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1명
일 시 : 2016년 11월 14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26분 조사개시)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이명수 기자님, 한겨레 홍용덕 기자님, 경인방송 홍성민 기자님, 이데일리 허준 기자님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K-컬처밸리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추가채택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이진찬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백맹기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백맹기 네.
○ 위원장 박용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고광춘 네.
○ 위원장 박용수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임병주 네.
○ 위원장 박용수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임선문 경기도시공사 북부발전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임선문 네.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CJ E&M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차은택 아프리카픽처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으며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김성수 CJ E&M 대표이사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회사업무 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희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증인 이희준.
○ 위원장 박용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송낙영 위원 도지사께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CJ 측과 업무협약이나 본계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증인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단서조항에 보면 계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CJ랑 맺은 기본협약과 매매ㆍ대부계약은 그게 공모 지침 때부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따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는 있네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추진 시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죠, 그러면?
○ 증인 이희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을 통해서 공유재산법에 관한 절차를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 고광춘 단장님.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송낙영 위원 CJ E&M과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의향서를 2015년 2월 11일 체결하였죠?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2015년 12월 29일에 CJ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죠?
○ 증인 고광춘 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 송낙영 위원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부료를 미리 1%로 산정하여 편성한 사실이 있죠? 이는 이미 사업대상자로 CJ를 미리 선정하고 1% 대부료로 CJ에 특혜를 주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죠.
○ 증인 고광춘 대부료를 1%로 산정한 사유는 테마파크사업은 초기자본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회사로 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1%로 산정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5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부료는 토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최저한도 이율로 이보다는 더 높은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대기업인 CJ E&M에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견해…….
○ 증인 고광춘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1%는 대부료 가격의 기준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부료가 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로 하는 것처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1%라는 건, 외국인투자기업의 1% 대부료는 기준가이고 또 다른 사례에도 1% 이상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문제점은 있었던 거죠? 어느 지역이나 1% 적용할 수는 있잖아요, 외투. 경기도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서 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 증인 고광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 없어요?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2016년 5월 20일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CJ E&M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16년 6월 17일 ㈜케이밸리를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격조차 없는 기업과 기본협약을 맺은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 증인 고광춘 우리가 지침서상에 공고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을 컨소시엄을 등록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침서에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다는 그 지침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 서면자료라든지 대면보고 할 때는 항상 자료를 남기죠? 한번 여쭤볼게요. 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때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가서 “이런 방향인데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 증인 고광춘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라든가 윗분들한테,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갈 때 그냥 구두로 보고하세요, 아니면 서면보고하세요? 문서는 만드시죠?
○ 증인 고광춘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쟁점사항인 경우에는…….
○ 송낙영 위원 중요한 정책사항 같은 건 서면보고라든지 자료를 만드는 게 거의 한 90% 되죠?
○ 증인 고광춘 기본적으로 국장님들 같은 경우 쟁점사항은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류사업단이 일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서면보고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K-컬처밸리 용지는 당초 경기도가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고 계획한 땅으로서 2015년 2월 4일 경기도지사는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인 한류마루를 장항동 부지에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 증인 고광춘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K-컬처밸리를 조성하기로 정하며 투자협력의향서를 체결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 증인 고광춘 한류마루사업은 2만 평 부지에 2,000평 미만의 5층 건물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실무구상안이었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OI 체결 관련해서 외압이나 그런 건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전혀 들어보신 적 없다 이거시죠?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CJ를 선정한 건 2015년 12월 29일이잖아요?
○ 증인 고광춘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에 따른 통보일이 2016년 1월 4일이고요?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한을 넘겨서 5월 20일 기본협약을 체결했죠?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사유는 무엇이죠? 유독 CJ에게만 끌려다니며 사업을 추진한 이유,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증인 고광춘 우선 2016년 1월에 예산이 의결이 안 돼서 우리가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협약 체결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고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회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걸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지난해 9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컨소시엄 참여자에 한해 본계약을 맺기 전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갖추면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단독입찰이라 하더라도 1단계에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래요? 보통 보게 되면 단독입찰을 할 경우 특혜시비로 인해 재공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계약법상의 절차인데 본인이 표현하는 이런 특혜를 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한번 주실래요?
○ 증인 고광춘 우선 특혜를 준 사실은 없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1개 회사가 입찰한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0일 이상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CJ 단독입찰로 인해 가지고 단독입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낙찰…….
○ 송낙영 위원 대기업인 CJ는 50억 원도 부족하여 외국기업으로 투자받아 외국인 기업으로 등록하고 토지매입비 830억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지만 현재까지의 행태로 보면 향후 대규모의 투자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거고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도에서 제재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한번…….
○ 증인 고광춘 있습니다. 사업은 계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48개월 이내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충분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CJ가 이 사업은 계약서 내용보다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현재 대부료 1%로 산정하여 CJ와 계약한 것을 추후 보완하여 재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경기도에 실질적 손해를 준 본계약에 대하여 보완책이 있는지?
○ 증인 고광춘 대부료 1%로 계약한 게 경기도에 실제로 손해를 줬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약서는 CJ하고 경기도 간의 상호협정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재체결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 송낙영 위원 전반적으로 그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의문점이 남았던 걸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 보셨죠?
○ 증인 고광춘 네, 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박수영 전 행정부지사, “지난해 1월 말~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도한 적 있죠? 보셨죠?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박 전 부지사는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남경필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 보신 바에.
○ 증인 고광춘 네, 그 내용…….
○ 송낙영 위원 또 K-컬처밸리 사업은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총괄했는데 안 전 수석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남 지사가 안 전 수석과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박 전 부지사는 민간기업에 경기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을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서너 차례 전화를 했고 1% 대부료를 내가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부지사의 발언은 남 지사가 지난해 3월 도의회에 출석해 증언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죠?
○ 증인 고광춘 지사님은 LOI 체결하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남 지사께서는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렸던 문화창조벨트 출범 시 CJ, 고양시 등과 K-컬처밸리 LOI 협약을 맺었습니다.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관록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누구 못지않게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입법, 법안도 많이 발의해 주셨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 전 부지사하고 얘기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행정관이나 아니면 장관들이 바빠서 못하게 되면, 대면보고가 안 되면 서면보고를 하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일을 지금 서로 핑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 지사하고 박 전 부지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분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 증인 고광춘 사실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올해 1월 19일 자로 한류사업단장으로 와서 그때 있었던 거는 크게 고려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부지사님하고 지사님이 서로가 핑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들어가시고 백맹기 감사관님.
○ 증인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송낙영 위원 누구 못지않게 감사관님 공직자의 청렴으로서 공무원들의 신망을 받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증인 백맹기 과찬이십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많은 공무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들었는데, 제가 아까 고광춘 사업단장님한테도 여쭤봤었고 이희준 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남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수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부분이 엇박자가 나지요?
○ 증인 백맹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사항이…….
○ 송낙영 위원 아니, 신문내용 안 보셨어요?
○ 증인 백맹기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내용 정도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흘러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 증인 백맹기 그게 제 감사관 업무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 감사관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일자별로 흘러가고 하는 내용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송낙영 위원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감사관으로 계시니까 저는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어느 분이 위증을 하는지,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지사님께서 저는 위증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바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께서는?
○ 증인 백맹기 그건 저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 송낙영 위원 그래요?
○ 증인 백맹기 네, 조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하실 수도 있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송낙영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수 네.
○ 송낙영 위원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 위원장 박용수 네, 일단 기본질의 좀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협의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진찬 전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 증인 이진찬 네, 고양 제1부시장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 이재준 위원 3월 11일 날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CJ에 대한 후속조치 및 검토내역 이렇게 답변서예요, 도지사 답변서. 여기에 보면 13-9 K-POP공연장 1만 8,000석 규모 공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500석 규모 CJ에서 하는 테마파크 내에 공연장 따로 하고 두 가지를 따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 증인 이진찬 위원님,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증인 이진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K-POP 아레나가 이때 당시에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2015년 2월 달에 그래서 우리가 BC분석을 다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7월경에 결론이 나지요. 그러면 CJ K-컬처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순리적으로 보면 CJ랑 얘기가 되고 있어. 근데 그 똑같은 동일부지에 CJ가 거기다가 1,500석 한류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데다가 K-POP 아레나를 똑같이 1만 8,000석 규모로 추진을 한다고요. BC분석을 기재부에 다시 요구를 한다고, 1만 5,000석으로 수정해서.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 증인 이진찬 네, 가능한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 증인 이진찬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었고 도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적절하게 한류관광이라든지 사업목적에 맞게 개발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 LOI는 투자의향서일 뿐이지 투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플랜 B도 필요한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 증인 이진찬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K-POP 아레나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먼저 제안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정부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정부사업이니까 더 컸다는 거고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그게 T1이에요. T2 부지에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했던 한류마루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방송영상산업단지, 제2판교처럼 테크노밸리사업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거지요.
○ 증인 이진찬 네.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서 모든 증인한테 허위증언을 못 하도록 신중하게 답변하게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아까 특위 회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증인 선서 및 증인 위증의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는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질의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경기도가 2014년 11월 3일 날 도의회에 보고하고 용역검토를 통해서 2월 5일 날 추진하기로 발표했던 계획이 지금 무산이 됐습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증인 이진찬 2월 5일 날 뭘 발표했다는…….
○ 이재준 위원 방송영상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증인 이진찬 방송영상단지는 한류마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지요. 한류마루 부지가 CJ로, 케이밸리로 넘어갔으니까 그 옆에 부지에다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그 옆에 부지에다가, 지금 한류월드 부지가 아닌 그 옆에 인근부지에다가 방송영상산업단지 그다음에 고양테크노밸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 증인 이진찬 고양테크노밸리, 북부 테크노밸리 문제는…….
○ 이재준 위원 네, 맞습니다.
○ 증인 이진찬 네,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답변드리기가…….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지요? 거기다 테크노밸리사업하고…….
○ 증인 이진찬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보세요. 그러면 CJ한테 준 땅에,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거기에다가 CJ가 K-컬처사업을 하도록 그 땅은, 이미 조성된 땅은 내주고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사업은 그 인근부지에 다시 재배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경기도가 2월 5일 날 발표했던, 황선구 단장이 얘기했던 그냥 한번 폼 잡기 위해서 내지는 이슈파이팅으로 한번 해 본 것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었고 지금 또 다시 유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부지는 뺏기고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인근사업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 증인 이진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 증인 이진찬 당초에 한류월드 부지를 만들었을 때 T1과 T2 부지는 테마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테마부지에 적격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당초 목적대로.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우리가 한류마루 계획을 했던 것이고 거기다 영상산업단지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려고 변경을 했던 거지요. 그게 2월 5일 날 보도자료로 발표했던 거잖아요.
○ 증인 이진찬 위원님, 테마부지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CJ에서 제안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당초에 목적한 대로 테마부지 사업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박수영 전 부지사가 CJ가 내지는 청와대가,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여기서 지난번에 증언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도지사는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고. 어떤 게 진실입니까?
○ 증인 이진찬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 박수영 부지사께서 지사님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걸 물으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수영 부지사께서 보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더군다나 신문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달라 그랬어요, CJ가. 저번에 케이밸리 대표께서는 그것이 CJ한테는 별개 아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달라 그랬다고, 무상으로.
○ 증인 이진찬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지시나 무엇인가 언질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자, 보세요. 2,009억을 들여서 조성한 땅 부지에 대해서 1%도 아니고 무상으로 달라는 거 그것까지 부지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협의를 했는데 행정관으로부터 받았고 또 그 윗선이 안종범 씨 같은데 사실상 거기까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도지사하고 상의 안 할 수 있어요?
○ 증인 이진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저한테는…….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전 국장님께서는…….
○ 증인 이진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전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콘텐츠산업과로 이메일을 받아서 LOI 기본협약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 증인 이진찬 아니, LOI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행사 참가요청을 받았다는 것.
○ 이재준 위원 아니, 속기록에 보세요. LOI 기본협약서에 3조2항이 왜 들어가냐, 불필요하게 외국인투자 지분이니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왜 집어넣었냐 했더니 그때 증언이 뭐로 나왔냐면 외부로부터 받은 것 같다. 황선구 단장은 본인이 다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위증입니다.
(증인 황선구, 증인 이진찬에게 설명 중)
잠깐만요. 지금 여기다 질문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 증인 황선구 제1부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 위원장 박용수 전 사업단장님, 앉아주세요. 지금 질의 이진찬 전 국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 증인 황선구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 이재준 위원 앉으세요.
