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4.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7.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조례 심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김기영 님이 참관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학교신설, 학교폐지, 교명변경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총 37개 교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 배치를 위하여 성남에 위례하늘유치원, 안양에 빛가온초등학교 등을 신설하고 학교폐지는 총 11교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교통폐합을 위하여 수원의 신풍초등학교신풍분교장, 성남의 영성여자중학교 등을 폐지하고 교명변경은 총 2개 교로 군포의 부곡중앙고등학교를 군포중앙고등학교로, 김포의 신곡중학교를 김포신곡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나 김포시 감정1지구 가칭 감정1초에 대한 김포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중봉초 7표, 김포한강초 6표로 학교명이 중봉초등학교로 선정되어 이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 감정1지구 GS자이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8월 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및 9월 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요지는 학교명선정위원회의 기존 위촉위원 중 김포문화원장이 중봉선양회의 이사장으로 있어 위촉위원 자격 및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학교명선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김포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각각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교명 후보 중 중봉초가 있다고 하여 김포문화원장의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 중봉초 관련 발언사항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의견교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결과도 선정과정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10월 26일 자로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감정1지구 입주예정자 2명을 포함하여 심의한 김포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 재심의나 선정된 학교명을 무효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0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37교, 학교폐지 11교, 교명변경 2교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먼저 학교신설은 대부분 동탄ㆍ향남ㆍ양주ㆍ김포ㆍ시흥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단설유치원 8개 교, 병설유치원 11개 교, 초등학교 12개 교,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2개 교가 그 대상입니다.
학교폐지는 성남의 경우 영성여중, 창곡여중, 창곡중을 폐지하여 창성중학교를 신설하였으며 분교장과 분교장병설유치원을 본교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6개 교가 폐지되는 등 총 11개 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명변경의 경우에는 김포 소재 신곡중학교가 의정부 소재 신곡중학교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김포신곡중학교로 변경하고 군포의 부곡중앙고를 군포중앙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학교 중에서 김포의 중봉초등학교의 경우 교명선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어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기도 하고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하는 등 중봉초 대신 김포한강초를 희망하는 입주자들이 반대의견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중봉초 반대민원에 대해서 김포교육청에서 실시한 변호사 2인의 자문과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변호사 3인의 자문결과 행정절차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회신에 근거해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는 김포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중봉초로 학교명을 결정하여 본 조례안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학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2013년 남양주 가칭 별내3초의 경우에는 2013년 7월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광전초로 결정된 학교명을 재심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8월에 재심의를 해서 샛별초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성 가칭 동탄11교의 경우에도 목리초로 기이 선정되어 조례에 반영이 됐고 2015년 6월 개교를 하였으나 2016년 3월 청목초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해당 조례 심사과정에서 학교명을 수정 의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자녀의 학교명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 증가로 학교명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명선정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교명 재변경 등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교명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교명선정위원회는 공무원하고요, 지역의 학자들이나 학부모나 도의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위원으로 선정하라는 기본내용을 규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대표성을…….
○ 명상욱 위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교명선정을 할 때 학교에 대한 이름을 가안을 몇 개를 갖고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전무한 상황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 행정국장 이진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공모절차를 보통 가집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학교명 선정 공고를 내서 들어온 후보자 중에서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요. 개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역교육청의 교명변경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교명과 관련해서 김포 소재 신곡중학교 부분하고 의정부 신곡중학교하고 사실 이름이 같아서 변경해 주셨다고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또 신설초등학교는 김포 중봉초의 경우 교명선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김포한강초를 희망했어요, 일부의 분들이. 그런데 이것하고 좀 배치되지 않나요? 지금은 기존에 의정부에 학교가 있어서 거기다 김포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학교를 바꿔주셨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중봉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지역에 중봉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봉초로 이렇게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중봉초등학교는 경기도 관내에 기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입안 요청을 해 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상정을 하는데요. 전적으로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도 판교고등학교 개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요. 주민들 간의 의견이 합의가 안 돼서 조례에까지 민원이 전달돼서 교육위원회에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좀 더 절차를 늘려 가지고 보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저도 교명선정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다 수렴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교육청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몇 개의 안이 저희한테 사전에 노출돼서 그걸로 거의 정해 주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민원이 일어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수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명선정위원회를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1차 예비후보 선정, 2차 선정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한 두 번 정도 묻는 과정을 가지는 것도 이런 민원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성이 대두되는 지역에는 조금은 학군에 포함돼 있는, 그 지역주민한테 교명과 관련해서 설문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포 중봉초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신도시가 생겨나면 실질적으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고 그 지역에 살던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미리 인터넷에다 대고 설문조사를 좀 해 봐라. 학부모님들 의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지역하고 전혀 관련 없는 좋은 이름 이런 것을 따서 어떠한 품격을 높이려고 하지만 또 한쪽에 거기에 살았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지명을 써서 연관성 있는 그런 학교명을 원해서 쓰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가칭’, 학교가 만들어지게 전에 ‘가칭 무슨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게 써 놓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바꾸어서 그 안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제도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포에서도 이런 문제에 학부모님들이 자기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를 줬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지역과 학부모님과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그런 쪽으로 잘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역교육청 교명담당자들하고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아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신설되었을 때 충분하게 그런 여론수렴이 되면 좀 더 나은 이름 또 친근감 있는 학교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건 학부모들 간에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전에 어떤 설명과 백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봉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 최재백 중봉초라는 것과 김포한강초라는 걸 왜,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중봉초등학교의 중봉이라는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촉위원 중에서 중봉조헌선생선양회 이사장이 위원 중의 한 명으로 있었고요. 그분이 심의과정에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중봉초로 하는 게 좋겠다고 사전에 의견을 교환한 것을 민원인들께서는 이것을 사전담합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저희 교육청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감사원에 민원인이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 특별한 법적인 하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는 아니다라는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그냥 예정대로 조례에 입안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조재훈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제가 행감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남하고 화성의 유치원 설립할 때 제가 지난번 자료 보니까 초등학교 설립인가의 4분의 1로 하는 유치원들인데 다른 지역은, 수원이나 용인 다른 데 보면 5분의 1, 6분의 1, 8분의 1까지도 이렇게 조정해서, 그러니까 주변 유치원의 충족률이나 충원율을 고려해서 하는데 위례신도시에 있는 위례하늘유치원인가요? 여기가 신도시 개념으로 들판이 도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접해 있는 도시랑 연계가 돼 있는 아파트를 짓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위례신도시개발지구입니다.
○ 조재훈 위원 신도시개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신도시에 유치원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동탄신도시에는 한 7~8개 들어가던데.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지금 위례신도시 전체 유치원 설립계획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7년 9월에 개교인데 다른 데는 다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까지 주변을 고려해서 인원을 정하는데 위례하고 오산의 부산 자이유치원만 4분의 1을 고집하고 있어요. 이게 주변 충원율을 고려한 건지를 묻는 것이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 유치원 배치계획을 세울 때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을 기본으로 수용계획은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용계획상의 산정이고요. 실제 그 원아 수를 다 반영하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원 현황을 고려하고 또 유치원 신설 면적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따라서 4분의 1로 신설되기도 하고 또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단설유치원이 요즘 거의 하나 짓는 데 70억에서 100억 정도씩 들어가요.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는데 크게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인가인원 170명 이렇게 해 놓고 매년 학급을 두세 학급씩 지원청에서 증원을 해서 260명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 말은 유치원을 조사에 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요는 몰립니다. 왜 몰리냐면 공립ㆍ단설은 100%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70만 원 돈을 안 내는 효과가 있어요. 일반 사립은 29만 원 달랑 받고 개인이 30~4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부모라도 거기를 보내고 싶어 하겠죠,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170명으로 인가를 받아놓고 매년 학급을 두 개씩, 세 개씩 늘려서 270명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는 데가 어딨냐는 거죠.
○ 행정실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는 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2012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도 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같은 취원 대상자들을 놓고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플러스마이너스 30%까지 추가로 4분의 1에서 조정하도록 개정이 됐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처음에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신설학교 택지개발지구의 4분의 1을 다 의무적으로 반영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는 의회에서도 그동안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지역의 공립유치원 신설에 관해서는 그 지역 전체의 어린이집 원아 수용률까지 같이 감안해서 자투도 심사를 하고 중투에도 자료를 올립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한 걸로 저도 보고 있는데 성남하고 오산의 부산 자이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계속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변의 충원율은 80%밖에 안 돼요, 79%.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 행정실장 이진규 저희가 부산1유치원이나 위례유치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에서 1차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문제나 민원이 있을 수 있어도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재량으로 변경시키기에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위례가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위례도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그렇고.
○ 조재훈 위원 위례는 2017년 9월에 개원이고.
○ 행정실장 이진규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 행정실장 이진규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 통과시켜준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재량으로 변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역민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면 정책을 공립유치원으로 할 거면 공립만 만들어서 수준을 높이든가. 그 주변의 상대적 차별을 느끼게 하는 학부모와 상대적 차별을 느끼는 사립유치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지 한쪽은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 놓고 그쪽이 인원이 몰리면, 당연히 몰리죠. 돈 한 푼도 안 내고 좋은 시설에서 하는데. 그러면 학급을 1년에 몇 개씩 늘려서 정원의 40~50%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이 어딨냐는 거죠.
○ 행정실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개원을 하더라도 주변의 어린이집 정원이나 사립유치원 정원을 보아가면서 개교시기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
○ 조재훈 위원 이게 지원청 소관이에요. 지금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학급 수 늘리는 건 지원청 임의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도교육청으로 가져 오세요.
○ 행정실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학급 수 증설에 관해서도 주변 사립이나 어린이집이 미수용률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증축을 안 하는 걸로 최근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증축이 아니고 처음에 크게 지어놓고 학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이게 처음에 40억 정도짜리를 지어야 될 걸 80억짜리를 지어놓고 공간이 남으니까 매년, 수요는 좋죠. 엄마들은 거기에 보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매년 학급을 올려서 12학급씩 늘려놓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도청 따로, 지원청 따로. 지원청 임의대로 학교 교실 수 늘리고 교육청은 알지도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 행정실장 이진규 처음에 유치원 신설할 때 학급 수나 정원에 관해서는 설립 계획에 반영이 되는데요. 원래는 설립 계획대로 정원이 차야 수용률이 충족이 되고 저희가 또 미수용률에 관해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 수용계획을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가 수용계획을 잘못 반영해서 주변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의 정원 충족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에는 저희가 학급 정원이나 학급 수를 운영과정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늘린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 행정실장 이진규 원래는 설립 계획대로 정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 행정실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세금 낭비의 요소를 줄이라는 거예요. 80억짜리 지어놓고 인가는 170명 받아놓고 매년 학급 수 올려 가지고 10학급 더 늘리면 처음에 80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아니죠. 지금 학교 교실 수를 늘리는 걸 교육지원청 임의대로 해 버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컨트롤도 못하고 통제도 못하고.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하잖아요. 유치원 교실 수 늘리는 거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 행정실장 이진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합니다. 증축 수요가 있을 때는…….
