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자치행정국
-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자치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자치행정국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4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 발전과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팀업캠퍼스 조성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심의내용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팀업캠퍼스 조성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7,715㎡이며 기준가격은 62억 2,000만 원이고 기반시설 및 구조물 등은 4건에 8만 8,243㎡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13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도자공원 내 유휴 도유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실국 대상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반영시설은 야구장ㆍ축구장ㆍ캠핑장 등 스포츠와, 공연ㆍ이벤트 등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종합 체육복지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 보류결정된 이후에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의 재정부담 경감 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주시 상거동 소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9만 5,100㎡이며 기준가격은 12억 2,700만 원입니다. 건물은 1만 2,710㎡이고 기준가격은 130억 3,3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및 구조물 등은 4건에 9만 2,502㎡이며 기준가격은 20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 또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시에 취득을 목적으로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 끝에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국비 및 시비 부담을 위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는 등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명존중 교육을 통한 선진 반려문화 마련과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등 경기도 동북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반영되어서 경기도 역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팀업캠퍼스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먼저 팀업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업캠퍼스 조성은 당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으며 공유재산 심의 전 예산반영, 국비 추가확보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430번지 일원에 규모 9만 5,958㎡ 규모에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캠핑장 등 휴양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팀업캠퍼스가 조성될 경우 생활체육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이벤트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여가활용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도비 117억 2,000만 원, 민간참여 60억 원 등 총 197억 2,000만 원으로 당초 2017년도 관리계획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으나 심사 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기 확보된 20억 외에 행자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 추진 중이며 공유재산 심의 전 예산편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문광국 사업 재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수단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역시 당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었으나 제31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 보류되었으며 공유재산 심의 전 예산반영, 국비 추가확보 필요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여주시 상거동 산 16-3 일원에 부지 9만 5,100㎡에 연면적 10만 5,212㎡ 규모로 반려동물의 분양ㆍ관리ㆍ보호ㆍ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통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을 전도하고 비윤리적인 수익추구의 번식ㆍ사육 문제와 동물학대 등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배려와 공존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국비 24억 원, 도비 326억 2,700만 원에 민간투자를 별도로 유치할 계획으로 당초 2017년도 관리계획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으나 도비 경감을 위한 연차적 국비확보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비확보와 시비부담 등을 통한 도의 재정부담 경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소음과 분진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과장님이신가요? 국장님 못 나오셨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병원에 가셔서?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고윤석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려는 이유가 뭐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지금 반려동물 산업 자체는 굉장히 팽창하고 있고 지금 키우는 인구수는 굉장히 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반해서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반려동물 때문에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관계되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2억을 주고 땅을 사서 하겠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여주시 부지.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꼭 여주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 대상으로 공문도 보내고 사업설명회를 해 가지고…….
○ 고윤석 위원 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땅이 없나요? 경기도 땅.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땅,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이걸 사서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성하려면 한 5만 평 부지를 당초 구상에서 그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 고윤석 위원 그런 땅이 없어서 여기다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다른 도유지도 검토를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땅을 사지 않고도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굳이 꼭 여주에다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처음에 할 때 국비확보 얼마 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지금 24억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원래 처음에 얼마 하기로 했어요? 77억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24억 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그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거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국비를 77억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관련돼서 도로를 또다시 해야 되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게 150억이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진입로.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현재 지금 350억이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500억을 들여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거 우리 도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했던, 시작할 때부터 했던 그런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계속해서 하겠다고 한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낮추든지 그리고 경기도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말 그대로 개를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가 500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이해하죠? 500억 들여서 한다 그러면 과장님 이해하시겠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그게 사실 명칭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지만 실제적으로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도민들에 대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 고윤석 위원 과연 일반 도민들이 거기 반려동물, 개 가지고 와서 얼마나 많이 훈련시키고 얼마나 많이 운동시키겠어요? 500억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고 하시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기다가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주시의 일부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경기도민들이 가서 무슨 혜택을 보겠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다면 모르지만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땅이 충분히 있고 또 도로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땅도 사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도로도 확보하려면, 이게 뭔가 특혜성이 있는 그런 내용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유지도 다 검토하고 위원님 지역에 계시는 안산시 매립지 부지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 고윤석 위원 그럼 제가 찾아드릴까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런 게…….
○ 고윤석 위원 찾아드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 땅을 찾아드려요, 이거 할 수 있는 땅? 도로도 다 놓아져 있고 이만큼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볼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또 동북권은 이런 거밖에 사실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 고윤석 위원 그럼 북부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북부 땅도 검토했었는데 전부 다 산악지역이고 이런 거라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한번 공유재산을 검토해 보면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충분히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한편으로 특혜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팀업캠퍼스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저번에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올렸다가 보류되고 다시 올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때 도 공유재산 토지가 한 200억이 넘는다 그랬는데 정확히 얼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263억인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263억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97억 2,000만 원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460억 정도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네, 460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요즘에 야구가 동호인들이 많고 그래서 좋은데 여기에 보면 당구장 표시 땡땡 있어서 기부재산 수의계약 무상사용 최대 20년 가능 이렇게 써놔 있어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윤재우 위원 여기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라고 주요시설에 야구장, 다목적구장, 서바이벌 게임 및 e-스포츠 등 체험시설, 캠핑장, 숲길, 산책로, 편의시설, 도로, 주차장 이렇게 주요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부재산 수의계약 무상사용 가능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것이 기부재산이고 어떤 게 도가 하는지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기부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야구장과 축구장, 캠핑장, 체험시설 여기가 지금 기부 받을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면 적어도 지금 민간투자 받겠다라고 민간참여 실시협약식 체결까지 했잖아요, 2016년 8월 8일 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심의 받으려면 적어도 구분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자료…….
○ 윤재우 위원 그리고 197억 2,000만 원 중에서 민간참여가 얼마를 투자할 거고, 그때 60억이라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오늘은 안 돼 있는데 먼저는 6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60억 갖고 어떤 거를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거고 어떤 거는 도비, 국비로 해 갖고 할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뭘 취득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취득하는지 이 상태로 알 수 있습니까? 뭘 취득해 달라는 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는 처음 자료 제출 받아봅니다.
두 번째로 기부재산은 수의계약 무상사용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윤재우 위원 이거 지금 민간참여하는 데에서 60억 상당의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다가 20년 무상사용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거는 근데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말씀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투자한 금액을 감정평가해서 투자한 금액이랑 저희 땅값이 나중에 정확히 계산이 된 다음에 그 산식에 따라서 그게 18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평가금액이 나온 다음에 그 시기는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어쨌든 그 금액이, 민간투자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기부채납한 업체한테 무상사용, 어쨌든 사용허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
○ 윤재우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기부채납한 기업 아닌 곳에다가 운영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관련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경기도가 117억 들이고 땅을 263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60억이 없어서 민간투자 받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그것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사실 60억이라는 도정 예산절감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봤지만 사실은 저희가 크게 고민한 것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체육회 이런 데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여기 프로야구선수협의회하고 필드테크가 민간참여 기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협약식 했으면 내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갖고 협약을 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안 주고 그냥 “당신들은 무조건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겁니까? 여기 자료에다가 “민간참여 실시 협약식 체결” 이렇게 써놨으면 “이렇게 민간하고 실시협약을 했습니다.”라고 그게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는데 전혀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제출하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재우 위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얘기 안 하겠는데 여기 또 먼저는 민간투자 465억이라고 했는데 민간투자는 별도라고 또 써놨어요, 이렇게만. 금액은 명시 안 했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투자금액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하고 나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어요, 8월 9일 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뭡니까? 승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건부가 반려동물을 태우는 화장장 등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주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2016년 11월 4일 국회예결위 국비지원 요청 이렇게 했어요.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누가 합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일단 저희 부지사님은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찾아가셨고요.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한정 의원님 그다음에 다수 의원님들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님실, 다수 의원님들 뵀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여주 땅 사게 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주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끝냈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 심의가 끝나고 바로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여주가 여주 소유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거 경기도가 취득합니까, 다른 데가 취득합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취득합니다.
○ 윤재우 위원 여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끝나면 12월 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여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끝난 다음에 이거는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한 것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우리 경기도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잠깐 과장님,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셨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국장님 지금 입원가료 중이십니다.
○ 김준연 위원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셨는데 빨리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랑 그전에 고윤석 위원이 한 것처럼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국비도 1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여러 팀장들이 고생도 하시고 준비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우선 사람이 먼저다.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가 지금 되게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더군다나 경기도가 봉도 아니고 90%를 경기도 돈을 대면서 예를 들어서 특소세 국비, 중앙에서 오는 것도 인구 내지는 면적 같은 거로 안 하고 완전 일률적으로 8% 주잖아요. 그런 거는 덜 저기 하면서 이런 걸 왜 경기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냐 이거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윤재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 국비를 많이 가져왔을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은 고려할 겁니다. 그래서 더 확정이 된 후에 그런 걸 해 드리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마 과장님도 편하실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많으시니까, 들어가시죠. 우리 팀업캠퍼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김준연 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말한 것처럼 이것도 더군다나 경기도 예산 가지고 다 하다시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에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면적, 요즘 관련도 있겠지만 도자재단에서 그걸 요즘 광주랑 여주가 있는데 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해마다 가요. 방문객도 그렇고 활성화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 도자재단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여기 기획 보면 야구장부터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지금 하신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체 사업비 197억이고요. 저희가 도비는 지금 117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땅까지 만약에 포함됐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땅 포함하면 약 264억 포함해서 380억 정도 됩니다.
