로. 그것을 청년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한테 주면 저희도 주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경기도도 알리고 또 의료도 증진시키고 해외에도 알리면서 또 그 환원을 저희 경기도 쪽에도 해 주시면 저희는 또 이걸 기꺼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 기업지원을 할 때도 지원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과실을 챙겼으면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들을, 물론 실패했을 때는 그 여력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 공영애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쪽에도 한번 타진을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한번 참여기관, 의료기관들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에도 일부 투자해 주시면 저희도 기꺼이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한번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한번 타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해외의료봉사 실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 의료봉사단으로, 저도 사실은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일원으로. 그리고 안양샘병원 이런 데 개인병원도 갔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500만 원이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봉사 가는 금액의 아주 일부분일 것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돈 500만 원씩을 주는 의미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여행경비랄지 현지에서 치료한 그런 것은 자부담입니다, 물론. 그런데 거기에 나눔을 하는 데 필요한 의료용품이랄지 의약품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 그것은 지원하는 내용이고 이분들이 그러면 현대병원이나 세종병원이 돈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지원을 갈 때 경기도에서 지원한 어떤 것을 나타내나요?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줬다 이런 것을 플래카드라도 하든지 이런 걸 보이나요? 윤덕희 과장님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시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맞죠? 그렇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저는 500만 원이라도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500만 원씩 나눠서 몇 군데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부분인데 재해대비 감염병 예방 방역용 약품구입, 이것은 해마다 구입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연초에 하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연말에 해서 그다음 해에 쓰는 걸로. 그러면 올해 것도 이제 11월에 구매하실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이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무리가 없죠? 본예산에, 왜냐하면 이미 2017년도에 쓸 것은 지금 11월에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에 있는 거 이 사업의 위치는 어디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대비 약품을…….

○ 지미연 위원 사업의 위치가. 누가 쥐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창고에.

○ 지미연 위원 창고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그 뒤에는 시군에다가 똑같은 걸 예방사업을 지원합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건 그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누가 쥐고 있을까? 창고에다가 주시겠다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우리 도 물품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도 이것을 구입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수원시는 이제 수원시보건소에서…….

○ 지미연 위원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장에 각 시군에 이 사업을 도가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것은 누가 사업 위치가 되냐 이거죠. 도청에서 쥐고 있는 것은 31개 시군이 다 구매를 하는데 왜 창고에다 두고 계시냐고. 제가 이해 좀 하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게 재난용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재난이 안 벌어지면 쓸모가 없는 물품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0.01%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이 대비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모자랐을 때, 부족분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 물품이 투입되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약마다 유효기간이 조금씩 틀린데요. 저희들이 유효기간에 따라서 교체를 해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폐기…….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걸 시군으로 주세요? 아, 예비성이라시며. 시군이 쥐고 있고 시군이 했을 때 모자랐을 경우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시면서요. 본 위원이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국장님, 시간 흘러가니까요, 서면으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보세요, 차라리. 보시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두 군데에 주십니다. 한쪽은 외국인 상담이고 한쪽은 내국인 상담인가 보죠? 차이를 그렇게 봐야겠죠? 288페이지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거기 보시면 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라고 넘어가지만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를 양쪽이 똑같이 해요. 이건 또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지미연 위원 이게 도비 100%예요. 이거 국비지원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 주면서 똑같은 걸 행사를 하게끔 하는 게 중복성이 아니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중복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의 사업예산안 요청 들어오면 살펴보십니까, 안 그러시면 그냥 그렇다 치고 편성시켜 주십니까? 검토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당연히 검토합니다.

○ 지미연 위원 검토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잡수입, 잡수입도 아니야, 잡이익으로 잡아놓은 것. KB지점 금융기관 협력사업비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지미연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의료원에서 이 수익을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제가 살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에 몇 분 계세요? 원장님 빼고 본부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본부만 말씀하십니까?

○ 지미연 위원 네, 본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원장님 빼고?

○ 지미연 위원 원장님 빼고 몇 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2명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의료원이 외주용역 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외주용역 주는 부분이…….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의료원 본부 운영의 관리비. 외주용역 주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정부병원…….

○ 지미연 위원 아, 의료원 본부라는데 자꾸 왜 그러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본부에서 물론 집행을 하는데요. 의정부병원 경영진단용역…….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원 본부 운영, 의료원 본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예요. 의료원 본부 거기에서 외주 줬다고, 관리비를. 그러니까 지금 18억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외주용역을 줬는데 여기 보면 일용인부임 미화원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 성과급, 병원장 이미 나와 있고. 얼마 줘야 된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고. 직원 22명 성과급 다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원 포상금까지 있어서 전체가 다 상 받아요. 포상금도 있어요, 지금. 적자운영에다가 어떻게 의료원이 나갈까 말까 하고 앉아있는데. 그다음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자부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해외연수는…….

○ 지미연 위원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의료원에서 해외연수로 지금 3,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봤다는 얘기잖아, 국장님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해외연수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자부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본인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이게 무려 400만 원가량 돼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본인 자부담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성과급 줘 포상금 줘 돈 잔치하네. 적자운영이라고 그렇게 행감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거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책자 자료는 아직 안 봤는데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요구된 것은 봤습니다.

