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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8차 교육위원회(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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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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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계속)
8.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최재백ㆍ민경선ㆍ방성환ㆍ납종섭ㆍ서영석ㆍ조재훈ㆍ권미나ㆍ명상욱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이정애ㆍ김주성ㆍ원욱희ㆍ윤영창ㆍ염동식ㆍ최호ㆍ한이석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호겸ㆍ지미연ㆍ문경희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영희ㆍ홍석우ㆍ박순자ㆍ장동길ㆍ이순희ㆍ김준연ㆍ김동규ㆍ송낙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민경선ㆍ권미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박광서ㆍ이재석ㆍ이영희ㆍ서영석ㆍ정진선ㆍ송낙영ㆍ조광명ㆍ송순택ㆍ최재백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원기ㆍ배수문ㆍ나득수ㆍ이나영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염종현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성태ㆍ오세영 의원 발의)
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7.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창순ㆍ김성태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욱희ㆍ이동화ㆍ김승남ㆍ원대식ㆍ김영협ㆍ송낙영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지환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길섭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영희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종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미리ㆍ민경선ㆍ방성환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서영석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염종현ㆍ정윤경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원기ㆍ천영미ㆍ박재만ㆍ나득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상희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광명ㆍ정대운ㆍ문경희ㆍ고오환ㆍ임동본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규창ㆍ원미정ㆍ정희시ㆍ오완석ㆍ조재훈ㆍ송한준ㆍ명상욱ㆍ권미나ㆍ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정애ㆍ김치백ㆍ한길룡ㆍ남종섭ㆍ최종환ㆍ박승원ㆍ이효경ㆍ홍석우ㆍ최중성ㆍ이순희ㆍ권태진ㆍ최지용ㆍ박형덕ㆍ김광철ㆍ박순자ㆍ조창희ㆍ최호ㆍ윤화섭ㆍ장현국ㆍ박윤영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임채호ㆍ김유임ㆍ서진웅 의원 발의)(계속)
8.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25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최재백ㆍ민경선ㆍ방성환ㆍ납종섭ㆍ서영석ㆍ조재훈ㆍ권미나ㆍ명상욱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이정애ㆍ김주성ㆍ원욱희ㆍ윤영창ㆍ염동식ㆍ최호ㆍ한이석ㆍ이현호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호겸ㆍ지미연ㆍ문경희ㆍ최춘식ㆍ윤광신ㆍ김규창ㆍ이영희ㆍ홍석우ㆍ박순자ㆍ장동길ㆍ이순희ㆍ김준연ㆍ김동규ㆍ송낙영ㆍ천영미 의원 발의)

(11시2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최재백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는 지난 2015년 11월에 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규칙을 비롯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도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도내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교육청의 무관심과 예산 및 학교 측의 비협조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교육의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인구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에 인구교육 전문기관 관계자를 포함시켜 학교 인구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2호까지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인구교육 전문인력의 정의에 교직원 외에 전문인력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관기관 연계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외에 전문인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의 위원에 인구복지협의회 관계자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인구교육 지원과 인구교육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복지협의회는 1961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교육을 독점적으로 실시해 온 오랜 역사를 지닌 기관입니다. 현재는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미반영된 사항으로서 현재 답보상태에 놓인 도내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출산ㆍ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학교 인구교육의 중요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였사오니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과 고령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인 인구교육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한 조례로서 2015년 11월 4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가 규정한 협의회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의 후신으로 모자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법인으로서 전문성 및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의회에 참여하여 인구교육을 독려하자는 취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에 대한 자구수정 역시 의미를 간결하게 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2조제3호 인구교육 전문인력의 개정에 대해 도교육청 해당부서는 의견 제출에서 현행 ‘교직원’을 ‘교직원이나 전문인력’으로 변경할 경우 전문인력에 대한 범위가 상충되며 제11조제1항과 제4항에 의거 외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는 이미 제11조2항이 현직 교원만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한 용어가 혼선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윤진 의원님이나 방호석 제2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인구교육진흥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인구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해서 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연구학교 운영, 인구교육 계기교육 그다음에 유관기관 연계, 학생 및 교원대상 인구교육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그러한 교육들을 진행한 분들이 교직원들이 다 그렇게 진행해 왔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수요가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교육청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예를 들어서 인구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강사라든지 전문인력에 관한 건 경기도 인구교육ㆍ정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 8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내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학교 밖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저희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이 얼마 배정돼 있죠?

○ 교육2국장 방호석 현재는 저희 자체예산은 없고요. 다른 기관에서 인구교육강사를 연수하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개설된 저출산ㆍ고령화 해법을 위한 인구교육 원격연수에 저희 초ㆍ중ㆍ고 교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교원들 각종 연수과정에 인구교육시간이 2017년부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한 초ㆍ중ㆍ고 교사 인구교육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윤진 의원님께서 교육청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 건 예산 수립하지 않은 것하고 그렇게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걸 충분히 공유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인구교육 예산을 저희들이 계속 신청합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윤진 의원님께서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을 더 포함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보면?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교직원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쭉 일이 진행돼 왔어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포함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예산 수립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수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연수할 경우에 필요하단 얘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김윤진 의원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김윤진 의원 네, 김윤진 의원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이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돼 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제가 공동발의했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토론하고 들었을 텐데 전문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윤진 의원 사실 아까도 전자에 말씀하다시피 제가 2015년 11월 달에 이걸 제정을 했는데도 지금 해당교육청에서는, 교사라든가 학생들을 한 건 전부 어디서 했냐 하면요, 경기도가족연구원에서 초ㆍ중ㆍ고 교원, 교사 246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인구복지협회에서 25교에 8,41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를 1961년도에 대한가족협의회가 설립을 해서 정부의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생긴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이 기관에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해당고등학생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 안승남 위원 실제로 그러면 전문위원들을 양성하는 단체가 있나요?

○ 김윤진 의원 인구복지협회 경기도지회의 교육강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서도 이 강사들을 배출하고요. 현재 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무슨 환경 관련 조례나 이런 걸 만들 때 도청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도청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교육청과 관련할 때는 교육청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마음에는 좀 들지 않으시겠지만 인구교육이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라는 내용을 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전문인력이 꼭 필요할까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전문인력은 학교 말고, 이 인구교육이란 건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하고 학교가 아니라 밖에서도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윤진 의원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인구교육진흥 관련 조례가 경기도청에도 있나요?

○ 김윤진 의원 네, 경기도청이 이게 시행을 기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구복지협회가 기이 25개 학교 8,419명에 대해서 활동한 건 경기도 예산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에서는 전문인력이 그분들이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구교육을 우리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교직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문인력을 그러면 학교 안으로, 교육청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거네요?

○ 김윤진 의원 네, 같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전혀 예산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인구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나름대로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 안승남 위원 하여튼 그렇게 내셨지만 제 판단으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이런 인구교육 관련 부분이나 활동들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육청이 전문인력까지 고민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내용을 더 강화시키면 충분할 것 같고 예산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전문인력 부분을 집어넣었다가 예산부족으로 진행이 안 돼 버리면 그것도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계속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김미리 위원 원문 2조3항에 보면 인구교육 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교직원을 인구교육 전문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외에 김윤진 의원님께서 하고 계시는 보건협회죠, 인구교육협회의 그런 전문인력이 전문인력이라고 명시된 그런 법조항이나 이런 게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 사항에서 교직원을 제외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관계자를 전문인력으로 명명을 했을 경우의 문제점이 여기 검토자료나 담당부서의 의견 말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은 없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조3호에 인구교육 전문인력 정의를 교직원 외의 전문인력을 포함할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포함할 경우에 11조1항에 보면 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해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원 연수 등이 있고요. 그 2항에, 11조2항에 “교육감은 인구교육 전문인력을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하되”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서로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성을 느끼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아니, 불필요성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저희들은 그 문구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문구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앞뒤가 지금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말 그대로 양성 지원도 해 주어야 하는, 교육까지도 시켜야 하는, 그 전문인력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에게조차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 조문 자체가 서로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전문인력을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한다라고 11조2항에는 나와 있는데 만약에 2조3항 같은 경우에 인구교육 전문인력에 교직원 외의 전문인력이 들어갈 경우에 교직원은 이미 여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만 수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조례 중에 교직원이나,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이나 교원,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인력들이 이렇게 전문인력과 같은 내용으로 포함된 그런 조례사항이 있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해 봤습니다.

○ 김미리 위원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김미리 위원 지금 7조4항에 보면 현직교사 1인 이상,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1인 이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으신 거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부분이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김윤진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인구 관련 말씀하시는 그런 전문가는 이 협회 관계자 아니더라도 별도의 단체나 기관이 별도로 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있을 것인데요. 단체명이 딱 한 군데만 거론되면서 거기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의 소지가 또는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 김윤진 의원 제가 그래서 그건 교사나 전문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인구복지협회가, 인구복지 담당하는 복지협회가 지금 관계자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장님이 아까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그 인구복지협회를 지정해서 전문인력이라고 못을 박는 건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7조3항에도 보면 관련 학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질의드렸던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넓게 확장하는 의미로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등”이라고 되겠지요? “협회 등.” “협회 등 관계자 1인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약간 열어두는 상태로, 꼭 그러면 이 협회 관계자 아니더라도 다른 분도 얼마든지 좀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기관과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고 가실 수 있는 정도로 열어두시는 게…….