○ 김준연 위원 땅까지 대면 더 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즘 최순실인가 뭐 거기 때문에 나라가 난리잖아요. 경기도 K-컬처밸리나 의정부 여러 가지 문제가 3개가 지금 불거져 가지고 계속 전화 오는데 이것도 특혜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있는 거기는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절대농지 풀어서 하는 게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도 특정지역에다 해 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언론 보도 돼 가지고. 광주 같은 데 이런 데도 만약에 풀어줘 가지고 그린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몇 종이다 뭐 하면 땅값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여기다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도민의 사업을 해 가지고 1조 이상 수익 나는 게 낫지. 우리 국장님,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버스사고 난 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내 가족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로 해서 119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져서 한 시간 넘게 걸려서 내 가족이 그렇게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사람 형체 DNA도 말이야, 어렵게 며칠씩 걸려서 할 정도로 내 가족이 당했다 그러면 그 심정 어떻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것처럼 조금 아까 반려동물 테마파크랑 팀업이랑 그런 거보다 우선 도민의 안전119센터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 먼저 한 다음에 본 위원이 그런 걸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앉아서 듣기만 하세요. 저도 기초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다년간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안전행정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고 또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계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 팀업캠퍼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분한 사전 절차라든가 이 안이 올라올 때까지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통과하기는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제 생각에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필요한 시설이고 반드시 건설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절차라든가 또 의회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설득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현장 다 답사하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변화된 것이 거의 없어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 말고도 교통영향평가 또 기타 중앙투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럽니까?
공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이런 것도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고 부탁을 드려도 되지 않을 판국에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지금 도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전체적으로 39억…….
○ 박창순 위원 39억이던가요? 39억 6,000 아닌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맞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설계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각종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병행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라도 하셨나요, 설계 과정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현안사항 관련해서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사유지는, 지금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452㎡. 여기에 대한 거는 매수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수협의에 대한 사전 양해각서 같은 거 혹시 따로 받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협의 완료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협의 완료했고. 문서화한 거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보상까지 지금 다 마쳤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보상까지 마쳤고. 그러면 분묘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분묘도 이장 완료했습니다. 16기에 대해서요.
○ 박창순 위원 이장 완료했고요. 이장 합의했습니까, 완료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이장까지 완료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거의 기초작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공통된 말씀들이 계세요. 이것들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보다도 이해를 좀 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어디든지. 경기도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재정 여력이 없는 데는 손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나서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우선 타당성조사도 조사고 그 뒤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과정들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지금 부족하게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좀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그걸로 됐고요. 이 사업들이 기왕에 여기까지 와 버린 상황에서 좀 아쉬운 게 그런 점들이에요, 아쉬운 게. 여기까지 진행됐으면 토지확보 그다음에 도자재단하고 같이 공통된 시설들에 대한 이용 그런 것들을 딱 닥쳐 가지고 눈앞에서 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위 설명 부족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후 감안하시되 이게 사업이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은 또 상당히 진척도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는 따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좀 나오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은 차치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그 사업지가 고속도로변에 있어서 가족단위 방문객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로 조성되기에는 소음과 분진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을 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는 곤지암이고요. 그때 말씀은 여주 가셔서…….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답변…….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소음측정기로 재봤습니다. 직접 재봤는데 사실 기준치 이하이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잔토를 이용해서 앞에다가 라운딩을 하고 수목을 심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가 그때 거기 현장에 가서 앉아서 설명 들을 때 그 위치보다 거기가 더 고속도로에서 가깝지 않았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맞습니다. 거기가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게 나왔다고요? 우리가 거기 앉아있을 때도 차가 막…….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기준치는 이하인데 실제적으로 소음은 난다는 말씀을 위원님 지적하신…….
○ 민병숙 위원 기준치보다는 적었는데 문제는 있죠,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적었는데 실제적으로 소음이 나서 설계를 할 때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방음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일단 국장님 나오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방역위생과의 두 분의 실무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답변과정을 보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확실한 의지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단순히 프로 협회, 무슨 2개 민간단체들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를 맡기겠다, 거의 민간협약을 그렇게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면 경기도에 수많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는데 이게 다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하는데 문화재단이나 체육회나 이런 기관들은 뭐하는 기관들입니까? 거기에 수많은 우수인력들을 다 뽑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걸 민간위탁까지 해 가면서 의혹의 소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500억, 600억 들어가는데 60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비하면. 60억을 받는 이유가 민간들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들을 하겠다. 문화재단 이번에 공공시설 통합 공직자 뽑는 것 보니까 120 대 1인가 엄청난 비율로 들어오더라고요, 우수인력들이. 그분들이 그냥 공부만 하고 오신 분들인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수많은 인적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럴 바에는 이런 시설들을 종합관리하는 도시공사에다 넘기든 문화재단에 넘기든 어디다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의혹의 소지도 없고, 할 수 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민간업체에 넘겨서 하겠다. 지금 제가 보면 이 2개 다,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얘기보다 자꾸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공적자금은 계속 투자가 되고, 그렇죠? 민간자본이 여기 60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최호 위원 60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변정비사업까지 다 하려면 아까 거의 400몇 억이 아니라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요. 왜, 주변 인프라를 더 갖춰줘야 되니까.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위치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왜 여기에다가 하느냐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지 않으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은 정확히,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설계용역비 세웠을 때도 얘기했고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정확히 다시 한 번 숙지를 시킬게요.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구리, 남양주 이 7개 도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굴뚝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지역개발사업에 쓰고 있는 유일한 도시들입니다. 거기에 일선 도시, 용인이 됐든 시흥이 됐든 평택이 됐든 이런 도시 쪽에는 200∼300억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산업단지 하나 개발하고 몇 개 시설 개발하면 거기의 수익창출로 200∼300억, 300∼400억 세수 올려서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7개 도시는 실질적으로 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성장산업을 할 수가 없고 산업단지를 통해서 세수 확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200∼300억의 돈을 투자하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수도권의 수천만 명이 그 물을 먹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7개 도시한테 그 혜택의 일부라도 돌려주고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것은 그 혜택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만이 그런 굴뚝산업이 아닌 산업 일자리, 제가 도자재단을 분리시켰던 이유 중의 하나도 도자재단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종사원들이 그 산업을 폐지했을 때 과연 다른 산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도자재단은 여주, 광주, 이천의 단순한 문화 차원을 떠나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데에 중점적인 것이고요. 이런 테마공원이나 여기에 있는 팀업 사업들은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 거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니면, 관광, 스포츠, 레저, 농업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북부는 북부대로 그동안 도로가 없고 여러 인프라가 없다고 해서 북동부 5대 도로 만들어서 균형발전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동부 쪽의 산업 자리, 일자리,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최호 위원 왜 그런 대답들을 못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제. 방역위생과장님.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최호 위원 이 사업 처음에 14년도에 추진해서 예산 할 때부터 와서 15년에 예산 받았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1,000만입니다.
○ 최호 위원 1,000만이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최호 위원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갖고 있는 산업 보고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세계적으로 이런 시설이 잘돼 있는 곳들을 벤치마킹 해보라고 했는데 가보신 곳 있어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가봤습니다.
○ 최호 위원 어디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영국하고 독일 쪽으로 가봤습니다.
○ 최호 위원 갔는데 그런 사례나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경제효과가 있고, 이거 자료 갖고 왔어요? 눈으로 보고 왔어요? 이걸 지금 벌써 몇 번째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들어올 때마다 제가 계속 문제제기해서 했는데 좀 달이 바뀌고 기간이 바뀌면 그런 모든 서류들이 첨부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이거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거 왜 여기다 하는 경제성의 문제,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가보니까 이걸로 경제효과가 얼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도민들이 가려고 여주에 만들었다면 굳이 여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1,000만의 인구가 그걸 활용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반려견 하나를 키우는데 이게 상전이에요. 제가 어디 나가려면 얘를 어디다 맡길 데가 있어야 돼. 어디 가고 싶어도 어느 호텔이고 모텔에 개를 같이 받아주지 않아요. 자, 이런 반려견을 기르는 많은 국민들이 같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단지 경기도 도민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오고 인천, 전국에서 오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제효과가 외국을 가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우리나라에 지금 한 군데뿐입니다.
○ 최호 위원 어디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금 여주 테마파크 한 군데…….
