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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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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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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 보건복지국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건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1시23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의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심도 있고 적극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3개 조로 나누어서 조별 심사를 진행하며 제1조는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식품안전과, 2조는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3조는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건강증진과이며 1조부터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복지여성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11월 21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는 먼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은 양당 간사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의견을 모아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1시26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보건복지국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5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해봄프로젝트 평가기관 선정지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 18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6,28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15억 9,000만 원 증액된 2조 2,351억 8,400만 원입니다.

411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8억 2,200만 원 감액된 6,089억 4,100만 원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 2억 3,0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5,000만 원, 부천상동복지관 건립비 20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는 5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사업비 변경에 따라 자활사례관리 490만 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8억 5,100만 원 증액된 1조 159억 4,000만 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급여 7억 2,000만 원과 노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8억 2,500만 원 감액된 2,841억 5,6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1억 9,900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16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0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1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98억 2,8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9억 4,300만 원, 현장응급의료지원 차량구입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 관리지원사업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4억 5,100만 원 증액된 1,086억 5,5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8,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1,100만 원 증액된 86억 5,100만 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상환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559억 3,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시군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경기도 의료급여사례관리 인건비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24억 2,400만 원 증액된 2조 7,194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11억 9,300만 원 증액된 2조 3,517억 7,500만 원입니다. 시군비를 포함할 경우 3조 2,385억 원으로 국비 매칭에 따른 의존사업은 전체 사업비 대비 83%인 2조 6,824억 원이며 도 자체사업비는 17%인 5,561억 원입니다.

8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9억 8,700만 원 증액된 6,340억 9,6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4,288억 6,400만 원, 교육급여 7억 3,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7억 8,800만 원 등 4,36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양곡 할인지원 11억 8,000만 원 등 1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시군 보조금 및 시설운영비로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49억 9,200만 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81억 600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2억 2,500만 원 등 18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보훈대상자 지원 112억 4,4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억 7,600만 원 등 13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비 183억 6,300만 원, 무한돌봄사업 운영비 18억 1,8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비 52억 6,400만 원 등 2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 원, 푸드뱅크 운영 지원 1억 3,300만 원,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 3억 9,400만 원 등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 원, 의료급여 도비 부담금 1,314억 7,300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6억 4,900만 원 증액된 1,358억 6,8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을 위해 경기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5억 7,900만 원, 지역자활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304억 6,5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ⅠㆍⅡ 171억 1,900만 원 등 6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 360억 7,900만 원 등 37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지원비 84억 1,000만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5억 2,100만 원,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1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비 16억 4,6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 201억 5,200만 원 등 2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600만 원과 노인 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3,200만 원 등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5억 5,000만 원 증액된 1조 662억 3,200만 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9,865억 5,500만 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6억 6,700만 원 등 9,87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비 6억 5,400만 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6억 6,300만 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1억 8,800만 원 등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도 노인종합돌봄센터 운영 7,7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72억 3,4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77억 6,4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59억 4,20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억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2억 3,400만 원 등 37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어르신 주거 및 의료복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비 14억 원, 양로 및 노인생활시설 지원 54억 8,500만 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89억 8,800만 원, 장사시설 설치비 24억 1,600만 원 등 40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9,400만 원 증액된 2,836억 1,600만 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연금 급여 920억 5,8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1억 9,4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18억 9,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800억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11억 4,900만 원, 발달장애인 가족 및 부모 지원 3억 2,300만 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1억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억 1,100만 원 등 1,94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 8억 6,0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장애인의 날 등 각종 행사ㆍ대회 지원비 2억 7,4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비 31억 5,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7억 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7억 500만 원 등 4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도 누림센터 운영비 25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40억 3,1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86억 7,200만 원,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운영 지원 653억 9,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경영지원 10억 9,700만 원,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3억 2,00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3,000만 원 등 82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2,800만 원 감액된 121억 1,500만 원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9억 2,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의료 및 약무지원 사업을 위해 안마봉사단 운영비 2억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2,4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1억 9,000만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비 1억 원 등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인센티브 40억 8,100만 원, 응급코디네이터 운영 1억 5,000만 원,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강화 사업 5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6억 1,600만 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1억 7,100만 원, 중증 응급환자 야간ㆍ휴일 수술지원비 4억 원 등 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인건비 3억 8,500만 원,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 2억 7,600만 원 등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심정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국제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비 3억 5,100만 원,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 1억 3,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3억 600만 원 등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5,400만 원 증액된 902억 2,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1억 6,700만 원, 감염병관리본부 설치 운영 6억 원,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지원 1억 2,000만 원 등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814억 6,200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 추진 인건비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에이즈 및 결핵관리사업비로 6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예방접종 및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4,600만 원 증액된 1,208억 300만 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5억 1,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209억 3,4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1억 3,6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8억 2,600만 원 등 34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암 및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쪽입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신축이전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27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캠페인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1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 4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장애인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명사랑 전담 인건비 등 자살예방사업비 3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0쪽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비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비 16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88억 2,100만 원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수거 8,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비 6,7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1억 7,3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1억 8,500만 원 등 8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5,000만 원, 영세 미용사업가 전문기술교육 컨설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조성액은 566억 5,4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5억 3,2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0억 2,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억 6,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90억 3,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5쪽부터 195쪽까지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고서 2쪽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4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6,216억으로 3회 추경예산액 22조 3,977억 원보다 2,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7조 8,632억 원으로 2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조 7,584억 원으로 2,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4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1,103억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 4조 1,070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1,544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559억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의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4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안은 2조 6,287억 1,100만 원으로 3회 추경 2조 6,255억 3,300만 원보다 3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액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원인입니다. 증액의 주요원인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암환자 지원사업 등의 국비내시 반영이 증액원인입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국고보조금 등 예산 미교부 현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4회 추경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2,351억 8,5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액 2조 2,335억 9,5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증액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암환자 지원사업액, 국비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9,559억 원으로써 3회 추경 대비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시군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사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및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8억 4,800만 원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성과 보상사업 성과평가 및 건강증진과 수원병원 시설보강 등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3회 추경 반영 사업은 사업 1건과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 3건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반영 전 추진사업에 대한 선행절차를 완료하는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5,941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18조 9,615억 원보다 6,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6조 9,131억 원으로 1조 4,32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조 6,805억 원으로써 7,99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2,660억 원으로 2016년 본예산 3조 9,665억 원보다 2,9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3,247억 원으로 2,51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413억 원으로 4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2조 7,194억 1,6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2조 5,569억 9,400만 원보다 1,624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2조 5,046억 9,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91억 5,200만 원, 중앙부처의 기금 1,775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내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세입예산 편성은 잦은 추경 편성 요인 및 소모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중앙부처 확인을 통해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2조 3,517억 7,60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2조 1,705억 8,300만 원보다 1,811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 용인 및 여주 노인전문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보훈관련 사업 예산의 증액과 그 밖에 희망키움통장,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증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보건복지국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과 8쪽에서 13쪽까지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건복지국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주요 증액사업인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에 2,500만 원, 현장지원자문단 운영에 1,500만 원 등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열린 복지강좌 운영 5억 원은 장애인 가족의 쉼 지원사업 및 소외계층 열린 음악회 등 문화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출연금 지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공기관 출연금의 경우 자체수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출연금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전년도 출연금 잔액의 익년도 세입 편성 등 출연금 지원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사업에 대해서 저소득 근로청년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높은 경쟁률과 관심 속에 확대되고 있어 성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장기적인 사업구상, 재정적 부담 완화를 고려해 가입자의 단계적 모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업체 및 독지가 등 민간 기부금 모금 확대 및 개별기금 조성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플랫폼 구축비, 홍보비는 경기일자리재단에 청년취업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쪽 기초연금 수급률 및 재원분담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필요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분담 등 재정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재정분담은 국가에서 총 소요예산의 50%에서 90%까지 분담률을 차등 보조하며 그 외 자치단체 부담액은 도 조례에 따라 도가 20%, 시군이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경기도 평균은 59.5%로 법정수급률 70%, 전국 평균 수급률 66.1%로 낮은 수준으로 수급률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군의 주민 소득수준, 거주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급률이 상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시군별 적정 수급률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차등 보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임금, 개인 법인시설, 소규모ㆍ대규모 시설 등 시설 간 현황 격차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진단 및 연구용역을 통해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처우개선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평가는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함은 물론 병원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성능평가용역을 각 병원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 도모 및 내진성능평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스프링클러 공사비 지원사업은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공통협약서에 제시된 수탁자의 수탁재산 유지보수 의무와 이익금의 재투자를 적정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검토와 노후화된 건물 보수와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신축이전 지원사업은 BTL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장기화되고 이자부담도 큰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을 통해 일시 상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신축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은 일괄로 신규 구입하는 것보다는 현 물품의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가능한 물품과 기존 물품의 내구연한과 수요량의 적정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은 누락됨이 없이 총체적으로 편성, 관리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행사성 경비 등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축소하여 건전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쪽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7,470억, 도비보조금 1,315억 원, 시군부담금 543억 원 등 총 9,411억 원의 재원으로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9,150억 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 제26조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자활기업 융자금 회수수입 2억 8,000만 원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75억 원 등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2억 5,000만 원과 자활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 1억 6,000만 원 등 자활사업 육성지원에 5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출금 확대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일부 사용 등 공격적인 기금 사용방안에 대한 검토와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회수액 100억 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 등의 수입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기금의 용도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기조로 인해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회계와 통합방안 또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활용 등 기금운용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필수사업에 한정투자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2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됨으로써 이에 맞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타 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도 현 이자수입으로는 운용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22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수입 18억, 융자금 회수수입 67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290억 원 등 총 380억 원의 재원으로 식품업체 시설개선 융자금 56억 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대부분의 재원을 사용하고 잉여재원은 은행 예치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자 등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고 있는 등 타 기금에 비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수입의 60%가 시군에 귀속되고 시군도 자체재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시군 사업 지원보다는 도의 필요와 특성이 반영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 등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징금 징수관리 노력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추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20개 사업으로 전년도 1조 3억 원보다 440억 원이 증액된 1조 4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7년 예산의 부속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작성과 관련하여 성과목표의 미제시, 성과목표의 통일 등 자료작성에 보다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쪽 성과계획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6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성과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실국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 목표들을 설정하고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두어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이 피라미드식 구조로 계획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단위사업들의 예산편성액이 성과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사업추진이 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보건복지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보건복지국))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죠.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도의 예산에는 의회가 예산 해서 편성돼 있는 것 중에 2017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반영된 거하고 미반영에 대한 사유가 분명히 평가가 있으셨을 것 같으니까 그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건복지국에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려고 기조실에 제출을 했으나 기조실에서 삭감 당한 사업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2017년도 보건복지국 필요예산을 기획조정실로다가 의뢰를 했었을 텐데 삭감된 내용들 전체적인 거 사업별로다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일몰예산 중에서 일몰예산이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노인복지과 경로당 사회활동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와 관련돼서 최근 3년 간 예산집행 현황 그것도 좀 내 주시고, 시군별로. 그다음에 더하기프로젝트 참여자 연령별 자료로다가 내 주시고 최근 3년간 복지대상 수상자 상세 지출내역도 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상세 지출내역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6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9988 톡톡쇼 집행현황 그리고 검토결과서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즐김 플랫폼 사업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평가서가 돼 있는지, 그 평가서 있으면 평가서 좀 내 주시고. 그리고 기존 조직과 변경된 조직의 업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축제가 너무 많은데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물론 여기는 제가 다 봤지만 축제지원 또는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행사, 장애인 아니면 노인, 시각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정량적ㆍ정성적 평가서를 만들어서 예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것도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의료코디네이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 몇 년간 했는지 그것도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내진설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내진설계와 관련돼서 업체선정이 된 건지, 기관별로다가 별도로 집행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병원 신축이전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비품구입 품목별로다가 뭘 살 건지, 견적을 봤으면 견적내용 그다음에 비품 관련돼서 구입연도가 언제 건데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이것도 같이 좀 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용인 스프링클러 공사비와 관련돼서 업체선정이 된 건지 견적서가 있으면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이 있는데 시군별로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운 건지 그것도 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구자료 다 정리되셨나요? 정리 다 되셨어요? 임 주무관, 요구자료 목록 정리 다 됐어요? 집행부에서 요구자료 목록 가져오는 것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김보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일하는 청년통장Ⅱ 지금 자격심사해서 선정 다 됐잖아요. 그거 선정되신 분들 연령하고 지역하고 그다음에 소득수준 그다음에 직업, 고용형태 이렇게 분포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기존의 그 기준대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집된 현황을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전문병원 6개 그 자체에서 시설 개보수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한 내역 비교해서 같이 주세요.

○ 위원장 문경희 몇 년간 걸로 할까요, 김경자 위원님? 2015, 16? 아니면…….

○ 김경자 위원 다 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자체에서 얼마나 개보수했는지를 알고 싶은 거라…….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니까 최근 5년간 노인전문병원.

○ 김경자 위원 그럼 최근 10년간으로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길면 그쪽에 유리할 것 같긴 한데.

○ 위원장 문경희 10년이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그럼 최근 5년으로 주세요.

○ 위원장 문경희 해서 자체 개보수 현황 자료.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감소분을 필요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산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 10%가 감소된 게 무엇인지 필요한 이유를 좀 해서 주세요.

○ 위원장 문경희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할게요. 우리 집행부 전체에서 삭감예산 현황을 과목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삭감예산 사유, 삭감예산액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 이렇게 주십시오. 집행부는 삭감을 반대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삭감예산 현황, 삭감 목을 정해 주시고요. 삭감 목, 삭감예산액 그리고 집행부서의 의견 옆에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증액예산 현황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액예산 목, 예산액. 그리고 삭감예산에 집행부의 의견만 넣었는데 평가도 넣어 주십시오,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보라 간사님.

○ 김보라 위원 제가 전에 한번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데 답을 아직 못 들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인건비 기준표, 2017년도 기준표에 미달되고 있는 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미달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서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침하고 현재 미달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 미달되고 있는지 이거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하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하고 카네이션마을하고 유사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의 공통점과 차별점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예산 중에 행사성 예산들을 쭉 해 주시고 그 행사성 예산들과 관련된 집행내역하고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세입ㆍ세출에 수정 내용 있으신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안에 지금 이렇게 프린트된 것 외에 2016 추경예산안 중에서 수정 변경된 내용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4회 추경에는 없고요. 내년도 예산안은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4회 추경 없는 게 확실합니까? 세입ㆍ세출 다 정확해요? 아니, 그러면 의회에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왜 보내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둘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세입예산 조정안이 왜 이렇게 제출됐는지 성립전예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내시가 늦어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비내시가 저희 예산…….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비고란에 사유 적으셔서 이 내용, 세입예산 조정안 내용 다시 만들어서 주십시오. 국비가 언제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안 이거는 언제 한 것인지, 프린트하기 전에 이게 안 내려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9개 사업 있잖아요, 주신 거. 비고란에 부대의견 들어있는데 부대의견 말고요. 지금 10월 31일로 다 내려온 예산도 있고 10월 28일, 11월 10일로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왜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사유 옆에 적어 주십시오. 그거 가능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415페이지에 있는, 저는 설명서가 아니라 명세서로 하겠습니다. 명세서 41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요, 어디다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 교부됐죠?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문경희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교부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생활시설에…….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지금 이거를 하실 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33개 시설입니다.

○ 지미연 위원 33개 시설에 1억 4,800을 쓰시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는 게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교부가 언제 됐냐 이거죠. 지금 11월 중순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1월 8일 날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11월 8일 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성립전예산으로 바로 집행하세요. 이거 이월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예산 성립되면 시군으로 바로 교부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럼 시군한테 그냥 돈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군도, 이게 국비내시기 때문에 이미 시군한테 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같이.

○ 지미연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이월사업이 되겠네요? 핵심은 그거예요. 올해 당해연도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니 이제 돈은 연내에 집행하시겠으나 시군은 이게 이월사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국장님. 동절기에 공사할 수도 없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마무리 추경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위원님 지적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추경이 늦게 되고 또 시도 간에 조정이…….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받지 마세요. 이건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내려보냅니까, 미리 내려 보내주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42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관리지원 사업이요. 처음에 기정예산액 8억은 이것도 기금이었나요? 재원의 주체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사업입니다.

○ 지미연 위원 기금, 기금이죠, 8억도 기금이죠? 지금 본예산에 편성…….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같은 기금에서 나온…….

○ 지미연 위원 기금이죠? 기금인데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4억 2,000을 못 주고 3억 8,000만 내려 보내겠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8억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408페이지 세입 부분 보시면 하단부에 511-03 기금안에 보면 이 언급이 없어요, 4억 2,000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그게 이상해서 질의합니다. 이거는 기금이면 목적에 꼭 써야 되는데 여기서 4억 2,000이 삭감됐으면 세입 안에서도 삭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경 된 거 옆에 409페이지에 있는 거를 다 더해도 4억 2,000하고 마이너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44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이거를 시군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으로 편성하셨던 1,000만 원을 인건비에다 증액시켰어요. 이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군도 똑같이 당초 채용계획에 따라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이 아직 안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기금을 이렇게 마무리에 인건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인건비로 올렸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업하라고 준 돈을 인건비로 증액시켜 버리시잖아요, 지금. 이 돈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인건비, 446페이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우리 도 사례관리사 인건비고요, 증액분. 시군 400…….

