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수자원본부
-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수자원본부
-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수자원본부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수자원본부
-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수자원본부
-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수자원본부
-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등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10시21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중호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093만 원을 증액한 4,547억 3,4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6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 추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5억 9,990만 원을 감액한 5,053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공영제 추진사업은 연초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억 5,070만 원을 감액한 19억 2,5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15억 780만 원을 증액한 172억 8,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 부담금 전액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이 교부되어 44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대학부설연구소를 비롯한 사전설명과 함께 2차에 걸친 민간위탁기관 공모 결과 신청기관이 없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역 녹조발생예방 대응사업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7,300만 원 신규편성하였으며, 523쪽 비점오염 관리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5,500만 원을 감액한 12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금년 7월 초 집중강우 시 팔당호 상류로부터 쓰레기 유입량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2억 원을 추가 교부받아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제4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환경부에서 국비변경 및 취소내시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장 확충 등 5개 사업의 세입예산은 16억 6,678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자리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용역 등 총 4개 사업 3억 7,188만 원이며 4건 모두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 중점 투자방향과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부터 125쪽까지 수자원본부 소관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3조 2,372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수질정책 기획 및 운영분야는 한강수계 발생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8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22쪽의 효율적 수질관리 추진분야는 환경공영제 추진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998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분야 선박 수리비용으로 4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깨끗한 물환경 복지기반 조성분야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15개 사업에 2조 7,517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124쪽 지속 가능한 오염총량 관리분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 사업비 3,723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9쪽부터 127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 5,513만 원을 증액한 4,444억 5,11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4,423억 8,0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400만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자원본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6,190만 원이 증액된 5,002억 7,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신규사업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정책과는 전년 대비 7억 5,752만 원이 증액된 40억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를 위해서 4억 원, 본부청사 및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운영경비 등 6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관리 업무추진여비 720만 원과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으로 17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 7,097만 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 2,000만 원, 팔당백서 제작비 1,800만 원, 시책홍보 사업비 6,700만 원, 수질개선정책 운영 업무추진 등에 따른 여비 및 업무추진비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 7개 시군의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ㆍ하구 부유쓰레기 정화 사업비 4,8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수계지역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비로 5,000만 원, 팔당전망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6쪽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본부운영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로 1억 6,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분야입니다. 효율적 수질관리 추진분야 총예산은 전년 대비 960억 8,489만 원이 감액된 211억 1,6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수생태팀 부서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7쪽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60만 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지원과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공영제 추진을 위해 19억 2,735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9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쪽입니다. 노후화된 약수터 시설개선을 위한 먹는물 공동시설 시설개선비 1,950만 원, 사무관리비ㆍ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9쪽 상하수과 소관분야입니다. 상하수도 관리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317억 5,833만 원이 증액된 3,870억 4,98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 3,140만 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3억 369만 원,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추진에 따른 비상용 병입수 용기 구입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11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0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 사업비 10억 원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4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시 등 3개 시 노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0억과 안산시, 광주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 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1쪽입니다. 2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 6만 1,0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위해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홍보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도민들의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시 등 18개 시군 41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908억 5,7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흥시 방산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에 52억 2,000만 원을, 용인시 등 10개 시군의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38억 3,65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83쪽입니다. 파주시 등 2개 시군 4개 마을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58억 7,557만 원, 포천시 등 9개 시군 9개소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41억 8,400만 원, 수원시 등 23개 시군 56개소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1,432억 3,340만 원, 가평군 등 5개 시군 6개소의 도시침수 대응사업 181억 1,030만 원, 김포시 등 5개 시군 7개소의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임대료 지급에 392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4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19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 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1,700만 원,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5,000만 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와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5쪽입니다. 상하수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3,300만 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6쪽 수질총량과 소관분야입니다. 지속 가능한 오염총량 관리분야 총예산은 전년 대비 744억 3,094만 원이 증액된 880억 6,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수생태팀 부서이동입니다. 수질총량 정책수립 업무추진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3,08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 연구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7쪽입니다. 진위천 수계 8개 시의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ㆍ삭감 시설 모니터링 비용 1억 7,035만 원과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비 3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4억 2,000만 원,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1억 원,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고양시 대장천 등 18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 8,900만 원,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1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원시 황구지천 유역 등 5개 시 8개 비점오염원저감 사업비 135억 2,800만 원, 팔당호 통과 교량인 광주시의 광동교와 지월교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수질총량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299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락철 팔당호 민간감시원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 1억 4,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에 5,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비교연수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1쪽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제초작업 인부임 3,599만 원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324만 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 설치 등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 보수 및 개조공사비 9억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부터 1303쪽까지는 팔당호 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0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에 2017년도 본예산 제출 이후 자체검토 결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의 편성목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건의드립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자리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준태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수자원본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4,532억 5,318만 원 대비 14억 8,093만 원이 증액된 4,547억 3,4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 등 2,693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4억 3,60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5,089억 3,714만 원 대비 35억 9,990만 원이 감액된 5,053억 3,7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15억 78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 44억 7,500만 원은 16년 사업예산의 특별조정교부금 전환 지원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환경공영제 추진 5억 5,070만 원,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지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사업 479만 원은 계약기간이 2017년 1월까지 체결되어 명시이월하고 경기도 토양보전 계획수립 등 3건 3억 6,709만 원은 연구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의 조정내시에 따른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 등 필요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 지원 1억 원은 물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공모 신청기관이 없어 전액 감액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의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억 1,047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8억 1,0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부유쓰레기 수거관리 및 처리 2억 원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4회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4,444억 5,119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329억 9,606만 원보다 114억 5,51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432억 3,34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17억 6,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687억 6,200만 원 등 27건 4,423억 8,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5,002억 7,189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894억 999만 원보다 108억 6,1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578억 원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4,424억 원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1.2%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과별 신규예산 증액ㆍ감액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현안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운동 등 11개 사업 51억 6,19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현안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운동 도비 5,000만 원. 