○ 최호 위원 아니, 지금 울산도 있고 대전도 있고 하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울산하고 경북하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는 이걸 왜 한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거기도 반려견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이 공유재산 심의 받으려면 4년 내에,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못 받으실 거 같아요. 거기도 반려견이 많아서, 그럼 반려견이 많은 데는 다 해야 되겠네. 1,000만이면 시군마다 다 해야 되겠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거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1,000만의 인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서로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그 경제효과,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일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수를 축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당연합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무슨 반려견이 많아서 한다고 그런 답을 실무과장이 한다는 게 이게 논리가 맞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애초에 이거 공유재산 심의 들어올 때 맹지에다 한 거죠, 그렇죠? 이 사업을 맹지.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사업을 할 때 여주시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수익자 부담이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진입로 만드는, 어느 도시든 할 때, 사업계획 할 때 아파트를 짓든 뭐를 짓든 공장을 짓든 진입로 얘기합니다. 개인주택을 지어도 4m, 6m 도로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따져서 허가 내주고 이러는 건데…….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이렇게 거의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자까지 따지면 한 500∼600억 들어가겠죠, 최소? 도로사업은 단순히 별개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애초에 이걸 계획할 때 아까 팀업처럼 도로, 뭐, 뭐 쭉 이렇게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 책자를 보면 이 팀업하고 반려동물하고 보면 그나마도 부족하지만 그 와중에 또 차이가 나. 여기 팀업은 앞에 그래도 도로, 뭐, 뭐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우리 테마파크는 뒤에 보면 도로 이런 건 없어. 어떻게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가나,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를 보면 실무 국에서 이해도가 떨어져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묶어서 도로가 진입로, 그럼 도 입장에서 보면 도비를 최소화시키려면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인 농정해양국이면 농정해양국 또 도로 관련돼서는 건설국, 자문을 같이 받아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도비를 줄이고 최소화시키고 이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5분 마저 다 쓸게요, 저는요. 해 보셨어요, 안 했죠? 그냥 단순히 투융자심사 받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냥 그때그때 됐으니까 또 하고 사업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고 그러면서 계속 붙였어요. 저는 여주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주시가 왜 자기네들이 도로를 돈을 180억을 내겠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주시 돈 없어요. 180억의 돈을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테마파크를 하려면 진입로를 해야 돼요. 150억짜리 노선을 통하든 140억짜리 노선을 통하든 180억짜리 노선을 통하든 어느 노선을 통하든 이 사업을 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그걸 그냥 도가 하면 돼요. 여주시는 그 이후에 다 되면 거기에서 여주시의 입장에 맞는 도로가 필요한 곳에다가 연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다 묶어서 통합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도 아닌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대상 아니죠, 도로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의 연결도로, 진입로를 포함하면 그건 공유재산 심의대상에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뭐야? 도로는 여주시가 해야 되고, 그렇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여주가 해야 되죠,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여주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 최호 위원 해야 되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저는 도로 개설의 문제를 회의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이 특정한 업체나 특정한 곳에 혜택을 주는 예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로상 이 위치를 보면 결국은, 저희가 아까 자꾸 경기도만 얘기하셔서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에 지금 몇만이 살고 있습니까? 거의 2,7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 해도. 그분들 특히 반려견을 더 많이 기르고 있죠, 거기서 거의 70%를 기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관광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은 도로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로 IC가, 고속도로 IC를 통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주아울렛이 껴 있어, 그 중간에. 또 하나는 여주가 자체 중소기업들하고 아울렛 따로 했어요. 그럼 그게 IC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도로하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고속도로를 끼고 일죽으로 쭉 가서 지하도로 들어오는 길, 아니면 여주아울렛에서 테마파크만 그냥 고가도로만 놔서 가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접근방식을 갖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IC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곳이, 당연히 거기는 선정돼 있는 거예요. 저는 왜 그걸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걸 맨 처음에 거론하지 않았다가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니까 그다음에 다시 그걸 거기다 얹혀서, 저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애초에 그게 맞아요.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도로가 들어가고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창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극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보고 이 사업예산을 짰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됐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공유재산 문제, 예산 통과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편법, 편법, 편법하다 보니까 이게 다 종합적으로 엉킨 거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마지막 마무리 드리면 첫째, 사업하는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경제효과와 일자리효과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야 된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팀업 거기도 마찬가지, 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민간사업자라는 게 협약했다고 그러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했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도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우리가 200억을 받겠다, 민간업자 60억을 받겠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만일에 빠지게 되면 긴급하게 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런 세부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주시가 투융자심사 안 했죠? 안 하고 있죠, 도로?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안 했어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도로가 문제가 돼서 절차에 문제가 된다면 도로를 분리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이 테마파크는 테마파크대로 사업의 이해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그것 가지고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명심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됐어요. 국장님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빨리 갖고 오세요. 자료 다 있다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자료는 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자료들을 다? 그거 갖고 있으면 보관하고 있나? 오늘 심의를 받을 때 본인들이 해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주셔야지 그리고 제대로 보고 평가받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받고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다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국장님 나오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그 사업을 보니까 팀업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그렇고 고속도로 다 옆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중부고속도로 옆입니다.
○ 김준연 위원 이거 만약에 야구장 같은 경우도 바로 고속도로 옆에, 본 위원도 현장도 가보고 제가 그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고속도로 옆에 해서 공 같은 게, 야구장에서 공이 만약에, 보통 망이 쳐져 있겠지만, 고속도로 옆의 망은 또 높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도 많이 발생되고 고속도로 옆에 매연 같은 거나 소음 같은 게 심하면 또 방음벽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예산은 추가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저희가 여기에 관중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은 아니고 그냥 망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별도로 관중석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준연 위원 나중에 제 말은 동호인들이, 이거 이왕 해 줄 거 다 해 줘야지 왜 그것만 해 줘요? 이렇게 돈 몇백억씩 들어가고 땅 시너지 효과는 몇천억인데 나중에 동호회 같은 데서 그 마니아들이 시끄럽다, 방음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일부 그렇고 고속도로랑 바로 붙어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또 이거 보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설배치도에 보면, 조감도에 보면 또 개발할 게 많잖아요. 그죠? 처음에만 그렇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게. 보통은 계획 세우는 게 건물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서 짓게 되면 또 추가돼서 보통 몇억, 몇십억씩 더 들어가요. 보통 여태까지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보면 다 몇십억씩, 예를 들어서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있지만 굿모닝하우스 지을 때도 돈이 생각보다도 몇 배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그럼 이 땅 뭐할 거예요, 나중에? 이 땅 뭐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전을 만들 거예요, 답을 만들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계속 돈 들어갈 투자사업인데 본 위원은 그거는 진짜 여러 위원님 지적도 있지만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이거예요. 이상한데요, 본 위원은?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잠깐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아니, 들어가세요.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 김준연 위원 국장님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 입원하셔 갖고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어차피 얘기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본 위원도 가봤고 여러 위원들 가보, 안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도 소음이 되게 크잖아요. 거기 반대쪽에 있는 데 소음이 되게 크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고속도로변이라서 소음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더군다나 그쪽은 더 저지대고 산꼭대기는 약간 높습니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김준연 위원 소음도 크고 고속도로 옆에 거기 옛날 같지 않아서 차량 이동이 엄청 많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럼 분진 나고 소음 나고, 방음벽 설치도 거기도 또 해야 돼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김준연 위원 아니면 그거를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로 바꾼다든가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제가 알기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에서 그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에 높은 면 있지 않습니까?
○ 김준연 위원 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 흙을, 잔토를 내려 가지고 고속도로변에 라운딩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 김준연 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이라고 최호 위원님이 그랬는데 1,000만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몇백만 인구는 돼요. 그런데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어머님 몸이 불편해도 제가 병원을 자주 모시고 가는 게 드물어요, 사실. 모시고 가긴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시대가 핵가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서 진짜 요양병원 여기 있다, 내 부모님 여기 있다 아니면 친지들 여기 있다 그러면 병문안 많이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갖고 개, 고양이들한테 아프면 카페도 데려가고 가서 먹이도, 가서 놀이터도 해 주고 이거는 본 위원이 정서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하여튼 간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두 사업 다 반대입니다. 이거는 도민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이 더 중요하지 고양이 카페 만들고 개 카페 만들어 갖고 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돈이요? 이거는 수없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몇 년 동안. 정말로요, 제대로 하려면요. 가보셨잖아요, 외국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더 있다가 해야지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이게 지역경제 발전하고 이게 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개 사료 같은 것도 수입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용품들이 국내에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 다 좋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건 시기상조이고 도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하여튼 국장님 대신에 혼도 많이 나고 그러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로 취득하는 부분하고 민간참여해서 취득하는 그런 민간참여가 짓는 재산하고 구분해서 좀 따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이거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기부재산 수의계약 무상사용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써놨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이거는 민간이 짓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기부할 때 민간에서 봤을 때는 기부지만 도에서 봤을 때는 취득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이럴 때도 별도의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두 번째, 여기서 분명히 기부재산에 대해서만 수의계약 무상사용이 최대 20년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이 기부하는 재산이 있고 도가 취득하는 재산이 있는데 도가 취득하는 게 두 배가 더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하게 할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대부율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기부 받지 않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부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하고, 또 국장님도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두 국장님 다 검토하셔 갖고, 오늘은 통과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부결 안 되고 보류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무상대부 같은 경우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게끔 이렇게 법상에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무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전면 감면이 있고 75%, 50% 감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할 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거기에 적용이 되는지 국장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게 민간참여가 그것도 알고서 들어오는지, 만약에 K-컬처밸리 같은 경우 보면 감면 규정해 갖고 75% 감면 받고 왔는데 이거는 그 규정에 거의 해당 안 될 거 같아요, 감면 규정에. 그러면 460억이라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 대부료를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부재산은 건물에 대해서는 기부해 갖고 자기가 무상 사용수익을 하겠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공유재산을 대부 받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460억의 5%라고 따지면 얼마겠어요. 저는 이거까지도 다 감안하고 참여해서 무상수익 해 갖고 이익 내려고 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도 따져봐 주세요. 두 국장님 다 이건 따져봐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체크리스트를 보면,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토지 목록이 있어요. 토지 목록이 있죠? 토지현황.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첨부해 주신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전체 면적은 굉장히 많아요. 39만……. 잠깐만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39만 ㎡…….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아요. 전체는 39만 9,138㎡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중에서 16만 5,200㎡만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비고 해 갖고 공공 하고 괄호 치고 9만 5,100㎡ 괄호 닫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윤재우 위원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면적은 총 16만 5,000㎡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16만 5,000㎡인데 거기서 공공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거고,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그거 개발하는 거고 거기에 시설별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연수시설이 들어오는 그 부분은 민간이 들어오려고 지금…….
○ 윤재우 위원 아니, 토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면적이 16만 5,200이라고 했는데 공공은 9만 5,100만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취득하냐고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나머지는 민간이 취득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경기도가 다 취득한다고 말씀하셔 갖고 제가 다시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여기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가 구매했다라는, 취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윤재우 위원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처분 공유, 처분계획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9만 5,100㎡만 살 거고 나머지는 민간에 참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살 거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아직 여주시가 통과 안 됐지만 12월 달에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공모절차를…….
○ 윤재우 위원 아, 그러면 이미 업체는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공모한다고 해 놨는데.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윤재우 위원 업체는 이미 거의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난 거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나머지 부분을 샀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16만 5,000㎡에서 9만 5,100㎡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매입해서 개발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16만 5,200을 다 경기도가 샀다가…….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아닙니다. 여주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 주고 매각은 여주시에서 할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 하셨나 본데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16만 5,200㎡를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우리가 사업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면적은 16만 5,000㎡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구역, 9만 5,100㎡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 시설과 동시에 민자사업을 여기에 유치해서…….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민자사업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하고도 안 하고 그냥 경기도 혼자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공모해 갖고 알아서 해 올 거라고 그냥 추측해서 이러고 진행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이 사업이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관심을 가진 업체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공모하려고 합니다.