○ 지미연 위원 446페이지 똑같이 그 위에 있잖아요. 지금 이 1,000만 원 증액은 앞에 있는 사업비를 잘라서 갖고 오신 거잖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군에서 3,300만 원에 소요되는 사람이 채용돼서 인건비가 지급돼야 되는데,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같이 삭감된 거고요. 뒤의 인건비는 우리 도 자체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 반영이 무기계약직이라 좀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 부분 좀 볼게요.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5페이지 5억 7,474만 5,000원이 수입이잖아요, 4회 추경 때. 보면 재활공학센터 임대보증금 반납 등 33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임대보즘금은 얼마였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 위원장 문경희 23페이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재활공학센터 임대보증금이 2억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33개 재활공학센터 사업현황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4,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 등이 있는데 4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마이너스 1억 8,724만 원을 잡고 그 옆에 장애수당 차상위는 또 플러스로 1억 8,724만 원을 잡았어요. 이 내용은 왜 이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 위원장 문경희 보건부에서 지원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추계를 할 때 이쪽은 좀 과하게 추계를 했고 이쪽은 적게 추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한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70페이지 봐주세요.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도비 20억이 지원됐다가 4회 추경 때 마이너스 됐어요. 왜 이렇습니까? 사유가 왜, 그러니까 애시당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애시당초에 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들어갔는데요. 특정 사회복지관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국장님, 원래는 사회복지관으로 도비는 세울 수 없는데 세웠다가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74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도비도 많이 감액됐고 도비 감액에 따라서 시군비도 많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 사유는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한돌봄사업이 긴급복지제도가 도입되면서 그쪽으로 사실은 많이 흡수가 돼 가지고 무한돌봄사업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도 바꾸고 여러 가지 더 확대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잡아놓은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게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제목에 국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비가 아니죠. 지금 보니까 국비 50, 도 15, 시군 35 보조를 각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국비는 지원이 된다라는 뜻인가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원이라는 표현은 시군으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시군에서 집행된다는 거고 저희 도가 직접 집행하면 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체 이렇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시군에서 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군 보건소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지난번에 여가교위에서, 그 옆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생리대 지원을 하기 위한 인원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인원 선정. 5만 7,603명 이 근거는 어디에서 받아오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매년,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매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대략 추계해서 그 정도는 나갈 거다 하고 잡은…….

○ 위원장 문경희 추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근데 생리대 지원사업이 매년 있어 왔던 것은 아니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있었지만 생리대 지원사업은 최근에 불거져서 지원하게 된 거예요. 조례 추진하다가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 지원근거에 대한 해당하는 인원수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 근거를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왜 우리 부서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죠? 원래 심의는 여가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원래 여성국에서 해야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여성국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올해는 대충…….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이게 중앙의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인원 파악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니, 그전에 179페이지 볼게요. 시군 의료급여사례관리 지원 도 30%, 시군 70% 이렇게 했어요. 자체사업이기도 하고 지원사업이라는 뜻인가요? 자체라고도 되어 있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국비가 따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도에서 해서 시군으로 내려갔는데 애시당초는 19개 시군이었던 것이 18개 시군으로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19개 시군에 사례관리사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1개 시군에서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전체 18개 시군 현황과 애초에 시군 있었던 데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도 의료급여관리사 2명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이미 부진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이 안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예산서 잘 안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 세입 다시 한 번 조정하셔서 비고란에 조정사유 다시 한 번 넣어주세요.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제일 늦은 날이 11월 11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얼마입니까? 프린트를 언제 했죠? 예산 편성한 프린트 최종 마무리 집계를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세입추계 마무리, 세입을 언제 마무리 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정확한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사유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중식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준비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 책상 위에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아직 자료가 하나도 작성 안 된 건가요? 몇 건이라고요? 자료 요구 총 몇 건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총 18건입니다.

○ 이은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 위원장 문경희 자료 요구 있어요?

○ 이은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더하기프로젝트 16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자료 요청 다 끝나신 건가요?

○ 이은주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일단 2016년도 4차 추경 관련 질의 답변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그 답변부터 해 주시죠. 세입 관련한 수정내용 어떻게 된 건지 답변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4회 추경과 그리고 2017년 예산안을 10월 25일에 전산입력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유인이 들어간 게 28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산입력을 10월 25일 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이게 예결위로 가면 또 다른 문젯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 내용을. 지금 국장님 답변은 10월 25일까지 해서 28일까지 원래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8일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서 내려온 내시액이 있어요. 그렇죠? 자활사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28일 날 보건복지부로 된 게 2건.

○ 위원장 문경희 네, 2건이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근데 이제…….

○ 위원장 문경희 이거는 넣지 못했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날 예산부서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발간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산마감은 10월 25일 날 돼 가지고요.

○ 위원장 문경희 이 내시액은 사전에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도 참 그런 부분이…….

○ 위원장 문경희 공문 다 제출하셨어요? 이 예시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 공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복사해 가지고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공문일자가 10월 28일인지 공문일자는 그 전인데 그 전에 공문 받으셨으면 세입에 같이 함께 넣을 수 있었는데 작업을 안 하셨는지 그걸 좀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공문 있는 대로 복사해서 빨리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나머지 10월 31일 자, 31일 자가 2건이고 나머지는 11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규정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정예산을 만드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까지 관례상…….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관례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례를 따지시면 곤란합니다. 이 사실은 관례는 좀, 만약에 구태의연한 그런 것이면 사실은 안 따라야 되는 거죠. 원래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법적으로 보면 상임위에서 증액, 감액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방식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수정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정 자료 오늘 아침에 왔어요. 미리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마지막 온 게 11월 9일 날 왔으면 수정 자료가 저희한테 더 일찍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일 쯤이나 월요일 쯤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저한테 수정 자료 주신 거죠? 저는 오늘 아침 받아 봤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수정 자료도 늦게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추경을 예산심의하기도 바쁜데 14일까지 이미 파악된 자료도 당일 날 아침에 주시고. 이거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수정예산안 만드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수정이 되고…….

○ 위원장 문경희 아니요, 의회에서 증감을 할 수가 없고 세입을 맞춰서 세출까지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세입만 갑자기 이렇게 주면 조정하기도 쉽지 않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세입부분이 그대로 세출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세입과 세출 맞추셔서 그전의 예산은 그렇게 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수정예산안은 그렇게 되도록…….

○ 위원장 문경희 저희 수정예산안은 받지도 않았는데 수정예산안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그냥 추경예산안 4차 것만 있지 수정예산안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서 증액과 감액을 통해서 예산이 수정이 된다. 그게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안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이 예산안 처리하는 절차를 국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합니다. 제가 직전에 교육위에 있을 때 교육위에서는 수정예산안 다 만들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을 적당히 증감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입을 제대로 모르는데 세출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요. 세입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세출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이제…….

○ 위원장 문경희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왔단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새로운 과목이 신설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과목 중에서 금액이 수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량이나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국장님? 이 세입예산 조정안을 각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번 생계급여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4회 추경에 증액이 되어 왔어요. 14억 7,800만 원입니다. 이게 세입예산 조정안으로 지금 왔는데 세출은 어떻게 고쳤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세출내역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예산안에 어떻게 조정하셨다는 건지. 그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4억 7,800만 원이 국비가 더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그 국비 14억 7,800만 원이 세출 쪽으로 국비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이렇게 세출예산은 편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이 아까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으로 만들어 오지 않고 이 세입예산만 조정해서 오시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자꾸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안 주십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책자 45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과 도비 반환금 수입내역이 있어요. 근데 3회 추경까지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 만성질환자, 고혈압 등록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4회 추경에서 보면 이게 다 반환 안 하는 걸로 전액이 바뀌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시군에서 취합을 해서 반환되는 걸로 시군에서는 올렸는데 다시 시군에서 추가집행이 됐거나 그래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3회 추경하고 4회 추경하고 사실은 그렇게 기간이 많지 않고 또 이 4회 추경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지도 않은데 이게 이렇게 반환할 거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시군에서 바뀌어서 다시 집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151페이지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진료 정보 및 전원정보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지금 4억 2,000만 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이 감액이 된 건데. 그렇죠? 이유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도가 거쳐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사실상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저희한테 자금을 교부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국비가 나와서 저희가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잘해야 경기도민들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이게 아무리 100%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액되면 감액된 대로,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이렇게 전달만 한다라고 하는 건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국비가 어쨌든 반 이상이 줄어들면 경기도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 평가라든지 아니면 전원정보관리지원 사업이 부실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 국비가 전액 다 원래 계획대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 부분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이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다시피 진료정보하고 전원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의료원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른바 전원정보하고 진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런 거라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수, 저도 연찬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 보면 어쨌든 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권역센터 등의 기피질환자 환자를 수용할 책임성을 부여하고 평가 및 건보수가에 반영하여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활용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에 집행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100% 국비사업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국비가 제때에 제대로 나와서 집행될 수 있게끔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국고보조사업비 지방비 부담 법정비율이 이렇게 바뀌어서 추경에 증액돼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노숙인 관련돼서 그렇던데.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70 대 15 대 15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법정비율이 바뀌어서 시군 부담 15가 없어지고 도비가 30%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비율이. 그게 바뀐 거는 언제 바뀐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비 중에서 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2014년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적받은 게 언제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행자부 종합감사를 8월인가에 했는데요. 시정조치로 내려온 것은 한 10월 초 그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원래 7 대 3 이렇게 지방비 비율이 30이라고 하는 거는 도에서 다 했었어야 됐는데 그동안 그거를 시하고 반반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게 추경에서 어쨌든 도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안산에 노숙인 관련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잡혀있었던데 그게 안산에서 시설을 포기하면서 그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산시 노숙인 일시보호소 설치계획 중단에 따른 불용예산액 감액”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안산에서는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초에 안산시에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부지랄지,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안산이 지금 반납을 한…….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6개 시에 7개 사업을 하려고 올해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가 계획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내년 2017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당분간은, 이게 시군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시군의 신청이, 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국비를 신청해 주는 이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전역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이 최소한 어느 어느 거점에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한 판단 속에서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 그거를 조정해 주거나 이런 역할들은 전혀 안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 안산 빼면 5개 시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권역별 위치랄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선정을 합니다. 근데 안산은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 확보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안산에 부지 없어도 경기도는 노숙인 일시보호소가 충분한데 그래서 안산시가 포기해도 추가로 내년에 다른 인접지역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제가 이해해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노숙인 시설이 노숙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전철역 주변으로 해서…….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안산시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특히 경기도에 여성노숙인시설이 없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여성노숙인들이 남성노숙인들보다 훨씬 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임시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취약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7개를 원래 계획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어쨌든 필요하다고 처음 승인을 해서 국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불용된 예산을 안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그리고 노숙인 시설 중에서도 하나도 없는 여성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계속 지금까지 기다려서 1년이 다 끝난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감액을 요청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라도 어쨌든 전환해서 해 볼 수 있는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여성노숙인 그런 것들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오전에 답변을 요청 드린,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준해서 148페이지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안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기금사업이기도 하지만 직접사업이기도 하죠? 도가 50% 지금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에는 현장 응급의료차량 1개소 배치, 한림대 성심병원하고 재난전담 인력 3명 배치, 각각 병원 세 곳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2억 3,000 지금 추경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이 민간대행으로 차량 지원을 하나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말씀대로 한림대 성심병원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재난응급차량을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2016년 추진실적으로 이미 한림대 성심병원에는 현장 응급의료차량 1개소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번의 내용이 뭐냐고요, 이 추경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순천향대 부천병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도대체 사업내용 파악 안 하셨죠? 근데 이게 왜 민간대행이며, 민간업체 어디서 시행하는 겁니까? 순천향대 부천병원이면 그 병원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응급의료차량 1대가 2억 3,000이라는 얘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1대는 한림대 성심병원은 이미, 이게 올해 예산이니까요. 이미 구입이 됐고 추가로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거 응급의료차량 1대 값이 2억 3,000만 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16년 추진실적에 현장응급의료차량 1개소 한림대 성심병원 넣고 여기는 재난전담인력 3명,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그리고 무선통신망 유지관리 싹 다 해서 2016년도 3회 추경까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니, 이게 아니라 2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보니까 도비가 7억 1,20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이 내용 구체적으로 1대 차량비가 2억 3,000 한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부진했던 인건비 이 내용은 왜 이렇습니까? 183페이지. 사업추진 자체도, 평가도 부진으로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썼고요. 추가로 이번에 인상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애시당초는 국비로 모두 진행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사례관리사가 두 분 있는데요.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을 이번에 도비 1,000만 원으로 두 사람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원래 얼마 지원됐던 것이 끊겨서 지금 도비로 한 거예요? 국비 내용이 여기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체에 도비 100% 인력운영비로 돼 있는데 국비는 얼마를 지원받았는데 이게 소진이 돼서 인건비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2명 인건비가 얼마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두 사람인데요. 국비가 5,647만 원 정도…….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그게 다 소진돼서 도비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부진이었는데 이게 급여기 때문에 현재는 약 93%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3차 추경 때는 2,400만 원, 이게 추경예산안에 2,400만 원 들어있었어요.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비는 그럼 진작에 소진됐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3차 추경에 다 이걸 넣었어야지 국비는 진작에 소진됐는데 3차 2,400, 지금 마무리 1,000 이건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쪼개서 올리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국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에서 1억 5,000을 지출하실 예정이세요. 찾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에 일자리 창출되는 사업은 얼마 정도 되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주로 저희는 공모형태로,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장애인이랄지 노인 이쪽에서 공모형태로 저희들이 기금은, 융자사업 말고 비융자성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 일자리 창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167페이지 딱 거기 안에 17년도 기금사업 개요 해 가지고 맨 밑에 줄에 있잖아요. “목적사업 추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신규사업 적극 발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1억 5,000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융자성 사업비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왜 안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금 자체가 이것은 융자성기금이 아니고요. 저희 기금이 융자가 되는 기금이 자활기금하고 식품기금 2가지만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맞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노인하고 장애인은 융자성기금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펴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조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조례잖아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쭉 나와요. “전세점포는 임대자금 2년” 쭉 나가고. 있어요, 조례 13조에. 그다음에 14조에는 “자활기업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이자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는 것을 정해 놨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 거라 얘기하시면 조례가 있는 게 무색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위원님 자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는 장애인복지기금이고요.

○ 지미연 위원 장애인사회복지기금 안에 장애인복지 운용계획 그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융자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서는 융자사업을 안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거기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는 융자사업을 하지 않고요. 자활기금하고 식품안전기금에서는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1억 5,000에 대해서는 공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냥 금액만 정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건 없으신 거네요, 공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야에 공모를 하시겠다는 그림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금이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다가 입막기용으로 주는 돈 말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의 문제에 있어서 요새 이자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자로 충당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투자방법.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오래 묵은 과제입니다.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100억의 기금을 갖고 5억, 6억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억, 1억 5,000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5억, 6억 정도 이렇게 충분한 기금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허용이 안 되고 예산부서에서 반대를 합니다. 원금을 까먹는 방법이 있고요.

○ 공영애 위원 원금을 까먹는 방법?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두 번째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 공영애 위원 그건 돈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원금 기금을 손상하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행정자치부나 또 예산부서에서 전체 기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맞고요. 그게 아니라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도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냐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위원님 말씀 취지가 그냥 보통의 그런 거 말고 다른 더 고수익상품에 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 사업부서가 결정하기 좀 그렇듯이 전체적인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정은 거의 리스크를 안지 않고 고수익상품보다는, 이윤과 수익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라고 권고합니다, 현재. 그래서 보통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에 예치해서 그 이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 보건복지국 그러니까 일반 사업부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우리만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요. 시군 사업 지원보다는 도의 필요와 특성이 반영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식품진흥기금이 계속 과징금수입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들은 저희들이 같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속 의논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저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금이 많아지니까 기존에 하던 거 말고 도에서 자체사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좋은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돼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자수익이 계속 낮아지면서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출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액수가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원금을 줄여가지 않는 이상 기금에서 뭔가 사업을, 일을 충당하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근에 투자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자수익을 더 늘리자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출연을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지금 보면 기금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 기금들 좀 통합해서 실제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규모화해서 집중적인 사업을 도에서 방침이 정해진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 산하에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예측을 좀 해 보고,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기금을 확보해 갈 건지, 아니면 기금이 필요 없으면 없애든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와 관련된 계획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보면 민간이전에서 노인지도자대학을 운영하고 도 노인회관 운영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금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매년 반복돼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 거기에 노인대학 운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회관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사실 기금사업으로 그동안에는 많이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많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켰고요. 노인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부 한 5,000만 원은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

○ 김보라 위원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금 중에서 지금 노인지도자대학에 6,300, 도 노인회관 운영지원에 3,700 하면 이게 지금 전체 합치면 1억인 거잖아요, 1억 5,000 중에. 그 1억을 노인회라고 하는 특정단체에 그냥 주는 거예요, 매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그리고 매년 그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게 본예산에서 다뤄져서 정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노인지도자대학을 노인회에 맡겨서 하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관심에서 조금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적은 돈의 3분의 2가 항상 특정단체에 주어진다, 그건 저는 안 맞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좀 차이가 있는 게요. 노인 쪽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체가 단일화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로. 장애인단체는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공모사업 수를 이렇게 좀 줄여도 충분히 노인회 쪽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좀 3억, 4억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사업들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원님 지적대로 차츰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려서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아직 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요, 157페이지,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가 5억 500만 원인데요. 이 사업계획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서 준비하셨잖아요?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은 어떤 어떤 거 안에, 예를 들어 주제별로 있을 텐데 자활성공률 제고 시책추진사업은 또 어떤 사업으로 공모하실 건지 그런 계획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금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 총 조성 규모, 그다음 페이지, 2017년도 말에는 조성액이 74억 정도 조성 규모를 잡고 있는데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2억 4,500만 원이에요, 총 조성 규모는 86억인데. 이 미회수채권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금리가 저리이다 보니까 자본 잠식이 될까봐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된 원금 잠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보면 조성액 대비, 보통 지금 집행액이 2014, 15년도에는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조성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가 문제예요. 전체 조성액을 보면 지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더 많아서 잔액이 보면 마이너스 2,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요, 162페이지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지금 2017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 하면 조성액을 융자금 회수하고 다 포함해서 조성액, 그러니까 이자수입 포함해서 조성액이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집행계획을 어떻게 잡아놓고 계시냐 하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5,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해서 집행액 총액이 지금 5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 9억 1,000만 원 정도에서 거의 1억 정도 조성액보다 초과되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원금잠식의 우려도 있는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사업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이 융자성 사업은 저희들이 다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더 많은데 그래서 집행액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융자를 굳이 많이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본잠식이 우려된다고요, 기금의 원금이. 그런데 거의 마이너스 9,000만 원 넘게끔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융자부분이 2억 5,000으로 이거는…….

