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건설본부
- 4.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건설본부
- 5.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철도국
- 6.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철도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 2.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건설본부
- 4.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건설본부
- 5.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국
- 6.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국
(13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려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동안 열정과 노력이 도민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건, 폐지조례안 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17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서형열ㆍ천영미ㆍ한길룡ㆍ김규창ㆍ조광명ㆍ장동길ㆍ박용수ㆍ권영천ㆍ김종석ㆍ김준연ㆍ박승원ㆍ박옥분ㆍ송한준 의원 발의)
(13시38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적립하고 도청 신축 중심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융복합 개발로 변경됨에 따른 기금 사용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매각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안 제4조제3호 개정과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안 부칙 제2조의 신청사 건립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종환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10월 21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최종환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같은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공유재산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및 형성 시 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례에 근거하여 수원 광교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신청사가 아닌 경기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고 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입법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와 기금 간 재원 이동의 경우에 전입금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호, 제3호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청 중심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신청사를 포함한 경기융합타운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 사업비 지출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신청사 외 경기융합타운과 관련한 사업계획은 통합주차장, 공용진입도로, 광장과 보행몰 그리고 유보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융합타운 사업계획 중 경기융합타운 연계 주차장은 통합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는 경기융합타운 총괄대행사인 경기도시공사 자금을 우선 투입하고 입주기관별 건축 연면적 비율이 확정되면 경기도시공사에 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2조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의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공동발의자로 저도 포함돼 있는데요. 우리 최종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함께 조례 발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좀 오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 조광명 위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의 3조, 4조, 4조부터 할까요? 4조의3항에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를 “그 밖에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와 부대시설비 등”이라고 확대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게 경기융합타운의 범위인데요. 당초 올해 4월 달에 기자회견문에서 밝혔던 10개로 나눠진 신청사 부지에 도청사 부지를 한정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사업범위를 넓히는 내용인지 설명 좀 주시고요. 부대사업비의 범위 등이 어디까지를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의 영역은 2만 ㎡를 포함하는 신청사 건립사업 이외의 부지에 같이 입주하는 공동입주기관들이 공조하여 경기융합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합주차장이나 성큰광장이나 보행몰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융합타운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부대시설비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 본 것은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사의 재원으로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이고 거기서부터 전입받는 게 경기도 신청사 건립재원, 우리 특별회계인데요. 그러면 이 한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조성돼야 될 기금의 한도를. 이 얘기는 굉장히 도에서 정책적ㆍ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예산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당초에 신청사의 금액을 특정하시고 그게 3,000억이든 5,000억이든 7,000억이든 1조든 금액을 특정하고 도민에게 이 정도 비용을 쓰겠다고 하는 애초의 취지하고는 좀 반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랑 사업의 한도가 정해져서 이거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랑은 다른 문제죠. 어느 범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돈을 어쨌든 더 쓰든 덜 쓰든지 하지만 한도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은 한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금액도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손실부담금을 넣거나 이런 재원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할 텐데 공유재산을 어디까지 팔아야 될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애초에 이를테면 1,700억 정도를 공유재산 매각으로 한다든가 2,000억으로 한다든가라고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면 공유재산을 얼마큼 팔아야 될지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단계에서 개략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 또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와 또는 기금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돈을 쓰는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범위와 규모를 정하는 문제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은 큰 틀을, 큰 줄기를 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법입니다, 조례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규칙이나 하위개념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용의 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중요한 우리의 법인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틀로 이렇게 정해지면 사실은 이 안에서 안과 밖이 정해져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리,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청사 사업의 범위를 4월 달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청사의 부지를 정하셨던 것처럼, 2만 ㎡로 정했던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 범위를 또 다른 논란의 여지에 있는 것처럼 그 외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도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책적 판단이 끝나고 나서 이 조례를 운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도가 의회에서 요청한 정책적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후에 이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미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업범위를, 신청사 부지를 특정했다고 보는데 건설본부는 그 범위 외의 것도 신청사 부지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실제로 도가 올해 4월 달에 기자회견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본부가 얘기하고 있는 사업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조례는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의 생각은 경기융합타운은 12만 ㎡의 영역 내에서 융합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발표한 2만 ㎡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12만 ㎡의 간극이 좀 있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다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발표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서인 건설본부의 본부장님이 판단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는 경기도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요청한 것이니까요. 더 얘기하시면 수평선인 것 같고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최 의원님, 잠깐만.
○ 최종환 의원 네.
○ 조광명 위원 최종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 것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문제제기가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수정안을 갖기가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의 논의는 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12월 달에 우리 조례 심사를 다시, 날짜가 일정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논의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 최종환 의원 조례의 시급성ㆍ화급성은 제가 판단을, 결정을 내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심의 이전에 우리가 유일하게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금 조례하고 또 특별회계 폐지조례를 했던 것은 예산과의, 예산 부수조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를 하자. 향후 예산심의에 연결되고 연동되는 연결고리로서의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오늘 유일하게 두 건을 올렸던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집행부 상층부와의 의견 조율과정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심의를, 특별회계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2,900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신청사 설립비용을 3,300억 정도로 예상했으면 사실상은 특정 부지를 파는 것으로 재원마련이 거의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리스트나 다른 계획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 조례대로 하면 수정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계속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계속 땅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 그 문제는 지금 조례심사와 예산심사가 연동돼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것을 3,300억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한다면 예산심사할 때 나머지 매각리스트에 대한 보완을 집행부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팔지 않겠다고 하든가 판 금액 중에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그냥 담아놓든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빨리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당장 이걸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어차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니까요, 본회의 때까지. 그전에 심의를 하면 되니까 회기기간 동안, 정례회 회기기간 동안 오늘 조례심사와 12월 달에 한 번 더 있을 두 번의 조례심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정리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입니다. 그것은 발의자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 뜻이 더 중요하니까요.
○ 최종환 의원 일단 의결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오늘 심의를 한 연후에 판단해도 가능하지 않냐 싶습니다. 즉, 이 조례안의 본질적 개정내용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심도 깊게 논의된 연후에, 향후에 의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의결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본질적 개정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시간은 기왕 조례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발의한 최종환 의원님 의견을 듣고 한 10분간 정회해서 여기서 토론을 한 다음에 들어와서 개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광명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상임위에서 재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는 지난 업무보고 시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따른 것입니다.