물환경 관련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수질악화 개선,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주민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성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므로 지역현안에 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고 구체적인 사업목적, 대상, 운영계획, 효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팔당전망대 리모델링 사업 도비 5억 원. 팔당전망대 시설의 노후화와 관람객 증가로 인한 수용공간 및 휴게시설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리모델링 전에 관람객 요구사항 등 만족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리모델링과 교육ㆍ홍보콘텐츠 개발과 동영상 제작 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비상용 병입수 용기구입 지원 도비 3억 6,000만 원. 전시, 지진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급수를 위한 개인별 용기구입 예산이나 비상용 병입수 용기구입은 시군에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시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상급수차 구입 지원 도비 3억 7,800만 원. 전시, 지진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비상급수를 위한 차량구입으로 비상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급수차량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지원 도비 4억 5,000만 원. 전시, 지진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하수처리수의 소방용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지역여건과 이용가능성을 고려하고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도비 15억 원. 기후변화로 물 부족에 대응하고 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것이며 사업진행 이후에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물의 재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 도비 1억 8,900만 원. 농어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비위생적인 화장실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수혜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므로 사업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시군 홍보를 강화하며 고령화 사회로 농어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1억 5,950만 원. 안심비상벨 설치로 남녀 공용화장실 등 취약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비상벨이 울리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화장실 범죄에 적극적인 대처로 범죄발생률을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5개 사업 590억 1,411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국비 199억 1,220만 원, 도비 39억 2,433만 원. 농어촌의 소규모 취락마을의 수질개선과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사업이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국비 130억 7,400만 원, 도비 28억 157만 원은 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 초기오염원 정비를 통해 공공구역의 수질개선과 하천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5개 사업 109억 9,9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국비 40억 원,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 면단위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16년도에는 도비가 보조되었으나 17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특사업으로 도비가 전액 감액되어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사업 대상지역인 농어촌지역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적기에 사업완료가 어려우므로 도비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에서 2014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를 축소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들에 도비 지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정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17년도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44억 5,000만 원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4,438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 추진에 필요한 여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등이고 부유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2억 3,923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 인부임 등입니다. 선박수리 9억 4,664만 원은 선박 중간검사 대비 보수 및 권양장치 성능개선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2017년도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자원본부))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김지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개량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7년 예산이 130억 규모인데요. 그 위치를 시군별로 그리고 동까지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상에서는 옥내, 공용을 구분해 주시고 준공연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에서 수요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시에서 받았을 거고 또 경기도는 시에서 다시 받았을 텐데 그 우선순위 선정기준하고 미선정 사유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승인률이 100%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올라온 것 중에. 승인률이 100%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략적인 사유만 기재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다 시군에서 취합이 힘들다면 일단 성남시 분당구 것을 먼저 주시고요.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또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가장 중점사업, 중요시하고 있는 본질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먹는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먹는물뿐만이 아니고 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질에 대해서 중요도를 갖고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맞습니다. 물은 우리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거기 보면 저희 경기도는, 지금 제가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는 2015년도부터 20년 경과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 지원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서울보다 이렇게 햇수가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사실상 노후주택에 대한 녹슨 상수관로에 대해서는 도가 사실상 관심을 크게 갖지, 관심을 안 가진 것보다는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관에 대한 것은 시장ㆍ군수의 고유적인 사업이다라고 봐 왔고요. 또한 각 시군에서 주택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게 시군에만 맡겨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물론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있는데 우리 경기북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재정자립도가 경기북부 쪽에는 거의 다 낮습니다. 물론 예산이, 재정이 괜찮은 지역은 시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썼겠죠,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재정이 그렇지 못한 시군은 아무래도 예산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사실 수돗물을 믿습니다. 저는 수돗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자신도 있고요. 정말로 수돗물을 믿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수돗물은 믿지만 그 수돗물을 우리 가정에서 바로 수도꼭지를 틀었을 경우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다 믿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우리 경기도만 해도 20년이 넘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저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은 15년도 시작하는 걸로 돼 있지만 16년도 사업을 제가 보니까, 현재 16년 9월 기준으로 보니까 4만 6,791세대가 개량 지원 신청을 했어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중에서 3만 7,012세대가 승인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이고, 결국 이 사업실적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저희는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을 나눈다고 하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소유자가 같이 하다 보니까 우선 소유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많다 보니까 개량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은 도와 시가 확실한 공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시로 지시를 했을 경우 시에서 정말 관심이 없거나 예산부족으로 이 사업을 미루다 보면 사실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도에서 시에 지시를 하달할 때 그리고 각 시에서 신청할 때 정말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홍보방법 이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일단 물은 사실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로 소중한 게 물인데 그 수돗물이 수자원본부에서는 물을 깨끗한 물로 보내지만 결국 그 깨끗한 물이 가정까지 올 때 그 과정이 미덥지 못하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소모적인 일이에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믿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결국은 상수도관 노후가 돼서 또 녹이 슬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광신 위원 자료요청 좀 잠깐만 할까요?
○ 위원장 이효경 네, 윤광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수고 많으세요. 비상용 병입수 용기 시군별 설치현황 이것하고요. 비상급수차 구입에 대한 시군별 그것도 좀 현황하고 그리고 물 재이용 설치, 도비 10억 들어가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하고 좀 자료요청드려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자료요구 중에서 첫 번째 병입수 용기…….
○ 윤광신 위원 비상용 병입수 용기 구입.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시군에 비치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 윤광신 위원 시군별로 지금 현황이 안 나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내년도에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 김영협 위원 신규 사업, 신규 사업.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요. 먼저 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잘 해결해 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상하수과장님.
○ 상하수과장 박기종 상하수과장 박기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상하수과 소관 2017년도 사업 목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35개죠, 35개 예산 목.
○ 상하수과장 박기종 전체 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35개 목입니다.
○ 상하수과장 박기종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상하수과의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6개나 돼 있어요. 35개 목 중에 상하수과가 신규사업 목이 6개 목이라고요, 예산 목이. 맞죠?
○ 상하수과장 박기종 제가 알기로는 지금 4개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목.
○ 김영협 위원 4개 목이에요?
○ 상하수과장 박기종 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25억 9,200만 원 정도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어디서 봤더라……. 신규사업이 6목 아니에요?
