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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6.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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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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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35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6분)

○ 위원장 최지용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38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성테마파크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시설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과 같이 의결하되 집행부 상황을 교육청과 본 상임위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고 본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 TF팀을 구성해 진행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킴을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2쪽까지 인성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냥 협의다라고 하는 절차만이 아닌 분명한 동의를 얻어서 지출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기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협의, 얘기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하라, 집행하라 이렇게 부기를 명확히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용 본 상임위와 협의 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동의를 거쳐서 집행, 알겠습니다. 지금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업은 해당 여가교위 우리 상임위와 협의 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결과 증액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성심을 다하여 우리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창의인성테마파크 사업은 의견을 주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도서관 정보 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 증액 예산은 부득이 동의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우미리 여성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여성가족국장 우미리입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을 비롯한 전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심에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간 행정사무감사 시 또는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일부 부동의 되는 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우미리 네. 먼저 예산서 1344페이지 중에 특수보육 활성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과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바 기존대로 저희는 원하고 있어서 부동의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 심의 시에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 몇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나와 있는 여성평화인권대상 및 포럼 5,000만 원,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의 따복 수당과 연계해야 되는 사항으로 부동의합니다.

또한 국제다문화인권 포럼에 대해서도 별 계획이 없었던바 부동의합니다.

또한 예술경험을 통한 어린이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부동의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에 있어서 기존 6억 9,309만 원의 감액을 말씀하셨으나 4억 9,309만 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이상 부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북부청과 다른 예산 기준에 대해서 증액될 부분에 수정을 요해서 말씀드립니다. 1321쪽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북부청이 개소당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바 남부에서는 6개소가 돼 있어서 5,40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대운 위원 위원장님, 감액도 부동의하나요?

○ 배수문 위원 감액은 부동의 가능하지 않죠.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지. 어느 분이 서포트 하셨어요? 어느 분이 서포트 하셨어, 도대체? 감액을 부동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장님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셔!

○ 박옥분 위원 서포트의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야죠.

○ 정대운 위원 누가 써 줬어요? 제대로 써 주셔야지.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여기 증액하신 내용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업들을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실장인 저한테 동의ㆍ부동의 여부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일부 동의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므로 위원님들이 마련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2017년도 본예산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들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정책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나영이동화이순희

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준목

○ 출석공무원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여성가족국장 우미리복지여성실장 이세정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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