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4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 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5.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 6. 장곡역(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의 건
- 7.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 9.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 13.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
- 14.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1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
-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
- 19.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형열ㆍ김성태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은주ㆍ박윤영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주성ㆍ정희시ㆍ오세영ㆍ문경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송영만ㆍ오완석ㆍ임채호 의원 발의)
- 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 6. 장곡역(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의 건
- 7.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길섭ㆍ권태진ㆍ이정훈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 8.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천영미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정영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민경선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진용복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박순자ㆍ김동규 의원 발의)
- 9.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임채호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서영석ㆍ송한준ㆍ박옥분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송낙영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정애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동길ㆍ권영천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 의원 발의)
- 11.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서형열ㆍ이정애ㆍ천영미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 의원 발의)
- 12.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영석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
- 14.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한길룡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규창ㆍ천영미ㆍ장현국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 15.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현국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지미연ㆍ최중성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정대운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 16.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명상욱ㆍ방성환ㆍ박형덕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승남ㆍ장동길ㆍ한이석ㆍ고오환ㆍ최춘식 의원 발의)
- 17. 201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
-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
- 19.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업무협약 보고 1건, 기타 현안 보고 4건입니다.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9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논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 자로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기존 도지사의 수립 권한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개정하고 신설된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사항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2 신설조항은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 등 51명 의원이…….
○ 위원장 김성태 잠깐만,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종합검토 의견 맨 마지막 것만 해 주시죠.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네,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으로 향후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과 그다음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상교 국장님한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토론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우리 국장님 없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천영미ㆍ장현국ㆍ한길룡ㆍ최종환ㆍ서형열ㆍ김성태ㆍ김정영ㆍ이정애ㆍ장동길ㆍ조창희ㆍ김규창ㆍ권영천ㆍ이은주ㆍ박윤영ㆍ김준연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주성ㆍ정희시ㆍ오세영ㆍ문경희ㆍ박옥분ㆍ조재훈ㆍ송영만ㆍ오완석ㆍ임채호 의원 발의)
(10시4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제3항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접근과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도 내 철도역 환승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철도역 환승센터 설치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도지사에게 환승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도역별 연계ㆍ환승 서비스의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의 환승센터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환승센터의 중장기 건설계획을 비롯한 재원조달 방안 등 중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지자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그리고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 재무성 등을 분석,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시장ㆍ군수가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승센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의 원칙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5년 단위의 중기계획 수립비용은 도지사가, 역별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되 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하도록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으므로 재정지원 시 해당 시군의 인구, 재정력 지수 등을 감안하여 도비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금의 정산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게 있으니까 검토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네.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조광명 의원 등 2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11월 8일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조광명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ㆍ환승을 위한 환승센터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는 환승센터 건설과 관련한 계획 수립과 도와 시군 간의 역할분담 및 재원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한 제명 및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비율 규정을 위해 제명 및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이번에, 철도역 환승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환승센터에 대한 도비지원이 명시돼 있는 건 법적으로 없었죠,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걸 우리 조광명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굉장히 명확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철도노선에 대해서 환승센터를 염원하는 그런 도시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장님, 이 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에 혹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진행된……. 그 다음부터, 명시된 날부터 바로 해당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앞으로 이거 말고 해당되는 환승센터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대도시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 보면 3개 역이 있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대곡역이라든지 행신역 이런 역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추진할 건데 이번에 특히 오늘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해서 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뜻은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 이정애 위원 경제성이 없다.
○ 철도국장 서상교 많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환승이나 대중교통과 연계나 이런 게 불편한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 이정애 위원 저희 위원회 건교위 위원들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환승역이 필요한데, 분명히 지금 경기도의 철도망에 대도시 광역 환승역을 원하는 데 굉장히 많은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필요한 예상지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어떤 근거자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또 예산의 문제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셔서 결과보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김정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정영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조문을 조금 수정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을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호 중 “5개년 중기계획”을 “중기계획”으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를 “지방비 부담액의 50%를 도지사가 부담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5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연구하고 한 내용을 기본계획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철도법 제6조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은 15.3㎞로서 2개소의 정거장을 계획하고 사업비는 6,964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15%에 해당하는 1,045억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기존 7호선 운행계획에 맞추어 8량을 한 편성으로 하고 출퇴근 시 10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국토교통부에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득한 후 내년 말에는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8일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수립배경에 대하여는 서상교 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만 본 의견청취 건 제출 이후에 재무성 분석에 대한 내용 추가 및 경제성 분석 결과 변경 등의 보완사항을 집행부에서 제출을 해 옴에 따라 추가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제출된 보완사항은 별도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 또는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도의회 의견제시 항목 외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검토보고서는 그냥 자료로다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저 한 가지만.