○ 위원장 박용수 네, 앉아 계십시오.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속기록에 보면 이메일로 받았다 그래요.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것이 한류사업단으로 안 오고 잘못 알고 콘텐츠산업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때 그거 받은 것이 외부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문광부였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이메일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거지요.
○ 증인 이진찬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답변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저의 순전한 착각이고요. 제가 그렇게 착각한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 .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착각이…….
○ 증인 이진찬 문광부하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착각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냥 증언을 했으면 “그냥 어디에서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 한류사업단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서 저한테 늦게 배달이 됐습니다.”라고까지 상세하게 진술한다고.
○ 증인 이진찬 위원님, 제가 대통령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 발언한 취지는 대통령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행사의 메시지가…….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
○ 증인 이진찬 그럼 만약에 속기록에 잘못돼 있다면 제가…….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대통령행사를, 잠깐만요.
○ 증인 이진찬 그거는 잘못 증언한 것 맞고요.
○ 이재준 위원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 증인 이진찬 그게 제가 틀렸던 것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알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행사를 이메일로 보냅니까?
○ 증인 이진찬 공문으로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공문으로 안 보내지만 이메일로도 안 보냅니다. 대통령행사를 어떻게 이메일로 보냅니까? 그것도 지금 허위증언이지요.
○ 증인 이진찬 그거는 제가…….
○ 이재준 위원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지금 또 그걸 갖다 이메일로 착각했다면 이메일로 대통령행사를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증인 이진찬 제가 저기…….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문제에서 지금 남경필 지사는 빠져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박수영 부지사가 보고했다 그러고 도정질문했을 때는 몰랐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상 엉터리같이 터무니없는 내용들의 계약서가 다 담겨요. 이따 추가질문할 건데, 계약서가 어떻게 변조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어떤 컨트롤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최고 상층부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 증인 이진찬 위원님, 제가 작년 1월 5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했더라고요. 저도 기록을 이번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 지낸 1년 동안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으로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혹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어차피 윗선에서 박수영 부지사랑 남경필 지사랑 얘기가 됐겠지요. 사실 그거를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 증인 이진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실무적인 여러 가지 입장들을 정리하는 입장이었는데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지요?
○ 증인 이진찬 저는 계약서가…….
○ 이재준 위원 자, 보세요. 잠깐만요. 기본협약서 LOI를 체결하고 6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그렇지요?
○ 증인 이진찬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8월 11일 날 우리가 기본 LOI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받아요. 그리고 9월 20일인가 또 다시 조건을 변경시켜서 공모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3개월을 줘요. 90일 동안 공모절차를 밟게 해요. 그리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3월 3일 날이 마감이에요. 마감인데, 3월 3일 날 우리가 CJ한테 “당신네 시간 촉박하지? 그러니까 연장 신청해” 이렇게 보내요, 공문을. 그래서 또 2개월을 연장합니다. 2개월 동안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60일을 연장을 해요. 그러면 6개월, 6개월, 90일. 1년 3개월 동안을 CJ한테만 독점적으로 특혜를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윗선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기본협약서에.
○ 증인 이진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기본협약 체결할 때 투자조건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뭐냐면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어요, 60일. 그게 3월 3일입니다. 2016년 3월 3일. 그런데 단 부득이한 경우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세 번을 갖다가 연장해 주는 게 부득이한 경우인가요? 더군다나 LOI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시간을 줬어. 그리고 그 중간에 CJ는 미국회사랑 이미 모든 설계용역까지도 다 계약을 체결했어. 이런 것이 특혜인 거예요. 이런 게 특혜인 것이고…….
○ 증인 이진찬 위원님이 그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제 생각에는 반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어떻게 반대지요?
○ 증인 이진찬 왜 CJ가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CJ가 여기 들어온다 그랬을 때 CJ는 왜 사업성이 없는 그다음에 10년이나 넘게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을 개발한다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 증인 이진찬 개발 요지도 별로 그렇게 수익성이 남지도 않는 땅을 개발한다고 했을까요?
○ 이재준 위원 그런 식으로…….
○ 증인 이진찬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 증인 이진찬 CJ가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 이재준 위원 CJ도 도망가고 싶었겠지요. 그렇지만 CJ도 충분히 이익을 남겼고 거기에서…….
○ 증인 이진찬 CJ가 무슨 이익을 남겼지요,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CJ도 충분히 이익을 남겼고 남 지사도 충분히 얻을 걸 얻었고 박수영 부지사도 얻을 것 얻었고 정부도 얻을 걸 얻은 거예요.
○ 증인 이진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얻었는지를.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삼자가 다 이득을 취한 거라고. 거기에서 경기도만 손해를 본 거예요, 경기도만.
○ 증인 이진찬 저는 경기도가 이득 본 계약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 이재준 위원 나중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밝힐 건데 CJ는 CJ 나름대로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고, 추정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얻은 건 뭔지 모르겠지만 박수영 부지사도 정치적으로 얻은 것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차은택이나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이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즈음에서 어쨌든 K-POP 아레나는 끝났고 CJ로 넘어갔고, 그즈음에서 결국 총선이란 변수와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있었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의 중앙정부와 뭐가 있었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연관돼서 결국은 경기도의 부지 하나가 50년도 넘고, 외촉법에 50년밖에 안 돼 있는데, 한계가. 거기에 또 단서조항들 달아.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계약을 우리가 맺었다는 겁니다. 하여간 저는 1차 질문은 이거로 마치고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국장님. 기본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류월드나 K-컬처나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 증인 이희준 가능합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 증인 이희준 가능합니다.
○ 국은주 위원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다양한 나름대로, 국정과제라는 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국정과제로 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힘을 실어주니까 저희가 뭐…….
○ 국은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게 국정과제로 들어가고 청와대나 국가 정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희준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요?
○ 국은주 위원 네.
○ 증인 이희준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전 국장한테 물어본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1월 말에서 2월 초경에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지사께 보고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 국장님께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유보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초에 CJ가 도를 방문해서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부지사께서 수차례 협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BH 행정관으로부터 국정과제로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지사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고요. 그게 기사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월 11일 날 도정질의 때 2월 4일, 속기록에는 2월 5일로 돼 있습니다. 2월 5일로 돼 있는데 도의회 업무보고 때 한류마루 계획을 보고하고 2월 11일 날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테마파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몰랐다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네, 몰랐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지사께서는 박수영 부지사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행정관 전화를 받고 즈음해서 보고를 받으신 건 맞고요. 3월 달 도정질의에서 몰랐다고 한 것은 2월 11일 날 대통령 참석하신 LOI 행사에 대해서는 2월 5일까지는 알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보도자료를 보면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사천리 사업진행에 땅주인 경기도는 들러리”라는 말이 나와요. 경기도가 들러리 혹시 맞아요?
○ 증인 이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CJ의 이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도 발전에…….
○ 국은주 위원 경기도가 들러리면 실은 지금까지 경기도가 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 증인 이희준 전임 국장이나 저나 다른 과장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CJ가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의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10년이 묶인 땅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사업성이 약하고 그런 관광밸리를 만들면서 경기도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큰 관광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 맞잖아요?
○ 증인 이희준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야기이긴 한데 한류마루가 진짜 K-컬처로 바뀐 어떠한 동기가 있어요?
○ 증인 이희준 지난번 특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류마루 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땅값을 포함해서 800억짜리, 건물 400억짜리의 5층 건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내부계획 중이었고 타당성 검토나 어떤 그런 설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행정절차가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내부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 증인 이희준 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내부계획 중에 있던 사업이었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K-컬처로 바꾸는 게…….
○ 증인 이희준 네, 그런 사이에 저희가 1조가 넘는 그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당시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실무로서는 분명히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CJ E&M뿐만이 아니라 방사완 브라더스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50억을 투자했고 CJ E&M은 45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방사완 브라더스가 들어간 어떠한, 왜 여기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 증인 이희준 방사완 브라더스는 저희가 작년 9월 22일 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모를 했었을 때 CJ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자세하게 CJ와 방사완과의 어떤 협력관계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요. 방사완은 금년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컨소시엄…….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온 게 방사완 하나밖에는 안 들어왔나요?
○ 증인 이희준 네, CJ가 방사완 브라더스랑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게 같이?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받아준 거예요?
○ 증인 이희준 네,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같이 들어왔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찬 전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이희준 국장님께서 작년 도정질의 때 남 지사님이 몰랐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LOI 체결할 그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가요, 국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한 겁니까?
○ 증인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 5일 전까지의 구분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지사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월 11일 날 있었던 행사나 LOI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모르셨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면 LOI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건데, 투자의향서 체결. 그걸 체결하는 날 그렇게 큰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도지사님이 정말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 증인 이진찬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2월 5일 전에는…….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295회 정례회 때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이희준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LOI 계약 체결하는 날 그 체결하는 그 상황을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몰랐다는 취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시 담당 국장님이셨잖아요?
○ 증인 이진찬 2월 11일 날 체결하는 그 내용을 모르신 건 아니셨을 거고요.
○ 위원장 박용수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 증인 이진찬 네, 그건 맞는데 지사님이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그 상황을 모르셨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2월 11일 날…….
○ 위원장 박용수 저기요. 제가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이희준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작년 1월 초에 CJ가 도를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증인 이진찬 2월 11일 전에요?
○ 위원장 박용수 1월 초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 증인 이진찬 아마 제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있었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국장님, CJ가 도를 방문을 했다라고 했고요. 부지사님과 도지사와 협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국장님께서 CJ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 증인 이진찬 제가 알기로는 1월 2일 날 CJ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증인 이진찬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면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제안을 받고, 국책사업으로, 국정과제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 증인 이진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청와대와 혹은 그 위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떠어떠한 전화를 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하신 적은 없는데 그럼 이 사업을 국정과제 K-컬처밸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으로부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 증인 이진찬 아니,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이 사업의 제안은 위에서 담당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면 국장님이 그러면 제안서를 만드셨습니까?
○ 증인 이진찬 아니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밑에서 만들지도 않은 사업이 어떻게 LOI…….
○ 증인 이진찬 CJ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누구한테 했어요?
○ 증인 이진찬 CJ가 실질적으로 LOI라고 하는 문서 초안을, 저는 뒤에 나중에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부지사님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 위원장 박용수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의 최고 책임자인데 실무자한테 받다니요? 아니, 부지사님이 실무자한테 준 걸…….
자, 제가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CJ가 도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다. 직접 보신 적은 없으시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부지사나 도지사님으로부터 담당 국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증인 이진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관심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국장님이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이 사업의 제안서를 만든 걸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투자의향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내려온 것도 없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 증인 이진찬 아니, 1월 2일 날 제가 분명히 CJ가 우리 도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 위원장 박용수 자, 방문을 한 건 알고 계세요, 지금.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위로부터 국장님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이 사업의 제안을 CJ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내지는 부지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광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CJ 말을 듣고…….
○ 증인 이진찬 CJ가 여기 다녀갔을 때 거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들이 배석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장님은…….
○ 증인 이진찬 저는 그때 담당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1월 2일 날 다녀갔으니까. 제가 1월 5일 자 발령을 받았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1월 2일 날 저는 그때 없었고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던, 문화관광국의 배석했다고 하는 분이 누구죠?
○ 증인 이진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의 얘기라, 지금 거의 2년이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얘기했는지는…….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실무부서의 어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 증인 이진찬 뭐 담당 사무관이나 단장이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일단 거기서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한테 구두보고가 됐든 아니면 문건보고가 됐든 보고서가 제출이 된 게 있나요, 없나요?
○ 증인 이진찬 구두보고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서로 어떻게 만들어서 보고드렸는지는 지금 자세하게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잠깐만요.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도 없는데 구두보고는 뭘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 듣고요, 그 사업 제안은?
○ 증인 이진찬 사업 제안은 CJ에서 이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을 담당…….
○ 위원장 박용수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위에서 내려온 것도 없고 밑에서 올린 것도 없는데 지금 또 보고하셨다고 그래요. 난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1월 2일 날 CJ가 경기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CJ에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콘택트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지난번 특위 여기 참석하셨을 때요. 모든 연락관계를 문체부하고 국장님이 다 주관해서 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 증인 이진찬 네, 문체부에서도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번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때 2월 5일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때 문체부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듣고 CJ와 연락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CJ 관계자도 통화를 하셨고 만나셨고 문체부도…….
○ 증인 이진찬 아니, 만난 건 아니지만 통화는 했었습니다. 사업 의지를 확인해 봐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박수영 전 부지사한테 다 보고를 하셨나요?
