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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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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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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이순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경자ㆍ지미연ㆍ김정영ㆍ천동현ㆍ김시용ㆍ임두순ㆍ조재욱ㆍ김철인ㆍ최호ㆍ진용복ㆍ홍석우ㆍ윤태길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정훈ㆍ권태진ㆍ박형덕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현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남종섭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정윤경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안혜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재만ㆍ김원기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문경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12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입니다. 지역축제ㆍ행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일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조례안건 심의ㆍ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도 마지막 회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이순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경자ㆍ지미연ㆍ김정영ㆍ천동현ㆍ김시용ㆍ임두순ㆍ조재욱ㆍ김철인ㆍ최호ㆍ진용복ㆍ홍석우ㆍ윤태길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정훈ㆍ권태진ㆍ박형덕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현호 의원 발의)

(14시13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오세영 의원 등 31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의 사회참여 영향으로 국내뿐 아니라 경기도 내 다문화가족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4만 7,000여 명이었던 국내 다문화학생 수는 2015년인 작년에는 8만 명으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언어 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계층에 속해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에서의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학습 결손,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다문화가정 내 아동ㆍ청소년들의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과 학교생활에 있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양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내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사회적 여건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하여 안 제18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역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2호마목 및 현행 제20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다문화가족과는 안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자치법규상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청소년ㆍ아동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본질의가 끝나면 5분 이내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김동규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담당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본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계출산율이 1.3이 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튼튼히 하는 사업 중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아동ㆍ청소년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24세 이하로 하는 기준은 어디서 잡았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24세로 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김동규 의원 연령에 대한 구분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돼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9세와 24세로 돼 있어서 보편적으로 조례나 법정근거로 할 때는 9세에서 24세로 쓰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에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별 무리는 없다고 보신 거죠?

○ 김동규 의원 네. 왜냐하면 법 기준을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혼동이 올 수도 있고 연령의 구분에 대한 건 상위법에 대한 연령기준에 적용하기 때문에 모두 통상적으로 연령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우미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1억 미만 사업이라고 명기를 하셨어요. 이 조례가 그 정도 가지고 이러한 개정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 또 교육에 관련한 것들은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추계에 나와 있는 건 기이 추진되는 것과 또 새로이 되는 어떤 도출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저는 여성국을 아끼는 마음으로 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김동규 의원이 발의하셨는데 1억 미만으로 하셔도 되겠어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 김동규 의원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통해 보면 교육청하고 다문화 관련된, 2세에 대한 간담회를 통했고요. 또 도청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다문화 2세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집행부와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교육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기본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일단 1억 미만이어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심증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더 많이 좀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애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서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안 제5조1항제2호마목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지원이라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교육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아동ㆍ청소년 양육이라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육에 교육지원이면 지금 부모교육이 있는 건지 우미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모 관련한 어떤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구축을 위해서 부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부모교육 입장이면 일상생활부터, 기본생활부터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연령까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육적으로 폭넓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이게 다른 교육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말 저희가 살면서 30년 후에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정말 아주 좋은 교육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동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계획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목만 집어넣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지금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실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서 더 확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도 있고 부부교육도 있고 고교생 직업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 경기도가 직접 발굴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오늘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300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다문화에 관련된 것도 어찌 보면 좀 맞춤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중심으로 잘 지원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동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조2항에 보면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항목 네 가지를 신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항목이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권한인데 우리가 이걸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게 되면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나서 이중적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김동규 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원래 당초에는 10월 회기 때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감의 책무와 도지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됐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권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근거의 결론을 내렸던 부분은 다문화기본법 제10조에 보면,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에 관련된 조례의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 아동에 대해서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15년 12월 1일 날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조례가 개정됐다라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남종섭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정윤경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3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배수문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는 일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심화되면서 학자금 대출규모는 6년 사이 1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 3년간 상환을 한 푼도 하지 못한 사람도 제도 시행 5년 만에 무려 1,140명에 달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등 학자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조금이나마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현 조례안에 따라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소득분위 7분위까지였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하고 특별지원대상인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을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명시하여 특별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의 이행사항은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2호 및 제4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4조제3호는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 해당하는 자”에서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자”로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한국장학재단이 2015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대출자격을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 시행 중이라는 점과 서울시, 부산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의 지자체에서 소득분위 8분위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 이자지원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2는 현행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에게 특별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으로 한정된 특별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자녀로 확대한다는 제안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을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2호의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 제24조의10제3항에 따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은 타당합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경기도 내 학자금 이자지원대상을 상위법 및 타 지자체의 기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로 판단되므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 기존 “소득 7분위에 해당하는 자”에서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자”로까지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우선 현재 높은 학자금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조례 개정이라는 부분으로 애써주신 박옥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제가 국장님한테 좀 드려도 될까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이나영 위원 지금 조문 내용 검토에서도 그렇고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을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앞서서 질문을 드릴 거는 전역을 앞둔 신분으로 복학 신청이 학생들이 가능한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병역법상으로는 현역병 다음에 상근예비역하고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복학 신청해서 복학한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상태로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전역을 완전히 한 후에 복학을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이나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당초에 이렇게 병역법에 현역 복무 중인 대학생은 특별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부분은 장학재단법에서 현역병은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규정을 하지 않아도 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학재단법에 따라 면제가 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 세 가지 케이스는.