○ 위원장 문경희 확정되어 있나요? 이렇게 융자해 주겠다 하고 융자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면 이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을 이유가 있나요? 왜 더 많이 잡습니까? 무리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억 5,000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야 융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 위원장 문경희 무슨 소리예요. 2015년도에는 융자성 사업이 6,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관행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2015년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500만 원 그리고 융자성 사업비 6,000만 원 해서 조성액 대비 마이너스 되지 않게 사업을 잡았다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2015년도 하고는 다른 거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예상액이니까 나중에 실제 융자가 집행된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문경희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기금조성 계획이나 기금운영 계획을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기금 심의하면서. 왜 굳이 마이너스 약 1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잡으시냐고요.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이것을 마이너스 안 시키려면 융자성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2억 5,000 정도는 예산에서 잡아야 융자신청이 들어왔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와 관련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되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아뇨. 지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계획안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7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래서 아까 157페이지 제가 사업계획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억 5,000은 잡아야지 융자성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무릅쓰고 했다는 말씀인데 어떤 계획을 잡았는지. 융자성과 비융자성 사업계획 안을 잡아놓으셨으니까 대략적으로 5억 500만 원이라는 사업계획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사업계획안을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저희가 권고를 드리면 이 사업이 정말 절박한 사업이 아니라면 마이너스를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보시면, 이건 지적하겠습니다.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인데요. 이게 수입액이 있고 증감이 있고 그다음 전년도 수입액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 수입액에 증감액을 표현해 놓고 증감액에는 전년도 수입액을 표현해 놨습니다.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문경희 순서가 바뀌었다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대로 있다 보면 내용의 오류가 큰 거죠. 서식이 잘못됐으면 서식 바꾸십시오. 아니, 서식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모든 글자를 잘못 넣으신 거죠. 제가 보다가 또 이런 경우는, 계속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계획이 이러니까 지출계획도 마찬가지죠. 지출액이 있고 전년도 지출액이 그다음 바로 나와 줘야 되는데 증감이 지금, 이건 바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전년도 지출액과 증감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양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통일된.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그 양식에 맞도록 숫자를 넣으셨어야죠, 양식이 이러면. 그럼 증감이라는 양식은 증감 규모의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드리는 건 양식은 이렇다 치면 이거 작성하시는 분이 그러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증감이라는 곳에는 증감내역을 넣으시고 전년도 지출액이라는 칸에는 전년도 지출액을 넣어야 되는데 바뀌었다고요, 내용이.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이 내용 잘못된 거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금 양식이, 서식이 이렇게 돼서…….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년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2017년도 기금계획안에 통합관리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 별도로, 통합관리기금에서 하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100억을 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올해까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됐던 게 개별기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세 가지가 다 공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상세하게 넘어온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나머지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각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을 많이 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과 또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업무수첩제작비, 감시원 운영비가 3,500만 원이고 업무수첩제작비가 2,000만 원 들었어요. 이게 몇 명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들었는지. 또 그 밑에 내려와 보면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이 별도로 1억 2,000만 원이 있고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북부청이 별도로 4,600만 원이 있어서 약 1억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별도로 7억 5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이 기금에서. 그러면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시군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는 시군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지. 왜 경기도는, 경기도가 주는 게 맞지만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까지 7억을 우리 기금으로 주고 계시는지 이 내역하고요. 이 감시원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도 위생감시원은 도에서 자체로 뽑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시군은 시군에서 따로 운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군 보조입니다. 도가 40%, 시군이 60% 매칭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절차랄지, 위생감시원 선발절차랄지 자격요건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경기도가 40%고 시가 60%라는 건가요? 매칭 비율이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감시원 1인당 어떻게 계산했는지 전체 감시원 수, 시군별 현황 세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제시하신 양식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융자금 미회수채권 그러면 부실채권으로 인식이 되는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저기 앞뒤 숫자를 맞춰보니까 부실채권이 아니고 융자한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좀 더 적확한 단어로 바꾸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충분히 오해될 소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속의 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제 판단에는 한 5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식품진흥기금까지 합쳐서 그 정도.

○ 정희시 위원 560억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를 놓고 어떻게 운영할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금 원금을 축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저도 큰 아이디어는 현재까지는 없는데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560억이. 좀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예산부서와 일단 의논해 보겠고요. 특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도 자체사업들이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좋은 조언과 아이디어가 계시면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융자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총 융자 나가 있는, 자활기업에 융자 나가 있는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이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조 자체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지금 기금운용안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 책자에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세부적으로 있는 계획안은 없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떼서 그런데요. 사실 사업설명서에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각 과별로 뒤에 기금 설명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 따로따로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각 과별로.

○ 공영애 위원 각 과별로 해 놓으셨구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예산안하고 기금을 각 과별로 묶어서 추가설명을 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기금이 별도 뒤에 각 과별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과에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과별로 분류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를, 8개 과를 3개 조별로 나눠서 제1조 복지정책과, 복지재단을 포함한 복지정책과와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하고 기본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189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 시도별에 대한 이수교육기관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제일 열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 잡으시면서 보수교육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보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보수교육에 대해서 경기도가 실제로 종사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이행실적이 부족한 걸로 이해를 하도록,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 이은주 위원 그렇죠. 1개소라는 건 장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사회복지사들의 명수에 비해 시설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개소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서 이수자 수를 보면 5,613명이 이수를 했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수교육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를 보면 1개소당 5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5,600, 이게 몇 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는 이 보수교육을 위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그 두 군데를 포함한, 서울시협회입니다. 아홉 군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큰 규모의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율이 떨어진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사실 연말에 교육이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연말에 계속…….

○ 이은주 위원 집행률 이 부분은 매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월에 대한 집행률이 50%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얘기하고 싶고 또 여기 본예산에서 짚고 넘어갈 거에 대한 부분은 보수교육이라는 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져야만 그분들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있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들이 복지증진이 되는 건데 이 2개 시설, 지금 현재 제가 표로 본 건 15년도까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5년도 보면 2개소에 교육이 되어 있고 1개소당 2개소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복지사 인원으로 보면 1개소당 5,6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개소 시설에서 5,613명 정도 보수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러니까 좀 전에…….

○ 이은주 위원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도에서 직접 그 두 군데…….

○ 이은주 위원 사업시행 보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예산은 시군으로 내려가는데요. 저희들이 교육기관은 두 군데 도에서 직접 지정을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 위탁을 하는데요. 이 협회에서 협회 사무실로 와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또 몇 분 안 남아서 이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항 설명서에 더하기프로젝트라고 해서 104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하기프로젝트 이게 15년도 공모사업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우리 도내에…….

○ 이은주 위원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저희가 1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15년도는 저희가 공모전에 해서 얼마를 지원받았죠? 10억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16년 올해…….

○ 이은주 위원 네, 16년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작년 말에 공모를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0억.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는 얼마로 감액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5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더하기프로젝트는 작년에 이른바 복지급여체계가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이렇게 맞춤형급여별로 따로 미리 신청을 받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대상자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탈락자가 거의 한 9만 명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 이은주 위원 그 부분은 짧게 설명,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우선 더하기프로젝트가 3go프로젝트라고 해서 15년도에 당선돼 16년도에 시행을 했고 17년도에는 5억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 유사사업성이 있어서 감액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게 유사사업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사사업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프로젝트 참여자 연령을 보면 50대, 60대, 70대, 80대가 95.8%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복지에 관련된 일자리창출하고 굉장한 유사사업이라고 해서 5억을 감액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사회적일자리과에…….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공모사업에서 당선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런 취지가 있었고 충분히 탈락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 그분들을 일자리 현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래서 당선…….

○ 이은주 위원 그렇죠. 복지급여 탈락자랑 차상위계층에 탈락된 도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공모전에 당당하게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왜 5억으로 감액을 했습니까? 유사사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유사사업 내용이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회적일자리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학교안전지킴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3go사업에서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 사회적일자리과의 학교안전지킴이 그 사업하고 좀 유사ㆍ중복이 있다는…….

○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을 짧게 이야기하면 일단 사업내용이 유사사업이 있었죠. 그렇죠? 시장형사업단 스쿨존 교통지원에 노인 일자리창출 해서 같은 유사잖아요, 사업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바꾸셔야 되는 게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유죠. 유사사업인데 10억에서 5억으로만 감액을 했다고 하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더하기프로젝트는 맞춤형 급여탈락자 이른바 같은 50대, 60대, 70대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했던 거고요. 기존에 사회적일자리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에 꼭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부서나 또는 다른 데서는 유사ㆍ중복으로…….

○ 이은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우선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자면 참여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복지급여 탈락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더하기프로젝트의 자격이고요. 여러 가지의 활동상 내용을 보면 등하교 교통지도 또 시장형사업단도 교통지도라든지 학교 주변의 순찰 등에 대한 사업내용이 유사해요. 그러면 유사사업이라고 하면 더하기프로젝트라는 건 공모전의 사업으로 끝났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10억에서 5억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10억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 참가자격의 취지 목적대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 겹치지 않고 유사하지 않게 바꾸는 것이 맞는 거지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나 참여자격은 그대로인데 유사하니까 10억은 좀 심한 거 같고 5억으로 줄여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예산편성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심의이니까요.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답변을 많이 들어보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제대로 된 계획과 설명이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몇 박 며칠로 계획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박 2일입니다.

○ 김경자 위원 1박 2일이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금 2,000명 대상으로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사업량.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0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그렇게 2,00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36페이지에 보면 제주도에서 2박 3일로 하면서도 또 참석인원 2,000명 대상으로 했을 때 7,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박 2일로 계획을 하면서, 같은 2,000명 대상으로 하면서 왜 1억 3,500의 예산을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주도 같은 경우 자료는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복지사협회에 확인해 본 결과 예산지원을 받아서 참석했던 분들은 약 1,000명 그리고 1,000명은 제주도의 특성상 자비로 관광을 같이 겸하는 분들이 한 1,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 김경자 위원 네, 자비로 하는 분이 1,000분이더라도 그럼 1,000명이 2박 3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000명이 2박 3일을 이 행사에 참여한 거로 생각을 하더라도 1박 2일에 경기도에서 똑같은 인원에 1억 3,500의 예산을 세우신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과할 수 있고 다른 시도 지금까지 개최된 그런 경우를 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어느 분야에서나 그렇듯이 경기도가 인구 1,300만의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해서 그 위상에 걸맞게 복지사협회의 요구도 있었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유치전도 폈던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1,000명을 예상했을 때 충남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똑같이 1박 2일로 5,000만 원을 썼어요.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잡아도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151페이지요. 복지재단에 이번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16년도에 43억 6,500에서 올해 17년도 예산이 49억 9,200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6억 정도 늘어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른바 관련 복지거버넌스가 구축이 돼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의 중추 연구허브로서 또는 사업의 허브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사업 비중들이 계속, 자체연구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탁 말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동안에 감축이 되어 왔는데 이걸 정상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인건비 비중하고 기본경비 비중이 35억이에요. 그러면 한 70% 가까이 되는 것 아닌가요? 50억 가까이 되는 것 중에 35억이면 인건비하고 기본경비가 70%나 되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복지재단의 특성상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도가 돈을 주면서 수탁사업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리서치와 현장대응을 같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행사성 사업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재단에서 이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복지재단에서 직접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복지재단이 행사성이 맞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홍보나 시군과의 연계성 또 복지재단 본연의 기능인 소외계층에 대한 그걸 같이 포용하는 이런 행사들은 필요최소한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필요최소한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성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복지재단에서 직접 이 행사성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복지재단에서 행사성 사업들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법적으로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 김경자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못할 건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내용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삭감 또는 증액 관련 표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질의하시면서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생계급여 국비 내려온 것 있잖아요? 사업명세서 883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지원이라고 남부청에서 사용하신 게 단위가 1,000원 단위 해서 390,777,886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머지는 북부청에서 쓰실 것 아니에요. 북부청은 9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는 같은 단위에 196,102,202면 얘를 더하면 앞에 875페이지에 있는 생계급여 587,123,000이 안 나와요. 242,912 즉, 2억 4,000여만 원이 빕니다. 이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세입하고 세출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저희한테 세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계급여인데요. 도가 직접 아동 일시보호시설에 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여성국에다 세출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지 페이지 좀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세출에서는 저희한테 잡지는 않고.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동 그 부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남부는 아동청소년과고…….

○ 지미연 위원 이게 그렇게 가도 되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생계급여가 그쪽 가는 건 관계없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쪽 생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좀 저한테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기복지대상 그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좀 도민한테 부끄러우시죠? 이 사업내용 모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부끄러우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역신문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이거는 의원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허락해 주고 의원이 그 예산을 수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혁신안 계수조정 전까지 이 복지재단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정말로 복지현장에서 일선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 받아야 되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받아야 되는 상이지 교수님들, 어디의 기관장님들 그거 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혈세로?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혁신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89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대학생 재능봉사단 G-봉사단 그 예산을 쪼개서 쓰셨어요, 기금을.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기금에 복권기금, 지자체 지원금 3억 9,400이 나왔는데 그거를 해외재능봉사 연수 국제화여비에 1,000만 원, 대학생 재능봉사단 운영지원에 3억 8,400 이렇게 쪼개신 이유가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해외연수가 포함이 돼 있어서요.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대학생이 가는 것은 무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재능봉사단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기금 목적 아니에요? 기금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도 기금사용 목적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그 점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로 할 때 그렇게 사업계획을 내서 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공모를 냈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사업계획안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그 사업계획으로 공모를 해서 그게 된 겁니다. 복권기금으로.

○ 지미연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권기금은요,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사업이…….

○ 지미연 위원 아니, 이제 이 예산이 승인돼서 나가 줘야 그렇게 공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해 왔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맞추시겠노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근거요, 근거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앞선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요,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신 이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늘려야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복지재단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인력 이런 걸 빼고 그러면 순수연구인력은 많지 않고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들을 특히 연구직을 많이 쓰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자꾸 발전을 해 나가고…….

○ 지미연 위원 아니, 사람이 는다고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정예화도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차적으로는 이제…….

○ 지미연 위원 꼭 필요한 사람, 정말로 능력 있는 자를 쓰는 게 낫지 그저 그렇게 보통의 일로 여러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소수정예를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그 나오는 보고서도 다 확인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연구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것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국장님, SIB 관련해서 다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SIB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비조서에 나오는 계속비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3년 동안 모집을 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으로 저걸 하는 거기 때문에…….

