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8.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조재욱ㆍ임병택ㆍ윤광신ㆍ민경선 의원)
-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장 제안)
-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불참공무원 명단
○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인사발령된 경기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2월 13일 자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연정협력국장 부재)
어디 갔죠? 잠시 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여기 뒤에 있었는데 화장실 갔나 본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빨리 좀 찾아보세요.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상희ㆍ조재욱ㆍ임병택ㆍ윤광신ㆍ민경선 의원)
(10시22분)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학교건물 소방시설에 대한 소극적인 유지ㆍ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법적 기준에 부적합한 소방시설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학교시설 개선 성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대규모 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학교 재난안전시설 실태나 숨어있는 문제점, 그것에 대한 개선 목소리들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경기도교육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재난안전시설의 기본, 바로 학교 소방안전시설입니다. 학교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학교장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준수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건축물 사용 승인 시 규정에 부적합하여 관할소방서가 지역교육지원청에 보완요청을 하여도 개교 시기가 늦는다는 이유를 들며 보완사항 이행 없이 사용승인을 허가ㆍ운영해 왔던 관행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 학교의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구획이 불량인 상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2004년 이전에 준공된 학교는 방화구획 훼손 혹은 미설치, 방화셔터 불량 등 법적기준에 미달되거나 법적기준은 통과했지만 방화셔터나 방화문이 너무 크거나 무거워 고장이 잦고 화재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우와 심지어는 자동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도록 용역을 체결한 후 월 1회 자체 소방점검, 연 2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학교와 갑을 관계로 계약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방화구획, 방화셔터, 방화문에 대한 종합정밀검사 시 발견된 문제점을 소방서에 누락시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방화셔터, 방화문에 대한 적법설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추정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학교의 30% 이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ㆍ관리업체ㆍ소방서 모두가 마치 도미노처럼 위법의 연결고리로 묶여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경기도 내 학교 소방시설 안전관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소방시설 안전은 학생, 교직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법적기준에 위배되는 소방시설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재정여건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2016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기준으로 1조에 육박하는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중 소방안전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과연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 관내 학교 중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구획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학교 소방시설개선 소요액을 파악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소방안전시설이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즉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하시는 총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소방안전시설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소방훈련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학교 소방시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현장의 철저한 유지 관리가 우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시설, 재난 안전대비의 기본이고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조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문화원 건립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는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23만이었던 인구가 이제 67만 명으로 늘어났고 곳곳에 신도시가 생겨나 남양주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2020년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처럼 남양주시가 폭발적인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향토문화의 부재와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한 애향심 및 원도시ㆍ신도시 주민 간의 소통 부족 문제입니다. 지역사회의 향토문화, 콘텐츠 부족 문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가 외부에 알려지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남양주의 문화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의 물리적ㆍ기능적 미흡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는 문화원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ㆍ보급, 향토사의 발굴ㆍ연구,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전 및 보급 등 지역문화의 창달업무를 수행하는 문화 중추기관입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만들고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설치는 지방문화원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경우 문화원은 아직 독립 원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남양주시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원이 개원한 지 34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단독 건물이 없이 마을회관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규모도 50평에 불과해 실제로 사무실 용도 이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남양주문화원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여건 속에서도 남양주의 문화 발굴 및 조사, 고유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좁은 강의실 사용에 따른 수강생 및 방문자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귀중한 향토 문헌 자료를 지하창고에 보관하여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독립 문화원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양적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과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은 물론이고 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문화는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활용하여 도시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문화원 건립은 향후 100만 인구가 향유할 수 있으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과 함께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남양주문화원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올 1월 일평생 장애인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셨던 故 김광성 의원님을 다시 한 번 기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전체 장애인 인구의 20%가 넘는 51만 2,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환산 시 경기도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넘는 장애인 가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교육 분야 및 이동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도내 유형별 장애인복지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 열악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수립 과정이 당사자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들은 장애회원이 접근조차 힘든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간,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며 전기료와 전화요금 및 난방료 걱정에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도 버거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바뀌어가고 당사자 중심, 지역사회와 재가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단체의 현실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를 상시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장애문제를 이슈화하여 정책의제 형성을 위한 단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단계에 관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에까지 참여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회원을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및 재활, 복지서비스 제공, 대변자 역할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주요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종사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단체 종사자는 주 인력이 사회복지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지원근거가 부족한 인력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움직임에 동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우의 열악함은 지역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고품질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종사자 스스로 회원의 기본적인 고충을 접하며 장애문제로 이슈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장애인복지단체의 열악한 운영 실태와 종사자 처우에 눈감을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단체를 장애인 정책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파트너로 설정하고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실천과제를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도내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급여 기준 및 수당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경기도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장애인 당사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상호협의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향후 장애인복지단체들이 민간 차원에서 든든한 도정의 협력자가 되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종사자들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서두에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나라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인간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살아갑니다. 