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2.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오구환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광서ㆍ이동화ㆍ이재석ㆍ임동본ㆍ조창희ㆍ박순자ㆍ이영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정진선ㆍ권태진ㆍ권영천ㆍ김정영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재준ㆍ김영협ㆍ이정애ㆍ고윤석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시용ㆍ곽미숙ㆍ천영미ㆍ조광주ㆍ안승남ㆍ서영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13시37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6일간의 긴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1년간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3시39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6년 11월 1일 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2.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오구환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광서ㆍ이동화ㆍ이재석ㆍ임동본ㆍ조창희ㆍ박순자ㆍ이영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정진선ㆍ권태진ㆍ권영천ㆍ김정영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재준ㆍ김영협ㆍ이정애ㆍ고윤석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시용ㆍ곽미숙ㆍ천영미ㆍ조광주ㆍ안승남ㆍ서영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13시40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원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종석 의원 등 53명이 발의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62.9㎏으로 3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쌀값이 하락하는 등 농촌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비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확대 등 쌀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시 농가 경영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목표가격의 일정수준으로 보전하는 등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보전을 촉구하고 금년에 생산된 쌀 재고물량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경우에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책 간 연계강화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소득보전과 수급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6년 10월 21일 원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석 의원 등 5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돼 2016년 10월 28일 농정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원대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정부에서 신곡수요 초과물량 시장격리, RPC 벼 매입자금 지원확대, 공공비축미 및 해외공여용 쌀 매입, 수확기 동안 수입 밥쌀 방출량 감축 또는 중단, 수입쌀 혼합유통 특별단속 실시 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결의안을 제출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시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쌀 수급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2016년 현재 전국 벼 재배면적은 77만 ㏊, 2015년 79만 ㏊보다 2만 ㏊인 2.6%가 감소되었으며 경기도는 8만 ㏊, 전년에 비해 1.6% 감소되었으나 올해 경기도 쌀 예상 생산량은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전년과 비슷한 41만 t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 130㎏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지난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2.9㎏으로 84년의 절반까지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량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쌀 수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여야 수급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상기후 등으로 쌀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우량농지는 언제든지 벼 재배가 가능하도록 논 형상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5년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던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쌀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처럼 쌀 적정생산 및 논 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쌀 소비를 늘리려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쌀을 단순히 매일 먹는 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므로 TV, 라디오는 물론 SNS 및 모바일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쌀 관련 가공산업의 발전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 쌀 소비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은 밀가루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해 사용하자는 R10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의 전통적인 식품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화장품, 바이오에너지 소재 등으로 쌀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쌀 가공품 판매시장 또한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로 시야를 넓혀나간다면 고질적인 쌀 재고문제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쌀 수급안정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본 촉구 결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 위원장 한이석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원대식 의원님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촉구 결의안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충분한 회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신 가운데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한이석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질의 종결 선포를 하셨는데 이것 이의제기 좀 할게요. 원대식 의원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 원대식 의원 질의 종결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이 내용 자체가…….
○ 원대식 의원 그냥 물으세요.
(웃 음)
○ 윤영창 위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잠깐 좀…….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 원대식 의원 네.
○ 위원장 한이석 지금 윤영창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앉아서 답변하실래요?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쌀값 수급안정을 위해서 내용 자체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다가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건의안이죠, 그렇죠?
○ 원대식 의원 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송기관이 경기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내용 중에서 하나하나, 두 번까지는 맥락이 다 맞고요. 중앙정부에 촉구를 하는 거니까 맞는 건데 맨 나중에는 이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해 놓고 “이와 더불어 의원 일동은……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이거는 건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체로 자율 결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의 문맥과 이송기관을 봤을 때 다 건의를 하는, 촉구하는 거니까 뒤에 문맥을 조금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보고를 수석전문위원이 하셨나?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네.
○ 윤영창 위원 원대식 의원님 잠깐 옆에 앉아계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 위원장 한이석 아니, 이 문제는요. 촉구 결의안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문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건중 농정국장님께 그 안을, 지금 얘기하시는 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죠. 그게 빠르죠.
○ 윤영창 위원 아니지, 이거는 대표발의를 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의원한테 하는 거고.
○ 위원장 한이석 문구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 윤영창 위원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국장님이 검토 충분히 했어요?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윤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하면서 붙여지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짐한다는 게 좀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 윤영창 위원 그렇죠, 네. “촉구한다.” 하면 될 것인데 뒤에 쓸데없이 말이 있어서.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촉구한다.” 하고 끝을 맺고 “이와 더불어…….”
○ 윤영창 위원 밑에 그건 다 불필요한 말이죠.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불필요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지를 보이는 뜻에서 이거는 밑으로 한 단원을 나눠서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촉구한다.” 해 놓고.
○ 윤영창 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사실은 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내용이지,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그렇죠. 건의하면서 우리 경기도의원님들도 이런 뜻에서 단결해서 의지를 담아서 보내겠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윤영창 위원 내용 자체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올릴 때는 문맥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색한 내용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사실 “촉구한다.”로 끝나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한번 나와서 의견 얘기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이거는 저희가 존경하는 원대식 의원님하고 쉰세 분의 발의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선 쌀 문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우리 경기농정의 절박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근데 이거는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하십시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 윤영창 위원 집행부에서 초안이 나온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문맥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해 주시면 제가 중앙부처에 회의를 가든지 김재수 장관하고 연석회의할 적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농정을 헤쳐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의 하나하나는 저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냥 하는 게 좋겠다?
○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네.
○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원안대로, 윤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없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여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치백염동식윤영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건중농업정책과장 김충범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