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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2016.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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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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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8.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김진경⋅이필구⋅박창순ㆍ고윤석⋅김준연⋅민병숙⋅김시용⋅윤화섭⋅박동현⋅박옥분⋅조승현⋅송영만⋅김성태⋅진용복⋅이은주⋅박승원⋅장현국⋅안승남⋅김미리⋅염종현⋅김종석⋅서형열⋅김호겸⋅김주성⋅서진웅⋅김영협⋅김종찬⋅류재구⋅박재만⋅송순택⋅송낙영⋅조광명⋅최종환⋅김치백⋅안혜영⋅이상희⋅이정애⋅남종섭⋅이나영⋅정희시⋅나득수⋅최재백⋅김상돈⋅오완석⋅정윤경⋅임채호⋅김달수⋅박근철⋅오세영⋅김현삼⋅이재준⋅김원기⋅조광희⋅권미나⋅박재순⋅이재석⋅박순자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윤재우⋅고윤석ㆍ박창순⋅민병숙⋅김시용⋅김주성⋅정윤경⋅김상돈⋅오완석⋅임채호⋅박근철⋅박옥분⋅이재준⋅오세영⋅김원기⋅조광희⋅조승현⋅김치백 의원 발의)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박창순⋅민병숙⋅김시용⋅배수문⋅김주성⋅정윤경⋅김상돈⋅오완석⋅임채호⋅김달수⋅박근철⋅박옥분⋅오세영⋅이재준⋅김준연⋅김현삼⋅김원기⋅조승현⋅김치백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김원기⋅박용수⋅이필구⋅김호겸⋅장동일⋅윤재우⋅김영환⋅김종석⋅이재준⋅김경자⋅안승남⋅배수문⋅임병택⋅천영미⋅김주성⋅박창순⋅문경희⋅한이석⋅염동식⋅오구환⋅김시용⋅최재백⋅박승원⋅안혜영⋅조광주⋅정대운⋅오완석⋅원미정⋅이은주⋅양근서⋅이나영⋅오세영⋅김지환⋅고윤석⋅이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천동현⋅김규창⋅조재욱⋅오세영⋅김철인⋅이효경⋅김경자⋅조광희⋅박근철⋅박재만⋅김종찬⋅정희시⋅김치백⋅장현국⋅박용수⋅오구환⋅김시용⋅김원기⋅김진경⋅윤재우 의원 발의)
7.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이재준⋅박형덕⋅임채호⋅최춘식⋅김승남⋅오완석⋅나득수⋅장동일⋅양근서⋅박재순⋅한길룡 의원 발의)
8.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례회 회기 개시 이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례회 회기 개시 이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 여부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6개 안건은 제315회 정례회 개시일인 2016년도 11월 이후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2항은 “의안은 그 안에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3항은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에 의사일정 등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에 적용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등 6개 안건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 위원장 오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김진경⋅이필구⋅박창순ㆍ고윤석⋅김준연⋅민병숙⋅김시용⋅윤화섭⋅박동현⋅박옥분⋅조승현⋅송영만⋅김성태⋅진용복⋅이은주⋅박승원⋅장현국⋅안승남⋅김미리⋅염종현⋅김종석⋅서형열⋅김호겸⋅김주성⋅서진웅⋅김영협⋅김종찬⋅류재구⋅박재만⋅송순택⋅송낙영⋅조광명⋅최종환⋅김치백⋅안혜영⋅이상희⋅이정애⋅남종섭⋅이나영⋅정희시⋅나득수⋅최재백⋅김상돈⋅오완석⋅정윤경⋅임채호⋅김달수⋅박근철⋅오세영⋅김현삼⋅이재준⋅김원기⋅조광희⋅권미나⋅박재순⋅이재석⋅박순자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평소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창순, 김시용 의원 등 58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기술과 그에 따른 산업규모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자동차 보급률 역시 날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100만 대에 육박했습니다. 국민 2.46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과세체제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뒤처져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술이 발전되면 그에 따른 제도나 정책 역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저가 국산차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세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과세체제가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합니다.