○ 지미연 위원 건강토크쇼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우리 유병욱 원장님께서 오셔서 의욕적으로 원장님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지미연 위원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료원 본부 예산 혁신안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경자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자료를 먼저 줬는데요. 제가 행감 때 얘기했었던 사항인데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이미 국비가 다 정해졌고 또 도지사도 지원을 하겠다 약속까지 했고 2016년도 11월 8일 날 제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까지 다 났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두 번째 장에 보면 현충시설 건립 관련해서 2017년 정부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국가보훈처에서 15억을 주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고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이미 지출했어요. 그다음에 오산시에서는 토지매매계약을 해서 42억이 국방부로부터 매입이 다 끝났고 그래서 2016년 현충시설 건립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교부요청을 해서 4억을 다시 받았고.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또 7억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산으로 내려왔고. 현충시설 건립비 국고보조금 해서 4억 요청한, 국가보훈처로부터 4억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제4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이 나면 해 주겠다. 이런 승낙까지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유엔초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요청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보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이게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조정교부금 형태로 나가는 게 맞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고 예산부서도 이런 도비가 지원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빨리 교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기왕에 10억은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당초에 약속을 했던 그런 금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교부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논의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야 되는 건지 평화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게 정식 사업명칭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건지, 이게 교부금 차원으로 갔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사업편성을 해서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얻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군에 한정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원칙상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과 관련돼서 아직 저한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 삭감으로 들어가니까 빨리 자료 가져오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료원 집기류와 관련돼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 이 자료를 엄청 두껍게 해서 가져오셨더라고. 그래서 볼 틈이 없어서 제가 잠깐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실에 집기류를 보니까 한 1,100만 원어치가 들어가더라고요, 얼마큼 넓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노조사무실을 보니까 500만 원, 몇 명인지 모르지만 500만 원. 그다음에 간호과장실을 보니까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노조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데는 220만 원. 이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병원장실이 이렇게 비까번쩍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소파 하나가 여기 보니까 1인용이 109만 7,000원, 3인용 소파가 203만 원.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가가 지금 올라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얼마를 깎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볼 틈이 없어서 다 체크는 못 했는데 비교를 좀 해 봤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안성병원의 노조 직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노조실에는 여러 명이 근무하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쓰는데 1,100만 원씩 들어간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그다음. 본부운영비 자료를 조금 아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본부 운영 경영개선 지원금 증가와 관련돼서 2억 5,000.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 중에서 “20억 중에서 2억 5,000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증가원인이 의료원장님 급료가 2억이 있고 임금인상분이 4,000만 원 포함돼서 이게 2억 5,000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나 이런 걸 또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수원병원의 사업예산서에 원장님 급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받아서 지금까지 썼다는 거예요, 수원병원에서. 본부 운영에 병원장이 있는데 거기에 급료부분이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우리가 조정을 해 주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만. 그런데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에 대한 것을 미리 세워두셔야 되는데 안 세우다 보니 한쪽에서 빠지면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양쪽에 예산이 서면 안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대한 걸 감안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조정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 송영만 위원 대답을 하면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딱딱 얘기를 하셔야 돼. 예산 조정해서 뺀다는 거예요, 2억 5,000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검토하시고 답변을 지금 못 하시더라도 답변 다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안마봉사단도 여기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안마봉사단에 대한 것도 어제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양쪽으로다 서 있다. 복지 쪽에도 서 있고 보건 쪽에도 서 있다. 어떻게 안마봉사단을 쪼개기로 해서 예산을 넣는 건지,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안마봉사단과 관련된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액을 시켜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필요하다. 안마봉사단이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봉사로 끝내야 되는데 인건비 줘 가면서 하면 봉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마봉사단이야. 봉사단으로다가 했으면 봉사로 끝내야 되고 인건비, 직업 창출을 해서 가서 해야 되는 거다, 어르신들 안마를 해야 돼. 거기는 인건비 줘야 되는 거고. 이건 안마봉사를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무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로. 인건비 줘 가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여기다가 넣어주면 안 되죠. 제 말 틀리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사회적일자리과에서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파견사업, 이건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를 같이 내려줘서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고요. 안마봉사단 사업은 위원님 지적대로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이분들이 안마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의 사업인데요. 그분들이 안마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이기 때문에 안마로 인한 대가를 받고 일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차량비랄지 기름값이랄지 최소한의 들어가는 경비들을 저희들이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도비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안마사들을 위해서 급료식으로, 일당식으로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그 안마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매년 돌아가면서 물론 합니다마는 약 60명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마행위 자체에 대해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일자리과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고요, 급여를. 안마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건 안마행위 자체는 봉사,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실제로 경로당이랄지 노인회관 다니시면서 특히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안마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 최소한의 필요, 그분들이 가서 물론 안마행위 자체는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차량이랄지 하다못해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소요되지 않습니까,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재정지원을…….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체육행사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사회단체 이런 데에서 안마사한테 “우리 와서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그렇게 요구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스스로 거기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정확한 활동실적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으니까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이게 의료원이 알면 알수록 더 투명하지가 않고 안갯속 같습니다. 행감을 할 때 정말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난 손실액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더 납득이 안 가면서 좀 답답한데요. 그래서 빨리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원장님께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말씀하십시오.

○ 김경자 위원 1년에 이러저런 의료장비까지 포함해서 내년 예산만 해도 385억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MRI 장비 고장 나거나 못 쓰게 되면 어디에서 사주죠? 의료원 자체에서 사셨나요? 이거 다 누가 사준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파주 같은 데는 파주시에서 사준 예도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파주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김경자 위원 나머지는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죠. 국비하고…….

○ 김경자 위원 다 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국 의료원이 모든 일치된 상황입니다, 경기도만 특이한 건 아니고.

○ 김경자 위원 그런데 MRI 장비를 보통 일반 병원들은 자체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이것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나요, 일반 병원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으로 사죠.

○ 김경자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걸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게 일반 병원하고 차이가 난다고 이 차액을 공공의료 손실액으로 산출하신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식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차액 이 부분도 일반 병원하고 똑같이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 원장님한테 첫 번째 질의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됐는지를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결국은 이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12년도에 복지부에서 착한 적자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때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이 항목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때 22개 항목이 다 포함돼 있지 않은 일부만 저희가 드린 겁니다. 실제 그 항목까지 다 합치면 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 김경자 위원 지금은 행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보기에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준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만든 겁니다. 제 자의적으로 한 게…….

○ 김경자 위원 지원액이 없을 때는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시지만 기본 투자, 우리가 영업비용에 들어가 보면 원가가 있고 원가 중에서는 고정투자비가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보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 대학병원에 가 보면 의료급여환자 한두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 김경자 위원 그런 거 하시라고 우리 공공병원에 그렇게 많은, 1년에 385억, 300억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래서 끌어안아 주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손실이 나는 걸 착한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것도 좀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은 이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다른 지방의료원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서 보면, 정희시 위원님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하면 경기도의료원 산하에서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하고 차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 김경자 위원 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3년째 행감을 하면서 계속 공공성과 경영합리화를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과연 공공의료로 인한 손실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었고 그러려면 전체 국도비가 얼마가 지원되는지, 1년에. 그게 알고 싶어서 쭉 더하기를 해 봤더니 17년도 지원액이 385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MRI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 공공의료손실 산출내역으로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공의료에 정말 얼마만큼의 손실이 날까, 이걸로 인해서. 그게 알고 싶었는데 이건 조금 유감이고요.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자료를 또 요청해도 이 자료 그대로 주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 79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공공의료손실 지원금은 경영개선 20억밖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 돈이 다 신청액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공공의료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46억을 신청했는데…….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말 공공의료로 인해서 난 손실액이 얼마인지,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라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더 혼돈이 되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 작년에 계셔서 아시지만 저희들이 건강증진과의 공공의료 손실액을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서 46억을 올렸는데 거기서 조정해서 최종 20억이 2016년도 예산에 계정이 되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때 예결위에서 10% 감액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18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사실은.

○ 김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의료원 본부 것도 공공보건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전체 총괄을 하니까.

○ 김경자 위원 총괄을 하니까. 사실 의료원 본부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를 들어 군대로 보면 사단이 있고 위에 군단이 있으면 군단의 비용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역할을 잘해 주면 훨씬 손실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적자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가산금이라든지 정책가산료 등을 본부에서 빨리 해서 하반에 내려놔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 플러스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건 본부 주관으로 했거든요. 그런 역할이 저는 본부의 경영개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자 위원 답변하신 것 감안해서 예산심의 잘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송영만 위원님께서 안성병원 비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집들도 물론 새집 사면 다 바꾸고 싶겠지만 그중에 쓸 만한 것들은 다 이렇게 놨다가 또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그 비품들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19억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원래 59억의 의료장비료를 국가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20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 이전해 가면서 의료장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해 주시면 그중에 비품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걸 최대한 쓰고 의료장비의 긴급한 부분을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살 수 있게끔…….

○ 김경자 위원 그렇게 뽑으신 게 19억 8,000이신 거예요? 안성병원 새롭게 이전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아니요, 비품은 19억으로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 김경자 위원 쓸 건 쓰고 바꿀 것만 계상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전부 의료장비 사용하는 데로 다 돌릴 테니까 그 계상을, 예산을 살려주십사라고…….

○ 김경자 위원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 의료장비는 장비대로, 비품은 비품대로 다른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지금 복지부에서 최종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나오기 때문에 59억에서 지금 저희들이 약속받은 건 20억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내년 예산에 확정되면 결국 도비도 한도가 되면 상당부분이 의료장비가 내년에 세팅이 돼야 내년 2월 달에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안 되면 전용을 해서 쓸, 물론 허락을 맡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계정은 가능하면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비품 하는 데만 쓰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20억이 아까 착한 적자에 대한…….

○ 김경자 위원 20억이 결국은 그 부분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 부분이 착한 적자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6개 병원이 다 통합이니까.