○ 증인 이진찬 일일이 그런 것까지 보고는 뭐, 통화를 했었습니다, 안 했었습니다까지는 굳이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결국은 CJ하고 계약까지 맺은 이런 프로젝트인데 일일이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뭐죠, 문건 하나도 없고? CJ든 문체부든…….
○ 증인 이진찬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 어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지 일일이, 하루에 십여 차례나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확보가 돼야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드리는 게 상식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당시 한류사업단장님 나와 주시죠.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단장님.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우리가 공모를 하면 말이죠. 공모지침서 그거 만들지 않습니까?
○ 증인 황선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건 주로 어디에서 만듭니까, 공모지침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죠?
○ 증인 황선구 저는 만들어 보지는 않았고요. 2005년도에 처음 당시의 모 기업인 프라임하고 SPC인 한류우드주식회사하고 2005년도 계획 공모에 의한,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공모계약서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이 사업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질문드리는 취지는 2015년 9월 22일 날 공모가 나갔지 않습니까?
○ 증인 황선구 죄송합니다. 15년 9월은 제가 재직하던 기간이 아니라서…….
○ 위원장 박용수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9월 22날 공모가 나갔고 공모지침서까지 해서 나갔죠. 그렇죠?
○ 증인 황선구 그건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한류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거 좀 확인하고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공모지침서는 누가 만들죠?
○ 증인 임병주 제가 주관해서 우리 부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한류월드사업단에서 만드셨죠?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최초에 9월 22일 날 나갔을 때와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나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잘해 주십시오.
○ 증인 임병주 공모지침서 공고되고선 사업자 선정까지는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이후에는요?
○ 증인 임병주 그 이후라는 말씀이, 일단 사업자 선정이 12월 22일 날 끝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행정적인…….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기본협약이나 본계약에 그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영향력을 안 미친다는 말씀입니까?
○ 증인 임병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뭐가 종료가 돼요?
○ 증인 임병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변경됐느냐, 수정했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본계약 체결까지, 매매 및 대부계약까지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삽입되거나 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까?
○ 증인 임병주 제가 1월 18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1월 18일까지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변경한 적은, 기억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1월 18일이라면 언제죠?
○ 증인 임병주 금년도 1월 18일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이후의 한류사업단장님, 공모지침서 내용 바뀐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 증인 고광춘 기간 같은 건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 증인 고광춘 바뀐 게 아니고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조정이라는 건 뭐죠? 지침서가 조정이 됐다라는 게 변경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기본계약 체결 기간 같은 경우에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연장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도록 한 것을 조금 연장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컨소시엄에 관한 내용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계약 전까지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 인정한다라는 말은 애초부터 있었습니까, 내용에? 지침서에?
○ 증인 고광춘 기본협약 체결 후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지침서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최초의 공모지침서와 그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지금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된 공모지침서.
○ 증인 고광춘 공모지침서가 아니고요. 공모지침서는 공고하면 나가는 거고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기본계약 체결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60일 이내에 하도록 된 걸 뒤로 연장해서 체결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그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전부? 공모지침서 그다음에 계약서 그거.
○ 증인 고광춘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그건.
○ 위원장 박용수 지침서요?
○ 증인 고광춘 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일부 내용이, 지침서의 내용이 처음과 끝이 좀 바뀌었다. 그건 무슨 내용이죠?
○ 증인 고광춘 그 부분은 기본계약 체결 후 본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했는데 우리 한류사업단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이라든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특위에다 제출했다는 게 처음 겁니까, 나중 겁니까? 바뀌기 전이에요, 아니면 바뀐 거.
○ 증인 고광춘 지침서 원본이고요. 우리가 공고할 때 나간 당시의 지침서 그걸 제출했고요. 그리고 기본계약 체결 그것도 우리가 계약 체결한 거 나갔고 본계약서도 원본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조정 전과 조정 후가 있다면서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내용이.
○ 증인 고광춘 그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계약서에서는 조금 미뤄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 위원장 박용수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 증인 고광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이희준 국장님 한 번만 더.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계속 행감 때도 그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할 때, 위에서 청와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CJ가 됐든 이렇게 연락을 받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실무에다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증인 이희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지금 박수영 전 부지사가 국정사업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렇게 해서 1%의 대부계약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했다면서요, 청와대까지.
○ 증인 이희준 네, 기사내용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구상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위로부터?
○ 증인 이희준 위가 아니라 당시에 CJ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수차례 협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또 구체화시키고 이걸 진행해 갈 것인지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올해 나온 얘기지 당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던져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밑에서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한 문건도 없다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 증인 이희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당시 CJ에서 제안이 이루어졌고 그 제안에 대해서 수차례 아마 협의과정을 거쳤고 그 가운데에서 부지사께서 아마 BH에서 국정과제로서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듣고 그렇게 일이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질의할 기회를 좀 드리고요.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찬 전 국장님 한 번 더, 이거 확인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증인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이거 확인만 할게요. 국장님 계실 동안에, 지금 1월 5일 자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죠, 작년에요.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거 부지사님이 됐든 도지사님이 됐든 문화관광국 차원에서의 보고된 문건, K-컬처밸리 계획 등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는 단 한 가지도 없나요? 구두보고가 됐든.
○ 증인 이진찬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 위원장 박용수 아니, 없다고 여태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 증인 이진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도” 자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제가 주로 구두보고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문서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제가 찾아서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문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건 있나요?
○ 증인 이진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증인석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제 이메일에는 그게 남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 위원장 박용수 이메일 주고받은 건 있으셨다는 말씀이죠?
○ 증인 이진찬 그것도 제가 이메일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주로 저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메일이 있는지 혹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메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당시에 그럼 문체부나 CJ나 연락을 주고받은 건 전화, 유선상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 증인 이진찬 네, 주로 유선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문체부는 주로 어디 부서입니까?
○ 증인 이진찬 담당 국이 어느 국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담당 국장이었던 분이 그분이 맞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한류사업단장님이요.
○ 증인 고광춘 한류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이재준 위원 프라임산업이 우리 계약해지 최종적으로 된 게 언제지요? 2012년도지요?
○ 증인 고광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프라임산업한테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증인들 중에서 한 분이 하셔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뭐가 있냐면 리턴제 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LH공사나 도시공사가 썼던. 그러니까 조금만 돈을 내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그때 당시 프라임산업 같은 경우도 1,700억인가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돈을. 그렇다면 거기도 외투법을 적용해서, 그럼 당신네가 T1, T2는 외투법 적용해서 대부로 가줄게 그렇게 했으면 이거 성사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고광춘 그때 상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경기도와 프라임하고 계약했던 게 있어요.
○ 이재준 위원 매매로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730억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감당을 못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그걸 730억 대신에 그때 당시 거기를 지금처럼 1년에 8억씩하는 외투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계약을 변경해 줬으면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 증인 고광춘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뭐냐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거기에다 K-POP 아레나는 정부사업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네, 그때 정부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부사업이죠?
○ 증인 이희준 네.
○ 이재준 위원 정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옆에다 또다시 청와대 사업이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J한테, 어쨌든 CJ가 오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테마파크가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상으로 해 달라는 조건을 붙였던 것이고, 박수영 부지사가 언론에 공개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무상은 문제가 되니까 외투법을 적용해서 하면 1%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결국은 외투법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공공용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야말로 페이퍼컴퍼니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절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로 쳤을 때는 절세가 아니라 상당히 악질적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50년 계약을 하셨죠?
○ 증인 고광춘 네.
○ 이재준 위원 그 옆에 인근의 테마파크인 원마운트는 20년, 10년, 2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테마파크를 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라고. 그래서 50년 내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방에 그냥 50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고광춘 테마파크 사업이 초기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시류, 유행에 따라서 중간투자도 많고 또는…….
○ 이재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20년 하는 거죠. 20년 하다가 보면 유행이나 내지는 시설이 노후하거나 낡고 이러면 20년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내지는 그걸 임대한 사람이 다시 다른 더 복합적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20년, 20년 이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게 왜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 증인 고광춘 CJ는 50년을 요구해 왔고요. 20년, 10년, 10년은 저희가 나름대로 협상하는…….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이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2항에 대부기간은 50년으로 한다. 2항에 “본 계약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 증인 고광춘 50년이 지나면 연장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우리나라 외촉법에 50년 기한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 증인 고광춘 아닙니다. 그건 외촉법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근거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법무담당관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외촉법에는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하도록 되어 있죠.
○ 증인 고광춘 외국인투자기업 임대기간은 50년인데 연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위증하지 마셔요.
○ 증인 고광춘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아까 10일 되어 있는 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외국인투자 등록 후 30일 이내까지 본계약을 체결하면 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 증인 고광춘 네.
○ 이재준 위원 외국인투자 등록을 한 달이 아니라 3개월 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는 거예요? 3개월이면 4개월 후지 않습니까? 계약을 1년 동안 안 해도 되는 그 조항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변경했죠?
○ 증인 고광춘 3개월 30일 준 거고요. 외투기업에 등록 후에 30일…….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3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매계약을.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는 기간을 두지 않았잖아요, 설정을. 제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그냥 계약을 하면 딱 맞는 건데 그걸 늘려주기 위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야.
○ 증인 고광춘 그건 아니고요. 기본협약 체결 후에 본계약 체결을 하면서 어떤 서로 다른 의견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J 쪽에서…….
○ 이재준 위원 보세요. 18조에 원상회복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원상회복을 안 해도 돼. 2항에다 “합의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 별도 합의에 따른다.” 왜 이런 조항을 넣죠? 원상회복 안 하면 나중에 테마파크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오래되면.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50년 후는 우리가 살아있지를 않아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왜 계약서에 우리가 단정하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 기본협약이 다 변경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3월 3일 날 계약을 종결 못 한 거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3월 3일 날 계약을 종결 못 한 건 2월 달에, 우리 한류사업단은 공기업회계를 따르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과돼야…….
○ 이재준 위원 여보세요. 좀 전에 준예산이라 계약 체결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위증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왜 이걸 못 하죠? 실무협상은, 기본협약에 대한 내용들은 실무협상들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증인 고광춘 상관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태평양하고 법률자문을 받겠다는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일상적인 업무는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남경필 지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95%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다 그랬어, 준예산에. 여기에서 집행하지 못 할 예산이 뭐가 있어요?
○ 증인 고광춘 우리는 공기업회계를 받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매각…….
○ 이재준 위원 이런 계약 협상내용도 진행할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이게 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겁니까?
그리고 “테마파크 T1, T2 블록에 대해서 체결한 대부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9조8항에. 귀책사유가 저쪽에 있으면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독소조항들을 전부 다 넣어놨느냐고. 이렇게 하느냐고 한 거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우리가 초안을 마련했고 CJ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해 주는 건 있지만 우리가 경기도에 불리하게 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16년도 2월 11일 날 문광부에서 공문 하나를 보냅니다. “한류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파크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K-컬처밸리가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래서 문화창조융합벨트지원TF팀장 권도연, 문화산업정책과장 강수상. 이 양반들이 계속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 이걸 필두로 해서. 아니, 사기업체끼리 계약을 하는데 왜 이거 공문을 보내죠?
○ 증인 고광춘 그런데 문광부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이…….
○ 이재준 위원 이거 받고 계약연장해 준 거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아닙니다. K-컬처밸리 사업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요청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럼 K-POP 아레나는 국정과제 아니냐고요. 똑같은 부지에 K-POP 아레나를 하겠다고 해서 해 놓고 이 옆에 CJ한테 주는 건 국정과제고 기재위에서, 문광부에서 하는 건 국정과제가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 증인 고광춘 K-POP 아레나는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왜 계약방식을 변경시켰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부지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지요?
○ 증인 고광춘 우리가 당초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이게 왜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냥 계약으로 하면, 토지만 매매를 하면 되는 거지요.
○ 증인 고광춘 당초부터 이제 도시개발…….
○ 이재준 위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도시개발사업자가 누구입니까?
○ 증인 고광춘 경기도지요.
○ 이재준 위원 경기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류월드 부지를 조성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이에요. 그거를 갖다 CJ한테 팔아서 CJ가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토지매매계약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 증인 고광춘 이 진행과정이 공유재산법이나 도시개발법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개 이상이 안 되면 유찰이 돼요. 유찰이 돼서 다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 증인 고광춘 아닙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경우에…….