폐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 수익사업은 경기도시공사 공기업을 통해 진행되어 공기업 설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기타 재원의 형성, 관리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가능하므로 특별회계 설치 또한 필요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6년 11월 7일 제출되었으며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계삼 건설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년 3월 17일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와 당초 도청 중심의 신청사 건립사업에서 융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계삼 건설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4.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본부
(14시30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건설본부 소관 2017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로건설과의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사후환경조사 용역이 2017년까지이던 것이 18년 12월까지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및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등 7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 신청사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은 20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9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관리과의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통한 학술연구용역으로 계획하였던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자체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8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연천군 삼거-옥계 간 도로선형개선사업이 2016년 6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17년 본예산까지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기금 3,7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21쪽부터 223쪽까지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수입이 남부에서 3억 5,000만 원, 북부에서 4,500만 원,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증지수입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 내역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내역은 전년 본예산 455억 1,500만 원 대비 14.7%가 감액된 388억 1,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리과 12억 5,200만 원, 도로건설과 223억 7,000만 원, 북부도로건설과 150억 4,500만 원, 건축시설과 6,600만 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5부터 1137쪽까지 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보호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과 업무추진에 9,5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및 공공운영비 3억 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36쪽입니다. 과적 단속 등 무기계약직 인건비 4억 3,900만 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7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및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중기 등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8쪽부터 1140쪽까지 도로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기능 유지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194억 2,5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수산터널 관리 용역비 6억 1,500만 원,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73억 원, 안전한 지방도 이용을 위한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93억 6,000만 원과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비 13억 원,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일반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9쪽입니다. 도로건설 지원 사업비는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및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도로의 위험성 제거를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양평군과 가평군을 잇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20억 원, 광주시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금 40만 원, 의왕-과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0쪽입니다.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노후장비 교체 등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15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사업비와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방도 유지 및 관리 146억 3,700만 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차량 단속비 2,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로 5,2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1억 4,3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배상금 등 7,600만 원,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42쪽입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원,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과적단속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6,900만 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및 컴퓨터 등 대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4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45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7,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 대비 10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금년까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건설본부에서 편성하였으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는 회계과에서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7년도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광주 지방도 325호선 선형개량공사,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26억 7,9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91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 기금잔액은 3,643억 9,3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및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안과 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조 6,215억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22조 3,976억 원보다 2,239억 원이 증액되어 1%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6,398억 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1조 6,522억 원보다 124억 원이 감액되어 0.8%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591억 원으로 212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168억 원으로 2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 14억 200만 원보다 22억 100만 원 증액되어 3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도 신청사 건립 관련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비 부담금인 일반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890억 6,500만 원보다 27억 900만 원 증가한 9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과적차량단속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인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국지도 78호선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옥계리 일원의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공사로 사업규모는 약 4㎞이며 2016년 6월 20일 공사가 최종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한 사항으로 도비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사업은 도 신청사 건립 설계에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일반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22억 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7억 900만 원이고 2016년도 투입될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며 2017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없습니다.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건설본부의 명시이월액은 안성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 등 2개 사업 72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과적차량단속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2016년 5월 31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수립한 정책과제 자체수행 운영 및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체 정책과제 연구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경기도시공사 일반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신청사 건립 설계에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 1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인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통합주차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주차장 면적만 기재되어서 예산심의를 위한 설명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2017년 경기도 예산안 238페이지 계속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계속비사업을 살펴보면 2016년 예산액에 변동이 없는 점은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 100만 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5,94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8조 9,615억 원보다 6,326억 원 증액되어 3.3%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조 3,12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조 4,352억 원보다 1,295억 원 감액되어 9%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103억 원으로 1,033억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16억 원으로 1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도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6억 7,200만 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액 5억 9,2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되어 13.49%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보다 67억 원이 감소한 38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현황 등은 4쪽부터 6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건설본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경기남부 및 북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적예방 홍보 리플릿 제작, 운행제한 단속원 출장여비입니다.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합동워크숍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용역으로 도비 100%인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1.5㎞의 문수산터널을 민간전문기업인 주식회사 KR산업에 터널 관리를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73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사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10억 5,700만 원이 감소한 5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지도 및 지방도의 도로구조물 665개소의 유지관리와 파손 및 결함이 있는 도로구조물의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지역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9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지역 도로 포장 유지관리사업은 6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남부 9개 시군, 북부 6개 국지도 및 지방도 57개 노선 1,977.5㎞에 대해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남부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경기남부 9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노후교량 71개소에 대해 성능개선 또는 재가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은 경기북부 6개 시군 국지도 및 지방도 노후교량 4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남부지역 터널 12개소와 북부지역 4개소에 각각 8억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여 CCTV, 비상방송시설, 터널입구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문수산터널관리사무소에서 통합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7년 사업비로 도비 100%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1.82㎞로 터널 560m 1개소, 교량 185m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지방도 325호선 도로개량공사는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이며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좁아 군 작전차량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도로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39억 원이고 2017년도에 투입될 사업비는 2,684억 원이며 2018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4,466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2018년 투자사업비를 157억 5,000만 원, 2019년 이후 투자사업비를 157억 5,000만 원으로 2분의 1씩 계획하였으나 잔여 공종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통하여 계속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과 성인지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위험도로 개량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지진 이후에 2016년 11월 13일 현재 전국 각지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10월 24일 수도권인 수원에서도 규모 2.3 지진이 발생하였고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에 설치한 도로구조물 현황은 교량이 617개소, 터널이 16개소, 지하차도가 2개소, 옹벽 8개소로 총 644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으므로 도로구조물 관리사업,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지, 사업계획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도로 안전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으나 2009년 10월 보상공고 이후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주민 건의사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간 도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목적과 사업의 목표는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에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는 2015년 6월 17일이고 기금사업의 위치는 수원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4블록으로 부지면적은 2만 ㎡이고 건축 연면적은 11만 1,139㎡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고 총 사업비는 3,331억 원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3억 1,300만 원, 2016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726억 7,900만 원, 2017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손실보상금인 기타회계 전입금 2,980억 원으로 기금 수입 총액은 3,779억 9,300만 원에 달합니다.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도 신청사 건립 건축공사비 및 대행수수료인 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 136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도금고 예치금 3,64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여 기금 지출 총액은 3,779억 9,300만 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은 2016년 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6월에 착공과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여 연차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5년 6월 17일 제정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인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의 가치와 향후 활용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매각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신뢰할 만하고 실현 가능한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책사업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좀 틀린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통상적인 정기점검, 정밀검사, 구조진단의 예산을 말하고요. 노후ㆍ취약교량은 1994년 이전에 만들어진 그리고 설계 하중이 DB-24보다 작은 DB-18, DB-14, 설계 기준이 낮은 교량들을 일제점검을 올해까지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그걸 내년에 10개씩, 북부에 10개, 남부에 10개 해서 DB-24 하중을 받는 튼튼한 교량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이게 13억인가요? 노후ㆍ취약교량.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남부ㆍ북부에 13억씩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가지고 돼요?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내 교량이 D급으로 분류되는데도 B급으로 관리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지진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1년 안에 이게 다 개선사업이 돼요, 13억 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예산 당국과 협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운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 한길룡 위원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씩, 10개씩 해 가지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그렇죠. 점점 지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진도 지진이지만 요즘에는 차량의 무게 자체가 40t을 다 넘는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방도상에 있는 도로를 무심코 DB-24 하중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차들이 다니다 보면 우리가 과적단속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구조물들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용미2교가 붕괴된 것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이거 지금 시급합니다. 특히나 북부 지역은 늘 말씀드리지만 군 작전 시 탱크가 이동하고 있거든요. 탱크의 하중이 교량에 상당히 피로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도로구조물 유지ㆍ관리도 북부 쪽하고 남부 쪽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도로가 남부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더 길어서? 터널, 교량 이런 게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남부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남부가…….
○ 한길룡 위원 포장 유지ㆍ관리도 마찬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길이가 더 길고 개소 수도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걸 길이와 개소 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험도나 이런 걸 따져서 그렇게 하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험도까지는 넣지 못하고요. 대략 개소 수와 터널의 길이에 따라서 합니다, 교량의 길이.
○ 한길룡 위원 그걸 좀 위험도에 따라서 할 수는 없나요? 길이나 교량, 터널 숫자보다도 위험요소가 더 많은 곳은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 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구조물들이 비룡대교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추경이나 특별한 예산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통상적인 것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교량 안전관리 지금 정말 시급합니다.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도로 포장ㆍ유지 관련 PMS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건설국에서는 예산이 잡혔던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PMS를 개발해서 나중에 운영은 우리 쪽으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는데…….
○ 한길룡 위원 건설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할 준비가 되시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특별한 인력은 없는 상태인데 옮겨올 때 그것에 대한 인력도 보강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길룡 위원 인력도 보강을 받는다고요? 건설본부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게 할 생각인데 내년까지는 건설국에서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의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지만 그런 협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것도 건설본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정말 PMS 시스템이 경기남부나 북부의 도로 유지ㆍ관리에 크게 기여할 게 맞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문인력이라든지, 없으면 누군가 교육을 받아서 양성해 놓는 것도 좋겠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염두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준비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군 훈련도로 정비에 10억 잡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연천군에서 공문 한 장 보냈다고 이렇게 10억 잡으신 건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사업이…….
○ 한길룡 위원 경기도 내에 이런 도로가 몇 개나 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업인데 2003년에 효순이ㆍ미선이 사건으로 군 작전작업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했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자 약속해서 당시 100여 개가 넘는 도로노선에 대해서 시군이 할 것은 시군이, 도가 할 것은 도가 맡기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도가 맡은 게 6개였는데 삼거-옥계 그걸 마치고 나면 남는 게 전곡-마전 딱 하나 남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 한길룡 위원 이게 그 6개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겁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남아서 마저 하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적인 사유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 한길룡 위원 이 비슷한 도로가 그럼 더 이상 없는 거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단은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일단은 그런 겁니까, 더 없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협약을 해서 책임 약속을 했던 프로젝트는 그걸로 끝나고요,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게 연천군의 공문 하나로 된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돼 왔는데 미루고 미루다 마지막 사업이라서 실행하는 거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잘 좀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본부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차 추경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올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 사업이 몇 % 정도나 늘었습니까? 종합적으로 증액이 얼마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12% 정도 늘었습니다, 40억 정도.
○ 이정애 위원 40억 정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전년 대비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많이 늘은 건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실링을 못 받은 이유가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지사님하고? 아니, 기조실장하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나마 이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늘은 형편인데 그것은 한길룡 위원님이 문제제기하셨던 노후ㆍ취약교량이라든가 등을 인정받아서 그것이 필수불가결함 등을 인정받았고 또 비룡대교라든가 이런 사업 등등이 인정받아서, 그리고 또 터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특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서…….
○ 이정애 위원 40억 중에서 주로 배치를 거기다 하신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사업들이 증가요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건 거기까지 듣고요. 이번에 명시이월된 게 얼마 정도가 되죠? 큰 거, 굵직굵직한 것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시이월이 3개 있는데 안성 지방도 325호선 정비공사하고 비룡대교 긴급복구공사 그리고 구조물 보수ㆍ보강, 시설감리비 이렇게…….