○ 김경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이게 자료를 받고 나서 더 의문점이 생기니까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위원님이 뜻하시는 핵심을 저희들이 잘못 파악해서 자료가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다음에는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것은 또 중요하다.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잠깐요. 경기도 도립정신병원 위탁운영 협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2007년도 계약서하고 2016년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빠져있는 2010년도와 2013년 협약서를 요청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우려, 협약서상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질의과정에서 했었는데 2007년 협약서 내에는 별지로 재산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목록에 대지 2,198㎡ 약 666평 대지에 대해서 수탁기관 기부채납(30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용인정신병원 건물과 또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토지가 도의 재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 산하의 법무팀 변호사분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것이 유효한지 확정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법률자문을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시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도민의 복지 공공성을 중요하고 우선이 돼야 되는 부분에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176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또 사업시행 주체를 보면 경기메디투어센터고요. 경기메디투어센터는 경기관광공사 안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의 산출근거를 보면 행감 때도 지적했던 공항픽업서비스의 공공성 이것도 참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우선 예산은 16년도, 17년도 동일한 부분 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인건비, 센터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16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없다가 17년도에 인건비가 증액됐다 해서 경기도관광공사에 들어가서 경기메디투어센터를 들어가 보면 일단 업무담당이 파트장 사무4급 1인, 사무5급 1인 또 외국어 전문요원이 3인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추가가 된 게 아니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1억 정도가 삭감됐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사실은 다른 상임위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의 일이니까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이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사실은 매년 계속 이 정도, 3억에서 5억 사이의 규모로 사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이걸 운영하면서 많이 감액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1억을 증액시켰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관광공사 안에 사업본부 또 사업본부 안에 해외마케팅부분 안에 있는 사업 자체의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인건비 부분까지 보건복지국 안에서 지원된다는 부분은 한 번쯤은 예산편성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의 운영지원은 삭감이 됐어요.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고. 지역에 정말 힘든 재난현장출동의료팀은 삭감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칭하에 민간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에는 인건비를 또 17년도에 증액해서 올렸다는 부분, 16년도에 편성되지도 않았던 부분을 17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이 부분 또한 17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요청했다가 지금 기조실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반영되지 못한 사업 중에 하나인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 사업 그냥 안 하실 예정이세요? 예비 및 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이란 사업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업의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시작한 그러니까 이른바 사회보장협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규로 또는 변경돼서 시행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설 협의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절차를 받고 나서 추경에라도 편성해라 하는 게 예산실의 의견입니다.

○ 지미연 위원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추가로 떨어졌거든요.

○ 지미연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사업도 이렇게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데 그때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안 챙겼었습니다, 시행 초기라. 그런데 전체의 복지 또는 뭐,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 또는 환경까지 다 망라해서 전체 지자체 사업들을 다 모니터링해서 이번에 전체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걸 받으라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기를 받고 통과가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한 가지 좀 질의할게요. 당뇨병ㆍ고혈압과 관련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30페이지. 이 사업은 너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 중에서 거의 국민의 4분의 1, 3분의 1이 앞으로 예비 당뇨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교육자료 개발 등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3,000 또 내년에, 그전에 인건비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자료 뭘 개발하셨나. 보니까 교육자료 개발에 2015년에 교육자료 개발비만 4,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자료 개발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에서 한 겁니까? “똑똑한 환자”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질병관리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똑똑한 환자” 이건 “오래된 당뇨병” 그리고 “똑똑한 환자 초기 당뇨병” 이거 다 질병관리본부가, 이게 소속이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자체 소속이 질병관리본부인 거죠?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가 지정한 센터입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이거 다 경기도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광역센터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저한테 주신 게 몇 년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뒤에 보니까 정가 4,000원 해서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책자인 줄 알았는데 정가 4,000원입니다, 4,000원. 이거 교육개발하셨으면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아니, 교육자료를 만들었으면 그냥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실제 수입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 자료는……. 몇 부나 하신 거예요, 이거? 근데 가격표 왜 붙여놓은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내용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저작권 차원에서 그렇게 표기를 했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가격표를 붙여야 된다라는 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가에서 만드는 많은 리플릿들이 저작권이 다 필요하다 해서 가격표를 붙입니까? 제가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하여튼 이걸 팔아서 생긴 수입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팔아서 수익은 없었는데 가격표는 붙여져 있고. 어쨌든 그러면 몇 부씩이나 만들어서, 이거는 왜 만든 거예요? 일반 주민한테 나눠주시긴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지역보건소에도……. 어떻게 보급을 하신 거예요, 만들어서? 이거 몇 년도에 뭐 만들었는지 자료 주시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배포서는 확인을 해서…….