○ 이나영 위원 근데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 거죠, 이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조문이 굳이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상위법령인 장학재단법에서 세 가지 현역병의 군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검토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전역을 완전히 한 신분이어야지만이 복학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역군인들은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된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자가 면제된다는 거죠.

○ 이나영 위원 면제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여쭤봤던 거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면제가 된다고 하면 더 이상 드릴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박옥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수정안 조문 대비표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제6조2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좀 정회를 요청하고 내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지금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최지용 수정안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논을 필요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김종찬 위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안 제6조의2 본문 중 “둘째 이후 대학생”을 “대학생”으로 수정하여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으로 한정된 특별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제안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이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둘째 아이 이후의 대학생에만 지원되는 것을 세 자녀를 둔 가정의 전체 학생에게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수정된 것이죠?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더 넓으신 거네요?

○ 박옥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또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재만ㆍ김원기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문경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4시4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대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국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1만 4,000여 명이며 이 중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1,500여 명으로 서울 3,00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이 건전한 새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ㆍ양육ㆍ교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의 환경의 제약으로 가능성을 제대로 꿈을 펼쳐 보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이 다양한 견문을 확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에게 보호ㆍ양육ㆍ교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내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의 국내외 견학 등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국내외 견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이 보다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존 특기교육을 지원하던 것을 특기교육 및 국내외 견학 지원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국내외 문화체험 등의 견문 확대와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들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는 보호ㆍ지원대상 아동에게 특기교육뿐만 아니라 국내외 견학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아동복지법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에게 국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견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시설 아동에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마인드 형성 및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보호ㆍ지원대상 아동들에게 국내외 견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견문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복지 증진 및 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정대운 의원님의 좋은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 취약계층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 심의에서 이 국외연수 관련돼서 프로그램 한 게 있었죠, 의원님?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전반기 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전반기에 계셔서 동의를 해 주셔서 그때 우리가 자율편성예산으로 아동시설 아이들을 한 번 해외연수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그때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에 통과됐는데 준예산 사태로 인해서 부동의 예산 됐다가 사실은 지사와, 대신해서 기조실의 예산담당관하고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 합의해서 지사의 결재가 났는데 기조실이 바뀜으로써 지사도 결재가 났고 합의가 된 내용을 미스가 돼서 좀 보완을 하자 해서 이미 예산이 너무 늦었고 또 12월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에 어떤 법체계를, 조례를 확실히 명시하고 올 12월 본예산 때 내년 예산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편성이 돼서 아마 내년 한 2월 정도는 이 아이들이 견학을 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을 텐데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언어 전달이 돼 있었겠지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활동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탐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꿈을 키운다든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으로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하고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가족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달라진 문화 속에서 또 하나의 시설에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까지도 정말 제대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또 평가를 하고 자기의 새로운 계획을 통한 기회를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우미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정치를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소외된 아이들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 시설입니다. 저도 예산을 다뤄봤지만 이번에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은 혹시, 이런 데 갈 기회가 없는데 너무 소망하고 어떤 기대감에 너무 떠있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참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결하지 못했고 정말 죄송스럽고 늦게나마 우리 우미리 국장님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어떤 예산부서에서야 잘못됐지만 사실 자율편성 이 부분으로 해서 남 지사가 요구했을 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그거 받았다는 내용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어떤 절차 없이 이것이 많이 자율편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스란히 또 이 몫은 집행부에 돌아갔습니다. 늦게나마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아이들이 단 1회로 끝나는 것보다는 계속 연차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끔 진행된다면 그 아이들이 가족도 없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더 사랑으로 감싸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 하게 해 주셔서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이순희 위원 아이들이 어떠한 꿈을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 주시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우리 정대운 의원님 감사드리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아이들한테 더 이상 어른이 어쨌든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고 조례대로 잘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존경하는 정대운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미리 국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비용추계서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인당 150만 원 정도, 156만 원 정도가 추계가 됐는데 45명 해서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156만 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아이들이 가는 대상지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내용은 좋은 취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156만 원으로 선진국을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이 추계는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거기 예산비용 추계는 여지껏 저희가 한 12회 정도, 2002년도부터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 대만 이런 쪽을 기준으로 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도 이렇게 가지 못했던 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은 동아시아 쪽이다, 아시아 쪽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지라고 해서 유럽이나 이런 쪽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 오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문화유산 탐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남아 쪽이나 우리가 말하면 가까운 일본 쪽이 되겠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러면 갔다와서 이게 지금 요구사항이 우리가 어른들이 사실 만드는 건데 아이들이 효과라고 하면 어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 국내를 떠나서 국외를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쪽 문물이 아닌 또 다른 외국의 문물을 보았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뭔가 선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까지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이 좋은 조례안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들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는 바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고아원 쪽에 있는 아이들, 시설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국내여행도 사실은 못 가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국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편성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진행과정에서 결과,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고 싶어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딱 지정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이런 식으로 사실 45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을 했다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는 방향도, 그러니까 45명을 맞추는 게 아니라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도 있는 거지 1년에 45명, 7,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추계를 했다는 것도 저는 이게 처음 사업이면 맞지만 5년간의 사업을 하고 또 예산확보를 지금 제대로 안 해서 이 조례를 담아서 예산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다 나은 환경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미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저희 정치인들도 동남아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적해 주셨으니까 본예산 때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께서 예산 좀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뭔가 아이들의 어떤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어느 나라, TV에서만 봤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용ㆍ류재구 의원님 등 4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8일은 세계 문해의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계 문해의 날이 5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합니다. 1945년 11월 16일 37개국 대표들이 채택한 유네스코 헌장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문해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나아가 인간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써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식기반사회로 접어든 최근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해독하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선진국일수록 기초문해능력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성인들의 실질적 문해율은 OECD 상위 22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문해교육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문해능력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문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6조의2는 경기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은 시도지사가 시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문해교육진흥을 위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이 문자해득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간주할 수 있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상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문해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진흥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문해교육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및 별도의 부서 신설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개정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의 진행이 필요하며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및 업무 등에 비춰보아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시도지사가 시도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할 경우 문해교육 지원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지원부서 신설, 전문인력 배치 등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위원장 최지용 이준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의사진행 방식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조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보면 지금 고치시는, 개정되는, 일부 개정되는 부분이 평생교육법에 이게 똑같이 있더라고요.