○ 이정애 위원 총 얼마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총 161억입니다.
○ 이정애 위원 161억?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도 돼요, 그거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72억 정도 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도 액수로 치면 많은 돈인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시자면 어떤 이유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 등을 위해서 그다음에…….
○ 이정애 위원 설계변경?
○ 건설본부장 이계삼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서 공사를 해야 그 돈이 집행되는데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한 비룡대교 등 구조물 보수, 시설감리는 준공시기가 와야 감리를 하는데 준공시기가 아직 안 와서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명분이 있지만 명시이월되는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또 예산안 심사에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좀 계상하실 때도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13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차량운행 제한단속은 합동워크숍을, 이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신규예요,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규입니다.
○ 이정애 위원 신규죠? 그러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한 번도 없고 그냥 하다가 왜 필요성이 있다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이번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 이정애 위원 이번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데 그 대상…….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게 총?
○ 건설본부장 이계삼 100명 정도 생각을…….
○ 이정애 위원 100명? 그러면 이게 100명 정도인데 얼마 정도……. 한 번 정도, 1회요? 교육하시려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1박 2일로 한 번.
○ 이정애 위원 1박 2일로. 어떤 방식으로? 강사?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강사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과적단속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석대상이 도ㆍ시군 그다음에 유관기관, 이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
○ 이정애 위원 단속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을 단속원이라고 해서 저는 단속원이 따로 과적차량 단속, 우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분들은 아니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공무원들도 포함을 하고 단속원도 포함하고 해서…….
○ 이정애 위원 처음 하니까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해 보시겠다고. 교육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시려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정책연구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느낀 겁니다.
○ 이정애 위원 단 1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장소는 어디에 가서 하시려고 그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부 지역에 콘도 하나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 이정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행감 때 문수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사실 현장방문에 시설이 노후된 것만 가서 그냥 잠깐 보긴 봐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8억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에 8억, 북부에 3억.
○ 이정애 위원 남부에, 전체에 그럼…….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억.
○ 이정애 위원 11억인데 그러면 남부에 3억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에 8억이요.
○ 이정애 위원 8억이고 북부에 3억은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4개 터널인데요. 터널 4개가 북부에 있고요. 남부에는 8개 터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가 봤지만, 물론 터널에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여준 사고 이런 것을 또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가는데,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걸 느끼긴 느꼈어요. 가서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하는 시스템에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도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소장님하고 직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순히 이 돈만, 이 시스템만 구축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추가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자문을 받았다거나 용역을 받았다거나 근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자문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문도 그렇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그런 게 없이 당장 급하니까 하나 싶어지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 준비를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자체 연구하고 자문회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필요하다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 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 이정애 위원 다른 데서는 그 시스템으로 못 보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게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게 만약에 통합관리 구축이 형성되면 거기서 다 봐서, 그럼 그동안에는 터널에서 차량 속도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시스템으로는 못 봤던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죠, 그냥 방치돼 있고 다만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는 대로.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게 신속ㆍ정확하게 향상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면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알람표지등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 시스템들을 설치…….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8억, 3억 계상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내용들을 보면 CCTV 그다음에 비상방송시설 그다음에 터널 내 차량추돌 방지 그다음에 화재사고 방지, 유독가스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시설로 하고요.
○ 이정애 위원 아니, 그 계상이 그냥 추상적인 것은 아닐 테지만 어떤 용역을 통해서 했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나온 거냐에 대해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조금 이따가 자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자료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그건 좀 추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계상하실 때 도신청사건립위원회 위원회수당을 이번에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일반적으로 자문회의 같은 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자문회의 통해서, 도의원이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은 경비 안 들어가죠? 위원회수당, 참석수당, 회의수당 안 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이거 계상하신 것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외부인이요.
○ 이정애 위원 외부인들, 그것도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사인받고 근거 확보해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신청사건립자문회의 형식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연구를 하는…….
○ 이정애 위원 그건 또 따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따로 대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도 얼마 적은 돈이지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로 한길룡 위원님이, 군부대 이번에 10억 증액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진행이, 보상은 얼마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전곡-마전 73%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이건 10억 해 봐야 보상이 코끼리 비스킷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5억으로 보상하고 5억으로 착공까지 일단은 하고요.
○ 이정애 위원 일단 삽만 뜨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래도 보상이 73%는 이미 돼 있는 프로젝트여서…….
○ 이정애 위원 그럼 추후에 건설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이 총 63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 이런 도로가 경기도에 솔직히 수십 개가 되죠.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부대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무슨 안보문제하고도 관련돼서 시급하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지방도라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군하고도,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이템을 만날 때마다.
○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적도…….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군을 만나면 거기는 우리보다 더 돈이 없어서…….
○ 이정애 위원 열악하다고. 국방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럼 앞으로 향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사업이 우리가 하기로 약속했던 마지막 사업이어서 이거는 교통의 효율성보다는 군 훈련차량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안배 차원에서 했던 거고…….
○ 이정애 위원 그럼 도로의 선형 형태가 어떤 건설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도로의 보수 차원이에요, 아니면 늘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메인…….
○ 이정애 위원 폭을……. 좁으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이정애 위원 군부대하고 또 여기는 정치적으로 굳이, 저는 편하게 얘기하겠지만 정치인들이, 도지사님도 순시를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서 답변해 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걸 조정을 잘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 같아서 참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필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당시에 2003년도에 그 사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때 그 마음이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우리 이계삼 본부장님, 아침서부터 수고하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김규창 위원 4차 추경예산안과 또 2017년도 본예산 하시느라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에서 실링이 얼마나 됐는지, 그게 실 예산문제인데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충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예산 따오시는 데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건설교통은 우리 시민에, 도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서입니다. 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히나 터널이나 교량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신경 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차량이 t 수가 높아짐에 따라 교량파손율 그다음에 노선파손율이 심각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북부의 비룡대교가 파괴되어서 상판이 붕괴되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그랬습니다.
○ 김규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측정, 옛날 교량 놓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기준.
○ 김규창 위원 현재 기준하고는 틀리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설계하중이 84년도 이전에는 24t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4.3t 그리고 94년까지는 32.4t, 그러다가 94년도 성수대교 붕괴되면서부터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43.2t으로 t 수가 10년 단위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 김규창 위원 조금씩 올라갔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역은 군사 지역이지만 거기는 국방부 차량, 전차 그런 게 50t 이상이에요. 60t 가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김규창 위원 지금 신형전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3t, 24t 했던 교량들이 지금 우리 동료들이 스킨스쿠버 해 가지고 들어가서 다리 하중을 보면 균열이 많이 생겼어요. 한강의 물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교량이 많이 부식되고 그 안에 들어가면 파이고 그런 세굴이 나고 그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를 찍어다 기자들한테 하면 좋은 기삿거리겠죠. 그렇죠?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한 교량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주대교도 말씀드리다시피 여주대교가 1종이에요. 시설물 1종이에요, 여주대교가. 지금 상판이 휘었어요. 담당자 누구신가? 가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우리 스킨스쿠버 한 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동 구간이어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지금…….
○ 김규창 위원 거기가 유지관리가 안 돼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동 지역.
○ 김규창 위원 동 지역이라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여주시. 그리고 국도 지역이고, 국도에도 동 지역이니까 시가 아무튼…….
○ 김규창 위원 그러면 남부하고 북부만 하고 동부ㆍ서부는 관리가 안 된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동 지역. 읍ㆍ면 지역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 김규창 위원 동 지역은, 시가 됐기 때문에 동 지역은 관리가 아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게 시가 된 불편함이……. 손해 보는 거.
○ 김규창 위원 참 묘한 일이네. 묘한 일이야.
(「도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는 데다 시 된 지 이제 3년 됐는데 가난뱅이들만 살아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 제척이 됐어. 이게 참 묘한 일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한번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런 문제를 어떻게…….
○ 김규창 위원 풀어나가야 되는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동 지역 문제 말입니까?