○ 정희시 위원 지금 1차 운영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 사업자를 통해서 이 SIB의 효율 또는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우리 행정감사 시점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현재 중간운영기관이 선정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평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을 당초에 올해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적도 있었고 또 투자금 모집이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평가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평가기관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SIB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내년 신규예산 계획안에 보면 신규 SIB사업 발굴 및 정책설계 이 부분이 있어요. 그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는 지금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은 이 SIB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바로 2차 SIB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2차 사업이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하고 대상을 달리해서 2차, 3차 이렇게 성공을 하면 또 중앙에서도 할 거고요. 그래서 평가기관과 함께 내년에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같이 현재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는지 리서치는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서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의료병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이 복지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결과물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1,500만 원이라는 경기도 예산규모로 보면 작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복지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서 제 생각에는 3,500만 원 이 사업예산을 넣었는데요. 500만 원은 기존 홍보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로 했고 1,500만 원은 기존 지금 진행되고 있는 SIB사업에 대한 질적조사 모니터링 여기에 대한 1,500만 원이 있고 또 새로운 신규 SIB에 대한 1,500만 원을 배정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새로운 것은 일단 한번 두고 보고 최소한 1차 평가가 나온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대로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리 기획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 지적대로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아직 며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부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이걸로써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과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하고 그러니까 복지재단 예산도 포함이 되죠. 식품안전과 이렇게 두 개의 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요, 노숙인 시설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군 해서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가평군 이렇게 6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31개 시군에서 노숙인들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은 이 6개 시설로 보내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일단 발견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그렇게 된다고까지는 좀…….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노숙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북부 쪽에 많이, 경기도 북부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남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수요라든지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남부 쪽에 더 많이 있어야 되는,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시군비까지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이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현재는 가평 같은 경우는 꽃동네를 이른바 말합니다. 그래서 노숙인 생활시설들의 규모가 대부분 큰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충분히 수용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법인에서 노숙인시설을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운영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어서 지금 18페이지 보면 양곡할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86억에서 43억으로 43억이 감액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양곡할인 사업인데요. 쌀 질이 좀 떨어져서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일단은 있고요. 올해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집행률을 조사해 본 결과 8월 달까지 44%밖에 안 돼서 수요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수요가 축소됐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렵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셨는지 제가 약간 의문이 가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가 물론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마는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올해 이렇게 줄어들 걸로 판단해서 국비를 좀 감축을 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네요, 처음에? 너무 과다로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네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2016년 예산 같은 경우 4회 추경에서도 감액이 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은 그 줄어든 만큼 사업량을 축소한 걸로 판단됩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참고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좀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좀 더 면밀한 수요파악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서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여기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다른 인건비가 아니고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복지, 맞춤형 복지도 개편을 하고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만들겠다 이래서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군이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일단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약 3년간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을 신규로 채용을 하면, 행자부에서는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려 줬고요. 복지부에서는 그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3년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그랬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5페이지 보면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것도 인건비 지원인데요, 똑같이. 그런데 이것도 증액이 됐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통합사례관리사는…….

○ 김철인 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부에서 저희 무한돌봄센터를 벤치마킹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이란 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 희망복지지원단에 고용되어 있는 사례관리사, 이른바 통합사례관리사, 통사라고 합니다. 우리 무한돌봄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간사례관리사라하고 해서 민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는 복지부가 희망복지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례관리사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통합관리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에서 2017년도에 7억 3,000인데 1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작년에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개편되지 않습니까? 생계ㆍ의료ㆍ교육ㆍ주거 이렇게 통합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 네 가지 예산이 다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개편되고 올해부터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생계하고 의료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주거급여는 도의 도시주택실로 이관이 됐고요. 그다음 교육급여는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국비가 내려오는데 매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이 일정부분 매칭으로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돈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통합관리가 됐는데 이제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데요. 나눠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2014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중앙정부에서 이른바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이렇게 맞춤형으로 개편되면서 수혜자가 전국적으로 통계로는 한 20만 명 늘었다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고 실제로 꼭 받아야 될 분들한테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에서 맞춤형급여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혜자도 늘어나고 필요한 사람한테 급여가 돌아가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134페이지 경기복지재단에서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거는 제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율별로 축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액수 아니고 예산편성의 비율로 볼 때 증가됐을까요, 축소됐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는 아마 도 자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전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도비 또 시군비까지 매칭되는 그런 사업은 절대적으로 늘었고 비중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이나…….

○ 임병택 위원 국장님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듯 한데요. 자, 보십시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전체예산 일반회계는 1조 4,300억이 증가합니다. 9.3%가 늘어요. 그런데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2,500억으로 8.2%가 느는데 불과합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은 총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1%가 더 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복지예산이 축소된 걸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회계 부분이 총 9.3% 증가를 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은 8.2% 경기도 예산이 늘었다. 이것은 일반회계 부분을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 임병택 위원 특별회계는 빼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저희 복지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 임병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복지 증가율이 축소된 건 맞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9.3% 증가했는데 저희가 8.2%이기 때문에 그건 객관적인 사실로 보입니다.

○ 임병택 위원 축소된 건 맞습니다, 국장님. 복지예산 자체도 축소가 됐는데 수많은 복지예산들은 일몰대상으로 해서 잘려 나가고요. 복지 축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서 247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시면 전년 대비 17억 6,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이유가 타당합니까? 위기가정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가 무한돌봄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정부가 무한돌봄사업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점으로 가져가서 긴급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기존에 무한돌봄의 이름으로 케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긴급복지로 커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무한돌봄의 사업범위가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 임병택 위원 긴급복지 국비지원이 늘어서 경기도 무한돌봄 예산을 축소시켰다는 말은 저는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축소해야 될 예산안이 있고요. 지켜야 될 예산안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복지정책사업이에요. 그런데 17억이나 줄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이 예산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이 논리가 타당하다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도 줄여야 되잖아요.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센터 운영비도 줄였습니까? 잘 모르세요? 복지대상자, 관리대상자가 축소, 예산이 줄었으면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도 줄여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무한돌봄센터는 주로 민간사례사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분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일정비율만큼, 인건비 상승분만큼은 반영이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센터 운영비는 7,600만 원 증액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고 무한돌봄 본 사업예산은 삭감돼도 당연하다라는 국장님 인식 자체에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분들이 긴급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295페이지 대학생 재능봉사단 G-봉사단사업이 있어요. 기금 100% 사업인데요. 3억 9,400만 원 신규사업이에요. 무한돌봄사업은 17억이나 감액했는데 신규사업으로 G-봉사단, 재능봉사단 3억 9,400을 올렸단 말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은 국가에서 복권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돼서 100% 국비사업으로 이른바 따낸 사업인데요.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본적인 복권기금이 광역지자체에 일정비율로 배정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경기도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한번 사업계획을 보실까요? 150명에서 200명의 대학생 재능봉사단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3억 9,000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3억 9,0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대학생 100명에게는 장학금도 주고요. 대학생들이 이른바 수요처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면…….

○ 임병택 위원 제 말이 그겁니다. 대학생들 장학금 주려고 이 복권기금으로 복지사업을 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00명에게 60만 원, 6,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책정해 놨어요. 그죠? 해외재능봉사 약 20여 명 해외. 이게 우리 경기도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될 바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대학생들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은 물론 자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대학생들은 방학기간에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다방면의 재능을 사회에…….

○ 임병택 위원 아니, 취약계층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이 봉사단을 구성하겠다라고 결정이 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취약계층만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부잣집 대학생도 신청해서 이 대학생 봉사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재능기부나 그런 경우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은 소득수준을 많이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구체적인 기준 없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 임병택 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은 17억이나 깎아놓고 3억 9,000만 원으로 대학생 재능봉사단을 구성한다라는 게 경기도 복지정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종합적인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중앙정부 복권기금에서 매년, 물론 이게 계속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갖고 응모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한 번 150명 정도 모아서 3억 9,000만 원 1년에 털어먹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갈 의지도 없으신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복권기금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응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채택될지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국장님 의견에 하여튼 동의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질문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예산 증가액이 6억 2,700이잖아요. 인건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에 대한, 5명이 꼭 필요하지 않을 때 4명 정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인건비로 인해서 외부용역을 좀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거기서 보시면 지역복지생태계 조성 사업에서 열린복지광장 운영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음악회 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층, 장애인가족 쉼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를 굳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프로그램 내용이 문화와 체육내용이 많이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장애인이랄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필요 최소한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17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점심지급, 금액은 사실 크지 않은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해서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른바 공익요원입니다. 군대 가듯이.

○ 공영애 위원 네, 알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랄지 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돼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중식비입니다.

○ 공영애 위원 거기는 점심시설이 따로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식사시설이 있는 구내식당이 없나요? 혹시 거기서 식사하면서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이 병무청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 있고 당초에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14년부터 각 해당 부서별로 중식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이 중식비를 누굴 주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분이 혹시라도, 이건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분이 복지시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지급이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그렇죠.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식사를 복지시설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이중으로 지급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이 적은 금액이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20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 내역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운영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굉장히 규모가 큰데 항상 관리는 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의 사업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모든 민간보조금이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한 가지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245페이지에 작은 음악회 개최 및 문화지원이 있어요. 굿모닝하우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나 보훈가족에 대해서 열린 음악회를 하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보훈가족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이긴 하지만 이게 문화체육하고도 상당히 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이 장소도 굿모닝하우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공영애 위원 네, 장소라는 개념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 분야 일몰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2016년도까지 계속 집행을 하다가 빠진 사업이 4건이나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봤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가 이게 빠진 게 복지정책과 예산 중에서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필요한 금액이 2억 5,200.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경로당 사회활동 이게 8억 3,439만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17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22억 4,000만 원 이 4건이 지금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담당국장으로서 판단할 때 예산 대비 효과가 아주 떨어지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몰을 찬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예산실에서 일괄로 일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의견도 제시를 했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도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도 예산부서의 방침은 일몰사업이 보건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예외를 둘 수 없다 이런 게 그쪽 의견입니다.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을 세웠을 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건 증액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고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증액을 하려고 할 때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저희가 시켜도 되겠냐 그 의견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다음에 더하기프로젝트,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한 답변은 받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복되어 있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참여자 연령별로 이렇게 보니까 60대하고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더라고. 그리고 더하기프로젝트 사업이 3go프로젝트사업화로 해서 이름만 바뀌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 되니까 한군데다 몰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 일이 중복이 돼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름만 자꾸 늘려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일자리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더하기프로젝트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자리창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첨이 돼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상 사회적일자리 내용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냥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예산이 10억인데요. 이걸 그냥 종료를 시키는 것보다는…….

○ 송영만 위원 그냥 위원들이 판단하면 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영만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셔서. 다음 복지대상 관련돼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행정감사 때도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 시행함에 있어서 보완 좀 시켜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김경자 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삭감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예감이 들었는데, 아까 했지만 답변 좀 해 주시고. 확실하게 이 예산이 타 시도하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다른 시도하고 아니면 복지사협회하고 정확한 얘기가 나온 건지. 집행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킬 때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삭감을 시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다른 시도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으면 예산 삭감에 손을 대겠다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계속 지방에서 열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경쟁을 해서 경기도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들이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인원도 많을 거고 또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지방에서 개최했던 예산 규모보다는 더 늘어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달라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를 해야겠는데 축제 및 행사성 관련돼서 기념식이나 이런 게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체별로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비용으로 거의 한 4억 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만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국장님. 이게 관리도 어렵지 않냐, 이거 뭐 다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도 사실은 통합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각 단체들이 총론에는 동의를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 이렇게 행사를 현재까지는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잠깐 예를 들게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의 날 행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지체장애인연합회 장애인축제한마당. 납득이 안 간다, 이런 게. 예산이 하나는 3,000만 원이고 하나는 2,000만 원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분류하면 거의 비등비등한 게 많고. 또 한 가지 예를 잠깐, 이건 그렇다 치고.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5,000만 원 있더라고요. 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미용예술경연대회는 34개의 종목을 가지고요. 말 그대로 경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돈을, 행사 주관을 그냥…….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협회에다 저희들이…….

○ 송영만 위원 돈 주고 나머지 맡기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행사들이…….

○ 송영만 위원 그리고 경과를 보지도 않고 그냥 돈만 전해 주면, 이관만 시켜 주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하든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행사내용 사업계획서는 저희들한테 물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다만 그 계획서의 큰 틀에서 변경이 없다면 융통성이나 그 단체의 자율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 단체별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하여튼 미용협회에 그냥 돈을 건네주는 거로 끝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뭐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거를 받은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어느 행사든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여기 미용예술경연대회 한 결과 어떻게 썼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낼 수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9회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올해도 하실 모양이에요. 제30회. 금연홍보와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다 일일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거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이건 시군에서 해야 될 걸 경기도가 왜 예산편성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자체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이게 행사성이잖아요, 그냥.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시군에서 다 할 사항도 왜 하냐고, 경기도에서.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행사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예산과 관련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141페이지 복지경기포럼 운영하시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이 경기포럼의 구성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그때마다 포럼은 구성을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여기 2013년, 14년, 15년의 추진실적은 있는데 당장 올해 추진실적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차후에는 이렇게 개최하겠다라는 계획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약 82명 규모로 포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올해 진행한 내용 자료로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다음에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음악회, 올해 아마 장애인을 위해서 하셨나요? 그런가요? 이게 올해도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음악회 올해 안 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안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 행사에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은 5억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세세부 사업계획을 좀 주세요, 각 사업별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업발굴 공모지원, 현장지원 분야별 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이게 1,500만 원이에요.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1,500만 원인지 그 세부사업 계획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열린 음악회면 대상이 어떤 소외계층인지 또 장애인가족 쉼 지원사업이면 이건 또 구체적으로 뭔지, 그냥 제목만 봐서는 저희가, 그리고 열린 복지 프로그램이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5,000만 원이. 정보화사업인지 뭔지, 정보화사업은 계속 겹칠 수도 있어서 이거 한번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14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목적이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맞춤교육인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 209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3억 4,200만 원인데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이거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그 안에 세부사업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실무자 교육 해서 2,000만 원이 별도 설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하시고 여기 사회복지실무자 교육을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목이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같은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회계나 인권이나 다양한, 그 사업이 다르다면 종사자 교육할 때 이 과목을 넣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48페이지 경기복지재단에 1억 1,3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인데요. 이것도 세부계획을 주십시오. 세부 사업계획. 그냥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교육, 무슨 주제로 하실 거냐고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는 그 기관 종사자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등등 많을 거고 노인복지관도 있을 텐데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 세부 교육프로그램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1,500만 원인데 이 교육추진비의 항목이 무엇인지 너무 추상적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추진비가 뭐가 필요한 건지 이 세부 사업계획이 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209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하고 뭐가 다른 건지 세부사업 저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기념식이죠, 이것도 사회복지사의 날. 이건 다소 축소된 거는 아마도 전국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우리가 1억 3,5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삭감했다 이런 추측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 보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1억 3,500에 자비 부담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대로 전국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비부담을 50 정도는 했었거든요. 전체 계획서를 주십시오. 1억 3,500 도비 부담 하지 말고. 전체 계획은,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데 우리 도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전체 규모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이거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실 모금 실적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모금회에 어떻게 돼 있냐면 2016년도 올해 예산집행률이 20%로 자체 판단도 부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대로 지금 보니까 7월이나 9월 이렇게 다 집행을 한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10월 이후에 주로 아너스데이하고 사랑의 열매 사업으로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이게 100% 집행이 다 됐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약정 시점에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 위원장 문경희 나눔캠페인은 언제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1월 초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6,700만 원 들여서 나눔캠페인을 했는데 이게 집행일자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되고요. 홍보영상제작 2,000만 원 했는데 영상제작 다 하셨나요? 홍보영상제작 다 하셨어요? 홍보영상제작물 CD로 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십시오. 도대체 어떤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2,000만 원인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아너스데이라는 게 뭐예요, 아너스데이라는 게? 1,300만 원. 그러니까 아너스데이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고액기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고액기부자의 날이에요, 아너스데이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고액기부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시상하고 격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는 이 아너스데이 예산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는 모금회 자체로 하긴 했습니다만, 모금회 자체사업비로 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올해는 모금회 자체사업비로 하는데 왜 내년에는 아너스데이에 1,300만 원 다시 들어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쨌든 올해 9월 30일 자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15년도에는 이미 9월 10일 날 모든 것이 집행이 됐어요. 사업일자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집행일자만 9월 10일 날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다면 집행이 완료되었을 텐데 저희가 나눔캠페인에, 혹시 나눔캠페인 있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초청장 보내셨나요?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했고요. 공동모금회에서는 12월 달에 사랑의 열매 행사를 한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냥 그 공동모금회라는 민간에 돈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랑의 열매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 위원장 문경희 사랑의 열매 행사가 나눔캠페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게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랑의 나눔캠페인 행사 계획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권역별로 하실 것 아닌가요? 나눔캠페인 어떻게 하시나요?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도비 가지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청오거리에서 1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1회에 걸쳐서 하는 게 6,700만 원이에요? 이 사업계획서 이거 좀 제출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우려되는 게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68페이지. 행정에 연속성이 없어서 지금 도민들이 우려하고 올해는 지원됐던 인건비 내년에 또 지원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전전긍긍하고 오늘 장애인법정시설연합회에서 온 장애인들이 집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데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게 268페이지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운영비 지원이에요.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자체로는 큰 예산은 아니어도 전체 예산은 1억인데 1억이라는 이 규모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운영비와 관련된 지원이어서 언제 또 이거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운영비는 원래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고요.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쭉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법령과 조례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저희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계속하실 거면 활성화 지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냥 일시적인 사업이면 이대로 끝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사실 자립을 위한 마중물적인 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3년만 하고 일몰시키실 건가요? 이거 조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습니다. 자율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 어떤 예산지원 근거 없이 하시는 사업이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현재는 조례에도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순수 도비 100% 사업이죠. 요즘 갈수록 이게 도비 사업이 시혜성사업이 많다라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과 추석에 456개소, 452개소 연말연시 이렇게 복지시설에 시혜적으로, 이 구분을 보면 규모와 인원구성에 따라서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있어요. 201명 이상이면 100만 원, 5명 이하면 10만 원이고 약 1,000여 개소가 됩니다. 연말연시, 추석 이용해서. 이거 다 누가 어떻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명의로 전달되는 겁니까? 경기도라고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명의로 나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경기도 이름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 이렇게, 누가 전달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저희들이 각 실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래서 실국에, 필요하면 실국장도 1∼2개소 가도록 하고요. 과장, 팀장…….

