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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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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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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보라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미리ㆍ최종환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달수ㆍ양근서 의원 발의)
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박근철ㆍ원욱희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미정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원대식ㆍ김윤진ㆍ윤광신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대운 의원 발의)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김현삼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보라 의원 발의)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염종현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호겸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김현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박근철ㆍ서진웅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최종환ㆍ방성환ㆍ공영애ㆍ최중성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상돈ㆍ이영희ㆍ김치백ㆍ이현호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동규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영환ㆍ김호겸ㆍ염동식ㆍ오구환ㆍ윤태길ㆍ최재백ㆍ조광명ㆍ최호ㆍ김광철ㆍ박순자 의원 발의)
7.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김준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유임ㆍ고오환ㆍ송한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호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조광주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준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주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주성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진경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안혜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보라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미리ㆍ최종환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달수ㆍ양근서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도 확대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 도지사는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함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내용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1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ㆍ조재훈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준현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르면 도로부터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15조제4호에 담긴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생활임금을 위탁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게 되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해당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3조를 개정하면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생활임금 대상을 경기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제한한 것과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1조도 동반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는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제3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를 생활임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게 되면 장기간의 계약을 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특성상 많은 용역계약 근로자가 생활임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기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한 의미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각 호 역시도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고를 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제5조제2항과 내용상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일부개정을 위해서는 제4조를 신설하는 것보다 제3조의2로 조항을 신설하고 제5조부터 제7조로 수정하는 것을 현행 조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입법경제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도 위탁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더 확대하고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그 개정취지는 이해되나 위탁업무를 하는 사업주에게 생활임금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나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근거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추구하는 생활임금 대상자와 모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호가 조례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제2항은 현행 제5조제2항과 내용상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제4조를 신설하는 것보다 제3조의2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경제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있어요.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적용범위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용범위 두 번째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용범위, 조례 안에 보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에서도 역시 3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성상, 많은 용역계약 근로자”라고, “생활임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하루에 경기도 생활임금 월 계약을 했든지 일일 계약했든지 생활임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030원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이건 이해가 바로 가요. 이해가 바로 가는데 여기서 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뭐냐?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또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 그건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적용하는 법을. 월 급액으로 주는 것은 7,030원 이것은 막바로 하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이라고 그러고 조례안과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컨대 지금 모든 건설공사는 일위대가 표에 의해서 시간당으로 설계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시는 공사,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보통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 원욱희 위원 아니, 시중 노임단가가 지금 적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생활임금보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생활임금보다 적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공사, 용역은 시중 노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 경제실장 임종철 시중 노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시중 노임단가로…….

○ 원욱희 위원 공사 일위대가 표에 의해서 나가거든요. 시간당, 분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그걸 합쳐보면 시간당 7,030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기술노임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올라갔는데 거기에 노동단가, 전체 공사의 구성비를 보면 많은 부분이 근로자 노동단가예요, 거의 다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활임금으로,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삽입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건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지, 임금 자체를. 어차피 생활임금을 주고 하려면 우리가 고용하는 근로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모든 용역, 공사, 발주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최저임금 정부에서 하는 거. 지금 6,030원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6,030원.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에 의하면 7,030원이에요. 그러니까 7,030원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많아요. 이 조례에 보면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걸로 돼 있어. 시군에 발주하는 그런 게 다 되는 걸로 돼 있다고. 그렇지만 그 공사내역을 까 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생활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고선 “생활임금, 생활임금” 하면 월급쟁이만 생활임금 되는 거지 실제 말단에서 진짜 하루하루 7시부터 가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노동자들 말씀입니다. 노동자는 아침 5시부터 일을 해요. 그럼 18시간 하면 얼마냐면, 하루에 얼마예요? 7,000원씩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에 1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줘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감사 때도 두 번인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역시 거기서 연구해서 그것을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우리 공정경제과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길관국입니다. 이번에 김준현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지금은 시중 노임단가가 생활임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 원욱희 위원 아, 그걸 이해한다니까. 그걸 이해 못 한다는 게 아니지. 김준현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생활임금이 싸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7,030원으로다. 그거는 다 여기서 이해를 하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에 정한, 적용범위로 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뭔가는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앞으로다가. 그래야 경기도가 명실공히 생활임금제도가 정착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달에 월 계약한 사람만 생활임금을 줘? 이것은 반 쪼가리 생활임금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는데 계약부서 다 있었잖아요.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근데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또 개최합니다. 거기서 더 해서…….

○ 원욱희 위원 내가 심의위원회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정의하고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정의하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나왔네, 검토한 것도. 모든 경기도에서 하는 위탁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돈을 준 출연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검토보고에도.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그걸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야.

○ 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연구하는 부분은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김준현 의원님이 한 것은 이해를 백 번 천 번 해요, 그건. 그게 아니라 맨 먼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계속 똑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지. 맞아요, 틀려요?

○ 경제실장 임종철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세밀하게 맞아야지. 그래야 우리 경기도에서 위탁한 모든 공사, 용역에 해당되는 거지 말로만 용역, 공사한다고, 사람 일개인, 사람 인(人) 자만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적사항 조례에, 이번에 심의하고 난 후에 저희가 또 반영여부 등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습니다만 3조1항2의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라 해서 “해당 업무”의 범위가 조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서 “해당 업무”를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드리고, 3조2항의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처럼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를 말씀드리고 4조의 사전고지 부분에 있어서 2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진웅 위원님께서 토론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래서 수정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를 하는데 나가서…….

○ 위원장 남경순 네, 나가서 하셔야지. 서진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김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일부개정조례 발의를 하셨고 또 상임위 의결논의 과정에서 또 집행부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진웅 위원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목적조항인 안 제1조를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확대됨을 반영하고 생활임금 대상자를 규정한 제3조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구수정하고 제4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4조제2항은 다른 조항과의 중복내용으로서 삭제하였으며 제4조가 제3조의2로 수정되는바 제5조부터 제7조를 제4조부터 제6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종철 실장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수정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박근철ㆍ원욱희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미정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원대식ㆍ김윤진ㆍ윤광신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48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하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중장년의 퇴직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퇴직한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창업, 컨설팅의 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인생 재도약을 도모함으로써 행복추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중장년이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재도약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재도약의 기본방향, 중장년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년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 및 취업지원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업,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도지사는 취업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중장년 취업 및 창업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청년층 및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창업 컨설팅 등 중장년 재도약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철ㆍ원욱희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정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창업 컨설팅 등 중장년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고용정책 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중장년층을 규정하는 법률은 없으나 그 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그 사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중장년 재도약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 교육사업, 중장년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위 사업들이 경기일자리센터 사업인 4050 재취업 지원사업, 4050 원스톱 서비스 상담사 교육 등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화된 사업인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할 수 있게 하였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경제위원회에서 할 거를 이정훈 의원님이 하셨네. 제정이유 중에서 주요내용 나번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중장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개 몇 살부터입니까? 정의가. 여기에 정의는 5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원칙은, 우리나라의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중년층이라고 50세 이상을 말했거든. 그게 맞는 건가? 조례라는 것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층별로 말할 때는 청년층은 몇 살부터예요? 청년층.