○ 조재훈 위원 아니, 증축이 아니고 크게 지어놓고 교실 수를 계속 늘린다니까요.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 행정실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학급으로 저희가 지었는데 만약에 12학급이나 15학급으로 늘리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행정실장 이진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 조재훈 위원 관여 안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관여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청에 맡겨 놓고 통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 행정실장 이진규 학급 수도 유아수용계획을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 조재훈 위원 여보세요. 유아수용계획이 아니고 제가 가본 바에 의하면 단설유치원 시설이 엄청나게 좋아요.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무슨 궁전 같아요, 가보면. 그리고 시설 좋으니까 학교 엄마들이 다 거기로 쏠리죠. 경쟁률 5 대 1, 6 대 1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경쟁률 높다고 하니까 학급 수를 매년 조금 조금 늘려 가지고 12학급이 늘어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딨냐고요. 알고 계셨어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변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급 수 임의로 늘리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 세금 아닙니까. 처음에 50억짜리 지어도 될 걸 80억짜리, 85억짜리를 지어서 학급 늘리고, 그러면 주변은 다 죽이고 가는 정책이잖아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설, 교명 변경 또 폐교 관련을 한 건에 다 동의안을 올리죠?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 행정실장 이진규 저희가 입안 요청은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하반기 조례 반영으로 다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지금 동의안이잖아요?
○ 행정실장 이진규 조례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수정조례 할 수 있습니까, 수정발의를?
○ 행정실장 이진규 수정발의, 위원회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중봉초 관련해서 1차 지역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먼저 사전에 공모를 하죠?
○ 행정실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공모를 했을 때 중봉이 몇 표가 나왔나요?
○ 행정실장 이진규 46건 교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봉도 그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중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느냐고요?
○ 행정실장 이진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중봉이 추천 건수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한강초는 몇 분이 원하셨나요? 공모도 굉장히 사전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 행정실장 이진규 김포 130명입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한강초가 130명이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거기가 4,100세대인데 4,100세대 주민이 다 다니는 학교예요,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름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원하고 또 예쁜 이름을 난 지어주는 게 맞다. 이건 큰 민원의 논란이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매끄럽게 되지 않았고 또 우리 도교육청도 굉장히 경직된 게 뭐냐 하면 8월 달에 민원제기를 했어요. 민원제기 했으면 다시, 형식적인 논리보다도 내용적인 면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크게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죠. 사전에 담합했다라는, 그것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민원을 수렴할 생각을 하셔야지 “형식적인 논리 문제없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어떻게 관료들은 그렇게 하세요?
○ 행정실장 이진규 학교명 선정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 거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변호사 자문이나 또 검토를 해서 만약에…….
○ 조승현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전에 중봉초는 PPT까지 준비해 가지고 다 설명하고 한강초는 전혀 그런 언급도 없었고 주민들은 워낙, 그럼 사전공모 절차를 하지 말지 뭣 하러 하셨습니까?
○ 행정실장 이진규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재심의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역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재심의도 가능했었을 사안이긴 한데요.
○ 조승현 위원 아니, 본인이 한 걸 본인이 다시 재심의 하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2차 심의를 하면서 이건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을 해 줬으면 거긴 재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 행정실장 이진규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그걸 재심의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역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재심의 절차를 밟아오면 저희는 그걸 수용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를 보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간에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 중학교 배정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임박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건 의회의 심의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사전에 올려서 다시 조례에, 다음 회기에 이걸 논의할 사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와서 올리시면.
○ 행정실장 이진규 이번에 50여 건이 같이 올라와서요. 지금 부결되면 3월 1일 자 개교하는 학교에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설치 조례에는 교명 변경뿐만이 아니고 학교 설ㆍ폐에 관한 사항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주로 학교명 때문에 조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조례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라기보다 학교명 선정 단계에서 지역교육청의 절차를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 행정실장 이진규 수정발의 하셔서 수정의결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원안의결 하셨다가…….
○ 조승현 위원 수정발의는 건건이 가능합니까, 학교별로?
○ 행정실장 이진규 네, 별표에 대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선정위원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공모절차를 차라리 거치지 마세요, 이럴 바에는. 2명이나 4명이 원하는 학교는 해 드리고 절대적 다수가 원했던 이런 교명들은 배제시켜 버리는, 그리고 다수일지라도 그 원하는 게 혐오스럽다든지 학교명으로서 지역 정서에 어긋난다든지 이러면 다수라도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런데 다수가 원하는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예쁘고 또 아이들한테 친근감 있는 이름이라면 그건 따라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선정했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그걸 다시 재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걸 우리는 그대로 형식적 논리가 문제없기 때문에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행정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역민원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합당하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정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 행정실장 이진규 먼저 학교명에 관해서는 작년에 삼평고등학교의 판교고등학교 변경 건도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온 사항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이 중봉보다는 한강으로 추천 건수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것을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어떤 의견을…….
○ 조승현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봉이 개인 아닙니까, 개인? 개인을 학교이름에다 짓는 게 어딨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고 거기 선양회 이사장님이 모 의원한테 “이거 중봉으로 해야지.” “네, 따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어딨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속기록에 남는 거라서. 그런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그게 담합이 아니고 뭡니까? 담합이 아닐지라도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위원님 지적도 나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학교 폐지 관련해서 성남의 영성여중, 창곡여중, 창곡중을 폐지하고 창성중학교를 신설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3개 학교 부지는 다 폐교화되고 나머지 새로운 학교를 만드신 건가요? 신설하신 건가요?
○ 행정실장 이진규 아니요. 영성여중으로 지금 3개 학교가 통폐합해서 학교를 운영하고요. 2019년에 영성여중 교사동을 폐지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영성여중을 그러니까 창성중학교 부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 행정실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명만 창성중학교로 바뀌는 거고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 3개 중학교의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직원은 당연히 교육청 의지니까 따랐겠지만 이게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적정규모 학교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밀어붙이기식이 아니라, 지금 교명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 행정실장 이진규 위원님, 이건 2014년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충분히 겪은 사례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 발생하는 민원은 없나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행이네요.
○ 행정실장 이진규 설문조사에서도 95% 이상이 찬성을 한 사항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신설이 지금 중학교 4개 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 내용에는요. 그런데 지금 동탄ㆍ향남ㆍ양주ㆍ김포ㆍ시흥 등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다라고 했는데 창성중학교는 그러면 신설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닌가요?
○ 행정실장 이진규 창성중학교. 네,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 지금 그러면 지역에……. 아니, 그러면 중학교 4개 교가 신설되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창성중학교예요?
○ 행정실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동탄ㆍ향남ㆍ양주ㆍ김포ㆍ시흥만 해도 5개 지역인데, 성남까지 6개 지역인데 중학교는 4개 교가 신설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행정구역을 2개씩 묶나요? 어떻게 묶이죠? 저는 사실 검토의견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동탄ㆍ향남ㆍ양주ㆍ김포ㆍ시흥이거든요. 여기에 성남까지 포함된다면 지금 이게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 6개 지역에서 중학교 4개 교 신설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검토의견에서는 그냥 택지개발지구만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 중학교는 어디어디예요, 4개 교가?
○ 행정국장 이진규 창성중학교하고요…….
○ 김미리 위원 지역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창성중학교는 성남이고요. 그다음에 감배중학교가 동탄2택지개발지구입니다. 화성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매양중학교가 광주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양박달중학교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중학교가 그렇게 4개 된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건 이상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교신설에 대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교명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참고사항으로 나온 게 벌써 광전초와 샛별초 이런 것처럼 기존에 분명히 교명이 선정되어서 학교가 개교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교명이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또 여기 의정부의 신곡중학교와 혼동되어서 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신중하지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동명의 이름과 혼동될 수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금 하지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가능한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신중치 못한 것이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참고사항으로 나온 다른 지역에서의 교명변경도 어찌 보면 그냥 난립했다고 해야 되나요, 졸속처리한 그런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중봉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학교를 개교하려면? 그 기간 중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건 사실 여기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개교를 하고 나서 학교명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충분히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중봉초를 원하는 학교나 김포한강초를 원하는 민원인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소통을 해서 어떤 중재역할을 해 보시거나 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하지 않았습니다.
○ 김미리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메일이나 문자로 엄청나게 들어온 민원폭탄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들 그냥 어찌 됐든 간에 교명선정위원회도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거라는 생각에 많이들 말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폭주하는 민원을 중재역할을 안 하고 조례를 이렇게 올리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명이 선정되고 다시 바꾸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고 또 관계인들 간의 갈등도 많이 고조된 상태여서…….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지금 바꾸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바꾸라고 저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원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개교를 한다 하더라도 교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민원이, 학생들이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 기분 좋게 향후 그게 누리면서 가야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어른들로 인해서, 이거 사실 아이들이 발의하는 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학교명 때문에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없는 소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이름이 바뀔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바뀔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라면 애초에 근본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교명선정이 지원청에서 하는 그러한 결정사항이라고는 하더라도 분명히 도교육청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위원들에게 왔을 때면 분명히 교육청을 통하고 나서도 안 됐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자리를 마련 안 하고 자문결과 행정절차상 괜찮다라는 하나만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권의 우위에 선 행정처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리상 법적으로 잘못됐다의 얘기가 아니라 논란의 소지를 굳이 이렇게 안고 무리하게 끌고 가셨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 건뿐만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진중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향후, 이거 지금 사실 그 뿌리가 해결됐다면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여기서 이렇게 소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민원에 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교명 중에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다시피 교명선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저희가 절차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행감 끝나고 바로 이렇게 조례, 또 오늘 날이 날인만큼 수능을 보는 학생들, 학부모들까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게 교명문제가 도교육청까지 이렇게 나름 민원이 제기되고 올라와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혹시 중봉이라는 분이 이름인지 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조선중기의 문인이자 의병장이신 조헌 선생의 호입니다. 김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럼 나름대로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조를 하셨다고 그 지역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원주민들께서 그렇게 알고 지금 여기 보면 중봉청소년수련관, 중봉마을, 중봉로, 중봉예술문화제 또 중봉도서관까지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공헌하신 부분은, 공로는 있으신 분이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회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어딜 가더라도 고명하신 분이나, 서울 가면 도로명에도 충무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건물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도 대통령까지 하셨던 김대중홀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셨던 김대중을 지칭해서 그렇게 홀을 만든 거 아닌가요?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이건 좀 긍정적인 방식을 가지고 그러한 마인드 속에서 검토가 됐었어야 됐다라는, 지역교명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해서 갔으면 더더욱 좋았을 걸. 이건 보니까 나름대로 지역 원주민들과 새로운 입주민들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여기 들여다봐도 보여지거든요,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걱정 어린 또 걱정이 너무나 심히 되다 보니까 집행부가 나름대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지가 분명 있었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면서 이 학교명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여러 위원님들께 청원드린다라면, 저는 그래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아마 교명선정위원회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날 교명선정위원이심에도 의회에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참석 못했던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신다고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러한 부분을 듣고 보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본청까지 올라오는 이 아쉬움을 국장님이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들도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지역의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 각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몇 가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선정위원회가 학교장이 일단 결정이 돼야죠? 선정위원회를 언제 구성해요? 학교장이 결정된 다음에 구성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
○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어떤 학교를 신설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설학교를 이끌어갈 사람을 먼저 선정하죠, 임명을.