○ 김규창 위원 네. 참 묘하죠?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이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겠죠, 법으로? 국회의원들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로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암만 동이라도, 시가 됐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터널 아까 말씀하셨는데 터널도 마찬가지. 빛의 광도가 너무 낮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다.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도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 따오는 데 고생들 많이 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요. 하여튼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터널 내의 등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시군에 위탁돼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 건설안전과 등과 협의해서 이러한 안전에 대한 이슈는 도로법과 달리 한번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아침부터 수고하시는데 신청사 관계 분분한 얘기가 많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서형열 위원 부지사를 하는 분이 그쪽에 정치적인 출마를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자기가 앞으로 가서 활동하는 데 좋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도 가미돼서 공무원들을 난처하게 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본부장님 “솔직히, 솔직히”를 너무 많이 쓰는데 솔직하지 못해서 솔직히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지 그것이 버릇인지. 내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솔직히 얘기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솔직하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심증은 가도 물증은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다가 나가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회생하는 부분이 어려워요, 다 보면. 욕심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가미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사 짓는 데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저는 건설본부 예산을 보면서 너무 예산이 적다, 올해 조금 더 업 시켰는데 정말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 이것만은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아쉽다.’ 이렇게 느끼는 예산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은 항상 배가 고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유지관리가 가장 메인입니다. 신청사 프로젝트는 별도라고 치고 도로와 도로구조물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구조물 안전이라든가. 그런데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 그런 돈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은 그것의 거의 7~8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도색한다고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배고프고 구조물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성의껏 하지를 못하다 보니 용미2교처럼 붕괴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데 여건은 그렇고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있고 해서 항상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을 설득하려면 명분을 찾아내서 야금야금 늘려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배고픕니다, 전반적으로.
○ 서형열 위원 많이 배고픈 거는 사실이고 정말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2~3개 제출을 해 봐요. 저도 관심을 갖고 업 시켜준다는 약속은 못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그렇게 다시 한 번 물으신다면 노후ㆍ취약교량이 지금 120개가량 되는데 그것들 지금 돈이 없어서 10개, 10개 하는 걸로 예산을 잡은 거 13억…….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무너지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예방이 목적이거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팀에다 얘기도 해야겠지만 위원들도 좀 알 거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좀 아쉬웠던 거 그렇게 해 주고 차선도색을 제대로 안 하면 사고가 많이, 야간에 운전을 한다든가 중앙선을 침범한다든가 많은 문제들이 되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거. 그래도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이라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는 나가서 육안이라도 점검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같지 않아요, 그 생각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직원들 일은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국에서 주는 일을 재배정 받아서 도로를 공사하는 게 있는데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 그다음에 현장소장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그들을 관리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쉬운데 방금 말씀하신 현장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의 기능은 직접 우리가 한 땀 한 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로관리부서팀은 항상 호떡집에 불나듯이 바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인력보강을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북부도로과, 도로건설과 이런 식인데 도로관리과로, 북부도로관리과, 남부도로관리과 이런 식으로 더 관리 쪽에 집중을 하는 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 북부도로과장은 북부에서 근무하지요?
○ 북부도로과장 홍중화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러시아워 때 수원 오면 얼마나 걸려요?
○ 북부도로과장 홍중화 최고로 많이 걸릴 때는 금요일 날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립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현재 의정부에서 수원 오는 데 우리도 북부 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병목현상이 구리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이정애 위원도 북부에서 오시지만 2~3시간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또 김정영 위원 계시는데 그런 연구들도 해서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다산신도시에 인구가 늘어나고 양주, 의정부 인구가 더 늘어나서 더 밀린다면 굉장히 아픔이 있다, 그쪽 북부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구조물 관계라든가 도로포장 이것도 24.9%. 그런데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북부 21% 집행률이 저조한데 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기집행이라든가, 요즘 조기집행 얘기도 나오고 준공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도 대체적으로 너무 낮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보고자료 준비하느라고 보고자료를 미리 하다 보니까, 연말 때까지는 우리는 다 씁니다. 지금 직원들이 연말 때까지는 구조물 관리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쉽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내년 예산을 신청하면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하라는 얘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좀 위원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80~90% 썼을 때 또 예산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20%밖에 안 쓰고 지금도 남겨놨다 그렇다고 하면, 특수적인 여건이 있어서 한두 건이 그런지 몰라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본부장이 이제 내년 예산을 받으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돈이 꼭 있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급하게 쓰는 면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미집행의 예산을 할 때 옆에다 부기를 달아서 조금 설명을 해 둔다든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것도 위원들을…….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심시키게.
○ 서형열 위원 안심시키게 “추경에 온 예산으로 12월까지는 소진예정” 뭔가 이리 돼야지 20%만 쓴 예산에다가 또 예산을 달라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점들을, 직원들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대동소이해요, 보면.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거를 좀 비껴가야 할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고 더 배고픈 모습을 더 보여서.
○ 서형열 위원 그렇죠. 줬는데 다 쓰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돈 줘도 21%밖에 안 쓴 사람들 “포장이 뭘 급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위에도 똑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과적차량 관련해서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가지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정책연구과제로 바뀌면서 지금 삭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기조실에서 700만 원 줘서 그거 정책연구하는 과제에서 운영비 등등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거는 되게 큰 문제고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연구과제로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을 같이 병행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거를 삭감할 필요가 있을까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로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큰 금액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이거 연구용역으로 해서 그쪽 거, 이쪽 거 같이 의견 나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연구용역 중에서 3,0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용역이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보통 3억 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떼야 하지 또 무슨 과정 거쳐야지 낙찰률 적용되지 하다 보면 차포 떼고 그러면 그 미미한 돈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진짜 얻기가 어려워서.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증액해서 학술연구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3,000만 원 예산 세울 때 아주 어렵게 세웠었거든요. 그때 최재백 위원님이 그랬었는데.
○ 천영미 위원 일단은 그럼 본부장님 생각에도 이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 학술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죠? 필요 없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저는 이번에 연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연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앙 4개 연구소 전문가들과 우리가 골라서 쓸 수 있잖아요, 자문위원 할 때는. 그리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 그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들 필요하면 위원님 같은 분도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또 그분들은 이미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와서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쫙 모으니까 굉장히 자신 있고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일단 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본예산에 가서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한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우리가 과적위반 과태료를 3억 5,000을 잡았어요, 남부. 북부는 4,500만 원을 잡았는데 사업량이 어떻게 700건, 90건 그렇게 매년 똑같이 딱 떨어질까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그런데 뭐예요? 그 700건 딱 단속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그건 세입으로 잡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잡은 거죠.
○ 천영미 위원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몇 건이었죠, 그러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세입을 미리 잡는 거다 보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세입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과적단속 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27건.
○ 천영미 위원 몇 건?
○ 건설본부장 이계삼 1,127건.
○ 천영미 위원 이게 다 50만 원씩 과태료 낸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 정도.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30~100만 원까지. 그런데 또 14년도는 700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700건 정도.
○ 천영미 위원 다른 세입은 보수적으로 안 잡으시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16년도에 했던 거 기준해서 17년도 잡지 않을까 싶었는데.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 자료가 안 나오니까.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전 거는 1,127건. 올해는 현재 어느 정도 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도 꽤 많이 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00 훨씬 넘었죠, 그렇죠?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최소한 1,000건은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1,00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년 거 평균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최소로 잡는 것보다는 한 평균 정도로.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로구조물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서 61쪽을 보시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된 건데요.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구조물에 관련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던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그거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일단 건설안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책을 내려주면, 그 사업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집행할까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점검할 때, 정기점검하고 정밀진단할 때 그것을 고려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내진설계는 정말 저는 위험하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건설국에서 그 예산을 증액하면 거기에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내려주면.
○ 천영미 위원 본부로 그걸 지시를 할 것이다. 그리고 75쪽 한번 보시면요.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이 왜 16년도에만 이렇게, 14년도에는 2,580, 15년도에 2,580, 16년도에는 2억 3,910만 원인데 다시 또 17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는 15년, 16년도에, 특히 15년도에 참 열심히 홍보도 하고요, 많이 띄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15년, 16년에 노후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 천영미 위원 16년도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해죠.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UTM이라고 코어를 채취해서 부숴보는 시험 같은 강도 테스트라든가 비싼 장비들을, 30년 정도 노후된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됐던 거고 결론적으로는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천영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속기록 없이 한 2시간 동안 토론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물론 난 후반기에 건교위에 들어왔는데 전반기에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된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조광명 위원이 얘기했지만 같은 집행부지만 기조실하고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아까 언뜻 뉘앙스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상당히 큰 규모의 신청사 건립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계삼 첫 번째 우리 상임위와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그전에 쭉 하면서, 제가 관성이 쭉 진행하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조광명 위원님의 의문은 제가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꼭 소통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날카로운 지적이라실까요?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달에도 여기에서 브리핑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 느낌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너무 급하게, 북부까지 한꺼번에 굉장히 짧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문이나 많은 질문들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속으로 함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하지 않고 지금은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아주 정책적인 사안들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있게 다시 설명드리고 상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예산과 관련된 큰 사안들은 기조실하고 상의를, 저희들도 이제 막 만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 그동안 상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상의를 했고 다음 주도 상의를 하고 해서 도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진행하는 신청사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건설본부는 40억 는다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늘었어요.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건교위 예산이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67억이 감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줄었는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교위의 예산은 주는데 건설본부의 예산은 그나마 늘은 건 형편이 좋은 것이죠. 복지 예산 쪽에 자꾸 너무 밀리다 보니 건설 쪽이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SOC는,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것이 있는데 SOC가 망가지면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지역경제도 쇠퇴해서 사람들까지 병들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 중에 하나가 SOC라 할 것인데 또 SOC도 거의 사람과 비슷하게 신경을 안 쓰면 망가지고 망가진 다음에 고치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것이 SOC라서 일정액 수준 이상은 SOC 유지관리 예산을 꼭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하고 광주시 가는 이배재터널 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배재터널.