○ 김윤진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의 범위에서도 거기에 꼭 전문인력을, 외부의 전문인력을 꼭 하셔야지 되는 그런 건가요? 지금 교직원 이외에 전문인력의 범위요.

○ 김윤진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이렇게 제정을 했어도 그간에 교육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잠시만요.

(김윤진 의원, 자료 확인 중)

기존에 작년에 한 것도 보면 인구복지협회에서 작년, 올해 계속 이 기관에서도 전문인력, 학교 자체적으로 교원 양성한 것도 가족연구원에서 올해도 실시했고요, 집합교육으로요. 그다음에 올해도 또 25개 학교의 고등학생 8,000명이나 한 것도 전문인력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또 전자에도 했지만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의 부진한 실적으로 봤을 때 전문인력과 교직원이 같이 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외부기관으로 봤을 때 전문인력은 맞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법적으로 이분들이 전문인력이라고 명명된 그런 법조항이 있는지를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업무나 이런 것에서는 그런 분들이 전문인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어떤 그런 공개적인, 명시된 전문인력으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교직원 중에서는 특별히 이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것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할 수 있다고, 그건 학교공간 내의 교육청이니까 할 수 있지만 외부의 관계자까지도 우리가 전문인력으로 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7조4항에 나와 있는 그런 변경사항 하는 것처럼 외부의 전문인력을 그렇게 협의회 안으로 인원을 안고 가는 대신에 이 부분에서는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기관에 대한 것까지 전문인력으로 하는 것에 조금 조심성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거든요.

○ 김윤진 의원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작년ㆍ올해, 작년에 제정을 했지만 전혀 교육청에서 이 현행 인구교육에 대해서 대처한 것도 없고 실적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또 교직원이라 그래도 연수조차도 자체적으로 한 실적이 없으면 전문인력과 같이 해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아이들의 인구교육에 대해서도 이 전문인력 같이 해서 확대하는 것도 저는 이것에 대한 우리 정책에 대해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위원님,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 어디까지를 전문인력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규정이 또 생겨야 돼요. 지금 법적으로 어디의 누구를 전문인력으로 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현행상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전문인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전문인력으로 볼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지금 규정되어져야 돼요.

○ 김윤진 의원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지만 일단은 우리 인구보건협회가 대한가족협회에서 거의 50년 이상을 이런 일에 종사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출한 강사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에 저는 이 전문인력이라는 것도 이분들이 배출한 것이라고, 여기에 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인구보건협회의 관계자 외의 전문인력은 그럼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 김윤진 의원 글쎄요, 저는 보건복지…….

○ 김미리 위원 거기가 긴 시간 그와 관련한 일을 해 온 전문기관은 맞습니다만 거기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 김윤진 의원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그런 데 통해서 어차피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이나 학생들도 인구교육을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로 나오는 분들도 그 협회 관계자분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인구교육을 하는, 그런 위탁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의를,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요,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원님께서 인구교육에 대한 애착을 갖고 이렇게 개정조례안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2015년에 제정이 됐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11월에 공표가 됐나요, 11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2016년에 예산을 담고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좀 인정하시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조승현 위원 기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데 지금 학과에서, 아이들 초ㆍ중ㆍ고에서 우리의 인구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들은 교육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육과정 속에서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도덕, 사회, 실과, 진로직업, 기타 등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희 아이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녀서 제가 책을 보니까 좀 간략하게나마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심각성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수반해서,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어떤 보육시스템이라든지 또 출산, 부부가 함께 존중되는 어떤 이런 사회적 문화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교육만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에도 예산반영은 좀 안 됐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예산의 문제보다도 이건 학교현장에서의 교사들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동의합니다.

○ 조승현 위원 잠깐 우리 김윤진 의원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인구증가의 필요성은 아마 초등학생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까지 다 한국사회에서 느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어려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임산부라든지 직장맘들이 아이를 기르고 일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회적 문화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김윤진 의원 글쎄요. 지금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지금 젊은 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도 저는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장래에 성장해서 이렇게 인구정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학교현장에서,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성을, 저는 현장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 학교현장에서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위원님도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교사들이 정책적으로 또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5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대한가족협회는 좀 아쉽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가족계획협회는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실패한 대표적인 협의회입니다. 70년대는 두 아이였고요, 80년대 들어와서는 한 아이만 낳아서 기르자고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단체입니다. 저는 이 단체가 아직도 시대흐름에 맞지 않게 탈바꿈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출산장려하고 전혀 먼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해 온 협회가 이 대한가족계획협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 당시의 국가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단체가 움직인 것도 있지만 민간업체는 뭡니까? 국가정책이 잘못됐더라도 민간시각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저출산을 만든 근본적인 협회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 혹시 이 협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나요?

○ 김윤진 의원 글쎄, 이 대한가족협회의 목적은 그 당시 나라의 흐름에 따라서 또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인 면에서 담아내는 중요한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협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적으로 이 나라의…….

○ 조승현 위원 따라가기 바빴죠.

○ 김윤진 의원 네,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협회를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조승현 위원 출산문제에서 이 협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 김윤진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교육진흥 조례 내신 것에 대한 그 철학은 정말 존중드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한, 여기에 소속돼 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전문인력이라는 이런 확대해석에 대한 우려는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오히려 정확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 좀 더 본인께서 갖고 있는 이런 출산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그것들이 좀 미흡할 때 또 다른 이런 단체들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형태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먼저 독려하는 건 어떻습니까?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일단 2015년도에 제정을 했어도 2년 여간 내년 것까지도 반영을 못하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반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과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저도 의심스럽지만 지금 향후 앞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 한 해 한 해 미룰 사항은 아니고, 물론 점차적으로 교원들을 양성화시켜서 인구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담아내기 전에 같이 교직원이 더 하신다면 이 전문인력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 투입이 같이 되면서 이것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특정단체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은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따른 인구패턴 변화라든지 그로 인한 산업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자료들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가서 두 시간 정도는 강의를 거뜬히 할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과정에도 있고요. 이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입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됐더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진 의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윤진 의원 김윤진 의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시는 것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문인력에 관련돼서 제가 어느 답변에서 9명이라고 답변하신 걸 들었는데 혹시 그게 어떤 숫자인가요?

○ 김윤진 의원 제가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협회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프로필도 좀 받아봤고요, 주요경력도 받아보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전문인력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력이 9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윤진 의원 지금 주 활동하는 강사진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 김미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7조에 보면 아까 인구보건복지협회를 꼭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 김윤진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7조에 보면 현직교사 1인 이상,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1인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1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인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 김윤진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꼭 집어서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꼭 집어서 조례에다 담으신 거죠.

○ 김윤진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 여기 이건 협의회 구성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등’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꼭 집어서 그 협회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답변하신 것에 보면 기존에 진행된 것이 경기가족연구원에서 진행이 됐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죠?

○ 김윤진 의원 아니요. 그것보다도 작년, 올해 또 내년까지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한 실적을 제가 도교육청에다 자료 좀 요구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실적은 아까 답변하신 것 제가 들었고요.

○ 김윤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나 보건복지협의회에서 했지 학교 교육청에서 실제 한 교육이 없더라, 저는 그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가족연구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보건복지협회에서 한 거다.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윤진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조례에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에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15년도에 제정하셨고 지금 16년도, 1년 지났지요. 이제 17년도로 가는 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을 수반한다, 수반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도 그걸 진행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저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5년도에 제정을 하시고 1년, 16년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에 그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 위원님이 제정하신 조례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독려하고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들도 이 보건복지협회에 관련돼서 봤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 인구보건복지협회 말고 다른 전문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신 게 있으세요?

○ 김윤진 의원 지금 활동한 현황에 대해서,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만 보다 보니까 두 군데 했기 때문에 그 자료만 제가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두 군데라 함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윤진 의원 우리 경기도에서 인구교육을 한 곳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 협회에서 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진행한 학교들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아니, 두 군데라고 하시면?

○ 김윤진 의원 그건 가족연구원에서는 교원 집합교육한 것이 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거네요?

○ 김윤진 의원 일단 현재 고등학생으로 한 학교에서는 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에서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현황만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시게 되면, 지난번에 의원님께 조례 관련돼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 김윤진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이렇게 특정 협회나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하셔서 비교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명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파악하신 것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은 선정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정된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저희들이 볼 수는 없어서, 이번에 올해는 여기 협회나 아니면 업체나 이런 것들이 선정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저희들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국장님께서 그 외의 다른 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이트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 대표자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 김윤진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객관성을 저희들이 좀 담보하려고 하면 의원님께서 그 외의 다른 기관들도 아니면 다른 협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전문인력이라 그래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계신 분만 쓰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그럼 그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이 활동을 해도 전문인력 속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꼭 이 협회에 있는 강사진만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조례안에는 꼭 집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 1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 김윤진 의원 하지만 저는…….

○ 안혜영 위원 수정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 김윤진 의원 네, 그래서 저는 협의회의 구성에서…….

○ 안혜영 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조례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의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보건복지협회에도 있지만 전문인력을 다른 기관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제7조에 담으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의견을 수정하시고자 의견을 말씀하신 겁니까?

○ 김윤진 의원 네, ‘등’으로 수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인구교육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활용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인구교육센터가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이곳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인구교육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기존에 이런 조례를 의원님께서 내실 때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어떤 설명을…….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마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걸 설명하셔야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집행부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러 있으실 것 같은데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스케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더 질의를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원방송이 되고 있어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식사하는 동안에 좀 고칠 수 있도록.

