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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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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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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3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891)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62)
1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41)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영희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국은주ㆍ임동본ㆍ지미연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이동화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류재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나득수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ㆍ방성환ㆍ권미나ㆍ김길섭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재훈ㆍ권태진ㆍ김준현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재순ㆍ박창순ㆍ김시용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진용복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안승남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박옥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이재석ㆍ박광서ㆍ진용복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원대식ㆍ박재순ㆍ김철인ㆍ이순희ㆍ최호ㆍ권태진ㆍ이재석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고오환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891)(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임채호ㆍ박근철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정윤경ㆍ김상돈ㆍ배수문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송한준ㆍ조승현ㆍ나득수ㆍ김호겸ㆍ염종현ㆍ김달수ㆍ조재훈ㆍ고윤석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62)(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남경순ㆍ천동현ㆍ염동식ㆍ윤영창ㆍ고오환ㆍ윤태길ㆍ조재욱ㆍ최중성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41)(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현삼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준현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준연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장현국ㆍ김보라ㆍ서영석ㆍ조광희ㆍ박옥분ㆍ송순택ㆍ최재백ㆍ박동현ㆍ김주성ㆍ박승원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5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제315회 정례회의가 이제 마무리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기에 앞서 오늘 오전 본회의를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기조실장님 그리고 우리 산하 실국 국장님과 과장님들을 배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전에 오늘 자로 새로 부임하신 두 분 인사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정협력국장으로 오늘 자로 부임한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이우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신임 연정협력국장으로 부임한 이우철입니다. 연정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연정의 큰 성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이 연정의 성과가 각 지역에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우철 연정협력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승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의원님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운영위 소관 예산과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책상에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오늘 굳이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대변인실 언론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각각의 많은 금액들을 위원님들과 밤늦게 심야까지 해 가면서 타당성과 이유를 가지고 감액을 해서 예결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권한과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듯이 예결위도 그 권한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 위원장으로서의 동의를 물어왔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주신 예산안을 지키지 못하고, 의견은 개별 위원님들께 다 여쭸습니다마는 동의를 큰 틀에서 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상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대하게 훼손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언론예산 등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혹시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3%가 증액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변인실 소관 언론예산을 보면 46.9%가 증액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도 최종 예산안과 비교하더라도 약 20% 이상이 증액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이 설령 이렇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경기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서 도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언론 관련 예산만 50%에 가깝게 증액되어서 간다라는 걸 어떤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정을 홍보하고 좋은 시책들을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이 자리에 기조실장님을 포함해서 자리하시게 한 이유는 내년도 추경예산 등등을 편성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가슴 속 깊이 명심하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자면 대변인실과 의회사무처 예산뿐만이 아니라 개별 사업장별로의 예산들이 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기조실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이후 내년도 예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견들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는 과정 또 상임위 심사과정,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심사와 논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의결이 됐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특히 오늘 대변인실이라든지 의회사무처 관련되는 예산 또 그 외에 다른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통과된 예산의 내년도 집행 또 말씀하신 내년 추경 편성과 관련되는 우리 집행부의 예산과 관련되는 접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기왕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민들에게 경기도정을 널리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건, 규칙안 3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4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행태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1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8일간이며 2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16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4건과 처리 12건, 건의 26건 등 총 42건에 대하여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이재석ㆍ남종섭ㆍ안승남ㆍ방성환ㆍ김호겸ㆍ이영희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이순희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국은주ㆍ임동본ㆍ지미연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이동화ㆍ명상욱ㆍ박광서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춘식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오구환ㆍ최호 의원 발의)

(15시1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경기도꿈나무기자단과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경기소셜락커 등 학생 및 도민으로 구성된 기자단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을 운영함에 있어 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자단 활동수칙, 보험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자단의 안전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그리고 기자단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과 포상, 인센티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자단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수칙과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기자단 활동의 자원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도민 기자단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도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각 지역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취재하여 지역사회에 홍보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을 제외한 집행부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일 박재순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서 미첨부대상에 해당되며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소요경비도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재정 수반요인이 크지 않아 조례안 제정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며 전반적인 구성내용도 도민에게 도정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의 메신저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기자단의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면 위탁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이 기존에 있는 어린이기자단하고 이것에 대한 근거조례를 마련하신 거죠?