○ 행정국장 이진규 신설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으면 그 개교 예정 대상교를 상대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주민들한테 학교명 공모를 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학교장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공모를 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장은 보통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 개교면 한 달 정도 일찍 발령을 낼 수도 있고요, 3월 1일 자로 발령을 낼 수도 있으니까 학교장이 발령 나기 전에 이 절차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신설학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당연직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당연직은 교육장 외에 교수학습국장님 그리고 경영지원국장님 또 단독과일 경우는 양 과장님이 들어가십니다.
○ 서영석 위원 아,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학부모대표는 그 지역에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역의 주민대표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대표는 위촉하고요, 해당 학교명 선정에 관여되는 주민대표가 또 들어갑니다.
○ 서영석 위원 제일 원천적인 것은 구성 문제의 객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구조로 보면 지역의 토착민이라고 할까요, 그분들하고 새로 입주하는 분들하고 일종의 갈등관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단순히 이게 중봉초의 문제만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신설학교를 만들다 보면. 저의 경험도 예전에 보면 이게 지역의 뭐라고 해요, 토박이들이라고 할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서영석 위원 그분들하고 신규 입주자들하고 상당히 갈등관계가 있고 서로 보는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관계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쨌든 지역을 하나로 묶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수의 의사가 같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의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시대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지역명이나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서 직접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지원청에서 준비과정을 충분히 하고, 가명을 먼저 지어놓고 하는데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을 잘 안 하더라고요, 개교할 때 보면. 이름을 짓는 게 개교가 임박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명칭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교명선정의 기준은 제시를 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성이나 역사성이나 또 타당한지, 적합한지. 그리고 가능한 방위명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어라든가 또 외래어 같은 건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서남북이나 방향이 들어가는 명칭은 지양하고 요즘은 또 학교명 변경…….
○ 안혜영 위원 그 안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건 구성된 위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된 분들의 생각이나 철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성이나 전통 같은 걸 좀 중요시 여기시면 그런 게 고려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고 요즘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름이 어감이 예쁘고 또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명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어떤 거에 비중을 두고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 안혜영 위원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거겠죠. 저희 지역에도 토착민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명을 정할 때도 아주 팽배하게 의견대립이 있으셨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수원만 해도 신풍초등학교 같은 경우 역사를 갖고 있는, 100년이 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를 비롯해서 이름이 현재 계시거나 입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그 의견들에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순위에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학교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갈등들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식 부족에 대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기존의 명칭들이 한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명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외래어를 지양하시는 것처럼 한자에서 빚어진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그냥 한글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더 저희들은 선호하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동반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시면 지역분들은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데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기본적인 갈등을 해소하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될 거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라는 명칭도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를 거쳐서 지금 초등학교라는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역사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국민학교, 소학교로 둬야죠. 그런데 그 역사 과정에서도 국민학교 같은 경우도 황국신민학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와 백성의 학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억압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학교명칭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담지 않으면 이 갈등 해소는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를 저희들이 우선순위 안에서도 담아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된다라는 걸 도교육청에서는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저희가 학교정책과에서 학교명의 역사와 의미 바로 알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명 변경프로젝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얼마나 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인 타당성을 갖췄냐 거기에 따라서 승복을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어제 심의위원회를 다녀왔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반적인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들의 이익구조만 대변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같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당신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분들이 와버리면 첨예하게 대립,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주신 의견 고민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김포 문제도 그것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서영석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고요.
○ 서영석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동서남북 있잖아요, 학교명. 그건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가급적 지양하라고는 하지만 방위가 들어가 있는 학교명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고민할 부분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정을 하게 되면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위가 붙은 학교명에 대해서 학교에서 고민하는 계기로 삼도록 학교정책과에서 안내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일괄적인 정리는 하지 않고요.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개정절차를 밟아오면 저희가 반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만약에 로드맵을 정하면 각 지역마다 그 수가 꽤 많을 텐데. 그러면 상당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1차적으로는 학교명을 변경하는 건 특히 역사가 긴 학교는 동문들이 학교명에 대한 애정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히 긴 기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로드맵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학교지원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추진하는데요. 교명변경프로젝트에 관해서는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9월 달 개교를 하는 학교가 많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9월에 개교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월 개교가 거의 없는데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연도 중에 입주를 하면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개교를 가능한 지양하려고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중간개교를 합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중간개교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괜찮은 거고요. 유치원 있잖아요. 병설유치원을 만약에 9월에 개교하게 되면 신규도시가 들어서는 데에는 유치원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들어서야 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있던 도심지역에 학교만 하나 더 들어서는데 9월에 개교를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주변에 민원이 많은 경우는 개원시기를 간혹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된 곳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특별한 민원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샘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수용이 모자라서 학교를 하나 짓는 거거든요, 그 도심지역에. 따로 특별히 도시계획이 정비가 돼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는 데가 아닌데 여기가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병설유치원.
○ 남종섭 위원 3학급이나 들어와요, 거기에. 그럼 거기에서 내년 1월 달이면, 이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내년 유치원 취원에 맞춰 가지고, 원아모집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중간에 9월 달에 만약 개교를 해 버리면 그때까지 모집을 해 놓고 어디서 빼가요? 결국은 사립유치원에서 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지역적인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 남종섭 위원 아니, 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그걸 그다음 1월 달에 해도 되는 거면, 원아모집 시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도 그렇고 병설유치원도 모집을 원활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건 알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초등학교와 같이 개교를 하는데 초등학교가 신설로 들어가는 거 보면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유치원 개원을 희망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검토를…….
○ 남종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전반적으로 주택이 없는 데다가, 유치원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짓게 되면 공립유치원이 따라 들어가서 아이들을 취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주 한참 떨어진 데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 3학급을 개교하면 기존에 있던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는 형국이에요, 그쪽에서. 그거 조정을 시기조정만 좀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굳이 9월에 개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논의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4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변경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본식 한자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범위 에서”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범위에서”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8조 중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에서 대행과 위탁은 구분되는 개념이기에 대행을 위탁할 수는 없으므로 “대행”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조례의 개정이유가 명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당연 반영하는 것이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죠.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 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주문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사용된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7조제2항 조문내용 중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사항 내용 말고요. 채용과 관련해서 제8조제1항에 “채용은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용기관의 장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채용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관한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기관이라고 제2조8호에 정의를 해 놨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채용기관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용기관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본청 같은 경우는 과 담당관이 단위가 되고요. 직속기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학교가…….
○ 김미리 위원 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올 1월서부터 유사 직종의 이름 사용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지 말라는 공문이 계속 발송됐어요. 배부됐어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거 조례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문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공문이 나갔을 경우에는 조례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게 향후에 채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기존에 학교장이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역시 학교장이 채용 당사자로 기존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위법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학교장이 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에 반영된 경우만 향후에 채용하라는, 향후의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방침으로 정한 겁니다. 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면 무기계약, 단시간, 기간제 포함해서 다 교육공무직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직종이 됐든 간에 일부, 그러니까 명칭이 다르든 어떻든 간에 그 일부의 채용을 제한시켰다, 금지시켰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미 공문으로도 발송이 됐고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조례 수정내용에 왜 포함을 시키지 않으셨냐라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채용도 채용이지만 또 전보나 교류도 학교장이 채용한 근로자가 서로 양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학교 간의 교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용…….
○ 김미리 위원 그거는 일부 직종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채용기관이라는 의미에는 신규채용뿐만이 아니고 전보나 인사교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기는 제8조 채용입니다. 저는 지금 인사교류나 전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채용 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학교장이 채용을 하지 말라는 정책방향이 그런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원을 별도로 책정해 주면 채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로 채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이진규 국장님의 답변은 추측성 발언이세요, 추측성. 지금 저는 조례 전문에 준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대체직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산재로 휴가를 들어간다든가 또 산가, 휴직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제 정원을 책정 받지 않아도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근로자뿐만이 아니고요, 1개월, 2개월 단위라도 대체직도 또 채용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조항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건 2항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항에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건 채용의 기본원칙에 대한 얘기고요. 방법이죠, 방법.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1항 채용의 의미에는 위원님,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 직에 대한 채용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단시간근로자나 1~2개월 근무로 인한 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의 의미는 그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채용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대체직이든 단기간, 초단시간이든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나갔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저희가 의미…….
○ 김미리 위원 유사명칭 사용을 하는 채용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공문이…….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병가를 2개월 들어갔으면 그건 저희…….
○ 김미리 위원 그건 대체직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대체직도 교육공무직원에…….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그중의 대체직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교육공무직원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일부러 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시작을 했습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육감의, 교육청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분 내용조차도 여기에 담아서 크게 무리하지 않으나 원칙에 따른 그러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아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고 지금 국장님이 굳이 대체직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신다면 채용사항 중의 하나에 대체직에 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전체를 묶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청의 의지도, 또 더더군다나 교육감의 이름으로 공문이 발송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안 담겨 있느냐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안하신 사항도 향후에 학교장 채용에 관한 내용이 저희가 작년부터 채용을 지양하고 금지하는 걸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전체 직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비가 되면 그때 조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그 많은 직종에 대해서 정리를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 반영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 김미리 위원 지금 이게요. 단순하게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름 바뀐 게 바뀐 지가 좀 됐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도, 교육실무직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바뀐 것도 14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3년이 넘게 걸렸대요, 개정을 하는 데. 맞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 조례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할 때 같이 정비가 됐는데 그때 좀 누락이 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 긴 시간 동안에 단순 명칭 하나 바꾸는 것도 몇 년이 걸렸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행감 중에도 질의했지만 언제쯤 될까요? 언제까지나 교육청은 검토만 하시고 계획만 하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만큼 또…….
○ 김미리 위원 바쁘시다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이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근무실태 다양하고 저희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리하기에는 너무 부수되는 사항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것도, 이게 손대기 힘들게 만든 것도 사실 교육청이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우리 교육청도 책임이 있고 교육부도 책임이 있고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교육청에는 당연히 교육부를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이 체제를 논의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머리 아프다는 이유로 분명히 우리 청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라는 데 핑계 대지 말고 또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감님들, 17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제도정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서, 조례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명칭 하나 바꾸는 걸로 가는 건 이거 정말 간지럽습니다. 내용이 내실 있는 조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정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입법예고 예외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고자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진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3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관련 사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입 제외대상 중 우리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은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항이 제17조에서 제29조의3으로 변경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며 제3조제1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하고 있는 직장협의회 가입의 제외대상 중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반영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요건을 규정하는 법령이 국가재정법,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수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 시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한 사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설명서의 14페이지에 보면 협의회의 설립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공식적인 그런 창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홈피나 게시판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저희 내부에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보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홈피나 공식적인 게시판에는 당연하게 게시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이거 규칙상으로 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규칙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정리를 하셔야지만. 이게 협의회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거의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곳에 7일 이상 하고 나서도 이것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위원님 염려사항 잘 반영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석 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전체 147개라는 게 중앙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다 해서 그런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경기도는 7개가 있고 교육청은 경기도에 하나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저희 하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각각 단위노조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직장협의회는 그전에 2005년도에 공무원노조법이 정식화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관계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반노조도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에도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는 하나가 있다며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73명으로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본청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원청에는 없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본청 경기도교육청 안에는 노조가 또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각 지원청별로 있어요, 아니면 경기도…….