○ 방성환 위원 고쳤어요. 소리 다 줄인 거예요.

○ 이재석 위원 아니, 소리가 문제가 아니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서영석 위원 잘 나오고 있어요.

○ 이재석 위원 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사진행, 방송에 관한 얘기를 주신 거죠?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석 위원 이제 없는 거지? 있기만 해 봐.

○ 서영석 위원 그냥 없다 그러면 안 되니까.

○ 안승남 위원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내려오고 계세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 하면 되겠네.

○ 조승현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오시라고 하고, 정회하지 말고.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인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맞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인구 관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현재 저희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은 없고 대신해서 교사인력으로 충원하고 있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사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국장님이 판단할 때는 교사인력을 교육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사를 통해서 인구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7조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호가 열려져 있잖아요. 1항에서도 민간인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같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4항에서 ‘반드시’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특정 협회가 위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절차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지는 않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뭐 특별히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구 관련 단체가 경기도 내 몇 개나 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죠? 최근 인구가 급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적 대책도 그렇고 민간인들의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관련 단체들이 사실상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속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봐야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러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 주셔서 질문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더 숙고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민경선ㆍ권미나ㆍ김미리ㆍ조광희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이은주ㆍ송영만ㆍ최중성ㆍ김경자ㆍ공영애ㆍ김호겸ㆍ최종환ㆍ김상돈ㆍ박동현ㆍ정윤경ㆍ김종석ㆍ김진경ㆍ이재준ㆍ박근철ㆍ정희시ㆍ진용복ㆍ박재만ㆍ김주성ㆍ윤재우ㆍ고윤석ㆍ장현국ㆍ박광서ㆍ이재석ㆍ이영희ㆍ서영석ㆍ정진선ㆍ송낙영ㆍ조광명ㆍ송순택ㆍ최재백ㆍ서형열ㆍ명상욱ㆍ김원기ㆍ배수문ㆍ나득수ㆍ이나영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옥분ㆍ염종현ㆍ박창순ㆍ조승현ㆍ김성태ㆍ오세영 의원 발의)

(15시02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민경선 의원님 등 52분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왔던 사항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학교 내 청소 및 경비 근로자 적정 근무시간 확립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동 조례안의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 용역 근로자분들의 고용승계 및 기본권 보장 등 도내 각급 학교의 용역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고 협의를 거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염원하며 준비해 왔던 결과를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학교 용역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학교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과 근로자의 임금 산출에 있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연 1회 실태조사의 실시 및 근로자 보호 실천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학교 근로자의 근로환경 조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화 및 비정규직법 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청소 및 경비 근로자 등 학교 용역 근로자의 비정규직 종사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고 이를 중심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용역 근로자들은 날마다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역할에 충실하실 수 있게 근로자분들로 하여금 근로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고 청소 및 경비직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내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교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노동3권 침해 등의 고충 해결을 도모하여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공고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고용유지, 시중노임단가 적용, 근로환경 보호 등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으로서 현재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외에 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강제적인 입법적 대비가 미비하고 지침 준수도 강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또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 하겠습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지난 2011년 국내대학에 근무하는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살인적 근로조건과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이슈화됨에 따라 지난 12년 1월 노동부가 개선책으로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지침이 권고 규정에 불과할 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기속시키는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2015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지침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고용승계 조항 명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용역계약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공공부문에 대한 용역 근로자 보호지침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 준수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6년 최저인건비는 6,030원이며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는 8,209원입니다. 이 중 용역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서 최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침에 의하면 최저 7,203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교 당직용역 근로자의 경우 1,912개 교에 1,916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이 중 7,203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1,084개 교로서 전체의 56.84%이며 최저인건비인 6,030원을 지급하는 학교는 654개 교로서 34.16%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청소용역 근로자의 휴게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인 1,650개 교 모두가 청소용역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출하였으나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656개 교, 39.7%에 불과하였고 당직실, 여교사휴게실, 학생탈의실, 녹색어머니회 회의실 등 도저히 청소용역 근로자의 휴게실로 보기 힘든 곳을 휴게실로 제공했다고 보고한 경우가 904개 교, 60.3%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종합해 볼 때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할 것을 법제화한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 취지가 명확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으나 이로 인해 증액되는 예산부담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을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중 제2조 정의에 학교 용역 근로자의 정의에서 학교에 직접 고용되는 근로자는 본 조례안이 규율하고자 하는 학교 용역 근로자가 아닌 학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오해를 막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경희 의원님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경희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아서요. 2조2호에 보면 “당직업무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념정의를 하셨는데요. 이분들이 단순노무용역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감시ㆍ단속 근로자면 모르겠는데 청소랑 경비가 단순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거죠, 우선?

○ 문경희 의원 용역 근로자의 정의에 아마도 그런 청소라는 정해진 제목이 있어서 청소만 하는 단순근로노무자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위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 방성환 위원 네,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청소하고 당직업무가 꼭 단순ㆍ기계적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는 노동법상 감시ㆍ단속적 업무 이런 감시업무에는 들어가는데 단순노무용역으로 하니까 약간 비하하는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가뜩이나 개념정의기 때문에요. 그런 것 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 문경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당직업무 서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912개 교에 1,916명 이분들 중에 실장님, 상당 부분이 당직 전담직원도 포함된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직 전담직원인데 외부에 용역 준 이런 것도 포함된 거 맞나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근무시간, 그중에 휴게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여기 근로자 보호 중에 근무 하루에 5시 반에 들어가서 다음 날 8시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인정받는 건 5시간 인정받고 주말에도 각각 5시간, 금요일 날 5시에 근로 들어가서 월요일 날 8시에 퇴근하는데 각각 5시간씩 근로시간 인정받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휴게시간인 거예요. 여기 모든 보호방안 중에 그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그런 보호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3조1항에 보면 “학교 용역 근로자” 이렇게 쓰셨는데 개념정의에서도 아예 그냥 “용역 근로자”로 개념정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냥 근로자 그러면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되게 직접고용 근로자도 아니고 간접고용 근로자 중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하 근로자” 했을 때 아예 밑에도 계속 “근로자”, “근로자” 하니까 이게 특정이 좀 안 되는 듯해서 아예 그냥 용역 근로자로 특정 개념정의를 위에 하고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큰 질의인데 기조실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는 건가요? 3조2항에 보면 지금 현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하잖아요, 예정가격 산정 시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아까 지켜지는 게 5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현재는.

○ 방성환 위원 그럼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예정가격 산정 시에 아예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줘야 그 금액이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실장님,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그 단가에서. 그런데 여기서 뒤에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예정가격 산정 시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냥 노력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기계적으로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네 마진 남겨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중노임단가를 오히려 못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경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의 의미는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와 실효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에는 위원님께서는 아까 경비 근로자의 시간이 오히려 좀 더 보장을 받아야 된다, 휴게시간이 너무 많아서 근무시간이 줄어든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접근한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사실 좀 광범위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등 해서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규칙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근로자 보호 그러면 근로조건에 대한 것하고 그것의 대가적인 임금에 대한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근무할 때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타이틀에 용역 근로자의 보호방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부분이 우선 주된 거라는 거죠, 보호에 대한 거. 그러면 그중에 아까 근로조건에 대한 건 휴게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인정되는 부분하고, 그게 근로조건에 대한 거고 임금도 만약에 결국은 이게 교육청에서 도급계약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얼마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는 기계적으로 집행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보호할 때 교육청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할 때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준수가 안 됐을 때는 노임단가에 대한 부분이 또 이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4조하고 5조에서, 그냥 이건 지적만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제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경희 의원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조3항에도 교육감은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걸 개선하도록 실태조사 하는 이 부분을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조항은 이 조례가 실효화되었을 때 세부규칙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 세부규칙에 준해서 지침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세부조항 하나하나를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조금 가변적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휴게실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땐 이 조례가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그다음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위원님. 잠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규칙에 담을 게 있고 조례에 담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근로자 보호에 대한 건 가장 중심이 된 게 근로조건, 그중에 근로시간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그것의 대가인 임금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호 조례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 문경희 의원 그게 제일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도 용역하시는 분들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의 학급 수별 그리고 학교 규모별 운영비가 정해져 있는데 큰 학교에는 운영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 조금 이렇게 운신의 폭이 있어요. 당직하시는 분이나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한 운신의 폭이 있는데 학급 수가 적어서 운영비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곳에 그건 절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3조2항에 “예정가격 산정 시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노력하실 거예요? 지금 얼마, 몇 %나 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가 넘고요.

○ 방성환 위원 50%?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데 최근에 1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청소용역은 15년도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 하던 학교가 늘어난 게 137교에서 16년도에는 880교로 743교가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계속 지침으로, 이번에 새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고 실태조사도 매년 저희가 점검해서 1년 사이에 지금 거의 한 700여 개 학교로 늘어났거든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그건 임금에 대한 거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건 교육청과 일선 학교장에게 어떤 책무적인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실제로 사업주, 용역회사죠. 거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협정이라든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뭐는 없어요, 아예? 도급계약 맺고 그냥 끝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약 당사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는 좀 없…….