○ 윤재우 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제가 보니까 이 면적을 다 사는 게 아닌데 나머지는 누군가 살 거예요, 보면.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외투기업…….
○ 윤재우 위원 외투기업 얘기 저도 들었어요. 외투기업은 얘기 들었는데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또 얘기해 주셔 갖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고 나야지 경기도도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위원님, 여주시에서…….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요, 좀 구체적으로 뭘 취득하겠다고 하는 건지, 여기 보면 면적만 이렇게 했는데 몇 번지에 얼마큼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예상된다 해 갖고 이렇게 적어도, 여주시 상거동 산 16-3 15만 7,683㎡ 중, 아니, 이게 39만 1,522㎡ 중 경기도는 얼마를 취득하겠다 이런 게 공유재산 취득 아닙니까? 건물은 얼마겠다, 그래도 좀 팀업캠퍼스보다는 이렇게 공사비 해 갖고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려고 하면 힘드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 고윤석 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과장님이 계속해서 우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차 반복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은 조성 후 1,200자리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일자리 창출 또 다른 건, 지금 관리운영계획을 보면 동물보호시설 해 가지고 간호, 사육, 목욕, 미용, 훈련, 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우리, 가깝게 예를 들어서 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완견을 생각해 보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 받고 또 목욕은 자체적으로 다 시키지, 미용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데 가서 하지 거기까지 가서 할까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반려동물산업과 관계된 업종이 한 9개 업종 정도가 있습니다. 업종이 있는데 직업교육이라든지 체험교육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대상 문화교실 운영하려면 그거 아니고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런데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세대들을 보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자율…….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일자리는 창출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어떤 수치적으로 예산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거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직업교육.
○ 고윤석 위원 직업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게 돈이 나오나, 돈이 되나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 고윤석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실질적으로…….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예를 들어서 애견 미용이라든지 애견 간호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실시를 하려고…….
○ 고윤석 위원 아니, 거기 관련된 과가 있고 관련된 저기에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물병원에서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물병원이 많이 생겼어요, 각 지역마다.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굉장히 많습니다.
○ 고윤석 위원 굳이 여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경제적인 효과는 별 게 없다는 거죠. 돈 5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이 본질의, 추가질의 안 하셨거든요.
○ 최호 위원 제가 한 가지.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총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심의할 때 국장님하고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 왜 들어와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
○ 최호 위원 우리 게 아닌데, 사업이.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0억 이상이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상정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보면 남의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우리 안행위에서 자치행정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데 아니에요? 공유재산을 지금 수십 년을 했을 텐데, 관리 심의를.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어떻게 오는 부서마다 전혀 이해가 없이 들어와서 하나요? 그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지도감독 안 하나요? 애초에 들어오면 이런 절차 수많은, 속기록만 봐도 매번 오는 부서마다 절차를 잘못하고 이상하게 해 오고. 그죠? 앉아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끝나고 나서도 관계 국에다가 얘기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몇 번의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들어오면 모든 실국에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포맷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시됐는데 가이드라인에 맞춰오지 못하면 아예 상정하지 마세요, 아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이게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이번에 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하려면 어떤 절차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실국에 배부를 하고 제출해 주세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절차를 정확히 하는 데만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올리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그거를 얼렁뚱땅 넘겨서 통과시켜 주는 문제가 있어요. 명확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강남에 가면 동물병원이 거의 7층 빌딩이 다 반려동물 케어실입니다. 미장원도 있고 용품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별 게 다 있어요, 가면. 거기 가면 전국에 있는 많은 반려동물이 다 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갔죠? 외국은 둘째 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반려산업을 하고 있는 가까운 강남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이 사업의 경제성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를 예단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든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거기부터 갔다 오세요. 12시 밥 먹지 말고요. 강남 갔다 오세요, 직원들 다. 가서 사진 찍어오고 자문도 받아오고. 꼭 갔다 오세요.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서 추가질의는 없는 거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팀업캠퍼스 조성 안건은 보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건도 보류, 21일까지 보완서류를 작성을 해서 22일 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보완해서 21일까지 서류 제출하시고 22일 날 재논의를 하는 것으로써 두 건 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좌석 정리를 위해서 관련되지 않으신 직원은 퇴청해도 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14시27분)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간부직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제4회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 2건만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9쪽에서 25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준공금 등 2개 사업에 2,825만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변경되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조 350억 6,757만 원이 증액된 9조 7,805억 4,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정보공개 이용 수수료 수입 250만 원과 청내 의무실, 한방진료실 환자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세입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정지원비 360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5,643만 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6억 7,290만 원,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각종 시험 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민원수수료 납부에 따른 인증기용 증지 수입 2억 1,315만 원,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는 여권발급 수수료 8억 8,000만 원, 경기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9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9조 7,734억 4,56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9조 4,079억 4,600만 원이며 세목별로는 취ㆍ등록세 등 보통세 7조 4,037억 3,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1조 9,779억 9,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62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시군에서 판매한 도 수입증지 판매대금 수입인 증지수입 2,500만 원,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원,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지방세 광역홍보비 1억 7,360만 원, 기타수입으로 140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3억 원,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이행 지체 등 위약금 8,000만 원,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18억 9,500만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액 2억 7,000만 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409만 원,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8억 5,464만 원이 증가된 5,637억 2,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3,448만 원이 증가한 279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무 활력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휴양시설 임차 7억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2억 8,260만 원, 단체보장보험 12억 4,550만 원 등 총 119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1억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3억 1,5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4,000만 원 등 총 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공무원, 청원경찰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2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사방호 체제 구축을 위해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7억 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1억 4,000만 원 등 총 9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 추진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1,600만 원, 노사한마음워크숍과 노사체육대회에 각 3,000만 원 등 총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존 청사 개방 수준의 행사를 도민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ㆍ1절, 8ㆍ15 광복절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굿모닝하우스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문서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간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문서정보 지원 사업으로 7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정보 관리사업으로 기록관 운영관리비 3억 6,963만 원, 종이기록물 DB구축에 8억 5,115만 원 등 총 14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등으로 총 108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79만 원이 증가한 157억 1,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2억 5,000만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1억 1,000만 원 등 총 6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2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15억 2,800만 원으로 총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방자치 박람회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소송 지원을 위해 3억 6,8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문화프로그램 발굴ㆍ확산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에 5,050만 원,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2일 실시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48억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15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에 2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 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4,207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비 및 진료비 등의 지원금으로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국고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8,647만 원이 증가한 616억 5,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3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국내교육 지원으로 58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외훈련 지원에 19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서 4억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연금 지급금 등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8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추진에 9,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으로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531억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667만 원이 증가한 44억 8,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디오민원실 운영 등 민원업무 지원 추진으로 2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제나민원실 운영을 위해 언제나민원실 내 질서유지 및 민원 안내용역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권민원팀 운영에 2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8,932만 원을, 그다음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굿모닝120 경기도 콜센터 운영에 26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2억 3,241만 원이 증가한 1,985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지방세정 운영으로 15억 3,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원경비로 도세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1,967억 8,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해서 1억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788만 원이 감소한 10억 4,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원 발굴사업에 2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원발굴 증대 지원을 위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6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시군보조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이 미미해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3억 7,898만 원이 증가한 2,532억 4,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말정산 및 결산업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공용물품 구입 등으로 회계계약관리에 5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관 임차료 등 24억 4,000만 원, 청소ㆍ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12억 24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비로 총 79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운영비용으로 위탁운영비 4억 5,090만 원, 주차장ㆍ화장실 등 시설비 2억 원 등 7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근 업무용 차량 이걸 포함해서 총 23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청사 기계, 냉난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비ㆍ전기 관리에 5억 3,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0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74억 8,435만 원이 증가한 2,273억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70만 원이 증가한 11억 4,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민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10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사경험 및 정보공유를 통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신설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95억 5,819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2억 8,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수입 2,98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7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4억 6,000만 원, 건물시설물ㆍ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6억 3,594만 원 등 공유재산관리에 12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유재산의 시군 위임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2,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59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의 부속서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성인지예산안은 2개 사업으로 61쪽에 있는 법질서 확립 추진, 64쪽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 등 총 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83쪽부터 85쪽, 88쪽부터 91쪽이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한 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권 215쪽부터 267쪽까지가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성과계획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 추진 등 9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서 내부 행정력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총 21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하여 따뜻하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준공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7페이지 의견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 추계입니다. 2017년도 도세 세입예산은 9조 4,07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조 3,186억 원 대비 13.1%, 제3회 추경예산 9조 2,446억 대비 1.8%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는 2017년도 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 기관에서 4개 세수추계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에 대하여 2016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9조 4,079억 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지난 3년간 세수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매년 20%가량 초과 발생하고 있는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초에 세수 재추계를 통해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추경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3년 6월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용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2,980억 원, 임대수입 3억 5,459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761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15억 5,82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98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시행 첫 해인 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굿모닝하우스 주차장ㆍ화장실 등 조성입니다. 굿모닝하우스는 2014년부터 2015년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이 추진되어 2016년부터 개방 운영되고 있으나 굿모닝하우스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50면의 주차장과 1인용 화장실 3개로는 부족한 시설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결혼식 및 공연 등 대규모 행사 시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당초 굿모닝하우스 조성 시 예상과는 달리 시설관련 예산투입 사유가 발생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측면의 방문객 예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벚꽃축제 추진,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청 벚꽃축제 추진은 문화공연, 거리공연 등 콘텐츠 확대와 도청오거리에서 굿모닝하우스까지 행사구역 확대에 따른 조명, 음향시설, 발전차 등 장비 임차비용 증가에 의해 3,2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25% 증가하였고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굿모닝하우스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도민참여 지원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굿모닝하우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야별ㆍ계층별 문화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하여 굿모닝하우스를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집행을 통한 혜택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행사성, 일회성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 및 증액 편성을 자제하고 사업추진 시 다양한 지역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사ㆍ축제 예산총액을 2015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였으므로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경기도의 대표축제로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사ㆍ축제 예산 총액한도제의 취지를 감안하면 과거 예산액 대비 2017년도 예산 증가폭이 높은바, 타 행사ㆍ축제와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 공용차량 친환경 전기차 교체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친환경 전기차 교체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14대, 충전인프라 4개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예산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교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 1억 7,000만 원 대비 17억 5,200만 원 증가한 19억 2,200만 원입니다. 옥상누수 보수 및 안전사고 위험시설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광교로 청사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자 압류명품 동산 공매입니다. 체납자 압류명품 동산 공매는 2016년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자체 일반운영비와 행사지 시군의 예산 850만 원으로 동산을 공매하여 체납액 2억 5,039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바,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에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동산 공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세수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다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억 5,818만 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논리 개발,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지방세 세수증대 및 세정발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조공학기기 지급ㆍ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출연금 3,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임차운영입니다. 휴양시설 임차운영비는 7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6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수기와 성수기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오구환 위원장, 김시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시용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국장님, 고윤석 위원입니다. 246쪽 보시면 제일 밑에 체육활동 지원비 보십시오. 우리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1억 5,000 작년도 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행사는 뭐죠, 1,700만 원? 이게 또 시도에도 예산을 지원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주최하는 시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새로 신규로 넣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지난해에 있던 건데요, 청원경찰 이거는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윤석…….