○ 상하수과장 박기종 4개 목인데요. 그게 전시 비상용 병입수 구입하고요. 차량탑재형 구입하는 것하고 또 비상급수차 시군 지원하는 사업하고 하수처리장에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돗물 절약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 김영협 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비상용 용기 구입사업 말이죠. 지금 그게 꼭 그렇게 시급성으로 봤을 때 시급한가요?
○ 상하수과장 박기종 이게 예를 들어서 전시라든가 또 가뭄이라든가 이럴 때 비상용 용기가 조그맣게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수요자가 보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밥을 한다든가 이럴 때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큰 용기로 지원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그렇게 세입이 많아서, 예산이 녹록지 못한데 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급성의 선후를 가려서 하는 게 저는 좋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지금 먹는샘물, 생수 공급업체가 경기도만 16개 업체가 있어요.
○ 상하수과장 박기종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전국에 60개 업체가, 인허가된 업체가, 생수업계가 이런 데서 넘쳐나는데, 생수공급은. 이 사람들도 사실은 수돗물을 먹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업체들이 사업에 큰 성과를 내면서 사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수를 개발해서 이렇게 공급이 충분하도록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비상용 급수병을 꼭 공급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 상하수과장 박기종 먹는샘물 업체는 저희 경기도에 16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들은 아무래도 샘물을 떠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거고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수장에서 물을 떠서 무료로 나눠주는 게 그게 좀 틀립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그 병입수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영협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병입수 관계는 제가…….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이 하신다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김영협 위원 말씀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비상용 병입수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 저희 을지훈련을 하면서 을지연습 때에, 지금 경주에 지진이 나고 이러면서 비상시에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생수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수돗물을 담는 생수시설을, 병입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이러한 병입수들은 사실상 물의 유효기간이 4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용수로 쓰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을 담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물백만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재난 시에 저희가 생존시간을 72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3일이 지난 다음에는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72시간을 대비해 놓고 볼 적에 각 경기도에 급수인구를 1,240만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그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약 2% 정도의 비상용수만 보급하고 있으면 국지적으로 특정지역에 사고가 났을 적에 우선 급하게 물백을 공급해서 물을 공급해 주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 있는 보급된 것을 공급하겠다. 또 저희가 중간에 이러한 것을 국지적으로 거점지역에다가 물백을 담아 갖고 있다가 공급해 주겠다. 그러면 병입수 같은 경우에 먹고서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되는데 이 병입용기는 4ℓ짜리 물백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 물을 담아서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민들도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이기 때문에 비상시 물용기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급수 방위체제에 입각해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일반가정에서 용기가 없어서 물 못 받아먹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급수차량 가면 용기들이 없어서 그러던가요? 지금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개당 1,500원씩 계상해서 24만 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개당 1,500원씩 해서 24만 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4ℓ짜리 갖고 비상급수가 되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시군에서 수돗물 담아놓은 걸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4ℓ짜리를 정했냐 하면 사람이 물을 들고 다니는데 과거와 같지 않아서 10ℓ짜리 이러한 걸 주게 되면 소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ℓ 병 용기를 공급해서 주게 되면 우선 이 물병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먹고 나면 다시 급수차에 와서 물을 담아서 이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간형으로 저희가 확보하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 담을 용기가 없어서 물 못 받아먹었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이게 상황이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사람들이 비상, 재해, 전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사재기하는 데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사람들이.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건 시급성 문제에서는, 본 위원은 선후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건 뭐 크게 보존기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멸균용 백을 보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본부가 수질개선 목표가 우선입니까? 나중에 추후 재난, 재해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예측불허한 그런 데 대책비용 해서 예산 소모해야 되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국민의 생활과도, 이게 상시 늘상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맑은 물을,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을 공급해 주는 것도 좋지만 비상시에 그 사람들이 물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물론 행정이 전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다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볼 때 수자원본부에서 정작 해야 할 사업은 수질개선 사업에 먼저 총력을 기울여야, 해야 할 세부계획 그게 수질개선 목적에 수질 잘 지켜주고 폐수유입은 잘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위원님,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시간 다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본부장님, 경기도에는 생수업체도 많습니다마는 수돗물을 완전히 정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이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서울은 신뢰감을 주고 경기도는 신뢰감을 못 주기 때문에 없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건 서울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게 아니라 지금 송순택 위원님 얘기는 서울시 아리수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경기도는 그런 브랜드 물이 없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핀트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순택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사실상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는 31개 시군에서 물을 전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이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의 공통된 브랜드를 쓰게 되면 그 시군들이 사용하고 있던 브랜드들을 버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 송순택 위원 아니, 그걸 같이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시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 송순택 위원 “아무래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좀 더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물산업 이게 수출이라든지 이 부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7,000만 원인가, 얼마요? 마케팅 사업.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7,000만 원입니다.
○ 송순택 위원 이래 가지고 이거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7,0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송순택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있길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3년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예를 들어서 오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데에서의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사범으로 해서.
○ 송순택 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요구할게요. 그 부분은 오수 무단방류라든지 그런 불법행위들을 업체하고 그다음에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 저기를 한 내역을 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규모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개량을 해야만 되는 업체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소규모 대상으로요?
○ 송순택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소규모는…….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송순택 위원 틀리는데? 지금 110만 가구라고 얘기를 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노후주택, 저희가 볼 적에 20년 초과된 주택에 대한 것을 약 110만 가구 정도로 보는 거고요.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중에서…….
○ 송순택 위원 110만 가구면 지금 현재 94년도 이전에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한 경우도 있고, 자가교체를 한 경우도 있고 많이들 그렇단 말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것을 바꿔야 하고 꼭 그러한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은 몇 가구나 돼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일단은…….
○ 송순택 위원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에 대한 최고 본부에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4년도 이전부터, 9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옥내수도관으로 아연도관에 대한 사용이 제한됐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아연도관이 부식되는 주요원인 중에 하나로 남아 있고요. 저희가 94년 이전에 건립된 주택의 현황을 약 100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만 가구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용자들, 사용자들의 아무래도 비용에 관한 문제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서라도 독려를 해서 빨리 나가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급하게 해야 될 주택의 수가 이 중에서 20%냐, 30%냐, 몇 세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아연도강관은 일체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했다 하면 아연도강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60~70℃ 되는 끓는 물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물을 끓이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110만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0만 가구 중에서 20~30%만 끓는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않는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렇지는 않다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이것은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난방용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난방용수는 실질적으로 먹는물로 사용들은 안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난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나는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10만 가구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100만 가구 추정은 해 놓고 있는데요.