○ 위원장 김성태 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지역,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민설명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안만 시별로 간략하게 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저희들 노선이 지나갑니다마는 의정부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노선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라도 좀 더 많이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역도 한 2개 정도 더 증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정부시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양주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되 지금 옥정신도시까지 이왕이면 좀 더 노선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크게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역을 추후에 2개를 다 추가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정부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20%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 재원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의논해 가지고 그런 노선의 변경 문제 그다음에 역 신설 문제는 당장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아니면 또 저희들이 변경 부분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재원의 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의논하도록 하고 옥정신도시 쪽의 추가 노선은 LH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용의는 있는데 아직 LH가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 앞에까지 하고 LH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서 최대한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수립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견대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하에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국장님, 없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5.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11시04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책자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수립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별도 책자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2쪽에 수립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수립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후 그동안의 제반 여건 변화로 재검토하고 또 신규노선 발굴을 할 그런 목적이 저희들 수립 배경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부터 저희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노선별로 종합적인 타당성검토와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쪽에 현재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이 되어 있는 노선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사업별 여건변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상 경기도 인구는 2025년 최대 이후 감소 경향이 있으나 통행량 또한 약 7%로 감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GTX 및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여건변화가 생겼고 또한 인덕원-수원 철도 기본계획 완료 후 타당성조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지정해제 등 노선별 외부적인 여건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 흐름도입니다. 먼저 B/C는 이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1.0이 되지 않더라도 0.7 이상이면 국토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B/C 분석 0.8 이상을 우선순위 1그룹으로 분류하고 B/C 순위로 그룹 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B/C가 0.7 이상 0.8 미만은 2그룹으로 종합평가 점수로 최종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변경 수립안입니다. 경제성 및 종합평가 결과 총 9개 대상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동탄도시철도, 수원1호선, 성남1ㆍ2호선, 8호선 판교연장, 용인선 광교연장, 오이도연결선, 송내-부천선, 위례-하남선 등입니다. 다만 동탄도시철도는 인덕원-수원선의 영향을 고려해서 노선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7쪽 시군별 소요재원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는 국비 60%와 지방비 40%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금번 도시철도망에 반영 9개 노선에는 총 3조 3,000억이 소요됩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 민간 추진비율을 50% 이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비 6,800억, 지방비 4,500억, 민간투자 1조 3,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쪽부터 26쪽까지는 참고로 세부적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도시철도계획이 계획대로 건설되면 2016년 대비 143%의 도시철도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고 철도수송 분담률도 10% 이상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안) 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서상교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변경하는 데 이 용역, 혹시 이거 참고사항으로 알고 싶은데 전체 용역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하는 데? 액수는 혹시?
○ 철도국장 서상교 7억 8,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 이정애 위원 7억 8,000.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저희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제대로, 내용을 지금 이것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간 추후로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긴 하는데 보니까 B/C가 굉장히, 기준이 0.8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0.7 이상.