○ 위원장 문경희 이렇게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년……. 지난번에 2016년도에 보니까 대중매체를 이용한 미디어홍보를 하셨습니다, 2,900만 원. 전년도에 미디어홍보는 어떤 미디어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경기도 심뇌혈관 예방관리전문교육을 하고 작년도에 보니까 예방관리전문교육 1,000만 원, 전국 심뇌혈관 예방관리전문교육을 우리 경기도에서 했나요? 이것도 1,890만 원, 약 1,900만 원이 들었어요. 이 두 개가 2,000만 원입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인데요. 경기도가 전국 심혈관 예방관리전문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건가요, 질병관리본부도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 위원장 문경희 그냥 이 사업내용을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미디어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전년도, 2016년도 올해죠. 올해 언제 했는지, 왜냐하면 저희는 전혀 이런 게 있는지 몰랐으니까. 올해 이걸 언제 했는지 보고 내년 예산에 또다시 교육자료 개발이며 등등등 있는데 어떤 교육자료를 더 개발하셔야 되는지 그 세부내용을 이렇게 좀 주세요.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대중매체 이용한 미디어홍보 그리고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전문교육을 두 차례 하셨는데, 경기도 한 번 하고 전국 한 번 하고. 저는 오히려 보건소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하니까 여기서 광역기능을 하시고 싶으셨으면 뭔가 만들어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자체 운영회의와 실무회의를 하고요. 이 31개 보건소에 어떤 표준화를 위해서 한 그 내용이 지금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이 세 가지는 좀 주세요. 예방관리전문교육 2,000만 원 해당되는 거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올해 뭘 했는지. 그러면 한 5,000만 원 상당의 자료를 주시면,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또 교육자료를 더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에서 만든 게 맞는지, 몇 년도라는 건 안 적혀 있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본인들의 그걸 주장하고 싶으면 발행연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격표만 있어서, 발행연도가 없습니다. 발행연도가 없고,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은 책자도 좀, 그런 내용이 있고요.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거면 좋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냥 기존의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 매뉴얼 그대로 계속 갈까봐, 해마다 매뉴얼이 어떻게 좀 바뀌고 맞춤형으로 정말 바뀌는지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끔. 당뇨병을 가지신 분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띄워놓으면 전 국민이 보고서 아니면 경기도민이 보고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아니면 G-버스를 이용해서 거기라도 홍보를, 만약에 홍보매체면 G-버스 홍보를 하시든가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보건정책과ㆍ감염병관리과ㆍ건강증진과에 관련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복지국 전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이다음에 있을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4,749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국고보조금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174억 5,002만 원 보다 0.19%가 증가한 9,192억 3,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4,845만 원이 증액된 8,576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5,0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6쪽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자활지원 등 3개 사업에 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정책은 노인생활지원 기능보강 등 4개 사업에 5억 2,451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6억 2,76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9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3,391만 원이 증액된 616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7,79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질병예방관리정책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5,598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이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추가내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1쪽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말라리아퇴치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0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쪽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9,635억 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3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된 8,935억 2,611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973쪽에서 975쪽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13개 세부사업에 2,354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31억 2,739만 원, 해산장제급여 14억 5,943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4억 695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9억 8,875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9억 5,220만 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19억 148만 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28억 2,580만 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사업에 29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에서 979쪽입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11개 세부사업에 3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 64억 608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11억 7,351만 원, 희망키움통장 12억 8,629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4억 1,925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8억 1,994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44억 8,834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0억 8,240만 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17억 1,200만 원을, 그리고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지원사업에 4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0쪽에서 985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6개 세부사업에 4,991억 5,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4,625억 1,644만 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1억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3억 4,742만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3억 468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 177억 6,699만 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24억 5,97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5억 48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28억 3,302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32억 8,305만 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억 5,108만 원,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지원 41억 5,602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1억 2,185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에 4억 6,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에서 99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36개 세부사업에 1,233억 3,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40억 9,166만 원, 차상위수급자 등 장애수당 32억 8,584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340억 9,015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0억 6,297만 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4억 537만 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 9억 9,281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50억 9,887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2억 9,70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9억 7,3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5억 4,000만 원,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사업 6억 1,37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9억 9,01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지원 11억 7,674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94억 3,455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9억 3,649만 원입니다. 이어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5억 4,000만 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사업에 14억 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0.5%가 증액된 699억 8,239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5쪽에서 1004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38개 세부사업에 389억 5,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36억 6,378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 14억 9,152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9억 6,091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18억 5,974만 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14억 1,738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억 3,641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6억 2,985만 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9억 6,969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5억 6,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억 2,919만 원, 난임부부 지원 63억 4,991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억 7,094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4억 5,400만 원,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에서 1009쪽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16개 세부사업에 309억 3,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 9억 1,896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2억 8,22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263억 8,484만 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5억 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총 9건 4억 884만 원 감액, 총 1건 25억 8,055만 원의 증액이 각각 예산안에 수정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70명의 복지여성실 직원들은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지역발전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업들을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고 또는 제한된 재원으로 인하여 충분히 계상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산 올린 것을 100% 승인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위원회 세입예산안은 35억 5,589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5,37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8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7억 3,9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은 94억 6,00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374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79억 7,264만 5,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4억 8,7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대비 변동이 큰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39억 2,618만 7,000원으로 연구원 신청사 이전건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24억 5,3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6쪽 시험연구 운영 지원은 3억 6,561만 9,000원으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위변조방지 솔루션 구축 등으로 전년대비 2억 4,46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017쪽 청사유지관리는 10억 5,296만 6,000원으로 청사 증축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4,78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19쪽 연구원 신청사 이전건립은 청사 신축설계 대행사업비 20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부터 1032쪽까지 보건연구부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3억 2,69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88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21쪽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사업은 4억 3,12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9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지원사업은 1억 원으로 국비 감액에 따라 전년대비 7,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2,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 보건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 7,001만 4,000원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005만 8,000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25쪽 감염병 병원체 검사사업은 1억 7,997만 9,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10만 7,000원으로 증액계상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1억 6,590만 7,000원으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비 국비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493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입니다. IGRA검사 지원사업은 1억 6,181만 4,000원으로 결핵검사 장비보강 완료 등으로 국비지원 축소에 따라 3억 7,618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030쪽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또한 국비지원 감소로 전년대비 4,455만 4,000원을 감액하여 3,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31쪽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신종감염병검사는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질환 확인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국비지원으로 3,06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노로바이러스검사 지원장비는 4,800만 원으로 검사장비 국비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2,336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32쪽 행정운영경비는 2017년 1월 1일 자 감염병연구부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로 7,886만 8,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부터 1041쪽까지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5,65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50만 4,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시험검사업무 지원은 1억 7,249만 7,000원으로 시험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대비 2,094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1034쪽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사업은 1억 6,570만 3,000원으로 자산취득비 감소로 2,384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37쪽 IGRA검사 지원사업은 8,678만 7,000원으로 국비 축소에 따라 전년대비 2억 4,263만 1,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38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은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국비지원으로 5,97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 신종감염병검사는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검사를 위한 국비지원으로 72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039쪽 식품안전성검사사업은 1억 9,620만 원으로 시험장비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8,844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사업은 건강기능식품검사 시험연구비 국비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4,436만 9,000원으로 실험보조와 행정보조 무기계약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897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부터 1044쪽까지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17억 5,03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09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042쪽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사업은 3억 3,94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자산취득비 감소로 8,282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1043쪽 안산농수산물 정밀검사사업은 2억 6,391만 원으로 시험장비구입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6,175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방사능 정밀검사사업은 6,500만 원으로 검체수거를 위한 차량과 전처리소모품 구입이 완료되어 전년대비 6,6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유지관리비는 4억 6,450만 원으로 수원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검사소 시설이전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9,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2017년 1월 1일 신설되는 감염병연구부의 컴퓨터 등 사무기자재 구입예산 건으로 당초 예산실에 요청하였으나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한다는 사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회계과에서 검토결과 연구원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는 답변을 들어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31억 1,0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 31억 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북부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3,192억 3,2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 9,174억 5,000만 원보다 1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 반영이 증액 원인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10억 6,7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4억 3,100만 원보다 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중앙부처의 기금 없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액은 9,635억 8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8,959억 5,200만 원보다 67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5쪽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남양주 노인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1억 9,000만 원 신규계상과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체결에 따른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사업비 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강, 국가예방접종사업,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 및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25쪽 복지여성실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과 26쪽에서 28쪽 2017년도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복지여성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입니다. 경기도 노인의 성 매개 감염병 감염자 증가율이 전국적 추이보다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6년 10월 말 기준 전국 시도별 감염자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의 감염자 증가율이 전년 대비 16%인데 경기도는 23.5%인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 추이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노인의 건강한 성생활 측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권역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272억 원 중 도가 50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권역외상센터 건립ㆍ운영 협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정률에 따른 실소요액을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계변경 및 사전절차 미이행, 협의지연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5억 5,6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26억 200만 원보다 9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 8억 원과 납품지연관련 지체상금 200만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210억 4,7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900만 원, 중앙부처기금 4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4억 6,0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71억 2,600만 원보다 23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쪽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연구원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비 20억 원과 청사 증축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 신규사업과 32쪽 주요사업 30% 이상 증액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이 신설되면서 사무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증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신청사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 청사에 필요한 시설비는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구원의 청사규모가 협소한 관계로 신축ㆍ이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 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치비ㆍ시설부대비ㆍ연구비 등은 3분의 2, 운영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전액 도비가 아닌 국비로 일부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복지여성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복지여성실,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을 일괄 질문 및 답변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과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복지여성실장님 잠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0페이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노인성문화축제로 해서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노인성문화축제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노인들이 오시면 성상담하는 여러 가지 부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부생활관계 그다음에 노후의 건강문제 이런 부스를 각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함으로써 즐거움도 주고 소통의 자리, 그런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행사비를. 그래서 금년부터는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같이 50%씩 부담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갖고, 어르신들은 31개 시에 다 분포돼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31개 시군은 안 오고요.

○ 송영만 위원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는지. 이게 1,000만 원을 가지고 31개 시군을 다 할 수도 없고 어르신들은 분포돼 있고. 효과적인 측면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버스 타고 오셔서 보는 겁니까,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시군에서 차량으로 인솔을 해서 한 장소로 옵니다.