○ 송순택 위원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구는 그것을 교체를 안 해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가구는 교체해야만 되고 그런 경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주가 개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지적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로에 대한 성능향상장치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증을 해서 수혜 혜택을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는 시도가 편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도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한데 결국은 한 35% 정도 낮춰 가지고 돈을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낮출 거고 다음 해는 더 낮출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2013년도에 시도가 자율편성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13년도에, 14ㆍ15ㆍ16, 3개 연도를 해 가지고 110만 가구에 대한 그걸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아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나머지 지원대상…….
○ 송순택 위원 아니, 지금 지원한 부분은 그만두고, 그걸 따로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가구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호 전망대 있잖아요. 그거 리모델링하는 데 5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물론 필요성이야 없지 않아 많이 강구들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물 재이용 15억에 대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4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자료요. 우리 팔당수계정책운영위원회가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게 몇 개 시군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고 여비 부분은 뭐예요? 경비나 여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비 부분.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특수협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경비가 상당히 꽤 되는데 경비 부분은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수질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로서는 여비하고 거기에 물 검사 이러한 것을 위한 시약과 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이…….
○ 조재욱 위원 그건 별개사항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조재욱 위원 별개사항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것도 경비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럼 여비 부분은 뭐예요? 오면 수당을 주나요, 그 사람들? 정책위원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분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 정책위원들 여비를 줘요? 이분들이 시군이나 뭐 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요. 이건 회의 참석수당 같은 거네요, 여비지급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 4만 원씩 4명 45회 주는 예산 얘기하시는…….
○ 조재욱 위원 4만 원씩 4명은 또 뭐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여비…….
○ 조재욱 위원 아니, 4명 여비가 뭐예요? 이거 각 대표들이 몇 명인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계지역 여비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45쪽에 있는 국내여비를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 조재욱 위원 수계정책위원들 각 관리지역 대표들이 회의에 나오면 수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저희가 주지 않고요. 별도, 저희는 사업비에 대한 것만 주고 있고요.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잡힌 것을 주게 되면 정책위원회 산하 사무실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처리를 한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건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시군에서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도 받고 우리 도비에서도 받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또 환경청에서 받는 것도 있고.
○ 조재욱 위원 한강유역청에서도 받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 대단하겠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 조재욱 위원 얼마 선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산출내역에서 보면 여기에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인쇄비용이나 무슨 비용이나 다 들어가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수계협이 운영하는 예산은 약 9억 3,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9억 3,000에 대한 것 우리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부분 좀 저한테 줘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병입수 용기구입에 대해서 계속 물으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비상시, 재난이나 그런 부분에서 안행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많이 쓰려고 우리가 지금 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방위 2020 기본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을지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대응사항인데요. 일본의 지진이나 경주의 지진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저희가 우선 제일 시급한 게 물 문제였습니다. 물 문제를 보면 우습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진이 나서 집안을 다시 들어갈 수 없을 때 우선 나오는 것이 맨몸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맨몸만 빠져나와 가지고 약 3일간 정도, 전쟁이 났을 때나 지진이 났을 때 약 3일간 정도는 어느 대피시설이나 이러한 데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그런 재난 시에는, 지금 우리 시군에서 자체브랜드를 사용해 가지고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조금의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자체 시군의 먹는물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니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기본 병 구입비를 도와준다는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목적이 다른 것이 시군에서 병입수를 담아서 보급해 주는 사항들은 홍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군에서.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비상용수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보관할 겁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용기를 사야 되면 거기에 로고고 뭐고 우리 경기도 마크가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걸로 만들 거네요, 디자인이고 뭐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서 그건 비상시나 이런 부분에서 그 페트병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이걸 4ℓ짜리로 만들게 된 겁니다.
○ 조재욱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요. 비상용 급수차요. 이게 작년에 가평에서 하나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평 것도 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재난이나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을, 물탱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차량 지원에 대한 사업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금번에 지사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급수차를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대당 얼마씩이죠? 이 비상급수차가 대당 얼마씩이나 돼요? 1억 8,000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 조재욱 위원 이게 그러면 크기가 몇 ℓ 정도 들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한 10t 정도 들어갑니다.
○ 조재욱 위원 아, 10t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비상용 급수차로 공급해 주지만 이걸 공급하게 되면 놀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심각해지는 비산먼지에도 활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
○ 조재욱 위원 연계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시군에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 조재욱 위원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요. 이게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도비하고 시군 5 대 5로 들어가는데 개인이 신청해 가지고 가게 되면 개인부담률이 각기 틀린가요? 잘사는 단지, 어느 정도 오래된 주택이지만 그래도 서민적인 연립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어디 있고 그런데 그게 동일하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차등으로 지원이 되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주택면적이 60㎡, 85㎡, 130㎡로 구분을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 가지고 차등 지원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시군에서 서로들 하려고 그러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들 동의가 잘 안 돼서 사업 확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우리 상수원 수계지역의 공원 부분이, 관리비용 지원해 준 부분이 좀 빠졌네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생태…….
○ 조재욱 위원 공원 쪽이요. 생태공원 쪽에 지원해 준 부분이 아예 사업이 다 빠졌어요. 지금 분명히 수자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이, 시군하고 협정이 3년 돼서 이게 지나서 우리는 지원이 안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빠지는데 올해 빠진 이유가 뭐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군하고 인수인계서 협약을 할 당시에 식생 활착률을 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 조재욱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얼떨결에 떠안은 데가 많아요. 떠안고 나서 비용이, 떠안고 맡을 때는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있을 때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근로자 해서 사업이 많았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시군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시점에 도비나 어느 정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상 4대강 해서 생태공원들 많이 만들어놓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안 돼요. 벌써 노후가 된 데가 많거든요. 그건 시군에 전체적으로 3년 계약이 지났다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보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좀 빠졌어요, 사실상.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작년까지는 다 지원되다가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작년에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더 지원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제외가 됐습니다.