○ 이정애 위원 0.7 이상?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이정애 위원 네. 이 자료에도 나왔지만 향후에 인구, 이 당시의 데이터는 이렇게 나오지만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데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중장기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우리 조례상에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단위 노선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 사업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분석을 할 건데, 물론 분석하는 순서는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정애 위원 향후에 인구 증가율ㆍ감소율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괜히 적자라기보다도, 적자예산도 걱정되지만 그거를 예측을 해 가지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이 계획으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바뀔 계획이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는 저희들이 우선 B/C 우선순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는 시장ㆍ군수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고려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 이정애 위원 그것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각 지방과 같이 협의가 돼서 이걸 근거로 논의를 또 해 나가야 되겠네요, 담당국에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이 노선들이 주로 시장ㆍ군수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노선에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0.7 이상 확보되는 걸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사업별로 하나하나씩 예타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때는 해당 시와 정말 재원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장곡역(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장곡역 신설 업무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지금부터 월곶-판교 복선전철 장곡역 신설 업무협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은 일반 철도사업으로서 국가가 10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시흥장현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흥시가 국토부에 장곡역 신설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고로 역 신설을 해야 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시 일부 역 신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비용부담을 LH공사가 지금 현재 시흥장현지구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180억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역(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안) 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답변은 서상교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최중성ㆍ한길룡ㆍ김상돈ㆍ박광서ㆍ윤광신ㆍ박용수ㆍ장현국ㆍ송영만ㆍ김길섭ㆍ권태진ㆍ이정훈ㆍ조재욱ㆍ곽미숙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승남ㆍ국은주ㆍ지미연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재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는 토론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수정 내용은 첫째,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대상을 경기도 내 전체 택시로 확대하고 둘째, 통행료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가 조례의 시행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상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양ㆍ파주ㆍ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ㆍ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규창ㆍ이정애ㆍ천영미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장동길ㆍ한길룡ㆍ권영천ㆍ김정영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민경선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진용복ㆍ송순택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양근서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박순자ㆍ김동규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탄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되어 온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일반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서비스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단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기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시내버스에 대한 서비스 평가로 규정하고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 및 평가단 운영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총인원 300명 이내의 시군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단에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원활한 활동을 돕는 보조자를 함께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에 관한 사항과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평가단의 역할로 서비스 평가의 활동과 불편사항 제보, 설문 및 현지조사 등 시내버스의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서비스 평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활동은 기존의 정기평가 이외에 연 4회 이내의 시군별 평가단이 실시하는 수시평가와 연 5회 이내에 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개별평가로 구분하였으며, 수시평가와 개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항에 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서비스 평가 점수의 5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평가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 및 위촉해제, 지원 그리고 업무담당자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인데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구헌상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안
9.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호겸ㆍ최종환ㆍ진용복ㆍ김주성ㆍ김현삼ㆍ문경희ㆍ임채호ㆍ안승남ㆍ김성태ㆍ박창순ㆍ류재구ㆍ조재훈ㆍ염종현ㆍ김진경ㆍ송순택ㆍ정희시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재만ㆍ나득수ㆍ김미리ㆍ서영석ㆍ송한준ㆍ박옥분ㆍ남종섭ㆍ김상돈ㆍ조승현ㆍ장현국ㆍ송낙영ㆍ오완석ㆍ서형열ㆍ양근서ㆍ고윤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최재백ㆍ김원기ㆍ박근철ㆍ박용수ㆍ이정애ㆍ정윤경ㆍ김달수ㆍ이나영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도민들이 입주하는 시점에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아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때문에 노선 신설이나 연장에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입주 지연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원활한 입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노선 공영화 추진 및 공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노선 신설 운영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버스노선 면허를 도 산하기관 등에 부여하는 공영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확정 후 1년 이내에 공영버스노선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영버스노선 신설 및 운영 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공영버스노선의 운임ㆍ요금 및 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 공영버스 수입금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듣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신 의견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택지개발지구 등에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 그리고 수정안을 보면 공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어떤 임대운영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운송업체의 반발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여 기회가 어느 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동의 입장이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의요구하시겠다는 겁니까, 가령 이게 의결이 되면?