○ 총무과장 이정우 노조는 저희가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5개 단체가 있는데요. 노조에도 가입할 수 있고 직장협의회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노조가 5개 있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가 하나가 있고 이런 거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영석 위원 그럼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중복해서 노조에 누가 되고 그런 걸 저희가 파악하기는 여러 노조 저기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 서영석 위원 굳이 그러면…….
○ 총무과장 이정우 그 73명 중에…….
○ 서영석 위원 법적 조항에 의해서 하긴 하는 건데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 직장협의회가 꼭 없어도 되는 거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데 관계 법령이 있으니까요. 법률에 정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73명의 본청 노조, 직장협의회 활동도 그간에는 좀 소홀했습니다. 저희 2005년도에 노조법이 생기면서 하다가 최근에 직원들이 본인들의 후생복지나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감님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번에 교육감하고도 한번 미팅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모임이 있었고요.
○ 서영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단위사업 기관별로 노조가 있고 전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장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협상을 할 때 교육감하고 직접 하게 되는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직장협의회면 협상이라기보다도 그냥 의견 개진입니다.
○ 서영석 위원 노조만 그러면 협상을 하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훨씬 더 협상권이 높은 건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직장협의회는 그냥 협의권만 있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굳이…….
○ 총무과장 이정우 연 2회 교육감과 만나 가지고 회의하는 걸로 법률에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항, 근거에 의해서 하여튼 협의를 하는 거지 어떤 자기의 노동권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15페이지의 제8조를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발언하시는 걸 보면 굳이 협의회에 대한 중요도나 비중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것들을 조례안으로 해서 설립ㆍ운영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 부분, 노조나 이런 것에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협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1월 27일 날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기 전에 98년도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때 제정됐습니다, 98년도에.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안혜영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영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네, 필요해서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한 걸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항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이 말이 협의회 회원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협의위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그렇죠, 교육감과 협의할 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10명 이내로 하는데 이 협의위원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들 직장협의회 자체 모든 회원들이 10명 이내라는 말씀 아니세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 본청에 73명이 회원으로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육감과 연례 협의할 때 10명 이내로 다 참석해서 저희가…….
○ 안혜영 위원 그럼 각 항마다, 협의할 때마다 10명 이내로 다시 재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니, 거기도 저기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저기가 있고 간부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10명 이내로만 한다고 하고 뒤의 페이지에 보면 그 안에 “1할 이상은 각급 직종별ㆍ직급별로 1명 이상 한다.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10명 이내로 한다고만 적어 놓으시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단 말씀 아니신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할 때 그냥 1명이 가서도 협의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10명 이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 총무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 7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총무과장 이정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10명 이내나 이런 말도 필요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우 구체화시키라는 말씀…….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7명이 하고 있지만 1명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구체화시켜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협의를 할 때에 대표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직급별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성인지 관련해서도 여성, 청년 이런 것들이 다 배분이 되는데 여기 10명 이내 중에서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1명만 충족시키면 여성위원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30%든 50%든 이게 규정이 되어 있죠. 수정을 해서 하시려고,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율도 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10명 이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한다든가 직급별로 1명씩 들어간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안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걸 규칙에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규칙으로만 하신다 그러면 뭣 하러 조례안이 있습니까? 구성원에 관련된 건 조례안에 담겨야죠.
○ 총무과장 이정우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내외에서 하면 되는 거지.
○ 안혜영 위원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10명 이내라는 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최소 몇 명 이상은 돼야 협의회에서 어찌 됐든 유명무실하지 않고 교육감님하고 했던 간담회나 이런 정책적인 것이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그냥 한 명씩 가 가지고 그게 대표성을 띤다고 할 수 없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최소 인원을 적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이번 개정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셔야죠.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에 안 담겨있는데 그냥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어려운 겁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명수를 정해서 저기 하신다면…….
○ 안혜영 위원 수정하시고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 위원으로 선임한다는 것도 수정하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30%나 50%나 이렇게 %로 하시든가요. 10명 이내라 그러면 명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니까 “5명 이상에서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제약을 하시고 그 안에서 “30% 이상을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총무과장님, 답변 좀 하시죠.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안혜영 위원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혜영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다른 의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그러면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들이 중식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가 보류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명선정을 위한 논의과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의결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가칭 중봉초등학교의 학교명 선정은 김포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4일 교육위원회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중에 안혜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구가 있어 수정동의를 요구하신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에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8조제1항 중 “협의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를 “협의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을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3할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다만 여성공무원이 1할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방금 안혜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2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2항은 공인 폐기 시 보관장소 명확화를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록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인 보관방법의 개선으로 “봉인”을 “잠금장치”로 변경하고 별표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회계직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1호 공인대장 서식 중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정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석 위원 보관방법에 있어서요, 봉인과 잠금장치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영석 위원 봉인이라 함은 아예 딱 밀폐한 거고 잠금장치는 어떤 시건장치를 하는 그런…….
○ 총무과장 이정우 네, 시건장치. 이중캐비넷에다 시건장치하는 거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보안 차원에서는 봉인방식이 훨씬 더 견고한 방식인데.
○ 총무과장 이정우 그런데 지금 직인이나 청인은 저희가 수시로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인을 뜯었다 붙였다 그러기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대부분, 또 지금은 시건장치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부 잠금장치로 타 시도에서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동안은 봉인방식으로 그걸 보관을 해 왔나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걸 뜯었다 붙였다 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 서영석 위원 현실적으로 봉인이라 하면 뭔가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때 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그렇게 진행을 해 왔네요.
○ 총무과장 이정우 네.
○ 서영석 위원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에 따른 정비의견을 반영해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9조로 변경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이므로 안 제7조와 제9조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경기도의회”로 용어를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 조례안이 2010년도 2월 26일 날 이미 개정하라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2년 만에 조례에 반영한 건데 그동안에 못했던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실 진작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권미나 위원 아무 사유 없이 그냥 늦춰지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사실은 외국의 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 체결한 현재 사안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담당자가 저희 교육청에서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또 개정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협력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국제교류협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02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립여주도서관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여흥초등학교 체육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도서관 여건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여주시에서 도서관을 신축하여 무상임대하는 협력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도서관 이전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서관 명칭 변경 및 위치 이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립여주도서관의 명칭을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위치를 여주시 여양로91에서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75-2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립여주도서관 신축 이전 개요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지금 먼저 도립여주도서관이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명칭을 보니까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교육청이 운영주체라고 생각돼서 ‘교육’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 쭉 보면 경기도립도서관이라고만 지금 되어 있지 ‘교육’자를 넣은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혹시 도민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여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립’이라는 말을 붙여주면 조금 더 위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분원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여주가 조금 더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립을 앞에 넣고 여주가남도서관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헷갈린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헷갈린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시죠. 경기도립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그런…….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원래 분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관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밑에 기존에 4개 평택ㆍ광주ㆍ포천ㆍ김포가 있는데 거기에 분관으로 여주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통일성을 가지고 ‘경기도립’자를 넣고 ‘교육’자를 뺏으면 좋겠고 더더구나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지만 이름 자체를 통일성 있게 경기도립여주가남도서관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여주입장에서도 경기도립이라는 말을 넣으면 그 위상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경기도립여주가남도서관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립이 되니까 이게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주가남교육도서관으로 한 이유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여주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임대하는, 건물도 다 여주시에서 지어주고 해서, 부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여주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주가남’을 넣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교육’자를 넣은 것은 오히려 ‘도립’ 하다 보니까 일반자치단체에서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지 오히려 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교육’을 이번에 넣은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다른 명칭하고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넣은 거라 다른 도서관 명칭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좀 드러나면서 또 지역색깔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인터넷을 쭉 보면요. 교육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모르겠어요. 말의 뉘앙스는 있겠지만 경기도립이라는 ‘도’자를 넣게 되면 좀 포괄적이고 커 보이면서 뭔가 대표성을 갖는 게 느껴지는데 경기도교육청도 아닌 그냥 일반의 교육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교육이라는 말을 넣어도 경기도교육청인지, 아니면 여주교육청인지 그것도 분간을 하기 어렵고 또 전체적인 이름에서 주는 이미지가 좀 작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경기도립을 써서, 어차피 경기도립중앙도서관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좀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도서관 명칭을 종합검토할 때 경기도라는 것이 크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 이전에 일단 여주시하고 저희하고 명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안 하나 드릴게요,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조례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명칭 쫙 있는데 거기만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 이번에 이걸 통일해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더 새로운 이름이 있으시다면 전체를 다 개정하는 건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종합적으로.
○ 권미나 위원 이번에는 여주가남교육도서관 그러면 뭔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주만의 편향된 그런 이름인 것 같아서. 다른 데는 다 ‘경기도립’자를 써서 뭔가 도에서 하는 도립이라는 게 머리에 각인이 딱 찍히는데 여주만 그렇게 돼서 다 통일시키고 만약에 전체를 바꾸겠다 하시면 그때 가서 전체를 다 개정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사실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분관입니다, 여주시 도서관이.
○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앞에 기본적으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런 명칭이 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제 말은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다른 데는 ‘교육’이 다 빠졌는데 여기만 유독 ‘교육’자를 넣고 또 이름 또한 경기도립평생……. 일단은 요즘에 블로그화시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희가 블로그를 딱 치면 경기도에는 첫 번째, 교육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 그리고 다 ‘경기도립’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여주만 생뚱맞게 이렇게 하시면 도민들이 인지하기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경기도립여주가남도서관으로 하고 나중에 공모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해서 전체적인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분관도 경기도립평택도서관, 경기도립광주도서관 다 ‘경기도립’자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포천도, 김포도 마찬가지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축소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다 맞추시고 나중에 전체적인 경기도교육청만의 색다른 이름을 지으시든지 공모를 하셔서 이걸 전체 다 바꾸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를 넣은 것은 오히려 그동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 권미나 위원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 쪽으로 다 넣으려고 그럽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오히려 ‘교육’을 넣어서…….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또 개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름에 대한 것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을 넣겠다는 것은 저희가 방침을 기본적으로 정한 사항이고요.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바꾸려면 다 같이 바꾸시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도민들에게 혼선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여주가남교육도서관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도서관인가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권미나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저는 말씀하신 거랑 반대의 관점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경기도의회죠. 저희가 경기도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교육청에서의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구분이 있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도 경기도 안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인 거죠. 경기도에서 교육청만 따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의 전반적인 전체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들도 경기도의 문화를 담당하고 있고 체육을 담당하고 있고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 것 중의 교육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 이게 비쳐지게 되면 도서관이라는 것에 교육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고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에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어디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이걸 보면 시군에서 전체를 다 운영하고 시군에서 설계하고 시군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라는 것은 없는 거죠.