○ 조재욱 위원 빠졌어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이요. 이게 전부 다 화장실이 공원 쪽에 다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255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공중화장실이 공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 조재욱 위원 아니,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는 데 전부 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수계지역이나 상수원 쪽에 관여된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수계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중화장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확보하자 그래서 취약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예를 들어서 남녀공용으로 돼 있는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심 벨을 설치하자…….
○ 조재욱 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대상지가 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 내에는 약 1만 2,300개 정도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게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출입구가 남녀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골목식으로 쭉 쫓아가다가 앞에서 남녀구분이 돼 있고 이런데 상당히 이용자들이 불만ㆍ불편을 느끼고 있고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누르면 벨이 크게 울리게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이게 어디 파출소나 이런 데 전송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같이 울리게 됩니다.
○ 조재욱 위원 같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벨을 누르게 되면 밖의 경광등과 함께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요. 지역지구대에 바로 연락돼서 지구대에서도 같이 공조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이거 예산 증감현황 수자원본부에서 주신 거 아닌가요? 이거 리스트 만들어서 직접사업 같은 경우, 증감현황 같은 경우. 이거 수자원본부에서 주신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한 것, 직접사업, 자체사업 같은 거 이렇게 예산 증감현황을 주셨을 거예요. 뽑아달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부탁을 해서 뽑아주신 건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 편하게 뽑아달라 해서 뽑아주신 거니까 이거 갖다가 저거하는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팔당지역 관리사업 같은 경우가 일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일몰사업인가요, 이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일몰사업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에 작년도도 예산이……. 아닌 것 같아, 일몰사업이 아니야, 이거. 일몰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했고, 일몰사업입니까?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사업명을…….
○ 이정훈 위원 58페이지. 본부장님, 나중에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것도, 153페이지 홍보도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153페이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홍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홍보예산이 별도로 없었는데요. 금년부터…….
○ 이정훈 위원 별도로 있었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다 보니까 별도로 독자적인 예산은 금번에 처음…….
○ 이정훈 위원 아니, 15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바뀐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노후주택 상수관 개량 홍보 사업비로는 처음 신설하는 거고요. 전에 포괄적으로만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153페이지 봐 보시라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었어요, 16년도에도 3,000만 원 있었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다른 쪽으로 아마 전용을 해서 썼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안 돼 있었고 같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 분리를 하신 거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별도로 내년부터는 녹슨 상수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좀 더 홍보에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 이정훈 위원 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 상하수과장 박기종 상하수과장 박기종입니다.
○ 이정훈 위원 2015년도에도 홍보비가 2,000만 원 편성이 됐고 16년도에도 3,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17년도에는 2,000만 원이 삭감돼서 1,000만 원이 편성됐어.
○ 상하수과장 박기종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상하수과장 박기종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전에 녹슨 상수도관 사업비 내에 있는 걸 가지고 홍보비가 따로 없어서 목을 변경해서 따로 사용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홍보비가 있었는데…….
○ 상하수과장 박기종 아니, 없었는데…….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여태껏 예산을 줬던 건 뭐냐고.
○ 상하수과장 박기종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 이정훈 위원 목을 변경했다라는 건 뭐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남는 예산을 홍보예산으로 돌려서 편성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본예산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부기관리상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여기에는 본예산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예산에 포함해 넣었어야 되는데 포함은 안 돼 있던 거를 중요성을 봐서 운영하는 과정에 다른 예산을 여기에 포함해서 목 변경을 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돈이 남으면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거는 동의를 받아서 검토해서 목 변경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의회에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누가 나중에 팀장님이 오시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했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홍보비라는 게 이게 사실적으로 2016년도에 56%뿐이 안 됐어요, 홍보비 집행률이. 이게 도청에다 벚꽃맞이 행사 홍보관 운영, 사실적으로 홍보는 지자체에다가 내려서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일회성에 대한 어떠한 보여주는 홍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거 사실 도청에다가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자체에서 보러올 수도 없는 건데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아까 조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상급수차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7억 5,600만 원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7개 시군을 하겠다 그러는데 7개 시군이 정해졌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최근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22개 시군이 지금 급수차가 필요합니다. 31개 시군에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급수차를 1대만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형으로 해서 1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을 해야 될 데를 보니까 22개 시군이 추가로 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년에 나눠서 해 주겠다 그래서 7대를 금년도에…….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기존 시군에 급수차를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전체가 다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급수차는 전부 39대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시군에 다 있어요, 1대씩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성남시가 지금 확보가 안 된 걸로 돼 있고요, 급수차가. 그러니까 이것은 상수도용 급수차를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만 급수차가 없고 나머지 시군은 다 있습니다, 1대 이상은.
○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급수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적은 데가 있고 큰 데도 있을 것인데 이것을 일곱 군데의 시군에다가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신청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좀 필요한 데가 많을 것 같으니까 합리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예산은 사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보니 증액도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 재이용 200페이지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만 했는데 이것도 5개 시군이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도하고 시군비만 해서 하면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제8조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환경국하고 매칭사업으로 가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도에서는 사실, 도하고 시군이 별로 예산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에서 환경부에다 예산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환경부의 예산을 받을 때는 시군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사실상 놓쳤습니다. 충분히 그전에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중앙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시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점점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볼 적에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환경부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군 홍보를 해서…….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5억인데 5억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어디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지금 어디 하겠다라는 데는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지역은 있었는데 사업비 관계로 다시 접어놓은 상태들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매칭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다라면 매칭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제8조에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도비ㆍ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사회적 취약계층.
○ 이정훈 위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업시행주체가 경기도시공사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또 매칭이 없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도 하는 사회 취약계층 G-하우징 사업과도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범사업인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라고 문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건 사실적으로, 다른 것은 도에서 매칭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군하고 매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이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시군에다가 예를 들어 50 대 50으로 해서 3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시군이 지원해서 하라 이렇게보다는 이런 건 그냥 도시공사에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같이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도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 상수도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97.6%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전국 대비보다는 조금 많은데 그래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면단위 지역은 80.5%로 보급률이 시 지역에 비해 많이 저조하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80%라면 100가구 중에 20가구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못 먹고 있는…….