○ 교통국장 구헌상 의결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 국 차원에서는 사실 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제의를 해야 되는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보고하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 경기도가 민간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참여하겠다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일단 민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대하는 식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자기네가 직접 참여하겠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제한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종환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이재준 의원 저는 버스라는 것은 공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준공영제 정책 발표도 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버스노선에 대해서만큼은 공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합리적으로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노선을 기존의 업체들이 갖고 있다면, 사실 노선이라는 것은 사기업체의 소유권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인허가 사항에서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고 대신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업체들이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다면 그것을 안 들어가는, 기피하는 노선을 같이 연결시켜줬을 때 교통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흑자 나는 곳 그 위주로만 다니게 되면 사실 아무리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되지를 않는 거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따복버스가 그런 겁니다. 결국 민간인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를 이런 거와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경우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같이 곁들여서 교통복지 혜택을 못 받는 소외지역들도 다니게끔 하는 노선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거고 저는 어떤 법적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집행부와 발의 의원이신 이재준 의원과 협의해서 합의한 대로 안 제4조2항에 규정 중 “임대 운영허가”를 “임대 또는 한정면허 등 운영허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동길ㆍ권영천ㆍ조창희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현국ㆍ이정애ㆍ최종환ㆍ천영미ㆍ김성태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염동식ㆍ한이석ㆍ박재순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0항 김정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원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7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0호의 신설사항은 그동안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점을 감안, 특별교통수단의 노후차량 교체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이외에 노후화 및 차량의 교체주기에 따른 노후차량 교체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비용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ㆍ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장현국ㆍ서형열ㆍ이정애ㆍ천영미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성태ㆍ김현삼ㆍ윤재우ㆍ안혜영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배수문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1항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 온도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의 차내 적정온도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여야 할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철도망 구축계획,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항과 노선버스의 구조조정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착된 노선버스의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및 점검, 성실 이행여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운행기록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의 관련 법령에 따른 수립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다면 구헌상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오구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달수ㆍ김주성ㆍ김상돈ㆍ조승현ㆍ서형열ㆍ남종섭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최재백ㆍ서영석ㆍ송낙영ㆍ나득수ㆍ안승남ㆍ김현삼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46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2항 고윤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소속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서형열ㆍ최종환ㆍ양근서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은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차량 후미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능숙한 운전자라도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최근 5년간 후진 중 보행자교통사고는 1만 8,527건이나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316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기하여 미국은 2018년 8월부터 총 중량 4.5t 이하 모든 생산차량에 대하여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장착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니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 중 “의무화 촉구”를 “의무확대 촉구”로 수정하고 안 아홉 번째 문단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본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13.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
(11시50분)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중간보고의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연구용역은 김지환 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2015년, 작년 7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버스 서비스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으로서 용역사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고 용역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올해 2016년 5월 27일에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2017년 1월 21일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5년 단위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 노선버스 이용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 노선버스 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이행결과 평가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금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받아서 용역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김용문 수석연구원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시52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방금 소개받은 김용문 연구원입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의 비전은 저희 연구원들은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경기노선버스 구현으로 잡았습니다. 그걸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시켜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노선버스 운영자의 서비스 개선 이행결과를 평가해서 향후 버스요금 조정 시 반영하도록 할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버스 이용자 서비스 증진 방안과 버스 운행 안전성 증진 방안들을 챕터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용자 서비스 증진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내 편의시설 개선은 차내 이동식 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포트 설치와 그리고 차내 안내방송 및 광고ㆍ라디오 음량기준 수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내 안내방송 광고ㆍ라디오 음량기준은 아직 국내에는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 안내방송은 75~85㏈ 이하 그리고 상업용 음성광고는 75㏈ 이하 그리고 라디오방송은 70㏈ 이하로 버스 내에서 음량이 라디오방송이나 음성광고가 나와야겠다는 기준을 자체 마련해 보았습니다. 특히 75㏈ 정도면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가 75㏈ 정도의 소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정류소에 WiFi가 잘 터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기가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두 번째 2순위로 설문조사 결과가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버스정류장을 Safety Shelter형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의 버스정류소 Shelter 설치 현황은 약 1만 3,000여 개소로 51% 정도가 설치되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중간보고이고요, 최종보고는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돼서는 조례 통과한 걸 참고하시고, 결과를. 