○ 송영만 위원 어디어디서 했어요, 실시를? 2016년도에 어디서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금년에 남양주의 실내체육관.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오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31개 시군에서는 오기가 어렵고요. 북부의 10개 시군만 했고 실제 행사비는 저희가 1,000만 원을 냈지만 남양주시가 1,000만 원을 부담해서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참여도, 어르신들의 효과, 결과에 대한 걸 저는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몇 명 정도 참여했고 구체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이번 남양주 행사할 때는 한 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경희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제 생각보다는 아주 많은 어르신들이 왔어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가 경기도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어르신들의 잔치, 또 젊음을 이렇게 좀, “인생은 60부터.” 그런 의미도 좋고 또 이제 노인 성병도 많습니다. 노인들의 성병도 많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다 와서…….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심각성이, 노인 성인식 개선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하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 5,000명에서 한 6,000여 명이 지금 성매개감염병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이 1,000명이다. 그리고 31개 시군에 분포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북부 쪽의 10개 시군에 870만 원씩 해서 상담사를 아마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것은 순회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성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데 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는 이 성문화축제 하나입니다.

○ 송영만 위원 어느 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삭감 이걸 떠나서 행사성 노인성문화축제를 하는 것 같고, 10개 시군이면 그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야 되는데 1,000명 정도밖에 안 왔고 또 시군에 870만 원 가지고서는 개인적으로다가 1 대 1 면담하려고 오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오겠냐 이거죠.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시청각교육을 할 수 있는 VTR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노인정에서 VTR로 볼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계획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을 깎지는 않되 사업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좋은 말씀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라든지 기자재 이런 걸 동원해서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없어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게 다음번이든지 차후에 예산삭감 원인이라기보다도 대안제시를 먼저 받고 예산집행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것이 비단 성에 대한 문란보다도 부부간의 관계 회복 또 젊음을 되찾는 그런 계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우르는 그런 테마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청사 증축공사를 할 예정인가 봐요. 1억 8,000 정도랑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이 설계비 포함해서 20억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혹시 취하신 적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비를 추진할 때 그때 국고보조 받으려고 예정하고 있고, 또 저희는 생물안전실험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안전실험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국고 요청을 구두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약속을 받았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구두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금액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BL3 국고보조금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경기도에도 2019년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은 해 놨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건립되는 게 몇 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9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019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2월.

○ 송영만 위원 1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2월.

○ 송영만 위원 12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하나 보태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1억 8,000을 또 하시려고 그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현 청사.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거 어느 정도 급한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낭비성 예산이 돼버리는데, 앞으로 2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년 정도 지금…….

○ 송영만 위원 한 3년 뒤에는 없어질 건물인데 이게 그렇게 다급, 어떤 형식의 건축이 들어설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도 패널이라고 하는 경량 철골조를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3년밖에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현재 7명이 증원됐습니다, 저희 감염병연구부가 신설되면서. 그런데 그 직원들이 있을 사무실 공간과 실험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실험업무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 송영만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증설을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100헤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00㎡. 30평 정도.

○ 송영만 위원 한 30평 정도 늘릴 생각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세입에 보면 7페이지에 표본감시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검사지원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삭감이 돼도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하실 수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표본감시운영경비는 시험연구비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자산취득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원 축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 김보라 위원 잠복결핵검사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IGRA검사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검사인데 그동안 잠복결핵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달에 지침 개정으로 정기검사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의료종사자라든가 집단시설의 종사자들은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를 위한 그런 검사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보건환경연구분야 국외출장비가 있어요. 지금 증액도 다소 됐는데 이 국외출장비 세부내역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몇 명이 가시는지 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위변조방지솔루션 구축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대략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전혀 위조방지 대책이 없이 검사서를 발행했던 거였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랬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험검사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특히 검사기구들 취득하는 게 62페이지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교체인지 신규 구입인지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돼서는 그 내역을 따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62페이지는 전부 대체장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대체장비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노후화돼서 쓸 수 없어서 대체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나머지 자산취득과 관련돼서도 신규인지 아니면 대체인지 그리고 노후화됐으면 몇 년 정도 사용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여성실장님. 보건복지국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국비가 복지지원과 관련돼서는 감액이 되면서 실제로 매칭 비율이 있는 도비까지도 감액이 돼서 총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2016년 추진실적보다도 2017년 사업내용이 양이 훨씬 더 줄어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응까지도 좀 얘기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지원이 43명을 올해 9월 달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9명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올해 43명인데 내년에 9명만 지원하면 내년에 만약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도 덩달아 줄어서 사업량을, 물량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쨌든 요구가 있을 때 그거에 대응을 못 하게 될 텐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축 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본청에서 잡고 운영비는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건 북부에서 잡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이렇게 예산을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신축과 운영비를 나눠서 잡는 게 맞는지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게 국비 수입은 보건복지국으로 다 잡고 지출은 남부ㆍ북부 나눠서 잡고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정리를 보건복지국장님이랑 함께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313페이지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국에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장애인직업재활 생산품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있던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네. 313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313페이지요?

○ 김보라 위원 네. 313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거기 보면 생산제품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개선, 마케팅 관련 전문 인건비, 홍보비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본청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생산제품과 관련돼서 디자인 개발하고 이런 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연합회에다가 줘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아니면 같은 사업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에서 만약에, 본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 북부도 대상이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남부만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협회가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럼 이거는 별개 사업이면 이 5개 시군에 대해서만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본부에는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남부지역에는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고양 위캔센터하고 남양주 차오름, 파주 일굼터, 구리의 장애인근로복지센터, 포천의 청음공방 이 다섯 군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부에 있는 이 유사사업하고 한번 중복되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 장애인인권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2017년부터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텐데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좀 주세요. 지금은 그냥 1개소 해서 1억 9,000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478페이지 보면 이거는 북부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역을 해당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기도 전역이 아니고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보고 하는데 그중에 15개 시군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15개 시군의 선정 근거 있죠?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사업설명서 행정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있는 북부지원 행정운영경비가 각기 전년 대비 50%, 40%씩 증가했거든요. 이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건비가 계상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양쪽이 전부 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신축하시는 것에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20억을 용역비로 산정하셨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이걸 하진 않고요. 지금 도시공사에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도시공사한테 20억을 그냥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래서 그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세출 하는 편성도 도시공사가 해 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공모시상금 1억이 있어요. 어떻게 공모하실 예정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 공모금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의해서 설계비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1억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 금액이.

○ 지미연 위원 공모시상금을 꼭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법적의무금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건축서비스 진흥법이라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비 300억으로 하실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300억입니다.

○ 지미연 위원 300억에 맞게끔 디자인이 나오는 걸 공모하시겠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디자인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비가 300이 넘어가요. 그럴 경우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금액에 맞춰야 되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저희 과업지시서에 꼭 맞아야 되고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 지미연 위원 하고, 공모시상금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 대행수수료가 이제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사전절차는 다 밟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같은 자료 주시면서 충남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비를 하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좀 비싼 거 아닐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약간 공사비 단가가 충남보다는 비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비를 책정한 것은 2014년도 조달청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연구실에 대한 단가를 평균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계가 되고 하는 것의 의견은 전달하실 거 아니에요. 설계에 반영하라는 과업지시서는 분명히 하실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다음은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이요. 성인식과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노인의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자 증가율이 전국적 추이보다 가파르게 나타난다고 하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16%인데 경기도는 23.5%나 늘어났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성인식으로 해서 어떤 성교육상담이라든지 노인성문화축제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감염병의 증가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분한테 인식은 제고하지만 이분이 성병에 걸렸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분들이 성병에 걸렸는지를 체크하고 그걸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실제로 저희가 성교육사하고 성상담사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약간 본인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 병원에서 검사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의심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검사해서 북부의료원 쪽에서 해 주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현장에서 혈액 채취를 해서요?