본 결의안은 중저가 국산차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현행 세법상 비싼 가격에도 배기량이 낮은 고급 수입차에 낮은 세액이 책정되는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국산차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부담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의 개괄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과세표준과 과세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 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당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당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3년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세는 1년 경과 시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액이 경감됩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 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0만 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167만 2,995대이며 이 중 수입차는 약 7%인 160만 761대로 국내 대부분의 차량이 국산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변경할 경우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 유사한 국산차와 외제차 자동차세의 세액을 비교하면 국산차는 약 45% 내외에서 감소하는 반면 외제차는 약 290%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1,000만 원대 이하의 차들은 자동차세가 현행 대비 50% 이하로, 2,000~3,000만 원대의 자동차들은 25%~40%가 줄어드는 반면 5,000만 원대 이상 고급차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자동차세의 산정방식은 배기량이 큰 차가 고급차였던 시절에 만들어져 현재와 같이 엔진배기량을 소형화ㆍ감량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므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위해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보다 높은 자동차세를 부담토록 과세체계의 변경을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의 옵션 정도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다양하게 책정되는 상태에서 과세를 위한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국산차량임을 감안할 때 차량가격으로의 과세체계 변경 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배수문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배수문 의원님보다 집행부에서, 국장님보다는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시죠? 아마 더 전문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 김원기 위원 물론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하는 내용이지만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나온 그런 촉구 건의안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도 주셨지만 국회의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서 보면 국산차는 약 45%가 감소하고 외제차는 최대 290% 이상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통계도 거의 맞겠죠? 그리고 뒤에 우리 경기도의 차량이 보니까 금년 10월 달이네요. 서울시가 38만 7,895대인데 우리 경기도가 36만 7,499대. 우리 경기도가 물론 이것과 다른 내용이지만 인구는 더 많은데 서울시보다 차량은 더 적네요? 정확하겠죠? 우리 경기도에 등록된 거니까요?

○ 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행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 이런 조정을 건의하는 촉구 건의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여기서 보니까 물론 차량의 옵션 정도에 따라서 자동차 가액이 달라지잖습니까? 예를 들자면 브레이크 ABS라든가 에어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수가 틀려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93% 이상이 국산차량이라고 볼 때에 그 차량 가격으로 과세체계 변경 시에 세수가 감소된다. 그럼 만약에 이게 중앙정부에 촉구 건의안이 돼 가지고 만일 결과가 잘 되어서 법률안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럼 우리 경기도에 얼마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걸로 보이는가요?

○ 세정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한 2,600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 김원기 위원 2,600억?

○ 세정과장 노찬호 네.

○ 김원기 위원 이 내용은 정말 타당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세수, 재원조달로 볼 때는 그 정도의 손해액이 발생한다 그 말씀이죠?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굉장히 좋은 촉구 건의안을 해 주셨는데 문제되는 건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과세체계의 변경이 문제인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도대체 차량 가액을 산정하는 과세표준이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거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차마다 신차가 나왔을 때는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스타일이나 사고유무 이런 것 때문에 차량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게 과세표준이 될 텐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보험사가 할 거냐, 보험사의 그거를 준용할 거냐, 아니면 정부가 별도로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세수 감소 부분은 이렇게 돼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확보된다라면 세수 감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과세표준을 마련할 건가에 대한 대안은 좀 있는지.