○ 장동길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인데 가능합니까, 그거? 공사가 가능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사업비는 재배정 사업이라서 건설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들한테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 장동길 위원 아, 관계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착석해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페이지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추경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통합주차장 설계비를 부담금으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관이 임시적 세외수입, 항이 부담금, 목이 일반부담금. 사업내용이, 세입이죠, 세입. 세입내용이 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조성 설계비 22억을 세입조치했는데 또 세출예산에도 보면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통합주차장 설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한 근거가 올 6월 30일 날 작성한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서 제4조에 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집행한 연후에 입주기관들이 입주한 이후에 건축 연면적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공사로부터 우선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이걸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는지 제가 조금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현행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그 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의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을 텐데 또 기금의 용도 제4조에도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의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오전에 신청사 관련 설명회에서도 다소 쟁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세입예산 세출을 기금으로 편성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문제는 없을 것인데 기금으로 편성하려면 기금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바로 임시적 세입으로 잡아서 바로 집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기금은 돈을 모아두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적립해 가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지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기금은 적립과 집행을 구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136억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금에서 지출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제가 의아한 것은 융합타운추진단에서 세입조치를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전례가 있느냐고요.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융합타운에 소요되는 비용을 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했을까요? 만약에 좀 전에 했던 조례가 통과됐다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함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지출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도 설계비와 시설비가 한 6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도 다른 걸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부담금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번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라서 양쪽으로 쓸 수 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게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일반회계와의 명확한 사업목적을 달리해서 특정목적을 위해서 특정재원으로써 특정사업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래서 회계구분의 원칙이나 회계독립, 예산집행의 명확함을 위한다면 기금으로 편성해 가지고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수입 조성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라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지만 기금에 수입금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제3회 추경에서도 3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시 상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의 보고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지금 회계가 처리되고 있고 운용방식이 기금을 설치해 놓고 왜 기금으로써 운용을 하지 않는지 이 복잡한 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저희들이 이미 일반예산을 2014년부터 쓰기 시작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 그 돈이 있었거든요, 130억 설계비가.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쓰던 트렌드가 있었고 기금 조례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쌓여가는 것도 이제 쌓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투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단일화해서 지출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아니, 기금의 적립 금액이, 내가 이후에 질문드릴 겁니다만 17년 연도 말에 3,600억 정도가 적립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 속도나 규모가 작지 않아요,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직은 지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은 다 기금으로 들어가서 질서 있게 잡히게 될 계획이고…….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기금을 왜 설치하십니까? 특정한 재원을 특정한 사업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될까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겠죠?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 22억을 쓰자라고 하는 정책결정을 우리 건설본부와 도시공사랑 결정을 하면서, 이 설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때가 10월 하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3회 추경에서 310억을 할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전체 규모의 0.1%인가 미만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관리법에. 아무튼 제가 던지는 문제의식은 기금 설치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합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회계와의 혼탁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데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크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런 식의 산출근거, 산출내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문제 지적 좀 하겠습니다. 대단위 건설사업 업무추진비라고 16년도에는 2,250만 원에서 내년에 4,850만 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이 건설본부 직원들 선진국 비교연수 가는 2,600만 원을 계상한 것인데 해외 선진건설현장을 견학하고 신기술 그리고 첨단공법 습득을 위해서 경험 확대를 위한 선진국 비교연수는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건설본부에서 선진국 연수 예산이 전혀 없었던 걸로 본다면 그 시급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세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방문국이 어딘지, 인원이 몇 명인지,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1인당 연수단가는 얼마인지 전혀 적시되지 않고 1식 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의 구체성 및 확정성이 결여돼 있는 예산편성 방식이고 이것이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됐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한테 소명하지 않은 구체적인 상세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해외연수 비용은 기존에는 사업소라고 해서 본청에서 풀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받아서 가는 방식…….
○ 위원장대리 최종환 구체적 사업계획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다른 본청 실국…….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럼 내년 돼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인원도 선발하고 방문국도 선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염두한 건 있는데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식이 본청의 실국들은 해외여비를 사람 수에 비례해서 편성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사람 수에 비례해서 편성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 내역은 없고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절도 있게 진행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건 뭐 건설본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도청 기획예산과가 문제예요. 이런 예산들을, 산출내역이 불투명한 것을 수용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워크숍 이것도 예산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는 면구스럽습니다만 100명이 1박 2일 모처로 내년도에 워크숍을 가는데 사업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800만 원인데 이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객실이용료 4만 5,000원, 공무원이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4만 5,000원으로 잡아놓은 게 있고 급식비는 1박 2일 하는데 전혀 편성되지 않았어요. 즉, 급식비는 빼버리고 그 급식비가 객실이용료에 묻어 들어가 있는 거죠. 꼼수ㆍ편법 예산내용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거는 지금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건데요.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안에 그런 비용들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사수당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미나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버스임차료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품구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세미나실이나 버스임차료나 물품, 자료인쇄, 현수막 등은 실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고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4만 5,000원이 객실이용료가 맞습니까? 호텔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리조트인데 단체숙박을 감안해서…….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게 교육청에서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호텔을 이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4~5인 기준으로 20만 원이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는 선으로 하겠습니다. 문수산터널 관리용역 인건비 내년도에 6억 1,500만 원 계상되었어요. 인건비가, 5명입니다. 5명에 5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억 1,5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문수산터널 현장방문은 지난 11월 3일 날 했었잖아요. 5명 인건비 5억 4,300만 원이면 위탁회사인 KR산업의 1인당 인건비가 평균 1억 800만 원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년과 14년에도 5억씩, 15년에는 7억으로 편성했었거든요. 2015년 7억으로 5명 인건비를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원을 상회합니다. 이분들 5명의 기술자격증이 관리소장이 전기 중급기술자, 토목 초급기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 연봉이 1억 2,000만 원씩 나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송구스럽습니다. 이것 좀 내용에 오탈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 간접경비 등을 다 포함한 내용이어야 되는데…….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건 별도 자료로 소명해 주세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1인당 인건비는 대략 한 3,900만 원 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별도로 소명해 주시고. 문제가 있었던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다음에 터널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이것도 우리가 문수산터널관리소를 방문했을 때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8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11억이네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가 8억, 북부가 3억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8억이라고 그러셨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마 그때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만 오래 전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 위원장대리 최종환 남부는 12개소 터널에 8억이고, 그렇죠? 1개소당 6,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런데 북부는 4개소에 3억이에요. 12개소에 8억인데 4개소에 3억. 그러면 북부는 1개소당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산술적이고 기계적인 평균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북부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북부지역이 산악지역이 많다 보니까 터널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 CCTV도 많이 들어가고 조명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터널 하나당 단가가 더 셉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남부지역은 한 560m 정도고요, 평균이. 북부지역은 한 640m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비 남ㆍ북부 차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도로과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가 내년에 57억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67억과 비교해서 10억 정도가 감소했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금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가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남부 도로건설과에는 16년 금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0.3%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과 동일하게 7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북부는 10억을 삭감했고 남부는 집행률은 비슷한데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북부를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해 북부에는 용미2교가 무너져서 그거 고치는 비용이 14억이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 67억 안에 14억이라는 특별변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예산은 53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통상예산과 비교한다면 4억 정도 오히려 북쪽은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끝으로 오늘 논란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기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제가 과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된 신청사 건립기금 세입과 세출 상계를 위해서 기금적립액 718억 원과 이자 8억 7,000만 원을 모두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회수를 합니까? 연말에 회수를 해서 연초에 다시 예치하는 것이 기금운용 방식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닙니다. 그게 용어가 예치회수금이라고 하다 보니 예치를 회수하는 걸로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상에서 만들어놓은 특별한 용어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게 된 건데 기금에 들어가면 쭉 그렇게 지출될 때까지는 계속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계좌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회수라고 용어를 사용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예치금 회수. 매년 예치금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냥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다음에 좀 전에 본부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136억을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에서 지출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금년에도 지출한 게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설계공모 그다음 기본설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시설계.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일반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돈을…….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통합주차장 설계비 22억과 마찬가지로 다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기금에서 쓰지 않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게 이해가 되나요? 별도로 소명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설치해 놓고 기금에서 수입을 잡고 지출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왜 하죠? 예산의 독립성,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원으로서 기금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검토하고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지금 또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만 기금운용계획안 201쪽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신청사 건립기금의 사업규모가 201쪽에 보면 조광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6,000평에 3,331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즉, 5,700억이 아니에요, 사업규모가. 기금운용계획안에. 사업의 성격을 융합타운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202쪽에 보면 금년도 기금 수입이 3,05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이 2,980억 이렇게 기타 해서 3,053억이 수입이 됩니다. 지출은 136억. 2016년 올해 적립된 것 726억 합쳐서 17년 내년 연도 말 조성액이 3,643억입니다. 3,643억이라면 신청사 건립기금 사업규모 3,331억을 내년에 목표 초과달성하는 겁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5,78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1,700억인데 내년에 2,980억을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종자관리소 하나만 매각대금이 2,980억인데 17년도 말에 3,600억이 이미 적립되는데 기금 사업규모 3,331억 그리고 사업부지 6,000평을 초과합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거죠, 이거?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기금 조례상으로는 부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조례에서 새로 항을 만들려고…….