○ 공영애 위원 네. 아니, 혈액이 아니라 소변검사라든지 이런 걸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면 의료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 공영애 위원 의료인력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지금 의심이 되는 사람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 검사해 보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본인이 의심된다고 하면 별도로 남아서 상담을 더 깊게 하고 보건소로 안내를 하는 거죠.

○ 공영애 위원 그럼 그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하신다 그러시는데 몇 건이나 검사를 하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데요. 실제로 대화과정에서 그런 문제되는 분들을 찾아서 사후관리를 했는지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좋으신 말씀인데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 공영애 위원 지금 하시는 게 확실하지 않으신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의심되면 “보건소로 가십시오.” 그러면 보건소가 무료로 검사를 해 드립니다.

○ 공영애 위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시니까 그러면 그냥 의심만 하지 말고 한번 다 검사받아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런데 그분이 검사를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지는.

○ 공영애 위원 아,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보건소에는 다 등록이 안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건소에서는 다 등록을 하죠. 환자 접수를 하니까.

○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재감염이 또 돼서 서로 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감염되는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금년에 성상담사하고 교육사가 찾아서 그렇게 안내해서 실제 가신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이걸 왜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해서 같이 합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보훈대상자 지원 자체를 나눠서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산출은 따로 나중에 뒷부분은 하셨는데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다른 부분인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요, 사업을 좀 분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 공영애 위원 이게 좀, 저는 한참 헤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국비사업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 아예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이건 도비라서 저희가 사업명칭 정하는 건 융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 공영애 위원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분리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폐지 줍는 노인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안전장비, 방한복 이런 어떤 확실히 잡혀있는 건가요? 북부에서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지금 숫자 파악이…….

○ 공영애 위원 705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파악이 돼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북부사업을 따로 떠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떻게 지원할 건지 계획은 세우셨나요? 그러니까 꼭 보건복지 쪽에서 하던 방법 말고 본인 나름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현재는 인원만 파악한 상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건 보건복지국에서 했던 걸 잘 참고해서 보다 좀, 또 북부지역이 날이 더 춥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해서 저희 나름의 특성에 맞게 잘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행사성이 아닌 꼭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개인운영시설, 147페이지 보시면 개인운영시설이 있잖아요. 개인노인시설 지원. 개인미신고시설을 인가시설로 지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6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본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금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사실 이게 노인공동생활가정 이것을 보면 루이제의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안 차 있다 그러더라고, 화성 쪽에. 저는 거기 사시는 분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노인공동생활가정을 제가 몇 군데 알아요. 그래서 가보면 ‘아, 이분들이 그쪽에 가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런 개인운영시설에 계신 분이 꼭 행복한지, 저는 그게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시설에 계신 분이 그런 시설을 어쩔 수 없이 가는, 내용을 몰라서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개인시설이 꼭 필요한지. 공동시설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루이제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더 좋은 시설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로 빠짐으로써 이분들이 더 불행하지는 않은지를 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실장님 한번 그런 공동가정생활 가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이것은 꼭 북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서도 이걸 꼭 지원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분들이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막고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경기도는 현재 17개소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개인운영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됐는데, 아니 도에서. 이게 사실은 근무환경이, 거주여건이 좀 좋은지 또 인권탄압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열일곱 군데 얼마 안 되니까요, 한번…….

○ 공영애 위원 개인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언뜻 보면 너무 자기의 영업으로써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삶이 행복해 보일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는 해 봤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노인여가생활 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에 무료식사를 제공하여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여 노인 급식수준 향상. 이것은 여가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156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 똑같이 나와서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으로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까 말씀하신 노인여가생활 안정은 사실 여가는 아닙니다. 이게 생계…….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잘못…….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생계문제.

○ 공영애 위원 잘못 인쇄하시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여가생활안정은 주로 생계, 아까 말씀하신 여가가 아니고 주로 생계 위주고, 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38번에 있는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봉사활동비라든지 이런 활동, 주로 이런…….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노인여가생활 안정으로 이 돈이 내려오는 것인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세부사업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노인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 측에서도 이걸 많이 삭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면, 내년도에 보면 2억 4,000이 섰는데…….

○ 공영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삭감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노인여가생활 안정에 이게 지금…….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건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생활 안정하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 공영애 위원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러면 노인여가생활 안정에 점심식사 무료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점심식사 무료만 여가생활안정인 건가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지정된 장소에서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경로식당…….

○ 공영애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게 지금 노인여가생활이라는 게 여가가 식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지금 여가는 아니고요. 주로 노인들의 여가라기보다는 먹고…….

○ 공영애 위원 아니, 지금 옆에…….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명칭은 여기 여가생활안정으로 돼 있지만 사업은 사실 여가생활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건 동감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가생활로 내려와서 이걸로 급식을 하는 건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사업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 공영애 위원 아니면 여가생활에 더러 또 다른 사업이 있고 무료급식이 같이 있는 건데 무료급식만 하시는 건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것은 별도로 여가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노인 여가생활안정에 식사만 있다는 얘기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주로 식사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건 뭔가 언어를 잘못 택한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나중에 한번 다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명칭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사실은 여가생활은 아니고요. 그냥 생계지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단어는 서로 교정을 해서 위에도 올리든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들을 지금 남양주병원 1억 9,100 신청을 하셔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아니 노인전문병원 특별히 여기를 관리감독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누구시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 김경자 위원 관리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경영상태까지 제대로 잘 파악하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네, 대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자 위원 아, 철저히 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 김경자 위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간호사 인력이 법정 간호인력보다 10명 이상, 지금 두 병원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는 10명 정도가 초과됐고 한 군데는 20명 정도가 초과됐었어요. 동두천병원하고 남양주병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여기에는 없는데. 그러면 간호사 평균임금으로 따져도, 간호조무사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평균으로 따져도 연봉 한 3,000은 되면 10명이면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제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을 지적했더라면, 이런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아니면 감가상각비로 저축을 해놨더라면 이렇게 쓰면 되는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저희가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간호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간호사를 쓰는 기준이 틀려서요, 현재는 거기까지만 파악을 해 놨는데 좀 더 문제점을 찾아서 지금 병원 측에다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중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것은 찾아보셨죠, 법정 간호인력 그 기준?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라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저축했다가 지금 이런 것을 국비나 도비나, 도비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다시 실장님. 이것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중증외상센터 건립, 이거 혹시 복지부에서 다른 지침 내려온 것 없어요?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또 저쪽 전주에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건복지부에서 전남 목포외상센터는 지정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 김경자 위원 여기는 아직 시작을,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국비는 정해졌죠. 그런데 아직…….

○ 김경자 위원 정해졌는데 내려오지는 않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10억이, 10억은 16년도에 잡혀 있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0억은 금년 말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 김경자 위원 아직 집행 안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말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지금 지정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6개월 정지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새롭게 북부에 해 주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새롭게 공문이 내려온 거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건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 건 없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건 없고 지금 신청을 이미 해 가지고 준비 중인 데를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회의는 있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실장님.