○ 이정훈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장년은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층, 청년실업이라고 해서 할 때는 그게 틀린다고. 여기에 지금 실업대책을 위해서 지원책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 이정훈 의원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만든다면 우리가 중장년이라면 보통 몇 살부터 합니까, 30대부터 50대까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국가의 노동 규정한 거하고는 틀리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맞는 겁니까? 이 50세 이상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 조례 자체는 100%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분류되는…….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현행 지금 발의하신 중장년 재도약 관련 조례가 현재 관련 관계법령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를 연계하신 건데 이 법에 의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이 법의 시행령에 보면 준고령자라고 해서 50세부터 55세 미만을 준고령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개념을 묶어서 아마 의원님께서는 중장년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우리가 표현상에, 여기에는 조례상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노동법이라든가 이러한 계층분류법에 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몇 살까지 청년실업이라 그럽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보통 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세…….

○ 원욱희 위원 몇 세까지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15세부터 29세로 하는 경우가 있고…….

○ 원욱희 위원 29세까지죠?

○ 경제실장 임종철 34세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계 나올 때, 지방 통계라든가 중앙에서 만드는 통계 보면 다 29세 미만을 청년실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통계상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노년층이라든가 중장년층이라면 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가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게 분명코 헷갈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상에 중장년의 정의를 규정함이라 해 놓고요. 이 뒤에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만 5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정의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우리 이정훈 의원님이 이거 만드는 것은 중장년층의 실업률이 높고 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 자체는 제가 100% 이해를 하고 저도 공동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만들 때는 여기 정의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원부서에서도 그래요. 그냥 이거 합의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정부에서 만든 거하고 법하고 막 구분이 됩니까? 중앙 법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계층별ㆍ나이별 따져봤습니다. 봐서 저희가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고령자 기준이 있지만 현재 그 범위가 지금 현 조례에서 의원님께서 정의를 내리기를 중장년을 50세 이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정부분 합치가 된다고 봐서, 저희가 이 기준과 이 기준을 준용하면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 원욱희 위원 50세 이상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서 법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있고요. 그럼 29세, 30세 미만은 청년층이라 보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건 별도 법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40세 같은 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40세요?

○ 원욱희 위원 네. 30은 어디로 들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보통 나이에 따라서 나누는 이유가 그 조례나 법의 취지가 그 나잇대가 취업이나 고용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 때문에 부각이 되는 거라 위원님, 이 조례에 한해서는 이제 50대를 중장년으로 표현해서 고령자 기준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이 조례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의미는 있다고 보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형으로 볼 때…….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0대 이런 건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빠져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아마 준용을 해서 그런 40대도 해 줘야 될 그런 정책적 필요는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누가 내일모레라도 40대 조례 또 만들면 그만이잖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층층별로 계속 만드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도 취업이나 고용지원을 할 때 계층별 맞춤형으로 하듯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럼 40대는 빠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가능하신데 40대는 또 40대 나름대로 별도의 대책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이정훈 의원님은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50대 미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그거는 심각성을 모르시는가보지?

○ 이정훈 의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50세 이상이라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금 퇴직하시는 자들입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이정훈 의원 사실적으로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자체는 50세 이상들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재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베이비붐 세대를 얘기했지만 50세 이상에 괄호하고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다면 다 맞아요, 이게.

○ 이정훈 의원 그게 40대…….

○ 원욱희 위원 근데 나이로만 그냥 50세 이상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 이정훈 의원 아니, 위원님. 40대는 사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40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 이정훈 의원 일을 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사실 50대라는 것은…….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데 50세 이상이라면 그게 40대가 소외되는 수가 있고 이 안에다가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하다가 퇴직한 후에 지금 막막하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50대 만든 거 아니에요?

○ 이정훈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이비붐 세대면 여기다가 그래도 정의를 내려줄 때 그렇게 내려주면 딱 맞는다 이런 얘기지, 조례안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의원님은?

○ 이정훈 의원 본 의원은 일단은 지금 100세 시대에 사실 40대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50대는 사실적으로 퇴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는 자들에게 사실적으로 재도약, 요즘에 그분들이 지금 퇴직을 하면 일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플러스재단이라는 게 서울시 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원욱희 위원 근데 서울시의, 뒤엔가 어디 보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나왔어요, 거기는. 정의를 해 줬다고. 근데 여기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층의 분류를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물은 거라고.

○ 이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원욱희 위원님이 얘기한 용어정리는 제가 실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 차원에서 이거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내용에 대한 것들하고 용어정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실장님하고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경기도의 남 지사께서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나 지금 현재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많이 논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소외계층이나 지금 계획한 곳이 50대, 6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영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단절여성에 대한, 여성의 취업에 대한 문제를 경기도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점점 경기도가 지금 살아가는, 자고 여유롭게 사는 공간은 되지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서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할 하는데 하여튼 이정훈 의원님 고맙고. 본 위원은 상임위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니신가, 경제위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정훈 의원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통상적인 얘기를 할게요. 원욱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이정훈 의원님이 낸 조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용어정리에 대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용어가 지금 정리가 안 돼,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청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중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장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노년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상위법도 중요하고 그다음 각 실국 또 산하기관 모든 쓰는 데가 기준점이 없어요. 이게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이렇게 조례에 정의를 해 놓게 되면 앞으로 50세 이상만이 중년층으로 인식이 되고, 그렇죠? 장년층이라는 인식을 또 60세나 65세로 보고 70세를 노년층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중장년층이라는 규정을 짓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장년층이라는 표현이 맞지 중년층이라는 표현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년층이라고 하면 좀 더 40세가 됐든 45세가 됐든 그런 기준점이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을 여기다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게 기준이 되고 앞으로 또 다른 데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이나 이해를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례에서 보통 정의를 할 때는 통상적인, 제일 중요한 거는 상위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사항을 준수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경우나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입법취지에 맞는 거는 맞는데 경기도 자체가 이런 중장년층이나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은…….