○ 위원장 문경희 이게 시군 좋은 일이네요. 이게 시군에 이렇게 경기도가 줘도 누가 주는지, 하다못해 우리가 수당을 줘도 경기도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주는 거 시군에서 알고 있나요, 복지단체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군에서 알고 있냐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각 시군의 복지단체에서 경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 봉투에 또 저희들이 해당 실국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계좌에 찍히더라도, 계좌에 직접 송금하더라도 경기도라고 밝혀서 나갑니다, 이것은.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법적인 것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로서 경기도고 그리고 연말연시, 추석을 통해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시설 위문인데 이거는 저소득층도 아니고 기준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위문 근거는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지 그 조례에 사실은 근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는 아닙니다. 준용이죠. 그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준용해서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쭉 선관위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

○ 위원장 문경희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 위원장 문경희 본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분부터 먼저.

○ 공영애 위원 한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제가 요새 복지관에 자주 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회복지사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긴 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던 위원님들 계신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확인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중복되더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프로젝트를 보면 올해 357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내년은 반으로 삭감하면서 245명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일을,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 유사ㆍ중복 얘기 나왔듯이 기존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흡수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흡수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세요, 아니면 흡수시키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요. 이게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중복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년 하고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60대 이상인 분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보면 나머지 60대 미만인 분들은 마흔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45명을 추가로 잡을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동일하게 가실 거면 45명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으시고 그게 아니고 245명을 하실 거면 이 사업내용을 동일한 사업으로 말고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이렇게 없애기 그러니 공모사업이었는데 올해 반으로 줄이고 내년에는 또 줄이고 줄이고 해서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없애지 마시고 아예 이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으로 유지하실 건지 이걸 분명히 입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전환이 가능하세요? 내년도에 우리가 245명을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학교 앞 말고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사업내용을 발굴하실 수 있어요, 내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설립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없어져야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차상위 젊은 계층으로의 사업대상자를 전환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에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증가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의 급여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ㆍ연구 등 활동비로 10개 분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조사ㆍ연구를 하실 건지 이 10개 분야에 대해서 그 내용 주시고. 도민지원단 운영비가 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지원단이 하는 역할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 및 홍보사업에 보면 “각종 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 자료로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돼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1억 5,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주거환경사업 개선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 김보라 위원 복지재단에 나와 있는 사업이에요. 페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복지재단 사업에 참고자료로 쭉 나와 있습니다. 146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따로 서면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관련돼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추가로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시군에서 추천한 위문대상시설을 파악을 해서 마지막에 보면 위문봉사활동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어디어디가 됐는지하고 그다음에 위문봉사활동이 돈만 준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활동했던 사례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자료 좀 추가로 더 주시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올해는 참전명예수당을 한 번에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에도 6ㆍ25 기념식, 월남전 기념식 때 한 번 일괄…….

○ 김보라 위원 한 번에 지급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과 관련돼서 3,710분한테 1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리고 3개소에 주게 돼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훈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이름은, 시설명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보훈요양시설이 경기도에 3개소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3,710명도 이게 전수인가요, 저희 대상자? 경기도에 있는 대상자 전수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만 원인데 11회 주는 걸로 여기는 써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11회 어떻게 나눠주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열한 곳인데 그걸 나누어서 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10만 원을 열한 번에 나눠줘요, 아니면 한 분한테 10만 원을 그냥 한 번 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대상자에 따라서 그날, 날짜는 다 그 대상자 그루핑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그날에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 위문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 정확히 어떻게 지급하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3ㆍ1절에 열린다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네. 그 해당되는 때에 10만 원을. 그런데 여기는 설, 추석, 3ㆍ1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불우 보훈 대상이나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이런 분들은 아니고 불우 보훈 대상은 설하고 추석이고요. 나머지들은 기념일 때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나눠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날에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설이나 추석 때 드리고 이렇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국비 50%, 도비 50% 되는 건데 지금 설명서에는 사업추진 자체평가 미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주로 워크숍 비용인데요. 내일 합니다. 워크숍을 내일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워크숍을 내일 해서 이 자체평가가 미흡이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집행이 안 돼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동안 해 왔던, 그래서 성과라고 주요활동이라고 쓰여 있는데 온라인활동 해 가지고 정책제안 1,688건, 채택제안 176건, 민원제보 347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경기도만의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 참여단의 정책제안 건수예요, 경기도 건수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 모니터단이 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행자부가 운영하는 온라인활동에 경기도 것만 추리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행자부가 주축이 돼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 실적입니다. 경기도 모니터단의 실적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5년 실적이에요. 그죠? 2016년 실적이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아직 2016년은 집계가 안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2016년은 대충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따로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예산과 관련돼서 감액이 됐던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후관리비가 있어요, 평가 이후에. 그죠? 지금 예산 잡힌 게. 얼마가 잡혔냐 하면 1,100만 원 이렇게 사후관리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1,100만 원 가지고는 몇 개 시설을 사후관리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90개 시설을 평가할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 계획이. 그러면 거기에서 등급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1,100만 원 가지고 몇 개소나 사후관리할 계획이시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D등급 평가를 받는, 90개 중에서 D등급 평가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실제 어느 부분이 D등급 평가를 받는 데 요인이 됐는지 컨설팅을…….

○ 김보라 위원 이게 해년마다 어쨌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돈은 저희가 내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했던 거기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서 우리 복지재단도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복지재단이 처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직접 수행은 처음이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평가는 복지재단이 내년부터 처음 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1,1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을 때는 D등급 받는 기관이 90개 정도에 몇 개나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고 1,100만 원이면 되겠다라고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통상 그렇게 D등급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니까 대부분이 컨설팅을 해 주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나 지금 생각하고 1,100만 원을 잡으셨냐고요?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한 개소당 100만 원 잡아서 11개 정도로 될 걸로 잡았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2015년 같은 경우는 두 군데였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두 군데에 1,100만 원 쓰는 거예요?

(「17년도에 평가를 해 봐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가를 해 봐야 아는 건 아는데요. 1,100만 원이라고 잡은 것은 예년에 비해 보니까 D등급이 이 정도 나오니까 2017년에도 그 정도 나올 거라 한 개당 얼마의 평가비를 들여서 1,1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세요. 그거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은데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연이어서 바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 올해 증액된 이유는 개소가 늘어납니까? 이거는 사업설명서 550페이지 보세요. 이게 제일 나아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찾는 중)

증액, 증가사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잘 기억을 못…….

○ 지미연 위원 사업설명서 보건이라고 써 있는 거기에 550페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억 7,500이 증액됐는데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운영비 외 인건비 증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도비부담률이 좀 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똑같아요. 국비에 따라서 부담이 7.5%니까 국비가 늘었으니까 늘어났겠지만 사업내용은, 그러면 이거 교부하신 후에 평가하세요? 그냥 돈만 교부하고 모르시죠? 이거 지금 3년 이상…….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장은 저희들이 과장님 중심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식약청 주관으로 해서 물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도청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평가계획을 갖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있지는 않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현재는 급식관리센터를 자꾸 시군에, 이른바 완전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안착하는 그런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냥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7.5% 매칭 하라니까 매칭해서 시군에 내려보낸다 그렇게 답변이 들려요. 이건 그냥 국가가,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그냥 재배정하는 걸로 끝이다.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자기사업은 행사지원하는 거밖에 없어요. 다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어느 한 정책 안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31개 시군에다 하다 보니 뭐 뭐가 안 된다. 국가에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더 줘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한 것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복지다운 행사인가, 보건복지국에서 할 만큼 그런 건가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게 우리 경기도의 몫이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면 맨날 주는 돈 받아서 나눠주고 난 돈 없다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에 HACCP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이거는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인증을 받은 품목 수는 2,121개 품목이고요. 업체 수는 1,117개 업체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18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HACCP도 시작된 지가 꽤 돼서 대부분 품목들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18개 업체 정도는 이번에 받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막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2,121개 품목은 전체 품목 안에 몇 %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1,117개 업체가 HACCP 인증마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도내 업체 중에 몇 %에 해당돼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주로 식품접객업소보다는 제조ㆍ가공업체가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규모가 큰 업체들은 대부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에 HACCP 마크가 있는 것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위생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안에 경기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 안에, 몇 년 차에, 몇 개년 계획 안에 이것을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겠나. 저는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국가가 내려주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도비지원도 없어요. 다 국비에다가 시군비 매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통로역할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HACCP사업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거리노숙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있는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활센터에 있는 시설노숙인.

○ 김경자 위원 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 상대죠? 그러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도 시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도 역시 시설 안이고 그러면 거리노숙인, 여기에 보면 124페이지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괄호 치고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거리노숙인이 경기도에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34명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고요.

○ 김경자 위원 아니, 거리노숙인이 134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단은 수원하고 의정부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노숙인들이 큰 역전…….

○ 김경자 위원 종합검진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종합지원센터.

○ 김경자 위원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에 가면…….

○ 김경자 위원 건강검진도 해 주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하고 목욕, 식사, 주거 다 해결됩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노숙인들이 역이나 이런 데 밑에서 신문이나 박스를 깔거나 덮고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침낭 같은 거를 그분들한테 제공, 134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낭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면,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 그분들이 겨울에 따듯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낭 같은 거 항상 메고 다니시면 거리도 훨씬 깨끗해질 것 같고요. 그분들의 잠자리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만 위원, 자료 찾는 중)

송영만 위원님께서 자료 찾으실 동안에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복지시설 위문과 관련해서 약 900여 개 이상 시설을 저희가 그냥 해마다 10년 이상 무심코 그냥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해 오는데 1,000개가 다 되는 시설을 방문할 수도 없거니와 경기도가 이 시설에 위문비를, 제가 봤을 때는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시설에 가서 위문합니다, 때 되면 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냥 던져주고 생색도 안 나는, 생색도 안 나는 예산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요. 10만 원씩, 20만 원씩 받아서 과연 그 복지시설에서 무엇을 우리가 위로한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9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예산은 3억 8,400만 원, 약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시군으로 던져드렸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900여 개 어떤 시설에 시군별로 해서 시군 현황, 시군마다의 복지시설에 10만 원부터 100만 원 있는데요. 그 시군 현황 주시고 거기서 100만 원 이상 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특별히 추려서 100만 원 이상 기관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 시군 현황이 지금 900개 정도 되잖아요. 시군별로 그건 몇 개, 몇 개 이렇게 주시면 될 텐데 100만 원 이상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 우리가 위로금을 드리는 복지시설 현황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당장 그 자료는 없으시죠? 100만 원씩만 드려도 이게 100개가 되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만 해도. 그런데 이게 3억 8,000 이렇게 되다 보니 적어도 우리가 시군의 어떤 단체에 뭐가 나가는지는 단 돈 10만 원, 내 돈 1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매년 나가는데 어디인지는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특별히 100만 원 이상의 복지단체들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복지사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설명서 189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3억 8,400 증액됐어요. 2016년도 대비해서 약 2,200만 원 증액됐는데 지금 보수교육을 경기도가 실시하는 게 1만 1,225명 정도 한 것 같아요, 전체. 그리고 2017년도에는 1만 3,00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2,200만 원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경기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주요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이 둘인데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강당을 빌려 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군의 여유 있는 강의실이랄지 강당들을 빌려서 아니면 시군의 회의장을 빌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시키다 보면 말 그대로 보수교육이고 교육목적에 충분한 교육 의사전달도 잘 안 될 거고 무슨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육을. 교육비를 다 거기에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사협회하고 복지협의회에다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 같아. 이게 교육비용으로 거기 지원해 주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 모아놓고 실제 주지교육을 시켜야 되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냐 이거예요. 복지교육기관이, 두 군데가. 서울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보수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송영만 위원 이수한 거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교육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개 기관에서 받고 있잖아요,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짜 진지한 교육이 돼 줘야 되는데 집합교육밖에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복지사협회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아 가지고 하니까, 기관별로.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되겠냐 이거지. 교육기관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맘대로 늘릴 수 없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늘려주셔야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보건복지부랑 의논해서…….

○ 송영만 위원 이게 두 군데한테 일괄 몰아주다보니 아니지 않냐. 이거 어떻게 바꾸실 생각 있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각장애인 점자 및 소리소식지와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예산을 보니 설명서 720페이지에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없죠? 다음에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1조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식품안전과의 질의종결을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식품안전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신 정회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과를 적어도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왜냐하면 내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의 예산심의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사회적일자리과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는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께서는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8시까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조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관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기본질의시간 10분 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하는 청년통장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이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Ⅰ이 500명인가요, 1,000명인가요? 500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범사업이 500명이고…….

○ 김경자 위원 시범사업, 일하는 청년통장Ⅰ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추가가 1,000명 해서.

○ 김경자 위원 500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1,000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1,000명입니다.

○ 김경자 위원 근데 17년도 사업을 갑자기 1만 명으로 잡으셨어요, 사업량을. 그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에 1,000명하고 합쳐서 1만 명이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대외적인 평가나 또는 수요, 호응도 이걸 감안했을 때에 1만 명까지 확대를 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1만 명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민소득 기준이나 또는 소득기준 또는 업종별 그것을 대입해 봤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청년대상자들이 총 약 9만 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만 명 중에서 약 10분의 1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추진…….

○ 김경자 위원 근데 처음에 일하는 청년통장Ⅰ을 시작한 게 민간투자자금을 유치해서 도에서 10만 원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년 뒤에 1,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500명에 대한 민간투자자금은 유치가 어떻게 다 확보가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올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적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 김경자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필요한 자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까지 약 3억 정도 민간자금 모금이 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직 그거밖에 확보, 그 500명에 대한 사업자금도 확보가 안 됐는데 1만 명을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필요하지 500명에 대한 민간투자자금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미 1,000명을 또 늘렸단 말이에요, 16년도에?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1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면,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좋지만 본래의 취지하고 자꾸 어긋나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17만 2,000원을 도비로 다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7.3개월분이 12억 5,000이고요. 아니, 125억. 도비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럼 이 돈은 다, 재원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확 늘렸을 때 도에서, 이게 만약에 12월분으로 하게 되면 200억도 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막 늘려가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말씀은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전액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여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건복지국에서 자체사업 100%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다 합의가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운영비, 홍보비, 플랫폼 구축비로 17억 또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준비할 거는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갑자기 1만 명으로 늘려서 가는 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100%로만 할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민간투자를 받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최대한, 일단 저희들의 설계는 시범사업 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10만 원, 나머지는 도가 17만…….

○ 김경자 위원 17만 2,000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2,000원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최대한 민간공동모금을 계속 홍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모금을 해 나가서 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345페이지 사회공헌활동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그리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지만 국도비여서 약 3억 이상 지원되는 기관이고 2015년, 16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시면서요. 여기 민간대행업체인데 2014, 15, 16 계속해서 이 민간대행업체가 한 것인지,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이 단체에 계속해서 주신 것인지, 이 단체가 언제 설립이 됐고 여기에 왜 계속 민간대응을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왜 예산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인데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걸 답변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적일자리발전소에 5,000만 원인데 일자리발전소에서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이 부분 볼게요. 이게 도비 100% 사업인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택시면허 취득 63명, 참여는 116명이 하셨는데 또 취득하신 분 중에 택시회사에 취업하신 분은 33명이세요. 택시면허 취득을 하셨는데. 이게 민간대행으로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건비 1명, 이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예요? 무슨 인건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강사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어디 강사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장애인 택시 취업사업을 하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 위원장 문경희 운전학원 이런 데하고 MOU 맺으시면 그런 사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이 사업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위탁을 주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탁을 줘서 했는데요. 거기에 이 사업을 관리하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MOU 체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을 더 쓰지 않아도 MOU 체결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택시나 운전교습소가 이미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운전학원들이 있잖아요. 관련되는 공익적인 것과 함께해서 MOU 체결해서 될 것도 같은데, 지금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가 어디에 운영비가 드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김경자 위원 연정사업 그 목록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목록. 우리 보건복지국에 관계되는 연정사업 목록.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안마봉사단 지원과 관련돼서 봉사활동 현황, 경기안마사협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봉사활동 횟수가 119회이고 수혜인원이 1만 명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건지, 봉사활동 현황.