○ 천동현 위원 못 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물 예산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게 보통 20%면 엄청난 가구 수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실질적으로 주거 밀집지역하고 주거 밀집하지 않은 지역을 분리해 볼 적에는 많은…….
○ 천동현 위원 예산에서 보니까 시군에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해 달라고 올라와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2017년 신청현황을 보면 보통 많은 시군에서 엄청난 양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은 7분의 1, 건수로 보면 7건을 올렸으면 1건밖에 못 해 준다 이런 건수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 건수로 볼 적에 국비확보를 못 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비확보가 적다 보니까, 시군비의 비율이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적은 거죠, 그렇죠? 시군에서 요청은 많은데 국비가 50%인데 국비확보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시군비 비율에 따라서 7건수 중에 1건밖에 못 해 주는 실정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을…….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비예산만 확보하면 시군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다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지금 국가에서 농어촌생활용수 사업비는 지특회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 천동현 위원 그 질의도 제가 바로 이거 끝나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의 부분은 도비가 들어가죠, 지금 30%?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30% 들어가죠. 쭉 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도 4.3㎞를 요구했어요. 4.3㎞를 요구했는데 지금 한 1.5㎞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가업장도 토털로 해서 25개 올렸는데 실제로 가업장을 해 준 게 내년도에 여섯 군데밖에 해 줄 수 없는 실정이고, 이대로 된다면. 맞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하여튼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에도 국비확보를 더 해서 시군에서 올린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또 우리 지역구에서 올린 예산안 4.3㎞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나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2016년도 올해까지만 해도 도비가 30% 지원됐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17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간단하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고도정수처리장은 국비, 워낙 지원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먹는물에 있어서 저희가 녹조발생률이 높아가는 상황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하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도 그냥 놔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고요.
○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농어촌생활용수나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도 도비를 30%는 지원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봤어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군별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도비 30%를 업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하면 되냐? 5억 정도만 편성해 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시군별로 할 적에 한 5억 정도만 해도, 5억이 아니고 좀 더 되죠. 30%면 큰돈은 아닌데 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수돗물의, 특히나 면 지역, 어려운 시군이나 이런 지역에 그것을 올해까지도 해 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상 문제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발전특별…….
○ 천동현 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 세울 적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지만 이 부분은 지방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할 경우에는 중복 지원으로 봐 가지고 그다음 해에 도비 지원한 것만큼을 지역특별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받았던 돈을 100억을 세웠다 그래서 100억을 깎으면 그다음 해에 전년 대비할 적에 저희는 계속 지역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별도로 그동안 지원했습니다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 천동현 위원 올해까지도 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들도…….
○ 천동현 위원 그 문제도 작년에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업을 시켜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낮은 시군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시군에 부담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비가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 비상용 병입수나 비상급수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필요하지만 이 부분보다도 더 필요한 게 이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비상급수차가 한 3억 7,800만 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있는데 이게 7대 정도…….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오늘 저도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안성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급한 물이 필요할 적에 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급하면 어디서 썼느냐? 소방서에 전화하니까 바로 물탱크차가 와 가지고 급수 다 해 주더라고요. 시군에 있는 차가 2016년도에 올해만 몇 번을 출동했고 어디에 급수를 했는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건 저희가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성남시 빼고 다 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물이 급하다 그럴 적에 어디다가 전화했나 보니까 소방서에 전화했더니 금방 거기서 조치를 해 줬는데 시군에서 조치했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출동한 게 급수를 1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질의하시는 거죠?
점심 먹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만 할게요, 간단한 거. 본부장님, 우리 수자원본부 현장방문 갔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거기 홍보관 운영하던데 그거는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주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게 사업설명서 어디를 보면 되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사업설명서의 리모델링에 포함이 돼 있고요.
○ 위원장 이효경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나 기타 자료 이런 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인건비는 2명…….
○ 위원장 이효경 2명인데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자료? 아니, 잠깐만. 그거 찾아주시고요. 그런데 홍보관 운영비가 사람 2명하고 그다음에 뭐죠? 홍보관 운영에 관한 경비가 어디 쪽에 어떻게 표시돼 있는지 여기 책 예산서에서 좀 찾아주시고요,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카페 운영하시는데 그 카페는 위탁인가요, 직접인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휴게장소로 해 가지고 자판기를 놓고…….
○ 위원장 이효경 커피 만들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본인들이 빼 먹게 이렇게 하고…….
○ 위원장 이효경 커피 그게 없나요, 전망대에?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자판기가 하나 있고요.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거기서 커피를 만드는 것…….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자판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전망대를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는 거고 커피 빼 먹고 그런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거기서 커피를 판매하는 데는 일단 수자원본부 내에는 없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을 때 환경, 수질개선을 위해서 매입하는 재산이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이효경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커피를 먹었던 것 같아서 혹시 카페를 운영하나 싶어서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혹시 저희 설명서 41쪽을…….
○ 위원장 이효경 41쪽에 보니까 홍보관에 관한 얘기는 없던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팔당전망대 운영용품 구입비로 해서 소모품…….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운영용품 구입비 소모품에 8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여기에 운영비를 넣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럼 잘못된 거죠. 어떻게 홍보관 운영을 소모품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 있지 않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이거를…….
○ 위원장 이효경 아니, 이거가 아니라 홍보관 운영에 인건비는 다르게 처리해야지 어떻게 홍보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인건비는 또 따로 있는데요.
○ 위원장 이효경 운영비 800만 원은 그럼 뭐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거기의 소모품.
○ 위원장 이효경 소모품 구입비라고 하는데 이게 16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게 생겼거든요. 16년도에는 없었는데 여기 이 운영 소모품에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뭐 작은 액수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자료로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하실 분?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8쪽에 팔당지역 관리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똑같은 명의 사업이 2개가 있더라고요, 사업명 똑같은 게. 먼저 58쪽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에 2016년 팔당백서 등등 해 가지고 홍보물 있잖아요. 이거 내일 의회 오시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옵니다.