○ 세정과장 노찬호 지금 현재 그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가액을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신차의 경우에도 부가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자동차 가액으로 하는 반면에 외국차의 경우에는 옵션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가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가격을 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논의가 돼야 될 걸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차량 가격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부분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저는 이 촉구 건의안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세 합리화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윤재우⋅고윤석ㆍ박창순⋅민병숙⋅김시용⋅김주성⋅정윤경⋅김상돈⋅오완석⋅임채호⋅박근철⋅박옥분⋅이재준⋅오세영⋅김원기⋅조광희⋅조승현⋅김치백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시용, 박창순, 민병숙, 윤재우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은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그동안 장기교육훈련자의 숙박비 지급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조례로 지급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하도록 변경되어 해당 조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 제4조제7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4의2호에 왕복 2㎞ 이내 근거리 출장자에 대한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9호에서 장기교육훈련자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함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급되던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조례의 국내 장기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정액 숙박비 규정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각 지자체 간 서로 다른 숙박비를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이나 서강호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2㎞ 이내는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했는데 방법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러니까 승차권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러한 걸 갖고 제시를 해야지 지급이 됩니다. 종전에는 정액으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 윤재우 위원 무조건 줬는데.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근거 없으면, 만약에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중교통 말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런 경우에는 주유권 같은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일일이 다 사진 찍어야겠네요. 출발하기 전에 찍고 갔다 와서 찍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거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박창순⋅민병숙⋅김시용⋅배수문⋅김주성⋅정윤경⋅김상돈⋅오완석⋅임채호⋅김달수⋅박근철⋅박옥분⋅오세영⋅이재준⋅김준연⋅김현삼⋅김원기⋅조승현⋅김치백 의원 발의)

(13시36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 민병숙, 김시용, 김원기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중 2016년도 12월 31일 취득세 감면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정은 감면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준공업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택지개발지구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가 2016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에 따라 규정을 삭제하고 필요성 있는 규정은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거나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3년간의 기간 내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준공업지역 등의 도시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은 조세혜택이 주어지는 타 지역으로의 투자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감면규정의 연장으로 인해 지방세입 감소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ㆍ부가가치 증대 약 6조 3,000억 원, 고용증대 약 1만 2,000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방세의 감면세율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는 동 개정안은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신생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고 예정된 대상도 없으므로 일몰제 규정의 취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견은 없으며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고윤석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재우 위원 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두 분 중에 누가 답해도 상관없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그러면 아직도 준공업지역에다가 도시형 공장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 윤재우 위원 삼성전자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윤재우 위원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조세지원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타 지역 또는 비수도권 등으로 투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준공업지역에다 도시형 공장을 세우는 거는 조세 감면하는 요인보다는 지리적 요건이나 뭐 교통 이런 다른 요인이 큰 거지 조세 감면 때문에 거기다 할 거를 안 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뭐 연장해야 되나. 만약에 현재 준공업지역에다가 도시형 공장을 짓는 게 엄청 많이 수요가 있고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특정기업을 위해서 하는 조례 개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일몰을 앞두고 관광호텔하고 도시형 공장하고를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조세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몰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을, 연장의 필요성을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방세연구원에다가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더니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더 크다,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안으로다가 내게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여기 그 부서 나오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나왔습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서…….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를 일몰 연장을 하면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 현재 도시형 공장 건축허가가 났든지 예정돼 있든지 하는 그런 현황들 파악된 거 있나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가장, 아니면 어느 기업이 혜택을 받고 안 받는지 그런 거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이종돈 그렇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경제실 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별도로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삼성전자 이 경우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이종돈 그런데 이 사례가 유일한 사례인데 현재 S3라인 이거는 건축 중에 있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감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부분 예를 들면 차세대연구라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이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거는 뭐 그분들이 판단하시겠는데 이거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우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1급 관광호텔 부동산 취득세를 삭제한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이 제도가 성립되고 나서 경기도에 특1급 관광호텔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뒤편에 보면, 검토보고서 보면 5페이지에 특1급 관광호텔 도세 감면예정 대상 현황에 해당 없다고 다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특1급 관광호텔이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왜 안 오는 거죠? 이렇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서울이라든가, 이게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러한 것이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거의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 최호 위원 그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걸랑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그래서 저희가…….