○ 배수문 의원 네.

○ 이동화 위원 평생교육법에 있어 갖고 올해 2016년 8월 2일인가 개정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충분히 집행부하고 또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가 잘 된 건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정이 될 경우에는 조직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전문가도 채용해야 되고 또 예산도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 배수문 의원 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관 통폐합 문제 이런 관련해서 특별한 센터들을 산하기관에 두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바라는 바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해교육을 더 활성화하긴 해야 되는데 따로 조직을 만든다고 하면 효율성이나 예산 들어가는 것들이 과할 수 있어서 기존 사업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되면 조직관리 인원들은 따로 두지 않더라도 그것을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직원 한두 명을 또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티오에서 이런 전문가들을 바꿔서 다시 나중에 뽑을 때 뽑아서 진행하면 훨씬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해교육의 취지랄지 법적 일관성 그리고 도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계, 즉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관계를 볼 때 이 사업은 평진원을 문해교육센터로 지정해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문해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의무가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이 좀 열악하고 예산도 잘 반영이 안 돼서 문해교육이 그냥 형식적인 교육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교육위원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도 바람직한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교육청 더 나아가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센터를 두는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교육적인 부분이, 본 위원이 다문화지원교육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한 달간 교육감과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에 대한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지 또 앞으로 그러면 문해교육이 평생교육원에서 센터를 시군에도 다 31개 시군에 앞으로 계속 의무화되는 건지 아니면 그 운영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배수문 의원님이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수문 의원 제가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아는 범위에서 드리고 더 자세한 것 필요하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진흥원이 대행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약 2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전체 문해교육 대상자들에게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일단 그래서 실태조사부터 추진하고요. 실태용역 추진하고 그다음에 학력인정교원이 양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에 한 5,000만 원, 학력인정교원 양성에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보조교재가 필요해서 그 교재에 8,000만 원 그리고 네트워크하고 보수교육 일단 3,000만 원 해서 내년에 기초작업에 대한 것들을 시행해 보고 그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일단 진행하고 그동안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던, 문해교육지원센터를 대행하고 있던 평생교육 담당하고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일단은 이 정도 사업으로 열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진원에다가 이 사업을 맡겼을 때 진행하고 거기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 가능하게끔, 그동안 시스템으로 돼 있는 평진원이 맡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기초적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도 예산편성 요청을 드릴 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원안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교육청에서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사업이랄지 시군 교육지원청과의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평진원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사업을 대행하는 곳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문해교육을 추진하는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충 인원이 경기도 내에서 한 96만 명 정도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초작업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착실한 추진방안도 모색을 하지만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문해교육지원사업과도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우미리여성정책과장 이연희

아동청소년과장 정태옥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정책과장 강현도

교육협력과장 김재승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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