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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4차 본회의(2016.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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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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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2.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6.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1.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1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18.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1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25.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28.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0.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3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35.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6.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9.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4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8.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9.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60.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고윤석ㆍ천동현ㆍ류재구ㆍ이재석ㆍ정희시ㆍ공영애 의원)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방성환ㆍ조재훈ㆍ이필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동규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준연 의원 발의)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이효경ㆍ김지환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영환ㆍ윤재우ㆍ오세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종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완석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나득수ㆍ박형덕ㆍ이재준ㆍ김영환ㆍ임채호ㆍ장동일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현국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정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종환ㆍ김종석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형덕ㆍ최춘식ㆍ안승남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준연ㆍ이은주ㆍ김길섭ㆍ박동현ㆍ한길룡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이영희ㆍ나득수ㆍ이재준ㆍ오완석ㆍ장동일ㆍ김영환ㆍ임채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박옥분ㆍ박용수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종석ㆍ오완석ㆍ이현호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장동일ㆍ양근서 의원 발의)
8.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정희시ㆍ염종현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박근철ㆍ원욱희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미정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원대식ㆍ김윤진ㆍ윤광신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대운 의원 발의)
1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보라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미리ㆍ최종환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달수ㆍ양근서 의원 발의)
1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김현삼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보라 의원 발의)
1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염종현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16.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호겸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김현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박근철ㆍ서진웅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최종환ㆍ방성환ㆍ공영애ㆍ최중성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상돈ㆍ이영희ㆍ김치백ㆍ이현호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동규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영환ㆍ김호겸ㆍ염동식ㆍ오구환ㆍ윤태길ㆍ최재백ㆍ조광명ㆍ최호ㆍ김광철ㆍ박순자 의원 발의)
18.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김준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유임ㆍ고오환ㆍ송한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호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주성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진경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안혜영 의원 발의)
20.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조광주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준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주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송낙영ㆍ임동본ㆍ곽미숙ㆍ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김광철ㆍ국은주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진경ㆍ방성환ㆍ장동일ㆍ박창순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조광주ㆍ오완석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미리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성태ㆍ서진웅ㆍ문경희ㆍ최호ㆍ한이석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규창ㆍ민병숙ㆍ이재석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대식ㆍ임병택ㆍ천영미ㆍ장현국ㆍ정대운ㆍ이재준 의원 발의)
24.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오구환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광서ㆍ이동화ㆍ이재석ㆍ임동본ㆍ조창희ㆍ박순자ㆍ이영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정진선ㆍ권태진ㆍ권영천ㆍ김정영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재준ㆍ김영협ㆍ이정애ㆍ고윤석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시용ㆍ곽미숙ㆍ천영미ㆍ조광주ㆍ안승남ㆍ서영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25.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염동식ㆍ윤영창ㆍ박윤영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경자ㆍ최종환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광철ㆍ김영환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시용ㆍ오세영ㆍ권태진ㆍ방성환ㆍ김지환 의원 발의)
26.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김주성ㆍ염동식ㆍ윤영창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치백ㆍ김종석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진경ㆍ서형열ㆍ장현국ㆍ서진웅ㆍ김영협ㆍ류재구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송낙영ㆍ최종환ㆍ이필구ㆍ박창순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나영ㆍ나득수ㆍ최재백ㆍ고윤석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달수ㆍ이은주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준연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현삼ㆍ김원기ㆍ조승현ㆍ조재훈 의원 발의)
27.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원대식ㆍ염동식ㆍ김치백ㆍ권태진ㆍ최중성ㆍ장동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영창ㆍ김철인ㆍ지미연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규창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문경희ㆍ서형열ㆍ안혜영ㆍ박재순ㆍ조광희ㆍ이은주ㆍ민경선ㆍ최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지환ㆍ이효경ㆍ김종찬ㆍ김미리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종석ㆍ천동현ㆍ윤광신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연ㆍ안승남ㆍ고윤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형덕ㆍ김윤진ㆍ최종환ㆍ조광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천영미ㆍ조재욱 의원 발의)
29.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지미연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경자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윤재우ㆍ안혜영ㆍ조광주ㆍ원미정ㆍ오완석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상돈ㆍ나득수ㆍ송낙영ㆍ서영석ㆍ이정애ㆍ박창순ㆍ조광명ㆍ김원기ㆍ안승남ㆍ방성환ㆍ명상욱ㆍ진용복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미리ㆍ남종섭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천영미ㆍ최호ㆍ조승현 의원 발의)
30.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진용복ㆍ남종섭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호겸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효경ㆍ김성태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지용ㆍ최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현삼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승현ㆍ안승남ㆍ조재욱ㆍ박용수ㆍ이순희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김경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3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재훈ㆍ오세영ㆍ박옥분ㆍ안혜영ㆍ최종환ㆍ이필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송영만ㆍ정윤경ㆍ안승남ㆍ김미리ㆍ이정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ㆍ장동일ㆍ김영협ㆍ박동현 의원 발의)
3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송영만ㆍ김철인ㆍ정희시ㆍ이은주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현삼ㆍ김준현ㆍ김보라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진경ㆍ김경자ㆍ송낙영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문경희 의원 발의)
34.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35.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김현삼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진용복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승남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오구환ㆍ임동본ㆍ한이석ㆍ지미연ㆍ조창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영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길섭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3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동현ㆍ이효경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39.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동현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 의원 발의)
4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윤영창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방성환ㆍ오구환ㆍ염동식 의원 발의)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고오환ㆍ공영애ㆍ국은주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광철ㆍ김규창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정영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오구환ㆍ원대식ㆍ원욱희ㆍ윤광신ㆍ윤영창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임두순ㆍ장동길ㆍ정진선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진용복ㆍ천동현ㆍ최중성ㆍ최지용ㆍ한길룡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42.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문경희ㆍ조광희ㆍ조승현ㆍ윤화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성태ㆍ이은주ㆍ박승원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종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김주성ㆍ서진웅ㆍ김영협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이필구ㆍ최종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상희ㆍ이정애ㆍ남종섭ㆍ안혜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달수ㆍ김준연ㆍ오세영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시용ㆍ최호ㆍ조재욱ㆍ이영희ㆍ박재순 의원 발의)
4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이순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경자ㆍ지미연ㆍ김정영ㆍ천동현ㆍ김시용ㆍ임두순ㆍ조재욱ㆍ김철인ㆍ최호ㆍ진용복ㆍ홍석우ㆍ윤태길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정훈ㆍ권태진ㆍ박형덕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현호 의원 발의)
4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남종섭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정윤경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안혜영 의원 발의)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재만ㆍ김원기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문경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6.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7.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8.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59.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6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3일부터 오늘 25일까지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위해 싱가포르에 다녀오신 박용수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지금 방청석에는 인덕원 지주대책협의회 소속 차광주 님 외 서른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동현 의원님 소개로 공도 신세계유통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천우 의원님 등 스무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5분자유발언(고윤석ㆍ천동현ㆍ류재구ㆍ이재석ㆍ정희시ㆍ공영애 의원)