○ 위원장대리 최종환 그러면 조례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도 사업규모를 바꿔야 되는 거죠. 공유재산 매각과 융합타운 복합개발, 특별회계로부터 들어오는 거, 기타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ㆍ전입금 이렇게 한다면 기금 규모가 달라져야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상입니다.
이상 기본질의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 위원입니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차별적 처우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비와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제가 가진 거 106쪽인데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북부도로과 청사관리비 위생관리원에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1일 인건비는 6만 7,644원, 월 175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남부 건설본부의 위생관리원 인건비는 하루 7만 원, 월 182만 원으로 북부여성 인건비가 남부여성 위생관리원에 비해 월 7만 원이 부족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 급여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상여금, 상여금이 기본급의 200%인데 상여금에 영향을 미치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북부도로과의 여성 위생관리원의 산재보험은 보수 총액의 1,000분의 18을 부담하는 반면 건설본부 남부의 산재보험은 보수 총액의 1,000분의 17로 북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위생관리원 예산편성이 7만 원, 6만 7,000원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서 이게 직접 위생관리원에게 인건비가 다르게 적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말씀이신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최종환 위원 왜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것은 마치 공사발주를 할 때 설계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매년 11월경에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정해 주는 노임단가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경기도 생활인건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 조례.
○ 최종환 위원 생활임금 조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적어도 또 그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최종환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결국 통상적으로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생활임금 조례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는 상회하더라도 월 7만 원의 차이가 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거는 예산만 편성이 된 거고 지출은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나오는 금액은, 지금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는 6만 3,000원 정도 되거든요.
○ 최종환 위원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일의 대가기준과 실제 지급하는 게 다릅니까? 아까 해외연수 또 워크숍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산출내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합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것은 마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노동자 평균노임단가가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을 잘 몰라서 안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같은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북부의 위생관리원은 6만 7,444원으로 잡고, 6만 7,644원. 남부에는 7만 원으로 잡아놓았다는 게…….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예산편성만 해서 이제 이 범위 내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그냥 똑같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 최종환 위원 설명은 납득이 안 되나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6.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철도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철도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예산안, 계속비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53쪽에서 454쪽까지입니다. 454쪽 세출예산으로 총 2건입니다.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 중 23억 3,000만 원과 8억 4,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도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별내선ㆍ하남선 등 6개 사업으로 1조 7,539억 3,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059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철도국 소관 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7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9쪽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29억 2,500만 원,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비로 고양ㆍ부천 2개 시 부담금 36억 2,800만 원,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국비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541억 원과 이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115억 9,300만 원,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개발 부담금 10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국비 1,156억 원과 이에 대한 하남시 부담금 266억 원 및 LH 개발 부담금 3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건설사업 국비 60억 원과 이에 대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부담금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의 철도정책 수립을 위해서 경기철도 포럼 운영비 4,000만 원, 도내 광역철도 3개 노선 하남ㆍ별내ㆍ진접선의 효율적 운영의 협의를 위한 철도운영 자문회의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물류정책추진을 위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방비 부담으로 72억 5,600만 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지방채 융자원리금 2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8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2,0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로 85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국에서 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외에 추가로 철도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시군비 부담 정산분 818만 8,000원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사업 과정에서 최근에 LH공사에서 저희 도에 검토 요청한 노선을 검증하기 위해서 LH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201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에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2016년 4회 추경 및 1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추가사업 보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건성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수석전문위원 신건성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철도국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3,626억 1,800만 원보다 31억 7,700만 원 감소한 3,5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도비 2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도 도비 8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3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증액한 도비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도비 증액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철도국 명시이월사업은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2017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도국 명시이월액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 등 총 3건에 16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철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광역철도 건설사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중 있는 사업은 수원, 오산, 지제역 3개 환승센터 건립이고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중요하게 반영시키고 있는 국가계획임에도 환승센터 건립사업의 보조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로 추진되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추진 부담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와 충분한 협의 후 사업비 부담원칙을 정하였는지 또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제4회 추경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철도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7년도 철도국 세입예산안은 2,725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314억 6,300만 원보다 58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어 17.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97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1,827억 8,3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현황, 주요정책사업 증액 및 감액 현황은 5쪽부터 6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7년도 철도국 예산안을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경기도 철도정책 발전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철도운영 자문회의 추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류유통체계 기반확충 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주차면 170면, 관리동 1,500㎡ 조성하며 2017년에는 토지보상비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및 서해선과 연결된 간선철도망 18.36㎞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5,404억 원이 투입되는 BTL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으로 도비 7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도시철도사업 융자금 상환지원 사업은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20억 5,90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 원이며 완공목표가 2017년 5월이고 사업규모는 1만 6,761㎡로 버스승차대 11면, 택시승차대 22면, 교통정보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본예산으로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직접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93억 7,7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10.3㎞, 경기도 구간 5개 정거장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8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경기도 직접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7,228억 4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6.6㎞ 경기도 구간 4개 정거장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2,0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337억 1,8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15㎞에 2개 정거장으로 2017년도 예산액으로 8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2017년도 철도국 계속비 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등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7,422억 원이고 2017년 투입될 사업비는 2,927억 원이며 2018년 이후 투입될 사업비는 7,78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 집행잔액이 2,407억 원에 달하고 있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관리를 하지 않았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철도국 명시이월사업과 성인지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철도국에서 향후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주요사업은 철도계획,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연계환승체계 수립,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국 소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철도국 전체예산은 3,179억 3,400만 원이고 대곡-소사 간 일반철도 및 별내선ㆍ하남선ㆍ도봉산-옥정 간 등 광역철도사업에 투입되는 2017년 예산은 3,085억 2,000만 원으로 철도국 전체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업무비중이 매우 높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의 계속비 이월액은 무려 2,535억 3,8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광역철도 및 일반철도사업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하남선ㆍ별내선ㆍ진접선의 3개 광역철도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개통될 예정인데 철도운영비는 해당 시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하였는데 철도국 업무보고 분석자료에 따르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직접 운영의 경우 연간 80억 원에서 24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운영손실의 최소화를 통한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4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2017년 예산으로 요구한 85억 7,100만 원 예산 대부분이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철도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신건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죠.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에 세입을 1억 8,000 잡으셨고요. 세출을 풀으셨는데, 이게 추가사업 보고자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여기 보면 세입이 경기도에 들어오는데 LH가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수립 연구용역을 하는데 3개의 노선 타당성 검증과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비, 이게 동탄 구간 트램 얘기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동탄뿐만이 아니고 오산 세교지구까지 가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 노선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탄에 관한 도시철도 계획이 현재 오산역에서 이렇게 동탄2기 신도시 쪽으로 와서 빨간노선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대안 1, 그다음에 순환선하고 차량기지 가는 이게 대안 2 해서 지금 검토 중에 LH공사에서 오산역으로 가는 이 노선 부분을 세교지구로 이쪽에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추가로 한다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물어왔고 또 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이쪽, 원래 순환선이 이 파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이쪽에, 신도시 내 이쪽 약간 우측 부근에도 순환선을 보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했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노선을 사업타당성 검증과 반영 여부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줬나요, LH가?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노선 온 것이 이렇게 온 겁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 온 것이.
○ 조광명 위원 자료가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조광명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문제는 동탄 트램노선과 관련돼서 해당 시인 화성시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소위 수익자부담이죠. 자체예산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6,300만 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LH는 동탄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신교통 분담금 9,200억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 질의의 취지가…….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트램의 동탄 노선의 2개든 3개든 거기에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경기도가 일단 했고 그것에 대해서 화성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 줘라, 용역을 해 달라라고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비용을 화성시의 예산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램 건설사업비로 걷힌 주민부담금 9,200억에서 트램사업이라고 예산을 지출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예산으로 용역을 해 달라고 했는데 LH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인 1억 8,000만 원을 자기의 부담이 아니라, 자기요구에 의한 자기부담이 아니라 자기요구에 의한 주민이 걷은 광역교통개선분담금 9,200억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 철도국장 서상교 LH가 부담을 한다면 그 9,200억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다른…….