○ 박재순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범위는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 만들고 그러면 몇 명, 어느 정도 명수에 대한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범위, 그러니까 3조에 범위 있고 이 명수에 대한 근거라든가 약간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재순 의원 그 부분이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6년도 기존 하면 369명 이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4개, 꿈나무기자단ㆍ청소년기자단ㆍ대학생기자단ㆍ소셜락커까지 포함해서 꿈나무기자단이 369명이 2016년도에 됐었고 청소년기자단은 94명, 대학생기자단은 80명, 소셜락커는 39명 그래서 한 500명의 기자단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을 거의 넘지 않는 선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수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두지 않아도 괜찮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 박재순 의원 명수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2호에 보면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활동에 대한 건데 혹시 우려인데 이 기자단 본인들이 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이나 이것을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염려는 없나요? 본인들이 사진 찍고 막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내용적인 콘텐츠에 대한 것도 본인 이런 우려는 없나요?

○ 박재순 의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그것을 내보내고 있다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 이게 2012년도부터 운영된 것 같은데 그때 운영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려는 없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소관부서가 소통기획관실인가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조례 검토하시면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하고 직접 소통기획관실 공무원들이 했을 때의 예산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뽑아본 것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재 3명입니다. 위탁사업으로 했을 때 3명인데 약 4명 증원이 필요해서 총 7명이 필요하다는 저희의 예측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현재 이 위탁사업도 각 기자단별로 1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별도로 위탁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통합발주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더 예산상으로는 이익이 된다. 뭐 이익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예산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이 기자단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도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자활동에 필요한 노하우라든지 기술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이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행정직 경우에는 사실 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용역사업이라는 필요성이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나요? 2009년? 지금 4개 단을 운영하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 조승현 위원 계속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 왔잖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으셨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사업에 대한…….

○ 조승현 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동의안을 받으셨냐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탁업체의 동의는 아니고 사업 예산심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고요. 사업업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계과를 통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원래 위탁업체에 대한 동의안을 받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예산부터 먼저 설정하고 나서 연말에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용역업체에 대한 선정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위탁업체 동의안을 먼저 받아야 되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매년 사후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하셨나요, 한 번이라도? 용역을 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 매년 그거에 대한 평가와 분석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신 적이 있냐는 얘기지. 관행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제가 부임해서는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2009년부터 저거를 했잖아요, 사업을. 언제인가요, 최초에 한 게?

○ 박재순 위원 12년도에 한 것도 있고…….

○ 조승현 위원 12년하고 또 있는데요. 이게 지금 4개 단이잖아요, 단이.

○ 박재순 위원 2009년도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온 것으로…….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입니다.

○ 조승현 위원 2009년 5월 달 대학생기자단.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면 보고를 해야 되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일반 용역사업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한테, 기관이나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이 업체가 페로스하고 대티즌닷컴, 마우스닷컴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걸 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다 위탁했다고 봐야 됩니까?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용역입니다.

○ 조승현 위원 용역과 위탁은 무슨 차이가 있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민간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기관한테 민간위탁 주면 권한까지 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용역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일반적인 용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조례에 의한다면 이거 위탁업체에 대해 동의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가시는 거예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 사무위탁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용역입찰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에서 이 업체한테 얼마가 갑니까? 몇 %가 가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그건 입찰 봐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낙찰가액의 95%였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용역으로 보시는 관점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저는 이거를 용역이 아니라 위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용역으로 봐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입찰을 봐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 조승현 위원 아니, 내용은 안다니까요.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위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페로스라는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기획, 편집, 디자인 모든 것들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이 그 역할을 못 하니까.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저희가 이제 기획해 가지고 그거를 기획한 것을 제안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 조승현 위원 여기서 공무원들이 기획을 다 하는데 왜 그럼 용역을 줍니까?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용역 주는 것을 간단히 말씀…….