○ 박근철 위원 제가 보건복지에 있었는데 보건복지국하고 이거하고 또 틀릴 수 있어요.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용어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누가 봐도 “중장년층” 하면 너무 좀 한계점을 50세 이상으로만 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어정리를 경기도에서 좀 나름 내부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조례에 나온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할 것이냐 장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표현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인데 “중” 자라는 표현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40대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같이 혼재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전체적인 미래를 보고 전체가 같은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김현삼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보라 의원 발의)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저를 포함해 김준현 의원님, 김현삼 의원님이 함께 발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촉진, 이공계 인력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을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은 지역의 경제발전 및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단기적, 직접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고 대전, 대구, 경남과 같이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과학기술 진흥의 전담기관인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도 과학기술 정책이 후퇴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등의 과학기술혁신 전문성이 약화된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ㆍ시군의 출연금과 기술료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고, 안 제3조는 과학기술 진흥, 과학문화 증진, 연구ㆍ학술활동,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맞게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심의위원회, 기금관리 공무원, 결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저희 제2기 연정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과학기술 정책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계약서 안에 포함된 내용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과학기술 혁신과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조례 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 김준현 의원 등 4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영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담고 있는바 기금 설치는 개별 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목적 조항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2016년 경제실 과학기술과 소관 사업예산이 약 438억 원이 있는 현실에서 기금 설치와 일반회계 중 과학기술 진흥에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명시한 것으로 기금 조성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민간의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지방채를 통해 조성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의 각 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한 것으로 각 호에 따른 사업은 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기금에 따른 사업이 경제실 과학기술과의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본 조항은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으나 안 제5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있어 기금 운용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기금 운용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기금관리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시ㆍ도의 경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게 하도록 한바 본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로 정한 조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법률과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함은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가 일반회계를 통한 과학기술 진흥에 더 효과적인지 여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금 운용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 부서장이 맡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준현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기금 운용과 관계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한 안 제5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이”를 “행정2부지사가”로 하여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제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현재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 수정안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염종현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55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령과 공유재산법령이 서로 상충되게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 등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1월 대기업의 임대료 및 취득세 감면 등으로 악용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행자부와 산자부에 전달하여 법령 개정을 촉구하였고 해당 부처 협조로 지난 8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임대료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30% 이상 유지하고 고용 창출 규모가 큰 경우 등에도 최소 외국인투자비율을 10% 이상 유지해야 하며 매년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체장이 관리토록 하는 등 감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대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4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공유재산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의2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게 입지 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의3은 임대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외국인투자금액보다 임대료 감면 총액이 5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우선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인 국내 대기업이 경기도의 공유재산을 헐값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조례 제정취지를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윤경, 최종환 의원 등 48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제한하여 실질적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루어지게 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안 제24조제4항은 입지 지원 등에 대하여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8조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본 조례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8조의2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대기업의 입지 지원 및 임대료의 감면 제한을 하게 되어 대기업과 기술 및 지분투자 등 전략적인 제휴 방식의 투자유치를 막게 되며 국내 대기업과 외국 대기업의 인센티브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조항의 수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28조의3은 신설된 조항으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 20년을 초과하고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임대료 감면 총액이 5배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우선원칙을 적용하는바 외국인투자 촉진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신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8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 감면율을 규정한 것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제1호 가목의 “조례특례 제한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오타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업의 부정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바 개정 및 신설되는 조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8조의2는 대기업이 참여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대기업과 외국 대기업의 인센티브에 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항의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계셨기 때문에,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차종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소위 대기업의 부정적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해 신설되는 조항은 법적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안 28조2는 대기업이 참여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과 또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대기업 인센티브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 일부 조항의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의원님은…….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정회 시 협의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원욱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안이 되었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28조2 제목 외의 부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최저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8조4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원욱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처리해 주신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호겸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07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에 밀려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권이 쇠퇴하게 된 지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형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상가밀집지역 가운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구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 지정 상가거리 선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도지사가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3년 단위로 도 지정 상가거리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공동 마케팅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이동식 간이판매대 운영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군에서 도 지정 상가거리 내의 간이판매대 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오래되고 낙후된 구도심의 상가거리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승원ㆍ박옥분 의원 등 4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며 그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규정으로 “노후 상가거리”와 “경기도 지정 상가거리”를 정의하였으나 조례안의 핵심용어인 “이동식 간이판매대”는 정의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쪽 안 제3조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도 지정 상가거리의 선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노후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 연구, 간이판매대 설치 승인 관련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도 지정 상가거리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항에 따르면 도 지정 상가거리를 도지사가 선정하게 하였으나 시군의 상가현황 및 조성배경, 운영의 독창성, 상인 및 주민의 참여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시장ㆍ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고 이후 도지사가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도 지정 상가거리에 따른 각종 사업추진 시 보행자 통행 저해 또는 상인 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추진주체는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운영규칙을 정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5조는 도 지정 상가거리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나 해당 사업을 시군이 하고자 할 때 신청을 통해 도에서 지원이 되는 형태이므로 지원과 운영에 있어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도 지정 상가거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 내에 간이판매대 운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는바 간이판매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의 사무로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가 도 지정 상가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운영규칙이 준수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시군 소관 자치사무에 대하여 강제하여 시군의 자치사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도 지정 상가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ㆍ운영할 것과 운영규칙이 준수되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시군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군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조항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3조와 제6조에 따른 간이판매대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료 징수, 영구적 사적점유 방지,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 추가 등 운영, 간이판매대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도로점용 허가부서의 업무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조례의 시행에 있어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로서 지방자치사무에 속하며 그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이동식 간이판매대”의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제2항에 도 지정 상가거리 선정의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제4항과 제6조제2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저촉문제가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조례안 전반에서 규정하는 사업들이 하나의 부서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경기도 노후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출하신 우리 이재준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좀 궁금한 것이 제2조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노후 상가거리란 “20년 이상 경과된 대규모 점포로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 상가거리 중에서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점포 몇 개 이상을 의미하는 건지.

○ 이재준 의원 우리 전통상가 지정기준에 보면 5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50개?

○ 이재준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장터라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농복합시 혹은 신도시 말고 구도시에는 우리의 먹거리센터, 먹거리 골목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이게?