일단 세입 수정예산안을 주셨는데 이게 적어도 한 3, 4일 전에 주실 수 있었던 걸 너무 당일 주셨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날 파악할 수 없거든요. 11월 11일이 마지막 국고내시된 공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18일이잖아요? 어제 17일 날 책상에 온 걸로 보면 저희가 예산안 심의하는 첫날에 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정식으로 수정예산안을 아예 다 모든 예산안을 뜯어고쳐서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수정예산안을 국고내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며칠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차후에도 국비가 수시로 내려오잖아요. 예산안에 맞춰서, 저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리 수정예산안을 상임위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의 소송 건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오늘까지 결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저희…….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 기대는 각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 위원장 문경희 그런 예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김경자 위원님이 지금 노인전문병원 말씀하셨잖아요. 적정 간호인력 초과, 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사실은 지방계약법과 관련한 경기도가 주인인 병원이에요,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은.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성분별 약품을 구입하되 공개입찰을 하셔서 적어도 적정단가가 35%, 40%까지 다운된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몇억 단위 되는 약품 및 소모품비는 공개입찰을 해서 구입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이익잉여금 또는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나요? 동두천도 한 십몇억 있다는데 남양주병원에 얼마 비축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17억이 있는데요.

○ 위원장 문경희 네, 17억이 있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만약에 우리가 다시 다른 법인한테 넘길 경우에 그 17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지금 좀…….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당연히 저희가 같이……. 왜냐하면 그 안의 재산은 우리 재산이고 공공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걸 긴가민가하고 계시면 안 되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데 그 병원 측에서는 자기네가 운영비도 지원 없이 우리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

○ 위원장 문경희 그 운영비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경기도 재산이에요. 그쪽 재산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리감독을 했으면 자기 병원이라는 생각 안 해요. 저희 병원이었습니다. 경기도 재산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남양주병원은 비축금이 얼마나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안 하셨어요? 아니, 매번 회계하시면서 매년 얼마나 이게 비축되어 있는지,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예산 때인데 스프링클러 1억 9,000…….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1년에 한 번씩은, 연말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저희가 곧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자체에서 원래 그런 환경을 개보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재투자하게 돼 있죠.

○ 위원장 문경희 네, 재투자도 하고 시설개보수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얼마 남아 있었는지를 봐야지,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적정 간호인력을 쓰고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도 성분별 공개입찰하고 등등등 하면 많은 예산절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비축금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걸 감가상각비 혹은 이익잉여금 등등 회계전문용어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면 도비로 굳이 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스프링클러 1억 9,000인데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스프링클러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스프링클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이익잉여금이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정도는 비축을 하거나 건물노후화 정도 됐을 때, 사실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위탁을 준 것은 그 재단에 운영권을 준 것이지 운영수익을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요, 노인전문병원이라는 재산은 경기도의 재산이에요. 경기도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인 전문경영인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운영 잘하면 그 운영수익이 그 사장 겁니까, 아니면 그 회사 겁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곤란하고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경기도의 재산이고 그냥 잠깐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을 준 거예요. 그 위탁운영을 잘하셨던 분이, 잘하실 수도 있죠. 저희가 인센티브는 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위탁운영 수익을 그건 병원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건 병원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거기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는 그렇게 병원 측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저희 협약서 보시면 돼요. 그거 경기도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경기도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로 돼 있죠. 우리의 경기도 재산이라고 명문화되어 있고요. 경기도 재산을 잠깐 와서, 저희가 건강증진센터 위탁 준다고 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거 센터장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자꾸 그 부분의 본인 기부채납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판단은 최초에 먼저 위탁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하신 것이지 경기도 재산입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 그 주변 땅을 기부채납한 사례가 많은데요, 나중에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국가에서 기부채납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국가 재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문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출연해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데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재단 이런 건물들 있잖아요. 아파트로 말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을 전혀, 관에서 지어줘서 위탁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부 다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비슷한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것.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감가상각비…….

○ 최중성 위원 그런 것 여태까지 안 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상에 만들고 그래야지 지금 돌아가는 건, 제가 월드컵재단의 월드컵구장도 수선충당금 비슷한 용어인데 그걸 안 해서 적자인데, 표면상은 흑자인데 원래 그게 적자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지어줬던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검토해 보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게 제대로 돼 있나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시…….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로 다 회계상은 그렇게 돼 있고 실제 감가상각비로 건물을 안 지었기 때문에, 재투자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 최중성 위원 아니, 그럼 건물에서 그게 기능보강이나 할 때는 그 돈이 남아 있으면 그 돈으로 스프링클러 다 하는 게 맞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경우는 동두천병원인데요.

○ 최중성 위원 아니, 지금 전체가. 동두천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여주병원, 용인병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전부 다 그게 없어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투자해서 지었던, 아마 경기도청 이 자리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검토를 하셔서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13페이지 보니까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해서 건강기능식품검사 이게 신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식약처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최중성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럼 이걸 건강기능식품 수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시군에서 합니다.

○ 최중성 위원 시군에서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는 검사하는데…….

○ 최중성 위원 그게 불량식품이냐 아니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검사하는데 그거에서 필요한 시험연구비, 시약초자비입니다.

○ 최중성 위원 우선 실장님한테 이거 물어보고요, 됐습니다. 원장님한테 물어본 건 알고요. 처음으로 하는 거다.

실장님, 이게 벌써 한 십몇 년서부터 건강기능식품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게, 어르신들이 이걸로 인해서 갖고 있는 용돈들, 자식들이 준 용돈 갖고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본 걸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 어머니도 많이 당했습니다.

○ 최중성 위원 저희 어머니가 많이 당해서, 오면 동네 와서 두 달이면 두 달 해서 그 동네 노인분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가요.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간다 그러면서 가셔서 꼭 사시더라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안 사면 못 견디게 만들더라고요.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이걸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단속권한이 없고 시청에서도 그거 말하면 단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다가 이게 있어서, 시군에서 그걸 수거해다가 물어보면 이 건강기능식품이 불량이다 판단되면 그 업자 하는 사람들을 정지를 시킨다든가 구속을 시킨다든가 해서 어르신들 피해가 없는 거라고 알고 있고,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당할 거예요. 이거 생겼을 때는 어르신들이 서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주변분들한테 전화해서 한 몇백 명씩 몰리니까요. 이런 거 갖고 혹시 전에 피해를 봤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런 사례가 이렇게 노출돼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 최중성 위원 많이 있을 걸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시니어감시관이라고 있는데 시니어감시관이 지속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다니면서 이런 걸 과대광고 같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지만 전 지역을 다 커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 최중성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 줘서 시군에 단속권한이 있다니까 시군에서 올라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만 경로당 담당하시는 시군에다가 서로들 업무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홍보를 하고 “이런 불량식품, 건강식품 사지 말아라.”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좀 부탁을 하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 최중성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에서 경로당마다 문화, 여가, 체육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강사나 이런 걸로 경기도에서도 돈이 시군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활동으로.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노인복지관에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노인복지관 말고. 경로당도.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경로당이…….

(「카네이션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최중성 위원 카네이션사업은 몇 군데밖에 안 되고 전체 경로당…….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양곡 지원하는 거 말고 별도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중성 위원 그게 없어요? 아니, 아니에요. 그게 있나 없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여기 있습니다.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자와 연계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걸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경기북부의 경우 12개 지회에서 예산을 저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인데 지금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12개 지회에. 그럼 하나에 1,000만 원씩인가 보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도비가 1,200만 원이고 시군비가 이제, 그런데 도비가 적습니다.

○ 최중성 위원 도비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90% 지원합니다.

○ 최중성 위원 아니, 그게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큰 규모 있는 데서는 좀 젊고 활동력이 좋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경로당은 진짜 힘들어서 갈 데 없이 집 근처에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열악하고, 환경도. 그래서 지금 1,200만 원이라는데 이런 방면으로는 건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어르신들한테 스트레칭이나 체조나 아니면 노래 같은 걸 강사들이 가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씩 경로당별로 돌아다니면서 지회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서 있나 없나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도 좀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양곡 이런 거 주는 것보다 고독사 사례도 있고 어르신들 자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건강도 찾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그게 보면 강사수당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경기도에서도 좀 더 그쪽에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하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래서 우리 사업이 노인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를 저희 도에서 지급을 해 줬어요, 시하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회식도 하고.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번에 일부 예산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안타깝다. 이런 건 발전을 하면, 또 그 기금을 받아서 어디다 기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삭감하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하면 참 좋거든요.

