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1명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40분 조사개시)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K-컬처밸리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면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방사완브라더스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다녀왔습니다. 현지조사 결과는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이진찬 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백맹기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백맹기 네.
○ 위원장 박용수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서강호 네.
○ 위원장 박용수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고광춘 네.
○ 위원장 박용수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임병주 네.
○ 위원장 박용수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임선문 경기도시공사 북부발전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임선문 네.
○ 위원장 박용수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 위원장 박용수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CJ E&M 대표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방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으며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김성수 CJ E&M 대표이사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 회사업무 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희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이희준.
○ 위원장 박용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싱가포르에 가서 방사완브라더스 대표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 저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거든요. SC제일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관계가 돼 있더라고요, 스탠다드차타드 일본 동경지점하고요. 신문 보셔서 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 증인 이희준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자본금의 10%인 50억 원도 스탠다드차타드 일본 동경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케이밸리가 발행한 전환사채 330억 원도 그곳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희준 그 내용은 저도 위원님들 다녀오시면서 전후로 해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저희는 당시에 외투기업 관련해서 6월 17일경에 산자부 절차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확인하고 저희가 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투자금액이 전부 대출로 시작해서 대출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그러면 여기 봤더니,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재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집이 좀 큰 평수 10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것 그것 외에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자산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무엇을 담보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을 받았는지 그게 제일 의문사항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느끼는 건 결국은 이 모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을 한 게 CJ E&M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 증인 이희준 사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동업자의 자산문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가져오기만 하면 그냥 경기도는 무조건 일을 진행한다, 일을 진행했다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 증인 이희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박용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께 질의하신 내용맥락과 같이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실 현행 외국인투자 관련 조례에 보면 현행은 산단에 들어오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심의 관련된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외투기업에 대한 신고서에 특별히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은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투기업신고서와 외투기업등록증 갖고, 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은 그 당시 도정질의를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투 조례에 현재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심의절차가 있는데 일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 공유재산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신용평가 조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이랑 제도적으로 보완 중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는 대한민국 속에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해 줬으니까 경기도는 무조건 그냥 묻고 따라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어떤 결론이 났더라도 경기도는 대한민국 속에 작은 대한민국이다 생각하고 좀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고요.
○ 증인 이희준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지금 증인출석 다 불출석하고 케이밸리도, 오셨나요, 케이밸리는?
○ 참고인 최도성 네.
○ 정윤경 위원 케이밸리 사장님.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최도성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너무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전환사채를 인수한 330억 원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사완컴퍼니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는데 CJ 관계자 같이 나오셨던 답변자 얘기가 본인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그건 당연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방사완이 저희한테 투자할 때 우리가 방사완이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개입을 안 하기…….
○ 정윤경 위원 그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금조달을 대출을 통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스탠다드차타드 일본 동경지점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줬던 사람이 SC제일은행의 홍콩지점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하고 알게 됐느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냐 그랬더니 CJ 쪽에서 이런 회사를 찾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방사완브라더스를 연결해 줬고, 중간에. 연결해 줘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방사완에서는 이런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자기네는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 정윤경 위원 CJ E&M과 방사완브라더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 참고인 최도성 SC를 통해서 컨텍이 됐다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윤경 위원 아니, SC제일은행의 임원이라는 사람, 그냥 일개 사람이에요, 임원. 근무하는 직원이기는 하지만 SC제일은행 전체를 통해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 참고인 최도성 SC제일은행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SC 홍콩을 통해서 연결이 된 거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은행 전체를 통해서 공문이 오고 가거나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로, 그냥 일반적인 관계로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이런 식의 관계로 일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랐다는 거죠. 거기서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뭔가 투자자를 찾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콩지점에다가 “우리 CJ E&M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찾아준 게 아니라…….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SC뿐만 아니라 여러 IB에다가 우리 외국인투자자를 이러이러한 투자자를 찾고 있으니 그런 외국인투자자를 요건에 맞게 구해 와라라고 하는, 저희가 여러 은행에 공문을 보냈고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 공문 내 주실 수 있나요?
○ 참고인 최도성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것 좀 보내 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그날 들었을 때는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왜냐면 방사완브라더스의 대표가 자기가 알고 지내는 친구, 은행에 다닐 때 같이 일을 했던 그 친구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전환사채 330억 원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냐, 담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스탠다드에 아시아헤드로 싱가포르지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명함을 보여주고 별다른 문제없이 330억 원이라는 전환사채 대출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명함 하나만 가지고, 회사 다녔던 직원이라 그래서 명함 한 장 들이댄다고 그렇게 커다란 돈을 갖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가. 뭔가 뒤에서 커다란 담보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뭔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그것이 결국은 CJ E&M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행위가 있으면 사실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CJ E&M이 사실 그런 위법행위를 해서 외투법인을 그렇게 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그렇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왜냐면 저희도 그쪽에…….
○ 참고인 최도성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법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 참고인 최도성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얘기하시는 거고요. 유추해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그건 공시사항이 되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우리나라는 그런데, 보세요. 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전혀 자료나 이런 걸 저희가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유추하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은.
○ 참고인 최도성 지금 유추를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사완이 우리한테 투자한, 케이밸리에 투자한 그 돈 자체가 E&M이 돈을 줬거나…….
○ 정윤경 위원 보증을 섰다.
○ 참고인 최도성 또는 E&M이 뭔가 지급보증을 했거나 그렇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 정윤경 위원 네, 그렇죠.
○ 참고인 최도성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법상 공시사항이 되는 겁니다. 공시사항이라는 것은 외부에 알려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했다면 공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시 안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런 추측과 유추를 통해서 CJ 너희가 위법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잘못된 얘기는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 참고인 최도성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 정윤경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파헤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조사단계에서는 무엇이든지 유추해서 얘기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본 위원한테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아니요, 유추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 정윤경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 지금 조사단계입니다. 알고 계시죠? 조사단계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들 우리가 의심을 품을 것들 계속 품어내야지 그것이 풀리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뭐예요, 처음부터? 경기도나 케이밸리나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지만 결국에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추단계를 본 위원한테 “위원님, 잘못입니다.” 하고 딱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사장님…….
○ 참고인 최도성 저희가 아니라고 했는데…….
○ 정윤경 위원 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 참고인 최도성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 정윤경 위원 아니, 왜 그게 잘못입니까, 생각이? 저는 조사단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하는데 그런 생각하는 자체를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 참고인 최도성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위법행위를 했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런 것도 지금 이미 언론에…….
○ 정윤경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K-컬처밸리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회예요, 지금. 특위 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잘못됐던 얘기든지 유추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사장님,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것 가지고 “위원님, 이건 잘못입니다.” 얘기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고 와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 참고인 최도성 위원님한테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라…….
○ 정윤경 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 정윤경 위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 참고인 최도성 잘못 알고 계십니다.
○ 정윤경 위원 본인이 “이게 잘못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사를.
○ 참고인 최도성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유추되고 그냥 추정된 거를 가지고…….
○ 정윤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저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는 이게 말이 진행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증인들이 나와서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 생각이 잘못된 거다.”, “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딱 대놓고 얘기해 버리면 그다음 단계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네요?
○ 위원장 박용수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케이밸리 최도성 대표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참고인 최도성 네, 케이밸리 최도성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지급보증, CJ에서 케이밸리가 됐든 방사완브라더스가 됐든 방사완캐피털이 됐든 지급보증한 사실 없죠?
○ 참고인 최도성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없습니까? 스왑계약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스왑계약이라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용수 CJ하고요. CJ하고 방사완캐피탈하고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면계약 내지는 스왑계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아까 공시됐다고 하셨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공시된 자료에 스왑계약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박용수 CJ와 방사완브라더스가 됐든 캐피탈이 됐든.
○ 참고인 최도성 TRS계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용수 네.
○ 참고인 최도성 그 TRS계약은 정확하게는 케이밸리하고 계약이 맺어진 게 아니고 CJ E&M과 CJ캐피탈이 맺어진 계약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캐피탈하고 했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거기 스왑계약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 참고인 최도성 스왑계약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TRS계약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최도성 TRS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전환사채에 대해서 저희가 콜옵션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뒤에 저희가 콜옵션을 우선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고요. 케이밸리가 만약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CJ E&M이 콜옵션을 또 행사할 수 있는 두 번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CJ E&M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전환사채의 전량을 인수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전환사채를 우리가 인수를 못 하게 되면 방사완캐피털이라고 하는 회사가 외부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럼 외부에 팔았을 때 그 차액만큼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 차액만큼을 보존해 주는 계약을 TRS계약이라고 하고 이게 CJ E&M과 방사완캐피털이 그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계약서가 동경지점에 대출 받을 때 서류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동경지점에요?
○ 위원장 박용수 네.