○ 방성환 위원 아, 여기 계약 당사자는 학교장이에요? 학교장이에요, 교육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기는 학교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감독은 학교장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1차 계약 당사자가 학교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왜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약을 학교하고 하는 거니까요, 용역계약을.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공무직원은 다 교육감으로 통일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문경희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학교 근무시간에 관련된 것은 저희 근무시간에 의해서 시간을 더 추가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정원이나 현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가요? 용역을 주는 거 안에서 시간을 더 늘려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안혜영 위원 좀 고민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우선적으로 시간, 단가나 다 그런 걸 떠나서 5시간 이상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좀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 주시면 좋겠고요.

약자에 대한 보호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내주신 문경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2조2호에 보면 “학교 용역 근로자”라는 정의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직접 고용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을 갖고 있죠?

○ 문경희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용역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경희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 문경희 의원 위원님과 동일하고요. 그걸 조금 전에 방성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 빠져 있었으면 학교 용역 근로자라고 하고 이후에 그냥 근로자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방성환 위원님께서 여기에는 학교에서 직접 고용된 사람도 있으니 따로 분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조금 빼게 되면 용역 근로자라 하고 모두가 용역이니까 나머지 이후 근로자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학교에 직접 고용되거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삭제하거나 해서 문경희 의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문경희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실장님, 파악하셨나요? 문경희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파악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 얘기는 제가 볼 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던 사안 중의 하나일 겁니다. 파악하셔서 심의 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방성환 간사님께서 또 보태 주셔서 흐뭇합니다. 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 여쭙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모든 공조직에서 일어나는 업자들한테 주는 납품단가나 이런 것들은 늘 시중에서 일어나는 것들보다 좀 높거든요. 저는 그 높은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한 기간까지 맞추려면 시중단가보다 조금 높게 줘야 입찰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공기를 맞추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A와 B가 똑같은 집인데도 민간업자가 지으면 70원이면 짓는데 공조직에서 짓는 돈은 100원이 들어요. 아시고 있죠? 기조실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는.

○ 조재훈 위원 이걸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세요, 모르세요? 일반적으로 민간업자들이 짓는 것보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좀 비싸게 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입찰을…….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목적으로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 30% 이렇게 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저도 인정을 한단 얘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이건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이제…….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다가 유치원 하나 짓는 데 130억씩 들이면서 이런 걸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맞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중노임단가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 조재훈 위원 공립 단설유치원 하나 짓는 데 막 135억 원, 12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시중노임단가로 하자고 하는 게 난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아무튼 그것보다 더 높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셨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식비 8만 원 빨리 5만 원 올려서 13만 원으로 동일하게 해 주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최저인건비 6,030원을 지급하는 학교가 654개 학교, 34%라고 그러는데 이 학교가 대체적으로 어떤 학교들인가요? 누가 알아요, 이걸?

○ 문경희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용역조사를 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가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일 경우에는 좀 불가하다라는 사유가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예를 들어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기준은 20학급 미만이었어요. 20학급 미만이었을 때는 바로 당장 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나 행정적인 처분이 참 힘들지 않겠냐, 학교도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잘됐을 때는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해 주시면 용역 근로자분들께서 좀 더 임금에 대해서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 6조에 사립학교가 그 대상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이 사립학교의 경우가 만약에 이 퍼센티지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립학교가 자기 사립학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그런 모순구조에 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해 보는 거죠.

○ 문경희 의원 저희가 사실은 전수조사를 2개년에 걸쳐서 계속 했었어요. 2015년도에는 14년 것을, 2016년도에는 15년 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립학교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립학교라 할지라도 소규모학교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립학교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사립학교의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경희 의원 사립학교에는 아무래도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나만 더. 이게 학급 수가 적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공무직 근로자를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한 축의 큰 주제로 있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해서 또 채용에 탄력성을 못 만들어내는 그런 모순적 구조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강제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더 위축시키거나 그럴 우려는 전혀 없나요?

○ 문경희 의원 그래서 강조하지 않고 아까 방성환 위원님께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면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시중노임단가로 올라갈 수 있겠냐,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금 그래도 중간과정을 거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낮은 임금에 있으면서 학교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용역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의를 할 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단순노무용역이라 해서 어감이 좀 그러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면서 이것은 아마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발표할 때 직종별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노무 이렇게 아마 의원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혹시 이분들의 직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아마 예를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경희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지금 현재 최저인건비를 하는 데가 654개 교이고 생활임금이 사실 2016년에 경기도에서 발의한 게 한 7,900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그걸 1만 원으로 하겠다는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생활임금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나왔었거든요. 현재 보니까 우리 용역 학교에다 지급하는 게 거의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실태가?

○ 문경희 의원 네.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은 철학의 부분이라기보다도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교육청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단위학교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가지고? 만약에 과도하게 올라가 버리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다든지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또 다른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확대해 주지 않고 지금같이 고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학교장이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직을 잃게 되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런 게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양산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너무나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탐욕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철학이 일단 부족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재정문제가 좀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해 왔던 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예산이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경희 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경기도의 생활임금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의 생활임금 수준이 다릅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하면서 느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시중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수준보다 높아요. 그리고 매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하다 보면 아마 생활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로 저희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게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으려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조례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도 하게 하고 실태조사에서 따라오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도 또 강화된 지침도 내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켜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사실 우리가 시중노임단가가 PC 수리하시는 기사들은 굉장히 높아요. 한 12만 원 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가장 낮은 6만 5,000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정신을 담고 실천화되려면 재정이 수반돼 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실장님 이거 재정 수반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경희 의원님이 발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언이 아니라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수반하는 데 노력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올해 6,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6,030원을 지급하는 용역 근로자가 있다라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저희가 점차 그쪽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는 없고 유도를 해 나가는 과정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쭉 얘기가 나왔듯이 저희가 강제하기에는 학교 사정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는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금년에.

○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주 정말 좋은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실행에 목적이 있잖아요. 실행을 잘 해야 조례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육청한테 좀 섭섭한 건 우리 최종환 의원님이 정보화 역기능 조례도 사실은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주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안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도 만들어 놓기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나가서 이거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실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미 지침이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라고 금년 11월에 나갔고요. 특별히 나갔고 앞으로 또 1년에 네 번 실태조사를 해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지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반드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하실 위원은 수정발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노임단가 이상”으로 해야지 “노임단가를” 하면 안 되잖아.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잠시 토의를 할까요?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정동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이 낸 조례안에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제2호 정의 중 “학교 용역 근로자란 학교에 직접 고용되거나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와 당직업무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학교에 직접 고용되거나”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금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


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45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4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 중 “여주군 여주읍 하리 산4번지”를 “여주시 능서면 농도원1길 76”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5시4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그럼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지금 종결하는 걸로 가는 건가요? 지금 질의를 안 하는 상황이 돼서. 이게 지금 아까 질의시간을 제가 놓쳤는데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김미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시면 돼요.

○ 김미리 위원 지금 도서관이 10개인데요. 10개 중에서 현재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하나가 변경이 되면 나머지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굳이 현재 이 도서관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급해서 빨리 개관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 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가남도서관이 여주시에서 토지하고 건축비를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저희한테 한 요청이 여주가남이란 그런 문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여주가남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이라는 그런 말을 포함시켜서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타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지금 수정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검토하겠다는 의견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모두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개관의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10개 도서관을 통틀어서 결국은 이 한 도서관만 교육도서관이라는 이미지로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언제 바꿀지 모르겠고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건, 그렇다면 현재도 이 명칭에 대한 문제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도 그렇게 따지면 여주가남도서관으로 명칭이 된다면 지금 이 도서관만 교육도서관이라는 게 되거든요. 저는 사실 여주가남이라는 것의 논의거리도 있지만 교육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자가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그런데 지금 이 10개 도서관 중의 하나만 교육도서관으로 놓고 나머지는 명칭 변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면 한꺼번에 명칭 변경을 하게끔 하고 일단은 같이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순서대로 따지자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무한정 미뤄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을 바로 검토에 들어가서 의견수렴 들어갈 테고 지금은 이 도서관이 2월 달에 개관을 해야 됩니다. 2월 달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도서관 이름을 다 바꾸는 건 아직 의견수렴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이 부분은 2월 달에 개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는 ‘경기’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나머지는 도립이 들어가서 그렇지 ‘경기’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여주가남이라고 그러면 네 글자가 되기 때문에 ‘경기’자가 안 들어가도 단어 문구상에, 어휘상에 어색함이 없어서 그렇지 다음에 명칭이 바뀐다면 예를 들면 성남교육도서관 이렇게만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은 같은 형식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그때도 ‘경기’자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도 ‘경기’자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향후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 김미리 위원 아니, 명칭을 결정하는데 나머지 도서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로드맵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경기’자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주가남이 다 들어가는 건 따지고 보면 큰 행정구역과 작은 지역명이 같이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그런 건 없거든요. 평택, 광주 이런 식으로 시군명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발안, 녹양처럼 지역명이 들어갔거나. 그러니까 동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주가남 같은 경우에는 그게 2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보면 이 부분 또한 앞으로 명칭이 바뀌어질 다른 도서관과의 형평성에서 그 동네가 처한, 예를 들면 녹양이 의정부죠. 그러면 의정부녹양교육도서관 이런 형식으로 갈 계획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정확히 그럴 계획이세요?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얘기 없던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큰 틀은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 김미리 위원 그런 형식으로 가면 전체 틀에서 여주가남이 맞는 걸로 그렇게 가시는 거죠?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이 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큰 틀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 김미리 위원 나중에 다시, 명칭은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도서관의 기능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명칭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소진할 필요는 없으나 이왕 한번 하는 거라면 나머지에 대한 것도 변경될 거라는 전제에서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면 다음에는 좀 순조롭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육도서관이라고 한다면 아직 경기도의 교육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제도서관이 될지 전문도서관이 될지 아니면 교육청만의 특성화된 도서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더 큰 흐름으로 보면 특화 쪽으로, 뭔가 경기도교육청만의 어떤 특화된 브랜드 내지는 특화도서관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또 그런 쪽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냥 브랜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브랜드라기보다는 저희 경기도교육, 다른 지자체나 수원시나 경기도의 교육도서관과는 다른 저희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특성화된 그런 도서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도서관이라는 ‘교육’자가 새로이, 지역명이 아닌 교육도서관의 ‘교육’자가 들어감으로 인한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관 정책에 좀 더 멋진 교육이 첨가된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우리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장님, 그 이전하고 논의되고, 이게 벌써 논의된 게 한 달 이상이고 전 회기 때인데 그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할 때랑 왜 실장님 이야기가 틀려요?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교육도서관 명칭이 붙은 게 고유하게 그런 교육도서관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경기 도립의 도립이 들어가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헷갈린다. 그래서 도립 그거를 빼고 ‘교육’이라는 말을 넣은 거잖아요, 여기 들어간 거. 그거 아니에요? 그 후에 가미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특화되어서 교육도서관 지금하고 변경되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김미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방향이…….