자료로 대체하면 내용들을 충분히 자료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기왕에 보고가 됐는데 핵심, 결과만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보고가 내년 1월 21일 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중간내용인데요, 저희가 마련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에 기존에 있던 항목 중에서 이동통신ㆍ전자기기의 충전포트부터 그리고 음주측정장비 활용 여부 평가까지 추가적으로 평가항목을 넣어서 앞으로 노선버스의 운영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할 때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내용들에 추가했으면 하는 안으로 11페이지에 저희가 추가항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11시5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대리 최종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관련 의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4.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최종환ㆍ김성태ㆍ한길룡ㆍ서형열ㆍ권영천ㆍ김규창ㆍ천영미ㆍ장현국ㆍ박재순ㆍ김길섭ㆍ김승남ㆍ남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도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주차 관행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학로가 좁아지고 시야가 가려지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문화 개선 및 안전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 의원 서명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3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이에 따른 주정차 안내 및 단속을 위한 시장ㆍ군수의 조치사항으로 주정차의 금지를 위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조 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조치를 취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장동길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천영미ㆍ최종환ㆍ이정애ㆍ장현국ㆍ방성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민병숙ㆍ이영희ㆍ권태진ㆍ국은주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윤진ㆍ지미연ㆍ최중성ㆍ박순자ㆍ조재욱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박광서ㆍ정진선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배수문ㆍ박동현ㆍ안승남ㆍ정대운ㆍ송영만ㆍ김현삼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규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새누리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2 신설 조항은 도로 등의 파손 및 규격 위반 등으로 인해 위험이 예측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신고에 대한 소관 부서 및 관련 도로관리청에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도로위험 요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더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길룡 의원 대표발의)(한길룡ㆍ권영천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민경선ㆍ박광서ㆍ윤영창ㆍ박용수ㆍ최재백ㆍ김지환ㆍ김상돈ㆍ김종석ㆍ윤광신ㆍ박재순ㆍ이순희ㆍ지미연ㆍ임두순ㆍ명상욱ㆍ방성환ㆍ박형덕ㆍ박순자ㆍ김길섭ㆍ홍석우ㆍ민병숙ㆍ김규창ㆍ이현호ㆍ김승남ㆍ장동길ㆍ한이석ㆍ고오환ㆍ최춘식 의원 발의)
(12시09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길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길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안정적인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대해서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 바목ㆍ사목ㆍ아목 중 “주차대수 5대 이하”와 “20가구 이하”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으로써 그동안 소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기존 지방도와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4조제3항제3호, 둘째 안 제6조제2호의 개정사항, 셋째 안 제6조제4호의 개정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1호의 개정 및 별표 신설에 대한 개정사항 및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도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안정적인 도로 이용의 효율성 향상 및 그리고 영세사업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한길룡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지선 국장님.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
(12시13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201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한 올 한 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이후 꾸준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채산성 향상을 지원하였고 2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ㆍ운영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2012년 7월에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에 관한 조문 신설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현안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 등을 갖는 등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표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건의사항 이행능력 강화입니다. 대형공사 분할발주 등 6개 사항에 대하여 LH경기본부 등 7개 기관에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현황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과 12월 건설노조와 경기도 간의 노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유공자 도지사 표창은 도 상훈부서와 협조하여 매년 5~10명 범위 내에서 표창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5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셋째, 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ㆍ개정 완료 추진과 관련해서는 27개 시군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성남, 안산, 군포, 의정부 등 4개 시군은 미제정 상태로 있습니다. 대체로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시군 조례 개정이 뒤따르고 있으나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전 시군이 모두 조례상에 담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정착입니다. 하도급률 82% 미만의 10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 발생을 방지하고자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하였고 관련 홍보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설업 위반업체 제재 강화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영업정지 131건, 시정명령 989건 등 총 1,36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확대입니다.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적용토록 관계 기관 및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업체 최소 지분율을 30%에서 49%로 확대하는 계약예규 개정 건의안을 기재부에도 제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100억 미만으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공사 규모로 분할발주 적극 검토 시행과 관련해서는 개별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통합발주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도청의 전 부서를 비롯하여 31개 시군 24개 공공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여러 부서와 여러 외부기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다수의 법령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할 조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어 관련 계획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제도 개선이나 정부 건의사항의 경우 확실한 연계채널 부재로 관련 단체 민원의 해결에 곤란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은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실적 보고서
○ 위원장 김성태 홍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지선 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
(12시18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착수ㆍ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 과업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의 이한선 이사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용역개요, 과업별 세부 추진방안,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별 세부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과업책임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추진배경 및 용역개요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번이 두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도내의 동ㆍ서ㆍ남ㆍ북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수립하고 자전거 이용률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광역적인 사항은 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군의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토록 제시를 하였으며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과업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과업책임자인 경호엔지니어링 이한선 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17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안녕하십니까? 세부 추진과업을 설명드릴 경호엔지니어링 교통부 이한선 이사입니다.