(10시39분)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석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고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설치를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기정화장치란 공기 속의 먼지나 매연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살균기, 청정기, 순환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5명이 감염돼 6명이 숨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6일 국내 오리농장에서 발생하였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온 나라를 휩쓸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의 위험도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등 최근 들어 잇따라 새로운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매년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전염병의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아이들에게 아토피나 호흡기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공기질의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상반기 동안 경기도 내 어린이집 4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봤더니 18.8%인 9곳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10곳 중 2곳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기 중 세균오염도를 나타내는 총부유세균 수치를 초과한 어린이집이 5곳, 미세먼지 수치 초과가 3곳, 총부유세균과 미세먼지 기준 수치를 모두 초과한 어린이집도 1곳이 있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은 남부에 8,815개, 북부에 3,585개로써 이를 전수조사 한다면 엄청난 수의 어린이집의 공기상태가 법정 기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취학 전 영유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의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전문관리자가 없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취학 전 영유아가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대부분 이중창, 삼중창으로 창문을 닫고 일상을 보내고 오가는 인원도 적어서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내가 밀폐되어 있을수록 환기가 중요한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ㆍ난방 사용 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환기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9월부터 맑은숨터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맑은숨터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취약한 시설의 공기질을 측정해서 개선하는 사업이나 올해 말까지 대상 사업은 10곳만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해 주는 서비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집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순환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나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력만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소음, 악취, 세균번식의 온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 및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되찾아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특히 취학 전 아동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의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성 출신 새누리당 천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 신세계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 원만한 협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안성에 복합유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0년 7월 경기도와 안성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쌍용자동차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1월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은 해 12월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2013년 1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세계복합유통시설은 당초 2012년 6월까지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후 2014년 4월 건물을 준공해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2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신세계복합유통시설을 추진하면서 신세계그룹이 효율적으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정형화를 모색하면서 오픈시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신세계복합유통단지 사업 외에 보여드리는 사진 남동쪽 일원에 14만 평 규모의 공도물류단지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게 됩니다.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에서처럼 경기도시공사는 신세계복합유통단지 내에 위치해 있는 도면상 황색 부분 1만 1,800평을 지원시설용지라는 명분하에 물류단지 부지로 강제수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원시설용지의 용도는 대부분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지주들의 의사나 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해당 용지를 신세계에 넘겨주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원시설 부지 1만 1,800평에 대해 신세계에서 직접 협의 매수하든지 또는 원래 신세계유통계획 부지에서 제외되었던 주차장 부지를 제척시켜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평당 보상가격을 예측해 보니 보상가격이 주민들의 기대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인근 지역의 보상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다행히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인허가권자가 인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개발논리에 묻혀 소외됐던 국민의 재산권 보장 문제를 인허가권자나 사업시행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길 기대합니다.