국립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립도서관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나 지역분들은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가남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교육청인지 뭔지의 중요한 그런 관점보다는 저는 주체가 경기도의 교육청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경기도라고 하는 큰 의미를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죠. 잊어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시도하려고 하시는 게 경기도립평택도서관도 경기도립이란 걸 빼고 평택교육도서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도 아마 거의 다 헷갈릴 겁니다. 만약에 수원에 경기도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립이 아니라 수원교육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는 그 관점을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이, 조금 심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이기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의미와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앞에 붙습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붙고 그다음에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받아들이시는 그 안에, 경기도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작은 명칭으로 그렇게 하는 개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그런데 이 도서관의 정식 명칭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분점의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하는 거고요. 이건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그렇게 바꾸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다음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그리고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에 대한 문제제기 제가 했습니다. 명칭 말씀드렸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고민하셔서 제가 조례 발의할 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 도서관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은 행감 때 그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한 이런 걸로 봅니다. 그때 저희가 반을 둘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얘기를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있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업무가 옛날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육청에 ‘도립’이 붙은 것이 시설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또 학습관 위주로 많이 가니까 이걸 이번에 정리해 보자 그런 의도인데 정리를 미리 안 하고 명칭부터 바꾸니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가져가실 거면 확실하게 가져가시고 시에 넘길 건 넘기고 도청으로 넘길 건 넘기고 이걸 큰 틀에서 와꾸를 짠 다음에 변경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아마 그러신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 뜻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행감 때도 누차 지적해 주셨고 그런데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요. 지금 당장 그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당장 내년 2월에 앞으로 몇 개월 후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과정에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특화해서 간다는 큰 방점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처럼 비쳐지지 않게 하려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이렇게 하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어쨌든 도서관의 형태보다는 교육에 방점을 둬서 경기교육여주가남도서관 이렇게 해서 다른 분관도 그렇게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도서관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아예 명칭 자체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처럼 여주가남교육도서관 이렇게 하면 여주에서 하는 도서관처럼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교육여주가남도서관 하면 실제로 앞에 구차하게 ‘도립중앙도서관’ 이런 거 붙이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서 의미를 충분히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하는 게 적절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명칭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도 저희가 검토대상에 넣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관으로서는 제가 볼 때 기능을 좀 특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콘셉트 자체를 경기교육의 특화된 개념의 도서관으로 전환하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해 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논리구조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걸 다 위원님들 얘기가 옳고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시면 현재부터 그걸 맞춰가야 되는 거지 현재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그 논리를 다음부터 반영하고 다음부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맞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잘못됐지만 이렇게 가고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음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분관에는 위치나 36조2항에 이게 다 돼 있잖아요, 조례나 여기 별표에. 그렇죠? 별표에 보면 분관은 다 경기도립평택도서관이에요. 지금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여주가남’이 들어온 것도 경기도립하고 안 맞고 다른 데는 또 ‘교육’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별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실장님, 그렇죠? 그 구조상 일단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전체를 진짜 정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경기도립평택도서관이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이유는…….
○ 방성환 위원 그 주체가 경기도립이잖아. 그러면 그건 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겹치니까? 경기도립중앙도서관하고 겹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명칭을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누차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이 강조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이 강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왜 이걸 바꾸려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지금요?
○ 방성환 위원 분관은 경기도립이라는 말을 다 빼겠다는 거잖아요, 향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지금 분관도 들어갑니다. 분관은 정식명칭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가남여주교육…….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질문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향후에는 여주가남교육도서관처럼 분관의 명칭을 다 바꾸시겠다면서요. 그럼 분관의 명칭 중에 경기도립이라는 말을 다 빼겠다는 거잖아요, 다섯 군데 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향후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교육’자를 넣는 거는 어느 정도 방침이 섰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경기도립은 왜 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교육”자 넣은 건 그게 얘기되는데 앞으로 경기도립을 여기만 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말씀올리면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이게 경기도가 운영하는 건지 운영주체가 약간 혼란스럽다는 그런…….
○ 방성환 위원 경기도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그런…….
○ 방성환 위원 아니, 명확한 건 경기도가 운영하는 거지. 그게 본관이냐, 분관이냐 하는 거지. 경기도가 운영하는데 어떻게 흔들리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청이 운영주체냐, 아니면 교육청이 운영주체인지가 좀 혼란스럽다는 게…….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서는 경기도립이라는 말을 빼고 여주가남을 넣는 거잖아요. 아니, 실장님 왜 자꾸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빼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립을, 이런 말은 될 수 있어. 경기도립중앙도서관하고 경기도립이 겹치니까 분관에는 빼고 지역을 넣읍시다 이런 건 말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논리라면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관을. 그렇죠? 향후에도 그것대로 하면. 그런데 그건 그런 논리는 또 아니라면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앞으로 명칭 분관 바꾸는 건 지금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분관에서 ‘경기도립’을 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경기도인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기도교육…….
○ 방성환 위원 교육 넣은 건 아까 이해했고 경기도립을 왜 빼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교육을 넣다 보니까 도립이라는 말을 빼게 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왜 빼냐고요? 교육을 넣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경기도인지, 경기도교육청인지 혼란스럽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일단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실장님,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헷갈리니까 경기도립을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경기도립을 빼는 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경쟁 때문에 빼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니, 경쟁이 아니고요.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혼란이…….
○ 방성환 위원 아니, 도서관에 경기도립 그 부분이 그런 혼란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런 혼란이면 여주가남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안 헷갈려요, 그 논리면? 그 논리면 여주가남을 왜 넣습니까? 여주가남에서 만들고 주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논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뭘 나중에 논의를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그걸 여기서 정리하기에는 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무슨 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당장 이게…….
○ 방성환 위원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별표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별표2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다시 그거 고려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분관하고 분관 아닌 도서관하고는 기준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분관을 설치한 이유는 도서관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에 접근성 높은 도서관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분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분관이란 명칭을 안 쓰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분관이 도서관 자격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분관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이렇게 분관을 두는 거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분관을 두는데 분관이 아니라 그냥 경기도립성남도서관처럼 해도 된단 얘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고자 하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 하고자 하는 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분관이라는 제도를 저는 안 써야 된다고 봐요. 그냥 도서관 하면 되지 왜 거기다 ‘분관’자를 넣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분관은 뭐고 도서관은 뭐고 도서관분관은 뭐고 혼란을 줍니까? 첫 번째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는 말을 넣고 하다못해 노원평생학습관 이런 식으로 명칭에 혼란이 없어요. 여주 가남 동네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분관이라는 차별을 받게 돼 있고 성남에 계신 분들은 그냥 도서관이에요. 그런 차별 안 주고 명칭에서 혼란을 안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분관’자를 써 가면서 차별적 요소를 주느냐는 게 제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립’ 할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경기도청에서 챙기는 건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가만 보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관성 있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데.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돼 있어요. ‘분관’자를 왜 쓰고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의 사례가 서울특별시교육청에도 있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명심하고 또 서울의 예도 참고해서 명칭을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형태가 효율적인지를 고려해서 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바람직한 모습인지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준비할 때 이런 명칭을 꼭 써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주장을 제기한 집단이나 개인이나 그런 분들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건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내용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볼 때 이런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조정해서 상정을 하셔야지 이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여주가남교육도서관만 명칭을 이렇게 만들면서 올리는 거 자체는 충분한 검토도 안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의견을, 이런 안건 올리기 전에 사전논의도 안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께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어떤 집단이냐고 그렇게, 꼭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집단이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시민들이 여주시에서 시설공사하고 시설비를 무상임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와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주가남’이란 말을 꼭 넣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그 답변하기 바로 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하세요? 못 들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저도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일관성 있게 명칭에 대한 고민을 해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주가남교육도서관에 대한 것만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을 올린 건 충분히 준비도 안 됐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나 협의도 부족한 걸로 나타나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오늘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더 해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지금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한 것은, 저희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내년 2017년 2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오늘 밤을 새서라도 기준을 가지고 명칭과 관련해서 그리고 꼭 분관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연구를 해 오세요. 위원님들 의결 막 쉽게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대체 의회하고 사전에 의논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조승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번에 신축 이전에 따른 명칭을 세우자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여주가남은 그 지역 시민 중의 일부는 지역명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10개 되지 않습니까, 분원 포함해서? 이것을 일괄 있게 좀 뭔가 선명하게, 운영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을 넣고 싶은 거잖아요. 또 일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의 이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총합적으로 해서 다 정리하는 건 어때요? 이거 안건만 이렇게 다룰 게 아니라. 개관하는 데 뭐 무리가 있나요? 이름 때문에 무리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시간적으로 일단은 개원이 2017년 2월에…….
○ 조승현 위원 2월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년 2월에 개원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에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름을 여기서 수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그건 한번…….
○ 조승현 위원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입법예고를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아니, 조례안인데. 이게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시간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아니. 조례안은 수정동의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잖아요, 조례. 조례는 위원들이 수정 발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입법예고하고는 관련 없어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보류시키고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내년 2월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좀 고민하셔서 저희가 14일 날 또 상임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보류해서 정리하면 어때요? 그러면 일하는 데 지장 없으실 거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죠, 뭐.
○ 조승현 위원 이거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한 지역을 특정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하지만 경기도에서 어쨌든 운영할 거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읍면동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의미가 제가 볼 땐 거의 축소될 거라고 보고 있고 손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지자체의 의미를 좀 넣어서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하게, 어떤 명칭이든 어떤 거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걸 들어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여주도서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수원도서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거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그러면 경기도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과 그리고 지자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는 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이 전체에 대한 경기도라고 하는 간판,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간판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여주도서관, 경기도교육청 평택도서관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재백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저도 아까 조금 구체적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분관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 주세요. 분관 제도를 계속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저도 아까도 처음 미리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고 ‘무슨 도서관’ 해 가지고 지역 명칭이 들어가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여주가남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 경기도교육청 구리도서관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구리시의 도서관인데 교문동에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한다든가 뭘 도움을 줬을 때 그 흔적을 남기기를 원한다는 그런 게 있다면 사실은 ‘여주가남도서관’ 들어가면 돼요, 그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부 다 나중에 명칭을 바꿀 때 경기도교육청 김포도서관, 포천도서관 그랬지만 여주도서관만큼은 가남이라는 지명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여주가남도서관으로 해 달라고 그럴 때는 검토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자치단체 이름으로 가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정독도서관이 왜 정독도서관이겠어요, 그 명칭을 안 따라가고? 이유가 있거든요. 역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주가남교육도서관 하나에 대한 명칭만을 개정안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했던 본관과 분관 개념부터 해서 명칭부터 이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가남’자를 꼭 넣어달라는 건 여주시하고 그쪽 시민들 요청이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주가남’이란 말을 넣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넣은 건 아니고요.
○ 권미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잠시 좀 계십시오. 여주가남도서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내용인즉슨 관리주체와 일치시키겠다. 지금까지는 경기도립여주도서관 이렇게 사용해 왔던 것들을 관리주체에 맞게 이름을 정리해 가고 싶다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인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는 안승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럴 바에야 전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지 이것만 하느냐 이런 주문도 계셨지만 우선 이것 개관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평택도서관” 이렇게 수년 써왔는데 이걸 “평택교육도서관”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또 그 지역과의 협의관계도 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쭉 써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조실장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 보면 앞으로는 관리주체와 이름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해 가겠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들, 지금까지 써왔던 도서관들을 임의대로 교육청에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듯해서 우선 새로 생기는 여주가남교육도서관부터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든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름 가지고 너무 장시간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정리는 하신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요구하신 대로 원안 의결시켜 드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분원과 본원 이야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분원과 본원을 구분하는 건 행정절차 때문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입니다.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원에 계시는 사서들은 몇 급,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몇 급을 쓰세요? 분원은 몇 급을 쓰시고. 차이가 있죠, 분원하고 본원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분원하고, 기관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관장 차이가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죠? 기관장은 3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중앙도서관은 3급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은 3급이고 분원은 몇 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5급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중앙도서관에 행정직 3급을 만들기 위해서 분원과 본원을 만들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닙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을 제가 또 묻겠습니다. 성남과 과천과 발안과 녹양은 어떻게 되죠? 그쪽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성남하고 과천, 발안, 녹양은…….