○ 위원장 문경희 자료 요청이 끝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인데 여기 감액이 됐네요? 감액이 돼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여자 수가 감소를 해서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참여자 수가 감소됐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목적하에서 되는 부분인데 이게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활사업이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철인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여기로 약 30%가 흡수되면서 우리 쪽 참여자들이 줄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이게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맡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맡아서 이게 집중이 될 수 있나요? 관리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저희는, 어쨌든 자활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생계급여 대상자가 근로능력이 있을 때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부 차상위계층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저소득층 생계급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부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조금 흡수를 했고요.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는 늘지만 근로능력 있는 급여대상자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 김철인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4페이지, 35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일자리에서 이게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시간제일자리는 증액이 됐거든요? 왜 2개를 동시에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것도 중앙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일반형일자리 사업만 있었습니다. 근데 장애인의 특성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간제를 새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금액이, 그러니까 장시간 하는 거를 줄이고 단시간 일자리를, 시간제일자리를 늘렸다는 얘기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형일자리는 하루 정규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거고요. 시간제는 저희 공무원식으로 얘기하면 시간선택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5시간이랄지 이 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당 단가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좋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45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돼 있는데 여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제가 봐서는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또 이거에 대체해서 항목이 더 늘어난 게 있겠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기본서비스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서비스는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목욕이랄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기본서비스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 쉽게 하면 안부전화 개념입니다, 기본서비스는. 그래서 이게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수행을 해 왔는데요. 수요조사 결과 조금 대상이 줄었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줄었다 보니까 국비가 좀 감액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를 보면요, 여기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해 가지고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 48페이지는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는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단기 가사서비스는 감액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다른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별개입니다. 서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수요조사 결과 인원이 줄어들 걸로 판단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조정한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경기도에서 이거 반영한 거는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것을 우리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그거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다고 그러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비내시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항목만 늘어놨지 내가 봐서는 이거 다 똑같은 건데.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경로당도 지금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같이 중복되는 거는 줄이고 이런 것은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왜 또 감액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대해서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곡비를 20㎏짜리 6∼7포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6,700만 원이 국비가 감소됐는데요. 쌀값이 하락돼서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쌀값이 하락돼서 그렇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김철인 위원 아, 쌀값이 하락이 돼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리고 그 단가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쌀값이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 김철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요, 55페이지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구축인데요. 여기서 금액이 3억 6,000입니다. 그런데 2억 2,900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증액이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이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적네……. 위원장님, 2분만 더 하겠습니다.

65페이지요. 65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거든요. 이것도 감액이 됐네요. 5,000에서 지금 2,600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지금 5,000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2,600이 감액이 됐네요. 이건 왜 그런가요?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ㆍ검사비는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게 올해의 수요를 감안해서 이게 참여자들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참여자들이 좀 적어서 국비가 조정됐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 게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병원에서 자동으로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철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넘어가고요.

69페이지 보면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인데 여기서 1억 9,300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서 있고 1,0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요즘 가족휴식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이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액이 됐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럼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돼 가지고, 1,600명 정도가 이분들에게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옛날 삼정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삼정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월 10만 원씩 저희들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단체들, 각종 단체들이나 이분들과 함께 우리 복지거버넌스 밑에 복지사 처우개선 실무분과를 둬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으니까 대상자를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삼정복지관 말고도 일반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그래서 심지어는 개인시설까지 확대를 해서 올해 약 32억에서 총 한 100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증액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은 저희들이 삼정복지관 10만 원씩 해 주다 보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형평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수렴도 하고 또 그 복지사분들의 양복,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양복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32억에서 200억이 됐을 텐데 100억까지만 늘리는 선에서 5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양보하고 저희 도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사실 이 금액도 적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금액도 적지만 그렇지만 고무적으로 좀 더 많이 확대시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이 점점 더 증액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일하는 청년통장Ⅱ요. 그게 맨 처음에 500명 시작하고 이번에 추경에 1,000명 늘어나고 향후 1만 명까지 한다고 하면 8,500명을 더 받는 거죠? 다 합해서 1만 명이에요? 어떻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500명은 시범사업이고요.

○ 최중성 위원 시범사업이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에 1,000명을 추가로 했고 내년에 9,000명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합이 1만……. 그러니까 시범사업까지 합치면 1만 500명이 되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1만 500명이요. 이게 순수도비로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본인……. 그러니까 재정은 도만 부담합니다.

○ 최중성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돈이 아까 설명하기로는 3억 정도 모집을 하고 들어오는 대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1만 500명을 3년 동안 도비로 전액을 넣었을 때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1만 5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한 200억 정도…….

○ 최중성 위원 200억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청년들이 대응해서 100억 약간 넘는 금액이 청년들은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풍선효과 형식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면서 연 200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도에서 이게 따로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풍선효과처럼 이거를 하면서 다른, 경기도에서 복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줄어들은 건지 그거를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도비 100% 사업이 민선6기에 들어와서 우리 복지사업으로는 처음 도비 100% 사업이 3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보훈단체, 보훈참전용사 명예수당하고 생활보조수당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입니다. 이 3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보건복지국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보건복지국의 다른 자체사업비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풍선효과, 이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전혀 없고요.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복지국 자체사업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다들 일하는 청년통장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도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돼서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과 관련돼서 사례관리비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운영비가 잡혀져 있는데 청년통장Ⅰ하고 청년통장Ⅱ하고 지금 운영비가 별도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비나 사례관리비를 잡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00명 그냥 1만 명에 묻어서 한꺼번에 그 플랫폼 이용하고 그 사례관리나 그 홍보비에서 다 충당하면 될 텐데 별도로 일하는 통장Ⅰ에 1억이라고 하는 관리비용을 두셨던데 그렇게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하는 청년통장의 가장 성공적인 요건은 일단 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합니다마는 3년이라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3년을 그런…….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아는데,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일하는 청년통장Ⅱ의 관리비가 17억이 있잖아요. 플랫폼도 만들고 사례관리비도, 홍보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청년Ⅰ에 왜 별도의 따로 운영비 1억을 두셨냐는 거죠, 거기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똑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재원이 좀 틀리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맥락은 똑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를 2개를 구분함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낭비되는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하는 청년통장Ⅰ에 있는 운영비는 일하는 청년통장Ⅱ로 합쳐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희망키움통장Ⅱ에 사례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활대상이라든지 빈곤층의 사례관리가 훨씬 더 힘든 부분입니다, 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보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례관리자 1명당 1,743명을 관리를 해요. 그리고 1인당 인건비가 연 3,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하는 청년통장Ⅱ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똑같이 3,400에 연봉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지금 23명의 사례관리자를 둬서 1만 명을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인당 400명 정도를 사례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키움통장Ⅱ에 그 사례관리예산에 비하면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Ⅱ도 사례관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청년들, 직장 잘 다니는 청년들 사례관리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수급자들 사례관리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만약에 수급자가 예산이 적게 책정된 거라면 거기를 늘려야 되는 거고, 희망키움통장Ⅱ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일하는 청년통장에 지금 사례관리운영비를, 희망키움통장 수준에 맞춰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뭐가 많이 잡힌 거예요, 적게 잡힌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사례관리비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희망키움Ⅱ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요소득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생계급여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관리하기가 더 어렵죠. 사례관리가 다양한 측면으로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분들의 특성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특히 중간에…….

○ 김보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훨씬 더 세밀한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분들인 거고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은. 일하는 청년통장은 정말 자기 의지에 따라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청년들인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이 청년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희망통장의 대상자보다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여기는 사회적 약자로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쪽의 사례관리비에 비해서 일하는 청년통장의 사례관리운영비가 너무 과다 책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일하는 청년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정말 경기도가 지속가능하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단발성 그냥 인기몰이 사업인 거예요. 보세요. 2017년에 1만 명 하고 2018년에 몇 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잖아요. 새로 신규 안 뽑으실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현재는…….

○ 김보라 위원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지금 1만 명 늘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충분히 또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는 몇 명 할 거고 2019년도에는 몇 명 할 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연 200억인데 이걸 더 경기도가 부담할 재정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남경필 지사님 임기 중에 인기성으로 2년 하고 마는 사업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저는 사업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사가 누구이든지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려면 올해 1만 명 할 게 아니라 올해 5,000명 하고 내년에 5,000명 하고 그 이후에도 5,000명 하고 이렇게 꾸준히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와야 도민들이 ‘아, 경기도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운 좋아서 올해 1만 명 하고 내년에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청년들 가입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지적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여기 요건에 맞는 청년이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1만 명을 일단 가입시켜서 이분들을 관리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경기도 복지국의 사업으로서 제도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재단과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몇 명을 더 할 거고 2019년도에, 적어도 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 속에서 2017년도 몇 명 할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고 2017년도 1만 명만 갖고 오시면 이거는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요. 18년도에 몇 명 할 거고 19년도에 몇 명 하실 것까지도 계획 같이 가져 오시고요.

그다음에 332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 대상인 종사자가 166명이고 비지원종사자가 119명인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인건비 지원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하시나요, 지금? 33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지원 종사자가 있고 비지원 종사자가 있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지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노인이용시설과 관련돼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오고 있었어요. 5년 미만은 10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처우개선하면서 일괄 다 5만 원씩 추가 지원되잖아요, 인건비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사회복지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씩 3개 복지관에 주던 걸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5만 원으로 줄여서 다 늘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이 지역자활센터라든지 노인이용시설에 10만 원, 15만 원씩 인건비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추가 5만 원을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실제 내용을 보면 모르겠지만 딱 숫자만 놓고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분들한테는 기존에 10만 원, 월 15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 더 추가 지원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얼마나 되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보라 위원 지금 빨리…….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특수업무에 종사한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지침을 바꾸면서 이게 들어가 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이건.

○ 김보라 위원 특수업무가 어떤 특수업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활하고 지금 노인이용시설만 그렇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활, 노인이용시설…….

○ 김보라 위원 또 되는 데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리고 또 일부 장애인시설도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특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 특수근무수당을 안 받고 있는 분들하고 연차별 평균 급여를 좀 표로 주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시 위원입니다. 확인차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보훈대상자 중에 5ㆍ18 유공자도 지금 포함되는 것인지 해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생계보조수당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5ㆍ18도 포함됩니다.

○ 정희시 위원 생계보조수당은 포함이 되는데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위문대상자요? 이건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함이 안 돼…….

○ 정희시 위원 제가 알기로는 5ㆍ18 유공자단체가 아직 국가보훈단체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이 단체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확인해서 답변,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보훈단체연합회에 5ㆍ18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단지 법에만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생계보조수당은 저희들이 포함해서, 매달 10만 원씩 드리는 거 그것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현 정권 하에서는 보훈단체로 등록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5ㆍ18 유공자들도 분명히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이 단체도 우리 도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보훈단체로 인정이 돼 있고 단지 단체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의논해 가면서 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좋은가게 운영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정희시 위원 2016년도 서로좋은가게를 집행해 왔는데 10점 만점으로 평점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상당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상당한 점수라면 한 8점? 9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그렇습니다만…….

○ 정희시 위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있고 거기 판매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장애인생산품들이 특히 공공기관 위주로 잘 판매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정희시 위원 서로좋은가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자활기업.

○ 정희시 위원 자활기업.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활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서로 수요처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업 그리고 그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업을 예산을 깎으셨어요. 2017년 예산을 전년 1억 1,500에서 8,000만 원으로 깎았어요. 이거 꼭 이렇게 깎아야 되는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서로좋은가게의 취지에 대해서 지역의 매장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 4개소가 지역매장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장운영비로 많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장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광역자활센터랑 같이 잘 의논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매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는 이 사업을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집행을 제대로 잘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단순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깎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날로 지점 수가 늘어나고 자활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수요처가 많이 발굴이 돼서 잘 팔리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런,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장애인생산품이며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또 경쟁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자활기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들 중심으로 한 기업들도 있고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현장에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제품력도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깎아버리면 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저희들이 매장이 늘어나면 매장에 운영비를 대주기 때문에요. 운영이, 매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하고…….

○ 정희시 위원 복지여성실에 아임카페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3년간에 걸쳐서 약 3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여기 이런 사업에도, 이미 아임카페는 제가 볼 때는 목에 찼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업에 한번 집중해서 새로운 복지사업으로 개발해 보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활기업 생산품을 판매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좋은가게가 위원님 지적대로 판매망이 더욱더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에 운영기금이 5억 500이라 그러셨어요. 기금입니다. 5억 500인데 그중에 이자수입이 1억 3,000이고 융자반환 2억 8,000, 나머지 9,00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 질문의 요지는,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여기도 융자사업이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3억에서 2억 5,000으로 깎여서 2017년 예산으로 잡혔어요. 이 부분도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까 서로좋은가게라든지 그 부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앞으로 장애인 복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싹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게 자활기업들이 새로운 점포를 마련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을 개발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최근에 신보에서 하는 굿모닝론, 이른바 미소금융, 마이크로론하고 약간 경합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봐서 약 5,000만 원을 줄였는데요.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추경에서라도 더 늘려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추경을 통해서라도 메모를 하셨다가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활성공률 제고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우리 사회적일자리과 시책추진보전금, 업무추진비입니다.

○ 정희시 위원 업무추진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활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그 자활기업을 살리는 데 우리 귀중한 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에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질의 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 송영만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공영애 위원 너무 오래 기다렸더니 다 잊어버렸나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2016년 본예산 대비 감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왜 감액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16년도에 시니어클럽이 현재 2개소를 더 늘릴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사실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시니어클럽이.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그냥 2015년 수준으로 그렇게 유지하게 된 겁니다.

○ 공영애 위원 아, 늘어나지가 않아서 그냥…….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두 개의 시니어클럽분을 반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으신데요. 이게 지금 센터에서 들어가는 돈이 꽤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을 어떤, 사업실적이 뭐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군에 시니어클럽이랄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수행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사업실적, 추진실적, 통계들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419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사업이 꽤 많아요, 그죠?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5억 5,550에서 늘어나 가지고 증량이 1억 1,200인가요? 늘어난 이유가 제가 보니까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가 늘어났네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를 노인회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경기도 자체에서 사업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회에서 주관하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위안행사,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기 때문에 노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노인회에서 계속 본인들이 주관하는 게 더 대외적으로 낫지 않냐 이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노인의 날, 어버이의 주체가 노인이시잖아요. 그 행사를 하시는 주체가 본인이 초청이 되는 거나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그렇게 돼 버리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행사의 주관자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인회에서도 의욕을 보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노인회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불러서 위안행사를 한다는 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 공영애 위원 아니, 사업 자체 내용이 어버이날 초청이니까 노인분들이 어버이시니까 그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게 그 주체들이 본인들을 초청하는 개념이 돼 버리니까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업을 그쪽에 넘기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거나 어떤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하고 노인회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 공영애 위원 협력을 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예산을 그냥 주고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건 그 의미 자체가 어버이날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제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검토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426페이지 보시면 카네이션 마을 6개 사업소가 지금 내용이 없는데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그 바로 전에 424페이지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것과 복지재단에서 어르신 문화 톡톡쇼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어버이날 행사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다음 430페이지 보면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을 하시는데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지금 사업실적이 많은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상담센터의 실적은 교육이랄지 상담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처음에는 자살예방사업이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자살이나 우울 이런 게 다 빠졌으면 현재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자살예방사업이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았기 때문에…….

○ 공영애 위원 우울, 학대, 치매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넘어갔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그 부분이 자살예방사업으로 통합이 됐고요. 통합이 됐다고 해서 여기 상담센터에서 그런 상담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비는 그쪽으로 넘겼습니다마는 노인문제가 굉장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하며 또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시군에서 하는 노인상담 말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공영애 위원 노인복지협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관협회요.

○ 공영애 위원 이 사업내용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지금 사업이 너무 애매모호한 느낌인 것 같아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실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군에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시군에도 노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종합이라고 하지 않고 상담센터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 공영애 위원 그럼 시군에 각각 있는데 경기도에 따로 있는 건데 이게 어떤 허브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허브역할은 당연히 합니다.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역할도 충분히 하고요. 시군의 노인상담센터와 같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 주로 시군 상담센터에 대한 교육과 역량강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공영애 위원 국장님, 시군이 나오니까 이제 답이 나오시네요, 사업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죄송합니다.

○ 공영애 위원 609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있습니다. 609페이지 보세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시ㆍ도ㆍ국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따로 도비에서 바우처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활동도우미 사업이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이 돼서 복지부에서 설립한 사회보장정보원에 바우처 요금을 입금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바우처 관리시스템. 그거에 대한 도 분담분.

○ 공영애 위원 관리시스템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맨 마지막에 해서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짚을게요. 사업설명서 425페이지, 423페이지부터 있는데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어르신 문화즐김 플랫폼 2억 7,000만 원에 대한 걸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거기 9988 톡톡쇼를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각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지역 노인회의 동아리들의 경연활동을 주로 하고 재능에 대한 겨룸 또는 연마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했는데 제 판단은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영만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거예요? 대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동아리, 음악동아리랄지…….

○ 송영만 위원 동아리인데 뭘 하는 동아리냐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국악도 있고요, 대상이. 합창도 있고 밴드도 있고 댄스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동서를 아우르는 음악, 춤, 댄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54개 팀 1,03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10개 팀을 걸러내고 또 10개 팀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경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호응도 높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톡톡쇼를 내년에도 계속 지속을 할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재능겨룸인데 그 재능겨룸이 겨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겨룸들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플랫폼 형식으로 복지재단에 갖춰 놓자. 그래서 현장에 수요처가 있으면 서로 연결을 시켜주자. 그래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동아리들을 다 복지재단 플랫폼에 모아놨다가 현장의 수요처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 연결을 할 때 저희들이 하다못해 거기에 소요되는 버스대절비랄지 또는 약간의 식사비랄지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일단 얘기를 해서 조금은 이해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나한테 자료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장기대회도 있고 어울림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한궁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예산 대비해서 이 예산하고 비중이, 노인회에서 하는 거하고 이 사업하고의 금액 지원해 주는 비중이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거예요? 지금 이 플랫폼 사업하고 9988 톡톡쇼 이게 5억 5,000이나 돼.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한노인회로 해서 이런 동아리들 모임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돼, 대한노인회에서 내려 보내 주는 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저희 식으로 동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노인회가 주관하는 한궁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바둑ㆍ장기대회 그다음에 휘호대회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저희는 물론 대회도 하지만 동아리들이 연마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품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드리고요.