○ 조승현 위원 요즘 중학생들도 직접 조사하고 신문을 만들고 직접 방송국도 운영하는 판인데, 아이들도.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위원님, 저희가 위탁 주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4개 기자단이 초등학교부터 일반인까지 있다는 것 그게 약 500명 정도 된다는 것을, 500명 정도 많은 인력과 또 기사를 그냥 무조건 네이버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것을 전부 다 이메일로 받아 가지고 첨삭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작법에 위배되는지 또 제대로 기사가 작성됐는지, 경기도의 행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것을 전부 다 기사 하나하나 첨삭지도를 해 줍니다. 또 하나는…….

○ 조승현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질문하는 거니까 나중에 별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논쟁하면 저희가 길어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에 저작권법 위반되는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이제 기자분들이 취재한 것을 전부 다 기사를 첨삭지도해 주고 또 기사 작성법, SNS 활용기법, 동영상 활용기법…….

○ 조승현 위원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썼을 때 저작법에 문제가 있지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경기도명으로 나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이거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까, 계속?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조례로 그 근거만 마련하겠다?

○ 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기자단이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이번에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영 조례안


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류재구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오완석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나득수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ㆍ방성환ㆍ권미나ㆍ김길섭ㆍ한길룡ㆍ이재석ㆍ이영희 의원 발의)

(15시3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협입니다.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2015년 11월 9일 제304회 정례회에서 1년간 활동기간 연장이 의결되어 21명의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고발생 지역인 성남 분당구 460개 환풍구 중 불량인 151개에 대해 149개가 안전관리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화재 룰오버 현상 체험, LP가스 화재진압 시연을 통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시간을 가졌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완공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김영협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으며 또다시 2017년 11월 9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무사안일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적인 사전예방시스템을 구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연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활동기간을 2017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9일까지 6개월로 단축하여 연장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조재훈ㆍ권태진ㆍ김준현ㆍ김상돈ㆍ서진웅ㆍ조승현ㆍ정진선ㆍ박재순ㆍ박창순ㆍ김시용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남종섭ㆍ고윤석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진용복ㆍ박옥분ㆍ조광주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최종환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36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영석 의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9일 제304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4명의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 주변 부천시 및 김포시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심각하고 국토교통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이 예정되어 피해규모와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집행부와 함께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와 부천시 및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복지사업 등 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2016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응하여 경기도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아쉽게도 반영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현장방문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정책적 대안 모색과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서영석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1년간 활동기간을 마치고 2017년 6월 14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부천ㆍ김포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대책과 피해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1년간의 특위 활동기간 중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의회 내 여러 특위가 있고 다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특히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위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 예전에 항공기 소음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냈을 때에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영역 자체도 없었습니다, 저희 도가. 그 이후에 서로 업무를 정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큰 역할을 했고요. 사실은 서영석 의원님이 연장 발의를 해 주셨지만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국제선은 원래 김포공항에 이착륙을 안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경제인들의 어떤 시간적 편의성 때문에 요구사항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4년에 이 항공기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시한 이후에 학교라든지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아마 부천이나 제가 거주하고 있는 김포지역에도 이게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미진한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활동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 이 좋은 연장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연장 기간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 서영석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특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데 이게 항공기 소음과 관련지어서는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경기도에서 전혀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고 해당부서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어쨌든 특위가 구성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도 이렇게 해당부서가 만들어지고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동안 약간 미진하긴 했지만 실제로 김포공항을 둘러싼 소음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개정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연장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서영석 의원님, 이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된 게 있어서 질의는 안 하고 부천지역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지난 활동기간 동안 특별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나 두 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사실은 이게 특위를 구성할 시점에서는 상위법 개정이 된 이후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의견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각 광역단위의 단체들이 다 참석하게 되면 실질적인 위원회의 활동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소음피해 지역에 주민 피해보상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우리 의원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저희도 지역에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소음피해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그다음에 보상 차원 이 두 가지로 구분될 것 같은데요. 보상은 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하거나 또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의원 이건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항공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술발전에 따라서 항공기의 소음이 저감되는 그런 항공기들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항 자체에서 최근에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최소한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소음저감에 대해선 크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도 차원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해야만 좀 방지가 될까요?