지금도 해당 부지 토지주들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토지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재벌특혜사업이라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신세계 관계자에게 물류단지 지원시설 용지는 토지주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류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국가 사태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내리신 결단이 경기도의 정치발전은 물론 한국정치 개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이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것은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의 미비, 고용과 경제 불안, 만혼과 비혼의 증가, 육아 지원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조건 여자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그런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걱정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ㆍ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부모부담의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만 3~5세 아동이 일반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 미지원 시설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보육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어린이집에 등원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부담액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차별보육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같은 어린이가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영유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입학으로 만약에 당첨이 되면 “로또에 맞았다.”라고 하는 정도가 현실입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5세 영유아 부모에게 부담되고 있는 차액보육료는 5만 1,000원에서 7만 6,000원이 됩니다. 경기도는 민간어린이집 등원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2년 3월부터 5세 아동에 한해서 부모부담 차액보험료 3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3세~4세 영유아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5세의 영유아는 3만 원을 지원받아 월 2만 1,000원과 4만 3,000원까지의 차액보육료를 현재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 보육정책과는 내년도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존 3만 원에서 1만 원을 더해 4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해당 예산안에 1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도내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3세~5세 영아는 월 1만 원에서 2만 3,000원을 부담하게 돼서 차액보육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차액보육료를 부담해야 하고 국ㆍ공립어린이집 영유아들은 우리와 차별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됩니다. 즉, 차액보육료가 전액 지원되어 어느 어린이집을 다니든 추가보육료가 없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차액보육료에 따른 보육 차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군 역시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30%를 확충하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와 함께 지금 보육형평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가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속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 없는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시고 추가보육료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셔서 재정지원을 부탁드리고 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류재구 의원)