○ 고윤석 위원 아니,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시도공무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맨 위에 거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이제…….
○ 고윤석 위원 체육대회가 틀리잖아요? 다르죠, 체육대회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네.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는 31개 시군이 참석하는 거고요.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뭡니까, 증감이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겁니까? 60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6만 원이 증가한 거는, 그게 뭐냐면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서 그 비용이 지난해에는 1,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1,710, 1,700…….
○ 고윤석 위원 아,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거 있습니다. 거기서 6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247쪽에 우리 노사한마음워크숍이라고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게 3,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노사체육대회 또 3,0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노사한마음워크숍은 노조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거고요. 노사체육대회도 역시 노조하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워크숍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런 행사성에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인다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건 매년 해 오는 건데 노사한마음워크숍은 한 1박 2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서 연수 대회를 하는 거고요. 노사체육대회는 도청에서 족구대회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보면 벚꽃축제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것도 3,200인데 엄청나게 많이 올려서 지금 2억을 하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제일 밑에 248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민참여 활성화 해 가지고 또 2억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거는 굿모닝하우스팀이 생기면서 1년 동안 활동할 비용으로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누차 말하지만 도지사 공관을 만들면서도 처음에 건축비를 주고 뭐하면 이게 마지막, 마지막 했는데 계속 설계비가 더 들어가고 계속 더 들어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또 관리하니까 돈 더 들어가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249쪽 북카페 조성 관련해서 지금 도서구입도 아니고 북카페 조성 그래 가지고 1억인데, 추가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이거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약간 북카페 시설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보면 255쪽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걸 어디다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제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물쓰레기운동 이게 작년도에 연정예산으로 편성됐던 건데요. 올해는 이거는 저희가 삭감할 계획입니다.
○ 고윤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5,000만 원을 삭감하고 5,000만 원만 세우는 건데요, 지난해는 1억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 고윤석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년도에는 이게 저희가 1억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5,000만 원을 삭감시켜서 5,000만 원만 편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줄 거냐고요, 이 5,000만 원을 어디다 줄 거냐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바르게살기는 시군에서 할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시군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작년도에는 연정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던 건데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자, 경기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이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31개 시군에 다 나눠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그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할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바르게살기에다가 줘 가지고 이 바르게살기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어느 시를 지정해서 거기다 줘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 이게 캠페인이라든가…….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바르게살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그리 편성이 돼서 거기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의 어느 한 군데나 두 군데가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바르게살기 경기도 협의회가…….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런 거지. 그런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주관이 돼 있어 가지고,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 고윤석 위원 운영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직접, 본인이 안산의 지역구 의원인데 안산에다가 직접 못 주니까 경기도바르게살기협의회에 줘서 그 바르게살기가 어느 시군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밑에 새마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은 이거는 도 새마을회가 주관이 돼서 몽골이라든가 이런 외국에다가 새마을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에 지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그다음에 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경기도 회원대회 또 제2새마을운동 활성화 연찬회, 재향군인회 안보 토론회 개최 등 해 가지고 이것도 한 6,700만 원인가 그러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자, 어떤 거냐면 지금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어난, 증액한 것 중에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사성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혹시 경기도가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혹시 이런 예산 있으면 경기도 땅 팔지 말고 신청사 짓는 데 그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매년 땅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땅 팔아 가지고 신청사, 도청 짓지 말고 이런 행사비를 줄여서 청사 옮기는 데 좀 활용하면 어떻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사실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거의 보면 세미나, 그러니까 사례 발표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인 행사성은 벚꽃축제하고 국경일 경축행사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민간단체에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 고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행사들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규행사들이 말 그대로 50%도 아니고 100%, 200% 이렇게 인상돼서 하는 행사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그전에 그만큼 예산을 안 했는데도 올해,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그쪽에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혹시 경기도 위원회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위원회요?
○ 고윤석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위원회가 몇 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81개입니다.
○ 고윤석 위원 어제 혹시 중앙언론에 TV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 취재를 해 간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저희 자치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 전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개최를 안 하는 이런 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만들어 놓게끔 명시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러나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다 편성돼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위원회 수당, 네.
○ 고윤석 위원 위원회를 하겠다고 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전체 다 해서 21억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각 위원회별로 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다 합치면, 위원회 다 합치면 21억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많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걸 좀 통합해 가지고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권고하고 있냐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해산시키는 이러한 위원회를 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가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심의위원들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려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다만 이게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게끔 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여는 것은 있을 필요도 없는데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하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고윤석 위원 또 비슷한 위원회가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걸 빨리 바꿔서 필요 없는 예산편성하는 곳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저희도 그래서 그걸 매번 정리하고 위원회…….
○ 고윤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언론에서, 그것도 8시 뉴스인가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제일 우선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경기도가 중앙언론에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공통된 사항이다 보니까 경기도를 표본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또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꼭 줘야 될 데, 꼭 써야 될 데를 예산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우리 2017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26개입니다.
○ 김진경 위원 26개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자료는 25개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25개, 26개씩 이렇게 신규사업이 계속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주로 신규사업이 그 정도, 이렇게 거의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쭉 가지 않고 중간에 사업 안 하시는 것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고요. 보면 이번에 2017년 신규사업이 있어요. 행복카셰어 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복카셰어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어제 저희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아이디어로 직원이 제안한 걸 가지고 경기도청에 105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이거를 차상위…….
○ 김진경 위원 잠깐, 행복카셰어가 105대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자동차가 백…….
○ 김진경 위원 107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107대.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107대예요, 105대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05대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저 자료 주신 건 107대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105대로 알고 있는데요.
○ 김진경 위원 뒤에 맞아요? 뒤에 담당자 분.
(「105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5대? 자료 잘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105대를 가지고 차상위계층 이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건데 직원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냈다고 그래서 어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신규사업에 1억을 했어요. 이 1억 사업이 신청접수 홈페이지 및 차량관제 시스템 구축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105대라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수원과 의정부에 90대가 집중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좀 지역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원하고 의정부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이게 본청하고 북부청이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아, 수원하고 의정부가 본청이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6개 지역이 또 극소수 차량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자료 제출해 놓은 걸 살펴보니까 9월 25일까지 652명이 대여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어디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려고 해도 너무 많고 그래서. 행복카셰어를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 문제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차량을 좀 더 구입해서 더 많은 주민들을, 도민들을 좀 편성ㆍ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지난번에…….
○ 김진경 위원 언론보도에도 보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아까 표창도 받으셨다고 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관용차량이 가용할 수 있는 게 105대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도 올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31개 시군이 이걸 참여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1개 시군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 이용대상자가 기초생활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북한이탈가족 한정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일단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보면 소외계층들이 정보가 솔직히 늦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반드시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 2월부터 8월까지 이용실적 보면 총 588명이 신청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472명이 승인을, 이용했어요, 80.3%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79명이, 16.7%가 이용 취소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이용 취소한 부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자나 대기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바로 연결, 연결이 안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무슨 차량의 위치추적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6.7%가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용 다 100% 하게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두 번째 질의할 것은 행감 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아까 고윤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도청 벚꽃축제 2016년도에는 3,200만 원이었고 올해가 2억 그래서 1억 6,8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지금 집행률을 보면 97%예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다 집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보니까 경남 창원에서 주관한 진해 군항제하고 비교했어요. 저는 이거 비교한 게 예산증액의 꼼수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진해 군항제는 솔직히 역사와 규모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거에 비유해서 사업 비교를 한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는 저희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더, 지금 완전히 정착이 돼 가지고 거의 한 25만, 30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진경 위원 이게 몇 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거의 한 31년째인데 주말만, 벚꽃축제 기간이 되면 도청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혹시 전국적으로 벚꽃 행사 몇 군데서 행사 하시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의도, 진해 군항제, 충청도 여러 군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좀 봤어요, 어제. 봤는데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어요, 벚꽃축제가 너무 많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게 31년째 됐다고 하는데 무슨 차별성이 있나, 다른 데랑.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경기도청이라는 콘셉트가 있어서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이러한 기관, 평상시 도청을 방문 안 하던 분들이 벚꽃축제를 맞이해서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 집무실까지도 보고 굉장히, 3일 동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웬만한 행사보다 단편적으로 해도, 1개 행사를 해도 보통 한 5,000, 1억 가는데 3일 동안 내리 하면서 한 25만, 30만이 방문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세월호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좀 기본적인 조명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이거를 경기도청의 명품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벚꽃축제라는 것은 날씨의 영향도 솔직히 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비가 오거나 그러면 행사비용이 전용될 수도 있고 또 집행률이 낮을 수도 있고 위험성이 좀 있다. 그거에 비해서 행사비용이 대폭 증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공직자분들은, 공무원들은, 담당자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걱정도 되고 다른 행사와 좀 연관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이번 벚꽃축제 때는 사실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와 같이 하는 이러한 명품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일단 잘 알았고요. 잘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경일 경축 행사 개최 사업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건 매년 3ㆍ1절하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합니다. 기념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독립유공자분들을 모시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본받아서 후대에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죠, 사업이죠. 매우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금년에 9,35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에 역시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금액은 미미해요, 솔직히요. 불용액도 있고 2015년도에는 전용문제도 발생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2015년 1월 1일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이 시행돼서 행사운영비로 오찬 다과회 집행이 금지됐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 예산 중에 1,0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집행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불가피한 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오찬 다과회 집행이 금지되었다고 하는데 보상금이 1,050만 원이나 되는지 궁금해요. 개정이 돼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목을 변경해 가지고 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계약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계약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아요. 오찬 다과회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오찬 다과회 집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법률상이나 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목을 예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 김진경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예 이거로 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편성목을 아예 이거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하여튼 간 이런저런 이유로 전용되고 불용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국경일 경축 행사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앞으로 국경일 행사하고 3ㆍ1절 행사는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격이 있는 최대한 예우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먼저 2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좀 보겠습니다. 2개로 구성되는데 집행잔액 추계액과 초과세입 2개 합쳐서 3,400억, 순세계잉여금 추산해 가지고 미리 집어넣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한 7,000억 정도가 더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 이 정도, 한 2,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법정의무전출금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게 2,200억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추가세수를 7,000억 정도만 보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큼 더 들어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현재 전년 대비해서 1조가 조금 넘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한 7,0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3차 추경까지 한 9조 2,000억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서 더 들어올 것이라 생각해서 그거를 내년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미리 넣은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적인 게 아니고 저희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너무 좀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 윤재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굿모닝하우스에다가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원래 문광위에도 있지 않나요, 혹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문광위 쪽에는 문화재단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공연하는 거 이런 거는 꼭 굿모닝하우스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행사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은 굿모닝하우스 전담팀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서 지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거기서 1년 동안 이걸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홍보할 생각입니다.