○ 송영만 위원 이건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서 집행되는데요. 물론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 노인복지관협회 그다음에 경로당 여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조금 아까 자료를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이걸. 제가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자료를 받고 제가 이거 예산 심의하면서 진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그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축제 및 행사성, 기념식 예산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에 대한 걸 내가 지적을 하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만 진행하는 게 장애인과 관련된 것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에서도 정보교류 한마당 이런 걸 해요.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회에서도 하고,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체육대회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회 여기에서도 역시 댄스 예능발표, 그림ㆍ붓글씨 작품전시회 이런 걸 하시는 것 같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또 시설장애인과 관련돼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서마다. 보다 더 이런 걸 진행할 때에는 이게 협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진행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건지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여기 단체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계속 늘릴 건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3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또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양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로도 조금 해 줘야 되고 또 장애인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행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당사자지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상 맡겨도 당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 그룹핑을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체들이 더 이상 기능분화는 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 쪽에서 또 다른 단체들이 결성이 돼서 요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더 이상 분화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행사주체 단체들은 어느 정도 역사가 된 단체들입니다.

○ 송영만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질상 같은 동료들끼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시군 같은 데서는 전혀 안 해요. 다 뭉쳐서 단체별로 모여서만 하지. 그러니까 장애인협회만 있으면 따로 시각장애인끼리만 모여서 하고 시군에서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도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시군끼리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오히려 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텐데 이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각, 청각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 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직종별로 모여서 하니까 단합대회를 하는 건지는 난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도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 자체에서 같은 장애인 단체가 여럿이 모여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이 시민들한테도 동감이 갈 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거리감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팀에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원하는 대로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권유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다 각자 각자 해 버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에는 수급자, 자활대상자죠. 그러니까 자활해야 할 수급자나 장애인,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얼마로 잡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금 자활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렇게 분야별로 세 가지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 2017년도에는 약 4만 3,000명 목표로 해서 추진할…….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얼마인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올해 연말까지 약 3만 8,000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세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서로좋은가게 이거 사업효과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경기도민한테 오는 효과. 전국에 있는 19개소를 다 대상으로 넣으셨어요, 경기도는 8개밖에 안 되는데. 도민한테 오는 효과는 뭐로 보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활기업의 제품을 저희들이 서로좋은가게를 통해서 판매가 되면 그 수익금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기업은 대부분 이른바 조건부 수급자들이 근로를 하는 데인데 그 수익금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탈 수급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 재정도 절감되고, 이론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늘려면 판매가 잘 돼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선구매 얼마큼 하셨어요? 도하고 산하기관이 얼마큼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통계까지는 제가…….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내년도에 계획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5조 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산하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게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계에 춤만 추십니까, 왜? 이거 예산 이렇게 맨날 던져놓기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 맺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지원이라고 8,500만 원 쓰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만큼 그냥 물건 사 주는 게 낫지 않으세요? 이게 다 보세요, 지금 뭐야. 누구 좋으라고 이거 8,500만 원 이렇게 찢어서 하시는지. 그러면 2017년도에, 내년에는 얼마큼 물품구매하실 계획도 없고 이게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찬가지로 사회적일자리발전소요. 이거 일몰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계획이, 앞으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 2016년에 처음 시작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일자리창출 몇 개 가져왔어요? 일자리창출 가져오신 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뭐…….

○ 지미연 위원 사업추진 자체평가를 “우수”라고 딱 해 놨으니 본 위원은 더더욱 알고 싶어요, 얼마큼 했는지. 지금 부기명 보시면 맨날 강의하고 수당 주고 회의경비만 합니다. 돈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이거 과연 예산 줘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명한 그렇게 또 효과가 아주 일자리…….

○ 지미연 위원 맨날 회의만 하면 뭐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평가하기에 달려있습니다마는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이랄지 또 올해 추진했던 깔끄미사업 같은 경우도 일자리발전소를 통해서 사업을 받으러 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은 하실 생각이세요, 안 하실 생각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 지미연 위원 그게 아까 그것이 남양주하고 파주가 의사를 철회했잖아요. 그 두 지역에서 왜 포기했다고, 철회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니어클럽. 그래서 돈이 삭감됐다고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왜 철회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시군 매칭이 몇 대 몇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가 10%.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시군이 90이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5 대 5는 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가 10% 간신히 발 담가놓고 시군보고 90% 대라고 그러면 예산이 안 되는 지역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말 하시고 싶으시면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 지역은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상황인데. 다른 지역은 그나마 울며 겨자 먹고 있어요, 지금.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899페이지 이거는 사업명세서입니다. 899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이거 국비에서 지금 남부청사에서는 31,373,855를 하셨고 단위는 1,000원입니다. 북부청사에서는 978페이지에 있듯이 13,215,814. 더하고 나면 여기 10,506이 빕니다. 왜냐하면 세입에서 받은 국비는 44,600,175, 단위 1,000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디로 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사회적일자리과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그분 인건비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 인건비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국비를? 아니, 국비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쓰라고 했는데 이거를 인건비로 쓰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예산서 903페이지에요,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무기계약직 한 분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관리하는 데 써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분의 인건비가 세입부분에서 국비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거 상부지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지침이요?

○ 지미연 위원 지침이죠? 지침 제출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한 번씩 하셨나요? 이은주 위원님. 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몇 개의 단체로 구성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시설협회는 시설 수는 84개가 가입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복지시설협의회는 어떤 어떤 큰 단체를 이루어져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복지시설협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장애인복지시설협회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협회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협회 3개의 협회가 하나의 연합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것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라고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복지시설연합회 안에 지금 장애인복지관협회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렇게 있죠. 그런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정확하게는…….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7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이거 체육대회잖아요. 이것이 민간대행인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협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시설입니까, 여기의 시설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요, 말 그대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장애인들의 생활시설, 거주생활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 84개의…….

○ 위원장 문경희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연합회고요.

○ 위원장 문경희 거주시설이 있고 직업재활시설이 있고 복지관협회가 있어요. 이 복지시설은 어디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 위원장 문경희 거주시설연합회라고 보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거주시설협회가 있고요. 여기 이 사업은 거주시설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지시설협회 그다음에 복지관협회, 재활시설협회 3개의 협회가 합쳐진 연합회 조직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어쨌든 복지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민간대행을 주셨고요. 715페이지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어울림 한마당이 체육대회죠, 사실은. 여기 이것도 지금 어디에 줬냐면 장애인복지시설협회예요.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다 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시설장애인 체육대회 뭐가 다른가요? 이건 장애인이 직접 체육대회를 하는 거고 거기 종사자가 하는 거 별도로 별도로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안에 장애인시설연합회에 보면 복지관협회에 별도로 어울림 한마당 하고 있고 직업재활시설 어울림 한마당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시설 종사자 어울림 한마당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복지관협회의 예산은 원래 우리 누림센터 안에 세워져 있다가 지금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리고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은 체육대회를 하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체육대회를 안 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세분화돼서 뭔가는 안 나올 것이다 하는데 이미 세분화돼서 예를 들어 시설종사자협회에서 종사자 체육대회 따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 따로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있을 거고 또 종사자가 있을 텐데 종사자는 어울림 한마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또 장애인은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 부분은 시설협회는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주로 사실상 생활시설 아니면 생활하기 곤란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히 지체나 발달지체 이런 분들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체육 그다음에 그림그리기 이런, 쉽게 말해서 장기자랑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얘네 계획 그렇게 할 건 없고 별도로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다만 복지관협회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거주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이런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복지관협회 종사자도 체육대회 어울림 한마당을 해야 될 텐데 다 같은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그 사회가, 장애인복지관도 직전까지 예산을 다 세워서 체육대회를 했을 텐데 올해는 누림센터 예산안에 있던 것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삭감으로 계속 갈 건지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 건지요? 아까 더 이상 세분화해서 할 계획은 없다고 하셔서.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각 시군에 센터가 있잖아요. 시군 센터의 운영비를 저희가 도비 100%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편의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여기 지금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72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해서 도비 100%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하고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요, 경기도. 그런데 이게 시군에도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센터. 그래서 광역 허브기능을 하는, 광역기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에 지금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이라고 별도로 운영되어 있어요. 인건비 2명에 촉진단 운영비.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자체에서 광역기능을 하면 될 텐데 촉진단은 뭐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도민촉진단하고 기술지원센터 2개로 나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광역기술지원센터는 말하자면 헤드쿼터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 31개 시군에 모두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편의시설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31개 시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굳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두는 이유는 광역기능을 하라고 돼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 기능을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굳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역할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기술지원센터에 광역적인 허브역할을 하는 기술지원센터에서 도민촉진단의 역할을 같이 하면 될 텐데 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기술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면이랄지 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분야 이렇게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도민촉진단은 우리나라 시설물들이, 일반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렇게 새로 짓는 시설들은 다 그렇게 준공검사를 거쳐서 합니다마는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태가 정확하게, 그 수많은 시설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공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4명이 있어요. 이 4명이 모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센터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4명이 다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직이 한둘 있어서 헤드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각 지역에 31개 시군의 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 4명 다가 전문기술직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민촉진단이라고 별도로, 말이 도민촉진단이지 행정인력을 2명 더 두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제가 구체적인 조직 채용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 부분은요, 기술지원센터 기술요원인지 다, 이 내용은 전체 사실 어쨌든 6명의 인력이 지금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운영의 운영비가 별도고 2개의 무슨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별도, 한 곳에 5,200만 원 또 한 곳에 6,000만 원. 그러니까 6명이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2개를 따로 따로 운영하면서. 사무실은 어떻게 쓰는지하고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한 사업에 지금 도민촉진단과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사무실을 하나로 쓰는지하고 구체적으로 인력의 기능이 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운영비는 따로 따로 쓰고 있는 건지. 한 사무실 지원센터면 그냥 운영비 같이 쓰면 되죠, 왜 따로 따로 분리해서 1억이 넘는 운영비를, 우리도 1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요. 이 복지신문이 사실은 지금 1억 8,200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6억 7,300, 토털 8억이 넘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이. 저는, 시각장애인 신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신문 안에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 무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을 음성신문과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보는 점자신문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신문. 이것도 내용을 좀 알아보셔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상세하게 드리…….

○ 위원장 문경희 그냥 복지신문사, 원래 장애인 복지신문사면 다양한 장애인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서 맞춤형 장애인신문을 저는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문사 안에서 모든 걸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점자신문도 만들어야 되고 맞춤형 그냥 지면신문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장애인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각기 사업도 중복되고, 지금요. 그런데 신문이 만약에 하나로 될 수 있으면 장애인복지신문사에서 점자신문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신문에 예산도 8억 5,000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문만 만드는 데 8억 5,000.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연이어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면 노인종합상담센터도 자꾸 이렇게 기구를 축소해야 되는데 사실은 센터나 다양한 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일거리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민간단체를 만들게 되고 법적인 구속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노인종합상담센터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약 56개 되는 각 시군의 노인복지관마다 우리가 노인상담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상담지원센터에서는 그 헤드쿼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노인상담사업이라고 해서 또 여기 상담센터에 1명의 인건비를 별도로 넣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1명의 인건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1명의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건 페이지를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금 노인상담센터니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센터며 모든 기능들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세분화되어서 그 안에 모든 기능이 한꺼번에 축약이 돼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는 그냥 어르신들이 연합회를 이루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는 거죠, 1억 1,200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내용이 사실은 탐탁지는 않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노인 위문 이거는 괜찮은데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 기여자 국내외연수 이 사업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올해 50주년입니까? 내년?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연합회 50년사 편찬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경기도 회계 관계자 교육 이런 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하고요. 어쨌든 거의가 지금 우리가 따로 9988톡톡쇼도 예를 들어서 노인 여가사업으로 별도 예산을 들이는데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노인여가 건강증진활동 이렇게 해서 이 활동은 뭔지, 노인건강교실 운영 이건 뭔지 세부사업별, 예산별 계획서를 주십시오, 이 안에 주요내용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이 지금 늘기도 했는데 6억 6,700만 원. 그런데 이게 6억 6,000이 아니라 2016년도에 보면 추경에 또 한 3억 5,000 이상 들어와요. 그래서 거의 10억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좀 이따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보니까 2017년도에. 본예산에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산 쪼개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추경에 들어간 건요…….

○ 위원장 문경희 어떻게 해서 지난 2016년도 올해는 왜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경로당 환경개선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로당 환경개선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상임위 증액…….

○ 위원장 문경희 아, 저희가 증액시킨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상임위 증액 3억 5,000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다면 지금 3억 5,000이면 그것 빼고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2015년도에 3억 5,000인데요. 2017년도에 6억 6,000이면 더블입니다, 더블. 두 배. 2015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는 두 배라고요, 두 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이게 기금사업들로 과거에는 이루어졌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이쪽 일반회계 지원사업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원래 기금사업은 3년 정도 연속성으로 하면 일몰사업으로 성과를 본 다음에, 기금사업이 계속사업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기금사업은 웬만하면 공모사업이고 일회성 단발이거나 3년 이상 계속되면 3년 차에 성과를 보고서 일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지 기금사업을 이쪽으로 해서 넣었다라는 건 계속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기금사업 중에서 노인회에 불가피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사업들이 뭔지 그 사업을 주시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충 증액시켜서 올리지 말고. 100세 이상 장수노인 위문은 100세 이상의 노인이 몇 분인데 어떻게 해서 가실 건지 세부사업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위원장 문경희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은 노인교통봉사대를 경기도연합회에서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각 시군이 아니라? 시군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이게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이 사업도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이게 뭐 노인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봉사대를 지금 취미 삼아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노인건강교실, 노인여가 건강증진 활동은 우리가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이 행사비 5억 이상 지금 또 옆에 있다고요, 별도로. 예산 왜 이렇게 중복됩니까? 전부 다 20개 정도 되는 이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기도노인연합회 지원 안에 운영비가 들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운영비 별도로 사업비만 이런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 들어 있어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없고 하나씩 통으로 들어와 있어서 운영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파악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 예산에는 노인회 운영비는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운영비도 아닌데 대한노인회 사업비로 이렇게, 어르신들 사업비로 6억 6,000을 뭉뚱그려서 넣어놓은 거예요? 운영비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회계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경기도노인회에 우리 경기도가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주시고요. 아니, 경기도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경기도 지회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요, 안 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일반회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러니까 일반회계 아니고요, 운영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운영비 지원 안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운영비 지원하죠. 어디서 지원하는지 파악해서 주시고요. 어르신 문화즐김 행사를 지금 9988톡톡쇼 등등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운영하고, 5억이 넘습니다. 그럼 정말 어르신들 사업이 이거 그냥 경기도 지회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2개만 더해도 12억이에요, 12억. 그 외에도 나머지 사업들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예산을 나누지 말고 집중해서 경기복지재단에서 하시면 경기복지재단에서 하시고 노인지회에서는 각 시군 지회의 헤드쿼터 기능만 하실 수 있도록 회계감독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기능 넘겨주시고요. 여가나 이런 건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세부계획서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입니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회의중지)

(2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 복지재단과, 아니죠, 2조를 지금 하고 있죠. 1조 끝났고 2조 지금 본질의가 끝났고요. 추가질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각 곳곳에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위원님들의 예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면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자부에서 제공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7페이지 또 5페이지부터 좀 볼게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6페이지 보면 행사ㆍ축제 유치, 공모사업 응모 등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7페이지의 2번에 보면 선심성ㆍ낭비성 지출 자율책임을 강화하는데 그 밑에 보면 행사ㆍ축제 투자심사를 강화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ㆍ축제 효율화 제고.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과연 이번 예산이 이 운영기준에 맞게, 그냥 옛날부터 쭉 이런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데 한 것은 아닌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긴 시간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아까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자체직접을 봤는데 민간위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인건비가 6명이 12개월인데 1인당 4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공영애 위원 1인당 인건비가 430만 원이면 좀 많은 금액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아마 센터장 부분도 있고 해서 연으로 따지면 5,000∼6,000가량 됩니다만 센터장 인건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평균 봐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급여?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좀 비싸…….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아니, 근데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이게 책정이 많이 돼 있다는 느낌은 안 받으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일자리지원센터가 저희들이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하는 일들이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책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허브의 내용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엔 일괄적으로 이렇게 430 해서 6명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는데 센터장 급여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이 부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741페이지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실적,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구체적인 실적,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2017년 예산안이 5억이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공영애 위원 5억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3억 5,794만 8,000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해서 장애인용품을 얼마나 많이 팔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보다는 인건비로 더 지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들을 수요처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해 주는 거거든요.

○ 공영애 위원 네, 알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생각보다는 그런 마케팅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 공영애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도 잘 판매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래서 특히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순회하면서 판매 촉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노동 강도하고 비교하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분들의 노동 강도는 당연히 적정하겠죠, 그분들의 노동에 비해서 금액이 많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로 해서 5억이나 인건비를 들여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들여서 이 판매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수익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할 거면 그 돈으로 오히려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판매시설에서 더 많이 팔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작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효율성 면에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인력은 9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23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수수료수입으로 해서 충당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금액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운영비하고, 그런데 사업실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 공영애 위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판매실적은 이분들이 다 노력해 갖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2015년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된 게 우리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우선구매 전체적으로 해서 약 1,800억 정도, 1,870억 정도 이렇게…….

