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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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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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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6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김현삼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진용복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 의원 발의)
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승남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오구환ㆍ임동본ㆍ한이석ㆍ지미연ㆍ조창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영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길섭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동현ㆍ이효경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4.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동현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윤영창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방성환ㆍ오구환ㆍ염동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고오환ㆍ공영애ㆍ국은주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광철ㆍ김규창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정영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오구환ㆍ원대식ㆍ원욱희ㆍ윤광신ㆍ윤영창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임두순ㆍ장동길ㆍ정진선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진용복ㆍ천동현ㆍ최중성ㆍ최지용ㆍ한길룡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진용복입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의 행정운영 실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아울러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까지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조례와 2016년도 제4회 추경안, 2017년도 본예산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김상돈ㆍ장현국ㆍ조승현ㆍ김주성ㆍ김성태ㆍ서형열ㆍ박옥분ㆍ김원기ㆍ박재만ㆍ김종석ㆍ배수문ㆍ조광희ㆍ김달수ㆍ남종섭ㆍ조재훈ㆍ고윤석ㆍ김종찬ㆍ최재백ㆍ김현삼ㆍ나득수ㆍ오완석ㆍ박동현ㆍ송순택ㆍ임채호ㆍ진용복ㆍ염종현ㆍ송낙영ㆍ오세영ㆍ정윤경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영협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 출신 김영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야간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인공조명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제4호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도 및 도지사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야간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8조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의 특정 경관사항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질서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도 및 도지사가 출자ㆍ출연한 지방공기업, 법인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계획이 있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8조에서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협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국장님, 경관위원회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33명입니다.

○ 조재욱 위원 33명이요? 그럼 회의할 때마다 33명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나눠서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나눠서 참석하는데 위원 사정에 따라서 불참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출석입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그러면 존경하는 김영협 의원님이 야간경관, 자원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조명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우리 흔히 보면 요새 시장, 큰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조형물 세워 가지고 멋있는 조명으로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는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도 경관위의 심의대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도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빛공해 이런 부분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예요. 우리 빛공해 같은 조례 부분도 이게 거의 같이 동일하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간영역까지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빛공해라는 거는 도 재원이 들어간 공공건물에 대해서…….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심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형물이나 빛, 조명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SOC시설 같은 게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협 의원님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특별한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김승남ㆍ김시용ㆍ권태진ㆍ김광철ㆍ오구환ㆍ임동본ㆍ한이석ㆍ지미연ㆍ조창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명상욱ㆍ박광서ㆍ조재욱ㆍ권영천ㆍ박순자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영희ㆍ민병숙ㆍ홍석우ㆍ원욱희ㆍ윤태길ㆍ국은주ㆍ김길섭ㆍ박형덕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재석ㆍ정진선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천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로 하여금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위법ㆍ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는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제외하였고 안 7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23조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안 제25조는 도지사의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업무와 시장ㆍ군수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는 경기도지사는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에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는 주택법 제16조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을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인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에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 부담경감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승인처리기간을 단축시켜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22조에서 도지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도록 정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 제23조에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사감리자를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22조 및 23조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에 대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5조는 도지사의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ㆍ관리업무와 시장ㆍ군수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 201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례에서 특정업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규모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자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천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천동현 의원님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천동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건축사업자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받는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그동안 규제사항이 심해서 규제완화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천동현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님. 지금 일선 건축현장에서, 현장 곳곳에서 사실 시공에서부터 착공, 준공까지 이런 과정에서 감리자들의 횡포가 적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심이 개입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 권한을 따기 위해서 감리자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감리행위를 전혀 않고 있다가 공사 잘못됐다고 준공단계에 와서 뜯어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한다라고 했죠. 이건 지금 그런 걸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역으로 감리자가 건축주에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주의 입장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곤란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는 부실공사라든지 또 위법 시공에 대해서 감시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감리자를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실감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저기죠, 우리가 요새 인허가 부분 여러 개, 사전승인 대상물을 완화시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감리, 현재는 감리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건축주의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받는 그런…….

○ 박동현 위원 건축주의?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감리자는 협회에서, 이번에 건축주가 협회상에 일반적으로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뽑잖아요. 감리자를 모집해서 협회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서 순번대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주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말씀하신 거는 허가 대상이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게 아니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소규모를 말하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소규모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소규모도 그렇게…….

○ 박동현 위원 소규모도 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감리자를 뽑을 때 금액 얼마 이하,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 건축사협회가 있고 도는 도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건축주가…….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동현 위원 소규모 건축물 할 때는 건축사협회 내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몇백 평 이하, 몇백 평 이상 했을 때 순번대로 뽑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번대로. 그래서 이게 순번대로 다 빠지고 나면 또다시 시작하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 자체가 공무원이나 모든 부분을 민원인하고 접촉을 덜 하게 하는, 왜냐하면 불법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무원들도 민원 없이는 현장을 안 나갑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모든 것을 건축사협회한테 맡겨서 건축사협회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사 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업무를 사실은 나누는 의미에서, 그래서 어떤 건축사협회에서도 의견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면 관련 협회 및 기관, 원래 국토부에서, 건축사협회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고 일부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이 말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대행한다.”를 “경기도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한다.”라고 아니, 제31조에 의거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단체를 지정을 하면, 어차피 이게 대행업무, 우리가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대행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건축사협회가 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다 하는 어떤 여지를 둬서 약간의 업무상 긴장감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다른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걸로 해야지 독점체제로 만들어 놓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도에서는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실장님은 그러면 관련 협회 및 기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원안대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원안대로 유연하게 열어놔서 업무의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게…….