○ 참고인 최도성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완캐피털이든 방사완이든 자금 조달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사실은 파악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박용수 그 계약서가 만약에 제출이 됐다면 대출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케이밸리 대표이사로서 책임 있는 발언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최도성 만약에 방사완이 자기네들 대출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를 집어넣고 대출했다 그러면 대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바로 그거를 정윤경 위원님이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지 갔다 왔을 때, 방사완브라더스가 1년밖에 안 된 회사 맞죠?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재무제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근데 왜 저희한테 제출 안 합니까?
○ 참고인 최도성 제출은 벌써 몇 번씩 제출은 했고요. 저희가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에도 그 재무제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사업계획서 안에 방사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글로벌 회계감사 받은 자료 제출했습니까, 경기도에?
○ 참고인 최도성 네, 그것도 자료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제출했어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다음에 두 번째 여쭤볼 건 지금 방사완브라더스 재무제표가 우리가 싱가포르 현지방문 했을 때 재무제표가 공시가 안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재무제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근거죠?
○ 참고인 최도성 그거는 KPMG…….
(관계직원, 참고인에게 개별설명)
거기 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KPMG라고 하는 회계법인에서 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은 아직은 공시대상 법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공시가 안 됐는데 재무제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저희가?
○ 참고인 최도성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KPMG에서 감사를 했던 회계자료를 저희가 제출한 거고요.
○ 위원장 박용수 자, 우리가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재무제표는 언제고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해서 제출까지도 가능해요. 다만 수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신고하기 전까지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됐고요. 대표님,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글로벌 회계감사 자료 케이밸리에서 제출했나요?
○ 증인 이희준 제출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저희한테 제출했습니까, 그럼 특위에?
○ 증인 이희준 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회계감사 자료요?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그거 찾아봐요. 그다음에 지금 방사완브라더스가 재무제표 제출했나요?
○ 증인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회계법인…….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거 말고요.
○ 증인 이희준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근데 왜 저희한테는, 언제 제출했어요?
○ 증인 이희준 저희가 제출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자료제출을 케이밸리 측에 요청을 하셨고요, 지지난번 특위 때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갖고는 있는데 케이밸리 측에서 기업비밀이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원소스는 거기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케이밸리 쪽에 자료 요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희들이 원자료가 있으면 원자료를 가릴 건 가려서 제출하든지 아니면 없으면 우리한테 제출한 거를 복사해 가서 제출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입장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케이밸리 측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국장님. 여기 잠깐 오셔서요. 이게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수행능력평가인데 이게 글로벌 회계감사인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지 가서, 말하자면 공시된 기관에 들어가서 저희가 방사완브라더스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재무제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재무제표가 공시됐다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건데 제출은 했다라고 그러고 저한테 들어온 거는 없고. 누구 말이 맞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일단 확인 좀 해 주세요. 재무제표 맞아요?
○ 증인 이희준 이 뒷부분에 감사의견 해서 자기자본비율 및 재무능력 나온 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 증인 이희준 이 부분인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근데 거기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맨 첫 장 겉표지 제목이요.
○ 증인 이희준 사업수행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 평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외부 회계법인입니까?
○ 증인 이희준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게 재무제표로 갈음할 수 있는 자료예요?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는 그거 카탈로그로 알고 있었지, 재무제표라고…….
○ 증인 이희준 네, 재무제표가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 증인 이희준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박용수 일단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최도성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저희가 지난달에 요구자료, 이거 K-컬처밸리 조성 관련한 자료를 요청드린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 CJ와 방사완캐피탈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시 계약서.
○ 참고인 최도성 저번 주에 요청하신 계약…….
○ 위원장 박용수 네, 맞습니다. CJ가 유상증자를 하지 아니하고 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지 사유. 방사완브라더스가 50억 및 330억 대출에 따른 담보 또는 지급보증내역. CJ와 방사완브라더스, 방사완캐피탈 스왑계약 사유, 시점 및 계약서. 근데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밝힐 수가 없으니 나중에 특위 위원 내지는 타 의원들까지 포함한 자리에서 열람은 가능하고 설명할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참고인 최도성 네, 그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이게 저한테 지금 도착한 게요, 지금 회의 시작하고 나서 이게 도착이 됐어요. 낼 수 없다.
○ 참고인 최도성 저희한테 요청자료 공문이 온 게 12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 참고인 최도성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사실은 자료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고민을 했던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어저께까지 사실은 자료를, 공문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계약서, 다 계약서거든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계약서. 그다음에 담보ㆍ지급보증내역, 스왑계약 계약서 등등. 이거를 준비할 시간이라는 게 특별히 필요한 거예요? 2일이면 오늘이 6일인데요.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한테 투자하는 조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여기만 지금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부터 또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투자조건에 대한 계약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조달 받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위에 임하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자료를 오픈하고 설명회를 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저희가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아까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사완브라더스가 자본금 투자한 50억과 330억 캐피탈을 통해서 전환사채 전량 인수해 간 자금이 SC은행 동경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출에 들어간 담보가, 대출받기 위한 담보가 주식투자라 그랬어요, 주식담보라 그랬어요. 그 주식이 뭐냐 그랬더니 케이밸리의 주식 그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자, 상식적으로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이미 대출받을 돈을 가지고 담보가 됩니까, 그게? 거꾸로?
○ 참고인 최도성 그…….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저희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J와 방사완캐피탈 간에 스왑계약 내지는 이면계약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그게 담보가 되지 않고서는 과연 은행에서 380억씩 대출을 해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계약서를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최도성 일단 방사완에서 SC에 어떤 식으로 자금조달을 했는지는 저희도 최근에 안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완이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안 겁니다. 그다음에 정확한 얘기 중의 하나는 일단 저희도 최근에 확인한 거지만 저희 주식을 담보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전환사채를 담보로 한 걸로는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전환사채를 담보로 해서 론을, 자금을 빌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 통상적인 일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통상적인 일이라고 했는데요. 33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330억 전량 100% 담보비율로 대출을 해 줍니까, 통상적으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쪽으로는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전환사채 330억이 통상적으로 동시패션으로 대출이 가능하단 말씀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330억 전량 100% 담보로 인정을 해 주고 대출을 해 줍니까, 통상적으로?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은행에서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지금 전환사채의 내용으로 보면 그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 내용 중에 그게 이면계약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TRS는 이면계약이 아닙니다. TRS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외부에 이런 계약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고 그 TRS계약은 저희가 숨겨서 한 계약이 아니고…….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저도 봤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네, 공식적인 계약이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은 언제든지 설명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스왑계약 그게 SC 동경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데 영향력을 미쳤죠? 미칠 수 있죠?
○ 참고인 최도성 그러니까 방사완 입장에서는 그걸 담보로 론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대출에 영향을 줬다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한 푼 없는 방사완이 CJ와의 그런 스왑계약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 참고인 최도성 근데 그건 방사완이, 방사완은 투자회사입니다. 방사완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근데 투자회사인데 우리나라 원화로 저기했을 때 자본금이 8억밖에 안 되는 1년 미만된 회사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거기에서 과연 380억을 대출받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받을 수 있나요?
○ 참고인 최도성 네, 실제로 많은 투자회사들이 자기자본금의 100배씩 론을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인 예고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대표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스왑계약서를 통해서 대출받는 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표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요, 지금 케이밸리가 컨소시엄 회사이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자본금 10% 대 90% 이렇게 넣어서 2개 회사가 컨소시엄 만들었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주관사가 지금 어딥니까? CJ죠?
○ 참고인 최도성 CJ E&M이 주관사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CJ E&M이 주관사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주관사가 컨소시엄 모을 때요. 출자계획 안 받습니까? 지금 방사완브라더스가 대출을 받았다라는 걸 이번에 아셨다 그랬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근데 통상적으로 이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관사가 컨소시엄으로부터,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투자사들로부터 출자계획 안 받습니까, 보통? 통상적으로요. 어떻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출자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출자가능성 또 투자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는 확인을 했고 어떻게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도…….
○ 위원장 박용수 그 내용 혹시 있습니까? 저희한테, 그것도 영업기밀인가요?
○ 참고인 최도성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자, 이거죠. 주관사가 투자사들을 모집을 할 때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로부터 어느 시점에 얼마를 출자하겠다, 얼마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받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의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것 아니에요, 선정도 하고.
○ 참고인 최도성 위원장님, 저희가 당연히 출자에 대한 계획서는 이미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싱가포르도 가고 싱가포르의 방사완 대표가 한국에도 오고 하면서 수차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 우리는 방사완에서 충분히 우리 쪽에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사실은 제안을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요, 그러면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출을 받은 거는 이번에 아셨다 그랬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계획서를 받으셨다면서요, 확인도 하셨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때는 어떻게 출자한다는 계획을 얘기했나요, 그쪽에서?
○ 참고인 최도성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그 자금 실무적인 일까지는 진행을 안 했는데 이 자리에 그때 그 일을 진행했던 담당 부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네.