○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단체로 사 주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우선구매한 겁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 공영애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이 법에 근거해서, 물론 꼭 이분들이 1,800억을 다 했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걸 우선구매하도록 각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분들이요?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 면에서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5억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공동구매나 이런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5억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하는 사업내용, 그러니까 공동구매나 이런 부분 말고 이게 여기서는 시설로, 어떤 장소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그것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공공기관들을 찾아가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판매 촉진하는 거거든요, 판촉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랄지 복사용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선구매 품목들이 아까 자활기업 제품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경쟁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이런 쪽은 거의 우선구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이분들이 판매 촉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상세히 서면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77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또 그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 또 다음 사업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자율지도단 운영이라는 그 사업 3개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일단 사업 시행방법이 민간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의 이 세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지금 3억 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을 보시면 우선 집행률도 50%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9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다면 50%라면 16년도 저희가 1억을 지원했으면 1억에서 50%면 5,000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집행률이 100%가 되지 않는 잔여의 금액은 연합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대체인력 지원은 대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를 가거나 그랬을 때…….

○ 이은주 위원 대체인력에 관련된 부분의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분들이 저희 판단으로는 대략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사용을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가 다 소진이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 달까지는 50% 현재 집행이 됐는데요.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점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대행이라는 시행방법을 보면 이게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말고도 일단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장애인연합회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우선 일단 자료를 도에서, 그리고 또 공통점이 국비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다 도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자율지도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행하는 거죠? 16년도는 없고 17년도 처음 시행하시는 예산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민간대행으로 맡기는 부분, 도에서 100%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대체인력 지원은 정확하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복지시설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뒤의 2개는 시설협회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좀 다르고요. 연합회는 일반 행사성, 체육행사나 그런 쪽은 별도 예산지원이 없고요. 다만 종사자 인권교육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자율지도단 이 부분은 복지시설협회에 맡긴 게 사실 장애인 인권문제들이 시설 내에, 거주시설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 정화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이 일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설명자료로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차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장애인복지시설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시설협회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선 시행방법이 민간대행이 공통이라는 점이 걱정스럽고요. 또 그 부분이 여기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있죠,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나 지자체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체인력과 그다음에 자율지도단 운영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협회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련돼서 정말 지도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좋지만 지도단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감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이번에 첫 17년도 예산안에 넣어서 시행을 하는 것조차 처음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억이란 예산이 자체 운영하는, 민간대행에 줘서 자체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율지도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같은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지도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도단 자체를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협회 쪽으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그 시설에 관련된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지도편달이 되면 참 좋은데 대체인력 같은 경우에도 감찰 같은 역할, 도나 시 자체에서 대체인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시설에서는 겨울도 겨울이지만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휴가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50%죠, 6월 달이면?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잔여금액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민간대행업체에다 맡겨버리고 도에서 감찰역할을 하지 않으면 음지 쪽으로 예산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걸 그냥 두고 보는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일단 도에 100% 지원되고 있는 복지시설협회 또 아까 장애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같은 건데요, 국장님? 틀리지 않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닙니다. 하나는 연합회고 하나는 협회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연합회 쪽으로나 시설연합회 쪽으로 국비 100%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1억씩, 1억씩 이렇게 돼 보이지만 그걸 종합해서 협회로 들어가는 예산을 따져보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 요구항목 다 적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다 뒤에서 직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자료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 예산안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내일까지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과 3조 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안 의결을 하려면 의결 전에 자료가 다 와야 되니까, 지금까지 목록 메모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작성되는 대로 즉각즉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요청한 목록이 총 몇 개입니까? 다 체크하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뒤에서 다 실무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금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걸 지금 봤어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우리 도는 3억에서 30억 원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행사성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총액인가 봐요. 맞죠, 3억에서 30억?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또 94페이지를 보니까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ㆍ축제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복지재단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있었고 또 지금 과별로도 행사성 예산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의 행사성 예산을 내일까지 그걸 쭉 정리해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얼마인지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0억 미만이잖아요, 총액이? 그러면 다른 국에서도 행사성 예산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국 것도 우리가 혹시 알 수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축제ㆍ행사라 하면 3억에서 30억 미만의 축제ㆍ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투자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건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보트쇼랄지 도자비엔날레랄지 도가 직접 주관하고 진행하는 그런 행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복지국에서 지금 직접 하는 행사는 3억에 달하는 행사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 행사랄지 이런 것들은 그 단체의 행사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위배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럼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또는 도는 3억에서 30억 미만이라 그랬으면 이건 1회 행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토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행사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예를 들면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는 단일행사로 수십억이…….

○ 김경자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억에서 30억 미만이 1회 행사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 전체 행사비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쪼개져 있는 전체 행사비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건 저희들이 예산실에 문의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이 행사가 많은 국은 아닙니다. 일반 문광국이나 경투실은 많이 있는데요.

○ 김경자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보다는 적은데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고 또 곳곳에 조금씩 나눠져서 숨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질의한 거는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내일까지 그럼 자료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내려온 국비를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기능이라는 개념이, 물론 국비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할 때는 범위와 용도를 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자동차를 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비의 기능보강 범위 내에 자동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비면 저희들이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전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판단이 되면 자동차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러면 앞서서 질문이 있었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이요, 이게 결국은 생산품 유통ㆍ판매 대행 및 조달, 이게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을 합니다. 이것도 거기에다가 분명히 흡수되는 요인이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되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인건비는…….

○ 지미연 위원 연봉이 4,000만 원가량 됩니다,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23명인데요. 자체적으로…….

○ 지미연 위원 9명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홉 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인건비를 대주는 인력이고요. 거기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23명입니다.

○ 지미연 위원 앞서서 질의에 국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 합병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 누림센터에 있는 사무국장의 봉급이라든지 기타 계속 센터에 있는 인건비가 각기 상이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높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센터의 인건비는 어떠한 근거로 책정이 됐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 928페이지를 보시면 두 가지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거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 못합니까? 사업명세서 928페이지, 이거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 지미연 위원 그 용역하고 밑에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복지재단에서는 못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저희들은 일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복지재단에 맡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 자체 사업비로 아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에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거는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또…….

○ 지미연 위원 법에 수립한다는 게 어딨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관련법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 지미연 위원 아니, 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용역 하세요. 그런데 그 용역의 일에 맞는 업무가 경기복지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못 하냐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누가 용역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꼭 외부에다가 줘야 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단이 이거만큼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럼 복지재단은 왜 존재하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그런데 금액 규모가…….

○ 지미연 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아시죠? 용역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용역을 복지재단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왜 복지재단을 계속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고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얘기하냐고요. 복지재단 그럴 거면 해체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부에 줄 것 같으면 해체하세요.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목표가 있고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못 할 것 같으면 나가야죠, 왜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금액단위가 다 합쳐서 1억 3,000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이걸 따로 예산 없이, 별도의 예산 없이…….

○ 지미연 위원 아니면 처음부터 이 용역을 세워야 되는 것에서 인지한 시점에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따지셨습니까? 그것도 안 따지셨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니, 능력은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해서 복지재단에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복지재단 운영비 가지고 하는 연구는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게 연구 기본계획 수립이 양이 좀 많고 또…….

○ 지미연 위원 양 많으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둘이 합쳐서 하여튼 복지재단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출연금들을 압축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 돈 이걸로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녹여내는 것도 집행부의 능력입니다. 하고 이끌어 내는 것도 능력이고요. 다 놀고 계세요, 지금. 예산심사가 그냥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진짜? 이것도 어떻게 하실 건가, 복지재단의 혁신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하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요청할 테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 곤란하면 자료로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내에 일자리센터가 지금 희망디자인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있는데 경기도가 일자리재단을 만들면서 일자리 관련된 업무들을 다 통합을 했고 기존에도 시군에 일자리센터가 다 있는데 이 지역자활센터 내에 있던 일자리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합쳐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독자적으로 남아야 되는, 그래서 다른 차별성 있는 영역들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동일하면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거 보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고 인건비성 그리고 운영비성 예산이 감액된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461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482페이지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인건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49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525페이지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545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그렇고요. 549페이지에 노인생활시설 지원비 그다음에 597페이지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그다음에 619페이지에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643페이지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그다음에 64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그다음에 649페이지에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 추진실적이 93명인데 2017년도에는 16명으로 사업량을 대폭 줄였어요, 올해보다. 그러면서 감액된 거고요, 그 사유를 주시고요. 651페이지에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도 2016년에 288명을 지원했는데 2017년도에는 99명 하겠다고 그러면서 감액을 했는데 그 사유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673페이지에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도 5개소는 동일한데 지금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몰로 되어 있는 사업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량이 운영비나 인건비가 이유 없이 무조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연대회나 한마음대회, 축제한마당, 체육대회, 합창대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 관련된 건데 685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다양한 이런 행사성 예산들이 있는데 인원과 그다음에 예산과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거는 100명인데 1,000만 원, 어떤 거는 1,500명에 1,000만 원 그리고 어떤 데는 5,000원짜리 밥을 먹는가 하면 어떤 데는 7,000원짜리 밥을 먹고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인건비 산출근거 말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산출근거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게 올해만 진행된 게 아니라 계속 연차별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776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자율지도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지도단에서 2명을 써서 그리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고 이거 운영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지도단 운영은 그동안에 시설에 장애인, 특히 거주시설에 이른바 장애인 학대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반대로 종사자들이 학대를 거꾸로 당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또 거주시설 내에서의 윤리적인 문제, 성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외부에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가 특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시설협회들이 이 거주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태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자기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계속 인권위에서도 얘기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유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실제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갈등관계…….

○ 김보라 위원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이게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에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먼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같이 의논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 김보라 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이 장애인 거주시설들이 시설개방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협회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회원들끼리는 서로 개방하고 서로 감시, 관리감독하는 거에 대한 양해가 돼서 조금 더 기대할 바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오히려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상근인력 2명을 줘서 협회 일을 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잘 개방하지 않거든요, 장애인시설이. 이게 공무원이 나가도 잘 개방하지 않는 거를 민간에 있는 협회에서 우리가 자율지도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거주시설에 가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조사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잡힌 지도단인지 그게 궁금하고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또 하나 보면 또 협회에서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대행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인건비 지원은 없지만 디자인 개발 지원, 품질인증 사후관리 지원, 경영혁신 교육, 기타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과연 직업재활시설협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어때요? 전문인력이 있나요? 이렇게 경영혁신 교육도 하고 사후관리 지원도 해 주고 디자인 개발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인력이?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의 제일 18번 멘트가 “따로 자료로 주겠다.”였습니다.

(웃 음)

얼마나 많은 것을 다 자료로 주시려고 지금. 추가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간단하게 좀 할게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안마봉사단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하고 이게 두 가지가 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둘 다 안마사협회.

○ 송영만 위원 안마사 사업이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5억 2,189만 원이, 2016년도 예산이 14억이었어요. 여기서 1억 2,100이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이게. 그리고 안마봉사단은 부서가 보건정책과 일이고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업이에요. 부서가 달라.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똑같은 안마봉사, 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질문을 양쪽에 하겠지만, 내일 저쪽에서도 하겠지만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억이 나가고 여기는 안마사 파견해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3억 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안마봉사단이면 봉사를 해서 나가는 거지 인건비라고 하면서 하면 무슨 봉사단이야. 똑같은 노인양반들 다 안마해 주러 가면서. 이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제 얘기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로당 이용 어르신 건강관리 도모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는 또 안마봉사단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봉사활동 횟수를 119회를 하고 수혜인원이 1만 명을 했대. 그러고 나서 여기 2억을 준 거야, 또 돈을. 이런 관리가 돼서 되겠냐, 보건복지국에서.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저는.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인건비를 또 준 거야, 봉사단에 인건비를. 하여튼 이거 규명을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소관 업무니까, 양쪽이. 하나는 보건정책과고 하나는 일자리창출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일이 양쪽에서 구분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러려면 한쪽으로 몰아야죠, 시각장애인 파견사업으로, 만약에 돈이 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거라면. 하여튼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면 안마봉사단 지원 2억 삭감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장애인 운전원과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장애인 택시운전 양성과 관련돼서 2016년도 신규사업인데 1억을 지원했어, 1억. 일자리창출과 맞죠, 이 사업이?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이죠? 1억을 투자해서 택시회사 취업은 33명이 했어요. 지금 면허 하나 따는 데 얼마씩 들어가죠? 1명당 얼마씩 운전면허 허가 내 주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면허 따는 데는 1인당 한 9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지출을 해 주는 거냐고, 면허를 따라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면허 따는 동안은 9만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9만 원입니다.

○ 송영만 위원 9만 원? 아니, 9만 원 들어갔는데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116명이어야, 10만 원이면 얼마나 돼요? 이거 1,000만 원이면 다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을 하는데 1억 원을 들여서 참여한 인원이 116명이고 택시면허 취득한 사람이 63명 그래 가지고 택시회사에 취업을 시킨 게 33명이에요, 2016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000만 원을 또 증액을 시킨대,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이 되겠냐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장애인 택시운전원 사업은 저희가 이른바 취약계층 새로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운전면허 따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송영만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더군다나 영업을 해야 되는 택시운전면허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택시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택시회사에서 채용을 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허를 따는 데도 지원해 드리고요. 또 택시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분들이 고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를 했고 일선 장애인들도 스스로, 사실은 택시운전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회사에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차별 없이 지속적인 고용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인원은 소수지만 관련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 상당히 관련 장애인 단체나 또는 당사자들께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뭐 동정을 하는 건지 하여튼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장애인, 경기도비를 써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국부적이잖아요. 100명에게 1억 얼마를 투자시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죠. 암만 직업을 만들어 주는 거다 하더라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장애인들이. 직업 만들어 준다고, 좋아요. 여기에 직원도 1명 채용을 시켰어, 여기에 보면. 그죠? 인건비 1명이 3,935만 6,000원이 1년 동안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주는 거야, 거기 관리자가 하나가 있어서. 직원, 이게 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삭감, 가능합니까? 5,000만 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자세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또 당자사들도, 물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차라리 돈으로 줘버리고 말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취업이 돼서 계속적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1,000만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그러니까 당장에 1,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 직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애인처럼 취약계층한테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도 하고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2,000∼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늘리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이런 1명의 직원을 둬서 실질상 혜택 보는 사람은 33명뿐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정확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해 줘야 되는데 국부적이잖아요. 너무 적은 인원한테 엄청난 돈, 1인당 3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죠. 350만 원이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거지. 이런 사업을 하되 골고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깎아서 다른 데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한테 쓰라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을 벌이면서 누구 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냐.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맞습니다.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 송영만 위원 장애인단체의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물론 한 사람, 관리하는…….

○ 송영만 위원 장애인 한 사람의 일자리가 아닌 장애인단체의 한 사람의 3,500 연봉을, 인건비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정도 투자해서 그 장애인이 정상적인 직업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하면 충분히 재정을 투입한, 물론 박람회랑,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장애인 같이 그렇게 탐색하는 데 또는 면허를 따는 데 스스로 애로를 겪고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냥 현금으로 해서 계속적인 도움이나 재정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자기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충분히 사업 투입 대비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거에 비해서 33명이 아닌, 330명이 취득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효과는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갔으면 문제를 제기 안 하죠.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산 누수현상과 중복현상이 있을까봐 지금 좀 우려하는데 아마도 이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그 부분 제일 많이, 중복과 누수현상이 있는 것을 좀 많이 크로스체크라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또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이것이 아니어야 될 텐데 장애인단체별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쟁이라도 한다 싶은 생각이 좀 사실은 살짝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 내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자꾸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중복의 사업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 보여서 718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 장애인단체가 참 많습니다, 또 여기는. 그런데 편성 목에 민간이전으로만 편성이 돼 있고 부기명에는 사업명인데요, 사업명에 그 사업의 예산금액이 나온 산출과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는 단체명을 좀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 중복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체 중복성도 좀 사실은 있어 보이는데 단체명을 넣어서 이 자료를, 예산이 31억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한 장애인단체명을 넣어주셔서, 자료를 이 상태로 해서 단체명만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자료요구는 지체장애인협회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비 지원부터 거기서 맡은 사업이 얼마, 뭐 뭐가 되는지 단체별로 싹 다 요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각 장애인단체별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25페이지 다양한 장애인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인건비가 2명인데 이 2명의 운영비가 인건비만큼 들어서 2명이 운영하는 데 5,200만 원을 쓰는 게 맞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520만 원 아니고 5,200만 원 맞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운영비 5,200이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두 사람이 쓰는 운영비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사실 이게 전체 제목인데 거기에 운영비는 네 분이 6,000만 원 쓰시는 게 맞죠? 그래서 토털 여섯 분이 쓰시는 게 1억 2,000.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고용, 거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여섯 분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여섯 분이 한 사무실에서 쓸 텐데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쓰는 게 맞죠, 1억 2,000? 이게 지금 거의 운영비가 인건비하고 비슷비슷하게 6 대 4 정도 비율로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바로 안 나오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자료 말씀…….

○ 위원장 문경희 네, 제가 그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사무실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파악해 보고요. 사무실 주소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이 사무실에,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단체별로 또 세세부사업별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에 쫓기고 행감 끝나고 더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사실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금 보건복지국 2조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리고 1조 복지정책과, 식품안전과, 복지재단 해서 오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4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후에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식품안전과 그리고 사회적일자리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관련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에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의료원 함께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복지정책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전진석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지재성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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