○ 서영석 의원 실질적으로 도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특위를 구성할 때는 김포공항 주변뿐만이 아니고 각 군 소음까지도 다 경기도 차원의 소음에 대한 지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업무영역이 많아서 일단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좁혀서 해결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선 일차적으로는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부기관에 우리의 주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기초단체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주 큰일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내에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영석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고생하셨고요. 지금 부천, 김포, 광명 여기 인근 지역, 대책 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성남 출신이고 저의 지역구가 서울공항 인접해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런 소음 대책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연장하시게 되면 성남 인근의 서울공항도 좀 범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네. 하여튼 그렇게 원래 초기에 특위 구성했을 때처럼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 경기도의 소음지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는 1~2년간에 해결되지 않고 이 부분들을 천착해서 오랫동안 활동해야 되는 측면에서 기간을 좀 더 충분히 연장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실은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군공항의 소음피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군공항 전체의 소음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신다는 차원에서 우선 이 특위는 6개월 이내로 정돈을 한번 하시고 필요하다면 범위를 좀 더 넓혀 가지고 한 번 더 활동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안승남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박옥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김준현ㆍ이재석ㆍ박광서ㆍ진용복 의원 발의)

(15시49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경선 의원입니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2015년 11월 9일 제304회 정례회에서 활동기간 연장 안이 의결되어 20명의 위원이 지난 2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장 면담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하여 광역교통 문제,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문제, 경유버스 서울진입제한 문제 등 수도권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경기도 소재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시설의 조속한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국토부가 M버스를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을 하려는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였을 때 본 특별위원회는 즉각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고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여 국토부의 계획을 취소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시 진입 억제로 인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현황을 중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수도권 3개 지방의회와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공동의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민경선 의원님 등 35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또다시 2017년 11월 9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일 생활권역인 경기, 서울, 인천이 광역교통, 화장장, 매립지 등 주민기피시설 문제로 각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분쟁이 빈번한 실정에서 수도권 공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려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이유에는 공감합니다.

당초 1년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연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도 단축하여 연장하는 것이 구성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 위원장 김종석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서울과 경기도와 버스노선 증차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뛰어다니셨죠? 협의하러 다니시고요?

○ 민경선 의원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서울시에서 버스 증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협조를 안 해 주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지금 우리 도 건설교통위원회 산하에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역할들을 좀, 전체적인 인천ㆍ서울ㆍ경기도를 묶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민경선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울시는 버스를 총량제로 묶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실제 경기도 자원, 인력이 들어가 있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폐지론까지도 거론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서울시의회를 만나고 서울시장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공무원이 서울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협의를 했더라도 이 교통문제 외에 환경문제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다 보니까 실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를 낸 부분은 저희 특위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 현안들을 더욱더 개진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원으로서 앞서 김영협 의원님을 포함해서 특위 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참여 폭과 이 부분들을 더 넓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활동기간과 관련돼서는 일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두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화장장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없던 지역이 없는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수원도 화성과 최근에 화장장 건립 관련해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화장장 관련해서 특별한 성과가 있었나요? 어떤 시도나.