○ 이재준 의원 거기에 인도 폭이 3m 이상이 돼서 사실상 이동식 간이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이동판매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리라면?

○ 이재준 의원 네, 인도 폭이.

○ 원욱희 위원 인도 폭이?

○ 이재준 의원 왜 그러냐면 보행자 도로가 1m 50㎝인데 3m 정도 되면 이동식판매대를 설치해도 사람이 옆으로 보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다면 그런 지역도 지정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소방도로가 지금 몇 m죠? 소방도로도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러면?

○ 이재준 의원 이거는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인도에다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인도에다가.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잘 운영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해당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해 주면 좋겠다라고 검토보고에 나왔거든요. 이대로가 된다면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가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밀집된 이분들은 큰 매점 이런 부분 때문에 진짜 장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건가요, 조례 만들 때?

○ 이재준 의원 주로 그런 거리의 리모델링 사업과…….

○ 원욱희 위원 리모델링, 또.

○ 이재준 의원 리모델링 사업과 그 지역에 어떤 종목이 들어갔을 때 제일 유효한가 그걸 판단해서 이 지역은 만약에 먹자골목이면 먹자골목, 커피 이런 어떤 쉼터 중심의 거리라면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상가거리를 판단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6조에 보면 관리책임자가 우리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좀 강화하고, 여기다 몇 년만큼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다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ㆍ군수한테 또 경기도지사가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안이 좀 더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강하게 이걸 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죽어가는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이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활성화 지원 조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준 의원 사실 경기도 내에 이런 지역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첨부된 자금소요계획서 보면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그런 지역을 존경하는 여기 경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이런 지역이 많다면 용역비를 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까지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무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김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길섭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새누리당 소속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2조 정의조항에 이동식 간이판매대를 새롭게 정의하였고 제3조제2항제1호는 자구수정, 제4조는 시군의 자치사무에 대한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4항의 내용을 제5조제2항으로 신설하고 제6조제2항 역시 시군 자치사무 독립성을 존중하도록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수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김현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박근철ㆍ서진웅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최종환ㆍ방성환ㆍ공영애ㆍ최중성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상돈ㆍ이영희ㆍ김치백ㆍ이현호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동규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영환ㆍ김호겸ㆍ염동식ㆍ오구환ㆍ윤태길ㆍ최재백ㆍ조광명ㆍ최호ㆍ김광철ㆍ박순자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임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회통합기능을 할 수 있는 노동단체와 경기도가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도정과제로써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기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통합 및 경기도와 노동단체와의 협력적 관계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조광주 의원 등 5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길섭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 단체 등은 중요한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볼 수 있으며 경기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단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쪽 안 제4조는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지원대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에 따라 경기도에 한정된 노동단체에게만 지원을 한정하여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는 노동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경기도가 노동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노동단체 수행 사업예산은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었으나 경기도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규정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본 제정조례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사업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지역의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따르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그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지원 사업은 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노총 장학문화재단사업 지원, 택시근로자 장학사업 지원,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 지원 등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업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자구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고자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노동단체에게 지원하던 예산의 실제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동단체로 하여금 발전적 사업을 도모하고 상호 상생발전의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안 제8호는 그 사업이 상위법과 위배되는 사업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저는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우리 김길섭 의원님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범위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길섭 의원님이 만드시는 지원 범위가 지금 아홉 가지로 구분돼 있거든요. 아홉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책무는 뭡니까? 노동조합을 구성했으면 어느 각 회사에 그분들이 하는 게 어떤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조합비를 받지 않습니까?

○ 김길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노동조합이 구성돼서 조합원들에 대한 대우가 또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데 여기 아홉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분명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중에. 그러면 맨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한 것처럼 여덟 번째,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지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에서 부담하기가 예산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건데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학자금 지원까지 만드셨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길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각 사의 노동조합은 교육이나 그다음 지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각 단위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합니다. 그 단체협약 내용 중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부단체, 노동단체에 대한 조례입니다.

○ 원욱희 위원 상부단체.

○ 김길섭 의원 네, 그런데 상부단체는 단체교섭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부단체의 존재는 각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에다 의무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행사를 갖고는 각종 기본적인 사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경기도 내 근로자가 약 한 18만 정도 됩니다.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만 18만 정도 되고요. 한국노총이 16만, 민주노총이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상부단체에 소속돼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회사가 협약을 해서 지원받는 조직 외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또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상부단체는 조합원들이 혜택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금을 지원받는 그런 노동조합이나 그런 회사는 제외를 하고요. 학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그런 쪽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김 의원님, 지금 상부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아까 맨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또 이 중에는 18만 중에 지원 못 받는 노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 김길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정한 것이 거기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김길섭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경기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 김길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학자금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각 법에 의해서 이뤄지거든요. 농사짓는 사람, 소방원, 소방관들 쫙 있거든요.

○ 김길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도 딱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단체, 또 이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은 이 예산, 조례안이 과대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 김길섭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학자금, 장학금 지원 부분은 사실 노동단체에 대한 학자금 지원인데 이 부분은 한 20년 정도의 역사가 됩니다, 지원한 역사가.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지원을 못 받는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노동조합이 생기거나 안 그러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지금은 한 20%에서 30% 정도를 비정규직에 배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으면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하면 각 시도에 16개의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16개의 지역지구의 인원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정규직의 지원비율이 아주 작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이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쪽 그리고 열악한 조직 등 노동자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길섭 의원께서 설명한 거 다 들으셨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 노사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노동조합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이거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아까 물으실 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안 5조에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부분에 대한 것은 학자금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 이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좀 바꾸는 것을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길섭 의원께서 만든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것이 노동조합 18만 명에게 굉장히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 관계부서인 경제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이 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실 때, 검토하실 때 제대로 안 하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정부담이나 파급대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항 등은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그 학자금이라고 하는 딱 한정된 이렇게 하면 본래 취지가 노사관계, 노동단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무슨 특정인에 대한 개별 개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근로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내용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 원욱희 위원 조례 취지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것만 바꿔진다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로써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노동조합 16개라는 우리 지역 내지 지역사무소에서 할 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충당시킬 수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시킬 수 있다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이 조례가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타납니다만 기존에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런 관련된 유사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례 외의 정합성이나 이런 걸 다 같이 판단해서 지금 의견을 낸 사안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김길섭 의원님께서 획기적으로 만드신 건데 이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노사관계에 우리 행정기관과 마찰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조화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장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은 수정되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겠냐 하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유념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길섭 의원님. 참 오늘 김길섭 의원님이 노사관계를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입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김길섭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욱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의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월 7일 날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작년 6월 달에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안산시가 안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를 2015년 10월 19일 날 이렇게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우리 훌륭하신 원욱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내용들에 대한 수정안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조8호에 보면 근로자 가족의 학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수정제의하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김길섭 의원 네.