○ 권미나 위원 거기도 3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성남하고 과천은 3급이고요, 발안은 5급이고요, 녹양도 5급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원도 다 5급이고요. 성남하고 과천은 3급이고 발안은 5급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원하고 분원을 나눌 때 기준이 뭐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특성하고 지역에 대한 여러 접근성이나 또 운영상의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건 기준의 차이가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분원인 발안하고 녹양도 3급을 주라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지금 나가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아까 주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하기 위해서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서 그동안에 교육청 도서관에 예산을 얼마나 줬는지 비교를 해 보니까요. 엄청나게 경기도에다 의지하고 있는 게 2014년도에 자료구입비만 봐도 2,242만 원이었던 게 2016년에는 74만 9인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자료 표에는 63%나 감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23% 감소하고, 그러니까 자료대출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평균 개관 일수도요, 경기도는 315일이면서 경기도교육청은 298일인데 정규직을 보면요, 경기도는 6.9%가 정규직인 반면에 경기도교육청은 23.5%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횟수가 훨씬 적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훨씬 적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경기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운영의 주체를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걸 해서 꼭 교육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는 어차피 여기가 개관을 하려면 경기도립여주가남도서관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다 바꾸실 거면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원과 분원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걸 전면적인 개편을 저는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신다면 예산도 거기서 다 세우셔야죠. 왜 경기도에 의존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서비스 개선에도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재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도 있고 좀 더 숙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06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의회 의원 위촉 시 “경기도의회 의장”의 추천사항을 “경기도의회”의 추천사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원칙 및 예외적 서면심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실제 시행령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항1호에 보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다음에 2호에 보면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서면심의나 기타 생략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동안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위원회 회의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집행부가 소극적이고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데, 실행하는 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이 해석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0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공무원증 발급 업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여 현장의 업무 경감과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교육감의 사무로 되어 있는 관할구역 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관할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공무원증 발급 사무의 수임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교육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안 제6조의제33호 관할구역 내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에 관한 사항과 제34호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이전하는 사항은 도내 32개 특수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16개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는 7개 교육청만 배치되어 있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미배치된 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28호 관련 관할유치원 취학권역 설정에 관한 사항은 유아수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13년도부터 교육장이 행정동ㆍ읍ㆍ면을 기준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미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제1호에 교육장이 공사립 유치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위임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5호 관련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16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중에서 일부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의원면직ㆍ정년퇴직ㆍ복직ㆍ보직임용 및 시보해제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대행자 지정 및 해제 사무는 결원 충원, 관내 전보 및 휴직ㆍ복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제12호, 안 제7조제3호, 안 제8조제1호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사무에 대한 수임기관 변경 건은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라서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사용 중인 기존 공무원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공무원증의 발급을 위해서는 조폐공사의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발급기관인 조폐공사는 보안상의 이유로 교육지원청까지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공무원증 발급사무에 대한 수임기관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직속기관장에서 교육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17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 재산은 수원 숙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인 건물취득 총 1건으로 연면적 1,33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29억 7,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6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 재산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3쪽의 부문별 반영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취득 중 건물 증축은 표2와 같이 수원 숙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건물 취득면적 1,338㎡, 추정가액 29억 7,6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수원 숙지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본 건의 체육관과 급식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 같은 취득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로서 1건에 해당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취득대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실제 숙지초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국비 매칭이나 수원시 시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총 소요예산이 29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교육부에서 온 특별교부금이 12억 9,900만 원이고요. 저희 교육청이 11억 원 그리고 지자체가 5억 5,000입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자체가 매칭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체육관을 짓고 나면 소유가 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실제 매칭할 때 조건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 여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라고 협약까지도 하고 약속을 하지만 실제 짓고 나면, 학교장이 바뀌면 폐쇄적으로 주민한테 개방을 안 해서 이후에 시 지자체로부터의 매칭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지자체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협약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1층은 급식실이고 2층은 체육관이네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소요예산이 29억이고 교육청이 29억 중에 11억을 댄 거예요. 이것은 체육관 부분입니까, 급식실 부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급식실 부분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12억 9,000은 체육관 부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지자체가 5억 5,000 댄 건 체육관 부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체육관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 방침은 체육관 신설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특별교부금 빼놓고는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 교육비특별회계는 안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언제부터였죠? 그 원칙 제도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3년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 조승현 위원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근래 들어서는 어쨌든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부지가 학교 내일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요즘 학교 내 건물을 신축할 때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0억 이상.
○ 조승현 위원 40억이 넘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40억 미만은 안 해도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40억 이상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할해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래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으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학교 부지인데, 과연 학교 땅인데 이것을 총사업비의 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인근의 땅을 매입하고 건축비가 든다면 과대하게 들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게 맞지만 어차피 학교 내에 있는 운동장 한쪽 모퉁이에 부지를 마련해서 대개 체육관을 짓잖아요. 1층은 급식실, 2층은 이렇게. 그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으라 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닐 텐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매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학교에 짓는 경우는 포함 안 돼…….
○ 조승현 위원 그건 알아보셔 봐요. 지금 제가 항공기 소음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매입하면 당연히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데 학교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함 안 되는 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승현 위원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포함 안 되는 게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어떤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기 뭐 하지만 저한테 잘못 보고했네요.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맞다는 거예요. 바락,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안 되죠. 아니, 강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제가, 그런 게 바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자체하고 조건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조건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조건을 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지금, 사실 대응금액이 보면 크지는 않거든요, 5억이면. 전체 금액에 비하면.
○ 조승현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매칭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금액하고 투자순위를 정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닌데 시에서는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개방문제, 개방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개방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부대조건이 명확하게 있는지 내지는 통상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의견개진을 한 건지 내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히 협약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개방을 안 하는 학교와 하는 학교를 제가 전체 2,000개를 전수조사한 건 아닌데 대개 개방을 거부하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냐면 체육관이 별도의 공간에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개방을 해요. 그런데 본관 안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3층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러면 본관을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고 또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교실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아이가 왔을 때 해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학교장의 안전에 있어서의 보수적인 판단은 일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단체들이 그걸 활용하고 싶을 때는 들어가는 장치를 우리가 다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학교장께서는 성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떤 분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다른 민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시면 좋냐면 아이들의 안전장치에 철저하다면 개방의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학교장회의 할 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재량권을 발휘하는 데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느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본관에 체육관이 있는 데는 개방을 꺼려하는 것도 저는 학교장으로서 일리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별도의 공간이 있는 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그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폭넓게 판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30분)
○ 위원장 최재백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 재산 중 토지는 가칭 의왕특수학교 신설 부지를 비롯한 총 13건으로서 12만 1,91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545억 1,900만 원입니다. 건물은 4ㆍ16 안전교육시설 신축을 비롯한 총 16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14만 5,47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2,148억 6,5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 예정 총 금액은 3,693억 8,400만 원입니다. 처분 예정 재산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 배치를 위하여 용인 수지초 48학급 규모의 학교시설 신축 추진에 따른 기존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로서 처분 연면적은 8,451㎡이며 추정 처분가액은 44억 7,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재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6년 10월 2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 재산은 전진석 기조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2쪽의 부문별 반영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 취득 중에서 신설학교 설립은 표3과 같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서 가칭 수원 망포유치원 등 총 11개 학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24만 488㎡, 추정가액은 3,270억 1,2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학교 신축 및 교사동 증축은 표4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서 용인 수지초 학교시설 신축 등 2개 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만 9,790㎡, 추정가액 274억 8,3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5쪽입니다. 건물취득 중에서 건물 신축 및 교사동 증축은 표5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실천하고 희생자들의 유품과 각종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4ㆍ16 안전교육시설 신축 등 3건의 건물 신축 및 교사동 증축 취득면적 7,111㎡, 추정가액 148억 8,9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건물처분 중에서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는 표6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학교 신축을 위해서 용인 수지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면적 8,451㎡, 추정가액 44억 7,1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유치원을 포함한 신설학교 11개 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등을 배치하고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칭 의왕특수학교 설립은 안양ㆍ과천ㆍ군포ㆍ의왕을 권역으로 하는 6권역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현재 18%로서 이는 경기도 평균 배치율인 2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공교육 책무성 제고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성 백성초 신설 대체이전은 아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인근의 백성초등학교를 개발사업지 내로 이전하여 2018년 9월 개교하는 것으로서 기존 학생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한 통학여건 확보 등 학생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인 수지초 학교시설 신축은 2015년 수시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교실 7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금회 계획을 변경해서 2017년 1,517세대, 2019년 2,851세대 규모로 입주 예정인 지역의 입주민 자녀 배치 수요에 맞춰서 기존 교사 2개 동과 체육관, 관사, 체육창고 등 학교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48학급 규모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신축비용과 편입토지, 기존 건물 철거비는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며 완공 시 신설학교 수준의 시설 배치로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2017년 1월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학기 중에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학습권 침해 방지대책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안성 공도초 교사동 증축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1,358세대의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등을 배치하기 위하여 안성시에서 무상공급하는 토지에 10실을 증축하는 것이며 김포 하늘빛초등학교 교사동 증축은 1,773세대의 공동주택 입주와 경전철 신설,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2020년도에 41학급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15실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4ㆍ16 안전교육시설과 관련하여 먼저 토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로부터 필요한 부지를 무상귀속받아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물 신축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시설건립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설립되는 것이므로 동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완공되면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4ㆍ16 안전교육시설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안산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현재 민민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산시에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현 시점에서 불투명한 위치를 우리 위원회가 선의결해야 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천 부발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주민 문화생활 공간 필요에 따라서 교육청과 이천시가 증축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서 준공 시 교육환경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금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 교사동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 안전교육시설 신축 등을 위한 반영으로서 증가 학생 배치나 교육환경 개선 등의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재백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합쳐서 29개 건으로 해서 약 3,700억을 들여서 도비든 국비든 시군비든 합쳐서 이렇게 학교를 개교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를 개교하고 나서 보편적으로 몇 년까지 교육청에서 AS라면 AS, 업체라면 업체인데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AS기간…….
○ 박재순 위원 개교를 하고 나서 AS기간을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공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대 10년까지 된 걸로…….
○ 박재순 위원 10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학교를 업체에서 지어주는 곳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어주는 곳, 각자 달라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면 10년 전까지 기간을 줘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항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개선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 설계 때부터, 공사 때부터 설계변경이나 이런 과정을 잘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 하면 그건 별다른 문제 같고요.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그건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기간 내에는 저희가 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하자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서부터 해서 건물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사항들, 비가림막이라든지 차광막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안 해 줘서 해 달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업체에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요구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냐고 문의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설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수 있지만 설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그건 또 별도로 비용이 필요한…….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설계를 처음부터 받았을 때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기증을 한다. 업체에서 기증을 한다 그러면 그 설계에 기증되었을 때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누군가 그걸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히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현재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모든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그걸 해 달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를 관리감독해 주는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허가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설계 자체를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건지 난 그걸 좀 묻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으려면 처음 설계단계부터 학교하고, 중간이라도 학교하고 관리감독하는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설계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 박재순 위원 그런 게 안 됐었을 때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안 되어있을 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상세한 답변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스탠드하고 스탠드차양막 같은 거 또 구령대지붕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스탠드 같은 경우는 설계 때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스탠드지붕 같은 경우는 그게 건축법상 연면적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할 때 스탠드는 설계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능은 하지만 지붕은 그 후에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의 별도 획득과정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어느 학교는 보면 처음부터 지어져 나올 때 제대로 된 모습을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할 때 그걸 연결 안 해 놓고 그 설계를 못했다고 하면…….