○ 최호 위원 지금 사실 경기도에 많은 인원이 오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에서 오는 인원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버리는, 여기는 거쳐 가는 곳이 돼 버리니……. 고양이니 수원이니 남양주 대도시에 앞으로도 보면 국제대회든 무슨 대회를 하려면, 지난번에 우리 고양에서도 국제 로타리인가 무슨 대회하는데 방이 없어서 결국은 서울로 다, 유치해 놓고 다 서울로 가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경기도가 1,300만, 1,500만 되고 나면, 대도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적 인프라가 깔리면 최소한도 이런 기준은 내버려두고 있어야 혹시라도, 당장 이거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가. 세수가 발생되지 않았으니.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거는 만일을 위해서라도 내버려두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없애서 도가 행정적이나 여러 불이익이 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저희 평택 같은 경우도 평택항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열차 페리호도 들어오고 뭐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숙박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다 서울로 가요. 경기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거는 유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만일에 나중에 진짜 기업들이 들어오고, 지금 평택항 같은 데 보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대단지 개발하겠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1급 관광호텔이 있고 컨벤션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이런 것들조차도 없애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그나마도 서울로 집중해 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경기도 인구만 1,500만 가는 거지,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이것은 오히려 유치를 위해서라도 미리 제도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동안은 저희 경기도가 어떤 시가 특별하게 100만 넘어가는 도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유입을 해서 그 효과가, 결국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업 수익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고양도 그렇고 수원, 남양주, 화성, 평택, 용인, 성남 이런 대도시들이, 100만 넘어가는 도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남부권만 해도 거의 한 700만~800만 이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특급 관광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걸 보면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저는 이 사항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데 저희는 사실상 도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해 주는 거는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세정부서의, 자치국의 입장입니다.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감면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을 최소화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담당부서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의견은 받아봤는데 지금 산업정책과 쪽에서는, 경제실 쪽에서는 연장의 필요성을 요청했는데 관광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이 없다, 시군까지 의견을 다 조회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감면을 좀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 최호 위원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세 감면은 전면 철폐해야 합니다, 그 논리라면. 그죠? 다 철폐해야죠. 단 하나도 도세 감면을 하면 안 되죠. 필요한 사람들은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올 거니까. 아까 윤재우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 오지 말래도 옵니다. 공장 그렇게 지방에 많은 공단을 유치하고 했어도 안 갑니다.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공장 같은 경우는 안 와도 공장 쿼터만 제대로 주면, 물량 쿼터만 제대로 주면 다 오게 됩니다. 사실 도세 감면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의 신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이지 도세 감면의 여부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옴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인근에 그분들의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여줘 감면 조례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광호텔 하나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것도 1급, 일반도 아니고 특1급인데 이런 관광호텔 하나가 들어오면 그분들 거기서 4일이고 5일 숙박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퍼질 수 있는 경제효과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세수가 발생되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취득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세가 과연 얼마나 감면되겠어요,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이 제도가 있는데 제가 이 표에도 보니까 31개 시군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나마 여주만 썬밸리가, 여주 자체 조례가 있어서 사실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 내버려둬도 된다. 그리고 진짜 시군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이 올 때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 이런 특급 관광호텔을 갖고 하겠다는 분들 외자유치, 외국인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온다고 결정하면 그때 가서 시군이 조례를 만들고 하기에는 투자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관광산업과 관련돼서 북부에 DMZ든 뭐든 계속 관광인프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관광예산 부분들을 해서 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 위원장 오구환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하였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김원기⋅박용수⋅이필구⋅김호겸⋅장동일⋅윤재우⋅김영환⋅김종석⋅이재준⋅김경자⋅안승남⋅배수문⋅임병택⋅천영미⋅김주성⋅박창순⋅문경희⋅한이석⋅염동식⋅오구환⋅김시용⋅최재백⋅박승원⋅안혜영⋅조광주⋅정대운⋅오완석⋅원미정⋅이은주⋅양근서⋅이나영⋅오세영⋅김지환⋅고윤석⋅이영희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 김시용, 김원기, 윤재우, 이필구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대부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문구를 정리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호제6항에서 위촉된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연임을 세 차례로 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임대 입주업체, 농지, 주민공동시설 목적토지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어를 정비하고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하며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요건, 대부기간, 대부료의 감면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서로 상이하여 외투기업에 임대료 등에서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어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건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련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에 규정된 외투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 등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ㆍ정비하였고 잘못 인용된 근거법령의 수정과 중복규정된 조문의 삭제, 용어를 법령에 맞게 통일하는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부 법 조항의 인용 누락, 개정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의회의 집행부 견제권 강화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진경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 김원기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우리 김진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취지가 잘못 인용된 근거법령의 수정 또 중복 규정된 조문의 삭제, 이러한 것들 용어를 법령에 맞게 통일해 가지고 상위법령과 부합되고 또 법체계에 맞게 개정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있다고 했는데 인정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법조항의 인용이 누락된 점과 또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의회의 집행부 견제권 강화를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네, 동의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저희들 잠시 정회를 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 동안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ㆍ표결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안 제36조 “도금고 기준금리의”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항의 신설 및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동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김원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천동현⋅김규창⋅조재욱⋅오세영⋅김철인⋅이효경⋅김경자⋅조광희⋅박근철⋅박재만⋅김종찬⋅정희시⋅김치백⋅장현국⋅박용수⋅오구환⋅김시용⋅김원기⋅김진경⋅윤재우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오구환, 김시용, 김원기, 김진경, 윤재우 의원님 등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요주의 및 요수리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표지판 설치 및 수리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철거 및 교체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비용의 20% 이내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000만 원으로 하고 5년 이내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성이 미흡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수리 및 철거ㆍ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 및 철거ㆍ교체비용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하려는 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의 지원근거인 법 제18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해당기관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이며 동 시설의 개선을 위한 지원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해당 시군의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서 도지사는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시군의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고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총사업비의 20% 지원 및 상한액 4,000만 원 이내의 지원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지환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김지환 의원님, 혹시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은 실질적으로 시군 업무 아닙니까?