○ 윤재우 위원 뒤에 보면 개보수 비용하고 위탁비용 이거하고 별도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500 정도를 삭감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난해에도 삭감된 주요내용이 지난번 시설 및 부대비로다가 1억 3,000이 섰었는데 올해는 지난번에 도장공사라든가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뺐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도-시군 상생협력 기반조성 해 가지고 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해 가지고 소송비 지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짤막하게 좀 설명해 보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게 당진하고 평택 매립지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619만 평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평택으로, 경기도 땅으로 허용이 됐는데, 행자부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땅이 됐는데 당진에서 이걸 또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걸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평택시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기가, 이 땅이 취득세만 해도 3,000억 정도 이상이 들어오는 땅입니다, 지금 그 부지가. 만약에 이거를 경기도에서 잃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근거는요? 있나요, 지원할 근거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근거는 이거는 저희가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경비로 지원해줘 가지고,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2분의 1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근거는 별문제가 없냐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184페이지에 아까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5,000만 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5,000 감액되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건 사실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에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웠던 예산인데 구리ㆍ의왕이 썼었는데 올해는 제가 자율편성예산으로 해 가지고 2개 더 해서 4개 시 한 건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해도 별문제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도 해 봐야 되지만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다만, 우리 사회단체 활성화를 하는 데 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관련해서 이게 유공자가 누구냐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약간 논란이 있어요, 지역에서.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민감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거는 따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또 6억 1,300만 원이 증액돼요. 작년 대비 올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또 그만큼의 증액을 해 달라고 왔는데 이거는 좀 면밀히 살펴본 겁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올해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장부를 좀 봐야겠습니다. 본 뒤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님 와 계신가요? 집행한 내역 좀, 다음 주 마지막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384페이지에요.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 자문료 있지 않습니까? 38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요즘에 노무 쪽도 혹시 고문노무사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총무과에 노무사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있습니까? 이게 안 보여 가지고 그랬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공무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걸 하고 있고, 자문위원이고…….
○ 윤재우 위원 아예 노무사로 직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단체, 노조 관리를 위해서, 노조 협의를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보수한다고 19억 2,000 이렇게 편성해 오셨는데요. 이게 문제 있다라고 어떤 진단을 받은 건가요? 자체진단인 건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체진단입니다.
○ 윤재우 위원 내역이 이렇게 간단하니까, 좀 저거 하니까 좀 더 상세한 걸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461페이지에 특사경 관련해서 여비가, 특사경 단장님 오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증액은 됐어요, 4,700. 근데 이 정도 갖고 충분하나요, 2억 9,000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아니, 갈수록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방검복, 삼단봉 이런 것들은 삭감이 됐어요? 필요 없나요? 다 구매했나요?
(「네, 구매가 다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구매가 다 됐다고 그럽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17년도 본예산 세출설명서 184쪽 제일 아래 민간자본이전 항목 좀 봐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민병숙 위원 거기에 민간차량 구입하신 거 작년에 1억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해 주신 거예요, 지원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재향군인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재향군인회는 차량구입 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유총연맹입니다.
○ 민병숙 위원 자총하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총하고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는 올해 이거 말고…….
○ 민병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차량이 3개 단체에서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다 부결시켰어요, 저희가. 부결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1억이 지원이 돼서 2개 단체가 차량을 구입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재향군인회 차량을 올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빠졌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 지원 심의 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작년에 이거는 아마…….
○ 민병숙 위원 아니, 작년에 3개 단체가 싹 다 빠졌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2개 단체만 차량을 구입했잖아요. 여기 차량 구입하셨잖아요, 1억 8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거는 아마 계수조정할 때…….
○ 민병숙 위원 계수조정할 때 빠졌어요, 제가 알기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예결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민병숙 위원 아, 예결위에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민병숙 위원 우리가 올리지도 않은 걸 넣어줬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영문을 모르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재향군인회는 올렸는데도 여기다 태우지도 않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재향군인회를 이번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심의에서…….
○ 민병숙 위원 어느 심의에서 누락이 됐어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걸 안 세웠다 그러는데요. 저희가 올렸던 거를 거기서 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예산담당관실, 왜 강조 좀 하시지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도 거기까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작년에 다 빼서 거기만 빠졌는데 지금 다른 데는 들어갔잖아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랬으면 심의할 때 좀 신경 써서 하셨어야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이 사항은…….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올해 지원도 재향군인회는 지금 900만 원, 그나마도 900만 원 하나 있네요. 다른 예산은 다 없고, 다 빠졌고. 900만 원만 올라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재향군인회 자동차는…….
○ 민병숙 위원 이것도 될까 말까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재향군인회 자동차 구입하는 것은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포괄사업비 지원해 주는 거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럽니다. 저희 자치국 예산이 아니고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예산목록에 끼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그리고 왜 그 2개 단체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기에요? 여기는…….
○ 민병숙 위원 같은 민간자원인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여기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 올해 재향군인회에서 자동차 구입한 게 들어왔는데…….
○ 민병숙 위원 저기 서 계신 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설명하세요, 오셔서. 자기 인적사항 밝히시고.
○ 자치행정국민간협력팀장 허영길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허영길입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올해 3,600만 원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지 못해서 그걸 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3,600만 원은 올해부터, 올 5월에 재향군인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특별법, 개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게 됐고요. 저희가 3,600만 원은 추경에라도 언제든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 잘못 전달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게 틀린 거예요?
○ 자치행정국민간협력팀장 허영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포괄사업비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민간협력팀장 허영길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 자치행정국민간협력팀장 허영길 죄송합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 안 태워졌는데 언제 뭐 추경으로 하시겠다고요?
○ 자치행정국민간협력팀장 허영길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돈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하면.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국민간협력팀장 허영길 저희도 그래서 좀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많이 아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도 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막 너무 무리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조 350억 6,700만 원이 올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세입.
○ 박창순 위원 세입이 더 늘었어요. 이런 요인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가장 큰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건물, 아파트 매매가 감소가 됐는데 금리가 동결되다 보니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유동자금이 토지로 많이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볼 때는 변수가 없었을 때는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거로 봐서는 환율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년은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업하기에 최고로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게 반대현상이 왔을 때, 그러니까 경기가 저점을 향해 치닫고 또 최저점에 갔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고통을 감내할 만큼 지금 올린 것이 그때 가서 삭감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다가가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올해 예산편성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과다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전년 대비 신규사업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만약에 그때 가서 삭감을 했을 때 견뎌내겠느냐, 뒷일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올리신 건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물론 그때 상황이 되면 항상 줄이는, 그다음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 박창순 위원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특히나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사업들의 예산들이 새마을이나 또 바르게살기나 평통이나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가 자료도 요구를 해서 보고 있었고 했었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업의 상황들이. 경기도 전체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하고, 그것들이 경기도 사업이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골고루 평준화해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더라, 이게. 꼭 도 위주로 해서 도에서 쓰고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도 위주 간부 또 도에 출입이나 좀 하고 안면이나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 꼭 이런 쪽으로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별로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255쪽을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단위사업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또 얘기는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 이런 쪽으로만 편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유관단체 그것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평통 이런 데 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나머지 단체들이라든지 또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꼭 지원을 받아야 될 단체, 그런 데 쪽으로는 많이 빠져 있더라 이런 게 지금,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들은 그렇고 그렇지 않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업비가 50 대 50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은 참여가 저조한 게 있는데 참여비율도 저희가 조정해서 정부나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것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단위사업들은 제가 시간되는 대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이거 한 가지만 보시겠습니까? 예산서 257쪽에 보면 역사규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257쪽 맨 위에 보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역사규명 추진이요?