○ 진용복 위원 이 자료 좀 하나씩 다 샘플로 가져오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거기 공익광고한, 언론사광고 낸 것 있죠? 이게 어느 언론사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팔당수질개선 업무추진비 있고 또 보면 여기는 과에서 쓰는 건데요. 또 넘겨보면 기본경비, 83쪽이요. 거기 기본경비에 보면 85쪽 산출근거를 살펴보니 여기도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 건지. 그리고 88쪽에도 또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60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과에서 과장이 쓰는.
○ 진용복 위원 네, 과장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85쪽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좀 다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88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수질관리업무추진 해 가지고 그게 산출근거에서 조금씩 내용만 다르고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88쪽은 수질관리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하나는 팔당수질정책이고 또는 수질관리업무추진비 이게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과별로 수질정책과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수질관리과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소위에서 이건 더 자세히 짚고요. 87쪽에 보니까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3년 동안 평가가 24%예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12%, 올해는 지금 현재 53%. 이렇게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계속사업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2015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불용액이 많이”가 아니라 거의 못 썼죠, 12%를 집행했으니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기관 수행기간 부족으로, 추경에 설치해야 될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게 기간 부족으로 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올해는 지금 11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53%.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저희가 집행률을 거의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집행을 안 해도 되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굳이 저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157쪽에 안심 확인제 있죠? 음용촉진을 위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보니까 이건 시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죠. 시군에선 이미 기존에 오랫동안 하고 있었죠. 몇 년도부터 한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시군에서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계속 수도사업자가 물 공급을 받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 진용복 위원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건 도가 처음 한다는 뜻의 신규입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신규죠. 그런데 수돗물 안심제가 시군에서 정착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아파트의 수도꼭지나 그런 데를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상가 쪽이나, 그렇죠? 아파트가 전체 시군의 건수를 보니까 그 건수 중에 한 21%만 아파트를 했어요, 그것도 저수조. 저수조에서 집으로, 각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수도꼭지에서 진짜 이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불안감도 있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수도꼭지를 검사해야 되는데 저수조 위주로만 검사했잖아요. 검사하는 방법이 그냥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죠?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초인종 눌러서 찾아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A아파트 가면 옥상에 있는 저수조 가서 채취해서 바로 그냥 검사하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시군의 안심 확인제는 수도꼭지 물이고요. 그다음에 저수조는 아파트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문제는…….
○ 진용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용인시 건수를 보니까 풍덕천 모 아파트의 저수조, 아파트 저수조, 공공기관도 저수조, 상가 저수조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수조 검사한 거지 수도꼭지를 채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수도꼭지인데 위치가 저수조 근방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거의 진배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안심제”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음용해도 되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월 한 2만 원 정도의 정수기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굉장한 예산절감이 있는데 일단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현실화ㆍ생활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홍보 부족 말고 다른 뭐가 있겠죠. 수도사업자들이 진짜 우리가 공급하는 물이 불합격 나왔을 때 시민들한테 저항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해 주는 사업은 이게 홍보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게 홍보예산은 아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현재 여기에 홍보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포괄예산에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거는 저희들도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와 가지고 수돗물 안심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일반시민들은 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항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일부 기재는 해 놨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부러 홈페이지 들어가서 샅샅이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도시주택실에 공동주택과가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해 줬으면 합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이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3개 시에서 상생협력 사업 있죠? 연구용역. 그 관계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실무진들하고 계속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요구했듯이 이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내년 10월 달 정도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게 작년 2016년도는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잡혔고, 도비까지 포함돼서 2016년도에요. 그런데 2017년도는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12개 지역에서?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사업은 작년도하고, 우선 궁금해하시는 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에 대한 것을 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재만 위원 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 제고사업이 여기 같이 포함이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율 제고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구분돼서 유수율 제고사업은 빠지고 순수하게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는 더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제가 지자체에 이거, 물론 국비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박재만 위원 지금 주로 여기 12개 지역을 보면 물론 상수도보호지역에 있는 시도 있고 대부분 경기북부 취약한 지역에 많이 해당돼 있습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개발제한구역도 많고 상수도보호구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필요로 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도 대부분 25위 밖에 있는 지역이 여기 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걸 지원하다가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이걸 또 지자체에서 사업하기가 제대로 임기 내, 공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다른 사업비하고 착각해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국비ㆍ도비 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0억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줄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선 사업비가 줄게 됐고요.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도비가 제척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 박재만 위원 70%, 15%, 15% 해서 16년도에 올해 사업은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도비가 빠져버렸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우리 12개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재정자립도가 얕은 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도비를 갖다가…….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예산편성 지침을, 중앙에서 저희 시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과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특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지적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을 감액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업비가 많이 줄게 됐는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추경에라도 중앙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신규사업입니다.
○ 박재만 위원 1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시군비가 35억 정도 이 근거를 어떻게 마련한 거죠, 35억이라는 근거를?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보조비율을 정하면서 일반적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3 대 7이 된 거고요. 우선 빗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금년에 내년 사업을 사전조사를 했었는데 그 사전조사했을 때 일부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기 위해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이 시군 부담이 많다 보니까 전부 표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신청하기가 뭐하니까 일단 도가 예산을 세워서 공모로 하면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물론 예산은 15억을 세우셨지만 정말로 물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화가 돼 있는 지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주로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현재 도시화가 많이 돼서 포장률이 높은 지역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률이 높은 지역은 이게 사실상 하수구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전부 내려가고 있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도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박재만 위원 역류도 많이 되고 하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래서 포장률이 높은 시를, 대도시화된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지금 보니까 5개 지역을 선정하신다 그랬죠, 공모해서 신청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주로 5개 지역이면 한 3억 정도 일단 예산을 잡고 나머지 35억은 각 공모하는 지역에서 한 7억 정도, 나누면 7억 정도 되는 거 맞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1개소당 저희가 3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시군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 지역에서도 일단 35억이면 나누면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도비하고 합치면 10억 정도 예산을 갖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하는 거죠.
○ 박재만 위원 시설을 가능,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을 갖췄을 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10억을 했을 때 약…….