○ 박근철 위원 그럼 앞에 나가서 제가…….

○ 김길섭 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정회 시 협의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한 박근철 위원님으로부터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제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상위법에 인정하는 노ㆍ사ㆍ민ㆍ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8호를 기존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학자금 지원”에서 “근로자 및 자녀의 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수정제의합니다. 그리고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은 보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동 수정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김준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유임ㆍ고오환ㆍ송한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호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40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후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 관련 사무는 더 이상 국가와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본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관련 사무의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름으로 생각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준현 의원 등 49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한 조항으로 근로자의 권리보호 업무가 국가사무로만 치부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3쪽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는 등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적정임금, 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자 간의 차별해소,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가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근로관계 법령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노동정책의 구체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에 많이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근로자로서의 권리보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에 비하여 진보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과 복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로 볼 수 있으며 이미 경기도 근로권 보장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제도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도록 규정하였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근로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경기도 내 근로 관련 전담부서가 미비한 현실에서 근로정책 시행과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기관 설치와 운영으로 향후 5년간 약 71억 원이 소요되는 경기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노동 관련 전문부서가 존재하는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함께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그 사업내용이 경기도에서 설치코자 하는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 노동전담부서가 미비한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권리보장에 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항들이 상위 법률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에 따른 비용이 다소 들지만 서울시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정투입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조례로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현삼 의원께 질의하는 것보다 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협의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루는 여러 조례들이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에 근거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근로자권익전담기관 설치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고 기금 조례 관련해서는 기금조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입법이 된 후에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조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 내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도 보면 17년도부터 권익센터에 대한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관련한 예산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17년도부터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모든 예산이라는 게 반드시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나 법적 근거가 수반이 돼서 그 이후에 재정이 편성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도 그런 식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범위 내에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게 순서라 그 부분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거기 의무사안이나 혹은 권고사안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가려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근로자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기본 조례를 전체 통합해서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본 조례에 별도의 제정이 되고 기타 기존 조례들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역할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여기서 구성하는 위원회나 이걸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 반영이 돼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어떤 상징적 조례로 남지 않고 이것이 내용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구와 위원회와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조광주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준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주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51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ㆍ재생에너지시설 건설에 대한 주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 지원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확보 및 관리, 지원사업을 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시설 주변지역 주민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광주ㆍ송한준 의원 등 4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개정안으로 안 제20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여 신ㆍ재생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확보 및 관리, 지원사업을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3쪽 안 제22조제4항은 신ㆍ재생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도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에 따르는 수익금은 연간 약 3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서 수익금을 시설의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에너지 기본 조례 이번 개정한 내용이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한 확대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역으로 제한되어지는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오히려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김현삼 의원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개정이 된다라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에너지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각 현장에서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사업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제정이 된 후에 도 담당과에서는 이게 잘 실현되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위들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주성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진경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56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참여시켜 기금관리 운용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기금 융자대상자 조건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 분야 상근이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중소제조업 융자대상자에 대한 공장등록 조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내실을 기하고 융자대상자 조건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금 지원에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고윤석 의원 등 3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근거법으로 명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바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수정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 안 제7조제2항제2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 분야 상근이사”로 수정하는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영업관리 분야 전문가인 상근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위원회에 전달함으로서 기금관리 운용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의 융자 가능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제9호, 제11호는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률을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융자대상자 중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공장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제조업은 공장 미등록을 하였을 경우 지원제외대상이 되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정에 의해 자금을 지원 시 제조업에 대한 제한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본 조항의 삭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2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조례 부칙상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5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금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하고자 할 때는 조례의 개정으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조항은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 얼마나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2016년도 기금은 약 100억 3,300만 원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역시 매한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기금조성을 하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더 이상 조성은 없고 2017년도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2017년도 관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금 운용 조례거든, 설치 조례거든 노동복지기금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연장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연장하는데 그럼 내년도에 또 기금 설치합니까? 또 얼마…….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 연장해 주시면 올해 12월 31일까지가 만료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연장이 되게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연장이 되죠. 기금이 있는데 연장 안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고, 기금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00억…….

○ 원욱희 위원 현재 남은 것이 100억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100억 3,300만 원이 있고 현재 그 기금을 이번 조례에서 연장해 주시면 거기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내년도에 관련된 기금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금년도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복지기금?

○ 경제실장 임종철 금년 2016년도는 현재 2억 5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100억의 기금이 있다면 이자가 지금 얼마 나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보통 저희가 한 1.5%로 예상을 해서 2017년도 이자수입 예상을 한 1억 5,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1억 5,000이면 금년도에 2억 얼마가 나갔다는데 그러면 기금을 갉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제…….

○ 원욱희 위원 그게 맞지를 않네,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원래 이 사업은……. 이게 지금 이율이 내년도는 1.5%를 예상을 한 거고요, 위원님. 올해는 이제 그 이상 %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아까 기금이 100억 좀 넘는다. 근데 그 이자 갖고 필요한 복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한 2억…….

○ 경제실장 임종철 2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2억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2억 500만 원입니다.

○ 원욱희 위원 2억 500이라는데 그럼 이자는 100 얼마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내년도고요, 위원님. 올해 2016년도에는 그 2억 플러스 기존에 이자가 또 남아서 3,300만 원도 같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이 현황을 실장님이 자세히 해 주시고요. 대책 좀 해 주세요,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노동복지기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데 쓸 수 있고 또 이게 유용한 기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좀 현황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실장님이 기금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 옆에 서 있으세요. 지금 노동기금이 이게 도에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도 일반회계에서…….