○ 참고인 최도성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들어도 되겠죠, 위원님들? 증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시기가 좀 그런데 참고적으로 듣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안녕하십니까? 케이밸리 경영관리담당 정영권입니다. 저희가 방사완하고 만나면서요. 자금에 대해서 출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제안서까지 언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지침서 내용에 협약이 언제 되고 외투등록은 언제 해야 된다는 그런 데드라인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출자계획은 이미 다 방사완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자계획은 저희가 받았으나 출자자로부터 ‘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건 저희도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지침서상이나 사업협약서 내용에도 이미 기술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주관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라면 저희가 이 공모지침에서 공모선정 자격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리스크는 저희가 감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모지침에도 명확하게 “주관사가 이것을 이행할 것을 책임져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50년의 이런 임차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는 사실은 저희는 무조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신용 사건으로 인해서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투자행위는 어떤 조그마한 이견만 있어도 틀어지는 게 다반수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이 저희 사업계획 내용을 잘 알고 도망가는 외국인이 아니냐, 기냐 이게 오히려 초점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이 공모지침 내용에서 위배되니까 당연히 자격에서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투자자로부터 기업이 자금조달하면서 “당신 돈 어디서 났습니까? 이 돈이 빌린 돈입니까, 아니면 자기자본입니까?”, 심지어 저희 CJ E&M도 이 자본금 자체가 투자된 돈은 맞지만, 출자금이기 때문에 에쿼티는 맞지만 CJ E&M은 이것을 사채로 조달했을 수도 있고 자기자본일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금 현재 자기자본비율 대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가 대출을 통해서 모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꼭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것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펀딩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가 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를 시각을 좀 좁히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아들었는데요. 당시에 컨소시엄 파트너를 정할 때 출자계획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출자계획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출자, 나 언제 돈 얼마큼 넣겠다. 그다음에 언제 외투기업 등록하고 언제 차후에 투자계획 그런 뭐라 합니까, 플랜만 받는 거네요? 돈의 출처는 상관없고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저희…….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이번에 동경지점에서 저거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번에 아신 건가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게 앞뒤가 지금 맞나요? 출자계획은 받았는데 돈의 출처는 상관없이 돈만 내겠다는 플랜만 제출하면 자격요건으로 그렇게 저거할 수 있나요? 인정해 줄 수 있나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반수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자산운용사 펀드를 통해서 자금조달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펀드의 수익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투자자인데요. 이 투자자들의 어떤 실명이라든가 출처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받을 때 이것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기업 자금조달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수단이지 이 돈이 어떤 수단이라는 것은 저희 주주 간 계약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환사채계약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검은 돈이거나 CJ가 검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협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노티스 조항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느 자금조달할 때나요. 하지만 그것을 저희가 기존에 출자를 하는 계획을 받을 뿐이지 이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조사한들 그리고 조사를 하지 않은들 이거는 저희하고 사업의 리스크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지금 보도에 의하면 CJ E&M에서 자금조달을 위해서 컨소시엄이라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만 호텔전문기업 그다음에 유통, 금융 내지는 이런 쪽에 자금조달 일차적으로 2,000억을 지금 투자를 받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 맞죠?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지금 현재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처음에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는 행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죠? 지금 자금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해야 되니까.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계속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애초에 방사완하고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까, CJ E&M이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방사완에서 그런 자금조달 같은 거를 같이 CJ E&M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방사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모든 자금을 다 방사완이 할 거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만 할 거냐. 그것은 저희 전략상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호텔…….
○ 위원장 박용수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뭐냐면 방사완브라더스하고 지금 파트너로 일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CJ E&M이 호텔전문기업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투자사를 왜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호텔전문기업을 저희가 찾고 있지는 않고요. 자금조달을 위해서 국내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사완을 초빙을 했기 때문에 이 방사완한테 독점적 지위권을 줘야 되느냐는 다른 사업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컨소시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고 기업의 자금조달은 사실은 무한히 열려있고 그것이 더 경쟁력 있는 사업자금을 구할 때 유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컨소시엄에 방사완이 왔다고 해서 독점적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컨소시엄도 멤버가 바뀔 수가 있고요. 투자사도 또 추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방점이 어디냐면 방사완브라더스와 캐피탈이, 자회사인 캐피탈이 과연 SC 동경지점에서 총 380억을 대출받았을 때에 그 담보, 담보가 되는 부분에서 CJ가 아까 말씀드린 스왑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동경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방사완브라더스 단독적인, 단독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지위가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위원장님, 제가 다시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만약에 그 투자자가 대출을 받아서 여기 투자를 했든 자기자본을 투자 했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CJ가 망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요. 그 돈을 갖다가 책임져야 될 사람은 CJ가 아니라 방사완브라더스의 로니 대표입니다. 왜냐, 대출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이 투자한 행위에 대한 거는 대출을 못 갚는 본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투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고요. 만약에 이걸 저희가 SC나 이런 데서 대출을 그냥 저희가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CJ E&M이 망하면 당연히 로니가 책임져야 되는…….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이상 제가 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다음 질의하실, 송낙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황선구 과장님.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송낙영 위원 힘드시죠?
○ 증인 황선구 괜찮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저희가 24일 날 싱가포르를 다녀오고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 보셨죠?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국내 같으면 재무제표가 1년에 나오잖아요. 1년 있으면 나오죠? 재무제표. 사업. 회사.
○ 증인 황선구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은 모르세요?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거 여쭤볼게요. 박수영 전 부지사, 청와대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지시가 내려갔고 이거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 한 부분이 있죠?
○ 증인 황선구 그러니까 저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박수영 부지사님이 저한테 한 것인지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부분은 모르시죠?
○ 증인 황선구 박수영 부지사께서 저한테 지시한 사항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때 당시 몇 번에 걸쳐서 전화가 왔는지…….
○ 증인 황선구 몇 번의 전화로 제가 부지사님한테 오더 받은 사항은 없고요. 한 번 정도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구두보고를 드린 것에 대한 확인 정도였지…….
○ 송낙영 위원 사업을 만약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 증인 황선구 박수영 부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임대도 가능하냐?” 하시기에 2005년도에 분양공고 공지문에도 보면 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외투기업에 한한 것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 송낙영 위원 외투기업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렸죠? 그 부분 설명하신 부분…….
○ 증인 황선구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최저 대부요율을 1%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정도도 가능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외투기업일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나세요? 시간이 좀 됐지만.
○ 증인 황선구 2015년 1월 말에서 2월 1~2일 정도 될 겁니다.
○ 송낙영 위원 2015년?
○ 증인 황선구 네.
○ 송낙영 위원 그 시점. 들어가시고요. 한류월드 고광춘 단장님.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때 당시에 직책이 어떻게 되셨죠?
○ 증인 고광춘 저는 15년도에는 국방대에 교육 가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하나 뭐 좀 여쭤볼게요. 본인 같은 경우 위에서 만약에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거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 증인 고광춘 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어떤 지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죠.
○ 송낙영 위원 어떤 지시였냐면 청와대 행정관이 박수영 부지사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경기도로서는 빨리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오랜 세월을. 공들여서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아까 황선구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전 부지사께서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신 거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외투기업으로서 연 1% 이런 쭉 설명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바꿔놓고 생각하시자고. 전 부지사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고 외압이 들어왔어요, 표현은 그렇지만. 했을 때 과연 지사님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 증인 고광춘 근데 이제…….
○ 송낙영 위원 아니, 본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 증인 고광춘 그런데 지사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고 그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게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지 그냥 보고한다,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아니, 실무적 판단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황선구 과장님이 실무적인 걸 판단을 했어요. 판단해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본인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1%로 가고 그런 얘기를 전반적인 거 다 들었어요. 그럼 사업이 이렇게 되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다. 이거를 그러면 지사한테 보고하시냐고요. 본인이 박수영 부지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들어가세요. 이희준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똑같은 질문 내용인데요.
○ 증인 이희준 저도 방금 고광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에 따라서 보고할 사항이 있고 또 아닌 게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광춘 과장님 의견이랑…….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윗선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 안 해요, 위의 분들한테? 서면보고가 있든지 대면보고가 있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 증인 이희준 내용에 따라 그거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참고하는 경우가 있고…….
○ 송낙영 위원 아니, 경기도도 거의 다가 그래요? 장관님이 지시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한번 진행해 봐라 했을 때 지사님한테 보고 안 해요? 업무적인 거 판단, 실무적인 거 판단은 다 할 거 아닙니까? 판단한 다음에 지사님한테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이. 경기도를 통해 가도 많은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 증인 이희준 네, 통상 뭐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거기까지 하고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재무제표라는 거 아시죠? 기업들이 보면.
○ 증인 이희준 네.
○ 송낙영 위원 재무제표를 보통 1년이 지난 다음에 발행이 되죠?
○ 증인 이희준 네, 뭐 전기 그렇게…….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발행이, 1년.
○ 증인 이희준 1년인지 6개월인지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 송낙영 위원 공시되는 부분도 있어요. 공시를 가져와 갖고 자기가 사업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까 케이밸리의 최 사장님이,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삼정에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삼정회계법인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봐요?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희준 이게 사업수행능력 평가라는 게, 사업수행능력이라는 게 2015년 9월 달에 공모지침하고 그에 따라서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2016년에 일을 할 때에는 조금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재무제표상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 증인 이희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방사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나 이런 신용까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CJ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무적으로는 90%,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CJ E&M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 그 당시에…….