○ 의장 정기열 류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입법 미비로 인해 주택가를 파고들고 있는 동물화장장이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동 동물화장장 문제에 주민의 생존권과 공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물화장장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해 정부에서는 올해 1월 동물장묘사업의 활성화를 명목으로 관련법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을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올 1월부터는 동물보호법 하나로 통일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는 동물의 사체처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도 무방하였으나 이제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동물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깊은 고민 없이 턱없이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은 등록제로 되어 있고 동물화장장의 설치기준이 소각로와 굴뚝 높이 등 일반적인 기준만을 정해놨을 뿐 가장 중요한 기준인 주민들의 거주지와의 거리제한이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주택가 어디에서도 시설만 갖춘다면 동물장묘업을 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현행법상 동물화장장은 허가가 아닌 등록제이기에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후 시군에 등록할 경우 주민의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일선 시군으로서는 등록을 막을 방법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악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을 위한 화장장과 달리 동물화장장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 의해 대부분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기까지 어떠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으며 소리 소문 없이 등록을 하기 일쑤여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고양에서도 바로 이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화장장 예정 건물부지 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3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여느 곳과 다름이 없는 전원주택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 좀 주실까요. 갑작스런 동물화장장 신설로 인해 고양동 주민들의 결사반대 집회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같은 사진입니다. 본 의원도 단상에 같이 참가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좀 주실까요. 아이들까지 나와 거리 행진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같은 시위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고양동 주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가 신청한 동물화장장 등록신청으로 인해 졸지에 화장장 주변에 거주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이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규정 하나로 인해 고양동 주민들은 화장장에서 나오는 분진과 악취,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호르몬에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는 30일 고양시의 등록 거부처분에 맞서 사업자가 우리 경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심판이 악법규정에 근거한 단순한 법리해석만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우리 도민의 선량한 생존권이라는 공익을 우선해 줄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끝으로 동물화장장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한 초등학생의 동물화장장 오행시를 낭독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여섯 번째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동물화장장 싫어요. 물론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왜 화가 나게 거주지에 만드세요. 장소를 잘못 정하신 것 같네요. 더 좋은 장소를 찾기를 바라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축소 정책을 지적하고 교육복지사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만이 학교교육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교육복지사 해고 및 교사 중심의 연계학교 확대는 교육복지의 총체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재정 악화로 인해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금지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교육현장의 소리에 반하는 것이며 혁신공감학교라는 경기교육청의 철학과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2016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을 시행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고유한 기능과 본질적인 취지는 간과되고 인력관리 측면에서만 이 사업을 재단하고 운영ㆍ관리한 결과 이미 고양에서는 교육복지사를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군포, 안산, 성남, 안양의 학교에서도 교육복지사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명 경기교육이 후퇴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보다 학생 대비 훨씬 많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 하더라도 934개 학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293개 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였고 취약계층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641개 교에서는 교육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연계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취약계층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0.4%에 불과한 교육복지사가 117개 교에 배치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발생했으며 심지어 도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보다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학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복지사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여 지자체가 자체적 노력으로 교육복지사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종용하는 도교육청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이는 도내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교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의 상실이며 교육현장에 학교사회사업이 도입된 지 13년 만에 경기도에서 교육복지가 후퇴됨을 의미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해고의 대안으로 교사중심 연계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복지사의 역할을 교사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지난 13년간 이 사업을 운영하고 또 교육복지사를 고용한 교육현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감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4ㆍ16체제를 말씀하시며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현상을 막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위기의 학생은 늘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학교 안에서 그 신호를 감지하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교육복지사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교육복지사로 인해 군포의 모 고등학교 자퇴율이 반으로 줄었다는 현장의 소리를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취약계층 학생들과 동고동락해 오면서 정작 자신의 생활과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교육복지사들에게 이제라도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 주고 교육복지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길을 함께 열어 갈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과열된 경쟁 속에서 입시전쟁, 집단 따돌림, 실업, 빈곤 등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분노의 표출이 반사회적 돌발행동,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져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도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고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도내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은 1만 937명입니다. 반면 정신질환자 추정 인구는 9만 7,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등록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 대부분이고 의왕, 안양, 군포 등 16개 시군에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돕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로 지역사회 복귀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귀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역적 편차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 4명 중 1명은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병원 방문 등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1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5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68%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조기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는 서비스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 기준 도내 자살사망자 수는 하루 평균 8.6명이고 특히 6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4.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2008년 5.9조 원에서 2012년 8.7조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재원 투입과 미흡한 인프라, 사회적 편견 등으로 다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관리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일반 도민들 또한 건강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편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도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사회복귀시설의 확대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예산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사회복귀 업무가 지자체의 책무를 넘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의 국비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민 누구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증진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개별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관리를 지역사회 내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및 내실화하고 각종 복지제도 및 관련 기관 간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투자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께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낙인을 최소화하고 편견 없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영협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협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 연합정치의 자치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당초 지난 31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내용입니다만 조례안 중 안 제7조6항 인사청문 관련 규정이 위법 소지가 있어 당초 안에서 인사청문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안으로 속히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호 의원 대표발의)(최호ㆍ방성환ㆍ조재훈ㆍ이필구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동규ㆍ김호겸ㆍ남경순ㆍ김준연 의원 발의)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진용복ㆍ이효경ㆍ김지환ㆍ김영협ㆍ박재만ㆍ조승현ㆍ송한준ㆍ김영환ㆍ윤재우ㆍ오세영ㆍ박옥분ㆍ배수문ㆍ임채호ㆍ조광주ㆍ박근철ㆍ김준현ㆍ김현삼ㆍ김종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오완석ㆍ이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나득수ㆍ박형덕ㆍ이재준ㆍ김영환ㆍ임채호ㆍ장동일ㆍ양근서ㆍ서형열ㆍ장현국ㆍ김성태ㆍ한길룡ㆍ김규창ㆍ김정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종환ㆍ김종석ㆍ장현국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조재훈ㆍ김현삼ㆍ김진경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조광주ㆍ서영석ㆍ이나영ㆍ김원기ㆍ임채호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송한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호 의원 대표발의)(이현호ㆍ박형덕ㆍ최춘식ㆍ안승남ㆍ김치백ㆍ김상돈ㆍ김준연ㆍ이은주ㆍ김길섭ㆍ박동현ㆍ한길룡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이영희ㆍ나득수ㆍ이재준ㆍ오완석ㆍ장동일ㆍ김영환ㆍ임채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득수 의원 대표발의)(나득수ㆍ김달수ㆍ박옥분ㆍ박용수ㆍ이재준ㆍ박승원ㆍ김호겸ㆍ김준연ㆍ진용복ㆍ김종석ㆍ오완석ㆍ이현호ㆍ박형덕ㆍ임채호ㆍ최춘식ㆍ김승남ㆍ장동일ㆍ양근서 의원 발의)