○ 행정국장 이진규 연결통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반영을 하는데 최근에 공영개발로 LH에서 시공하는 부분의 설계를 저희가 LH가 공영으로 개발하면서 초기에 설계검토가 꼼꼼히 되지 못한 관계로 하남 미사지구에서…….
○ 박재순 위원 학교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기관 분명히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막이, 차광막을 내서 통로와 통로 사이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서 비를 맞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지금 그런 수준의 어떤 시설을 보강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그래서…….
○ 박재순 위원 새 학교인데 그런 거 보강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공사를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교육부 교부금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어느 학교는 예산제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또 학교마다 공사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추후에 필요하면 추가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설계단계에서 가능한 건축법이나 연면적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요즘은 설계자문협의회를 세 차례 정도 해서 학교를 이용할 수요자들한테 직접 설계를 한번 검토를 거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무리 학교를 수십 년 지은 사람도 생각해 보면 어떤 표준모델이 정해져서 그런 것을 보강해서 처음부터 해 놓지 않으면 학교도 이상해지고 나중에 계속 이어지는 땜질식 교실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장에 마사토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빨리 해 줘야 되고 교체해 주고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 줘요? 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정말.
○ 행정국장 이진규 설계단계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부형님들도 아는데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학교를 지어놨나? 왜 생각 없이 지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설계에서부터.’ 여기는 그럼 설계사나 관리감독한 사람들이 비전문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설계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용역 수행결과를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해서 공사 발주를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최종 도장 찍어서 그 학교가 준공됐었을 때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공영 같은 경우하고 저희 자체 사업하고 약간 다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자체는 우리가 하고 공영은?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저희가 진행하고요, 공영은 사업시행자 LH가 주로 공사를 직접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유무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설계도 같이 검토하고 공사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LH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영사업인데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LH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자부분이나 설계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도 결국은 그런 문제부터 출발해서 조그마한 걸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앞전에 지어져 있는 학교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겨난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후속조치를 저는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현장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는 새 것인데 정말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고 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학부모님들이 쓰는 데도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그렇게 많지 않게 들어가는데 이거 차일피일 미루고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욕먹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육청에다 대고 얘기하고 싶어, 정말.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하자보수 그거 반드시 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또 보니까 신설 유치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니까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수원 망포유치원이 단설유치원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우선 가칭이긴 합니다만. 또 광명에 역세3유치원도 단설이 맞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여기서 제가 소요예산하고 수원 망포에는 9개 학급이 들어가네요. 특수학급 하나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밑의 참고사항에 가서 보니까 9개 학급에 297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너머의 광명 역세3유치원을 보니까 8학급에 413명이 들어갑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148명입니다.
○ 이재석 위원 네?
○ 행정국장 이진규 8학급 148명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재석 위원 4분의 1인, 아니…….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신설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은 413명인데요. 저희가 413명 규모가 아닌 8학급 148명 규모로 설립을 합니다.
○ 이재석 위원 다시 한 번만 불러 주세요, 수치를요. 몇 명이요?
○ 행정국장 이진규 148명입니다.
○ 이재석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 행정국장 이진규 그리고 망포유치원도 역시 180명 규모입니다.
○ 이재석 위원 180명 기준이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물론 광명 쪽이 지가가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토지매입비 보니까. 그리고 이게 몇 층짜리로 되는 겁니까? 망포는 몇 층이고요? 몇 층 건물로.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뒤에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안 계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4층입니다.
○ 이재석 위원 망포는 4층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광명 역세3은요?
(「3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층이요? 그런데 시공비용이 토지매입비가 비싸다고 해서 건축시공비용은 어떻게 좀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나는데요. 층수 때문에 그런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용지는 지역마다 용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받고요, 민영 같은 경우는 감평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건축시공비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건축시공비.
○ 행정국장 이진규 시설비 같은 경우는 망포가 45억이고요, 역세3유치원이 40억 규모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9개 시를 4층으로 짓고 또 역세3은 3층으로 짓는데 지금 공사비용을 봤을 때 건축 시공비용이 오히려 광명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시설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학급 수라든가 특별교실 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단가에 맞춰서 시설비 소요액을 산정하는데요. 두 유치원 간의 차이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현저하게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남종섭 위원 수지초등학교 신축 및 철거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증개축 회의에서 나온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철거에 관해서는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 남종섭 위원 철거에 관해서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에 관해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A급하고 안전등급이 B등급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A등급이라도 철거개축심의위원회 결과를 통과하면 부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 그렇게 되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거는 등급은 A등급, B등급인데요.
○ 남종섭 위원 상관이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당초 18학급 규모인데 학생 수가 424명인 학교가 주변에…….
○ 남종섭 위원 아니, 증축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증축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전면 신축을 원하는 민원이 많아서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고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 지은 건물도 부숴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개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사업자가 전면 다 기부채납을 하고 또 추가용지도 매입하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회계로 추가부담이 없어서 이런 적극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일단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 토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자가 건물하고 학교하고 다 지어주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학교 배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이 수지초 부근에 전체…….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지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요새 학교 설립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가능합니다. 최근에…….
○ 남종섭 위원 돈 때문에 지금, 재정 때문에 교육부에서 학교설립을 주저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이것도 기존의 학교를 규모를 키워서 개발지구의 학생을 수용하는 형태거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아니고.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가 그런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개발원인 책임자가 같이…….
○ 남종섭 위원 학교를 지어주면 교육부에서는 이걸 학생 배치를, 학교 인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냐…….
○ 행정국장 이진규 인가는 교육감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가로 학생 유입되는 그걸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럼 수지초도 그렇지만 그쪽에 증개축 검토사항이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용인에서도. 그런데 거기 보면 지금 48학급, 만약에 청곡초 같은 경우에 48학급을 증축하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속 지금 늘어나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유입 원인이 개발지구가 같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일정 세대 이상의 학교, 개발사업을 할 때는 학생수용 배치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 시에 우리가 새로 신설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존 학교의 증축을 요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택일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1,830세대가 들어서면서 증축이 48학급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정이 830, 물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830세대가 다시 들어와서 학생 배치를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기존 학교의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추이를 봐서요, 입주할 시기의 학생 수 감소추이로 추가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 방향으로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수용이 안 되면 추가 증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48학급인데도 또 추가 증축을 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장기적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라서요, 전체 학생 수 추이를 같이 봐야지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여기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가구 수가 5,000가구가 들어오나요? 2017년도에 왜 인원이 늘어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17년도에 풍덕천1지구가 1,517세대가 들어오고요. 19년도에 성복특별계획지구 2,851세대가 들어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1,500세대가 먼저 할 때 학급을 늘리기로 결정이 났는데 곧바로 성복특별계획구역이 설정이 돼서 다시 협의한 거죠? 그래서 신축을 하기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렇게도 협의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하고 사례가 비슷한데 만약에 신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2019년도에 학교 증개축을 다 결정하고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2019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증개축해서. 그러면 여기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쪽에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어떻게 증축을 할 건지, 개축을 할 건지.
○ 행정국장 이진규 사업자하고 같은 용인 관내 지역이라서 전체적으로 협의의 방향이나 이런 건 같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처럼 학교를 새로 짓는다거나 그럴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계획하는 건 한 1,9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후에 다시 들어올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협의 도중에도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학교 부근의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지 말고 같이 계획안에 들어와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이 그렇게 안 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2개 지구가 그래도 수지초등학교 증축계획에 같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설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용인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학생 배치도 효율적으로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도 협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누가 협의를 하죠, 증개축 사항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이진규 지역교육청의 수용팀에서 진행합니다. 학생배치팀에서요.
○ 남종섭 위원 학생배치팀에서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수지초 신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주식회사 아시아신탁하고요, 제이엘유나이티드입니다.
○ 민경선 위원 많이 들어보지 못한 회사인데. LH면 걱정이 없는데 실제 분양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애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공사기간도 보니까 2017년 4월에서 2018년 11월, 거의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 일부에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ㄷ자로 기존 교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체육관 같은 경우도 A등급인데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고 새로 짓게 되니까 실제 공사기간 내에는 체육관을 전혀 쓸 수가 없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공사기간 한 2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부형들이 찬성했다는 게, 학부형들이 잘해야 6년 다니는 건데 2~3년 동안 공사하고 철거하는데 학부형들이 새 신축건물에 찬성했다는 게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했는지. 2~3년 동안 실제 학습권이 이렇게 침해되는데 과연 학부형들이 동의했다는 게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학습권 침해 방지에 대해서 학부모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가벽을 설치하고 분진이 학생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하고 동선도 별도로 분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요구해서 그걸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민경선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상황이 안 돼서 교사동을 짓다가 중지되는 사태가 없도록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학습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가칭 수원 망포유치원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망포1초에 따르는 유치원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병설유치원인데. 여기 보면 정원이 180명 9학급으로 되어 있고 규모에 망포유치원을 2019년 3월에 설립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포1초 문제도 그렇지만 최대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망포유치원도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망포유치원 예산이…….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닌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내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기부채납이 돼서요, 공사는 망포초등학교하고 같은 일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어찌 됐든 2019년도 3월에 설립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포1초가 6개월 정도 이 공사가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망포1초를 최대한 한 학기 정도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망포유치원도 함께 같은 기간에 완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건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공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예산이 행정상 미리 하지를 못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공사 진행하는 것에서는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 행정국장 이진규 망포유치원은 망포초등학교하고 또 사안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고요.
○ 안혜영 위원 어차피 망포1초나 병설유치원이나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부지는 인접해서 같이 있지만 망포유치원은 별도의 단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따로 발주가 되고 따로 해야 됩니다. 예산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의 시기 때문에 공사가 늦춰질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셔서 제가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설계를 1월 달에 들어가서요, 착공을…….
○ 안혜영 위원 이것도 문제가 같이 발생을 했던 건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늦춰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망포유치원은 중투에 지난 7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서 착공을 2018년 1월 달에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2018년이 돼야 개원이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건데 그것에 맞추려고, 아니면 그것에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망포유치원도 늦게 신설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망포유치원은 원래 망포초등학교하고 별개의 부지에 처음에 부지를 잡았다가…….
○ 안혜영 위원 별개의 부지에 되지만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데 했다가 망포유치원 부지가 축소되면서, 기존 부지보다는 여기가 여러 가지 교육여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부지를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망포초등학교 결정이 늦어진 덕분에 유치원 부지를 옮긴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일정이나 심의일정이 망포초등학교보다는 약간 한 템포 늦어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아무튼 빨리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경과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과나 그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화성오산교육청의 동탄신도시에 초등학교가 신설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여기 공유재산상 5ㆍ6ㆍ7번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따른 유치원은 공유재산 심의에 빠지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유치원도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여기 유치원은 어디 있어요? 찾아봐도 없네.