○ 민경선 의원 화장장 관련해서는 지금 고양시 벽제동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생협력 특별위원회가 큰 성과를 낸 게 아니라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진척사항이 서울시가 약속한 이행계획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약속한 계획대로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교육위원회 방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활동기간을 2017년 11월 9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활동기간을 2017년 5월 9일까지 6개월로 단축하여 연장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성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원대식ㆍ박재순ㆍ김철인ㆍ이순희ㆍ최호ㆍ권태진ㆍ이재석ㆍ조재욱ㆍ최중성ㆍ김규창ㆍ고오환 의원 발의)

(16시00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장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위험의 수위를 높이고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각종 도발행위는 경기도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하여 방공호와 대피소 등에 대한 점검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통합방위를 위한 안보상황의 점검과 안보에 대한 자문활동, 재난ㆍ재해에 따른 민ㆍ관ㆍ군 합동 복구사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뜻을 함께하신 15명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윤광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31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또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 각종 도발과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태세 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통합방위 차원의 안보상황 점검, 민ㆍ관ㆍ군의 재해ㆍ재난 복구사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와 이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 목적에는 공감합니다. 당초 6개월간의 활동기간을 마치고 한 차례 연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보이는바 활동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도 단축하여 연장하는 것이 구성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가 있고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은 특위 구성 목적이나 취지에 조금은 부합되지 않으므로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 6개월로 단축하여 연장하였으면 하는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승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891)(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이재준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준연ㆍ김보라ㆍ임채호ㆍ박근철ㆍ안혜영ㆍ오세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정윤경ㆍ김상돈ㆍ배수문ㆍ송낙영ㆍ김성태ㆍ김치백ㆍ박승원ㆍ김영협ㆍ서영석ㆍ남종섭ㆍ이정애ㆍ문경희ㆍ정기열ㆍ최재백ㆍ이상희ㆍ김원기ㆍ류재구ㆍ김준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미리ㆍ서진웅ㆍ이필구ㆍ송한준ㆍ조승현ㆍ나득수ㆍ김호겸ㆍ염종현ㆍ김달수ㆍ조재훈ㆍ고윤석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62)(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남경순ㆍ천동현ㆍ염동식ㆍ윤영창ㆍ고오환ㆍ윤태길ㆍ조재욱ㆍ최중성ㆍ이순희ㆍ이영희ㆍ김동규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41)(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현삼ㆍ서진웅ㆍ오완석ㆍ김준현ㆍ김영환ㆍ조광주ㆍ김준연ㆍ안혜영ㆍ고윤석ㆍ김호겸ㆍ장현국ㆍ김보라ㆍ서영석ㆍ조광희ㆍ박옥분ㆍ송순택ㆍ최재백ㆍ박동현ㆍ김주성ㆍ박승원 의원 발의)

(16시07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석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민주적이고 품격 있는 회의절차의 준수를 위해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주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5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의원 행위 금지사항으로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를 추가하고 안 제10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의원이 경고 또는 제지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하여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회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동규ㆍ남경순ㆍ천동현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출동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의회 내 질서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2에서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29조제1항에서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되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2에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처리대상안건 상정 처리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50조의2에서 무제한 토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5조의2와 안 제113조의2에서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및 회의장 출입 방해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 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일방적 법 처리나 몸싸움이 아니라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입법을 유도하여 선진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의회를 운영해야 하나 금년 초 준예산 사태에서 보듯 쟁점사항에 대한 대립으로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의 민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무제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한 공청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도정통제 권한이 보다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회의규칙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안 제50조의2에 규정하고 조례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81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하기 위하여 안 제97조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은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협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4월 4일 김영협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일 최종환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동일 제명의 안건과 6월 3일 최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6월 7일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김영협 의원님과 최호 의원님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및 점거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은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의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여 민주적인 의회를 구현하려는 취지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종환 의원님과 최호 의원님의 본회의 무제한 토론안은 첫째, 5분의 3 의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의결정족수 규정인 일반다수결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고 달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위배될 수 있고. 셋째, 무기명투표의 표결방식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종환 의원님의 안 제81조의2 청문회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국회법 제65조의 청문회 규정처럼 개별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나 본 청문회 조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소관 현안조사청문회는 대법원 판결 요지와 같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넘어 법령의 근거 없이 회의규칙으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호 의원님의 안 제28조의2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위원회 심의 일수가 90일 이상 소요되어 안건심의 효율성과 반응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임위원회 내의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이 본회의 의안 통과 의결정족수 규정보다 어렵게 한 모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호 의원님의 안 제29조1항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전 단계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건을 한정시킴으로써 의장의 직권상정요건을 강화하여 직권상정의 남발을 방지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회의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호 의원님의 안 제29조의2 신속처리대상의 안건상정 처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신속처리 안건지정 등에 무기명투표 표결과 5분의 3 의결 규정은 앞서 각각 검토한 바와 같고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것은 경기도의회 연간 회기일수가 160일 이내임을 감안할 때 180일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의정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김영협ㆍ최호ㆍ최종환 의원님 세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최종환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 최종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97조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요. 현재 대집행부 질문, 교육행정 전반이 들어간 거죠?