○ 김지환 의원 그 업무는 시군 업무인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18조에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리고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 놀이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김지환 의원 1만 4,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1만 4,000개면 4,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5,600억이에요. 거기의 20%면 1,120억입니다. 그죠?

○ 김지환 의원 네. 그렇게 비유를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전체현황은 그런데 전체현황 중에서 요주의, 요수리가 몇 개냐 그리고 당장 교체해야 될 건 몇 개소냐, 그걸 판단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면 당장 시설을 교체한다는 게 한 20몇 군데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쭉 나올 것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최소한 이게 다 한다면 1,120억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 소방예산을 보면 각 시군에 센터 짓는 것도 어려워서 1년에 3개, 4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지환 의원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 김지환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1,120억이면 몇 개 짓는지 아세요?

○ 김지환 의원 그렇게 산수를 하면 당연히 그 수량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 하는 취지는 분명히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고요.

○ 고윤석 위원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사고나 사건ㆍ사고현장은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5분에서 7분 이내에 출동하려면 적재적소에 119센터가 있지 않으면 출동이 어렵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곳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센터나 이런 예산들이 더 쓸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 김지환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제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 부분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실제 철거대상이기는 한데 빨간띠를 둘러놓고 실제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 50%도 있는데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자부담 50%도 힘든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 고윤석 위원 지금 그거는 시군이 지원하잖아요.

○ 김지환 의원 시군도 20%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 고윤석 위원 시군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시군이 우리 소방에 지원합니까?

○ 김지환 의원 그런데 시군이 20%는 지원하고 있지만 자비부담 50% 못 하고 있어서 실제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혹시 소방예산 지원합니까?