먼저 경기도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도 동ㆍ서ㆍ남ㆍ북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 및 시군 간 단절구간 연결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사님, 중간보고니까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알겠습니다.
광역 자전거도로망은 남북으로 중랑 탄천, 동서로 한강 그리고 북측으로 북부자전거도로망 그다음에 남측으로 안양천이 구축되었으며 그 외 용인-이천-여주를 잇는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하여 경기도 전체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갈천교부터 복대사거리까지 총 62.4㎞이며 그중 금회 계획구간은 신평삼거리부터 장암천, 환경사업소부터 복대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군 단절구간은 총 23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그중 1차 계획인 8개 노선 그리고 금회 신규 추가사업은 15개 노선이며 총 연장은 37.7㎞가 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 방안은 안전모 보급, 안전교육 및 사고다발지역 개선이 있습니다. 그중 안전모 보급 및 확대방안과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은 현재 관련 계획 및 자료수집이 완료되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다발지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한 사고다발지점 검토에 따라 총 28개 지점이 검토되었으며 그중 경기도 관할 지방도인 도에서의 정비사항이 총 12개 지점이며 그 외 시군 계획에 반영돼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 16개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시설 유지관리 방안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ㆍ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자전거도로 중 총 80% 이상이 겸용도로이며 그런 겸용도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자전거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경기도 관할 사항의 총 33개 노선에 90.5㎞가 정비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공공자전거 활성화, 대중교통 연계, 기타 이용장려 방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활성화 및 대중교통 연계 방안 그다음에 이용장려 방안은 현재 사례검토가 완료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7년 1월 있을 토론회 개최와 함께 결과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 1월에 자전거 정책 관련 토론회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2월 최종보고와 함께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12시2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김성태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한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홍지선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중간보고회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회사 좀 나와 보세요. 지금 31개 시군 전체로 해서 용역을 하신 거지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제가 보기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자전거도로를 해 놨어요. 그거 아시죠?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 김규창 위원 지금 잘 돼 있어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연계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독창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까?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현재 저희가 경기도의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검토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축에 대해서는 기이 완공 또는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용인, 이천, 여주 방면으로 자전거 간선 축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경기도 전체의 순환 축을 확보하는 데에 큰 틀이 있고요. 그 외에 시군 간의 미연계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연계과정에 총 31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했고요. 그거 검토에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토종단 자전거 있지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거 끝나면 메달 수여하고 하더라고, 보니까. 축이 한강 위주로 해서 저 부산까지 내려가요, 인천부터. 그렇지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거를 꼭짓점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내려가는데 우리 여주에도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설계하시면서 자전거대가 없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 김규창 위원 그런 걸 거기다 하실 때 포함을 하셔서 해. 전부 다 자전거대가 없어서 그냥 노변에다 눕혀놓는다 이거예요. 있어도 그룹이 가면 많이 부족해요. 그런 걸이 자료에다 넣어주셔야 할 부분 같고요. 보니까 하여튼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자전거 동호회가 날로 날로 붐이 일어서 지금 많이들 하는 부분인데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거기다 구간 구간에 콘셉트를 음주하고, 자전거는 음주단속 안 한다고 음주를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 서울서 타고 내려왔다 양평이나 여주에서 전철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들 잡수시고 많이들 올라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기에 같이 삽입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고생하셨습니다만 지금 중간보고니까 이런 거를 참조해서, 연계성 있게 잘해 놨더라고, 보니까.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감사합니다.
○ 김규창 위원 끊긴 데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건설국장님이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갈천교가 어디입니까? 갈천교가. 꼭짓점이 갈천교 같은데.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시점 부분 말씀하신 거죠?
