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0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활동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예산 조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최재백 예산안 조정 결과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등 15건을 감액했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20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증액 부분이 있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기조실장은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요청하신 예산 중 세세부사업명 기준 불법학교건축물강제이행금, 학교스포츠강사지원, 체육전문코치인건비, 인권및인성교육, 평화교육, 대안교육운영지원, 진로진학교육,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시설안전개선사업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일부 동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의 증액은 최종 심의단계인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체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 파견업체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공포가 2016년 11월 8일 이루어져 본예산 제출 이후라서 감독관 채용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2017년도 1차 추경 편성 전까지 특성화교육과에서는 책무감을 가지고 복지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등과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감독관 채용일정과 관련 예산수립계획을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속기록에 발언을 남기는 것은 추후 교육청의 대응이 원활하지 못할 때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송한준
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