8.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정희시ㆍ염종현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서진웅ㆍ김미리ㆍ김영환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8개 안건과 지난 314회 임시회 폐회 중에 심사한 2건의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미군 주둔 등으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하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국가사무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보완ㆍ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은 국회 비준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정에 관한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부 표현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광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인용 법률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잘못 인용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은 도가 운용하는 전체 기금에 대해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일부 단어를 현재 지방기금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변경ㆍ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문구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 공공기관의 정의를 별도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나득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그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지역회의 및 예산학교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정보를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려는 것으로 일부 불명확한 표현은 보완ㆍ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온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부터 지방의 기금관리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경제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 감면ㆍ면제 조항을 2017년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차량의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매입을 면제 또는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폐회중 심사한 안건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하남시 천현동 일대에 기업형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 월세부담 완화, 서민주거 안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공공개발방식으로 인덕원역 인근을 복합개발하고 관양고 지역은 친환경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와 경제적 타당성, 생산ㆍ고용 유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동의안과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4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박근철ㆍ원욱희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미정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원대식ㆍ김윤진ㆍ윤광신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진선ㆍ명상욱ㆍ이재석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대운 의원 발의)

1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보라ㆍ조재훈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미리ㆍ최종환ㆍ박옥분ㆍ이정애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달수ㆍ양근서 의원 발의)

1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진용복ㆍ안승남ㆍ김종석ㆍ박용수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이재준ㆍ김주성ㆍ최종환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김준현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나득수ㆍ박재만ㆍ김현삼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보라 의원 발의)

1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정윤경ㆍ최종환ㆍ이나영ㆍ윤화섭ㆍ진용복ㆍ박용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염종현ㆍ김준연ㆍ양근서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성태ㆍ류재구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나득수ㆍ오완석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김준현ㆍ조광주ㆍ송한준ㆍ서영석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혜영 의원 발의)

16.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승원ㆍ박옥분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호겸ㆍ배수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김현삼ㆍ조광주ㆍ홍석우ㆍ박근철ㆍ서진웅ㆍ고오환ㆍ남경순ㆍ김준현ㆍ원미정ㆍ김유임ㆍ최종환ㆍ방성환ㆍ공영애ㆍ최중성ㆍ박동현ㆍ안승남ㆍ김상돈ㆍ이영희ㆍ김치백ㆍ이현호ㆍ김진경ㆍ이은주ㆍ이나영ㆍ최춘식ㆍ박재순ㆍ김시용ㆍ이정애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이동화ㆍ김동규ㆍ한길룡ㆍ조창희ㆍ김정영ㆍ김규창ㆍ권영천ㆍ천동현ㆍ조재욱ㆍ김영환ㆍ김호겸ㆍ염동식ㆍ오구환ㆍ윤태길ㆍ최재백ㆍ조광명ㆍ최호ㆍ김광철ㆍ박순자 의원 발의)

18.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김준현ㆍ박근철ㆍ조광주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유임ㆍ고오환ㆍ송한준ㆍ이정애ㆍ최종환ㆍ안승남ㆍ김주성ㆍ김호겸ㆍ송영만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김준현ㆍ고윤석ㆍ김주성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정희시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광주ㆍ김원기ㆍ김진경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이나영ㆍ양근서ㆍ남종섭ㆍ안혜영 의원 발의)

20.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조광주ㆍ송한준ㆍ원미정ㆍ김유임ㆍ김준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주성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이효경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최재백ㆍ이상희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원기ㆍ최종환ㆍ임채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홍석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중장년의 퇴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ㆍ창업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인생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안으로 상위법률과의 저촉사항이 없고 그 제정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저해하는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내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운용과 관계하는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외국인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조항의 개정, 대기업에 대한 지원 제한, 매각우선원칙, 임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조례로 대기업이 참여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대기업과 외국 대기업의 인센티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도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지정 상가거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시군 소관사무의 독립성을 존중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경기도 지역 노동단체에 대한 협력적 관계 정착 발전을 위하여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진 조례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 상위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로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평가에 관한 사항, 경기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근로자권익보호 전담기관 설치를 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고 기금 융자대상자 중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금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확보 및 관리, 지원사업을 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홍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팀업 캠퍼스 조성과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취득 2건입니다. 팀업 캠퍼스 조성은 19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9만 5,958㎡ 부지에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350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주시 상거동 9만 5,100㎡ 부지에 반려동물의 분양, 보호, 교육 등을 위한 건물동과 다목적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팀업 캠퍼스 조성 사업에 있어 민간사업자 참여 없이 시설 조성과 운영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ㆍ윤화섭ㆍ송낙영ㆍ임동본ㆍ곽미숙ㆍ염종현ㆍ권태진ㆍ정윤경ㆍ김광철ㆍ국은주ㆍ김달수ㆍ김상돈ㆍ김진경ㆍ방성환ㆍ장동일ㆍ박창순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조광주ㆍ오완석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미리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성태ㆍ서진웅ㆍ문경희ㆍ최호ㆍ한이석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효경ㆍ원욱희ㆍ김규창ㆍ민병숙ㆍ이재석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승남ㆍ원대식ㆍ임병택ㆍ천영미ㆍ장현국ㆍ정대운ㆍ이재준 의원 발의)

