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15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22.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1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2일(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7.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송영만ㆍ김철인ㆍ정희시ㆍ이은주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현삼ㆍ김준현ㆍ김보라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진경ㆍ김경자ㆍ송낙영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문경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지환ㆍ이효경ㆍ김종찬ㆍ김미리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종석ㆍ천동현ㆍ윤광신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연ㆍ안승남ㆍ고윤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형덕ㆍ김윤진ㆍ최종환ㆍ조광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천영미ㆍ조재욱 의원 발의)
6.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지미연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경자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윤재우ㆍ안혜영ㆍ조광주ㆍ원미정ㆍ오완석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상돈ㆍ나득수ㆍ송낙영ㆍ서영석ㆍ이정애ㆍ박창순ㆍ조광명ㆍ김원기ㆍ안승남ㆍ방성환ㆍ명상욱ㆍ진용복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미리ㆍ남종섭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천영미ㆍ최호ㆍ조승현 의원 발의)
7.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재훈ㆍ오세영ㆍ박옥분ㆍ안혜영ㆍ최종환ㆍ이필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송영만ㆍ정윤경ㆍ안승남ㆍ김미리ㆍ이정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8.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진용복ㆍ남종섭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호겸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효경ㆍ김성태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지용ㆍ최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현삼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승현ㆍ안승남ㆍ조재욱ㆍ박용수ㆍ이순희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김경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ㆍ장동일ㆍ김영협ㆍ박동현 의원 발의)
10.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0시00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심도 있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 및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기금 조성액보다 2개년에 걸쳐서 집행액이 더 많은 점은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실국장들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일몰사업 예산을 지금 증액으로 다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을 다 부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일괄로 증액 부분은 일괄 부동의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저희 소관은 증액 부분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일괄 부동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상과 같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복지 분야 내년도 살림살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건의안 심사 후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4.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송영만ㆍ김철인ㆍ정희시ㆍ이은주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현삼ㆍ김준현ㆍ김보라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진경ㆍ김경자ㆍ송낙영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문경희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임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송영만 의원님 등 23명의 공동발의로 발의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의 정비를 위해 수당의 지급중단을 재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간 수당지급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병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23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임병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7만 3,000여 명으로 현행 조례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유공자는 5만 1,100여 명이고 지급제외자는 2만 2,000여 명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통해 명예를 기리는 등 개정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병택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었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상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받는 사람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간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7만 3,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간 형평성 보장은 물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도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등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통과 시에는 약 26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기에 재원확보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도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임병택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내주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조례안의 제목에 걸맞게 참전유공자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경기도에 계시는 분은 나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전쟁에 참여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상관 없이 다 받게 되는 거죠?

○ 임병택 의원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이게 참전유공자를 구별하지 않고 액수가 적지만 어쨌든 모든 유공자들이 다 포함되는 수당의 성격을 비로소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원이 문제인데 혹시 국장님하고나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예산반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 보셨나요?

○ 임병택 의원 네,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 추경예산안 반영 정도를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의견교환 정도만 있었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 정도 향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심의가 어제 끝났는데……. 아니, 오늘 끝났죠? 앞에.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 조례 개정안이 만약 통과됐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내년에 알려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 임병택 의원 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도 봤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국가 참전유공자라고 예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월남전 용사라든지, 월남전우회도 있습니까? 그것도 뭐 따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럼 광복회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다 있습니까, 그런 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광복회는 아니고요. 지금 참전이니까 6ㆍ25하고 월남전하고 2개가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독립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6ㆍ25 참전용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월남전용사도 있고 또 그런 건이 생길 때마다 만드는 건지. 조례를 그때마다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이른바 전쟁은 6ㆍ25전쟁 그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한, 법률적으로 전쟁은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 참전수당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두 가지입니다.