○ 송낙영 위원 CJ에 의존만 해 갔던 저거고 우리는 이게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이 뜻이 맞나요?
○ 증인 이희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산자부 절차에 따른 투자심사서랑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신고서랑 그다음에 투자기업등록증을 확인하고 절차는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당시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 송낙영 위원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인설립을 하게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법인설립한 게 2015년 3월에 설립을 했어요. 2015년 6월 9일에 3개의 방사완브라더스가 생기고 2016년 3월 14일에 방사완볼레가 생긴 거고 2016년 4월 14일 방사완바구스가 생기고 이런 자회사가 3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하신 부분은 좀 더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거를 인지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재무제표를 다 보고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최 대표님 얘기하신 “모든 기업이 론을 일으켜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 출자계획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이해를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오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단 사업을 이뤄나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와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산단에 들어오는 곳에서는 상당 부분 외국기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산단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특별한 그런 심의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 송낙영 위원 이번 K-컬처밸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바꿔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는 거는 느끼셨죠?
○ 증인 이희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겠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느끼셨는가요? 전반적으로 고 단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광춘 전 단장님.
○ 증인 고광춘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거로 인정들을 하시잖아요. 아까 대한민국 기업구조가 잘못돼 있다. 그렇죠? 빙산의 일각으로 언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최 대표도. 론 대출 일으켜 가지고 지금 기업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루 일정으로 갔다 왔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틈을, 빈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은 들어왔던 거고.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고. 여러분은 공직자로서 자료요청하니까 자료요청에 협조했을 뿐이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큰 화를 불러왔다.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조금만, 한 번 더 챙겼으면 이렇게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케이밸리 대표님, 잠깐.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 최도성입니다.
○ 이재준 위원 TRS를 발행한 시점은 언제쯤 되나요? CJ와 CJ E&M에. 대략이면 됩니다.
○ 참고인 최도성 올해 6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6월이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재준 위원 6월이면 출자금을 우리한테 납입한 후네요? 방사완브라더스가.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출자금하고 전환사채하고 동시에 들어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거 말고. CJ하고 CJ E&M이 TRS 체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콜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계약을 맺은 거.
○ 참고인 최도성 계약 맺은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준 위원 네. 그러니까 방사완브라더스랑 말고.
○ 참고인 최도성 네, 캐피탈하고.
○ 이재준 위원 CJ하고 CJ E&M하고 맺은.
○ 참고인 최도성 CJ하고 CJ E&M 간에 맺은 계약은 따로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없어요? 그러면 TRS라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설명하실 때.
○ 참고인 최도성 TRS라고 하는 것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콜옵션을 발행하면 우리가 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지 않을 경우에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외부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팔게 되면, 외부에 팔았을 때 우리가 당초 약속한 이율이 있습니다. 이율이란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 수익률이 있는데.
○ 이재준 위원 네, 수익률이요.
○ 참고인 최도성 그 수익률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그 차액만큼을…….
○ 이재준 위원 물어주는 거죠?
○ 참고인 최도성 플러스가 되면 사실은 방사완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그건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거꾸로.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면 E&M이 방사완에 그만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게 TRS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금리가 정확하게 얼마로 확정이 돼 있나요?
○ 참고인 최도성 그게 12.45%로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12.45%요. 그러면 12.45%라는 것을 확정이자로 줬는데, 그거 확정이자죠?
○ 참고인 최도성 표현이 조금, 확정이자라는 표현은 저희가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확정이자라고 봐야 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아까 참고인으로 답변하신 경영담당께서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방사완브라더스가 책임진다 그러는데 책임질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참고인 최도성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이 만약에 망가지면 그쪽에서 투자한 자본금이나 이런 것은 다 날아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날아가죠. 그건 날아가지만 어쨌든 방사완 자체에서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CJ가 망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방사완도 우리한테 투자를 한 거죠.
○ 이재준 위원 지난번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T1, T2를 차라리 사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CJ가 50억이 없어서 이것을 했을까요?
○ 참고인 최도성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내투자인 경우와 외국인투자의 사업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것이 편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거죠.
○ 참고인 최도성 네, 맞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입찰했을 때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경기고양관광문화단지 내 K-컬처밸리 조성사업 용지 공급을 위한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공고에 보면 31조1항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일부 구성원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편법적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계약이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재준 위원 확정이자잖아요.
○ 참고인 최도성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우리가 10%의 요건을 갖춘 50억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익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이자율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그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환사채는…….
○ 참고인 최도성 전환사채하고 50억 보통주로 투자한 것하고는 별개로 계약을 맺은 거고 50억에 대한 것은 어떠한 원금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참고인 최도성 네.
○ 이재준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를 외국인투자기업 그러니까 지사님이나 박수영 전 부지사님이 그렇게 얘길 하세요. 청와대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달라 그랬는데 1%로 우리가 방어했으니까 우리가 선방을 한 거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증인 이희준 들은 대로 하면 무상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로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보지만 5%짜리를 1%로 낮춰서 만들어준 거라는 측면에서 보면 손실을 끼친 거죠. 결국 뭐냐 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위에서 압력을 많이 받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법에 정해진 테두리 속에서 우리 경기도 이익보다는 그 조건에 맞추려는 그런 것들이 강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한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한 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한 이익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국정원사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윤석열 검사나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승승장구해서 갔지만 그것은 이익을 편취한 거라는 거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항을 하려 하지 않고 거기에 합리적인 조건들을 찾아서 만들어줬다는 그러한 의도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손실을 안 끼쳤다.” 이래서 방어를 하는 그런 논리들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 증인 이희준 만약에 외투기업에 대한 1%가 이 사안이 처음으로 있는 사안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에서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투기업에 대해서 1%로 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좀 전에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경영담당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는 사실상 문화사업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데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외투기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답변했고 우리는 다 녹음해 왔어요.
그러면 외투기업으로 안 해도 지금 현재 법이 바뀌었어요, 20년으로. 20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케이밸리에서 원했던 것은 5년이라는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테마파크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법 개정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법도 개정이 됐어. 그러면 지금 케이밸리에서 요구했던 것과 우리와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증인 이희준 당시 그 관계자께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50년이라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CJ와 어떤…….
○ 이재준 위원 그건 알고요.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내부방침을 정한 건 언제입니까?
○ 증인 이희준 지금 컨소시엄 자체가 9월 20일 날 공모에 따라서 CJ가 들어왔었을 때…….
○ 이재준 위원 LOI 때서부터입니까, 아닙니까?
○ 증인 이희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LOI부터 뒀다, 안 뒀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기록상으로 보면 공모상…….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봐요. 무상으로 달라는 걸 1%로 했다라고 하는, 박수영 부지사께서 LOI 계약서에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조항을 넣었어요, 3조2항에.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해 놨어. 그게 2월 11일이에요. 그렇다면 2월 11일 이전에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청와대에서 달라 그랬고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 해서 1%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2월 1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최소한 2월……. 2015년 10월 정도에 예산의 1%를 반영한 것이 상례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런데 상례적인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것을 상정했어요, 안 했어요?
○ 증인 이희준 그 당시 공모지침상에 외투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1%로 반영된 것으로 보면 외투기업을 전제로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맞죠?
○ 증인 이희준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증언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요. 2016년도 2월 1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케이밸리 같은 사업들이 5년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으로 늘려줘야 된다, 시행령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을 바꿔서 20년짜리로 늘리고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추진이 돼서 7월 12일부터 발효됩니다. 공유재산을 이제 문화사업도 20년 동안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1년 전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했던 거고 사실 CJ는 처음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테마파크를 하려면 시간이 5년밖에 안 되니까 20년으로 늘려달라고 계속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바뀐 건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CJ가 원하지도 않는 특혜를 우리 경기도가 만들어서 상납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뭐를 잘했다고, 우리 이익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아니 남경필 지사나 박수영 부지사가 뭘 그렇게 잘했어, 잘하길!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 사업 바꿔놓고.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놀아난다고. 제조업에서만 20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재산관리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문화사업까지 다 할 수 있게……. 결국은 이 예산에서 뭘 빼먹어? 차은택, 최순실이가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를 한 것이 최선의 방어를 다했다라고 계속 대항을 합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1% 방침을 정한 게 지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가 제일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CJ는 2월 11일 날은 1% 해 달라고 안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상납한 거예요, 경기도가. 막은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 이익을 망친 거라고.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이렇게 돼서 법까지 바뀌어졌고. 답변 좀 해 주세요.
○ 증인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외투기업은 이미 최장 50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내기업들이 상대적 불평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서 5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투기업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차별적 조항에 대한 국내기업에 대한 형평성문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문제는 예산상에 1%로 되어 있긴 했지만 1%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하기 전까지 계약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
○ 증인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이재준 위원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어떤 토지를 임대할 때, 이것처럼 23만 ㎡를 임대할 때 공유재산관리법상 계약을 맺는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모를 할 거죠? 공모절차요.