(11시5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뮨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곽미숙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고양 출신 곽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장에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경기도 문화원연합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문화원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원연합회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곽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한이석ㆍ김호겸ㆍ김주성ㆍ염동식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승남ㆍ원욱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박형덕ㆍ오구환ㆍ임두순ㆍ방성환ㆍ박광서ㆍ이동화ㆍ이재석ㆍ임동본ㆍ조창희ㆍ박순자ㆍ이영희ㆍ최중성ㆍ공영애ㆍ정진선ㆍ권태진ㆍ권영천ㆍ김정영ㆍ배수문ㆍ송영만ㆍ이필구ㆍ이재준ㆍ김영협ㆍ이정애ㆍ고윤석ㆍ진용복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시용ㆍ곽미숙ㆍ천영미ㆍ조광주ㆍ안승남ㆍ서영석ㆍ송낙영ㆍ남종섭ㆍ김준연ㆍ조광희ㆍ박재만ㆍ이나영ㆍ이은주ㆍ김종찬ㆍ정윤경 의원 발의)

25.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김주성ㆍ염동식ㆍ윤영창ㆍ박윤영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윤진ㆍ김경자ㆍ최종환ㆍ윤재우ㆍ조승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광철ㆍ김영환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시용ㆍ오세영ㆍ권태진ㆍ방성환ㆍ김지환 의원 발의)

26.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영 의원 대표발의)(박윤영ㆍ김주성ㆍ염동식ㆍ윤영창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치백ㆍ김종석ㆍ김호겸ㆍ안승남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진경ㆍ서형열ㆍ장현국ㆍ서진웅ㆍ김영협ㆍ류재구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송낙영ㆍ최종환ㆍ이필구ㆍ박창순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나영ㆍ나득수ㆍ최재백ㆍ고윤석ㆍ오완석ㆍ정윤경ㆍ임채호ㆍ김달수ㆍ이은주ㆍ박근철ㆍ박옥분ㆍ김준연ㆍ오세영ㆍ이재준ㆍ김현삼ㆍ김원기ㆍ조승현ㆍ조재훈 의원 발의)

27.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원대식ㆍ염동식ㆍ김치백ㆍ권태진ㆍ최중성ㆍ장동길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시용ㆍ민병숙ㆍ이영희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영창ㆍ김철인ㆍ지미연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규창ㆍ김정영ㆍ조창희ㆍ한길룡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최춘식ㆍ최지용ㆍ남경순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형덕ㆍ김승남ㆍ이현호ㆍ문경희ㆍ서형열ㆍ안혜영ㆍ박재순ㆍ조광희ㆍ이은주ㆍ민경선ㆍ최호 의원 발의)

(11시5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4항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원대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서 신곡수요 초과 물량, 시장격리,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 공공 비축미 및 해외공여용 쌀 매입, 수확기 동안 수입 밥쌀 방출량 감축 또는 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결의안을 제출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타 작물 재배 시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쌀 수급안정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김치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기본적인 제도를 지역특색에 맞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심의 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동물위생시험소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 수와 보유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안건처리를 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자꾸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 신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해야 하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신속히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8.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재만ㆍ진용복ㆍ송순택ㆍ김지환ㆍ이효경ㆍ김종찬ㆍ김미리ㆍ남종섭ㆍ송낙영ㆍ송한준ㆍ정윤경ㆍ조승현ㆍ김종석ㆍ천동현ㆍ윤광신ㆍ오세영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연ㆍ안승남ㆍ고윤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박형덕ㆍ김윤진ㆍ최종환ㆍ조광희ㆍ이나영ㆍ장현국ㆍ천영미ㆍ조재욱 의원 발의)

29.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치백 의원 대표발의)(김치백ㆍ양근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지미연ㆍ임병택ㆍ이은주ㆍ김경자ㆍ한이석ㆍ원대식ㆍ박윤영ㆍ김호겸ㆍ김주성ㆍ김종석ㆍ최재백ㆍ윤재우ㆍ안혜영ㆍ조광주ㆍ원미정ㆍ오완석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배수문ㆍ민경선ㆍ김달수ㆍ김상돈ㆍ나득수ㆍ송낙영ㆍ서영석ㆍ이정애ㆍ박창순ㆍ조광명ㆍ김원기ㆍ안승남ㆍ방성환ㆍ명상욱ㆍ진용복ㆍ최종환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미리ㆍ남종섭ㆍ박재만ㆍ조광희ㆍ이나영ㆍ천영미ㆍ최호ㆍ조승현 의원 발의)