○ 증인 고광춘 공유재산법 시행령 26조에 1개 기업도 유효한 기업이 들어오면 입찰해서 유효한…….
○ 이재준 위원 제한입찰이지요. 그게 제한입찰규정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한입찰이라는 것은 동일업종을 하는 업체들이 극소수로 기술적 우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그러면 그 선에 있는 사람들 몇 명으로 해서 제한입찰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2개를 선정하지요. 그게 일반적인 계약법인데 도시개발법으로 바꾸면 그게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서류나 이런 걸 검토했을 때 우수하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단독응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도시개발법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자, 보세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법으로 바꾼 것이 더 우수한 업체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요.
○ 증인 고광춘 공모할 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때.
○ 증인 고광춘 공모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모한 것이 단서조항에 외국인투자 넣고 그다음에 1개 업체도 되고 그리고 CJ는 6개월 동안 서류를 만들어 왔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갖다 서류제출을 했는데도 채택도 안 하고 그 과정 속에서 CJ는 8월쯤에 미국의 회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해요. 이런 거 테마파크 같은 거 설계하는 업체랑. 그리고 9월 20일 날 공모가 나간다고요. 그리고 공모가 나갔으면 한 번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세 번을 연장한다고. 이것이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자, 오더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모든 걸 다?
○ 증인 고광춘 모든 게 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되면 다 형사고발되고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낼 때 다 문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 증인 고광춘 지시를 안 받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럼 6월 21일 날 제가 속기록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결위 결산 때 속기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CJ가 10%의 외국인투자자금을 유치했어요. CJ가 돈이 없어서 유치를 했겠습니까? 감면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득세 감면받고 그다음에 대부료 감면받으려고 그런 건데 또 200명 이상을 고용합니다. 그럼 5%에서 대부료가 1%로 감면돼요. 그래서 거의 10억도 안 되는 돈 내고 50년 장기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런 계약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하는 거냐. 그 모든 계약서와 담당 문서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 이거 전부 다 다시 해서 제출해 달라 이러면서 제가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왜 안 받았어요? 지금 재산관리관이지요? 아닌가요? 단장님이 재산관리관이지요?
○ 증인 고광춘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도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는 안 넣어도 되지만 심사는 재산관리관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 증인 고광춘 제가 실무자들하고 의회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당시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어서 실무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 법상 사항인가 하니까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으니까 행자부도 질의했던 그런 부분이고…….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전해에 벌써 1%라는 걸로 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구태여 다 예산도 통과되고, 준예산도 아니에요, 2월 12일 날 공문 보냈을 때는. 왜 행자부에 그런 걸 보내 가지고 증거를 남겨 놓느냐고요.
○ 증인 고광춘 그 부분은 의회 동의 대상인지 아닌지 실무자들의 얘기는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는 100% 다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보낸 것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예산을 바로잡아 놨어야지요. 예산을 5%로 해도 되고 1%로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5%로 해 놓고 나중에 그걸 감액하면 되는 것이지요.
○ 증인 고광춘 그거는 세출하고도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거긴 한데…….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증거가, 사실상 저는 이것이 단장님이 단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면피용으로 봤어, 전에는. 지금은 이것이 단장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수단으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받아 가지고 거짓말 시켰구나라고 내가 도지사한테 왜 눈을 속이고 이러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 증인 고광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공무원이 무슨 책임회피하고 그러려고 그런 증거를 남깁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면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1%라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박수영 부지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짜고 그렇게 했다. 무상으로 달라는 거 그래서 내가 무상으로 주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외국인투자 기업 끼고 들어와서 하면 된다 이렇게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 증인 고광춘 그런데 있잖습니까, 위원님. 지금 테마파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으로 들어오면 있잖습니까, 대부기간이…….
○ 이재준 위원 아니, 테마파크가 그렇게 어려워요? 프라임산업도 한다 그랬잖아요. 프라임산업은 다 전액 돈을 냈잖아요. 지금 보면 CJ가 하는 거 1조 5,000억 중에 830억입니다. 뭐가 그렇게 그게 부담이 돼요. 1년에 30억씩밖에 더 부담이 안 되는 건데. 대표님도 큰 액수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케이밸리 대표님께서 여기 증언대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CJ를 갖다 그렇게 어려운지, 왜 그렇게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윗선의 지시가 없었다면 여기서 그냥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 증인 고광춘 근데 저는 CJ를 도와줬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한 토지를 830억에 매각한다. 그건 또 실무과장으로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이재준 위원 그거는 감정평가로 해야지요. 감정평가로 하면 1,300억인가 1,400억 나오잖아요.
○ 증인 고광춘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올 수도 있지요.
○ 증인 고광춘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매각을 한다면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런데 프라임산업한테 했을 때는 그게 730억이었잖아요. 프라임산업한테 팔았을 때는 730억이었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83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관리가 제대로 됐냐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드렸던 거고.
○ 증인 고광춘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헤베당 3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당 가격은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금 나대지로 계속 남아 있어서 이제…….
○ 이재준 위원 거기 보세요. 거기에 무슨 천이지요? 내 있지요?
○ 증인 고광춘 한류천.
○ 이재준 위원 한류천, 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증인 고광춘 200……, 아니, 한류천 공사비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냥 한류천으로 해서…….
○ 증인 고광춘 27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272억에다가 지금 해결 안 돼서 한 10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지요. 그것만 해도 이 공시지가가 넘어요. 그게 그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재산관리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그래요. 이런 문건들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세상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에서 살아갈 거고. 그거를 무자비하게 대기업들한테 그렇게 주고, 사실상 CJ가 테마파크를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 옆에 우리가 지금 수용해서 우리가 원래 기존에 한류마루 계획에 하려고 했던 영상과 테크노밸리 그 사업을 CJ가 바로 옆에, 우리가 수용해 주면 되잖아요. 거기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갖다 공짜로 주고 우리는 지금 민간인들 땅을 또 수용해서, 농지를 수용해서 또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포기됐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계획이 포기가 안 되고 우리 계획은 계속 그 옆에 더 크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 증인 고광춘 위원님이 지금 한류마루 계획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한류마루 계획을 가만 보면 그 당시 2만 평의 땅에 건평 한 2,000평 되는 5층 건물이 들어오고…….
○ 이재준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옆에 T1은 이미 K-POP 아레나로 되어 있었고 T2에 한류마루 계획이 있고 그 옆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2월 5일 날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한 사람이 있어요, 한류월드사업단에서.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꼬고 돌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 증인 고광춘 한류마루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보고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지금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다음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서, 기간 연장의 건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양당 간에 이야기를 나눌 게 있습니다. 그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이진찬 전 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 증인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초에 경기도에서 청와대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 국책사업으로 하자 그런 제안을 받아서 무상제공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1% 대부계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서 청와대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진행됐다. 그 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 증인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1%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건, 1%의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외에는 없나요?
○ 증인 이진찬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경기도가 그 방법을, CJ가 무상제공해 달라고 했던 요청을 경기도가 제안을 거꾸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1%로 대부계약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 이진찬 부지사님이 그렇게 언론인터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실무진이 부지사님한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1%로 가능합니다.”라는 식으로 보고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글쎄, 그게 아니라 전 국장님이셨으니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그 방법을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1% 정도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무상제공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 증인 이진찬 제가 어떤 답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이 오고 갔다 아니, 상식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 그 대화 중에서 제안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정된 거겠지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저는 자꾸만 국장님께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 증인 이진찬 그건 진짜 모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또 이런 구체적인 거는 모른다고 계속 얘기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밑에서 위에다 보고한 사람도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 계실 때, 작년 1월 4일까지요. 1월 4일까지 근무하셨는데 그전까지 케이밸리에 관한 어떠한 보고나 문건 작성된 것 없으셨다고 그랬지요? 보고된 문건, 도지사님께 보고된 문건.
○ 증인 이진찬 제가 한번 찾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저는 최초에, 다 좋습니다. 이게 한류마루가 됐든 800억짜리 공사, 그런 것들이 우리 전 한류사업단장님께서 큰 틀에서 한류월드의 취지에 맞다, 연장선상이다 그런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물론 도지사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1% 대부계약 특혜의혹 그렇게까지 경기도가 제안해서 가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 1조 4,000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결정하면서 실무부서에서 도지사한테 보고된 문건이 하나도 없다,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된 문건이 없다, 이거는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 국장님으로서 그걸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특위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팩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계획이 변경된 그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1% 대부 특혜를 줬다는 게 지금 자꾸만 의혹으로 남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 컨소시엄의 회사가, 법적인 걸 떠나서 말이지요.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 여기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수영 전 부지사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문제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해서 다 끝난 거예요. 해소가 다 된 겁니다. 청와대에서 전화 받았고요. 경기도가 무상으로는 못 주니까 1% 대부계약을 제안했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컨소시엄 만든 거고요. 그 결정은 도지사께서 하신 거고, 전 부지사 통해서 연락이 왔든 뭐를 했든. 결국 최종사인은 도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고된 문건도 없다, 위에서 얘기한 사람도 없다, 밑에서 얘기해 준 사람도 없다. 지금 보고체계가 없어요. 지금 다 수평적 얘기만 하십니다.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이진찬 보고된 게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고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말씀드리는 보고의 의미는요, 1조 4,00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서류 쪽지 하나가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화로 했다 그러고요, 지금 다. 얘기하는 거 들었기는 했다 그러고.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지사님한테 혹은 부지사님한테 보고된 바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박용수 경기도 행정이요, 이렇게 허술합니까? 아니, 국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 증인 이진찬 그 다음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보고된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겠다,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하다, 이게 경기도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종책임자는 도지사가 욕먹는 거예요.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진한테 위임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의미가 있고 확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윗분들한테, 그러니까 저의 의사결정 라인의 위에 있는 분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지 구두상으로 2월 11일 전까지 어떤 것을 보고했냐 저는 아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 이후에, 2월 11일 이후에 어떤 보고를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중간중간에 어떤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2월 11일 이후에 진행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추진했냐고 질문하신다면 그걸로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2월 11일 분명히 LOI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투자의향서를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투자를 하겠다. 그럼 난 그런 투자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명히 2월 11일 날 체결한 게 맞거든요. 그 체결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협의로 서로 진행한 거지요.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체결하기 전에 2015년 1월인가요? 16년 1월 설계를 다 맡깁니다, CJ에서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은 다음에는 어떻게 설계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투자의향서 체결했다고 그럼 그때서부터 하는 겁니까?
○ 증인 이진찬 그러니까 2월 11일 이후에 CJ가 기본설계를 했다는 얘기십니까?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이진찬 2월 11일 날 어떤 설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했겠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 이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공모지침 나가고요. 우선협상대상자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016년 1월 달부터 설계용역이 나갑니다. 계약을 맺어요.
○ 증인 이진찬 2016년이요?
○ 위원장 박용수 네, 2016년. 그런데 국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자꾸 얘기의 본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본말을 지금 흐트러뜨리지 마시고요. 당시의 실무 국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겠습니다 하고 도지사님한테 어떤 보고되는 문건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두 가지 건인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님과 함께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K-POP 아레나 부분과 한류마루 부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류마루나 K-POP 아레나의 경우에, K-POP 아레나는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 투자적격의 부분에 대해서 꼬리표가 이미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analysis에서 BC Ratio가 1보다 낮은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한류마루도…….
○ 위원장 박용수 그만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말이죠, 이재준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신 그 지점에서부터 얘기하더라도 여기 2월 4일 날 문화관광국에다 보고한 내용 거기에는요, 워딩이 틀립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물론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국책사업으로 갔을 때는 좋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하지 말자는 거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된 과정을 알고 싶다는 건데 여기 한류문화 콘텐츠 생산기반 조성 해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혀 얘기가 틀려요. 틀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K-컬처밸리 투자의향서 LOI 계약 체결을 맺은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알고자 했던 건데 보고된 문건이 없다라고 하는 건 도지사님한테 어떤 형태로가 됐든 K-컬처밸리 사업의 제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문화관광국에서 내지는 부지사님 통해서 도지사님한테 보고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인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요, 차은택 씨 저희가 참고인 했지만 지금 구속돼서 안 나왔잖아요. 이 조사했는데 만약에 차은택 씨의 영향력이 있어서 K-컬처밸리 사업 갔다라는 조사결과가 백에 하나라도 나온다고 그러면요. 물론 경기도의 어떤 선택과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큰 문제 아닙니까?