○ 박근철 위원 만든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99년도 설치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출연을 해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출연액 없앨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저희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를 내년 예산에 했죠. 이번에 1.2%,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이 넘는 예산안을 내려면 어쨌든 사업비를 도에서 따로 주든가 아니면 출연금에서 까먹어야 돼요. 이게 경기도가 지금 23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또 통과가 됐으니까 24종인데 21개, 복합적으로 있는 것까지 합쳐서 23종인데 지금 100억, 200억짜리들은 이거 심각합니다, 기금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노동기금 같은 건 필요하다면 출연금을 늘려서라도 확대시켜야죠. 이거를 100억으로 놔둬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까먹는 게 낫지. 실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사실 김현삼 위원님하고 그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고민을 할 건데 당장 우리 상임위에 있는 노동기금 같은 경우에는 확대시킬 필요가 있죠. 이걸 100억으로 그냥 의미 없이 연장시키는 걸로 가거나 그걸 묶어서 100억으로 놔둬 버리면 실장님, 이거 심각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원금 까먹는 역할밖에……. 이거 없애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안 할 거면 출연금을 늘려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사업영역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식품안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적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금을 아예 없애거나 이자로 하는 사업이라면 출연금을 늘리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고 매년 사업비를 더 늘리든가 뭔가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기금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박근철 위원 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추가 출연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경제위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거나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금 이자율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자율에 따른 예산으로, 굉장히 이자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조성하는 기금이나 기존에 있는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들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우선 자료요청은 경제실 산하의 기금 관련한 목록과 그거에 따른 기금 사업으로 집행한 내역을 2년 치를 14년도, 15년도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검토해 봐야 되는 게 기금의 원금을 지금 깎아 먹지는 않겠지만 이자가 떨어지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총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줄어들잖아요? 그거에 맞춰 쓰다 보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 목적에,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다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금 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들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고 해야 하는 사업들을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아직 경제실 산하의 기금 사업을 다 검토하지 않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존에 다른 국의 기금을 보면 그냥 반복적으로 기금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목적에는 부합되지만 계속적으로 의회 심의 거치지 않고 기금 사업으로 쭉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매번 행감 때 지적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경제실 산하에서도 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따라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기금 사업으로 할 거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 이걸 구분해서 이번 예산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사실은 충분히 되고 나서 연장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고 이래야 된다라고 봐요. 이게 그냥 기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구체적인 조성 금액이나 이런 건 안 나오나요? 조례에.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보고드린 대로…….

○ 원미정 위원 아니, 조례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2016년도 현재 100억 3,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100억이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조례 자체에 기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에는 기한연장만.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무튼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런 기금액에 대한 증액 내지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내용, 항목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된 후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고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노동복지기금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복지기금이 100억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지금 노동기본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정부로부터 노동 개혁 때문에라도 엄청 노동계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노동이 소외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금이 원래 기금을 처음에 설치할 때의 목적, 취지가 있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그 목적, 취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기금을 설치하면 어떤 사업종류가 나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이자를 갖고 운용을 했는데 이게 사업도 늘어나고 또 이자가 줄어들고 이중고를 겪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응이 돼야 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노동복지기금의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하던 부분도 사실 이율이 떨어져서, 이자가 줄어들어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자꾸 넘기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일반회계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노동복지기금이, 사실 저는 역사를 좀 압니다만 노동복지기금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왜 생겼는지, 그때 노동복지기금 조성할 때에 사실 약속된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된 금액의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지금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약속을 해도 그냥 떠나가 버리면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노동복지기금이 처음에 설치될 때의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데 그런 히스토리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동복지기금을 저는 더 증액시켜서 출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율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출연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안 되면 연정 사업에서도 차질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가능토록 하고 출연금 지원 시에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 운영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운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위법, 부당한 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또는 출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는 센터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제1항은 도지사가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에서 명시한 내용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4쪽 안 제4조는 센터에 대한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서 담은 행정지원, 출연금 지원, 조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은 위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상위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논의하기 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을 통한 개념정립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우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경제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하면서 민간의 참여까지 해서 3자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관련 법률이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과학기술기본법이 근거법이 되겠고요. 이번에 제안드린 조례가 이 근거법에 근거한 지자체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전체가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국비가 지원되고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른바 재벌그룹들이 하나씩 붙었던데 경기도 같으면 KT이고 그다음에 서울 같으면 CJ이고 대구가 삼성이고 전라북도가 보니까 효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투여가 되니까 이 사업비가 설령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대체가 되니까 상관이 없을 듯싶은데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내는 지원금, 경기도 같으면 KT가 2015년도에 37억, 2016년도에 31억 6,000 이렇게 냈는데 이 돈은 나중에 KT가 다시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적 공헌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KT가 지급한 돈은 전부 저희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이나 글로벌허브사업, 차세대 벤처육성사업 등 사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거 경제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차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우리 도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민간기업이 이를테면 나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건가요? 왜냐하면 KT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따른 뭐랄까, 기업적 성과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 돈을 그러니까 KT가 나중에 찾아가는 게 아니죠? 소멸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거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안이라…….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지원이 돼서 소멸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찾아가는 개념은 아닙니다.

○ 김현삼 위원 찾아가는 개념은 아닌 거죠? 일종의 기업의 어떤 사회적 공헌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시도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까지 판교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양주에도 있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양주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 판교에 있는 것과 양주에 있는 것이 명칭이 똑같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양주에 있는 것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고 판교하고 양주 그거를 저희가 지역명을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판교에 있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부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양주에 있는 거는요?

○ 경제실장 임종철 양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판교에 있는 센터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양주하고 판교에 있는 센터가 뭔가 이렇게 분리돼서 호칭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호칭 부분은 지역이 하나는 북부가 중심이고 하나는 남부 쪽인데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내년에도 KT가 사업지원금을 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 저희가 국비, 도비에 매칭을 해서 올해 수준으로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KT도?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얼마 정도 내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가 도비는 15억,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서 한 16억 정도로 해서 KT가 내년에도 한 31억 수준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삼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돕기 위한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주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확인하기로는 미래부에서는 올해 수준 정도로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내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부처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왜 그런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내막을 저는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은 잘 모르고 있고 다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다음에 실무자가 파악한 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하고 유사한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았고 거기에 따른 내시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도비를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지금 한 15억을 세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둘러싼 형식에 관해서 토론을 좀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응답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둘러싼 형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최근에 정국 흐름과 무관치 않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던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가 내년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부처나 또는 국회에서도 내년도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런 주변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과 더불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창조경제 업무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의견을 드린다면 어떠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창업, 일자리 창출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내용도 전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 사업은 이 사업내용대로 판단이 돼서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맞춰서 열심히 관련된 업무를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에 KT가 2년여에 걸쳐서 68억 7,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전라북도 같으면 효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같으면 CJ 그다음에 대구ㆍ경북 같은 경우는 삼성이 했는데 기업운영의 목표라고 하는 게 이익 창출인데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대기업 집단 또는 재벌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거야말로 이른바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업 비틀기 아니냐. 우리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기업 비틀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실장님의 상황 인식은 좀 어떠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는 위원님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의 국가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같이 하는 사업모델로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경제실장은 그런 인식,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17개 광역시도에서 전부 다 대기업 집단 또는 재벌들이 붙어서 회수 불가능한 그런 막대한 금액들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냐와 관련돼서는 문제의식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고요,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홍석우 위원님,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맞춰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말씀 전체적인 방향은 들으셨잖아요,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판교에 있는 거 경기창조센터라고 짧게 할게요. 창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영리 재단으로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비영리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미래창조과학부의…….