○ 방성환 위원 그런 게 언제 가미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우리가 ‘교육’이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히 받아주니까 언제부터인가 또 ‘교육’이 경기도립하고 구별되는 것에서 ‘교육’으로 특화되겠다고 미사여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해당부서에서 설명할 때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빠뜨린 게 지금 언제인데 빠뜨려요. 하나 더 지적할게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설명할 때 앞으로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이렇게 앞으로 향후 갈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수정한 예정까지 도표로 해서 갖고 다녔어요, 엊그저께 설명할 때까지.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경기는 빼도 되고 향후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실장님! 저를 보시라고요. 어저께까지 설명하고 저희한테 막 읍소하다시피 할 때는 그런 자료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경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개정을 할 거면 이게 조례의 별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주하고 가남 중에서 한 곳을 해야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여주가남을 하나로 하고 경기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야기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경기는 빼도 되는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까지 이야기하고 완전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좋아요. ‘교육’은 제가 양보할게요, 그렇게 특화되어서 좋은 거니까. 양보할 텐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럼. 앞으로 수정 이거 일관되게 할 때 ‘경기’를 빼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 방성환 위원 아니, 아까 대답하신 것만 다시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큰 방향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큰 방향이 ‘경기’를 빼야 되냐고요. 이건 ‘경기’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준말이란 말이에요.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경기’를 뺍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빼겠다, 안 빼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아까 큰 방향이 경기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큰 방향은 이제 물론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

○ 방성환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여주가남을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 ‘경기’라는 부분을 앞으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님이 앞으로 개정해서 경기도로 일원화할 거면 지금 ‘경기’를 빼면 안 되잖아요, 여주가남이 특출 나니까. 이런 데 대한 대답을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경기’를 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제가 뭐…….

○ 방성환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계시잖아요. 어저께까지 갖고 다니신 자료와 설명 도구에, 과장님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 방성환 위원 “수정방향의 공통적인 부분은 경기교육도서관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31개 시군의 명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수정한 대강의 그것까지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차피 바꿀 건데 여기가 ‘경기’가 안 들어가고 여주가남이 왜 그러냐, ‘경기’가 안 들어가는 것을 문제 지적하고 한 지역이 여주면 여주, 가남이면 가남이 들어가야지 왜 여주가남이 중복되게 들어갔느냐 두 개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그 설명자료가 저희에게 안 오고 의회에서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위원님들…….

○ 방성환 위원 그 설명을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어저께, 그저께까지 설명을 하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위원님들은 ‘경기’자를 넣으시는 거를 해서 저희가 쭉 그걸 갖고 들어갔는데요. 사실 현재는 저희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명칭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요. 여태까지 설명에 ‘경기’, 앞으로 전체 개정할 때 중앙이 있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전체를 개정할 때는 ‘경기’ 그다음에 시군교육도서관으로 할 예정입니다라고 여태까지 설명하셨냐고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의논을 여론수렴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저기 해야지…….

○ 방성환 위원 또 말이 바뀌시네요? 또 말이 바뀌신다고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앞으로 저희가 딱 ‘경기’자를 넣는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건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명칭이라는 게 여주가남만 있으면 그렇게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문서가 아니라 조례 별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바꿔도 특수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바꾸신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개정도 곧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럼 개정방향에 대한 게 저번까지 설명하신 거고 그럼 그 개정방향에 대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와 가지고 ‘경기’를 빼고 이런 걸로 갑자기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저는 가장 큰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기가 왜 빠져야 되는 건지, 간단히.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도서관 전체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가겠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거꾸로 여주가남에서 ‘경기’가 왜 빠져야 됩니까? 시급한 거 빼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실무부서하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일단 이번 여주도립도서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마 명칭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이번에는 가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리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흥분이 되는데요. 실장님, 아예 이참에 도서관 업무에 손을 떼는 게 어때요? 경기도교육청이 도서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해서도 안 된다고 봐,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지금 운영권 때문에 그런데 네이밍을 해서 지방정부에다 넘겨주는 건데 교육청이 도서관으로서의 애초의 업무가 문체부로 넘어갈 때 아무런 고민 없이 지방정부로 넘어갔잖아요. 교육청이 갖고 있는 도서관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도서관하고 아무런 경쟁력도 없고 차별성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고, 지금. 실제 서비스의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억지로 자꾸, 억지춘향 격으로 뭘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랑 상의해서 아예 그 업무 자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할 생각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그런 걸 논의하는, 이 자리는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특화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특화된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 주신 질책은 달게 받고 저희가 그런 부족한 점은 보충해 나가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들이 앞으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조금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도서관이 자기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도서관으로 네이밍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나마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게 뭐예요? 지금 운영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고 땅은 각 시군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우리가 지은 것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결국 운영주체의 문제에 경기도교육청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넣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말씀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지금 이 운영을 누가 해요?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교육청이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주가남교육도서관에서는 운영주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주가남에서 하는 것이 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네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그 운영의 틀을 결정짓는 것 중의 하나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운영 틀하고 이름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 서영석 위원 관계가 없으면 뭣 하러 여기서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교육청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네이밍이. 왜 가남을 넣으려고 하고 여주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쨌든 여주시하고 저희하고 도서관 만들 때부터 명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여주가남이라는 명칭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주가남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교육’이 들어간 건 저희가 앞으로 교육 쪽으로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간 거고 해서…….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도 그러면 다 그렇게 명칭을 할 거냐, ‘경기’를 빼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그래서 지난번 보류를 할 때도 이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류해서 논의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건데 아무런 지금까지 계획도 안 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면 의회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당부서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 서영석 위원 실장과 과장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도 말이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답답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도서관 업무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어요, 일단은. 이 업무를 지방정부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보고 교육부하고 한번 상의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우선은 어쨌든 운영주체가 명확하게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이름을 네이밍에 넣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명칭을 정할 때요. 먼저 명칭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먼저 어떤 명칭을 적어서 올리지 않나요? 위에서 우리 감님이나 높은 분이 내려주세요, 아니면 먼저 어떻게 안을 만들어서 올리시나요?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협의를 해서 보고드립니다.

○ 조광희 위원 네, 협의하셨죠? 그때 나온 이름이 있을 텐데요. 협의하셨을 때 나온 이름이.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때 경기여주 그것도 나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여주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이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주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여주시에서는 여주와 가남을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두 개 다?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여주시 지역주민들하고 여주시에서…….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올리신 이름 있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여주가남을…….

○ 조광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감님한테 올리신 이름 있잖아요. 경기교육가남…….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교육도서관.

○ 조광희 위원 아니죠. 경기교육가남도서관으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경기여주교육도서관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 조광희 위원 교육도서관이었어요? 교육이 앞에 있지 않았나요? 뒤로 교육이 가게 되면 전문도서관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경기교육가남도서관으로 올렸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세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아니, 경기여주교육도서관으로 얘기가 있었는데요. ‘가남’자를 지역주민하고 시에서 여주가남을 꼭 했으면 좋겠다…….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님한테 보고할 때 이름을 먼저 정하셨잖아요. 경기교육가남도서관이라고 해서 올렸다고 그러던데 아니세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아닙니다, 위원님.

○ 조광희 위원 아니에요? 그럼 절대 아니다?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듯이 ‘여주가남교육도서관’ 하면 여주시 가남면에 있는 교육전문도서관이 되지 이게 어떻게 교육청 도서관이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 이름을 다 바꾼다고 그러면 발안도서관도 앞으로 화성발안교육도서관으로 바꿔야 되거든, 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에는 경기도 도서관이 원래 몇 개예요? 10개예요, 11개예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10개입니다. 10개에다가…….