경기도가 거꾸로 1% 제안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성사시켰는데 이 사업의 근본취지를 망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건 경기도가 따라간 거다라는 거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 증인 이진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청와대나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 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건 지금 실무부서에다가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대로 제가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찰에서도 이건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고양시의 부시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CJ가 1월 2일 날 경기도 방문했다고 하셨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통화는 몇 번 하셨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분들하고 직접 방문하실 때 만난 적도 없으시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셨죠?
○ 증인 이진찬 그러니까 1월 달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CJ가 왜 이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인가, 투자 의지가 있는 것인가,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 송낙영 위원 주로 어떤, 그때 당시의 생각을 한번 소상히 해 주실래요?
○ 증인 이진찬 제 기억으로는 CJ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실무진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CJ가 과거에 부산에서 동부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캔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즈음의 얼마 안 된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명확하게 사업 의지가 표명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을 섣불리 사업화해서 보고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네요, 이 CJ 기업에 대해서?
○ 증인 이진찬 네, 실제로 전화도 했었고요.
○ 송낙영 위원 전화도 하셨고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이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 증인 이진찬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땅이 과거 방치돼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IMF 시절에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1%로 가고?
○ 증인 이진찬 네.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이 교묘하게, 그런 부분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교묘한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와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방사완 브라더스 거기 부분도, 나중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의문점은 많이 갖고 계셨네요?
○ 증인 이진찬 저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문, 그 당시에 가졌던 의문은 이 기업이…….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LOI, 투자의향서 이 문건 자체를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 증인 이진찬 그러니까 LOI가 어떻게 진행…….
○ 송낙영 위원 네, 그 이후에 문건에 대해서 받아보셨어요?
○ 증인 이진찬 네, 받아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때 당시마다 몇 번 바뀌었잖아요?
○ 증인 이진찬 바뀌었다는 얘기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초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몇 번은 바뀌었잖아요?
○ 증인 이진찬 네, 저희하고 CJ하고 협의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CJ에 하셨죠?
○ 증인 이진찬 네.
○ 송낙영 위원 그 와중에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 증인 이진찬 외투기업에 대해서요?
○ 송낙영 위원 네.
○ 증인 이진찬 거기 들어가 있는 데 외투기업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네.
○ 증인 이진찬 그건 외투기업으로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 송낙영 위원 그건 누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증인 이진찬 그건 제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하셨죠? 꺼내셨죠, 부시장님께서?
○ 증인 이진찬 누가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꺼내셨어요? 저기 황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 증인 황선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송낙영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 증인 황선구 당시 한류월드사업단장이었던 황선구입니다. 당초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국장님이나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제가 일선 실무 그 당시 했을 적의 기억과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 송낙영 위원 네, 얘기하시죠.
○ 증인 황선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1월 2일인가 3일쯤에 CJ 허민회 부사장인가 하고 한 두세 명이 일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러저러한 계획을 하기에, 그런 이야기, K-컬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저는 그 당시부터 동부산 사례나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 제주도에 있는 테디베어라든가 또는 파주에 있는 덱스터나 스킨애니버셔리 또 SM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분양 홍보나 사업투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네들과 똑같은 한 사람들의 자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제가 그러그러한 정리를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묶어 가지고 당시 이진찬 국장님하고 박수영 부지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네들이 이렇게 어디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한 보름 후, 그러니까 한 1월 말 전후가 될 겁니다. 1월 25일에서 1월 30일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때에 부지사님께 다른 건의 보고가 있어서, 아, 한류마루 건입니다. 한류마루 건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러 왔더니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 단장, 지난번에 CJ 누구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크게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걸로 봐서는 CJ하고 통화를 하셨다든지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 송낙영 위원 짐작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증인 황선구 네, 제가 직접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다, 뭐 했다라는 말씀은 모르겠고요.
○ 송낙영 위원 박수영 부지사께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 얘기할 때.
○ 증인 황선구 저한테 “황 단장,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1월 10일 전후해서 보고할 때 CJ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어?” 해서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CJ가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 CJ를 어떻게 같이 이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서나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MOU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하시면서 “저는 MOU는 반대입니다. 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MOU는 좀 그렇고 LOI 정도는 맺어놓으면 CJ가 발을 담그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황 단장이 LOI 초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러저러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 11월 18일 자,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11월 18일 자에 당초 그 땅에 대한 분양공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고문을 살펴보고 또 사실은 그러한 LOI나 MOU 체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투자유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전문가적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LOI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LOI 초안을 제가 만들어서 국장님과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LOI 초안이 나중에 알고 11일 날 확인을 해 보니, 최종 LOI 사인 확인해 보니 제가 만든 LOI 초안부분과 아마 어떤 다른 것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감이 됐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는 계약 전까지 외국투자기업으로 컨소시엄 했을 경우 인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이유 그리고 우선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에 기본협약 맺기로 했는데 연장할 수 없는 내용이 삽입된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 증인 황선구 LOI 계약 제가 초안을 만들어드릴 때는 없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거 없었죠?
○ 증인 황선구 LOI 초안을 만들 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에 임대로 공급이 가능하다, 또 이때 공급가격이 1%이며 임대기간은 50년까지 한다.” 그런 내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LOI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송낙영 위원 거기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 방법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바뀐 부분이네요? 그 안을 갖고 또다시 바뀌어진 거네요?
○ 증인 황선구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꾸지는 않았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초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바뀐 배경이 그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 증인 황선구 그건 모르죠.
○ 송낙영 위원 그건 모르시죠, 그 부분을?
○ 증인 황선구 네, 초안 만들어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에 와서는 본인도 생각하기에 의구심을 안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 증인 황선구 자꾸 말씀을 하실 때…….
○ 송낙영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사안이라든가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방사완 브라더스 어떻게 보면 현지실사를 하고 그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진찬 부시장님 얘기하셨죠. 부산에 있는 모 회사가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인지를 어떻게 보면 현지실사를 가보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증인 황선구 제가 LOI 초안 만들 당시까지만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상황을…….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 증인 황선구 아니요. LOI 초안 만들 때 분명히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은 제가 안을 만들어냈던 사항입니다.
○ 송낙영 위원 네, 만드셨는데 거기서 문제는, 그때 당시의 단장님이시죠?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단장님 같으면 현지실사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 증인 황선구 어디 현지를 가요?
○ 송낙영 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방사완 브라더스 같은 데 이런 데를요.
○ 증인 황선구 그건 방사완 브라더스인지 뭔지는 전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제 재직 이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임병주 단장님.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송낙영 위원 LOI 체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이 2015년 8월 11일 있었죠?
○ 증인 임병주 네.
○ 송낙영 위원 그래 가지고 복합개발시행자 신청서 제출이 2015년 12월 21일 그리고 제안서 평가회 알림이 경기도에서 같은 날 2015년 12월 21일 날 있었고, 기억나세요?
○ 증인 임병주 하여튼 간 우리가 2015년 9월부터 공고해서…….
○ 송낙영 위원 8월부터죠, 8월.
○ 증인 임병주 8월은 제안서를 저희가 받은 거고요. 9월에 우리가 공고를 했고…….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쪽에서 제출한 거죠, 8월 11일 날.
○ 증인 임병주 네.
○ 송낙영 위원 우선협상자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 제가 날짜……. 복합개발시행자 신청서 제출, 제안서 평가회 알림을 12월 21일 날 고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려줬죠, 이 부분도. 그러고 나서 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한 게 2016년 1월 4일.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중간에 떴죠. 그런데 중간에 투자의향서 초안이 나왔어요, 2월 달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의향서 받아보셨어요?
○ 증인 임병주 저희가 봤을 때는 LOI가 끝난 상태에서 저는 그 LOI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거 못 받으셨어요?
○ 증인 임병주 제가 4월 7일 날 갔을 때는 벌써 LOI…….
○ 송낙영 위원 아까 황선구 과장님 이후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때?
○ 증인 임병주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이 자료, 투자의향서 누가 고쳤어요?
○ 증인 임병주 투자의향서 고친 적이 없었고 그런 걸 받은 사례도 없는데요?
○ 송낙영 위원 기본계약 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어요, 2016년 3월 3일 날.
○ 증인 임병주 네, 금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있었죠, 올해? 그리고 기본계약 체결 기한 연장을 바로 저쪽이 요청을 하니까 3월 3일 날 해 줬고 CJ 측에서 사업계획 및 관리자 2명, 재무관리 1명, 세무회계 1명, 자금운영 1명 이렇게 왔죠, 협의안건 할 때? 그때 당시에 계셨어요?
○ 증인 임병주 저는 없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누가 계셨죠, 그때 당시에?
○ 증인 임병주 저는 올해 1월 18일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그럼 누가 계셨어요?
○ 증인 임병주 우리 고광춘 단장이 계셨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고 단장님.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송낙영 위원 주요 협의안건 중에 “부동산펀드 조달 허용건의. CJ 측이 사업이행 및 준공이행 보증하는 조건하에서 자금조달 목적의 부동산펀드 도입 허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전 승인 의견 필요.” 그렇게 왔죠, 그쪽에서?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 대표주관사인 CJ 측이 전체사업 이행보증 또는 공동 보증보험 증서로 가능하도록 완화적용 필요.” 이렇게 왔죠?
○ 증인 고광춘 그건 협약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 송낙영 위원 그렇죠, 협약.
○ 증인 고광춘 현금이나 보험증서로 했기 때문에…….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내용을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그래 가지고 협상단 우리가 2명, 재무관리 1명, 세무회계 1명, 자금운영 1명, 법무 2명 등 총 7명 협상 착수했었죠, 그때 당시?
○ 증인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실상 기본협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CJ와 우리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이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협상안에 나온 게 5항에 보면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건의. 원활한 투자, 개발을 위해 준공 이후의 출자자 지분율 변동, 공모지침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 자율권 부여, 임대료 등 영업상 협의, 고지 의무 등 사업자의 자율권 확대 지원 필요.”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점이 맞죠?
○ 증인 고광춘 네,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우리 측에서 그때 협상대상자가 그런 발언을 했죠, 여기 저한테 자료 낸 게. 그리고 기본협약도 기한 연장 요청한 것도 있었고요.
○ 증인 고광춘 기본협약은…….
○ 송낙영 위원 CJ 측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한 거죠?
○ 증인 고광춘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예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률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1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기본협약에 대한 내용 확장을 못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못 했어요?
○ 증인 고광춘 네.
○ 송낙영 위원 보시게 되면 “2016년 6월 15일 날 사업법인 설립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6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 내 설립ㆍ등록이 곤란할 경우 경기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설립ㆍ등록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 공문 보낸 적 있죠, 이렇게?
○ 증인 고광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 송낙영 위원 아니, 이거 보낸 거예요. 이 자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 증인 고광춘 네, 보낸 적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설립ㆍ등록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 증인 고광춘 아니, 이 부분은 연장하지는 않았고요. 5월 20일 날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한 달 이내에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가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외투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자료가 왔을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증인 고광춘 물론 저도 궁금은 했고요.
○ 송낙영 위원 아까 이진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고광춘 고민했습니다, 저도.
○ 송낙영 위원 고민했는데 본인이 현지실사를 한번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 증인 고광춘 그런데 방사완 브라더스는 단지 재무적 투자만을 하는 회사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방사완 브라더스가 잘못되면 주관사인 CJ E&M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회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셨네요?
○ 증인 고광춘 회사는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제출한 적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진찬 부시장님은 고민하셨는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증인 고광춘 단지 재무적 투자회사이고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완 브라더스가 잘못되면 주관사인 CJ E&M이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이 특위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특위를 구성해서 왜 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 증인 고광춘 그전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가 CJ에 특혜를 줬다 제기된 그거 때문에 하는 거죠.
○ 송낙영 위원 특혜 준 거하고 또요?
○ 증인 고광춘 그 외에는 크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연합뉴스 안 보셨어요? 박수영 전 부지사가 말씀하신 부분.
○ 증인 고광춘 그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련의 사항을 쭉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도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에 계셨고 그랬는데.
○ 증인 고광춘 K-컬처밸리 사업은 국정과제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제안했든 문체부가 제안했든 그게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타당한 사업이다. 또 하나는 고양시민도 좋아하고 또 경기도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지의 땅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건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일련의 박수영 부지사가 말씀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 증인 고광춘 네, 봤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절차상 바뀌는 과정이 생겼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증인 고광춘 절차상 바뀌는 과정이 정확히 뭔지 인지를 못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에서 충분히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부터 국정과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이 어떠시냐고.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고 박수영 부지사가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지금의 바라보는 시각이.