○ 임병택 의원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 1,728분이 계시고요. 자료를 보니 도에서 별도로 연 2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계십니다. 현재 별도로 독립유공자분들은 연 20만 원을 지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받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쪽으로 이런 참전유공자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자꾸 조례를 만들게 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더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향후 이런 것은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로 특별히 지칭을 하셨는데 우리 유공자가 많은데 특별히 참전유공자만 적시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임병택 의원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는 워낙 대상이 많으시고요. 자료를 봤더니 4ㆍ19 유공자분들도 별도로 도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또 광복회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ㆍ19 유공자 전체 보편적인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요건이 주어졌을 때 즉, 말하자면 수급자에 준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거거든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을 하자.

○ 임병택 의원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좋은 뜻입니다만 이것은 동시에 기존에 또 다른 국가유공자들에게 상실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임병택 의원 참전유공자와 관련돼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근거법령이고요. 법률이고요. 6조에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애초에 이 조례가 맨 처음 제정 당시에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서 제정이 되었고요.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 받았던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분들을 역차별 받지 않도록 넣자라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조금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제정 당시에 여야,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희시 위원 상반기에 국가유공자 예우, 특히 5ㆍ16 유공자에 대한 예우 조례가 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이 처음에는 5ㆍ16 대상자 전원에 대한 예우…….

○ 임병택 의원 5ㆍ18?

○ 정희시 위원 아, 5ㆍ18. 죄송합니다, 5ㆍ18입니다. 정정합니다. 5ㆍ16이 아니라 5ㆍ18입니다. 했습니다만 여러 토론 끝에 그때 당시 조건이 어떻게 됐죠? 5ㆍ18 유공자 중에 수급자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임병택 의원 5ㆍ18 유공자분들은 열여덟 분 정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

○ 정희시 위원 총 대상자는 5,000여 분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18명 정도만 해당되는 걸로 돼 있어서 상당히 저는 우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여타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무언가 우리 경기도에서 확대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의미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동시에 여러 유공자들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임병택 의원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일리 있는 말씀이신 듯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데 우선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것도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 정희시 위원 앞으로 의원님의 뜻도 전착과 노력들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지환ㆍ이효경ㆍ김종찬ㆍ김미리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종석ㆍ천동현ㆍ윤광신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연ㆍ안승남ㆍ고윤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형덕ㆍ김윤진ㆍ최종환ㆍ조광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천영미ㆍ조재욱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치매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실종신고를 위한 사업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 대하여 수정 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영협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님,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협 의원 동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지미연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경자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윤재우ㆍ안혜영ㆍ조광주ㆍ원미정ㆍ오완석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상돈ㆍ나득수ㆍ송낙영ㆍ서영석ㆍ이정애ㆍ박창순ㆍ조광명ㆍ김원기ㆍ안승남ㆍ방성환ㆍ명상욱ㆍ진용복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미리ㆍ남종섭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천영미ㆍ최호ㆍ조승현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양근서 의원 등 50명이 발의한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 저성장 및 구조적 장기침체로 국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음식업소들이 영업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생관리시설 개선 등의 장기적 시설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수요도 더불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업주들에게는 음식점 운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지만 운영자금 융자사업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현행 식품위생법령의 제한에 묶여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금운용 실정을 고려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식품위생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과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모든 식품위생업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여 영세식품접객업소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양근서 의원 등 50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치백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은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 사업에 4개소 10억 8,000여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3개소 2억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6개소 1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성적인 저성장 및 구조적 장기침체 속에 국내외적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기에 민감한 외식업 등 음식 관련 업소가 영업중단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소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업주들은 위생시설 개선 등에 장기적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운영자금 융자는 모범음식점에 제한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자사업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로 융자사업 재검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이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과징금 수입의 40%가 일반접객업소에서 징수됨을 감안할 때 과징금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반접객업소의 운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접객업소의 운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이라는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일부 있으나 과징금 수입이 기금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지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상적인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접객업소까지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장기불황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삶의 터전 유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진흥기금 고갈로 인한 융자금 확보 부족에 대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 활용 등 대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 중에서 수입의 40% 정도가 일반접객업소에서 징수된 거예요. 맞죠?