○ 증인 서강호 네.
○ 이재준 위원 일단 공모를 할 거고. 그랬을 때 단수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언 좀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서강호 증인에게 개별설명)
○ 증인 서강호 죄송합니다. 단수로 응모를 하더라도 낙찰이 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법상 이렇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지방계약법이죠.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첫 번째가 둘 이상의 복수로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유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관리한다는 거고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법을 따르지 않나요? 도와주실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 증인 서강호 저희가 계약법상에도 단수로 들어왔을 때도 낙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쪽에서는 한 명이 왔을 때는 재공고를 하는데 계약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 좀.
○ 증인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이재준 위원 저 말이 맞습니까?
○ 증인 백맹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 이재준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서는 첫 번째가 복수 이상의, 둘 이상이고 두 번째가 둘 이상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올 경우에 단수도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 증인 백맹기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법에. 문광국장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 그랬는데 지방계약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단수로 하기 위해서 조건을 바꾼 건 아니에요? 지방계약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복수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이 유찰돼서 다시 한 번 했을 경우 또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가능해. 그것이 지방계약법의 정신이고 본래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에도 단수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 증인 이희준 당시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업의 성격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고, 도시개발법을 따라서 할 때에는 그거예요. 한류월드부지 같은 경우 처녀지, 원래 농지나 이런 걸 사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할 때, 도시공사가 주로 그런 택지개발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토털로 만들어서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호텔 부지, 여기는 테마파크 부지 이렇게 나눠줄 때 하는 것이 사실상 상식적인 도시개발법이지, 다 조성해 놓고 내 땅 파는데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그런 거예요. 이걸 입찰을 하게 됐을 경우의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지양했던 이 법을 이렇게 개정까지 해 가면서 했던, 수의계약과 20년이라는 이것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거 아니냐? 도시개발법에서는 단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그 계약을, 그냥 조건을 변경시킨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변경시킨 거에. 전제에 맞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전제에 끼워 넣은 것이, 이러이러한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 저는 무엇인가를 목적, 의도하고 했다는 거죠. 맞죠?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전체…….
○ 이재준 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이거 질문했고 이랬는데 아직도 이 답변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까?
○ 증인 이희준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의 사업방향이 정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추진하려는 방식에 적합한 방식을 찾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15년 1월 21일 날도 한류마루 용역 저기를 해요, 용역검토를 해. 그리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2월 달에도 거기에 K-POP 아레나를 BC 분석 다시 받기 위해서 7월 달 정도에 신청하도록 해서 1만 8,000석을 1만 5,000석으로 줄인다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황선구 단장이 여기에서 증언했듯이 T2만 팔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어쨌든 바뀌었어요. 바뀌어 버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한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 청와대가 거기를 우리가 말했던, 하고자 했던 케이밸리가 아니라, 한류마루가 아니라, 다른 거로 변경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줘라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맞춰줄까라고 우리가 고민했던 것이지, 경기도는 그 땅을 이러이러한 거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을 내놔라, 이렇게 한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증인 이희준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의 기록에 보면 한류마루 기록이 나오니까 저희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했는데, 테마파크라는 훨씬 규모가 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 이런 데서 훨씬 큰 사업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발전에도 더욱더 효과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업세트(upset)해서…….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데…….
○ 증인 이희준 추진하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 증인 황선구 제가 답변할 게요. 그거 제가 답변한다고.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왜?
○ 이재준 위원 뭐예요, 지금?
○ 증인 황선구 아니, 여기가 다른 말을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이재준 위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 위원장 박용수 저기 뒤에,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데 자꾸 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한테 존칭도 그러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공개된 회의인데, 주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답변 계속하십시오.
○ 증인 이희준 네,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고 또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계획했던 것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계획이 아니고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테마파크 바로 뒤에, 옆에 땅에 한쪽은 영상산업단지, 한쪽은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지요. 그것이 사실상 T1, T2 부지에 들어오려고 아니, T2 부지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지요, T1에는 K-POP 아레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사업들은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거에 몇 배 규모가 되는 거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계획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변경된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충분히 압력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변경된 것이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계획은 아니었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증인 이희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좋은 조건의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 왔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마파크 사업이 기대효과가 크고, 지역발전도 크게 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지요.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한류마루 계획을 하고 한쪽에 영상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한쪽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계획도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업목적을 갖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레나라는 사업이 BC 분석도 안 나오고 접어지고 그러고 이것이 테마파크 부지로 전부 이전이 되는 거지요. 우리 계획이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 2개 부지에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돼야 되고, 이미 영상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KBS나 SBS가 들어오기로 거의 예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예약이 돼 있었던,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던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 계획이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업이지만, 더 큰 사업이고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강조를 하니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 증인 이희준 그건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도정질의 때 답변하셨듯이 저희가 기존에 한류마루 사업을 계획한 건 맞지만 훨씬 더 크고 좋은 사업이 도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 없다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좋은 사업이 제안돼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재준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혹시 저를 동네에서 완전히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인터넷, 카페 이런 데서 수많은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대표해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이러한 경기도의회가 소신을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방해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는 거지요, 아무도?
○ 증인 이희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의 하나하나까지 다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제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려도 저는 지역과 관련해서 일체 접촉한, 요만큼의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도 비난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누군가가 의도해서 하지 않은 거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 증인 이희준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태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 위원장 박용수 네.
○ 권태진 위원 국장님, 앞으로 다시. 지금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증인이고 뭐고 바뀐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저희들은 여기 계시는 다섯 분 또 국은주 위원님까지 같이 싱가포르 방사완회사에도 같이 함께 방문하고 했습니다. 지금 K-컬처밸리 특혜의혹이라는 행정조사 아닙니까, 사무조사입니다. 특혜라는 거는 특별히 누가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CJ라는 곳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른 대기업이, 국내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면 특혜의혹이 불거졌을까요?
○ 증인 이희준 저는 유사한 역량을 가진 그런 대기업이 유사한 조건을 내걸었다면 저희 도에서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입장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름이 한류마루였습니까?
○ 증인 이희준 네, 공공지원센터 개념의 한류마루.
○ 권태진 위원 10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함께 하자고, 아까 얘기한 중에 정부에서는 무상으로 해라, 그 와중에서 우리는 1%를 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국내기업이 했을 때 5%의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거를 1%에 했다는 그런, 4%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1% 아니고, 4%, 5%의 뭐 2%, 3%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공익이 또 우선이 돼야 되고. 이 사이에서 지금 1%다, 그냥 해라, 5%였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적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슬기롭게 했으면 이런 조건도, 물론 5년을 할 거를 5년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행사를 했을 때 투자비용을 못 뽑는다, 절대 뽑을 수 없다. 그럼 20년을 주면 20년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조사 때도 말씀한 거를 들으니까 20년 정도 해야 투자금을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또 재투자가 돼야 된다,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최소한 50년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는 기업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행정절차를 거치냐, 안 거치냐,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다.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 물론 지지부진했던 일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1%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이끌었을 때는 1%에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거를 알려줬지만, 그 1%에 대해서 절차와 행정적인 거를 디테일하게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나 전부 다 질책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장 송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신용평가조회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관련 규정상 의무적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신용평가조회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소관 부서인 경제실과 함께해서 앞으로는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 외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러면 잔디에 안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돼야 되는데 이 뒤로 돌아가면, 화장실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잔디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법에 좀 모순되는 그런 루스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싱가포르 방사완 가봤지만 1년도 안 된 신생기업을 선택한 거는 아까도 재무제표 이야기 나오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결산검사를 올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거를 내년 5월 달에 결산검사도 하고 그래야지 재무제표도 나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똑같듯이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는 생리적으로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조례라든지 법의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은 몇 년 이상 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거는 그런 게 정답은 아니지만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희준 네, 말씀하신 부분도 이재준 위원님께서 늘 평소 지론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과 맥을 닿고 있는데.
○ 권태진 위원 그렇습니다.
○ 증인 이희준 저희가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은 개정이 돼야 되고 또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담아서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 그다음에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나서 지금 한참을 달려왔습니다. 조사특위가 구성됐을 때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경기도의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대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한류마루에서 K-컬처로 바뀌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급하게 됐나 하는 그런 점과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1% 대부율 적용에 대해서, 방사완브라더스에 대해서, 외투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회사였느냐, 이게 초점 아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사회적으로 최순실, 차은택 이런 게이트들이 터지면서 관여한 거 아니겠느냐. 저희 조사특위에서 당연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들여다보게 됐고요. 문화창조융합벨트 대표의, 초대본부장이었던 차은택 씨가 K-컬처밸리 이 사업이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그 벨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고, 그분이 상암동 CJ E&M 사옥에 와서 각종 행사 때마다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설명하고, 대통령께 말이지요. 그런 와중에 청와대에서 우리 경기도로 연락이 왔었고, 박수영 전 부지사가 나오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 스스로가. 그러나 특혜를 줄 수가 없으니 1%로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1%로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컨소시엄 외투기업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거꾸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거는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방한 게 아니고 특혜를 준 거다, 경기도 스스로가.