○ 증인 고광춘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제안했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과제면 청와대에서 제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황선구 전 한류사업단장님, 하나만 하고요.
○ 증인 황선구 황선구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초안을 만드셨다고 했죠?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게 나중에 바뀌었다고 했죠, 내용이 일부?
○ 증인 황선구 일부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초안 만드신 거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증인 황선구 있습니다. 문서는 제가 거기에다 놓고 와, 제가 지금 다른 부서로 왔으니까요.
○ 위원장 박용수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증인 황선구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컨소시엄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지금 단장님께서 2015년 4월 6일이니까 작년 LOI 때까지만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이 됐든 뭐가 됐든……. 아,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당시에 LOI 할 때는 CJ 단독법인이었죠? 그때는 컨소시엄 얘기가 안 나올 때지 않습니까?
○ 증인 황선구 그렇게 기억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국내기업으로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초안 만드실 때요.
○ 증인 황선구 그런데 그 당시에…….
○ 위원장 박용수 외투기업이라는 내용도 그때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증인 황선구 부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임대를 최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디까지냐라고, 임대조건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서는 제 경험상 외투기업이랑 같이 손잡고 들어올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감은 느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초안에는 외투기업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 증인 황선구 담아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 11월 8일 날, 이건 임대계약이 아니라 공급할 그런 계획에서도 외투기업에게는 공급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도 가능하다. 1% 이내에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 위원장 박용수 어찌 됐든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임대율을 가장 최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네요, 단장님한테?
○ 증인 황선구 지시하셨다고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만들어 봐라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황선구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
○ 위원장 박용수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가장 대부율을 적게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 증인 황선구 아니, 방안이 아니라 적은 요율이 어디까지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냥 제가 웃으며 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됐을 때, 외국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조회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사업단장님 입장에서, 당시에.
○ 증인 황선구 제가 당시에 사업단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기업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과에 권위가 있는 또 우리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이것을 하고 또 국책은행 이런 데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그냥 저거 심사해 주는 결과만 다 씁니까? 보통 그래요?
○ 증인 황선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주 사업단장님.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죄송합니다. 고광춘 현 사업단장님. 여기에 지금 기본협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치내역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 증인 고광춘 네, 이행보증금.
○ 위원장 박용수 제가 이거 요청을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맺은 게 피보험자 경기도로 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게 173억 맞죠, 대충?
○ 증인 고광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피보험자 도시공사로 해서 발급받은 게 290억입니까?
○ 증인 고광춘 29억 정도 될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29억.
○ 증인 고광춘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여기 증권 발급부서가 어디냐면 역삼지점 되어 있어요. 본사가 아닌 지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점에서 거액의 보증서 발급합니까, 통상적으로? 해요, 안 해요?
○ 증인 고광춘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하는 거고 굳이 대표이사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본점에서든 지점에서든 그건 서울보증보험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런데 CJ 같은 데서 보통 본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점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나요? CJ가 역삼지점하고 그전에 거래를 많이 했나 혹시 아세요?
○ 증인 고광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수영 전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수영 전 부지사님,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지금 보니까 황선구 전 사업단장님 계실 때 초안을 만들면서 아마 최저 대부요율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초안을 만들었고 위로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보고라인이 저희 특위에서 계속 헛바퀴가 도는 것 같아요. 위에서 지시한 사람은 구두로밖에 얘기한 사람이 없고 밑에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올린 문건 하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박수영 전 부지사 그분하고 또 도지사님 포함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양당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연장안 처리에 대해 논의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자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좋고요.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조사중지)
(14시15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사업추진 경과에 대해 신문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연장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4시16분)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를 추가로 채택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3일 전까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한 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안
2.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14시17분)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연장안의 주된 내용은 조사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한 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연장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그러면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조사중지)
(14시29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계속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특위에서 박수영 전 부지사님의 증인출석요구를 하는 그런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특위활동 기간에 대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이 반드시 돼야 이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수영 전 부지사님이 지금 현재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 여부가 확실하게 저희한테 전달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부지사님이 출석을 안 하신다고 하면 저희 특위에서는 또 도지사님의 증인 채택을 통해서라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이 사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경기도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갔더라면 참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작년 도정질의할 때부터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의 답변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다 스탠스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숙지하셔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사업이 변경된 과정에서의 보고체계 또 행정의 처리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제도나 법적인 걸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오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가 최소 이율에 대부계약 맺을 수 있도록 1%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전 부지사께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1%의 대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꾸로 제안한 거나 다름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CJ E&M과 방사완 브라더스의 컨소시엄, ㈜케이밸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서 갈 텐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잘 갈 수 있는지 좀 더 우리 1,300만 도민들이 지켜봐야 되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해 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여태까지 의혹이 제기됐던 의회 보고절차라든가 동의절차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조사위원회를 발족할 때는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양파 같아요. 까면 깔수록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전에 답변해 주셨던 공무원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희준 국장님은 물론 계약할 당시에는 안 계셨다가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국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반전에 돌아가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만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초반전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위에서도 받은 적 없고 아래에서도 받은 적 없고 그런데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 나오셨을 때 공무원들 모두 다, 집행부 모두가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한해서 벌어진 일인가 하고 조사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차은택 사건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얘기가 점점 부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CJ그룹이 동부산 사업할 때 캔슬시키고, 전체적으로 제가 조합을 해 보면 거기에서 자기네 사업이득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은 하다가 캔슬을 시키고 경기도로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들어보면 청와대 쪽에서 CJ그룹을 왠지 뭔가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CJ가 피해그룹이 아닌가,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받음과 동시에 CJ그룹과 청와대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끼어서 CJ그룹한테 어쨌든 혜택을 줬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땅을 무료로 달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에 나오는 전 부지사의 증언에 의하면. 무료로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무료로 주는 거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되는 요구에 의해서 행정부지사가 계속 청와대 행정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1%의 금리로 50년간 해 주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를 남 지사님하고 의논한 거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지사하고 남 지사님하고 둘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일이 진행된 건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됐는지 이게 더 이상 밝혀지지가 않아서 특혜조사가 계속 더욱더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조사특위 때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가 나와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는가를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목적하에 지금 일을 진행하는 거지 이 사업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조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케이밸리 사장님, 대표이사님.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 최도성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내용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 부탁을 받아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뉴스에서? 못 들었어요?
○ 참고인 최도성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김 전 장관의 친인척인 A씨가 K-컬처밸리의 교육사업 주요 강사진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뉴스에 나온 건데…….
○ 참고인 최도성 오늘 뉴스에 났는데 그건 좀 잘못된 뉴스더라고요. 문화창조아카데미라고 하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 건데 그 기자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K-컬처밸리하고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해서 썼는데 전혀 상관없는 기관…….
○ 정윤경 위원 그래요? K-컬처밸리 관련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재양성하고 기술개발을 맡게 될 문화창조아카데미 강사진 속에 여기…….
○ 참고인 최도성 그러니까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아카데미사업도 안 할 뿐더러 그런 강사를 모셔야 될 이유도 없는 사업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요? 교육 부분이 없나요, 그런 것이 지금?
○ 참고인 최도성 네,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뉴스를 봤을 때…….
○ 참고인 최도성 잘못된 뉴스입니다.
○ 정윤경 위원 잘못된 뉴스예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정윤경 위원 정확한가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뉴스를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결국은 차은택 씨가 CJ E&M에 혜택을 주게끔 청와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진행됐을 때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뉴스라는 건가요?
○ 참고인 최도성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창조아카데미에 강사를 모시려고 했고 그게 K-컬처밸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돼 있는데 문화창조아카데미라고 하는 기관하고 K-컬처밸리는 전혀 다른 기관이고요. 그리고 K-컬처밸리는 사업의 특성상 강사를 모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른 기관을 그냥 K-컬처밸리로 잘못…….
○ 정윤경 위원 그럼 K-컬처밸리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체계에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부단장, 문화창조융합벨트팀 및 융복합프로젝트개발팀으로 나눠지는 구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 참고인 최도성 문화창조융합벨트에 K-컬처밸리가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정부사업으로는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맞지요?
○ 참고인 최도성 네, 맞고요.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청와대랑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초기에 차은택 씨가 K-컬처밸리 사업과의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차은택 씨가 제안했던 K-컬처밸리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쪽에 요구했던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CJ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사실은 초기에 그런 걸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부터는 전혀 K-컬처밸리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거절을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면 전부 다 하신 말씀들이 1차 조사특위 때 했던 말하고 두 번째 조사특위 때 했던 말하고 말들이 자꾸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도 100%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선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 참고인 최도성 제가 저번에 어떤 말씀이 오늘 한 얘기랑 다른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 정윤경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조사특위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집행부 얘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했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도 저희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뉴스에 나왔는데 이건 상황이 아니라 그러고 거절을 했다고 하시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선까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또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문제는 CJ가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인 것 같으면서도 지금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돼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국적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 있는 차은택이 이 K-컬처밸리에도 연결이 돼 있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의구심과 또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지 않고서는 저희 이 조사특위가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처벌하거나 무엇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대표이사님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틀린 얘기라고 하니까 더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음 조사특위 때 제가 좀 더 알아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장시간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장시간 동안 바쁘신 분인데 출석요청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저희 특위 위원 몇 명의 사안이 아니고 그동안 중앙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제안이, 아까 사업단장님 말씀하셨나요? 1월 초에 CJ에서 경기도에다 맨 처음에 제안을 했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작년, 2015년.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CJ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왜 청와대 행정관이 부지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청와대에서 경기도에 전화를 한 내용이나 과정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언론에 나온 얘기나 오늘 얘기한 것 보면 전화통화를 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희가 K-컬처밸리 이런 테마파크사업을 한다고 했던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하기 전에도 정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의 그런 사업 내용을 듣고 청와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그런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 CJ가,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경기도에 최초의 K-컬처밸리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쯤인 걸로 대충 알고 계세요?
○ 참고인 최도성 지금 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렇게 알았다고…….
○ 위원장 박용수 1월 2일, 3일이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는 언제쯤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박수영 전 부지사한테.
○ 참고인 최도성 그건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 1월 말, 2월 초 이 사이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가 경기도에서는 지난번 특위 때 이진찬 전 국장님께서 2014년 하반기……. 아, 수정하겠습니다.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나간 게 11월 달부터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다. 그 얘기를 박수영 전 부지사가 인터뷰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라면 CJ에서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일이 진척이 좀 안 되다가 윗선에서 누군가 개입을 한 거지요. 개입을 해서 그 일이 청와대에서도 경기도에 전화 오고 협의도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 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상암동 CJ E&M 출범식 때 오게 됐으니 그때 계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또 증언에 의하면 MOU는 힘드니까, 그건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LOI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여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도 보고는 받았고 협의는 했지만 말하자면 완전하게 결정은 안 내린 겁니다, 보고된 문건도 없었고. 완전히 디사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 LOI 계약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CJ가 단독으로 경기도에 제안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초대 본부장이었고 문화융성위원회에도 있었고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CJ에다 K-컬처밸리 총 뭔 직책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CJ하고 차은택 씨하고의 관계도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이후에. 그래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찌 됐든 청와대에서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게 됐고 CJ에다 또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연결고리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왜? 다 윗선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CJ에서 단독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 내지는, 1조 4,000억이면 수뇌부 아닙니까, 결정하시는 분들이?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언제쯤 된 거지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게.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그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용수 네, 해 주세요.
○ 참고인 최도성 오늘 사실은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었지만 CJ가 테마파크사업을 결심한 거는 이번이 최초는 아닙니다. 과거에 동부산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깊게 검토를 했지만 서로 사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됐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CJ 입장에서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진입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과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화성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검토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사업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한류월드라고 하는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부지가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좋은 개발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땅입니다. 아까 청와대가 들어왔고 사전에 어떤 뭐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팔고자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만나서 그 이후부터는……. 자,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뭐냐 하면 “CJ 너희가 정말로 여기다가 제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거를 처음부터 제일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로 계약을 체결했던 게 아니고 “너희들 그런 정도 제안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는 건지를 제대로 써 와.” 했던 게 LOI입니다. 그게 2월 달에 맺었던 LOI였고 거기는 서로 양 사 간에 어떤 구속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우리 사업제안을 보고 “그런 정도 사업제안 가지고는 우리 땅 팔수가 없어.” 하고 사실은 X표를 쳐도 할 말이 없는 계약이었던, 구속력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LOI를 체결했고 그 이후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 계획을 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업제안을 사실 8월 달인가 저희가 냈던 거고 경기도에서는 그 제안을 받고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공모를 낸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얘기가 나왔었지만 경기도하고 CJ가 어떤 정치적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CJ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협상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특혜라 그랬으면 사실 굉장히 일정이라든지 계약의 과정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됐을 텐데요. 사실 계약진행 자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도는 경기도 입장 또 CJ는 CJ 입장 해 가지고 사실 그 협상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러니까…….