○ 김치백 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범업소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사업을 했었거든요, 식품기능…….

○ 김치백 의원 네, 맞습니다.

○ 김경자 위원 했었는데 이걸 일반업소까지 하게 됐을 때 관리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 이쪽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거는 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반드시 꼭 위생이 안 좋고 영양수준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을 거고 또 도민들한테도 모범업소가 주는 신뢰감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업소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이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국에서 노력하실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쪽 업소들이 더 힘들어진 건 사실 맞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걸, 복지국에서는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지금 만약에 이 건의안에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일반접객업소도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다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수가 경기도에 16만 6,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생수준이랄지 그게 담보가 되지 않는데 융자까지 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군과 또 특별사법경찰 이런 부분과 해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분들한테 융자가 개시되면 위생수준 그런 것들이 담보되는 업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그렇게 업체로 선정이 돼서 융자금이 나가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복지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지금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제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저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은 융자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모범업소에 제한해서 융자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실제로 음식업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게, 특히 지역사회 경제가 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식품기금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원금이 줄어들게끔, 최근에는 융자사업 외에 사업비로의 성향이 강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사실은 융자에 대한 수요보다는 직접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못하는 예산들을 기금으로 해서 사업비 형식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적은 액수지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자부담을 일부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번 촉구 건의안에 있어서의 중심 방향이 사실은 융자사업에 있어서의 확대보다는 맨 마지막에 의원님이 얘기하신 현행 기금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 그리고 실제로 식품위생업자들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더 선호하는지 그리고 기금을 어떻게 하면 재원을 계속적으로 마련할 건지, 지금처럼 계속 줄어드는 기금은 곤란하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돼서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를 쭉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 의원님?

○ 김치백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행령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상위에서 시행령 자체가 범위 확대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 허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논의는 다 해 놨는데 어쨌든 위에서 또 건의안에 대해서 내지는 허용 범위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또 무의미한 고민을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물론 집행부나 과거에 의회에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금의 저렴한 이율을 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 왔고 건의도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전이 없어서 의회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이 마련된 거고 그 건의안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김보라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더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조금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재훈ㆍ오세영ㆍ박옥분ㆍ안혜영ㆍ최종환ㆍ이필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송영만ㆍ정윤경ㆍ안승남ㆍ김미리ㆍ이정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질병의 증가, 가족 해체와 1인가구의 확산, 고독사 등으로 인해 웰다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웰다잉 문화조성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 미야자키 시에서는 ‘내 마음을 전하는 노트’라는 이름으로 엔딩노트를 제작하고 이를 보급 및 교육하고 있으며 서울시 종로구청의 경우 어르신들이 스스로 삶의 이력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나의 엔딩노트 이야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이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도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써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의 및 세미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엔딩노트 교부 등의 정책을 통해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재훈 의원님 등 15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효경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민 스스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확대를 위한 강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엔딩노트 보급을 위해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고독사 등으로 인해 웰다잉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기록을 통해 삶을 정리하고 죽음에 대비하며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도모하는 것에 개정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엔딩노트 보급을 우선적으로 도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웰다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사회ㆍ문화적 실정에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엔딩노트 보급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례의 상위법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ㆍ문화적 토대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 8월 4일 시행 예정에 있는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상위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춰 도내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개정안 내셨는데 혹시 언어순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어 교체라고 표현해야 할지. “웰다잉”이나 “엔딩노트”라는 것을 그냥 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의원 웰다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존엄한 죽음이라는 뜻인데 그게 솔직히 웰빙이라고 하기엔 많이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웰빙은 삶의 질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웰다잉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거는 제가 올해 3월에 이걸 처음 만들 때 웰다잉이라는 게 꼭 존엄한 죽음만의 의미는 아니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웰다잉을 그대로 썼고요. 그다음에 엔딩노트에 대해서는 똑같이 외래어라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엔딩노트를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 도움이 되는 노트”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내 삶의 기록”, “내 삶을 기록한 노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이게 조례에 담기에는 길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단 엔딩노트라는 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모 출판사에서 하는 상품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엔딩노트라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이 상품 이것도 좀 솔직히 보면 단가가 높아요. 이거를 꼭 구매해서 배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형으로 다시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의외로 단가가 높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이효경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딩노트라고 하는 게 한국에 나와 있는 모 출판사만의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그게 고유명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이름의 엔딩노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이미 출판되어 있는 것 제가 찾아서 보기는 했습니다, 받아서도 봤고. 그런데 그거를 꼭 써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당사자도 또한 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국에서 검토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려고 하다가 못 봤지만 그래서 만든 조항이 제5조의2에 4를 보면 “도지사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표현은 사실 다른 조례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오히려 경기도형으로 시행규칙 속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5조의2에 4로 집어넣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게 되나요?