○ 김지환 의원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안 하죠. 소방예산은 경기도예산을 해야 된다며 시군은 소방에 전혀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방의 고유적인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사실 부족한데 시군이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시군이 해야 될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 김지환 의원 분명히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안전본부 쪽에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재난안전본부의 역할은 안전에 대한 예방이지 사후대처하는 부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작년에 준비하다가 홍범표 전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또 김지환 의원님께서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중단한 경우가 있었는데 김지환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6조2 해 갖고 2항에 보면 철거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군 사무냐 도 사무냐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철거비용에, 그 밑에 3항 가면 “20% 이내” 그다음에 “시설당 4,000만 원으로 한다.” 이것도 좀 문제 있지만, 딱 4,0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 이내로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근거를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는데 철거비용은 어떻게 수긍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교체하는 것까지 도가 다 비용을 4,000만 원 내에서 한다는 건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 김지환 의원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잡아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잡아서 현재 영세민들,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들이라든지 당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만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4,000만 원이라 한 건 저희가 앞에 보시면 상한액으로 선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이내라는 의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김지환 의원님의 취지는 영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급한 수리 아니면 철거, 교체 이것에 중점을 두신 건데 조례 자체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경기도가 책임져라, 무조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적어도 4,000만 원 이내에서 20% 이내, 그러니까 20% 이내 4,000만 원 이내에서 경기도 너희가 그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일선 시군에서 우리가 다 부담하기 부담스러우니까 지원하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는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열어놓으면,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열어놓으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영세한 또 아니면 누가 관리할 주체가 없는, 주택법에서 대상이 되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거 아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하기는 하겠는데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발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지환 의원 그 부분에서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체비용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요.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시면 저희 경기도 예산은 연간 1억 7,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을 봤을 때는 8억 9,500이 소요가 되지 뭐 수천억, 수백억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윤재우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 무조건 교체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말고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어린이시설이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법에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중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면 의원님의 조례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도도 부담도 덜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지환 의원 범위를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제약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안의 취지는 사실은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이지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은, 어느 어느 놀이시설은 안 해 주겠다라는 이런 관리감독 생각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감은 하지만 취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정회를 좀.

○ 위원장 오구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이재준⋅박형덕⋅임채호⋅최춘식⋅김승남⋅오완석⋅나득수⋅장동일⋅양근서⋅박재순⋅한길룡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ㆍ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끔찍한 사고현장의 참혹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목격하면서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과 숨진 동료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우울장애,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같은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기 쉽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시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안정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소방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 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을 포함토록 하며 직급별ㆍ직무별 맞춤형 직무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치료제도를 마련토록 하라는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기 위하여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 소방전문치료센터는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병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의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이용실적은 2015년 44명, 2016년 9월 현재 7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소방공무원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ㆍ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전문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전문병원 설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병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는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은 일반인이 0.6%인 반면 소방관의 유병률은 6.3%에 달하고 있고 우울증 또한 소방관이 일반인에 비해 4.5배 높고 소방관의 21.9%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의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전문치료기관 연계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 유소견자 심리안정 힐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34개 소방서 내 심신안정실 운영, 동료 상담지도사 양성 및 상담수행, 소방전문치료센터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감, 업무부담 등으로 병원 치료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의학적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의 특수건강검진 정기검사에 심리상담 및 전문의 대면상담을 포함하고 직급별ㆍ직무별 맞춤형 스트레스 완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상처리를 한 소방서에 대한 인사평가 불이익이 2015년부터 인사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어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치료 등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명시된 불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관행상 인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동 건의안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현호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예방 그리고 치료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리고 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보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이 매우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낮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문구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단정적인 그런 표현이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소방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제일 고생을, 고생 많이 하는 건 사실이지만 고생하고 정말 음지에서 일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자기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만족감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너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들, 우리들 스스로도 소방공무원이 여기에서처럼 너무 불이익 당하고 자살률이 많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방도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긍지, 자부심 가지고 또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내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너무 고생한다, 어떤 동정적인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늘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된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촉구 건의안의 표현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렇죠? 저도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소방공무원들 바라보면서 정말 프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신뢰도 서로 간에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존경심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이런 동정심 받고 이런 내용들은 탈피해야 된다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자립할 수도 있고 충분히 소방공무원의 수준도 높이 올라갔고 이런 상황인데요. 자기 책무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들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대외적으로 이렇게 계속 소방이 동정의 대상,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존경하는 이현호 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 애정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소방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도 감사하긴 감사한데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조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단어들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일부 자구와 문구를 수정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하되 일부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대책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8.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6분)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김원섭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58호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 12월 정례회 시 의결되었던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년 12월 31일 자로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에 무상대부 3년간 사용토록 함으로써 대부료 연간 약 1억 원 이상을 도내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사업에 투입하여 도정발전에 기여를 유도하고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상대부시설 현황 및 관계규정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58호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인 인재개발원 신관 1층과 4층ㆍ5층의 무상대부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무상대부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위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도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경기관광공사 무상대부는 2013년 12월 23일 인재개발원이 구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 인재개발원 청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를 함에 따라 기존 건물 1층과 4, 5층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해 오던 것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무상사용하는 건물면적은 인재개발원 신관 1층 및 4, 5층 등 1,944.14㎡로 감면되는 사용료는 인재개발원 추계에 의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간 1억 562만 9,700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도내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진흥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원 건물의 무상대부 기간 연장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인재개발원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뒤에 이렇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고 시행령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근거가 있어서 무조건 무상대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어제 얘기를 듣고서 생각해 본 게 하나 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법에 무상대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무상대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관광공사 현재 재정상황이 “이 대부료를 인재개발원에다가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상대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가 지난 3년간 이미 무상대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3년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도 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무상대부해 달라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경기관광공사가 무상대부 받고 싶으면 왜 대부료 1억을 못 내는, 낼 수 없는 경영상 이유를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전액을 못 내는 건지 일부를 못 내는 건지 이 부분을 설득한 다음에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법에 의해서 무상대부해 준다라고 하면 의회로서는 동의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경기관광공사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 고윤석 위원 몇 년, 언제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지금 관계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경기관광공사 신청사 건립계획이 있던데.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이창수 관광공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사옥이전은 저희 공공기관 북부이전계획에 따라서 한수이북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도에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산매각을 통해서 한류월드 쪽에 사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북부청사 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이창수 아닙니다. 한류월드 땅의 일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킨텍스 옆으로 들어갑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기간이 없어요?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이창수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돼도 실시설계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래도 3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 고윤석 위원 3년 정도?