저는 심정적으로는 말이지요. 케이밸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CJ에 대해서도요. 왜? 그분들이 정말 이 사업에 투자하려는 적극적인 그런 게 있었느냐 하는 것들은 물론 보도를 통해서 사업판단에 의해서 투자하기로 결정해서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은택 씨를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관여해서 CJ를 끌어들이지 않았나, 그런 의혹들을 솔직히 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저는 간단해요. 기업이 뭡니까? 투자를 할 때는 그만한 부가가치 보고 들어옵니다. 어느 기업이 이윤이 안 나는데 무작정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동원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호하고 쓰는 겁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지요. 제도가 있고,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에 꾸준히 제기했던 왜 한류마루에서 K-컬처로 바뀌었느냐는 과정에서, 왜 보고된 문건 하나가 없이 구두로만 다 의사결정을 했느냐, 이 점을 저희가 계속 물었던 건데 아쉽게도 실무 관련부서가 됐든 우리 도지사님이 됐든 그냥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만 하시니까 특위가 됐든 같은 동료 의원님들이 됐든 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됐던 거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우리가 특위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조사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들이 오면 결과보고서 내고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이달에 다 끝내야 됩니다. 황선구 전 사업단장님.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하나만 좀 확인하고.
○ 증인 황선구 전 한류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최초에 박수영 전 부지사로부터 공모지침서 작성하라는 말씀 들으셨지요?
○ 증인 황선구 다시 한 번 말씀…….
○ 위원장 박용수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황선구 한류사업단장 당시에 K-컬처밸리 공모지침서 작성하라는 지시는 하셨지요?
○ 증인 황선구 아닙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지난번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요?
○ 증인 황선구 LOI 초안을 작성해 보라는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LOI입니까, 그게?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LOI 계약 초안…….
○ 증인 황선구 LOI 초안을 작성해 봐라.
○ 위원장 박용수 그럼 공모지침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 증인 황선구 그거는 제 후임이었던 임병주 단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임병주 단장님이요?
○ 증인 황선구 네.
○ 위원장 박용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병주 단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 증인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2015년 4월 7일에서 16년 1월 18일까지 재임하셨지요?
○ 증인 임병주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공모지침서 단장님이 하셨습니까, 작성?
○ 증인 임병주 네,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초안부터 수정분까지요?
○ 증인 임병주 사업자 선정까지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사업자 선정까지.
○ 증인 임병주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애초에 투자의향서 저거 할 때는 CJ 단독법인이었었지요?
○ 증인 임병주 컨소시엄으로 돌렸는데…….
○ 위원장 박용수 처음에 투자계획서 제출했을 때는.
○ 증인 임병주 투자계획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단독이었지요?
○ 증인 임병주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나중에 계약 전까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도 인정해 줄 수 있다, 했던 내용은 공모지침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 증인 임병주 그때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까지 조항을 넣었던 사안입니다. 전에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 보고 그 전에…….
○ 위원장 박용수 그런데 단독입찰 했기 때문에 아까 케이밸리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장님 보셨을 때.
○ 증인 임병주 글쎄 제가…….
○ 위원장 박용수 잘못됐을 경우에.
○ 증인 임병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어차피 공모지침서에다가 본계약 체결 전까지 외투기업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기업으로 저희가 대부율은 5%를 적용하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제기를 했던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60일 내로 하게 돼 있던 거를 연장을 해 준 거 맞지요?
○ 증인 임병주 그렇게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80일 연장을 해서 기본협약 맺은 거 맞죠? 그 조치는 한류사업단장님께서 당시에 지침서를 만드셨던 것처럼 한류사업단장님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의 판단이었습니까?
○ 증인 임병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간의 사항은 제가 담당을 안 했고 현 고광춘 단장님이 판단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고광춘 단장님, 어쩔 수 없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 증인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연장,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거 단장님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위로부터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 증인 고광춘 위에서 지시받은 건 없고요. 그 당시에 올해 2월 달까지는 계약이 돼서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 계약하면서 건건이 쟁점사항이 나와서 CJ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3월 이후에 계약을 했다는 게 뭐죠?
○ 증인 고광춘 3월 이후에 계약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계약협상을요?
○ 증인 고광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사업자 우선순위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60일 내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왜 못 했어요?
○ 증인 고광춘 원래는 올해 3월 2일까지 우리 지침서에 보면 계약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우선 1월 달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계약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법률자문이라든지 자문회사라든지 이런 걸 결정을 못 해서 협상 진행하지 못했었고 그 이후에 기본적인 기본협약서라든지…….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기본협약을 맺지 못했던 게 경기도에 잘못이 있었나요? 경기도가 준비가 안 돼서 못 했다는 건가요?
○ 증인 고광춘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월 달 지나면서는 계약내용에서 건건이 쟁점사항이 많았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왜 1, 2월 달에, 계약기간 내에, 60일 내로 하게 돼 있는데 왜 못 했냐 이거죠.
○ 증인 고광춘 그건 첫째는 1월 달에는 준예산 시기였기 때문에 계약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도 진행하면서 우리가 2월 달에는 사전 기본적인 준비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후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계약서 내용상에 쟁점사항이 많아서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만. 이진찬 전 국장님.
○ 증인 이진찬 고양부시장 이진찬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사실관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증인 이진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문체부로부터는 연락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 증인 이진찬 네, 문체부하고는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증인 이진찬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 위원장 박용수 대충요. 열 번입니까? 두세 번입니까?
○ 증인 이진찬 한 두서너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때 CJ가 K-컬처밸리에 참여해야 되겠다, 국책사업으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겁니까?
○ 증인 이진찬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기억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CJ가 어떻게 한다더라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K-POP 아레나 문제라든지 그런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지나가는 얘기 수준 정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CJ가 거론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증인 이진찬 제 기억으로서는 CJ가 거론됐었는지 안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K-컬처밸리에 대해서 통화를 하신 거죠? 하여튼.
○ 증인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께 직접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증인 이진찬 지사님께 직접 보고한 적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없고요?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부지사께는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 증인 이진찬 부지사님께는 뵙는 기회가 자주 있으니까요. 보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다 구두로만 얘기하신 거죠?
○ 증인 이진찬 네. 구두로 지나가는, 이런 전화가 왔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국장님한테 당시 전화가 오신 거고요?
○ 증인 이진찬 네, 아마 그랬을 거 아니, 제가 전화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문체부하고 연락을 하셨다는 거고, 전화가 왔든 아니면 국장님이 하셨든. 그리고 두 번째, 부지사님으로부터 K-컬처에 관해서 지시받으신 거 있나요? 추진을 해 보라든가.
○ 증인 이진찬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지시하신 적 없으시고요?
○ 증인 이진찬 네.
○ 위원장 박용수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문건도 없고 관련국에서 국장님이 K-컬처밸리에 대해서 제안서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없고요?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담당국장이 그런 보고도 안 하고 구체적으로 서류도 안 남겼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당연히 팔거나 원래 사업 목적대로 테마 부지를 개발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목적에 맞도록 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용수 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요, 1조 4,000억짜리 공사하시면서 보고된 문건 하나가 없다는 거를 지금 당연하다고 강변하시는 거예요?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그 당시에는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숫자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것도 없었는데 도지사님께서 가서 사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 증인 이진찬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지사님과 관련해서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위원장 박용수 자꾸만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경기도에서 관련국이 됐든 사실 그대로를 얘기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국장님.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저는 지금 증인선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께서 당시에 문화관광국장으로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안됐고, 실국에서 제안이 됐든 위에서 제안이 됐든 부지사님,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국책사업으로다가 이게 추진되면 탄력 받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판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국책사업이 뭡니까?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 줘야 국책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문체부에서 협조공문 하나 오든가 그런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가서 사인하셨고 대부계약 맺었잖아요. 그 과정에 문건이 없다는 행정의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지금 저한테 거꾸로 애초부터 계획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서 없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투기업 방사완브라더스에 대한 신용조사 필요성 못 느끼셨죠? 그래서 안 하신 거죠? CJ를 믿고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답변들 쭉 하시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 증인 이진찬 주관사가 CJ이기 때문에 CJ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인정해 줬으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CJ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하셨나요?
○ 증인 이진찬 저희들이 신용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에서 하는 일은 그 사업수행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판단한 근거가 있냐고요? 판단한 근거를 뭐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면 판단한 서류가 뭐 조사했거나 뭐 했거나 그걸 뭐로 설명하시겠냐고요?
○ 증인 이진찬 아까도 현 국장이 보고드렸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이미 평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사업 뭐요? 수행능력 그게 뭐예요?
○ 증인 이진찬 여기 사업수행능력이라고 책자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작년 12월 21일 날 그걸 보면 CJ가 이런 문화사업이나 테마파크사업에…….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그거 아까 말씀 들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CJ에 대한 내지는 컨소시엄에 대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 결과서 내지는 보고서 내지는 근거에 남을 만한 서류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계셨을, 재직하실 당시에. 그러면 CJ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그 책자에만 의존하고 판단하고 하셨다는 거죠?