○ 조광희 위원 그 전에는 왜 평생교육원으로 넣었다가, 넣었다 뺐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거는 평생교육학습관의 평생교육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도서관 기능이 거의 다잖아요. 어떨 때는 11개로 넣으셨다가 입맛에 맞게 넣었다 뺐다 하는데 사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했을 때 사실 우리 조성일 팀장님도 “내일모레 개관인데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름 때문에 이거 다 바꾸려면 힘들지 않으실까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래서 앞으로도 명칭 변경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이랑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조광희 위원 그럼 여주가남교육도서관에 맞추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이름을? 그러면 이제 의정부녹양도서관, 성남수정도서관 이렇게 다 바꾸실 건가요? 여기에 맞춰서 이름을?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글쎄, 그거는…….

○ 조광희 위원 교육도서관으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전문도서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교육전문도서관이라는 것은 학생ㆍ학부모ㆍ선생님들의 특화된 교육도서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그거는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자가 도서관 앞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간다면 화성발안도서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데 10개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보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정확한 저기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름이 이렇게 다 달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원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무조건 “도서관이죠?” 했다가 요새는 위원들이 하도 이름 바꿔라 지적하시니까 이제는 도서관에서 살짝 빼셨어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거는 뺀 거는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여기 보고하는 데도 빠졌잖아요, 보면 요새는 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우리 조성일 팀장님이 처음에는 감님한테 이름을 일단 작명을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감님의 어떤 철학이 교육도서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중복되고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자를 도서관 앞에 넣다 보니까 꼬인 거죠, 이름이. 그런데 사실 ‘교육’자가 경기교육으로 들어갔으면 이름이 됐을 텐데, 부드러웠을 텐데 교육도서관이 대부분 특성화된 도서관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 막 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여주시와 주민들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같이…….

○ 조광희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뭐, 화성시나 의정부시하고 의논 안 하세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름 정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요. 거의 다 의논하고 정하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발안도서관 지을 때는, 경기도발안도서관 지을 때는 그냥 의논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서로 다 의논하시는데 어느 위원이 봐도 이거 지금, 삼척동자가 봐도 여주가남교육도서관 하면 여주시의 가남면에 있는 그냥 도서관이에요.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했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직원들은, 몇 분이시죠, 거기가 직원이?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지금은 5명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5명인데 지금 보충계획은 있으신가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몇 분으로 보충되시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저희가 12명 정도로 보충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이게 2월 달에 개관 때는 다 보충해서 내려가시나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1월 1일 정원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 조광희 위원 사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름 하나가 앞으로 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의 이름은 미래예요, 미래. 지금 이렇게 급히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짓고 난 다음에 앞으로 9개 도서관 이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10대, 11대 갈 때마다 계속 이것 갖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도서관 이름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본인 생각에.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저희는 뭐 그렇게 도서관 명칭이, 물론 이제…….

○ 조광희 위원 그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시겠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가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텐데 그렇게 보면 이름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다른 데도 막 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꼭.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면 뭣 하러 이걸 올리셨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지금 다 억지춘향이에요. 아까 우리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시듯 이름 정하신 자체가 사실 억지춘향이에요, 억지춘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 하시고 그러면 방성환 위원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충분히 토론하세요.

○ 안혜영 위원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교육청이 위원님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신뢰를 갖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하고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더라도 집행부가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나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관계를 항상 사업을 하면서 보면 무슨 경쟁구도 같은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아까도 굳이 경기도라는 이름을 빼고자 하는 것에 자꾸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만이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수원시의 의원이나 안양시의 의원이나 평택의 의원이나 고양의 시의원이 아닙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대한 네임을 저희들은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경기도라는 이름을,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이름을 경기도민들에게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기도라는 이름에, 경기도라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원시의 의원이지만 자꾸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여주가남도서관 다 좋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을 알리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지역구민들의 염원이죠.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저희들 이것하고 좀 다른 상반된 현안이 있죠, 김포 중봉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름에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답변하시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라서 우리는 그렇게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김포 중봉초등학교 김포 금빛초등학교로 바꿔 달라고 하는 그 염원에 알기로는 주민들이 절반이 아니라 거의 80~90% 이상 찬성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안 들어주시잖아요.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땅을 줬어요. 여주시에서 땅을 줬고 건물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위탁 받고 있는 건가요? 위탁 받는 거예요? 위탁 아니죠? 그런데 왜 위탁 받는 것처럼 느껴지죠? 경기도교육청이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의 위탁업체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면 안 되죠, 위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름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발언할 때 얘기하죠. “수원 지역 안혜영 의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름이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이게 운영주체를 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름 중요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할 때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도립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민원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실장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있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이름도 중요한 것처럼 저희는 경기도란 이름도 중요합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예산이 경기도하고 같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저는 경쟁구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기도민의, 경기도의,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으로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이 아닌, 위탁업체가 아닌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해서 이 진행을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들은 이름 하나에서부터 이 문제가 이렇게 트러블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이 도서관을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지자체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운영비를 여주에서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훨씬 더 운영을 잘할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겠죠.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름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다운 도서관 운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셔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무조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구도나 갈등의 구조에 놓여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운영은 저희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고요. 저희도 또 경기도하고 뭐 갈등구조라거나 경쟁구도가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이해했고요. 이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지역의 도서관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 교육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담당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지금 경기도립 평택도서관 있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위원장 최재백 가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못 가봤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여기 5개 분관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데가 어디예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여주도서관에 가봤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여주도서관만 가보셨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위원장 최재백 신구조문대조표 4쪽의 현행에 중앙도서관이 본관이고 5개 도서관이 분관이네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운영은 지금 분관 형태로 5개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독립적으로 하지만 본관과 분관으로 구분돼 있네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위원장 최재백 그래서 가봤냐고 여쭙는 이유는 거기에 간판이 걸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 명칭이. 안 붙어 있나요, 기관?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명칭은 분관이라고, 운영만 그렇게 하지 명칭은 그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냥 경기도립 평택도서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경기도립 평택도서관?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니까 풀네임으로 만일에 붙인다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경기도립도서관 평택도서관 이렇게 붙이든지 뭐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현행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고 가는 게 제대로 발전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많은 위원님들이 조금씩의 이견은 있어요. 이견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지금 여주가남도서관이, 그러면 풀네임으로 얘기하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가남교육도서관. 도서관이 두 번 붙네. 그렇지만 하여튼 큰 틀은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해 놓고 설명들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명칭 할 때도 지역 특성 및 경기도교육청의 특화된 도서관 이름을 붙이느라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됐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위원님 각각이 주장하시고 쭉 의견 내주시는 것에 다 일리가 있고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건 가지고 너무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의견을 좀 조율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 하나 남았는데.

○ 위원장 최재백 본질의?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본질의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을 하신다고 한다면, 질의는 다 끝났고요.

○ 조승현 위원 뭣 좀 몇 개 여쭤보려고요.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토론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과장님, 혹시 여주도서관 이름 관련해서 사업 시작할 때 협약서를 뭐 쓰신 게 있나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협약서는 저희가 여주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 조승현 위원 그냥 심플하게 대답하셔요, 다다다닥. 복잡한 것 아니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처음에 협약서를 쓴 건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없어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처음에는 없고 지금 계약서처럼 우리가 5년간 무상임대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5년간입니까? 5년 이후에는 재계약해야 됩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렇죠. 계속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소유권은 어디로 오는 겁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소유는 건물이라든가 땅은 여주시에 있고.

○ 조승현 위원 영원히?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여주시에 거의 있고…….

○ 조승현 위원 저희는 운영만 하는 거네요, 지금이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위탁이죠, 그러면. 운영위탁이죠.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무상으로다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번에 여기 경기도에서도 문제됐던 게 아주대 중증의료센터에 100%, 200%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그냥 무상으로 한 거예요.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는 소유권은 그대로 여주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상권이나 지역권도 다 거기가 갖고 있는 거고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운영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후에 또 운영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회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그렇죠? 경기도도 경기도교육청에다가 2년마다 재계약한다며요, 임대계약?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5년 후에 운영이 잘못됐다든지 다른 어떤 변명, 이유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해지할 수 있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본질을 알겠어요. 왜 이렇게 과장님이 여주가남을 주장하는 이유를 아니까 빨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주만 들어가면 됐지, 내지는 가남만 들어가면 됐지 여주가남을 다 넣어야겠다는 이런 협소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지 여주 다 넣어야 되고 가남, 왜 리까지 다 넣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주만 들어가도, 내지는 가남만 들어가도. 대개 99%, 100%가 다 여주사람들이 거기 쓰실 것 아니에요, 거기 아이들이 쓰고 또 학부모들이 쓰고.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막 논쟁하고 할 정도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거기에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여주가남 안 넣으면?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여주가남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지금 정체성하고 정책방향은 경기교육입니다. 경기도가 교육도서관으로 쓰겠다는 정책방향과 정체성의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경기예요. 이게 빠지니까 하나의 여주도서관에 불과하고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까? 만약에 안 하겠다 이겁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거부보다도 거기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해서…….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라는 것은 서로가 수용을 해서 합리적인 걸 창출해 내는 거지 100% 요구한다고 100% 받아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으니까…….

○ 조승현 위원 여기서 정리하면 수용되는 겁니까? 나는 협약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송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명칭에 대해서 뭐 저희가 협약서하고, 저희가 임대계약할 때는 그 명칭이 들어가는데요.