○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이창수 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을 3년만 연장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사옥을 준비해서 북부 쪽으로 이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관광공사 예산하고 인재개발원 예산이 틀리잖아요. 말 그대로 오른쪽 호주머니를 왼쪽 갔다가 왼쪽 호주머니를 오른쪽 갔다가, 이게 돈은 똑같은 저거인데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가시고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고윤석 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2016년도 인재개발원 공공기관 임대료 징수현황 그래 가지고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광역치매센터는 무상이고 나머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은 임대료를 내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왜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잘 아시겠지만 경기연구원은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 역시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3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줬던 것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경기관광공사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 고윤석 위원 의회가 동의를 안 해 주면?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그때는 받아야죠, 저희가.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동의 안 해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관광공사 예산하고 인재개발원 예산하고 전혀 달라요.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다른데 도의 큰 주머니에서는 오른쪽 예산, 왼쪽 주머니 돈 뭐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임대료 1억을 받아서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하시면 되지.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아닙니다, 저희가 받게 돼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 고윤석 위원 그대로 간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예산실에서 재원으로 다시 활용합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경기도 큰 차원에서 보면 이쪽 호주머니나 저쪽 호주머니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될 겁니다. 독립적 회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제가 정정은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는 관광공사가 도의 재원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투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2시 30분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이 추가 보충질의하시겠어요?

○ 윤재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인재개발원장 김원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논의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부결하고 새로운 동의안이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논의해 본 결과 경기관광공사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지만 거기에 입주돼 있는 게 경기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8개 기관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에는 임대료를 내는 기관도 있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도 있는데 관광공사하고 마찬가지로 곧 새로운 무상대부 동의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그 2개 기관은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또 올 것 아닙니까? 대상기관이 없습니까, 전혀?

○ 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네, 2개 기관 경기연구원하고 광역치매센터는 개별법령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일단은 그러면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원안가결하되 2017년까지 경기관광공사로부터 대부료를 내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 2018년서부터 2019년 2년간의 무상대부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동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결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부기를 달고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부기를 달고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부기안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기안은 2017년도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대료 면제 사유 및 경영 정상화 방안 및 자구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김원섭 인재개발원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고 정유년 새해에는 뜻하고 계신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시기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구환김시용고윤석김원기김진경민병숙윤재우이영희이필구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지환배수문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인재개발원장 김원섭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경제실산업정책과장 이종돈

○ 기타참석자

경기관광공사경영기획실장 이창수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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