○ 조광명 위원 LH가 부담해야죠. 아니, LH가 부담을 해야 되고 같은 논리라고 하면 화성시 6,300만 원도 이 9,200억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그래서 화성…….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LH가 추가로 자기들이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LH가 9,200억에서 부담할 게 아니고 LH 자기들 고유의 예산이든 자기들이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 조광명 위원 네, 그 재원으로 경기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
○ 철도국장 서상교 라고 지금 위원님은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 조광명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답변드려도 될까요?
○ 조광명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화성시 하에서 6,300만 원은 원래는 이게 1억 4,000~5,000 됐었습니다, 동탄 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공교롭게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이런 저런 검토의견이 오다 보니까 연구진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인력을 투입하는 데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가지고 LH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 끝난, 뭐 끝났다는 표현은 좀 뭣합니다만, 된 상태에서 이것만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금액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처음에 만약에 시흥시나 부천시에서 없었다면 1억 4,000~5,000을 냈을 텐데 같이 하는 바람에 비용이 좀 절감됐다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도 그 취지로 질문을 하신 거 같아요. 왜 이리 비용이 차이 나느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단지 LH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또 동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돈으로 쓴다고 하면 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조광명 위원 그래서요. 국장님하고 저하고 합의할 문제가 아니라 이 재원을 이렇게 하면 용역 받아줄 수 없습니다. 세입을 이렇게 잡을 수 없으니까 LH가 LH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면 사업이 더 늦어질 개연성이 많습니다. 결과 나오는 거 봐 가면서 해 보려고……. 이 사업에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은 진행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하여튼 진행해 가면서 이거는…….
○ 조광명 위원 LH가 여기에서는 사실상 갑의 위치인데 돈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돈 안 주면 저희들도 할 수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 불편함이나 손해 보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들이잖아요, 기관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LH가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도가 용역했고 시가 다시 돈 들여서 용역했고 그 결과로 자기가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주민들이 걷은 돈으로 하고 사업은 또 늦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세입을 이렇게 잡으신 것은 이 상태로 가면 세입 잡을 수 없죠. 그래서…….
○ 철도국장 서상교 LH하고 별도로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LH하고 이 세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LH가 이 3개 노선을 용역해 달라고 한 요구자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세입의 재원의 원천을 위원님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LH에다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받도록 해서 예산심의에서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2016년도 4회 추경 철도국 예산 개요에 보면 세출이 있고 여기에 환승센터 건립이 수원하고 오산이 있습니다. 이게 감이 됐어요. 본예산에 세우고 4회 추경에 마무리 정리한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이게 좀 경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가 금년에 도비로 지원해야 할 돈이 44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도비로 20억 8,0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 초에 꼭 우리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비 증액,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도 간에 약간의 긴장상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그렇다면 수원역이라든지 오산역은 이 비용을 그래도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된 거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의회에서 증액되는 만큼은 주고 감액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쨌든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을 정리한 건데 예산을 또 세우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고 마무리 추경에서 또 정리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미 금년에 이렇게 44억을 줌으로써 끝났고요. 사업비 지원이 끝났고 오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산역도 내년 예산으로 도비를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우리 재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오산도 내년 것도, 금년도 이거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줬는데 나머지 사업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겠다라고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에는 오산역 환승센터에 도비는 없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환승센터 건립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러면 도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하나의 근거, 여태까지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의견차이가 우리는 환승센터가 광역기능도 일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광역버스들이 역하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철도를 이용한 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할 때 그건 광역기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의 한 20% 정도, 지방비의 30% 정도는 부담하자 해서 그동안에 큰 무리 없이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5년은 다 사업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또 의회와 조정하는 과정에 우리 오산역 환승센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특회계 그 사업 그다음에 지자체 시군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가능한 한 지원하지 않는다…….
○ 조광명 위원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긴데.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근거를…….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근거를 만들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산실에 근거가 있으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틀은 생기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틀은 생기는데 조금 우려는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에 또 그런 하나의 상위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 규정에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별표 해 가지고 그 별표에 있는 항목 외에는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 별표가 상당히 오래 전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 사업부서, 우리 예산 이래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집행부가 하고 싶으면 근거가 없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규정이 없으면 규정이 없어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규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준이 그래도 있는 게 제일…….
○ 조광명 위원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관련 규정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집행부의 규정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의 규칙에 그 리스트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왜 지원을 했느냐, 또 예외식으로 마지막에 리스트에는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거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가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세운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전례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면 그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조례에 이 예산을 담고 환승센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위원님 그 조례 보니까 기본계획을 역사별로 하도록 되어 있을 때 아예 그 기본계획 할 때 국비 규모도 정하고 도비 규모도 정하고 시비 규모도 정해 가지고 아예 그때 눌러놓고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벙벙하게 하니까 자꾸만 이런 태클이 들어왔을 때 반대논리도 없고 힘도 약하고…….
○ 조광명 위원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책 논의하는 자리가 돼서요. 이쯤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연이어서 오산역 환승센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원 근거가 불비하다는 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거기 별표에 111개가 나와 있는데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 재원…….
○ 최종환 위원 기초지자체는 어떤 이유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부담을 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그래서 이번에 조광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환승센터 계획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도가 주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셨던데 우리 본 내용의 규칙이나 재정 당국에서의 생각은 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은 도비지원이 국비를 받았을 때, 특히 지특회계로 받았을 때는 도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것도 지특회계를 우리 예산 쪽에서는 이게 지방비의 일부라고 또 생각을 하더만요, 국비라고 하더라도. 규모 전체 그걸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이왕이면 그런 데 쓰지 말고 다른 데, 쓸 데 많으니까 다른 데 쓰고 이건 국비를 그만큼 받아줬으니까 국비를 해 준 것만큼 도비도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 최종환 위원 기초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1항에…….
○ 철도국장 서상교 기초 시군에서…….
○ 최종환 위원 111개 항목에 기초에서는 지원해도 가능한 겁니까? 수원시나 오산시는 가능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자기 시비로 편성을 해 버리니까 도가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하는 거죠, 국비 외에는.
○ 최종환 위원 참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 전반기 건교위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자부도 몇 번 쫓아가고 또 다른 시보고도 우리 같이 움직이자 이래 가지고 하고 했는데 지방에서는 별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에 대한. 그러다 보니 수도권만의 문제인데 이게 경기도 혼자 뛰니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했는데 우선 저는 그 규정 자체가 너무 빡빡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또 원칙이 원칙이니 만큼 우리 재정부서에서 그렇게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환승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오산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제로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건 예산서에 명시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 최종환 위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작년에 37억에서 64억으로 2배를 늘렸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오산시의 상황까지를 다 관여할 건 아닙니다만.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역이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어서 초창기에 오산시의 경험 미숙으로 오산역 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면 고치고 하는 과정에 아마 돈이 그동안에 홀딩이 됐다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 최종환 위원 철도국의 성과계획서 예산 부속서류에 보면 내년도에 오산역 환승센터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달성 가능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사업비로는 반을 줬고 나머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사업에 쓰라고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겠죠.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 그 돈을 만약에 사업비 아닌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하여튼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로서는 또…….
○ 최종환 위원 아무튼 100% 달성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신단 말씀이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그만큼 돈을 줬으니까…….
○ 최종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부 돈이 쌈짓돈이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 시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인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국비부담 비율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 29억이 내년에 신규로 편성돼 가지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조성하는 모양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특회계 29억 외에 수원시에서 자체예산으로 21억 부담을 하고 해서 도합 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모양인데 국비가 30%, 지방비가 20% 부담비율이에요. 그런데 지특회계 편성지침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것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 경기도. 이게 작년 7월 17일 날 제정됐는데 의하면 국비가 70% 지원비율인데 수원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29억 60%이고 지방비가 40% 21억. 이렇게 비율이 상위법률이나 조례와 다르게 조정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내년 예산만 보면 총 50억에 국비가 29억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21억이니까…….
○ 최종환 위원 6 대 4 비율이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6 대 4 비율이 아니냐인데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에는…….
○ 최종환 위원 총사업비는…….
○ 철도국장 서상교 사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총사업비가 103억입니다.