○ 조승현 위원 지금이요, 이거 이름 여부 관련 없이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파일 갖고 계시죠? 그거 통째로 저한테 줘보세요. 이 진행과정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통째로 주세요. 정리해서 다 저한테 주지 마시고 파일 자체를 주세요. 제가 보고 그대로 드릴게요.

○ 교육2국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만나서 협의하고…….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작단계에서 지금까지. 이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리해서 A4용지 하나로 주지 마시고 그 파일을 달라니까요? 제가 그대로 보고 드릴 테니까. 여주가남을 이렇게 두 개를 다 넣는 게 말이 됩니까? 여주가 통 크게 교육도서관이 들어온 게 의미가 있고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거지 이름을 다 고집하는 거 나는, 여주로 하든지. 가남 하면 가남이 여주에 있지 이천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자, 위원님들. 토론을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방성환 위원 거수)

손 좀 내리시고. 마치시고. 토론을 마치고…….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 이재석 위원 아니, 이렇게 장시간 하실 거라면 누구 의견은 받아주고 누구 건 자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첫 이 의안 할 적에 저도 수긍하고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상토론으로 간다라면 다 받아주세요. 밤 12시가 되더라도 한번 해 보시죠, 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토론은 이 정도에서 종결을 하고 나중에 우리끼리 다시 모여서 의논을 할 테니까…….

○ 방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견 통일을 했으니까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 위원장 최재백 아니, 이 건은 다른 안건 처리하고 맨 끄트머리에 합시다. 그래야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신 이재석 위원님 말씀처럼 밤새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거니까.

○ 방성환 위원 제가 그런 발언, 내용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 위원장 최재백 네, 그러세요.

○ 방성환 위원 진짜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전에 보류 요구할 때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도 두 번 찾아오시고 오늘도 얘기가 뭐냐 하면 전혀 본인들이 어떤 연구라든가 대안을 한 게 아니고 기존의 걸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것만 계속 꾀꼬리처럼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여기 집중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계속 앉아 가지고 “여주가남 안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안을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들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저도 딱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자, 실장님. 제가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떤 측면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아니, 지금 여주가남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 5명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굳이 운영……. 여주가남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탁이 아닙니다, 위원님. 위탁이 아니고요.

○ 서영석 위원 운영을 위탁 주는 형식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운영 위탁 주는 게 아닙니다.

○ 서영석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기존에 도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여주에. 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던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워낙 지하에 있었거든요. 이게 지하에…….

○ 서영석 위원 다시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하에 있어서 지금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이 교육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건 여주 가남에서 하면 되죠. 여주시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5명이 파견근무를 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큰 게 12명의 7명을 증원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여주 가남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여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교육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늘려 가지고 이름 네이밍을 복잡하게 붙이고 이래 갖고 운영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으로 운영을 했…….

○ 서영석 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여주 가남 그동안 운영했던 도서관은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

○ 서영석 위원 자, 그러면 그런 취지를 받아들인다면 아예 이것 자체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담아서 무명으로 개관하세요. 그리고 검토해서 전체적인 것이 결정되고 논의가 합의될 때 그때 네이밍을 하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꾸 어거지로 붙여 가지고 위원님들 강제적으로 본인 교육청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강요를 하고 있어요.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청의 의사만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왜 행정을 이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거 잠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계속 토의…….

○ 안혜영 위원 질문 하나만…….

○ 위원장 최재백 네,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하고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위탁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5년 동안 운영을 하시고 다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속 연장을 하는…….

○ 안혜영 위원 네, 연장을 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무 형태는 뭐라고 하나요, 위탁이 아니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건물을 무상임대로 쓰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탁이든 아니면 뭐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위탁이 되려면 저쪽 업무를 다 위탁하는 쪽에서 틀을 잡아주고 이렇게 맡기는 게 위탁이거든요. 이건 그런데…….

○ 안혜영 위원 기존에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존에 도서관 운영할 때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을 뭐라고 부르냐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냥 건물을 임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건물 임대를 지금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무상임대.

○ 안혜영 위원 그럼 임대비를, 임대료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무상임대입니다.

○ 안혜영 위원 무상임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럼 5년 있다가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하겠죠. 만약에 그런 무상임대기간이 다가오면…….

○ 안혜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전체 파일을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떤 거 할 때는 명칭을 정해서 그 명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로 명칭을 정하는 거면 그러면 그전에는 가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의 명칭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서류상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성에 뭔가의 사업명으로 돼 있을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이란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립…….

○ 안혜영 위원 지금까지는 그 명칭으로, 기존에 쓰던 도립 명칭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 명칭으로 사업이 계속 연장돼서 새로 만드는 사업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그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그 명칭으로 계속해서 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경기도립 여주도서관이 그냥 가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로 계속 가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기존에 해 오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해 오셨는데 그때 저희 교육위원님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닌 다른 교육위원님들이셨겠죠. 그때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명칭과 관련, 기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 명칭에 대해서 의논하셨다고 하니까 지자체랑.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기존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보고하신 적이 있어요? 지체랑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다 결정하신 다음에 협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고서 사업을 받으시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고 나서 그냥 통과만 의례적으로 위원회에다가 지금 심의를 올리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그런데 명칭이라는 게 당초부터 이렇게 하자고 하기보다는 경기도립도서관이라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계속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말이 있었으니까 아마 처음부터 명칭을 변경하고자 그런데 안 했을 테고요. 이제…….

○ 안혜영 위원 처음부터 그걸 전제하에 지자체랑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그거 할 때부터 좀 위원님들하고…….

○ 안혜영 위원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정리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조승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의 기본이라고 제가 생각하니까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위원님들, 토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토론은 종결을 하고 다음 안건 처리하고, 지금 집행부는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시고 다른 안건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의견을 정리하신 다음에 심도 있는 토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토의는 이다음에 다시 또 할 테니까 그때 맨 처음 토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42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조례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김기영 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보류를 하면서 그쪽 김포교육지원청하고 선정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심의를 거쳐 보라 그랬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난 11월 17일 날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면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라는 의미에서 심의를 보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12월 7일 날 김포교육지원청에서 당시 참여하였던 위원님 열세 분이 다시 모여서 도의회에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한 결과는 총 열세 분이 참석하셔서요, 열두 분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셨고요. 위원 한 분이 절차와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절차에 문제는 없지만 열두 분 중의 다섯 분 정도가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한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고 내용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곱 분 정도는 절차와 내용에 큰 문제는 없고 원안이 여전히 문제가 없어서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출이 된 거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를 지적할 수 없지만 선정위원회가 전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구조가 생긴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야지 갈등을 부채질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논의될 때 그럼 이 선정위원회가 1차적으로 했고 다시 재논의할 때 이들은 어떤 신분으로 논의를 하게 된 건가요? 선정위원회 자격으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긴 했지만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이게 회의를 공식적으로 다시 소집하거나 안건을 재상정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담회 형태로 진행이 돼서 그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자고 말씀을 서로 동의를 하셔 가지고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한 것은 절차상으로 선정에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의회가 다시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들의 자격이 이미 선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재논의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간담회 형태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정도로만 지금 보고가 된 거다 이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선정 절차상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지고 만약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공식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개교 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학부형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논의 구조를 가져서 공식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이를테면 객관성을 갖고 그 결정을 가지고 학교 네이밍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가 개교한 후에 교명을 변경하는 절차가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문제제기가 되면 교명을 다시 개정하는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칭 명칭은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가칭은 감정1초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감정1초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그걸 기초로 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가 개교되면 거기서 학부형 구조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조에서 공식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결정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는 따르겠지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가칭으로 개교를 한 전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정1초도 일종의 개교명으로 아마 저희 시스템상으로 다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직인 제작도 감정1초로 들어가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모든 행정절차가 가명이지만 감정1초라는 교명으로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이후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교명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정1초가 학교의 명칭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 명칭을 다시 바꾸는 것보다는 아주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갈등의 구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현재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선 사용하고 그 명칭이 다시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생각에는 기존에도 이렇게 학교명에 관해서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로 개정된, 학교명이 정해진 학교도 개교한 이후에 변경된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봉초등학교도 교명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거치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의회에 상정된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잠시 일시적으로 쓸 학교명이라면 그래도 행정절차를 밟아온 명칭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갈등구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중봉초등학교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학교명선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역시 7 대 6 정도로 기존 중봉초등학교에 관한 의견에 또 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명은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그 교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정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 서영석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국장님도 좀 전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봉초등학교를 개교 후에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개정하는 절차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할 거고 김포교육지원청에서도 사실 학교명선정위원회가 심의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상충된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도 사실은 자문기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 두 번째 기능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리는 말씀은 가명으로 개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태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온 그 학교명으로 일단은 명칭을 정해 주고 개교한 이후에 학교 구성원들이 원점에서 좀…….