○ 박창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건 총괄적으로 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그다음에 민주공원 관리ㆍ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합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총괄적인 예산인데 대일항쟁 피해여성, 민주공원 관리, 지방자치 이전 이런 것들인데요. 그동안에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 왔느냐 그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수당지급과 그다음에 병원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공원 관리ㆍ운영은 국비입니다. 순수하게 국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저희가 이천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 지원하고 있고 민간인 희생자 지원에 대한 건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5개 단체에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은 이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했던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29명이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 박창순 위원 29명이 어디에 계시나요? 도내 각지에 산재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산재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산재돼 있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9개 시군에 29명이 돼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집중적으로 많이 계시는 곳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가장 많이 있는 분이 화성에 세 명이 있고 성남에 세 분이 계십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명, 두 명이고요.
○ 박창순 위원 그분들한테 얼마씩 지원을 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생활보조비가 월 3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지난해에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 그다음에 3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우선 총괄적인 질문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단위사업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186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경기지역회의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한 것만 잡혀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시군구에서 별도로 요청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경기지역회의에서 개략적인 그런 시군구의 돌아가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저희 성남, 제가 성남 출신인데 성남시의 평통 돌아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평통 도 부의장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일정,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성남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그건 저희가 도 회장님을 통해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정치적인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에서 자문위원들 내지는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한 통일토론대회라든가 또 연수목적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올해 한 푼도 예산 지원이 안 되고 다만 인건비 보조 차원의 약간, 그런 부분들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문제에 관해서 건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시청에 있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강제로 집기 같은 걸 전부 다 다른 곳에 집행을 하고 이런 행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경기지역회의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영희 위원 어느 단체장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런 기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서 갖고 하겠습니다. 57쪽 봐 주십시오. 57쪽 중간쯤에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참여인원이 굉장히 낮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참여율은 높은데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 인원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이건 일몰사업에 해당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랬다가…….
○ 이필구 위원 일몰사업으로 하시면 되죠, 일몰사업으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몰사업으로 도 자체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노조나 직원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일몰사업. 두 번째 80쪽 봐 주십시오. 경기도청 벚꽃축제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산도 과다 증액했죠? 문제가 있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예전에 한 1억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예산이 550%를 증액하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 경축행사 개최, 3ㆍ1절하고 광복절 행사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너무 과다 책정되고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항상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좀 변화해서 당초에는 공연이 없었는데 공연도 좀 넣고 당초에는 뷔페를 하다 보니까 애국지사 가족, 유족들이 그걸 까만 봉지에 싸서 가는 모습이 되게 안타까워서 지금은 그냥 원탁에다가 식사를 차려놓고 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니, 태극기도 구입하고 매번 집기류도 하고. 매번 태극기도 구입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만세삼창을 하기 위해서 수기를 구입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1억씩, 이거 사업비 얼마죠? 9,350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면서도 계속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이건 유족들이 굉장히 고마워들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 이필구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10분밖에 없어서 세세하게 못 듣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10월 29일 날 지방자치의 날로 규정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행사 잘하셨습니까? 5,000만 원 세우셨는데 행사 잘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부산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실했다 이렇게 되던데 굳이 5,000만 원 쓸 이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부스로 해서 했고 거기서 토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넘어갑시다. 그리고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있잖아요?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지난번에 시상금을 했다가 시상금은 이제 선거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행사 좀 크게 할 필요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만 세우셨어요? 이건 경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고 1년 동안 그들이 갈고 닦은 걸 꼭 그것을, 거기 시군에서 뽑혀서 오는 1개 단체잖아요. 이런 행사들을 가지고 1,000만 원으로 책정해서, 공무원들 행사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이런 시군의 주민자치들이 그동안 고생해서 하는 행사들은 행사비용을 너무 절약했다고 그럴까요? 도비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절약을 철저하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문제 때문에 옆으로…….
○ 이필구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올려줄 필요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예산을 분산시켰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작년에 비해 3,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으로 삭감하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옆에 다른 데로 분산시켜서 올해 더 증액시켰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건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163쪽 한번 봐 주시죠.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이런 것도 증액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낮게 잡으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한다면 동의하실 의향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건 저희가 지난해에 없던 걸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잡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빨리 넘깁시다. 191쪽 자치행정과장님, 대한적십자사가 지금은 통장님들이 적십자사 회비 내라고 다 돌리고 있는데 지금도 통장님들이 다 31개 시군 돌리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닙니다. 1개 시는 통장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안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러면 1개 시가 통장님들이 안 돌린다고 하면 그때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요? 한 군데 시군이 안 돌린다고 하면 그게 31개 시군으로 확산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이거 돌리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하기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지원방안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지금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우편으로 하는 걸…….
○ 이필구 위원 우편으로 하면 얼마 드나요? 한 9억 정도 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 이필구 위원 한 9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겠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성남시에서 안 돌리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성남시에서. 내년에는 어떤 시군에서 안 돌린다고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직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 그런 우편료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건 대한적십자사에서 자체적인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걸 지원해 주는 거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대한적십자사 자체예산을 갖고…….
○ 이필구 위원 그냥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협의 잘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앞으로는 31개 시군이 다 안 돌려줄 것 같아요, 통장들이. 왜냐하면 집집마다 돌리기가 힘드니까. 그럼 그 우편료가 실제적으로 총액이, 경기도에서 적십자사비 들어오는 돈이 지금 9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우편료가 들어가는 것이 8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241쪽 국외훈련 지원 이 문제, 단기훈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국외훈련 이게 94년, 30년 가까이 지원되고 있죠? 21명이 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올해도 19억 세웠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관리 잘 안 하시고 있죠? 5년 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죠, 관리 잘하라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 이필구 위원 거기에 갔다 온 인센티브, 거기에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라고 계속 위원님들이 주문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었죠? 관리 안 했죠? 5년 전, 4년 전, 3년 전 계속 관리 안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관리하려고 노력은…….
○ 이필구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성과물이 없습니다. 그런 예산 잘라야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훈련생들을 모집해 놨기 때문에…….
○ 이필구 위원 훈련생들, 그리고 공무원 들어올 때 유학 보내준다고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공무원 들어올 때? 안 하죠? 그런데 공무원 들어와서 유학이 목표인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일부에서는 그쪽에…….
○ 이필구 위원 유학이 목표인 직원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유학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공익, 업무를 더 중요시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때도 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잘 안 하세요? 인력운영비에서 269쪽 징계공무원들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성과급 지급합니까? 징계공무원은 성과급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지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징계공무원에 대해서는 S등급이나 A등급으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SㆍAㆍB등급에서, 거기 징계 받은 공무원들은 거기 등급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지급 안 했습니까? 최근 5년 동안 137명한테 3억 8,900만 원 지급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저희가 S하고 A는 제외합니다.
○ 이필구 위원 S…….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S등급하고 A등급은 아예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S하고, 국장님 봤을 때 중징계를 받고 그랬는데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성과급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성과급은 주라고?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경기도만큼은? 그래야 중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년 동안 3억 8,900만 원을 준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종전에는 그게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16년부터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지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16년도부터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게 왜 16년도부터 지급이 중지돼야 됩니까? 14년은 없고 15년은 없었습니까? 하여튼 지금은 중지됐다니까 다행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중징계를 받은 분한테 성과급이라고 지급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래도 다행히 16년도부터는 지급을 안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점차점차 개선이 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없으니까 2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 김준연 위원 추가질의하시죠.
○ 이필구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쳐다봐서.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시간 벌어드린 겁니다. 김준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들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도 10분 안에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좀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청 리모델링 비용이 19억 얼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도청어린이집 시설보수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어린이집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준연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구내식당 시설 보수, 체력단련실 시설 보수 이게 안 보이는 것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본 위원은 그 안에 그런 게 포함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 됐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이거 자료 좀 나중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과장님 나한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거 나오는 게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따로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억 5,000 섰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시도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700만 원 섰습니다. 이건 시도공무원 체육대회에 저희 선수단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경기도청…….
○ 김준연 위원 공무원들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그거는 어차피 청원 따로니까 5,000만 원이니까 그렇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이것 말고 또 체육대회 있죠, 예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것 말고는 노조체육대회, 노조에서 개최하는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런 거를 같이 화합해서 한 번에, 인원이 많아서 한 번에 같이 못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데 노조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경기도청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는 31개 시군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공무원 체육대회는 시도 간에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 김준연 위원 청원 보시는 분들 따로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도 공무원들 체육대회 예산은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게 노조에서 하고 있는 3,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 김준연 위원 노조랑 같이 해요, 공무원들이랑?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노조하고 단체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같이 여기다 써요,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라 그러면 청원경찰들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도청어린이집이랑 구내식당 시설 보수랑 체력단련실 시설 보수 예산 그거 나 주세요. 그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자치행정국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바르게살기가 전체적으로 1억 1,800이 잡혔습니다.
○ 김준연 위원 1억 8,000으로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억 1,800.
○ 김준연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뭐 바르게살기 어떻게, 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아, 난 이거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면 새마을운동 관련돼 갖고 김장도 담가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적십자는 와서 재난 났을 때 밥도 해 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치료도 해 주고 같이.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뭘 바르게 사는 건지 이 예산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다 시군별로 이거 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봉사단체인데…….
○ 김준연 위원 나라가 지금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최순실 사건 해 갖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본인들만 바르게, 나는 예산이 왜 가는지 모르겠어, 이걸 정말로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보니까 새마을 하시던 분들이 은퇴하시면 또 바르게살기로 가시고, 이게 봉사단체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저보다 연배 있는 분 실국장도 계시지만 저희 때는 반공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세뇌교육도 받고, 사실. 그런데 커가면서 배우면서 외국 나가 보니까 아니니까 지금은 차단되는 것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나 모든 게 말이 자유롭고 이렇지만 프리하지만, 아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먹혀들어 갔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왜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예산, 위원님들 이거 예산 줘야 돼요? 얼마나 바르게 살길래 이 사람들 예산을 줍니까, 이거? 실태조사해 갖고, 이거 개개인 실태조사해서 주세요. 시군별 몇 명씩인지 예산이 1억 8,000씩, 2억씩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아니, 진짜 적십자다, 새마을이다 하면 이해 가요, 정말.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왜 돈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향군인회 같은 데도 이해 가요. 옛날 전쟁도 나고 해서 제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애국하는 분들이 따로 또 봉사도 하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봉사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람들 정말.