○ 최종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 이유가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 보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실시는 하고…….

○ 최종환 의원 우리가 현재는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라고 의사일정에 매번 회기 중에 하는데 회의규칙에는 도정에 관한 질문만 되어 있으니까, 회의규칙 제명에 도정에 관한 질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 방성환 위원 사무처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화순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그러면 이제까지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의회 역사가 상당한데 회의규칙에 지금 이렇게 최종환 의원님이, 현재 본 위원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저도 구체적으로는 지금 알게 됐는데 도정 전반이라는 것을 교육청과 같이 포괄적으로 봐서 한 걸로 보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또 새롭게 교육행정 전반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상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의미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으로 하는 게 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에서 도정 전반 그러면 경기도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게 여태까지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게 실시는 되고 있었는데 좀 의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은 있으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네.

○ 방성환 위원 의원님도 마찬가지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화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근거 마련하신 거죠?

○ 최종환 의원 네, 다른 조항에 보면 예컨대 관계공무원의 출석 이런 게 보면 “도지사 등” 해 가지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외에 교육감 또는 교육청 공무원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근데 주된 근거 규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97조에. 거기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교육행정 전반이 없었고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근거규정이 없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늦게라도 보완해 주셔서 감사드리네요, 오히려.

○ 최종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신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의요구서가 제출됐던 거죠, 2016년 5월 19일에. 맞죠?

○ 최종환 의원 네, 국회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나요? 어떤 거였죠?

○ 최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65조에, 현행 국회법에도 청문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국회법에 있는데.

○ 방성환 위원 네, 거기 있잖아요.

○ 최종환 의원 거기서는 소관 사항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거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경우 또는 개정법률안,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작년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중요 안건 외에 현안사항까지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국회에서 의결로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시킨 것이거든요, 국회에 있어서는.

○ 방성환 위원 국회법에?

○ 최종환 의원 국회법에, 제65조를.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너무 완화시키면…….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의원님, 그럼 지금 국회법에서 이전의 재의요구 이후에 국회법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넓혔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우리가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할 수 있잖아요.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 최종환 의원 상위법의 위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 방성환 위원 위임은 없는데…….

○ 최종환 의원 최초로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가 제정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조례를 그렇게 하잖아요.

○ 최종환 의원 네,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상위법인 국회법에서 이전 재의요구할 때는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으니까 재의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에 조금 더 완화되게 보완이 돼서 현재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돼서 법률위반의 문제가 해소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 최종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례가 이것이 아니고 2012년도 아마 서울시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안했을 때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한한다라는 그 규정이었던 것을 인용한 것인데 지금 청문회 조항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가 그 어디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최초로 경기도의회에서 청문회 조항을 신설ㆍ도입코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입시킬 수 있다고 보는 제 판단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현행 규칙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97조의 집행부에 관한 질문, 지방자치법에 위임돼 있지 않은데 우리 회의규칙에 들어가 있고요. 98조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게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지 않고 교섭단체 구성조차도 지방자치법에는 없는데 우리는 지금 교섭단체의 구성과 대표연설을 허용하고 있죠. 그다음 81조 공청회도 현행 회의규칙에 들어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고. 99조 긴급현안질문도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지 않았는데 우리 회의규칙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최종환 의원 그래서 청문회도 지방자치법, 우리는 국회법이 상위법이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네.