○ 박근철 위원 산하기관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설립허가만 받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독립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독립된 재단법인이고…….

○ 박근철 위원 국비는 어때요? 출연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출자거나.

○ 경제실장 임종철 출연금은 아니고 국비는 경상적 경비로 지원하고 도비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도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국가 얘기만, 국비 얘기만 하자고. 그게 지금 그러면 독립법인이 되어 있으면 지분율이 없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거는 지분율은 없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권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 권리자가 누구예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시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단체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과 좋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든 말든 이 방향이 설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혁신센터는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형태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

○ 박근철 위원 설립허가만 받았고, 그리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를 받아서 그 재단에서 비영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업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 박근철 위원 무슨 목적으로 그걸 지원해 줘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실장님,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고 사업비를 막 대줍니까? 무슨 목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보면…….

○ 박근철 위원 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주인이 없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그 업체가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나 국비가 사업을 내줘야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주인이 없지 않습니다, 위원님. 주인은 있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비영리 법인에 의해서, 그 정관에 의해서…….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게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재단법인이 누구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센터 이름으로 임대를 한 거잖아요, 저희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박근철 위원 자, 그거는 우리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간판만 바꾸고, 그거 공공지원센터에 처음 들어갔던 거를 이름만 바꿔서 혁신센터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실장님, 내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요. 내가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요, 기업을 위해서. 그러면 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야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KT인지 아니면 산하기관이면 정확하게 산자부인지 미래부인지 그런 기준이 없이 승인만 해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도 도가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금이 됐든 일반회계든 지원해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글로벌허브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등을 한다고 해서…….

○ 박근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가 경기도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산하기관이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은데…….

○ 경제실장 임종철 많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왜 거기를 도와줘요?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나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기관에 그 돈을 예산을 줘서 그 사업을 하는 거지.

○ 경제실장 임종철 거기도 가고 있고 여기도 가는 겁니다,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가 뭐냐 하면 정확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5년, 지금 명확하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동수 알아요, 이동수? 이동수라는 사람 알아요? 모르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잘 모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KT 전무예요.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차은택 씨가 꽂은 사람이에요, KT에다가. 이 사람이, 어제 신문 못 보셨나요? 보신 분 있어요? 이동수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수라는 사람이 KT에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KT에 낙하산이 돼서 차은택이 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만뒀어요, 어제부로. 그런데 이분이 우리 경기창조센터에 관련돼서 KT에서 그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의 설립의 시초도 어쨌든 국가에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목적사업을 했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이제는 정확하게 좀 개념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도와줘야 될 건지 안 도와줘야 될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부적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좀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비를 제가 좀 하나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가 20억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지금 미래부 산하 부처에 이거 관련되어 있는 427억, 정확하게는 472억입니다. 472억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국회에서 아마 보류되는 상태예요. 이거 다시 재검토하기로 아마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만들 정도의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장님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쯤 더 고민하고 가면 안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조례는 원래 과학기술기본법과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15년, 16년 지원해 오던 사안을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던 것이 이제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사업이 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그래도 세밀한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해서 보완적으로 조례를 편성하는…….

○ 박근철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의 근거가 명확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많은 부분이 파헤쳐지고 있잖아요. 거기의 일환으로 이 부분도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 다시 한 번 고민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 번쯤 저희들도 걸러보고 그리고 나서 차후적으로 도와주거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찬성하면 저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 자체를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경기도에서 고민을 해 봐 달라는 측면이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제가 실무담당 공직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근거나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규정과 관련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충실히 수행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외부적인 다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법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향후에 국회에서 어떻게 심의되는지는 저희들도 당연히 이 사업과 연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겠지만 17개 시도 18개가 생겨있어요. 그 18개가 전부 다 18개 기업이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목적이 없이, 영리를 위한 목적이 없이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내년서부터 내후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만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 가능한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업들이 50%를 대요, 사업비에. 내가 이거 사업비를 보면. 그리고 국도비가 50%예요. 그중에서 국비가 60% 우리가 40%예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비율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비율도 웃긴다는 거예요. 그 비율을 누가 정했습니까? 실장님,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무조건 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이 좋다 할지라도 좋은 사업 있으면 우리 산하기관에 그 사업을 연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제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100%를 주도하든가 국도비로만 하는 것이면 가능하지만 이게 민간업자가 끼어 있는 사업인데 민간기업이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도 저는, 지금까지는 유지가 됐지만 당장 내년서부터 이게 유지될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쯤 더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서 해 주셔도 늦지 않다. 지금 시기도 이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불거지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는 조건부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꺼림칙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 박근철 위원 제 말씀은 좋은 사업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우리 경제위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추진 현황도 보고 조례안도 봤는데 원래 어떤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산하단체를 운영하려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만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중앙부처 중앙의 법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법 시행령 이런 부분에 지원근거가 나와 있어서 지원을 그동안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도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지자체에서 지원하려면 그런 지자체 차원의 자치입법도 필요하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건의드린 사안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는 판교하고 양주 두 군데가 있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판교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고 KT에 대한 지원금도 받고 있지만 반면에 양주 같은 경우에는 국비 없이 도비만 지금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국비와 KT의 기업 지원금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차이는 왜 이렇게 벌어진 겁니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는, 제가 사실 그 이후에 부임을 해서 정확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양주에 원래 저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국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충분한 창조경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판교 같은 그런 집적지역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경기도가 그 국가제안을 수용해서 판교에 추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픈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보니까 양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얼마 지원을 안 해 줘요. 보니까 2015년도 1억 5,700, 2016년도는 9억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상대적으로 판교가 갖고 있는 규모와 양주가 갖고 있는 규모는 구멍가게와 대형마트의 차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양주 같은 경우도 국비와 기업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도에서는 이 북부지역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박근철 위원님하고 김현삼 위원님께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를 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흔히 세간에 터지고 있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전액 삭감을 시켜버렸고 문광, 국회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을 원래는 450억에서 대폭 늘은 783억 원으로 수집하기로 밝혔는데 최순실게이트 터지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확산예산 86억 중 80억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박근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사업이 지속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 되게 된다고 그러면 판교 같은 경우는 굉장한 운영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성도 있고 또, 아까 과학 무슨 법이라고 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과학기술기본법.