○ 이필구 위원 열심히 해요.
○ 김준연 위원 뭘, 갖고 오세요. 자료, 사진 그런 거 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 갖고. 난 이거 좀 이해가 안 가고요. 한번 이걸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결위라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얘기 좀 해 갖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이해 가요. 새마을이든 재향군인회 좀 이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이런 건 강력히 저기해서 무조건 그런 비영리단체 올라오면 주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세정과,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데 더 잡아서 더 세수 증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 있고 이래도 세금 안 내는 사람 많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이런 거는 더 하셔도 돼. 그런 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돈을 이런 데 2억 주세요, 아예. 그래 갖고 계약직을 늘리든 공무원 늘리든 해 갖고 돈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중장부처럼 자기 와이프나 두 개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런 사람 잡으라고요, 이런 걸. 이런 건 하셔도 돼요. 더 하세요, 이런 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세원관리, 추적하는 세정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100% 세워주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 나오시죠, 잠깐 우리 담당관님. 예산 얼마나 잡혀 있죠? 내년에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 김준연 위원 박성남 단장님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11억입니다, 11억 4,000만 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11억 4,241만 원인가 됐는데 이게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는 거의 다 담았다고 봅니다.
○ 김준연 위원 31개 시군 저번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경기도 특사경, 사법경찰단을 더 늘려요, 더. 시군을 줄이고, 시에서는 소위 말해 짜고 고스톱 치잖아요.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죽입니까? 봐주고 그러잖아요. 도에서 강력히 더 하셔 갖고, 국장님이나 늘리셔 갖고 진짜 본 위원이 저번에 먹거리라든가 잘못된 유해물질 같은 것들 그런 거 많이 좀 하시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김준연 위원 사실 우리 의원끼리도 저기하면 자기는 반대인데 반대 못 하는 경우 있거든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김준연 위원 자기 31개 시군 자체적으로 같이 한다 그러면 “단장님, 저희 시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단장님은 “알았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사실 제대로 하시겠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되게 중요시되잖아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 설명회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군을 줄이고 도의 인원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예산 더 하셔야, 이런 예산 더 해도 돼요. 바르게살기,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줄이고 그런 데 예산 잡으세요, 국장님하고 단장님. 아셨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휴식시간을 갖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무리하고…….
○ 김진경 위원 인원 보고 마무리하고 끝내시죠, 뭐.
○ 위원장 오구환 끝내시는 걸로 할까요, 그럼요? 추가질의하실 분 말씀하시면, 길어질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 하는 걸로.
○ 이필구 위원 휴식 좀 하죠, 휴식. 화장실도 가야 되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2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법질서 확립 추진사업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에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법질서 확립 추진이 사실상은 이게 저희가 치안협의회가 있는데요. 경찰청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비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보통 저희가 법질서 확립 뭐 포스터라든가 동영상 홍보 이런 것들을 경찰과 협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간략하게만요. 보니까 불용액이 항상 발생했어요, 집행률도 저조하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랬습니다.
○ 김진경 위원 2015년도에 불용액 보니까 56%예요, 5,067만 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니까 낮아요. 2015년도에 집행률 56%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금년에는 9월 30일 현재 23%가 집행률이 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이게 하반기 외국인범죄 예방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거 12월 말까지 100% 가능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100%는 제가 보기에도 다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2017년도 예산 얼마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줄이고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7,000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 23%인데 12월 말까지 몇 %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법질서 확립하면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하고 지역치안협의회 개최하면 좀 집행률이 높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한 90%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진경 위원 90%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이거 2014년도에는 92%고 2015년도에는 56%예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90%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90%?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꼭 이루시길, 신경 써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얼핏 질의하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사업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이게…….
○ 김진경 위원 간략하게만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네. 예전에 대일항쟁기 지원했던 여성근로자들 도내 29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생활비로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장제비 지원해 주고 치료ㆍ진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데 할머니들 모두 몇 분인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스물아홉 분입니다.
○ 김진경 위원 스물아홉 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작년, 올해 실적이 100%고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2017년 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생활보조비로 매달 30만 원, 진료비가 10만 원, 장제비가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도에서 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매달 20∼3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어디, 어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도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아직 안 나와 있길래 저도 진료비를 10만 원에서 좀 매달 20∼3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30만 원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건 실제 비용입니다.
○ 김진경 위원 네, 3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내에서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보면 30만 원 지원하면 580만 원뿐이 증액이 안 돼요. 그죠? 580만 원인가요? 증액되는 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매달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20만 원으로 만약 지원할 경우 290만 원 예산이 증액되고 30만 원 지원하면 580만 원 제가 그렇게 계산됐는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예산 관계없이, 저희가 당초예산이 30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7년도에는 진료비를 30만 원 지원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면 이게 월정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원 다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건 다 월정액인데요.
○ 김진경 위원 아, 진료비?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진료를 받았을 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범위 내…….
○ 김진경 위원 범위 내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465쪽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단속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또 지능화되고 그러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특사경 직무, 업무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어찌 예산을 몇 년도부터 동결하고 있습니까, 직무역량 강화 예산을? 국장님, 좀 책임감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 파트에서 이 정도로 하면 된다 해 가지고 올린 예산인데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 정도면 된다 그랬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안 써 주시니까 그냥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인원도 그렇고 또 고차원적인 직무역량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실링 같은 것도 좀.
○ 이필구 위원 그럼요. 이런 예산들은 증액시켜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직무역량을 조금만 그 예산을 주면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고 한 가지 더 이런 부분들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건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는 얼마로 시작했죠,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201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2014년도.
○ 이필구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4년도에 세워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아, 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11년도에 세워졌죠? 처음에는 2억 2,000 정도 이렇게 출연금을 우리가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1만 분의 0.15 그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정과장님도 아셔야 되지만 그때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연구한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지방세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경기도에서 11억까지 올라왔는데, 포지션은. 그런데 우리 의원이며 도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연구 이런 혜택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지금 지방세연구원이 어디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서울에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여의도에 있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건의를 해야 된다고 할까요, 연구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좀 많이 시켜줘라.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연구원이. 각 17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해서 거기에서 직원들이 지방세에 대한 세원발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하고 2017년도 예산서 사업설명서 263쪽 한번 봐주십시오. 언제나민원실이 실제적으로 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24시간 봉사한다는 어떤 상징물이 민원실이란 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근무하는 분들, 직원들,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는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방호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동안은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면서 당직자들을 오히려 거기에다 배치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방호인력 2명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당직자는 돌려보내고 그리고 야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 이필구 위원 방호인력이 실제적으로 밤에 여성 공무원 두 분하고 남성 공무원 한두 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야간, 새벽 이렇다 보니까 술 취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요즘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화두가 안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방호인력은 어떻게 지금 충원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용역으로 해서 충원을 했는데 두 명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두 명을 세워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지금 사실 그런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안전해야죠.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도민들에게 봉사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좀 증액해서 민원실이 안전한, 공무원들한테도 안전한 그런 민원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에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질의가 여쭤보는 건데 청사관리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억대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어떤 경우가 되냐면 조직이 개편되면서 자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의 차이점이 복지포인트가 왜 398점이 적은 이유를 국장님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건강검진료하고 단체보험을 별도로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권고가 내려온 게 조직, 인구에 따라서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저희보고는 “건강검진료하고 단체보장보험료를 포인트에다가 포함시켜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오고 “복지포인트를 높여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줄어드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합쳤을 때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실질적인 복지포인트만 따졌을 때는 하위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서울시에는 우리 경기도랑 약간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고, 서울시랑 차이가 49만 2,000원이면 도 본청에 차를 안 갖고 오신 사람들은 49만 2,000원을 주고 차 갖고 오신 분은 49만 2,000원을 내면, 외부인들은 주차료를 내라고 그러면 도청 앞 주차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위원장 오구환 일단 그런 건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 또 있으세요? 저는 마치고요. 이필구 위원님 이제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굿모닝하우스에 가면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굿모닝하우스. 그런데 가서는 커피숍도 있지만 나올 때는 뭔가 허전해요. “야, 굿모닝하우스, 굿모닝하우스.” 했는데 왜 허전할까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가 숨 쉬는 꿈이 있는 곳, 굿모닝하우스.” 이렇게 막 선전을 해 놓고 가면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이왕 장소는 있고 이러니까 진짜 모든 오신 분들의 기대는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삭감할 것은 삭감하지만 증액을 해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만족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실질적으로 35회라고 하면 1년에 월 세 번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조금만 더 거기에다가 투입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가 원했던 그런 굿모닝하우스가 되는데, 좋은 집이 되는데 조금 2%가 모자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저희가 굿모닝팀을 발족시킨 이유도 그거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숨 쉬는 그리고 또 각종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도민들이 찾아오면 뭔가 바뀌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는 이런 쪽으로 좀 노력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서 이왕에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좀 더 투입,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투입해서 365일 정말 굿모닝하우스는 꿈이 있는 곳, 정말 문화가 숨 쉬는 곳인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고민 좀 한번 해 보시고요, 유재필 과장님께서.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예산 증액하고 이래 가지고 풍성한 그런 굿모닝하우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감사합니다.
○ 이필구 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들하고 협의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감사합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우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경기도 금고 출연금 신계약을 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약정을 하게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계약과 같게 해 놨네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지금 이건 아직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금고가 선정이 되면 그때 약정을 받는 건데 이것은 그래서 작년도, 지난 4년 동안 준해서 4분의 1 한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나중에 수정하실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오구환박창순김시용고윤석김원기김준연김진경민병숙윤재우이영희
이필구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서강호총무과장 차정숙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인사과장 이원영
언제나민원실장 이문영세정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서정덕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ㆍ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
ㆍ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