○ 이효경 의원 보통 보면 이게 국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자체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다른 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걸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걸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세미나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그게 노인복지 민간단체사업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마 서울시 종로구청에서 위탁이 아니라 강연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방식 역시도 보건복지국에서 열어놓고 얼마든지 좋은 의견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고 해도 어느 사람이 주로 교육을 하게 될까요, 강사진이?

○ 이효경 의원 그거는 제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낼 때 이미 웰다잉이라고 하는 사업이 나오기 전에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해서 한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그런 존엄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때 같은 경우에 사전의료의향서인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이었지만 사전의료, 그러니까 사전의료의향서는 내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받은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자료들이거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웰다잉 하게 되면 그게 환자의 연명치료 정도. 왜냐하면 이게 막상 연세를 언제서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할지, 젊은 분한테 가게 되면 그냥 그냥 듣고 시간 때우는 걸로 자칫 흐를 수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죽으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나 하는 자칫 오해도 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교육이나 강의를 어느 대상에, 어느 연령층에, 누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껏해야 이렇게 정말 병원에 누워 있어서 아무 결정을 못 했을 때 사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결국 상위법도 준규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차라리 지금 5조에 신설되는 항을 보면 그게 좀 막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차라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에 그냥 반드시 들어야 하는 기초교양 같은 걸로 가거나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신설했을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 정도로 해서 이거를 확장시켜서 그냥 누구나 한 번씩은 듣게끔 하는 걸로 가는 시스템도 좋은데 그건 없이 그냥 누가 와서 강의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접근하실 건지가, 조례는 있는데 막상 이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나갈 것인가가 조금은 막연한 듯해서 그래서 이것도 기존에 있는 출판사에 있는 걸 그냥 답습해서 구매해서 가서 하는 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어떻게 이거를 고령화와 독신 이런 거에서, 고독사 이런 것에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안 보여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질의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열어놓고 생각하면 어떤 출판사의 것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경기도형 뭐를 갖고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를 제가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이걸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양하게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5조의2에 2항을 보면 “도지사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요한 법이 제정되니까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기도 내에 있는 공무원들을 향해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걸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뭔가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을 좀 알아야지 31개 시군에 넘어가니 제 의견은 경기도 내의 공무원,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8,0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8,000명의 공무원 플러스 산하기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시작해 나가고 그 시작하는 어떤 결과물을 갖고 31개 시군에, 그러면 이게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들한테 먼저 해 보자,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의 엔딩노트를 작성하면서 어떤 것이 있으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안들이 나와서 31개 시군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경로당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경로당을 가면 익숙한 풍경이 1층에 우리 여성 노인들, 2층에 남성 노인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전통적인 놀이 화투를 하고 계세요. 참 좋죠, 좋은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을 느껴왔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뤄져 왔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동적인 사회였고 그 속에서 다양한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적어서 또 후세대들한테 뭔가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례 항에 내용들을 적시했는데 주로 재산관계나 병력이나 가족관계나 장례절차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정말 그것이야말로 우리 역사죠. 민초들의 역사인데 그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 사업에 좀 넣어서 그들의 이야기, 민초들의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효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작가를 하나 딸려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해서 몇 분의 어르신이 책을 하나 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사업 자체가 호응이 높고요. 그러니까 엔딩노트라고 하면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장례는 어떻게 해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게 열어놓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례 안에서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집행부가 사업계획을 할 때 넓은 포괄적 의미로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집행과정에서 물론 보건복지국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관심 있는 지역에 경로당이라든지 몇 개 선점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영만 위원 집행부한테 질의 좀 할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 송영만 위원 웰다잉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게 법 통과가 언제 돼서 언제 시행할 계획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일…….

