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7분 개의)
○ 위원장 양근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장 양근서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안으로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12월 31일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28분)
○ 위원장 양근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진용복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진용복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15년 10월 1일 이후 실효가 개시되어 전국적으로 611개소 44㎢의 면적이, 경기도는 현재까지 209개소 12.02㎢의 면적이 해제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가 예상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도시공원은 시군 사무란 논리로 예산지원 거부와 재정범위 내에서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방침이며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함께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국가의 예산지원 확대를 강화할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하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국ㆍ공유지 제외. 둘, 도시공원결정의 계획적인 실효제도 도입. 셋, 도 도시공원제도 도입. 넷, 도시공원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지원요청. 다섯,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여섯, 도시공원 점용허가제도 개선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장기미집행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근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잠깐 발언대로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용복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2분)
○ 위원장 양근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주요 활동내용, 활동성과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양근서진용복임두순김호겸남종섭송영만안승남임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