○ 최중성 위원 네, 그걸 강력히 좀 건의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과 같은 취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국과 똑같은 상황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올해 7억 2,000이 감액되었네요. 복지여성실은 감액된 사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사업으로 많이 흡수가 돼서요. 국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수요가 적다. 그래서 그렇게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은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국비로 많이 흡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가 처음에 무한돌봄사업 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거꾸로 벤치마킹을 해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많이 주는 바람에 저희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한돌봄, 긴급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축소시켰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렇죠, 100명이 있으면 한 70명은 그리로 갔기 때문에 30명 정도만 우리가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담하게 된 거죠, 국비 덕분에.

○ 임병택 위원 아마 7 대 3은 아닐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임병택 위원 저는 그러한 보건복지국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단히 시대를 역행하는 사고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이 더 딱해지는 이런 상황이고 위기가정이 더 늘어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국비지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 복지사업인 무한돌봄사업이 감액 기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이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놓고 보면.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만큼은 상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과의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취지인데요. 308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작년 대비 7억 원이 감액됐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7억 원이나 감액된, 10%나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사업이,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파악을 잘 못하시겠어요? 일단 산출근거에 보면…….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억 1,000만 원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우리 복지여성실의 일몰사업이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아니, 경기도 전체.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보건복지국 산하의 장애인복지시설도 일몰사업에 해당됐던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일몰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 일몰사업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 위원장 문경희 일몰사업에는요, 실장님.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 지원하는 것이 일몰사업이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일몰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그 내용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군으로 넘어가야 된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가 복지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 기능사업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노인복지관도 일몰사업으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우리가 10% 대는데 그것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관도 운영비인데 그건 왜 기능보강으로 돼 있죠?

○ 임병택 위원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계속 이어주시죠.

○ 임병택 위원 실장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한데 장애인복지과 보건복지분야 일몰사업 현황 리스트를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돼서 운영지원비가 일몰사업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일몰사업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아니면……. 지금 모르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지금…….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국비사업은 계속 진행되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만 일몰해서…….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건복지분야 일몰이라고 해서 통보가 된 사업이에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업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 임병택 위원 그럼 근거가 있어요? 근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일몰사업 현황 리스트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일몰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재정사업평가해서 평가서가 있거든요.

○ 임병택 위원 그 평가서에 들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평가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저조하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 임병택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어떠한 일을 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도 돌보지만 주로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그다음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역은 장애인 노인인구의 수가 경기남부권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역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숫자는 적은데 비율은 높습니다.

○ 임병택 위원 비율이 높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사실관계는 제가 별도로 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GMO 표시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3% 이하의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일괄표시가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글쎄, 그게…….

○ 정희시 위원 식약청에서 결정을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의뢰가 들어오면 GMO가 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는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표시제도의 운영이라든가 지침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GMO 표시를 일괄적으로 해라.” 이런 시민진영의 요청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아마도 그렇게 관철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GMO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검사설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갖춰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충분합니까? 신청사 가서도 또는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물론 업무라는 것이 많이 늘면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수준에서 들어오는 업무는 가능하고요. 만약에 전 표시제로 돼서 수요가 폭주해서 검사가 많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 증원과 장비 확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희시 위원 신청사 이전을 하실 때 GMO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구입 여부를 한번 판단하고요. 그다음 2018년도 예산에 넣을 것인가 말 건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거기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설계용역 대행수수료는 어떤 의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저희가 하지 못하고 이 업무 자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도시공사에 관한 수수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요청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설계공모를 하게 됩니다.

○ 정희시 위원 설계공모를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업자 선정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업자 선정을 하는 것도 도시공사에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앞으로 경기도 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만한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상당히 특수성 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도시공사라는 건설 위주의 이 회사가 과연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시공사가 그래도 연구실을 지은 경력이 있고요.

○ 정희시 위원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들이 저희한테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과업지시서에 다 담을 생각입니다.

○ 정희시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 또는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경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로 확정하지 마시고 어떤 업체를 할까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도시공사하고 두 군데를 콘택트하고 있는데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설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설계까지도 저희가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20억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아주 예쁜 숫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관여하지 마시고 10% 정도 감액을 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설계는 저희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공사액의 5.28%라는 것을 넣은 거거든요.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이 특수시설이냐 아니면 일반시설이냐에 따라서 공사비에 대해서 설계 예정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지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저는 건설업 또는 업계의 관행상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임 카페 잘 진행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면서 사업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서로좋은가게 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정희시 위원 서로좋은가게는 북부청, 남부청 서로 교류를 안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글쎄, 정자마을 그쪽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우리 도청에 가끔 와서 가게를 열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개 사봤는데 저희는 아직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서로좋은가게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임 카페 경험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임 카페는 제 생각에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보였고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차기 사업으로 보건복지국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좋은가게를 한번 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나는 카페의 경영을 서로좋은가게에 접목해서 서로좋은가게를 한번 부흥시켜 보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러면 여기하고도 협의를 좀 해 봐야겠네요.

○ 정희시 위원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면서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북부권역 중증외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72억 원 중에 도비가 50억 원이 부담이 되는 아주 중차대한 북부권역의 권역외상센터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지금 협약이 2016년 10월 4일입니다. 협약서가 이미 체결되었고 아직은 다른 권역외상센터에서처럼 잘못을 한 바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권역외상센터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가 추진지원단 말씀하신 12인을 구성하려고 각 기관에 추천의뢰하고 경기도의회에도 두 분을 추천의뢰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12월 12일 날 입찰을 해서 12월 20일 정도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보통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실시설계가 변경되거나 또는 사전절차, 저희하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거치겠다 한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 설계가 변경되면 사전에 의회와 미리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공영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게요. 163페이지 보시면 시험검사업무 지원사업 현황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환경원에서 직접 주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공익요원입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아는데 그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그래요? 국가에서는 안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가 단가에 준해서.

○ 공영애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성검사를, 210페이지를 보는데요. 이게 지금 도 사업으로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몇 페이지?

○ 공영애 위원 210페이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도 자체사업입니다.

○ 공영애 위원 처음부터 도 자체사업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북부지원에서 자체사업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식품안전성검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북부지원 식품분석팀에서 유통식품 의뢰되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불량식품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 공영애 위원 사업내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증가가 됐나요, 금액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건 지금 자산취득비가 기기를 사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전에 행감 때 시중유통 벌꿀 검사장비가 없으시다 그랬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탄소 동위원소기가 없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장비가 얼마인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게 지금 3억 5,000 정도 갑니다.

○ 공영애 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올리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이번 예산에는 못 올렸고요. 내년도에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장비지원 국비를 한번 요청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병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저는 보충자료 요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임병택 위원 복지여성실 일몰사업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거기에 재정사업 평가의견 있잖아요. 도무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이 달려 있는데 국어적으로도 맞지 않고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그게 경기연구원에서 작성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하여튼 다 줘보세요, 평가의견까지. 일몰사업 리스트하고 평가의견까지.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보니까 10 대 9로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도가 10을 부담하니까 그걸 다 넘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 위원장 문경희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또 다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안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배수용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류영철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세정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

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총무과장 강승도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정명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