반듯한 한 해, 국민과 도민의 안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새누리당 윤광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양평 등 경기 동북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실정에 대한 대안을 알리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평은 하천과 물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물의 고장이며 물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광역상수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74년도에 팔당호가 완공되면서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중첩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물의 고장에 사는 주민들은 역설적이게도 물로 인한 중첩규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하였고 급기야 규제 철폐와 지역발전을 외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양평군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의 경우 한 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수십 개의 법령 검토가 필요하고 그중 한 가지 법령만 불가하더라도 원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권역으로 설정되어 행위를 제한하는 덩어리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군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합리하고 과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민간투자와 개발을 지연시키고 소규모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양평군과 인접한 강원도 홍천군과 원주시 등의 경우 같은 한강 생활권역임에도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인 중복규제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지역 간 극심한 격차가 발생해 지역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연보전권역뿐만 아니라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이 발전하면서 오염정화기술 또한 충분히 확충됐음에도 한강수계 하류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류 주민들에 대해 과거수준의 행위제한 및 토지재산권 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가혹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높아졌으므로 일방적인 규제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군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 방문 건의 20회를 비롯하여 자연보전권역 시군 실무회의 및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범 군민 서명운동 등 민관이 합심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경기 동북부권의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조금씩 성과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규제의 벽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보수나 진보와 같은 이념제도가 아니라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국정이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기조 중 하나인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부정적 행위를 미쳐서는 안 되며 차기 정부까지 안정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년을 맞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속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땅 독도와 경기도의회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건립되었습니다. 이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부인해 온 일본을 상대로 지난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우려 했으나 행정규정상 도로변에 비석을 세울 수는 없으니 예술작품을 세우는 게 낫겠다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아이디어가 큰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던 김서경ㆍ김운경 작가 부부는 할머니들이 일제에 의해 끌려갈 당시 나이가 열서너 살이었고 끌려간 여성 중 80%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복을 입은 소녀의 형상을 떠올렸고 어리고 여리지만 당당한 얼굴로, 또 가족과의 단절은 뜯긴 머리로, 도망가지 못하게 신발을 뺏겼던 증언은 맨발로 형상화하여 일본대사관을 응시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작과정에서 극심한 반대와 협박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소녀상의 다소곳한 손은 자연스레 주먹을 쥔 손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두 작가는 회고에서 처음 소녀상을 세웠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침 7시 소녀상을 설치하려 와 보니 일본 기자들이 쫙 깔려 있었고 “세우지 마라.”, “위안부 문제를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고발하듯 생중계했다고 말입니다. 즉 당시 우리에게는 소녀상 설치가 단지 조각상 설치에 불과했을지 모르나 일본인들은 소녀상 설치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나약한 소녀가 자신들을 향해 응시하며 나지막이 앉아있는 조각상에 일본인들은 매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12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본과 10억 엔에 피해보상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찌 된 영문인지 이제 일본은 이를 근거로 당당하게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적반하장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어린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나서서 위기에 처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킨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침번을 서며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으로부터 명확하고도 진실한 사죄를 받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속속 건립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지난 2년 동안 성남, 수원, 안성, 화성, 광명, 의정부, 부천, 군포, 김포, 오산, 안산, 시흥 등 12개 시에 속속 설치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제작되었고 이렇게 제작된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망각해버린 역사의식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깨달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부지 안에 도민의 염원을 담아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본이 끊임없이 침탈야욕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땅 독도에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위안부 할머니를 추모하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한 소녀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했던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며 우리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국 각지에 퍼져 우리 사회에서 기억의 공간으로 영원히 기억되길 소망하며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기열 의장님,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께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한준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예산결산위원장 송한준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누리과정 예산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3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으로 정부가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물심양면으로 활동하신 이재정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열악한 교육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게 1,8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에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물론 교육협력사업에 9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협조하여 주신 남경필 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활동하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양당대표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법이 3년이라는 한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누리과정에 대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상임위 예비심사 조정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시군 등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아닌지, 법적인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용역 등을 통해 사업계획 확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지, 전시성ㆍ일회성 행사와 축제 예산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67억 원을 증액한 17조 979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621억 원을 증액한 16조 9,757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AI 예산과 소외계층 지원예산, 소방 등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의한 연정예산 또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4대 테마파크, K-디자인빌리지, 2층버스, 일하는 청년통장 등 민선6기 도정의 핵심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집행부 또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 15%를 자진 삭감하는 노력을 보태었습니다. 상임위 부동의 사업은 삭감하였으며 집행부 부동의 사업 또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 시 문제되었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결 전 절차이행에 대한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기타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누리과정예산 등 관련 법규 준수와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비 편성 시 타당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의 심사 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370억 원이 증액된 13조 7,486억 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3,132억 원을 감액한 12조 524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은 누리과정 해결처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도의회가 함께한 소통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연정합의문에 의해 도의회 양당, 상임위원회, 집행부와 함께한 협치의 예산입니다. 또한 법정기일 내 처리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도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도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도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좌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언론 1면에 보면 “경기연정에서 배워라.”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먼저는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거꾸로 가던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바늘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체제를 청산하고 치유와 힘찬 도약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정치적 구체제 청산을 해야 할 겁니다. 