○ 참고인 최도성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최종적으로 지금 맺어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1% 특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게 어떤 특혜성으로 제공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하여튼 저희 특위에서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LOI 계약 체결 이후에는 CJ는 CJ대로 사업을 위해서 컨소시엄도 만들었어야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맡겼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사업제안을 정식으로 하게 됐고 청사진이 나온 거겠지요. 9월 달 그때 공모지침 나갔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저걸 한 거지요, 우선사업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은 그 시점부터, 하여튼 이게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탄력 받고 제대로 온 것 같다라는 게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결국?
○ 참고인 최도성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콘택트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청와대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서 이렇게 속도가 빨리 진행됐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기간 중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방사완 브라더스 거기를 저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본질, 이렇게 특혜시비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과 그다음에 1%의 대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컨소시엄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그런 의문점 때문에 특위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대표자도 만나 뵙고 사무실도 직접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는 저희가 유ㆍ무의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거기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위를 통해서 전달드린 건 저희가 현장 갈 수 있도록 대표자 면담을 주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시죠?
○ 참고인 최도성 네, 그건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조항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다행히 그쪽의 방사완 대표가 국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서, 방문 및 인터뷰도 해서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분들께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어레인지를 해서 그런 조사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 쪽으로 저희가 CJ 입장을 본다고 그러면 최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을,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혜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해소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경기도에서도 원하고 CJ에서도 원하는 이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1,300만 도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역의 고양시민 마찬가지고요. 저희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일, 개인 개인의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생산유발효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민들을 비롯해서 그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됐든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특히나 국책사업과 국정과제 제가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잘 가면 좋죠. 그러나 경기도의회 본연의 어떤 의정활동의 기본은 또 그리고 이런 절차상의 법률적인, 또 조례상에 제도적ㆍ법적 하자가 있는지, 또 일정 특정기업에 대한 무리한 특혜는 없었는지 그걸 또 밝히는 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특위가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이 돼서 마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탄력 받고 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고치고 가야 되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선구 전 사업단장님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 업무 중에 말이에요. 업무분장한 거 이렇게 쭉 봤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이게 업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유업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내지는 투자자에 대한 신용조회, 코트라가 됐든 NICE신용정보가 됐든 아니면 외국인회사 전문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조회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류사업단에.
○ 증인 황선구 그것은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 저희 업무 분야에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평상 해 왔던 경우가 우리 경제실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 과의 협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에다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 증인 황선구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문서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투자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몇 차례 전화하고 한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단장님께서 2011년 7월 11일부터 15년 4월 6일까지 단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는데요. 단장님 업무 속에 그렇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기업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 증인 황선구 기업평가를…….
○ 위원장 박용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증인 황선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투자과의 협조를 받아야만…….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하든 요청을 하든 그런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 증인 황선구 제게 맡겨진 일이었다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그러한 공문이 있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해야 되죠?
○ 증인 황선구 아니요. 전제가 정부나 이런 데서 인정해 준 사항이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2015년 4월 6일까지 재직하셨을 때는 LOI 계약 체결을 했지 않았습니까?
○ 증인 황선구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어떤 사업이 한류사업단 한류월드 자리에 투자가 돼서, 유치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때는 단독법인으로 계약은 됐었습니다만.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 증인 황선구 LOI 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LOI…….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어느 과정부터 기업신용평가 조사를 해야 돼요? 어느 과정부터 해야 되죠?
○ 증인 황선구 실제 계약 전에 해야 되겠죠.
○ 위원장 박용수 실제 계약 전이요?
○ 증인 황선구 계약 직전에요.
○ 위원장 박용수 좋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작년에 선정이 됐고 기본협약까지 맺었는데 본계약 직전에 한단 말입니까?
○ 증인 황선구 우선대상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 위원장 박용수 아니, 상식적으로요. 일반 민간이 됐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이미 그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단에서?
○ 증인 황선구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 이후로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기본협약까지 맺었어요. 본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신용평가 조회한 게 없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력 비춰봤을 때.
○ 증인 황선구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산자부와 우리은행에서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의심의 여지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단장님도 이 LOI 체결할 때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왜 특위가 이렇게 꼬이냐 하면요. 다 이렇게 진실을 말을 안 해 주고 계세요. 한류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고유업무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신용평가하고 조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무했던 한류기획팀 업무분장표 보십시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 증인 황선구 LOI 할 때 그걸 확인 안 한 것이 직무유기란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LOI라고만 자꾸 또 저거하지 마시고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경기도와 또 한류월드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 증인 황선구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못 믿어서 어느 누가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일 개인이 와서 경기도한테, 단장님!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아니, 일개 기업이 와 가지고 경기도 땅에다가 1% 대부율 해 가지고 내가 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주면…….
○ 증인 황선구 잠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그런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 업무분장표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용수 자, 여기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네 줄, 다섯 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상업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 밑에 있고요. 업무용지 투자유치 및 매각지원 있고요. 자, 업무용지 투자유치 및 매각지원, 여기 나오네요. 시설6급 이학준, 시설7급 박정근. 직위, 업무대행.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것. 투자유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 했던 직원들 없습니까? 만약에 단장님께서 2011년 7월 11일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재임기간 중에 그 외국인투자업체가 들어왔을 때 신용조사한 것 나오면 다 위증하신 겁니다.
○ 증인 황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속기 남아 있을 테니까요. 들어가 주시고요. 임병주 사업단장님. 그 이후에 제가 여쭤보려고요. 신용평가 안 하셨죠, 기업신용평가?
○ 증인 임병주 임병주입니다. 네, 신용평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원래 안 합니까?
○ 증인 임병주 원래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 위원장 박용수 원래 합니까, 그러면?
○ 증인 임병주 업무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 위원장 박용수 이 사업이…….
○ 증인 임병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CJ그룹하고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까지는 그런저런 조건이 없었고 단지 대부계약 체결 전까지 외촉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기업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사완 브라더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이 기업이 적법하게 투자의욕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체가…….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것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그 등록이라는 게 신용평가하고, 그 기업의 신용평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는 겁니까?
○ 증인 임병주 저희가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것은 산자부에서 인정한 국책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까지 의심을 해 가면서 한다는 건…….
○ 위원장 박용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겁니다.
○ 증인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직접 투자했고 50억을 유치했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게 기업의 신용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그게 되냐는 얘기죠, 기업의 신용도.
○ 증인 임병주 저희가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계약 체결까지 외촉기업에 등록이 안 되면 저희는 일반……. 그러니까 외촉법 적용을 안 받는 일반법으로 적용받아서 5% 대부료 하는 걸로 아마 협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러니까 등록증 그거 하나만 믿고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증인 임병주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자 선정을 했을 적에 CJ 업체하고 방사완 그 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확인하기로는 위임장을 써서 CJ 측에서 아마 법인으로 해서 제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서에 조건을 둔 건 대부계약 체결 전까지 외촉법에 법인 등록을 한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 상태로써 우리가 저 회사가 투자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저희는 검토할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투자진흥과가 됐든 한류사업단이 됐든 경제실 산하의 어떤 기관이 됐든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기업인등록증 은행에서 발급한 그것 믿고 가는 게 맞을까요?
○ 증인 임병주 글쎄요. 그건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CJ가 90% 지분에 방사완 브라더스는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책임은 다 CJ 측에서 안고 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약한 업체인데 우리는 일이 되게끔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지 모든 건 CJ에서 책임지고 할 그런 조건, 사항인데 그것까지 의심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사항까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하기에는 좀…….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업무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단장님, 불필요하단 말씀이죠?
○ 증인 임병주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성격, 업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그건 업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저희 특위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쭤보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아니시고 불필요하다는 말씀도 아니신 것 같고 업무의 성격상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말이죠.
○ 증인 임병주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15년 12월 29일 날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적에 한 군데 업체만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해 들어온 이 회사가 신용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는 조사해야 된다는 걸 제가 판단을 못 했다. 왜냐하면 본계약 체결 전까지 이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하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인으로 등록해 주는 건 산자부에서 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미리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하나만 확인하고요, 이재준 위원님. 고광춘 한류사업단장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거요.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조회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사업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고광춘 저는 그것까지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요. 다만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본 사업의 주회사인 CJ E&M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사완 브라더스가 어떤 문제 있는 회사냐, CJ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CJ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저기 단장님, 저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CJ에서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신용평가 안 해도 되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조차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여기 특위 이거 1년 열두 달 해도 안 끝납니다.
○ 증인 고광춘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를 물어보시는데 우리 산자부나 코트라에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코트라나 산자부 문의 결과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그걸로 확인하면 된다. 그 정도 전화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절차대로 진행해서 외국인투자증명서를 우리은행에서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물론 경기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다 계속 줄기차게 그 말씀 하세요. 그런데 원점으로 가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한류마루에서 K-컬처로 바뀌는 과정에서 차은택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작용을 한 것은 저희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면서 알게 됐지만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구상 속에 K-컬처밸리도 들어가 있다. 우리 케이밸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정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들은 짚고 넘어가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임병주 전 단장님 부탁합니다.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이재준 위원 좀 전의 질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정이 안 됐다면 5%로 임대료를 반영했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 증인 임병주 제가 계약은 안 했는데 절차를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조건의 회사가 아니었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이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단장님 재임시절에 9월이나 10월 달에 1%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우리한테 우선협상대상자,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모서류도 안 냈을 때야. 그런데 단장님은 미리 1%로 계상을 해 줬어요.
○ 증인 임병주 네, 예산 세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 증인 임병주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내년도에 사업을…….
○ 이재준 위원 좀 전에 증언을 했잖아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5%로 했을 거다.
○ 증인 임병주 그건 지금 현 상태 시점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예산 시점에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개발, 종합개발에 대해서는 전부 다 1% 외자투자 유치를 한 걸로 했더라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서류도 안 들어왔어요.
○ 증인 임병주 당연히 안 들어왔죠.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예산을 짜면 안 되는 거죠. 5%로 짜놓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 예산을 변경시키는 거죠.
○ 증인 임병주 그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왜냐하면 LOI를 체결해서 계속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LOI가 끝났잖아요. LOI가 8월 11일 날 제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복합개발로 공모신청을 했으니까 그때 LOI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왔든 그건 사실상 이 내용이 아무것도 반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분명하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CJ 컨소시엄이 서류를 접수시키기 전이에요. 그리고 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12월 29일 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는 상황이야.
○ 증인 임병주 위원님, 제가 자료를 쭉 하다 보니까 일반 5%로 한 자료를 저희가 조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5% 예산을 세워요.
○ 이재준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모든 대부료는 다 5%입니다. 5%인데…….
○ 증인 임병주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복합개발, 테마부지 이런 게 있을 적에…….
○ 이재준 위원 경기도에서 복합개발 몇 번 했습니까?
○ 증인 임병주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한류우드사업 할 때 그때도 외촉법 관련해서 조항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도 그랬고 우리가 조사한 것도 다 외촉법 관련된 업체가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세울 적에 1%로 세웠던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메리트가 아니라 투자업자들한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외자유치라는 편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 와라라고 해 왔던 관행이라는 거예요, 2005년도에. 그것을 갖다 지금까지도 유지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옳은 것은 뭐냐 하면 5%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CJ가 계약관계 속에서 외자를 유치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1%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도 접수가 안 됐고 우선협상대상자도 아니고 기본계약도 체결이 안 됐을 때니까.
○ 증인 임병주 그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던 거고. 그다음에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대부의 일부나 전부일 경우, 감면일 경우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냐 하면 CJ한테 대부를 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자부에 우리가 질의를 합니다. 2월 12일 날 질의해서 회신 온 걸 보면 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는 면제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확대해석을 하면.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은 이건 사실상 재산관리관이 판단할 문제이고 공유재산 심의만 받아도, 관리계획까지는 안 내도, 왜냐하면 일반재산이니까 가능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안 받았거든요.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계속 안 받는 걸 옳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아와요, 행자부로부터. 그런데 유권해석 자체가 매각 시예요. 매각처분 시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석을 한 거죠. 잘못된 거죠.