○ 최종환 위원 네, 103억.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 50억이고 2018년에 53억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 총사업비 103억으로 봤을 때 국비가 70억, 시군비가 33억 그런 비율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35억을 신청했더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틀림없이 총사업비 이게 변경될 거니까 좀 자르자.” 이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가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나 가지고 착공하게 되면 또 낙찰차액 생기고 규모가 확정되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70% 요청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총사업비로 본다면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018년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규모가 103억이라는 돈이 계획된 규모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조정하면, 오히려 이 돈이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버리면 80%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별내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특회계로 별내선에 700억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42억이 삭감되었고요. 내년도에도 당년 본예산 700보다도 159억이 삭감된 541억 원으로 지특회계 교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특이 삭감됨에 따라서 시군 부담금도 연동이 되어서 금년도에 150억이었던 게 내년도에 11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LH도 141억이 감소되었고, LH 부담금이. 도시공사 부담금도 51억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도비 지원도 150억에서 34억이 감액되어서 116억으로 줄줄이 모든 재산이, 지특, 시군 부담금, LH 부담금, 도시공사 부담금, 도비 지원금 모두 삭감이 되었어요.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일견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런 말씀부터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들 별내선 사업이 금년에 활성화, 활발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선문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기대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떻게든 간에 금년에 추경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편성하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국비 예산을 올릴 때는 국회에서도 통과되겠지 하고 예상액을 가지고 하는데…….
○ 최종환 위원 예상액이 내시가 된 게 아니고…….
○ 철도국장 서상교 거기 기재부에서 통과된 금액보다 보통 별내선이나 저희들 하남선은 조금 금년에도 그런 행사,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되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히려 ‘국회에서 더 늘어나겠지.’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대만큼 안 돼서 금년 예산은 감액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 예산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금년 돈 이월액이 내년 상반기 이상 가겠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국비가 100이 되면 우리가 지방비를 30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칭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나 이때까지 쓸 수도 없는 돈을 또 지금 예산에 넣는다는 게 우리로써는 양심상 문제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줄이자. 줄이려고 보니까 국비 신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아예 국회에서 늘어나면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그대로 맞춰놓자 이렇게 해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예산편성의 방향 각도랄까 이런 게 조금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특이 금년보다 76억 증액돼 가지고 1,156억인데 국비가 늘어나면 연동돼서 시군 부담금도 같이 증액되는 게 상식인데 반대로 시군 부담금은 하남시가 부담하는 게 내년에 금년보다 4억이 감액됐어요, 265억으로 내년도에. LH 부담금도 390억이나 감액됐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지특이 증액되면 부담금이 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쌍곡선을 그리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LH는 총액이 한 3,200억 정도 하남선 사업에 부담하게 돼 있는데 협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2014년, 15년에 안 내고 있다가 16년에 많이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LH 돈이 좀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다음에 하남선 사업이 하남신도시 미사지구 사업하는 구간은 LH 돈을 빼고 난 나머지 구간을 가지고 일부구간을 국비, 지방비 나누고요. 2단계 구간은 지금 현재 광역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 방식이, 재원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1단계 구간은 원래 전체적으로 LH 돈으로 해야 되는데 LH가 3,200억 정도 내고 부족분은 국비와 지방비로 하되 지방비가 6 대 4, 국비 6에 지방 4. 원래는 75 대 25로 해야 되고 내지는 7 대 3으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만큼 LH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해서 우선 착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2단계 구간은 법이 되고 난 뒤에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1단계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방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비를 오히려 부담을 안 하게끔, 줄이게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단계 구간은 지방비가 줄은 그런 결과로…….
○ 최종환 위원 세출예산에 보면 하남선 복선 사업 같은 경우 감리비가 금년도에 52억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전액 삭감됐어요, 내년도에. 반면에 자치단체 부담금, 서울시는 금년보다 49억 증액된 447억이 증액됐고 그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저번 추경 때 말씀하신 사업 시공을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한 그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서울시 구간, 공사가 점점점점 활성화되니까 서울시에 줄 돈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 최종환 위원 서울시가 낼 자치단체 부담금은 늘어나고…….
○ 철도국장 서상교 늘어났고.
○ 최종환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줄어들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감리비는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공사 양만큼 감리비를 금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 공사 양만큼 감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조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주는 것을.
○ 최종환 위원 그럼 감리자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전액 삭감됐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예를 들면 활성화되면 5명이 일할 것을 저희들이 3명분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데 써 보니까 금년에 편성한 돈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쓰겠다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는데…….
○ 최종환 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아, 명시이월…….
○ 최종환 위원 조세에 들어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조세에 계속비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 최종환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조세에 들어가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실무적인 테크닉으로 이런 돈을 조정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 최종환 위원 도봉산-옥정선 이게 경기도가 시행할 예정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기본계획 중인데 내년 연말에는 착공하려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신규예산이 국비가 지특으로 내년에 60억 편성이 되었고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부담금으로 1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담금 중에 별내선과 같이 LH나 도시공사에서는 별도 부담금이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봉산-옥정선은 그런 신도시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구간을 지나가니까 나중에 옥정신도시 쪽을 추가로 더 하게 되면 LH가 내려고 물어오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 신도시 택지개발이 없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냥 현재 있는 도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도봉산-옥정선이 정거장 2개소예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연장이 15㎞인데 금년 6월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B/C가 0.95가 나왔습니다. AHP가 0.5로 지역낙후성 이런 걸로 사업이 추진되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종환 위원 총사업비 6,337억 중 도비가 950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막대한 6,300억의 사업비 중에 도비 부담이 막대하고 의정부나 양주시에도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은데, B/C로 봤을 때. 이거 운영은 코레일에서 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것도 별내선ㆍ하남선처럼 7호선 연장이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운영비를 어떻게 위탁을 줄 거냐 검토대상입니다.
○ 최종환 위원 별내선, 하남선, 진접선 플러스 도봉-옥정선이 또 하나의 복병이 되겠네요? 운영부담에.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굉장히 저희들이 고생을 해야 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측면에서는 어차피 광역철도로 한다 해서 아까 도비가 950억이고 시도 양 시에서 950억인데 사업비 측면에서는 이게 또 5~6년 내에 걸쳐서 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운영비는 지금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걱정입니다.
○ 최종환 위원 대곡-소사선 복선전철 사업비 이게 별도로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 철도국장 서상교 대곡-소사는 제안설명에는 빠졌고요.
○ 최종환 위원 추가설명을 하시면서 보충설명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게 전반기 때는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드리고 뭐랄까, 질의응답도 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후반기에는 별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기회를 드리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2012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일반철도로 결정이 됐단 말씀입니다. 일반철도면 기본 재정부담원칙이 국비가 100% 투입돼야 되는데 지방비가 10% 부담하는 걸로 단서가 붙었어요, 부대의견으로. 그래서 그 배경과 연유가 무엇이기에, 이게 우리 경기도에 불리한 것이냐, 10% 부담이.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성 속에서 10%도 최선의 방어였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래서 2012년 12월에 일반철도로 국회 예산심의하면서 조건부로 “일반철도로 하되 10%는 지방비를 부담한다.”라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 이전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저희들이 줄기차게, 원래 이 사업이 광역철도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광역철도사업으로 하면 지방비가 그때는 25%니까…….
○ 최종환 위원 지금은 7 대 3이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 노선의 성격이 일반철도의 성격인데 왜 광역철도로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느냐?” 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가서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 결국은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도의 의견이 맞다 해서 하려는 과정에 또 기재부라는 데는 광역철도로 돼 있는 것을 일반철도로 바꿔주려고 하니까 논리가 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렇다면 부대조건으로 10%만 지방비 내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5% 내야 할…….
○ 최종환 위원 25% 내야 될 걸 10%로 선방한 거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10%로 했는데 법적으로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또 부천시라든지 고양시에서도 그 정도면 자기들 일부 부담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역의 여론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가다가는 사업이 안 될 것도 같고 해서 도내에서 그런 의견수렴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10%로 부담하게 된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일반철도로 이야기되고 있는 수인선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인덕원-수원.
○ 최종환 위원 인덕원-수원.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고민 중에 하나신데요. 저희 도는 아까 이게 말씀드린 일반철도기 때문에, 또 이게 일반철도로 기재부도 인정해 줘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는 중에 역을 4개나 더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그러면 지방비를 좀 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속내를 가지고 지금 막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꾸로.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비 한 푼도 안 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인덕원-수원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거고 대곡-소사도 한 푼도 안 내겠다고 했지만 아예 광역철도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줄였다는 거고요. 인덕원-수원은 기재부가 그런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포 도시철도 예산이 김포 쪽에서 여러 숙원 예산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정합의문에도 317개 과제 중의 하나로 김포 철도노선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인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도국의 입장으로서 내년에 신규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어려움과 기본적 입장은 저로써도 응당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라도 상생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여지를 좀 국장님께서 두시고 예산 당국과 또 김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철도국장이 철도만 신경 쓰지 내가 왜 주택이나 이런 데 신경을…….” 제 그 답변의 기본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도와 교통이 어렵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국 소관 2016년 경기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성태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이정애장동길장현국조광명
조창희천영미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건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철도건설과장 신용천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정훈교
북부도로과장 홍중화건축시설과장 한대희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