정치의 새로운 대안은 바로 경기연정입니다. 권력 분산과 협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의회와 집행부ㆍ여와 야ㆍ경기도와 교육청이 보여준 협치야말로 미래의 대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심의 의결해 주신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2기 연정 첫 번째 연정예산은 도정 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 및 취약계층 복지ㆍ보육 등 도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손잡고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2017년 새해 의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님, 예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산 위원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김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누리과정 관련 특별회계 법안의 핵심은 3년 한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3조 9,409억 원 중 78%인 3조 809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인 8,60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토록 한 것입니다. 이는 누리과정 비용을 강제하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일부나마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리과정비의 78%를 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더 큰 교육재정의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정책 추진이 낳은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특별히 남경필 경기도 도지사님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어린이집 소관 사무문제, 누리과정 국고부담비율 확대의 문제 등 정작 지금부터가 근본적 해결대책 마련을 위해 대화와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7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약 8,500억 원을 미편성한 채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교육부 확정 교부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최소 약 3,000억 원 이상이 여전히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기열 의장님과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님과 경기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지식의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나온 교육을 성찰하고 미래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틀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중심이 학생의 성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육의 화두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교육은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혁신교육을 지속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배움이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학교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6년도 제4회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그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민주사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기한을 지키면서도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승원 대표님과 최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127명 모든 도의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3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장 진용복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특위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실효가 개시되어 전국적으로 611개소 44㎢의 면적이, 경기도는 현재까지 209개소 12.02㎢의 면적이 실효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효가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도시공원은 시군 사무라는 논리로 예산지원 거부와 재정범위 내에서 조성이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라는 방침이며 지자체에서는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함께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국가의 예산지원 확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첫째, 장기미집행 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 내 국공유지는 존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국공유지는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공원조성계획 고시 이후 장기간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의 권고로 도시공원결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촉구합니다.
셋째, 녹색복지 향상과 지역 간의 공원녹지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 도시공원 신설을 촉구합니다.
넷째, 도시공원은 녹색복지 기반시설로 지자체는 재정문제로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공원사업을 신설하여 정부의 조속한 예산을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도시공원에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여 도시자연공원의 행위제한 완화 및 세제혜택 확대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특례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이상은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제안하는 안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모색하고자 지금까지 운영해 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2월 11일 구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시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군의 도시공원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공원 현안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입법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계 법령, 제도개선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시 국공유지 제외, 도시공원 결정의 계획적 실효제도 도입, 도 도시공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국 최초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이끌었으며 청주시 등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토록 하고 환경생태단체들이 연대하여 환경권과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시민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던 시군의 도시공원 관리대장이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방안 용역을 통해 공원녹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등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과 같은 세제혜택이 없어 국토교통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의 재산세 등 감면되도록 건의하여 일부 수용되어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경기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전자회의록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지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과 대책 수립을 위해 활동하신 양근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부터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님과 위원회를 선정하여 상패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도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절감 등 개선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우수위원회를 선정하였고 2016년 하반기 본회의 출석과 안건 표결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에 공이 큰 의원님과 위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ㆍ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에는 장동일ㆍ박근철ㆍ고윤석ㆍ송낙영ㆍ박윤영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영협ㆍ김종찬ㆍ남종섭 의원님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본회의 참여 우수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우수의원에는 나득수ㆍ정진선ㆍ박재만ㆍ임동본 의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가오는 12월 16일 의원종무식에서 상패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우수위원회로 선정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춘식
2.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5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명)
안혜영
기권의원(1명)
고오환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유임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미정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고오환 김미리 남종섭
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고오환 고윤석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광철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영환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주성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호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원욱희 윤광신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석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임채호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 출석의원(121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
권태진김경자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
김성태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석
김종찬김주성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
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
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
배수문서영석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
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화섭이나영
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정애이필구이현호이효경
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
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
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길룡한이석
홍석우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이승기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보건복지국장 배수용환경국장 김건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철도국장 서상교
감사관 백맹기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축산산림국장 김익호교통국장 구헌상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이우철
- 경기도교육청(8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