○ 증인 임병주 제가 검토할 때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판단을 안 했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법상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갈음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행정을 해 왔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매각토지, 케이밸리한테 매각한 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대부인데 또 일반대부도 아니란 말이에요. 외국인투자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5%를 받는 걸 1%로 감해 준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상임위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상임위에서 1%가 너무 뭐하면 2% 해라, 3% 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데 그걸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고 절차상 문제 이전에 이것은 특정을 한 거란 거예요. 박수영 부지사가 언론에다 공표를 했듯이 결국은 무상으로 달라니까 1%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고.
○ 증인 임병주 위원님, 하여튼 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월 11일부터 LOI를 CJ하고 맺어서 추진했기 때문에 분명히 특혜의혹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희는 그런 걸 벗어나서 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처음에는 각도가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에서는 0.1m 차이 나겠죠. 그런데 이게 1㎞, 2㎞ 가면 수백 m 차이가 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문제가 불거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잠깐 문광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재준 위원 외촉법을 읽어드릴게요. 외촉법에 보면 대부에 대해서 제3항인데 “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외촉법에서 50년이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는데 어디를 찾아보신 거죠? 외촉법에서 50년 이상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 증인 이희준 50년은 이 조항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건 5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외촉법 13조3항에 50년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우리 계약서에는 50년이 넘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 증인 이희준 현재 정확히 넘는 건 아니고요. 갱신할 수 있다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이재준 위원 그럼 그건 넘는 거예요. 문제는…….
○ 증인 이희준 조항 11항에 보면요, 같은 조 11항에 보면, 지금 읽어주신 항이 3항이고요. 11항에 보면 “제3항 및 제10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이재준 위원 그것이 50년 범위를 넘어서는 갱신이 아니라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이죠. 50년 범위 내에서, 대부분이 20년 해요. 20년 하고 플러스 10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같이 50년을 완빵에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갑이었을 경우, 갑과 을은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경기도가 어쨌든 우선권을 행사해서 30년 됐는데 그만둬라 이렇게 할 경우에 대항하는 것이 50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 증인 이희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외투법 소관 부서에 문의해서 위원님…….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잖아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도와주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조례가 잘못 개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자치행정국하고 이걸 다루는 회계과랑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협의를 했다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 사전에 해소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한류월드사업단이나 문광국에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긴 거야. 우리 조례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야. 법에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옮겨오면서 전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외국인투자기업은 10%로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월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은 월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례의 모든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감면에 대한 규정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요. 조례가 틀렸는데 그러면 잘못됐죠. 잘못됐으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조례 액면 그대로 하면 CJ는 5%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과정 속에서 인지를 하고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럼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1년이란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조례 가지고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모든 법률이 개별조례에 다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잘못됐더라도 그것이 법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법무담당관실도 오시라고 한 거고. 그 해석을 확대해석해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다른 쪽 입장인 거죠. 우리 입장이 아닌 거죠. 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날 읽으셨잖아요, 국장님이 직접.
○ 증인 이희준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랑 그다음에 외투법 법령체계가 조금 엇갈려 있으면서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통상적으로 저희는 그 당시에 외투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 관련 조항을 따랐고요. 통상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례랑 했을 때 시행령이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본협약서 3조인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사업기간이 나오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대부용지, 매각용지상에 건축될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원래는 50년, 50년 해서 끝나야 하는데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러면 이 건물이 잔존가치가 남아있고 이렇다면 이것을 70년으로 할 수 있는 거냐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본협약서를 작성했을 땐 그게 없어요. 그런데 CJ 쪽에서 그걸 바꿔놨거든요, 요구를 해서. 이거 50년이 넘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용지에 대해서 또 3조에 보면 건물을 지어서 조성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도 분양이나 처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에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사실상 건물을 지으면서 분양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50년 그 부분하고 건축물 그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법률행위의,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근거한 법률행위를 벗어났고 사실상 이런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법과 우리 경기도에서 정한 조례 이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합리적인 계약이지 그것을 벗어났을 때 내지는 절차를 위반했을 때는 사실상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투법령 소관 부서에 물어봐서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갱신할 수 있다의 범위가 50년 내를 의미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조항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소관 부서에 법령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판단해서, 지금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외투법 소관 부서와 상의해서…….
○ 이재준 위원 한번 유권해석을 기재부로부터 받든지 우리가 자체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사실상 그 정도는 케이밸리도 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계약정신을 또 이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 증인 이희준 네, 소관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짜 외투법인 엔타스 대표 법정구속. 이게 뭐냐 하면 페이퍼컴퍼니로 해서 외자유치한 거 법정구속됐어요. 이제 판례가 이렇다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하도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물론 CJ야 테마파크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하니까 제가 이런 대상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반 대부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판례가 나온 건데. 지금까지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석연치 않고 저희가 납득할 수 없고 적어도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일상적으로 해 왔던 행정행위와 좀 다른 각도에서 자꾸 진행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랬냐라고 2월 11일 날 LOI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CJ 같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해요, 적극 환영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한 절차 그리고 합리적인 이득 배분의 원칙 이런 것들이 돼야지 경기도의 자산이 헐값에 넘어가는 걸 갖다 투자라고 강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지 어느 일극에 이익을 이렇게 옮겨서 내 이익을 많이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가 절차법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느냐 내지는 기본협약 체결하는 공고글을 왜 그렇게 변경하냐.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물법이나 우리 공물 조례에는 사실상 공유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나머지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법이잖아요. 지방계약법인데 지방계약법에는 사실상 2개 이상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선협상대상자라 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올 경우에 우선협성대상자를 줘야 하는데 임대 같은 경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었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갖다 도시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이해한다고 쳐도 문제는 경기도에 해가 온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정상적인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위에서 계속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못 느꼈을지 몰라도 작용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가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증인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저랑 지금 사업단장님은 다 1월 달에 같이 왔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전임자들로부터 그런 특정한 얘기를 전달받은 바도 없고요. 저희는 이 한류월드 부지에 CJ가 테마파크를 하는 그 사업이 도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요. 아니, 들어오는 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저희도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정한 절차를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손해나지 않도록, 사실상 케이밸리 대표님이 그날 증언했듯이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 1조 4,000억 중에서 사실상 이 30억이, 1년에 5%까지 다 내봐야 30억 더 내는 건데 그걸 50년 내봐야 3×5=15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런 금액들이 서로가 좀 더 절차나 이런 거를 밟아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저희는 여기 경기도 공무원들이나 내지는 케이밸리보다도 윗선에서 움직인 정황이 더 짙다. 거기에는 결국은 도지사도 연관되어 있고 부지사도 연관되어 있고 안종범 수석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행정관이 사실상 우리 도지사나 부지사한테 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둘러대는 소리일 것이고 결국 그분들한테 전화할 정도 되면 그렇게 왔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이대로 가면 결론은 뻔합니다. 절차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여기서 논의가 되고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증인 이희준 저희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윗선일 거예요. 문화산업정책과장, 문화창조융합벨트지원TF팀장 이 라인에서 움직인 것 같은데 이런 공문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CJ라는 사기업이 계약을 하는데 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해 놓고 이거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는 기본협약 준수 1차 계약기간을 지나서 그걸 연장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CJ가 얼마든지 우리한테 공문 보내면 되잖아요. 왜 이런 공문이 날아오냐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고, 케이밸리 대표님 잠깐 좀…….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최도성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법 상식에서는 약간의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50년이라는 판단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50년을 지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어쨌든 유권해석을 받아서 나중에 통보를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CJ한테 미치는 영향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5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살아있지 않아요. 다음 후세들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도 우리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를 받든 법제처를 받든 안행부를 받든 받아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본협약을 한 조항 정도 부칙을 달든 부수협약을 하든 내지는 그 내용을 변경하시든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있는 거지요?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적으로는 더 크리티컬하게 생각하는 거는 1%냐, 5%냐 보다도 테마파크사업의 속성상 기간에 대한 게 더 크리티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하는 사업으로 한다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파크사업의 본질로 보면 초기투자가 회수되는 시점이 한 20년 되는 거여서 20년 동안 임대해서 사업해라 하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한이 50년이에요, 50년. 외촉법에 의해서 모든 게 상한이 50년이라 지금 모든 게 다 5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투사업 같은 경우에는 30년으로 되어 있고. 외투법은 그래도 50년이니까 50년 내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0년을 벗어난 거예요, 이 계약 내용을 면밀히 보면. 그러니까 그걸 50년 안으로 넣어달라는 거지요.
○ 참고인 최도성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50년 뒤에는 사실은 위원님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일인데…….
○ 이재준 위원 그때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그렇지요.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 실정법상의 테두리 속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넘어선다는 것이지요. 넘어서는 부분도 그냥 대표님께서 고집을 하시거나 내지는 원안 고수를 하시면 결국은 이게 왜 실정법을 어겨서 계약을 해 줬냐고 책임문제가 들어가니까…….
○ 참고인 최도성 그런데 위원님, 이건 하나 이렇게 사업적인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년으로 딱 끊었을 때 과연 그러면 한 40년이 지났을 때 저 테마파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50년 뒤에는 사업을 끝내고 여기를 뭔가 철수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계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라는 측면이 50년으로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서조항이 사실 법적인 거하고 관계없이 사업적으로 “너희들이 잘하면 50년 뒤에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는 주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법에 대한 해석을.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해서 5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법이거든요.
○ 이재준 위원 그때는 재투자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아니라 그걸 전면철거하고 다시 어떤 계약을 세우면서 재계약이라든지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실상 테마파크가 한 번 해 놓고 50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인 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넘어섰고, 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50년이라는 기한이 그리고 건물사용 연도가 계약기간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현재 우리 조례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건 수용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사실상 CJ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에 있는 잣대로 보면 어쨌든 절차 위반에 업무상 배임 소지도 있고 직권남용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CJ한테 저기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그러면 저희도 사실은 앞으로 계속 경기도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특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특위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계약정신을 살려서 존경하는 문광위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은 상의하면서 더 상생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만약에 그런 제안의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희 CJ는 사실은 여기서 1ㆍ2년 사업하고 그냥 분양하고 그렇게 끝날 사업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제대로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제일 크고, 만약에 그렇게 기한적으로 딱 묶어서 수동제한을 한다고 그러면…….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실정법이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거를 좀 늘리시든지 바꾸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현실적인 법 속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 만약에 그런 제안이라면 차라리 저희가 저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떨까, 거꾸로.
○ 이재준 위원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지요.
○ 참고인 최도성 그렇지요.
○ 이재준 위원 어쨌든 문제는…….
○ 참고인 최도성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 이재준 위원 그런 거 갖고 가면서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문제제기했던 절차 안 지킨 것하고 어쨌든 최대 특혜라는 50년 넘어서는 부분, 이런 문제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방사완 브라더스가 정말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그거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은 이제는 정부도 페이퍼컴퍼니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동안은 외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류만 갖고 했지만 실질적인 게 아닐 경우에는 형사법으로 다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됐으니까…….
○ 참고인 최도성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해진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춘 회사로 외투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대표님을 두 번째 참고인으로 세웠는데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것들의 종합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사업이 되냐, 안 되냐 내지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 그리고 윗선들에서 자꾸 정상적인 스케줄이나 의사결정 과정들을 침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니만큼 여기서 나왔던 현장의 목소리를 십분 이해해서 K-컬처밸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묘안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일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K-컬처밸리 사업이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차은택 씨 작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계획 변경된 과정에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경기도 행정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된 건지 아니면 끌려간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회의 때는 박수영 전 부지사가 나오셔서 1,300만 도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에 여기 거론됐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들 그다음에 3개월 동안 공모기간 중에 CJ 단독으로 입찰을 했다는 그런 시각 그다음에 1%로 명기된 기본협약 당시에는 외국기업이 아니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고요. 본계약 맺기 전에 이미 기공식이 열렸다는 것 또 도지사에게 이 큰 프로젝트가 보고된 문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컨소시엄이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할 때 호텔이라든가 건설사 그다음에 대형유통기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CJ E&M과 방사완 브라더스 간에 둘이만 컨소시엄 했다는 거, 일반적인 상식선, 일반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특위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냐. 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외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온통 나라가 이 모양이 됐으니 어디는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행정에 있어서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보완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나지 않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어찌 됐든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탄력 받고 지역경제와 경기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람은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케이밸리에서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7명)
박용수정윤경국은주권태진김달수송낙영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증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감사관 백맹기경기도시공사북부발전사업처장 임선문
전)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전)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전)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 출석참고인
케이밸리주식회사대표이사 최도성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