○ 조창희 위원 네, 시점. 갈천교. 이게 수지입니까, 수원입니까? 어디입니까?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용인입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어디죠?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종합운동장 조금 지나서입니다.
○ 조창희 위원 종합운동장 지나서?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우측으로.
○ 조창희 위원 거기를 갈천교라고 그러나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갈천교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그러면 기이 돼 있는데, 지금 모현까지는 돼 있지 않나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신평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망이 천변 쪽은 설치돼 있더라고요.
○ 조창희 위원 그럼 거기서 어느, 모현으로 해서 광주로 가나요? 노선이.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노선이 신평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천변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 천이…….
(지도를 가리키며)
천변 따라 계속 올라가고요. 그다음 이쪽에서…….
○ 조창희 위원 글쎄요,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노선을 쭉 한번 설명해 봐요.
○ 자전거도로팀장 방대혁 자전거도로팀장 방대혁입니다.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용인 시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천변 따라 자전거도로망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네, 기존에 있지 지금.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대체로 자전거도로라 하더라도 소로식으로 형태가 잡혀 있습니다, 이 구간은요. 그래서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정해서 그쪽을 저희가…….
○ 조창희 위원 포곡까지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가. 용인서부터 포곡까지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제방식의 형태로 일부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대로 설치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조창희 위원 그럼 재정비를 통해서 같이 전부 다 같이 저쪽 양평까지 만든다는 겁니까, 이게?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양평까지는 아니고요. 여주에서…….
○ 자전거도로팀장 방대혁 여주에서 복개천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럼 용인서부터 자전거 타면 여주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긴다는 겁니까?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가능합니다.
○ 자전거도로팀장 방대혁 네.
○ 조창희 위원 나는 갈천교가 어딘지 궁금했는데 용인이네요, 갈천교가. 그럼 지금 체육관 새로 짓는 데 거기 끝에…….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종합운동장 그쪽 우측으로…….
○ 조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경호엔지니어링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 용역에 우리 마지막, 몇 번 남았습니까, 용역보고. 한 번?
○ 자전거도로팀장 방대혁 최종보고회 남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최종보고회? 지금이 최종보고회예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아닙니다. 현재 중간보고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경기도니까 사실 지방의 시군에 자전거도로망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데 이 용역에 혹시 자전거도로와 지하철 간의 연결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용역에 담아낼 수 없을까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방안으로서…….
○ 이정애 위원 연계방안에 대한 것, 갈 수 있는 이런 게 여기에 이번에……. 이번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13페이지 보시면요.
○ 이정애 위원 자세히 제가 한번 볼게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으로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세부적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페이지 분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요내용만 담겨 있는데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방안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될 예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각 역, 환승역 이런 데 갈 수 있는 방안을 여기다 담아놨다는 거죠, 이번에?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 이정애 위원 보완할 것은 저희가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요.
○ (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9항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얼른 들어오세요. 속기사님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본 조례안은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의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광명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단상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준비된 자료이니……. 건설본부장입니다. 신청사,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통해서 정리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사업부지 면적은 왼쪽에서 오른쪽 부지로 신청사 사업부지 면적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역할분담도 건설본부 소관 사항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잔디광장과 초등학교, 환승 조성사업은 자치행정국에서, 나머지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기타 융합타운 사업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소관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건설본부에서 필요한 총재원은 대략 4,000억 수준인데 이 돈은 기조실과 자치행정국에서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한다는 수준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특히,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논의가 되었던, 방금 정리되었던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부대시설비”로 정리하셨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경기융합타운 부대사업”이라는 말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건설본부에서 이번에 해야 되는 자잘한 사업들은 광장과 보행몰 그리고 지상의 보행자들이 편하도록 하는 지하 진입도로의 대상됩니다. 이 사업은 신청사 부대사업이라는 성격보다는 융합타운에 들어가는 각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핏줄과 같은 사업이어서 융합타운 사업 부대시설, “부대사업비”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은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광명조창희
천영미한길룡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고윤석이재석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장문호
ㆍ건설국
국장 홍지선건설안전과장 임창원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타참석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수석연구원 김용문(주)경호엔지니어링교통부이사 이한선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