○ 홍석우 위원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만만한 순간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최순실 사태로 불똥이 튀어 가지고 국비가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양주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기업에서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판교 같은 경우는 당장에 그 큰 기업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지 않게 되는 조례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실무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명확한 확인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래부하고 협의한 결과는, 아직 심의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 중이지만 현재 미래부 확인 결과 국회 심의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가 내부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일을 현재로써 추진하는 거고 다만 지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근거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보면 KT 지원금이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국비ㆍ도비하고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갈, 기한이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계속 지원받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국비ㆍ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다 매칭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국비와 기업 지원금을 같이 매칭해서 가게 되는데 만약 2017년도에 여기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되게 되면 기업 지원금도 안 내려온단 얘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규정상은 국비ㆍ도비와 합쳐진 비율만큼을 KT에서 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 홍석우 위원 그거는 2016년도까지 상황이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16년도 후반기에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삭감됐을 경우에는 KT 지원금도 끊어지게 되고 순수한 도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조정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위원님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연동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매칭이 필요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국비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사태로 인해서 국비도 삭감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더불어서 KT 지원금도 막혔을 경우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든 운영비를 도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이런 게이트에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위원들 입장입니다. 이해하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지적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경기창조혁신센터 사업은 관계법령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작금에 오르내리는 그런 곳을 연계해서 이것을 다루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떤 지적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지금 홍석우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 중이란 말씀이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연동해서 우리 지방비 부담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우리 국회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 안 하죠?

○ 경제실장 임종철 만약에 국비가…….

○ 원욱희 위원 지금 양주는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고 판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국비가 조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해서 지방비도…….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교는 언제부터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 없는 국비가 나와서 지방비 부담해서 판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몇 개 기업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76개? 몇 개 기업 들어왔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74개.

○ 원욱희 위원 74개. 74개, 76개. 어떤 자료 보니까 6개, 4개가 있는데요. 74개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74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74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74개라는 것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2015년 3월에 이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2,000몇 년도요?

○ 경제실장 임종철 2015년 3월.

○ 원욱희 위원 3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역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까? 뭐라고 그때 이름이 돼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2015년 3월에 오픈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3월에 돼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그때는 우리가 조례 없이 국비 플러스해서 매칭사업으로 해 준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때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동법 시행령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근거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에는 그 근거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74개가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경기도에는 판교, 양주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몇 개가 이 혁신센터가 있습니까, 지금?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17개 광역시도에…….

○ 원욱희 위원 다 하나씩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하나씩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런 정보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의 반영여부를.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저희가 언론상이나 미래부 확인 결과 국회 미방위 상임위 심사에서 450억 5,000만 원으로 예산심의가 의결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의결되고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죠?

○ 경제실장 임종철 예결특위하고 본회의 이렇게 남았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이 법에 의해서 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국회 심의사항과 저희들 현재로써의 현재 상황상 검토한 걸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국가 관련법에 근거를 하면서 현재 국회의 심의과정을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이 순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맞다. 그렇다면 연동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그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국가…….

○ 원욱희 위원 매칭비율도 매칭, 돈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조례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거지 당연히 국비 매칭하고 연동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조례도.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것을 만약에 부결한다면 이게 연동사업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순수한 우리 지방비 부담만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국가가 안 주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시도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아니냐 그걸 염려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당연히 국비하고 매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해서 같이 판단을 해서 도비가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적근거일 뿐입니다.

○ 원욱희 위원 법적근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원래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담은 게 됩니다. 왜냐면 출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국비가 조정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의 전체 시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경기도만 이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지원하는 데 있어서 요새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됐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건 뭐 당연히 우리 조례가 필요 없고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국가, 지금 현재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도 논의하신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의사안에 맞춰서…….

○ 원욱희 위원 맞춰서.

○ 경제실장 임종철 당연히 지방도,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연동해서 비용도 부담할 것이고 사업추진도 검토할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연동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최소한 12월 달에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후에 이 안이 제출돼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국가에서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그게 좀 투명하게 된 후에 조례를 하자…….

○ 원욱희 위원 아무리 관계법령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법령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국가에서 많이 떠들썩하고 있는 이런 창조경제, 창조융합복지센터 이런 부분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담당실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상황상 적법한 절차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조례를 제안한 사안인데 상임위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러면 국회의 예산편성 상황을 봐서 조례를 하는데 다만 저희 본예산 심의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 시에는 원래 관련법에 의해서,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의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종전에도 사실상 이게 없이 판교에도 지원해 준 거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관련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건 따지실 필요 없어. 예산상의 성립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 내용은 그러면 아까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회의 예산심의가 명확하게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제안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분만 하세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에 스타트업 팀들이 들어와서 입주해 있는데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도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팀들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아직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떠나서 서울시처럼 국비가 세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의 경우에 안 됐을 경우에는 대비책을 미리 체크를 해 놔야 돼요. 거기 있는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팀이나 입주기업들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서울시가 전액, 그건 제가 볼 때는 각각 지자체 차원에서 판단을 한 거라 생각해서 물론 경기도가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다른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심의절차가 아직 완료는 안 됐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관례상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도 사업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알고 지자체나 관련 기관은 사업을 같이 편성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니까 앞으로 남은 국회의 절차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현재 저희 실무 입장에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잘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 이건 국비의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전혀 준비 안 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놔야죠.

○ 경제실장 임종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부분을 꼭 체크해서 해 놓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잠깐 마이크를 끄고, 그냥 위원님. 이건 속기록에 남는 거 아니니까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17시20분 기록중지)

(17시24분 기록계속)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1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모레는 경제위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심의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남경순김준현김길섭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조광주홍석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영환이재준이정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최원용경제정책과장 이춘구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공정경제과장 길관국기업지원과장 손수익

에너지과장 공정식과학기술과장 엄진섭외교정책과장 김규식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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