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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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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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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1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27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5.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6시29분)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간사님, 조광명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민주당 조광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중점적인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나 시군 등 협의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인지 아닌지, 법적인 사전절차는 이행되었는지, 용역 등을 통해 사업계획 확정이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특정지역 및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은 아닌지, 전시성, 일회성 행사ㆍ축제 예산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및 누리과정예산 등에 따른 조정으로 1,167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17조 9,799억 원입니다. 감액사업은 가족양육수당 지원 112억 원, 내부유보금 188억 원 등 395억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사업은 FTA 폐업지원 133억 원, 교육재정부담금 188억 원, 지방교육세 787억 원 등 1,16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92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총 16조 9,7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6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187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6조 9,757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의 최대 쟁점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경기도와 교육청, 도의회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반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근심ㆍ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AI예산과 소외계층 지원예산 그리고 소방 등 안전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른 연정예산 또한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식회사, 4대 테마파크, K-디자인빌리지, 2층버스, 일하는 청년통장 등 민선6기 도정의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상임위의 부동의 사업은 삭감하였으며 집행부의 부동의 사업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의 시 가장 문제점이었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의결 전 절차이행에 대한 사업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제도에 대한 절차적ㆍ내용적 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소위 심의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으로 도의회 의원 국외여비 등 기준경비는 총액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에게 균등집행하고 특수보육 활성화지원 사업 제도변경에 따른 증액은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 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후 집행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계수조정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누리과정예산 등 관련 법규 준수와 합리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사업비 편성 시 타당성ㆍ시급성ㆍ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5,055억 원보다 61억 증액된 13조 5,116억 원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금 30억 원, 국고보조금 614억 원, 법정이전수입 976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750억 원 등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2,370억 원이 증액된 13조 7,48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내부유보금 3,132억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유아학비 5,459억 원, 영양사 인건비, 특별교부금 등 4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370억 원이 증액된 13조 7,48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 3,656억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132억 원을 감액한 12조 52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원인건비 등 9건에 3,349억 원을 감액하고 공무원 청렴도 제고 등 10건에 217억 원을 증액하여 총 3,132억 원을 감액한 12조 524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 인건비 지원대책을 2017년도 2월까지 마련토록 하였으며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전문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하여 임금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가며 치열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특히 삼선이신 김진경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심사결과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경기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연정합의문 정신에 따라 도민의 행복 극대화라는 연정 가치를 적극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일자리, 안전, 균형발전, 복지 등 경기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송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애정을 담아 검토하여 주신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한 해는 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할까 합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 누리과정예산은 이재정 교육감과 남경필 지사님, 의회 차원에서 함께한 긴 여정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2017년 누리과정예산은 만족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으며 2016년 누리과정예산과 교육협력사업 900억을 의회, 도지사, 교육청이 서로 협조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연정2기의 성공적인 안착과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양당의 협치를 통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함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24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고윤석김길섭김보라김상돈김시용김종찬김준연

김준현김진경김치백나득수박동현박순자안승남이나영이영희이은주

이정애이현호지미연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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