○ 박동현 위원 실질적으로는 건축사협회에서 거의 대행을 하고 있지만 혹시 잘못됐을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게 좋겠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게 실장님의 의견이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실제 이것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을 진짜 제대로 공정하게 차질 없이 하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느 특정단체를 집어놓으면 이것들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업무를 잘못하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동현 의원님과 도시주택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28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제3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합니다. 조례안 제3항과 6항의 심의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이정훈 의원님께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조례를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3항과 6항을 변경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박순자ㆍ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박동현ㆍ이효경ㆍ지미연ㆍ명상욱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정훈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하남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설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 및 공시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비리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술자문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유지보수 시기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문단은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로 공개모집하거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술자문의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기술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고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공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기술자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전문가의 기술자문에 의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100명 이내의 건축ㆍ토목ㆍ전기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정한 것은 기술자문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기술자문의 대상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로 정한 것은 신청여부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기술자문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문결과를 기술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결과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관련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13조에서 도지사는 공사발주지원을 위하여 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등의 작성을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설계도서 작성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역량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봤는데요. 5조에 보면 기술자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도 신청을 좀 하고 있고요.

○ 김지환 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 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금년에 한 106건 정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 쪽에 보면 민간컨설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적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제도화되면, 그런 부분에 우려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마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간에서 직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해 주는 것은 개괄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제5조2항 보면 자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법령에서 하는 것은 이미 사용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수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그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 위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거하고는 논외로 해야 되지 않겠나.

○ 김지환 위원 고소ㆍ고발 소송이라는 게 건축물 자체의 고소ㆍ고발, 시공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분쟁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입대위 쪽에서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도 오히려 이게 더 나서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 측면에서 해야 되고요. 분쟁이 발생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 김지환 위원 분쟁이 발생되는 게 기술자문을 했었으면 그런 논쟁 소지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송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술자문이 더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대상 범위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여기 부분은 주로 전문가들, 기술적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상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두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 의원님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진용복ㆍ남종섭ㆍ김경자ㆍ조광희ㆍ박재만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조재훈ㆍ김준현ㆍ김준연ㆍ박동현ㆍ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지환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한 활성화 도모,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적용 및 우수 디자인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목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로 하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사례 등을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관련 디자인의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목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로 변경한 것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ㆍ추진사업ㆍ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써 이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우수사례 홍보 및 포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지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박순자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윤영창ㆍ임동본ㆍ김광철ㆍ국은주ㆍ권태진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시용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김승남ㆍ방성환ㆍ오구환ㆍ염동식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광신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양평 출신 윤광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체계의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정의에서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체계의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안 제2조제4호에서 관리기관의 정의에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에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을 추가한 것은 관리기관 대상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것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의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과 공간정보 관련 업무추진에 유기적인 협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광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고오환ㆍ공영애ㆍ국은주ㆍ권영천ㆍ권태진ㆍ김광철ㆍ김규창ㆍ김길섭ㆍ김승남ㆍ김시용ㆍ김정영ㆍ남경순ㆍ민병숙ㆍ박재순ㆍ박형덕ㆍ방성환ㆍ오구환ㆍ원대식ㆍ원욱희ㆍ윤광신ㆍ윤영창ㆍ이동화ㆍ이순희ㆍ이영희ㆍ이재석ㆍ이현호ㆍ임동본ㆍ임두순ㆍ장동길ㆍ정진선ㆍ조재욱ㆍ조창희ㆍ지미연ㆍ진용복ㆍ천동현ㆍ최중성ㆍ최지용ㆍ한길룡ㆍ한이석ㆍ홍석우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제5조를 제6조로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 취득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제2항에서 인용 조문을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도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공공 녹색건축물도 법령 개정을 한 이유는 실제로 활성화시키고 의무 적용해 가라는 개념인데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1번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하고 도 산하 공사ㆍ출연기관 등이 건축주인 건물은 적극 노력이라는 표현보다도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등급 2등급 이상을 받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화 대상 외에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권장을 하고 단계적으로 또 그거를 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화 시켜나가는, 왜냐하면 지금 적용되는 기술이 계속 R&D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마 현실적으로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최소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들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해 놔야 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 노력한다 이런 부분……. 도가 건축주인데도.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게 연정과제입니다. 연정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해서 적극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첫 번째 1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대부분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실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주택정책과장 김철중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토지정보과장 김지희

공동주택과장 여성구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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