30.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진용복ㆍ남종섭ㆍ공영애ㆍ송영만ㆍ김호겸ㆍ이재준ㆍ안혜영ㆍ이효경ㆍ김성태ㆍ최재백ㆍ박승원ㆍ김종석ㆍ염종현ㆍ최지용ㆍ최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임두순ㆍ김현삼ㆍ김영환ㆍ윤재우ㆍ조승현ㆍ안승남ㆍ조재욱ㆍ박용수ㆍ이순희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김경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3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조재훈ㆍ오세영ㆍ박옥분ㆍ안혜영ㆍ최종환ㆍ이필구ㆍ송낙영ㆍ김상돈ㆍ송영만ㆍ정윤경ㆍ안승남ㆍ김미리ㆍ이정애ㆍ김보라 의원 발의)

3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임병택ㆍ김철인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경자ㆍ공영애ㆍ문경희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ㆍ장동일ㆍ김영협ㆍ박동현 의원 발의)

3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송영만ㆍ김철인ㆍ정희시ㆍ이은주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임채호ㆍ김현삼ㆍ김준현ㆍ김보라ㆍ배수문ㆍ장현국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진경ㆍ김경자ㆍ송낙영ㆍ공영애ㆍ지미연ㆍ최중성ㆍ문경희 의원 발의)

34.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12시0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송영만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였으나 치매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및 실종신고를 위한 사업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정상적인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영세 접객업소까지 운영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에서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도민 스스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확대를 위한 강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엔딩노트 보급을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 종료되므로 기금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의 변경이 필요하여 자구수정 등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상위법에 따라 보훈급여금 및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지역별 3단계로 단순 적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3단계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국토부가 실시 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권의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여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최종환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공기업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된 것으로 2015년 6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김현삼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진용복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 의원 발의)

3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승남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오구환ㆍ임동본ㆍ한이석ㆍ지미연ㆍ조창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영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길섭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3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동현ㆍ이효경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39.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동현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 의원 발의)

4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윤영창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방성환ㆍ오구환ㆍ염동식 의원 발의)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고오환ㆍ공영애ㆍ국은주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광철ㆍ김규창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정영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오구환ㆍ원대식ㆍ원욱희ㆍ윤광신ㆍ윤영창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임두순ㆍ장동길ㆍ정진선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진용복ㆍ천동현ㆍ최중성ㆍ최지용ㆍ한길룡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42.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문경희ㆍ조광희ㆍ조승현ㆍ윤화섭ㆍ박동현ㆍ박옥분ㆍ진용복ㆍ김성태ㆍ이은주ㆍ박승원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미리ㆍ염종현ㆍ김종석ㆍ서형열ㆍ김호겸ㆍ김주성ㆍ서진웅ㆍ김영협ㆍ김종찬ㆍ류재구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이필구ㆍ최종환ㆍ박창순ㆍ이나영ㆍ이상희ㆍ이정애ㆍ남종섭ㆍ안혜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김달수ㆍ김준연ㆍ오세영ㆍ김현삼ㆍ이재준ㆍ김원기ㆍ김시용ㆍ최호ㆍ조재욱ㆍ이영희ㆍ박재순 의원 발의)

(12시18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협 의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질서한 인공조명에 의해 발생하는 빛 공해를 방지하고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5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8조에서 야간경관 등 특정 경관요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통해 건축물의 위법ㆍ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22조에서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건축물 허가권자는 명부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서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으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감사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훈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건축ㆍ토목분야 등 시설보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자문하도록 기술자문단을 설치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자문단의 위원을 건축ㆍ토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고, 안 제5조에서 기술자문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고 설계도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역량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지환 의원을 비롯한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목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로 하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매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우수사례 홍보와 포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윤광신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과 공간정보 관련업무 추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선 의원을 비롯하여 5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의 철회를 요청하고 경기도-서울시 상생ㆍ협력 방안의 하나로 삼송-은평 연결 테크노밸리를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은평구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을 철회하도록 경기도가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나 우리 위원회는 도민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서울시 및 은평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이순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김경자ㆍ지미연ㆍ김정영ㆍ천동현ㆍ김시용ㆍ임두순ㆍ조재욱ㆍ김철인ㆍ최호ㆍ진용복ㆍ홍석우ㆍ윤태길ㆍ곽미숙ㆍ원대식ㆍ이정훈ㆍ권태진ㆍ박형덕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현호 의원 발의)