○ 행정국장 이진규 이번에 동탄지역의 유치원 신설사항은 없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7년도에는 유치원 짓는 게 없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개 유치원이 17년도에 설립 진행 중입니다.
○ 조재훈 위원 2017년 3월이나 9월, 동탄10유치원은 2018년 9월인데 그러면 이 공유재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2017년 3월 것은 했을 것 같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반영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17년 9월 것은 했어요? 동탄18유치원.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반영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동탄10유치원 2018년 9월 것도 벌써 반영됐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조재훈 위원 2018년 9월 게 벌써 반영이 됐다고요? 그러면 이 초등학교 세 군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공부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중앙투자에서 통과율이 유치원도 역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투에서도 단설유치원은 거의 심의를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저희가 두 건 통과했고 12월 중투에도 한 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체…….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전체…….
○ 조재훈 위원 왜 의미 없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그렇게 따르려고 여적 노력을 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2012년도에 교육부에서는 공립유치원 확대계획을 세워서 2012년도, 13년도만 해도 단설유치원 승인을 많이 해 줬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 정책기조가 학교 신설 억제에 따라서 유치원도 같이 승인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아교육법 정원 4분의 1 적용한 건 학교마다 적용을 했는데 그게 여기 반영이 되지 못한 건 승인이 안 된 겁니다.
○ 조재훈 위원 해 보니 과다하다고 느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일관성 없게 가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2017년 5ㆍ6ㆍ7번에 있는 화성 동탄 3개 학교는 초등학교는 있되 유치원은 없는 거예요. 중투심사에서 통과를 못한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3개가 동시에 초등학교가 생기는데 유치원 중투는 다 잘라버렸다는 게 그러면 초등학교도 잘라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변으로 분산 배치해도?
○ 행정국장 이진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도 단설로 하는 경우는 승인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병설로 개원하는 방향으로 보완은 하려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병설은 3학급, 4학급, 5학급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 학교의 공립유치원 단설 승인은 다 중투심사에서 승인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안 하는 것입니다.
○ 조재훈 위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에 폐지하라고 건의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그걸 유아교육법에서 수정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유치원연합회 반발이 심해서 결국 시행령으로 플러스마이너스 30%로 조정을 2016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조정한 건 봤는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 설립을 한 지역에 3개를 안 할 정도면 초등학교 설립도 3개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유치원 애들은 학생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만 학생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은 설립이 안 됐지만 저희가 그 지역의 유아수용기관이 어린이집이나 사립이 없는 경우에는 3학급 이하로 병설로라도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는 이해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중투에서 학교 남발을 막는 차원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3개가 다 안 된다는 건 동탄면 목리, 중리 이 일원 전부가 없으면 얘네들은 유치원 어디로 다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수용시설이 없으면 병설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사립유치원 허가 내주나요, 그럼?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유치원은 취학권역 내의 전체 유아 수하고 교육기관하고 비교를 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육부의 정책이 뭐예요? 공립단설유치원을 늘린다,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늘린다. 정책이 뭐예요, 지금?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부 정책은 2012년도에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일정 5학급 이상이면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을 해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개가 넘는 유치원을 그렇게 병설형 단설로 전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중투에서 적극적으로 승인을 하다가 2014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단설 승인도 거의 안 해 주고요. 2015, 16년도에 그런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재훈 위원 공립유치원 단설은 승인을 더 이상 잘 안 해 주고 사립유치원은 허가 내줄 용의가 있다 이런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사립유치원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공립단설유치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와,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데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다 공짜고, 100% 공짜 아닙니까? 거의 69만 원 정도의 돈을 안 내고 다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것이 그쪽 정책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립단설학교가 3개가 생기는데도 안 내주고 중투 승인도 못 받고. 그러면 공립단설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사립으로 가는 정책인 거예요, 뭐예요? 정책이 뭔지 보이지를 않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립단설유치원이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제한적으로 단설을 추진하겠지만 가능한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이나 기존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아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초등학교지 초등학교에 따른 유치원은 별로 없어요, 여기 망포유치원 신설 하나 있고. 제가 볼 때 교육청인지 교육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어느 쪽인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참…….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공립유치원 신설 수요는 학부모들 사이에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라는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신설이 억제되는 방향으로 흐름이 좀 수정되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공립단설유치원을 제가 2년 전부터 너무 과하게 짓는다. 돈 막 85억, 100억씩 많이 들여서 유치원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150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100억짜리 유치원을 지어놓고, 아무튼 시설이 너무 좋고 거기 다니는 애들은 좋겠죠. 그런데 공립단설유치원을 들어가는 게 로또 맞았다고 하고 5 대 1, 6 대 1 되고 거기 못 들어가면 불만투성이로 사립유치원 가서 내 돈 30만 원 꼬라박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교육부 정책은 또 따로 논의하시기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니까 범위를 좀 좁히셔서 정리…….
○ 조재훈 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유치원도 안 되는 초등학교면 여기서 승인 안 해도 무방하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선호하고 또 그런 수요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되고 공립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신설 필요는 있긴 한데요. 그래서 교육부 정책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가면 좋은데 2012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립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투 심의기준이 강화되면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걸 계속 저희가 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고 또 누리과정이나 유아 전체 교육과정에 정책적 개입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전체적으로 같이 저희 정책대상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 조재훈 위원 제가 지금까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갖고 여적 싸웠잖아요?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청하고 여적 싸웠는데 싸운 의미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4분의 1 따르라고 그랬다고 해서 학교들 유치원 85억, 100억씩 줘서 다 지어놓고 동탄 일원에 있는 초등학교 세 군데는, 이 세 군데가 목리, 목리, 중리면 그 일원일 텐데 하나도 못 짓게 하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 행정국장 이진규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 조재훈 위원 교육부 소관이죠? 교육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은 해야 되고 유치원 교육은 안 해도 된다는 논조예요? 기조가 그렇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하여튼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유아수용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유치원 설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같은 취원 원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립유치원의 쏠림현상 때문에 문제제기를 또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공립유치원의 학부모 수요도 또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변에 사실 기존 시설도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사실 공립유치원 신설이 병설이든 단설이든 일단 들어가 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지역마다 지금 여건을 잘 봐가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동탄2초 몇 명이에요? 16초 몇 명.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네. 동탄2초 몇 명, 16초 몇 명?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시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동탄2초는 1,483명이고요, 16초는 1,152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적지 않은 학교들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조재훈 위원 1,450명이면 엄청 큰 학교고 1,150명도 적은 학교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공유재산에서 다 이거 없어져도 된다고 해석해도 돼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안 됩니다.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립이 돼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유치원은 왜 못 챙겼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4분의 1 고수하시던 분들이.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다 이 지역 올렸습니다, 같이. 그런데 동탄지역은 인근 기존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렸는데요. 중투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확장돼야 된다는 큰 방향성에는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재정의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 사립유치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사실은. 특히 병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 단설을 지었을 때는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시죠.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립들은 자기들이 다 투자했는데 단설이 한 300개 딱 들어와 버리면, 300명 들어와 버리면 엄청난 원아모집이 있습니다. 시설 면이나 이런 건 시에서 짓는 시립이나 우리 공립유치원들이 굉장히 잘 지어요, 정말 우리가 봐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월등히 좋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확대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재정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일반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 또 더 나아가 어린이집하고의 관계도 다 엉켜 있더라. 그래서 작년에 교육위에서도 아마 모 병설유치원을 제가 한 학급 잘라서 예결위에서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또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고요.
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전진석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택지개발 부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공영개발일 경우에.
○ 조승현 위원 공영개발일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일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매입의 비용은 어떻게 주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매입은 절반은 저희가 하고 절반은 도에서 하고요.
○ 조승현 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청에서 하는데요. 어차피 저 돈이라는 게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어차피 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내려오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나머지는 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 조승현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별도 우리가 취등록세에 포함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에 4ㆍ16 안전교육을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재원 확보에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50 대 50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50 대 50인데 밑에 표시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점이 좀 보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금액이 늘어나서 50 대 50이라는 비율이 조정되는 거야 당연한데 이 %가 조정되면 그게 또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현재까지는 도하고 합의가 돼서 저희하고 45억씩 하는 걸로 됐는데 이건 저희가 유지하겠습니다. 이게 조정될 이유도 없고요, 특별하게.
○ 조승현 위원 제가 2017년의 예산서를 아직 못 봤어요. 이 예산이 반영됐나요, 우리 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설계비만 한 4억.
○ 조승현 위원 설계비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4억 얼마가 반영돼 있고요.
○ 조승현 위원 도 예산은 제가 봤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 예산은 18년에 반영됩니다. 저희가 설계 마치고 시설을 하는 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우리는 17년에 설계비, 18년에는 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도하고 저희도 또 시설을 반영하게 됩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율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당구장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게 아마 당시의 합의서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아니, 아니. 예산확보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50% 했는데 밑에 또 당구장표시 해서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당시에 합의할 때…….
○ 조승현 위원 굳이 이걸 뭐 하러 넣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합의할 당시에 아마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뭐 더 하라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 비율을 유지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혹시 실장님 떠나시더라도 이 말씀에 책임지세요, 오셔서. 이건 협약서예요, 협약서. 양해각서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효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약서하고 똑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뭐……. 원활히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여기 학교 관련해서 예산심의는 별도로 해야겠지만 공유재산의 적절성에 대한 게 올라온 건데 이게 예산이 다 2017년에 반영이 됐나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기 있는 건 예산 다 반영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 예산에 올라왔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혹시 부결되면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올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와주시기를, 위원님께 그래서 저희가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이걸 좀…….
○ 조승현 위원 의회의 절차를 압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미리 받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미리 받고.
○ 조승현 위원 미리 받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동시패스잖아요, 지금 올라온 게 거의? 예산안도 제출됐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하다 보면 투융자심사 받고 이런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닌데? 투융자심사는 이거 가을에 되는 게 아닌데, 벌써 다 그 전에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가을에, 9ㆍ10월에 투융자심사가 완료됐다라면 불가피성이 이해가 되지만 벌써 미리 다 완료돼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막 동시패스로 올리면……. 지금 늘 그래요. 중학교 배정문제도 그렇고 아까 학교 교명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동시에 올라와 버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 조승현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의회는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그런 상정의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안 하고 동시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잘 아실 분들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올리더라도 미리 좀 올리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 위원장 최재백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쭙니다. 4번인데요. 광명시 일직동의 광명 역세3유치원 여기는 중투에서 어떻게 통과됐나요? 유치원 설립은 뭐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 행정국장 이진규 역세3유치원은 공사비가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자투로 심의절차를 끝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건물하고 둘이 합치면 얼추 100억 되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88억입니다.
○ 조재훈 위원 88억인데.
○ 행정국장 이진규 100억 이상만 중투에 상정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동탄에 있는 유치원들은 100억 이상으로 올린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초등학교 정원 4분의 1을 반영하면 대부분 100억 이상의 규모가 나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초장에 4분의 1이 아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중투를 피하기 위해서 95억으로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향후 꼭 설립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4차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18명)
최재백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서영석
송한준안승남안혜영이재석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두형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적정규모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조영관재무담당관 오문순
정책담당서기관 소병화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