○ 송영만 위원 법령……. 시행이 언제부터인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내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송영만 위원 2017년 8월 4일부터?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근거로다가 보면. 이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 거 검토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 소요예산까지 나오고 2017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반영도 되면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이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좀 전에 말씀 있으셨다시피 우리나라 시대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이 내년 8월 4일이니까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는 8월 4일이후에 생기는 거고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하면 추경 같은 데…….

○ 송영만 위원 아니, 공포는 된 거고 시행이 2017년 8월부터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러니까 법은 공포는 됐는데요. 시행이 8월 4일이니까 시행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것은.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행되기 전에는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시행되기 전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법은. 시행 이후에 적용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17년 8월부터 시행이 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전에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아, 법에 대해서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우리 조례가 이러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그것을 하려면 보급 확대를 위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집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내가 묻는 거라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럴 생각은 있는 거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이게 소요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개정까지 하는 과정인데 이것에 대한 건 충분히 인식을 같이해서 예산반영도 함께 해야지만 이 조례에 대한 게 유용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함께 계획을 세워서 가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희 위원장, 김보라 간사와 사회교대)


8.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진용복ㆍ남종섭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호겸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효경ㆍ김성태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지용ㆍ최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현삼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승현ㆍ안승남ㆍ조재욱ㆍ박용수ㆍ이순희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김경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15시00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영애 의원님 등 35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서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비용의 부담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장애인연금 비용을 확보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장애인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공영애 의원님 등 35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1,200여 명, 차상위계층 9,240명, 차상위초과자 3만 337명, 시설수급자 4,750여 명으로 총 6만 5,5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었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과 관련하여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비슷한 소득보전 성격인 기초연금도 조례로 부담비율을 20 대 80으로 정하고 있어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연금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부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에게도 질의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8항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항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김보라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9.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ㆍ장동일ㆍ김영협ㆍ박동현 의원 발의)

(15시0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지미연 의원입니다.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임병택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발의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기금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노인복지지원사업의 기금출납원을 노인정책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을 노인단체 지원ㆍ육성,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 노인교육사업,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민간의 창의적인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등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이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을 결정하면서 사회복지기금의 용도 내 노인복지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임병택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미연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 19개 기금 중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중 사회복지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시도가 12개소, 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시도가 전북ㆍ제주 2개소와 경남은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8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심의 시 경기도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결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와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의 변경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조문의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지원사업에 더하여 노인복지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례의 정비와 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연속성 등을 담보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통합 등 기금운용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보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돼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이 201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로 시기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의 변경이 필요하며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4조, 제9조제7호, 제10조제1호 부칙에 대하여 수정 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나 상위법 개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용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배수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보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1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되고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지역별 3단계로 단순 적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3단계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국토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의 기준으로 경기도를 상향하여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사전에 위원님들의 협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1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오태석입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보건복지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감사 실시경과, 3쪽 일정 및 장소, 4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 주요 감사내용은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감사 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90건 등 총 115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24쪽은 기관별 세부 처리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개별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및 유관기관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 및 용인정신병원 등 도 위탁기관에서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 책임하에 시정조치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설명드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임병택정희시지미연

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영협김치백이효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배수용복지정책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전진석장애인복지과장 홍성유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류영철식품안전과장 지재성

ㆍ복지여성실

실장 이세정사회복지담당관 이동재보건위생담당관 정의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총무과장 강승도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