○ 최종환 의원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라고 봤을 때 지방자치법에 위임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의 제도들을 회의규칙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청문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약간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하나하고 청문회 개념을 보완해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의 요건을 보완해서, 두 가지를 보완해서 법령위반의 문제를 해소하셨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최종환 의원 그것은 다툼의 소지는 있을 겁니다. 가령 이제…….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 최종환 의원 검토보고도 청문회 개념을 보완한다는 게 저도 좀 애매모호한데…….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 최종환 의원 이 청문회는 최초…….

○ 방성환 위원 의원님, 제가 먼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016년 5월에 재의요구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하면 또 재의요구가 올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여기 위원회에서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하신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법령위반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게 지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 최종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대법원에서 재의요구 나왔다고 했던 그 부분은 서울시의회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 방성환 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권 침해.

○ 최종환 의원 지금 이거는 다른 거죠. 인사청문회를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서 반영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서울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재의요구가 들어갔던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공청회나 긴급현안질문, 대표연설처럼 우리가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최종환 의원 그것도 지방자치법의 위임이 없는데 하는 것처럼 청문회도 사람 불러서 하자. 그래서 전혀 다른…….

○ 방성환 위원 이것은 아까 전자네요. 우리가 어떤 주민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 근거규정이 아니더라도 실시하는 것처럼 그런 거고. 여기에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했다는 개념은 의원님의 조례의 취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 거네요.

○ 최종환 의원 그렇죠. 검토보고서 자구가 조금 모호한데 그건 인사청문회에 관한 거고 이거는 인사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문회 개념을 보완한 거는 재의요구했을 때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전에 민생연합정치 그래서 저희가 수정한 내용처럼 똑같이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의원님이 하신 것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죠?

○ 최종환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장, 조승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승현 방성환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의정담당관님 잠깐. 여기 개정안 심사자료에서 질서유지 쪽에 의장석 점거 의원에 대한 조치사항 있죠. 윤재우 의원님하고 최호 의원님이 이 부분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사항이 생길 때, 발생했을 때…….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최춘식 위원 발생했을 때 지금 현행 우리 제반규정에 보면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게 돼 있잖아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의정담당관 고재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자료 확인 중)

말씀 듣고 생각하시는 것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항에.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의원이 경고 또는 제지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로써 징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되지만 징계 관련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같고 형태적인 부분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의회는 윤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상설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위축시킬 우려는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검토해 주신 거죠? 의정담당관실에서 다 검토하신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 의정담당관 고재학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한 건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 그런 건 아니고요?

○ 의정담당관 고재학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위원장님!

(조승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정담당관한테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종석 네, 전체적으로 어떤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의정담당 쪽에서는 이걸 검토하신 게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 의정담당관 고재학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갖고 있는 건 있고 제출한 건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최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 김영협 의원 최호 의원님 대신 내가 할까요?

○ 최춘식 위원 아니면…….

○ 최호 의원 검토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낸 것이고요. 지금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안대로 보면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판단을 해서 의장석을 점거하거나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정도의 대화와 타협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윤리위원회의, 기한과 신속성을 요구할 때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매 건건마다 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역시 그조차도 양당 대표단과 의장의 협의에 의해서, 물론 아까 우리 의정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에 징계 관련된 규정이 일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부칙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 또 의장석 점거나 위원장석 점거를 통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이건 여기 사안에 국한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최호 의원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우 의원님과 최호 의원님, 최종환 의원님의 안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신설된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해서 폐기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89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6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1041)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6시59분)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은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최춘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민경선서영석윤광신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연정협력국

국장 이우철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대외협력과장 김동기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예산담당관 최문환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박태환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ㆍ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화순공보담당관 김종구

총무담당관 오재영의정담당관 고재학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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