○ 박재만 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저희가 기준을 평당 약 400~500만 원 정도로 잡고 계산을 했는데요.
○ 박재만 위원 아니, 근데 재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이거지,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런 시설을 갖췄을 때 그렇게 많은……. 약 200t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 박재만 위원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1개소당이요. 아무래도 장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같은 데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 박재만 위원 수원시에는 자체적으로 그 시설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수원 같은 경우에는 136개소가 있는데요. 개소당 약 200t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조경수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물 때.
○ 박재만 위원 가물 때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박재만 위원 만에 하나 1년이고 2년이고 비가 안 왔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때는 담을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버리는 빗물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예산이 일단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솔직히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하여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하나 개인적으로, 아까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 넘는 소규모 주택이나 공공건물 같은 데는 물을 일단 상수도에서 받아서 물탱크에서 다시 내려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탱크는 거의 검사를 안 해요. 거기서 오염되는 그게 굉장히 그런데, 또 수질검사도 안 해. 이럴 때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대비책은 없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소규모 주택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청소를 하도록 홍보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웬만한 도시에서는 과거와 달리 수압이 상당히 양호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물탱크도, 웬만한 경우에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수로 고압상수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물청소를 하도록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를…….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한 15년, 20년 된 건물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도. 거의 20년 동안 물탱크 청소 안……. 지금 물론 압이 세서 바로 직수로 나오게 돼 있지만, 4~5층도 요즘은 가능한데. 과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물탱크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많이 사용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 수질이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홍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상수도로 그냥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서 한번 제가 별도로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질검사도 해 주고 또 물탱크 청소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물탱크에 대한 걸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한번 그것 꼭 좀 데이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차랑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연계해서 같이 질의드리겠는데요. 각각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이 목적 자체는 비상시 사용입니다, 재난 대비해서.
○ 김지환 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둘 다 보면 재난ㆍ재해발생으로 비상급수 시에 어떤 용도로 각각 쓰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비상급수차량은 제일 관점을 둔 것은 저희가 지난번 경주에 지진이 나면서 더욱 검토를 하게 됐고요. 시군에 있는 물탱크 급수차량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1t 정도밖에 못 싣는 소형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는 현실적 물 공급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군별로 물탱크차를, 물급수차량을 2대는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시군별로 2대 확보가 필요하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래서 현재 1대만 갖고 있는 데를 찾아보니까 22개 시군이었습니다. 22개 시군이기 때문에 1년에 7대씩을 공급해 주면 3년이면 나머지 전부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급수차는 그렇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재처리수를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대부분 건천수 방지화 사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물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게 없습니다. 또 시중에 가면 저희가 소화전 소방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소화용수로 상수도물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이 재처리수를 갖고 화재도 끌 수 있고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물 재활용 차원에서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저도 목적을 물어본 게 방금 그 대답을 원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그렇게 지금 하수처리장 재처리수로 해서 이런 소화전 활용을 하게 되면 상수도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업목적처럼 음용수 확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7억 원 예산 들여서 국비ㆍ시군비로 하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뭄 시에 농촌 조경수라든지 건천화에 대한 예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빗물 재활용…….
○ 김지환 위원 네, 빗물 재활용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가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역에서 실제 현재 저희가 소방용수를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도 또 건천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아니요. 그건 하수 재이용수…….
○ 김지환 위원 그건 별개 하수 재이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식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식수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소는 시군별로 2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에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아까 비상급수차량 같은 경우는 수원시 같은 경우 3개소 정도가 돼 있는데 설치기준은 따로 있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설치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이 내용을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금년도 을지연습을 하면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먹는물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 식수문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비상용 급수를 위한 물백을 준비해 주고 그다음에 다량의 피난처 같은 것이 생겼을 적에 거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차량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만약의 사태에 화재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수돗물 갖고도 부족한 입장에서 수돗물을 소화전 소방수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처리장의 재처리수를 소화용수로 활용하자 이러한 세 가지 방안을 강구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가 급수차량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1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두 군데 이상 문제가 생기면, 아까 위원님께서 소방차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용급수차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 민간에 있는 물탱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가 직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장 소화전이든 비상급수차든 사업근거가 되는 게 경기도 방위 2020계획인 것 같은데 이 계획서 안에서는 설치근거나 설치기준은 나와 있는 게 없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건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건 없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 소화전 같은 경우는 지금 60개소 사업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치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을 먼저 공급하고자 합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시군에서 요청이 안 들어와도 경기도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설치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노후주택 상수관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동별로 수요조사가 상당히 필요성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주민센터든 구청이든 해서 필요하다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는데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선순위가 없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라든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 시군에 요청을 해서 자료가 올라온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어떤 사연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만들어주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시군에다가 지침을 줄 적에는 사실상 1, 2, 3, 4 해서 순위를 줬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옥내 급수설비가 아연도관으로 돼 있는 주택들, 동관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우선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 있다 그러면 아연도관을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해 줘라. 그다음에 면적은 되도록이면 소형주택 위주로 먼저 해 주고 남을 적에 그것을 138㎡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을 내렸었는데요. 더 이것을 보완해서…….
○ 김지환 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을 내려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올라왔을 때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고 시군에서 그중에 어떤 걸 반영했는지, 어떤 순위로. 그것을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물 재이용시설 관련돼서는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 내 녹슨 하수관과 관련해서 싱크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망도 구성이라든지 그런 걸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사실 크게 몇억 단위 돈 드는 부분도 아니고 몇천만 원 정도의 소규모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못 들어왔습니다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때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상수도요금 그리고 하수도요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현실화요금.
○ 김지환 위원 현실화율에 관련돼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동별로 상수도요금이 얼마인지 하수도요금이 얼마인지 공개된 시스템이 구축된 게 있습니까, 지금?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그건 시군에서 조례로 해서 온라인으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31개 시군 것을 다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경기도에서 이것을 정보공개를 하게끔 해 주셔서 우리가 얼마큼 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지 서로 간에 상호적인 것을 감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태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4.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6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진용복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정오까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14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김지환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윤광신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수자원본부장 김준태수질정책과장 복승규수질관리과장 강중호
상하수과장 박기종수질총량과장 신용석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