○ 서영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잘 알았고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새로운 갈등을 부채질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용했던 감정1초를 쓰고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자, 이게 조례로다가 해서 교명선정위원회도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는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해진 이름을 바꾸려면 추후에도 바꿀 수 있다라고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절차상 문제가 되어 있다 해서 재심요청이 올라와서 본 안건에 대해서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 보내서 1차에 교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 교육위원님들 메일로 아마 한 30통 이상씩 받았을 겁니다. 이것 저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참관하신 분도 계신가 본데 저희가 이 부분에 참관을 해서 개의를 해 가지고 개입해서 이게 문제가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왜? 이건 조례로다가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김포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거친 부분입니다. 맞죠,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물론 이의를 달아서 재심요구를 했을 때 재심도 “이건 기존에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다시 공문을 하달했으면 거기서 다시 한 번 재의가 됐어야 되고 또 재의가 된 걸로 알고 계신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건을 다시 상정한 건 아니고요. 간담회 형태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해서 정해진 것을 바꾼다라면 나름대로 절차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애당초에 정해진 이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입주자분들께서 나름대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발한 교명이 나온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기발한 아이디어도 금년도가 가기 전에, 선정위원회가 기이 지나갔고 이번에 새로이 아마 교명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또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재검토를 해서 학부모들이 입주해서 그분들하고 또 지역에서 새로이 해서 바꾸는 게 적정하다. 지금 현 정황에서는 이건 마치,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이건 거의 보면 쟁의의 행동이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일을 못합니다. 문자, 메일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 하물며 똑같은 내용 복사한 것 같이 해서 그런 내용을 주심으로 해서 저희는 안 읽어볼 수도 없고, 저희도 피해의식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입주자분들 여기 아마 오셔서 방청하고 계시다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졸업생 생기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지역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이 원만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전자에 교명 선정했던 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엄마나 아빠나 자식 하나 낳아 놓고서 이름을 가지고 다투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가면 될 걸로 아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말씀 중에 유감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해서 이름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고 또 원안대로 1차 선정기관인 김포교육청에서 한 이름을 그대로 가결할 수도 있는 세 가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의회는 원칙도 중요하고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갈등구조를 잘 해소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진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당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13명 중에 열두 분이 참석하셔서. 제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반듯한 공직자로서, 실력 있는 좋은 공직자로 평가하고 그런 인식을 늘 갖고 있는데 사실을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열세 분 중에 열두 분이 참석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열다섯 분 중에 13명이 참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열두 분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분이…….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구조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교수학습과장님, 경영지원과장님 들어가시잖아요, 당연직으로.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세 분이.

○ 조승현 위원 그중에서 그런 원론적인,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 의견이 있으니까. 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새로운 민주적 행정의 행태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 대다수 오신 분들이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을지라도 내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았었다는 얘기를 일곱 분이나 하세요, 저도 원론적인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의사록을 축약해서 보냈잖아요, 이쪽 의회로. 그렇지 않나요? 안 갖고 계신가요? 제가 드릴까요, 별도로?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열세 분 중에 열두 분하고 한 명으로 구분했고요. 열두 분 중에 다섯 분, 일곱 분 이렇게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요. 그중에서 오십보백보 양보해서도 일곱 분이…….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 중봉초등학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분은 여덟 분입니다,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속기록 이따 보십시오, 한번. 제가 그걸 명확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이건 받아들이는 뉘앙스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구조가 뭐냐 하면 정식 선정은 중봉으로 했고 주민들이 4,100세대 중에 오늘도 한 3,000명 정도가 연명해 가지고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 핸드폰번호까지 다 기재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사를 반영해 나가는 게 의회의 또 다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중에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가칭 감정초로 출발해서 정말 교육주체들이 모이는 4월 후에 정확히 물어서 하는 것 그게 왜 그렇게 경직되게 접근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걸 따르겠다고 전제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감정1초라는 게 그냥 감정초등학교면 모르는데 1초, 2초가 사실 교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행정동이 마침 감정동에서 장기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되는 거예요. 중봉이라는 분은 감정동 분이세요. 이거 행정구역 장기동에 있고요, 신도시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PT도 중봉만 했어요, PT도. 다른 데는 PT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절차의 엄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죠. 저도 그것까지 문제제기를 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행정기관에서의 존중 또 주민들도 존중해서 감정1초라는 걸로 해서 정말 주체들이 모인 4월 달에든 3월 달에든 결정하자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쪽을 다 존중한 거예요, 입장들을. 기존 행정질서도 존중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그래서 그 안을 만든 게 감정1초라는 거 아까 서영석 위원님도 언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뭔가 대안을 갖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냥 경직되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접근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이재석 위원 저 좀 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어두에 유감표명을 재론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오히려 유감표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마치 다투는 형국이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교명선정위원회에 계실 때 임석해 보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승현 위원님도 다소 안일한 생각이랄까, 아니면 이 선정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했다든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 문제가 여기 올라오고 나서 우리 도의회에서, 물론 심의는 받아야 되겠죠.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도 교명선정위원회에 있어 봤고요. 지역에도 개발지가 있어서, 오금초라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왜 임석해야 되겠습니까? 임석자는 책임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자리에 오게끔 만들었다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참석하신 참관인께서는 이러한 문제도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서 추후에 좋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 조승현 위원 이건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제가 언제 1차에 참석했다고 했습니까?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제가 참석한 건요, 간담회 형태인 12월 7일 참석했다는 의미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그걸 정확히 알고 질문해 주셔야지, 저한테.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1차 선정위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신데 왜 저한테 유감표명을 재론하세요?

○ 조승현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포교육청에서 정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보세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발언권 얻고 하라 그랬잖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충분히 하셨고 또 질의과정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의견 나누는 과정에 서로 뭐라고 그럴까,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우리가 그만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과정에서 오고가고 한 사항들이니까 회의 마치면 다함께 모두 잊어버리는 걸로 하고, 충분히 질의들은 주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은 수정동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중 15페이지 김포시 소재 “중봉초” 명칭을 “감정1초”로 하고 안 별표 중 37페이지 김포시 소재 “중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명칭을 “감정1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금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방성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중봉초로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고 적법하게 통과된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복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또 다시 양측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게 도의회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오히려 또 하나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법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한 원안 통과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요. 아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의 훌륭한 경험과 경륜 속에서 나온 고언을 제가 조금 일정 부분 잘못 이해한 부분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한 표현은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께서 반대의견도 주셨고 또 수정의결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같이…….

계속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방성환 위원 수정동의 받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많은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을 주셨으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박창순ㆍ김성태ㆍ한이석ㆍ염동식ㆍ오구환ㆍ원욱희ㆍ이동화ㆍ김승남ㆍ원대식ㆍ김영협ㆍ송낙영ㆍ임병택ㆍ김경자ㆍ김지환ㆍ이재준ㆍ박용수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길섭ㆍ김시용ㆍ박동현ㆍ김상돈ㆍ이영희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종찬ㆍ송영만ㆍ조승현ㆍ김미리ㆍ민경선ㆍ방성환ㆍ박광서ㆍ박재순ㆍ이재석ㆍ임두순ㆍ정진선ㆍ서영석ㆍ진용복ㆍ이나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염종현ㆍ정윤경ㆍ서형열ㆍ조광주ㆍ김원기ㆍ천영미ㆍ박재만ㆍ나득수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상희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광명ㆍ정대운ㆍ문경희ㆍ고오환ㆍ임동본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철인ㆍ조재욱ㆍ김규창ㆍ원미정ㆍ정희시ㆍ오완석ㆍ조재훈ㆍ송한준ㆍ명상욱ㆍ권미나ㆍ김보라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정애ㆍ김치백ㆍ한길룡ㆍ남종섭ㆍ최종환ㆍ박승원ㆍ이효경ㆍ홍석우ㆍ최중성ㆍ이순희ㆍ권태진ㆍ최지용ㆍ박형덕ㆍ김광철ㆍ박순자ㆍ조창희ㆍ최호ㆍ윤화섭ㆍ장현국ㆍ박윤영ㆍ민병숙ㆍ남경순ㆍ장동길ㆍ임채호ㆍ김유임ㆍ서진웅 의원 발의)(계속)

(17시40분)

○ 위원장 최재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의결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전문위원에게 자료 확인 중)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의가 아니라 그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동안에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 배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조율해 주셨습니다. 김미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초ㆍ중등학교의 9시 등교제 시행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에 따라”를 “초ㆍ중ㆍ고등학교의”로 하고 안 제3조 중 “9시 등교제 시행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학교장”을 “학교장 등”으로 하고 “9시 등교 시행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에 따라”를 삭제하고 “학생”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으로 하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합니다.

또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강요 등 인권이 침해당한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1.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이 잘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잠시 보류시켰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주셨는데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혹 의견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안 돼요. 위원장님, 이거 수정의결해야 돼요.

○ 위원장 최재백 아, 수정의결해야 됩니까?

○ 입법전문위원 배수옥 네, 그러니까 잠깐 정회하고 해야 돼요.

○ 위원장 최재백 아, 정회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본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정진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6조제2항 관련 별표2 중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을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정진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8시06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8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공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 의거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사전에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안이므로 별도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새누리당 방성환 간사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지금 한참 교육부가 새로 만들어진 국정역사교과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본 결의안을 시급히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유감임을 밝힙니다.

이번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은 기존 검인정교과서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또 일반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혀 왔습니다.

우리가 본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꺼낼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개선돼야 하는지를 냉정히 살펴보아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 학생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결의안의 상정 보류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성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죠.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방성환 위원님 말씀에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 일동 퇴장)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기조실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행정감사와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201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되도록 많은 의견을 내시고 또 그와 같이 예산을 심의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최재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원안만을 가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위원님들의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또 조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유감이라고 말씀드려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도 했습니다만 너무 원안 고집에,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부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윤진문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

재무담당관 오문순

ㆍ교육1국

국장 한영희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정덕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평생교육과장 김희중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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