○ 증인 이진찬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여러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평가했던 겁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관련국이 됐든 문서보관 형태를, 저는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서류는 어찌 됐든 간에 결정했다?
○ 증인 이진찬 위원장님, 이것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도 CJ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혹은 이 사업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물론 예측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이고요. 그 판단은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묻고 갈게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
○ 증인 이진찬 국책사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경기도 돈이든 국가의 돈이든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민자사업이죠. 그러니까 부지를 3개로 나누자면 2개 부지는 정당한 돈을 주고 CJ가 산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성이 제일 약한 테마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약하니까 그거는 빌려준 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정의에 그 돈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관심 있느냐 대통령이 관심 있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한다면 저희는 2월 11일 이후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국책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국책사업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들어가거나 법률적 지원이 들어가거나 그랬다면 그거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어찌 됐든 국책사업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해석능력이 깊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관련국의 협조공문이 됐든 예산 지원이 됐든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책사업이라고 박수영 전 부지사도 말씀하셨고 도지사님께서도 같은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 잘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전화 한 통으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이게 국책사업이냐?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지금은 부시장님이시죠. 부시장님께서는 땅을 사고, 예를 들어서 집을 짓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빌라를 짓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그거를 뭐뭐 보세요, 주로 보실 때?
○ 증인 이진찬 집을…….
○ 송낙영 위원 내가 땅을 사게 되잖아요.
○ 증인 이진찬 제가 장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보고 계산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상가를 해야 되겠다면 상가가 장사가 잘될지 안 될지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그러면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뭘 보시냐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래에 희망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실 테고. 또?
○ 증인 이진찬 가격이 싼지 안 싼지를 볼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집 살 때 뭐를 보세요, 주로?
○ 증인 이진찬 집이 살 만한지 아니면 요즘 풍수를 따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향집인지 이런 걸 볼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것밖에 안 보세요? 모든 사람은 등기부등본 이런 거 보고 그러지 않아요?
○ 증인 이진찬 당연히 부동산에서는 봐야 되겠죠.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증인 이진찬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봐야 될 것 같아요?
○ 증인 이진찬 네.
○ 송낙영 위원 매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증인 이진찬 당연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어느 땅을 내가 사고자 한다면 그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그러는 게 맞는 거죠?
○ 증인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컬처밸리 최 대표님.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 최도성입니다.
○ 송낙영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고요. 본인은 만약에 어떠한 투자자 의향이 들어왔어요, 투자 의향이, 어떤 사람이. 물권이 상당히 좋아. 이거 그냥 방치되고 있었는데 개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랬을 때 뭘 보세요, 먼저?
○ 참고인 최도성 제가 경기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했을 때 최 대표님은 뭘 보시냐고요? 의뢰인이 만약에 왔어요.
○ 참고인 최도성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 송낙영 위원 그렇죠. 본인이 사신단 말이에요.
○ 참고인 최도성 저희 사실은 이번에 K-컬처밸리…….
○ 송낙영 위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최도성 정할 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냐? 그 입지 조건에 대한 걸 봤습니다. 위치적인 것도 봤고 주변에 배후 인구도 봤고 주변에 어떤 상권과의 연계 가능성 또 교통 편의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했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의 입지를 정한다면 역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 걸 보죠? 그 반면에 방사완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수차례 여기를 왔잖아요.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참고인 최도성 방사완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가 투자하는 파트너가 사업수행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 송낙영 위원 그렇죠. 메이커를 어떻게 보면 상대를 보게 되는 거죠.
○ 참고인 최도성 방사완브라더스는 사실은 CJ의 사업수행능력을 이런저런 검증을 통해서 신뢰를 하게 된 겁니다.
○ 송낙영 위원 신뢰를 했기 때문에 사업현장은 보지 않았다?
○ 참고인 최도성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케이밸리 대표님, 한 가지만 여쭙고…….
○ 이재준 위원 점심 하고 하시죠.
○ 위원장 박용수 잠시만요. 케이밸리 대표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 참고인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 최도성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오늘 저희한테 보내주신 공문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관련 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유출이 돼서 이게 어떤 손해가 끼치나요?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어떤 면에 끼치죠?
○ 참고인 최도성 실제로 저희가 헤테마 그 계약의 내용은 국내에서는 처음 그런 회사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안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업체랑 진행을 했다는 거 자체가 노출이 됐다는 거고 또 그 이후로 헤테마나 또 헤테마 관련 업체에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헤테마가 실제로 차은택과 관련 있는 회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번져서 헤테마에서는 우리한테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던 거는 상업시설 설계계약서 K-컬처밸리요, 그다음에 호텔 설계계약서, 융복합공연장 설계계약서인데요. 그냥 CJ하고 A라는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 거지 여기 금액이라든가 내용은 일절 없어요. 그냥 계약한 겁니다.
○ 참고인 최도성 계약서의 내용이 사진으로 찍혀서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설계계약서 보면 A와 B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계계약서 이렇게만 다 제출된 겁니다. 금액이 있거나 날짜가 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A와 B가 계약한 관계, 이거는 저희가 왜 자료제출을 요청했었는지는 아시죠?
○ 참고인 최도성 네.
○ 위원장 박용수 기본적으로 언제 이게 경기도하고 계약하기 전에 스타트가 됐는지를 보려고 했었던 자료거든요.
○ 참고인 최도성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리고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그거는 저희한테 특별히 사전에 요청하지 않는 다음에는 유출이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이 됐든 도민들이 됐든.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케이밸리에서 향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보안은 유지해 드려야죠, 영업 기밀에 대한 내용이고 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이 없는데 갑과 을이 지금 계약한 도장 찍은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 그러면 아까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그런 설명회 저희가 한번 날짜를 잡을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활동 기간이 12월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그러면 거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는 최대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인 최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것들은 지적해서 밝혀내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은 보완하고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스톱되고 기업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됐든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 활동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회의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오후에? 말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위원 중식하고 다시 한 번 더 하시죠.
○ 위원장 박용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2분 조사중지)
(12시55분 조사계속)
○ 위원장 박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지조사에서 싱가포르 방사완브라더스 1조 4,000억 규모의 K-컬처밸리 시행사인 케이밸리 지분의 10% 약 50억 원입니다, 20만 주. 투자한 방사완브라더스가 이 투자금을 스탠다드차타드 일본 도쿄지점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케이밸리 지분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말씀이고요. 정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케이밸리가 발행한 전환사채 330억도 같은 은행의 전환사채 계약서 이자 12.45%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 이거는 방사완브라더스 대표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특위활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외투기업 컨소시엄 구성 과정이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해소되기가 부족하다.
또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은 830억 상당의 한류월드테마파크 부지를 1%, 50년간 대부받으면 매년 8억 3,000의 이자를 납부하죠. 납부하는데 기존에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국경제라든가 경제신문 등에서 뭐라고 지적하냐면 CJ E&M이 주관하는 케이밸리가 12.45%의 고이율 전환사채 330억을 방사완한테 발급을 했고요. 매년 41억 정도, 아까 확정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법리적인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매년 41억 원의 이자를 방사완브라더스한테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왜 그런 부담을 CJ가 안고 가느냐. 만약에 외투 없이 CJ가 국내에서 조달을 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5% 전후, 많아봐야 7~8%면 자금을 투자받을 수가 있는데 왜 1년에 41억 플러스 8억 3,000 하면 거의 50억 가까운 돈을 CJ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정질의 때 여쭤봤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내지는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게 아쉽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J에서 컨소시엄 투자자들을 다시 모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때도 이런 구조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12.45%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고요. 저희가 식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빨리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의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 이재준 위원 더 많은 입찰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계약방식을 바꿨다고 했는데 계약방식을 바꿔서 더 많은 입찰자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입찰에 응모한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았죠?
○ 증인 이희준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지금과 같이 똑같은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뭐가 달라서 그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 증인 이희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고 그사이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 한류월드사업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안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사실상 그것은 저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건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단서 조항에 따른 단독입찰 가능한 거 그걸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서 준예산 사태라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준예산 사태 때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계약내용을 검토할 수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증인 이희준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과정에…….
○ 이재준 위원 실무적인 검토는 다 거쳐야 되는 거죠.