4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류재구ㆍ김종찬ㆍ배수문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윤재우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남종섭ㆍ박승원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정윤경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조재훈ㆍ안혜영 의원 발의)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재만ㆍ김원기ㆍ김종석ㆍ조광희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진용복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서영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미리ㆍ윤화섭ㆍ박근철ㆍ이상희ㆍ문경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46.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류재구ㆍ박옥분ㆍ김종찬ㆍ오세영ㆍ최지용ㆍ김준연ㆍ김진경ㆍ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조광희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최재백ㆍ오완석ㆍ나득수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동현ㆍ임채호ㆍ염종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은주ㆍ김달수ㆍ김준현ㆍ최종환ㆍ조광주ㆍ임병택ㆍ송한준ㆍ양근서ㆍ정희시ㆍ김호겸ㆍ서진웅ㆍ김미리ㆍ박근철ㆍ이상희ㆍ안승남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3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오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오세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오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규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것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의 조기적응 및 교육적 성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치법규상 근거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것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으로 한정된 특별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으로 한정된 특별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으로 확대한다는 제안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을 “다자녀가구 대학생”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운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것으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들에게 국내외 견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것으로 경기도 문해교육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7.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3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남종섭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사유를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여성공무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직장협의회 협의위원 선정 시 여성 비율을 높여서 여성공무원 권익신장을 도모하고자 안 제8조제3항제2호에서 협의위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된 상위법령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서면심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준하도록 개정하여 회의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지도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반영 단순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정적인 급식운영을 위하여 수원 숙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1건의 건물취득 29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파트 건립으로 설립수요가 발생한 가칭 수원 망포유치원 등 29건의 토지 및 건물 취득예정 재산 3,697억 원에 대한 내용과 처분예정 재산으로 용인 수지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47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공급계약, 도의회 보고 및 동의 등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와 CJ E&M 간의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에는 활동기간이 부족하고 계속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활동기간 연장안이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어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0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9.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5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재의요구 안건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의안번호 1120호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에 관한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28일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와 미래창조조과학부에서 통신비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열거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금지된 국가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났고 도지사의 권한 및 책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여 상위법령과 충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의요구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을 근거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및 제172호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안은 확정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도지사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ㆍ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당초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찬성ㆍ반대를 묻는 것이므로 의회가 의결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ㆍ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9명, 반대 1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56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3일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남경순

2.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치백

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50명)

고윤석 공영애 김경자 김상돈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반대의원(17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동규 김철인 명상욱 박광서 박순자 윤태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지미연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기권의원(6명)

김규창 김시용 박동현 서진웅 정진선 조광희

4.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시용 조광희

5.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7.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9.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시공사 하남천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윤석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2명)

박동현 윤태길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시공사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54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동규 김승남 김시용 김준현 김철인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서형열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윤재우 이상희 이재석 이재준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12명)

고윤석 김경자 김주성 남종섭 박동현 배수문 서영석 윤태길 이은주 이정애

조광희 진용복

기권의원(3명)

김종찬 박순자 원욱희

12.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명상욱 박승원 박윤영

14.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곽미숙

16.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공영애 이현호

18.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미정

21.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나득수

23.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이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원대식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원대식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조재욱

29. 식품진흥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옥분 송낙영

3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승남 박승원

33.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4.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38.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서울시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재준 이정훈

43.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준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4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4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훈 정희시

46.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49.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구환

51.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나영

54.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방성환

55.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두순

5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공영애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석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훈 최재백

58.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0명)

권미나 김경자 김규창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희시 조광명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홍석우

반대의원(5명)

곽미숙 박순자 장동길 정진선 지미연

기권의원(3명)

권태진 오구환 최중성

59.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59명)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주성

김준현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은주 이재준

이정훈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한이석

반대의원(17명)

공영애 곽미숙 김규창 김동규 김철인 박광서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윤태길

이순희 이현호 조재욱 지미연 천동현 최중성 홍석우

기권의원(3명)

김시용 이정애 장동길


○ 출석의원(114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규창김길섭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김시용

김영협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찬김주성김준현김지환김철인김치백

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

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만박재순박창순

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송영만송한준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재우

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

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

장동일장현국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재욱조재훈

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

최호한길룡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종석

○ 출석공무원(31명)

- 경기도(23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서강호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농정해양국장 김건중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철도국장 서상교감사관 백맹기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원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이계삼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 경기도교육청(8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전진석교육1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

교육2국장 방호석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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