○ 증인 이희준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길어진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이게 3월 2일 날 1차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아니, 3월 3일 날. 그런데 3월 3일 날 또 계약기간 연장도 우리가 먼저 서류를 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우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CJ 컨소시엄의 귀책사유인데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을 때는 계약해지 조건이 되는 것이지 계약 연장해 달라고 우리가 간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LOI 체결하고 6개월 동안 기한을 줘요. 그리고 기한을 주고 다시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어쨌든 입찰을 공모하고 그리고 공모 끝나서 2개월, 2개월, 2개월 총 6개월의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면 CJ한테 1년이라는 기한이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거예요, 과정을 어떤 과정을 밟았든 간에. 그리고 이미 LOI를 해서 충분히 투자의향서를 8월 20일 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투자의향서랑 지금 계약서랑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던 것은 결국은 이 계약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상 CJ 그룹 회장님의 사면복권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법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잘못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 증인 이희준 위원님, 그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것은요. 당시 저희가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이런 의미, 저런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법무법인이랑 상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기간보다 길어졌다는 실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얻은 게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조에서 보면 사업기한을 원래 계약체결일로부터 토지 임대기간까지로 하지 않고 거기에 그 대부용지상의 건축될 모든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하게 되면 이 승인시간이 50년이 지나서 6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 증인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협약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재준 위원 네.
○ 증인 이희준 저희가 기본협약서는 CJ E&M과 방사완과 맺은 계약서입니다. CJ E&M과 맺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시점까지 그 사업기간을 둔 것은 CJ E&M에게 사업이 중간에 별도의 특수법인인 케이밸리가 조금 일이 진척하면서 문제가 되더라도 CJ E&M에게 저희가 사용승인 때까지는 일정한 책임감을 담아두기 위해서 저희가 이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그 전제가 50년 내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 토지 임대계약은 50년 내에 있는데 이 건물사용 기한이 50년을 넘어서 충분히 잔존가치가 있고 쓸 수 있다고 그러면 60년, 70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사업용지예요. 사업용지 계약체결이 뭐냐면 우리는 “사업법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제안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국인투자 등록을 늦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걸 100일, 200일 지체가 됐어. 그러면 우리 계약기간은 100일, 200일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쓰냐는 거지.
○ 증인 이희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걸 2단계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30일 내에 법인을 만들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2단계 장치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심의를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6월 21일 날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속기록에 남아있는데도 안 받고 그렇게 한 이유가 난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까 케이밸리 사장님 대표께서 50억에 대해서만 이자나 이런 지급이자 같은 것들을 확정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조건, 공고문이죠. 선정공고문 기본협약 31조1항라호에 보면 “사업성과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편법적 지주 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거 이것이 2개의 별개사항인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항인지 해석 좀 해 주시죠.
○ 증인 이희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아까 케이밸리 대표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이런 금융 관련해서…….
○ 이재준 위원 지금 여기에서라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투자원금에 따른 수익률 보장이라고 확정을 지으면 그렇게, 대표님도 여기 계시고 속기록에도 남으니까 그것이 적용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는 이거는 계약의 해지조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것이 해석하는 의미라는 것이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이, 투자원금 보장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일정한 수익률 보장 이렇게 해석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투자원금 보장하고 다른 어떤 계약들이 있어서 거기에 수익률을 얼마를 보장해 줄 거냐 이런 식에 대해 건의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럼?
○ 증인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금융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정확하게 즉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그럼 대표님 잠깐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50억에 대한 걸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건가요?
○ 케이밸리주식회사경영관리팀장 정영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희는 뭐냐면 전환사채 발행한 거에 대한 지급이자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330억에 대해서 CJ가 증자를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그것이 또한 TRS라는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이윤율들을 서로 따져 가면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 방사완브라더스가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것은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것이 연계가 안 된 계약이라면 우리 공고문이 맞는 것이고 아니라면 이거에 따라서 사실상은 CJ가 330억을 증자를 해서 출자를 해 주든지 그 전환사채를 다 매입을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 증인 이희준 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질문했던 건데 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합법적인 절세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악용되었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쪽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그리고 1%란 대부료가 뭐가 문제냐고 이야기하는데 1%라는 대부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라는 것이 사실상은 페이퍼컴퍼니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투자효과도 없고 그 1%라는 저기를 갖다가 이율을 보장받기 위해서 대기업들이라고 하는 업체들이 그 정도 자본력이 없어서 그거 10억, 20억 어떤 데는 1억 5,000 이렇게 끌어와서 그걸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등록하는 자체가 정말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그리고 정치권력이 자본권력에 지배당해서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우리 경기도가 놀아났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1%를 대부한 것은, 외국인 전용 공단이나 이런 데 말고요. 공공용지에 이렇게 한 것은 다, 모든 시설물을 나중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부채납 하는 조건도 아니고 이미 법이 기부채납을 해도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기업들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일반화해서 다른 데도 다 1%인데 여기도 왜 1% 해 주는 게 문제냐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CJ, 방사완브라더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이익을 본 사람이에요, 이거에 핸들링 했던 사람들은. 나머지 경기도민이나 우리 경기도 재정 자체는 축이 났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은 CJ는 어쨌든 사면복권이라는 정치적 혜택을 입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 사실 차은택 사건이, 최순실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업의 이권들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거는 하나의 미끼상품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러면 특혜를 줘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1%짜리 외국인투자기업을 갖고 만들어서 혜택을 준 거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는 그럼 무슨 이익을 봤냐 그러면 이거에 담당했던 사람 불이익을 안 본 것이 최대의 이익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을 얘기 안 하면서 그것을 항변했던 것들이 사실상은 경기도 의원으로서 아픈 지점이고요. 경기도는 금싸라기 땅이고 10년간 방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동안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있었던 프라임산업에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다면 거기도 사업을 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런 조건들이 제시가 안 됐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더군다나 거기다가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런 것들은 다 거부가 됐었어요. 어떤 것이 더 지역에 효과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다른 조건들은 다 무시가 됐고 되지를 않았죠.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아레나가 국책사업이에요. 정부가 투자자금을 들여서 했던 것, 1만 5,000석.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1만 5,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검토보고서 올라왔고. 결국 그것은 잠실로 빼앗겼습니다, 우리 경기 고양시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나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던가, 저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지금 K-컬처가 들어오지만 이 테마파크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주차장 부지 확보도 사실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테마파크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건가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마파크 부지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아레나가 취소되고 한류마루가 취소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취소가 되고 그 옆으로 한류마루는 영상산업단지로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들어오려는 경기테크노밸리는 그 옆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결국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었다. 그런 것이 어쨌든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투자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사 지역경제에 흑자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행정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됐던 것을 다른 대안을 모색했던 그리고 한류마루의 용역계획을 1월 25일까지도 했었는데, 보고서를. 그리고 아레나에 대해서 2월 7일 날도 또 BC 분석을 잘 해 달라고 정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에서 2월 10날 갑자기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경기도 행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바로 수정할 부분들, 바로잡혀야 될 부분은 바로잡혀져야 되고 저는 지금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너무나 싼값에 대부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기에 이미 GTX역이라는 입점요지 그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상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그 밖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에 경기테크노파크랑 영상산업단지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호조건 속에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임차를 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조금 지적했듯이 기본협약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밸리 측에서도 너무 원칙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상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그거는 정치적인 특혜지 경기도가 CJ나 어디에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는 아닌 거거든요. 그분들이 관련된 것이지 경기도가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차은택이 관련이 됐건 안종범이 관련이 됐건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경기도의 이익이 너무나 많이 침해를 받았다. 그리고 경기도 행정이 공신력을 많이 잃었고 거기에 순수하게 일했던 공직자분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그리고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끔 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CJ나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하시고 좋은 합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 증인 이희준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아까 저희가 일례로 신용평가 관련해서 이미 제도개선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결과를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요. 여기 지금 매매된 부분 있죠? CJ E&M한테. 상업부지하고, 호텔부지?
○ 증인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제가 가만히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은 해 주신 거죠? 경기도에서.
○ 증인 이희준 아, 토지사용 승낙은 매매 관련해서는요, 50%를 넘게 대금을 지급한 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안 되어 있고 그러면 호텔부지만…….
○ 증인 이희준 호텔부지는 50%를 넘게 도시공사가 처음에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는 사용승낙 안 돼 있고.
○ 증인 이희준 네. 계약상 50%를 받고 나서 저희가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호텔부지는 50%를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했고요. 저희는 아직 승낙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근데 50% 납부가 되지 않았어도 거기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라든가 보증보험증권이라든가 이게 대체해도 되면 사용승낙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지침에는?
○ 증인 이희준 지금 저희 계약에는요…….
○ 위원장 박용수 그러니까 미납대금 이상에 해당되는 부동산담보 내지는 지급보증내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가능한 거죠?
○ 증인 이희준 네.
○ 위원장 박용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조금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 기본협약 제31조1항 그다음에 거기 라호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국장님께서 하셔서요, 그 법리검토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증인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케이밸리 대표님께서는 아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공문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가 날짜를 잡으면 설명회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도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용수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증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여기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박수영 전 부지사 그분이라든가 아니면 CJ E&M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의논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 활동의 범위 내지는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감사원 감사청구라든가 아니면 국회 조사특위 요청이라든가 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은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지금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저희 특위도 이제 거의 중반전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저희가 그 금융감독원 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6명)
박용수정윤경권태진김상돈송낙영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증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감사관 백맹기
자치행정국장 서강호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
전)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전)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전)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경기도시공사북부발전사업처장 임선문
○ 출석참고인
케이밸리주식회사대표이사 최도성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